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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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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7年 7月 21日 (月) 14時

場所 : 社會都市委員會


  1. 議事日程
  2. 1. 仁川廣域市中區保健所및保健支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中區公獸醫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中區建築條例改正條例案

  1. 審査된 案件
  2. 1. 仁川廣域市中區保健所및保健支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3. 2. 仁川廣域市中區公獸醫條例案(區廳提出) -
  4. 3. 仁川廣域市中區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4. 仁川廣域市中區建築條例改正條例案(區廳提出)

(14時 06分 開議)

○委員長 羅鍾元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공수의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됨에 따라 이 안 건의 처리를 위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심사 순서를 다소 조정하여 보건소 소관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仁川廣域市中區保健所및保健支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金大均   보건소장 김대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보건소장님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보건소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보건소법이 지역 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진료범위나 진료대상이 추가 변경되고 또한 요양급여 기준과 진료 수가기준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이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와 노인 복지증진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保健所및保健支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中區公獸醫條例案(區廳提出) - 

(14時 15分)

○委員長 羅鍾元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수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림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농림진흥과장 김덕경입니다.  농림진흥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공수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진흥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농림진흥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공수의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수의사법 제21조에 의거 가축 방역사업과 환경 위생관리를 위하여 우리 구에 공수의 위촉 및 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 제5조에 정한 공수의 수당이 규정되어 있으나 기 예산에 반영되어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으신 심의가 있으실 것으로 사료되어 이만 인천광역시 중구 공수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樂鎬 委員   유락호 위원입니다.  지금 공수의 조례안이 신설되는 거지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네, 새로 제정되는 겁니다.
○柳樂鎬 委員   그런데 우리 김환 전문위원이 예산이 기 성립되어 있다는 건?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네, 공수의 위촉이 되어 가지고요.  한달에 49만원씩 이미 구비 예산에 서서 수당은 나가고 있습니다.
○柳樂鎬 委員   공수의가 위촉이 돼 있는데 조례가 없어서 지금 새로 제정하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네, 조례가 없어서 지금 새로 제정하는 겁니다.
○柳樂鎬 委員   우리 관내에 공수의가 몇 분이나 되나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공수의는 한 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柳樂鎬 委員   공수의는 한 명인데 이 수의사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수의사 전체는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柳樂鎬 委員   모르겠어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네.
○柳樂鎬 委員   공수의 네 사람 있어요?  공수의가 우리 중구 관내 뿐이에요, 타 지역에서도?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중구 관내만 우리는 위촉해서
○柳樂鎬 委員   그럼 예를 들어서 광견병 예방주사같은 것도 이것 공수의가 다니면서 하는 거에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네, 그렇습니다.
○柳樂鎬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이 육지에, 도심권에는 공수의가 뭐해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광견병, 그러니까 육지에는 주로 광견병 예방접종이고요.  영종·용유에는 가축이 있으니까 영종·용유로 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委員長 羅鍾元   아니 그런데 공수의가 영종·용유에 이 여기 일지도 있고 그런데 많이 안오는 것 같애.  그 좀 잘 좀 해 봐요.  그리고 어디 수의가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경동 동물병원장이라고요.  신신 예식장 있는데 이광태씨라고 그 양반이 우리 중구에 공수의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나이 잡수신 분이에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나이는 한 50정도
○委員長 羅鍾元   일은 잘하겠네, 50이면.  그 다음에 신흥 가축병원 원장이 했는데 그 사람 참 잘했어요.  그런데 그냥 병원에만 앉아 있는 것 같애?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적극 활동토록 지시하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며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며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앉아 계세요.  조금 있다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公獸醫條例案

(附錄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공수의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仁川廣域市中區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4時 24分)

○委員長 羅鍾元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李庸信   건설과장 이용신입니다.  저희 건설과 인천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이 조례의 시행규칙 안으로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규칙제정이 부적정하다는 내부 검토 의견에 따라 동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97년 6월 19일 인천광역시로부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제정안이 통보된데 따른 것으로 문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실 것으로 사료되어 이만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仁川廣域市中區建築條例改正條例案(區廳提出) 

(14時 29分)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 조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河明國   건축과장 하명국입니다.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은 건축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물의 안전과 공사감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96년 1월 6일 건축법령이 또 96년 9월 25일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구 도심권인 우리 구의 실정에 맞고 도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있습니다.

(이하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건축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 조례안은 96년 1월 6일 건축법령이 96년 9월 25일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 조례안은 건축심의 제도개선,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절차 마련 건축 주체간에 분쟁의 효율적 조정을 위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에 관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소각시설의 설치지역 완화, 가설 건축물에 설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행 조례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지안의 조경, 건축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등 시 조례에 흡수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물의 높이, 규모, 모양,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을 정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지안의 공지규정 중 일부 노선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구 도심권인 우리 구의 실정에 맞고 도시 활성화를 기하는데 있다고 사료되나 양면성을 갖고 있어 위원님들의 심도있으신 심의가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만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제안이유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구 도심권인 우리 구의 도시 활성화를 기하고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 97년 3월 10일자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조례 개정안 사전예고에 따른 의견요청이, 공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걸 알고 계십니까?
○建築課長 河明國   네, 알고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 당시에 의견 개진된 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河明國   저희가 당초에 인제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면, 그 저희 구 관내에 노선 미관지구를 한 4, 5개소를 정해가지고 지금과 같이 완화하는 방향으로다가 일단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인제 받은 바가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런데 사전예고안에 대하여 만족하기 때문에 의견이 없다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뭐 이의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建築課長 河明國   그 이후에 인제 저희가 그 절차를 인제 이 조례개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인제 그걸 그 의견을 인제 받아가지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같이 해서 저희 관련 실무자들과 건축위원들과 그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도시계획 미관지구 지정에 맞는 지정한 목적과 또 현재의 우리 구의 실정, 이런 거를 심도있게 검토를 한 결과 거기서 그 우선 그럼 당초 그 지금 미관지구, 노선미관지구를 20 내지 30m 정도를 인제 지정을 해서 인제 하는데 우선 이 개항로 만큼은 우선 현재 뭐 12m에서 10 한 7m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현재에 그 지정기준에 인제 부합되지 않는다.  또 여기는 좀 우선적으로 이거를 완화해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변경돼서 조례개정안이 제출되게 된 것입니다.
○崔茂雄 委員   이번에 조례안, 개정안이 말입니다.  구민 전체라는데, 위원님들도 먼저 대한,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었어요.  이번 그런데, 공무원들이나 전체 주민들을 무시한게 되고 건축심의위원회 일부 위원이 건축 위원 전부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알아보니까.  일부 위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전체에 전체의 미관지구에 94%에 해당하는 미관지구 건축물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 여기에 뭐 제정법에 나온 겁니다마는 지금 중앙로, 숭인로, 반월로, 월미로, 개항로, 인항로, 신현로, 월미로, 화수로 그랬는데, 숭인로 같은데는 화평철교하고 인천백화점 거기가 뭐냐하며는 동구하고 아주 지금 인천광역시  구·군 10개, 8개 구에서 가장 심하게 미관이 걸린데가 중구에요.  그 다음에 동구, 부평이 있는데, 지금 남구나 남동구 같은데는 전혀 뭐,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없는 건데, 가장 중구가 제일 많이 미관지구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중구 주민입니다.  그래서 중구 주민들이 이사가는, 멀리 이사가는 이사도 많이 해요.  그래서 청장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자기가 다니면서 주민 대화시나 반상회 때 자기가 하겠다고 공약했어요.  하면서, 중구에서 이사간 사람 중구에 이사오게끔 자기가 만들겠다.  이런 거를 개선해서 하겠다고 공언하고 다녔는데, 그래서 제가 제56회 구정질문을 한 이유도 그거에요.  그렇다고 본다며는 중앙로 같은 동인천하고, 중앙로 같은데는 이거는 구태여 풀 필요가 없죠.  풀어도 상관없다.  동인천 역에서 경동 사거리 그건 충분하지 않느냐?  따라서 숭인로는 화평철교, 인천백화점 동 구간을 한다 그러면, 동구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동구 (청취불능) 이거는 좋다 묶자.  그 다음에 반은 풀자.  월미도도 풀자.  개항로 같은데 그 얼마 됩니까?  개항로 같은데는 지금 총 해 봐야 96집 밖에 할 게 없어요, 개항로는.  96집 밖에 없는데, 거기서 지금 후퇴전에 한 거는 다섯, 그거는 지었어요 벌써 지었고, 지금 91건을 짓고 있는데, 이런 규정때문에 못 짓는다 하는 거는 중구 주민의 재산권 침해도 있고, 중구 발전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건축심의위원회 일부 위원들로 해서 전체 위원이 아닌 일부 위원들로 해서 이 건축 규제를 강화를 시켰다는 것은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후퇴했다는 거는.  먼저도 이렇게 해서 숭인로, 인항로, 신현로, 경인로, 4개만 묶고 나머지는 다 풀겠다고 했다가 건축심의의 몇몇 위원들 때문에 이것을 좀 가한 쪽으로 다시 이걸 나와서 이거를 이 안은 누가 하지도 않고 슬그머니 내놨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建築課長 河明國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도시계획 문제는 굉장히 심도있는 그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규제하는 사항은 굉장히 그 풀었다가 어려운 실정이고, 일단 우리가 저희가 이거 규제했던 것을 지금 인제 풀어서 완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굉장한 신중을, 전반적으로 여러가지 생각을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원회에서 그런 논의된 것과 우리 실무선에서의 같이 그 논의돼서 우선 이걸 이렇게 다 한꺼번에 완화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되겠다.  또 이후의 어떤 효과도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어떤 큰 향후에 부작용 내지는 여러가지 제반 문제점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러한 그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줄어들게 된 배경은 그래가지고 그게 인제 일단 축소해서 개항로만 하게 된 것입니다. 
○崔茂雄 委員   아니, 집단 미관지구 내에서 말입니다.  집을 짓는다.  내, 우리 집이 아니, 옆집이 빨갛게 아주 좋게 지어요.  제가 그 때 그대로 하려고 한다며는 할 수 없잖아요.  건축심의위원회 거쳐야 되죠?  미관지구는.
○建築課長 河明國   네, 미관지구는 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崔茂雄 委員   받아야죠?  
○建築課長 河明國   네.
○崔茂雄 委員   건축심의를 받는데 그건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건축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건축 설계를 안 하면 안 되죠?  아무나 할 수 없죠?  
○建築課長 河明國   네.
○崔茂雄 委員   그 비용이 얼마에요.  또 비용은 그대로 놔 두고, 서류를 건축위원회에 냈다 이거야.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建築課長 河明國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한 달에 한 번 하죠?  그럼 내가 창문 하나 고치려고 내 집에 내 마음대로 못 고쳐.  그럼 내가 창문 하나 고치려고 설계사한테 가 가지고 돈 들여서 만들어서 구청에서 허가 내려며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 그 동안에 주민들한테 이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 들여, 시간 뺐겨.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런 미관지구를 지정해가지고 말입니다.  중구 8만 구민한테 손해 주는 것을 과장님, 과장님 중구에 사세요?  중구에 안 살잖아요?  직장만 왔다 갔다 하니까 주민들의 이런 애로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建築課長 河明國   모든 도시계획 문제라든가 이런 건축이 인제 규제사항인데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도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이게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전체 3월 10일날 냈던 조례, 이 안이 아주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여기 보며는 현재 796동 중에서 후퇴의 건물 49동뿐이 안 돼요.  전체 미관지고 안에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동 수가 796동 중에서 지금 현재 돈 있고, 여유있는 사람들 지은 집이 49동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체의 6%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후퇴해서 지어야 할 건물은 740동이 전체의 94%에 해당되는데, (청취불능) 3월 10일날 만든 안이 공청회도 거치고 주민 의견도 들어간 이거 안을 수정할 의향 없어요?  이번 말고 3월 10일날 좋은, 이 좋은 안 가지고 수정할 의향 없어요?
○建築課長 河明國   저희,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우선 현재 단독주택은 심의제외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경미한 것 어려운 것들은 심의를 안 받게끔 되어 있구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어렵게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이번에 결정을 해서 이 안을 제출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茂雄 委員   위원장!
○委員長 羅鍾元   네, 말씀하세요.
○崔茂雄 委員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1장,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건축위원회라고 했는데 제4조 구성, 1항, 2항, 3항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제3항, 제4조 3항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도시계획·환경·회화·조형예술·에너지·토목·교통·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해야 된다” 했는데, 그 중에서 “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구 의원 또는”, 이 “구 의원 또는” 이 절을 좀 삽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래 주시구요.  제가, 그 다음에 4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건축물의 건축이라는게 있습니다.  여기 보며는 제가 이번에 상공회의소에서 우리한테 건축조례 개정 건축조례 완화 건의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며는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며는 “창고와 기계 보호실을 필요한 가설 건축물을 신청을 허용하여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적극 협조해 달라”고 상공회의소에서 건의를 했어요.  여기 보며는 건축물 건축에 보며는 1조, 2조, 3조, 4조, 7조에 보면 창고 시설이 있습니다.  창고 시설이 있는데 다만 여기에 기계 보호시설이라는게 있는데, 이거는 창고시설에 들어갔으니까 그냥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부칙 4조, 19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보며는 “기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에 대한 경고조치” 이 “경고”가 아니고 이게 “경과조치”가 잘못된 사항이죠?
○建築課長 河明國    네, 죄송합니다.
○崔茂雄 委員   경과조치, 조례의 가설건축물을 규정하는 그 허용되었으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축 금지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조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규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잘못해서 5년으로 나왔어요.  5년으로 좀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5페이지, 15페이지 좀 봐 주세요.  5페이지, 15조 2항에, 5페이지 보며는 존치 기간 3년 이하로 하되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 가능하다고 이거 3년으로 여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2년을 경과하겠다고 여기에 나왔고, 상공회의소는 5년으로 나왔으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3년으로, 여기도 3년으로 존치기간 3년 이하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3년으로 좀 이게 좀 해 줬으면 좋겠죠.  아닙니다.  그건 뭐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건축법 제28조가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건축법 제28조는 지난 번에 3월 10일날 이 조례안으로 이걸 수정해서 넘겼습니다.  그래서
○委員長 羅鍾元   3월 10일 안으로?
○崔茂雄 委員   네, 3월 10일날 이게 나온게, 이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3월 10일날, 이것이 그 당시에 이거 저한테도 나와서 설명 듣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서 의견을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며는 여기, 이거 지금 현재 나온 안은 개항로 하나만 있는데 3월 10일날 나온 거는 중앙로, 반월로, 월미로, 개항로, 그다음에 화수로 이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군데를 풀어주고, 네군데만 묶는 걸로 이렇게 좀 수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안은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여러 위원님 의견을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무웅 위원님은 그 내용을 이렇게 좀 개괄로 기재해서 저한테 넘겨 주십시오.  이 많은 걸 넘기다 보니까 거기서 질의하신 내용을 미처 다 파악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의견 조정할 때, 다시 그 사항을 수록해서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3分)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02分)

○委員長 羅鍾元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과장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과장님 나오셔서 최무웅 위원님 제의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河明國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가 제출해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지금 현재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내용이 많고 또 시급히 조례로 개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미관지구내, 노선 미관지구내 후퇴하는 그 사항을 일단은 그것은 유보해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차기 회의때 검토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과 또한 과장님도 같이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建築條例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주민 재산권 행사 보호와 상공회의소의 건의등을 고려하여 제4조 제3항 구성에 구 의회 의원을 삽입하고 제28조 제1항 중 “개항로 (중로 3류 2호)” 와 를 삭제하고 부칙 제4조 2년을 3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 조례 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모두 끝났습니다.  삼복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6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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