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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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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7년 10월 24일 (화) 14시 02분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당직 부상동물 및 사체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6.  5.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중구 당직 부상동물 및 사체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6. 5.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계속)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규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2분)

○위원장 김규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주민복지과장 김충일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복지관과 구립 해송요양원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 의뢰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노인복지관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을 도모하고 우수법인을 선정함으로써 노인복지관의 운영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이고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범위는 노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노인을 상담 및 건강관리, 노인에 대한 교육 및 교양, 여가, 취미활동 사업 등입니다.  위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운영 자격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인 전관에 노인여가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입니다.  위탁범위 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공개모집부 수탁자선정심의원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 해송요양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구립 해송요양원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응급상활 발생 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입소 노인의 건강상태에 맞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 해송요양원이고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범위는 구립 해송요양원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장기요양 등급 인정 노인을 입소시켜 영양과 급식, 치료, 재활서비스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과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소명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등입니다.  위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운영 자격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이 노인복시설 운영에 적합한 법인입니다.  위탁범위 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의거, 공개모집부 수탁자선정심의원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과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 해송요양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은「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라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하기 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르면 시설장 1명 및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등 7명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하되 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를 두도록 하는 등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직영보다는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기간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적용한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의거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노인복지관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은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2017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구립해송노인요양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하기 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르면 시설장 1명 및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등 11명 이상과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등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직영보다는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의 민간위탁기간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적용한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소재 노인요양시설 251개소 중 구립노인요양시설인 구립해송노인요양원은 장기요양기관평가 3회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와 지원은 물론 요양보호사 적정인원 채용으로 대기자가 조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관이나 해성노인요양원 저희가 직영할 수 없잖아요.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좀 어렵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거에 대해서 동의만 구하시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 2년이었는데 5년으로 조례가 바뀌면서 기간이 늘어난 거고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한성수 위원   지금 한 16년 동안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중구지에서 위탁을 해왔는데 따로 더 위탁공고를 했을 때 따로 참여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따로 없죠?  자격 조건이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아직 공고를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요.  
한성수 위원   지난 공고 때는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아마 한 곳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도 
한성수 위원   지난번에도 한 곳이 들어온 거죠?  3년에 한 번씩 감사하실 때 크게 결격사유나 잘못하시는 건 없죠?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회계부족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고 잘하시고 차질 없게 두 기관 다 민간위탁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15분)

○위원장 김규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경제정책과장 박성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한정되었던 기존 조례 적용대상을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및 목적변경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사회적경제 개념 및 사회적경제 조직범위 정의를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조직, 마을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며 또한 제정지역 대상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가 구에서 시로 이관됨으로써 중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실질적 효과가 없어 이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추진근거로는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로부터 마을기업 보조금지출 근거 조례 규정 개정안내공문이 시달되었고 인천시 10개 공구 중 7개구가 사회적경제 조례로 개정 완료함에 따라 우리 구도 사회경제조직 지원근거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2017년 7월 17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제정책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용어 중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용어와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법제처 의견제시사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 거목에서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업무가 인천광역시로 통합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 제5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는 2016년 1월 13일 ‘마을기업 보조금 지출 근거 조례 규정 개정(안내)’ 공문으로「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각 군․구에서 지원하는 마을기업 보조금도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으므로 마을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번 전부개정을 통하여 ‘마을기업’을 반영하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회적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등으로 각각 분리․운영되어 각 기업들과의 소통과 연계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본 조례안을 기존 사회적기업과 개별법으로 운영되는 마을기업 등을 추가로 포함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각 기업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전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기존에 마을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지원이 전혀 없었나요?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네, 전혀 저희는 없었고요.  그거는 총무과에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지 그거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전에 마을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심의위원회가 중구에서 있었잖아요, 2014년에.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네.
한성수 위원   그때는 마을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있는 걸로 나와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 조례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확대한다고 돼있어서 그러면 기존에 지원했던 근거는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지원을 했을까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지역공동체팀장 박종화   (방청석에서 답변) 경제정책과 지역공동체팀장 박종화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잠시 업무를 총무과 업무랑 저희 마을기업이랑 약간 헷갈리신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면 마을공동체, 그러니까 마을기업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건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3000만원이 올해 지급이 됐고요.  지금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뭐냐면 법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었는데 
한성수 위원   조례 없이 그냥 지침에
○지역공동체팀장 박종화   네, 조례 없이.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한성수 위원   범위에 집어넣으신다는
○지역공동체팀장 박종화   범위를 확대해서 지원범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거를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조직을 했을 때 마을기업에 선정되는 조건사항 이런 거는 변동사항이 있는 건 아닌 거죠?  
○지역공동체팀장 박종화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구에 올리면 심사도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신청하는 거 공고나 이런 것만 해 주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서류를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기만 하지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없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기존에 이게 마을기업이라든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심사가 구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14년, 15년에는?  있다가 이제 이게 시로 너무 남발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시에서 이제 심사를 가져간 거잖아요.
○지역공동체팀장 박종화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제 시나 행안부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거에 대한 지원만 구에서 하는 조례를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역공동체팀장 박종화   지금까지는 그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구 예산을 갖다가 매칭 비율대로만 예산을 지금까진 세웠는데요.  그 이후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 중에는 꼭 금전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어떤 국공유지라든가 이런 거를 싸게 임대를 하든가 아니면 우선 임대를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시설비지원이나 이런 거를 필요사안에 따라서 구청장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 심사가 구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로 이관된 게 구에서 이제 친분이나 인맥에 의해서 남발되거나 아니면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정하지 않고 남발하는 걸 사실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관을 해서 가져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에 지금 기존에도 행감 때마다 얘기 나온 게 저렴하게 구의 재산을 임대를 놓거나 형평성의 문제, 이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에 개정을 하는데는 큰 이의가 없지만 그 조례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형평성이나 아니면 역차별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팀장님이 심의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공동체팀장 박종화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당직 부상동물 및 사체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4시 25분)

○위원장 김규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당직민원 부상동물 및 사체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자원순환과장 장순갑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당직민원 부상동물 및 사체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직근무 시 발생하는 부상동물 및 사체처리 민원을 민간에 위탁 처리함으로써 당직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당직 중 부상동물 및 사체관련 민원처리를 통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각 소관 부서별 사회발주 대비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며 야간 및 공휴일의 부상동물 및 사체 민원처리 전담인력을 확보함으로써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으로 운영주체는 부상동물 및 사체처리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업체를 민간위탁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며 평일의 경우 당일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토·공휴일 경우 당일 9시부터 익일 9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범위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공유지에서 유기동물, 야생동물, 천연기념물 등의 동물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은 경우 부상동물 인계 및 사체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당직민원 부상동물 및 사체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원순환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당직민원 부상동물 및 사체처리’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직근무는「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에 따라 기관별 2명 이상의 인원이 편성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3일 인천광역시 중구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대민봉사에 더 힘쓸 수 있도록 당직 근무 중 로드킬 외주 용역 줄 것을 건의하여 2017년 4월 1일부터 자원순환과와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 협약하여 환경미화원 기동처리반 2인 1개조씩 4명을 편성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직근무시간 중 발생하는 동물민원에 대하여 당직근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당직근무자 및 환경미화원 본연의 업무 충실성을 확보하는 한편 민원발생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며,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적용하는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부상동물 및 사체처리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업체를 선정하고 적정한 용역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기존에는 당직하시던 분이 민원처리가 오면 당직을 하다 말고 처리를 하시다가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한성수 위원   4월 1일부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에도 안 좋고 업무에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당직기동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셨던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요, 기존에는 당직자들이 그걸 처리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공무원노조에서 그런 건의를 또 받고 그래가지고 
한성수 위원   당연히 위탁을 줘야죠.  당직하시는 분들이 당직하시다 나가서 동물사체를 치운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당직을 하시면서 할 때는 1년 넘는 기간 동안 56건이었는데 당직처리반이 하시면서 6개월 만에 163건을 처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많이 로드킬이 일어나고 있는데 손을 대지 못 했던 거를 신속하게 이제 처리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이거를 민간위탁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근데 지금 이게 동물 두 당 위탁처리 하는 게 사체처리가 한 10만원 정도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거는 저희가 아직 파악은 안 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4월 1일부터 환경미화원을 해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근데 민간위탁을 1억 정도로 잡으셨는데 그러면 그냥 금액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처리건수에 따라서 그걸 정리를 하시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거 질문 잘해 주셨는데요, 그걸 저희도 건수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건수에 따라서 하다보면 이게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2인1조에 차량이 1대가 꼭 필요하게 돼요.  근데 건수가 이게 계절에 따라 없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이렇게 되다보면 인건비 나가는 것도 업체에서는 힘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이걸 월정액으로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성수 위원   근데 월정액이면 이게 그러니까 영종 한 반, 이쪽 한 반, 두 팀을 해가지고 1년에 1억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러니까 그 1억이라는 돈은 저희가 타구의 사례를 우선 비교를 해봤어요.  이것도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산출이 될 텐데 1억보다는 좀 적게는 나오겠죠.  근데 보통 보니까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1개구에 한 4000만원 정도, 근데 저희는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성수 위원   지역이 넓고 크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지역적 특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 원도심권하고 또 영종·용유권 이렇게 두 군데를 하다보면 그거 배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자체는 
한성수 위원   야간하고 휴일 관련해서 그 선정을 다시 이제 주에 하실 건데, 이게 경제과에서 하고 있었던 유기동물 관련해서 처리에 대해서 두당비용을 주는 위탁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주간이 있어서 이게 중복되거나 좀 비용이 과다계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한성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거나, 보면 사실은 거의 처리하는 업체가 민간위탁이 나중에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기존에 이제 저희하고 위탁이 돼서 동물 처리하는 데하고 겹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런 부분이나 비용적인 부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좀 정확히 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셔서, 준비를 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동안 사실 당직하시면서 공무원분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부분이라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위원님 걱정해 주시듯이 특히 여직원들도 요즘은 돌아가면서 야간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발생되면 여직원끼리 당직하고 이러면 많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굳이 여직원, 남직원 성별을 구별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사체를 만진다거나 다친 동물을 만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개선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잘 하신 것 같지만 이 민간위탁 부분이니까 비용산출이나 이런 부분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이거 민간위탁을 준 상태에서 이거는 입찰을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공고를 내면 그 업체가 들어와서 
유명복 위원   업체가 우리 중구 쪽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야지 다른 구에서 계신 분들이 들어오면 좀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보고는 그거는 저희가 제안을 받아보고, 제안을 들어보고 나서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유명복 위원   중구에서 하시는 분들을 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구 같은 경우는 이런 ‘수의사협회’ 이런 쪽에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전문적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당직민원 부상동물 및 사체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5.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계속) 

(14시 37분)

○위원장 김규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영종에 과거에 있었던 데 그대로 위치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현재는 지금, 네.
이정재 위원   거기가 뭐죠, 신공항오피스텔인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네.
이정재 위원   거기에 지금 2층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상가에 2층
이정재 위원   상가에 조금한 데 있는 곳.  혹시 저기 얘기 들으셨어요?  하늘문화센터 무상사용하는 거 승인 났다는 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그 내용은 듣지는 못 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기획실에서 아까 굉장히 기쁘셨는지 공문을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오는 즉시로.  그래서 올 12월 1일부터 일단은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내년 10월 말까지 1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됐거든요.  평수는 한 300여평 정도 되는 거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센터 이쪽이 이제 복지동이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이쪽에다가도 이전계획도 좀 있으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네, 저희가 한 45평 규모로 해가지고요, 2층에 지금 이전하는 걸로 리모델링
이정재 위원   계획이 다 잡혀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네.
이정재 위원   그 전에 있는 곳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전에는 월세였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조건을 저희가 이전할 경우는 거기서 해지하는 걸로 해서 그 공간을 이제 
이정재 위원   제 얘기는 영종에 여하튼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나 부족하기 때문에 공간이 거기 생겼다고 그쪽에다 다 한 300여평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집어넣는다고 해서 다 만족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여기 한 군데 생겼으니까 줄이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복지의 확대를 위해서 공간을 더 활용하시는 방안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생각을 못 했는데 한 번 그거는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정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런 기회에 복지동도 사용하게 됐으니까 복지동을 사용한다는 건 그만큼 복지를 확대하자는 베이스캠프가 마련이 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영종에서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네.
이정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확보도 하시고, 홍보하셔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네.
이정재 위원   그 외에 일들도 복지에 대해서 충실하게 영종 쪽에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주민복지과장 김충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이렇게 아침에 행사 나가 보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일찍 나오셔가지고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감사합니다.
유명복 위원   하여튼 그래도 과장님 살이 안 빠지는 것 같아, 그래도.  잘 드시나, 하여튼 아침에 보면 여러 가지로 행사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보면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유명복 위원   그 게이트볼장 지금 요새는 안 가봤는데 수리가, 바닥하고 저기가 다 수리가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지금 현재 바람막이 공사를 10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유명복 위원   10월 말이요?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유명복 위원   근데 그 얘기 나온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올 봄인가 언제 인가 게이트볼장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바닥 말씀하시는 그 잔디요?  그 바닥은 저희가 홍보실에 있을 때 당초에 그것을 홍보실에서 돈을 예산을 들여서 깔았는데 그거 선정이 조금 미흡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수리도 시급하지만 예산이 따르는 문제라 다시 한 번 내년도나 후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이 아침에 일찍 나오시다 보니까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해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게이트볼 팀 자체를 자기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체육회에 소속돼있어가지고?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운영하시는 겁니다. 
유명복 위원   근데 그거를 노인복지회관으로 그쪽으로 편입시키면 안 돼요?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노인복지관으로  
유명복 위원   아니 게이트볼 팀을 노인복지관에 탁구팀이 있고 무슨 팀이 있듯이 운영관리를 노인복지관회관에서 하면 안 되냐고.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탁구나 바둑이나 장기 같은 거는 노인복지관에서 취미여가활동으로 소규모로 하는 거니까 거기서 운영이 되지만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단체는 노인복지관에서 흡수해서 하기 보다는 별도로 두고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유명복 위원   취미생활로 하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하다못해 그 양반들 얘기 들어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들 자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들도 운동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탁구나 바둑이나 이런 것처럼 노인복지회관에서 관리를 해 주듯이 자기들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노인게이트볼협회하고 한 번 협의해 보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하여튼 좀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 그걸 한 번 더 들으셔가지고 한 번 좀 의논 좀 해보세요, 그 자체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저기 우리 노인인력개발센터 올해 야유회 가셨나요?  소풍들 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갔습니다.
이정재 위원   상반기에 다녀오셨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이정재 위원   기억에 없어서 작년에 가셨던 것만 기억이 나고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다녀오셨습니다.
이정재 위원   다들 다녀오셨군요.  잘 하셨네요.  한 가지만 우리 여기 써 있는 ‘동네환경지킴이’에 대한 얘기 조금만 해드릴게요.  정혜경 센터장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얘기해 주시거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혹 듣는 얘기인데 우리 어르신들 아침에 환경지킴이 하느라고 다니시잖아요.  그분들 맞죠?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이정재 위원   아침에 부지깽이 들고 다니시고 그러시는데 길에서 그냥 아무 데나 앉아계셔서 쉬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저희야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지나시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별로 이미지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어르신들 일하시는데 그러니까 안 좋은 이미지로 좀 남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으로는 우리 답동 같은 경우는 답동소공원에 정자도 있거든요.  쉬실 때 어디 그런 데를 좀 정해드려서 좀 쉬시고, 쉬시고 하셔야지 힘드신데 그 일 하시겠어요?  근데 그러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제안을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일하시면서 어느 부분 쉬시게, 그냥 다니시다가 힘드시면 쭉 몇 분 앉아계시니까 옆에서 지나다니시면서 별로 안 좋게도 말씀하시고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런 것 좀 한 번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알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정재 위원   들어왔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저희가 노인인력센터에다가 두세 시간을 일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쉬실 때는 조금 이렇게 대로변이 아닌 
이정재 위원   그러게요, 아닌 데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이면도로에서 쉬실 수 있게끔 조치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런데 그런 게 또 저한테도 얘기가 또 들어와서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하늘문화센터복지동 사용하게 됐다고 공문 받으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공문은 아직 못 봤고요.
이정재 위원   조금 아까 왔더라고요.  기획실에서 좋으셔가지고 바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주 굉장히 반가운데요, 오늘.  우리 장애우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5400여명 정도 돼요.  537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영종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그 중에서?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영종 분이 더 많으세요.  
이정재 위원   알죠.  몇 분이나 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3분의 2 이상 정도
이정재 위원   그 정도 되시죠?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이정재 위원   지금 제가 아까 보니까 헤베로 1000헤베 정도, 한 300평 정도가 지금 되더라고요, 하늘문화센터복지동에서 사용하는 곳.  이미 이제 설계과정에서도 어디어디가 들어와서 쓰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이미 돼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자원봉사센터도 거기 들어간다고 그러고, 또 어디 들어가나요, 거기?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저희 과, 교육지원과에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들어가고요. 
이정재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타과에서는 얼마를 쓰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210평, 300몇 평 중에서 210평을 저희가 장애인재활시설하고 그 다음에 주간보호센터 그 두 개가 저희가 210평이 소규모식당하고 커피숍
이정재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런 거고요.  여기는 분명히 장애우들을 위해서 쓰이자고 해서 이 복지동을 쓰기로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들어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여타의 부서들이 괜히 거기 자리를 진치고 들어오시고 이러시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관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하고 비교해도 아주 현격하게 작은, 아주 협소한 공간인데 장애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분의 2가 그쪽에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공간도 좁은 공간인데 다른 데에다가 할애해 주시지 마시고 잘 쓰시고 기존에 쓰시던 공간 있으면 그 공간 뺀다고, 쉽게 말해서 영종출장소 옆에 보건소 있는 자리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이정재 위원   그쪽 공간을 만약에 저쪽으로 이전하시게 되면 빼시거나 그러실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런 공간도 가능하면 빼지 마시고 부분에 분과를 쓸 수 있는 것도 한 번 생각도 해봐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장애우들을 위해서 그 복지에 적극 활용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그분들 생각해줘서, 확연하게 여기 나타나잖아요.  우리 시내지역에 8개소가 있고 영종지역에는 2개소밖에 없고, 또 아까 말씀하신 평수로 말하는 210평 정도밖에 못 쓰고 장애우는 전체 3분의 2가 영종 쪽에 거주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공문도 왔고 11월 1일부터 이제 거기 써도 된다고 하니 빨리 인테리어공사나 이런 공사들 빨리 시행해 주셔서 겨울 오기 전에 준비를 다 마쳐놓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이요, 노인생활 안정지원 및 일자리창출인데요, 제목이.  여기 일반현황에 보면 중구에 65세 노인이 16362명이고 기초연금수급자가 10814명이에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비율을 따지면 약 66%가 됩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건데 지금 노인빈곤의 문제가 기초자치단체인 중구의 문제만은 아니죠.  인천광역시나 정부차원의 문제가 돼야 되는데 특별히 이게 중구가 더 많은 건가요?  다른 구에 대해서 비교한 자료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비교한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위원장 김규찬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될 겸 해서 이거를 인천의 각 자치 구·군 이거를 자료 좀 받아주시고, 인천시 전체에 노인이 몇 명인데 기초연금수급자가 몇 명이다, 평균이 되겠죠.  그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가 어떻게 되는가 현황 좀 한 번 파악해봅시다.  중구가 특히 더 낮은 건지 아니면 다른 구하고 비슷한 건지, 그런가 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다음에 141쪽인데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확충에서 경로당을 짓고 계신데 지금 예단포경로당은 주민들이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걸 신축을 해달라고 해도 안 해 주고 있어요.  특히 그 예단포경로당에 입주민들은 미단시티 개발할 때 기존의 경로당을 수용당하고 그 수용당한 경로당이 2억인가요, 이미 중구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아시죠,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토지는 매입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주민들은 우리 옛날 경로당이 지금 수용당해서 지금 중구에까지 들어와 있는데 왜 우리는 안 지어주느냐 그러니까 중구청은 노인인구가 적다, 경로당 회원 수가 적다, 다음에 멀리 떨어져있다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주민들은 기존의 부지를 빨리 매입해서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수도 다른 경로당이나 중산7동 넙디 이런 다른 경로당의 노인 수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은데 왜 자꾸 예단포경로당의 신축은 늦어지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들어왔고 신축을 준비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저희가 돈이 있으면, 예산이 있으면 충분히 확충할 수 있는데요.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아마 내년쯤에 예단포경로당은 토지를 저희 쪽으로 이관 등록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완전히 이전, 등기를 이전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쯤에 한 번 예산편성을 시에다 요구하든지 교부금을 받든지 해서 저희가 검토
○위원장 김규찬   지금이 내년 예산 편성하는 시기인데, 원래 내년 예산에 편성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지금 현재로는 송월동 동화마을 경로당이 시비 4억 6000을 저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규찬   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지금 경로당, 거기 예단포경로당이 한 100여평 정도 되더라고요.  경사가 지면인데 저도 나가봤는데 거기다 짓기 위해서는 토지는 2억 주고 매입은 했지만 한 8억이나 9억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시에다가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방안, 그 방법을 위해서 한 번 확실한 바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경로당도 다 급하긴 해요.  근데 예단포경로당은 그분들은 있는 경로당을 수용당해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용까지 이미 일부는 중구청에서 세입으로 잡아놨는데 왜 안 해 주느냐고 하니까 내년 내에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위원장 김규찬   내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저도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 부분 주민들하고 이야기 했는데 안 이루어지고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선순위로 따지면 지금 다른 경로당보다 예단포경로당이 우선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밀리고 있는데 그것도 경로당도 다 같이 급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에 149쪽에 아까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하늘문화센터가 운영이 일부분이 운영이 중구로 넘어오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시설을 비롯해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공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영종·용유지역에 본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그동안에 논의, 주장한 바 있고 그래서 그 공간들을 기존 공간들을 없애지 말고 또 확보한 공간을 잘 활용해서 균등한 행정혜택 그리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에서 강력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교육지원과장 박미옥입니다.  교육지원과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153쪽 좀 먼저 봐주시고요.  과장님 우리 교육경비지원은 예산을 내년에 어느 정도 세울 예정이신가요, 여기 금액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교육경비예산은 153페이지처럼 13억 계상했고요.
이정재 위원   뒤에요?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153페이지, 교육경비는 사업 예산의 13억원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이건 전과 동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이 자료에는 없지만 교육혁신지구사업비로 5억원 계상했고
이정재 위원   5억원.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교육청 사업비로 4억원 해서 총 교육혁신지구사업비는 9억원이 성립된
이정재 위원   증액이 돼서 한 20억 정도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그렇죠.
이정재 위원   13억하고 같이 플러스 해서요?  21억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네.
이정재 위원   그게 궁금해서요.  지금 동네 어르신들도 얘기하고 젊은 학부모도 얘기하는데 우리 동네에서 학교를, 남구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꽤나 있나 봐요.  근데 얘기 중에 학교 옆에 학원도 없고 여러 가지 학교 교육도 그렇고 이런 저런 불편한 얘기를 막 하세요.  근데 이게 우리는 보통 국가에서 사교육비를 없애자고 사교육비가 치출이 크니까 부담이 크니까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해요.  근데 부모들은 사교육비가 들어가도 공부를 잘 가르치는 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우리 공교육이라도 바로 서야 되는데 우리 중구는 우리 선배님들한테, 의원 선배님들한테 여쭤보거나 예전에 보니까 예산이 우리 교육경비지원 되는 게 한 25억?  그 정도까지 맥시멈으로 올라갔을 때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게 11억까지도 절반이상이 떨어지고 이래요.  우리는 원도심 학교가 물론 적어진다곤 하지만 반대로 하늘도시에는 또 학교가 지금 부족하고 학생들은 많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이 경비가 자체가 줄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줄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년에는, 18년도에는 조금이라도 더 상향조정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돼서 좀 여쭤보는 건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돼서 그나마 20억을 다시 또 상회해서 그렇게 예산 세운다니 감사하고요.  우리 지역에 학교가 안 서면 그 전에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학교가 안 서면 지역에 주민들 안 살아요.  그러면 여기 지역 다 망가지는 거예요.  특히 원도심이요.  이 부분 관심 가져주셔서 아주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좀 봐주세요, 154쪽 좀.  지금 보니까 올해 이 장학금은 지금 지원이 다 된 건가요?  마무리 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여유분이 좀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올해 지급분은 8월에 수여식이 끝났습니다. 
이정재 위원   수여식이 끝났어요?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네.
이정재 위원   근데 여기는 조금 틀린 게 8월 달에는 고등학생 44명, 그렇게 해갖고 4400만원 해놓고 또 이쪽 9월 현재는 52명, 5919만 6000원 이렇게 돼있는데요?  그거는 왜 그러는 걸까요?  8월에 마무리 된 것 같진 않은데.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저희 연초에 2월 달에 녹색장학생 숫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정재 위원   그런 게 뭐가 빠진 게 있어서 그러신 건가 보죠?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네. 
이정재 위원   제가 지금 보는 거로 총액을 보니까, 장학금 총액을 보니까 17년도에 금액이 더 줄었어요.  이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 이건 왜 그럴까요?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저희 장학금지급사업은 장학금조성기금 중에 이자사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이자율이 좀 낮아져서
이정재 위원   충분히 그 부분을 이해하면서 우리 그러면 국장님은 언제 퇴사를 하셨죠?  작년에 관두신 걸로 저 알고 있는데 올 한해 저희가 파악한 거 사무실관리비하고 그렇게 해서 나간 돈이 만만치 않았었던 것 같은데 그런 돈들은 나가지 않았으니까 장학금으로 수혜혜택을 더 주지 않았나요?  그거보다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올해 예산 
이정재 위원   그런 금액을 다 총 해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네.
이정재 위원   한편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제가 과거의 자료를 머릿속으로 기억은 대략 하지만 딱 금액은 정확히 모르지만 국장님 인건비랑 그쪽 관리비랑 뭐해서 한 7, 8000 이상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돈 중에서 일부 지금 직원이 한 분이 그대로 계시죠?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네.
이정재 위원   관리하시는 분은 계시고, 사무국은 지금 뺀 상태인가요, 아니면 유지하고 계시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임시적으로 저희 교육지원과에 
이정재 위원   그리고 거기는 빼신 건가요?  지금 보훈회관에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네.
이정재 위원   국이 있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네.
이정재 위원   그걸 철수하신 건지 아니면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저희 교육지원과에는 임시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정재 위원   거기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지금 현재는 닫혀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닫혀있죠?  그 관리비도 안 들어가고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 여기 2억 8000하고 2억 6000이란 말이에요.  금액이 한 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많으면 3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금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고 제가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건비가 안 나가는 부분들이 최소한 5000 이상이었을 텐데 이렇게 금액이 주나 이런 게 좀 궁금해졌어요, 계산상 본다면.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네.
이정재 위원   그래서 분명히 뭐가 숫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한 번 과장님이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 논리라면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만큼의 차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전체적인 조금 아까 말씀하신 금리수익을 따지고 본다면 그 중에서 인건비 나간 그 포지션이, 국장님 포지션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2억 6000 이쪽에서는.  근데 그 돈이 여기에 포함됐지 않았을까요?  안 나갔으니까 인건비가?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짚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이정재 위원님 질문하신 게 잔액이 아니라 지급현황이니까 표를, 그러니까 지급이 금액이 줄은 게 그 인건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이정재 위원님 말씀은 그만큼 줄었으니까 그만큼의 몫을 장학사업으로 했어야 됐는데 2017년도 
한성수 위원   그건 자격요건이 돼서 지급이 나갈 학생이 수여가 되지 않아서 그랬던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금액에 맞춰서 학생인원을 모집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더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나중에 확인해서 제출하세요.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에 청소년활동 진흥 및 복지강화 부분에서요.  지금 청소년회관을 짓기로 해가지고 많이 진척이 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내년 사업엔 빠졌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청소년수련관을 영종에다 2018년부터 설립할 예정인데 아직 그 예산은 2018년도에 계상을 했고 그 진척, 진행 정도는 아직 업무보고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중요한 사항인데 넣어야죠.  넣어서 예산을 확보를 언제 하겠다, 다음에 설계를 언제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하긴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네, 예산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확보가 돼있는데 왜 안 넣어서 이 중요한 사항인데 왜 안 넣었어요, 넣어야지.  다시 별도로 그것만 보고하세요.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경제정책과장 박성근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질의보다 우선 감사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터골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잘 진행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이쪽에 그때 구정질의 때나 평소에 말씀드렸지만 프리마켓이나 이런 게 그냥 중고물품 가지고와서 대충 파는 형태,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번 계양장 컬처나잇 때 과장님 오셨었죠?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네.
한성수 위원   그때 젊은 분들이 조그맣게 자기가 수공으로 만든 것도 갑판 가지고 와서 팔고 그래서 호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상인 분들도 경제적 이익도 좋았고 또 구경 오신 분들도 재밌고, 저렴하고, 좋은 물품을 많이 살 수 있어서 좋아하셨거든요.  꽃도 그냥 일반 1만원, 2만원 꽃이지만 조금 다르게 포장해서 내놓고 많이 팔리고 하는 걸 봤는데 조금 노후된 데서 노후된 식으로 프리마켓이 열리거나 아니면 길만 애매하게 막아가지고 하면 상인들의 반발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좋은 예가 돼서 좀 그게 확장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리고 연말에 그 조명도 이쪽까지 연결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것도 연계해서 같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네.
한성수 위원   이쪽에 신경을 조금만 더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176쪽 청년몰사업 여쭤볼게요.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네.
이정재 위원   지금 거기 있는 우리 부스가 몇 개 인가요?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지금은 14개로 조성돼있고요.  지금 칸을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10개 정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칸을 터가지고 
이정재 위원   부스를 그대로 쓰시는, 청년몰사업을 하는데 부스를 그대로 쓰시는 겁니까, 이걸 철거를 하시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저희가 일단 계획서는 
이정재 위원   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부스가 존재하는 걸로 해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20개라고 여기 지금 돼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다 더 만드시는 건지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그건 아니고요.  
이정재 위원   그러면요.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지금 저희가 최근에 준공된 도소매상점거리 그거를 5, 6개 점포가 나오거든요.
이정재 위원   그쪽 또 들어가고요?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네, 그거하고 
이정재 위원   합해서 20개?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네.
이정재 위원   여기 지금 자부담이 당연히 이정도면 10% 정도 들어가야 되겠는데 15억이 투자가 되니까, 이 자부담 금액은 지금 한 20개 청년 상인들에게 이 돈을 각출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네.
이정재 위원   이 돈을 어떤 형식으로 쓰이고 이거는 나중에 보증금조로 갖고 있다가 반환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소모성비용 인가요?  기간은 얼마나 되고요?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반납은 아니고요.  이거를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부스를 주방시설을 갖춘다든지 이러면 자기들이 그 영업의 목적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소모성비용이지 저건 아닙니다.  다시 반납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정재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얼마 정도 계약을 해서 얼마 정도 기간 동안 영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지금 만약에 저거하면 한 3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요.  조성이 되면 3년에서 5년까지는 저희가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영업보장을 그렇게 해 주시는 거고?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네.
이정재 위원   안 되면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임대료도 동결시킬 겁니다.  만약에
이정재 위원   임대료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시는데요?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어디
이정재 위원   임대료를 말씀하시는데 임대료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시는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임대료는 저희가 사업비 10억원에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대신 내주는 겁니다.  저희한테, 구에서는 납부를 받고요.
이정재 위원   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전체 사업비 10억원에서 그거를 까나갈 겁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결국은 나라에서 대주는 거네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네.
이정재 위원   그리고 구가 수입이 되는 거네요?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네.
이정재 위원   지금 여기다가 어떤 걸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전체적인 세부사업계획서는 아직 안 나왔고요. 
이정재 위원   청년몰을 하신다고 그랬으면 청년몰사업하면 포괄적으로 청년몰사업합니다 이러니까 여기서 국비를 갖다 7억 5000 정도 돈을 주신 건가요, 그러면?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아니요.
이정재 위원   세부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걸 시장하고 병합되지 않는 거 한 몇 개소, 그 다음에 기념품판매소 몇 개소 이런 식으로 계획서를 해서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세부사업계획을 또 세워서 저희가 다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계획서를 또 다시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정기한이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래서 조정을 하셔서 하신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네.
이정재 위원   시간은 그냥 우리 보통 상점이 하듯이 아침에 하거나 언제 하시면서 저녁 때까지 야간시간까지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그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청년 상인들하고 구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이런 거 서로 소통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센터장이 단장으로 되신다니까 이분하고 기획팀장 이렇게 뽑으셔서 이분들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서 하신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여기 주로 음식도 그렇지만 다른 아이템들도 하시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제가 지금 자꾸 걱정되는 부분들, 이분들 하셔서 중간에 불협화음나고 또 안 되고 시장 상인들하고 갈등 빚고 이럴까봐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네.
이정재 위원   이왕 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썩 동의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미 사업비도 받아왔고 또 하셔야 된다고 하니 하시는데 제대로, 이런 거 여쭤보는 이유도 기획을 잘하셔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래서 또 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또 이거로 또 민원사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1쪽에요, ‘신포국제시장지원센터’라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선정이 돼서 한 지가 지금 1년 다 돼가죠?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1년 좀 안 됐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6개월 돼가죠.  잘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보시기에 평가가 괜찮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네.
○위원장 김규찬   그래요, 하여튼 지원센터도 잘 되고 또 청년몰조성사업도 특별히 지원센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도, 기존에 상인들하고 연합회하고 또 센터하고 청년몰하고 청년몰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상인하고 이렇게 잘 돼서 또 하나의 새로운 ‘뉴 신포시장’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안녕하십니까, 위생환경과장 장명자입니다.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지난 금요일인가요, 하여튼 음식경연대회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어요.  행사가 굉장히 좋고요.  조금만 더 발전이 돼서 그분들이 주말에 나오시기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 행사하시기를.  행사가 지역의 축제일환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조금 규모가 더 커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들 힘드시겠지만 그러면 하나의 중구의 큰 관광요소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음식도 굉장히 맛있었고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네, 저희가 뭐 예산 올리시고 그러시면 저희도 열심히 고민해 봐야죠.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이정재 위원   지금 위생환경과인데 환경과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난번에도 세무과에서 오셔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서 알게 됐고 기사로도 봤는데 이번에 제2외곽순환도로를 공사를 하고 개통을 하면서 우리 중구청이 제2외곽고속도로 주식회사 그쪽에다가 저기를 했나 봐요, 도로점용료를 요청을 했나 봐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재판에서 2심에서도 승소를 해서 중구청이 65억을 받게 됐더라고요.  결론이 저는 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5분 발언을 할까 하다가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우리 과장님에게 좀 당부 좀 드리고 부탁드려야지 구청에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아실 거예요.  신흥동 쪽에 특히나 많은, 율목동하고요, 많은 피해를 주민들이 보시고 계세요.  지금 현재도 막 힘들다고 하시고 동구 쪽으로 삼두아파트 이쪽도 다 마찬가지지만 도로 굴착하는 단계에서도 소음도 그렇고 진동이나 뭐나 여러 가지, 근데 사실 우리 중구청에서 제대로 해 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위생과에서 환경과와 같이 이렇게 뭉쳐지고 또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 있고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굉장히 좀 쓰지 못 한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의원들도 나가서 보고 또 대모하고 그럴 때 집회할 때 같이 있기는 했지만 큰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장님도 그런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다 하시는데 65억이라는 세수가 우리가 생겼는데 이런 돈을 우리가 그냥 관에서, 물론 다른 데 쓰지는 않겠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쓰겠지만 그래도 특정지어서 이쪽에서 피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그 부분을 지출해서 써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보상이라면 피해보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조금의 위로차 거기 시설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개선시켜주는 사업을 해 준다든지 이러면, 현금으로 주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 좀 개선하는데 도움을, 그 금액을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상세하게 담당과에 가서 알아보고 최대한 모든 게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환경피해나 정신적 피해 이런 게 지금
이정재 위원   이게 승소는 도로점용료로 우리가 65억을 받은 거지만 결국은 그쪽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인근에 주민들께서 피해를 보신 거거든요.  굉장히 힘들어하셨고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당연하죠. 
이정재 위원   어떤 분은 남편께서 사망을 하셔가지고, 이번 일로 인해서 사망을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실의에 차 있으신 분도 계셨어요, 제가 만나본 분으로는, 그런 부분 잘 파악 좀 하셔서 그리고 동장님이라든지 주변에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알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챙기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혜택을 좀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없는 건데요.  식생활교육지원 조례하고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이거 언제 만드실 거예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하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시 담당자하고 지금 의견조율하고 있다고 말씀 올렸잖아요, 지난번 보고 때.
○위원장 김규찬   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근데 시에서 이제 너무 현황 상으로 또 애들이 어리니, 지금 식품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생기잖아요.  알게 모르게 어린이들한테 지금 아이들한테 섭취해서 어느 정도 된 진행을 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800초 검사라 해가지고 신속검사기계를 구입을 했어요, 8월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존식으로 72시간 보존하듯이 어린이들이 먹기 전에 다 조리된 음식을 식판에 담아서 그거 째, 통째로 들고가서 검사한 후에 이제 배식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생각을, 그거를 먼저 선행을 했나 봐요.  조례, 각 구에 만들어지고 이러는 것보다 일단은 너무 급한 나머지 식품 유통시키는 거나 원산지 이런 게 너무 이제, 어떤 방향으로든 지금 마음만 먹은 사람만 납품시킬 거 아닙니까, 섞어서도 시킬 수가 있고, 오리지널 자기가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이상은 학교에서 직영을 한, 농사를 안 짓는 이상은 안전한 급식 원재료가 들어온다는 걸 못 보기 때문에 시에서 급한 나머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1800초 검사라 해가지고 1800초 30분이잖아요.  30분 안에 검사를 해서 이걸 안전한 식품이다라고 물질이 안 나오고 깨끗한 식품이다 하면 애들한테 급식이 나가는 그런 제도로 해가지고 이건 조금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시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그거는 이제 이미 그런 음식 재료, 식자재가 들어와서 조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검사하면 뭐합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아예 학교나 식자재나 이런 업체들이 아예 그런 것들을 안 가지고 들어오게, 조례도 있고 규제도 강화해서 안 가지고 들어오게 그걸로 아예 만들지 않게끔 미리 선조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인천시가 자꾸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근데 제가 위원장님한테 반문 비슷하게 해서 죄송한데요.  시에서 그렇게 급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구에다 지시를 해서 납품이나 이런 게 지금 통제가 되게끔 조례를 만들어서 다 통제를 하라고 그런 지시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담당자하고도 계속 제가 그런 말로 이제 의견이 좀 저기가 불일치가 되는데 
○위원장 김규찬   아니 그러니까 우리 기초자치구는 우리가 우리 조례지, 시하고 다른 자치단체도 다 조례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그래서
○위원장 김규찬   빨리 하시고요.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이거는 담당이시죠?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우리가 아니고 
○위원장 김규찬   그건 어디예요?  구정질문 할 때 누가 답변하셨나요?  다른 부서가 답변하셨나?  청장답변인데 이게, 담당부서가 다른 부서로 갔습니까?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식생활교육지원법은 교육청하고 농림축산부에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이거는 교육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위원장 김규찬   담당부서가 어디로 정해졌어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경제지원과요. 
○위원장 김규찬   경제지원과로 정해졌어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정책과요.
○위원장 김규찬   경제정책과.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위원장 김규찬   그래요?  지나갔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내가 추가로 할 거고요.  다음에 추가로 더 질의할 건 없고요.  환경, 아까 말씀하신 우리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때문에, 터널 때문에 지금 중구 뿐만 아니라 동구도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면 중구, 동구가 중구, 동구 이게 지하터널 때문이 아니라고 그러면 중구만 그거가지고 문제 삼아야 되는데 동구도 또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면 동구만, 만약에 동구만 문제 삼고 중구가 문제 안 삼으면 지하터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지하터널이 지나가는 그 지상에 다 중구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가지고 계속 중구 주민을 대변하고 다음에 지금은 동구에 삼두아파트, 교회, 학교 다 터널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는데 지금 포스코라든지 정부나 인천시 동구청 이런 데는 지하터널 때문이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안 맞거든요.  봐 보세요, 지금 중구 주민들이 지하터널이, 지하터널 발파 때문이 아니라고 그러면 괜히 없는 걸 가서 생떼쓰면서 억지로 했겠어요?  그거는 주민들을 아주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동구에 있는 삼두아파트 주민들이 1년째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터널이 발파가 되니까 그때부터 무너지고 벽이 금이 갔으니까 1년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하터널이 아닌 걸 가지고 누가 1년째 집회를 하라고 해도 못 하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와 관련이 없이는 이거는 분명히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억울하다, 문제있다 하니까 1년간, 1년이 넘게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부와 인천시와 각 기초자치단체 다음에 포스코는 ‘우리 지하터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하터널을 가면서 그 부분만 계속해서 중구, 동구를 지나가는, 관통하는 지하에 터널에 관통하는 주민들이 다, 전부 다 문제 있다고 하는 거면 그거는 지하터널 때문에 생긴 게 맞다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정치권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정부나 전부 다 포스코 편만 들고 주민 편을 안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중구도 계속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동구도 문제가 있고 이거는 중구냐, 동구냐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중·동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앞으로 좀 정치권에서 그리고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죠.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그럼요.
○위원장 김규찬   우리 중구는 지하 그게 도로점용료가 그게 지하터널 때문에 생겼으면 그거에 대한 세입이 들어왔으면 그거를 다른 데 쓰지 마시고 모아놨다가 그 부분은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걸 지정을 해서 우리 중구에 있는 주민들, 지하터널 때문에 피해 받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게 보상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정재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되는 부서가 어쨌든 세입은 그쪽에서 받았지만 지출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위생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거 잘 챙기셔서, 국장님 그거 도로점용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로 인해서 발생한 도로점용료의 세입이 들어오면 그거를 잘 챙기셔가지고 우리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로 인해서 피해 받는 주민들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챙겨주십시오.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추적·관리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점검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자원순환과장 장순갑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10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강화’ 자원순환과에서 많이 수고하셔가지고 아주 청소 정말 깨끗해졌어요, 관광특구로써.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감사합니다.
임관만 위원   제가 이제 하나 제안 좀 드리려고 해요.  보니까 CCTV무단감시용 설치한다 그랬죠?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임관만 위원   몇 대죠?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7대 지금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아마 고질적인 데가 있을 거야, 쓰레기.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임관만 위원   무단투기, 제가 뭔 얘기 하나면 타구에 가니까 야간에 바닥에다가 형광을 해가지고 무단투기방지라고 해가지고 단속이라고 써 붙였더라고요.  위에서 불을 비치니까 아주 현명해보여, 바닥이.  그래서 아마 주민이 무단투기하러 왔다가 그거 보고 그냥 가는,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타구에 있어요.  제가 한 번 보여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임관만 위원   그리고 CCTV 이제 고정으로 하는 것보다 이동식으로 해서 옮겨가지고 단속을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릴게요.  고정을 하다 보면 예산낭비 되지만 아주 고질적인 무단투기 하잖아요.  그러면 단속이 나가잖아.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임관만 위원   그러면 이 주민들이 거기는 안 버려요.  그러면 또 다른 곳에 생기니까 그래서 이동식 카메라 같이 단속, 그런 걸 구입할 수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거는 한 번 연구는 해 보겠는데요.  우선 이동식이라고 하면 교통 쪽에 주·정차 이런 식으로 일정 도로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돼 있는 상태가 워낙 그러면 모르는데 이런 무단투기라는 건 좀 외진 데, 좀 한적한 데, 이런 데 하기 때문에 차량에다 설치해서 이동하기도 좀 어렵고, 여러 어려운
임관만 위원   기계가 크지가 않던데.  한 번 검토 한 번 해보세요.  볼 때는 고정으로 하다 보면 이전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임관만 위원   이전비 들어가잖아.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임관만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외진 데 보면 그런 데도 좀 으슥한 데, 요즘 주민들이 그런 데다 많이 버려요.  그런 걸 좀 단속을 해서 홍보하는 쪽으로 좀, 이동식카메라가 있다 하면 좀 버리지 않을까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위원님은 이동식은 사람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임관만 위원   작은 게 있는 거야, 한 번 검토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그거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러면 고정으로 하면 예산이 있으니깐, 후미진 데 이동식으로 단속을 할 수 있지 않나 한 번 검토해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리고 216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까 이제 가정에 음식물, 우리가 사업이 저거 돼가지고 통으로 내놓잖아요.  현재 아직까지 정착이 안 돼가지고 음식물 봉투 있죠?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임관만 위원   그걸 밖에 내놓는 데가 있는데 그건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거는 
임관만 위원   그거랑 음식물 봉투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러니까 과거에 쓰던 그 봉투 말씀하시는 거죠?  
임관만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거는 저희가 기약은 따로 정해놓은 건 없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배출을 하더라도 저희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치우는데 일부 주민은 왜 나는 이걸 사서 쓰고 있는데, 왜 저기는 그냥 버려서, 아까 말씀대로 적치물이든지 고양이가 그걸 파서 냄새 만드는데 이거 어떻게 넘어갑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이게 집에 많이 있는데 못 쓰고 있다, 홍보가 안 돼서, 그리고 어떤 분은 (청취불가) 왜 봉투가 다르냐, 이런 분인데 이것을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그런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아니 지역주민들 편의는 봐줘서 좋은데 또 아닌 사람들이 또 역민원이 들어오더라고.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알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이 검토해도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유명복 위원   조금 아까 임관만 위원님이 얘기한 거는 책자가 저한테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책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이동식 CCTV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명복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리고 일단은 예전에 그 축제 때 화장실 해 주셔가지고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고맙습니다.
유명복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환경미화원이 지금 84명인가 두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유명복 위원   근데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는 명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각 동에 배치된 분들이?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거는 관내의 그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인원이 좀
유명복 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연안동이면 연안동, 동인청동이면 동인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기한이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유명복 위원   몇 년이나 되나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거는 기한은 따로 없습니다. 
유명복 위원   따로 없다고?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따로 없고 저희가 1년에 매년 1월 달쯤에 정기 인사이동을 다 운영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집이 예를 들어서 영종인데 시내 쪽으로 출·퇴근 하기가 어렵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반영을 해가지고 정기적인 인사를 매년 1달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개동에 몇 년 있고 그런 건 제한은 없어요.
유명복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자리를 바뀌게 되면 또 자기들도 덩달아서 바뀐다, 그리고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어느 정도, 만약에 동인천동에 근무한다 그러면 거기서 그 정도의 기한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처럼 똑같이 ‘이 정도 하면 내가 갈 때가 됐구나, 다른 데로 갈 때가 됐구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근무하는 게 불안하다는 얘기하더라고요, 그 자체가.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유명복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한 번 그거를 좀 염두에 두셨다가 그런 방안도 한 번 환경미화원들의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기간을 아마 재고를 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한 번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고요.  그런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특별하게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에는 일부러 돌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이렇게 보면 예전에도 수시로다가 환경미화원을 교체하는 걸 저도 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정기인사는 그냥 1년에, 매년 1년에 1월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원칙을 잡고 있거든요.
유명복 위원   1년 정도의 텀을 주시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렇죠, 그렇죠.
유명복 위원   그래도 하여튼 몇 번 만나봤으니까 얘기해 봤더니 좀 그런 불안요소를 갖고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저도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 봐요.  이건 얘기가 전달이 됐나 물어보려고, 생활청소팀장님이 전 팀장님한테 이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종에 환경미화원들 출근시간에 대한 부분 조정하는 거 혹시 얘기, 전달 받으셨었나요?  인수인계로 받으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출근시간이요?
이정재 위원   네, 시간이 일러서, 시간이 너무 일러서 위험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시간을 좀 조정해서 늦게 출근하는 걸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시에서 노조가 있나 봐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이정재 위원   노조위원장님이 가을에, 가을부터 동절기에 바꿔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확답을 받아서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얘기를 몰라서 팀장님이 바뀌셨길래, 그럼 아무래도 영종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을 텐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는, 확인은 해보는데요.
이정재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근데 그거는 어떤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운서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에처럼, 전에는 우리 공무원처럼 9시에 출근하고 그렇게 늦게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말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공평하게 아침에 5시에 출근하는 걸로 그렇게 바꾼 경험이 
이정재 위원   그렇게 했는데 5시에 하는 게 너무 무리가 있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고 과장님하고 전 팀장님하고 소통이 잘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아니 그 얘기는 듣긴 들었었는데 신중하게 듣지는 
이정재 위원   왜냐면 그거는 지금 바꾸시면 안 되거든요.  민원을 저한테 그런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심 팀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심 팀장님이 시에 가서 노조간부님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요즘 단체협약 예약 중입니다.
이정재 위원   그래서 그걸 가을에 동절기 이제 돌아올 때 바꿔주시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 답을 안 주셨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미 그렇게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약속한 거는 지켜 주셔야 되는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 번만 체크 해 주십사하고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정재 위원   운서동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영종동에 그 외곽지역을 만약에 아침에 청소를 하면 5시쯤에 캄캄한데 차들은 과속으로 다니지,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본인들은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안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렇죠.
이정재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였는데 또 그때 그렇게 조정해 준 다고 몇 차례 두 세 차례 통화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거 한 번 체크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노조하고 단체협약 중이니까 그거 저희가 하게 되면 
이정재 위원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안전사고 날까봐.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새벽에 일하시다가 차에 치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컨테이너박스 월미도에다가 휴게소?  환경미화원 그거 만드는 거 추진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거는 제가 아직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거 저기해서 시로 땅을 그쪽에서 해수부에서 항만공사에서 땅을 그쪽으로 팔아서 시에서 이제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이정재 위원   그것도 챙겨서 얘기하신 거니까, 주민들 민원도 민원이지만 환경미화원들도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입장도 좀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팀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런 거 체크 좀 해서 해드리세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영종용유지원단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았는데요.  관련 국장 및 과장님들께서는 내년 사업이 계획한 대로 차질이 없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하늘문화센터가 오늘부로, 11월 8일부로 이제 중구로 일부 복지동이 운영이 무상 사용승인이 났는데요.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청장님, 부구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고생하셨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체육동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관이 돼서 중구가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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