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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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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2월 24일 (수) 16시 30분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3.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중구청장 제출)
  5. ∘ 안전관리과
  6. ∘ 건설과

(16시 30분 개회)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0분)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의원   박상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 및 입주자 등의 책무와 경비원의 권리, 안 제5조는 지원의 범위, 안 제6조는 신고 및 시정권고, 안 제7조는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박상길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상길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건축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2조 5번에 보면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 편의시설, 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인데 이것이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충관   최근에 지어지는 공동주택은 이런 경비의 기본시설이 다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오래된 아파트 등에는 이런 시설이 없어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곳에 만들어서 그분들도 쉬는 시간에 편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데요.  이거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신청하면, 조례가 제정되면 우선적으로 이런 공간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쪽에서 신청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충관   네,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현장에 시설점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없는 데는 저희가 조사는 하지만, 신청에 의해서 
정동준 위원   이게 없는 공간인데 공간을 만들려면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건축비까지 다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충관   기존에 있는 못 쓰는 공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새로 증축한다는 것은 입주자들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정동준 위원   공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이충관   지하실이나 이런 데에 쉴 수 있는 곳은 있는데, 지금은 경비실 정문에서 쪼그려서 있으면 술 취하신 분들이 왜 졸고 있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동준 위원   좋은 조례 같아요.  제정되면 탄력있게 운영하셔서, 공간이 없는 곳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데는 대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할지 심도있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방안을 공간이 협소하거나 부족한 데는 못한단 말이에요.  못한다고 손 놓을 수는 없잖아요.  공간을 마련해서 지어주든가 지원사업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이 조례가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꼭 필요하고 좋은 조례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존경하는 정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입주자대표회장을 역임을 해봤지만 이 조례만 가지고는 사실은 샤워실 만들고, 휴게실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그래서 집행부하고 조례에 살을 더 붙이고 해야지만 이 조례가 정말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과장님이 지하공간 이런 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아파트에 칸막이를 하든가 뭘 막으려면 여러 가지 허가사항이 있어요.  소방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주차장 하나 막아서 쓰려고 해도 불법시설물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보니까 화장실 및 샤워실까지 있어요.  지금 아파트들은 잠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해 놓은 상태예요, 불법으로.  물론 신규아파트들은 모르겠어요.  휴게실을 만드는 아파트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비하시는 분들 휴게실을 따로 만든 곳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루어지고 의결해서 예산확보해서 가장 기본시설만 들어오는 건데, 여기 조례에도 기본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샤워시설이라는 게 상당히 대공사거든요.  수도를 빼야 되고 배수도 빼야 되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했을 때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경비하시는 경비원들하고 서로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분들이 입대위에서 아파트에서 내 돈을 들여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80%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호응을 하기는 하셔요.  
○건축과장 이충관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성태 위원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달라졌는데 경비실 안에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샤워실을 갖춘 휴게실을 만들어야 된다?  예산이 많이 수반될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있듯이 이거를 해 주다 보면 다른 쪽으로 못 해주잖아요.  구에서도 현재 조례사항만 가지고는 사실, 더 보완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례에 내용을 더 담을 사항이 있으면 개정도 해야 되고 수정도 해야 되고 할 부분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그리고 조례를 발의하신 박상길 의원님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어떻게 이 조례를 좋은 조례로 만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입주자들의 갑질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경비원들한테 갑질 논란이 많은데 늦은 감이 있지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경비원 분들을 보면 숙소가 없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편의시설에서 화장실, 샤워시설을 얘기하셨는데 휴게실이 잠자리인가요, 아니면 쉬는 공간인가요?
○건축과장 이충관   몇 시간을 잘 수는 없고 1, 2시간 식사하고 와서 잠깐 쉴 수 있는 데도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런 게 돼서 없는 곳은 만들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돼죠, 아파트입주자대표라든가.  그래야 알 수 있는 거죠?  강제적으로 만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이충관   그렇죠, 저희들도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또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있으니까 알려서 신청하게끔 해서 이 조례가 잘 진행되고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조례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경비원 기본시설 하고 인권보호증진을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3조 구청장의 책무가 있어요.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한다면.  그리고 제6조도 마찬가지예요.  “신고 및 시정권고,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했는데 시정이 안 돼요.  그러면 구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이 뭐예요?
○건축과장 이충관   주민하고 소통하고 저희들 예산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이 계속 된다면 그 정도는 주민들하고 소통하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수준이 높아서 그런 것은 없고 간혹 술이 많이 과한 분들은 있는데 소통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저도 주거를 아파트에서 오래 했는데요.  다니다 보면 경비원하고 입주민하고 굉장히 갈등 관계가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꼭 필요한 조례라고 봐요.  기왕에 만드는 거라고 하면 좀 더 고생하시는 경비원의 권리, 인권보호 때문에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에다가 좀 더 강하게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질문 드렸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식이 많이 변한 부분도 있지만 TV에서 보셔서 아시잖아요.  경비원이 차 문을 안 열어 줬다고 폭행을 해 가지고 형사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신문에 난 일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지금도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요?
○건축과장 이충관   일단 시행을 해보고 정말 그런 일이 많다면 추후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전체 위원님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충관   건축과입니다.
이성태 위원   공동주택관리팀이 있죠? 
○건축과장 이충관   네,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일단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경비원을 쓸 수 있는 아파트는 400, 500세대 이상은 되어야 하잖아요.  거기는 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어요, 회장이 있고.  1차적으로 구에서 할 일은 입주자대표연합회도 있을 거고 회장들이 다 있어요.  그분들한테 먼저 가서 설득하고 간담회도 하고 자주 만나서 해결하는 노력을 구에서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경비원들도 주민을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예산 부분이 많이 수반될 거예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몇 백 만원씩 써가지고 샤워실 만들고 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1000세대 넘는 아파트들도 판넬로 가려가지고, 겨우 만들어가지고 난로 피우고 전기 있는 거 쓰고 위험성이 많았어요.  안쓰럽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경비원한테 자기들이 월급 주지 않냐 그런 식이더라고요.  요즘은 인식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일단 입주자대표회의부터 가서 알리고 홍보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비하시는 분들 인권이라든가 근무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과장님, 발의한 의원뿐만아니라 전체가 다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시 51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이성태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신현구입니다.  안전관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년 11월 27일 시행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간의 어린이안전 정책 추진에 미비점을 보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어린이안전 대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어린이 이용시설, 놀이기구, 놀이시설 등 용어의 추가정의와, 안 제3조구청장과 보호자 등 책무 강화, 안 제4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종합계획수립과 연계한 어린이안전관리 기본계획수립 시기 및 포함내용 정비, 안 제13조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한 어린이 통학로 및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에 대한 조항 신설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어린이 교통시설물 설치에 대한 의견을 법제처 입법컨설팅 수행과 해당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주관부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20년 5월 26일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안전법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추가 신설하여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일원화된 체계로 어린이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어린이 생활안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각 분야의 어린이 안전보호에 대한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19개 조문에서 28개 조문으로 개정한 것으로 안 제1조 목적의 근거규정을 상위법령 위임근거를 명시하여 현행화하였고,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조례 통폐합에 따라 이 조례에 규정되는“어린이놀이기구” 등 3개 용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의 수행 등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였고, 안 제4조에 어린이안전법 제7조에 따라 어린이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전과 관련된 의견수렴의 결과를 정책의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신설 조항으로 어린이안전법 제10조에서 제12조, 제15조의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사, 신고,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9조는 기존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어린이 안전교육 관련사항에 대한 사항으로 제3항에 교육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기존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사업의 보조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를 단서조항으로 추가하고, 어린이안전교육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시행사업을 추가하여 다양한 어린이 안전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교통안전법 제3조 등에 따라서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통학로 개선 등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안 제14조에서 제15조는 기존 조례의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와 제19조는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함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전지킴이 운영 관련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20조는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건수 중 실제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안전 분야를 신설하여 교육 및 홍보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별표에 어린이 생활안전에 대한 교육의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안 제24조까지는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관련 사항으로 위원의 수를 “15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하고, 어린이 학대 및 성폭력 예방관련 전문가 등을 추가하여 위촉직 위원의 추천 범위를 확대하고 그외는 기존 조례의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벌칙규정과 보칙 규정을 신설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과 경과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으나, 다만 법적 안정성 보호 및 어린이안전 업무의 계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행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부칙에 경과조치로 추가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태 위원 나오셔서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존속이 필요한 조항의 경우, 주민 또는 행정기관의 혼동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칙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어린이안전 업무의 계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칙 안 제3조의 제목 “경과조치”를 “어린이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하고, 부칙 안 제4조는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이성태 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인 안전관리과장에게 수정안에 대해서는 발의위원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중구 어린이안전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흩어져 있던 것을 통합을 해가지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도 어린이통학로 안전에 대한 조례를 처음에 발의를 했다가 통합으로 한다고 해서, 오늘 보니까 조례가 내실있게 잘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에 따라서 실행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린이는 국가의 미래라도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적으로 어른들이 어린이를 얼마나 아끼고 이해하는지 부모님들이야 당연히 하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아이들로 보는 거잖아요.  이런 조례를 통해서 중구만큼은 어린이들이 정말로 안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중구를 만들어 주는 게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조례를 토대로 정말로 어린이들이 어린이안전하고 어린이하면 중구다,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중구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부분도 최대한 확보해서 어린이 통학로 주변, 어린이 학교주변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긴 얘기를 한들 뭐 있겠습니까.  최대한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본 위원도 영종국제도시가 젊은 도시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질 수 밖에 없더라고요.  원도심도 중요하고 영종국제도시도 중요하니까 최대한 적극적으로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에 너무 많은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겨있어서 세세히 보기가 힘든데, 6페이지 어린이 등하교지도에서 관리주체에게 등하교 시간에 교통지도를 포함한 등하교 지도를 하도록 권고 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관리주체라는 건 학교도 들어가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어린이 기본 조례의 주체는 어린이집, 학교 이런 시설에 대한 곳이 관리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주체를 통해서 구가 같이 협업하든가 
박상길 위원   그런데 송월초, 신광초를 보면 아이들 등하교시간에 교통지도를 해 줄 사람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럴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지만, 거기에서 만약에 시정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안을 강구해 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저도 좀 상황에 대해서
박상길 위원   시정을 할 수는 있지만 학교 자체의 인원이 없기 때문에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안타까워 하세요.  송월초 같은 경우 정문, 후문이 있어서 인력이 더 필요한데, 좀 부족해요.  신광초 같은 경우도 녹색어머니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가 어머니들이 요새는 맞벌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나와서 봉사를 하시는 분이 많이 부족하시대요.  그런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정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안전지역이라고 해서 가다 보면 교통안전표지판이 붙어 있고 이런 식이니까 그렇게 지정해서 보호구역만큼은 차량이라든지 보행할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말로만 하시지 말고 확실히 지켜서, 공동주택 내에서 아이들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승하차 안전지대 설치를, 권장보다 더 높은 건 뭐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직접적인 관의 개입인데요.  어쨌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조례를 만들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행동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이 조례를 보니까 신설한 사항이 많아요.  신설하기 전에는 정말 어린이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완전히 전무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안전교육도 안 했었던 거죠, 신설이니까.  이런 건 잘하신 것 같아요.  어린이안전교육도 중요하고요.  지금 봤을 때는 어린이안전교육,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신설한 것 같고 이전에 벌써 있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신설한대로 조항에 있는대로 잘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어린이안전 조례가 있는데 아까 박상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녹색어머니회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교장선생님 취향에 따라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게 되는데, 송월초 같은 경우도 녹색어머니회가 없어요.  “왜 없어졌냐” 그랬더니 “인력이 없다, 어머니들이 없어서.” 인력이 없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녹색어머니회가 활동을 안 한다고 그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럴 때 권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페널티를 줄 것이냐 이런 건 우리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제안 하나 드릴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등하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끔 일자리를 창출해 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당장 애들 안전을 위해서는 등교, 하교 할 때 시간 있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만 몇 시간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할 겸 아이들도 안전한 등하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어떨까 싶어서 제안 드렸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검토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문 할게요.  8페이지, 안전지킴이 운영인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지킴이를 위촉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자원봉사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별도지침을 수립하여 활동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건 수당을 줄 수 있다는 소리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현재 어린이안전 조례 규정상으로는 예산은 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인 것은 23개 분야 25개 과제를 수행 중에 있는데요.  수행 중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푸시하는 입장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사업 추진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솔직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도 100% 자원봉사 하는 건 인력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일자리도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판에.  꼭 돈을 주고 안 주고 떠나서 돈을 받고 한다고 하면 책임감이나 일에 대한 능률이 올라요.  질이 올라가기 때문에 100% 자원봉사보다는 룰을 정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는 드릴 텐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박상길 위원   앞으로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 많아요.  추가될 사항이랑 개정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통과하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말씀을 주시면 검토해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22조에 위원회 구성, 27조는 협의회가 있어요.  협의회는 기존 어린이안전 조례에 있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이분들이 그대로 넘어온다는 말씀이신지, 따로 새로 뽑겠다는 건지.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팀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총 15분이고요.
이성태 위원   22명으로 늘리겠다는 소리고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22명을 다 모아서 운영회에서 운영할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필요한 아동학대, 성폭력, 의사 분들을 우선 넣어서, 기존 위원들은 같이 가고 나머지 분들을 뽑아놓고 운영해 가면서 추후에 더 필요해서 늘려갈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과의 생각은 우선 필요한 위원들만 먼저 추려놓은 다음에 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하는 역할에 크나큰 차이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대동소이한 건지, 굳이 위원회와 협의회를 같이 만들어야 되나 해서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조례상에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구분을 짓는 사항은 위원회는 정책적인 결정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협의회는 그거에 맞춰서 실무진이 직접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판단이 좀 안 서는 사항은 기존에 협의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판단이 안 서서요.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말씀을
○어린이안전담당 임경균   (방청석에서 답변) 어린이안전팀장입니다.  애초에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하면서 협의회도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협의회에서 1차적으로 어떤 안건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한 다음에 정책결정은 위원회에서 하려고 했는데 위원회가 15인에서 25인으로 확대되면서 충분하게 그 안에서도 논의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협의회라는 것을 하나 더 만들어서 조례 내용에 두 번으로 가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협의회라는 명목으로 해서 민간이나 다른 기관들의 협조를 받아서 협의회를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구성하는데 기본적으로는 25인의 전문위원 안에서 정책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위원회 구성으로 먼저 가게 될 거고요.  차후에 협의회가 따로 존재해야 된다면 협의회보다는 분과위원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운영해 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수정하게 되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중구에 위원회만 해도 80여개에서 100여개 가까이 돼요.  실제 위원회 기능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위원회도 많이 있고, 굳이 요즘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위원회든 협의회든 많이 만드는 추세더라고요.  다 예산이 수반되고 한편으로는 기능을 제대로 하는 협의회가 되든 위원회가 되어야 하는데 만들기는 잘 만들었는데 활용을 잘 못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필요하다면 만들어야겠지만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는 정말 광범위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고칠 건 고쳐야 되고 수정할 건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좋은 안들을 많이 삽입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3페이지, 구청장과 보호자의 책무에 보면 “보호자는 아이들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등 어린이안전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방송이나 매체를 보면 대부분 부모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이러한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는 게 보호자의 의무이고 책무인데 그냥 이렇게 해 놨을 뿐이지만 이분들이 만약에 지키지 않거나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조례상으로 벌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요.  별표 규정에서 보는 것처럼 어린이안전교육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성폭력,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보호자들이 지킬 수 있게끔 계도라든지 홍보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아동학대로 갈 경우에는 형사적인 책임이 들어가는 거고 구의 역할은 그게 없게끔 계도해 주고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상길 위원   구청장과 보호자의 책무처럼 구에서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예방을 많이 해야 되는 목적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아내서 예방교육을 시키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하기에는 안전관리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성태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 5명, 찬성위원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중구청장 제출) 

(17시 25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관리과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신현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 안전관리과는 저와 직원들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안전한 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소관 훈련평가 등은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역량집중을 위한 2021년 지자체 대상 평가점검 등 간소화 방안에 의거 생략, 완화, 연기되어 향후 행안부 및 시 일정에 맞춰 훈련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우리과 훈련평가 등의 사업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복구추진 등 총 12건에 대한 21년도 안전관리과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시간도 많이 지났고 어린이안전에 대한 것은 뒤에 나왔던 얘기이고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영종도에도 구도심이 있잖아요.  도시가스 설치가 안 된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유는 제가 따로 보고를 받을게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영종지역의 도시가스 설치지역하고, 물론 하늘도시는 난방으로 들어가서 도시가스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미설치지역을 구분해서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어디가 안 되어 있는지 지도로 같이 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알겠습니다.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왜 여기가 설치가 안 되는지 대형관은 가 있다는데 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메인 관에서.  그런 부분들이 왜 안 되고 있는지, 메인관은 근처까지 와있다는데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는 게 사유지 때문에 안 되는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같이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당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에는 사회적 재난이 있고 자연 재난이 있잖아요.  자연 재난은 그때 대비하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적 재난 같은 경우, 특히 원도심은 노후 건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 긴 담모퉁이 길도 있고 홍예문 길도 작년에 구멍이 나서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긴 담모퉁이 길 같은 경우 나무 뿌리가 들어가야 하는데 배가 볼록 나온 곳도 있어요.  원도심 경사진 곳을 그동안에 허가를 내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봤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위층에 있고 밑에 경사진 곳에 빌라 허가를 내줬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중력이라든가 무게중심 때문에 밀린다고 해요.  심지어는 그 안에 하수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밀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배수구가 빠져서 배수가 안 되는 .  그래서 원인이 뭐냐고 했더니 무게중심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밀려나서 안에 파이프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앞으로 원도심 같은 경우 노후 건축물이나 경사진 건축물, 해빙기 때 특히나 안전관리과에서 지도점검을 하셔야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해빙기 4월달에 통상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의문이 드는 게 4월이 아니라 3월달 정도로 당겨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전반적으로 재난 이런 부분이 계속 제가 느낌으로도 그런 부분이 밀려오고 있고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고 있으니까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점검을 잘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내용을 간략하게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건설과 소관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모든 사업들은 10월달에 이미 검토한 바 있고 구도심에서 도로라든지 전기라든지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정말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무궁무진해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팀장님 네 분 노고가 많으세요.  주민들 민원이 제일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과장님 이하 네 분 팀장님들께서 주민의 민원을 지금처럼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고 부족한 돈 같은 것은 얼마든지 구도심은 건설과의 비용은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게 다 낙후됐잖아요.  부족한 돈은 추경에 세우셔서 민원 해결에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늦어졌어요.  저도 특별히 연장사업하고 신규사업은 인일여고 통학로 정비인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대표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나머지는 홍예문로 지중화, 가로등 이런 것은 계획했었던 것 같아요.  잘 해 주시고요.  뒤에 윤득상 팀장님, 교통과에 계실 때 고생 많으셨고 격려 말씀도 못 드리고 이쪽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힘든 과로 오신 것 같아요.  그쪽에 계실 때 많이 힘드셨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장님이 많이 챙겨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로 알고 있고요.  오늘 몇 군데 공사현장도 가봤어요.  말씀드리면 즉시 현장에 나오셔서 빠른 대처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갯골수로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157페이지입니다.  갯골수로가 특히 냄새 문제가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악취.  두 번째는 제초작업을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1년에 두 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횟수를 한번 정도 더 늘려줬으면 좋겠고, 악취에 더 신경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렸고요.  지금도 계속 민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 뭐냐하면 미추홀구에서 숭의역 4번출구 앞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옆에 보면 예전에 옐로우하우스 자리였거든요.  거기가 경계예요.  중구의 옐로우하우스 자리만 남겨져 있고 그 옆에는 미추홀구이다 보니까 관할 구역이라 그쪽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미추홀구 지역에 보면 다 공가이고 밑에는 하천이나 오폐수가 들어가서 CJ 앞을 통해서 갯골수로로 가는 구조라고 알고 있는데요.  조건이 미추홀구 아파트 건축허가를 낼 적에 나중에 보수해 주는 조건으로 구하고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파트 신축하기 전에 명쾌하게 진행하고 가야지 나중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여지가 크거든요.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위원장 이종호   늘 고생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2월 2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end]

【표결 결과】
 ∘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재석의원(5인)
· 찬성의원(5인)
  박상길   이종호   정동준   이성태   유형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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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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