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7년 10월 17일 (화) 13시 26분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시 26분 개의)
○위원장 김규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항만공항수산과장입니다. 공유수립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이유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예정인 덕계동 103번지 일원 용의동∼잠진도간 제방도로확장공사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의도∼잠진도간 제방도로를 기존 6m도로 폭을 12m로 확장하고 해수소통을 위한 교량부분 90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공유수면매립 면적은 336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개요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이유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예정인 덕계동 103번지 일원 용의동∼잠진도간 제방도로확장공사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의도∼잠진도간 제방도로를 기존 6m도로 폭을 12m로 확장하고 해수소통을 위한 교량부분 90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공유수면매립 면적은 336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개요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 및 주요내용은 항만공항수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용유도∼잠진도간 제방도로 확장공사는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에 따른 교통수요와 용유무의지역 종합대책 등을 감안하여 기존 용유도∼잠진도간 제방도로를 왕복2차도로로 확장하여 잠진도 지역 통행접근성 확보와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6년 9월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통해 노선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의견제시의 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의거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2017년 9월 6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같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중부경찰서 용유파출소에 의하면 용유도∼잠진도간 제방도로에서 도로폭 협소로 인한 안전사고가 월 2회에서 4회 정도 발생하며 행락 철에는 안전사고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용유도∼잠진도를 연결하는 제방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교통사고와 추락사고 등 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고 잠진도∼무의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완공시 문화․관광․레저활동 등 인구 증가에 따른 제방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한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공유수면 일부를 매립하여 도로를 건설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의견청취 이유 및 주요내용은 항만공항수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용유도∼잠진도간 제방도로 확장공사는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에 따른 교통수요와 용유무의지역 종합대책 등을 감안하여 기존 용유도∼잠진도간 제방도로를 왕복2차도로로 확장하여 잠진도 지역 통행접근성 확보와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6년 9월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통해 노선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의견제시의 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의거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2017년 9월 6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같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중부경찰서 용유파출소에 의하면 용유도∼잠진도간 제방도로에서 도로폭 협소로 인한 안전사고가 월 2회에서 4회 정도 발생하며 행락 철에는 안전사고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용유도∼잠진도를 연결하는 제방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교통사고와 추락사고 등 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고 잠진도∼무의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완공시 문화․관광․레저활동 등 인구 증가에 따른 제방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한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공유수면 일부를 매립하여 도로를 건설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본적으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견에 이견은 없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지금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협의기간이 9월 29일까지 해수부와 여기 16개 기관부서에 우리도 포함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협의기간이 9월 29일까지 돼있다면 의회의견도 이때까지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거는 부서간 협의고 저희는 기간이 상관이 없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당초에 해수부에서 협의공문이 왔을 때 기재돼 있던 날짜고요.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이제 연락을 해봐서 이후에 줘도 상관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한성수 위원 상관은 없어서, 지금해도.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협의기간이 끝난 이후에 의견이 온 건가 싶어서 그 부분 한 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 얘기, 간담회 때도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상태로 협의기한 내에 지금 하지를 못했는데 우리 공사에 대한 부분은 또 공기가 지연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정도까지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의견청취 때문에 지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때 그거 때문에 또 6개월이 미뤄지거나 그렇지는 않죠?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그건 확인해 봤는데요. 11월 달에 해양수산부 심의회에 이제 이 의견을 포함을 해서 11월에 하기로
○이정재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연도교가 만들어지고 나서도 공사를 더 연장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에 굉장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더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이게 공기가 더 늦어지지 않도록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각별히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당부 좀 드리는데요. 계속 의회와 중구청간에 업무협조인데 지금 본건과 같이 어떤 각종 법률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국토부나 시에서, 정부나 시에서 문서가 중구청에 접수가 되면 중구청이 가지고 있지 말고 빨리 빨리 중구청장 명의로 중구의장 앞으로 의견청취를 요구하는 그런 문서를 빨리 빨리 보내주세요. 이 같은 경우 지금 늦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일단 청장이 의장한테 의견을 묻는 그런 문서를 보내주시면 우리 의회 내에서 빨리 의사일정 잡아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이거는 항만공항수산과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중구청의 전부서,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잘하셔서 기획감사실장이 잘하셔서 그렇게 업무가 의회와 중구청간에 업무가 조속히, 신속히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나 의견 없으시죠? 반대의견도 없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0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나 의견 없으시죠? 반대의견도 없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0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