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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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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 7월 14일(목) 15시

장소 :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 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담배 소매인지 정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5.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 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중구 담배 소매인지 정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보고의 건(중구청장제출)

(15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2회 정례회 주민복지건설 일정은 오늘부터 18일까지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결과에 대하여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 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중구 담배 소매인지 정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소상공인 및 창업예정자의 자금지원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영업장을 둔 사업자를 관내 창업예정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안 제2조 3호에 규정했으며, 본 조례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함을 부칙에 각각 명시를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근거로 하였으며, 2011년도 금년도 제1회 추경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을 예산을 확보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과 동시에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융자 범위의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융자상환 기간을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에서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연장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행규칙도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과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인천광역시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중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2010년 3월 3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이 됨에 따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던 사실조사 업무를 담배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지자체의 조례로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따라서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사실조사 업무를 담배관련 단체에 위탁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제정의 근거와 목적을 안1조에 규정했으며, 사실조사 업무의 관련 단체 의뢰 근거를 안 제4조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과 관련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경제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경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이 아닐 경우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해야 하는 법령에 맞도록 기금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부칙에 명시하였으며, 창업예정자에게도 융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제3호에 “창업예정자”에 대하여 새롭게 정의하고, 함께 개정되는 시행규칙 안 제4조 제2항 제2호를 신설하였으나 조례와 규칙의 통일성을 위하여 현행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제1항에도 창업예정자에게 융자해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2010년 3월 3일 개정 시행되고 있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단서를 근거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사실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인력과 업무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업무를 위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경제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인천광역시중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이게 사실조사를 민간한테 위탁한다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이게 담배소매인들끼리 이해관계도 있고 기존에 담배소매인, 다음에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담배소매인 관계가 아주 좀 그렇지 않아요,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조사할 때 그래도 공신력 있는 중구청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면 훨씬 주민들이 보기에 신뢰도 가고 할 텐데, 민간한테 이렇게 위탁하면 이게 같은 담배소매인 조합에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이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한국담배판매인 인천지부회 위탁을 하고 현재 5개 구에서
김규찬 위원   5개 구에 지부에서, 그럼 지회에서 하게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권력화도 될 수 있는데.  저기 그래서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부당한 관계도 맺을 수도 있고 그럴 우려도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래서 그런 거 사실 이게 담배소매인 간의 영업점포간의 거리가 직선거리 50m 이내에는 신설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 법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사실조사를 연합회에 위탁을 했을 때 인근에 담배소매인이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그 사실조사서를 토대로 재조사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관계 협약에 맺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한받는 것이 유일하게 거리제한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또 예민한 문제고.
김규찬 위원   보통 담배가게가 담배소매인이 보통 슈퍼를 겸하게 되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 최소 면적도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면적에 대한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슈퍼의 면적이 아주 좁아도 됩니까?  중요한건 만약에 그 슈퍼가 담배를 소매할 때 거리가 문제다 이거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예.  유일하게 제한받는 것이 거리, 그 다음에 그 건물 동일한 건물 이내에 주류나 청소년들의 위해가 가는 업소가 있을 때는 허가를 불허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50m가 넘으면 불가피한 경우 아니고는 50m가 넘으면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줘야 되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이걸 넘김으로 해서 크게 문제되는 건 없네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문제가 될 수는 없고요.  만일 그렇게 해서 어떤 부정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인허가가 되었다면 당연히 등록취소가 될 것이고 사실조사 위탁업무를 맡았던 담배인 연합회는 어떤 행정적인 또는 형사적인 처벌까지도 분명히 협약에 체결을 할 겁니다.
김규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전경희 위원   이게 지금 존속기한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돼 있네요, 이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15년 이후에는 더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거는 이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금관리기본법 자체에 또는 동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은 최소 5년까지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시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 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이거를 갖다가 사업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더 원한다면 소상공인들이 더 원한다면 더 할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필요가 없으면 없앨 수도 있다는 얘긴가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예.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제5조 제1항 제2호 “소상공인의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를 “소상공인 및 창업예정자에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최찬용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최찬용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찬용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 의결시에 최찬용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 17분)

○위원장 김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정되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재해위험 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기본방향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붕괴위험지구에서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자연재해가 재발하거나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조례를 통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침수위험지구나 붕괴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이나 위험 내용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고, 침수위험지구의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은 안 제7조에, 붕괴위험지구의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은 안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법령을 근거로 재해로부터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요.  산사태가 예상되는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고시인가요?  지정을 해서 공지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김규찬 위원   그런 게 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김규찬 위원   그건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그래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사실은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례안에 보시면요.
김규찬 위원   뭐 고시하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제3조에 보시면 침수위험지구라든가 아니면 유실위험지구, 그 다음에 고립위험지구, 이렇게 세분화 돼 있는 게 유형별로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현장가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조리가 제정이 되고 나서 세부적으로 유형별로다가 구분구분 지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지정을 해서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다.  그러면 그 지정을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한다 이거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김규찬 위원   고시하는 방법이, 본인한테 알려주는 방법이 뭐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저희가 공람공고를 그 절차에 의해서 공람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게 하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이 법하고, 이거하고 비슷할 것, 관련되는 것 같아 가지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세분화를, 유형별로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산사태라든가 그런 부분, 지금 3조에 보시면은 침수 위험지구라든가 유실 위험지구, 그 다음에 뭐 고립, 그 다음에 취약방재시설지구 해서 거기 보면 또 붕괴위험지구 다 세분화 유형별로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 유형별로다 세분화가 돼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인제 이 조례는 이런 지구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안에, 그 안에서 행위제한에 중점을 두고 하는 조례지만 그 이전에 지구로 지정되면 더 고시하거나 알리는 건 자연적으로 따른다 그런 얘기잖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람공고를 하기 때문에요  
김규찬 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저는 어디, 그게 법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에 있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법의 절차에 돼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만약에 산사태지역이다 그러면 지자체장이 고시하도록, 알려서 공지해서 알리도록 그런게 법에 있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그렇습니다.  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공람공고라든가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고시, 이게 돼 있네요?  이게.  그러면 그 내용하고 산사태 나면 최근에 나온 뉴스하고 이 내용하고 같은 5조에 있네요, 보니까.  고시한다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 최근에 비가 장마가 엄청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종․용유에는 새로 뚫은 도로도 많고 절토한 산지도 많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좀 있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금산IC에서 여단포 사이에 올라가는데 도로정상에 한 쪽에 붕괴됐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경제청에도 얘기하고 영종출장소에도 이야기하고 건설재난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만약에 점검을 하고 진단을 해서 만약에 우려가 있다 그러면 지자체장이 그런 걸 고시도 하고 지구로 선포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점검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재난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보고의 건(중구청장제출) 

(15시 26분)

○위원장 김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경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은 2건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공통사항 5번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써 위원회 개최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장기 미개최 등 실적이 저조하거나 아예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관련 법규 검토 후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기 바란다는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는 2011년도 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그리고, 실무협의체,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2011년도 위원회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는 분기별로 1회, 실무협의체 또한 분기별 1회,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는 정기회 6월, 12월 두 번, 그리고 임시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사안에 따라서 수시로 개최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이에 따라서 6월 10일 현재까지 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그리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당초 시정처리 요구사항대로 회의를 통하여 심의를 하였으며 다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주요안건 대부분이 107개의 희귀 난치성 질환과 11개 만성 고시질환에 대한 의료급여일수를 단순히 연장하는 건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침상 서면심의가 가능토록해서 서면심의를 하였으며, 또한 심의위원이 보건소 의사선생님과 보건소장, 그리고 구 간부로 되어 있어서 업무시간 내에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향후에 중요한 불승인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본인에 피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석심의를 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공통11번 사항 민간위탁현황입니다.  수탁기관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설문 조사 또는 외부기관의 평가를 연 1내지 2회 실시하여 위탁사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그리고,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등 3개사업을 매년 연초에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위탁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외부기관 평가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중앙자활센터와 보건복지부를 저희들이 주관평가단으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간은 2011년 10월, 11월 2개월간에 걸쳐서 실시를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만족도 설문조사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만족도 설문조사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만족한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사항으로써는 2011년도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난해 12월 20일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활사업단 집수리사업 만족도 설문조사도 2010년 12월 16일부터 1월 7일까지 개별적으로 참여하신 분에 대해서 서면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활센터 지도점검을 해서 사소한 행정분야 2건과 회계분야 2건에 대해서 주의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53페이지 여기 지금 시정처리요구사항에서 보면은 위원회 개최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전경희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민생활지원과는 서면심의보다도 거의 회의가 운영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자활사업 중에서 광고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서면심의로 이루어졌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것이 인제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소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 워낙 많습니다.  25명인데 그 건 하나가지고 사실 회의 소집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요청했고 더군다나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개인보다는 자활센터가 우선순위인데 딱 한 건만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이 자체 서면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고 적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드리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서면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서면심의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전경희 위원   자활사업이라는 거는 자활하시겠다는 분, 일할 의지를 북돋워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이게 플래카드라든지 광고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에 광고사업이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제작을 해서 인쇄업을 하는 소규모사업자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 좀 피해가 가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는 이 사업이 자활에는 굉장히, 남구 쪽에서 먼저 이 사업을 해서 큰 성과를 이루고 있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소규모사업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남구쪽에도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자활사업을 하는 쪽에 지금 많은 기관들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구쪽에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광고업자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굉장히 요즘에 많이 하고 있대요.  그런 거에 보면은 취지는 좋으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사안은 서면심사가 아니라 한 건이라도 좀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위원님 지적사항도 아주 적절한 지적사항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자활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0만원을 저희들한테 융자 신청한 것은 기존 사업장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장소를 좀 더 큰 데로 환경이 쾌적한 데로 옮기는데 따른 임대보증금을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2%, 연리2%로 저희들이 융자를 하는 것입니다만, 그런데 이제 한 편으로는 이분들이 조건부 수급자들로서 본인들이 적성에 맞는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러한 광고사업단을 합니다.  뭐 적게는 플래카드 제작서부터 각종 인제 광고전단지까지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겁니다만 이분들이 여기서 기술을 완벽하게 연마하고 또 마케팅같은 것을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은 개별적으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창업을 하시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광고시장은 다 무한경쟁 시장에 이렇게 놓여있습니다만 이분들도 그러한 기회는 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기로 한 겁니다.  많은 혜량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잘 이해를 했고요.  하지만 좀 민감한 사항이 있고 저희가 또 인제 자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배려가 있어야 되지만, 소상인들한테도 저희가 좀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서면심의가 아니라 회의를 개최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앞으로 그런 중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지적사항대로 회의를 통해서 아주 그냥 심도있는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주민복지과장 김장성입니다.  주민복지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총4건의 시정요구를 받았으며 요구 사항에 대한 시정처리 사항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59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정처리 운영 요구사항은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하라는 내용으로 우리 부서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구에서 의뢰한 신청자의 서비스 대상자 인정 여부 및 등급조정, 서비스 등급결정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로서 금년 1월 19일 활동보조 이의신청에 따른 등급, 시간, 재결정건에 대하여 심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발생시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보다 내실있게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60페이지 민간위탁 현황에서는 시정처리요구사항은 수탁기관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 설문 조사 또는 외부기관의 평가 실시로 위탁사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라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과에서는 민간위탁 중인 시설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및 구립 해송노인요양원 등 네 곳입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서도 금년에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5월 2일부터 28일까지 노인, 장애인, 여성회관 등 3개 복지 위탁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계층별 연령별 분석과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지관 향후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이용 대상자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연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더욱 질 좋은 복지관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립해송 노인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법 54조에 의거하여 건강관리공단에서 8월에서 9월 중에 입소자의 만족도, 시설운영 인력기준 등을 토대로 기관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61쪽 여성회관 운영 현황 및 지원사업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시정처리요구사항은 교육과목을 정비하고 필요한 과목만을 편성하여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계획 수료후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과목을 발굴하여 적극 실시하라는 내용으로 현재 중구 여성회관에서는 건강, 어학, 취미, 정보화, 창업 등 5개 분야에 45개 교육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중이며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여성회관 수강생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프로그램 수요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4개과목은 폐지하는 등 일부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취업 창업 위주의 직업 능력개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는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여성회관 이전 후 구인 구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취업 창업 알선을 위한 직업전문 상담사를 배치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2쪽 시정요구사항은 무료급식소에 대하여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하여 위생사고를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3개소의 경로  무료 급식소를 운영 중이며 위생관리부서와 합동으로 매년 2회에 걸쳐 위생점검을 해 오고 있으며 2010년도에 2회에 걸쳐 급식소 위생상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6월 29일 위생과와 합동으로 급식소 3개소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조치 및 급식소 위생장비 구입을 위한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생장비 및 노후식기 교체를 지원할 예정이며 연 2회 위생관리부서와 합동 점검 실시 및 교육을 통하여 위생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행정사무 시정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보다 나은 주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전화가 와가지고 자꾸 저한테 질의를 하시는 어떤 분이 계신데,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거요.  무료급식소들 저도 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개인이 운영하는데는 일단 지원이 전혀 안 가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지금 무료급식소, 지금 쌀을 저희가 구매해서 지급하는데가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쌀을 직접 우리가 구매해서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고, 
최찬용 위원   몇 군데 돼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제가 성서교회하고 또 한 군데는 신포동 앞에 있는 소망교회 급식소에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런 단체가 운영하는데 해 주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인천 주변인가요?  공원 근처에서 한다는, 제가 지난번에 질문드렸던 그 단체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네, 그런 데는 왜 안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저희가 그 분 급식하고 있는, 사실은 조사를 해 본 적이 있고, 그런데 급식소라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 해 줄 수는 없고 일정한 시설 규모하고 기준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저희가 신고를 하면은 저희가 그걸 받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는 부평하고 부평역하고 저희 동인천역쪽에서 급식을 실시를 해 오고 있었는데 시설이 시설기준이 저희가 요청한 기준에 많이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직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경향도 파악하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했던 사실이 있다고 그럽니다. 
최찬용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시설이 우리 기준에 못 미쳐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급식하는 단체들은 어디서 그럼 관리를 하게 됩니까?  그런 부서가 따로 있나요?  우리 주민복지, 구의 구 관내에서 하는 이런 무료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일단은 노인 시설에 대한 노인 무료급식소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무료급식소 만약에 위생법같은 경우 저촉이 되면은 위생관리 부서 쪽에서 같이 관리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지금 무료급식들을 교회는 교회대로들 하고 있고 큰 교회들은 뭐 재정 능력이 되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최찬용 위원   그런데 이제 작은 단체에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무료급식사업을 벌이게 됐을 때 우리가 만약에 무관심해서 어떤 식중독 사고라든지 이런 것 발생하면은 그거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그런 경우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글쎄
최찬용 위원   우리가 관리소홀인가요?  어떤 단체가 무료급식을 하더라도?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단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원들하고 인제 접촉을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일적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도 해 드리고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워낙 거기가 지금 열악한, 상황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는 그래서 
최찬용 위원   좀 전에도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한 번 제가 여쭤봤었는데 정확하게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못 받은 어떤 부분이 있어서 가능성이 있는 건지?  쌀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부평구청 쪽에서 지원을 하다가 끊었다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중구 관내에서 하고 있으니까 너네 중구에서 지원을 해 줘라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데 그쪽 분들은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랬다 그러더라구요.
최찬용 위원   한 번 그것 좀 재고를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도와줄 수 있으면 우리가 좀 도와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꼭 무료급식을 안 해도 다른 단체에서 그럼 좀 인가된 단체에서 하게 된다면 또 그것도 괜찮은 것 아닐까요?  그쪽으로 다 옮겨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꾸 이렇게 들어오니까 민원이.  저같은 경우 참 이게 복지 문제인데 나 몰라라 하기도 참 힘든 부분이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제가 말하는 뜻을 아시겠죠,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저희가 다시 한 번 만나 봬 갖고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래서 일단이면 이왕 할 바에는 좀 위생시설을 철저히 해서 그런 데서 무료급식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렇게 인가도 안 내고 하는 분들이 또 우리가 못하게 한다면 좋은 일을 하는 걸 못하게 한다고 또 반대로 역으로 나오실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좀 그것도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리고 여기 여성회관이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최찬용 위원   지난번, 지금도 물론 장마철이기는 한데.  잠깐 가 봤는데 밑에 물이 고이고 진짜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봐도 사실은 좀 부끄럽기는 했어요.  우리 중구의 여성회관인데, 청장님께서도 지난번에 그 행사때 가셔갖고 1일 바자회 했을 때요.  공식 석상에서 인제 여러 여성분들한테 “미안하다. 이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공개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여성회관이 지금 인제 옮겨갈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최찬용 위원   그래서 인제 다들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거기 오시는 우리 회원들도 다 참고 있어요, 사실은.  좋은 데로 갈 거니까.  좀 불편해도 참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단은 옮겨가고 난 다음에 그 시설을 어느 부서에서 쓸 지는 모르지만 사실 대보수는 좀 해야 되겠더라구요.  물이 고여가지고 굉장히 습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때까지 왜 그렇게 방치됐는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성회관은 다 옮겨가는데 옮겨가고 난 다음까지도 좀 세심하게 한 번 신경을 써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나중에 개보수라도 해서 어느 단체가 올 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일단 뭐 지금 현재는 미비한 점도 많고 이런 거는 담당자들하고 서로 의논해서 잘 꾸려나가시고 일단 여성회관이 옮겨간 다음에는 그때 강좌 문제서부터 좀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되니까 지금부터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잘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입니다.  페이지  73쪽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으로 공통사항 2건, 개별사항 2건 총 4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5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지방방물가대책위원회를 비롯한 5개 위원회로서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금년도에는 서면심의가 아닌 소집회의 위주로 1회 이상 개최했거나 앞으로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소집회의 위주로 금년도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6월 10일 현재 추진 실적 보고드리면 2009년도, 2010년도 대비표는 참고 해 주시고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는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경제활성화기금 융자심의위원회를 비롯한 3개 위원회는 전년도 대비했을 때 서면심의가 아닌 소집회의 위주로 개최했음을 보고서에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통 8번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업 중 신포상가 시설현대화 사업이 민간부담금 미확보에 따라서 지연됨에 따라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추진계획으로 본 사업은 2009년도에 국비 21억 7,000만원, 시비 5억 2,900만원, 구비 7억 500만원, 자부담 1억 7,600만원 등 총 사업비가 5억 2,700만원을 투입해서 신포상가의 경관조성사업으로 추진코자했던 사업이었으나 자부담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이 불투명해 짐에 따라서 민간부담금이 없는 주차장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지난 6월 30일 투융자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주차장 조성 부지로는 내동 209-27번지 일원을 우선 협의 매입코자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실시설계과정을 거쳐 금년 연말까지는 완료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5월 시설현대화사업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6월 상점가 경관조성사업 변경계획을 상가번영회에 통보하여 민간부담금을 전액 환불 조치토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 10번입니다.  바다 및 해안쓰레기 제거 관련 연안부두 현대유람선 인근 부두와 연안부두 일원에 부유쓰레기가 많아 환경정비가 필요하다는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추진계획으로 해당지역은 인천항 항만 구역 내로 관리청이 인천지방 해양항만청과 IPA로서 관련 기관에 지속적인 바다 쓰레기 수거 요청을 금년 상반기 중에도 2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그동안 해당 지역에 항만청과 IPA, 인천시에서 청소 선박을 동원해서 약 14톤 정도의 해안 쓰레기를 수거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부유쓰레기가 발생하는 즉시 수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 11번 어촌체험마을 운영과 관련 통행료 및 선박승선료의 부담과 편익시설이 부족하여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에 대한 필요한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도선료 및 교통비의 일부를 수협중앙회에서 현재 2개 어촌체험마을에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관계로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시설물 정비비 1,000만원을 확보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의도에 위치한 2개 어촌마을에 201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500여명의 체험객이 다녀갔으며 해당 어촌계에서도 인천 및 수도권 학교 또한 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 5월 포내 어촌마을 바다 데크 및 정자 보수를 완료한 바 있고 우리 구에서도 체험마을 방문객 편의를 위해서 시설관리 유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77페이지요.  어촌마을 운영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그때 현장방문하러 갔을 때 큰무리를 그때, 포내촌도 갔었고 갔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제 어촌체험마을 운영하는 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선박비용을 저희가 물어봤을 때 외부에서 조금 들어오기는 조금 무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수협에서 활동비를 그때 도선료 및 교통비 소요금액의 80%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현장방문간 이후인가요?  그전서부터 하고 있었던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예전부터 인천수협이 아닌 수협중앙회 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도서지방에 위치한 어촌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일부 경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도선료하고 교통비, 그거를 만약에 거기 지금 포내촌 같은 경우 갈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비용이 어느 정도죠, 일반 비용이?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도선료가, 도선료 말씀이신가요?
전경희 위원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2,000,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 했을 때 2,100원입니다, 왕복.
전경희 위원   2,100원이고요.  차량을 가져갔을 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차량은 버스가 
전경희 위원   버스같은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버스가 1만 5,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중앙에서 보조 안 받고도 1만 5,000원이라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아니죠.  전체 
전경희 위원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된 금액이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전체 금액 중에서 예를 들어서 버스가 1만 5,000원이면 그중에 80%는 중앙회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나머지는 해당 어촌계에서 입장료 수입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죠.
전경희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일반 비용이 일반적으로 내는 버스가 한 대 들어왔을 때는 지금 이게 수협중앙회에서 보조를 안 받는 금액을 아시냐고요, 지금.  도선료, 버스가 들어갈 때 도선료 얼마인지 아시나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것까지는 파악을 좀 못했는데요.
전경희 위원   저희가 이걸 봤을 때 그거랑 또 어촌마을 체험할 때 또 비용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8,000원 정도 되죠.
전경희 위원   그 8,000원하고 섬이 들어오고 하는 비용 따지면은 보통 수련회 말고 1일 체험으로 초등학교에서 올 때 사용자 비용으로 해 가지고 학교에서 걷는게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전경희 위원   그 걷는 비용을 보니까는 그때 저희들 오면서 제가 이 수협중앙회에서 지원해 주는 걸 생각 안하고 계산해 봤더니 꽤 큰 금액이었어요, 1인당.  나눠졌을 때 금액이 큰 금액이었거든요.  버스 한 대를 사실 임대를 해서 45인승을 빌리면은 성수기때 경우는 60만원씩 해요.  한 대가.  60만원 비용을 하고 도선료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촌체험 1인당 8,000원을 또 내야 되거든요.  단체할인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우선은 기본적으로 따져봤을 때 금액이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어촌마을 체험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학교에서 보통 차량을 쓰고 있는 데가 성수기든 비수기든 그 금액이 80만원까지는 안 되지만 차량 한 대 빌리면 60만원이 되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그렇죠.
전경희 위원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1일체험 치고는 너무 많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 질문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이거를 한 번 다시 한 번 지금 수협에서 소요 비용을 갖다 지원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8,000원 내는 것 체험마을, 버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그림을 그리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더 나을지도 한 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저희가 봤을 때 세족장이 인제 밖으로 돼 있었어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전경희 위원   밖으로 돼 있는데 거의 이런 어촌체험같은 경우는 보통 체험학습 나가는게 봄이라든지 아니면 가을, 늦가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체험을 할 때, 씻을 때 찬물로 씻게 되면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더라구요, 또.  온수 시설이 없더라구요, 또 거기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셔야지만 어촌체험마을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을 다시 한 번 드리는데 과장님이 한 번 현장을 다시 한 번 방문하셔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처리에 대한 거를 보고해 주시는 거는 너무 감사드리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가겠다는 그런 방법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디테일한 것도 저희한테 제시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말씀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현입니다.  무더위와 장마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에 대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개최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장기 미개최 등 실적이 저조하거나 아예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관련법규 검토 후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추진계획은 위원회는 식품진흥기금심의 위원회이며 근거는 인천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심의․의결사유 발생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적극 활용하도록 돼 있으며 서면심의도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내용은 기금의 운용계획ㆍ변경에 관한사항, 기금의 성과분석 및 결산에 관한사항,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처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현황으로써 수탁기관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설문 조사 또는 외부기관의 평가를 연1․2회 실시하여 위탁사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추진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관리용역계약이 종료되는 내년 1월 그간의 안정적이고 좋은 물 공급여부에 따라 재계약 여부 및 타 전문업체 선정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처리사항은 6월 10일 현재 2009년 11월 25일 상수도 미보급지역인 용유12통 소무의도에 주민 음용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수담수화시설을 준공하였으며, 본 해수담수화시설은 일반적으로 도심지에서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처럼 주민들이 시설을 직접사용하거나 시설사용료를 받는 것과는 달리, 소무의도에 설치되어 원격지이고 주민음용수로서의 중요성 및 국내에서는 사업 초기 단계로 관리하는데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여 공무원이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용유12통 해수담수화시설을 설계한 업체인 주식회사 세심이엔씨에서 2010년 10월부터 시설점검 및 수질 검사․필터청소 등의 장비유지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민편의시설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저렴하면서도 이용객의 편의 등을 향상시키는 차원보다는 행정관청의 관리․감독하에 용역업체의 성실한 장비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좋은 물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고객평가단 구성 시 동호회, 카페회원, 타 구민 등 다양한 ‘맛 평가단’을 구성하여 공정하고 내실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시행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추진계획은 맛 동호회 운영은 대상이 일반 및 휴게음식점 및 기타 추천 우수업소가 되겠으며 주요한 내용은 맛 동호회 활동 설명회 및 방문과제를 부여하고, 음식점 방문소감을 맛 블로그에 게시 및 활동보고서 제출, 활동내용 검토 후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맛 동호회 활동 주요과제로는 업소에 방문한 시식후기 및 사진과 함께 맛 블로그에 게시하고, 우수업소, 특색음식 등 맛, 멋집 발굴 추천과 기준에 의거 음식점에 대한 친절서비스, 맛, 환경 등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처리사항은 6월 10일 현재 맛 동호회를 구성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맛집 블로그 운영자, 회원이 7명, 영양사 1명, 조리사 2명, 식품관련 교수 1명이 되겠으며, 모집방법은 기준이 회원 200명이상 일일 열람횟수 50명이상인 맛 블로그의 운영자 및 회원이거나, 식품위생 관련 면허 자격증 소지자 등이며, 홍보는 인천소재 대학교, 요리학원, 식품단체, 식품 산업체, 교육기관, 맛집 블로그, 중구 홈페이지, 신문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별 대기 오염도 측정내역입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대기오염측정을 위해 항만과 근접한 지역, 사업장 근처 등에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추진계획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규정 검토, 2010년 12월에 환경부로부터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계획이 시달되었으며, 항만으로 인한 환경오염감시 측정소 추가 설치․운영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사항으로 6월 10일 현재 대기오염측정망은 전국적인 대기오염 실태파악 등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우리구의 경우는 신흥동의 보건환경연구원  및 운서동의 영종도서관 지역 등 2개소에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입지 기준에 의하면 측정소 간 간격은 4㎞ 이상을 유지하여 측정소 간 중복성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과 근접한 지역 등의 환경오염감시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대기오염측정소와는 별도로 오염감시측정소를 신흥동 인천지방조달청 옥상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월미도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으로, 관광객들에게 미관상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월미도 포장마차에서 처리되는 식용 기름에 대한 수거 방법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관광객 보건 증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추진계획은 월미도 길거리 음식물 위생관리 실태조사를 위해서 길거리 음식물 조리, 판매업소 및 취급품목 위생관리 조사를 하였고, 월미도 음식물 안전관리 지도․계몽을 위해서 연중 주요 지도사항은 재활용 기름을 튀김용 기름으로 사용금지 및 산가측정으로 기름 교체 시기를 유도하고, 재활용 간장 및 남은 음식물을 다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조치 하였으며 식기류 및 조리기구 위생적 세척, 보관, 관리 취급 요령에 대해서도 지도를 하였습니다.  처리사항은 6월 10일 현재 월미도 길거리 음식물 위생관리를 위해서 2개반 4명으로 관․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21개소에 대해서 지난 6월에 점검하였으며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길거리 음식물 조리, 판매 품목 위생관리 방법 안내, 길거리 음식물 위생적 취급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월미도 번영회에 위생관리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석탄부두의 미세먼지로 인해 지역 주민의 건강 및 주거 환경 피해가 심각하고, 방진막 설치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을 하고, 사업장을 철저히 지도 단속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추진계획은 비산먼지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처리사항으로써는 6월 10일 현재 비산먼지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친환경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산먼지 중점관리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을 지난 2월에 수립을 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도로, 항만, 공사장, 화물자동차 중심으로 저감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은 지난 2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비산먼지 중점관리사업장 12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위반사업장 5개소가 적발되어서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110개소에 대해서 특별점검한 결과 위반사업장 16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및 조치이행명령 3개소, 개선명령 13개소입니다.  그리고, 남항부두 일대 석탄부두를 포함해서 지난 2월 10일, 2010년부터 금년 6월까지 주요 환경개선사업으로써 석탄부두인 경우에는 방진막 보수 315m, 휀스설치 698m, 나무식재 1만 6,800주, 방진벽 신설 590m를 설치하였으며 해사판매업체 9개사에 대해서는 기존 2단 세륜․세차시설을 3단 고압시설 자동으로 전면교체하였으며 1사 1도로 클린관리제로 해서 인천내항, 연안권, 남항권 등 29개사가 1사 1도로로써 지역을 지정해서 책임담당 청소 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83페이지요.  얼마전에 6월달인가 맛기행 팸투어를 신포시장에서 한 것 같은데 이게 환경위생과 사업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전경희 위원   그게 여기는 하는게, 여기서 직접 수행하는게 아니라 국제시장 저번에 했던 신포시장 있는 거기서 대신한 것 아니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하신 것 말씀하시는 
전경희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전경희 위원   여기 한 내용하고 좀 중복된 내용을 했네요, 지역경제과에서.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전경희 위원   경제지원과에서 한 내용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경제지원과, 네.
전경희 위원   지금 사업이 그러면 비슷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게 틀린 사업인가요?  안의 내용을 보니까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그런데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저도 그날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과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전경희 위원   여기는 맛 평가를 하는데고 거기는 홍보성이 더 위주였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5페이지 월미도에서 지금 포장마차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식용유라든지 남은 음식 재활용, 다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행위금지를 인제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때 이 질문을 했을 때 재활용기름을 수거하는 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습니다.  수거하는 거는 청소과하고 업무 협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때 하셨었는데 이 폐식용유 수거하는 데를 만드셨습니까?  업무협조 하셔서?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사용한 튀김용 유지는 따로 통에 보관을 했다가 회수 업자가 수거해서 일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전경희 위원   그러면 포장마차에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그렇죠.
전경희 위원   그 통을 (청취불능)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그거는 별도로 수거하는 함을 통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넣어놓으면은 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자가 그거를 
전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따로 그런 수거함을 만든 건가요?  아니면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이 그네들이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그 사람들이 제조를 했죠.  그 사람들이 제조를 해서 자기네들이 사용을 하고 남는 저거는 거기에 인제 넣어서 
전경희 위원   사용자가 인제 직접 자기네들이 만든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그렇죠.  자기네들이 한 거죠.
전경희 위원   그거에 대한 거를 갖다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우리가 일일이 다 지도단속도 하면서 점검하고 계도도 하고 할 때 6월달에 다 일제히 했습니다.  나가서 조사를 다 하고 
전경희 위원   계도하고 한 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인제 열심히 여기서 단속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걸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는다고 얘기가 또 나와서 제가 인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우리가 얼마 전에 
전경희 위원   수거를 하는 거를 갖다가 얼마만큼에 한 번씩 하고 있는지 수치로 좀 알 수는 없나요?  이분들이 인제 정말로 폐식용유를 버리는지, 이걸 갖다가 따로 보관해서 정말 그런 업자들한테 가져가게끔 하는 건지.  이거를 얼마에 한 번씩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저희들이 6월달에 얼마전에 6월 11일까지 저희들이 나가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한 번 해 봤는데 총 23개 평일날은 한 7~8개정도, 그리고 주말에 한 23개 정도의 노점상들이 있는데 일일이 평일날도 나와서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 휴일, 주말에도 나가서 점검을 해 봤는데 그렇게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일만에 수거해 가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거는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잘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과장님이 뭐 그분들이 워낙 인제 잘 지켜지리라고 믿고서 인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저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관리감독을 하더라도 하시는 분들이 또 안하시면 또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시지만 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시고 여러 가지 일로 힘드신 거는 알지만 그분들이 정말로 그걸 지키고 있는지 어떤 수치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도 드리고요.  우선은 환경위생과에서 이분들이 정말 폐식용유를 갖다가 정말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7월 15일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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