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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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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8年 4月 24日 (金) 14時

場所 : 豫算審査特別委員會


  1. 議事日程
  2. 1. 1998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 審査된 案件
  2. 1. 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3. 2. 1998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

(14時 03分 開議)

○委員長 柳樂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4월 22일에는 의장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예산안을 심사하고자 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된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원만한 특위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 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14時 04分)

○委員長 柳樂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함원봉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원봉 위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8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 
○委員長 柳樂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일정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오늘부터 4월 28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출장소, 보건소 및 각 동, 의회사무국 그리고 위생과장 교육 관계로 인하여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5일에는 총무국, 27일 사회산업국, 마지막날인 28일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진행 방법에 있어서는 심사 일정에 따라 소관 실과소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의문점이 해결되고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 편철 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돼 보건소장의 진료 관계로 보건소는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기획감사실장 오병집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락호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요약서 목차 1페이지 설명은 예산규모, 일반회계, 주요 사업별 내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며는 당초 예산액 557억보다 19억 4,700만원이 증액된 576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54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7억 6,3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48.4%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중 세입은 지방세가 6,000만원이 감소한 120억원, 세외수입이 2억원이 감소한 145억원, 지방양여금 2,400만원, 조정교부금 196억원, 보조금이 22억이 증가한 87억원입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가 238억원, 사회개발비가 184억원, 경제개발비가 109억원, 민방위비가 1억 9,500, 지원 및 기타경비가 14억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 사업비 내역으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사업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증축에 2억원, 긴담모퉁이 부근 도로개설 지장물 및 간접보상 부족분 2억 9,500만원, 국제여객터미널 송도 중학교간 도로개설 지장물 및 간접보상 부족분 2억 700만원, 기독병원 송도 중학교간 도로개설 지장물 및 간접보상 부족분 1억 600만원이 애관극장 답동성당간 도로개설 지장물 및 간접보상 부족분 2억 300만원, 과년도 토지보상 1억 5,000만원, 용유 왕산1통 도로포장 1억원, 도원2지구내 3-6호선 도로개설 부족분 1억 1,500만원, 운서13통 농로포장공사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익 아파트 방음벽 옹벽 설치가 당초 시비 2억원에서 구비 8,300만원을 증액했고 잠진도 도로확장공사에 7억원, 북성부두 진입로 포장공사에 2억원, 북성1지구내 소방도로개설 2억원입니다.  다음 주요 경상사업비로서 공용청사 시설 연구 용역비, 이는 인천여고 부지 활용방안 연구 용역비로 2,000만원이며 자연발생 유원지 민간위탁 1,000만원, 제9회 월미축제 2,000만원, 재활용품 선별위탁 8,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요약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예산서안 6페이지 총칙부분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칙중에서 변경내용은 4조로 4조를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 7,293만원으로 한다.  일반회계 예비비중 4억원은 실업대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실업대책비 집행시 아래 비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일반운영비 ② 시설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柳樂鎬   그러면 지금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궁금한 점은 또 실과소별로 보고하실 때 하도록 하고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京鎭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당초 본예산과 대비 일반회계 부분만 19억 4,748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사회 전반적인 불황 및 침체로 인하여 세수가 불투명한 가운데 각종 면허세, 재산매각 및 임대수입, 수수료 수입등 지방세입이 감소된 반면 국시비 보조금은 증액되어 총액으로는 세입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터줏골 중구 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인 사회 및 경제개발비와 기본 행정 수행에 꼭 필요한 일부 부족 행정 운영비가 편성되었고 전체적으로는 상당한 당초 예산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장 일반 행정비로 행정수행에 꼭 필요한 일부 부족분 자체 사업비 및 실과별 운영비가 계상되었으며 제2장 사회개발비에는 사회보장적 국고보조 사업비와 각종 자체사업비 일반 보상금인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계상되었고 제3장 경제개발비에는 주민 숙원사업인 잠진도 도로확장공사등 시비보조 사업과 소규모 자체사업비가 계상되었으며 제4장 민방위비에는 당초 본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고 별도 편성사항이 없습니다.  제5장 지원 및 기타경비는 변동없이 예비비만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은 당초 본예산이 정부 예산 축소 방침에 따라 전체적으로 상당부분이 크게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과 예측할 수 없었던 많은 일부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충당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柳樂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심사일정이 없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근무에 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金大均   보건소장 김대균입니다.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해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 급량비에서 630만원 책정 130만원이 삭감 경정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392만원에서 292만원이 삭감되어서 경정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1,000만원에서 245만 4,000원이 삭감 7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방문 이동진료 도선비가 150만원에서 100만원이 삭감되어서 50만원입니다.  적출물 수거 수수료는 240만원 책정이 됐으나 140만원을 삭감 1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건강진단수첩 등 유인물비가 300만원이 섰으나 104만 3,000원이 삭감 195만 7,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은 자동차세 특수차는 면세차이기 때문에 11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에서 성병 검진기피자  야간 단속요원 매식비가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30만원 삭감했습니다.  연료비는 사무실 석유난로 147만 3,000원에서 100만원으로 47만 3,000원을 삭감 보건소 온수 보일러는 423만 4,000만원이 섰으나 282만 4,000원을 삭감 141만원으로 세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보건소에 장비 유지비는 187만 6,000원이었으나 100만원으로 87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장비유지비 중에서 150만원을 세웠으나 100만원으로 50만원을 삭감하였고 방역장비 유지비는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80만원 삭감했습니다.  검사장비 유지비는 21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8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연막소독용 유류와 동 자율방역단 운영 유류를 예산편성 축소에 의해서 30% 일괄 삭감했다가 다음 밑에 연막소독용 유류해서 다시 세웠습니다.  별도 재편성해서 휘발유 기존에 170만원에서 40만원 증액 21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경유는 1,260만원에서 2,160만원으로 90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분무소독 유류는 휘발유 42만 5,000원에서 52만 5,000원으로 1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동 자율방역단 유류도 휘발유에서 기정 110만 5,000원에서 136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경유도 455만원에서 780만원으로 325만원을 더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의료비는 모자보건 사업용 약품을 30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해서 600만원으로 증액시켰고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보건소 진료소 운영지도 여비를 72만원에서 22만 4,000원을 삭감 49만 6,000원으로 재편성 했습니다.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보건소장은 150만원을 45만원 삭감 10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입니다.  명절휴가비가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재편성 1301만 8,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의료비는 모자보건 예방접종 사업비로 149만 5,000원을 세웠습니다.  시비가 74만 7,000원, 구비가 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영종 보건지소 지하실 방수공사로 300만원 보건소의 정화조 보수공사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사무용 책상 및 의자해서 87만 5,000원에서 37만 5,000원을 삭감 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입니다.  대형난로는 80만원에서 10만원을 삭감 70만원 엑스레이 필름 보관장은 70만원에서 40만원을 삭감 3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환자진료챠트 보관함도 30만원에서 17만 8,000원을 12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추경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柳樂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제가 이걸 오늘 예산안하고 직접은 관계없지마는 그 앞으로 재정경영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서 문의하는데 구청 방역비, 소독비가 지금 재정경영과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을 할 수 없습니까?
○保健所長 金大均   그 방역하고 그쪽 방역은 아마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보건에 관계된 것이고 그쪽에서는 환경 예산 방역입니다.
○委員長 柳樂鎬   환경.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金泳旭   의회사무국장 김영욱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저희 사무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증액된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98년도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삭감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삭감분만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별로만 삭감액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서 492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1,221만원이 삭감이 되고 여비에서 국내외 여비 합쳐 가지고 44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256만원이 삭감이 되고 특수활동비에서 345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4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이미 기정 예산에서 구입을 해서 이 40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비 등에서 27만 5,000원이 삭감이 되고 자산취득비에서 2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의회비에서 3,856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6,728만 5,000원이 삭감이 되어서 1회 추경예산안은 8억 3,102만 5,000원으로 이번 추경안에 책정을 했습니다.  산출기초에 따른 삭감액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柳樂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각 동 예산안에 대한 보
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기획감사실장 오병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당초 7억 9,200만원에서 6,800만원이 삭감된 7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기정예산을 감액한 부분이고 57페이지 중간부분에 학술용역비로서 공용의 청사시설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하 65페이지까지는 주로 기정예산을 조정한 것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柳樂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원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委員   함원봉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57페이지요.  공용의 청사 연구 용역비가 전번에 이것 삭감이 된 사항이지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본예산에서 삭감시킬 때 이 예산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본예산이 예비비로 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예비비로 들어 갔습니다.
○咸元鳳 委員   예비비에 들어간 걸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이 2,000만원이 예비비에서 들어왔다는 것 보다도 기정예산을
○咸元鳳 委員   아니 기정예산에서 우리가 삭감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다 충당시켰습니다.  당연한 거지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咸元鳳 委員   그러며는 2,000만원 어디 예산에서 뽑았어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이게 세입세출이 제가 뭐 총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예비비에서 일부 이번 재원으로 활용한 것도 있고 보조금 와서 활용된 세입으로, 이번 재원으로 활용한 것도 있고 기정예산을 2-3억 정도를 우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돈이 2,000만원이 들어갔느냐?  그거는 인제 모르는 거지요.
○咸元鳳 委員   아니지요.  이게 지금 이러한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획실장님이 예산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비비에 우리가 전번 본예산에 삭감했을 때 예비비로 다 충당을 의회에서 결의했지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예비비에 속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물며 예비비에 들어간 그 예산을 다시 추경에 올릴 수 있는지 예비비 사용용도에 법을 다시 봐 가지고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마 집행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咸元鳳 委員   아니 집행 예비비를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집행을 할려면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추경에 예비비 재원을 줄여서 일반 다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咸元鳳 委員   이 몫이 예비비에 충당이 된 겁니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아니 글쎄 충당이라는 것은 
○咸元鳳 委員   그러면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본예산 때 삭감시켜 가지고 예비비에 충당이 됐는데 이럴 수 있으면 추경에 항상 올라와도 의회에서 거론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그걸 지금 나누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를 집행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예비비를 다른 재원으로 쓰는 것이냐 그런데 예비비를 집행을 할려며는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집행이 되는 거고 이거는 예비비를 재원이 예비비를 저희가 통상 한 1%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1%를 넘어서 10%, 20% 된 재원을 계속 예비비를 남겨두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걸 추경같은데 다른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르지요.  활용하는 때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다른 투자재원으로 한다면 좋은데 삭감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왔으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다른 항목에 올라와 있으면 무슨 예비비로 썼는지 그건 본위원도 모르겠지마는 이건 본예산에서 삭감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재차 질의를 하는 거지 이게 본예산에 없었던 거면 본위원도 질의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이거는 본예산에 예비비로 벌써 삭감이 돼 가지고 예비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집행하면 본회의에서 본예산 다룰 때 아무리 다 삭감해도 예비비에 위배를 받지요.  이거는 저쪽에다 예비비로 충당시켜라 위배를 받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있습니다.  예비비로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로 들어간 거를 다시 추경재원으로 쓸 수 없는 것 아니냐?  그거는 쓸 수 있는 걸로.
○咸元鳳 委員   쓸 수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그건 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집행을 못 할 뿐입니다.  예비비를
○咸元鳳 委員   아니 그러면 이것 집행 안 하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예비비에서 직접 용역비를 2,000만원 집행은 못 하지요.  예비비 집행은
○咸元鳳 委員   아니 본위원이 왜냐하면 본예산에서 이 용역비가 삭감이 돼 가지고 예비비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글쎄 예비비로 들어간 것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예비비로 들어간 것 그런데 예산편성 심의는 다 끝마친 거지요.  
○咸元鳳 委員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말입니다.  삭감시켰다가 예비비로 다 들어갔지요 모든 게?  그러면 다시 올라오면 그만이네.  그럼 의회에서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삭감할 필요가 없지요 처음부터.  우리는 처음부터 본예산에서 타당성이 없다해서 삭감해서 그 자원을 전부 다 예비비로 충당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항목 똑같은 항목이 올라오며는 의회에 무슨 심사, 예산심사를 합니까?  가만히 놔두지요.   지금 이 건이 하나 또 있어요.  월미 축제도 마찬가지에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일단 실장이니까 예산 편성 담당이니까 이거를 정확히 설명,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삭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분명히 예비비에 들어갔어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그거를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로 들어간 거를 다시 어떻게 투자 재원으로 쓰느냐?  그거는 쓸 수 있는 거구요.  당초 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을 다시 추경에 올렸냐, 왜?  그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질문이시죠?
○咸元鳳 委員   아니죠.  예비비로 들어간 거를 다시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예비비로 들어간 것은 
○委員長 柳樂鎬   임인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委員   실장님, 지금 현재 이 목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2,000만원이 우리가 삭감을 한 걸로 해가지고 예비비로 올렸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그렇죠.
○林仁德 委員   예비비로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林仁德 委員   그런데 똑같은 다른 뭐 어떤 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예비비에서 빼 올라왔으며는 관련이 없는데, 삭감한 만일 예를 들면 이게 고무인데, 고무를 예비비로 돌렸는데, 또 거기서 빼 가지고 또 올린다 하게 되며는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게 함원봉 위원의 질의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어요.  2,000만원이 예비비에서 온 2,000만원인지 어떤 돈인지 그 예비비에서 온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재원은 총계주의로 해가지고 무슨 세금을 받으면 뭘로 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林仁德 委員   실장님이 조금 전에는 예비비에서 올렸다 그랬어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예비비에서도 들어왔고, 이번 추경재원에 예비비에서 1% 넘는 부분을 가져다가 재원으로 썼고, 시비 보조금 22억도 있고, 또 기정예산 한 23억 정도 조정을 해서 전체 한 57억 정도를 가지고 이번 예산을 편성한 거에요.  그러니까 어느 돈이 예비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林仁德 委員   예비비 중에 조금이라도 올라왔으며는 올라온 거 아니냐 이거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咸元鳳 委員   왜냐하며는 지금 98년도 예산 예비비로 들어간 거 여기서 쓰는 거 아닌 거는 압니다.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우리가 예비비를 우리가 삭감해서 예비비로 충당시켰어요.  그런데 아까 임위원 말씀대로 똑같은 항목이에요.  다른 항목이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똑같은 항목 가지고 올라오며는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시킨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돈이야 이거 지금 다른 예산 쓸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본회의에서 98년도 예산에서 삭감시킨 사실입니다, 이게.  
(  장  내  소  란  )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에요.  그게 본회의에서 올렸던 거는 삭감시켰는데 또 추경에 올렸냐?  그 질문이시냐?  아니면 그게 아니시라 그랬기 때문에 제가 
○咸元鳳 委員   예산은 그래요.  예비비에서, 삭감시킨 건데, 왜 예비비에서 그러면 다른 재원으로 충당시켰다는 얘기인데 거기서는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아니, 재원이 어느 재원인지는 모르고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 이거죠.  예산 편성에 어느 재원을 어디로 쓰는 거 그거는 
○咸元鳳 委員   그러면 앞으로 항상 그런 식으로 되며는 의회에서 건의할 필요, 예산 다룰 필요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우리도 (청취불능) 내가 본 위원이 “장부 보자.  뭐에 썼냐?  어디 지방세 세입이 들어와서 나갔냐?”  예비비에서 그걸 우리가 다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咸元鳳 委員   아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얘기하죠.  우리가 예비비 사용 용도를 따져가면서 예비비는 그러면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얘기가 자꾸만 반복이 되는데요.  예비비를 집행하는데는 제한요건이 있습니다.  법적 요건이.  그래서 예비비를 집행할 때는 법적 요건에서 집행을 해야 되고, 그 예비비의 법적 한도가 1% 정도 이상되는 거는 재원을 돌려서 다른 투자재원을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겁니다. 
○咸元鳳 委員   예산편성 예비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예산편성합니까, 예비비를?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우리가 마음대로 편성을 하지만 심의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안 된다 이 예산을 자른다.  그런 거는 위원님들의 권한이시고,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이게 기존 예비비라는 얘기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예비비를 편성 심의, 예산편성 세출 예산에 대한 심의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죠.
○咸元鳳 委員   네, 알았습니다.  심의할 때 다시 검토하고 이거 하나만 더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본위원이 사실 압니다.  그런데, 몇 프로를 하나 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총칙에 보면 일시차입 한도액이 있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咸元鳳 委員   그 일시차입 한도액은 그거를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본예산에 몇 프로를 일시차입 한도액을 잡는 건지?  그거를 참고삼아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이거는 일정 비율이 없습니다.  
○咸元鳳 委員   비율이 없어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비율이 없고, 그 단체의 재정운영 상황,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전체 저희 예산 전체 편성된 걸 가지고 프로그램 상에 그건 나옵니다.  
○咸元鳳 委員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 나오면 대충 몇 프로라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아니, 역산이 돼요.   몇, 비율을 가지고 계산돼 나오는게 아니고, 역산이 돼요.  거꾸로요.  이 예산서를 보니까 재원, 투자비에 몇 프로가 있고, 경상비에 몇 프로가 있어서 따져보니까 너희는 이 정도의 돈을 꿔와도 재정은 튼튼하다.  그정도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역산출되는 것이지 프로테이지로 해서 계산이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咸元鳳 委員   그런 거는 그해 년도에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까?  만일 이게 98년도에 지금 19억인가 얼마 일시 차입한도액이 있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17억이죠.
○咸元鳳 委員   네 17억인지.  그럼 이거는 잡아놨다가 필요할시만 쓰는 거고, 쓰게 되면 다시 또 상환시켜야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이거는 너희가 외부 돈을 갖다 쓰려면 17억 정도는 갖다 써도 된다 하는 거지 갖다 쓴 돈은 아닙니다.
○咸元鳳 委員   갖다 쓰니까 쓰게 되면 그 돈은 어디서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이 정도만 쓸 수 있는 거죠.
○咸元鳳 委員   아니, 그러며는 그해 년도에 결산을 봐야 되는 문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뭐 1년 후에 갚아도 되는 돈인지?  이거는 일시 차입하는 거니까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이거는 발행조건과 예를 들면 공채인데, 공채는 5년 상환이냐 뭐냐 해서 조건에 따라서 다르죠.  
○咸元鳳 委員   그렇지 않을텐데요, 이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조건에 따라서
○咸元鳳 委員   아니죠.  분명히, 왜 이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도 대충 이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차입한도액이 이것이 지금 예산액, 필요했을 때 조달하는 돈입니다.  이거 채권하고 다를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죄송합니다.  이건 당해년도입니다.  당해년도
○咸元鳳 委員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본위원도 이걸 참고해서 앞으로도 검토를 하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당해년도입니다.
○咸元鳳 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柳樂鎬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시는 거를 분명히 개별적으로라도 좀 해명을 하셔서 저희들이 작년 11월달에 본예산에서 삭감한 게 추경에 당장 올라오니까 지금 좀 의구심을 갖고 잘 알고 싶어서 질문하니까 그걸 이해하셔서 개별적으로라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나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羅鍾元 委員   추경에 말이에요.  증액이 한 57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게 꼭 2,000만원으로 박아갖고 하면 누구든지 의원들은 예비비에서 올라온 거라고 얘기 하지, 그 규정을 자꾸만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란 말야.  이게 어떻게 2건이 똑같아.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 거는 꼭 학술 용역비를 써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거를 좀 얘기해 줘요, 이거.  이게 먼저 본예산에서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이거 뭐 구태여 2,000만원씩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비비로 이걸 조치를 했는데 물론 “57억이 더 늘은 세액에서 넣었다.  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 이해 해요.  또 규정이 있고 그런데 2,000을 딱 맞췄어요, 돈을 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예비비에서 그거 그대로 그거 갖다 놓은 거지.  뭐 돈이 무슨 물처럼 섞여? 그리고 꼭 필요하냐?  두 가지인데, 이런 예산이 편성된 데가 두 군데가 있어. 그런데 이건 꼭 필요하다.  그럼 그런 거 당위성을 얘기해야지.  그리고 지금 우리 함위원이나 위원들이 얘기한 거는 지금 규정을 따져서 그런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 봐요.  본 예산이 12월달에 했는데 불과 4개월 후에 해 놓은게 말야.  그대로 2,000만원이 그 자리에 딱 떨어지니까 그 돈 갖다 놓은 걸로 보지, 그거 되겠어요?  당위성이 맞느냐 이런 얘기에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이거는 뭐 위원님들이 더 많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羅鍾元 委員   아까 얘기한 두번째 얘기한대로 꼭 학술용역비가 필요하냐?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羅鍾元 委員   그걸 좀 얘기해 달라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저희보다도요.  의원님들 인천여고 주변 청장님 대화할 때 나가면 주민들이 의원님들이 거기 지금 구민회관을 세우든지 뭘 세워라.  뭐 의원님들의 저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게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 올렸었는데, 저희가 뭐 그런데 배경설명 드릴 여지도 없이 삭감됐었기 때문에 이건 참 그 학교를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그 넓은 토지를 우리 공무원들 머리만 가지고 활용했다가 괜히 좋은 땅을 비효율적으로 쓰는게 아니냐?  그래서 용역을 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뭐 몇몇분이 추경에 세우면 다뤄주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저희 나름대로도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여고가 7월 내지 8월이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머리가지고 거기다 제대로 된 건물 하나 못 지을 것 같고, 또 저희가 떳떳한 하나의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지어야 된다 하는 거를 해야 제가 거기 한 135억 정도의 보조금을 따 와야 되는데, 그런 돈 따 올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용역비를 세운 것이지.  그래서 그 세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해 드리는 건 제가 이해를 갑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 외에는 더 이상 설명을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委員長 柳樂鎬   네, 함원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咸元鳳 委員   함원봉 위원입니다.  예산 담당하시는 실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더 하나 보충질의 하겠어요.  지금껏 204 기관운영 일반추진비나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있죠?  다 예산이 다루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며는 어느때는 프로테이지 이번에 그 삭감 프로테이지가 몇 % 내려왔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이번에 30% 거의 맞췄습니다.
○咸元鳳 委員   30%.  그러면 어느 데는 30%, 어느 데는 10%, 뭐 그것도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이거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30%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총무국에 계상된 활동비가 10%로 전체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자료를 드려서요.  30%대로 맞도록, 감액이 되도록, 그렇게 좀 
○咸元鳳 委員   그러면 청장하고 부구청장은 별도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그거는 30%로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전체적인 청장 부청장이 쓸 수 있는 씰링이 있습니다.  씰링대로 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 안 올렸기 때문에 또 본예산에 올린 것 중에서도 일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씰링에서 30%를 맞추다 보니까 이번에 감한게 30%가 안 된 거죠.
○咸元鳳 委員   안 됐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咸元鳳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지금 본예산할 때도 예산은 활동비는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삭감한게 별로 없어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삭감이 됐죠.
○咸元鳳 委員   아니, 별로 없다구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咸元鳳 委員   그런데 더 줄여도 시원치 않은데 그거 10%를, 똑같이 30% 일률적으로 해도 되지.  뭐 그거 더 이익볼 것 있어요?  나는 그거 이해를 못 하겠어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다른 간부들이 쓰는 돈은 100% 계상이 된 거에서 30%를 삭감한 것이고, 지금 이 청장 부청장님 쓰는 활동비는 100% 계상이 안 됐습니다.  안 된 거에 대한 거를 또 30% 하며는 그거는 4-50% 감한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100% 계상했을 때를 따져서 30%를 감한 겁니다.  그건 정확히 맞췄을 겁니다.  
○咸元鳳 委員   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청장님 활동비로 우리가 삭감한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제가 일단은 지침대로 30%면 30%를 다 일률적으로 30%를 감액했는데 난 도저히 그 그러면 직원들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삭감시켰다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아니 
○咸元鳳 委員   30% 다 감액을 했을 것 아니야?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30%, 그러니까 전체가 다 30%인데요.  예를 들어서 30%에요.  전체 쓰실 돈에 대한 30%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은 100만원 쓰고, 청장은 1,000만원 쓰는데 예를 들어서 국장이 100만원에 대한 30%면 30만원 깎고 70만원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咸元鳳 委員   그렇지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청장은 1,000만원 중에서 30% 하니까 300만원 깎고 700만원 가지고 쓰는 건데 700만원 가지고 쓰는 돈도 전체 예산에 800만원 밖에 안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럼 100만원만 깎아야지 거기서 800만원에서 30% 계상할 수도 없지 않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1,000만원에 대한 30%는 다 마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委員長 柳樂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각 동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다음은 13개 동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개 동에 대한 당초예산액 56억 5,600만원에서 8,800만원이 늘어난 55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로 감이 많고 시설비는 일부 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柳樂鎬   그러면 각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문화홍보실장 박성찬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홍보실에서는 일률적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증액된 부분이 3건 있습니다.  그래서 3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제2회 해양축제에 관한 수용비 예산을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때 저희가 올렸었는데 민간대행 사업비 그 부분만 인정이 됐고 이 수용비 예산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따르는 사전준비에 따른 수용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차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제9회 월미축제 예산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월미도 일원의 주민들이 건의를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재고 좀 해 주시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 부분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위탁 부문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발생유원지 5개소에 대한 입장수수료를 이번 의회에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상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수입이 인상되게 되며는 여기에 따른 민간위탁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그 1,000만원을 추가로 인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입장수수료로 해서 저희한테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柳樂鎬   그러면 문화홍보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委員   임인덕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실장님 저기 말이에요.  이것 월미축제 이것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요번에 또 월미축제를 했는데 이게 또 월미축제 전번에 이것 우리가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된 건지?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최근 2-3년 동안은 저희 구에서 월미축제에 대한 전혀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쪽 지역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요구를 해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올렸다가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이 지역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그 월미축제에 대한 그 어떤 지원을 요구해 오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 번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林仁德 委員   이번에 월미축제 또 했잖아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자체적으로 번영회에서 자기네들 예산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林仁德 委員   그럼 이건 언제 할 거에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이건 가을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인제 계속 몇년 동안 해 오고는 있습니다만, 구에서도 지원을 자꾸 요구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林仁德 委員   그런데 이게 월미축제를 전번에 삭감했는데 이게 주민들이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게 2,000만원 올렸다 이 말씀이지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林仁德 委員   그런데 전번에 작년인가 재작년 월미축제 했는데 이 월미축제 예산 세워주니까 다른데 써 버렸잖아요?  그때는 구에서 월미축제 해 가지고 동료 의원이 이걸 꼭 세워달라고 그래 가지고 세워줬는데 이거를 갖다가 다른데다가 사용해 버리고 거기다 안 주고는 이번에는 또 월미축제를 했는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했는데 가을에 또 하겠다고 주민들이 2,000만원을 세워달라고 한다고 이렇게 올리면 이건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좋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다음에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柳樂鎬   함원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委員   함원봉 위원입니다.  똑같은 맥락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월미축제는 그 주민, 상가주민들이 아마 추진하는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咸元鳳 委員   그러며는 그 주최측에서 뭐 총 예산이 얼마인데 이 만큼 해 달라는 총 예산을 아세요, 그러면?  지금 자체에서 행사하는데 좀 도움을 주십사 해 가지고 청구했다고 그랬지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咸元鳳 委員   그럼 무슨 뜻이에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지금 지난번까지는 자체적으로 번영회에서 자기네들 자비를 들여서 행사를 했는데 구에서도 월미축제 그쪽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한번 정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咸元鳳 委員   글쎄 그러니까 이게 저 원 행사는 상가주민들이 행사를 하는데 구에서 협조해 달라는 얘기지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본위원 질의는 그러면 자기네 행사하는데 얼마 들길래 이 정도 2,000만원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가 번영회에서 우리 월미축제 1억인데 구에서 한 2,000만 도와주십사 하는 건지 3,000인데 2,000을 도와달라는 건지 그게 무슨 데이타가 있어서 설명한다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이것 전번에 삭감된 것 말씀했으니까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상가 대표가 주최한다고 그러면 이번에 우리 예산이 이렇게 드는데 구 예산 2,000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보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답변, 설명을 좀 자세히 우리 자체에서 한 거냐?  그걸 말씀해 달라는 얘기지.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이건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 예산이 쓰게 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 중구청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거고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자체 지금 아까 설명을 그냥 주민 상가 대표들이 매년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좀 도와주십사 한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지원해달라는 얘기는 돈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쪽 지역에 대해서 구에서 그런 행사를 개최하는 그런 지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委員長 柳樂鎬   네, 그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아니 나 조금 더 그러면 구 행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처음부터 정확히 말씀해 주시지.  왜냐하면 그것도 똑같은 얘기에요.  사실 이것도 이 문제야 실장님한테 상의해야 관계 없겠지마는 본 의회에서 나중에 저기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委員長 柳樂鎬   이 문화홍보실장은 월미축제에 대한 타당성을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러면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永宗出張所長 鄭聖模   영종출장소장 정성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위 유락호 위원장님과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제1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저희 영종출장소 총 예산액은 13억 1,949만 4,000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대비 8,222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관서 운영비 및 일반 운영비, 자산 취득비 중에서 20-30%씩 삭감 조치 하였고 재료비 및 기타 시설비 중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관서 운영비 및 기타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을 드리고 증액된 재료비와 시설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는 중산1통에서 운남8통간 도로 양변에 꽃길조성을 위한 종자구입비로서 한봉당 2만원씩 75개를 구입 예정이며 구입비는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코스모스 씨앗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입니다.  총 3건에 1억원으로서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운남10통 남빛교회 입구 하천정비공사 4,000만원, 운북24통 농로포장공사 4,000만원, 구조물 정비비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종출장소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柳樂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영종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龍游出張所長 金成哲   용유출장소장 김성철입니다.  지금부터 용유출장소 소관 98년도 1차 수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서당 경비, 부서 운영비 해서 608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차량도선료에서 38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무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부득이 창봉투 제작비 150만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종합토지세 발송 우편료와 독촉장, 등기료, 재해대책, 매식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유지보수비를 합해서 1,267만 9,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차량비, 재료비, 예비비에서 2,736만 7,000원을 삭감을 하여 경상적 경비 3억 2,639만원 중 3,753만원을 삭감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자체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을왕6통 마을회관앞 석축공사를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남북5통 뒷골목 포장공사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번째 덕교7통 마시란 동네 소하천 정비 및 본공사 부족분에 대한 예산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을왕리 해수욕장 대형관정 보수를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조물 정비비 2,000만원은 도로시설 보수 및 수리비용으로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 내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柳樂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원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咸元鳳 委員   함원봉 위원입니다.  출장소장님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끝나기 전에 말입니다.  지금 시설비 을왕1통, 남북5통, 덕교7통 이 세 군데 현장 사진 좀 하나 찍어 주세요.  그리고 사진 보내주기 전에 출장소장 아는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장도 어떻게 직접 답사하셨는지 꼭 이게 필요한 건지 보충질의 설명 좀 해 주시고 이 자료를 좀 저한테 보내 주세요.  현지를 본인이 나가봐야 되겠지마는 그럴 시간이 없고 그래서 실지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 사진을 보내 주세요. 
○龍游出張所長 金成哲   사진은 추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첫번째 을왕마을 앞 석축공사는요 을왕1통 버스정류장에서 마을 안까지 연결도로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버스가 농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 하고 자꾸 유실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석축공사를 실시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두번째 남북5통 뒷골목 일원 포장공사는 남북5통은 우리 출장소에서 남북동으로다 제일 외지마을로서 도로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진흙탕길로 돼 있습니다.  이곳에는 특히 이번에 버섯재배를 해서 버섯재배 농작물 출하를 위해서 도로포장을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번째 덕교7통 마시란 동네 소하천 정비 5,000만원은 금년 본공사에 5,000만원을 세워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량도 늘어났고 또 모든 물가가 상승됨으로서 미부족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을왕 해수욕장 대형관정 보수는 
○咸元鳳 委員   그거는 관계없어요.  알았으니까 그 사진하고요.  대충 중요점 써 주시고
○龍游出張所長 金成哲   전적으로 사진을 위원님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더불어 영종출장소장님 여기 계신 것 같은데 그 시설비 아까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형식으로 저한테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柳樂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유출장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吉珉洙   위생과장 길민수입니다.  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당초 예산은 총 6,7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시 작업시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서당 경비가 290만원이 삭감됐고 경상적 경비가 248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총 538만원이 삭감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추가 계상금액은 경상적 경비 5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항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추가 계상된 552만원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552만원이 추가 계상된 것은 경상적 경비로서 터줏골 식품위생업소 활성화 방안에 따른 홍보물이라든가 홍보비용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현수막이 5만원짜리가 15개 해 가지고 75만원, 스티카를 38만 9,000원, 가격파괴업소 표찰이 1,000개를 해서 36만 3,000원 그 다음에 터줏골 식품위생업소 홍보용 길거리 잡지 제작비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柳樂鎬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4월 2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6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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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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