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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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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인천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4年 11月 30日 (水) 14時 30分


  1. 議事日程(第4次 本會議)
  2. 1. 對區政質問

  1. 附議된案件
  2. 1. 對區政質問(繼續)

(14時 32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인천직할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尹東均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요구와 함께 증인 출석 요구서, 서류 제출 요구서, 보고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29일자로 도시국 건설과장에 김근식 과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우리 구로 새로 전입 임명된 간부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근식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金根植   건설과장 김근식입니다.   미숙한 점 많으나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요.

1. 對區政質問(繼續) 

(14時 34分)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답변은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으며,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각 의원님들의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 후에 보충 질문을 하여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답변을 듣고 난 다음 다른 의원님의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사회산업국장 김예식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올리며, 전중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이프아파트 옆에 있는 해사 3개업체 이전에 대해서, 이전 시기는 언제고, 그 추진 진도는 지금 얼마나 됐으며, 그 동안에 과적차량 단속은 얼마나 했느냐.   그 다음에 해사 운반하는 차량이 모래를 떨어뜨려서 그 도로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항준설투기장 조성 현황은 면적이 77만 5,500㎡ 에 신흥동 3가 66번지 일대에 해운 항만청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한진종합건설이 지금 해서 92년 12월 26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준공이 작년 12월 8일날 됐습니다.   그 동안에 모래부두가 그쪽으로 이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언제쯤 그것이 될거냐?   금년 8월말에 남항준설투기장 내에 모래부두가 들어가도록 그 조치는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 이주 업체는 라이프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금단광업, 한동해운, 신우, 이렇게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 그 투기장 내로다 들어가는 면적은 2만 3,084㎡, 그래가지고 금년 7월 5일날 항만으로서의 용도 도시계획 결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9월 10일날 상수도사업 본부에서 급수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운항만청이 신청을 했고, 금년 11월 7일부터, 11월 7일날 100주년 기념탑에서 모래부두 까지 직경 600미리에 1,800m를 놓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공사 금액이 약 한 10억 듭니다.   향후 이전 예상 시기는 지금 저희들이 보는것은 내년 3월 말이면 이것이 다 끝나서 그 업자가 3월 말이면 그리로 다 들어가도록 되지 않겠느냐.   또 저희들이 항만청 하고도 직접 다녀봤고, 3개 해사 업체도 다녀 봤습니다.   그러면 전체 지금 공정이 지금 그거로 봐서 몇프로나 되느냐.   진도를 질문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대략 추측하는 것은 약 한 92%쯤 된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과적차량 단속 현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 전담부서는 도로관리사업소 장비과 단속계가 전담부서 입니다.   단속 장소는 연안부두 일대, 또 특히나 그 100탑 100주년 기념탑 앞에서 중점적으로 하는데, 금년 11월 27일 현재 단속 횟수는 연 39회를 했습니다.   2,180대를 단속을 해서 그 중에서 184대를 위반차량으로 적발을 해서 고발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에 해사 업체에서 싣고 나오는 그 운반 차량이 떨어뜨리는 모래에 대해서 청소를 한 상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서 보고올린 그 3개사 외에 6개사가 있는데, 1개사는 월미도에 있습니다.  성광공사 쪽, 그 8개 업체가 그쪽 부근에 전부 몰려있는데, 낙사 제거를 위해서 그 해사업체 마다 인부를 1명 내지 2명을 고정 배치를 해서 그 해사업체 앞에서 차가 싣고 나올때 흘리는 모래를 물도 뿌리고 쓸고 있습니다.   모래 업체에서 또 공동으로 작년 1월달에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진공 청소차량 1대를 사 가지고 하루에 두 번 이상 씩을 모래를 지금 쓸어내고 있습니다.   라이프아파트 옆 3개 모래업체에서는 그래도 낙사에 문제가 있고 분진이 나기 때문에, 금년 2월부터 모래업체 앞에서 부터 그 도로 이쪽에 100탑 까지 오는데 일대까지 고무호수, 물호수를 대가지고 물을 뿌리고 닦아 내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5일 진공청소차량 2대를 시로 부터 인수를 받아서 현재 1대는 개항100탑 일대를 청소하고 있으며, 나머지 1대는 연안부두를 전담해서 고정 배차를 해가지고 비산 먼지 발생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중현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연안부두 일대에 가스저장 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점검실시 횟수는 이것이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시설 전체를 정밀 안전점검을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기안전검사가 1년에 한 번씩 전부 전기를 끄고 정전시킨 후 정밀 안전점검을 하고, 또 업체는 업체 자체에서 1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중부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수시 점검을 하고, 업체는 업체 자체에서 매일 시간대 별로 일상 점검을 해서 지금 점검은 이상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 구가 주관하는 월1회 실시하는 합동 점검이 있는데, 이 때는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중부소방서, 합동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점검을 한 결과, 업체별로 지적된 사항과 시정된 것은 그럼 무엇이냐.   쌍용정유가 탱크로리 충전장 충격방지 조치가 좀 미비하다 하는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금년 2월달에 지적이 돼서 그 다음달 3월 7일날, 즉각 조치가 완료 됐습니다.   다음 유공은 출하대 및 보관 사무실 비상연락망이 훼손이 됐습니다.   이것이 6월달에 지적이 됐는데 7월 14일날 조치를 끝냈습니다.   다음은 호남정유입니다.   해상 인입라인 경계책을 설치를 안해서 대형 사고가 날 염려가 있다.   이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6월 달에 지적을 해서 7월 21일날 조치를 끝냈습니다.   다음은 흥국상사입니다.   기계실 경계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이거 1월달 지적을 했는데 2월 25일날 조치가 완료 됐습니다.   다음은 범아석유입니다.   충전장내 긴급차단장치 조작밸브 핸들이 불량해서 또 전선접속함, 접속함은 방폭구조로 되어 있지 않아서 화재가 날 염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지적이 돼 가지고 그달 17일날 조치를 끝냈습니다.   한진건설은 식당용 가스용기 보관실이 안 돼 있는건데, 이건 6월달 지적됐는데 7월  20일날 조치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앞으로도 계속 우리구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형가스 저장 및 충전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가스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연해서 보고를 올리면 지난 우리 구청장님 새로 부임하신 이후에, 직접 구청장을 수행해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방문을 해 가지고 당부도 했고, 참 격려도 업체 종사자들 한테 격려도 하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커다란 염려가 될 것은 없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답변입니다.
석탄전용부두 공해 예방 활동에 대하여 금년에 나무는 얼마나 심었고, 방진망 정비 및 그 관리 상태는 어떠냐?   하루에 트럭이 운행하는 대수는 몇 대냐?   그 다음에 그 트럭이 석탄을 떨어뜨리고 있는 그 도로상에 문제를 그걸 어떻게 청소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석탄전용부두에 총괄 관청은 잘 아시다시피 인천지방해운항만청 입니다.   거기는 우련통운 등 4개소가 있는데, 주로 그 시설물 관리는 대한통운이 하고 있습니다.   저탄 능력은 32만톤이고, 현재 저탄량은 14만톤 입니다.   금년에 식수한 거는 사실 좀 미미합니다.   금년 4월달 식수 봄에 식수주간에 52본을 심었고, 그 다음달에 보식을 한다고 해서 37본에 소나무와 플라타너스를 심었습니다.   참고로 그 이전에 심은 나무심은 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며는, 작년 93년도에는 62본, 93년도 이전에 식수된 것은 1,424본, 나름대로 심긴 심었는데 이건 좀 미흡하지 않는냐 라는것이 저희들도 의원님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방진망 정비 및 관리 상태, 방진망에 대한 설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고, 다음에 또 이것에 대한 비산 먼지 억제를 위해서 방진망이나 그 방진장비를 갖다가 설치한 내역은, 92년 8월 28일날 방진망 490.2m, 높이 10.5m, 교체 비용은 1억 1,394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교체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아직도 양호합니다.   그래서 그 방진망에 대한 문제는 없는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산먼지 억제시설 관리상태 및 정비 계획, 92년도에 방진망을 교체 완료하여 현재는 억제 시설이 양호한 상태이고, 해운 항만청에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교체 및 보수에 따르는 소요 비용을 마련하고자 내년 예산에 7,900만원을 갖다 상정을 해 논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에 하루에 다니는 트럭 대수는 하루에 화차를 포함해서 3,500톤을 갖다가 수용할 능력이 있는데, 현재 화차 및 트럭 운영 대수는 운행 대수는 화차가 2회에 2,000톤, 트럭이 25톤 트럭으로 해서 70대 1,500톤 이렇게 지금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상에 떨어진 낙탄 청소 상태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92년 6월 4일 1억 2,000만원을 들여 진공청소차 1대를 구입을 해서 도로상에 떨어진 석탄을 수시로 제거하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상태가 아니므로, 저희들이 단속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지금 해서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거는 조금만 방심을 하고 단속이나 지도를 좀 늦추게 되며는 아무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력을 기울여서 모쪼록 석탄먼데기가 나지 않도록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전중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중현 의원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重鉉 議員   연안동 출신 전중현 의원입니다.   그 동안 사회산업국장께서 제가 3건에 대한 구정 질문을 한데 대해서 성실히 답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그 라이프아파트 옆 해사업체 3개업체 이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올 8월 31일 이며는 이 해사부두가 남항부두 준설투기장으로 전부 이전 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여태까지도 그 업체가 이전을 안하고 있고 그래서, 본의원 사무실로도 그런 여러 민원 전화가 오는 거를 제가 받고, 그래서 제가도 수차 그 업체들 한테 한번 제가 확인도 해 보고 그랬더니, 여기 말씀하신대로 지금 상수도 급수시설을 인제 공사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부대시설이 그게 돼야만 그리로 이전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보며는 내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고해 주신 대로는.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네.
○全重鉉 議員   그랬는데, 여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시는 현재 급수공사 기간에 대한 도로포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종합건설 본부와 인천시에 도로굴착 공사에 따른 조정 심의를 해야 된다.  해야 이 공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그 의뢰를 했습니다.
○全重鉉 議員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공사가 그렇게 되면 동계절에 이루어지는 공사인데, 과연 내년 3월까지 도로를 굴착시켜 가면서 그 앞으로 해 가지고, 한라 중공업, 항운 아파트로 쭉 나가는데, 과연 그 동계절에 지금 1, 2, 3월달에 도로 굴착을 시켜 가면서 내년 3월 까지 상수도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그래서 의원님, 저희들이 직접 거기 상수도사업 본부도 다녀왔고, 항만청도 다녀 왔는데, 지금 도로 굴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항만청에 지금 도로를 갖다가 해 주는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3월 이전에는 이것이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관계 담당관하고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全重鉉 議員   공사비 10억은 이건 전부 발주자 3개 업체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그래서 인제 이것이 원 늦어진 게 그래서 늦어진 겁니다.   3개 해사 업체가 10억을 부담하면 그 부담이 벅차다.   그래서 이것이 인제 이것이 좀 지연이 됐는데, 지금 상수도 본부하고 항만청하고 얘기는 이것은 3개사는 항만청하고 얘기는 이것은 3개사는 3개사하고 항만청하고 3개사하고의 내부관계지, 이것에 대한 급수공사 신청은 항만청이 인천시에다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항만청이 그것이 남항 투기장으로 해사업체가 가면서 따르는 문제는 거기는 시멘트 기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내부 문제는 그것은 항만청이 3개사하고, 또 시멘트 유통기지하고 그것은 할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그간에 협의도 여러번 있었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이 원만히 타결이 된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全重鉉 議員   알았습니다.   그럼 내년 3월까지 그 공사가 상수도 공사가 완료되고, 모래업체 3개 업체가 이전 하는거로 본의원은 알고, 국장님께서 하여간 95년 3월 말까지 그렇게 이전하는 걸로 보고해 주신대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네, 알겠습니다.
○全重鉉 議員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질문한 중에 연안부두에는 지금 현재 유류저장 시설이 아마 인천 중구 관내에 전부 다 산재해 있습니다.   연안부두 쪽과 월미도에도 인제 두군데가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지금 연안부두에 유공저유소 바로 옆에 라이프아파트 단지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현재는 점검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스 충전을 한다고 자기네들이 그 충전 밸브를 시험 가동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시험 가동중에 그게 일부가 새어 나오며는 그 저기에 그 가스 냄새가 아주 지독한 냄새가 제가 알기론 한달이면 한 두번 정도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고약한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거를 유공저유소에다 문의를 해 보며는 자기네는 냄새를 안 내는 화학 약품을 거기다 치면서 하는데도 가스 냄새가 워낙 유독성이 있기때문에 그렇게 난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런 점검을 아울러 병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더군다나 동절기 들어와서 주민들이 가스를 많이 사용할 거고, 앞으로 모든 연료가 전부 동절기에 사고가 제일 빈번하게 많이 나는 계절이므로, 여기 봐서는 우리 구에서는 월별로다가 합동 점검을 잘 해 주시고 있는데, 특히 우리 동절기에 들어와서 12월 1월 2월은 시기적으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각 유류저장 사업소 라든가, 가스저장 시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동절기 3개월 만이라도 각별한 신경을 써서 충실한 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철저히 동절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번 더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복식 의원께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福植 議員   이복식 의원입니다.   94년도 10월 5일 진공청소차량 두대를 시에서 인수받아 갖고 청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기사 자체가 특수 뭐 기사라야 되는지.   그 11월 5일날 인수를 받았으면 벌써 한달이 넘어가는데 그 좋은 진공청소차량을 그 뭐 두대씩 받아갖고 한대는 이 중구청 안에 둬 두고 한대만 갖고 사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새벽 6시에 그 차량이 운행하는걸 봤습니다.   봤는데 그 좋은 차량을 한대는 둬 두고 한대만 갖고 사용하는 원인이 어디 있냐, 그걸 좀 말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네, 이의원님 저기 우리 지금 시나 구나 뭐 동이나 할 것없이 그 정원에 대해서는 동결이 돼가지고, 정원관리 인사 부서에서 그걸 인사를 담당하고, 또 정원 관리하는 기획 파트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만, 장비가 오기 전에 인원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장비가 오게 되면 제깍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의원님 또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그 정원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뭐 경직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지금 기획실에서도 지금 정원 요청을 내가지고, 곧 이것이 인제 그 장비 온거에 대한 그 정원이 조정이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福植 議員   아니 이거 기사가 특수기사라야 되는건지 보통 뭐 몇종면허 내야 이게 됩니까?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1종이면 됩니다.   1종.
○李福植 議員   근데 뭐 이게 한달이 넘도록 어떻게...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그게 이의원님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李福植 議員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말야, 이거하곤 관련이 안되는 얘긴데요.   내년도 되면 각동 별로 차량이 한대씩 인제 보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인제 차를 주게되면 기사가 같이 따라야 되는데, 차만 주고나서 기사가 없으면 그 차도 운영을 못한다면 그건 무슨 예산에 차질이 생기고, 그 차만 주고 기사가 없을때는 이런 식의 저거라면 예산 낭비만 되는거지, 운영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거를 우려해서 제가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네, 알겠습니다.   차량이 나오기 전에 그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기사가 확보가 돼서 차량이 나오면 즉각 말하자면 차량을 운행을 해야 그것이 효율적인데, 지금 정원 기사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장비가 나온 다음에 정원 증원 요청을 해가지고 시로 부터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잘 받아 들여서 정원조정하는 기획실장 한테 얘길하고, 또 뭐 이 자리에 기획실장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정원관리 하는 담당부서하고 또 시하고 해서, 지금 우리 진공청소차량 1대 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돼 가지고 곧 증원이 되는걸로 그렇게 나왔고, 앞으로 동에 배정되는 차량은 그렇게 말하자면 공뜨지 않도록 그렇게 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저도 뭐 관심을 갖고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福植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金相泰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분의 순서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중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연안아파트 앞 육교 관계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안아파트 옆 보도육교는 당초 4.5m로 설계 시공 되었으나, 과적차량 등의 잇따른 충돌로 중간부 처짐이 발생하여 최근 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수하였고, 보수 후 보도육교의 정확한 높이는 4.4m로 보수 공사시 높이제한 표시판도 4.4m로 변경조치 하였습니다.   육교 설치시 육교충돌 적발 건수는 과적 행위가 주로 심야에 발생되고, 충돌후 도주하여 아직까지 이 과적차량을 적발한 건수는 없습니다.   중간 지지대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당초 설계시 중간지지대 없이도 안정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나, 앞서 말씀 드린대로 법규를 무시하는 과적 챠량의 충돌 발생으로 부득이 처짐이 발생하여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중간지지대 설치 등 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낭비에 대한 추진 관계에 대하여는 중간지지대를 당초에 설치 하였더라도 현재의 공사비 정도는 계상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질문하신 연안아파트 후면도로 연장 포장공사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면, 연안아파트 주변도로 포장 1차 공사는 93년 6월 30일 부터 금년 12월 30일까지 이며, 소요 예산은 보상비 포함해서 12억원입니다.   본 공사가 지연된 사유는 공사구간 내 무허가 건축물 25동의 보상비가 94년 본예산에 확보되어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본 공사 잔여 구간은 내년도 시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 드릴 것 같으며는, 지금 연안아파트 주변에 30m 내지 35m에 도로가 한 3,400m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시공할려고 하던 구간이 당초 작년도에 700m 돼 있었는데, 변경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한 것이 832m, 작년도에 한 400m를 했고 금년도에 332m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월말 까지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포장돼 있는 구간이 450m가 있습니다.   그건 시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포장하고 또 기 포장되어 있는거 까지 할것 같으면 또 내년에 400m 정도를 더 포장할 것 같으면 잔여 구간은 천 한 700m가 이렇게 남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점차적으로 시에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포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중현 의원님 말씀하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중현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重鉉 議員   전중현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중구에는 육교가 지금 연안아파트 앞에 육교가 하나 뿐인가요?
○都市局長 金相泰   육교가 연안아파트, 저쪽 도원동 쪽엔 그건 도보로 넘어가는거 있고...   죄송합니다.   확인을 안 해 봤는데.
○全重鉉 議員   그런데 이거 육교 높이가 4.5m가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겁니까?
○都市局長 金相泰   네.
○全重鉉 議員   그런데, 제가 본의원이 알기는 5m도 다니다 보면 5m짜리도 있어요.
○都市局長 金相泰   네.  있습니다.
○全重鉉 議員   그러며는 연안부두는 특히 항만 지역이고, 항만지역 이라 화물차들이 빈번히 다니고 대형 차량들이 그렇게 수없이 다니는데, 다른 지역에는 5m 높이로 저기해 놓고, 반면에 그 하필이면 그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항만 지역에 육교를 설치하면서 그걸 어떻게 4.5m로 해 놨는지.
○都市局長 金相泰   4.5m가 이, 도로시방서인가? 어디에 나오지?  거기에 나오는 규격입니다.   규격인데, 저희가 인제 그 이상 높이를 하고 하는것이 필요는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직접 한 건 아닙니다만, 그때 당시에 아마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듯이 설계가 돼서 시공이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 자체에는 규정에는 어긋남이 없습니다.   다만, 과적 차량들 때문에 그렇게 인제 좀 충돌로 해서 육교가 인제 좀 처짐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저기가 있는거죠.
○全重鉉 議員   그럼 처진 육교를 갖다가 현재 중간 지지대를 설치해 놓고 높이를 지금 4.4m 입니까?
○都市局長 金相泰   네.   그렇습니다.
○全重鉉 議員   그러면 맨 처음에 시공했을 때,
○都市局長 金相泰   네.   그때 당시에는 4.5m 입니다.
○全重鉉 議員   그러면 중간지지대를 세워 놨으며는 지금도 4.5m가 될거 아닙니까?
○都市局長 金相泰   현재 처진것을 갖다가 지지대 설치하면서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全重鉉 議員   잡지도 못 했습니까?
○都市局長 金相泰   네. 
○全重鉉 議員   이거 그러면 앞으로 라도 아스팔트 설치 공사를 할 때는 이게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都市局長 金相泰   네.   그렇게 될것 같으면 거기를 갖다 굴착을 해서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全重鉉 議員   아스팔트를 만드는 그래 가지고 4.4m가 유지시킬 겁니까?
○都市局長 金相泰   네.   그건 유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全重鉉 議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래갖고 저희가 연안아파트 주민들하고 의정 보고회를 갖는 중에, 연안아파트 육교를 만들어 준거는 참 고마운 일인데 비오는 날이면 육교위에 장화를 신고 걸어 다닐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한 번 올라가서 한 번 검사를 해 본 결과, 보도 지역이 바닥에 공사용 판넬을 갖다가 아주 가운데다 놨어요.   이게 보도 육교가 어떻게 된거냐 그겁니다.
○都市局長 金相泰   네.   죄송합니다.
○全重鉉 議員   이 애당초 시공 설계할때 중간 지지대를 분명히 세워갖고 가령 차량이 거기 스치고 나가는데 수도 없이 지금 접촉이 있고, 현재는 제가 알기로 그 나무도 현재 끼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를 내가 건설과장님 인가 그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 봤습니다.   나무는 왜 안 뺐냐 물어 봤더니, 본보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그냔 빼지 않았다.   그래 그건 아무튼 어디간에 계몽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윗분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청취불능) 현재 나무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거를 보더라도 이게 애당초 공사를 하고 그랬을때 4.5m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특수성을 감안해서 5m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국장님? 
○都市局長 金相泰   네.   그렇습니다.
○全重鉉 議員   그랬을때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백년대계를 아직도 내다 보고 그러한 공사를 해 주셨어야지, 이걸 예산을 지금 국장님께서 예산을 자꾸 말씀을 해 주시면 4.5m를 맞출려는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都市局長 金相泰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선 저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全重鉉 議員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육교를 들이 받는 차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무슨 홍보 사항이 없습니까?   받으면, 받는 차량을 보며는 쉽게 해서 뭐 그래서 3만원씩 보상금을 준다든가, 제가 그런 말을 주민들한테 들었어요.   그래 제가 그거를 물어 봤더니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都市局長 金相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적발한 건수도 없고, 또 그 전에 제가 뭐 죄송합니다만 부임하기 전에 또 그런 사항이 그렇게 홍보로써 무엇을 했는지는 제가 뭐 얘기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할것 같으면, 저희가 보상해도 뭐 그 이상 값어치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해 줄 용의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全重鉉 議員   그러시고, 연안아파트 후면도로 현재 기 공사가 되어 있는 동네 콘테이너, 그 앞에를 가보면 주민들의 상당히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트레일러 차들이 와 갖고, 제가 그날로 동장하고 직접 나가 봤습니다.   담당 동직원하고 카메라를 들고 그래가지고 한 5명이 나가서 우리가 현장을 둘러 봤습니다.   그래도 10대가 인도 보도로 다 올라와 있어요.   숫제 아주 올라와서 10대가 있고 해서 사진촬영을 해서 일단은 고발 조치해라.   그래서 그렇게 시키고 그 냄새 냈다는 대한통운 야적장하고 대형 콘테이너하고 담당 소장들을제가 만나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민원을 발생하고 그러면 그것이 차량이 여기 들어오는건 안되지 않느냐, 하나의 야적장에다가 주차를 시켜야지 여기다가 그렇게 하며는 되느냐 그러니까, 그 분들은 자기네 회사에 차량은 아니다 다른데에서 그 도로가 막혀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고발 조치 하든지 주정차 딱지를 떼든지 자기네는 상관을 안 하겠다 그런 말을 제가 듣고 나왔는데, 연안아파트 가뜩이나 항만 지역에 공해 분진 그런 시달림 속에 있는곳인데, 화물 그 차량까지도 거기 같이 있는데 손 써갖고 될 그런 사항이니까, 앞으로 교통단속 거기에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都市局長 金相泰   네.   그렇지 않아도 인제 그 항운아파트 앞에 화물 차량이 있는데 그 주차장 말고라도 화물차가 많이 거기서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인제 경찰서 계통하고 저희하고 합동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 하시는대로 연안아파트에 대해서도 계속 단속하는건 좀 어려운 얘기지마는, 수시로 이번 항운아파트 주변 단속에 병행 실시해서 가급적 주정차가 불법 정차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며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다른 의원님에 질문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金相泰   다음은 정연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력 도로사용료 부과 내역에 대해서 답변 올리면, 한국 전력공사 지중화 공사에 따른 도로 사용료 부과 금액은 총 5,631만 9,.370원입니다.   이에 대한 부과 내역은 44페이지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도를 말씀하셨는데, 위치도는 워낙 분량이 많아가지고 별도 작성되어 있더, 첨부하지 못 했습니다.   의원님이 꼭 필요하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정연옥 의원님이 두번째 질문하신 한국전력에 지불되는 전기요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94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한국전력에 납부된 전기요금은 가로등이 1,771등, 보안등이 2,501등 그래서, 4,272등에 대해서 1억 3,300만원을 전기를 납부 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95년도 관급공사 이월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15건에 대하여 39억 100만원으로 보상협의 지연 및 추경 예산 확보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95년도로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이 이월된 내역에 대해서는 답변서 46페이지하고 47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연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옥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然玉 議員   정연옥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마디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 전력 그 도로사용 부과 내역에 있어서 왜 이거를 질문을 했느냐?   하는 거는 우리 중구 예산을 가지고 한국전력에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질문하게 됐고, 둘째로 과거에 도로, 소방도로 개설에 따르는 전주 이설 문제는 한전에서 그냥 해 줬는데, 지금 94년도는 그 법이 갈려 가지고, 우리가 그 전주를 이설하게 되며는 이설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한전하고 우리 문제는 좀 따져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질문을 낸 건데, 첫째, 우리 지금 현재 도로상에 있는 그 수은등의 개폐기가 236개가 있다.   그런데 인제 요는 그 개폐기는 한전에서 관리하는 거지,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는 거는 아니죠?
○都市局長 金相泰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鄭然玉 議員   개폐기 관리를 우리가 해요?
○都市局長 金相泰   네. 
○鄭然玉 議員   한전에서 이렇게 사각으로 만들어 놓은 도로상에 있는거.
○都市局長 金相泰   그거 말구요.
○鄭然玉 議員   그럼...
○都市局長 金相泰   가로등에 매달려 있는 거 그건 저희가 
○鄭然玉 議員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건 지금 그거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에요.
○都市局長 金相泰   네.  그거는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鄭然玉 議員   그런데, 한전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거기에 보며는 거기에 모든 포스타 선전물이 거기 많이 붙었죠?
○都市局長 金相泰   네.  그런 거 있습니다.
○鄭然玉 議員   그런데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떼.   동사무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청소를, 그거 다 떼고 있다구.   그걸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거는 당연히 한전 관리 거니까, 한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 생각은 그거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는 말이죠.   현 집행부에서도 알아서 해야 돼.  왜?   그 관리권이 한전에 있고, 한전에서 만드는 한전 전기에 매다는 그 선전문은 한전에서 허가맡고 한전에서 돈 주는데, 왜 이 청소하는 건 왜 우리가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都市局長 金相泰   한전 광고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鄭然玉 議員   네, 한전에서 현재 있는 사각 있는, 그 뭡니까?  개폐기입니까?   변압기입니까?   그거를 그거 관리를 한전에서 하죠?
○都市局長 金相泰   네. 
○鄭然玉 議員   한전에 전주도 한전에서 하죠?
○都市局長 金相泰   네. 
○鄭然玉 議員   한전에 그 전주에 붙는 선전물도 한전에서 허가맡고 한전에 돈 주고 하죠?
○都市局長 金相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鄭然玉 議員   우리가 돈 받는 거 아니죠?
○都市局長 金相泰   네. 
○鄭然玉 議員   그러면 한전에서 지금 거기 해 놓은 그거 광고물 이런 거 붙이는 것도 한전에서 떼야지.   왜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떼느냐 이런 얘기에요.
○都市局長 金相泰   네. 한전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 한전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인제, 물론 다시 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거기서 인제 해 줄수 있겠죠.   그렇지만 불법 광고물이 붙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 거.
○鄭然玉 議員   글쎄, 불법 광고물.
○都市局長 金相泰   불법광고물은,
○鄭然玉 議員   네,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우리 예산 가지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우리가 떼야 되는 거냐?   그건 앞으로 명확히 하자.  이런 얘기에요.   한전에서 해야 될 거 같으면 한전에서 하는 거고, 우리 시, 우리 구민이 돈 내서 세금 내서 그 돈 갖고 떼야 된다며는 우리 세금 갖고 떼야 되는 거고, 그거는 앞으로 중구에서 명확히 그건 앞으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都市局長 金相泰   네. 
○鄭然玉 議員   네!
○都市局長 金相泰   알겠습니다. 
○鄭然玉 議員   두번째 질문은요.   지금 한전에서 받는 전기 사용료가 5,600만원, 전주 이 도로상에 있는 것이.   그 중 우리는 보안등, 지금 예산 5,700만원, 1,000만원이 더 들어가네.  우리가 돈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대낮에 이렇게 하다 보며는 그 참 보기 흉한 게 많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 전공들이 나가서 전기를 아마 수리하기 때문에 수은등이나 보안등을 켜 갖고 수리하는 곳도 있겠지마는 그렇지 않아 가지고, 대낮에 불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러며는 여러 우리 공무원이 볼 때, 뭐 시민보다 공무원이 볼 때, 그게 좋으냐?   보기가 좋으냐?   대낮에 불이 들어오는 게 보기가 좋으냐?   보안등이  불이 들어오는 게 보기가 좋으냐?   이 문제도 앞으로 누가 하든가, 우리 시민이 하든가, 우리 구의원이 하든가, 누가 하든가 불은 꺼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도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都市局長 金相泰   네. 
○鄭然玉 議員   그리고, 세번째, 95년도 관급공사 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며는 뭐, 여러분들 왜 이거 이월이 되느냐?   이월 사유가 뭐냐?  했더니, 보상 협의가 늦고, 뭐 여러가지로 공기가 늦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 답변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충분하지가 않다.   그러며는 현재 금년에 당초 예산, 또 추경 예산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날까지 몇 개월 동안 있다가 겨울에 이거 못하고 내년에 이월한다.   하는 거는 뭐 보상협의가 안 됐다.   뭐 말은 좋죠.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都市局長 金相泰   죄송합니다. 
○鄭然玉 議員   그러면 도시국장님 한 번 생각 해 봅시다.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매년 마찬가지에요.   95년도 예산을 우리가 법정 기일 안에 이걸 예산을 만들어서 신년도 넘겨 줬늗데, 그 예산을 하지 못하고 이월을 한다.   이월 원인은 뭐냐?   보상협의가 안 돼서 안 된다.   뭐 그건 타당히 되겠죠.   그런데, 이 보상 업무라는 거는 사실 어려운 겁니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가서 뭐 보상하는데, 현시가대로 더 주는데도 있고, 현 시가대로 못 주는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여건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보상 협의가 안 돼서 못한다.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일 했느냐?   그래서 과거에는 이 보상협의하는 그 계에 정말 정보비라도 만들어줘서 보상하는데 가서 정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뭐 과일을 사 갖고 가서 어떻게든지 좀 협조해 주쇼.   하고 했는데, 현재는 그렇게들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국장님으로서도 일 하게끔 그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느냐?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가서 지금 공무원이 그렇게 열심이 하려는 공무원이 얼마나 있느냐?   있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  한데, 인제 현재 오늘이 뭐 11월 30일, 내일이 뭐 12월 1일인데, 공사가 말이죠.   공사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건설국장님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지만, 영하 4도 이내에는 모든 공사가 어렵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이 어렵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과거에 창피당한 예가 있어요.   지금 국장님 가 보십시오.  저기 이 신흥동 인천병원 이 노인회관 간 도로포장 공사, 그거 영하 7도가 넘어서 했어.   해 가지고 지금 엉망이야.   동네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정연옥이 거기다가 명예감독관 이름을 걸어가지고 말야 뭐 했냐?   그거야.   앞으로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 욕 먹입니까?   또 둘째로 공사를 하며는 우리 의원님곁에 자기 동에서 뭐 공사를 하며는, 이 공사는 현재 어떻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거를 솔직히 얘기해서 얘기를 해 준다며는 이 의원들이 가서 주민들곁에 와서 물어보며는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고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일언반구 얘기도 없어.   그러면 자기네끼리 막 때려 부수고 막 해.   그러다 보니까 구 의원 누가 물어 보며는 몰라.   나 여러분들, 나 여기 국장곁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이 제가 신흥동에서 네번 창피당했어요.   왜 창피당했느냐?   담당 계장보고 ”그 공사 언제 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며는 “그거 몇월달에 합니다.”   그러면 안 해.  또 “그거 언제 하는 거냐?”  “언제 합니다.”   주민들곁에 만나면, “이거 틀림없이 언제까지 합니다.   이거 하기로 됐습니다.”   몇 번 , 네 번 약속했어요.   나중에 말이죠.   보니까 인제 시작해.   그래서 요 일전에 주민들곁에 “정말 여러분들곁에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머리숙여 사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 구 의원님 고맙습니다.” 하고 박수쳐.
○都市局長 金相泰   죄송합니다.  
○鄭然玉 議員   이거 얘기가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관내에 이루어 나오는 모든 공사는 그 담당, 그 있는 의원님들곁에 이 공사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하고, 그 얘기하기 어려울 게 내가 볼 때 하나도 없어.   그 얘길 안 해.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며는, 우리도 그런 면으로 여러분들 집행부 일 하는 거, 그렇게 다 대우를 해 드려야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면 그렇게 하는 길 밖에 없어.  인제 또.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보며는 시방 이월 공사가 15공사가 내년 이월 하는 것, 물론 어려웁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거는 이렇게 안 하며는 좋겠다.   좀 더 유기적으로 협의적으로 상의해서 해 주며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끝을 마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都市局長 金相泰   네, 최대한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복식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福植 議員   이복식 의원입니다.   이번 중앙동에 경계석이나 인도블럭 교체를 해 주신 우리 문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는 도중에 제가 그 국장님한테, 한 번 몰라서 그런지, 좀 배울려고 그러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 보안등 자체가 인도블럭 경계석 높이하고 얼마나 그 선 차이가 돼야 됩니까?
○都市局長 金相泰   잘...
○李福植 議員   아이, 그 저 보안등 선이 이 밑으로 건너갔잖아요?
○都市局長 金相泰   네.
○李福植 議員   그런데, 그 깊이를 얼만큼 깊이 묻어야 되는 거에요?
○都市局長 金相泰   선이 땅속으로 묻히는 거.
○李福植 議員   네, 땅으로 묻히는 거요.
○都市局長 金相泰   아무래도 70전 이하로 이렇게 묻어야...  
○李福植 議員   70전 이하로 묻어야 할 거 같죠?
○都市局長 金相泰   네.
○李福植 議員   그런데, 이번에 보안, 인도블럭을 깔기 위해서 경계석을 떼어 냈는데, 경계석이나 그거나 같이 묻혀 있어요.   그래 갖고, 이게 저 뭐야.   그것도 뭐 무슨 그 공사를 하면서 별 지장이 없었으면 관계 없는데, 그거 한다고 해 갖고 선이 끊어져 갖고, 이 보안등이 근 한 달동안도 안 들어 왔어요.   안 들어 오다가 25일날 그 시장님이 반상회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중앙동에 오셨는데, 그거 또 반상회를 하시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 보안등 자체가 제가 그걸 이렇게 타고 와 보니까, 홍여문을 넘어서 인현.전동까지 그게 연결이 됐어요, 선이.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불이 안 들어와요.   근 한달 동안을 안 들어오다가 시장님이 오셔 갖구서는 “아, 이게 불이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공사 때문에 그렇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불이 들어오니, 이게 뭐 한 달 동안 그 시장님이 안 와 보셨으면, 이거 뭐 한겨울 나도 불이 안 들어오지 않냐?   어떻게 공사라는 걸 그런 식으로 부실공사를 해 놓으면서, 구민이 알기 전에, 부실공사를 했으면, 빨리 빨리 눈이라도 감출 예산으로 빨리 빨리 공사를 마무리를 지어놓던지 불을 들어오게 해 놔야지.   시장님이 와서 말씀하니까요.   그 다음날이 불이 들어온다는 이런 행정을 해 갖고 이게 되는 행정인가?   전 그걸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都市局長 金相泰    다음서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아까 70전 이하로 묻혀야 된다는 것은 일반 토목이라든가, 건축공사에서 중부지방의 월동기 동별 심도가 이제 75전이하거든요.   그래서 토목에서 이제 그런데, 전선의 경우는 확실히 75전 밑으로 들어가야되는 건지, 그건 사실상 제가 별도로 알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福植 議員   네, 저 뭐야.   인제 70전 밑에라 그러셨는데, 이건 20전, 경계석 바로 밑에다 해 놔서 경계석 들춰내니까, 이 선이 다 올라오는 거야.   그래갖고 끊어지고 나니까, 보수공사도 안 해 주는 거야.
○都市局長 金相泰    알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李福植 議員   내가 뭐 그 예산, 없는 예산에, 자꾸만 국장님한테 뭐라 그래갖고 했기 때문에 선 끊어진 것도 얘기를 못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장님이 오시고 난 그 다음날에야 불이 들어오니 말야.   시장님이 안 오셨으면, 올 겨울 그냥 넘어갈 뻔 했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네?  일을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그 뭐 동민이 구민이 어떻게 구를 믿고 살아갈 수 있냐?   그거에요.  네?
○都市局長 金相泰   죄송합니다.   저희가 인제 수시로, 뭐 야간이라든가, 그럴 때 현장 확인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뭐 사람이 핑계입니다만,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건 저길 못 했었는데, 동에서라도 그런 걸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을 것 같으며는, 바로바로 그 때 보수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을텐데.
○李福植 議員   국장님, 말씀이에요.  인제 그런 뭐 동에서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또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잘못 된 건 잘못됐다 그래야지.   동에서 보고를 못 받았다 그러면 안 되죠.   내 동장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장님 얘기가
○都市局長 金相泰   잘 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李福植 議員   인제 저 뭐야.  이 선을 찾고 있는 중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선을 찾긴, 어느 사람 와서 건너다니고, 뭐 와서 선 한 번 만져보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선을 공사를 합니까?   그리고 동장이 구청에 분명히 보고를 했을텐데, 그러면 내가 내일 동장을 한 번 행정감사 때 동장을 데려와 볼까요?   네?
○都市局長 金相泰   아니, 꼭 그러시는 것보다
○李福植 議員   아니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그래야지.   동에서 보고를 못 받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하는 얘기죠.
 ○ 都市局長 金相泰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잘 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네.
○李福植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이창흠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겠습니까?  
○李昌欽 議員   네.
○議長 田泳泰   하십시오.
○李昌欽 議員   국장님, 여러가지 좋은 방안을 구정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이런 기회가 참, 우리로서는 더 없이 참 그런 혜택이 있다.  하는 걸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잘 되는 건 자꾸 조장을 하고, 못 되는 건 좀 개선을 하자.   개수해 보자.   좀 고쳐가 보자.  이런 데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뭐 또, 제가 질문한 건 아닙니다마는, 정연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한 가지가 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좀 미불미한 것 같아서 이거를 좀 분명히 밝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 보충 질의를 좀 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이 각 의원님들에게 무슨 취지로 이런 것을 설정을 한다.   이런 설명조차 없이, 전 인천시로 가신 청장님이 구 의원들을 명예감독관이다.   어느 그 인제 도로공사라든지, 소방도로라든지, 그런 필요한 자리에 커다랗게 하여튼 그걸 걸어놨어요.   거기에는 공사에 대한 개요가 있는 밑창에다, 맨 밑에다 명예감독관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를 이 아무개, 구 의원 이아무개다.   이렇게 인제 현장에 내 붙어 있습니다.  그래 사실 저희도 이게 인제 먼저 회의에 모 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 감독관이란, 명예감독관이란 뭐 하는 것이냐?   어드런 근거에 의해서 구 의원들을 명예감독관으로 그렇게 추대를 했느냐?   그러니까, 결론의 답변이 뭐냐 하며는 구청장께서 그 때 답변하신 생각이 나요.   “그렇게 필요치 않은 거라며는, 뭐, 저희는 그만둬도 좋습니다.”   뭐 그런 그저 답변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넘어갔는데, 제가 그 이게 직접 당한 사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이 문제를 좀 심사숙고 해 주십사 하는데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름 아니라, 저기 배다리 앞에가 제, 인제 행정 구역으로 내경 용동에 그 속해 있는 데가 돼서, 거기도 인제 그 소방도로를 해요.   그런데 어느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는고 하니 “이의원님 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민에 한 사람인데 거기보니까 이의원님이 명예감독관으로 표시 돼 있는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 도로 공사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설왕설래 이거는 폭은 얼마로 하고 뭘 어떻게 하고 하는데, 이것이 전연 인제 맞질 않습니다.   그래 이런 점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 이시니 그 어떻게 수순을 밟아서 시정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그 얘길 하더라고요.   그래 사실 그러한 토목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구 의원님 이라면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도 못한 사람이 그 어떻게 인제 하니까 알겠습니까?   또 똑똑히 뭘 명예감독관이 하는 일이냐, 하는 것도 명확하지도 않고, 그저 다만 자기 지역이니까시리 잘 되가는지 그 상담에 응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정도인데, 그래도 뭐 공사의 지연이라 든가 토목공사가 어떻게 되는데 그 노면을 몇 Cm로 하고 그 폭은 하고 뭘 자료를 쓰고 하는 등등의 그 시방자료가 있을 거라요.   그래 그런거 하나 몰르고 전화 떡 왔으니가, 아 그렇습니까?  저 사실 그 공사가 잘되는지 알았더니 잘못 됐습니까?   저도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만, 여기서 다 보살피시고 하시니 제가 그 성의에 보답해서 한 번 현장을 가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동장하고 같이 거기 갔어요.   갔더니 거기 인제 나온 사람들이야 여러명 입니다만 한 두사람 밖에는 안 뵈요.   그래 내가 지금 중구 의원인데, 이러 이러한 전화를 받고 여러분들이 고충이 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를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그 고충에 해소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인제 그런 요지에서 나왔다 그런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 뭐 별로 잘못된거 없습니다.   아, 여기 까는거 깔고 뭐하고 하는데 그 거기서 시끄러운 사람들이 몇이 그냥 뭐 이러고 저러고 저희집 앞에 무슨 뭐이고 이렇다고 하메 아 그렇지, 아이 공사에는 저희가 하자가 없는겁니다.   이래요.   그래서 거기 통반장 되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사실은 이러 이러한 요지로 내가 여길 왔는데 어떻게 돼 갑니까 하니까, 아 글쎄 뭐 잘 돼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한 두사람이 뭘 집앞에 까지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뭐하고 한다고, 아 그래요, 그러며는 그걸 통장님이 좀 제 대신 하신다는건 뭐 하지만 나와설라므네 그분을 뵙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이런 요지를 좀 해서 공사가 잘 되도록 해 주십시요.   옛부터 자과는 부지라고 제 잘못은 제가 모르더라고, 그 하는 사람도 잘 한다고 하지만 객관성이 있느냐 여부는 그건 참 누구나 장담할 수 없는겁니다.   허니 참 그 점을 제가 얘기 하더라고 좀 강조를 해 주십시요 하니까, 알겠습니다, 인제 그래요.   그래서 인제 그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니까, 그 후로는 별로 얘기가 없는데, 좀 그것 좀 하세요.   아 이렇게 소방도로에 대한 개요를 설명서가 쭉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필요한지 몰르나 그 철판으로 된거 같애요.   매년에 명예감독관 이창흠 이라고 한 그것이 좀 묻혀서 뵈질 않아요 거기.   그게 아마 먼점에는 그게 뵈어서 아하 여기 명예감독관이 이 내경 용동에 구역에서 나온 이 아무개 구 의원이 아마 이걸 거시기 하나 보다, 인제 이렇게들 알았었는데, 거기다 갖다가 그냥 흙을 메놓고 하니까 명예감독관 이라는 이름이 보이지를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일단 상식적으로 말할 때 구의 구청에서 직접으로 직원이 나와 하는것도 아니요.   절차에 따라서 몇 천만원 이하는 뭐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그 이외는 정상 입찰을 해서 인제 그러한 정도를 잘 밟겠지만, 그래도 이 공사를 한다고 그래 이 구 의원 거시기 하며는 무슨 간담회라도 가져서 이러 이러한 요지로 이렇게 됐는데, 이런 일은 이렇게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건 어떻겠습니까?  하는걸 문의를 해서 서로가 상의를 해 가지고 그런 요지를 잘 우리도 납득한 다음에 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길게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예?
○都市局長 金相泰   네. 
○李昌欽 議員   그런데 이건 무턱대놓고, 어느 의원이 아마 그 회의록에 있을거예요.   그 명예감독관이면 누구하고 얘길 해서 해 놨습니까?  그거 누가 질문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하등의 설명도 없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거기는.   나 그 얘기 했어요, 거기다.   아 여기는 감독하는데 그거를 공사를 맡아가지고 어디하고 계약을 했다 하게 되며는, 감독하는 사람이 있고, 인제 그 절차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 의원 이라는걸 거기다 넣은거는 대접을 해서 당신네 구니 그 공사를 거기다가 누구에 하도록 했습니다.   허니까 그걸 좀 잘되나 좀 봐 주십시요 하는걸로 이제 그러한 취지인걸로 우리는 알고 있으나, 이게 다 공사에 대한 거시기를 잘 모르니까 이러한 등등의 여러가지 하자가 서로 모르는 가운데 생기는거 같습니다.   인제 그렇게 궁색스럽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거예요 예?   그러니 이것이 필요가 있다면, 좀 구 의원님 들에게도 담당 거시기에 설명을 해서 이거는 좀 더 건실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또 이거는 백년대계의 이런 맞 물려가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좀 수고 스럽지마는 이 점을 관내가 되니 봐 주십시요.   보는데에는 이러 이러한 요령으로 봐 주십시요 한다는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명예감독관 이라는걸 싹 빼고 책임의 소재를 달리 해 주시든지, 이 책임의 소재를 분산하는 거야.   아 명예감독관이 아무갠데 그거 그렇게 됐다니 됩니까?  해서, 이거 분산시키는 무슨 이게 요령이 있는거 같으니까, 아주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아주 그거 필요치 않으면 없애세요.   없애든지, 더 필요하다면 더 조장을 해서 잘 되도록 마무리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거를 이번 기회에 좀 회의록에 선명하게 좀 남겨 주셨으면 합니다.   좀 답변해 주세요.
○都市局長 金相泰   예, 알았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해서는 꼭 명예감독관을 해 둬야 된다 라든가, 그런 법률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명예감독관 제도를 그 전 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의원님 말씀 하시는 대로, 또 그 전 회기에서도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해서는 계속 운영을 한다든가, 또는 지금 부실공사 방지 조례가 의원님 발의로써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도 인제 감독을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그 명예감독관 제도가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폐지한다든가, 정립을 다시 정립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에서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李昌欽 議員   네.   다음 회기에 거시기 하세요.
○議長 田泳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며는 도시국장님께선 다른 의원님에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金相泰   다음은 차석교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영종.용유 지역의 미허가 건축물의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신 사항을 답변 올리면, 영종.영유 지역은 인천직할시 편입후 현재 까지 장기간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지연되어 농.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소규모의 주택, 농사용 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건축코자 하여도 이를 할 수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92년 6월 1일 기준으로 그 이전 발생된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시 이를 50% 감면 부과한 바 있으며, 그 이후 발생된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시설 확정전 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 이후에는 기존의 미허가 건축물 중 도시계획 시설에 저촉되지 않는 건축물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 추진 허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에서 저희 관내 영종.영유 지역의 양성화 대상 건물이 인제 613건으로 저희가 인제 항측 이라든가, 저희 현장조사 라든가, 이런걸로 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은 공항 건설에 따른 어장의 폐허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농어민들의 자연 녹지상에서 개발할 수 있는 행정 지원에 대하여 물으신 사항을 답변 올리면, 이 사항은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으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항 건설에 따른 어장 폐허에 대한 대책으로는, 대무의도 어업피해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95년 어장이용 개발 계획에 대하여 반영하여 어장으로 개발할 예정이며, 94년 11월 10일 시, 구, 어촌지도소, 수협 합동으로 대무의도 지선 패류 자원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발 예정 면적이 10ha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농어민의 지원 대책에 대하여는 우리구 에서는 U.R에 대비하여, 93년도 부터 농어민들에게 버섯 재배사와 비닐하우스 설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29농가에 4억 7,200만원을 보조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의 농어촌 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방안에 따라 영농기반 시설 등 13개 사업을 대상으로 10년간 135억 6,600만원 투자를 위한 국고 지원을 요청중에 있으며, 지원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농촌지도소의 기술 지원을 받아 우리 농민의 소득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도시국소관 사항으로서 농어민들이 자연녹지 상에서 개발할 수 있는 행정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종.영유 지역의 도시계획 확정이 계속적으로 지연될 경우, 현재 자연녹지 지역내에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토지형질 변경, 건축물의 축조 등, 행위 제한 행위를 인천시와 협의하여 이를 해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그 이전이라도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는 사항들은 이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부연해서 말씀 드릴것 같으며는, 오늘 아침에 제가 시 도시계획국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까지 도시계획 입안을 마치겠답니다.   도시계획 지금 영종.영유 지역 전체가 도시계획 입안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인제 도시계획 입안을 마치고, 시설이 돼 있지 않는 지역 이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말로 해제 하겠다는 확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차석교 의원님에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차석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車錫校 議員   성실한 답변 고마왔습니다.   과장님 그 48페이지, 92년 6월 1일 기준, 6월 1일을 기준하여 그 이전 발생한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시 50% 감면 부과한 바 있으며, 그 이후 발생한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시설 확정 전까지 이행강제금에 부과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며는 도시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받으시겠다는 답변인지, 또 두번째로 말입니다.   현재 그 항측에 걸려 갖고서 지금 뭐 동에서나 출장소에서는 철거하라고 합니다.   인제 주민들 한테.   그러며는 기히 도시계획선에 걸리지 않았다고 들면, 도시계획 발생한 후에 안걸린 건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해 줄거라고 들며는, 지금 각 동에서 영종이나 영유출장소에서 지금 항측에 의해서 걸린 건물들을 부수라고 통지를 내보내지 말아야 될거 아니냐, 당연하지않습니까?
○都市局長 金相泰   네.
○車錫校 議員   그리고 또, 지금 인제 예를 들어서 을왕리 해수욕장 이라든가, 용유해변 인제 개발 예정지에 어떠한 미허가 건물이 있더라도, 그 건물들은 실지로 개발에 삽날이 들어갈 때, 그때 가서 허물어 주면 된다 이겁니다.   농어민들이 활용을 하고, 그렇다고 들며는 비록 그 개발지라도 현재, 지금 영종같은데는 6년전 부터 개발한다고 해 놓고서 개발 안하고 2000년 이후로 연기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간혹 용유 을왕리해수욕장 주변에 어떠한 창고 건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긴 해수욕장으로 개발 될테니까 무조건 헐라고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왜?   개발에 삽날이 들어올 때 까지 어떤 각서를 받고서 그때 실지로 개발이 들어오면 헐으라고 해서 그걸 창고를 2,3년간, 그게 왜냐하면 2,3년 후에 개발할지, 6년 후에 개발할지, 10년 후에 개발될지, 아니면 20년 후에 개발될지는 국장님이나 저나 공언을 못해요, 장담을 못합니다.   왜?  아직까지 전적을 봐서는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선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金相泰   개발시 까지 놔두든가, 놔뒀을때,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말씀하시는 거죠?
○車錫校 議員   예 예.
○都市局長 金相泰   여기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보류하고 있다고 할것 같으며는, 저희가 보류하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알아 주십시요.
○車錫校 議員   아이 그리고 인제 좋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보류하는 것은 도시계획이 발표됐을 때, 우리 영종.영유 지역민들 한테 안 받을려고 부과한다고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는 본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금 현재 항측이 예를 들어 3년 전, 4년 전에 측정한 것도 그 작년 항측에 안 나온 점이 많아요.   올해 이렇게 나오더라고.   건물이 3,4년 됐는데, 올해 항측에 나와 갔고 인제 동이나 출장소에는 철거 예정으로 잡아놓고 있거든요.   그러며는 철거하라고 나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며는 다시 반복 해 질문을 드리는건데, 그렇다고 들며는 도시계획이 발표돼서 그 계획선에 걸리지 않으면 양성화 시켜주실 거니까, 영종.영유에 무조건 철거를 유보 시켜야, 철거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세번째로 개발을 예정한 지역이라도 예를 들어서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이라든가, 지금 용유해변 주변이라든가, 하나께 해변의 주변에 농어민 창고라든가, 기존 무허가 건물이 있더라도 그거는 실지 개발이 들어 오는 날 까지, 개발이 들어 오는 날 까지 보류해 줘 갖고 농어민들이 사용하게끔 해서 편익을 도모해 줘야지, 여기는 개발 예정지 이니까 여기는 불가불 헐어야 된다는 얘기는 형평의 원칙에 안맞지 않냐, 이런 질문입니다. 
○都市局長 金相泰   예.   현재 말하자면 개발이 될때 까지,
○車錫校 議員   그렇죠.   실지,
○都市局長 金相泰   현재 서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거를 유보한다든가 하는건 납득이 되는 일입니다.
○車錫校 議員   예 예.
○都市局長 金相泰   그런데 새로이 건물을 축조 한다는 것은 의원님이나 저나 사실상 법에 안 맞는 얘기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죠.
○車錫校 議員   아니 그러니까, 개발이 된다고 해도 이따가 인제 다음 장에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용유 을왕리 해수욕장이 인제 해수욕장 주변에 왕산리에 유원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언제 유원지가 된다는 확정은 없습니다.
○都市局長 金相泰   그렇습니다.
○車錫校 議員   그럼 거기에 농어민이 자기 땅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미꾸라지 양식장을 하고 싶다.   그런데 미꾸라지 양식장을 하는데 3년이면 어떠한 승패 결정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길게.   그러면 내가 이 미꾸라지 양식장을 1년을 해도 좋다, 내가 여기다 2,000만원을 들여서 미꾸라지 양식장을 만드는데 1년 후에 이 을왕리 해수욕장이 개발이 된다고 들면 내가 철수 하겠다 라고 각서 썼을 때, 그 미꾸라지 양식장을 하게끔 해 주는게 원칙이지, 여긴 개발지니까 미꾸라지 형질 변경이 안된다, 즉, 그런건 형평에 원칙에 안맞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히 을왕리 왕산 해변이 용유 을왕리 해수욕장으로서의 어떤 개발지역 예정으로 바뀌었다고 들며는, 지금 현재까지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어저께 청장님 한테 질문한 사항인데, 그러면 거기 소나무에 송충이가 붙었을 때 국가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고, 해사가 떠밀려 가는걸 방파제를 쌓든가 뭐를 뭐 포크레인으로 끌어 올리든가 해서 막아 줘야 되는데, 그거는 거기 지주들이 한다 이거예요.   소나무에 송충이가 붙으며는 산임자가 송충이를 죽이고, 모래가 떠밀려 가는거 지주들이 떠 얹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구민들이나 지역민들이 여기다 나 미꾸라지 양식장 하겠다고 하길래 신청하면 무조건 빠꾸라 이겁니다.   “여기는 개발지니까 안 된다.”   그러면, 결론은 그건 재산권의 행사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개발이 확고부동하게 무슨 토지 뭐 보상비를 줬다든가 어느 그 시점에 가서는 당연하겠지만, 그것도 안 주면서 문서상 해 놓고서 언제 개발하겠다고서 6년 5년 막 끌어가다 하루 아침에 취소되는 개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암만 유원지로 고시를 했다고 해도, 개발이 언제 될 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그러니까, 분명히 주민들이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하게끔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며는 각서를 차입해 받는다든가, 보증인을 뭐 합법적으로 해서 나중에 꼼짝 못 하게, 주민들이 꼼짝 못 하게, 어떤 합법적인 조치를 해 놓고, 미꾸라지 양식장을 하든 광어 양식장을 하든, 뭐 송어 양식장을 하든 그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 해야지.  아, 시에서 “여기는 어느 유원지요.”  그러고 판을 그려놓고는 절대 손 못 대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부당하지 않냐 하는 말씀입니다.
○都市局長 金相泰   말씀하시는 얘기는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알아듣겠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시설 내에서 도시에,
○中區廳長 文俊成   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아니, 아니 저...
○中區廳長 文俊成   (중구청장 문준성 좌석에서 발언함)  이거 뭐 사람 세워 놓고 말야, 이게 보충질문을 하며는 정회를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말야.
○議長 田泳泰   이, 저,
○中區廳長 文俊成   그냥 답변을 뭐 천재가 아닌 이상 어떻게 합니까?
○議長 田泳泰   자,
○中區廳長 文俊成   공갈도 아니고 말야 여기 내가 낮 뜨거워서 정말 못 앉아 있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자, 이 저, 청장님,
○中區廳長 文俊成   아, 그런 진행은 
○議長 田泳泰   됐습니다.   이거 저,
○中區廳長 文俊成   다녀봐도 말이에요.
○議長 田泳泰   자, 청장님 내가 어저께도 얘기 했지만, 우린 그 동안에 상임위원회를 운영을 못 해서 이거 우리가 법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청장님,
○中區廳長 文俊成   아, 무슨 근거 
○議長 田泳泰   이, 저, 계시고, 
○中區廳長 文俊成   근거라고 그러면 뭐 여기서 사실상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답변하면 (청취불능)
○都市局長 金相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돼습니다.   이, 저, 아 뭐 저 공무원이 지금 보충질문하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게, 성실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청장님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中區廳長 文俊成   성실한 답변을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議長 田泳泰   자, 됐습니다.   청장님, 계세요.   여기는 의장이 의회를 운영합니다.
○中區廳長 文俊成   그 문제는 제가 아니까, 답변을 드리겠다 이겁니다.
○議長 田泳泰   아이, 저 그거는 양해 얻어서 절차에 의해서 할 테니까, 좀 앉아 계세요.
○都市局長 金相泰   차석교 의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은,
○議長 田泳泰   자, 조금 중단해 주세요.   
○都市局長 金相泰   도시계획, 아니, 확정 입안 해 가지고, 확정 돼 가지고 시설 할 때 까지의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이용을 하자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車錫校 議員   네.
○都市局長 金相泰   하셨는데요. 
○車錫校 議員   네.
○都市局長 金相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계획상 도로에요.   그 땅은 계획 도로가 축조될 때까지는 어디까지나 개인 땅입니다.   거기에 건물 짓고자 해도 도시계획 도로기 때문에 못 집니다.   우리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다가 그 보조, 도시계획 시설 될 때까지, 가설 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내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설정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왕산리라든가 을왕리라든가, 그런 지역 내에서 양어장 시설을 하겠다.  하고자 했을 때,
○議長 田泳泰   자, 
○都市局長 金相泰   그 시설 만큼은
○議長 田泳泰  저, 
○都市局長 金相泰   건축 문제가 다릅니다.
○議長 田泳泰   국장님, 자, 좀 중단하세요.   국장님,
○都市局長 金相泰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건 연구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답변, 저 도시국장님!
○都市局長 金相泰   네.
○議長 田泳泰   답변 중단하고, 저희 저 잠깐 의원님들 저, 간담회를하기 위해서    
○全重鉉 議員   저기...
○車錫校 議員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10분간만
○車錫校 議員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아, 저, 10분간만 정회하고,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車錫校 議員   의사진행 발언 주십시오.
○議長 田泳泰   우리 저, 정회하고서 합시다.
○車錫校 議員   아니, 의사진행 발언주십시오.
○議長 田泳泰   그러시겠어요?
○車錫校 議員   네.
○議長 田泳泰   차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車錫校 議員   차석교 의원입니다.   우리 중구의회는 중구의회 시작부터 이렇게 그 앉아서 이렇게 그, 주고 받는 식의 그 구정 질문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그 항의를 어제도 하신 걸로 알고, 오늘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그 의장단한테 우리가 이 구정질문하는 것이 어떠한 그 법칙에 어긋난다고 들며는 시정을 하자는 그 제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 본인으로서도 이것이 뭐 지금, 우리 사무과라든가 아니면, 다른 타 의회에 대비해서 이것이 어느 시행에 착오가 없는 걸로 알고, 저희들은 이걸 시 관습처럼 해 온, 그러한 이제 구정질문인데, 청장님께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인제, 어제도 인제 시정을 촉구하셨고, 또 오늘도 인제 시정을 촉구 한 바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서는 아무리 이것이 시행상의 착오라 할지라도, 정식으로 우리 그 의회에 그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시행착오를 고쳐주실 것을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어느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저희 의원들은 지금 의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론적으로 의원들이 어떤 쭉 4년동안 해 오던 그 자연적인 룰에 의해서 구정, 구 의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청장님께서 지금 뭐, 저 혼자만 이러한 질문 한 것이 아니고, 4년동안 계속 13명의 의원들이 관례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잘못됐다고 들며는 제도적인 잘못을 정식으로 의희를 통해서 이거를 시정을 했어야지, 본 의원이 질문 중에 그것도 공교롭게 저만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앞서의 의원님들이 다 하신 거라 이거에요.   그러면, 저 개인으로선 제 개인이 청장님한테 프라이버시를 침해 당한 걸로 간주할 수 밖에 없지 않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께서는 정확히 이것을 짚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저, 의원님들 뭐, 전 의원님도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십시오.
○全重鉉 議員   의장님한테 10분간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議長 田泳泰   그래요.   우리 저, 정회를 하고, 우리 저, 다시 제가 정식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4시 1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9分)

(간담회를 위한 정회)

(속개)

(16時 55分)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성한 의회 본회의장에서 8만여 구민의 대표인 의원이 구정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의장님의 승락없이 구청장이 의장의 고유권한인 의장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구청장이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써, 구정질문한 의원을 공갈 운운하는 오만불손한 행동은 청장의 참모회의로 착각한 것 같은 언급으로 이러한 청장의 몰지각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으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될 수 없는 바, 의회를 운영할 수가 없으므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회의를 산회합니다.

(16時 56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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