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7년 10월 23일 (월) 14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14시 개의)
○건축과장 임제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제락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지역 공동체 협업을 통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도시재생 기반시설 중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사항과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신 하도록 하는 것과 도시재생 관련 업무전담조직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건축규제의 완화 등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로 금년 6월 21일에서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공람공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안 제2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주민의 안전이나 주민공동체 활성화, 마을 환경개선들을 위한 시설들이 포함하여 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4조는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정 또는 재생계획 수립 작성시 주민협의체 구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주민협의체가 난립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의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시행령 제10조제3항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비교하면 두 위원회의 위원자격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구성이 가능하므로 「도시재생법」 제8조제2항과 「도시재생법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12조는「도시재생법」제32조 및 「도시재생법 시행령」제39조에서 도시재생법 시행 시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근거로 완화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이견은 없으나 안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건폐율 완화의 경우 개별 시설에 대하여 산정된 건폐율을 어떤 기준에 따라 범위이내에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서의 별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2조제2항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조항 적용 시 주차난이 심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완화률이 조정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초기단계로 시행 시 도출되는 문제점과 보완점들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며, 향후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조례 및 시행규칙에 반영한다면 더욱 더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제락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7건과 최근 조직개편으로 재무과에서 이관된 공공시설업무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85페이지 ‘관내 빈집 정비사업’ 설명 잘 들었고요.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몇 월 달부터 시행되죠?
○건축과장 임제락 내년 2월
○임관만 위원 2월이요?
○건축과장 임제락 시행됩니다.
○임관만 위원 그러면 이게 빈집이 현재 폐공가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임제락 네.
○임관만 위원 그러면 소유주가 있겠죠.
○건축과장 임제락 네.
○임관만 위원 지역에 이제 그 폐공가가 그동안 한 몇 십 년씩 있는 집도 있고 이제 몇 년 된 곳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은행권에서 압류가 돼가지고 있는 빈집이 많아요, 압류.
○건축과장 임제락 네.
○임관만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정비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식으로 처리될 거예요?
○건축과장 임제락 절차는 우선 그 소유주한테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데 그에 동의가 안 될 경우에는 건축심의절차를 거쳐갖고 강제철거도 가능은 합니다.
○임관만 위원 심의위원회에서요?
○건축과장 임제락 네.
○임관만 위원 지역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고질적인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정말 개인 게 아닌 공동으로 이제 소유주가 많다 보니까 협의가 안 돼, 그러니까 지역에 보니까 그냥 노후 돼가지고 거기 여러 가지 위험도 하고 고양이 같은 게 막 들어가서 집이 폐허가 돼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늦었지만 이런 사업이 잘됐다라는 평가를 제가 드리려고요. 관심 가지고 우리 구도심에 이런 게 많습니다. 파악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임제락 네.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도 우리 임관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어서 여쭤볼게요. 궁금한 게 있는데 최근에 이 법이 발의되고 국회에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참 좋겠다.’, 제가 예전에 이제 파악해 본 거로는 동구 다음에 우리 구가 공가가 많은 것 같아요. 파악해 본 거로는 그랬어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관내 178개 여동이 이제 빈집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 조금 아까 내용은 들어서 알겠고, 문구 중에서 ‘직권철거 후 보상비 빈집 소유자에 지급’ 이렇게 돼있는데요. 일단 이거를 철거를 해서 아까 심의를 거쳐서 철거를 할 수 있는데 향후에 그 과정, 철거됐는데 어떤 보상비를 갖다가 빈집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매각이 되는 건지 어떤 건지
○건축과장 임제락 매각은 아니고요.
○이정재 위원 토지까지
○건축과장 임제락 철거는 할 수 있는데 철거를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되는 사업은 우선은 건축주, 소유자한테 동의를 얻은 거에 한해서 저희가 철거를 올해까진 했었거든요.
○이정재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임제락 근데 동의가 안 되는 거는 그 법령상으로 건물의 감평을 받아서 보상비용을 공탁하게끔 돼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비용 중에서 보상비용 공탁해서 그 돈의 남은 부분들은 철거비용 외에 것들은 이제 그분에게 돌려주신다 이런 거예요?
○건축과장 임제락 네.
○이정재 위원 그리고 토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면 여기서는
○건축과장 임제락 그냥 소유권은 인정됩니다.
○이정재 위원 인정은 그냥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돈만 남는 돈만 돌려준다. 만약에 부족분이면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임제락 여태까지 경험상
○이정재 위원 네.
○건축과장 임제락 폐공가가 철거비용을 초과하지는 않더라고요. 폐공가라는 건 거의 건물가치가 없거든요.
○이정재 위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거 지금 남으면 돈을 돌려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임제락 그렇죠.
○이정재 위원 근데 안 남으면
○건축과장 임제락 안 남으면 못 주죠.
○이정재 위원 못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구비가 그만큼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그 대지를 3년 동안 무상으로 지역에다가 빌려주거나 그쪽을 활용할 수 있게끔 지역 주민들 쓰게끔 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건 그냥 전과 동인가요?
○건축과장 임제락 그건 합의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능한데요. 이렇게 철거를 동의하지 않는 토지주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리고나서 거기가 이제 제 얘기는 빈터가 됐으면 그 빈터를 어떻게 활용을, 매매가 돼서 누가 집을 짓지도 않으실 거고 그냥 빈터로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에 어떻게 이게 활용이 되는지 그대로 그냥 공터로만 남아 있는지 차라도 한 대 대면 좋겠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임제락 그거는 또 그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갖고요. 그거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나중에 우범지역이 될 건가 아니면 쓰레기가 또 쌓여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출입통제를 시킵니다.
○이정재 위원 전에도 과거에는 이제 펜스(fence)를 쳤어요. 펜스 쳐서 출입을 이제 제한을 해놓고 그랬는데 한편으로 지역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건축과장 임제락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가능하면 건축주하고의 설득을 통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취지가 그런 겁니다. 이 제도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안 되면 강제 해야죠. 근데 이렇게 됐는데 또 부숴지고 관리가 되는 그런 집들에 대해서는 공터가 생길 테니까 이 부분도 미관상도 그렇고 아니면 공간활용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셔서 지역에서 그냥 쓸모없는 땅으로 아까처럼 펜스를 쳐서 그냥 묶어두는 것보다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옳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건축과장 임제락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송월시장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일부 정리가 잘 됐어요.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곳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이 하시진 않는 건가요?
○건축과장 임제락 아니 저희가 사업 시행하는 거고요. 송월시장 철거정비사업은 종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잔종분 64개 중에서 58개 세대를 보상을 했는데 지금 건물이 3동이 남아있어요, 동별로.
○이정재 위원 남아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임제락 근데 그 중에 3동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가구수는 한 15개 가구가 되거든요.
○이정재 위원 네.
○건축과장 임제락 그 중에 일부가 중간 중간에 보상이 이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예 제쳐놓고 분리해서 철거를 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냥 주차장 조성만 지금 그렇게 보기 싫은 형태로 그냥 유지가 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제락 지금 외부는 좀 일부 마감을 해 갖고요, 지금처럼 그렇게 보기 싫은 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마감을 하더라도 층수를 보니까 한 4, 5층 정도? 아니면 4층 정도 높이까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과장 임제락 3층.
○이정재 위원 3층까지입니까? 그런데 보기에는 높아보였어요. 그리고 그 외벽이 막 허물어진 거, 부분 짤라내다 보니까 막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게 뭐야.’ 하려면 정확히 밀어내고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또 아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아서
○건축과장 임제락 그 일부 6세대 정도가 아예 그냥 보상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관심이 없고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냥 사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죠?
○건축과장 임제락 일부 장사를 하는 데도 있고요.
○이정재 위원 네.
○건축과장 임제락 아니면 소유주가 외지에 사는 사람인데 자기는 이걸
○이정재 위원 위에 거주주를, 거주를 위에도 좀 하시잖아요.
○건축과장 임제락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걱정되는 게 이제 그런 부분 하나하고 안전도가 그렇게 해서 부분철거가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전에 크게 지장이 없는지 그런 것도 좀 사실 걱정이 돼요.
○건축과장 임제락 그거는 그 당초에 건물이 이렇게 외부에서 봤을 때 연결돼있지만 구조자체가 분절되어 있던 것들을 분절시켜서 철거를 한 겁니다.
○이정재 위원 안전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까?
○이정재 위원 그 당초 사업 시작할 때 D등급이랑 철거가 시급한 E등급 짜리가 있었거든요.
○이정재 위원 네.
○건축과장 임제락 지금 E등급은 지금 철거된 상으로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건 D등급.
○이정재 위원 그리고 E등급 정도 되면 그거는 강제로도 철거를 할 수 있습니까, 직권으로도요?
○건축과장 임제락 법령상으로는 가능한데요.
○이정재 위원 네, 쉽지 않은 일이고요.
○건축과장 임제락 쉽지 않죠.
○이정재 위원 하여튼 그러면 과장님 미관상 아시겠지만 그 동네도 이렇게 관광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광활성화 시키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흉물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예쁘게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임제락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287쪽 밑에 나와 있는 거 신흥동 삼일아파트 있잖아요.
○건축과장 임제락 네.
○유명복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해제 이렇게 해서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 다르게 얘기하는 것들은 없어요? 이렇게 나가자고 그러는 건가 아니면 다시 저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정비를 하지 말고 다시 재건축 해야 된다든가 그렇게 다른 얘기는 없어요?
○건축과장 임제락 지금 일부 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갖고
○유명복 위원 30?
○건축과장 임제락 네, 그래갖고 해제신청이 돼있는 상황이고요. 그거 이제 절차를 다 거쳐갖고 지금 현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유명복 위원 아직 결정이 다 난 거예요?
○건축과장 임제락 아직은 도시계획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11월에 이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일정이
○유명복 위원 네.
○건축과장 임제락 지금 이분들은 그러니까 해제를 해갖고 다른 걸 하자라고 하는 분들이고 또 일부 분들은 그냥 그거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재건축 원래대로. 근데 재건축을 원래대로 시행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그거로 수익성이 없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결국에는 이걸 해제, 다른 조합을 설립하든가 뭐 하려면 일단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해제를 하는 거에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이 해제신청하신 분들하고 뜻을 같이 하진 않습니다. 좀 편이 나눠져 있어갖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해제를 해갖고 지금 해제 해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다른 정상적인 시공사나 그런 시행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갖고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해제 안 하면 여기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유명복 위원 할 수가 없다고요?
○이정재 위원 네.
○유명복 위원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밖에 없네요, 대부분?
○건축과장 임제락 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유명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아까 285페이지 ‘빈집 정비사업’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시에서 법령을 만들어서 이제 올해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일단은 공가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정말 거기가 미간이 안 좋으면 일단 직권으로 철거를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철거비용은 그 공시지가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공탁을 거신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이 공탁을 건다는 거는 이 집주인이 그 공탁금을 찾아가면 소유권이 우리 구로 온다는 얘기인거죠, 그 빈집이?
○건축과장 임제락 아닙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요?
○건축과장 임제락 소유권은 없고 그냥 건물에 대한 거를 우리가 철거하는데 혹시라도 자기 재산가치가 있으니까 그 부분만 보존을 해 주는 거거든요.
○한성수 위원 근데 이 구도심은 땅값은 있어도 건물가는 거의 없더라고요.
○건축과장 임제락 지금 현재 이게 작년 2월 8일 날 재정이 돼서 내년 2월, 그러니까 올 2월 8일 날
○한성수 위원 올해 새로 시에서 권고된 거잖아요. 제정되고
○건축과장 임제락 내년 2018년도 2월 9일 날부터 시행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시행령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 자세한
○한성수 위원 세부 시행령은 나와 봐야지 알겠네요.
○건축과장 임제락 네, 하지만 이제 시에서도 이 관내, 인천시 전체에 이런 폐공가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잡아서 저희한테 주겠다라고 얘기가 돼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거거든요.
○건축과장 임제락 이게 일이 꼭 필요한 일인데 잘못하면 고생만 하시고 좀 힘들 수도 있는 좀 민감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신흥동 쪽만 해도 공가가 너무 많아서 범죄현장도 되고 거기서 모기유충 때문에 벌레도 많이 나오고 좀 철거는 하긴 해야 되는데
○건축과장 임제락 사실 금년도 시에서 5000만원, 정비구역료 5000만원 지원해 주고 저희 예산으로 의원님들이 5000만원 세워주셔갖고 사업을 했는데요. 거기 추진사항 4군데를 이제 했어요. 근데 이것도 한 것도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냐면 동의를 안 해 줍니다.
○한성수 위원 동의도 그렇고 신흥동 보면 그렇게 땅이 크지가 않은데 주인이 또 여러 군데인 분도 있어요. 여러 분이실 경우에는 다 동의 받기도 어렵고 혹시 또 나중에 지금 재개발이 사실은 어렵고 우리 구에서 재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주체인데, 혹시라도 재개발이 될까봐 또 동의 안 해주고 철거해 놓으면 건물값을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서 막 동의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빈집정비사업 꼭 필요하고 기대가 큰데 일을 집행하시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서 사실 걱정도 좀 되고 그렇습니다. 세부사항이 나오면 저희도 좀 알려주세요. 주민들이 물어보시거나 그러면 저희도 답변을 좀 해 드려야하니까.
○건축과장 임제락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2018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234페이지 ‘홍예문 인도확장사업’ 12월에 도시계획 시설변경 확장하시면 거기 현재 지금 건물이 있죠?
○건설과장 권순철 네.
○임관만 위원 거기 소유주가 몇 명이에요?
○건설과장 권순철 소유주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이제 코너 부분 한 서너 집 되고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이제 인도 폭이 안 나오는 구간이 한 서너 집 정도 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 협의는 잘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권순철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를 통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렇죠, 소유주하고 협의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임관만 위원 근데 여기서 한 15억까지 가능해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15억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관만 위원 건물 다 매장, 다 보상 포함해서
○건설과장 권순철 네, 건물 보상, 일부 보상 들어가고 인도 설치하면서 그리고 이제 일부 그 전력선 자중화 일부 구간, 밑에 구간에 좀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지역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이제 자유공원 관광객이 많이 왔었어요, 사실은. 근데 보니까 이제 대형버스가 올라오지 못 해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임관만 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권순철 코너 부분이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임관만 위원 관광특구의 면모를 좀 해서, 관광객이 와도 해양버스가 못 올라오니까 왔다 그냥 가시나봐
○건설과장 권순철 네.
○임관만 위원 이 부분을 사업 잘 되게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알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네.
○유명복 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해 볼게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보면 인도사업 일을 많이 아셨는지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라이프아파트 주변에 보면 지금 우레탄인가 뭔가 씌워져 있잖아요, 그거.
○건설과장 권순철 네.
○유명복 위원 근데 그거는 지금 그런 우레탄을 지금 선호하는 건 아니죠? 지금 인도
○건설과장 권순철 그렇죠, 거의 인도 구간은 이제 보도블럭이 우선이고 일단은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식으로 우레탄으로 포장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시간이 지나갈수록 햇볕 같은 태양에 퇴색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점이
○유명복 위원 지금 그 요즘 책자 보니까 다른 신포동, 신흥동 외에 인도 공사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라이프 주변에 보면 우레탄 한 데가 지금 아시겠지만 다 들떠 있어가지고, 특히 어시장 건너편 쪽에 보면 들떠 있고 또 그게 조각조각 나와가지고 있고 하는 상태가 많이 있어가지고 할머니들이 많이 넘어져요, 그 자체가. 아침에 노인네 분들이 아침운동을 많이 하다보니까는 많이 넘어지고 그러는데 그거 인도블럭을 깐다든가 아니면 혹시 그 어시장 앞에 지금 인도 깐 거는 뭐라고 그래요, 저기를 모르겠는데 그 인도 공구리 친 게 아니고 뭐로 공구리 친 건가 몰라요, 저거 공구리인가 쳐가지고 인도 블록처럼 한 것처럼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 놨더만.
○건설과장 권순철 어시장 바로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명복 위원 어시장 앞에 있는 거. 그거는 공구리를 쳤나, 그거 치고 그럼 위에다가는 이제
○건설과장 권순철 일반적으로 공구리는 이제 민자로 치고요. 저희가 일단 블록 같은 경우가 또 있고 항상 그렇게
○유명복 위원 블록 같은 건 그렇게 무슨 앙카인가 뭔가 눌러가지고 인도블럭처럼 만든 것처럼
○건설과장 권순철 위에 그냥 무늬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공구리 쳐가지고 무늬만 하는 식으로
○유명복 위원 아파트 주변도 그런 식으로 좀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게 좀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아파트 주변 자체가 인도가 좀 많이 울퉁불퉁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레탄이 좀 들떠 있어가지고 우리 집사람도 장애인인데 거기서 넘어졌어요, 한 번.
○건설과장 권순철 그 부분 한 번 저희가 조사를 한 번 해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정비가 필요한 구간이 있으면 정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글쎄 하여튼 그거를 교체를 좀 해 주시든가 해서 작업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건설과장 권순철 네, 알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225쪽에 답동성당 철거를 9월에서 11월 사이에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바로 되나요, 시행이요?
○건설과장 권순철 지금 이게 현재 이제 철거공사 발주에서 업체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이정재 위원 네.
○건설과장 권순철 그거는 이제 철거만.
○이정재 위원 그렇죠, 철거만.
○건설과장 권순철 내부공사 말고 저희 업체까지 선정되게 됐으니까 바로 이제 공사 사전 안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절차를 거쳐가지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 사전에 그래서 이제 후문, 박문유치원 쪽 확장공사를 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정재 위원 그래서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건설과장 권순철 이제 금월 중에 바로 발주할 계획에 저기
○이정재 위원 발주하면
○건설과장 권순철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발주는 끝났고 업체까지 선정됐기 때문에
○이정재 위원 대략이요.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앞에 시장이나 이런 데 안내가 이미 됐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권순철 그거는 철거, 본격적으로 철거 들어가기 전에 안내는 당연히 들어가 줘야 되겠죠.
○이정재 위원 지금 교통,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교통문제도 철거하는 동안에 대규모 철거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차들이 와갖고 신호도 알아야 될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에서 지금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예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미리 사전에 인지가 좀 돼야 되겠는데
○건설과장 권순철 네, 사전안내를 꼭 필히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네, 지금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어서 지금 일이 공사 정말 하시는 건가 아닌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미리미리 일러주셔야지 그분들 괜히 나중에 또 민원사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고 또 시장에 상인들 타격입고 지하상가 타격입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미리 좀 저기 해 주시고요, 안내를 해 주시고 그 지하상가하고는 연결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주차장하고
○건설과장 권순철 네, 연결통로 당연히 들어가 주는 겁니다.
○이정재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공사가 이 기간 내에 다 끝납니까? 주차장 공사까지요? 그렇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권순철 그런 계획으로다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연말까지
○이정재 위원 좀 많이 늦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순철 좀 늦어진 이유는 아마 이정재 위원님도 충분히 아실 사항이고요. 이제 그 교부 측이라든가 답동성당 측이라든가 충분히 논의가 돼가지고 그 신도들이라든가 그래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좀 더 분발해가지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갈등은 어느 정도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봉합은 된 것 같은데
○건설과장 권순철 네.
○이정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계속 아까 말씀드린 철거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하주차장 하려면 거기를 바닥에 터파기처럼 흙도 다 퍼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권순철 그렇죠.
○이정재 위원 그런 부분들부터 계속 공사현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맞습니다.
○이정재 위원 비산먼지도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이정재 위원 이런 것들이 주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사전에 이해시켜 주시고 또 대비 철저히 해 주시고 이런 부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꼭 그 부분 좀 고민해 주시고요. 또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공사하는 것들이 좀 많아요. 여러 가지 공사들 하시는 건 많은데 이 공사 보면서 조금, 설치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우리가 하수구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면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비용 갖고 240쪽 같은 경우 이제 보면 내년 1월에서 12월 달까지 1년 내내 맨홀이나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공사 이렇게 계속 체크하고 그러시겠다 그랬는데 예산은 1억밖에 안 들어요. 근데 길이를 보면 471km예요. 조금한 것들 맨홀 갯수가 4000개, 빗물받이가 11000개 이렇게 많은데 이게 과연 한 1억 정도 예산 갖고 이런 것들이 다 보러 다니시는 건 아니겠죠.
○건설과장 권순철 네.
○이정재 위원 체크하고 그러겠지만
○건설과장 권순철 전체규모를 말씀드리는
○이정재 위원 알죠, 그렇지만 이 돈 갖고 가능한 건가, 한편으로 제가 앞에서 보면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경관폭포는 만들고 이러는 데는 시비 들어오고 그래서 한 20억씩 공사를 해요. 다른 곳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런 설치물 해 주고 이러는 것들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정작 우리 유지·보수되고 관리돼야 되는 이런 비용들은 정말 인색하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 뒤에도 좀 있지만
○건설과장 권순철 네.
○이정재 위원 이런 게 과연 이 예산 갖고도 괜찮은 건지, 상습침수지역 하수관로 준설공사도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1억 3000이요. 그 뒤에도 또 보면 그 침수지역에 방지하는 부분들 있죠. 역류방지장치 이런 건 한 2000만원밖에 안 들어가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필요한 사업이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그냥 매년 상시 이거는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유지·관리사업이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을 올릴 때는 한 2억, 3억씩 이렇게 올렸는데 일단은 금년도에도 본예산 한 1억 정도 썼고
○이정재 위원 네.
○건설과장 권순철 추경 때 다시 또 저희가 재차 요구해서 또 1억 추가로 그냥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예산팀에서 또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 이거는 항시 그냥 수시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우리 중구 구도심 관내 노후관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정재 위원 네.
○건설과장 권순철 많은데 미처 예산이 충족을 못해 주고 있는 게 사실상 실정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떤 일반회계보다도 특별회계, 하수특별회계를 먼저 써라라는 게 나오는데 시에서도 하수도 사용료들 걷어가지고 원인자부담금 걷어가지고 각 구에 공히 이제 나눠주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재원을 나누질 못 하더라고요, 거기가 항상 재원이 부족하고 거기도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문제가 나중에 될 수 있는 게 싱크홀 같은 문제들이잖아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이정재 위원 계속 어디가 지금 하수에 관로에서 물이 새는 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집안이 무너지고 이제 이렇게 돼서 대형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구간 구간을 잘 관리를 해 주고 철저히 검사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들어요. 잘 아시겠지만 인천에서 인천 전체를 본다면 우리 중구가 1883년에 개항 이래로 아직까지 있는 가장 오래된 동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맞죠?
○건설과장 권순철 네.
○이정재 위원 다른 데보다. 그렇게 돼서 그때부터 관로가 심어지고 뭐하고 그랬는데 정말 많이 노화됐고 그만큼 여기가 투자가 됐느냐 그렇진 못하거든요. 이런 게 앞으로 타구에서는 미래에 벌어질 일이 우리는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공사도 물론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가 인색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 말씀 꼭 좀 새기셔서 이런 부분에도 앞에서 과시적으로 보이는 공사만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 공사들 해서 안전에 좀 대비해 주셔서 이게 건설과에서 하셔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요. 236쪽에 경관폭포를 하신다고 그러네요. 이거 결정이 난 건가요?
○건설과장 권순철 아직 일단은 저희가 1차적으로 시에 한 번은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정재 위원 네.
○건설과장 권순철 이게 일단은 어차피 이제 시비도 요청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정재 위원 결정난 건 아니라는
○건설과장 권순철 네, 그래서 일단은 한 번, 실설계를 한 번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행을 하자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제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높이는 한 3, 4m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고 폭은 한 20m 정도 되는데 그쪽에 동화마을이 만들어지고 또 자유공원이 있어서 관광지에 충분한 필요한 시설이다라고도 보여져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이정재 위원 근데 이게 하필 주민들 송월교회 앞쪽인 것 같은데 주민들이 사시는 쪽인데 제가 어디에 폭포를 가도 폭포능이 낙수차가 있기 때문에 물소리도 많이 들리고요, 이게 소음으로도 연결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주민들에게는. 이게 시끄러울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건설과장 권순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기본설계를 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정재 위원 미리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도 미리 생각해 주셔서 잘 아시겠지만 동화마을은 주말되면 차량에 대한 진입도 규제하고 소음도 아주 시끄럽고 쓰레기문제 그 다음에 주차가 안 돼서 문제 이래서 지역 주민들, 그 안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예외적이에요. 그런데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무지 불만이 많으세요, 지금도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런데 이런 것까지 또 만들어 놨는데 또 밤에 잘 수 없게 7, 8시, 9시, 10시라도 거기는 밤일하고 들어와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낮에도 주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또 시끄럽다고 소리날까봐 걱정이 좀 돼서 그래요. 결정 아직 안 나셨다니까 사전에 설계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감안해서 만들어주시면
○건설과장 권순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광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266쪽 공원관리사업, 팀장님 매일 등산화 신고 공원 돌고 계신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율목동 나무 계속 고사하잖아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좀 여쭤보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본 사업은 율목동에 대한 것은 다시 내년에 정비를 다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 율목공원이 정비를 해도 아시다시피 밑에가 지반이 암반이라 뿌리를 내리지를 못 하더라고요. 어떻게 아예 암반을 걷어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쪽을 그냥 자잘한 잡화로 해야 되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그건 지반 상태를 저희가 조사를 다시 해서 거기에 맞는 (청취불능)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팀장님이라 현장 보니까 다 지반이 암반이라서 고사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걱정돼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삼치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하는 거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한성수 위원 여기 삼치거리가 거의 1세대로 참 잘 돼있어서 다른 데서 벤치마킹도 거꾸로 많이 왔던 지역인데 이 전체 정비를 해야 될 정도로 좀 훼손이 된 건가요? 보수를 또 작년에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이게 2008년도에 사업을 진행해서 약 내년 정도 되면 10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도 많은 그 쪽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하기를 바라고 있고 주민건의사항이 들어와서 그래서 내년도 사업
○한성수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보수 좀 하셨고 제가 보기엔 아직 예쁘고 괜찮은 것 같던데 특색 있게 잘 돼 있는 지역인데 굳이 예산을 들어서 또 바꿀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이게 좀 훼손된 데가 좀 있어서 그걸 좀 정리를 해 주려고 합니다.
○한성수 위원 어쨌든 전체 다 정비는 한 번 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한성수 위원 그럼 일부 정비가 될 수도 있고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한성수 위원 그럼 이제
○위원장 김규찬 설계 해봐서, 여론조사 결과 이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괜찮은 데는 좀 제외를 시키고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냥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사실 조금 아까워서요. 굳이 예산을 들여서 바꿀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아깝지 않게 저희가 조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278쪽에 ‘70계단 분수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유명복 위원 여름에 모터 조금 임시로 고쳐가지고 가동 안 했었나, 그때 했었나 모르겠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이게 그때 주민들한테 이걸 말씀을 드려서 이게 고장이 돼가지고,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유명복 위원 주민들이 그래도 여름에 더운 날씨에 좀 가동 좀 시켜 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팀장님한테나 누구한테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모터가 고장 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오래돼가지고 노후가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모터도 고장이 났고요. 노후화도 진행이 됐더라고요. 가서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일단 내년에 전체적으로 다 드러내서 전체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것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옆에 70계단 정면 바라봤을 때 우측에 화단 있잖아요, 화단.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유명복 위원 팀장님한테, 물론 그분이 이제 민원이 많은 분은 이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 의원들 임관만 의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로 그쪽에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분 하시는 말씀은 자꾸 비가 오면 그 화단이 넘쳐 흘러가지고 자기집 앞으로 흙이 많이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생활하기 불편하다면서 화단을 좀 높여달라든가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그 과장님은 모르고 계신가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이거는 직원을 통해서 들었고 현장을 저희가 팀장하고 나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정비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근데 먼저 번에도 여태 시작이 안 됐다고 또 막 뭐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일단 내년 1억 5000 가지고 정비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유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임관만 위원입니다. 지금 유명복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하신 278페이지 70계단, 아마 이제 우리 유명복 위원님이 시민잔치에 가시면 아마 그분이 아마 민원을 제기했을 거예요. 어딘지 아실 거예요, 바로 앞에.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임관만 위원 단독주택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임관만 위원 화단에 거기가 낮다보니까 토사가 이제 그 밑으로 흐르는 거야.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임관만 위원 그거를 내년에 이제 공사하실 적에 하시면 되고요. 분수대 내년에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거기 이제 휀스 쪽 정비 좀 해주시고 휀스 손잡이가 뭐냐면 올 봄부터 거기 노인정 회장님이 계속 민원 주셨어요. 근데 정비 안 되신 거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임관만 위원 내년에 같이 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하나 좀 과장님한테 제안 드리려고 그래요. 그 화장실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임관만 위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개방 안 하죠? 개방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저 위에 거기
○임관만 위원 네, 70계단. 왜 그러냐면 그 화장실이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개방을 안 하면 문을 잠가놔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아마 월요일 날 개방하면 그 정화조에서 아마 잘 안 돼가지고 악취가 엄청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한 번, 2년 전에 한 번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얘기한 것 같은데, 화장실에 대해서. 그래서 화장실 아직 노후가 안 돼서 교체를 못 한다고 했는데 그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주민들이 아마 많이 나와 계시나봐요, 거기에. 불편하신가 봐요, 장애인들 이제 급히 가시려니까. 그래서 어렵겠지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개방할 수 없는가 라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이것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개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이 보니까 개방이 안 되고 막혀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임관만 위원 밀폐돼 있어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을 유리 있죠, 유리.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임관만 위원 이렇게 방화문 보이게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거 한 번 검토하셔서 수시로 쓸 수 있게끔 노인 분 나오셔가지고 아마 집에 가려면 멀은가 봐요. 그러니까 아마 급하신가봐. 뭐라고 소문났냐면 중구청에 뭐가 많은데 이런 것 하나 관리 못 해주냐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 그래서 과장님 검토하셔갖고요. 주민들에게 좀 혜택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알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이정재 위원 일단은 민원 한 가지만. 262쪽에 있는 경관조명물 이런 거 조명시설물 관리 혹시 하시는 건지, 과장님이 그 과에서.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262페이지
○이정재 위원 보니까 야간경관 조명시설물 관리하신다 그랬는데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이정재 위원 우현로 39번길에 있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39번길
○이정재 위원 이렇게 천장에 예전에 돔형으로 위에 이렇게 전광판 돼있는 거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이정재 위원 그거 혹시 관리하시나요?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이제 이거를 저희가 야간경관 조명시설 관리를 하는데요. 시설물 직접관리는 이제 전기팀에서 일단 하고 있어요.
○이정재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이정재 위원 건설과에다가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아니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조명 뭔지는 아시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이정재 위원 거기 미락 있는 그 동네에 거기에 이제 의상실 있는 데 형제음향 있고 그런 데 위에 이렇게 천장에 조명 있는데 그 시간이, 켜지는 시간이 좀 늦대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이정재 위원 그래서 그 시간, 지금 또 동절기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직접 켜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좀 말씀, 그쪽 상가 분들이 말씀하세요. 그거 좀 일찍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이정재 위원 그거는 민원 하나, 민원이고요. 그 다음에 264쪽 이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유 하나개 도시개발사업 조사 설계용역 부분인데 영종·용유 쪽에 무의도까지요. 의식 있으신 그 선배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몸담고 있어서 회의할 때 들어가서 이것도 좀 내용도 다 봤죠. 그래서 과장님도 좀 계셨나요, 회의할 때?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일단 저는 항상 참석합니다.
○이정재 위원 네, 그래서 들으시고 보셨을 것 같은데 지역 선배님들 얘기는 그거예요. 그게 옹진군에서 넘어올 때 거기 땅이 하나개해수욕장에 있는 그런 면적에 있는 땅들이 다 그럼 누구 거냐, 전통적으로 국가 땅이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땅이 그쪽에 여유 있고 의식 있으신 분들이 그 땅을 다 희사해 주셔서 땅을 다 내어주셔서 그 땅이 이제 국가 땅이 된 걸로 그렇게들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옹진군이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시로 귀속이 돼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전체 지금 현재로써 중구민, 아니면 인천시민 전체가 다 그리고 공유롭게 잘 쓰자라는 취지에서 이 땅을 갖다가 나라에다가 이제 내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땅을 임의로 매각을 하고 이 땅을 개발하고 이러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봐도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보니까 그때 펜션처럼 빌라나 뭘 지어서 개인에게 분양도 하는 거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정재 위원 거기 짓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기관
○이정재 위원 그쪽 주민이든 어떻든 간에. 거기 그쪽에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이정재 위원 하나개해수욕장에 있는 그쪽을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분들을요? 그쪽에 하나개해수욕장에 발전위원회인가 뭐 이렇게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번영위원회가 있어요.
○이정재 위원 그쪽 분들한테 그거를 갖다가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분양해 주는 거?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앞으로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정재 위원 그때 내용으로 그렇게 나왔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저희가 건물을 그러니까 지어서 분양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만 정비하고 토지를 분양, 매각하고 또 일부
○이정재 위원 그게 그 얘기죠. 토지 매각하는 게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현재 그런 부분이지, 건물을 분양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정재 위원 토지매각이 거기다가 펜션들 짓고 다 그러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어진 건물을 갖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이정재 위원 땅 얘기를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물이 과거에 있었겠어요. 그 땅을 인천시민이면 인천시민, 아니면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다 같이 쓰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땅을 그거를 개인사유화로 국가에서 그 땅을 임의로 팔아서 분양해서 돈을 취득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고요. 제 얘기의 취지는 그거예요. 제 얘기가 아닌 그쪽 분들의 얘기예요. 이걸 왜 함부로 이렇게 이 땅을 갖다가 개발하고 판매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냐고 그 의견이 이제 나왔으니까 의견 나온 걸 갖고 말씀들 하셨겠죠?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이정재 위원 그래서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일단 히스토리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지만
○이정재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현재 등기부 등본상이라든가 그런 걸 지금 현재 소유자의
○이정재 위원 개인 거는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개인 게 아니라도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저기하는 거지, 예전에 누구 거였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어떤 역사적인 것까지 하기에는
○이정재 위원 그건 역사라고 볼 수 없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이정재 위원 전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쪽 지역에 현대사라고 보셔야지 역사라고 볼 수 없어요. 저희가 똑같은 예로 하나 말씀 드리면 신포동에 노인정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이정재 위원 지금 신포동 노인정을 옮겨 갔잖아요. 신포동 노인정도 개인이 희사한 거예요. 그 땅 지금 팔지 않고 그 건물 팔지 않고 있는 거는 그거 팔아서 매각하면 안 된다고 주민들이 얘기하고 그래서 안 팔고 노인정 따로 지은 거고 공익을 위해서 거기에 쓰이게끔 지금 그렇게 해서 개발해갖고 노인인력센터에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땅이 팔리고 그러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들 말씀들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용유 하나개 도시개발사업이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공익성을 일부 다 띄고 있는 거예요.
○이정재 위원 일부가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정비를 좀 싹 해서 제대로 된 어떤 휴양형 도시개발구역을 만들자는 얘기죠. 그게 무슨 중구에서 어떤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정재 위원 저희가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중구청에서 무슨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이정재 위원 사익추구보다 거기를 개발하기 위한 비용을, 재원마련을 위해서도 그렇고 결국은 그 땅이 누군가에 대해서 국가에다가 귀속을 시켜주면서 공유롭게 다 주민들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써라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개인에게 그 토지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아니 개인한테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정재 위원 분양하신다고 아까 안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일부 비용을 분양을 하는 거죠, 비용을.
○이정재 위원 무슨 비용을 분양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을 하려면
○이정재 위원 토지등기 안 합니까, 거기?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어떤
○이정재 위원 개별적으로 거기 분양받은 사람들이 거기 땅 사가지고 거기다가 건물 짓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전체적으로 환지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정재 위원 환지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도 소유가 분명히 누구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게 옳다고 생각을 안 해서 분명히 이거는 지금 잘못된 부분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랑 경론을 벌인다고 해서 답이 나올 것도 아니고 옳지 않다는 걸 국장님도 계시고 중구청장도 들으실 거고 다 들으실 테니까 이거를 알고 계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이정재 위원 주민들의 얘기라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이정재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회의하실 때나 어떤 때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이거 공익성이 필요한 곳인데 이걸 개인에게 팔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 달라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이정재 위원 의원 하나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걸. 주민들의 의견이니까 대변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관에서 알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이정재 위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용유 하나개 도시개발사업조사 설계용역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말씀에 일리가 있죠. 공공시설로 놔두라는 거죠. 공공토지로 놔둬서 그 전에 누구 땅이 됐든 일단 공공토지로 놔둬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그 땅은, 이렇게 해야지 그거를 중구청이 개발해가지고 판단 말이에요, 땅을. 지금 개발해서 판다는 건지 그걸로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중구청이 개발사업자가 되는 거고 그 땅을 산 사람은 민간인들이 민간소유가 되기 때문에 다수의 구민들이 그걸 이용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는 공공용지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리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중구청이 가지고 있는, 공공용지로 가지고 있는 땅을 개발해서 민간인에게 파는 게 맞냐,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냐, 이건 이제 용유 하나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그런 구유주도 다 개발해서 팔거냐, 아니면 그거를 개발해서 공공용지로 공공시설로 사용할 거냐, 그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용유 하나개 도시개발사업조사 설계용역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말씀에 일리가 있죠. 공공시설로 놔두라는 거죠. 공공토지로 놔둬서 그 전에 누구 땅이 됐든 일단 공공토지로 놔둬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그 땅은, 이렇게 해야지 그거를 중구청이 개발해가지고 판단 말이에요, 땅을. 지금 개발해서 판다는 건지 그걸로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중구청이 개발사업자가 되는 거고 그 땅을 산 사람은 민간인들이 민간소유가 되기 때문에 다수의 구민들이 그걸 이용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는 공공용지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리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중구청이 가지고 있는, 공공용지로 가지고 있는 땅을 개발해서 민간인에게 파는 게 맞냐,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냐, 이건 이제 용유 하나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그런 구유주도 다 개발해서 팔거냐, 아니면 그거를 개발해서 공공용지로 공공시설로 사용할 거냐, 그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입니다. 2018년도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제 업무 내용 많이 파악되셨죠?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신가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아니요, 지금 아직 파악 중인데요, 워낙 분야가 아직 제가 접하지 않은 분야들이 있어가지고요.
○이정재 위원 넓기도 하고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공부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지금 상상플랫톰 어느 정도 계획이 다 나왔나요? 12월 달이면 다 나온다고 하는데 내용은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상상플랫톰이 행정절차 고시하고 이러는 것들이 좀 몇 개월 지금 또 늦어져가지고요.
○이정재 위원 네.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당초에 보고서를 보시면 보고서에 있는 것보다도 실제 저희가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한 2, 3개월 정도는 더 딜레이 되는 것으로
○이정재 위원 더 늦어질 것 같아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 시설을 곡물창고를 그대로 잘 유지해서 쓰시겠다는 애기죠, 여하튼. 그 안에다 시설하시고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원래 이제 개항창조도시사업 계획에는 그렇게 돼있었고요. 금년은 시장님이 이제 구에 방문해서 이제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굳이 그걸 고집할 리는 없다라고 말씀을
○이정재 위원 철거도 가능하다?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이정재 위원 만약에 좋은 대안이 있다면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다른 대안이 있다면 이제 그렇게 전제조건을 달으셔가지고요.
○이정재 위원 그게 가려져서 내항을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철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좀 많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 부분하고 하나 좀 안타까움이 기사로도 지난 번에 나왔지만 또 항만공사 사장님을 만나서도 얘기를 해보니까 참 그쪽에서 서운함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8부두에 주차장 만들어 놨잖아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이정재 위원 그 주차장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가끔 행사나 한 번씩 하시고 교통과에다 제가 물어봤어요. 교통과에 ‘차량을 그럼 거기다가 좀 대고 있냐.’ 물어봤더니 주말에 한 3, 400대 정도 대신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주말에 제가 또 가보죠. 가서 지금 사진까지 다 찍어놨지만 한 주 가보면 모르니까 몇 주 갔죠. 낮에 시간대도 그래서 한 11시 정도 2시까지, 사진에 보는 차 몇 십대도 안 돼요. 그러니까 비워져 있어요. 근데 항만공사에서는 그렇게 비워져 있으니까 그곳에다 풋살경기장 외에 운동시설을, 체육시설을 만들어줘서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하면 어떻겠냐, 나중에 여기 또 쓰이면 그때 쓰일 때는 그대로 다 빨리 철거를 하겠다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전혀 중구청에서 안 해 준다고 서운함을 얘기해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그 얘기는 전혀 안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한테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풋살장을 제외한 다른 무대시설이나 아니면 그 청소년 청년몰 같은 것도 이제 조성을 같이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정재 위원 네.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근데 풋살장 같은 경우는 바닥에 이제 고정 정착물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운동경기를 이제 하는 분들이 하다가 그게 없어지면 다른 거를 대체하는 데를 꼭 지금까지 보면 요구를 많이 들 하셨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풋살장은 좀 고려를 해봐라, 다른 용도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시설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를 이제 전혀 안 한 건 아닌데 풋살장에 대해서만 조금 저희들이
○이정재 위원 기사도 그렇고 다 여러 가지 내용으로 가서 실제로 저희가 들어본 바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협조가 안 해갖고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대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풋살장만 저희가 좀 부정적인 의견을 냈어요.
○이정재 위원 다른 것들은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다른 거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쪽에다가 다 해도 문제는 없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이정재 위원 혹시 제가 그렇게 전해도 괜찮습니까?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괜찮습니다. 의견을 그렇게 냈습니다.
○이정재 위원 의견도 그렇게 내시고요. 저는 그걸 관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들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사에도 그렇게 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협조를 안 해 주시고 불가하다 이렇게 나왔다니까 항만공사에서는 되게 서운해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좀 도와서 그게 다 주민위해서 서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이정재 위원 그런 부분 서로 도와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큰무리 선착장이요, 무의도.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이정재 위원 거기 공사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이정재 위원 언제쯤 마무리 되나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글쎄요, 준공은 지금
○이정재 위원 75% 정도 되셨어요? 지금 양쪽 선착장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큰무리 쪽만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큰무리는 제가 아는데
○이정재 위원 우리 배터 양쪽을 다 하시는 거냐고요?
○해양수산팀장 박병호 (방청석에서 답변) 큰무리 쪽만
○이정재 위원 큰무리 쪽만 하시는 거예요? 이쪽에는 문제가 별로 없나요?
○해양수산팀장 박병호 (청취불능)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저쪽에 이제 잠진 쪽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하지 않고 큰무리만 한다?
○해양수산팀장 박병호 큰무리 선착장은 지금 지방 어항으로 돼있어가지고요. 어항지방 유지사업 보수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항으로 관리하고요. 잠진도 쪽은 지금 도선장으로 무의도 해운에서 임의적으로 정리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거기까지 해 줄 건 아니다?
○해양수산팀장 박병호 네.
○이정재 위원 거의 75% 정도 됐다고요?
○해양수산팀장 박병호 이달 말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요즘 가보지 못 해가지고 공사하는 게 안 보였어요. 하여튼 최근에 갈 때까지 제가 한 달은 넘은 것 같은데요. 갈 때까지 그거를 보지 못 해서 그래서 공사 이제 시작하셨나, 어떻게 마무리 됐나
○해양수산팀장 박병호 9월 말에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거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좀 잘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팀장 박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리고 305쪽에 있는 우리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비용이 공항공사에서 돈이 지원이 됐잖아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이정재 위원 이게 20년도까지 써야 되는데 그때 제가 우리 팀장님 만나서 말씀도 드렸지만 그래서 민원을 다시 제기했고 여기 또 올라왔네요, 책자에.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이정재 위원 16년도, 17년도 올해도 지금 전혀 이 부분에 반영해서 쓰이질 않고 있다. 꼭 빨리 써야지 이거 안 쓰면 예산도 반납되고 그럼 안 되지 않느냐 얘기했더니 내용도 주셨는데 그때까지 이거 다 쓰실 수 있나요, 20년도까지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지금 제가 온 지 두 달여 됐지만 기존에 그 팀장들하고 직원들이 검토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주민들이 건의한 CCTV 같은 경우는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으면 내년 상반기 중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 주민들 건의 들어온 것들 중에 아까 보고드렸던 복합커뮤니티시설을 원하는 분들이 이제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 현장 확인도 하고 소음대책 지역 내에 할 수 있는, 교통이랑 여러 가지 편리성을 봐서 몇 가지 후보군을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추진을 정확하게 한다고는 지금 아직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내년도 그 타당성 조사용역비 한 2000만원을 세워서 추진을 해서 거기 이제 추진 추이를 봐서 50억 범위 내에서 그거를 진짜 필요한 시설을 그냥 한 번에 라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그렇게 하려고
○이정재 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하려고 보다 이게 지금 또 저기가 우리 구비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이정재 위원 주신 돈만 갖고 다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같이 꼭 우리 구비가 반영이 같이 돼야 되는 건데 우리 구비가 반영이 안 돼서 예산이 없어서 이런 걸 못 썼다 이런 얘기 나오시지 않게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이정재 위원 잘 아시겠지만 소음으로 굉장히 피해를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은 턱없이 작아요. 그나마 이렇게 나와 있는 돈도 지불돼 있는 돈도 이런 걸 못 쓴다고 그러면 그건 진짜 우리 중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 2년, 3년 남았나요, 18년도부터면? 20년도까지니까.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2020년.
○이정재 위원 3년 동안이면 충분히 다 소진해서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 꼭 좀 그냥 넘어가서 이 돈이 반납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리고 마지막 308쪽에 있는 해양환경조성에 쓰레기 문제가 있는데요. 지난 번에도 해초 같은 거 와가지고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거는 다 정리가 좀 됐는지요. 과장님도 그 부분 다 알고 계신가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금년도 사업은 지금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는 사업이 다 종료가 됐고요.
○이정재 위원 네.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바다쓰레기나 해안쓰레기들이 일정량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은 종료가 돼도 이제 쓰레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인데 일단
○이정재 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좀 없나요, 따로요? 예비비로 사용 안 되나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예비비는 없어요. 예산은 정해진 예산 내에서만 사용하니까 그 이후에 발생되는 쓰레기들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다음 년도에
○이정재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난번에 해초류가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불이익한 해초류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그거는 직접 나가서 영종도 운북도 위쪽에 갯끈풀이라고 있었고요.
○이정재 위원 네, 좀 많아가지고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그건 시하고 저희 이제 직원들하고 다 거기 지역주민들하고 나가서
○이정재 위원 다 정리가 된 상태예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밑에 내용이 있는데 308쪽 밑에 내용이 뭐라고 돼있냐면 해안 바다쓰레기 수거하는데 여기에 사업준공 및 정산 그랬어요. 이거 준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설은 아닌 것 같은데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저기가 있습니다. 그 해안가로 밀려오는 것들은 말고 바닷가 안쪽에 있는 그 어떤 어구들 같은 게 박혀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이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이정재 위원 설계해서 사업한다는 건 뭔가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물량을 이제 다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거만 하는 게 아니라 바다 안에 있는 그 어구나 이런 것들은 물량을 다 이제
○이정재 위원 파악하고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계산해서 설계를 해서
○이정재 위원 파악하고, 파악해서 설계해서 어떻게 회수할 건가 해서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이정재 위원 그거 다 끝난 거를 이제 준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그런 용어를
○이정재 위원 시설을 갖다가 건립하거나 이런 게 아닌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그게 아니고
○이정재 위원 준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래서 그게 다 끝났다는, 18년도에 끝낸다는 이런 얘기신 거예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이정재 위원 내년에도 이제 올해도 11월에 이제 마무리를 하지만 18년도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겠다?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생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이정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안녕하십니까, 교통운수과장 박종혁입니다. 2018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과장님 이제 가져갖고 업무 적응 되셨어요? 처음 하시는 건데 어떠세요, 소감이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어렵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 과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과라서 저도 전에 과장님도 계시지만 불편한 말씀을 가능한 가급적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의 잣대를 대기가 참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기준이 딱 없어서 어렵기 때문에 저도 노고에 대해서 팀장님들께까지도 다 정말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리고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고맙습니다.
○이정재 위원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오늘 제가 좀 집고 넘어가야 될 거 과장님이 또 전화를 주셔서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했었던 부분 갖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이건 또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전 알고 싶은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다 보면 용동공영주차장이나 신흥시장공영주차장 확대조성 이렇게 해서 다 여기다 적어 놓으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이정재 위원 그랬는데 왜 인하대병원 사거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는지, 최근에 개장을 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궁금합니다, 우선.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저희가 거의 주차장이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 우리 김규찬 위원님이 항상 제안하시던 유료화, 유료화 차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저희가 관리에 약간 소홀한 부분도 있는데 적치물이라든가 쓰레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유료화로 전환시켜야겠다고 금년에 한 3개월 정도부터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정재 위원 지금부터 3개월 전이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약 3개월
○이정재 위원 이 주차장을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이정재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정확히 알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화를 드리고 체크한 것만 한 3개월 됐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고 오픈을 개장을 안 하시고 계셨던 것만 거의 두 달 정도가 되고요. 그 전에 만들어 놓고 그거 공사한다고 미리 차를 치워놓고 그러면 5개월 이상입니다. 파악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실제로 이제 그 정비가 들어간 게 한 3개월 정도 되고요.
○이정재 위원 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준비단계는 그 전에 조금 더 됐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 전에 다 이미 다 차 빼놓고 공사한다고 거기다가 다 적어놓으셔서 안내도 붙여놓으셔서 제가 거기를 주차장을 잘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좀 드린 거였고요. 궁금해서 시설관리공단 팀장님에게 전화를 중간에도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드렸어요, 통화도 다 했어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얘기를 했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주차를 갖다가 요금 징수하는 곳이나 이런 곳이 우리 사람이 받는 게 아닌 기계식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서 그걸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라고도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아무 얘기 없었어요. 저는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그렇게 자동화보다는 우리 사람이 수기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반자동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전 그래서 이게 말씀드리고자하는 목적이 이 부분이에요. 이걸 왜 그날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하는데 그 전면을 한 105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5면 전부를 한진택배하고 그리고 인하대병원에다가 이거를 월정으로 주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여기는 분명히 구유지잖아요, 그렇죠?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맞습니다.
○이정재 위원 구유지는 땅을 샀건 어땠건 구민들의 세금으로 해서 거기가 형성된 겁니다, 그 주차장이요. 그러면 그걸 샀으면 그 다음에는 그걸 사용해야 되는 권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민들이에요. 그렇죠, 어느 기업을 위해서는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가 105면 전체를 인하대병원이나 아니면 한진택배가 옆에 있어서 주차난이 심해서 그분들한테 월정액으로 주시기로 하셨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예를 하나 들어도 신포시장에 지금 주차공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시장 내에, 아시죠? 위쪽에 사립으로 하는 거 말고,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의 아랫면 쪽은 주민들이 쓰고요, 그 윗면에 한 15면 정도 미만 되나요? 전후되는 거는 우리 시장상인들 편의를 위해서 거기는 월정액으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맞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렇게 일부를 하시는 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100% 주민들이 아닌 우리 그쪽에 사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거를 만들어 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누가 이런 발상을 하신 건지 그게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제가 그 기획안을 짰고요.
○이정재 위원 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제가 팀장 있을 때 그걸 제가 기획안을 제가 짜서 제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에 우리 위원님한테도 전화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래서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수요조사가 사실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한 2주 정도를 또 같이 공사를 병행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수요자가 실제로 수요자가 한진택배하고 가장 많은 건 인하대병원 직원들이 가장 많았어요.
○이정재 위원 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그러다 보니까 인하대병원의 주차요금이 시간당 30분에 400원이고요.
○이정재 위원 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저희는 나름대로 그래도 주차수요를 봤을 때는 그동안에 계속 무료로 하다보니까 꽉 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급지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2급지면 저희가 30분은 저희 중구 조례에 보면 600원입니다, 600원.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이게 오시는 주민들한테도 좀 거리도 있다 보니까, 병원이용 관계 좀 있다 보니까
○이정재 위원 그러면 그걸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걸 잘 이해해서 듣는다면 이쪽 지역에 대해서 전 진짜 너무나도 잘 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옆에 정석빌딩에 주차장이 남아돌아요. 거기 지금 복층으로 돼있는 곳에도 주차가 지금 많이 공간이 있고요. 거기를 안 쓰는 이유는요, 결과적으로 비용 때문이에요, 여기 주민들은요. 거기 경차도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차 혜택도 없는데다가 주차공간도 인하대병원 자체는 협소해요. 근데 조금만 옆으로 돌아가서 하면 거기다도 주차시키면 되거든요, 정석빌딩에. 그런데 거기다도 안 시키는 건 주차비가 비싸요. 그런데 그곳에 그쪽에 있는 병원 분들은 당연 거기 공간을 쓰셔야죠, 활용하셔야죠. 여기다가 6만원이라는 비용을, 보니까 6만원이네요. 6만원이라는 비용을 저렴하게 해 주니 그분들은 당연히 거기 쓰신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구민들의 세금을 다 걷어가지고 어느 회사에다가 그분들 수익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그것을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걸 하여튼 주민들도 그냥 편하게
○이정재 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게 책임이 과장님이 팀장님이었을 때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볼 겁니다. 근데 과연 진짜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과장님 사고에서 나오신 건지, 아니면 위에서 누가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한 건지, 또한 오늘 플랜카드를 사진을 찍은 거를 오늘 봤더니 거기에는 이제 우리 주민들에게 플랜카드에는 인하대병원, 한진택배하고 엊그저께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주겠다고 시설공단에서 그렇게 약속이 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플랜카드에는 다르게 나왔어요, 그 내용이. 시설공단에서 붙였어요. 그러면 그거 붙인 거는 뭔가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게 언제 붙였는지도, 그거 다 보면 나오겠지만 제가 이런 거를 발언을 하니까 제가 그날 좀 엄포도 놨습니다. 이 부분 여기 해갖고 시민단나 기자들한테 이 내용이 가면 이거 어떻게 될 건지 알긴 아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까지 지금 현재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부에서 조정을 한다면 이 부분에서 그냥 조용히 처리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 내용이 저희가 얘기를 하고 나니까 아니라고 변명하려고 거기다 붙여놓은 느낌이 오늘 들었습니다. 분명히 한진택배하고 거기에 인하대병원에 100%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저기를 했으니까 우리 속기를 했으니까 거기 내용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왜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그게 갑자기 써서 거기다 붙여졌는지도 궁금해요. 잠깐만요, 국장님 이런 내용들 알고 계셨어요? 한 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규찬 마이크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신영목 (방청석에서 답변) 사전에 주차장 운영과 관련돼서 사전에 그 인하대병원이나 한진택배 얘기는 없었고요. 인하대병원에 무료로 장기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좀 월대로 해서 비용을 받겠다고 이제 추진을 한 거고요. 그게 이제 그쪽에 월대를 하겠다는 수요자 조사과정에서 월대로 하시겠다는 분이 많지 않아서 별도로 일반인들한테 시간당 개방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한진택배하고 인하대병원 직원들 104면은 다 줬다는 얘기는 지금 저도 처음 듣는 거라
○이정재 위원 그러면 이게 해프닝인가요? 그냥 여기서 있었던 단지 언어의 실수인가요?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그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0% 거기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건 오프더레코드로 방송하지 않고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랬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건의가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사장님께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국장님이 지금 모르시고 계신다고 또 말씀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어떻게 이해할지
○도시관리국장 신영목 그 내용은 별도로 제가 좀 파악을 해서요.
○이정재 위원 이게 지금 별도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보고받고 그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선에서 지금 현재 과장님 선에서 팀장님이었을 때 이 부분을 갖다가 계획하고 기안을 올리신 건지 아니면 다른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갖고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한 건지도 저는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이걸 어떻게 행정을 아신다는 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 다 소외시키고 어떤 특정집단하고 그러니까 병원이나 이쪽하고 이해관계가 없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행정감사를 해도 충분히 해서 다 밝혀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얘기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모르고 있었지만 이런 플랜카드가 또 여기 붙어있다는 그 자체가 ‘이거 뭐지? 내용은 갖다가 다 그렇게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 또 이런 게 플랜카드가 또 붙었네.’ 그렇게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입장을 한 번 바꿔놓고 생각 한 번 해 보십시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정재 위원 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그래서 개인적 공단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계획대로 해가지고 일단은 수요를 파악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수요자들보다는 인하대병원이라든가 한진택배 거기 수요가 많아서 일단 월정액으로 가자
○이정재 위원 그거는 그런 얘기 다 하셨으니까 알겠고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그래서 그게 운영이 됐고요.
○이정재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말씀 조금만 더 드리고
○이정재 위원 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그리고 나서 이제 의장님께서 이번에 공단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너무 일방적이지 않냐, 구유지인데, 구유지 공유시장인데 그거를 갖다가 주민들한테 혜택을 전혀 안 주고 그런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시 공단관계자하고 만나가지고 그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정재 위원 이 얘기는요, 과장님 지난번에 설명해 주신 것만도 충분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이런 내용이, 이런 일들이 또 다시 재발하지 않게끔 제가 여기 분명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불편하시겠죠, 국장님도 불편하시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 놓지 않으면 다음에도 이런 일들이 또 재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의 예방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드렸지만 벌써 기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고 막 시끄럽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내가 분명히 안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고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쓰레기가 있었으면 쓰레기는 치워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구유지에 어디 쓰레기가 있었으면 정기적으로, 그리고 거기 모범 경찰이요? 모범시민경찰?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모범경찰입니다.
○이정재 위원 거기 계시는 분들 옆에도 계시잖아요. 다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도움 청했으면 다 치워질 수 있고 그렇게 여기가 지저분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시장조사를 하셨다면 시장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면 거기는 그냥 무상으로 기존에 있는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어려우신 분들 찾을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그걸 왜 유료화 시킵니까? 유료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 또 반대하지 않지만 유료화 하면 주민들에게 돌려주셔야지 그거를 특정업체에다가 100% 계약을 해갖고 그 사람들 주기로 했다고 하고 또 그런 얘기를 듣고 났는데 또 지금 보니까 플랜카드에는 일반인들에게도 또 그거를 갖다가 회원모집이라고 이렇게 써서 이거 또 붙여놓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언제 붙였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또 해 놓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의심에 의심을 갖고 자꾸 만들어 내잖아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그 현수막은 제가 지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재 위원 또한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105면 중에서 한 번 했어요. 하시고 나서 하다 보니 주민들에게 개방은 했는데 주민들에게 이제 주차장을 열어놨는데 그게 이제 사용빈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그런 게 이유가 돼서 이중에서 30%나 20%나 우리 옆에 계시는 병원이나 이렇게 관계자 분들이 장기주차를 원하니까 이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좀 수긍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사업초기부터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돼있어서 사업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민들 돈을 갖고서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또 경영평가를 한다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평가하면 다른 데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30분에 400원씩 받고 이러는데 우리 왜 6만원에, 시간으로 따지면 그게 얼마일까요. 근데 그걸 그렇게 싸게 6만원에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립니까. 그게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까요? 그리고 우리 거기 직원 한 명 뽑으면 몇 천 만원이 직원 인건비가 나간다고 거기 직원은 뽑지 않고 자동화를 해놓고요. 이게 다 그 얘기에 괴리가 있잖아요. 모순이 많잖아요. 어디 하나에 우리가 기준이 돼서 생각을 하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구민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깊게 따지자고요.
○이정재 위원 저는 거기까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행정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 아주 옳지 않습니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국장님도 참고해서 들어주시고요.
○도시관리국장 신영목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윗선에다가 분명히 보고해 주십시오. 방송을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구청장까지 분명히 보고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시장 있잖아요, 과장님.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유명복 위원 어시장 주차요금 같은 재래시장으로써 여기는 30분당 다른 데는 다른 데는 400원, 500원 받는데 여기는 1000원씩 받고 있다는 자체인데 그거 완화할 방법은 없나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검토해보겠습니다, 부의장님.
○유명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0월 2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0월 2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