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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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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3년7월5일(금)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1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 도시국,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위생과)

(10시00분 개의)

 1. 201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도시국,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위생과)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및 보건소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영창입니다.
  연일 동구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예산은 총 55억9,548만7천원이며 지출 원인행위는 50억8,523만400원이며 지출액은 55억220만7,758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이월액은 방축로 9번지에서 백범로 연결도로 개설공사 1억9,044만원이며 방축고가 하부구조 개선사업 7,480만원 등 총 2억6,4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집행액은 50억220만7,758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과목별 지출액 및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결산 설명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도로사용료 징수결정액 3억5,082만9,980원 수납액 3억4,475만9,730원이며 미수액은 607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에 대해서는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고질체납 및 납세태만 하고 무재산등에 대해서 미수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타사용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3억9,155만5천원으로서 수납액은 3억5,292만1천원입니다.
  미수액은 3,863만4천원으로 수납률은 9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3,863만4천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고질체납하고 납세 태만하고 무재산자에 대해서 미수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체납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외수입 과태료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831만8,920원, 수납액 694만2천원입니다.
  미수액 137만6천원에 대해서는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미수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7억2,038만8천원이며 수납액은 4,75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 발생률이 6억7,28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6.59%이고 1,516만1천원을 결손처리하였고 나머지 6억5,771만7천원에 대해서는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고질체납자, 무재산, 행불이 많다 보니까 미수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및 건설기계 관리, 민간위탁금입니다.
  200만원 전액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노상적치물 처리비인데 처리에 대한 강제집행사업비인데 저희건설과 담당 직원이 직접 나가서 실시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8페이지 도로점용료 부과 관리, 공공운영비 500만원 중에서 지출액 367만7천원 해서 집행잔액 132만2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도로점용 고지서 발송하고 우편료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복구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1억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원이고 지출액 9,681만9천원을 지출하고 잔액 318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만석부두 외 7개소 도로굴착 복구를 하고 남은 낙찰금액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기간제 근로 등 보수 1,23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825만원이고 집행잔액 404만9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유지 도로점용 부과대상지에 대한 일제조사 때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조사원으로 인부임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보수 사무관리비 578만4천원, 지출액 184만1천원이 되고 집행잔액 394만2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경계측량이라든지 중기임차료, 물품구입비나 도로현황관리 컴퓨터, 프린터 잉크 구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도 저희가 110만원 중에서 지출액 60만5천원인데 집행잔액 49만4천원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도로포장에 대한 노면 다짐기, 그에 따른 휘발유사용 구입, 저희가 토목창고를 운영합니다. 
  염화칼슘 보관하는 토목창고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도로유지보수비 1,800만원 중 지출액 1,715만1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4만8천원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보수용 자재인 시멘트, 모래, 라바콘 등 자재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600만원 중에서 지출액 344만9천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55만원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20m이하의 도로의 시설물,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 자기부담금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는 자기부담금 9건에 대해서 지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로구조물정비 시설비 1억원 중에 9,637만8천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362만2천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 도로정비 공사에 대한 연간 단가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면불량 도로정비 시설비 2억원 중 1억9,973만5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6만4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화평사거리 외 6개소에 대하여 노면불량노선에 대해서 도로를 정비하고 그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 시설비 2억4천만원, 지출액 2억3,456만6천원이고 집행잔액은 54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관내 솔빛로 외 26건의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을 시행하고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억9,613만1천원이고 잔액 386만8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가로등 유지보수관리비입니다.
  연간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 시설비 2억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9,647만6천원이고 집행잔액 352만3천원입니다.
  이 부분도 보안등에 대한 보수유지 관리에 대한 연간단가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원이고 지출액은 9,99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9만2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관내 보안등에 대한 양방향 감시관리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여 보안등 고장 및 누전정보를 24시간 감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에 따른 보안등 양방향 점멸기 524개 하고 중계기 10개를 구입했던 사항입니다.
  방축로 9번지에서 백범로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 1억8,960만원 중 지출액 1억3,707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5,252만9천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낙찰차액하고 기존 도로에 지장물인 한전주, 통신주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한전, KT하고 관련기관에 협의해서 이 설비에 대한 것은 무상으로 처리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14페이지 한전가공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1억원입니다.
  지출액은 9975만5천원이고 집행잔액은 24만4천원입니다.
  송림오거리에서 재능대 삼거리간 300m에 대한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한 분담금 지출액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효율 도로 조명 정비사업 시설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 3,882만3천원이고 잔액 117만6천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방축3로 등 고효율 강화 및 등기구 교체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미관 가로등 조성사업 시설비 1억2천만원 중 1억1,311만3천원 지출하고 잔액은 688만6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물량로 및 화도진로, 미관 가로등 설치하고 고효율 등기구 설치, 선로 정비를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이월사업비입니다.
  방축고가 하부구조 개선사업 시설비 7,380만원 중에 지출액은 3,262만3천원이고 집행잔액 4,117만6천원으로 44.2% 지출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방축고가 하부구조 개선사업으로 위험 볼라드 134개를 설치했습니다. 
  방축고가교는 남구지역과 중복구간으로 남구청과 협의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U형 볼라드를 설치해서 그것에 따른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샛골로 도로정비 사업 시설비 3억6,2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3억3,357만8천원, 집행잔액은 2,842만1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원역에서 송림로터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노후 및 파손이 심해서 도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도로정비를 통해서 차량통행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행자 편의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재난안전관리 사무관리비 661만원 중 지출액은 35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303만6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안전관리계획 유인물이라든지 참석수당, 안전자문위원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참석수당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보험지원 보험금 200만원, 집행잔액 전액 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풍수해 보험 미가입으로 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2013년도에는 많은 가구에 대해서 가입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2013년 6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43가구에 대해서 가입한바 있습니다. 
  18페이지 풍수해 및 설해대책 공공운영비 1,507만7천원 지출액 378만8천원이고 집행잔액 1,128만8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해와 관련된 CCTV 통신비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작년에는 재난관리에 대한 유류대를 많이 안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및 설해대책추진 민간재해보험금 예산현액 2,700만원 중에서 지출액 400만원이고 집행잔액 2,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는 저희가 7월 5일에서 6일 호우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때소상공인 3군데 피해가 발생했고 7월 19일 태풍 카눈에 의해서 한 상가가 침수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4세대에 대한 소상공인 피해보상비 4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기금 전출금 6,893만4천원 중 지출액 6,893만4천원, 이 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지원법」제63조 및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거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따른 기금 전출금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빗물펌프장 운영 사무관리비 716만9천원 중에서 지출액 574만6천원, 잔액 142만2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빗물펌프장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수용비,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하수도 유지관리 시설비 4억3천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4억752만2천원을 집행잔액 2,247만8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송림동 60-56번지 일원인데 농협에서 동부시장 입구까지 하수암거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하고 3천만원은 샛골로 백병원에서 동구 송림배구장 가는 암거가 있습니다. 
  암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시설비 4억3천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4억691만9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308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빗물펌프장에 대한 펌프 및 전기시설 유지 및 보수비 하고 저희가 구관, 신관 2군데가 있는데 구관에 변압기 교체, 수문에 대한 권양기 덮개 교체, 유지보수비를 하고 남은 낙찰금액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하수도 구조물정비 시설비 1억2천만원 중에서 1억671만4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328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 관내 일원에 빗물받이 정비공사 등 하수도구조물 정비를 하고 남은 낙찰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로 인천교유수지 준설공사 시설비 8억7,222만3천원, 지출액은 7억5,275만5천원, 집행잔액으로 1억1,946만8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천교유수지 내 약12,000 준설토를 처리하고 남은 낙찰금액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예산액은 4억9,300만원 중에서 3억2,728만3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6,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과에는 도로보수, 하수도 준설원, 도로굴착 감독 해서 8명의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피복비, 산재보험비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2회계연도 결산 보고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29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징수결정액은 8억291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8억291만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 징수결정액 5,073만4천원에 대하여 5,073만4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입금 징수결정액 6,893만4천원에 대하여 6,893만4천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 동구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구의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정액의 평균액의 100분1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입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6억8,324만2천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공공예금 및 입출금통장에 예치한 재난관리기금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8페이지 지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8억1,093만1천원에서 지출액 8억1,093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 재료비 605만원은 설해대책 창고인 토목창고에 배치된 염화칼슘 상하차 컨베이어를 구입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1,773만2천원은 송현공원 내 경사면 복구공사비 레미콘 관급자재비 하고 우천 시 도로 노면수가 주택으로 하수가 역류되는 차단장치 35개소 설치한 공사비로 사용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7억7,912만7천원은 공공예금 및 입출금식 통장에 재난관리기금을 예치하기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강영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화 위원  과장님 설명서 14페이지 한전 지중화사업 있죠.
  만약 지중화 사업을 어느 구간을 선택해 가지고 우리가 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배당하는 비율 있죠?
  지분 몇 % 정도 합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2010년도 이전에는 한전하고 50대50으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100% 지출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이영화 위원  우리가 다 물어야 돼요?
○건설과장 강영창  다만 통신부분에 대해서 1억원에 대한 것은 50대50으로 통신업자하고 구가 50% 해서, 2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1억원 내고 통신업자가 1억원 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 자체는 한전에서 하는 것은 100% 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영화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수년 전에 송림로터리에서 재능대간 도로 확장공사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6동에 살면서 이왕 도로는 다 굴착을, 파가지고 흩어놓은 상태니까 지중화 사업을 한꺼번에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자치위원장 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할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한전까지 들락날락 하면서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처음부터 공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10분의 1인가 엄청 다운이 돼요.
  그런데도 안 된데요.
  원리원칙대로, 한전에서는 비용 부담을 우리가 다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동구에서 몇 %, 한전에서 몇 %, 이렇게 대었는데 지금은 우리 구에서 전체를 다 떠안고 갑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2010년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대50으로 사업을 했었고 지금 송림로 구간은 저희가 100%로 지중화사업을 했습니다. 
  통신은 50대50으로 했는데 올해도 한전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50대50으로 하자고 협의를 하고 있고 이 발생한 원인이 2010년 이전에는 한전에 예산규모가 여유가 있었던 사항이 있었고 그 후로 법도 개정된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한전이 예산이 어렵다고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50대50으로 하자고 공문도 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제가 얘기하는 당시에는 박문로터리쪽에 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세월이 흘렸는데 여하튼 우리 구에 돈이 덜 나가도록 한전에다 밀어붙이세요.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지 않아도 공문을 그렇게 보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것 부탁드리고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있죠.
  이것은 동구 관내에 다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계속 연차적으로...
이영화 위원  진행중이죠?
○건설과장 강영창  예, 그렇습니다. 
이영화 위원  지금 몇 센트 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50%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러면 금년내에 완공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시하고 구비로 50대50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계속 시에 더 많은 요구를 하면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지금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연차별로 노선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이영화 위원  노선별로....
○건설과장 강영창  예.
이영화 위원  그럼 이것이 완전히 100% 고효율 조명등으로 바꾸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건설과장 강영창  시에서 10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5개년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빨리 완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18페이지 배수문 CCTV 통신장비 유지비 이런 것이 있는데 자연재난 예방복구 능력강화,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 세부를 보게 되면, 이 CCTV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CCTV는 저희가 유수지 하고 펌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펌프장 유수지가 7만평 되는데 저희가 CCTV 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체 강화하기 위해서 7대에 대한 CCTV를 우리 직원들이 보고 있죠.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이영화 위원  상주하는 직원들이 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예.
이영화 위원  구청 여기에서는 못 봐요?
○건설과장 강영창  여기에서도 봅니다.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재난 시니까 24시간 보겠네요.
○건설과장 강영창  가능합니다.  24시간...
이영화 위원  밤에도 구청에서도 보고요?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과장님, 저희가 도로 굴착을 해 놓고 복구공사를 하잖아요.
  복구공사를 하면 가스회사든지 수도해 놓고 복구공사를 할 때 그분들이 하는 복구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나가서 감독하시죠?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감독합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데 유난히 그 사람들이 뜯고 다시 복구해 놓은 상태는 금방 떨어져요.
  왜 그런지 땜방을 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더 정교하게 떨어지지 않게끔 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설과장 강영창  사실 굴착을 안하는 것이 도로관리에 제일 좋습니다. 
  최근에 도시가스를 많이 놓지 않습니까? 
  그것은 민원편의성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도시가스니까, 굴착하게 되는데 굴착을 하고 잔류침하, 침하가 즉시 침하가 있고 남은 침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완벽하게 100% 침하되고 나서 포장하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또 당장 포장이 안 되니까 도로교통에 문제가 되니까 임시 복구로 지면을 하고 나서 두 달 된 다음에 침하가 되고 나서 다시 복구하는데 그래도 100%는 원상태로 복구는 안 되거든요.
  그 관계는 저희도 계속 그런 것을 보완하고 시공에 장점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그쪽이 복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침하가 되든지 하면 그 옆에 도로까지 같이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편을 느끼게 되거든요.
  저는 직원들이 나가서 감독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가 수시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해서 1차 복구를 하고 2달이 있다 완전히 침하가 된 다음에 정상적으로 복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2달 정도 갭이 있으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침하 과정에서 그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잘 검토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12페이지 가로등 보수공사가 저희가 작년에도 LED 공사를 거의다 하지 않으셨어요?
○건설과장 강영창  가로등 보수, 이것은 저희가 계속, 2억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순자 위원  예.
○건설과장 강영창  가로등 1,600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유지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비이거든요.
지순자 위원  거기에 대한 보수비인데 저희가 LED작업을 거의 100%는 아니어도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LED 작업을 보수비가 줄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강영창  그런 부분이 있죠.
  LED가 고가면서도 5년 정도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바꾸어 놓으면 좋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효율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아직 100%가 되지 않잖습니까? 
지순자 위원  그럼 우리가 LED가 몇 %까지 되어 있죠?
○건설과장 강영창  그 통계 자료를 50%가 안 된, 30% 정도 된 것으로...
지순자 위원  그것밖에 안 됐어요?
○건설과장 강영창  이제 시작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LED는 별로 안하고 그동안은 우리가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효율로, 물론 LED도 고효율이지만 그것 말고도 똑같은 종류의 고효율 제품이 있거든요.
  두 가지를 겸용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앞으로 추세나 정부나 기술적인 추세가 LED로 가기 때문에 LED로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LED는 그 정도도 안 됩니다. 
  3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순자 위원  작년에 가로등 공사를 많이 해서 거의 다 바꾸어져 있는지 알았어요.
○건설과장 강영창  아닙니다. 
  1,680개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3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것밖에 안 되었어요?
○건설과장 강영창  그것밖에 안 됩니다. 
지순자 위원  23페이지 송림지하보도 청원경찰 3명 있죠?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3교대 하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사무실에만 계시나요?
  아니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하보도 관리를 하시나요?
○건설과장 강영창  전체적으로 보안관리는 다 하죠.
  CCTV도 보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단속도 하고 다합니다. 
지순자 위원  여자분이 한 분 있는데 야간 근무할 때에는 위험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건설과장 강영창  그분도 그만한 대처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유도 유단자도 되고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여자분도 가능하시다고요?
○건설과장 강영창  예, 그렇게 해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낮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만, 거의 보면 사무실에만 많이 계시거든요.
  저녁나절에도 그렇고 제가 지하보도는 관심이 있어서 수시로 나가보면 거의 사무실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청원경찰하면서 지하보도를 자주 둘러보시고 민원 생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관리 같은 것 조그마한 일이라도 직원들이 후닥닥 후닥닥 뛰어 내려가잖아요.
  지하보도는...
○건설과장 강영창  그분들한테 임무를 많이 부여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하는 분도 관리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직접 관리감독도 하고 청소는 용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관리감독해서 세부적인 것까지 다 관리하게끔 임무부여를 많이 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청소하시는 분들 관리감독은 그쪽에 맡기면 안 되고 그것은 사무실에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그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지하보도를 관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거기를 별일 아닌 데도 후닥닥 뛰어 내려가지 않게 임무부여를 적당히 해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강영창  알았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것은 한번, 지금 짜여져 있는 상태조차도 불만 섞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과 자체에서도 약간 엇박자나는 소리들이 들리고 있으니까 한번 내려가 보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복 위원  아까 지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11페이지 공사감독 여비 많이 쓰지는 않았네요.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사감독은 철저히 해야 되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 수치로 볼 때에는...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가 쓰는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비를 말씀드리면 여비를 기간에 맡게 써야 되는데 저희 공사는 단시일내에 짧게 공사를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비지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예를 들어 공사기간이 2~3달 이런 기간이 필요하다면 여비가 많이 지출되는데 저희는 짧은 공사, 즉시 빨리 할 수 있는 공사가 많다 보니까 여비 지출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건설과장 강영창  철저히는 합니다. 
이영복 위원  금방이라도, 그것이 주민들한테 말 듣거든요. 
  왜냐하면 금방 공사했는데 금방 침하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 나중에 우리 관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공사감독은 철저히 해야 되고 저는 조금 그래요.
○건설과장 강영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감독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7페이지 업무추진비를 많이 남겼다고 하는데 일을 안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절감하려고 했는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인 것 같아서 잘했다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여쭈어볼게요.
  우리 과는 아닌데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을 쭉 하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잖아요.
  설계용역을 했는데 만일에 설계자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강영창  설계자가 잘못됐다면 엔지니어법에 의해서 적정 벌칙이 있죠.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해될 수가 있나요?
○건설과장 강영창  결격한 사유가 있다면 법에 의해서 벌칙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설계자의 의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율 사항은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여러 가지로 실시설계용역을 많이 하는 부서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봅니다. 
  지금 뭐냐 하면 송림시장 구거부지 아케이드공사를 하는데 지금 일을 못하고 있어요.
  사전에 설계용역을 확실히 했다면 저런 일이 없었는데 상인들이 하루 벌어하루 먹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있어 가지고 이 용역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보도 지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시에서 보조금 얼마 받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가  관리비로 1억2천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인건비 빼면 없네요.
  관리할 돈은 없네.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용역비라든지 소방용역비 이런 것을 하고 청원경찰비는 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청원경찰 인건비로 거의 소진되네요.
  1억2천만원이라면...
○건설과장 강영창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1억2천만원은 유지관리비이지 인건비는 안 되어 있고요.
이영복 위원  우리 구비로 나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는 구비로 나갑니다. 
이영복 위원  뭉뚱그려서 구비로 계상되는지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네요.
○건설과장 강영창  예, 여기에 청원경찰비는 아까 1억2천만원 시비하고는, 시비는 순수하게 시설유지비만 되어 있는 것이고 인건비는 해당 안 됩니다. 
  청원경찰비는 구비입니다.
이영복 위원  전기세 그런 것인가 봐요.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비 1억2천만원에서 나갑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그래서 1억2천만원 안받고 거기 공간을 우리가 다 이용한다면 그것이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해요.
  인건비고 뭐고 우리가 다 구비로 내면서 거기 보도로 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강영창  도시계획시설로는 보도죠.  도로의 보도입니다.
이영복 위원  용도 변경은 할 수 있나요?
○건설과장 강영창  용도 변경은 가능한데 절차가 조금 시하고의 문제도 있고 다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창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도시개발과장 김복실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2만5,333원과 국고보조금 8억원, 시도비보조금 5억7,21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아카사카촌 현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고 시비보조금으로 총 13억6천만원과 도시구획 정리사업 지역의 체비지 매각 및 관리를 위하여 1,212만원의 시도비보조금이 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지난해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예산편성 총액 47억6,065만700원 중에서 29억2,236만970원을 지출하였고 18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828만9,73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지역 주거환경개선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2억원 전액을 익년도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와 관련된 일반사무비 150만원 중 147만8,290원을 집행하였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카사치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지역협의체 위원 회의참석수당으로 2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아카사키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는 정비계획 수립용역 총 비용에 대한 준공대금으로 4,871만6,300원을 집행하였고 15억9,622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시설부대비 378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지금 잔액 2,256만7,400원이 남은 것은 2011년도 이월사업으로 시 주거환경정책기금으로 당초에는 1억2천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용역비가 9,743만2,300원이었는데 선급금으로 2011년도에 50%가 지급되었고 나머지 50%를 지급한 것이고 그래서 잔액 2,256만7,400원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으로 사무관리비 미불용지 감정평가수수료 60만원을 시설비목에서 지출하여서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초에 지출을 명확하게 하고자 별도 예산을 세웠는데 수수료가 60만원이 초과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설비목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당초 시설비목에서도 평가수수료 지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공공운영비 보상운영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로 104만9,7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업무 추진 관련 업무 협의 등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78만2,2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만7,800원입니다.
  시설비는 만석동 20-69번지 미불용지 매입비로 1,115만1,9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구(舊)대건학교옆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대법원 최종판결 선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28억1,027만5,4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운영 사무관리비로 도시계획입안 신문이용 공고료 66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49만원 그래서 총 80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 운영에 공공운영비는 우편발송요금으로 지출될 항목으로 현재 재개발사업이 사실상 중지된 관계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5.8%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집행률 26.8%로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80만원 중 프린터 사무용품비, 직원 급량비 등으로 457만5,3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체비지매각 수용비 항목으로 측량이나 매각 건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는 체비지 변상금 부과 관리를 위해 등기우편 구입과 구획정리프로그램 시설장비유지비로 총 137만2,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도시개발과 부서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복사기 임대료 등 1,033만730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1,3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79만4,5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0만5,5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김복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는 아까 질의를 신청하신 것이 있어서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일단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복 위원  2페이지 마을 만들기사업 원도심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집행률이 제로인데 2억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이 2013년도 4억원이잖아요.
  여기에 재정교부금 이월된 2억원 하고 올해 구비로 2억원 세워서 4억원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2011년도 연말 정도에 내려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업이 즉각 되지 않았고 올해 반영을 해서 4억원 가지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남동에너지공단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예.
이영복 위원  거기에서 우리 구에 애초에 보면 제안한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것은 저희...
이영복 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겠다 해서 그런 목을 주면서 개선사업 하라고...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지금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남동화력에서 2억원 받은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영복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것은 마을 만들기로 단정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동발전에서 지역사회에 공헌사업을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그 사업을 끌어온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업비랑 별개로 공동모금회에다 기부를 하고 지역사회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저희가 그러면 석면이라든가 괭이부리마을쪽에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십사 해서 마을기업하고 연계를 하고 우리가 그 중간역할을 해 준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2012년도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1차적으로 우리 에너지공단에서 그런 모금회는 나중 일이고 우리 구에다 2억원이라는 돈을 할 테니 무슨 사업할 수 있느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약간 그런 협의는 있었죠.
이영복 위원  애초에, 제 말 들어보세요.  먼저 하실래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아니, 말씀하세요.
이영복 위원  그렇게 우리한테 제안을 했고 우리는 공동모금회쪽으로 우회적으로 해서 공동모금회로 와 가지고 어느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건설업자한테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개선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신문을 본 결과로 볼 때에는 석면, 요새 굉장히 우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괭이부리마을도 그런 석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천막 같은 것을 씌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5개동에 몇 개동은 철거를 했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 관에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서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환경보전과는 어제 물어 보니까 하나도 모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것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릴까요?
이영복 위원  그것이 시간이, 여기 결산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러면 제가 별도로...
이영복 위원  제가 구정질문할 테니까 그때 답변해 보시자고요.
  그것이 낮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실 도시개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사와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안녕하십니까?
  7월 1일부로 송림1동장에서 도시경관과장으로 보직 변경된 오은숙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동구 구민들께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을 위한 우리 부서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며, 도시경관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부 과목별 지출액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결산 설명서를 근거로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3,700원을 징수결정해서 100% 수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에서 가정집 가스배관 인입에 따른 쉼터부지 공유재산 임대료로 3건 수납된 것입니다. 
  사용료 수입 기타 사용료로 40만원 징수결정 해서 100% 수납하였습니다. 
  화도진공원이나 송현공원 사용 시 내는 공원전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기타 수수료로 2,728만8,480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광고물 신고허가 수수료 812건에 2,725만980원,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 4건에 3만7,5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2,403만5천원을 징수결정했고 100% 수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개설이나 교통사고로 가로수를 손괴할 때 내는 변상금으로 9건이 수납되었습니다. 
  과태료가 300만원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불법광고물 즉시 철거 및 계도 위주로 정비하였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수입, 그 외 수입 561만294원을 징수결정해서 100% 수납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화도진공원 동원지붕 풍수해피해 보험금을 189만267원을 수령하였고 2011세출예산 집행실태 감사 시 지적된 특근매식비 1만2천원을 환수하였으며, 인중로 조경시설물 철거로 인한 고재처리 수입으로 64만6,500원, 행정사무조사기간 야외무대 정비환수 시 단풍나무 이식비용 차액으로 2만9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전기수수료 공공예금 통장잔액 3만6,257원, 삼천리나 인천도시가스 등에서 공원녹지를 점용해서 연액으로 일괄 징수한 299만6,27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에서 2,414만9,698원을 징수결정하였고 102만1,108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312만8,590원, 수납률이 4.2%로 아주 저조합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928만5,490원을 결손처리하였고 1,384만3,100원은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수납한 내역으로는 유동광고물 광고물 관리법 위반한 과태료로 102만1,108원이 수납되었고, 928만5,490원은 결손을 시켰는데 시효소멸 건으로 9건이 되겠습니다. 
  이월 처리사유로는 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로 고질적 체납 6건에 876만600원, 무재산 3건에 295만원, 행방불명 2건에 175만원, 기타 38만2,5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1,800만원을 징수 결정했습니다. 
  100% 수납하였고 이 부분은 수목관리 비료 구입으로 1천만원이 쓰일 것이고 수목세척제 구입으로 800만원이 사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세출까지 한꺼번에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다음은 경관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120만원,  지출액 113만원, 집행잔액은 7만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 부서에서 도시경관사업으로 쓰는 토너 나복사용지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113만원, 집행잔액 7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702만원, 지출액 319만6,890원, 집행잔액은 382만3,110원, 집행내역으로 경관시설물 전기, 수도료인데 경인복복선 교차로나 배다리철교 바닥분수 외 2개소에 대한 전기, 수도료가 되겠습니다. 
  382만3,110원은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150만원, 지출은 144만7천원, 집행잔액은 5만3천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도시경관사업 업무 협의와 현장 근로자를 격려하는데 144만7천원을 사용했고 집행잔액이 5만3천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예산현액3,978만7천원, 지출액 3,884만1,740원, 집행잔액은 94만5,260원이 되겠습니다. 
  경관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경관정비를 위한 경계측량, 배다리철교 경관시설물 복구, 송현터널 구 마크 도색공사와 경관조성 시 수목보식 공사로 1,946만1,220원을 집행하였고, 송현공원로 24-1 외 9개소에 담장벽화 조성사업으로 1,938만5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순수한 집행잔액 94만5,26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예산현액 21만3천원, 지출액은 14만원, 집행잔액은 7만3천원이 되겠고 집행내역으로 공사감독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옥외광고물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709만2천 원, 지출액 686만4,360원으로 집행잔액은 22만7,6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옥외광고물에 따른 프린터 잉크 구입으로 49만5천원, 현수막 게시대와 지정게시판 관리대행업체 선정에 따른 광고물심의위원회를 2회 운영해서 42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폐기에 따른 쓰레기봉투 구입으로 123만1,200원, 신고서류 유인비로 97만7,900원, 광고물정비 소모품 구입으로 279만260원,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제작으로 1천매해서 95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667만5천원, 지출액 238만5,190원, 집행잔액은 428만9,810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 광고물 허가신고 안내문 및 신고필증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238만5,190원이고 집행률이 저조한 까닭은 현수막 게시대 고장 등 관리를 위해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관리사유가 미발생되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다음 7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예산현액 100만원, 지출액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옥외광고물 업무추진에 따라 광고정비 현안사항 간담회와 불법 광고물정비 캠페인 참석자 격려에 쓰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예산현액 6천만원, 지출액 5,931만4,250원, 집행잔액은 68만5,7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특정구역 우리 구에 약 90%에 해당되는 특정구역 광고물 설치, 광고주에게 주는 지원비로 45개소에 50개 간판 평균 130만원 정도 지원돼서 5,931만4,250원이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수문통 가로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19억4,330만원, 19억1,301만2,800원, 집행잔액은 3,028만7,2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수문통 가로공원 조성공사로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예산현액 670만원, 지출액 512만8,160원, 집행잔액은 157만1,8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수문통 가로공원 조성공사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창영철로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6억9,560만원, 지출액 6억9,480만7,400원이 지출되었으며, 79만2,6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창영철로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예산현액 440만원, 지출액 140만원, 집행잔액 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까닭은 감독이 한 명으로 피복비나 여비가 140만원밖에 지출이 안 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원녹지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1,904만5천원, 지출액은 1,557만5,210원, 집행잔액 346만9,790원, 집행내역으로 화도진공원 등 소모품 구입으로 화장지나 상비약을 16개소에 소모품  구입비로  566만5,710원, 공원녹지 청소용 쓰레기봉투 구입 307만원, 화도진공원 외 10개소에 녹지쉼터, 공원 및 가로정비 급수차 카고크레인 장비 임차료로 357만600원입니다.
  공원관리사무실 생수 구입 및 정수기 임차료 116만원, 나무가꾸기행사 급량비 90만원, 2년에 1회 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5개소에 대한 전기검사료 120만8,9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6만9,790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1억5,155만3천원, 지출액 1억4,475만7,260원, 집행잔액 679만5,7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화도진공원 송현공원 인천교공원에 실내연료비 940만6,820원, 화도진공원 외 15개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2,741만4,760원, 화도진공원 외 10개소에 공원시설 장비유지비로 225만1,700원, 녹지관리 시설관리 유지비로 371만300원, 공원 내 정화조 청소 및 이동화장실 분뇨수거료 197만3,68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현액 100만원, 91만7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만3천원입니다.
  사업비 추진내역은 공원녹지 간담회와 공원관리원 격려 등에 91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재료비에 재료비 예산현액 6,318만원, 지출액 4,935만7,350원, 집행잔액은 1,382만2,6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기질 비료구입으로 319만원, 방제농약 구입 404만8천원, 녹지관리 작업도구 구입 340만9,010원, 수목 및 초화 구입 161만1,730원, 월동자재 구입 372만4,190원, 수목관리 비료구입 1,740만3,650원, 수목세척제 구입 1,597만770원, 수목관리 비료구입과 수목세척제 구입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현액 200만원, 1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조물로 인해서 손해배상이 발생되었을 때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현액 6,460만원, 지출액 5,918만6천원, 집행잔액 541만4천원, 집행내역으로 공원녹지작업 잔재폐기물 처리비 573만2천원, 화도진공원 경비용역비 5,345만4천원, 2교대를 하고 있고 화도진 경비용역은 방범, 방호, 방화관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예산현액 1억6,464만원, 지출액 1억6,101만7,330원, 집행잔액은 362만2,670원이 되겠습니다. 
  13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현액 200만원, 지출액 192만600원, 집행잔액7만9,4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차량탑재용 동력분무기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가로수 및 쉼터 지장수목 전지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예산현액은 2억2,549만원, 지출액은 2억39만7,850원이고 집행잔액은 2,509만2,1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관내 쉼터 및 녹지대 편입시설 정비로 6,748만8,560원, 가로수 및 쉼터 지장수목 전지로 2,617만1,500원,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로1,778만7천원, 가로변 수벽정비 8,895만79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시설비부대비 예산현액 153만원, 지출액 66만1천원, 집행잔액은 8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변 수벽 정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원시설확충 및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예산현액 1억1,400만원, 지출액 9,642만1천원, 집행잔액은 1,75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 공원 내 시설물 정비로 4,975만4천원, 기념식수동산 고사목 정비 1,555만6천원, 공원 및 녹지조경 관리공사 3,1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예산현액 73만5천원, 지출액 20만원, 집행잔액은 53만5천원, 이것은 공사감독 여비로 20만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공원관리원 6명과 불법 광고물 단속원 보수 1명을 합해서 7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1,321만2천원, 1,213만8,06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7만3,9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629만270원, 급량비 494만1천원, 복사기 임차료 90만6,790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여비 국내여비 예산현액 1,428만원, 지출액 1,426만2,400원, 집행잔액은 1만7,600원으로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집행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예산현액 300만원, 지출액 299만9,02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현액 50만원, 42만6,2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만3,720원입니다.
  냉장고 구입하는데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옥외광고기금 전출금 기금전출금 예산현액 3,100원, 지출도 3,100만원을 했습니다. 
  이 기금은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2010년도에 우리 구 출연금 3,500만원과 시 보조금 1,300만원이 예치돼서 7년간 5억원 달성 시까지 기금조성 후 집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억1,111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기금 설명까지 한꺼번에 해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기금은 사용한 게 없습니다. 
  2010년부터 7년 동안 5억까지 적립한 후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알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적립만 했을 뿐이지 사용처가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오은숙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  12쪽 보시죠. 
  동력분무기 구입 192만으로 샀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방역하는 것처럼 방제활동 할 때 사람이, 사진을 가지고 올걸 그랬나 보네요. 
  긴 줄이 있어서 사람들이 방제옷을 입고 직접 나무에 뿌리는 차량탑재용... 
이영복 위원  13쪽 보면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로 1,700만원 용역을 준 것이죠.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공원녹지팀장 황현목입니다.
  별도로 공사발주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분무기를 구입해서, 무기계약직 일곱 분 보니까 계산을 한번 슬쩍 던져봤어요. 
  일곱 분이라고 했죠?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아니, 여섯 분이고 한 분은 불법 광고물 단속원... 
이영복 위원  어쨌든 일곱 분에 대한 무기계약직 보수액이죠. 
  1인당 연봉이 3,700만원이 넘네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그것까지는 아직 안 따져봐서... 
이영복 위원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그런데 살짝 보니까 23호봉부터 4호봉까지 있어서 금액은 평균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무기계약직도 있지만 일용직도 있고, 거기에 인원이 꽤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나요?  
  분무기도 구입했다면...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기간제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기술적 범위가 있고 전문시공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병해충이 분명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구입한 동력분무기는 현재부터 병해충이 발생되는데 병해충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농사지을 때 고추에 고추농약 치듯이 나무에도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확인하고 예찰한 다음에 방제할 수 있는 부분, 농약만 뿌리면 방제가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 기간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별도로 말씀하신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에 대한 것은 벚나무나 이런 수목 안에, 목질부 안에 들어가서 월동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 날아들어 와서 목질부를 침투해서 들어가는 이런 해충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더 전문가들이 해야 되고 우리 기간제들이 할 수 있는 기술적 수준이 못됩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뿌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원가절감하기 위한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모르고, 그래도 예산을 절감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14쪽, 계속 감사원 감사도 받으셨는데 기념식수동산 고사목 정비 했는데 일부는 하자보수 받는다고 했는데 1,500만원이 그냥 있네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집행내역입니다.
  그때 당시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도 했었고 감사원 감사도 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 기념식수 취지에 맞춰서 기념식수한 나무가 고사했을 때 보식하겠다고 세워서 집행했던 부분이고, 집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수차례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환수나 환급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공원 내에 수목이 식재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 1,555만6천원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수차례 답변드렸던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고사목이 1년 내에 고사된 거예요. 
  하자보수 받아야 되는데 감사원 감사까지 끝났다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저희가 이 부분은 공원 내에 수목식재가 공사발주되어서 다 되어 있고 그리고 민간인들, 저희가 기념식수를 유치해서 했던 단체나 시민들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00% 그때 당시 수목 납품업자를 통해서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기념식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기념식수 때 죽은 나무는 어찌됐든 간에... 
이영복 위원  잘 모르겠는데 기념식수할 때 거의 단체나 기념식수 기부해서 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이 내용은 그렇게 보실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기념식수라니까... 
  관내에서 기념식수할 때 우리가 구입한 나무도 있어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저희가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기념식수인데, 그러면 각 단체에서 기부했는데 단체에서도 기부한 분들의 하자보수를 받아서 교체해 주고 그런 것 있었잖아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것은 완료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완료가 아니라 그 행위가 있었죠?  
  하자보수한 게 있어요, 없어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했으면, 이것은 뭐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액수를 보고받을 때 오십 몇 그루인가 고사됐는데 하자보수한다는 이 액수거든요, 이게...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하자보수가 아니고 기념식수목에 대한 고사목이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한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기념식수를 우리 관에서 한 것이 아니라 단체나 어디에서 기부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예. 
이영복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단체에서 하자보수를 요구해서 하자보수를 받았다 했는데,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오십 몇 그루에 대한 고사목 정비사업 비용이에요.  그렇죠?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보식비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받은 단체는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볼 때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공사비와 보수공사비, 하자보수 건을 분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기념식수 했던 수목 수량이 100그루라면 그 100그루가 여전히 있고 그 이후 고사목에 대해서 공사발주 했던 수목이 50그루라면 그 50그루도 공원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숫자는 150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성진  이 기념식수가 어떤 기념식수인지를 간단히 설명...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기념식수목에 대한 보식공사를 했는데 그 보식공사 했던 사업예산입니다.
○위원장 문성진  단체 기념식수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영복 위원  단체라잖아요. 
  우리 관에서는 한 그루도 매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환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념식수를 우리 관에서 비용을 들여서 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없죠?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하나도 없다는 소리예요. 
  어느 단체건 어디든 기념식수를 기부 받아서 그들이 심은 거예요.  그렇죠?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고사목이 발생되었어요.  나무가 죽었어... 
  그런데 팀장님 말씀은 기부한 단체에서 하자보수 요구해서 하자보수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액수로 볼 때는 뒤로 더듬어가야 되는데, 이 액수는 뭐냐 하면 하자보수, 몇 그루가 고사되어 이 액수를 하겠다 해서 올렸던 거예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집행을 했었죠. 
이영복 위원  집행한 거예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했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기념식수를 했으면, 좀 전에 말씀했잖아요. 
  기부한 어느 단체에서 하자보수 요구해서 하자보수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있다고 했는데 있어요, 없어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보수가 완료되었죠.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수가 완료되었는데 우리 관의 돈으로 전체적으로 한 것이냐, 그러면 이것은...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래서 이 사항은 의회에서 의문도 가지고 옳지 않다고 해서 지적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기념식수자들을 역으로 추적해서 저희가 추진하지 않았던, 민간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부분까지 저희가 계약 관계여부를 역추적 해봤었습니다. 
  실제 했던 데는 통장자율회와 체육회에서 했는데 체육회는 우리 부서와 별도로 했고 통장자율회도 저희가 유치활동은 했지만 사인 간의 거래로 어찌됐든 그분들만 하자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자부분에 대한 의무가 있다면 그분들만 사실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받을 때 그런 부분은 해명을 충분히 했었고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할 때도 저희가 그때 충분히 설명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는 아직 오해가 아니면 의문이 덜 풀리신 것 같은데요. 
이영복 위원  저는 뭐냐 하면 자꾸 똑같은 얘기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어느 단체에서 기부했잖아요.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기부해서 그 사람들 것이 고사가 됐어, 나무가 1년 내에 죽었잖아요. 
  고사목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했어요, 안 했어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완료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어떻게 완료되는 거예요. 
  이 돈으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이 돈과 별개로... 
  이 돈으로 집행했던 부분은 별개, 관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공사완료일로부터 2년간 하자보수 기간이 주어져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반기 때 고사목에 대해서 완료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당초 기념식수 수목수량에 대한 부분이 하자가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의회에서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당초 이분들이 수목 납품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식재할 수 있게끔 하자를 완료했습니다.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 기념식수와 기념식수목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로 별도로 발주... 
이영복 위원  좋아요.  그렇다면 1,5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관에서 수목 한 것이 아니고 각 자생단체나 개인들이 수목한 거예요, 기념식수로, 그렇죠?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1,555만6천원에 대한 것은... 
이영복 위원  그건 다음 얘기이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됐죠?  
  우리 관에서 돈 들여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주민들이 또는 자생단체들이, 기업체들이 십시일반해서 기념식수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1,555만에 대한 것은 아니고... 
이영복 위원  아니, 이건 나중 얘기야... 
  처음 기념식수를 했어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기념식수 유치 및 식재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했어요. 
  관리부족이든 어찌됐든 간에 나무를 잘못 심었든 간에 나무가 고사되었잖아요, 나무들이. 
   이것을 재정비해야 되는데 총 몇 그루예요?  고사된 나무가 몇 그루죠?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때 당시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67그루인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1,555만원에 대한 나무는 고사 몇 그루 한 것입니까?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게 67그루였는데 실제 식재한 것은 70그루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1,555만원이라는 돈이 몇 그루에 대한 돈이냐는 소리죠.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당초 기념식수... 
이영복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별도로 처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다. 
  오은숙 도시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과장 박성근입니다.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결산 설명서를 보고 건축과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기타수입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위반과태료 수납액이 총 6건입니다.
  95만9,960원을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 7일 전에 철거 멸실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120건에 1억9,766만6,270원 부과해서 수납된 게 82건, 9,936만4,310원이 세입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수납률은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는 26.8%였는데 이때 수납이 잘 돼서 50.2% 정도로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납된 38건 9,830만1,960원에 대해서는 28건은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재산 압류했고 10건은 재산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 외 수입, 폐지된 기반시설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1,668원이 발생되어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 집행실태를 자체감사 했는데 이때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부적정하게 된 사항인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의 경우에는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이 되겠습니다. 
  4시간 미만일 때는 1만원인데 자료를 뽑을 때 이상과 미만을 착오계산 해서 2만원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1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유선방송 업체에 TV수신료를 내는데 오류 청구되었습니다. 
  기존 청구 금액과 실제 지출된 금액에 발생한 차액입니다.
  6만5,300원인데 더 청구되어서 1만9,800원을 반납 조치한 사항이고 올해부터는 홍보미디어실에서 일괄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지난년도 수입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400건에 10억5,823만7,120원 부과해서 89건 1억2,204만6,42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미수납된 금액이 9억3,619만7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미수납된 금액 중에서 징수 가능성이 없는 무재산자라든가 행위자의 부도, 사망으로 2억5,184만1,120원은 결손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징수의 어려움을 말씀드린다면 지난 연도도 마찬가지였지만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고 소재가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분명하신 분들이 계시고 재산이 없는 분도 있지만 이행강제금의 경우는 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수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244건 6억3,681만3,950원은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압류조치를 완료했고 20건에 대해서만 4,753만5,630원은 현재 재산을 추적  중에 있고 확인될 경우 바로 압류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집행률 80% 미만인 것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지출내역입니다.
  여러 가지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2012년도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지원사업만 1회 심의했고 나머지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 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시설비입니다.
  구청사 증축 공사비, 청사 유지보수비 등 9억5,724만3,9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735만8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 구청사 증축공사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공사의 외적인 사항으로써 인접된 기존 필로티 주차장 상부에 우레탄이 노후되어 바닥이 들뜬 관계로 이것에 대한 시설비를 복구비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골주차장 바닥공사에 186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5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박성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복 위원  질의보다는 제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과장님, 동구의 공가현황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박성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관리하는 게 건축과가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성근  총체적인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만 현재 공가가 발생된 원인을 타 구에 앞서 분석 해봤는데 타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비구역이 시행됨으로 인해, 또 사업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세입자들이 이사 가는 관계로 공가가 발생되는 것인데 전체적인 공통사항이면서 도시개발과에서 정비구역 및 정비구역 안에서 공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볼 때 남구는 732동 중 공가가 422동이에요. 
  중구는 234동이고 우리가 540개 정도 나오는데 파악하고 있다는 게, 이런 공가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한다는 게 건축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잘하셔서... 
  그런데 이 공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참 걱정 돼... 
○위원장 문성진  결산... 
  지금 사항은 중요한 사안이지만 결산과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추후 이영복 위원님께 그것과 같이... 
○건축과장 박성근  참고하고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걱정 좀 하십시오. 
○위원장 문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근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1쪽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으로 건강진단 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발급 등 증지수입 1,727만5,810원을 징수해서 수납했습니다. 
  예산액 대비 결산 징수결정액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결산내역에 있는 식품관련 민원 징수액 532만7,600원이 건강위생과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업수입으로 한방, 양방, 구강진료, 예방접종 등 의료사업 수입 1억1,279만4,740원을 징수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마이너스 2만3,540원 징수했는데 이 사항은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현 약사법을 적용해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78만원을 부과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구 약사법을 적용해서 자격정지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공문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과 그에 따른 이자 2만3,540원을 반환하고 복지부에서 행정처분 자격정지 처분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수입 징수결정액 340만9,562원 중 309만520원을 징수하지 못해 수납률이 9.4%입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매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입찰보증금 미납액입니다.
  이 업체가 폐업 내서 징수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람이 법인소유의 차량이 있어서 지금 차량을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3쪽 국고보조금 등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비 등 23개 항목에 대한 국고보조금 7억7,159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등 27개 항목에 대한 시비보조금 6억4,022만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보건행정과 2012년도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29억9,116만7천원 중에서 28억5,202만2,320원을 지출하여 1억3,914만4,68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은 95.3%입니다.
  사업별 결산 설명을 주요사업과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건강 진료사업 양방진료사업 공공운영비 1,200만원 중 128만7천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10.7%인데 의료장비 유지보수비로 전년도에 집행이 발생하지 않아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 100만원에 대한 집행률이 제로인데 이는 진료 및 예방접종 실시 후 부작용이 생기면 진료 의뢰해서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작년도에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8쪽 방사선 관리사업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774만9천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53%인데 이는 기간제근로자 방사선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간제 인건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 민간위탁금 100만원을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 사항도 전년도에 재난현장 출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9쪽 감염병 예방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724만2천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53.3%인데 이 사항도 임산병리사가 중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서 기간제 인건비가 남은 사항입니다.
  밑에 재료비로 4,912만3,460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여름철 방역소독을 위한 방역약품 및 유류 구입 비용입니다.
  10쪽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로 24만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이 66.7%입니다.
  이는 인플루엔자 유행을 파악하기 위해서 병․의원 두 곳을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지정해서 환자 발생 현황을 지속으로 운영하고 그에 따른 운영비를 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향후 유행 시 의료기관을 더 지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11쪽 국가 결핵예방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률이 제로인데 이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결핵약을 2주 동안 계속 복용하였는데도 몸에서 결핵균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결핵약에 내성이 생겨 치료가 잘 안 되는 사람을 강제로 입원명령에 의해 입원을 시킵니다. 
  입원치료 하고 나서 소득기준에 따라 부양가족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작년도에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입원환자는 발생해서 2명이 입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경제활동을 1년 이상 해야 되는데 경제활동을 1년 이상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음 13쪽 에이즈관리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에이즈 검사시약 구입 및 환자진료 지원비 2,014만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방문보건 약품 및 소모품비로  구비 3천만원 지출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300만원은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 사항은 보건소 방문보건실이 너무 협소해서 만석동 다용도건물 정신보건센터 옆으로 옮기기 위해서 거기에 드는 통신 및 전산장비 설치비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말에 알콜상담센터 운영이 국비지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계속 노력했는데도 동구 인원이 너무 적다고 해서 알콜상담센터를 지원 안 해준다고 했는데 확정되었다고 연락 와서 알콜상담센터를 거기에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취소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억973만7,820원 지출했는데 이 사업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간호사 7명, 치과위생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등 총 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14쪽 정신보건사업 사무관리비 84만원에 대한 집행률이 제로인데 이 부분은 정신장애인이 계속 입원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사람이 계속 입원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전년도에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2억1,499만2천원을 지출했는데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 정신의료기관에 위탁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입니다.
  치매관리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2억6,404만원을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위탁비로 지출했습니다. 
  15쪽 치매 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금으로 4,903만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에서 1차로 치매검사 실시한 후에 이상이 있으면 2차로 병․의원에서 혈액검사, 요검사, 뇌영상 촬영 등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거기에서 드는 비용과 거기에서 치매환자로 확진되면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4,627만3천원 지출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건강조사로써 복지부에서 지정한 권역별 대학인 가천의과학대학에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16쪽 출산장려지원 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2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65%인데 이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에 발달장애 의심 아동을 발견했을 경우에만 실시하는 정밀검사  비용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검사요인이 적게 발생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17쪽 출산장려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출산 시 필요한 체온계 및 기저귀 세트 구입비 3,218만3,680원을 집행하여 출산가정에 지원했습니다. 
  예방접종사업 필수 예방접종행위수가료 지원 인건비 집행률이 75.8%인데 이는 기간제 인력의 중도 이직으로 공백기간이 생겨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6,148만5천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밑에 있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 병․의원 접종자에 대한 접종비 부족분을 시비로 보조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2억1,544만8,730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병․의원 접종자에 대한 접종비 및 보건소 이용자에 대한 백신비입니다.
  다음 18쪽 지역예방접종 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성인 B형간염 백신비,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비로 6,673만6천원을 지출해서 집행률 72.3%입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전년도 인플루엔자 약품 단가가 그전 연도에 7,380원에서 5천원으로 인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9쪽  모자보건사업 산모건강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억1,123만2,500원 지출했습니다. 
  이는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지원비와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비용입니다.
  다음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의료 및 구료비로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비 1,320만원 지출했습니다. 
  영유아 사전예방 건강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및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등으로 4,612만8천원을 지출했습니다. 
  20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억5,804만1,500원을 지출했습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2주간 도우미를 파견해서 산모와 신생아를 돕는 사업으로 월평균 소득 100% 가정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1쪽 암예방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암환자 의료비 9,899만1,0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년도에 111명의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민간위탁금 1억7천만원을 지출했는데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희귀난치성환자는 81명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1억4,250만원 지출했는데 이 사업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암건검진 비용입니다.
  전년도에 6,811명이 암건진을 받았고 그중에서 34명의 암환자를 발견해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22쪽 여기부터는 청사관리 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치매조기검진비를 들여서 검진하잖아요.  그럼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검진을 했는데도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남은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치매 검진비요?  
지순자 위원  예. 
  관리비 지원한...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몇 쪽... 
○위원장 문성진  페이지를... 
지순자 위원  15페이지 맨 위에...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치매검진비는 집행률이 다 들어갔는데...
  집행률 100% 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4,903만2천원에서 치매 검진비는 654만원이고 환자 진료비 지원비가 4,200만원이에요. 
지순자 위원  여기에서 판정받으면 4,200만원을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환자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순자 위원  100% 지원을 다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월 3만원, 그러니까 치매 약품비가 싸요.  진료비가... 
  그래서 월 3만원까지... 
지순자 위원  그것밖에 지원 안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지순자 위원  그것 가지면 지원하는데 가족은 치료비가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텐데...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순수하게 치매환자 치료진료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돈을 준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등록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사이트에 올려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하면 거기에서 환자계좌로 3만원 이상은 안 주고 33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대개 치료비로는 3만원도 안 들어요.  순수한 치매 진료비로는... 
  요양시설 같은 데 가지 말고 약제비... 
지순자 위원  약제비는 적게 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지순자 위원  19쪽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있거든요. 
  저희도 보건소로 청소년 산모가 문의 온 것이 많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문의 오는 것도 있고 이 사람들은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보건소로 오지 않아도 서울여성병원에 가면 청소년 산모이면 국민은행에서 50만원짜리 카드를 줘요. 
  그러면 그 카드 가지고 어디 가서든지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돈을 지급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한테 노출은 되지 않지만 우리는 신분은 파악하고 있죠. 
  동구 사람이어야만 지원이 되니까... 
지순자 위원  구별로... 
  몇 명 정도 돼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2명. 
지순자 위원  아직 얼마 되지 않네... 
  21쪽 희귀난치성질환자 1억7천 정도 의료비 지원이 됐는데 81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희귀난치성 종류를 몇 가지로 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복지부에서 지정해 주는 것인데 계속 늘어나는데 전년도까지 134종 ... 
지순자 위원  동구 관내에 있는 희귀난치성은 몇 종류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현재 81명인데 6종류가 있어요.
  제일 많은 게 만성심부전환자 중에서 투석환자들이 들어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35%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투석환자들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지순자 위원  얼마씩 지원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사람에 따라 다른데 어떤 사람은 8번 투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투석하는 사람도 있어서, 본인 부담금은 다 지원해 줍니다. 
지순자 위원  10번을 투석하든 6번을 투석하든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다 지원해 주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러니까 보험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지순자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상관없이 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소득기준은 우리가 받아요.  어느 정도 소득액이 있어야 되는데 소득액이 워낙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웬만한 사람은 거의 다 받습니다. 
지순자 위원  동구 관내에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받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못 받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웬만하면 재산기준이 워낙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거의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1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해서 방문건강관리 사업 인건비 2억973만7천원 정도 나왔는데 방문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원래는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죠. 
박윤주 위원  만약에 1년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현재까지는 우리가 연장해서 이분들을 썼습니다.  계속해서 근로를 했었어요. 
  많게는 4년, 적게는 2년까지, 지금 현재까지는 연속해서 고용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전까지는 방문보건 인력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에 보면 이 사람들은 정부 일자리 창출, 하나의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그 법에 적용받지 않아서, 그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2년 이상 근무하면 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2년 이상 연장해서 채용을 못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랬었는데 2013년 1월 1일부터는 복지부에서 다시 또 공문이 내려오기를, 안행부와 협의해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1월 1일부터는 방문보건사업이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는 그 기간제근로자 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업처럼 이 사람 2년 이상 계속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박윤주 위원  그러면 2년 안 쓰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2년을 쓸 수 없다는 말이 어떤 표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다른 사업처럼 계약기간 1년하고 나서 또 다시 공개채용해서 다시 모집하고, 또 채용해서 모집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죠. 
박윤주 위원  1년 계약이 끝나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 해고하거나 다른 구로 파견을...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다른 방법이 없는 한... 
박윤주 위원  알아서 끝나는 것이네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지금 현재로는... 
박윤주 위원  지금 몇 명이죠?  방문보건 간호사가?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9명입니다.
박윤주 위원   9명이면, 1명이 관리하고 있는 동구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300명가량 됩니다. 
박윤주 위원  1명이 300명을 관리하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1명에 300명이지만, 등록상 300명이 있긴 있지만 집중관리군이 있고 전화로만 연락하는 사람이 있고 1년에 한 번씩 잘 계신가, 관리는 잘 하는가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120가구 정도... 
박윤주 위원  120가구라면 1년에 몇 번 정도, 한 집에 몇 번 정도 가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것도 대상 수가 틀려서 어떤 사람은 매주 한 번 가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는 사람도 있고 세 달에 한 번 방문하는 사람도 있고... 
박윤주 위원  요새 언론상에 많이 나오는 게 방문간호사들이 여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어르신이나 50대분, 이런 분들이 남자분이 계셨을 때 성폭력사건이라든가 이런데 굉장히 노출되고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남자 할아버지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방문간호사들도 할아버지 이외에 아들이 있거나, 출중한 40대 건장한 아들이, 일종의 실업자죠. 
  이렇게 집에 거주하고 있을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굉장히 걱정이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 굉장히 우울도가 높아서 할머니들이 그렇게 마음을 호락호락하게 내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라포 형성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한두 번 가서는 절대 경계하고 자기 이야기하지도 않고 이런 경우 가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1년 후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대상자분들이 이전에 2년 단위로 계약했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었나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사업은 애로사항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동안 이 사람들과 거의 관계형성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대상 가구에는 어떤 사람이 있고 아들이 가끔 한 번씩 오고 그런 것을 다 파악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에서도 많이 벗어날 수 있었고 그렇긴 한데 단지 현재 우리 구 문제가 아니고 부평구 같은 데는 거의 30명 정도 있고 어떤 구는 19명씩, 17명씩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많이 사람을 뽑아놓았기 때문에, 이게 국고보조사업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단 우리 구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많이 있죠. 
박윤주 위원  타 구나 지방 같은 경우 기간제 1년이나 2년 계약이 아니라 연속 고용을 계속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보고된 것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제가 알기로는 현황은 다 파악은 못하지만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데도 있긴 있고 어떤 구에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거나 그런 게 부담 있고 어려우니까 방문보건 사업 자체를 아예 보건소에서 2억900만원 돈을 민간위탁 줘서 거기에서 방문간호사를 파견하면 그 사람들을 계속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민간위탁 하는 사례도 꽤 있습니다. 
  경기도라든가 서울도 일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민간위탁 사례들도 있었군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으로 된 사례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구 문제만이 아니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 여러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2013년도 1월 1일 계약하신 분들이 2013년도 12월 31일 되면 계약이 만료되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몇 개월 동안 환자들 컴플레인 엄청 들어오겠네요.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많이 깊게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건강위생과장 정준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문성진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건강위생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의료사업 수입인 구강진료비 267만1,96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태료 수입인데 식품 및 공중위생 위반과태료 65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위생복 미착용이나 건강진단, 위생교육 미필 총 20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는 26만4천원이 수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시아누들거리 조성 계획사업이 있는데 삼미 앞에 있는 지주간판을 철거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성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철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납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년도 수입 식품위생법 체납액 30만원입니다.
  이는 2005년도 부과된 사항인데 부동산 압류를 한 사항입니다.
  2쪽 국고보조금 예산액 2억3,235만8천원, 수납액 2억3,23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3쪽 시도비보조금 예산액 1억3,790만9천원, 수납액 1억3,79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세출입니다.
  건강위생과의 총 예산은 7억14만4천원 중에서 총 지출 6억6,243만10원으로 집행률은 94.6%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과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위생과에 80% 이하 지출 건은 5건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1,664만원 중에서 1,647만7,950원을 지출해서 99% 거의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특색음식거리 홍보시설 운영비 180만원 중에서 107만1,200원 지출해서 59% 집행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시아누들거리타운 조성사업이 화평동 냉면거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2014년까지, 2단계는 2018년까지 국비 지원 되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돼서 예산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음식문화개선 뮤지컬 공연 500만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5쪽 월액여비 414만원 전액 지출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중에서 99% 집행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식품접객업소 기존 영업자 교육비 지원 90만원 중에서 97% 집행했습니다. 
  사무관리비 810만원 중에서 99% 집행했고 행사운영비 270만원은 전액 지출했습니다. 
  월액여비가 414만원 중에서 308만원만 지출했고 잔액이 105만원 남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담당자가 출산휴가로 인해 9개월간 공백사항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민간위탁금은 거의 전액 지출했습니다. 
  유통식품 안전관리 중에서 사무관리비 945만원 중에서 99.9% 지출했습니다. 
  공공운영비인 식품안전관리정보 통합망 사용요금이 148만 중에서 119만원지출해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국비 50%, 구비 50% 지원된 사항인데 국비가 3만4천원으로 계상해서 내려왔는데 저희는 정액으로 3만850원으로 지출되어 있습니다. 
  7쪽 월액여비 98.5% 지출했고 시책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99% 지출했습니다. 
  구강건강 수준 향상 지원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 1,460만7천원 중에서 131만4천원으로 8.9%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치위생사 인건비 131만4천원 지출했는데 2012년 3월 2일자로 치위생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집행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공공운영비 250만원 중에서 149만5천원 지출했습니다. 
  수리 발생이 약간 적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사무관리비는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9쪽 의료 및 구료비 1억38만8천원 중에서 지출 9,781만3천원, 잔액 25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전액 집행하였고, 공공운영비도 6만6천원 중에서 6만4,800원 지출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1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인보철 사업 의료 및 구료비 1,820만원 중에서 323만원 지출해서 잔액은 1,497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보철사업은 국비 사업과 시비 사업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국비 사업은 대상이 65세 이상이고 시비 사업은 대상이 65세 이상에서 만 74세 이하,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가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은 집행완료 했습니다. 
  거의 97% 완료했는데 시비 사업은 인천시에서만 하는 인천시 특색사업입니다.
  타 시도는 하지 않는 사업인데 인천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국비사업을 충분히 하다 보니까, 또 대상은 지정되어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구강검진도 하고 상시 대상자를 모집해서 했는데 선정조건에 적합한 대상자가 정신질환이나 구강상태 조건으로 인해서 치과에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는 시비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10개 군구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1쪽 민간위탁금 1,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8만원 전액 지출하였고 금연클리닉 운영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99% 집행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2쪽 의료 및 구료비 2,486만3천원 중에서 99% 지출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만6천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980만원, 사무관리비 244만원, 공공운영비 18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3쪽 행사운영비 2,480만원, 국내여비 2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6만원 전액 지출하였고, 영양플러스 사업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 3,9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4쪽 사무관리비 200만원, 행사운영비 285만원, 국내여비 138만원 전액 지출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 8,151만원 중에서 99% 집행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50만원, 자산 및 물품득비 65만원, 전액 지출하였고 한의약지역보건사업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 429만6천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5쪽 간접흡연Zero 인천만들기 중에서 사무관리비 1천만원, 기타보상금 8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사업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2,563만원 중에서 2,422만원으로 94% 집행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031만6천원, 공공운영비 13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6쪽 행사운영비 522만4천원, 국내여비 16만원, 의료 및 구료비 650만원, 민간위탁금 15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1,574만1천원, 공공운영비 50만원, 국내여비 408만원 전액 지출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다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식품진흥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말 조성액은 1억743만6,26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조성액은 2,974만4,395원입니다.
  사용액은 1,64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말 조성액의 1억2,078만655원입니다.
  사용한 1,640만원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50만원, 음식문화 찾아가는 인형극 500만원, 식품접객업 기존위생교육비 105만원,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위생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성진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4쪽 음식문화개선 뮤지컬 공연 500만원 나갔는데 1회 한 공연입니까?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500만원 전부다 지출했는데 8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현수막도 제작했고 안내지 제작하고 공연 계약도 하고... 
박영우 위원  주로 공연주제가 무엇을 놓고 뮤지컬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아이들의 높이에 맞게 인형극을 갖고 공연을 하는데... 
박영우 위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데 오래 전부터 추진했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학교에서도 많은 요청이 들어옵니다. 
박영우 위원  주로 학교 같은데...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강당에서...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5쪽, 간접흡연 Zero 인천만들기로 1천만원이 표지판 제작, 홍보물품, 스티커를 구입한 것이 나갔는데 금년에 단속되고 있어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계속 단속을... 
박영우 위원  어떤 분들이 나가서 단속하고 계십니까?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모니터링 요원 네 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나가서 공원도 돌고 있고 굉장히 많이... 
박영우 위원  요즈음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서 계속 금연에 대해 많은 선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안에서 담배를 못 피우다 보니까 밖의 장소에서 피우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신데 식당 주변에는 금연구역이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식당 주변까지는 금연구역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곳은 공공기관과 공중이용시설과 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버스승강장이나 이런 데도...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아직은... 
  그것도 앞으로는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천천히 많이 계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나 그런 것...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과태료부과는 10개 군구가 한 군데도 한 적은 없어요. 
박영우 위원  계도 차원으로...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계도는 많이 하지만 사실 2013년부터는 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음식점 1천 개소 다 하고 충분히 한 다음에 할 것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시켰습니다.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  박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 할게요. 
  점포가 있습니다. 
  음식점이 있는데 음식점 밖에, 요새 덥다 보니까 밖에 좌판을 놓고 영업하는 행위가 있어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불법으로... 
이영복 위원  불법인지 그런 것은 판단은 안 하고, 좌판을 놓고 식사하시면서 담배 피운다면 흡연으로 합니까?  안 합니까?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거기는 흡연장소는 아닌 것이죠. 
이영복 위원  아닌데 영업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영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나가서... 
이영복 위원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굉장히 보기 싫은 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송현동 수문통 보도를 넓혔어요.  인도를 많이 넓혀서 좌판을 쫙 깔아놓고, 단속도 가시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저희가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 
이영복 위원  그래서 단속 가시고 한 것을, 이런저런 민원을 들었는데 그게 보기 좋지 않은 것이 뭐냐 하면 젊은 친구들이나 또 젊은 여성들까지도 거기에서 담배 피우는 게, 아직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이라 칭하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보기 싫더라고요. 
  일단 영업장소는 아닙니다.  밖이지만 영업하고 있는데 담배 피우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싫어서...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 단속했을 때 그 상황을 발견하면 일단 거기에서 영업하는 자체가 맞으면 담배도 피울 수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두 가지는 다 안 되는 부분이죠. 
이영복 위원  여기 저기 보면, 요새 여름이라 덥다 보니까 많습니다.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저기 앞에 공터가 있으면 좌판 놓고 영업하는데 그게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영업장 내에서는 담배 피우면 단속 당하니까 나와서 좌판 놓은 곳에서 담배 피우는데 어르신이 피우면 이해하지만 젊은 사람, 젊은 여자분들, 여성 폄하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잖아요.  어르신네들이 볼 때 젊은 애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이 좋지 않게 보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보이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안에서 못 피우게끔 법적으로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밖에서까지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많은... 
이영복 위원  밖에서 영업은 하고 있어요.
  불법이긴 하지만 영업장소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기 때문에 밖에 좌판 놓고 그분들이 밖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소리죠. 
  영업행위로 봐야 되냐, 않아야 되냐 그것을 말씀드려본 거예요. 
  장소인지 아닌지... 
○위원장 문성진  불법영업이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이죠. 
이영복 위원  그게 한계가 있어요.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는 게 사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10시, 늦게까지 장사하면서 늦게 엽니다. 
  7~8시에 문을 열어서, 호프집 같은 데는 늦게 열어서 늦게까지 하고 좌판 놓고 하는데 사실 단속하는데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한계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더하거든요. 
이영복 위원  금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금연클리닉을 계속 했잖아요.  교육 받을 분들 지금도 생깁니까? 
  많이 있습니까?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럼요, 많이 있고 저희는 예방차원으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를 통해서 인형극도 해주고 예방교육을 많이 해줘야 되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면 애들은 점점 성장하니까 끝없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이영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구의 특화사업으로 예전에 처음 시작했어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동구가 가장 먼저 했었어요. 
이영복 위원  우리가 특화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타 구는 다 합니까, 이제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지금 전국이 다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영복 위원  예전에 특화사업으로 선정돼서 제일 먼저 했는데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가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나봐... 
  9쪽 아까 어르신들 틀니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점도 있어야 되지만... 
  의치를 받을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노인층도 굉장히 많거든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노인층도 많고 그런데 나이 대상도 있지만 차상위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혈압이 굉장히 높다든가 당뇨가 심하다든가 여러 가지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어려워서 치과선생님이 해줄 수가 없어요. 
이영복 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르신네 차상위계층의 기준점을 완화시켰으면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을 때는 그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것을 적용한다면 어르신네들이 많이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완화해서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7월 1일자로 이 부분이 의료보험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용이 먼저 보다는 많이 절감될 것 같아서 이 기준은 그대로 정해야 될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의료보험화가 되기 때문에... 
이영복 위원  어떤 분들은 집 갖고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행불이야, 몇 십 년 동안 안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은 아들을 기다리느라고 이사도 못가고 있는 분들인데 집하나 덜렁 있으니까 차상위계층에서도 벗어나고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르신네만큼은 기준점을 조금 완화시키면 어떨까 해서, 이 돈을 많이 남기는데...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차상위라는 부분은 저희가 기준을 삼을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저희가 많이 건의해서, 받으실 분이 많이 있는데 기준점을 낮춰달라는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상위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영복 위원  동구 노인층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15% 정도 됩니다. 
  인천시 평균 노인층이 7.2%예요, 
  우리는 2배로 된다 말이에요. 
  노인층이 많으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애로점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적용도 못 받고, 그런 것은 우리 구라도 완화해서 올렸으면 좋겠어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틀니, 구비 100%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노인들이 다른 구보다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영복 위원  노력하십시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노인틀니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문성진  지금 휴식을 취해야 될지 아니면 몇 분 안 계시면 간단히 끝내는 것이면 계속 진행해서 이것을 마감지어야 될지 정하고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혹시 질의 있으신 분... 
  (박윤주 위원 거수)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주 위원  위생업무 관련되어서 다양한 사업들이 있네요. 
   식품안전성 검사 수거비 거의 100% 가까운 집행률도 보이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도 거의 100%, 불량식품신고 포상금 이런 다양한 제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앞에서 사실 제가 민원을 3번, 4번 넣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학교 앞 문구사에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음식이 아닌 것을 판매하는 것 같다.”
  엄마들이 계속 신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된 건가 확인을 세 번, 네 번 가셨죠.  가셨는데 끊임없이 답이 뭐가 나오냐 하면 “규정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음식들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였어요. 
  기억나시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납니다. 
박윤주 위원  그런데 어제 텔레비전에서도 그린푸드존에서 타르가 포함된 음식들을 아이들에게 무방비로 판매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 건강을 굉장히 해치고 있고 과잉행동장애라든가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 정서상의 문제도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행정은 어디까지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활동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전에도 주민들인 아이 엄마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그런데 특별한 규정상 문제가 없었습니다가 행정의 한계로써 인정해야 되는가, 여기까지만 하는 것이 보건소 위생업무의 역할인가 이렇게 던지고 싶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저도 항상 학교 주변에 있는 식품들은 다 부정불량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전에만 해도. 
   여기 와서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해 보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습니다. 
  불량식품 같은데 검사해 보면 문제없습니다. 
박윤주 위원  지금 예산 항목에 식품안전성 검사 수거비, 거의 700만원 상당의 검사비까지 썼어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규정상으로는 안전한 식품이지만 타르가 들어간 것은 예전부터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고 보건소에서도 요구할 때 다양하게 했었어야 돼요. 
   지금 규정에만 맞는 음식이 안전한 음식이냐 아니지만 다른 포함된 색소라든가 다양한 유해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들에 대한 전수조사나 근거들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개선책들을 국가법에서는 규정하지 못하더라도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이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인 분들이, 연구하신 분들이 굉장히 항목을, 타르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항목을 더 많은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 행정하는 사람은 건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렇죠.  건의도 하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건의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저희 전문 능력으로는 그 부분까지는... 
박윤주 위원  가능합니다. 
  일반 엄마들도 다 파악하고 있어요.
  학교 앞에 가서, 과장님도 보시면 아시지만 아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음식들에... 
  중국산이에요. 
  100원짜리 이런 것 많아요. 
  음료수 하나 얼음제품들도 200원이면 사고 1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학교 앞 문구사 냉장고에 가득 있습니다. 
  저는 이 음식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규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무방비로 초등학교1, 2학년 애들 거기 앞에 서서 100원, 200원 들고 그것 먹고 있습니다. 
  3개씩 먹고, 4개씩 먹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보건소에서 행정이 가능한 부분과 가능하지는 않지만 계도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어요.
  지침이라든가 계도 그리고 끊임없는 설득,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 앞에 가서 계속 잔소리하면 문구사 아저씨 항의는 물론 들어오겠지만 긴장해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어린 아이들이 먼저 그 부분을 많이 아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애들한테 교육만 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돼서, 이 식품에 대해 명확한 근거들을 만들어야 돼요. 
  타르 이외 더 이상한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위생 관련되어서도 다양한 진득이, 이런 것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음식들 보고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사비 부족하시면 더 세워서 검사 완벽하게 해서 어떤 유해한 음식재료들이 들어가 있는지 다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일단 실사를 하라는 것이죠, 전수조사.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이 인체에 해로운지 파악해서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동구에서는 척결시키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인가 대한 논의를 차후에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것이죠. 
  일단 조사가 훨씬 앞서는 것 같아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조사가 앞서는데 그건 중앙차원에서... 
박윤주 위원  아니요.  동구에서 해야 됩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동구에서 하기는 굉장히 역부족인 부분들이... 
박윤주 위원  이것에 대해서 규제나 관리나 과태료 부과는 힘들더라도 조사는 할 수 있어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렇지만 화학적인 분석 같은 부분들은 저희가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박윤주 위원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 화학물질 뭐 들어갔는지 검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위탁하는 것이잖아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위탁하는 것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부분까지 항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박윤주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면 실제로 분석할 수 있는 업체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보건환경연구원 없으면 다른 업체도 있어요.
  삼성이나 이런 데 맡길 수도 있어요 연구원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라도...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고 평상시에 걱정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알아보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면 타르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할 수 없습니까? 
  타르라는 유해색소를?  
  할 수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정도의 능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르를 밝혀내지 못한 것이잖아요. 
  행정 바운더리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국가에서...’ 
  지금 박근혜정부가 불량식품 척결이라는 공약을 가지고 나왔는데 저는 이것을 어디까지 할지 지켜볼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건의도 할 수 있고 제도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건소가 너무 손을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아토피는 잘되어 가고 있나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아토피 지원 많이 해주셔서 잘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아토피를 보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줄고 있는 추세인가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증가하는 추세도 아니고 이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학교나 이런 데 가서 많은 교육을 통해 이 부분을 예방차원에서 홍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의사선생님이 오셔서 진료해 주니까 굉장히 도움 되는 것 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데 중간 중간 진료를 하시겠다고 민원 들어온 분은 안 계신가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급한 상황이면 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지순자 위원  저희가 학교 들어가서도 보면 아토피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잘 하고 있다 해서 궁금했거든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지 어쩐지... 
  예산 1,500만원에서, 그래도 선생님 진료비까지 2,500만원 가지고 다 가능한 것인지, 시 예산을 좀 받을 수 있는 게 작년에 500만원 더 받았나요?  
  시 예산은 얼마...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3천만원 정도, 토탈 다 합해서... 
지순자 위원  아니, 작년도... 
  작년도 시 예산으로 얼마 받으셨어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시비만 1천만원이에요. 
지순자 위원  500만원 깎여서 1천만원 받았네요. 
  올해도 다시 한번 받으실 때 그쪽과 얘기하셔서 더 받아서 아이들 아토피에 대한 부분은, 너무 심한 아이들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런 부분은 병원과 연계도 하지만 지금 교육 홍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이 별로 많이 들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건강강좌나 인형극 공연, 교육자료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토피가 잘 되어 있어서 타 시도에서, 충청도에서도 보러 오고 도움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위생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강위생과를 끝으로 결산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결산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7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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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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