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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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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5年 4月 12日 (火) 11時 10分


  1. 議事日程
  2. 1. 第135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一部改正條例案

  1. 附議된 案件
  2.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3. 2. 第135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4. 3.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4.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6. 5.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11時 06分 開議)

○議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李優承   사무과장 이우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 4월 7일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에 따라서 2005년 4월 7일, 제13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4월 7일에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3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11時 07分)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승언 의원님과 박길정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第135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1時 08分)

○議長 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2005년도 4월 12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11時 09分)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기획감사실장 공진흥입니다.  먼저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최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1월 27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로 업무 및 정원일부가 환원됨에 따라, 이에 따른 영종용유출장소의 「팀」과 정원을 증원하고, 2005년도부터 시행되는 주택가격공시제도와 관련한 전담팀 설치와, 대기환경분야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업무신설과, 한·중 문화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문화공보실에「한·중문화관 운영」업무와 관광개발과에서 관장하던「관광진흥」업무를 분장하고, 세무과에 주택가격 평가업무 1개팀을 신설하고, 환경관리과에 대기환경 관련업무 1개팀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관광개발과의「관광진흥」업무를 삭제하고 「관광특구개발」업무를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1월27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공포로 업무 및 정원일부 환원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 2005년도부터 시행되는 주택가격공시제도와 관련하여 주택가격 평가 전담기구 정원 보강지침 시달로 정원을 조정하며, 대기분야 관련 법률개정에 따른 업무확대와 한중문화관 운영에 따른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 총수를 540명에서 575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총수를 13명에서 15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에 따른 업무일부 환원으로 출장소장과 동장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현 실정에 맞는 대민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위임사항 중 “별표2내지 별표4”를 각각“별지”와 같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첨부되어 있는 별표2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지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4 출장소 지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一部改正條例案 

(以上3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한중문화관이 개관되고 지방세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신규로 발생하는 업무를 실․국장 분장 사무에 추가 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문화공보실장 분장사무에 한중문화관 운영과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총무국장 분장사무에 개별 주택가격 평가 사무를, 사회산업국장 분장사무에 대기환경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도시국장 분장사무중 관광지 개발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관광특구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구 본청, 보건소, 출장소, 동에 대한 조직과 실․국장별 분장사무가 총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과별 분장 사무는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실․국장별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추가하는 것으로 한중문화관이 개관됨에 따라 한중문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원화 되어 있던 관광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도시국장 분장사무중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문화공보실장 분장 사무에 추가하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주택을 토지와 건물의 통합시가로 평가하여 과표로 산정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200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별 주택가격 평가업무를 총무국장 분장 사무에 추가하는 것이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등 대기보전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대기환경 업무에 관한 사항을 사회산업국장 분장 사무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관이 개관되고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업무를 분장 사무에 규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 법률과 조례에 위배되거나 상충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던 업무 일부가 구로 이관되고 한중문화관 개관, 주택가격 공시제도 운영 등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 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을 집행기관 35명, 의회사무기구 2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553명에서 590명으로 37명을 증원시키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 책정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산정고시한 표준정원의 범위 안에서 책정하고, 행정수요의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보정정원의 범위까지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03년 5월 9일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한 우리구 표준정원은 533명, 보정정원은 570명이며, 별도 관리하고 있는 기능직중 지도직류는 정원조례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표준정원제 산정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정원 590명에는 표준정원제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능직중 지도직류 20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구의 실제상 표준정원은 570명이며, 이 인원은 구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보정정원까지 책정한 인원이므로 앞으로 증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증원되는 37명 중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이관에 따라 이체되는 인원이 16명이며, 21명은 구 자체적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부서별 내역은 구본청 16명, 영종용유출장소 19명, 의회사무과 2명이 증가하고, 직급별 내역은 6급 7명, 7급 10명, 8급 12명, 9급 6명, 기능직 2명이 증가하며 공무원을 구분하면 일반직 공무원이 32명, 계약직 공무원이 5명 증가하는 것입니다.
  부서별 증가 원인은 구본청에 16명이 증가하는 것은 한중문화관이 개관되고 주택가격 공시 제도 시행과 대기관련 업무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전담인력과 담당인력을 증원하는 것이며, 영종용유출장소의 19명이 증가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담당인력을 증원하는 것이며, 의회사무과 2명이 증가하는 것은 회의 영상중계에 따른 담당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 37명을 증원함에 따라 년간 소요되는 비용은 총 14억 5,745만원이며, 이 금액은 우리구 일반회계의 예산액 대비 1.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은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증원되는 만큼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부서별 필요인원과 소요비용을 상호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며, 업무이관 및 신규발생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실정이므로 증원은 필요하다 할 것이고, 증원에 따른 비용부담은 우리구 재정 규모를 고려해 볼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인천광역시중구 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경제자유 구역청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업무 일부를 출장소장과 동장에게 위임 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출장소장에게 식품영업에 관한 사항, 논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에 관한 사항, 유원지 및 도로 청소, 음식물쓰레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공중 화장실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동장에게는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대청소 실시를 위임하는 한편,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등 4건은 구에서 직접처리 하도록 하였으며, 출장소 지소장에게는 주민등록․인감업무 전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에는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출장소장, 동장, 출장소 지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명과 구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이관받은 업무중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이며, 동장과 출장소 지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업무를 위임시에는 가장 먼저 위임받는 기관의 처리능력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인바, 출장소장에 대하여는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인원이 증원되었으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장과 출장소 지소장은 실질적인 업무량이 증가한 것이 아니므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以上3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네, 용유동 의원 이태호입니다.  실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애를 쓰셨는데 본 의원이 실장님께서 타당성 논리에 적합했는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유구역청에 저희가 작년 10월 15일날 자유구역청이 이관이 되면서 우리 구청의 업무가 한 30여가지 정도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소가 영종동에만 있었습니까?  용유동에 하나, 용유동에 있었죠, 사무소가?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李泰浩 議員   그랬죠?  그랬는데 다시 업무를 받으면서 그 용유동에서, 영종동에서 하던 사무소, 자유구역청 사무소 업무를 인제 우리 구청이 하면서 옛날에는 우리 그 출장소를, 용유동출장소, 영종동출장소로 갈라가지고 했다가 이관이 되면서 통합이 됐던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李泰浩 議員   그래서 인제 그 자유구역청에서 업무 보던 자체를 용유동사무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업무를 봤죠.  그런데 인제 그것이 우리한테 이관이 되면서 영종이라는, 영종동 출장소, 용유 영종출장소에다가 통합을 해서 52명이 한 과장이 운영하는 체계가 됐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이번에 그렇게 
○李泰浩 議員   그렇게 됐죠?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실장님께서는 기획실에서는 옛날과 다름없는 그런 체계를 구성을 하려고는 생각을 해 봤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다만 5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할려 그랬는데 5급이 그 시에서 정원 이체가 안 되는 바람에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거는 제가 아는 바는 그렇습니다.  5급을 행자부에다가 승인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될 그 자체가 예전과 다름없이 업무가 이관되면서 용유에서 하던 사무소가 없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용유동에 출장소를 만든다는 자체에 행자부 승인을 올린 자체가 아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행자부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렇죠?  그러면은 받을, 그런 뜻이 아니었었고 52명이라는 자체에다가 과장을 둘 두려 그랬던 자체였었다고 그렇게 봐지거든요.  뭐 제가 본 의원은 그렇게 봐지고 있구요.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인제 그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사실 업무를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쪽에는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렇지만 실장님한테 그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고 확답을 받아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봐도 그렇습니다.  600명의 공직자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과장이 몇 명입니까?  20몇명밖에 안 되지만 52명이라는걸 한 과장이 운영한다는 그런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그 사무소가 이관이 되면서 동사무소 2층이 비게 되지 않습니까?  비는 자체는 우리가 그냥 무관해질수는 없고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써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사실 뭐 용유동 같은 데는 동도 사실 필요없고 영종하고 합쳐도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거기 인원이 인구가 3,000명, 4,000명밖에 안 돼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구에는 상당한 세액과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시내권보다 세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면적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인구수만 적을 뿐입니다.  거기가 무한정 국가적으로 시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발전성과 앞날의 장래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담당하는 구로서 어떻게 거기를 무관하고 무시하면서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묻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제 정원이 찼기 때문에 어차피 5급 이상은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저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뭐 서명사항이라든가 요구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도움을 드리겠지만 행자부 승인을 5급 승인을 받아서 출장소를 만들 의사는 갖고 계십니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먼저번에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통합출장소로 운영했는데요.  이번에 인제 다시 업무가 환원이 되고 그래서 제가 얘기듣는 거는 주민들도 옛날처럼 분리해달라는 거를 듣고 있습니다.  여론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장소, 옛날처럼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출장소의 직제가 5급이기 때문에 5급으로 될 경우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이 조례가 끝나면 즉시 행자부에 5급 정원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이 나는 대로 출장소로 분리 설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네, 좋습니다.  하여튼 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편 마음이 놓입니다마는 사실은 자체 구청장님의 저기로도 할 수 있는 저기는 있죠?  그렇죠?  우리의 과를 하나 줄이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5급의 한명의 승인을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순조로움이 다 풀려나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좀 참작을 해서 일을 좀 봐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구요.  이번에 52명이 들어가는 우리 혈세 세액으로서는 지금 사실 이번에 한번에 만들지 못한 쪽에 제가 봤을 때의 5,000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2개 동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 들어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2명이 근무할 자리와 30명이 근무할 자리에 한번 개설했다가 다시 옮긴다는 자체는 우리의 구청의 예산이 이중 들어가고 있다.  그런 걸 봐서라도 이런 것을 처리할 때 신중히 처리해 줘야 되고 세액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하여튼 이번에 19명 늘어나서 영종용유 출장소에 인원이 배치되겠지만서도 그에 따른 사무실 배치에 대한 일부 조금 공사가 들어갑니다.  하여튼 최소한으로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차후 용유출장소가 분리되는 거를 감안해갖고 최소한 비용을 들여서 사무실을 꾸미는데 재무과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실장님 말씀은 인제 거기에 있는 인원과 집기를 옮김으로서 예산을 줄이고 어느 52명이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의 저기를 설계하지 않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李泰浩 議員   52명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 자체를 그걸 감안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하지 않도록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우선은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은 27일자로는 하여튼 그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되니까 직원들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최소한 경비를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주고 후 5급 정원 승인되면은 분리됐을 때 그 때 제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무실을 꾸미겠다는 얘기입니다.  
○李泰浩 議員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무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崔茂雄 議員   네, 최무웅 의원입니다.  실장님 방금 (청취불능)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은 970명으로 했는데 그 왜 도원동하고 율목동하고 송월동은 증원 안 시켜줍니까?  현재 도원동 같은 경우는 정원 9명 중에서 한 명 결원돼서 8명이 하고 있는데 동장, 사무장 빼고 나면은 민원실 두 명 들어가 있고 사회복지사 두명 있고 두 명이 일 하고 있어요.  이런 데는 나중에 증원을 늘려놓고 사람이 보충을 받아야 됐습니다마는 정원 자체를 줄인 이유는 뭡니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동사무소 업무가 구로 환원될 때 동 정원을 조정할 때 인구와 면적을 고려해갖고 정원을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4개동은 9명을 했고 영종동은 11명, 나머지 동은 10명으로 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면적하고 인구를 감안해갖고 그 때 당시 정원을 조정을 했거든요.  
○崔茂雄 議員   실장님, 어떤 동은 4,700명이라도 10명인데, 어떻게 인구 비례라고 어떻게 이게 2만 인구에 10명 필요하나 5,000 인구에서 10명 필요하나 있을 자리는 다 있어야 된다고.  그 2만의 인구 있는 공무원이 일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적은 동이라고 정원 적게 주면은 사람이 두가지 일 중복하다 보면은 그 업무 헷갈려서 일을 못한다구요.  인구가 적더라도 있을 데는 자리가 다 사람 다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지난번에 몇 번 이거 얘기했다고.  우리 업무보고때도 “우리 정원 늘려달라, 늘려달라” 해서 “해 준다, 해 준다” 했는데 결국은 이번에 또 정원조례 개편하면서 이걸 안 해 준다는 얘기는 잘못된 거죠.  지금 내가 뭐 우리 의사과 얘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방송실 같은 데 1년에 회기가 80일입니다.  80일 동안에 우리가 본회의장 같은데 몇일이나 합니까?  그 때 방송실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에 통신 정원 있잖아요?  그분한테 잠깐 동안 몇 시간 동안입니까?  잠깐 도와주고 가면 되지.  이런 데는 정원 늘리려 그러고 각 동에는 인구 6,000명 민원을 안 늘리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하여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동사무소 정원은요.  향후 업무추진에 행정 판단을 해갖구요.  비교검토를 해 갖고 업무추진의 신속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향후 정원이 조정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崔茂雄 議員   그걸 바꾸세요, 보세요.  원래 신포동이 10명중에서 정원 10명 다 있어요.  연안동이 10명 중에서 9명이니까 하나 결원됐고 신흥동이 10명 중에서 10명 있고 도원동이 9명인데 8명입니다.  8명 중에서 지금 얘기했지만 동장, 사무장 빼면은 민원실 두 명 들어가 있고 사회복지 두 명 있고 두 명이서 책상을 건너뛰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율목동도 9명, 8명, 율목동도 힘들 거에요.  동인천동도 10명 중에서 9명, 북성동 하나 빼고 북성동에서 10명 중 9명, 송월동도 9명, 9명 다 있는데 정 사람이 모자라서 발령을 못 하더라도 일단 정원은 늘려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행정기구 개편, 물론 과 이상은 물론 조례로 승인 받아야 되겠지만 팀에는 규칙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지금 행정자치팀에 인사팀인가, 인사팀이 하는 일이 뭐뭐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인사하고 교육 업무가 있습니다.  
○崔茂雄 議員   인사, 교육 업무 두 가지죠?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崔茂雄 議員   지금 인사 업무 두 가지 가지고 있으면서 인사에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 직원들 통솔할 업무가 없는 거에요.  행정자치팀 같은 데는 각 동을 전체 관장하면서 전체 하면서 인사에는 힘이 없기 때문에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들어보면은 인사팀이 팀장이 네 번 바뀌었는데 네 번 가는 사람마다 전부 진급해 나갔다는 거에요.  인사팀은 서로 그 힘과, 자기 진급하려고 서로 빽을 쓰고 들어가려고 그러고 나머지 팀들은 힘이 없어 업무협조가 안 된다고 아는데 이 인사팀 같은 건 우리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것 좀 없앨 용의가 없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하여튼 인사팀 문제 관계는 타구, 지금 10개 구, 군 중에 4개, 2개 군하고 2개구에서 4개구만 인사팀이 없고 6개구가 지금 인사팀을 
○崔茂雄 議員   지금 보면은 동구도 행정팀에서 하고 남구가 인사팀있고 남동구가 인사팀있고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는 인사행정팀으로 되어 있고 서구 있고 그렇게 되면 물론 10개 구, 군을 따진다 그러면 6개 팀이 인사팀이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마는 꼭 남의 구가 그렇게 한다 해서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아니, 그래서 부의장님 그래서 향후에 인사팀이 없는 타 구, 군의 시책 추진과 인사 운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를 해서 다음 번에 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茂雄 議員   그걸 참고 삼아 해 주시구요.  이번 조례, 정원 조례는 3개 동은 정원 채워 주세요.  안 채워주면 저는 동의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네, 이태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실장님, 그 동사무소에 지금 3개동에 정원이 부족한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정원이 그 3개, 4개동은 지금 9명으로 되어 있구요, 정원이.  영종은 11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동은 10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인제 9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8명밖에 안 들어가서 한 명이 부족한 사례입니까?  원래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그 사항이 아니라요.  부의장님께서는 10명으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동처럼.
○李泰浩 議員   정원이 9명인데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정원을 10명으로 해 달라는 
○李泰浩 議員   정원은, 원래 정원은 행자부 승인이 나서 갈 수 있는 자체가 9명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행자부 승인이 아니라요.  그건 
○李泰浩 議員   자체 저기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저희 규칙으로 자체적으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인구 수에 비한다는 거는 어디서 나온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그거는 그런 거를 감안해갖고 행자부에서 정원을 책정을 해라, 표준정원을 해 갖고 인구라든지 면적을 감안해갖고 정원을 책정하는 
○李泰浩 議員   그러면 인제 부의장님 말씀하신 10명을 채워달라 그러면 인구 많은 데는 더 달라 그러겠네요,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李泰浩 議員   인구 많은 동은 또 더 달라 그러실 것 아니에요?  거기에 기준한다 그러면 그건 뭐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네요,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그래서 그건 좀 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아까 답변 드린 대로 후에 현재, 결원된 것만 우선 현원을 보충을 빠른 시일 내에 현원을 보충을 시켜 드리구요.  그 나머지 동은 다음 번에 검토를 해 갖고 정원 늘리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네.
○崔茂雄 議員   이건 기획감사실에 수십번 나왔던 얘기에요.  그건 제가 얘기한게 아니고 신병우 의원이 계속 얘기한 얘기라고.  그런데 해 준다, 해 준다 그랬다구요.  그러나 이런 행정기구 정원조례 개정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왔는데 이번에 기회가 좋은데 늘려줘야지.  인구, 지금 말씀처럼 인구 만명 있는 인구 있는데 업무나, 5,000명 되는 업무나 맡은 공무원이 일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에요.  그러나 인구 적다고 사람 줄여 놓으면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혼동이 와요.  그러니까 있을 자리는 다 있어야 된다. 
○李泰浩 議員   실장님, 우리가 이번에 업무이관 되면서 인원 요청은 몇 명이 했었어요?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시에다 38명을 정원 이체 요구를 했습니다.  
○李泰浩 議員   38명인데 몇 명 받았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16명 받았습니다.  
○李泰浩 議員   16명 받았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李泰浩 議員   왜 38명을 했죠?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38명, 우리가 업무 넘어오는 거를 봤을 때 38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 갖고 요구를 한 겁니다.  
○李泰浩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네, 최무웅 의원님, 
○崔茂雄 議員   결론 지어 주세요, 이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아니, 부의장님, 
○崔茂雄 議員   계속해가지고 우리가 해 달라고, 신병우 의원이 속기록 빼 보면 다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아니, 제가 
○崔茂雄 議員   이번에 정원조정 하면서 또 3개동은 미운털 박혔습니까?  3개동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뭐 그렇다고 다른
○崔茂雄 議員   정원이 다른 동은 10명인데 그나마도 9명, 1명 줄은 데다 또 1명 결원되니까 8명에다가 동장 사무장 빼고 나면은 복지사 두 명, 민원실 두 명하면 부서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아니, 사실상 이번에 다른 동을 늘린 것도 아니구요, 정원을.  동에 정원을 다른 동에 뭐 정원을 늘렸다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다른 동에 정원 늘린게 아니고 동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원 관계 규칙이 사전 입법예고가 다 통과가 됐고 시에까지 지금 사전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게 다음 번에 
○崔茂雄 議員   그러니까 지금 얘기 하잖아.  의회사무과 직원 한명만 내려 주고 한명은 나고 두명은 다른 쪽에서 뽑아서 갖다 동사무소 갖다 주세요.  의사사무과 저 방송실에는 기획감사실에 저 통신팀에서 그때 그때 와서 좀 도와주면 됩니다.  꼭 정원 늘려 줘 가지고 
○議長 金基成   저 기획실장님!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議長 金基成   지금 9명으로 도원동이 지금 정원이 돼 있죠?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議長 金基成   그런데 지금 현재 1명이 결원이라고요.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議長 金基成   그런데 1명 결원된 걸 우선 보충해 주면 안 됩니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그거는 저희가 자치행정과랑 협의해서요.  빠른시일내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基成   그거 빠른 시일내에 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런 문제는 그 후에 운영해 가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때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저 동에 되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예, 다음 번에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의장님!
○議長 金基成   네, 신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예, 신병우 의원입니다.  지금 10개동에 인원만 좀 이렇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申炳雨 議員   10개동에 동직원 명단, 지금 왜냐하면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왜냐하면 특정 동에만 이렇게 인원이 10명씩 이렇게 배치가 되면서 지금 보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8명 지금 이렇게 오래동안 이렇게 직원이 모자라서 행정에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빨리 복원이 돼야 됩니다.  한쪽만 여기 한 동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걸 부족한 동을 갖다 빨리 채워주세요.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아니 그러게 제가
○申炳雨 議員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오래 전 얘기에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순간 순간 넘어갈려고 하지 말고 정리를 하시라고.  그래야지 이게 지금 8명 갖다가 이렇게 한 동을 관리한다는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아니 8명은 현원이고요.  
○申炳雨 議員   예?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현원이고요 정원은 9명이죠.
○申炳雨 議員   지금 송월동에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정원이 9명입니다.  
○申炳雨 議員   정원이.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申炳雨 議員   이거 모자란거 채워주세요 빨리요.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예.  그 결원된 거는 자치행정과랑 상의해서요.  빠른 시일내에 보충되도록 하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지나고 나면 이게 또 시정이 안 되던데, 예?  이거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거론된 부분인데.  그냥 이거 순간만 넘기면 또 이게 전혀 시정이 안 되더라고.
○崔茂雄 議員   제가 그래서 이렇게는 안되겠어요.  의사과에 2명 받아야 되고 동사무소에 9명 그냥 둬야 되는지 그것 총 물어 가지고 우린 그냥 찬성표 따라갈께요.  그냥은 나도 못 넘어간다고.  이게 처음에 한 얘기라면 넘어가지만 이게 벌써 한 2년 이상전부터 이거 정원 채워달라고 한 얘기에요.
○中區廳長 金洪燮   (좌석에서 발언) 동마다 가서 조사해서 인력이 필요한건지 그 인원 가지고 되는지 조사해서 일단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아니 그래서 그거를 검토해 갖고 조사해 갖고 이번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사전 입법이 예고가 되었고 시에 사전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고칠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조사해 갖고 현황조사를 해 갖고 다음번에 정원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基成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북성동 송월동 지금 도원동 몇군데가 9명으로 정원이 돼 있는데 지금 8명으로 돼서 한명씩 지금 결원 이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예.
○議長 金基成   거기에 우선 이번엔 보충해 주는 걸로 하고.  다음에 정원 조례를 다시 조정하는 걸로 검토해서, 또 조정할 때는 일선 동장들이 사실 필요한 인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일선 동장들하고 충분한 상의하고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정원을 고쳐서라도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매듭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예, 잘 알았습니다.  
○崔茂雄 議員   지금 이거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업무를 물을 일은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 것을 보충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원동이 9명 중에서 7급 2명 빼 갔어요.  그리고 기능직 1명 주었어요.  지금 일을 이렇게 해 가지고 동사무소 돌아 갑니까?  답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원체 답답해서 말씀입니다.  이걸 자치행정과장이나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예 잘 알겠습니다.  
○崔茂雄 議員   이게 이렇게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정원은 내 얘기는 정원만 채우자 이거지.  다른데서 빼서라도 채워놓고 사람이 모자라서 안 주는 건 좋다 이말이야.  어?  9명도 8명도 하는데 그거 10명으로 해 놓고 8명이 해도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원을 채워달라 이런 말이야 저는.  각 동에 형평이 맞아야지 뭐 인구 적고 지금 이걸 현황을 갖다 주었는데, 아 인구 적다고 해 가지고 땅덩어리 적다고 해 가지고 저기 그 인원을 그리.  그런 형평은 없다고 봅니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아니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구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평구하고 우리구하고 다르듯이 면적하고 인구 따져서 구 정원도 다르듯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의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다음번에 그 정원 조사 분석을 해 갖고 정원 조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基成   예,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고 이태호 의원님 뭐 질의, 예
○李泰浩 議員   그 정원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전문위원 그 우리가 전문위원이 저기한 내용을 좀 참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을 지금 추가로 받을려고 그런다며는 저희가 자체에서 자체 구청에 인원을 빼다가 동사무소에다가 줘야 되지 않는 한은 어느쪽이든 불만의 소지는 다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그 정원을 더 추가로 해야되는 그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승인 자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받은 인원을 가지고 지금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30몇명 이라는 인원을 요구를 했지만 업무에 대해서 16명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부족한 상태 구 자체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우리 구청에 인원을 빼다가 동사무소에 채워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는 이걸 한다는 것은 불가하다 저는 이렇게 봐 지고요.  그 차후에 일은 어떠한 이유와 저희가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될, 정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모자라면 이게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언제든지 있다고 그런다면 전문위원 참고로 하신 저기 내용을 보게되면 우리가 정원이 다 차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崔茂雄 議員   본의원 얘기는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 1명만 뽑아가지고서 다른데로 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議長 金基成   기히 집행부에 우리 기획실장께서 현황 파악해서 필요한 데는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보강하는 걸로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금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회기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토대로 우리구로 환원되거나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부터 시작될 예정인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사 시 필요한 사업예산이 누락되지 않고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식목일에 발생한 강원도 양양지역에 대형 산불은 재난에 대한 사전대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는 귀중한 산림이 관심과 대책 소홀로 인하여 헛되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은 많은 행사가 열리는 달로 그 어느 때보다도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재도약하는 희망찬 중구 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2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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