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8년 9월 4일 (화)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 2.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 3.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 ∘ 기획감사실
- ∘ 홍보체육진흥실
- ∘ 관광진흥실
- ∘ 보건행정과
- ∘ 건강증진과
(14시 00분 개의)
○임시위원장 정동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6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6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임시위원장 정동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서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서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상길 위원 이성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정동준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성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태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성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태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정동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는 이종호 위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호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종호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는 이종호 위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호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종호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기획감사실장 최중용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중 지출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2억 2769만 8000원으로 이 중 일반예비비가 20억 3993만 1000원이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11억 8776만 7000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7건으로 7억 2153만 5000원이며, 모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종지원과의 AI 대비 거점소독초소 설치·운영 건은 AI 확산으로 인해 영종용유지역의 AI 유입 방역 작업을 위한 거점소독초소 운영비로 5054만원을 요구하여 사용결정 하였고, 이 중 2357만 6150원을 집행하였으며, 용유지원과의 AI 예방적 살처분 농가보상금 지급 건은 49만 5000원을 요구하여 사용결정 하였고, 전액 집행 하였습니다. 건설과의 월미도 문화의거리 공중화장실 증축 및 정비공사 건은 월미도 문화의거리 공중화장실 화재에 따른 정비공사 및 편의시설 증축 공사비로 5억 5000만원을 사용결정 하였고, 이 중 5억 3702만 499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영종지원과의 AI 방역초소 연장운영 건은 AI 및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한 방역초소 연장운영을 위하여 4070만원을 요구하여 사용결정 하였고, 이 중 3208만 47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영종지원과의 가뭄대책 농업용 관정개발공사 지급 건은 가뭄장기화로 인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농업용 관정 개발공사비로 4400만원을 요구하여 사용결정 하였고 전액을 집행 하였습니다. 용유지원과의 가뭄대책 농업용수 공급 살수차 지원의 지급 건은 가뭄장기화로 인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살수차 지원비로 2880만원을 요구하여 사용결정 하였고 이 중 2717만 88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관리과의 집중호우 피해발생 긴급복구비 지급 건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에 따라 긴급복구비로 700만원을 요구하여 사용결정 하였고 전액 집행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중 지출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2억 2769만 8000원으로 이 중 일반예비비가 20억 3993만 1000원이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11억 8776만 7000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7건으로 7억 2153만 5000원이며, 모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종지원과의 AI 대비 거점소독초소 설치·운영 건은 AI 확산으로 인해 영종용유지역의 AI 유입 방역 작업을 위한 거점소독초소 운영비로 5054만원을 요구하여 사용결정 하였고, 이 중 2357만 6150원을 집행하였으며, 용유지원과의 AI 예방적 살처분 농가보상금 지급 건은 49만 5000원을 요구하여 사용결정 하였고, 전액 집행 하였습니다. 건설과의 월미도 문화의거리 공중화장실 증축 및 정비공사 건은 월미도 문화의거리 공중화장실 화재에 따른 정비공사 및 편의시설 증축 공사비로 5억 5000만원을 사용결정 하였고, 이 중 5억 3702만 499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영종지원과의 AI 방역초소 연장운영 건은 AI 및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한 방역초소 연장운영을 위하여 4070만원을 요구하여 사용결정 하였고, 이 중 3208만 47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영종지원과의 가뭄대책 농업용 관정개발공사 지급 건은 가뭄장기화로 인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농업용 관정 개발공사비로 4400만원을 요구하여 사용결정 하였고 전액을 집행 하였습니다. 용유지원과의 가뭄대책 농업용수 공급 살수차 지원의 지급 건은 가뭄장기화로 인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살수차 지원비로 2880만원을 요구하여 사용결정 하였고 이 중 2717만 88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관리과의 집중호우 피해발생 긴급복구비 지급 건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에 따라 긴급복구비로 700만원을 요구하여 사용결정 하였고 전액 집행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모든 세출예산은 예산서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하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일반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를 별도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1억 8776만 7000원 중 AI 대비 거점소독초소 설치운영비 5054만원, AI 예방적 살처분 농가보상금 지급에 49만 5000원, AI 방역초소 연장운영 4070만원, 월미도 문화의거리 공중화장실 증축 및 정비공사 5억 5000만원, 가뭄대책 농업용 관정개발공사에 4400만원, 가뭄대책 농업용수 공급 살수차 지원비용 2880만원, 집중호우 피해발생 긴급복구비 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에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의 7건 모두 예비비 지출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나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지출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모든 세출예산은 예산서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하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일반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를 별도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1억 8776만 7000원 중 AI 대비 거점소독초소 설치운영비 5054만원, AI 예방적 살처분 농가보상금 지급에 49만 5000원, AI 방역초소 연장운영 4070만원, 월미도 문화의거리 공중화장실 증축 및 정비공사 5억 5000만원, 가뭄대책 농업용 관정개발공사에 4400만원, 가뭄대책 농업용수 공급 살수차 지원비용 2880만원, 집중호우 피해발생 긴급복구비 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에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의 7건 모두 예비비 지출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나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지출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 12분)
(14시 12분)
○위원장 이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웅 재무과장 김기웅입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2017회계연도 결산서를 제출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수납액은 3923억 4360만 6140원이며 지출액은 2968억 1823만 8790원입니다. 이에 따른 차인잔액은 955억 2536만 7341원과 이 중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01억 8351만 812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수납액은 408억 5586만 4238원이며 지출액은 108억 8297만 1109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99억 7289만 3120원 중에서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과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6억 8977만 209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내역입니다. 총자산은 1조 528억 3048만 7479원이며 총부채는 267억 7387만 9280원으로써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1조 260억 5630만 8199원으로 전년대비 2043억 5631만 611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2016년도 말 조성액 199억 4515만 3034원과 2017년도에 22억 1544만 4545원 조성하여 이 중 11억 80만 5741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10억 5979만 1838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50억 90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억 2800만원이 증가였습니다. 채무는 152억 7480만으로써 전년대비 4억 8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과 정수물품 현재액은 각각 8516억 1641만원과 100억 518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7 회계연도 결산은 우리 구 의회와 세무 회계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철저하게 검사를 받았으며 우리 구는 지난 한 해 동안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재정운용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있으나 향후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2017회계연도 결산서를 제출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수납액은 3923억 4360만 6140원이며 지출액은 2968억 1823만 8790원입니다. 이에 따른 차인잔액은 955억 2536만 7341원과 이 중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01억 8351만 812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수납액은 408억 5586만 4238원이며 지출액은 108억 8297만 1109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99억 7289만 3120원 중에서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과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6억 8977만 209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내역입니다. 총자산은 1조 528억 3048만 7479원이며 총부채는 267억 7387만 9280원으로써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1조 260억 5630만 8199원으로 전년대비 2043억 5631만 611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2016년도 말 조성액 199억 4515만 3034원과 2017년도에 22억 1544만 4545원 조성하여 이 중 11억 80만 5741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10억 5979만 1838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50억 90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억 2800만원이 증가였습니다. 채무는 152억 7480만으로써 전년대비 4억 8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과 정수물품 현재액은 각각 8516억 1641만원과 100억 518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7 회계연도 결산은 우리 구 의회와 세무 회계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철저하게 검사를 받았으며 우리 구는 지난 한 해 동안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재정운용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있으나 향후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408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344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4332억원으로 2016회계연도 대비 34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3077억원으로 2016 회계연도보다 23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상 잉여금은 1255억원이고,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529억원으로 이는 세원 발굴의 노력과 엄정한 지출관리의 결과라 할 것이지만 미흡한 세수 추계와 소극적 주민복지업무 추진이라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세입예산 관리 강화는 물론 세출규모를 적정규모로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예산현액은 3678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263억원으로 3923억원을 실제수납 처리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92.0%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실제 수납액이 1042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2.9%입니다.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332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6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56%입니다. 지방교부세의 예산현액은 59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7억원이고, 조정교부금등의 예산현액은 309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56억원이고, 보조금의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은 1160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100%입니다.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도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이 965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100%입니다. 전체 수납률은 전년도 대비 상승하여 세입확충을 위해 노력한 면이 인정되나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며, 향후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확한 세수추계를 실시하는 등 합리적인 세입예산 관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지방세수입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1억원이며,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28억원입니다. 16쪽 중간, 미수납액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지방세수입의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무재산이 11억원으로 가장 많고 세외수입의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무재산이 18억원으로 가장 많고 시효소멸은 8억원입니다.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징수할 권리가 소멸된 경우, 결손처분을 통하여 체납률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손처분까지 가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한 이후에도 소멸시효 전까지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17쪽 중간부분 미수납액 이월 사유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301억원이며 이월 사유별로는 무재산 18억원, 납세태만 223억원, 폐업 또는 부도 20억원, 소송계류 3억원, 자금압박 32억원, 기타가 4억원입니다. 징수독려 및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발굴, 다양한 재산 추적방안 등을 마련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의 감소를 위해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8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06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62억원으로 409억원을 실제수납 처리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88.4%를 수납하였으며 총 수납률은 전년도 대비 10.3% 증가하였습니다.
19쪽 특별회계 미수납액 처리현황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5억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미수납액의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결손처분 사유는 시효소멸, 무재산, 기타 등이고, 주차장의 결손처분 사유는 전액 시효소멸로 시효소멸 전에 적절한 체납징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은 49억원이며, 이월 사유별로는 납세태만 41억원, 기타 8억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전체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월액 축소와 채권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1쪽 회계별 환급액 현황입니다. 환급액은 155억원으로 환급률은 징수결정액, 725억원 대비 3.3%이며, 2016회계연도 환급액 5억과 비교하여 1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환급 사유를 살펴보면 납세자 권리구제가 9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13부터 2016년 귀속 공공시설용지 재산세 사권제한 감면적용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1차분으로 133억원을 환급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23쪽 세출결산입니다. 회계별로 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678억원에 대한 지출액이 2968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531억원, 집행잔액이 17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06억원에 대한 지출액이 109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3억원, 집행잔액은 12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이월률 및 불용률이 모두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특별회계의 불용률이 특히 높은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의 세출예산과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의 세출예산이 전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이지만 나머지 미집행액의 경우 보다 계획성 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쪽 중간 연도별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704억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2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531억원으로, 2016회계연도에 비하여 103억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3억원으로, 2016 회계연도와 대비하여 11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월별 내역 중 명시이월은 237억원이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1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37억원이며, 계속비이월은 43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8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또한 연말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동시에 명시이월 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6쪽 연도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303억원이고, 예산현액 4,084억원 대비 불용률은 7.4%이며, 2016회계연도 불용률 11.1%와 비교하면 3.7%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9%인 179억원으로, 2016회계연도에 비하여 10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0.6%인 124억원으로 2016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으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므로 향후에도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맞춰 집행도 성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7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 중 2017년도 예산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7건으로 2016회계연도 대비 1건 증가하였고 예산이체는 총 44건, 55억원으로 2016 회계연도 대비 218건, 52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재정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이나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이므로 시급을 다투는 경우 외에는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9쪽 결산상 잉여금 현황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 1255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402억원, 특별회계 127억원으로, 20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529억원이고 2016회계연도순세계 잉여금 628억원 대비 9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적을수록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측이 정확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과 다음연도의 긴급재정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입재원이므로 예산편성 시 세입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30쪽 채권, 채무 결산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51억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보다 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액은 2017년도말 현재액이 153억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채권관리가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채무상환 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3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정책사업목표 103개에 따른 성과지표 193개 중 143개 지표에 대하여 목표를 달성하여 달성률이 74.1%로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성과목표를 과도하게 하향 설정하거나, 결과 산정 방식이 부적정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사업의 경우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도 많아,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크긴 하나, 재정 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만큼 신뢰성 있는 성과보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2쪽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개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11억원이며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 실적에 대한 설명과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408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344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4332억원으로 2016회계연도 대비 34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3077억원으로 2016 회계연도보다 23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상 잉여금은 1255억원이고,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529억원으로 이는 세원 발굴의 노력과 엄정한 지출관리의 결과라 할 것이지만 미흡한 세수 추계와 소극적 주민복지업무 추진이라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세입예산 관리 강화는 물론 세출규모를 적정규모로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예산현액은 3678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263억원으로 3923억원을 실제수납 처리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92.0%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실제 수납액이 1042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2.9%입니다.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332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6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56%입니다. 지방교부세의 예산현액은 59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7억원이고, 조정교부금등의 예산현액은 309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56억원이고, 보조금의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은 1160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100%입니다.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도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이 965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100%입니다. 전체 수납률은 전년도 대비 상승하여 세입확충을 위해 노력한 면이 인정되나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며, 향후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확한 세수추계를 실시하는 등 합리적인 세입예산 관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지방세수입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1억원이며,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28억원입니다. 16쪽 중간, 미수납액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지방세수입의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무재산이 11억원으로 가장 많고 세외수입의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무재산이 18억원으로 가장 많고 시효소멸은 8억원입니다.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징수할 권리가 소멸된 경우, 결손처분을 통하여 체납률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손처분까지 가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한 이후에도 소멸시효 전까지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17쪽 중간부분 미수납액 이월 사유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301억원이며 이월 사유별로는 무재산 18억원, 납세태만 223억원, 폐업 또는 부도 20억원, 소송계류 3억원, 자금압박 32억원, 기타가 4억원입니다. 징수독려 및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발굴, 다양한 재산 추적방안 등을 마련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의 감소를 위해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8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06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62억원으로 409억원을 실제수납 처리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88.4%를 수납하였으며 총 수납률은 전년도 대비 10.3% 증가하였습니다.
19쪽 특별회계 미수납액 처리현황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5억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미수납액의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결손처분 사유는 시효소멸, 무재산, 기타 등이고, 주차장의 결손처분 사유는 전액 시효소멸로 시효소멸 전에 적절한 체납징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은 49억원이며, 이월 사유별로는 납세태만 41억원, 기타 8억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전체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월액 축소와 채권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1쪽 회계별 환급액 현황입니다. 환급액은 155억원으로 환급률은 징수결정액, 725억원 대비 3.3%이며, 2016회계연도 환급액 5억과 비교하여 1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환급 사유를 살펴보면 납세자 권리구제가 9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13부터 2016년 귀속 공공시설용지 재산세 사권제한 감면적용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1차분으로 133억원을 환급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23쪽 세출결산입니다. 회계별로 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678억원에 대한 지출액이 2968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531억원, 집행잔액이 17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06억원에 대한 지출액이 109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3억원, 집행잔액은 12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이월률 및 불용률이 모두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특별회계의 불용률이 특히 높은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의 세출예산과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의 세출예산이 전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이지만 나머지 미집행액의 경우 보다 계획성 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쪽 중간 연도별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704억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2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531억원으로, 2016회계연도에 비하여 103억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3억원으로, 2016 회계연도와 대비하여 11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월별 내역 중 명시이월은 237억원이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1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37억원이며, 계속비이월은 43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8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또한 연말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동시에 명시이월 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6쪽 연도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303억원이고, 예산현액 4,084억원 대비 불용률은 7.4%이며, 2016회계연도 불용률 11.1%와 비교하면 3.7%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9%인 179억원으로, 2016회계연도에 비하여 10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0.6%인 124억원으로 2016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으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므로 향후에도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맞춰 집행도 성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7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 중 2017년도 예산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7건으로 2016회계연도 대비 1건 증가하였고 예산이체는 총 44건, 55억원으로 2016 회계연도 대비 218건, 52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재정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이나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이므로 시급을 다투는 경우 외에는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9쪽 결산상 잉여금 현황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 1255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402억원, 특별회계 127억원으로, 20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529억원이고 2016회계연도순세계 잉여금 628억원 대비 9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적을수록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측이 정확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과 다음연도의 긴급재정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입재원이므로 예산편성 시 세입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30쪽 채권, 채무 결산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51억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보다 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액은 2017년도말 현재액이 153억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채권관리가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채무상환 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3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정책사업목표 103개에 따른 성과지표 193개 중 143개 지표에 대하여 목표를 달성하여 달성률이 74.1%로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성과목표를 과도하게 하향 설정하거나, 결과 산정 방식이 부적정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사업의 경우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도 많아,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크긴 하나, 재정 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만큼 신뢰성 있는 성과보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2쪽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개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11억원이며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 실적에 대한 설명과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3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성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체육진흥실, 관광진흥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체육진흥실, 관광진흥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기획감사실장 최중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박상길 위원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에서 체육시설 구입, 설치 및 정비 이 구역에서요. 각 동마다 공평하게 구민들에게 체육시설이 설치되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설치된 야외 체력단련 기구는 총 41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포동부터 용유동까지 신포동은 21대, 연안동은 51대, 신흥동은 74대, 도원동은 32대, 율목동은 13대, 동인천동 13대, 북성동 37개소, 송월동 8군데, 영종동 36개, 운서동 74개, 용유동 55개로 비교적 골고루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강후공 위원입니다. 먼저 잠진도와 무의도를 잇는 연도교가 내년 5월에 완공될 예정인데 무의지역 활성화를 위해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업예산집행률을 2018년도 8월 말 현재로 보아도 27.2%밖에 안 되는데 진행과정이 더딘듯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2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렇습니다. 내년 5월에 지금 잠진도와 무의도를 연결하는 연도교가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 완공 대비 그전에서부터 사업이 쭉 이어왔는데요. 지금 현재 소무의도에 국·시비, 구비까지 합쳐서 25억을 투입해서 내년도까지 이제 공사가 진행되는데 제목은 ‘춤추는 소무의도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러한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소득증대라든지 그다음에 그 주변의 환경정비 이런 것을 등등 사업을 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사업율이 저조한 것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거 할 때에도 행정자치부에서 관 주도로 가는 그러한 사업을 하지 말고 주민 위주의 사업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토의할 때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본 기획이라든지 콘텐츠, 브랜드개발, 그다음에 마을경제센터라고 그래갖고 마을의 환경정비,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관광안내 체계 등 공사 과정에 저희가 주민 의견을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공사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가 이제 관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좀 지연,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공사가 끝났을 때는 그래도 저희들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에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길입니다. 저희 관광진흥실에서는 특히 단기, 장기 이월금으로 미집행 되는 그런 과목들이 많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좀 더 탄탄한 계획으로 미집행 되거나 이런 자금이 많이 있는 것보다는 좀 원활하게 자금 운영을 해서 사업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누들타운 119페이지 보면 아시아누들타운 조성사업도 지금 전년도 이월금이 26억이 있는데 이번에 또 7억 5000이 증액됐다는 거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지금 지출된 게 4억인데 이 4억은 어떤 데에 지출됐습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4억은 우리가 지출된 게요, 건물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비라든지 그다음에 철거비 이러한 것들이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아까 말씀한 대로 탄탄한 자금운영을 활성하게 해서 많은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고생하셨고요. 120페이지 보면 연안부두 해양광장 예산 현액이 8187만 4000원이 잡혔습니다. 근데 어떠한 사유로 3445만 8850에대해서 사고이월을 한 거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저희가 3400만원을 이월시킨 이거는 이 예산이 작년 9월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안에 화장실 리모델링을 할 때 설계용역을 저희가 재무과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근데 설계업자 선정 과정에서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실질 면적하고 예산하고 비례했을 때 이게 이윤이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이 설계 용역한 계약 관계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 금액을 갖다가 설계용역사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부득불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공사는 지금 완료된 상태고요.
○이종호 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이종호 위원 127페이지 보면 등대 관광명소화사업이 전액 시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이거는 인천시장께서 먼저 팔미도하고 무의도를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불 또 관광진흥실장 하다 보니까 팔미도를 같이 제가 투어안내를 하게 됐습니다, 해설을 하게 됐는데, 거기를 다녀오셔서 인천 즉 월미도라든지 인천지역에 그러한 등대를 가지고 명소화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지시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액 저희가 시비 받아서 늦게 편성되는 바람에 부득불 이월하게 된 거죠. 지금 월미도에다가 설치하고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공사하나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되고 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전액 다 이월을 시켜서 올해 사업이 들어갔죠.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보면 아시아누들타운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이종호 위원 근데 어느 순간부터 7월 달부터는 공사를 시작을, 공지상 시작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이종호 위원 갑자기 여러 번 지날 때마다 멈추어 있어요. 멈추어 있는 정확한 이유가 어떤 이유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빨리 지금 중단을 2주 하면 공사기간은 2달이 늘어나거든요, 준공기간이. 그래서 저희도 여러 번 청장님하고 보고 중에 있는데 주변에 신포동, 그러니까 관광지 앞이라든지 그다음에 용동 칼국수 6개에 3집이 지금 운영되는데 그걸 저희가 동화마을, 차이나타운, 개항장 문화의 거리 그다음에 청년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답동성당 성역화사업, 그리고 용동 큰우물, 삼치거리까지 이렇게 저희가 관광벨트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개항장 문화의 거리에서 청년몰까지 거리가 500m나 떨어져있어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금 현 위치에다가 반드시 그거를 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난번에도 부의장님께서 많은 조언도 해 주셨는데요. 그걸 다 감안해서 저희가 그 주변 활성화 계획을 지금 청장님께 서면보고는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순조롭게 착공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 먼저 보고를 드리고 진행할 거니까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곧 공사가 진행이 된다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진행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이 상태, 현 상태에서 보면 어느 정도 진행, 한 60% 정도는 왔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 정도 지금 본 거죠. 지금 현재 남은 게 건물 신축 착공이 지금 착공 접수가 됐고 7월 30일자로, 그래서 그동안에 행자부에서 날씨가 너무 폭염이 되다 보니까 그걸로 저희가 잠시 공사를 중단시켰고 주변 관광정책에 대한 수립, 청장님께서도 주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냐, 그것까지 같이 가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재개가 될 겁니다.
○이종호 위원 단순히 어떤 폭염, 어떤 문제만 있었던 건가요, 거기가?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아니요, 주변 관광활성화 그것도 정책수립에 같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연됐습니다. 중단을 시켰던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정상대로 가면 언제쯤 완공이 되는 거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정상적으로 갔을 때 내년 5월에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이종호 위원 내년 5월이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지금 현재 2주, 3주가 지연됐는데요. 내년 8, 9월에 준공됩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형숙 위원입니다. 126쪽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편의시설을 만드시는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126페이지 상단 말씀하시는 거죠?
○유형숙 위원 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저희가 이제 앞에 보시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크게 2가지로 있습니다. 2가지로 있는데 현재 돼있는 시설, 저희가 관광 조형물이라든지 홍보시설이 200여 가지가 있는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예산서 상에 관광기반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은 새로운 조형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그러한 것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주로 어떤 안내 팸플릿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디 거리를 갖다가 이렇게 관광객들 와서 볼거리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크게 분류를 했을 때.
○유형숙 위원 크게 하셨다는 얘기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세부적인 건 또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서면보고를 드릴게요.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실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실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보건행정과장 최인선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에이즈 예방, 그리고 노인불소도포, 치면세마사업, 치매상담센터 운영, 보건소에서 시설 확충 이거는 빼고요, 대부분이 보면 노인들 위주의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에이즈 이 사업에 대한 예방에 대한 홍보라든가, 어르신들 치아 같은 걸로 보건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관리를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찾아가는 서비스도 해 주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찾아오시는 그런 서비스도 해드리고 또 찾아가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찾아가서도요?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네, 경로당이라든가 현지 방문해서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찾아가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그 기타 경로당을 가지 않으신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어떻게 홍보를 받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저희가 경로당이라고 하면 찾아다니면서 치료도 해 주고 또 홍보도 같이 병행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런 복지사업을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대부분이 경로당을 다니거나 적극적인 사람들은 이 홍보를 알아서 이용을 해요. 그러는데 전혀 몰라서 이용하지 못했다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대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강후공 위원입니다. 342쪽인데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돼있죠.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네.
○강후공 위원 630만원인데 지출된 게 180만원만 됐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네.
○강후공 위원 왜 이렇게 적게 됐는지 좀.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저희가 의사선생님 3분이 계십니다, 3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여름휴가라든가, 경조사 휴가라든가 어떤 장기적인 피로로 휴가를 가실 때 저희가 의사를 비우면 또 안 되니까 대체의사를 인하대병원이나 기독교병원이나 이런 데서 의사를 모셔갖고 대진, 대신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출액인데 작년에는 저희 의사 선생님들이 휴가를 그렇게 많이 가지 않으셨습니다. 한 5분 정도 가셨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의사 선생님들이 휴가를 많이 안 가셔서 지출된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형숙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말라리아 예방 관리’라는 게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네.
○유형숙 위원 근데 우리 중구에는 지금 말라리아 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래서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예방 관리를 하시는지?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건강증진과장 정한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강후공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8억 6000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이 7억 5000이 돼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 1000만 이렇게 됐는데 이걸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그 사업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새로 시책사업으로 이어진 건데 작년 가을경 예산이 떨어졌고 저희가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7년 12월 30일자로 임시 개소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설치비와 장비 구입 등에 따른 그런 물품취득비는 명시이월 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웠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사무운영비는 집행에 불과해서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356페이지요.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서 예산액이 3억 30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금액이 4400에서 3억 7400이 있었는데 그 잔액이 4400만원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박상길 위원 어떤 사업이 미루어졌거나, 연기됐거나, 집행되지 않아서 이 금액이 남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는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들을 저희가 주간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관인데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 너무 낡아서 저희가 이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건소 4층으로. 근데 보건소 4층에 있던 미추홀문화회관이 이사가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을 못했고 지금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올 11월쯤 이전해서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전비가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호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방문건강관리)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불용액이 1320만 960원이 남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2명이 채용이 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채용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저희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건강관리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인데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나, 덥거나, 춥거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매일 매일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해 주어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가장 힘든, 임금은 많진 않지만 열악한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지원자가 다른 사업보다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하반기쯤에 채용이 안 돼서 이 예산이 불용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거를 알고 계시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더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독거노인의 움직임이 없는 그런 노인들이 채용이 되지 않음으로써 불편함을 겪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이종호 위원 그리고 355페이지 정신보건사업 지원에서 명시이월 7억 5000을 했고요. 16억 1900 현예산액에서 1억 5533만원이 불용 금액이 됐는데 다른 사업보다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이게 지금 1억 5500여 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치매안심센터에 명시이월 된 7억 5000만원과 그리고 아까 돌봄터 이전 예산 4450만원 그런 것들이 다 합쳐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하고 아까 주간보호센터 그거 2가지가 같이 앞으로 통합을 해서 간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하고 아까 주간보호센터 그거 2가지가 같이 앞으로 통합을 해서 간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보건소 4층에 같이 2개 기관이 들어가도록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럼 지금 있는 예산을 2개 통합을 하신다는 소리입니까, 따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앞으로?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사업비는 조금 목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서 저희가 같이 들어가긴 하지만 조금 다르게 정산이 돼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러면 지금 보건소 4층에 새로 리모델링 하시면 이 예산액을 다 집행을 하는 겁니까, 따로 영종이나 이쪽에 예산이 따로 빠지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영종에는 지금 일단 여기가 좀 안정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영종에 대한 저희가 별도로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종용유보건센터에 증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쪽에도 치매안심센터 역할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근데 치매 환자는 기다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시기에 아무 때나 발생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예산이 만약에 통합으로 가든 어떻게 가든 간에 영종 쪽에 같이 집행을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아니요, 그쪽에도 주민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손영식 항만공항수산과장 손영식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길입니다. 280페이지 어촌종합발전 기금이 지금 24억에서 1억 3000 정도가 이월돼서 지금 25억 정도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민들이 신청이 저조해서, 신청률이 저조해서 지금 이 기금이 단기, 장기로 지금 이월되고 있죠? 280페이지.
○항만공항수산과장 손영식 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더 주민들한테 홍보율이 저조해서 사업 신청률이 저조한지 그 원인이 뭡니까? 사업 신청이 저조한 원인이 뭐고, 앞으로 이 금액을 어떻게 단기, 중기로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유익하게 쓸 수 있을 건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항만공항수산과장 손영식 이거는 집행한 부분을 반납하는 금액인데요.
○박상길 위원 아니 이월금이라는 건 반납한 거예요? 앞으로 계속 중기, 단기로 계속 진행된다는 거 아닙니까, 올해, 내년에 계속 진행된다는 거 아닙니까?
○항만공항수산과장 손영식 지금 수산자원 조성 패류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길 위원 네.
○항만공항수산과장 손영식 6000만원 중에서
○박상길 위원 그 위에요, 어촌 종합 발전에서 아까 이월금이 남은 거는 주민들이 사업 신청이 저조해서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은 반납금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추진되는 금액이죠? 1억하고 3억, 명시이월, 사고이월이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손영식 27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길 위원 280페이지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손영식 280페이지요. 네, 이 금액은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래서 좀 적극적인 홍보나 주민들한테 관리를 잘하셔서 이 금액이 이월되지 않고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손영식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9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end]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9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