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5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2월 24일 (수)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4.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중구청장 제출)
- 상정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4.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중구청장 제출)
- ∘ 문화관광과
- ∘ 세무1과
- ∘ 어르신장애인과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강후공 오늘 회의는 3건의 안건 심사와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기획감사실장 고경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부 통제기능 보강 및 지역별 균형있는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담부서 신설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을 분리하여 감사전담부서인 감사실을 신설하고 복지과를 분리하여 영종국제도시에 복지업무를 수행할 복지지원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복지과를 복지정책과로 친환경조성과를 친환경위생과로 부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2021년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주요 정책사업 추진 등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817명에서 83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802명에서 821명으로 각각 19명을 증원하였고 안 별표3에서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814명에서 833명으로 19명 증원,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5급은 50명에서 52명으로 2명 증원, 6급 이하 758명에서 775명으로 1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는 내부 통제기능 보강 및 지역별 균형있는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담부서 신설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을 분리하여 감사전담부서인 감사실을 신설하고 복지과를 분리하여 영종국제도시에 복지업무를 수행할 복지지원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복지과를 복지정책과로 친환경조성과를 친환경위생과로 부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2021년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주요 정책사업 추진 등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817명에서 83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802명에서 821명으로 각각 19명을 증원하였고 안 별표3에서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814명에서 833명으로 19명 증원,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5급은 50명에서 52명으로 2명 증원, 6급 이하 758명에서 775명으로 1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청과 제2청간의 행정의 균형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구 및 인력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내부통제를 위한 감사 및 조사 전담부서인 감사실과, 영종국제도시의 복지전담부서인 복지지원과를 신설하고, 복지·위생·세무 업무 등을 세분화하여 2부서 4팀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의 지원기능 강화와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청은 현행 3실 2국 16과를 유지하되 5팀을 감소하여 제2청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제2청은 현행 2국 10과에서 1실 2국 11과로 1실 1과 9팀을 확대하여 영종국제도시의 행정지원기능을 강화하고, 부서의 기능분리 및 신설에 따라 부서의 명칭을 기획감사실은 기획예산실로, 복지과는 복지정책과, 친환경조성과는 친환경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기존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과 감사실로 분리하여, 기획·예산·법무 분야와 감사·조사 분야를 세분화하여 업무의 기능별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별 균형 있는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2청에 복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공중위생, 식품위생을 각각 분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세무2과에 세무조사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과 동시에 신설되는 부서와 이관되는 업무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주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2021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정원 19명이 증원된 사항으로 안 제2조의 정원 총수를 817명에서 836명으로 19명 증원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802명에서 821명"으로 개정하고, 별표3 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총계란에 817명을 836명으로, 일반직 계 814명을 833명으로, 5급 50명을 52명으로, 6급 이하 계 757명을 774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 간 균등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업무 기능의 세분화와 전문성 제고로 점차 다양화되는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청과 제2청간의 행정의 균형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구 및 인력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내부통제를 위한 감사 및 조사 전담부서인 감사실과, 영종국제도시의 복지전담부서인 복지지원과를 신설하고, 복지·위생·세무 업무 등을 세분화하여 2부서 4팀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의 지원기능 강화와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청은 현행 3실 2국 16과를 유지하되 5팀을 감소하여 제2청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제2청은 현행 2국 10과에서 1실 2국 11과로 1실 1과 9팀을 확대하여 영종국제도시의 행정지원기능을 강화하고, 부서의 기능분리 및 신설에 따라 부서의 명칭을 기획감사실은 기획예산실로, 복지과는 복지정책과, 친환경조성과는 친환경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기존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과 감사실로 분리하여, 기획·예산·법무 분야와 감사·조사 분야를 세분화하여 업무의 기능별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별 균형 있는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2청에 복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공중위생, 식품위생을 각각 분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세무2과에 세무조사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과 동시에 신설되는 부서와 이관되는 업무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주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2021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정원 19명이 증원된 사항으로 안 제2조의 정원 총수를 817명에서 836명으로 19명 증원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802명에서 821명"으로 개정하고, 별표3 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총계란에 817명을 836명으로, 일반직 계 814명을 833명으로, 5급 50명을 52명으로, 6급 이하 계 757명을 774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 간 균등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업무 기능의 세분화와 전문성 제고로 점차 다양화되는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직개편 현황에서 그러면 감사실하고 복지지원과가 신설되는 두 개가 영종으로 간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복지지원과만 가고요.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미래전략실이 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여기서 제2청에 1실은 미래전략실을 말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복지지원과도 합니다. 2개 과가 갑니다.
○박상길 위원 여기 1실이 있잖아요. 제2청사에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그러니까 미래전략실이 되는 거죠.
○박상길 위원 아직 가지 않았는데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그거는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신설팀들이 이렇게 많이 신설이 되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문화관광과에 홍보마케팅팀은 신설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그거는 팀까지는 아직 재단 하나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 그거 때문에 팀까지는 그래서 행정6급 하나 마케팅 담당으로 이번 조직개편에 됩니다.
○박상길 위원 그거를 전문적으로 했던 분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일반도 아니고 6급으로
○박상길 위원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지금 감사실하고 예산실이 분리가 되는데 감사실은 감사실에 감사실장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합쳐서 예산실장이라고 지칭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기획예산실장이 별도로 있고요. 감사실에서 감사실장이 5급이 하나갑니다. 보고드렸던 대로 정원조례에 5급 2명이 증원됩니다.
○정동준 위원 이게 행안부 지침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지침이 아니고 정원조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정원조례에 보면 직급별로 퍼센트가 한도 내가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3페이지에 보면 계속 기획감사실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고 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이거는 각 조례들에 기획감사실로 지칭되어 있던 거를 다 바꿔주는 겁니다. 다른 조례에도 지칭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정동준 위원 아, 감사실은 별도로 감사실장이 생기면서 그 밑으로 몇 팀으로 구성되고 직원은 얼마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감사실은 실장 포함해서 10명, 2팀입니다.
○정동준 위원 무슨 팀?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감사팀과 조사팀.
○정동준 위원 전문가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현재는 기획감사실에서 기획, 법무, 예산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여기는 감사하고 조사만 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감사나 조사업무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중구에 우리 1년동안 감사요청이 들어오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그건 파악이 안 됐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실이 영종국제도시로 넘어가고 감사실과 예산실이 분리가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기획예산실이 1청에 있고요. 감사실도 1청에 있고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2개 다 1청에 있는 거잖아요. 복지과는 이원화가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이성태 위원 앞으로 그러면 감사실하고 기획감사실하고 분리하는 5급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인천시 군구에 보면 10개 군구가 있는데 6개 구가 전담부서가 있고요. 군에도 2개 군이 있습니다. 현재 없는 데가 중구하고 동구인데 전반적인 추세가 감사전담부서가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되고요. 2020년도 외부청렴도 거기서 최하점이 나왔기 때문에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조직개편하게 됐습니다.
○이성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영종국제도시 쪽으로 이원화될 부서들이 꽤 있는데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이루어질 게 있는데 이걸 해서 특별한 뭐가 있어서 하는 건지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담 감사실이 꼭 있어야지만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기획감사실에는 안 이뤄진다는 거예요? 어차피 팀별로 이뤄지는 거지 차이점이 많이 있나 보죠?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획예산실이 기획업무, 법무업무, 예산업무를 한다고 치면 거기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담감사실이 있으면 객관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복지과 2개 분리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영종국제도시 쪽도 복지 쪽 수요가 워낙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원조례 보겠습니다. 여기도 총 19명이 증원됐어요. 여기에 분류가 어떻게 되죠? 일반직하고 복지직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이거는 정원이 19명이 증원됐는데요. 기준인건비로 내려온 사항으로
○이성태 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기본적으로만 말씀드리면 2명은 5급이고요.
○이성태 위원 5급인데 복지면 복지, 자기 부서가 있잖아요. 기술직이냐, 일반직이냐, 복지직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그건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긴데요.
○이성태 위원 19명이 전체가 골고루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그렇죠. 기준인건비 해서 국가정책하고 현안하고 이거는 세무직, 사회복지, 행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비율이 어디가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이번에는 행정하고 기술이 많습니다.
○이성태 위원 행정이 몇 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잠깐만요. 기술이 더 많고요. 기술직이 12명 정도, 행정직이 7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이성태 위원 복지직은 안 온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제가 말씀드린 기술은 복지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성태 위원 5급 중에서 2명은 어떤 분들이 오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감사실 행정직이고요. 복지직은 행정·사회복지 복수입니다. 행정직하고 사회복지 복수입니다.
○이성태 위원 이건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하되 자기 분야를 지정을 해서 행정 쪽을 주세요라고 하나요 아니면 행안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그건 청장님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업무성질에 따라서 단수로 될 수 있고 복수가 될 수 있고
○이성태 위원 이거 세부적으로 배치된 거 자료 받을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드릴 수는 있는데요.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하고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결정될 사항을 위원님께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결재가 나게되면 그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각 과별로 꼭 필요한 과에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그래서 제2청에 1실 1과 9팀이 증원되고 사람도 37명이 가고 정책기조가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하고 도시항만재생과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두 과가 통합한다고 그러셨죠.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건축과로 통합됐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건축과에서 빈집을 정비하는 직원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만약에 두 과가 합쳐서 한 과가 하게 되면 인원보강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이번에 그 건은 아니지만 시설9급 1명을 증원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한 분이 빈집정비 관련해서 할일이 참 많거든요. 이분이 혼자 감당하기는 너무 벅찬데 기술직이 필요한가요? 행정적인 처리도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빈집 정비사업은 시설직이 필요합니다.
○박상길 위원 만약에 시설직이 추가가 됐지만 관련업무가 너무 벅차다고 하면 보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그건 기준인건비라든지 동통합이라든지 얘기가 나오면 그때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문화관광과장 이재성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장의 교육, 안 제4조에서는 교육의 위탁, 안 제5조부터 10조에서는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교육불참자 조치 및 교육결과 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장의 교육, 안 제4조에서는 교육의 위탁, 안 제5조부터 10조에서는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교육불참자 조치 및 교육결과 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과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의결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46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하여 시·군·구의 사무로 위임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했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교육교재와 교육실시 방법, 교육강사, 교육통지서 송부 및 교육이수자 관리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교육 불참자에 대해 법 제3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정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과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의결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46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하여 시·군·구의 사무로 위임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했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교육교재와 교육실시 방법, 교육강사, 교육통지서 송부 및 교육이수자 관리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교육 불참자에 대해 법 제3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정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인데 신규등록한 분만 받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신규도 있고 기존에 하는 분들도 하게 돼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3조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법 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규등록업자는 실시하여야 한다. 위에는 기존업자들은 실시할 수 있다니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신규는 반드시 해야 하고요. 기존의 경우는 지금 예외조항으로 두기는 했는데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니까 기존업자들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박상길 위원 정기적으로 하셔서 온라인으로 하시든지 비대면으로 하시든지 위험한 시기일수록 교육은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 3시간이면 한 번에 다 3시간을 수강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려울수록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시키셔서 이분들이 정신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이게 의무교육처럼 꼭 받아야 되는 교육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성태 위원 이게 원래 지방자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했었나요? 갑자기 내려온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이 있었는데 중앙의 법률에 따라서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동안 중앙에서 계속 노래방업주라든가 관계된 분들은 교육은 하셨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이성태 위원 했던 거를 군구에서 이어받아서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로 정하면서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놨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지방자치단체 쪽에 비용을 부담을 시키는 거네요. 교육비나 이런 부분들을 뒤에 보면 비용이 나와 있잖아요.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방청석에서 답변) 문화예술팀장 김상중입니다. 제가 한말씀 더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부터 해왔던 사항인 것은 방금 말씀나눈대로 맞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규로 저희에게 비용을 분담시키는 내용이 아니고요. 연간 120만원씩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성태 위원 구에서 120만원씩 지원을 했다고요? 교육은 다른 데서 하고?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기존에 교육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교육비 자체도 구 자체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던 사항을 다만 모법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 조례로 위임된 것뿐입니다.
○이성태 위원 조례가 없이 그동안 해왔는데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그렇죠. 모법만 갖고 했었던 거죠.
○이성태 위원 조례를 만드는 것 외에는 별다른게 없다는 거죠?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네.
○이성태 위원 그동안 조례없이 한 거고?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관리만 중앙에서 했고 업무이양이네, 결국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세무1과,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세무1과,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문화관광과는 작년에 이어서 대면적으로 대놓고 행사나 축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을 미리 대비하셔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지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작년 1년은 솔직히 거의 실천한 게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올해는 똑같이 작년과 똑같은 절차를 밟지 않도록 고심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박상길 위원 저희가 59페이지나 61페이지나 개항장 역사문화순례길 조성에서 북성동, 신포동과 연계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인천시에서도 중구의 문화재를 조사해보면 90% 이상이 차이나타운밖에 몰라요. 저희가 개항장을 굉장히 경제적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어떤 시간적으로 이런 내용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반면에 개항장의 이미지나 개항장에 대해서 관심이나 알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안타까워요. 저희 중구에서는 개항장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개항장의 이미지를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시에서 조사를 했는데 차이나타운이 거희 8, 90% 개항장에 대해서는 10%도 안 되는 인식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홍보마케팅에 6급 직원분이 새로 오셔서 일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홍보마케팅 전략을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중구에서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개항장에 대해서 더 잘 알잖아요. 안타깝고요. 이번에는 어떤 개항장에 관련된 순례길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 반면에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쉽게 다가오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정책을 대폭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개항장 역사문화순례길 조성에 저희가 5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돼서 국비를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저는 사실 이것도 많이 걱정이 돼요. 개항장을 명실상부한 도보 관광명소로 육성하겠다는 굉장히 말은 거창한데 북성동에서 자장면을 먹고 나면 그 이상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연계가 쉽지 않은데 지금 몇 년이에요? 그때부터 계속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하나 진척된 게 없잖아요. 국비도 많이 받고 시비, 구비까지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조성길이 많이 애용할 수 있고 편히 다가올 수 있는 정말 누구나 밟을 수 있는 순례길로 육성 좀 해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저희 무형문화재 분들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었어요. 코로나시대다보니까 수강생들이 적어서 별로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 중구의 무형문화재 분들이 세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단소하시는 분은 여기서 활동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활동을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저희가 지화장과 단청장만 있는 걸로
○박상길 위원 단소하고 세 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방청석에서 답변) 문화유산팀장 조수준입니다. 현재 주소지로 세 분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를 여기서 안 계시기 때문에 현재 활동을 여기서 안 하고요. 실제 활동은 지화장하고 단청 두 분만 하고 계십니다.
○박상길 위원 근데 그런 조례는 없어요? 중구의 무형문화재이신데 그분들이 다른 데 살거나 그러면 어떤 혜택은 받으시잖아요. 활동비를 주시잖아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지금 시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만약에 그러면 그분은 다른 데서 활동하신다니까 놔두고 저희가 무형문화재가 두 분이 계시면 이분들한테 저희가 현금으로 지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꾸준하게 활동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코로나가 있든 없든 수강생이 많이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무형문화재기 때문에 그분들을 쭉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작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게 생활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간간이 행사가 있으면 문화재야행이라든지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 됐지만 생생문화재에도 저희가 무형문화재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올해는 더 보강을 했고요. 그리고 원래 생활문화센터에도 프로그램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선 그건 좀 보류를 하자고 해서 추경에 봐서 저희가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걸 지속적으로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무형문화재니까 활용하고 그분들의 가치를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도 꾸준히 운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할말은 너무 많은데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55페이지, 작년에 행사를 못한 것도 많고 빠져있는 행사들도 많아요. 작년에 한 부분과 하지 못한 부분 구분하셔서 그 행사비는 어떻게 썼으며, 그런 부분들 구분해서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정동준 위원 그리고 개항장 역사문화순례길 여기 보면 공공디자인심의도 해야되고 용역도 해야되고 지금 용역 들어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들어갔고요. 지금 디자인용역심의는 거의 마무리가 돼서 결과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정동준 위원 사업계획서를 올렸으니까 국비 내려오고 심의가 내려온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정동준 위원 사업계획서, 용역 내용, 디자인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 옆에 춤추는 소무의도 이게 관광공사에다가 위탁사업을 시켰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으며 위탁사업 내용 좀 알고 싶으니까 그것도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페이지 보니까 문화행사가 전반적으로 작게 잡으셨나봐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작게 잡아놓으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기본적인 저희 계획에 있는 행사고요. 다만 예산 자체는 거의 상반기 일부 할 수 있는 기획공연이라든가 문화가 있는 날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진행을 하려고 하고 다만 나머지 행사들은 하반기에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네, 추이를 보시면서 하시겠다는 소리죠. 그리고 59페이지 문화재 활용사업추진 여기서 생생문화재 이런 데서 체험활동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체험활동이 중요한데 홍보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체험활동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알려주세요.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알려줄 수 있으니까 알려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유형숙 위원 그다음에 61페이지 보면 개항장 역사문화순례길 조성이 있는데 여기내용을 보니까 그냥 순례길이니까 좀 식상한 것 같아요. 이걸 좀 잘 프로그램을 짜서 다른 데 없는 곳에 볼거리를 주신다거나 개항장순례길이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청취불능)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지금 시에서도 저희가 확보를 해 준다고 구두상으로 확답이 돼서 요청을 한 상태인데 현실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구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시비 확보 자신이 있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작년까지는 저희가 시에서도 구두상으로는 답변이 있었는데 올해 시나 구의 재정이라든가 국가의 재정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보니까 확답은 못주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동준 위원 부지 매입은 어떻게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부지 매입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미리 협의된 게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협의는 돼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이겠죠.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하고 60페이지 문화회관에서 하는 문화가 있는 날하고는 사업명이 다른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사업 자체가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문화회관에서 신청한 사업이 있고 문화·예술 이쪽 파트에서 신청하는 사업이 있고 문화가 있는 날 자체의 큰틀에서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저희가 문화·복지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을 했잖아요. 그거는 문화회관의 문화가 있는 날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그것도 그렇고요. 문화가 있는 날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문화회관에서 하는 거는 문화예술연합회 쪽에서 받는 예산으로
○박상길 위원 그럼 이 문화가 있는 날에 국비 받은 거는 문체부에서 받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박상길 위원 저희가 문화·복지사업으로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 걸 잘 이용해서 국비공모에서 많이 따오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원분들이 몇 분 바뀌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이성태 위원 55페이지 볼게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산이 아까 전반기 쪽 예산만 우선 본예산에 넣으신 거고 하반기는 추경에 넣으시겠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이성태 위원 임정 수립기념 자유공원축제는 8월달에 되어 있어요. 원래 매년 봄에 자유공원 축제를 했었는데 8월달인 이유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는 행사를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 쪽에 넣어놨고
○이성태 위원 굳이 원래 자유공원축제는 고유의 중구행사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101주년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날짜를 구에서 마음대로 옮겨도 되는 건지 일관성이 있어야지. 자유공원축제라는 것은 중구 구민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웬만한 사람들은 봄에 자유공원 벚꽃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코로나가 있다고 해도 아니면 축제를 못하는 거지 이렇게 한여름으로 옮기면 이런 게 저는 좀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일단 자유공원에서 하는 축제 자체가 원도심분들이 원하시는 축제이기도 하고 다만 벚꽃이 필 때 축제를 해야지 좋은데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 벚꽃 필 때는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이성태 위원 이렇게 임정수립을 넣어가지고 8월로 옮길 필요가 있나 본 위원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임정수립이 언제인데 이렇게 연관성을 자꾸 만들지 말자는 거죠. 전통이라는 게 있는 거고 축제도 역사가 있잖아요. 단순하게 마음대로 바꾸는 것보다는 전통과 역사성을 가지고 가는 게 어떠냐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이성태 위원 그것도 작년에 얘기했듯이 확실히 명칭을 정해서 가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중구의 대표축제라는 것이 이쪽 원도심에 하나가 있고, 영종국제도시에 대표축제를 만들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대표축제는 무슨 일이 있어서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항상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야지만 모든 구민들이 봤을 때 중구의 축제이고 지역의 축제라는 게 인식된다는 거죠. 외부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하반기 말씀하셨는데 영종에는 예산 자체가 거의 없어요. 물론 하반기에 어떻게 잡을지는 모르겠어요. 영종국제도시 쪽에 봄축제도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하반기에도 없지만 그건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 같아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트리 점등축제 마찬가지로 시비 확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이건 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성태 위원 여기에 다시 안 올렸을 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이성태 위원 두 개 다 된 거죠? 원도심하고 영종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영종도 시비가 1억이죠.
○이성태 위원 그리고 57페이지, 청년김구거리 프로젝트 추진은 전반적인 자료를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60페이지 문화회관 기획공연 운영인데 문구를 수정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찬가지로 1억 3000이 잡혀 있어요. 6월달에서 12월까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문화소외지역은 문구를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영종에 문화소외지역이면 꼭 시골이나 촌인 것 같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9월 한 달만 잡혀있어요. 물론 축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봄, 가을로 나눠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일단 원래 계획은 봄, 가을로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산 자체가 반으로 줄다 보니까 하반기에 진행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예산은 항상 지역 안배를 누누이 말씀 드렸지만 누가 봐도 두 군데 문화회관에서 하는 공연이 두 개가 잡혀있고 영종국제도시는 한 번 잡혀있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예산이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공연이 두 개 잡혀 있고 영종국제도시는 9월달에 한번 잡혀 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예산이 좀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예산 책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춤추는 소무의도 사업인데 이거 올해 마무리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마무리 되고요. 운영에 있어서는 코로나 때문에 회의라든가 이런 게 지체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6월까지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현장에서 말씀을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주변 환경이 먼저 정비 되어야 하는데 저도 최근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주변 환경이 어구, 폐자재 이런 게 너무 많이 쌓여 있고 그다음에 건어물 가공저장시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구도 그렇고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해요. 주민들이 물론 원해서 그런 식으로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왔을 때 뭔가 저기에 뭐가 있구나라는 이런 호기심이 들어야 되는데 단순히 창고예요. 판매장도 있는데 거기 운영이 안 돼요. 그거 아시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이성태 위원 돈은 몇십 억씩 들여서 했는데 실제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혜택이 얼마나 돌아가는지 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한 번씩 가끔 들어가 보면 말 그대로 폐건물로 보여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저도 아쉬움이 많이 있는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사실상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사업을 만들어 가서 소득증대까지 하는 거고 행정적으로는 컨설팅이라든가 역량 강화를 시키는 내용인데 작년에도 위원님들한테 많이 질책을 받고 제가 해명도 했지만 거기 단체, 주민들간에 이견이 생기면 사업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약간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업이기는 합니다. 주민들 스스로 진짜 다른 지역의 사례처럼 잘 되기를 원했었는데 그렇 게 안 되는 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고요. 다만 작년 연말에 주민들간에 이견이 많이 좁혀져서 그래서 사업이 6월이면 모든 게 마무리 됩니다. 마무리가 되면서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역량 강화를 같이 협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무리 되면서 4단계사업으로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는데 홍보,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행정안전부에 지속가능사업비라는 예산을 신청할 수 있어서 신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은 짜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다 알던 사항이고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빨리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잘 했으면 효과가 났을텐데 본 위원도 아쉬움은 있어요. 중간자 입장에서 주민들하고 가교역할을 해서 마무리를 올해 깔끔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자 세무1과장으로 발령받은 안태윤입니다. 공정하고 적법한 지방세 부가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구세 부과징수인데 저희가 구세 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공무원들이 과장님 이하 열심히 해 주셔서 이렇게 징수가 잘 됐는데 한편으로는 생각하면 작년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줬다는 것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77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탈루대응 조사강화에서 공정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했어요. 지방세 심의위원들은 몇 분이에요? 됐고요. 그러면 지방세 심의위원들이 이분들이 심의를 해서 탈루한 사람들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세무1과장 안태윤 그거는 아니고요.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과표가 얼마 이상 중에 순위제로 할 건지 아니면 아니면 취득일자로 할 건지 선정해서 하는 거고요. 조사하는 건 세무직 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9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 선별적 체납처분 실시라고 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체납한 사람들을 압류한다는 거예요?
○세무1과장 안태윤 고질이나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부동산 압류를 일차적으로 하고요. 자동차 압류하고 그 다음에는 매출채권이라든가 예금, 직장 조회를 통한 급여 압류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예금 압류라든가 급여 압류는 일정 부분 유예를 해준다는 그런 얘기죠.
○박상길 위원 그런데 그런 말이 없어요. 유예해 준다든지 그게 아니고 무조건 압류를 한다는 식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세무1과장 안태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무조건은 아니고요.
○박상길 위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분명히 생계형 체납자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 우리 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별적으로 체납처분을 실시를 강화해서 그분들이 어차피 안 내지는 않잖아요.
○세무1과장 안태윤 네.
○박상길 위원 너무 강제로 징수받는 것보다는 선별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것은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직원분들 이하 고생 많으십니다. 74페이지에 보시면 구세인데 세무1과, 세무2과로 있잖아요. 목표액이 1400억이에요. 전체 구를 합쳐서 1400억인가요. 세무1과만인가요?
○세무1과장 안태윤 전체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영종국제도시에는 1000억 정도가 걷히고 여기에서는 3000억 , 4000억 좀 안 되네요.
○세무1과장 안태윤 지금 1400억인데 영종이 거의 63%를 차지하고요. 원도심이 3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차이가 많이 나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왜 자꾸 영종에서 세금을 걷어서 영종에 많이 안 쓰느냐? 이런 애기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집행부 청장님이 잘 나눠서 쓰시겠지만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전체 보면 나머지 구세라든가 나머지 모든 게 통합을 해서 올린 거죠?
○세무1과장 안태윤 그러니까 저희 1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전체금액을 작성한 거고요. 2과 같은 경우는 영종만
○이성태 위원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은 체납을 얼마나 잘 걷어들이는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정말 고생하시는데 체납액을 얼마나 낮추느냐에 따라서 세무1과가 일을 열심히 하시는가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체납액 징수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많은 체납액을 걷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진욱 2월 22일자로 어르신장애인과장으로 임명받은 백진욱입니다. 부서의 업무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백진욱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진욱 네.
○박상길 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어르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확대에서 효드림복지카드를 8만원 지급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대상이 굉장히 제한된 것 같아요. 대상자가 어떤 분들인가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걸 모르시던데.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진욱 75세 이상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분들한테 문자가 가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진욱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는 안내문자를 보내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대부분이 몰라요. 대상자들은 문자를 주시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그러면 8만원 카드를 가지고 원하는대로 쓰실 수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진욱 네, 인천이음카드이기 때문에 그냥 카드가 사용되는 곳이면 쓰시면 됩니다.
○박상길 위원 이렇게 대상자가 1556명이나 되는데 8만원씩 수급해 가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번에 많나요? 몇 프로 지급이 됐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진욱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서요.
○박상길 위원 다음에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25페이지 어르신 여가문화 보급사업 확대가 지금 쌈지놀이터가 우리 원도심에서 답동소공원하고 율목공원인데 추가 1개소 지정이라고 써있는데 결정이 났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진욱 지금 여기 수행기관인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장소 물색 중인 것으로
○박상길 위원 답동소공원이면 신포동, 신흥동 어르신들이 가고 율목동이면 율목, 도원 어르신들이 가실 건데 송월동은 굉장히 무관해요. 송월동이나 동인천동이나 연안동이나 이런 어르신들은 특히 송월아파트 쪽이 경로당도 없으면서 이런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송월동에 어린이놀이터 그 공간에다가 이 쌈지놀이터를 만들 수는 없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진욱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가 우선적으로는 대상으로 올라와있는데 다른 곳도 보고 있는 상황이라
○박상길 위원 거기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공원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장소가 좁지 않아요. 또 그쪽에 경로당 개설은 계획이 없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진욱 아직 없는 걸로
○박상길 위원 굉장히 많이 원하세요. 맞은편에 있어서 길 건너야 하고 언덕을 올라가고 그래서 그 빌라 1층 그쪽에서 옹기종기 모이셔서 지내고 계신 거 보면 안타까워요. 장소를 한번 물색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진욱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129페이지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사업이 저희가 작년보다 사업비가 늘었나요? 됐고요. 지금은 재난위기잖아요. 작년이나 올해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그냥 집에 가만히 계시면 우울증 걸려요. 또 돈도 없고 경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일자리는 정말 많이 확충해야 한다. 여기 재난관리기금이 별로 많은 기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은 저희들이 더 쓸 수가 없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진욱 이건 지금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개보수비용으로
○박상길 위원 구비를 좀 더 확충해서 이런 위기시대는 일자리 확충에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진욱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활사업 활성화를 보면 이분들이 쇼핑백도 하고 세탁업무도 하고 여러 개 하지만 먹거리도 하고 있잖아요. 김이라든지 기름 이라든지 먹거리들도 굉장히 정성껏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에서 만드는 제품들은 구에서 선구매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자활사업에서 하시는 상품들을 구에서 선구매할 수 있게 유통체계를 만드실 수 없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진욱 그 사항은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분들이 판매 개척이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아요. 제품들은 굉장히 양호하고 질이 좋은데 판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서 구에서도 그런 것에 도움 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진욱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직원분들도 마찬가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늦었지만. 125페이지를 보면 나름 영종국제도시지역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확대운영이 있어요. 여기에서 영종 제2청사 국제도시보건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물론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보건소에. 국제도시보건과죠, 보건소가 아니고. 뒤에 팀장님이 말씀 해 주셔도 돼요.
○어르신복지담당 최윤실 (방청석에서 답변) 어르신복지팀장 최윤실입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공간이 끝나면 그 장소에서 다시 하는 걸로 보건소랑 협의된 상태입니다.
○이성태 위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담당 최윤실 네, 기존에도 계속 거기에서 했었고 리모델링과 코로나가 맞물려서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 다 끝나면 다시 그쪽에서
○이성태 위원 어떤 공간인지 궁금하네요. 물론 조감도를 한번 달라고 했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지금도 공간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과연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나올지 저도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르신복지담당 최윤실 기존 장소였기 때문에 기존에도 별 문제없이 했었고요. 나중에 리모델링이 끝나면 저희가 장소를 다시 보고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검사실도 들어가야 되고 방사선실도 다 들어가서 그 장소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보건소 증축도 이야기를 꺼냈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나는 좀 의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영종동에는 3층에 강당이 있고 주민프로그램도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소가 나올지 저도 확인해볼게요. 그리고 용유동은 왜 빠져 있죠?
○어르신복지담당 최윤실 사실 용유동은 기존에
○이성태 위원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마이크가.
○어르신복지담당 최윤실 용유동은 앞으로 운서동도 추가된 게 작년에 처음 추가됐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고 용유동도 차츰 늘려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중구 제1청에는 노인복지관이 있어요. 그런데 영종에는 없죠? 복지관이. 그러면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종류가 많죠? 매일 이용할 수가 있고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데 영종은 정해져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정해진 시간 외에는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1500 정도 예산이 책정이 돼있는데 이거는 길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뭐하니까요. 우리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가 들어가고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가 있고 영종하고 비교를 해서 그거를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진욱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1000만원 가지고 우리 영종국제도시 인구가 10만을 육박하는데 어르신들 인구가 꽤 돼요. 예전에는 원도심이 어르신인구가 많았는데 지금은 영종에 인구가 늘다보니까 반반 거의 육박하고 있어요, 어르신인구가. 과연 1000만원을 책정해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힘든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조금 해가지고 맛보기식으로만 해주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잡고 용유동도 마찬가지고 그분들도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지 거기가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도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열악하더라도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특히 용유동은 어르신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최우선적으로 그런 데를 해주시는 것도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해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과장님이 좀 더 챙겨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추경에 예산을 잡든 해서 용유동도 소외되지 않게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진욱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127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지원 강화에서 우리 장애인카페 제2청사에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운영이 어느 정도 코로나가 항상 따라오는 말이지만 코로나시국인데도 운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그분들 나오셔서 고생한 만큼 수익이 나오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파악해놓으신 게 있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진욱 아직 파악은 못했고요. 그냥 제가 확인 잠깐 했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적자가 아직은 없이 그래도 현상유지는 하고 계신 걸로
○이성태 위원 현상유지만 해도 다행인데 우리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차피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것도 왜 입구에다가 너무 크게 했다는 말도 나와요. 자리를 너무 차지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미 만들어진 시설이니까 그분들이 좀 더 자활사업으로써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진욱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간단하게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효드림복지카드가 있어요. 이거하고 누리복지카드하고 다른 건가요?
○어르신복지담당 최윤실 (방청석에서 답변) 효드림복지카드는 시하고 구비 반반해서 어르신들한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수급자 차상위계층한테 8만원씩. 작년 같은 경우 7월달에 시작해 가지고 저희 1500명이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97.2% 정도 신청해서 사용하셨고요. 그 카드하고 별개의 카드입니다.
○유형숙 위원 대상은 같은 것 같아요. 누리복지카드도 수급자분들이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지원 강화가 있는데 올해 추진계획에 세상! 두드림(do dream) 여행 실시가 있는데 이게 기존에 있었던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진욱 네, 작년에도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전에는요? 실행이 됐던 거예요? 2019년에도 있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진욱 19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유형숙 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죠?
○자립지원담당 박남공 (방청석에서 답변) 복지관에서 장애인분들 희망하시는 분들 한마디로 목적지를 정해서 그분들 다 오시라고 해서 전세버스로 해서 한군데 나들이 겸 같이 어우러지는 행사로 운영했었습니다.
○유형숙 위원 장애인분들만 하시는 거죠?
○자립지원담당 박남공 네.
○유형숙 위원 복지관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요?
○자립지원담당 박남공 네, 맞습니다.
○유형숙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129페이지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장애인주차구역 단속보조 하고 3명이에요, 명수가. 이런 것을 볼 때 장애인들은 취업하기가 더 힘드시죠. 장애인분들을 많이 취업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진욱 네, 알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자활사업 활성화가 있는데 여기에 수급자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자활사업을 한다는 거죠. 이랬을 때 일반수급자들이 자활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본인들이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활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기술 같은 것을 배우게 돼잖아요. 아무래도 뭔가 만들고 참여하니까. 그것으로 해서 탈수급자가 되게끔 그런 기술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을 탈수급자가 되게끔 자활사업에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런 것도 넣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진욱 이건 센터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쌈지놀이터에서 연안동은 아파트 내에서는 못 만드는 거예요? 라이프아파트 내에서는 못 만들어요? 거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아파트 거주자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진욱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라이프아파트에는 경로당이 있으니까
○박상길 위원 그러면 연안동은 후보지가 어디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진욱 연안동은 아직
○박상길 위원 그럼 해양광장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진욱 대상지로 넣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연안동이 인구수가 많은 반면에 복지관이 넓고 또 거기에 광장이나 공원, 라이프아파트 뒤쪽에 공원이 있지만 거기는 약간 사람들이 접근하기 무서워하는 곳이에요. 그 공원을 활성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해양광장을 하시든지 해서 그쪽에서 도 연안동 어르신들을 위한 쌈지놀이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담당 최윤실 (방청석에서 답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월동 어린이놀이터도 검토 중이고 연안동도 해양광장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해양광장 쪽에는 사실 외부인도 많고 지난번에 저희도 자유공원에서 해봤지만 노숙인이나 이런 분들이 많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하고 해서 연안동 해양광장도 검토했으나 송월동을 좀 더 하는 쪽으로 그쪽은 경로당도 멀고 해서 그쪽으로 거의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올해는 송월동으로 하고 연안동 라이프아파트 건너에 공원이 있잖아요. 체육시설도 꽤 많이 보수 했어요. 그 쪽으로 고려해보세요.
○어르신복지담당 최윤실 향후에는 그쪽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후공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미단경로당이 공사 착공이 됐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진욱 네.
○위원장 강후공 근데 지금 중단 됐다고 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진욱 중단 됐다가 다시 착공 했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근데 이게 준공이 언제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진욱 원래 4월을 목표로 했었는데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6월로 연기됐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공사 할 때 가끔 나가보시나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산7동 경로당 그거 할 때 애를 많이 먹었어요. 잘 감시를 하셔가지고 아무 차질 없이 6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진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