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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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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6월 9일 (월) 14시

장소 : 3층 대회의실, 1층 소회의실


  1. ○ 의 사 일 정
  2.  1.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1. ○ 상정된 안건
  2. 1.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구청장 제출)
  4. o 12개 동, 기획예산실, 법무감사실, 홍보체육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세무1과, 민원지적과

〚13시 58분 개의〛
○위원장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2025년 6월 4일 제32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4 단서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금일부터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3시 59분〛
○위원장 윤효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중 지출 건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56억 819만 1000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1927만 9000원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안전관리과에 민간인 재난 지원 건으로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피해를 입은 세대의 조속한 복구 지원을 위하여 6627만 9000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그중 예산부족분 1927만 9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지원대상 등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숙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세출예산은 예산서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하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일반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의결하며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56억 819만 1000원 중 지난 2024년 7월 호우 피해를 입은 주택, 소상공인, 업체, 농가의 복구 지원을 위한 민간인 재난 지원으로 예산총액 대비 0.34%인 1927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 지출요건에 부합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나 각각의 사용용도에 대한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지출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구청장 제출) 
〚14시 04분〛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부서별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미란   재무과장 이미란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단위는 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7045억원, 지출액은 5910억원, 결산상잉여금은 1135억원, 결산상잉여금 중 명시이월 186억원, 사고이월 18억원, 계속비이월 596억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82억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3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225억원, 지출액은 156억원, 결산상잉여금은 69억원이며 결산상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52억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중구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02억원, 당해 연도 조성액 73억원, 당해 연도 사용액 38억원이며 당해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337억원입니다.
  끝으로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총자산은 1조 5838억원, 총부채는 255억원, 순자산은 1조 558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순자산은 2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구의회 의원님, 세무사님과 회계사님으로 총 다섯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총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의견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숙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720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48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727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0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6066억원으로 전년보다 5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상잉여금은 1204억원이고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304억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984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697억원으로 7045억원을 실제 수납처리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91.53%를 수납하여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에 연동하여 편성하므로 세입예산의 오차가 크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되거나 순세계잉여금 과다표시 또는 세입부족으로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특히 지방세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기초가 되므로 향후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세입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쪽부터 6쪽까지는 이어지는 세입과목별 세부내역과 전년 대비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세입금 정리보류처분 사유별 현황,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16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76억원으로 225억원을 실제 수납처리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81.61%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서 9쪽, 전년 대비 특별회계 세입 결산 현황, 세입금 정리보류처분 사유별 현황,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세출 결산입니다.  회계별로 세출 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984억원에 대한 지출액이 5910억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801억원, 집행잔액이 27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예산안의 216억원에 대한 지출액이 156억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억원, 집행잔액은 44억원입니다.  미집행액의 경우 행정 및 협의절차 지연, 사업기간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예산이 이월되었거나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계획성 있는 재원 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재정운용 및 추진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 연도별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816억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7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회계연도의 구분이 문란하게 되면 적정한 재정운용이 곤란하게 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수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의 조기추진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의 이월액 발생규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고이월은 명시이월과 달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만큼 지출 원인행위 및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이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불가능하므로 사고이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예산이 불용 또는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사업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3쪽, 연도별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보조금반납금은 84억원, 집행잔액은 233억원으로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의 합계는 2023회계연도와 비교하면 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으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계획 및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사전이행 절차, 민원야기 가능성 등에 대해 사전에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입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12건, 1억원이며 예산이체는 총 213건, 417억원으로 이는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사무이관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입니다.  다음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의 이용·이체 건수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1건, 400만원으로 주차장 CCTV 신규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로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해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재정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이나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이므로 시급을 다투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6쪽, 결산상잉여금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204억원으로 상세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과 다음 연도의 긴급재정 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입재원이므로 세입·세출 추계에 대한 신뢰성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부정확한 세수추계나 지출계획의 수립 등으로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의 증가는 물론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향후 세입예산 관리 강화는 물론 세출규모도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17쪽,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44억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0.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액은 2024년도 말 현재 69억원이며 이는 영종2동 행정복합센터 및 평생학습관 건립 관련 장기차입금 일부와 2024년도 인천종합어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관련 장기차입금의 발생에 따른 것으로 전년도 말 기준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채권관리가 성실하게 되어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채무상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18쪽, 기금 결산입니다.  2024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개, 337억원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하여 3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 실적에 대한 설명과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자체수입 규모가 적정한지 등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금관리 부서에서는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최근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그 존치여부에 대해 검토 및 평가하고 일반회계 사업과 동일 사업을 기금에서 지원하지 않도록 정비대상 기금을 선정·관리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20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125개에 따른 성과지표 219개 중 189개 지표에 대하여 목표를 달성하여 달성률이 86%로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공공사업의 경우 그 성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도 많다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개선할 점도 필요하나 각 부서에서는 신뢰성 있는 성과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측정지표의 발굴 및 목표설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계속비사업의 집행률 제고방안 강구, 성인지예산 성과측정 방법 개선 등 2024년 결산검사 결과 제시된 개선권고 사항 등을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운용에 충실하게 반영하여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 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2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위원장 윤효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12개 동과 기획예산실, 법무감사실, 홍보체육실 그리고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개 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 결산심사는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신흥동 동장님, 우리 땅꺼짐에 따른 도로정비가 좀 있었어요.  완결됐어요?  신흥동.
○신흥동장 이순자   신흥동 땅꺼짐이요?
○위원장 윤효화   네.
○신흥동장 이순자  

○위원장 윤효화   먼젓번에 우리가 4월 달에 땅꺼짐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건설과에 그 얘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처리됐는지 좀 나중에 서류로 알려주시고요.
○신흥동장 이순자   네.
○위원장 윤효화   고사목이 꽤 많았어요, 신흥동에.  그래서 저한테 되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고사목은 다 정리된 거죠?  막 이웃집 담으로 넘어오는 고사목도 있었고,
○신흥동장 이순자   네, 저기 로터리에도 고사목도 있고, 네,
○위원장 윤효화   22통 통장님이 계속, 네.
○신흥동장 이순자   많이 있는데 지금 구에다가 보고는 했거든요.  보고는 했는데 지금 예산 반영이 아직은 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그 빈집에서 넘어오는 고사목이 지나다닐 때 사람들 막 눈을 찔러요.  그래서 고사목은 우리가 꼭 그 반상회 때 나오지 않더라도 동장님이 조금 신경 써주셔서 건설과에 계속적으로, 그 저기죠?  고사목은 도시개발과죠?  그쪽으로 얘기를 꼭 좀 해 주세요.  신흥동이 유난히 많아요.
○신흥동장 이순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율목동 동장님?
○율목동장 박남공   네.
○위원장 윤효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율목동 소공원 있잖아요.  거기 죽은 나무들 다 전지, 다 쳐냈나요?  율목동 소공원에 죽은 나무들 많다고,
○율목동장 박남공   네, 그거 다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그 고사목 쳐낸 자리에다가 조금 나무 좀 심어주세요.  군데군데 많이 파여 있어요.
○율목동장 박남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그 사이가 흙이 흘러내려서 어르신들 지나다니는 데 되게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율목동장 박남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것 좀, 너무 율목동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운서동 동장님, 넙뒤공원 그쪽에 등산로에 그거 야자수매트 추가 설치하는 거 다 됐어요?
○운서동장 최윤실   넙뒤공원이요?
○위원장 윤효화   네.
○운서동장 최윤실   아, 넙뒤공원,
○위원장 윤효화   넙뒤 그 용샘공원.
○운서동장 최윤실   용샘공원이요?
○위원장 윤효화   네.
○운서동장 최윤실   넙디로에 있는 용샘공원 그,
○위원장 윤효화   네, 등산로에 야자수매트 추가 설치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는데요.
○운서동장 최윤실   네, 저희 통장님도 말씀하셔 가지고 도시공원과에서 정비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다 하셨어요?
○운서동장 최윤실   네.
○위원장 윤효화   다행이네요, 그거 되게 불편하다고 얘기 있었는데.  영종동 동장님, 우리 도로침수, 도로지반 침하되는 거 보수요청 있었죠?  그거 어떻게 됐어요?  처리됐나요, 기반시설과하고?
○영종동장 김경은   네, 기반시설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기반시설과가 아니고요?
○영종동장 김경은   기반시설과.
○위원장 윤효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저는 용유동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용유동 같은 경우는 관광지로 저희가 많이 거듭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수시정비비가 많이 있어야 이렇게, 방금도 저희 운서동장님께서 넙뒤공원 민원처리 해결하셨다고 하는데 도시공원과에서 해 준 거 맞아요, 동장님?
○운서동장 최윤실   네.
한창한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영종에서 있지만 이렇게 수시정비비가 많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7억 정도의 예산을 수시정비비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영종 같은 경우는 매년 한 1억 정도의 예산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관광지의 역할로서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한 정비를 요청을 해도 돈이 없다라는 소리만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용유나 영종 같은 경우 잘 진행되고 있나 저는 용유동장님께도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민원들 많이 오지 않나요?
○용유동장 김상중   네, 민원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처리하는 방법이 보통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위원님이 그렇게 좋게 봐 주시고 있는데 해수욕장 등은 해양수산과에서 또 농업 관련해서는 도시농업과가 그리고 방금 전에 운서동의 경우처럼 산림 쪽은 도시공원과가 이렇게 해당 부서들은, 물론 이제 도로영역은 우리 기반시설과에서 열심히 해 주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는 가교역할도 많이 하고 예전에는 동별로 아주 간이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예산 영역들이 있기는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있었다는 거죠?
○용유동장 김상중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규모가 좀 작은 채로 그것을 이미 잘해 주고 계시는데 주민참여예산 영역에 일부 맡겨진 이런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창한 위원   저는 그래서 일단 질의를 드린 것도 뭐냐 하면 용유 같은 경우는 관광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는데 보통 주민분들이 여기가 도시공원과냐 해양수산과냐 이거를 확인하고 넣지는 않잖아요.
○용유동장 김상중   그렇습니다.
한창한 위원   뭐 보통 용유동에다 민원을 넣는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 하는 걸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도시공원과에 얘기한들 예산이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그런 거를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관광지의 역할을, 수도권에서는 주말 같은 경우는 차가 너무나 많이 들어올 정도로 관광객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예산이 없다면 저희 의원님들한테라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당연히 관광, 우리가 그거를 이용해서 산업수단이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더 넣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한 번도 저희들에게 말씀 안 해 주셨다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전달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것들 뭐 동에서도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래도 저희가 의원이 하는 역할이 이렇게 뭐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저희 의원님들의 입장에서도 어쨌든 중요하지 않은 예산은 좀 이렇게 깎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필요한 것들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소통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용유동장 김상중   네.
한창한 위원   그리고 영종1동 동장님께도 똑같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늘체육공원이나 이런 데도 많잖아요.  중간중간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런데 한 번도 저희들한테 요청하신 적 없으세요, 지금까지.  그래서 분명히 필요한 게 있을 텐데 뭐 이거를 꼭 기획예산실에서 올려주는 것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꼭.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시의원님들이 뭐 쪽지예산이라든지 자기들이 넣고 싶은 예산들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저희들도 좀 그렇게 살맛 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종1동장 김선미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각 행정복지센터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정말 최일선에서 뛰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고들 많습니다.  제가 지금 대략 살펴봤더니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지 않은데도 거의 한 10% 가까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영종동장님께, 그냥 다 똑같은 내용들을 질문을 하는데 다 개별적으로 질문을 할 수 없으니까 영종동장님께 제가 대표로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종동장 김경은   네.
김광호 위원   지금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모기 등 해충이 이제 창궐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어떻게 이런 모기나 해충들에 대한 방역대책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세운 게 있나요?
○영종동장 김경은   각 동에 보면 지금 현재 자율방역단이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방역단이 있어서 그 방역단에서 이제 보건소에서 약을 받아다가 전체적으로 6월부터 9월까지로 해서 계획을 잡아서 지금 방역활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영종동장 김경은   둘레길이요?
김광호 위원   아, 둘레길 같은 데 이런 데 좀 많이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특히 이제 둘레길이 산 밑에 이렇게 좀 많이 있잖아요.
○영종동장 김경은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산모기들이 많이 창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 집중적으로 해서 모기나 해충들이 여름철에 서식을 못 하도록 미리 선도적으로,
○영종동장 김경은   방역단뿐만 아니라 각 통의 통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특히나 보건소 쪽하고 협의를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름철이 다가오면 비가 많이 올 거잖아요.  6월 말부터 7∼8월 달에 우기가 또 도래하게 되면 결국은 산사태라든가 어떤 둑 같은 게 뭐 이렇게 터진다든가 그래 가지고 옹벽 같은 게 무너진다든가 그런 안전사고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각 동에서 그런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거에 대한 어떤 리스트 같은 게 있어서 좀 점검을 하고 있나요?
○영종동장 김경은   상시 침수지역이나 아니면 뭐 산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위험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다 위치가 파악되어 있는 실정이고요.  이 또한 각 동에 방재단이라고 또 있어서 그분들이 또 거기 항상 같이 다니면서 미리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에 의해서는 기반시설과라든가 다른 타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사전에 하수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다 치우고 그다음에 산사태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도 영종동에서 또 주민들 다 모아놓고 산사태 예방·방지 훈련도 저희가 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차후에 사전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사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긴급으로 해서 다들 나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조직을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당부를 드렸는데 하나는 모기 등 해충을 선제적으로 그거를 처리해 달라는 부분하고 여름 수해에 따른 안전사고 그다음에 침수 대비해 가지고 사전에 파악을 해서 관련 부서랑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뭐 예산이 필요한 게 있으면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긴급으로 기금을 쓴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그런 안전사고는 미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릴게요.
○영종동장 김경은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안동 동장님 오셨어요?
○연안동장 전병영   네, 저 왔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동장님, 연안동 지금 주민들 분위기가 어떠세요?  아니, 뭐 그 라이프아파트 가면 현수막 되게,
○연안동장 전병영   아, 그거 지금 거의 해결이 됐고요.
○위원장 윤효화   특정한 사람을 막 공격하는 현수막 걸려 있고 막 이러던데 지금 어떠세요?
○연안동장 전병영   지금 거의 해결이 돼 있고요.
○위원장 윤효화   해결됐어요?
○연안동장 전병영   6월 30일 자로 노인회장님이 그만 두셔 가지고, 그런데 아직 저기 플래카드는 떼지는 않았는데 큰 문제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다른 것도 아니고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거를 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연안동장 전병영  

○위원장 윤효화   고충이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항의전화가 되게 많이 와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공격을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행동인데 그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불편해하면 어쩔 수 없어요, 동장님이 조금 나서 주실 수밖에.
○연안동장 전병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래서 제가 여태 너무 많은 얘기를 들어도 동장님한테 전화 한 번 안 드린 이유가 얼마나 힘드신지 알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신 동장님들한테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주민자치회장이 됐든 통장회장이 됐든 뭐 어떤 진짜 단체회장이 됐든 동장님보다 앞서거나 동장님들을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행정력에 영향을 미치고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면 저희들하고 의논을 좀 해 주세요.
○연안동장 전병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래서 저희가 힘을 보태서라도 그런 문제는 어떤 목소리 큰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동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동장님들 응원하고요, 동장님들이 그런 단체나 어떤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지 마시고 지금처럼 뭐랄까, 지도력을 갖고 동을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연안동장 전병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저는 용유동 동장님께 여쭤볼게요.  먼저 포내어촌계 들어가는 쪽에 먼저 산 이렇게 돌이 무너져 가지고, 길로 무너진 데 있었죠?  안 들려요?
○영종동장 김경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용유동장 김상중   죄송합니다.
강후공 위원   포내어촌계 들어가는 쪽에,
○용유동장 김상중   포내?
강후공 위원   네, 포내 거기에 돌이 낙석이 돼 가지고 무너져 가지고 그 바위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치워달라고 하니까 개인 사유지라고 그래서 거기 그쪽에서, 어촌계 쪽에서 아마 포클레인 같은 게 치워준 것 같아요.  동에서 치워주지 않았죠, 구에서는?
○용유동장 김상중   네, 동에서는 따로 작업한 건 없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도 위험하다고 거기가 장마철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도 낙석위험이 굉장히 우려가 된대요.  그거는 구에서 신경 써줘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동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유동장 김상중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위치가, 그러니까 지금 포내어촌계 쪽은 낙석으로 말미암은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어촌계 사람인 거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포내어촌계 어촌체험마을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강후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무너진 데가 다니는 길이잖아요, 거기가, 도로.  도로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용유동장 김상중   안쪽으로?
강후공 위원   지금도 그런데 그게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위험성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그러기 전에, 장마 오고 그러기 전에 다니다가 다치면 안 되니까 미리 방지 좀 해 달라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용유동장 김상중   네,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오늘이든 내일이든 확인을 해서요, 진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긴 하지만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냥 일단 제가 동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부서에다가 먼저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사유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건 뭐 할 수 없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냬요, 거기가 도로인데.   도로 옆에가, 도로도 무너진 것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게 잔 것도 많이 무너졌고.  그런데 지금도 문제 될 확률이 우려가 많다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그러니까 한번 다치기 전에 검토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용유동장 김상중   네, 알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확인해 보시고 서류로도 제출 좀 해 주세요, 상황 파악해 보시고.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저도 용유동장님께 한번 간단하게 건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거기 스타렉스 유지비는 얼마 정도로 되어 있어요?
○용유동장 김상중   네?
손은비 위원   스타렉스, 거기 동사무소 스타렉스 있잖아요.
○용유동장 김상중   아, 스타렉스.
손은비 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민원현장 방문할 때 꾸준히 보면서 좀 고치셔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 여기 결산표에 보니까 차량선박비 1000만원 이 내용으로 유지가 불가능할까요?
○용유동장 김상중   엊그제도 57만원 상당으로 또 하기도 했는데 제일 많이 잡아먹기는 합니다.  내구연한 지나기도 했고 그러나 아직 그나마 조금 조금 계속 고치고 있는 중이어서 그냥 바꿔줄 때까지 열심히 타야지요.
손은비 위원   이번 연도 예산안 보니까 작년에 비해 작년은 그래도 11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오히려 800만원으로 줄었어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민원현장 다닐 때도 위험해 보인다는 생각을 자주 했고 그리고 용유동이 다른 육지랑 다르게, 내륙지역이랑은 다르게 바닷바람이나 모래가 심하게 불기 때문에 거기는 좀 더 빨리 삭는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안전의 문제에 제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해서 재무과나 다른 기획예산실이나 협조를 최대한 요청해서 빨리 바꿔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전면 수리를 해 달라고 하거나 요청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유동장 김상중   계속 아껴 쓰다가 이번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이거는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게 거기 우리 무의대교나 이런 아침이나 새벽에도 계속 다니시잖아요.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더 위험하다는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었고 이거는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셔서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유동장 김상중   네, 고맙습니다.
손은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포동부터 용유동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기획예산실장 이재성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141페이지 보면 중하단에 예비비가 지금 현액이 55억 8800만원이 있는데 잔액이 55억이어 가지고 실제 예비비를 쓴 게 한 3억 정도?  그 정도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아, 지출을 전혀 안 했네요.  예비비가 지금 한 56억 정도 설정이 돼 있는데 예비비를 전혀 사용을 안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예비비 작년 7월에 집중호우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김광호 위원   아, 네, 거기서 저기 한 거 있었죠?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거기서 부족분,
김광호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물론 예비비는 총액 대비 1% 이내에서 설정하게끔 돼 있는데 실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과거부터 계속 보면 예비비를 이렇게 예산만 설정을 해 놓고 실제 사용한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보면 다른 쪽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를 지금 예비비로다가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비비를 과년도의 어떤 실제 사용액을 보고서는 적정 수준으로 잡아 가지고 예비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운 부분을 실질적으로 다른 항목에서 좀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그러니까 저희가 예비비 같은 경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쓰려고 예비비를 1% 이내에서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비비라는 게 또 내년도, 만약에 이번에 또 예비비를 거의 일반예산으로 돌려 쓰면 다음에 저희가 지출해야 될 예산들에 대한 불요불급한 경우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부 일정 수준의 예비비를 저희가 확보해야지 맞는데 사실상 저희가 예비비 본예산이라든가 확보할 때 보면 거의 20억 내외로 아마 줄어들거나, 저희가 지금 이번 추경에도 올렸지만 20억이 안 될 겁니다, 예비비가.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좀 일부 있어서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좀,
김광호 위원   보통 예비비를 총액 대비 한 몇 프로 정도로 일반적으로 잡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지금 1% 이내로 하게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상황에 따르거나 추후에 발생될 지출 상황 등을 보고 결정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50억 정도 됐고 이번 추경에서는 지금 18억 정도 예비비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런데 평균으로 최근 5년간 사용한 게 1억 넘지가 않죠, 매년?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맞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김광호 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조금 과도하게 잡힌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살펴보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라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당해 연도에 발생한 세입에 대해서 당해 연도에 구민들한테 이걸 서비스를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예비비만큼이 당해 연도에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금액을 잡는 게 중요한데 물론 이제 적정하다는 거를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어렵긴 하죠.
김광호 위원   그래도 이제 전문 부서니까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꼭 뭐 저희가 교과서에서는 1% 이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꼭 1%를 잡는 게 아니잖아요.  뭐 최근 5년이라든가 이런 거를 평균치를 따져 가지고 적정한 금액을 잡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좀 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반환금액이 한 7억 정도 발생을 했어요.  결국은 이거는 정부나 또는 시에서 우리한테 이제 보조금을 준 거를 지금 이만큼을 6억 9000, 7억 정도 되는 돈을 지금 쓰지 않고 그냥 반납했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습니다.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쓰라고 준 돈도 사용을 못 하고 반납하는 격이 되니까 그런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밀한 세출에서의 그런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실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비비는 충분히 얘기 들었으니까 넘어가고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224-07 그외수입을 보면 저희가 23년도에 국정시책 군·구평가 포상금을 23년도에 500만원을 받았고, 그러니까 세입이요, 일반회계.  24년도에도 저희가 550 받았어요.  이렇게 받으면 이런 거는 어떻게 사용을 하죠?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예산에 포함돼서 사용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아, 예산에 포함시켜서 그냥,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그래서 작년에 4억 한 6000 정도 저희가 받았는데,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이렇게 포상금 받은 거는 조금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나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일단 교부세로 받은, 국비로 받은 부분이라 저희가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사업에 투입됩니다.
○위원장 윤효화   말 그대로 수입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써야 되는 거군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예비비 빼고 일단 우리 순세계잉여금이요.  순세계잉여금 보면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64억, 6446억 정도 증가했어요.  5년 평균으로 따지면 12.4%만 올랐는데 작년으로 따지면 저희가 한 27% 정도 증가를 했어요,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차감한 금액, 뭐 채무상환으로 다 넣으신 거, 차감한 거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려요.  2024년도에 27% 증가한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당해 연도에 모든 사업들을 집행하고 남는, 말 그대로 잉여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지출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27% 증가할 때까지 남겨놓으면 아까 김광호 위원 지적했듯이 그 해에 써야 될 돈을 못 쓰고 너무 많이 적립해 놓은 거나 똑같잖아요.  제가 지금 염려되는 게,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맞습니다.  물론 세입 잡는 것도 중요하고요.  정당하게 들어와야 될 세입을 잡고 그만큼 또 세출을 항목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세입이라든가 지출 부분에서 잉여 정당하게 할 수 있도록 세입 부분도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왜냐하면 내년에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분구·합구되는데 저희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남겨놓을 돈, 써야 될 돈, 꼭 써야 될 돈, 꼭 넘겨야 될 돈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다른 과나 이런 데서 정말 써야 될 데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잘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좀 설계를 해 봐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동구는 예비비도 (청취불능)
○위원장 윤효화  

정동준 위원   쓸 돈이 어딨어.
○위원장 윤효화   그러니까요.  다음은 법무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법무감사실장 최형수입니다.  법무감사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42페이지 여기 성과평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청렴콘서트 만족도가 지금 107.8%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단위가 회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죠?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청렴콘서트 만족도요?
김광호 위원   네, 청렴콘서트 만족도 조사에서 단위가 회로 돼 있는데 이게 목표가 90인데 실적이 97이어 가지고 107.8%라고 돼 있는데 만족도 조사를 90회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90회가 목표인데 97회를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게 프로(%)라서 90%를 목표로 했는데 97%가 나와서 107.8%라는 얘기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그거 아시는 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 임복순   (좌석에서) 감사팀장 임복순입니다.  회는 저희가 청렴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한 회만 실시를 했고요.  그 만족도 조사결과 퍼센트를 기준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저희 목표는 90%를 목표로 잡았던 거고요.  그런데 직원들 만족도가 높아서 그 이상 나왔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거기 만족도 조사결과에 매우만족, 만족, 보통 이렇게 했을 때,
김광호 위원   그러면 뭐 단위가 이게 프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 임복순   아, 그런데 전체 직원들이 전부 다 만족을 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광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단위가 퍼센티지 아니냐는 거죠, 프로.  그게 뭐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청렴도가 중구가 몇 등급이 나왔죠?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종합청렴도가 4등급이었습니다.
김광호 위원   4등급이면 지금 안 좋은 거죠?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 거죠?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최하는 아니어도 그냥 좀 하네요, 보통도 아니고 하.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김광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만족도가 107.8%가 나왔어요.  직원들은 청렴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이거는 그냥 콘서트 저희가 한 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서 직원들이 콘서트가 좋았다는,
김광호 위원   아, 콘서트 한 거에 대한 만족도를 한 거예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김광호 위원   청렴콘서트에 대한 만족도?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김광호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성과지표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청렴에 대한 어떤 지표일 것 같은데 청렴콘서트,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냥 콘서트 자체가 즐거웠다 그거 아니에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저희가 현재 종합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준비해서 하는데요.  거기서 어떤 뭐 노력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성과지표로 쓴 거기 때문에,
김광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는 이걸 보면 그냥 청렴콘서트 만족도 해 가지고 어차피 저희가 청렴도를 따지기 위한 그런 성과잖아요, 성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성과인데 청렴도 높이기 위한 성과 중에 하나로 콘서트라는 걸 했는데 그게 만족스러웠다고 그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아, 직원들은 청렴도가 높다고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청렴도에 대한 하나의 지표로서 이거를 그 성과를 따지는 거니까.  그래서 좀 이게 콘서트에 대한 단순한 만족도, 즐거웠냐 안 즐거웠냐 뭐 이걸 따진다고 그러면 조금 저는 성과지표로서 불합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청렴도하고 이 만족도가 어느 정도 뭔가 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그런 게 돼야지 이게 뭐 얘랑, 실제 이 청렴콘서트 만족도하고 실제 청렴도하고 따로 놀면 이걸 성과평가라고 할 수가 없죠.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어차피 종합청렴도는 권익위에서 발표해서 그거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그렇게 발표가 되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청렴체감도나 아니면 청렴노력도 이런 성과지표를 삼고 그걸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성과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성과지표에서 따지는 거는 청렴이라는 거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어떤 활동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김광호 위원   그 청렴이라는 걸 우리 중구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어떤 활동이랄까 그런 업무를 하는 건데, 그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는 건데 그게 높으면 당연히 청렴도도 높게 나와야지 그게 맞는데 얘는 그거하고 실제 따로 노는 거다 보니까 성과평가 항목으로 얘가 적정한가라는 의구심이 좀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잘 살펴보세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142페이지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이게,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그 현수막 제작하고 아예 실적이 없네요?  사용한 지출액이 없네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손은비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고충처리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이거에 대해서 홍보는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고충처리위원회 개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온 실적은 없어서,
손은비 위원   신고를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저희 법무감사실에다가,
손은비 위원   감사실로 하나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손은비 위원   그러면 감사실에 신고가 들어오면, 고충민원이라고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위원회로 송부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안을 처리하는 건가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그렇죠.  그런데 워낙 다른, 저희가 여태 신고하는 루트가 국민신문고다 뭐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는 신고가 많이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손은비 위원   1건도 없었으니까 위원회 개최가 1건도 안 된 건가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손은비 위원   그러면 이게 굳이 필요한가요?  국민신문고라는 좋은 기구가 있고 그런 루트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1건도 없으면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이거는 이게 저희가 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거에 따라서 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손은비 위원   하도록 되어, 제가 지금 그거를 봤는데 그 법령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둬야 된다.”라고는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일단은 이렇게 둬서 저희가 지금 개최실적이 없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를 위원회를 두지 않을 필요는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뒀던 건데, 네.
손은비 위원   그런데 실적이 없고 우리는 국민신문고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뒀을 때 실적이 없고 우리는 매년 이 예산을 세워서 위원회를 굳이 둠으로써 필요 없는 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고 절차나 루트도 확실한 게 없다면 이 조례를 우리가 굳이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이 위원회를 가지고 위원들을 선임해서 굳이 업무를 하나 늘려서 가져갈 필요성도 저는 아예 없다고 보여져서 질문을 드리고 있거든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이게 뭐 아니, 절차나 루트가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뭐 이렇게 받으면 상담이나 이런 건 신청을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민원사항 있으면 한 60일 이내에 조사해서 조사결과를 심의하게 돼 있거든요, 심의·의결.  이거는 또 저희 일반 공무원이나 저기가 포함된 게 아니고 변호사들로 해서 3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로만 해서 심의·의결을 하는 겁니다.
손은비 위원   그 조례를 떠나서 아까 상위법령 말씀해 주셨는데 상위법령에는 그 위원회에 사무장이랑 직원을 둬야 된다라고 되어 있던데 그리고 다수 민원이나 굳이 법무감사실에 ‘저희의 고충민원이에요.’라고 접수된 게 아니라 다수의 민원이 충돌이 될 때 이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고 그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상위법령이랑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거를 구성해서 방법을 지켜서 나가다 보면 법무감사실에서 할 일이 더 많아지고 할 텐데 저는 이거 조례 없애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 조례를 폐지해서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그런데 보통 주민들이 신고, 국민신문고나 다른 루트로 해서 들어온 것들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해당 부서나 아니면 그 해당 부서에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 감사실로 오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감사라든가 어떤 조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이런 뭐 불합리한 행정이나 아니면 직원들의 부당한 어떤 소극적인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들로만 해서 심의·의결할 또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또 예방적으로 이거는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은비 위원   올해 접수된 건이 있나요?  올해 위원회 설치한 이후로 그러면 한 번이라도 위원회 개최한 적이 있는 건가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아니요, 올해는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러면 저는 두 가지 건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례를 폐지해서 위원회를 아예 삭제하든가 두 번째로는 상위법령에 있는 대로 사무장이랑 직원을 둬서 이 조례가 좀 현실성 있고 활성화될 수 있게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법무감사실에서 검토하시거나 바로 처리해 주실 수 있는 방향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이게 말 그대로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인데 제가 어쨌든 이게 신고가 들어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 공무원들로서는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소극행정이나 위법·부당한 행위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여기로 신고가 안 들어왔고 나머지 행위는 국민신문고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해당 부서나 이런 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가 된 거지.
손은비 위원   제 생각에 오류로는 우리가 청렴도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에 대해서 뭔가 그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도 고충민원이라고 우리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는데 우리 구 내에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없었는지, 있었다면 감사실에서 우리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조사를 해 보겠다고 적극적으로 임하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아니, 일단 이 위원회를 통해서 물론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전에 다른 국민신문고나 뭐 이런 거 들어온 거에 대해서 해당 부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고 아니면 다른 저희가 감사팀이고 조사팀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먼저 해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손은비 위원   그러면 우리 올해까지만 이 조례로 진행을 하고 새로이 구성, 지금 위원회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손은비 위원   그 임기,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일단 28년 4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우리 그리고 법률 변호사가 있는데 여기에 변호사가 또 필요한가,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손은비 위원   우리 이게 지금 누가 봐도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례를 다시 재검토하든가 아니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개정을 하든가 이렇게 방향성을 검토해서,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한번 전체적으로 따져보고요, 또 타 구나 이런 데하고 한번 또 비교해서,
손은비 위원   네, 비교해서 다시 한번,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법령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말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아까 청렴도가 4등급이라고 그랬는데 25년도 청렴도 목표는 몇 등급이에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항상 1등급이죠.
김광호 위원   1등급 진짜 하실 거예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노력,
김광호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다가 1등급을 하려고 그러면 1등급, 제가 그다음에 물어볼 질문은 달성 방안이 뭐냐고 물어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아니, 종합청렴도는 뭐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이렇게 나눠서 그게 이제 또 등급별로 나눠 있고 그리고 또 올해부터도, 의회에는 또 의회대로 청렴도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광호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면 1등급을,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그래서 이제 청렴도가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뭐 내부청렴도나 외부청렴도는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김광호 위원   그렇죠.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그 부분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그러니까 내부든, 아니, 내부 우리 직원들 한 107명이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내부청렴도는 인허가나 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인들이 조사, 설문대상자를 뽑아서 그런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느끼는 중구에 대한 청렴에 대한 부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중구는 항상 청렴하다, 투명하다,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게 저희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시책발굴 이런 부분을 열심히 해서 1등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렴도라는 게 어떤 사고가 안 나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 예를 들면 아까 내부 직원이나 외부 고객들의 어떤 의식, 실제 그러니까 청렴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교육에 의해서 달성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막연히 그냥 알아서 잘 주겠지, 잘 주기를 바라면 잘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도 이런 설문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 같은 것들을 좀 마련을 해 가지고 그런 설문에서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해 주세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교육은 뭐 올해도 벌써 지금 한 두어 번째 했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도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만 해서 이게 뭐 청렴도가 1등급 나온다고 하면야 교육을 매일 하고 싶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어쨌든 청렴도라는 게 설문조사할 때 100이라는 숫자를 예를 들어서 했을 때 그 100에서 그거를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100명이면 1등급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서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질문에 답이 되셨을까요, 김광호 위원님?
김광호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지금 저희가 오늘부터 20일 동안 많은 회의를 거쳐야 되니까 조금 간략하게 그리고 반복되지 않게 위원님들이 서로 협조하시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중복되는 거 다 빼고요, 실장님.  우리 법무감사실은 법무하고 감사 두 가지를 해야 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에 조금 더 충실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성과지표 달성도 보니까 한 80% 정도 됐어요, 달성률이.  그래서 미달성이 됐던 건 1건은 제가 따로 전화로 말씀 들어봤더니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아까 우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저도 이거를 여쭤보려고 체크를 해 놨었는데 저는 약간 그러니까 손은비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알겠고요.  실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안건이 안 올라왔다면 사실은 되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을 하면 다른 루트로 너무, 의원들한테 많이 전화하고 국민신문고에 직접 해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로 해야 되는 거를 모르는 구민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수막 제작해서 홍보하는 데 2만 6000원밖에 안 썼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홍보하셔서 이 창구가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법무감사실로 직접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과나 우리한테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좀 많이 홍보하셔서, 뭐 어떤 구민 고충이 있을 때 바로 이쪽으로 연락할 수 있게끔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 홍보도 좀 하시고 어차피 해 놓은 위원회를 이거를 더 활용할 수 있게 한번 저희가 1년 동안 보자고요.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노력을 해 봐주세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법무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실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아니구나, 잠깐만요.  다음은 홍보체육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략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홍보체육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부서성과 몇 가지 좀 질문하고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부서성과 중간에 보니까 홍보영상물 제작 횟수가 두 번이었는데 네 번을 해 가지고 200%를 달성했어요.  이거 네 번을 하면 비용이 더 더블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을 두 번 하기로 했는데 지금 구정홍보 영상을 네 번을 저기 해서, 지금 여기 부서성과는 200%가 달성을 했지만 지금 이게 예산에 더 반영이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닌가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집행잔액이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지금 있는 예산 중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사용해서 특별히 제작한 거를 여기에다가 지금 표기를 한 겁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이게 8만 명을 예상을 했는데 5만 4000명 정도밖에 지금 참여를 안 했어요.  왜 이렇게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저조했던 거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아, 지금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 사실 장애인이나 그다음에 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율이 좀 저조해요.  스포츠이용권이나 뭐 이런 게 학생들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 그거를 남는 잔액 가지고 다시 또, 다시 또 재공고를 하는데도 사실 좀 이용자가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호 위원   이게 해마다 지금 이렇게 참여율이, 달성률이 좀 저조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목표를 전년도 거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잡았는데 작년도에 특별히 좀 저조했던 건가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이게 작년도 기준으로 하는데요.  뭐냐 하면 매년 조금씩은 자동으로 목표액이 약간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을 안 해도.  
김광호 위원   아무튼 생활체육이라는 게 어떤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그러면 또 그만큼 병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잘 발굴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까 147페이지 고염나무골 생활체육시설 그게 예산 대비 처음에 실질적으로 남은 금액이 꽤 많았어요, 1억 7400.  그걸 가지고 송산공원에 조명으로다가 활용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왜 처음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실제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설계했던 것보다 기존에 있는 공사나 이런 게 기존에 돼 있었던 곳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게 남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반납할 수가 없어 가지고 마침 영종 테니스장에 예산이 모자라서 그쪽으로 다 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 그렇게 하신 거군요.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실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저희가 각 종목 단체마다 이제는 대회 같은 걸 열잖아요.  그러면 어느 종목에서는 회장님이 좀 재력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좀 열정적으로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회를 만들어 주고 싶거나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아예 홍보체육실에서 공모나 이런 것들, 공모에 대한 예산들을 좀 편성을 해서 그런 거를 한번 종목에서 신청하는 데에서 심사를 해서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광호 위원님도 전에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런 걸 조금 더 이렇게 공정하게, 공정한 것도 있지만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데들은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좀 그런 걸 계획을 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지금은 아직 뭐 저희가 직접 공모해 가지고 경기 대회를 열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한창한 위원   네, 그래서 저는 한 5000 정도만 그렇게 해서, 어차피 별로 할 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해서 신청해서 본인들이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보조금을 준다고 해도 자체적으로 또 자부담이나 이런 게 신경 쓰여서 안 하려는 데도 많고 그걸로 대회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괜찮겠다 생각을 좀 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홍보체육실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요, 기타과태료 73만원인데 48만원을 수납을 했어요, 수상레저기구 등록법 위반 과태료.  25만원짜리 하나 미수납된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위반 과태료인데 25만원이 미수납액,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체육담당 위주희   (좌석에서) 체육팀장 위주희입니다.  체육시설 설치·이용법에는 아동들이 수업을 듣거나 이러면 아동학대에 대한 수업을 들어야 되는 법이 있거든요.  이런 수업을 안 들었거나 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윤효화   행정처분 했는데도 25만원을 이 사람이, 
○체육담당 위주희   납부를 안 하신 겁니다.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위원장 윤효화   하면서도, 지금도 안 냈어요?  
○체육담당 위주희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부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만약에 과태료는 이거 그때 안 냈을 때 기간이 지나면 이것도 저기가 붙나요, 연체료가 붙어요?  
○체육담당 위주희   향후에는, 네.  나중에 연체료 붙고 향후에는 압류라든지 이런 세쪽 수입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런 건 약간 괘씸하네요.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고 과태료 물을 만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부분은 끝까지 이거는 받아 내셔야 될 것 같고요.  
○체육담당 위주희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홍보체육실은 사고이월은 없는데 명시이월한 게 두 건이 있는데 보면 용유 다목적 게이트볼장 조성한 거랑 그거 한 5000만원, 중구 국민체육센터 계단하고 축구장 본부석 개선공사하는 거 2억 그대로 명시이월됐어요, 두 건이?  그것 좀 알려주세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용유 다목적 게이트볼장 5000만원은요, 작년에 용역 예산을 세웠는데 그 해당 부지 내에 경제청에서 오수중계펌프장이 같이 들어올 예정이라 거기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지금 용역이 중단돼서 지출 못 한 건데요.  그거 다시 용역 재개를 해서 7월 중에 용역을 완료하고, 
○위원장 윤효화   올 7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용역 재개를 완료하고요.  그다음에 최대한 빨리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왜냐하면 용유 다목적 게이트볼장 거기 아시잖아요, 상태가.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특별한 이유 없는데 5000만원을 다시 이월시켰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7월 달에 어느 정도 진척되면 저희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위원장 윤효화   이거요, 우리 중구 체육센터 2억은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 부분이 지금 공사비가 4억 70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시에서 2억 보조금을 받고 그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작년에 그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올해 예산 세워서 그것도 7월 달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시 보조금 2억 받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 2억 받고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세운 거 가지고 같이 합해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저희가 한 2억 7000 보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7월이면?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것도 같이 진전되는 거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결산심사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위원장 윤효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함혜영   총무과장 함혜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먼젓번에 민사소송 해 가지고 우리가 확정 판결이 됐잖아요.  
○총무과장 함혜영   네.
○위원장 윤효화   그래서 일단은 425만 5000원은 환수금을 했고 나머지는 3월 달에 부과 처리했다고요?  그럼 미수납액이 1800, 
○총무과장 함혜영   나머지 미수납액의 1898만 8000원 중에 1530, 
○위원장 윤효화   잠깐만, 금액이 얼마요?  1500, 
○총무과장 함혜영   지금 1586만 4000원이 통행료 환수 소송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았던 직원들에 부과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청취불능) 
○총무과장 함혜영   네.  
○위원장 윤효화   잘 생각하셨어요.  이거는 공적으로 사용한 건데 이렇게 확정 판결이 나온 게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 잘하셨어요.  그러면 미수납액에서는 그렇게 다 처리가 되겠네요.  
○총무과장 함혜영   네.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일반회계 세출에서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사업 추진 있잖아요, 주민주도형.  
○총무과장 함혜영   네.  
○위원장 윤효화   1억 1000에서 일단 반납액이 2197만 9000원 정도가 생겼어요, 결산에.  이게 무슨 내역이에요?  일반회계 세출에서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추진 주민주도형 해 가지고 저희가 1억 1000 예산을 잡았는데 일단은 집행잔액이 700만원 남았는데 그중에서 반납액이 또 있었어요, 2100만원 정도.  
○총무과장 함혜영   네.  
○위원장 윤효화   무슨 내역이죠?  
○총무과장 함혜영   주민자치회를 출범하면서 시에서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이제 각 동별로 1000만원씩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시에서 500만원, 저희가 500만원 해서 각 동별로 1000만원을 보조를 하면 주민자치에 관련 교육이랑 그리고 주민총회에 들어가는 비용이랑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행사나 이런 걸 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1억 1000에서 2100만원이나 반납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총무과장 함혜영   각 동별로 이제, 
○위원장 윤효화   하다 보니, 
○총무과장 함혜영   집행을 하다 보니, 
○위원장 윤효화   자투리 남은 거 합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함혜영   네.  
○위원장 윤효화   그래도 이거 2100만원 반납하는 거 아깝잖아요.  다음번에는 어지간하면 저희가 예산도 많지 않은데 굳이 반납 안 해도 되게끔 조금만 더 치밀하게 세목을, 항목을 좀 정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함혜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 갔어요?  
○총무과장 함혜영   아니요.  주민자치 워크숍은 6월 26일에 갑니다.  
정동준 위원   용유동은 그러면 어디 간 거예요, 지금 워크숍이라는데?  
○총무과장 함혜영   워크숍으로 자체적으로 아마 한 게, 
정동준 위원   자치회?  
손은비 위원   주민자치회 수강생 워크숍.  
정동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지원 나가는 거예요, 그거?  
○총무과장 함혜영   기금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기금에서?
○총무과장 함혜영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낸 수강료로.  
정동준 위원   주민자치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주민자치예산이 실시된 지가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이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구태여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쓰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펴보면.  
○총무과장 함혜영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관에서 행정에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거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쓰려 그러면 꼭 필요치 않은 거면 우리 관에서 해 주는 게 관 주도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거를 구태여 주민참여예산이라 그래 가지고서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그런 말을 빌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괜히 회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에서는?  
○총무과장 함혜영   일단은 지금 동 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씩, 올해까지는 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급 예정을 하고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에 각 동별로 주민총회를 거쳐서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별 순위를 매겨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주민참여예산 부분을 저희가 각 주민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제안으로 해서 사업을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모집은 또 별도로 하는데 동별로 예산을 어느 정도는 내정을 하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위한 돈이 필요하다기보다 돈에 맞추는 사업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다 보면 건의사항이, 기존에 건의사항을 하던 부분이 예산이 없다는 거 때문에 실시가 안 됐던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을 빌려서 동의 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얘기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이 실시된 지 한 4, 5년 되다 보니까 의례적으로 동 주민자치회에서는 4000만원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2000만원으로 좀 줄여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구에는 이런 동 사업이 이렇게 균일하게 주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다 보니 원도심에 2000만원, 만약에 똑같이 4000만원을 했는데 상반기 내에 이거를 다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동, 제물포구에서 서로 위화감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작은 사업으로 빨리 끝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책정하려고 지금 저희가 사업내용을 모집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 소식을 들으신 자치회에서 반발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함혜영   네.  
정동준 위원   이거는 홍보의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보면 어떤 주민참여예산이 2억도 넘어가는 것도 봤어요, 제가.  
○총무과장 함혜영   네, 건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럼 그거는 구에서 할 거지 주민참여가 해서 나서서 할 그런 문제의 것은 아닌데 주민참여예산은 동네에 소소한 일들을 우리가 개선해야 될 일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관에서 도로 공사 이런 거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를 잘하셔서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홍보를 좀 잘하셔서 그리고 원도심에서 특히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착오 안 하게, 그거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자기들 예산 쓸 거, 뭐뭐 쓸 거 그런 거 당연히 나와 있는데 그냥 우리 관에서 할 거를 전부 주민참여예산으로 밀어서, 우리 관은 예산 아낀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왜 통과시키시는지.  주민참여위원회에서도 그거 다 통과시켜 줘요, 그런 걸?  
○총무과장 함혜영   지금 말씀하신 2억 정도 되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동 주민자치회에서 실시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각 동에 4000만원을 지급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동에다가 예산을 주는 건데 그거 외에 주민참여예산이 저희가 10억이나 15억 정도를 올 예산으로 해 놓으면 그러면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접수돼서 그 사업의 내용을 각 부서에서 ‘아, 이거는 주민들이 원하는 거고 필요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위원회에서 순위를,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영종·용유 쪽에 건의사항이나 이런 개선사항이 좀 돈이 많이 들어서, 
정동준 위원   큰 게 많죠.  
○총무과장 함혜영   네, 그래서 거꾸로 원도심 주민들은 같은 두 건을, 각각 두 건을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사업비 자체가 여기는 좀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건의를 많이 하십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 거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홍보 좀 필요하니까 홍보 좀 해 주시고.  
○총무과장 함혜영   네.  
정동준 위원   주민자치회 행정에 맞게끔 소소한 거 이런 거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게 해야지 그냥 몇억짜리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니까 그런 거 보고 황당해서, 내가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제가 얘기를 못 했는데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리니까 그렇지 않도록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과장님, 왜 그러냐면요, 동에서 보면 하다못해 주차장에서 옆에 화단을 조성하고 이러는 거는 도시공원과나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주민자치예산으로 해 버리니까 정말 동에 써야 될 돈을 못 써요.  왜 이걸 올라갔냐 했더니 예산이 2000만원, 2000만원을 그 화단 조성하는 데 다 써 버리는 거야, 어느 동에서.  그래서 그 주민들이 계속 저한테 항의전화를 하면서 정동준 우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저 돈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쓰냐, 저거는 도시계획과나 도시공원과에서 해야지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왜 화단 가지고 길을 하냐’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주민자치예산에서 저희가 조금 구별을 해 줘야 돼.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해 줘야지 화단에 꽃 조성하는 걸 왜 주민자치예산으로 써야 돼요?  이런 부분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반드시 우리 총무과에서 조금 제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방향을 설정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함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48페이지, 여기에 집행잔액이 지금 26억이에요.  물론 예산이 720억 정도 돼서 많기는 한데 집행잔액이 좀 많아요.  
○총무과장 함혜영   네.  
김광호 위원   아무튼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이걸 다른 업무로 쓸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구민들한테 다른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그만큼 못 해 줬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당해 연도에.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함혜영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149페이지 보니까 중간 아래에 선진행정 비교견학이 있는데 1000만원을 잡아 놓고 하나도 안 썼어요.  
○총무과장 함혜영   네.  
김광호 위원   이거 직원들 어떤 사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죠?  
○총무과장 함혜영   직원들한테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견학하는 그런 용도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1인당 25만원의 한도로 지원을 하는 걸로 지침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왜냐하면 법에 정해져 있는 여비를 다 하게 되면 1박 2일만 갔다 와도 25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견학이나 이런 거를 갈 때 그냥 그 부서의 여비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1000만원을 독려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도 그렇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연초에 이 부분을 이제 좀 여비하고 현실화해서 1인당 4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래도 저희가 6명 정도 2개 부서에서 지금 추진을, 한 부서는 다녀왔고요, 그리고 한 부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해는 실적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어떤 선진행정, 잘하는 지역에 있는 거를 실제로 한번 봐야 우리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러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함혜영   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실질적인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걸 세워서 전액 소진할 수 있게 하고 이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직원들의 그 뭐야 저기, 
○총무과장 함혜영   네, 사기진작도 있고.  
김광호 위원   그렇죠,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중요하니까, 
○총무과장 함혜영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렇게 좀 잘 이용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함혜영   네.  
김광호 위원   마찬가지로 보면, 밑에 보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도 60만원이 지금 예산안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 전혀 사용을 안 했어요.  
○총무과장 함혜영   네, 저희가 모니터 요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래 이게 행사운영비로 책정돼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별도 행사를 추진을 안 하다 보니까 좀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거는 뭐,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라서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함혜영   2명으로 별도 행사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모니터단 활동을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그러니까 인원이 적어서 2명만 보내기에는 좀,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웠다는 얘기죠, 활동을?  
○총무과장 함혜영   네, 활동은 시에 가셔 가지고 회의나 교육도 계속 참여를 하시는데 2명을 두고 별도 행사를 하기에는 행사운영비를 쓰기가 좀 어려워서 사용을 못 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무튼 그래서 예산 있는 거는 전액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그렇게 신경을 써 주세요.  
○총무과장 함혜영   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강후공 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151쪽에 직원 역량평가시스템 운영 있죠?  
○총무과장 함혜영   네.  
강후공 위원   여기에는 이게 500만원이 잡혔는데 200을 썼거든요.  
○총무과장 함혜영   네.  
강후공 위원   그런데 역량평가시스템 이건 어떻게 역량을 하는 거죠, 이거?  
○총무과장 함혜영   이게 저희가 다면평가라고 해서 직원 한 명에 대해서 동료직원들이나 상사나 아니면 부하직원이 여러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스템화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는 겁니다.  
강후공 위원   그런데 예산은 500 잡았는데 200밖에 안 썼거든요, 작년에.  
○총무과장 함혜영   그게 시스템, 저도 의아해서 보니까 시스템을 설치, 처음에 설치하는 부분이 200만원이 들었고 그리고 예산상에 원래 300만원은 유지비, 유지관리비로 해서 상·하반기 150씩 해서 3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 업체에서 요청을, 신청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계속 연락을 해 봤는데도 연락은 안 되고 해서 저희가 만약에 운영하는 데 뭔가 에러가 났다든가 했으면 모르는데 그런 거 없이 하다가 이제 올 예산 세울 때 올해 거, 작년 것도 달라 얘기해 가지고 저희 담당자가 그 해에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어렵다 했더니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해서 남았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러면 그냥 그거만 해 놓고 그냥 쓰지를 않은 거네요?  
○총무과장 함혜영   아니요, 사용을 하는데, 
강후공 위원   사용을 안 한 거네요.  
○총무과장 함혜영   유지관리비를 거기서 그 업체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강후공 위원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총무과장 함혜영   네.  
김광호 위원   실제 유지관리한 게 없잖아요, 작년에.  
○총무과장 함혜영   그렇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지급을 할 건데 작년에는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연말까지 계속, 왜냐하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하니, 
강후공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함혜영   저희는 연락도 하고 했는데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저희한테 청구를 안 하는 바람에 저희가 남았습니다.  
강후공 위원   (청취불능) 미결된 거네요, 이게.  
○총무과장 함혜영   네.  
강후공 위원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함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부서 성과평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중간에 보면 문화지구 기획 및 사업추진에서 이게 목표는 둘인데 지금 달성률이 전혀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달성실적이 안 나타났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50년대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 약간씩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항에 대한 신청을 하는 건데요.  그때는 이제 홍보를 했었는데 좀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들어왔는데 보통 매년 한 2개소, 많게는 3개소 정도씩 들어오는데 이 연도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연간 박물관 관람객 수 증가율도 3% 증가하는 걸, 전년 대비해서 3% 증가하는 걸로다가 계획을, 목표를 세웠는데 36.9%가 증가해서 1230%가 달성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목표 대비 증가율이 실적이 많이 나타난 그런 사유가 있나요?  그 밑에 야행 방문객 수 증가율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저희가 그간에 여러 가지 행사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제물포 개항장 프로그램으로 학생들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있었고 주 행사들이 하고 그다음에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상상플랫폼 주변의 행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박물관 관람객 수가 23년 대비, 올해는 더 많을 건데요.  현재 24년 같은 경우는 58만 6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전에 23년도에는 46만 6000명이었고요.  
김광호 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런 게 예측이 안 돼서 그런 건지 1230% 달성했다는 거는 너무 갭이 크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서, 성과평가 같은 거는 목표 같은 거를 현실감 있게 잘 잡아서, 지금 밑에 보면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급 인원은 34.8%밖에 안 돼요, 그 밑에는 40%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달성률이 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실제 부서성과, 이게 부서성과가 사실은 부서에서 이거를 어떤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부서의 KPI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이런 목표를 그냥 예를 들면 좀 세밀하게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대충 잡고서는 대충 계산하고서는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걸 정밀하게 목표를 잡아 가지고 실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그거에 따른 실적이 지금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했더니 목표가 원체 작아 가지고 1000%씩 달성률이 나오고 어떤 거는 34.8%가 나오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실제 목표를 정확하게 잡아서 그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그거에 따른 실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자료를 찾다가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데이터랩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하게 되면 명확하게 어느 관광지에 어느 정도 인원이 오는지 데이터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간에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관광지뿐만 아니라 어떤 행사를 연계를 시켜서 데이터를 잡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일부 중구에 대한, 인천시 전체적인 거는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도 이거 관광객, 분명 관광과 연계된 건데 참고로 예를 들면 인기 관광지 순위 관광데이터랩에 보면 9개를 1순위부터 9개 잡았을 때 1순위가 월미도, 2순위가 짜장면박물관, 중구에 방문을 하는 관광객 수 그다음에 3순위가 씨사이드파크, 레일바이크, 중구생활사전시관, 근대건축전시관, 원도심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관광객들의 중심 관광지도 1순위가 차이나타운, 2순위가 월미도테마파크, 3순위 월미도, 동화마을 그다음에 인천공항터미널, 을왕리해수욕장, 신포국제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 관광객 수 이거 제대로 어떻게 했는지 보면서 관광데이터랩 들어가서 한번, 거기에는 여러 개 다양하게 분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내년부터, 올해 한번 저희랑 거기랑 미팅을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광지 관련해서 그런 자료들 거기랑 연계를 해서 앞으로 데이터화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관광에 대한 전체적인 일들을 해나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에 이런 잡는 것들은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그냥 대략적으로 잡는 형태였는데 사실 대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화시켜서 그거에 맞는 정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세입이나 세출은 실제 뭐라 그럴까요, 어떤 예산액 대비해서 그거는 그냥 쓰고 결과가 집행잔액 없이 딱 떨어지면 가장 이상적인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서성과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부서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모든 부서원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지표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여기에 성과지표라는 게 있으니까 성과지표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게 달성되든 안 되든 크게 개의치 않고 저기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는 이 부서의 목표를 정확하게 잡아 놓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서원들이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고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성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거다.  그래서 원래 이 지표 자체가 그런 부서의 목표에 적합한지도 사실은 잘 판단해서 성과지표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한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일반회계 중에서 세입 보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소상공인 환급액 그래 가지고 8800,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해 봐주세요.  우리가 수납총액에서 한 9억 5000 정도 됐는데 8200 정도를 환급을 했는데 소상공인 어떤 내역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이거는 연안부두 해양광장 건물에 1층에는 현대해양레저하고 현대마린개발이 쓰고 있고요.  2층에는 카페로 카페테리아 카페엔느가 쓰고 있는데 24년도 이때 코로나, 이때까지는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저기 한 상황은 아니라서 이때 계속적으로 운영을, 휴업을 하지 않고 한 데 대해서 공유재산 관련법에 의해서 감경률을 50%를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실제수납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2개 시설이 1억 5000 정도를 미리 수납을 받았는데 실제로 활동을 하면서 받은 수입이 워낙 적다 보니까,
○위원장 윤효화   사용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래서 그 관련법에 의해서 50% 감경을 해 줘서 현대마린 이쪽 해양광장 거기가 1200만원 정도 감면을 해 주고 카페엔느가 한 7500 정도를 감면해 줘서 전체적으로 8800을 해 준, 
○위원장 윤효화   그 부분이.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감면하면서 환급해 준 사안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해 가지고 연안부두 해양광장 관리동 승강기 교체하고 방수공사한 9000만원은 다 받아서 다 쓴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집행도 다 완료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완료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참, 그리고 이거 아까 과징금에서요, 일반회계 세입에서 112만 6000원 이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해 가지고 100만원이 미수납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위원장 윤효화   무슨 내역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이게 팡팡노래연습장이라고 있는데요.  그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를 할 수가 없는데 주류를 비치를 해 놓은 거죠.  
○위원장 윤효화   하다가 걸린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계속 그걸 걸려서,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돈은 왜 안 내고 있던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100만원 부담을,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고 현재는 가산금까지 붙어서.  그런데 그전에는 세 건이 있었는데 그분이 세 건은 냈고 지금은 이거, 
○위원장 윤효화   이렇게 과태료 안 내고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렇지는 않은데 지난번에 저희하고 소송 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세 건은 납부를 했고 이것도 지금 납부할 의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해서, 
○위원장 윤효화   한꺼번에 못 내면 분납이라도 하게끔 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다들 어려운데 그렇게 좀 유도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위원장 윤효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연안부두 해양광장 운영 있잖아요.  이번에 일반회계 세출 한번 보면요.  저희가 예산현액은 2억 8600 정도 됐는데 유일하게 사고이월이 하나 있는데 이거예요.  연안부두 해양광장 시설 운영 해 가지고 6300, 승강기 교체 이거 아까 6500 그 얘기 나왔고 관리동 전기 해 가지고 한 1900, 3층 시설 철거·분수대 매립 해 가지고 1100인데 사고이월을 한 1억 2100만원 정도 했어요.  일반회계 중에서요, 세출 연안부두 해양광장 운영에서 사고이월 1억 2100만원 정도 한 거.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사고이월, 
○위원장 윤효화   사고이월 저희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사고이월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봐 주세요.  저희가 지출 이거 할 만큼 했는데 사고이월을 1억 2000이나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사고이월은, 
○위원장 윤효화   연안부두 해양광장.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이거는 아까 먼저 말씀드렸는데 승강기 교체 예산하고 철거하고 매립하는 거였는데 공사가 준공 지연이 돼서 연도를 넘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종료가 돼서.  
○위원장 윤효화   사고이월 넘긴 거 다 소진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사업비가 준공이 돼야지 다 나가니까 준공이 지연돼서 이월을 시켜 놓고 그다음에 준공이 돼서 다 집행을 한 겁니다.  
○위원장 윤효화   지금은 다 지불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위원장 윤효화   그때 그러면,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때 그러면 예산에 저기 됐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철거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때 약간 이것저것 하면서 보고받았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 있잖아요.  저희가 23억 정도 지금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결국은 내역을 보면 그냥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8500 정도밖에 안 되고 상반기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한 2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일단 23억 정도가 있어요.  올해 그거 활용계획이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가 1억 2000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위원장 윤효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거 계속 남겨 놓으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이건 24년도에, 
○위원장 윤효화   24년도까지 해서 23억 남았는데 올해는 얼마 정도?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올해는 사업비가 한 1억 2000 편성이 돼서.  
○위원장 윤효화   1억 2000 편성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예탁을 해 놓은 상태인데, 
○위원장 윤효화   얼마 정도 예탁한 건데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20억이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 윤효화   20억을?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리고 앞으로 구에서 저희 쪽에 다시 돌려주면 사업을 좀 더 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위원장 윤효화   아니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을 거기에 맞게 써야지 재정안정기금에다 왜 넣어 놓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통합재정기금에다, 네.  
○위원장 윤효화   저희가 써야 될 거 못 쓰고 그거는 아니죠.  어차피 분구되고 합구되는데 활용방안을 연구를 좀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책적으로 알아볼 수,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맨날 추경에 2000 넣냐, 3000 넣냐 이러고 있는데 기금을 남겨 놓고 재정안정기금에 왜 넣어 놓고 저희가 못 써야 돼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리고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오면 저희 의회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미란   재무과장 이미란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하나는 68페이지 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한 36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지금 구금고 정기예금 금리가 얼마예요?  
○재무과장 이미란   저희 지금 현재 금리요?  
김광호 위원   네.  
○재무과장 이미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지금 2025년 5월 기준으로요.  구금고 공공예금 같은 경우는 3.2이고요.  그리고 정기예금은 그 기간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3.08에서 3.65입니다.  
김광호 위원   3.08, 3.65.  이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해요?  구금고에서 그냥 통보를 해 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금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상력이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미란   협상이라기보다는요, 저희 은행에 있는 금리를 가지고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을 가지고 저희가 계약하는 거라서 협상 이런 거는 아닙니다.  
김광호 위원   그런데 공공예금 같은 경우에 다 구금고에다가 넣은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미란   네.  
김광호 위원   그 이자잖아요.  
○재무과장 이미란   네.  
김광호 위원   그래서 그거는 구금고를 꼭 거기다가 예치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미란   네, 저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는 구금고에다가 공금을 다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냥 신한은행이 제시하는 금리를 그대로 저희는 그거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미란   그런데 이게 기준금리가 저희 코스피에 매월 15일 공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낮게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거는 다른 은행보다 적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금고가 아니면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높은 금리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재무과장 이미란   그거는 좀, 
김광호 위원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별도 협상은 없이 그냥 신한은행에서 적용하는 대로, 
○재무과장 이미란   그러니까 공시 이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냥 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미란   네.  
김광호 위원   아무튼 이것도 금리를 단 0.1%라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좀, 
○재무과장 이미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거기랑 한번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미란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아까 본회의장에서 나왔던 저기인데 저희가 채권채무가 있어요.  전체 채권은 한, 이게 얼마지, 43억인데 채권은.  채권은 이제 받을 돈이잖아요.  채무는 59억이더라고요, 이거는 줘야 될 돈.  그래서 이제 받을 돈은 어차피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저는 이제 행정구역이 개편됐을 때를 염두에 두고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 가지고.  받을 돈은 뭐 그거 예를 들어서 임대식이라고 그러면 그 건물 위치에 따라서 딱딱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채무는 행정구역 개편이 될 때 어떻게 이거 조정을 해요?
○재무과장 이미란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이라서 저희가 나오는 대로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나눌지는 안이 나온 거는 아니네요, 아직?
○재무과장 이미란   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하여간 어떤 방식으로다가 이거를 뭐 상환을 할 건지, 채무에 대해서는 다 상환하고서는 갈 건지 아니면 뭐 행정,
○재무과장 이미란   네, 그냥 인수인계할 건지는 그거는,
김광호 위원   구역별로다가 조정을 할 건지 그거는 좀 나오는 대로,
○재무과장 이미란   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15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폭염대책비가 있는데 상세설명에는 폭염저감시설 공사 및 물품구입비가 8000만원, 7900만원 사용됐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통상적으로는 안전관리과에서 설치해야 되는 걸로 보일 수도 있는데 저희 재무과에서 이 예산을 관리한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이미란   저희가 그때 작년에 수요조사를 행안부에서 특별보조금으로 내려온 거라서 안전관리과에서 한번 문서를 저희한테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필요한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가 구청 앞에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을 했더니 수요조사가 돼서 저희한테 한 8000만원 정도가 보조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러면 이거 중구청 앞에 2개 설치하는 거에 8000만원이 사용된 거예요?
○재무과장 이미란   저희 1청사도 있고 2청사도 있고요.  이게 쿨링포그도 했고 저희 또 1청사 같은 경우는 맞은편에 저희가 그늘막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러면 총 몇 개 설치된 거예요?
○재무과장 이미란   총 쿨링포그 같은 거는 2대 설치한 상태입니다.
손은비 위원   2개에 8000만원이요?
○재무과장 이미란   네, 그런데 그게 다 된 건 아니고 그늘막도 지금 저희가 거기에 전기공사라든지 수도배관 공사가 한 1000만원 정도 들었고요.  수도를 끌어다가 그 물을 연결해야 되는 거라서 말씀하신 폭염저감시설은 한 6400 정도 물품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러면 이거 관리는 다시 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재무과장 이미란   아니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 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청사관리 유지비로 그 물 사용료랑 전기세,
○재무과장 이미란   네, 뭐 전기, 통신료 이거 내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이거 지금 5월 달인가 6월 초부터 계속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폭염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부터 사용되고 있는 게 조금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무과장 이미란   네, 저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있어서 제가 좀 날씨 보고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저번에 덥지 않은데 물이 튀어서 당황한 기억도 있고 조금 유지비 절감이나 이게 꼭 필요할 때 사용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진짜 폭염,
○재무과장 이미란   그 시간타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폭염 때 진짜 7∼8월에 더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미란   네,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전기자동차 보급된 게 지금 이게 4억 2600만원인데 이거 몇 대나 한 거죠?
○재무과장 이미란   지금, 잠시만요.
강후공 위원   159쪽.
○재무과장 이미란   전기자동차는 저희가 작년 예산이 4억 2600이었고요.  총 10대, 아, 9대를 했습니다.  승용전기자동차 3대랑 화물 6대 했습니다.
강후공 위원   올해 지출한 건 없어요?
○재무과장 이미란   올해는 지금 전기승용차 5대가 있고요.  화물차 5대, 총 10대입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제가 재무과 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이제는 업체와 계약 관계에서 지역의 업체는 마지막 계약할 때 한 5%까지 그 가격, 처음 금액에서 5%까지 이렇게 낮춰서 계약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고 우리 지역 외에는 한 9%까지도 가능한 그런 룰이 있나요?
○재무과장 이미란   그러니까 저희가 연초에 방침을 받아서 입찰을 했을 때는 87.5, 뭐 그러니까 11%, 12%까지 깎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수의 할 때는 저희가 대략 10%를 잡아서 지역 업체한테는 좀 안분을 해서 금액에 따라서 요율을 좀 조정하는데 지역 업체에 더 유리하게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일단은 외부 업체 같은 경우는 저는 9%도 솔직히 너무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재무과장 이미란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이제, 사업물량은 많고 금액은 예산이 없어서 적게 하는 경우는 저희가 담당 사업부서하고 조율을 해서 프로테이지를 조금 더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의 말한 취지는 아시겠죠?
○재무과장 이미란   네.
한창한 위원   외부 업체는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재무과장 이미란   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결산서 보면요.  우리 채권현황 아까 김광호 위원이 얘기했는데 전년도 하면 43억이고 채무가 전년도가 59억이고 당해 연도 말은 69억이에요.  그런데 인천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우리가 16억 지방채 발행했고 기존에 장기차입금 59억 중에 5억 9000만 저희가 상환을 해서 지금 한 69억 남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채무상환 예정액이 24년도에 5억 9000 했고 25년도에 9억 1000 할 거고 26년도에 9억 1000 할 거고 27년도에 9억 1000을 하면 28년 이후에 35억 9000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거대로 거의 될 거죠?
○재무과장 이미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거를 갑자기, 우리가 채무가 사실은 이게 많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막 무리해서 분구·합구 전에 어떻게 한다거나 이러면 다른 데서 쓸 돈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재무과장 이미란   네.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우리 일반회계 세입 보면 변상금이 있어요.  변상금이 한 1000만원 잡았다가 환급액이 한 390만원 정도 돼요.  이게 뭐냐면 도원동 59-6, 세목을 변경하고 공유재산 무단변상금 해 가지고 900만원 정도 있었는데 미수납액은 한 390만원 정도인데 어떤 내역이죠?
○재무과장 이미란   지금 이게 실제로 수납액은 1200인데 이 300만원을 받았을 때 이게 시유지에 대한 거는 아시다시피 5 대 5로 저희한테 50% 들어오고 시유지 50%는 시로 넣어야 되는데 저희 직원이 잘못해서 구유지로 이거를 100% 변상금을 넣었기 때문에 절차상 다시 환급을 하고 거기에 50%인 150만원을 저희 다시 실제수납액에 넣고 150만원은 시유지에 징수결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어쩐지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 내용이고.  그거 내역 저한테 자료로 간단하게 하나 주세요.
○재무과장 이미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맞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간단하게 메모 한 장 주세요..
○재무과장 이미란   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세무1과장 안태윤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세무과는 특별히 질문할 게 딱 하나밖에 더 있겠어요?  지금 재산세가 62억 4000만원이 미수납이 돼 있고 전년도 수입액이 미수납된 게 77억이 돼 있는데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미수납돼서 넘어온 거에 대해서 이번에 받는 거니까 장기간에 미수납된 건인 거죠?
○세무1과장 안태윤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재산세는 그러면 작년도 거, 작년도 미수납액인 건가요?
○세무1과장 안태윤   네, 2024년도에 부과해서,
김광호 위원   미수납액인 거죠?
○세무1과장 안태윤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그게 미수납이 또 1년이 지나면 지난 연도 수입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지금 뒤에 64억이 현 연도,
김광호 위원   현 연도,
○세무1과장 안태윤   받았는 체납액인데 이게 이제 올해 2025년도가 되게 되면,
김광호 위원   또 전년도로,
○세무1과장 안태윤   지난 연도 수입으로,
김광호 위원   또 넘어가는 거죠?
○세무1과장 안태윤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미수납액을 정리하실 건지 그 대책 같은 게 있나요?
○세무1과장 안태윤   저희들이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하게 되면 미수납액이라고 하고 체납이 발생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1차 독촉을 하고요.  1차 독촉을 했는데도 만약에 미납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압류라는 거는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급여, 예금, 각종 압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체납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공매라든가 통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무튼 지금 재산세 미납액이 생각보다 좀 많은데 이게 장기체납이 되지 않도록 좀 당해 연도에 체납을 잘하셔 가지고 미납액을 좀 많이 줄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일반회계 세입에서요, 저희가 224-07 그외수입을 보면 실제수납액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환수조치된 게 있어요, 63만 4000원.  종합감사의 어떤 결과에서 이게 환수조치가 된 거예요?  일반회계 세입에서 그외수입 10억 중에서 구금고 출연금 한 10억 잡고 환급금 소멸해 가지고 뭐 잡고 법인카드 포인트 세입조치했고 그런데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서 환수조치한 게 있거든요.  그게 어떤 내역이죠?  자료 주세요, 나중에.  이거는 자료 주시고요.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그 자료 주시면 같이 저기가 될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왜 이걸 모르시지.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정희   민원지적과장 조정희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72페이지 보면 민원지적과 예산액이 48억인데 징수결정액이 86억이에요.  지금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을 어느 시점에 이거를 작성을 하죠?  거의 더블이 차이 나서, 예산액은 48억인데 징수결정액은 86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왜 이게 예산액하고 실제 징수결정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까가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액은 아무튼 뭐 전년도 저희가 확정하는 거는 11월 달, 12월 달에 우리가 본회의에서 확정을 하잖아요.  징수결정액은 그다음 해에 징수결정액이 뭐 이렇게 하게 되나요?
○민원지적과장 조정희   저희 부서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걸 하다 보면 당초에 예산을 잡는 것보다 재조사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면적 산정에 따라서 부과되는 비용이 좀 증가되는 비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로 이제 그렇게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사업 후에 부과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초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잡는데,
김광호 위원   그거를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예를 들면 지적재조사 조정금도 보니까 뭐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네요.  3억 800인데 여기는 15억 정도 수납총액은 나오고 뭐 그렇기는 한데 이거를 이렇게 거의 더블씩 차이 나면 이게 뭐 예산서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조정희   저희가 이거 부분을 좀 더, 아무래도 저도 지금 와서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보게 돼서 좀 더 신중하게 그거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요.  다음 해부터는 그런 걸 좀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나지 않도록,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예산액을 갖고 저희가 세출을, 그러니까 세입을 갖고 세출을 짜게 되잖아요.  결국은 들어올 돈이 48억이라고 예상을 하고서는 세출을 짰기 때문에 48억에 맞춰서 세출을 짰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86억이 들어오다 보니까 40억 정도만큼을 쓸 돈을 세출에다가 못 잡아놨기 때문에 주민들,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과에서 이걸 잘못 예산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서비스를 당해 연도에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맞춰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신중하게 잘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정희   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추가로 지금 김광호 위원 말씀하신 거에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예산현액이 48억인데 징수결정액은 86억 했지만 수납된 총액을 보면 한 57억 정도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 미납이 수납액이 한 28억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쭉 보다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거기서 일단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같은 거에서 28억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결론이 났던 것 같은데요.  우리 지적재조사 조정금도 한 5억 정도가 미수납됐어요.  어떤 내역이, 동화마을, 원도심, 이게 무슨 내역이에요?  10억 정도에서 5억만 미수납, 실제수납은 한 10억 정도, 10억 한 6000 정도.  이게 뭐 징수하기로 부과를 했는데 안 들어온 부분인가요, 이것도 똑같이?
○민원지적과장 조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본인이 세금, 저희가 조정금 부과를 하거나 이러면 환급해서 받아가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내야 되는 금액이 또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조금 그거를 체납이 발생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기를 어떻게 하나요?
○민원지적과장 조정희   체납독려를 하고 사실은 이게 저희도 1년 가지고 있다가 또 그 체납이 되게 되면 세무과로 또 이관이 되고 그렇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거 실제 부과한 내역들을 잘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위원장 윤효화   제가 예전에 부동산평가회 오래 했었거든요.  할 때 보면 이렇게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민원지적과장 조정희   그렇죠.
○위원장 윤효화   거의 90% 이상은 못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적은 금액들이 아니잖아요.  10억에서 결국은 반 이상, 50% 이상을 못 받은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조금 받을 수 있는 정책적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김광호 위원님이 지금 미수납액이 거의 28억 정도가 되다 보니 재정의 안정성에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신경 써, 너무 할 일이 많은 거 알아요, 우리 민원지적과가.  그거 신경을 좀 써주세요, 과장님.
○민원지적과장 조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일 잘하시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6월 1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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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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