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5年 7月 14日 (木)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200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
- 2. 2004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 3. 2004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14時 02分 開議)
○委員長 李泰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한 후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과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한 후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과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와 출장소, 그리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와 출장소, 그리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金癸愛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계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예산안 과목 변경이 있어 양해 말씀드립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으로 바뀐 후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업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도 국민 영양이나 금연사업이나 치매사업이 강화돼서 국시비를 받아 사업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는 전체 사업용으로 예산안이 내려오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예산 과목을 정확히 정하거나 변경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6억 3,292만 7,000원보다 국시비 772만 3,000원이 증액 내시돼서 예산안 39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저소득층 암검진사업비 30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산안 43페이지 시도보조금 저소득층 암검진사업비 75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정신보건 시설 종사자 장려 수당으로 5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세출예산 26억 9,096만 5,000원보다 2,750만 5,000원이 증액돼서 27억 1,84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181페이지 보건소 부서운영 인건비 중 시간외 수당 단가가 인상분으로 19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용인부임 1,05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18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99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보건소 운영 인건비로 금연크리닉 상담 요원 인건비를 825만원을 삭감해서 186페이지 보건소 운영, 보건소 이전, 의료 및 구료비 금연 보조제 3종인 795만원과 자산취득비인 체중계 3종으로 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인건비로 순수 국비 보조로 4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보건소 운영 일반 운영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 기준이 2001년 4월 1일자로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하단에 보건소 운영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금연 크리닉 교육 제도 및 운영비 해서 30만원을 삭감해서 185페이지 여비로 금연크리닉 상담사 국내여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184페이지 재가암 관리사업비 500만원을 삭감해서 185페이지 재가암관리사업 봉사자 여비 50만원과 재가암 관리 이용약품 및 소모품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및 마을 건강원 보수 교육비 부분은 보조 예산 구분이 교부세에서 분권 교부세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금연 크리닉 상담사 국내여비로 184페이지 금연크리닉 교육재료 및 운영비 삭감분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은 184페이지에서 재가암 예방관리사업비 500만원 삭감분 중에 50만원을 재가암 관리사업 봉사자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하단에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사업비 258만 8,000원과 의료급여 암검진 사업비 44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금연 보조제인 패치 외 3종은 183페이지 금연크리닉 상담 요원 인건비 삭감분 중에서 7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4페이지에서 재가암 관리사업비 500만원 삭감분 중 186페이지에 재가암 관리용 약품 소모품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장려 수당으로 5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아래 자산취득비로 체중계 3종인 그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보건소 운영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무료 전립선암 검진 시약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환자 약품구입비 484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운영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금연크리닉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책상, 분리 책상 구입비를 138만원을 삭감해서 오디오 외 4종을 구입하는데 13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6억 3,292만 7,000원보다 국시비 772만 3,000원이 증액 내시돼서 예산안 39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저소득층 암검진사업비 30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산안 43페이지 시도보조금 저소득층 암검진사업비 75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정신보건 시설 종사자 장려 수당으로 5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세출예산 26억 9,096만 5,000원보다 2,750만 5,000원이 증액돼서 27억 1,84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181페이지 보건소 부서운영 인건비 중 시간외 수당 단가가 인상분으로 19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용인부임 1,05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18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99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보건소 운영 인건비로 금연크리닉 상담 요원 인건비를 825만원을 삭감해서 186페이지 보건소 운영, 보건소 이전, 의료 및 구료비 금연 보조제 3종인 795만원과 자산취득비인 체중계 3종으로 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인건비로 순수 국비 보조로 4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보건소 운영 일반 운영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 기준이 2001년 4월 1일자로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하단에 보건소 운영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금연 크리닉 교육 제도 및 운영비 해서 30만원을 삭감해서 185페이지 여비로 금연크리닉 상담사 국내여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184페이지 재가암 관리사업비 500만원을 삭감해서 185페이지 재가암관리사업 봉사자 여비 50만원과 재가암 관리 이용약품 및 소모품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및 마을 건강원 보수 교육비 부분은 보조 예산 구분이 교부세에서 분권 교부세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금연 크리닉 상담사 국내여비로 184페이지 금연크리닉 교육재료 및 운영비 삭감분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은 184페이지에서 재가암 예방관리사업비 500만원 삭감분 중에 50만원을 재가암 관리사업 봉사자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하단에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사업비 258만 8,000원과 의료급여 암검진 사업비 44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금연 보조제인 패치 외 3종은 183페이지 금연크리닉 상담 요원 인건비 삭감분 중에서 7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4페이지에서 재가암 관리사업비 500만원 삭감분 중 186페이지에 재가암 관리용 약품 소모품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장려 수당으로 5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아래 자산취득비로 체중계 3종인 그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보건소 운영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무료 전립선암 검진 시약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환자 약품구입비 484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운영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금연크리닉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책상, 분리 책상 구입비를 138만원을 삭감해서 오디오 외 4종을 구입하는데 13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종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용유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종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용유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永宗龍遊出張所長 金相俊 영종용유출장소장 김상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영종용유출장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부터 194페이지 중간까지는 인건비, 공공요금, 제세 등 경상적 기준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유원지 무단투기 폐기물 수거 처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용유 해변에 마시란 선녀바위, 을왕리 왕산 해수욕장 등 관광객들이 와서 무단으로 투기해 버리는 쓰레기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물품 취득비로 덤프트럭 대체구입비 인제 집행 잔액으로 4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설묘지 식당 난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종 공설묘지 난로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사용할 난로를 구입하느라고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프린터 구입은 세무고지서 출력용과 민원 발급용 프린터로 두 대에 2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시면 19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는 하나개 해수욕장 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여러가지 그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서 도로 상태가 매우 불량합니다. 그래서 아스콘 포장을 하고자 7,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급수대, 화장실, 샤워장, 이런 사항을 정비하는 유지관리비로 196페이지를 보시면은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사대기실 정비공사로 당초 본예산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운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그 청사 전체를 인제 그 건립할 계획에 의해서 다음으로 미루고 금년도에는 3,5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영종 16통 젓개마을 도로정비공사라든지 남북동 도로정비공사는 집행 잔액으로 790만원하고 571만 3,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해수욕장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급수대, 화장실, 샤워장, 이런 사항을 정비하는 유지관리비로 196페이지를 보시면은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사대기실 정비공사로 당초 본예산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운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그 청사 전체를 인제 그 건립할 계획에 의해서 다음으로 미루고 금년도에는 3,5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영종 16통 젓개마을 도로정비공사라든지 남북동 도로정비공사는 집행 잔액으로 790만원하고 571만 3,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용유출장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영종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용유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의 심사 순서이나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회기수당 인상분과 정원 증원에 따른 물품 구입 등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충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보충설명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영종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용유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의 심사 순서이나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회기수당 인상분과 정원 증원에 따른 물품 구입 등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충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보충설명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17分)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31分)
○委員長 李泰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泰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기획감사실장 공진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최종예산의 일반회계 예산 중 총 예비비는 12억 1,475만 6,000원으로 이 중 5억 6,863만 8,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용 두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현동 화재사고 부상자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11일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화해권고 결정 사항에 따라 보상금 총 18억 6,212만 6,000원 중 우리구 부담분 30%에 해당하는 5억 5,863만 8,000원을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여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소송관련 손해배상금 지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동사무소 인감 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2004년 7월 31일까지 원고 남인천 신용협동조합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 통지에 따라 2004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부득이 예비비에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4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다음은 민간소송관련 손해배상금 지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동사무소 인감 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2004년 7월 31일까지 원고 남인천 신용협동조합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 통지에 따라 2004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부득이 예비비에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4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泰浩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2004년도 예비비 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액은 12억 1,475만원이며 지출액은 인현동 화재사고 부상자 보상금 5억 5,863만원과 인감소송 관련 손해 배상금 1,000만원으로 2건에 5억 6,86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예산 집행 단계에서 과부족 현상이 발생될 때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의 100분의 1 이상을 계상하며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예비비는 세입․세출 예산의 일부분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예비비의 지출사항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첨부되어 있으나 세입․세출 결산과 별도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별개의 안건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2쪽입니다. 2004년도 지출된 예비비는 2건에 지출금액이 5억 6,863만원입니다. 인현동 화재사고 부상자 보상금 5억 5,863만원은 2000년 5월 25일 인천시에서 산정한 인현동 화재사건 보상 기준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한 51명에 대하여 2003년 9월 2일 서울고등법원 화해권고 결정으로 보상금 18억 6,212만원을 2004년 3월 15일까지 부상자들에게 지급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시․구 부담 비율에 의거 시에서 70%인 13억 348만원을 부담하고 구비 부담분 30%인 5억 5,863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며 인감소송 관련 손해배상금 1,000만원은 인감 개인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2004년 7월 30일까지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2004년 6월 28일 조정결정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예비비의 지출 타당성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 바 위 2건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기일내에 지급함으로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예비비를 지출한 것이기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4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檢討報告書
예비비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2004년도 예비비 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액은 12억 1,475만원이며 지출액은 인현동 화재사고 부상자 보상금 5억 5,863만원과 인감소송 관련 손해 배상금 1,000만원으로 2건에 5억 6,86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예산 집행 단계에서 과부족 현상이 발생될 때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의 100분의 1 이상을 계상하며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예비비는 세입․세출 예산의 일부분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예비비의 지출사항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첨부되어 있으나 세입․세출 결산과 별도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별개의 안건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2쪽입니다. 2004년도 지출된 예비비는 2건에 지출금액이 5억 6,863만원입니다. 인현동 화재사고 부상자 보상금 5억 5,863만원은 2000년 5월 25일 인천시에서 산정한 인현동 화재사건 보상 기준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한 51명에 대하여 2003년 9월 2일 서울고등법원 화해권고 결정으로 보상금 18억 6,212만원을 2004년 3월 15일까지 부상자들에게 지급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시․구 부담 비율에 의거 시에서 70%인 13억 348만원을 부담하고 구비 부담분 30%인 5억 5,863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며 인감소송 관련 손해배상금 1,000만원은 인감 개인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2004년 7월 30일까지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2004년 6월 28일 조정결정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예비비의 지출 타당성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 바 위 2건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기일내에 지급함으로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예비비를 지출한 것이기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4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泰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판결이 2004년 3월 15일까지 부상자들에게 지급하도록 결정됐는데 이거 지급 날짜가 언제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지급 날짜요?
○崔茂雄 委員 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지급날짜, 2004년 2월 19일날 4,600만원하구요. 2004년
○崔茂雄 委員 2004년 2월 19일날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4,606만 2,000원 2004년 2월 27일날 3억 5,448만 8,000원, 2004년 12월 31일날 1억 5,800
○崔茂雄 委員 12월?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12월 31일이요.
○崔茂雄 委員 12월 31일?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崔茂雄 委員 그러면은 그 우리가 3회 추경에서 2월달에 지급했고 3월달에 지급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전에 2회 추경을 할 때 이것을 위원님한테 설명해서 그 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1년 지난 지금 와가지고 지금 와서 예비비에서 썼다고 승인받는다 그러면 이건 조금 절차상의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그게 왜 그랬냐 하면 2003년 9월 1일날 그 판사강제조정 결정문이 접수가 됐는데요. 그 때 시에서 이의신청을 9월 9일날 서울지방법원에 냈고 2003년 11월 10일날 판사강제조정 결정문이 2차로 접수가 됐는데 그 때도 11월 24일 강제 조정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출했어요, 시에서요. 그래서 그 때는 2004년도 본예산이 벌써 다 편성돼서 의회에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崔茂雄 委員 아니, 결, 우리가 그럼 결정되기 전에 벌써 2월 14일날 다 돈 4,000 얼마 해서 2월 27일날 돈 일부 결정나기 전에 돈을 지급한 거에요, 선지급한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어떤 거요?
○崔茂雄 委員 지금 내가 날짜를 얘기했더니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그건 예비비에서 지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합니다.
○崔茂雄 委員 아니, 글쎄, 그 때 이후에 확정 판결나기 전에 돈을 지불했단 얘기에요?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판결이 났죠.
○崔茂雄 委員 내가 지금 물었잖아요? 날짜가 언제 변상했습니까? 했더니 2004년 2월 14일날 4,600만원, 2004년 2월 27일날, 또 그러고 나머지는 2,000 1억 얼마는 12월 31일날 집행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예.
○崔茂雄 委員 그러면 이미 2월 14일하고 2월 27일날 두차례 지급할 때는 법원에 판결이 없이 돼버렸단 얘기에요?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아니 법원 판결이 났죠.
○崔茂雄 委員 법원 판결이 언제 났어요? 지금 판결은 2004년 3월 15일 부상자에게 지급하도록 결정되었다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 검토보고 보면 2004년 3월 15일까지 부상자들에게 지급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시․구 부담 프로에 의해서 시 70% 구에서 30% 할당율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3월 15일날 결정났는데 2월 14일 2월 27일 이렇게 두차례 돈 내보낸 거는 결정없이 돈 내 보냈단 얘기에요?
○李泰浩 委員 그게 언제까지 지급하라고 돼 있을거 아냐, 언제까지. 지급하라고 그러면 그 지급날짜에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지급 날짜가 2월중으로 지급하라고 돼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 지출 내역에 보면 2월 14일날 4,600만원 2월 27일날 3억 5,400만원 2004년 12월 30일날 했단말야. 그러면 12월 30일 잔액은 15만 8,000원을 냈는데 1차 2차 여기에 전면 보고 보면은 3월 15일날까지 부상자들에게 지급하도록 결정을 했다 이거야. 3월 15일날 판결이 난거라고. 2004년 3월 15일날. 그런데 2월 19일날 2월 27일, 돈이 벌써 3억 한 9천, 4억 돈을 내 보냈어요. 4억 돈을 내 보냈고, 12월 30일날 1억 5,000 잔금 주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제3회 추경에도 좋고 2005년도 제1회 추경에서도 이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2회추경까지 이렇게 7월달에 와서 이렇게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아니 그거는 인제, 제 보고를 아 인제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3월 15일까지 지급하라고 그러니까요. 그 전에도 지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는 3월 15일까지 금액을 지급하라고 돼 있는데 그 시에서 뭐라고 지침이 내려왔냐면 3월 15일까지 판결은 15일까지 넘기지 말고 3월 15일까지 지급을 하라고 그러고요, 시에서는 보상심의 틀을 개최해 갖고 2월중으로 지급하라고 우리한테 공문이 내려와서 우리가 지급을 한 겁니다.
○崔茂雄 委員 좋습니다. 시에서 부상자들 생각해서 빨리 지급하는게 오히려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지침이 왔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작년, 5월달에 추경을 열었단 말입니다. 추경때 이걸 왜 반영 안 했어요? 추경 전에 본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든지 예비비를 쓰든지 그때 승인을 받아야지 지금까지 있다가 금년 12월 정리 추경이 있었는데 아무 얘기가 없다가 또 금년 본예산에도 못세웠지, 본 예산에도 세울수 있었네요. 충분히 세울 수 있었죠. 2005년 본예산에도 세울 수 있었고 2005년도 1회 추경에도 세울수 있었는데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아니 금년도는 아니죠, 작년도
○崔茂雄 委員 작년도에 지급했으면 구의회에 승인을 받았어야지. 승인을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승인은 익년도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익년도에. 예비비 지출하고 나서 익년도에 승인받게 돼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럼 1회 추경때는 왜 안 받았어요? 1회 추경때 안 받은 이유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그래서 작년에 그 시에 내려온 공문을 보면 시에서도 본예산에 못세워 갖고 시 분담금 70%를 시도 2004년 예산 예비비에서 우리한테 내려 주었습니다. 시도. 예비비에서 70%를.
○崔茂雄 委員 그래 하여튼 시에서는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가 시간이 충분한데 충분히 보고할 시간이 되었는데 늦었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인감소송 관계는 인현동사무소 인감소송 관련해서 고등법원 배상지급 결정으로 남인천 협동조합에 이자지급 등 예산절감을 위한 예비비 지출을 1,000만원 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공무원 잘못입니까? 공무원이 잘못했으니 당연히 이거 배상하라고 했겠지.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아니 현재 그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 인감사건은 그 당사자가 형 이름으로 인천시에서 그때 당시에 98년도에 주민등록을 위조를 해 갖고 만들어 갖고 연안동으로 전입신고를 해 갖고 담당자는 그 본인 사진이 붙었으니까 개인 신고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게 아니라 법원 판결은 주의 태만으로 인제 판결이 나서
○崔茂雄 委員 아니 이게 좋습니다. 주의 태만이라고 그러면 이 직원에 대해서 무슨 징계한 거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징계는 한 게 없고요. 그때 이 사람 본인 공무원이 98년도에 하고 이 사건 터진건 2003년도에 인제 발견이 돼 갖고 형이 고발을 해 갖고 되었는데요. 이 직원은 그 다음에 99년도 4월달에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하고 그 국가 배상법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그 공무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다 이랬는데, 법원 판결은 과실이나 뭐 중대한 그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주의태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별 저기를
○崔茂雄 委員 이사람 퇴직했어요?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퇴직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퇴직했습니다.
○崔茂雄 委員 있다고 그러던데 지금.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아니 퇴직했습니다.
○崔茂雄 委員 누구에요 이름이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정영미씨입니다.
○崔茂雄 委員 정영미? 그래 이런 게 있으면 이걸 원칙으로 하면 어찌 되었던 간에 구청에서 1,000만원 손해 났잖아요. 어떻게 되었던 간에 경미하든 중하든 하였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감사 보고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조치 했습니다. 이러는데 지금 뭐 그렇게 따질 뭐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걸 해 줄려면 제대로 보고해 주고 충분히 이걸 미리 승인받을 이런데 구태어 이게 꼭 이게 날짜를 미뤄 지금와 갖고 이걸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가를 저는 의아심에서 물어 보는 거에요. 앞으로 이런 거 작년 12월 달에 했으면 익년도에 다음 익년도에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1회 추경때 해야지 이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돈은 다 빠져 나갔는데 껍데기 장부만 지금 돈 있으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죄송합니다. 하여튼 더 신중하게 해서 추경때 그렇게 세우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崔茂雄 委員 그래서 이 직원은 그냥 퇴직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내고, 아마 현재 있다고 그러면 와서 주의라도 줘야 되겠지.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그렇죠 주는데
○崔茂雄 委員 지금 뭐 관뒀기 때문에 그냥 그거로 끝났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예. 이게 사건이 알은 게 퇴직후 지나고 나서 4년 뒤에 이게 터졌기 때문에 본인이 퇴직한건 99년도이고 이 판결이 그 소송 걸린게 2003년도에 소송이 걸렸습니다.
○崔茂雄 委員 나는 이 친구가 있는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퇴직했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예, 퇴직했습니다.
○崔茂雄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구청 전체 실과를 감사하는 실입니다. 그 기획감사실 감사하고 정확하게 해 줘야 할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몫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새로 바뀌시면서 이런 보고를 할 때는 팀장님도 보고를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좀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최무웅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메모 한번 해 보았습니다. 판결이 2003년 9월 2일날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나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2003년 11월 말경에 최종 판결이 났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구청 전체 실과를 감사하는 실입니다. 그 기획감사실 감사하고 정확하게 해 줘야 할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몫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새로 바뀌시면서 이런 보고를 할 때는 팀장님도 보고를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좀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최무웅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메모 한번 해 보았습니다. 판결이 2003년 9월 2일날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나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2003년 11월 말경에 최종 판결이 났죠.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委員長 李泰浩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그 예산을 못세웠던 그런 사례가 되었죠.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예.
○委員長 李泰浩 그래서 3월 15일까지 지급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인제 본예산에 못세우니까 예비비를 써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거 30% 70%는 인천시하고 합의를 해서 인천시가 70% 하고 우리가 30%를 하는 걸로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그건 당초 그 사고가 생겼을때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당초 타 간 사람들이 27명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 처음서부터 70% 30%
○委員長 李泰浩 그러니까 합의가 된 사항으로 지급이 된 거죠?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예.
○委員長 李泰浩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이거는 인제 실장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고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무웅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003년 12월부터 2월달에 돈을 예비비를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지급을 했으면 지금이 벌써 추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도 예산 1차추경 2차 추경때 보고가 왜 예비비에 대해 사용한 내용을 보고를 안 했느냐는 얘기야.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를 다 감사를 하시는 그런 과가 예? 우선적으로 타의 모범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을 지적을 하시고 있다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이 타 실과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보고나 그 질의 답변이나 이런 거를 잘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泰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崔大勳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대훈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금번 2회 추경 저희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원안 통과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향후 이번 일을 계기로 특히 이태호 위원장님께서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 최종 승인을 받아 확정하는 일련의 법률 행위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1,391억 3,900만원이며 세출은 945억 2,500만원, 세입 세출에 대한 세계잉여금은 444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320억 4,600만원, 세출은 92억 세입 세출에 대한 세계잉여금은 15억 5,100만원입니다. 참고로 지금 위원장님이신 이태호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등, 세무사, 회계사 등 총 3분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20일에 걸쳐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정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결산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4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320억 4,600만원, 세출은 92억 세입 세출에 대한 세계잉여금은 15억 5,100만원입니다. 참고로 지금 위원장님이신 이태호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등, 세무사, 회계사 등 총 3분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20일에 걸쳐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정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결산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4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泰浩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결산의 의의는 예산은 3년을 주기로 전년도에 편성․심의 확정하고 당해년도에 집행하며 다음 년도에 결산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결산은 예산의 마지막 단계이며 예산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예산 자체는 추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집행에 대해서는 결산이 필요하고 결산은 한 회계년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 대로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인 바 세입․세출 예산을 실제 집행한 실적을 의미합니다.
2쪽 입니다. 결산의 기능은 예산 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분석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 시 합리화를 도모하는 데 있으며 또한 지방의회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승인이 자치단체의 사전적 통제인 반면 결산은 사후적 통제수단에 해당됩니다. 결산 절차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 단체장은 한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의장이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아 검사한 결과에 대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승인 요청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쪽 2004년도 세입 결산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2004년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징수 결정액 1,842억 1,800만원은 당초 예산현액 1,682억 6,900만원보다 9.4%가 증액된 것으로 그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13.9%가 초과한 반면 특별회계는 7.3% 미달 되었으며 특별회계가 미달된 것은 운서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체비지 매각 수입이 예산현액보다 29억 6,3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납액 1,711억 8,500만원은 당초 수납총액 1,720억 4,700만원에서 과오납 반환액 8억 6,20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과오납 반환액이 당초 수납액에 0.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오납 환급액 비율이 2003년도에는 0.2%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0.5%로 큰폭으로 증가하였으므로 따라서 정확한 과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총 미수납액 130억 3,300만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7%로 2003년도의 9.1% 보다 감소하였으나 일반회계의 미수납액 비율 8.2%는 2003년도의 7.4%보다 증가하였으므로 일반회계의 미 수납액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에서 예산현액 1,682억 6,900만원 중 실제 지출된 금액은 61.6%인 1,037억 2,400만원이며 이월액이 32%인 537억 5,500만원, 불용액이 6.4%인 107억 9,000만원입니다. 실제 지출된 금액이 예산현액 대비 61.6%에 불과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이 38.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금과 같이 지역경제가 침체된 시점에서는 당해연도에 편성한 예산은 당해년도에 지출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32%인 537억 5,500만원으로 2003년도 결산시 이월비율 22.6%보다 9.4%가 증가하였으며 이월 내역별로 구분하면 명시이월이 60건에 222억 8,700만원, 사고이월이 15건에 47억 8,100만원, 계속비 이월이 4건에 238억 500만원으로 이월사유 대부분이 공기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때문이므로 예산 편성시 사업추진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상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2003년도 불용액 비율 13.5%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그만큼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 결과라 판단됩니다.
예산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6쪽입니다. 예산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제도로서 세항, 세세항, 목 사이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는 것을 말하며 예산전용은 의회 의결사항이 아닌 단체장 재량사항이나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은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된 예산은 6건에 1억 4,560만원으로 그 사유가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산과목을 재분류하여 계획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용한 것이며 전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용하였으므로 집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7쪽입니다. 지방자치 단체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 구에는 5종류의 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조례도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4년 말 현재 기금총액은 2003년도보다 9억 4,900만원이 증가한 46억 5,000만원이며 기금 지출액은 2억원으로 기금총액의 4.3%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기금이 설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기금 운영에 대한 사항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4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檢討報告書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결산의 의의는 예산은 3년을 주기로 전년도에 편성․심의 확정하고 당해년도에 집행하며 다음 년도에 결산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결산은 예산의 마지막 단계이며 예산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예산 자체는 추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집행에 대해서는 결산이 필요하고 결산은 한 회계년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 대로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인 바 세입․세출 예산을 실제 집행한 실적을 의미합니다.
2쪽 입니다. 결산의 기능은 예산 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분석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 시 합리화를 도모하는 데 있으며 또한 지방의회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승인이 자치단체의 사전적 통제인 반면 결산은 사후적 통제수단에 해당됩니다. 결산 절차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 단체장은 한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의장이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아 검사한 결과에 대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승인 요청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쪽 2004년도 세입 결산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2004년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징수 결정액 1,842억 1,800만원은 당초 예산현액 1,682억 6,900만원보다 9.4%가 증액된 것으로 그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13.9%가 초과한 반면 특별회계는 7.3% 미달 되었으며 특별회계가 미달된 것은 운서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체비지 매각 수입이 예산현액보다 29억 6,3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납액 1,711억 8,500만원은 당초 수납총액 1,720억 4,700만원에서 과오납 반환액 8억 6,20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과오납 반환액이 당초 수납액에 0.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오납 환급액 비율이 2003년도에는 0.2%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0.5%로 큰폭으로 증가하였으므로 따라서 정확한 과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총 미수납액 130억 3,300만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7%로 2003년도의 9.1% 보다 감소하였으나 일반회계의 미수납액 비율 8.2%는 2003년도의 7.4%보다 증가하였으므로 일반회계의 미 수납액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에서 예산현액 1,682억 6,900만원 중 실제 지출된 금액은 61.6%인 1,037억 2,400만원이며 이월액이 32%인 537억 5,500만원, 불용액이 6.4%인 107억 9,000만원입니다. 실제 지출된 금액이 예산현액 대비 61.6%에 불과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이 38.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금과 같이 지역경제가 침체된 시점에서는 당해연도에 편성한 예산은 당해년도에 지출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32%인 537억 5,500만원으로 2003년도 결산시 이월비율 22.6%보다 9.4%가 증가하였으며 이월 내역별로 구분하면 명시이월이 60건에 222억 8,700만원, 사고이월이 15건에 47억 8,100만원, 계속비 이월이 4건에 238억 500만원으로 이월사유 대부분이 공기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때문이므로 예산 편성시 사업추진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상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2003년도 불용액 비율 13.5%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그만큼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 결과라 판단됩니다.
예산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6쪽입니다. 예산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제도로서 세항, 세세항, 목 사이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는 것을 말하며 예산전용은 의회 의결사항이 아닌 단체장 재량사항이나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은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된 예산은 6건에 1억 4,560만원으로 그 사유가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산과목을 재분류하여 계획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용한 것이며 전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용하였으므로 집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7쪽입니다. 지방자치 단체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 구에는 5종류의 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조례도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4년 말 현재 기금총액은 2003년도보다 9억 4,900만원이 증가한 46억 5,000만원이며 기금 지출액은 2억원으로 기금총액의 4.3%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기금이 설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기금 운영에 대한 사항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4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泰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이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긴 시간 동안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이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긴 시간 동안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