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7년 7월 10일 (월) 14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계속)
(14시 개의)
○재무과장 박용운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박용운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작년도 7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개정·신설하고 또한 용어의 정의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8조의1 항목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특산품과 지역생산품을 생산·전시하는 판매시설과 구 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 행정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심사를 하였고 안 제39조에서는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이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감면율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42조, 45조, 46조, 69조, 제70조를 보시면 대부료, 매각대금 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그 이자율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변경을 하였는데 이 사항은 시중 변동금리를 반영해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개정하였다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48조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하였는데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운영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고 안 제52조에서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요청에 따라서 청사 부지에 대하여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보존)
주요내용으로는 제28조의1 항목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특산품과 지역생산품을 생산·전시하는 판매시설과 구 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 행정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심사를 하였고 안 제39조에서는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이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감면율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42조, 45조, 46조, 69조, 제70조를 보시면 대부료, 매각대금 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그 이자율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변경을 하였는데 이 사항은 시중 변동금리를 반영해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개정하였다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48조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하였는데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운영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고 안 제52조에서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요청에 따라서 청사 부지에 대하여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보존)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는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임기 규정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0조제1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의결을 받아야 함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의1제1항 신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구청장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33조제1항 중 ‘해지하고’를 ‘해지할 수 있으며’로 개정한 것은 같은 법 제3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조례에서 ‘해지하고’라는 강행 규정을 근거 법령에 맞춰 개정한 것입니다. 안 제34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35조의 개정을 반영한 것이며, 안 제35조제3호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가 2010년 4월 12일 개정으로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재정의함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변경하고, 안 제36조제5항제2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7호가 2016년 7월 12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9조제3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등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일반 재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100분의50 이내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3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7조제1호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제1항 단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제7조의2’ 규정을 삽입하고, 같은 조 제2호는 2010년 4월 12일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으로 개정하고, 안 제48조제5호 및 제6호는 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6조제2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수의매각 대상 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2조 단서를 개정한 것은 법제처의 ‘2016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중 ‘4. 청사 부지에 대한 특혜 개선 사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근거 없이 조례에서 공공청사라는 이유로 건축물의 건폐율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폐율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만 한다는 내용으로 해당 문구의 오해 소지가 있어 알기 쉽게 개정한 것입니다. 안 제56조는 2017년 1월 8일 시행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관사 현황·조례 제정현황 제출요청’ 공문에 따라 최근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주거용 행정재산의 사용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제·개정을 권고하여 관사는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2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4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안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69조제1항, 안 제70조 이자율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2조제2항 및 제3항,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제81조 및 제82조가 개정되어 대부료나 매각대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2%에서 6%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율을 붙여서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2016년 7월 12일 개선됨에 따라 각각 이자율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일괄 개정한 것입니다. 안 제10조, 안 제26조, 안 제35조제1호 및 제4호, 제5호, 안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안 제4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안 제48조제1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는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임기 규정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0조제1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의결을 받아야 함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의1제1항 신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구청장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33조제1항 중 ‘해지하고’를 ‘해지할 수 있으며’로 개정한 것은 같은 법 제3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조례에서 ‘해지하고’라는 강행 규정을 근거 법령에 맞춰 개정한 것입니다. 안 제34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35조의 개정을 반영한 것이며, 안 제35조제3호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가 2010년 4월 12일 개정으로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재정의함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변경하고, 안 제36조제5항제2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7호가 2016년 7월 12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9조제3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등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일반 재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100분의50 이내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3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7조제1호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제1항 단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제7조의2’ 규정을 삽입하고, 같은 조 제2호는 2010년 4월 12일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으로 개정하고, 안 제48조제5호 및 제6호는 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6조제2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수의매각 대상 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2조 단서를 개정한 것은 법제처의 ‘2016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중 ‘4. 청사 부지에 대한 특혜 개선 사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근거 없이 조례에서 공공청사라는 이유로 건축물의 건폐율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폐율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만 한다는 내용으로 해당 문구의 오해 소지가 있어 알기 쉽게 개정한 것입니다. 안 제56조는 2017년 1월 8일 시행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관사 현황·조례 제정현황 제출요청’ 공문에 따라 최근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주거용 행정재산의 사용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제·개정을 권고하여 관사는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2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4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안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69조제1항, 안 제70조 이자율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2조제2항 및 제3항,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제81조 및 제82조가 개정되어 대부료나 매각대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2%에서 6%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율을 붙여서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2016년 7월 12일 개선됨에 따라 각각 이자율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일괄 개정한 것입니다. 안 제10조, 안 제26조, 안 제35조제1호 및 제4호, 제5호, 안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안 제4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안 제48조제1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문화예술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무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문화예술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운 재무과장 박용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그때 질문을 드리면 뭔가 변경이거나 재동의가 필요할까 싶어서 말씀을 따로 안 드렸는데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27조제1항 신설에 있어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기존의 계약법에 의한 금액까지 인가요 아니면 금액 제한이 없이 그냥
○재무과장 박용운 그전에는 이렇다 할 법이 없어서 세무과에서 방침을 맡아서 수의계약으로 해 오던 겁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2200만원 범위 안에서 구매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특산품이면 그거 이상도 가능한 건가요?
○재무과장 박용운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고 건물을 따지는 거거든요.
○한성수 위원 아니요, 물품 수의계약에 관한 부분이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거 여쭤본 거거든요.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돼요.
○재산관리담당 정영미 (방청석에서 답변) 재산관리팀장 정영미입니다. 지역특산품은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고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현재로써 저희 중구에는 아직까지 없고요. 금액은 한정이 없습니다.
○한성수 위원 금액은 한정이 없되 지역특산품이나 생산품은 계약이 가능하다? 그동안에 조례가 없어서 만드신 거죠?
○재산관리담당 정영미 네.
○한성수 위원 혹시 우리 지역특산품 제정된 건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죠?
○재산관리담당 정영미 네,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중구는 없습니다,
○한성수 위원 혹시라도 계약법에 특혜라든가 문제가 되지 않게 나중에 특산품이 지정되거나 그랬을 때
○재산관리담당 정영미 지정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한성수 위원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정영미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딱히 큰 내용은 아니라서 아까 개정조례에서는 여쭤보지 않았고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영대 총무과장 한영대입니다. 2017년도 총무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안녕하세요.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4쪽에 보면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국제화 중심도시로 도약 있잖아요. 중간에 보면 우리 중구하고 우호교류 도시현황이 있는데 지금 보면 거의 다 동남아 쪽만 있는데 여비 때문에 그런 건가 동남아 쪽에만 있어야 되는 건가 유럽 쪽이나 선진국, 여기도 못사는 건 아니지만 선진국 쪽으로 다시 잡을 수는 없나요?
○총무과장 한영대 현재는 동남아 쪽하고 아시아 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필리핀 같은 경우는 13년도에 우리 중구하고 체결이 됐는데 솔직히 필리핀 같은 경우는 내부사정 때문에 많이 꺼려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껏 갔는데 베트남이 속된말로 만만한 거고 딴 데는 별로 안 되는데 유럽 쪽이라든가 우리보다 선진국 쪽으로 다시 체결하는 쪽으로 과장님이 힘써주시고요.
○총무과장 한영대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다음에 53쪽 하단부분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해외선진문화 체험 있잖아요. 이거를 10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다고 했는데 직급에 관계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직급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영대 일단 6급을 포함한 6급 이하 직원들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6급 이하도 단장으로 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전에 제가 주민자치협의장할 때 우수주민자치박람회 같은 것도 있었는데 혹시 그런 견학 하나요?
○총무과장 한영대 주민자치박람회를 전국 단위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거기를 주민자치위원들 전체가 다 참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전체 다 간다고요?
○총무과장 한영대 네, 희망자 받아 가지고 매번 하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느 주민자치위원들이 모범적으로 주민자치 활동하는 데하고 서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총무과장 한영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간 교류는 자매결연을 통해서 지역하고 아시다시피 괴산군이라든가 그 외에 예전에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시에서 자매결연을 다 맺으라고 해서 보통 한 개동에서 두 군데랑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치위원들간 지금도 서로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에도 우수주민 동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흥동이라든가 북성동이라든가 평가해 봤을 때 그 동이 전국 우리나라에 전주에 무슨 동이라든가 해서 우수동이 우수동을 견학을 갈 수 있게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충북 저기하고 구별로 맺은데 말고 한 동을 우수동 됐다고 하면 다른 지역 우수동에 가서
○총무과장 한영대 저희의 우수동이 타 시·도의 우수동을 한번 방문하는 그런 코스를 만들었으면 하시는 말씀이시죠?
○유명복 위원 네.
○총무과장 한영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하기는 현재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워크샵 같은 데라든가 우수동이 가는 것 말고 자치위원들이 다함께 워크샵을 할 때 그럴 때 그 지역에 우수지역 동사무소를 찾아서 자치센터를 찾아서 방문하는 그런 계획을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유명복 위원 열심히 1년동안에 다른 단체도 활동을 하지만 그래도 주민자치도 열심히 활동해서 우수주민자치로 뽑혔다라고 하면 사명감과 긍지를 갖게끔 그런 구에서 북돋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거든요.
○총무과장 한영대 네.
○유명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55쪽 좀 여쭤볼게요. 위에 있는 내용부터 해서 국외 교류도시 방문 2개국, 2개 도시, 18명. 또 그다음다음은 우리 구에 방문하신 분들이고 그다음다음에는 해외선진도시 공무국외여행 11개국, 32명, 3회 해서 그 밑에 보면 해외선진 항만시설 비교시찰을 위한 홍콩 방문 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를 가고 어떻게 된 건지?
○총무과장 한영대 이 11개국 32명에 대한 부분이요?
○이정재 위원 위에 것부터
○총무과장 한영대 이거는 일본 요코하마시를
○이정재 위원 요코하마를 두 번을 가신 겁니까?
○총무과장 한영대 요코하마 하고 베트남을 갔습니다. 한번은 베트남을 가고 한번은 요코하마를 갔는데
○이정재 위원 나짱 가신 건가요?
○총무과장 한영대 네, 나짱시.
○이정재 위원 그쪽이나 이쪽이나 공무차?
○총무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2개국, 3개 도시, 26명은 우리 구를 예방한 실적인데 중국 반금시에서 1월달에 한번 오셨고요. 또 북경시에서 1월달에 한번 오셨고 일본 요코하마 중구에서 2월달에 저희 구를 방문했었습니다.
○이정재 위원 서로 교류를 위해서 다녀가셨다고 보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연수는 장기근속공무원 정책연수 15명이 4개국을 다녀왔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해서 15명이 다녀왔고 또 홍콩을 청장님 이하 15명이 항만시설 비교시찰로 다녀왔고요. 나머지 2번은 의원님들 선진지 시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홍콩은 한번 가신 건가요?
○총무과장 한영대 네, 한번 갔었습니다.
○이정재 위원 공로연수처럼 공무원들 가신 부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의회에서 두 번 다녀왔고 또 한번은 청장께서 선진지 비교시찰 나가신 거고요, 직원들 하고요?
○총무과장 한영대 네.
○이정재 위원 이럴 때 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다 쓰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한영대 네, 보고서 다 쓰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저희도 썼지만 서로 공유해서 보는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한영대 네, 그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고요. 저희과 의사과하고 협조해서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게시를 해 놓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정재 위원 참고로 저희는 북유럽을 다녀와서 북유럽 다녀온 보고서를 선진지 비교시찰을 써서 올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한 집행부에서 봐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의회에서 다녀왔더라도 그런 내용을 참고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집행부에서 다녀오신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를 어떻게 다녀오셨나, 뭘 배울 게 있나 우리도 같이 공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들 있으시면 자료를 서로 교류해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행을 다녀오시는데 저희도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 되겠지만 일부 시민단체에서, 혹시 가셨었죠? 시민단체에서 경비에 대한 부분들 보자고 하고 그런 적 있었죠, 없었나요?
○총무과장 한영대 모자라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홍콩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정재 위원 홍콩도 그렇고 그 외에도 그렇고
○총무과장 한영대 모자란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정재 위원 모자란 게 아니라 보자고 하신 부분, 자료들 세부내역을 보자고 하고 정보공개 청구한 이런 부분들이요.
○총무과장 한영대 네, 일부 기자분들이 보자고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정재 위원 시민단체에서 저에게도 그렇게 하셔서.
○총무과장 한영대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취합하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행사랑 직접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명단은 줄 수 없고 여행사를 통해서 알아보라고 얘기했고 여행사측에서도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공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정재 위원 명단보다는 비용을 어떻게 썼나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 의회나 집행부나 마찬가지로 걱정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서로가 시민단체나, 결국은 우리 세금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이 다 그런 돈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청렴하게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주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꾸 굉장히 예민하게들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이고 저 자신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쪽에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총무과장 한영대 그분들은 저희 구에서 예산 일정금액을 지원해 줘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아닌데 본인들이 자부담을 내서 가는 건데 그런 부분을 좀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이정재 위원 그런 부분도 그렇고 항공권이 예매됐는데, 하여튼 디테일이 없대요. 그러면서 그런 걸 얘기하셨어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노코멘트를 했고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저희 나름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는, 자료는 공유해서 서로 갔다 오면 어떤 것을 보셨나 어떤 것들이 우리 지역에 도움될 수 있게끔 만들어 낼 수 있나 이런 것을 서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의회사무과하고 교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영대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복구추진 등 9건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9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복구, 지금 장마철이죠? 현재 우리 지역에 피해본 그런 가정집은 없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7월 2일 집중호우가 많이 내렸고 오늘도 현재 호우주의보가 내려서 비상근무 중이거든요. 아직까지 피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두 가구 정도가 침수돼서 동에서 펌프를 동원해서 물을 뽑은 적은 있습니다만, 현재 보상정도의 피해 주택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임관만 위원 가정집은 침수가 되면 보상은 어떤 식으로 처리됩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동에서 보상침수보고서를 보내면 저희들이 나가서 침수상황을 판단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100만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3세대 침수해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가정집에서 예를 들어서 한 300이 되더라도 100만원까지만 보상된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임관만 위원 또 하나 물을게요. 잘 아시겠지만 구도심이잖아요, 이쪽에는. 침수하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장마철을 대비해 주시고 과장님이 지역에 관심 갖는 거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장마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리고 60페이지 좀 봐주세요. 폭염대비 안개분무시스템 설치 추진해 가지고 제가 지역에 보니까 아까 보고했듯이 그늘막을 네 군데 설치하셨더라고요. 그늘막을 하다 보니까 구민들이 좋아하시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 말씀드릴 게요. 예산이 부족했는지 장마가 오다 보니까 비가 거기에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져 있어요, 현장에 가보시면. 파고라 같은 것을 튼튼한 것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했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수량을 맞췄고요.
○임관만 위원 파고라 네 군데를 못하시고 그늘막을 하셨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셔서, 비가 왔잖아요. 늘어졌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좀 아까 임관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폭염대비 안개분무시스템 이거는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안개분무시스템은 영구적으로 쓰는 거고요. 지금 폭염대비 그늘막은 7월초부터 8월말까지만 현재 저희들이 설치하고 수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이게 지금 영구적으로 설치하면 계속 반영구적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유명복 위원 왜냐하면 연안부두 친수공원, 해양공원 거기도 이거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저희들이 또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향후에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월미도 문화의 거리도 공원이고 연안부두 해양공원도 공원인데 지금 해양공원 보면 과장님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수경시설 있는데 뒤에 보면 텐트를 한 서너 개 쳐놨어요. 실질적으로 그늘막 형태를 하나도 안 하거든요. 뒤에다가 폭염대비 안개분무시스템 같은 것을 뒤에 설치하면 관광객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런 것들 사전에 한번 조사를 안 해 보셨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당초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런데 어떻게 월미도 여기만 설치해 놓은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조사는 했었고 설치장소는 한곳이었고 조사해 보니까 관광객 숫자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설치했고요. 향후에
○유명복 위원 물론 관광객 중심도 좋지만 공원을 만들어 놓고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시설을 자꾸만 해놔야만 관광객이 오는 거지. 그것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고 시설도 하나도 안 하고. 그나마 수경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만큼 오는 상태인데 더 보강해 가지고 오게끔 해야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거지. 월미도 관광객들 많이 오는데 거기다가 자꾸만 하면 안 온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올해 예산은 다 끝났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금년은 어렵습니다. 내년도를 검토해서 확대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다시 생각해 봐주시고 어차피 거기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뒤에 보니까 어디야 저기 에너지효율 공급 및 안전 관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보면 어느 업체고 도시가스라든가 액화가스 고압가스 이런 시설 같은 것들 점검을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점검나간다고 해 가지고 물론 필요는 하지만 상인들한테 너무 압박감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장사는 안 되는데 경제는 안 좋은데 무조건 자꾸만 이거해라 저거해라 이런 지시가 많다 보니까 상인들이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론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필히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계몽이라든가 계도정도로만 끝나고 헤야지 너무 잦은 점검도 결론적으로 자꾸만 상인들한테 안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명심하고 안전관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질의보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AI 아직 안 끝났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현재 상황실 운영중입니다.
○이정재 위원 작년 겨울부터인가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시고 고생을 하시고 감사드리고요. 재난문자도 백중사리가 아니어도 사리 때 되면 문자 주시고 해수 범람한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려요. 그런 것을 해 주셔서 특히나 무의도 같은 데서는 예전에는 전화오고 사진 찍어 보내고 그랬는데 미리 대비를 하시는 건지 연락이 안 오시더라고요. 효과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그런 부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아까 말씀들 하신 안개분무시스템은 6000만원 들어가는 게 시설비인가요 아니면 운영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당초예산이 6000만원이었고 전체 설치를 해 보니까 5200만원 정도로 설치됐습니다.
○이정재 위원 시설비가 그렇게 들어간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전체 부속 값하고 시설비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운영비가 거기에 물도 들어갈 것이고 전기료도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거는 계산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정재 위원 시설비만 그렇다는 얘기시죠? 이 시설은 이용이 불가한 거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냥 고정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서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되겠네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럴 계획입니다.
○이정재 위원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도 이거는 참고 좀 해 주셔서 총무과를 통해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임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늘막 쉼터 이거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주민들께서도 좋아하시고 반겨하시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없어서 4개밖에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또한 비가 오니까 천막이 눌려 가지고 비가 한쪽에 고여 있어서 쓰러지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안전관리과에서 이거를 다 수용해서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보기에는 이런 시설 좀 더 확대해서 많이 구내 동에다가 하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면 각동마다 행사 때 쓰는 천막들이 있습니다. 그 천막에다가 그늘막 쉼터라고 하나씩 써서 붙여서 하면 그게 다 그늘막 쉼터지 예산 들여서 꼭 다 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동에서 관리하시게끔 해서 동에다가 2, 3개씩만 하라고 해도 시내동에 벌써 20개 정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일단은 안전관리과 일도 줄어들고 동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도 크게 무리가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과장님이시만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총무과하고 아니면 동에 협조 구하셔서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바로 검토해서 시행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천막을 꼭 사놔야 될 건 아니잖아요. 보관도 그렇고 각 동별로 보관했다가 하고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 3개월 밖에 안 쓰시니까 쓰시고 나서 다른 행사로 쓰셔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정재 위원 국장님께서 같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66쪽에 이건 여기 전기시설 안전점검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구청장께서 동방문 했을 때도 신포시장 내 안전점검에도 부탁을 드렸었고 제가 또 개별적으로 말씀 드린 적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제지원과에서 신포시장상가 2층들이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화재위험도 있고 누전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데 거기 옛길 사업을 하신대요. 아직 사업이 정확히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 사업을 하실 때 과장님 괜찮으시면 같이 봐주셔서 안전점검이나 진단도 해 주셔서 사업비가 있으니까 문제 있는 것도 지적해 주셔서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커버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신포국제시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가스시설에 대한 것이고 전기시설은 수인 곡물시장만 있는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곡물시장은 등록되지 않은 시장이다 보니까 사각지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래시장 불 난 것을 기회로 안전공사하고 협의해서 직접 나가서 점검하고 소유자분들께도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개보수를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소유자분들께서도 크게 부담 갖지 않으시고 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권고 공문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재 위원 알겠습니다. 신포시장도 관심 가지고 봐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임관만 위원님과 이정재 위원님이 그늘막 말씀하셨는데 돈이 최소화로 들어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주한옥마을에 가서 보면 횡단보도 입구에 전부 다 그늘막들이 서있습니다. 그늘막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천막으로 만들어 진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 그냥 천으로만 만들어 졌거든요. 저도 착안을 해 봤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현수막을 수거하지 않습니까? 현수막 잘라서 현수막으로 그늘막을 만들어도 아예 지붕을 덮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이 뭐냐면 바람도 불고 비도 오기 때문에 사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와버리면 들고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전주한옥마을에 근처에 가보시면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천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천을 굳이 돈 들이지 않고 저희가 현수막 수거한 것을 가지고 재활용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늘막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임관만 위원님과 이정재 위원님이 그늘막 말씀하셨는데 돈이 최소화로 들어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주한옥마을에 가서 보면 횡단보도 입구에 전부 다 그늘막들이 서있습니다. 그늘막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천막으로 만들어 진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 그냥 천으로만 만들어 졌거든요. 저도 착안을 해 봤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현수막을 수거하지 않습니까? 현수막 잘라서 현수막으로 그늘막을 만들어도 아예 지붕을 덮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이 뭐냐면 바람도 불고 비도 오기 때문에 사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와버리면 들고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전주한옥마을에 근처에 가보시면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천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천을 굳이 돈 들이지 않고 저희가 현수막 수거한 것을 가지고 재활용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늘막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문화예술과장 이병직입니다.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올해도 사업 많이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네, 많이 했습니다. 문회회관도 많이 하고요.
○이정재 위원 하시고 계시는 중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네.
○이정재 위원 이번에 외국을 갔다 오면서 비교시찰 갔다 오면서 느낀 게 하나인데 말씀 좀 드릴게요. 뭐니 뭐니 해도 여행을 가서 보면서 느끼는 건데 지명도 같아요, 어떤 유명한 것. 그게 우리 중구에 대한 생각을 가만히 해 봤어요. 그랬는데 우리 중구는 세계적인 지명도가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성수 위원님이 얼마전에 프랑스를 갔다 오시고 나서 저기한 데가 어디죠, 상륙작전한 데가?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노르망디요.
○이정재 위원 노르망디처럼 노르망디 하면 다 알잖아요. 제가 덴마크에 가서 인어상을 보면서 느꼈어요. 가서 다들 실망하시는 거지만 조그마한 인어상 하나를 보려고 다 가요. 문화예술과에서, 관광진흥실도 같은 맥락인데 제가 요즘 말씀을 잘 드리고 싶지 않아서 말씀을 안 드리다가 아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게 하나 우리 중구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저런 사업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아주 글로벌하게 우리 중구하면, 대한민국 인천하면 뭐가 유명하다라는 게 딱 떠오르게. 아니면 우리가 영상으로 거기하면 뭐, 이렇게 생각날 수 있는 것을 하나 아이템을 만들어 내는 게 참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래서 저희가 9·15 인천상륙작전을 중구의 어떻게 보면 그게 시에서 할 축제인데 시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한번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것도 하나의 축제라고 볼 수 있고 세계적으로 지명도를 높일 수 있는 것도 되겠고요. 그런 거 하나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전쟁에 대한 것은 딱히 좋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잘 짜시고 인천 시민들, 중구 구민들한테 공모도 해 보시고 그러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문화축제 이런 거 문화회관 기획공연 운영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86쪽 좀 봐주세요. 84쪽부터 쭉 보는데 많이 하셨어요, 올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시고.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여성합창단 공연도 하신다고 해서 목요일날 가기로 하고 했는데 이건 좋아요. 아주 감사해요. 그런데 86쪽 중간에 있는 영종하늘문화센터 찾아가는 공연 이것도 2017년 11월중 공연예정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그러면 하늘문화센터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신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금년에도 했습니다, 두 번 정도 했는데.
○이정재 위원 어떤 걸 하셨나요?
○문화회관담당 조정희 (방청석에서 답변) 조정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문화센터는 위원님도 말씀하셔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사실은 하늘문화센터 공연장이 저희보다 시설이나 이런 게 갖춰야 될게 많아요. 공연을 좋게 하려고 하면 보강되어야 부분이 많은 상태라 작년에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두 번 공연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공연이 좋을까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어떤 게 좋을까 많이 고민을 해서 우리한테 좋았던 공연을 두개 가져다 놨는데 보니까 주민들이, 금액이 비싼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회관에서는 잘됐었는데, 아이들 공연은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추가열 콘서트 이런 것은 문화회관에서는 거의 만석을 채웠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주민들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많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올해는 저희가 일단 하늘문화센터는 초부터 하기는 위험도가 있어서 문화회관에서 잘 된 공연을 올리려고 해서 상반기에 최현우 매직콘서트를 했었어요. 그것도 표가 다 팔려서, 워낙에 아이들이 좋아했던 공연이라 하반기에는 최현우 씨를 모시기는 어렵고 해서 제자가 같이 나와서 했었는데 최형배 씨라고 계신데 그분으로 해서 매직으로 저희가 대규모로 해서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가고 해서 10월, 11월에 하려고 지금.
○이정재 위원 두 번이 아니고 한 번?
○문화회관담당 조정희 네, 그런데 작년에는
○이정재 위원 아니요, 올해요.
○문화회관담당 조정희 올해는 한번이요.
○이정재 위원 달랑 한번 하시고 두 번 하셨대요, 좀 아까.
○문화회관담당 조정희 작년 것을 아마 착각하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작년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착각하지 마시고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잖아요. 앞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많은 공연들이 다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구가 여기가 몇 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여기가 한 5만 좀 넘죠. 영종이 더 많죠.
○이정재 위원 영종은 몇 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거기는 6만 가까이 되는 걸로
○이정재 위원 7만 정도 되죠. 12만 중에서 거기가 7만 되고 여기가 5만 정도 되죠. 인구 역전이 일어났고 여기에는 한중문화회관이 있고 중구문화회관이 있고 그런데 거기는 제가 그렇게 하늘문화센터를 활성화시키라고. 다음에 어떤 공연장이 어디에 들어서면 그거는 그때 일이고요. 현재로서는 정말 거기는 없잖아요, 불모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관심 가져 주셔야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SAC(Sac on Screen) 온스크린이라고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건가 봐요. 그쪽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음향시설이 좀 떨어지더라도 아니면 우리 장비 그렇게 잘 빌려서 예산 세워서 하시잖아요, 야외에서도 행사하시고. 장비 조금만 보충하셔서 거기다가 집어넣으셔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하늘문화센터가 중구문화회관보다 음향장비 이런 게 구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우셔서 조금만 집어넣고 하시고 임대해서라도 하시고 그러셔도 될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하여간 하늘문화센터가 구로 작업 중이니까 저희가
○이정재 위원 그거는 그때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거기에 주민들이 살고 계시고 그분들은 문화혜택을 못보고 계시니까 지금 해 달라는 거지 그때 되면 그때 가서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지적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드려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네, 알았습니다.
○이정재 위원 알았습니다로 끝나지 마시고 지금 그게 뭐냐고요. 달랑 한번 해 주시고 작년에 그렇게 지적하고 말씀드리면 저희 의회에서 말씀드리면 뭐 할거냐고요. 이게 무슨 관광객들을 위한,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예술과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밖에 저희는 안 보셔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고. 우리 주민들 세금 걷어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해 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에게 보여 드리고 나눠 드려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안 되고 있다고요. 지금 깊이 있게 지적하는데 그냥 알겠습니다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이게?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구청에서 다 같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한번이 뭡니까, 한번이 창피하게? 적어도 한 두세 번 해 주셨으면 그나마, 올해 11월달에 한 번 더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면 서운하죠,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다 들으시면, 관람하시면서 같이 방청하면서 들으시면 그분들 우리 구청 뭐라고들 얘기하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행정하느냐고 그러시겠죠. 과장님, 더 말씀안 드릴게요. 지금부터라도 하반기에라도 한 건이 아니라 최소한 두세 건 이상 월에 한번 정도씩은 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오시든 안 오시든 그거에 너무 개의치마시고 이거보다도 더 소비적인 부분에다가 예산 많이 쓰셨어요. 이거 한 번, 두 번 알려지기 시작하면 ‘그래도 여기에서 자꾸 수준 있는 공연을 하더라’ 시설이 좀 부족하면 나중에 알려지니까 여기 영상시설이 뭔가 부족하니까 하자, 예산 세워라 아니면 인수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해 주시면 되고요, 이미 예산 다 세웠으니까요. 그러면 영상이나 아니면 음향이나 시설이 부족하니까 이런 거 계속적으로 하자고 하면 우리가 예산 통과시켜 드리면 되잖아요? 이런 걸 하지도 않으면서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꼭이요, 말씀하셨는데 안 해 주시니까 제가 지금처럼 심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꼭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아까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인천일보 기사에 북성동산 2-9번지에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건립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수행 계획이 있다는 기사가 났어요.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네, 봤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시다시피 저희가 노르망디를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전승기념의 문화공연이나 전시관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지 노르망디 상륙작전만 다룬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2차대전이라든가 전쟁의 폐해라든가 전쟁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받는 고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부터 독일군이 실제 썼던 벙커나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도 다 보존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시기가 맞지는 않아서 문화공연 축제행사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단순히 승리에 대한 기념 축하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또 프랑스 노르망디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이나 아시아 전체 일본에 관한 것까지 전체적으로 망라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산역사의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 대한 경고라든가 아니면 각성이 될 수도 있고 전세계적으로 아우르는 게 다 들어있는 모습이라 그래서 파리에서 차로 4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북쪽에 조그마한 어촌 마을에 사람들이 보러 오는 구나라는 생각에 깜짝 놀랄 정도로 1년에 수백 만명이 옵니다. 수치상으로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리고 다 같이 겪은 2차대전이기 때문에 단순히 프랑스만의 승리가 아니라 주변 나라에서도 주기적으로 많이 오고 그리고 전시물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한번 보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오더라고요. 저희도 이런 형태의 전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경연제로 시행되는 문화공연, 아직 과장님 보시지 못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네, 그건 못 봤습니다.
○한성수 위원 저희가 갔을 때 안내멘트라든가 책자가 9개나라 언어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관장님한테 한국어로 요청을 했어요. 우리도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유사한 게 인천에 있었고 중구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언어에 대한 것도 한국어를 넣어달라는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오시면 그렇게 방문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광지 위주로 다니지 그렇게 역사현장을 다니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여행사 패키지에도 넣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사실 욕심이겠지만 그래서 노르망디를 가보신 분이 다시 또 중구를 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아까 총무과 얘기할 때 유명복 위원님께서 왜 우리는 자매도시가 동남아밖에 없느냐 중국, 일본밖에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노르망디라든가 아니면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이 있으니까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이나 이렇게 연계도 맺어서 교류도 활성화하고 서로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기사 보니까 몇 년 전에 청장님이 노르망디 관장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협약을 맺어서 하려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다가 중간에 말았고 사실 이것도 용역수립계획이 세워지기는 했지만 용역비 1억 4000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도 있고 또 그쪽에서는 굳이 이거를 왜 가져가냐는 얘기도 있고 중구에 너무 특혜를 준다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되고 그냥 단순히 죽어있는 물건만 갖다놓는 공간이 아니라 같이 숨쉬면서 교육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축제도 인천 중구의 대표축제로 만들기 참 좋은 것 같은데 단순히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여러 가지 모습들과 진정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청장님이나 한번 노르망디도 다녀오시고 축제현장 참여도 하시고 좋은 준비를 하셔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도 동참해서 같이 갈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신경 쓰셔서 대표축제, 대표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명애 세무과장 박명애입니다. 세무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정희 민원지적과장 김정희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