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7年 11月 8日 (土) 10時
場所 : 總務委員會
- 議事日程
- 1. 1998年度區政主要業務報告의件
(10時 00分 開議)
○委員長 金榮赫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하고 재정경영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별 보고가 끝날 때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문이 해결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과하고 재정경영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별 보고가 끝날 때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문이 해결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黃圭駿 총무과장 황규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98년도 구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인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委員 임인덕 위원입니다. 39페이지요. 동장실 폐지 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동장실은 과거 권위의식을 탈피하여 주민과 격의없는 대화의 장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참 좋은 발상인데, 좀 넓은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는 누가 합니까? 이거 주민입니까? 동 직원 입니까?
○總務課長 黃圭駿 저희들이 의견 수렴한 거는 저희 직원들로 여기 소속직원들로 하여금 설문 전화 설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의견을 수렴한 결과 내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林仁德 委員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總務課長 黃圭駿 이유는 특별하게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마는 요는 직원들과 동장실을 같이 썼을때 직원들이 아마 불편한 점도 아마 그런 쪽에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중구청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들하고 같이 있는 부서가 많죠?
○總務課長 黃圭駿 그렇습니다.
○林仁德 委員 그러는데 하필이면 동장과 밑에 직원들 간에 불편사항이라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總務課長 黃圭駿 글쎄요. 나름대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인제 좀 저 윗 분하고 이렇게 있다 보며는 동의 경우는 여러가지로 밑에 직원들이 보는 거는 어렵게 여기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지금 수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비단 그게 동장실 별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저기가 있고 같이 쓰며는 오히려 직원들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좀 그런 의견이 분분 했습니다.
○林仁德 委員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동장실이 보통 2층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總務課長 黃圭駿 네, 그렇습니다.
○林仁德 委員 그런데 주민들이 찾아 왔을때 동장이 2층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고 있고 밑에 1층에서 민원실에서 주민들과의 약간 불상사가 생겨도 동장님이 있으면 동장님이 맡아서 이렇게 타이르게 되며는 다르지마는 밑에 부하직원하고는 싸움해서 언성이 높아질 뿐 만 아니라 욕설도 오고 가고 한다고요. 그런데 동장님들은 보통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지금 현재 동장실 폐지 추진은 참 좋은 그거로 우리는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지금 북성동에서 하는데 북성동 동장님은 어떤 생각에서 이런 그게 생겨 가지고 이걸 반대를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뭐 저 뿐 만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들도 아마 동장실이 아래 내려 와 가지고 밑에 직원들도 감시도 할겸 또 동 밑에 하부 직원들과의 친밀성을 더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좀 유의해 주시고요.
○總務課長 黃圭駿 예.
○林仁德 委員 다음 35페이지 터줏골 공무원 경조사시 집기 대여 했는데 천막 4개, 조기, 상 등, 이거 뭐 조기하고 상 등 몇개를 내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이것도 좋은 발상입니다. 이거 이용율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를 천막이나 조기나 상 등,
○總務課長 黃圭駿 아, 이것은 내년도 사업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내년도부터 이걸 시행을 할려고 계획 내년도 사업에다 집어 넣은 겁니다.
○林仁德 委員 아니 그러니까 계획 사항인데 이런 이용율이 얼마나 되는 건지 이게 완전 타당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 번 생각해 보셨냐,
○總務課長 黃圭駿 이것도 일부가 되겠습니다마는 무슨 설문까지는 안 들어 갔어요. 그런데 지금 시민존중 행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꼭 공무원만 이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이 필요했을 때는 같이 대여도 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천막 확보라든가 조기, 상, 이런 집기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활용을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몇 분의 의견입니다마는 전체적인 설문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林仁德 委員 아니 이게 인제 과장님께서는 이게 지금 계획이니까 말씀드리고 우리도 왜냐 하며는 이게 계획이니까 말씀드리는건데, 지금 현재 장례때는 보며는 요새 전부 다 현대 식으로 해가지고 병원에 상례를 다 치루고 있고 또 집에서도 지금 현재 하는거 보며는 이거 사각진거 이거 대여해 주는거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안에 앉아 가지고 안에서 술 잡술 수 있고, 고스톱도 칠 수 있고 하는 그런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 천막 같은거는 크게 사용하지 않는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거 한다하면 무슨 운동회나 무슨 뭐 어떤 그거해서 공원에나 뭘 해 가지고 할때 천막을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돈을 들여서 한다 하는건 한 번 과장님도 한 번 더 신중히 생각 하셔 가지고 반영 해 주는것이 좋을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總務課長 黃圭駿 네.
○林仁德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네, 함원봉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委員 네, 함원봉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98년도 구정업무 보고죠?
○總務課長 黃圭駿 네,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지금 이거 35페이지 같은데 보며는 말입니다. 터줏골 공무원 또 중구 공무원 그렇게 썼을때 차이점이 뭡니까? 그리고 터줏골이라는 거는 뭐 어떻게 뭐 그건 설명 안 해 주셔도 좋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업무보고로서 이거는 시중에 PR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데 터줏골하고 중구 공무원 썼을때 차이점 좀 설명 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터줏골이라는 건 본위원도 의원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행정적인 이 서류상에는 우리 구에 명칭 우리구가 무슨 구입니까?
○總務課長 黃圭駿 터줏골이 어떤 행정적인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그런데
○咸元鳳 委員 예, 그러면 이건 행정적인 서류가 아닙니까?
○總務課長 黃圭駿 아니 그래서 제가 인제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통상 저희들이 어느 지역이나 중심구에 위상을 높힌다고 할까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제 터줏골이라는 자긍심을 갖기위한 그런 어떤 표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오늘에 내려온 얘기는 아니고 제 입장에서도 터줏골이라는걸 업무 표현을 해야 되는건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습니다마는 과히 인제 그런 뜻으로 받아 들인다며는 뭐 크게 이게 어떤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咸元鳳 委員 잘못이죠. 이거는 행정적인 서류 공문입니다. 이거는 업무보고, 그러면
한마디 더 해 드릴께요, 이 소식지 같은거 터줏골 소식지요 이거는 좋습니다 이거는 지역 무슨 명칭을 따라서 좋고 과거에는 아마 월미소식지 월미화보라 했을겁니다. 과거에 그렇죠? 이 터줏골 하기 전에. 그러면 그때도 그러면 월미 공무원이라고 이미지 심어 줘도 되겠네.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거는 그러면 조례상이나 모든거 행정 공무원들 할적에 터줏골 이라고 쓰겠습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구에서 우리 행사 터줏골 무슨 뭐 좋습니다 이거는. 그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미지 심어줘서 좋은건데 이건 어디까지나 남에게 돌아가는 행정 서류입니다. 그러며는 분명히 우리 구 이름으로 써서 표시를 해 줘야지 터줏골이라는게 뭡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조금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거는 시정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 더 해 드릴께요, 이 소식지 같은거 터줏골 소식지요 이거는 좋습니다 이거는 지역 무슨 명칭을 따라서 좋고 과거에는 아마 월미소식지 월미화보라 했을겁니다. 과거에 그렇죠? 이 터줏골 하기 전에. 그러면 그때도 그러면 월미 공무원이라고 이미지 심어 줘도 되겠네.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거는 그러면 조례상이나 모든거 행정 공무원들 할적에 터줏골 이라고 쓰겠습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구에서 우리 행사 터줏골 무슨 뭐 좋습니다 이거는. 그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미지 심어줘서 좋은건데 이건 어디까지나 남에게 돌아가는 행정 서류입니다. 그러며는 분명히 우리 구 이름으로 써서 표시를 해 줘야지 터줏골이라는게 뭡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조금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거는 시정을 해야 됩니다.
○總務課長 黃圭駿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아 도대체 우리가 터줏골 의원인지 중구 의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
○委員長 金榮赫 예, 임인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委員 예, 임인덕 위원입니다. 지금 함원봉 위원님이 터줏골하고 중구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래요 41페이지 보게 되며는 세계화 추진협의회 운영 활성화 그랬는데 “세계화 및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터줏골 중구의 발전을 위하여” 했는데 중구는 완전히 우리 관명 아닙니까? 관명이죠? 그런데 터줏골이 앞에 붙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터줏골 터줏골 하는건 진짜로 우리 귀에 거슬려요. 그런데 이걸 또 관명 앞에다 또 터줏골 중구 발전을 위하여, 중구 터줏골 하며는 좀 낫지 않냐 이거죠. 이런것도 좀 본위원이 생각할땐 이런것도 좀 소소한거지만 좀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지 그냥대로 터줏골하는 이게 사실적으로 아직 우리 위원들한테 누가 물어보며는 터줏골에 대한 큰 뜻을 몰라요. 모르는 사항에서 이거 우리 청장님이 자꾸 터줏골 터줏골 하는데 그냥 따라 가기는 따라 가면서 하는데 이게 관명을 앞에다 붙이든지 하고 터줏골을 뒤에다 해야지 이게 터줏골을 앞에다 붙여놓고 중구 발전을 위하여 이게 좀 모순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總務課長 黃圭駿 예, 시정 하겠습니다.
○林仁德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예, 함원봉 위원님
○咸元鳳 委員 함원봉 위원입니다. 37페이지요 특수지역 개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사업 규모가 보니까 5억 6,000 이더구만요. 그런데 부담액은 국비가 한 1억 6,000, 시비가 2억 7,000인데 여기에 대상도서가 대무의도, 소무의도, 운염도라고 썼는데, 사업 규모가 뭡니까? 시비 국비 해 가지고 사용할 규모 그 계획이 있으니까 이러한 시비하고 국비 보조 받는거죠? 그 사업 규모 좀 설명 해 주세요 무슨 사업을 그쪽에 하기 위해서 이런 국비하고 시비를 받는건지
○總務課長 黃圭駿 이 지역은 저희들이 대규모 국책 사업은 제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지역 이라든가 또는 좀 소외된 그런 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인제 사업 대상이 그러다보니까 여기 대상이 무의도라든가 소무의도, 운염도가 되겠고 영종도는 국책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거는 사업 내용에 포함이 안 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이쪽에 사업한다는 거는 도로포장 이라든가 선착장 그런 등의 사업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아니 그거는 뭐 확실한 사업이라고 저는 듣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쪽에 모든 도시계획인가 기반이 지금 내려 오지도 않았죠?
○總務課長 黃圭駿 이 사항은 그래서 추경에 내려오다 보니까요 내년도 부터는 이게 본 예산에 포함이 됩니다.
○咸元鳳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도 잘못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국비 시비 이런것도 받을 적에는 의회에 뭐뭐 하겠다는 국비 시비 사용처를 설명 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국비 시비 받아 놓고서는 우리는 의회에서는 왜 국비 시비 삭감시키면 반납되든가 그렇게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미리 사업 계획을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 이게 국비가 받아낼 수 있는게 타당하다 시비가 받아낼 수 있는게 타당하다 그래 가지고서 인정이 돼 가지고 국비 시비를 보조 받아야지 무조건 집행부에서 계획성 없는 무조건 그쪽에 뭐 해야겠다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그런식으로 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뭘 하실지 소도로 포장이라고 그러셨는데 소도로 포장은 무슨 어디를 할 것인지 좀 구체적인 이 구비하고 시비 사용처를 좀 설명 해 보세요.
○總務課長 黃圭駿 예,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위원님들 한테는 이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상 해당 위원님은 충분히 저희들 보다 더 앞서서 활발하게 예산때문에 저희하고 여러가지 개진도 있었습니다만, 잘 알고 있는 사항이다보니까 전체 의원님들 한텐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렸고 업무보고 당시에 먼저 저희가 보고를 한거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한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문서로다가 보고하는거로 하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래서 이 예산할 때 말입니다. 국비 시비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돈을 제대로 국비를 받아서 우리 구에 어느정도 이용가치가 있나 그걸 다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냥 집행부에서 이렇게 국비 시비니까 뭐 의원들도 국비 시비니까 아예 터치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總務課長 黃圭駿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주먹구구 식으로 저희가 국비를 요구하고 하는건 아닙니다. 이게 인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거는 저희가 자상하게 저희가 서류로 보고를 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그러한 계획은 아직 없이 해 왔는데 국비 시비 받을때는 의회에도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국비 시비를 뭐 뭐 어떻게 해서 받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 아 이게 타당성이 있구나 그랬을때 이게 통과돼야 되는건데 뭐 우리는 계획 하나도 몰라 가지고 예산에만 떡 올라와 가지고 그럼 우리가 뭘 하냐
○總務課長 黃圭駿 아니 이거는 보고된 사항입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의원님들 보고가 돼 있고
○咸元鳳 委員 예산심의 과정에서 언제
○總務課長 黃圭駿 아니 저희들이 계획 다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국비가 뭔데 얼마다 이게 다 보고 된 사항이에요. 금년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具京書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榮赫 예, 구경서 위원
○具京書 委員 예, 구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이 국토환경 가꾸기에 대해서 이 예산 국비나 시비를 받는거는 도서낙도 개발 사업을 위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總務課長 黃圭駿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영종에도 같은 도서인데 영종은 아까 제외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대상 도서에서. 그래도 이 도서낙도 개발이라며는 물론 국비를 타다가 우리가 그만치 구비로 사용할 거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니까는 다시 없이 좋은 겁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영종에도 아마 안길이나 아니며는 무슨 제반이나 이런거를 다시 또 국비로 나오겠지만 이런 도로안길 동네 안길 같은거 이런거를 이런 사업비로 충당할 수가 있는건데 영종은 빠져서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아까 과장님께 사업 계획서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아마 얼마를 받았는지 확정적인 그 금액을 이게 나왔을때 영종도나 이런데 도서낙도 개발이 사업이 뭐가 필요한거를 확실히 파악해서 나오셔야 될 것입니다. 이 아마 사업계획서 같은거는 한참 있으셔야 될걸요.
○總務課長 黃圭駿 아닙니다. 이 사항이 지금 현재 완전히 집행된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먼저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에요. 이거 쭉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咸元鳳 委員 98년도에
○總務課長 黃圭駿 아니죠. 이게 금년도 하는 사업입니다.
○咸元鳳 委員 아니 이게 금년도가 아니죠. 98년도 계획인데 어떻게 금년도가 됩니까 이게? 그럼 또 틀리지요.
○具京書 委員 업무계획 보고라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總務課長 黃圭駿 아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업은 위에 타이틀이 98년도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무의도에 하고 있는 사항이죠. 작년도에 5억 6,000이 추경에 반영 돼 가지고 지금 착수 하고 있습니다.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그렇다며는 이 98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올라 온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總務課長 黃圭駿 네, 그렇습니다.
○具京書 委員 그렇다면 잘못된거에요.
○總務課長 黃圭駿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밑에 인제 국토 환경 가꾸기는 저희들이 내년도 할 예산입니다.
○咸元鳳 委員 그럼 지금 예산이구만 이게. 계속 사업
○總務課長 黃圭駿 예,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에요 이게. 그 밑에거만 98년으로 돼 있는데요.
○委員長 金榮赫 예, 정연옥 위원님
○鄭然玉 委員 정연옥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동장실 폐지추진은 아까 우리 임인덕 위원이 얘기를 주셨는데 이 추진 계획은 앞으로 신축되는 동사무소에 한해서 그렇게 한다 그거죠? 지금 현재 있는건 그대로 두고 이 추진 계획은 앞으로 신축되는 동 청사에 한해서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죠 지금?
○總務課長 黃圭駿 네, 그렇습니다.
○鄭然玉 委員 지금 있는거 하고 이게 다른거다 이런 얘기죠?
○總務課長 黃圭駿 예, 그렇습니다.
○鄭然玉 委員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 하신 터줏골 관계는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이해 하기가 어려워. 중구하면 중구인데 중구 위에 터줏골이다 그러면 터줏골을 위한 중구냐. 그럼 우리 어디가서 중구의회 의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터줏골 중구의회 입니다. 그러면 터줏골 이라는게 뭐냐 그걸 우리도 이해하게끔 그걸 아주 납득을 시켜 줘야돼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중구가 터줏골이 중구다 하는거를 이해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몰랐다 모르고 있다 이거를 좀 앞으로 총무과장님 말이죠 우리한테 이해가 가도록 설명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總務課長 黃圭駿 네.
○具京書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榮赫 예 구경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具京書 委員 41페이지 세계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서 35명으로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하시고 있는거죠 이거? 하실겁니까?
○總務課長 黃圭駿 일단 구성은 했습니다.
○具京書 委員 됐으면 이거 운영은 어떤 근거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추진 협의회를 구성을 한다며는 거기에 대한 어떤 조례라든지 규칙이 먼저 선행돼 가지고 이것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뒤 바뀌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이 무슨 근거로 해서 운영을 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거를 한다며는 지금 여기 보며는 세부적으로 분과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사무실 확보도 되고 앞으로 예산이 이렇게 된다면 여기 뒤따라야 되는건데 이거를 운영 할려며는 그 전에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마련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협의회부터 구성 해 가지고 운영한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總務課長 黃圭駿 저희들이 구정 자문위원이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종전에 구정 자문위원을 많이 활성화 해서 구 모든 행정에 대한 자문력이라든가 이런것이 필수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없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자체 정관을 만들어 지금 본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겁니다. 저희들이 뭐 해라 해서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한가지는 이분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세계화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마당에 상임위 별로 그 내용이 죽 나옵니다만 상당히 활발하게 잘 조직이 돼서 운영이 된다며는 우리 구정에 상당한 그런 영향력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바람직하게 저희가 하는겁니다.
○具京書 委員 아니 물론입니다. 그거는 좋은데 그렇게 된다며는 이 세계화 추진 협의회라는건 이건 완전히 민간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건지 그렇다며는 그 왜 사무실 같은거나 이런거를 우리 구 예산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건지 나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거라며는 이건 제가 생각했을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總務課長 黃圭駿 이 사항은 본인들의 회비로 운영이 됩니다. 회원들
○具京書 委員 그렇다며는 굳이 이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라면 업무보고로 나온건데 이거 구청에서 하는거가 아닌데 왜 업무 보고에 나옵니까? 나올게 안되죠.
○總務課長 黃圭駿 아니 저희 구청에서 하는 행정의 일부를 이분들이 협조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런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세계추진위원회 경인봉사상을 우리가 대상을 탄 예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것이 다 접목이 됐습니다.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그 구민봉사상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자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주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 그 구민봉사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기재된 사항입니까?
○總務課長 黃圭駿 아니 지금 말씀하신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마는 경인일보에서 시행한 그 말씀을 제가 드린겁니다.
○具京書 委員 아 그렇다면 좋습니다. 아 거기에서 구민봉사상으로 그런 명목으로 표창이 된거라면 잘못된건데 여기는 그렇다며는 우리는 좋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안들어 가는 범위에서 민간단체에서 순수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는거라면 다시 없이 좋은건데 이거를 어떤 구에서 여기에 대한 협조라든지 여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협의체라면 이거는 앞으로 어떤 근거를 만들어진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거를 참고로 하시고 또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거는 이런 지금 현재 흡사한 유사한 단체가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모회의나 이런데 반영을 시켜달라는 부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어떤 협의체마다 무슨 어떤 기획단 구성이다 협의체다 뭐 협의 위원회다 이런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구에서 명실상부한 그런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런 조례로 해 가지고 근거해 가지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해야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서에서는 이 협의체 또 어느 부서에서는 또 어느 무슨 협의체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행정이 모든 행정이 간소화를 추구하고 나가는 입장에서 이거는 하나의 그런 차원에서 봤을때 하나의 역행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반영을 좀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總務課長 黃圭駿 예.
○委員長 金榮赫 예, 더 함원봉 위원,
○咸元鳳 委員 예, 함원봉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동장실 폐지대상과 맥락이 비슷한 겁니다. 다른게 아니고 우리 국장실이 있죠? 국장실이 보통 몇 평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總務課長 黃圭駿 한 다섯평 정도 되지 않을까
○咸元鳳 委員 그러면 거기에 또 여직원이 하나 붙어 있죠?
○總務課長 黃圭駿 네.
○咸元鳳 委員 그러면 우리 구에 총무과에서 이러한 동장실 폐지대상도 좋겠지만 국장실 통합해 운영할 계획은 없어요?
○總務課長 黃圭駿 그 사항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도 한 사람을 이번에 저희들이 줄였어요. 세사람 있던거를 그래서 점진적으로는 결국은 그런 문제도 머지않아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98년도에 넣으면 좋지. 왜냐하면 지금 다른 지역에서 보면 국장실 통폐합 해 가지고 직원 한사람에다가 모든 경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總務課長 黃圭駿 저희도 그렇게 할
○咸元鳳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실이 세군데인가요?
○總務課長 黃圭駿 네.
○咸元鳳 委員 그러면 다섯평씩이면 벌써 15평이에요 그치요? 그걸 어느 한군데 한 10평 정도를 통합해 가지고 직원 한 분 쓰고 그러면 모든 경비가 절약되는데 그런 계획은 집행부에는 안 서고 어떻게 저 아래 내려가 있는 동장실이나 폐지 거기 어디 여론이나 하러 다니고, 그거는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總務課長 黃圭駿 지금 말씀하시는건 그 국장실 문제를 저희들이 지금 고려 중에 있고 또 아까 얘기한대로 비서도 하나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아니 그러니까 계획상에 넣어 실천이 안 되더라도 지금 이거 다 실천이 되는거라고 볼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계획이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구경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순수 회비로 운영한다고 그랬죠?
○總務課長 黃圭駿 네.
○咸元鳳 委員 회비로 운영할것 같으면 사실 이거 넣을 필요 없어요. 보니까 여기 사무실 확보도 중구에서 해 주게 돼 있네 공보관 아니면 또 중구 관내. 이게 순수하게 운영하는게 아니죠 그건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게 잘못하면 예산에도 올라올텐데. 분명히 말씀하셔야지 뭐 예산에 뭐라고 그러면 아 계획에 다 보고한건데 왜 이제 와서 말씀 하십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여기는 벌써 사무실 확보가 벌써 우리가 비용을 대 주는겁니다. 분명히 이건 집고 넘어가야 되니까 말씀해 주세요 순수 아주법인으로 민간 차원에서 설립하는건지 그거 확실히 해야지 아까는 어중되게 회비로 운영한다고 그러고 여기는 우리거로 다 건물 빌려주고,
○總務課長 黃圭駿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대한 구정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들이 어느정도 회비를 내 가지고 적립이 되며는 그 분들이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이런것을 인제 앞으로 낼 겁니다. 그래서 법인이 등록이 돼 가지고 정식으로 활성화 돼 가지고 운영을 한다며는 저희들은 여기에 따른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운영중에 있고 저희 구정에 대한 많은 그 협조와 내지는 이분들의 동참이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인이 되며는 그때가서 인제 자기들 임대료라든가 운영비를 전부 내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초보 단계이다 보니까 지금 법인설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저희가 남이 아니고 저희 또 청장님 명예회장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문제도 앞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쓴다든가 아니면 저희 예를 들어서 저희 등기소가 이 앞에 건물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모임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咸元鳳 委員 좋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가만 있어요. 그렇다면요 그렇게 하세요. 이게 계획이시니까 우리가 이게 98년도 사업을 잘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 세부 추진사항을 보며는 사무실 확보라든지 법인 설립을 상반기에 해야 한다는거는 지금 아마 이런 보고로 봐서는 우리 구청에서 이런거를 이분들한테 마련을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하에서 하신것 같은데,
○總務課長 黃圭駿 예,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具京書 委員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하신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자꾸 반복 되는건데 우리구에서 필요한 협의체를 하나 아주 구정발전 협의라든가 이런거를 한다며는 세계화 추진에서도 그 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거고 이런걸로 해서 거기 각 분야의 전문직 지식이 있는 상당히 그런 각 분야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하나로 묶어서 하도록 해야지 지금 이렇게 된다며는 다른 협의체도 또 그런거가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협의체가 있는거는 다 우리 행정을 돕기위한 협의체이니까 필요하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게 없이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거를 하나로 묶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지정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되며는 이게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못 보고, 또 지금 현재 각 공공 건물들에 대해서는 벌써 민간단체 관변단체가 다 지금 세를 내지 않으며는 다 이전을 할 상태고 이런데 이런거를 여러모로 감안하셔 가지고 이거를 아주 심사숙고 하게 생각을 깊이 하셔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예, 함원봉 위원
○咸元鳳 委員 저기 같은 페이지 41페이지 입니다. 그 인천타워 건립추진위원회 확산인데 인천타워는 어디 건립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겁니까?
○總務課長 黃圭駿 그거는 지금 현재 안만 돼 있죠 어느 지역에다 한다라는 이런거는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니고요.
○咸元鳳 委員 아니 그러니까 장소는 어디 지역이라고 그거는 서 있기 때문에 그 추진위원회 확산 하겠다는 계획이 서신것 아니에요?
○總務課長 黃圭駿 앞으로 우리 관내 타워를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선수를 쓰는거죠 어떻게 보며는 그래서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해 보자 그런 맥락에서 이 사항이 여기 수록이 된 사항이고요. 어느 꼭 뭐 한다며는 먼저 아마 신문에 언급이 됐었을 겁니다. 협의회장님께서 자유공원이 어떠냐 하는 쪽으로 언론에 한 번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具京書 委員 아니 이거는 인천 타워는 인천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건데 이거를 각구마다 유치할려고 이거 하는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금 현재 중구에서는 월미도에다가 중구에서 유치할려고 하고 연수구는 연수구대로 또 자기 구에다 유치할려고 하고 그래서 이거가 유치경쟁이 아마 이게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總務課長 黃圭駿 예, 그렇습니다.
○具京書 委員 그래서 이거를 지금 기 가장 유력하게 장소가 선정됐던거가 월미도로 했었던건데, 이게 아마 월미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이 돼 가지고 추진을 하는거라면 꼭 월미도에 유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 하며는 이거 우리구로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중구에 유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委員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대체 지금 구경서 위원님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겁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쓰신거는 우리 중구에서 인천타워를 세울려고 그러는건지 신문상에 났어요 신문상엔 아까 말씀대로 월미도 그 얘기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 할려고 그러는건지 난 그거 묻고 싶은겁니다.
○總務課長 黃圭駿 아니죠. 그게 인제
○咸元鳳 委員 그건 아니죠?
○總務課長 黃圭駿 네, 그렇습니다. 부지라든가 뭐 다 확정이 되게 되며는 우리 지역에 되도록이면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영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영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京書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榮赫 구경서 위원님
○具京書 委員 재정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현재 이건 98년도에 사업할 수 있는 계획을 우리가 보고받는 겁니다. 그렇다며는 이 자리에는 필히 예산부서에서 기획실 예산계라든지 거기에서 나와서 같이 들어야 앞으로 이 예산을 짤 때 참고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한분도 지금 여기 참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앞으로 이 계획을 좀 잘 짜기 위해서 또 앞으로 이 예산이 다 기획부서로 올라갈 텐데 이것을 위해서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게끔 할려면 기획실에서 예산부서에서 나와서 참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의 어느 직원이라든가 계장이라든지 해서 와서 필히 참석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이 회의를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委員長 金榮赫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정각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정각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0分)
(관계공무원 출석을 위한 정회)
(속개)
(11時 01分)
○委員長 金榮赫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재정경영과장 정진백입니다. 소관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委員 임인덕 위원입니다. 46페이지요. 행정선 관계인데요. 행정선은 영종·용유가 도서지방 때문에 행정선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행정선 인제 영종·용유가 얼마 안 있으면 육지로 변하는데 이것 10억이라고 하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행정선을 권장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종·용유 지역이 현재 도서지역에서 연육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중구는 어쩔 수 없이 바다를 앞으로도 계속 끼고 있는 그런 특수한 여건의 지역이기 때문에 행정선의 필요성은 다분히 있다고 보여졌고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용유에서 관리하고 있는 14톤 규모의 조그만 행정선 가지고는 어려움이 문제점이 많다는 판단하에 계속 추진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특별교부세라든가 그 여러 다방면에 예산 확보를 우리가 하고 있다가 마침 그 시비, 전액 시비의 예산이 있는 바람에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林仁德 委員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행정선의 연간 유지비가 얼마나 됩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선은 90년도에 건조된 선박인데 최근에 예산집행 인건비를 포함한 보수비, 유지관리비를 전부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면 95년도에 4,276만 9,000원이 지출이 되었고 작년도에는 5,704만 4,000원이 지출이 되었으며 금년도에는 9월말 기준으로 해서 4,1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林仁德 委員 4,000 얼마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4,1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林仁德 委員 그러니까 지금 유지비가 90년도부터 해서 지금 현재 7년째 되는 거지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林仁德 委員 그런데 수명이 얼마 입니까, 이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것에 대한 내용연수는 제가 미처 판단을
○林仁德 委員 철선이지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철선
○林仁德 委員 철선이면 보통 30년으로 보는데 그 다음에 목선의 경우는 20년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7년 밖에 안 됐는데 이걸 없애고 다시 배를 갖다가 건조한다고 하는 건 이건 뭔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 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것이 계속 문제점으로 거론되었던 사항들인데 그래서 우리도 인제 거기에 따른 보완 방법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새로운 행정선으로 보강을 계획하게 된 것인데 제일 큰 것이 구조상에 선박이 구조상에 결함이 있습니다. 우선 적다는 문제는 차제에 예산상 관계 때문에 그 당시에 크게 짓지를 못 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걸 차치하고라도 선박이 전면, 앞면이 좀 숙어 있는, 이건 배 띄웠을 적에 수평이 안 맞는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앞면이 좀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선박이. 그래서 그것이 제일 그것이 큰 문제가 되어서 과거 여러차례 이 선박에 대한 문제점 보완을 선박회사와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한 다른 방법이 없고 선박을 제가 기술적인 용어는 말씀을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마는, 선박을 절단을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개조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손을 대지 못 했던 사항입니다.
○林仁德 委員 그런데 연간 운행하는 횟수가 몇 번 입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 사항을 보고 드리며는 95년도에는 연중 67회 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91회 그리고 금년도에는 긴급출동 3번을 포함해서 120회를 현재 운항 중에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주로 누가 운행하고 있습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거기 선원이 3명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3명 있는 것 알아요. 누가 타고 다니느냐고요? 출동한, 무엇 때문에 출동해 가지고 근 90회나 이렇게 다니느냐 이겁니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대체로 그쪽이 무의지역이 있다 보니까 용유 출장소에서 동에서 용유 출장소에서 무의지역에 대한 행정 수행 목적으로 인한 출동이 대체로 제일 많다고 판단이 되고 그 외에 무의지역 주민에 대한 긴급 무슨 환자수송이라든가 그 이외에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을 위한 여러가지 현지 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위한 지원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林仁德 委員 그게 그 배가 연안부두에 있지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렇지 않지요.
○林仁德 委員 지금 어디 있어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용유에 있습니다. 용유 덕교동 지역에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연안부두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선이 거의가 연안부두에 있어요, 지금.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아니요. 그거는 용유 출장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14톤 정도가 되어서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 배는 용유에서 지금 현재 계류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그런데 지금 연안부두에 행정선이 지금 내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덕적 것도 있고, 연평 것도 자주 들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인제 있는데 그 배들이 운행하는 걸 참 못 보겠어요. 그 선장들도 내가 잘 알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에 원광에 있다가 전부 다 거기로 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만고강산이래야 별로 움직이지를 않아요. 움직이지 않는데 특히 영종·용유는 인제 몇 년 후면 완전 육지화가 된다고요. 배보다도 육지가 더 빠르지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것 하는 것은 다른 것 보다도 우리가 알기로는 환자수송이라든가 이것이 제일 시급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자수송도 별로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내가 이걸 한번 알아 봤다고요, 행정선들. 지금 도대체 이러지 않냐고. 특별할 것도 없고 저희 직원들끼리 한번씩 갖다 오고 말이야. 이러는데 특히 영종·용유는 그런 게 큰 필요성을 내가 못 느끼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지금 건조 중이지요, 이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현재 건조 중이 아니고 지금 그게 9월달에 시비 보조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모를 거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용역 중이지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용역을 거칠 단계에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아니 인제 시비든 말하자면 국비든 간에 국민의 혈세라고, 혈세인데. 이것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이것 뭐 어디다 쓸 거에요? 이것 또 팔아 먹을 거에요? 이게 연간 몇년만에 이것 1억 5,000, 6,000. 7년동안에 1억 7,000 들어가는데 이 용역비하고 설계비하고 그러면 엄청나게 들어가지
○朴基福 委員 지금 현재 있는 게 몇 톤이에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현재 있는 게 14.5톤입니다.
○朴基福 委員 14.5톤. 지금 건조하는 게 40톤이라고 그랬는데 상당히 큰 건데 대형인데 상당히 큰 건데 이렇게 큰 배가 필요한 거에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규모가 우리가 14.5톤 짜리 지금 현재 용주에 있는 행정선을 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인천에서 용유에 가는 문제도 문제조차도 너무 선박이 적다 보니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적다 하는 문제를 이번에 건조하는 과정에서는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에서 우선 규모를 그 정도로 잡아 봤고 용역 과정에서 선박 용역회사에 기술적인 설계가 들어오면 그때 내용에 대한 충분한 보완을 거칠 겁니다.
○具京書 委員 지금 그렇다며는 이것 행정선을 건조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사항입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아직은 안 주었고 지금 현재 주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거쳐야 됩니다.
○朴基福 委員 그럼 40톤급에 대한 선원을, 선원은 공무원으로 하는 거에요, 관리원을?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기능직이고요. 현재 용유에 근무하고 있는 3명, 3명이 통신하고, 기관하고, 선장 그렇게 3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우선은 활용을 하고 부족되는 인력을 한 두명 정도는 더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朴基福 委員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3명이 있습니다.
○朴基福 委員 3명 가지고는 안 돼. 이건 10명은 가져야 돼.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우리가 기준 정수를 보면 5명 정도며는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그래서 임위원께서 그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15억이라는 돈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를 보조 받아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시비 역시 주민들의 세금인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건조하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건조 이후에 유지비라든지 또는 거기 인건비 이런 운영비가 또 후속조치로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이것 꼭 행정선이 우리 중구 지역에 필요한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이것 해야지. 이것 시비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건조를 한다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거라며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들어가는 유지비나 운영비가 뒤따라야 하는 것은 그때부터는 구비가 들어가는 건데 이게 구비가 들어간다면 지금 현재로 봐서 5,000 이렇게 되고 또 거기 인원이 들고 한다며는 거의 1억 이상 앞으로는 이게 더 운영비 같은 것이 늘어날 건데 이게 참 잘 생각하셔서 해야 될 겁니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알았습니다.
○林仁德 委員 그 다음 49페이지요. 민원실 증축계획해 가지고 이것 하는데 증축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사 기획단까지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마당에서 11억 예산 투입해서 증축해야 됩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사항을 전제로 해서 보고를 드렸듯이 신축계획과 분명히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분명히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말씀 하신 대로.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안에 전제가 되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냐 하면 후보지구 몇 군데 후보지구 현황에서 우리가 제일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현 위치에 대한 시설을 보강하는 방안 그 방안과 연계해서 이 사항은 추진을 할 겁니다. 거기에 맞물려 있는 사항이 되는데 우선 이 민원실 증축 관계는 현재 대단히 찾아오시는 구민들께서 대단한 불편을 느끼신다는 그런 말씀들을 수차 여러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 중이기 때문에 먼저 이 사항을 기획단과 구 청사 신축 관계를 진행 과정을 보면서 이 사항을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급한 사항이 되어서 이 기회에 같이 보고를 드리면서 할 수 있다며는 청사 현 청사내에 증·개축 계획으로 확정이 된다며는 먼저 시급히 이 사업도 같이 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항으로 보고가 된 겁니다.
○林仁德 委員 그러니까 작년에 청사 뒷쪽에 증축한 건물이 있지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있습니다, 신관이요.
○林仁德 委員 그것도 계획성 없어 가지고 주먹구구 식으로 계획되어서 주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11억 이라고 하면 연간 3억씩 입니다. 4년을 두고도 지금 현재 1999년부터 2000년까지는 이것 완료한다고 그랬어요. 신청사를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러면 그때까지 한다고 그러면 연간 3억씩 나가요. 지금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몇 년 전부터 이것 신축, 증축을 할려고 계획을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참아 왔는데 이 3년동안에 11억을 그냥대로 하고 나중에 또 이것을 또 헐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서 한다고 그러며는. 지금 후보지가 여기가 제일 좋다면서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후보지가 여기 검토 중에서는 현재 여기가 제일 좋은 지역이라며는 결국은 증축을 해도 거기는 헐어버려야 된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이것 11억 또 3년 사이에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에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제가 잠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林仁德 委員 네, 말씀하세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추가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강계획에 한 부분으로 인제 거론되는 사항이 됩니다마는, 현재 이 기존 건물 중에서 본관을 주축으로 해서 기존 한 2층 정도는 대단히 건축물이 아주 잘 지어진 것으로 내용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 전이 아닌 현 시설내 보강으로 결정이 난다며는 이 구민봉사과 건물도 포함해서 기존 1, 2층에 대한 그 건물에 대해서는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그 위로 고도제한이 한개층이 올라갔기 때문에 금년도에요. 그래서 1개층을 확장을 경우에 따라서는 올리면서 하는 문제까지 보강이 되며는 구민봉사과 앞면으로 일정면적을 증축하는 문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도 겸해서 했었습니다.
○具京書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榮赫 구경서 위원님
○林仁德 委員 잠깐만요. 지금 현재 증축 문제를 내고 구 청사 신축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청사 신축계획 설계공모까지 지금 한다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할 겁니다.
○林仁德 委員 이 공모한다고 하면 이 증축관계는 일단 보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것이 구 청사가 완전이 캔슬되었다며는 이건 증축을 하는 것은 당연하게 해야 지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특별하게 추진을 하고 지금 현재 용역까지 설계 용역까지 거의 다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라며는 이 증축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거를 안 한다고 하면 이거는 당연하게 해야지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구 청사를 신축할 계획을 완전히 세워 가지고 이렇게 98년 1월, 2월 중 주민의견수렴하고 그 다음에 3월경 이전에는 설계공모하고 그 다음 설계 용역 실시가 7월 12일, 공모실시 기간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이렇게 하고 완전히 이렇게 못을 박아 놓은 사항이라며는 증축은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명심을 하되 기본 골격이 예상 밖으로 신축계획이요. 신축계획이 예상 밖으로 일찍 결론을 얻을 수 있다면 내년 본예산은 힘들더라도 내년 추경에 골격내에 있다고 보며는 추경에라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林仁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구경서 위원님
○具京書 委員 구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임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획단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기획단에 어떤 일원으로 한사람으로 부터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구 청사를 지을 경우 지금 현재 이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다 무시하고 뒷면으로 밀어서 일자로 쭉 하는 계획이 제일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도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공감을 한 사항인데 지금 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지금 이것이 앞으로 지난 작년에 뒷쪽에 지은 청사 또 지금 현재 이 민원실 증축 관계 만약에 이런 거가 그렇게 된다면 그게 다 헐어져야 되는 건데 이것을 이런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몇년 한 3년동안 하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 어느 기획단에서 어느 한사람이 계획이 잘못 됐을 때 나중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나게 예산 낭비가 되는 거니까 이것은 각별히 생각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이것이 지난번에 뒤에 신축같은 관계도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3억인가 얼마 들은 걸로 아는데 그것도 이제 헐어야 될 입장입니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신관이요?
○具京書 委員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민원실을 민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증축한다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향후 생각을 해서 해야지. 지금 현재 당장 그거를 한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10억씩 투자해 가지고 나중에 뭐 1, 2년 뭐 2000 언제까지 완공되는 계획인데 그거를 한다면 지금 마찬가지로 1년에 3억씩 우리가 손실을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깊이 생각하십시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물비용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향후에 손실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이거는 지금 여기 57페이지 3개 안으로 청사부지 선정에서 3개 안으로 돼 있는데 현 청사부지 신축 또는 증축 이것은 지금 신축을 계획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안은 여기에서 필요없는 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지금 신축계획인데 신축 또는 증축이라고 하면 이건 그대로 두고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신축계획이 크게 의의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거는 잘 하셔서 앞으로 지금 우리 행정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증축이나 이걸 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근본적인 해결은 신축을 해야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같이 땜질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신축계획 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데 부수적인 예산 투자나 이런 것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더 질의하실 위원 함원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委員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 지금 민원실이 그 건물이 지금 지하실이 있습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없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며는 이것 지금 지하실 여기 지하 2층, 지상 3층이라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증축이라고 그러면 증축하고 신축이면 그러면 증축은 어떻게 그 현 상태에서 지하를 팝니까? 증축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에서 한층 올린다든가 그런 게 증축이지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증축의 개념은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건물에 올리는 것도 증축이 될 수 있고 또 거기서 또 확장되는 것
○咸元鳳 委員 증축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것도 증축이 될 수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럼 지하실은 어떻게 그 헐어서 지하실 팔겁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지금 현재 지형구조로 볼 때 구민봉사과 건물 앞면이 아래 도로하고 볼 적에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활용을 하며는 아래층 지하층 1개층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그쪽을 통해서 또 출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인제 지하실은 화단부지 그쪽에서 판다 이거지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렇지요. 현재 사꾸라 있는 지역
○咸元鳳 委員 그 지역에 일부만 지하실 파고 나머지는 증축한다는 얘기지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연계해서요.
○咸元鳳 委員 아까 구위원 말씀대로 저도 이걸 더 반복하고 싶지마는 이거는 재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현 청사에다가 신축을 한다 할 시에 이런 제안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민원실을 아주 신축을 해 가지고서 그때 그 신축 우리 청사를 신축하면서 그 뭡니까? 모형이나 뭐든 거기 지장이 있을 거고 그냥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진다면 이해가 돼요. 어떻게 설계를 잘 해 가지고. 완전한 앞으로의 우리 구 청사 들어갈 설계와 맞물려 가지고 개조를 한다면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마는 지었다가 또 허문다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이 있다면야 우리가 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신축하면서도 다치지 않게끔 그런 방안도 아마 설계나 아마 의뢰하면 될 거에요.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제가 이해가 가지만 이건 3년후에 헌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좀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6페이지요. 아니 46페이지 아닙니다. 45페이지 이 정통 중구식당 부지매수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우선 예산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 이렇게 만약에 이게 부지매수해 가지고 우리 거기 자매결연해서 운영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 거에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거는 인제 지금 의안서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 현재로서의 골격을 말씀드리면 부지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는 부지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시설 부담이요. 그리고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거는 건물짓는 문제부터해서 그사람들이 와서 영업을 하는 문제 그건 전적으로 중국 청도시 측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다만 부지를 우리가 사서 무상으로 무기한 주는 것이 아니라 1년동안만 운영하든지 1년동안만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고 1년 뒤에는 일정 규정된 금액에 임대료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임대료를 우리가 징수하는 쪽 그쪽으로 지금 기본 골격만 갖추어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인제 어느 기간후에는 임대료나 대부식으로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다만 이제 중국측에서 요구가 여기 실정을 잘 모르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그 뜻이 옛날에 중국촌으로 있던 그 지역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하고 맞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윤을 위해서 들어오긴 하겠지마는, 실정을 잘 모르고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실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 1년정도는 구에서 일정 부담 무상으로 대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참고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북성동이 이전을 합니다마는, 북성동 청사, 구 청사를 활용 무상으로 1년동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현재 거론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인근에 손님들이 오게 되면 요즈음 주차장 없이는 영업을 못 하니까 주차장 시설을 일부 면적 우리가 확보를 해 주었으면 어떠냐 그런 의향은 지금 현재 와 있는 상태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구경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具京書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시설비를 우리가 부담을 하고 1년동안 중국측에서 와서 한다고 그렇게 하신 거지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시설 건축 예를 들어서 북성동 청사를 우리가 빌려준다고 그러며는 그건 뭐 우리가 그 이상에 현재로서는 대부료 인제 공공재산이니까요. 그 대부료 관계만 1년동안 면제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아닌 인근에 부지를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를 활용하는 문제로서 방안이 나온다고 보며는 부지사서, 부지를 사는 문제하고 1년동안 그 땅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문제 그것만 우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적으로 그 이외의 것은 중국측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이게 어제 보건소 부지 매각하는 건 하고도 연계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의 그렇게 된다면 경영수익 차원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具京書 委員 그렇다며는 여기에 대해서 아까 함원봉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서 있냐 이겁니다. 계획서가 반드시 여기는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 한다는 것은 땅을 사서 주고 이것만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 1년만 운영하고 이것 우리가 여기서 한다며는 이 저기 영업할 수 있게끔 건축과에서 하고 부지, 대지 이것 부지 확보하고 하며는 이것 어마어마한 돈 드는 겁니다. 경영수익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투자했으면 투자한 만큼 투자가치에 어떤 우리가 소득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 언제 받아 가지고 이것 할 겁니까? 투자가치를 이것 언제 뺄 거냐 이거에요. 이것 나 이래서 이것을 하신다며는 우리가 투자된 이율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계획서가 안 나와 가지고 이걸 하겠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에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내용 중에서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아까 총무과에서도 말씀을 40페이지 하단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에 대한 총괄은 총무과에서 관련 계획이 있어서 계속 그 의안서라든가 계속 협의에 대한 총괄을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가 개별사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정경영과에서는 부지에 대한 문제를 관여를 해 주고 또 위생과 쪽에서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것을 관여를 해 주고 그래서 그 전체 총체사항으로써 추진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경영수익 측면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은 그것보다 조금 차원을 달리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현재 북성동 지역에 과거에 번성했던 중국 그런 분야, 그 분야에 대한 측면에서 이것을 유도하는 구에서 유도해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좋은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이 지역은 북성동 지역은 화교촌으로 다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 곳이 아닙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 내용 안에 부분적으로 표본적이라고 그럴까 부분적으로 하나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물론 40페이지에 총무과에서도 그 국제우호교류 차원에서 인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우리가 우호교류 차원에서 우리도 어떤 한다면 실익을 찾아가면서 해야지. 실익이 없는 교류는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가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뭐 한다 와라와라 하지만 몇 년만 지나보면 중국이 우리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차원인데 이런 거를 투자한 거라며는 우리도 교류가 뭡니까? 교류도 우리가 실익을 찾아 가면서 해야지. 실익이 없는 교류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물론 부지 확보 건만 대해서 인제 과장님 소관이시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이 올라올 때는 계획부서나 이런 데서 충분히 부서간에 교류가 되어 가지고 합의가 되어서 이걸 사실 추진할 사항이냐 안 해야 하는 거는 거기에서 이미 걸러져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도 답답하신 거지. 부지만 이것하고 이런 다른 또 교류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하고 영업은 위생과에서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그런 거가 있는데 이게 잘못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지확보를 이번에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 특별히 명심하시고 아주 생각 하셔 가지고 이것 예산에 올리십시오. 그래야지 이것 안 됩니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임인덕 위원님
○林仁德 委員 임인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만일에 중국서 와 가지고 식당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성공하기를 바랍니까, 안 되기를 바랍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林仁德 委員 성공하기를 바라게 되면 만일에 여기 있는 현재 중국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환영할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환영을 안 할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한국 식당에서 어떠한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까? 중국 사람들 돈 보태줄 일 있습니까? 이거는 한 사람의 차원에서 화교가 설립된 거에요. 제가 중국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청장이나 부청장이 화교촌 그것 뭐 하지 실질적으로 이것 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나 중구에 이득이 오느냐 하면 오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막대한 지금 현재 주차장 중구청에서 이것 해 준다고 그랬어요. 이 예산이 지금 예산만 들였지 또 문제고. 현재 청사 북성동 청사 1, 2층을 수리해서 준다, 임대를 준다 그 임대 얼마를 받을 겁니까? 이것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이 사람 여기 와서 지금 현재 중국 진짜 토종음식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죽어 버려요. 다 거기로 가지 누가 구석지고 어두컴컴한데 거기로 갑니까? 또 한국 식당 안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기질을 알지 않습니까? 어디 뭐가 하나 좋다고 하면 거기로 다 가요. 친척까지 다 데리고 무슨 회의한다고 하면 거기로 다 갑니다. 이건 한국 식당 안 돼요. 나은데 다음 걸 생각해 보시라 이겁니다. 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9페이지요. 아니 49페이지가 아니구나. 47페이지. 경영수익사업 개발확충 이렇게 해 가지고 경영혁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경영혁신 도입을 위해 가지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를 한다고 하였는데 시기는 98년도 하반기로 잡은 이유가 무엇이며, 하반기라면 98년도 10월 이후에 아닙니까? 98년도 하반기라고 하면 10월 이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7월 이후지요. 7월하고 12월 중에
○林仁德 委員 7월부터 12월.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 그 상간인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이 사항은 금년도에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년에 한 두 번씩은 이와 관련되는 좀 앞선 전문교육, 전문교육을 포함해서 그 중에 상식으로서 알아야 될 그런 모든 사항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 여러 가지 업무 실정 그런 것에 맞추어서 일정을 잡다 보며는 대체로 상반기 중에는 모든 사업을 시작하고 그러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대체로 좀 일반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대체로 하반기 중에 일정을 잡아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생각한 겁니다.
○林仁德 委員 그렇다고 하면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교육을 하루라도 빨리 해 가지고 내년도 하반기에 99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것도
○具京書 委員 네, 거기 부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임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구에서 모든 사업이 추진한 것이 거의 하반기에 추진하기 시작하니까는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게. 이런 것도 교육이나 경영수익 개발방안 같은 것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라며는 상반기에서 후반기에 죄송합니다. 우리 행정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반기에 한다고 여기서 보고를 하시니까 하반기에 하다 보면 상반기로 다시 또 넘어 갑니다. 그래서 계획만 이렇게 해 놓는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 효율적이 못 되지 않냐 하는 뜻에서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나 이런 거는 빨리 우리가 상반기에 추진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하반기에는 그걸 우리가 실력발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추진을 이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정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然玉 委員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에 공유재산 전산화 추진을 이게 벌써부터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중구는 좀 늦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결부되는 사항을 말씀 드리며는 97년도 2/4분기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내역과 그 현황이 지금 현재 98년도에 추진하는 전산화 계획하고 현황이 맞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참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재무과장이 서면으로 그 내용을 좀 답변해 달라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경기일보 이렇게 보며는 6일자에 11월 6일자에 중구 국유지 관리 허술 이렇게 보도가 됐고 또 11월 8일날 경기일보에 역시 국유지 관리 허술 이렇게 해서 대서특필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 국유재산을 오늘 추진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며는 국유지 하더라도 건설과 소관에 도로부지가 있고 또 국유지가 있고 재무부 소관이 있고 하는데 아마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건설부 관리나 도로부지 관리는 재무과장이 잘 모를 거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건설과에서 답변을 내가 받을 테니까 여기에 우리 국유지에만 대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에 대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모르는 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임인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委員 임인덕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인계 불응 재산 과장님 54페이지 영종 지역 인계 불응 재산 추가 인수 대책 보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신 현황 그 동안 추진사항, 문제점, 대책 등 세세적인 계획은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 한 번 물어 봅시다. 이것 내용 이것 몇번이나 재탕하고 반복하는지 우리한테 이것 몇번 재탕한 겁니까, 이것? 우리 이것 2대 의회가 출범하면서부터 이게 시작된 거에요, 이게. 그런데 맨날 할 때마다 올라와 가지고 해결 못 보고 다음에 재판한다 또 다음에 한다 하면서 이것 아직 매듭도 못 짓고 있으면서 이것 뭐 자꾸 올립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요? 이런 거는 빨리 결정을 짓든지 안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빼 가지고 인수 인계를 하든지 이것 때문에 우리 이것 제주도까지 갖다온 사람들이에요. 이것 말로만 행정소송한다 시에 건의한다
○委員長 金榮赫 구경서 위원
○具京書 委員 지금 이 인계 불응 재산 내용, 영종 지역에 재산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하셨을 때 이것이 우리가 추진을 해서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林仁德 委員 가능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과장님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렇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위원님들의 말씀도 들었고 또 저도 여러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주 쉽게 말씀을 아주 골자만 말씀을 드리며는 야단맞을 말씀인지 모르지만 판사 아니며는 대답을 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林仁德 委員 그러니까 계속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다만 죄송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조 1항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인계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 옹진군 측에서는 2항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한다 그런 단서조항을 가지고 현재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본 바로는 여러가지 재산형성 과정이라든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정황으로 볼 때 이 재산은 우리 거다 왜 당시에 이 사정 과정에서 이 지역에 재산형성이 전혀 옹진군에서 기여한 재산이 아니다 하는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옹진군 이전에 부천군에서도 옹진군에게 어떤 조건없이 넘겼다는 것 때문에 옹진군에서도 우리에게 그것은 당연히 조건을 걸지 말고 넘겨야 된다 하는 그런 확신 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임위원님 야단을 치셨는데 그건 달게 듣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내부적으로 방침 결정을 구청장님께 기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예산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4억 예산을 한번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기는 여러가지 부담스럽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1단계 지방법원에 소송하는 문제를, 거론을 중지를 지금 현재 하고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세부적인 사안을 또 말씀을 드리며는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며는 41필지 전부에 대해서 1차 소송을 할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표본적으로 한 필지만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면 될 게 아니냐 그런 점 까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의 선원성, 상징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종 판단은 돈이 어느정도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지를 이번 기회에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지금 추진하고 이 옹진군 소유 재산에 대한 문제는 사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추진은 되지 않고 나름대로 다 찬반 양론이 있고 이긴다 진다 그런 말씀은 많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많은 갈등을 느낍니다마는, 어쨌든 이 자리에서 이 역할을 맡은 제가 보조를 최종적인 거는 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책임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역할자의 한사람으로서 책임껏 충실히 이 사업 수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승리를,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을왕리 해수욕장이 우리 중구 소유로 넘어온 겁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具京書 委員 확실히 넘어 왔어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중구청 소유입니다.
○林仁德 委員 과장님 잠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도 이 영종·용유 땅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참 답변하기도 그런데 전번에 이것 우리가 이것도 하반기인가 또 나왔지요? 나와 가지고 이것 얘기 했습니다. 이 형제간에 싸우는데 큰형인지, 아버지인지, 시장되시는 분이 판단을 해주어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지금 형제간에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판단을 안 해주고 있고 너희끼리 싸울려면 싸워라 이건데 지금 집안에도 재산을 갖다가 나누어 주었을 것 같으면 이건 네 재산, 이건 네 재산 그러니까 네가 팔아먹든 어떻게 하든 해라 하고 분명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뒷짐지고 먼산만 바라보고 있는 사항이며는 이것 자꾸 올라오게 되면 이것 골치아파 우리도. 그러니까 아예 빼버려요. 다음부터는 빼버리고 이것 확정지은 다음에 확정됐습니다하고 올려주십시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알겠습니다.
○林仁德 委員 네
○委員長 金榮赫 함원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咸元鳳 委員 함원봉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참 시원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옹진군 문제는 우리 동료 위원 여기 계신 임위원은 자꾸 올라오니까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추진하는 의욕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끝까지 해 주십시오. 그리고 48페이지요. 광물채취 이것 조금 하나 전번 업무보고에서 보고는 받았지마는 그 광권은 희성에서 가지고 있는 거지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럼 지금 거의 다 아마 추진이 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며는 이 희성에서 광물채취권을 허가 받았습니까? 채취권도 받아야지요. 그 지역이 우리 지역이 아니니까 강화면 강화, 옹진이면 옹진 그 채취권 받아야 되지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시에 인가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현재 처리는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변경인가 그러니까 계속 그 지역이 옹진군 지역이 일부 있고, 강화군 지역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허가를, 인가를 시에서 내기 때문에 현재 시에 변경인가서를 희성자원 측에서 내놓은 상태입니다.
○咸元鳳 委員 그럼 그 지역에 결부가 됐다면 옹진이나 강화에서는 시에 내주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렇지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데 내용적으로는 시에서
○咸元鳳 委員 협조를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협의 과정이요. 그런 것을 거치게 됩니다.
○咸元鳳 委員 그럼 협의 과정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문제는 왜 본위원이 그런 얘기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도 선착장 시설 중구청 부담이 5억이라는 게 있는데 해놨다가 그게 안 됐을 때는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에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 문제는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에서 실질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상쇄되는 경우로서 희성자원 측에서 모든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희성자원 자체 기금, 저 사업자금으로 이 선착장 시설도 부담을 해서 하고 다만 향후에 우리 수입지분에 대해서 이 들어간 비용에 대한 상쇄를 하게 돼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인제 여기 시설에서 중구청 부담 5억이라는 것은 희성에서 주는 거에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렇지요. 1차는 희성에서 부담해서
○咸元鳳 委員 그럼 중구청 부담이라는 뜻은 이게 뭐에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의 지분, 수입지분에서 연차적으로 들어간 금액만큼을 조금씩
○咸元鳳 委員 그래서 이 만큼 5억이라는 것을 나중에 가감시킨다 이거지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공제하고
○咸元鳳 委員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는 돈 들어가는 게 없네, 그러며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우리는 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咸元鳳 委員 거기 그사람들이 채취권을 따든, 못 따든간에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래서 당초에는 이 사항을 중요 이것도 일종의 중요한 예산의 지출로 판단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을 생각을 했었는데 내용 검토를 해 본 결과 전혀 우리의 돈이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보고사항으로 생략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구경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具京書 委員 46페이지 이 소형 승용차 한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부서에서 필요한 겁니까? 대체한다고 한 건데?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이것 46페이지 차량대체 취득 관계 말씀하시는 거에요?
○具京書 委員 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이 소형 승용차는 현재 총무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1호차, 2호차 그러니까 청장님 차와 부구청장님 차 이외에 각종 수송문제, 승용문제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具京書 委員 이것 소형 승용차며는 자가용인데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승용차입니다. 조그만 차. 1호차, 2호차는 인제 고정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내부인, 외부인 예를 들어서 수송문제 그런 거를 천상 승용차 한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具京書 委員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걸 대체를 내년 중에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具京書 委員 그리고 그 밑에 소형 화물차 이것 한대 있는데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이거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용으로 해서 쓰고 있는 밴형 화물차입니다.
○具京書 委員 이게 지난번에 차량 보유 현황을 보니까 차가 그냥 남아도는 차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남는 차가 있던데?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남아도는 게 아니라 지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자연감소되는 인력에 대한 추가로 지금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56대가 되는데 현재 우리 기능직 운전요원은 41명 입니다, 41명.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구에 방침은 경비 절약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운전요원을 추가로 채용하지 않으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具京書 委員 그런 방법을 채택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차가 없는 그럼 그 지금 차가 운전수 없어서 노는 차가 있으면 그걸로 대체 안 됩니까, 이런 거는? 기사만 해서?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건는 이 차량들이요. 부서별로 운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라든가 건설과 뭐 이런 여러 건축과 여러 부서에서 다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한차로 그걸 계속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때그때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다 노는 날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날은 차량 숫자가 모자라 가지고 다른데서 임차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업무보고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제가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모든 차량을 다 관리하고 있지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具京書 委員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요. 재무과에서 차량을 다 관리하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차가 필요할 때는 꼭 거기가서 승인을 맡아서 운영을 하게끔 돼 있지요, 지금 운영 체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각 부서로 그거를 배치를 해 주면 그런 폐단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금방 단속을 나간다해서 차가 필요할 때 가서 재무과에서 승인을 얻어 가지고 운행을 해야 되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럴 경우에 담당자 승인해 줄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때그때 나가지 못 하는 형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 관리를 필요한 부서에다가 배치를 해서 그 부서에서 운행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된다며는 차량 운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느 부서에서 그 필요해서 간다며는 꼭 가서 뭐 차 빌리러 온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고 이런 폐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차량관리는 필요한 부서에다가 주어서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서 운행할 수 있게끔 이러한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회에서 한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때 답변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후에 알고 보니까는 그렇지 않는데 그런 답변을 하고 말아서 아직까지 와 있는 건데 앞으로 차량 관리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제가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보고가 된 정황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실질적인 차량에 대한 사용, 사용은 대체로 각 부서에 있습니다. 부서에서 과장 지휘하에 합니다마는, 이 현재 효율면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판단을 내린 자료를 보며는 집중관리제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재정경영과장의 책임자로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의 짐을 덜어주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면 저는 대단히 편리하고 신경을 덜 쓰게 되니까요. 그런 점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단점이라고 그럴까 그런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보며는 예를 들어서 일정 부서에서 그날그날 작업, 일이 다른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네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상적인 차량 이외에 필요한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며는 재정경영과에서 총괄하면서 집중관리를 해 주지 않으며는 그 선이 끊어 집니다. 그래 가지고 그 차가 지금 어디서 어느 차가 놀고 있는 건지 또 어느 차는 지금 쩔쩔매고 뛰고 있는 건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다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점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를 합니다마는, 효율면이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 때는 그래도 힘들어도 재정경영과에서 총괄적인 정보를 가지고 관리를 해 주어야만 우리 구 산하 전체에서 움직이는 모든 면에 대해서 통제랄까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일부 차량만이라도 해당부서에 전적으로 예를 들면 예산까지도 넘겨줄 수 있다면 넘겨서 통제가 개별적으로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좋은 점이 더 나타난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고맙습니다. 이 장시간 아주 죄송합니다. 그 밑에 소형 승합차 한대를 셔틀버스로 운영하기 위해서 12인승 봉고로 계획을 세우신 건데 이것 대체입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이거는 91년식 차인데요. 너무 오래 됐습니다. 3대가 지금 다 그런 상태입니다.
○具京書 委員 지금 현재 셔틀버스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노후되어서 대체하는 겁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거는 35인승 차하고 45인승 차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 좀 더 적은 겁니다, 조그만 것.
○具京書 委員 셔틀버스로 운영할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대체하는 거지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렇지요.
○具京書 委員 이거를 어디 12인승 이렇게 적은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조그만 게 있어요.
○具京書 委員 아니 적은 것이 필요합니까? 이게 셔틀버스라고 그러면 학생들도 많을 텐데?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각종 그 학생들 수송용으로 쓰는 거는 다른 거고요. 45인승, 35인승이 있고요. 이거는 인제 각종 구 행사같은 때 소규모 인원을 수송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이 있어야 우리 구에서 각종 지원에 필요합니다.
○具京書 委員 알았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金榮赫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영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1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2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