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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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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6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3年8月26日(火)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3.   2.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事務機構設置및職員定數條例中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    審査된案件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3. 2.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事務機構設置및職員定數條例中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00分 開議)

○議事擔當 吳旻寧  의사담당 오민영입니다. 
  제9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8월 4일 정종섭 의원외 1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어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최고 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안녕하십니까?  안병옥 위원입니다. 
  들으신 대로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10時05分)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윤대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방금 정종섭 위원님께서 윤대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윤대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대영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윤대영 위원장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고 본인은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우선 직무대행으로 수고하신 안병옥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며 신중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정종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님이 먼저 손 들었으니까...
鄭鍾燮 委員    이영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영복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영복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복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이영복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간사로 선출해 주신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윤대영 위원장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수고 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심의할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는 해당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안건의 순서가 되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事務機構設置및職員定數條例中改正條例案 
  4. 仁川廣域市東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10分)

○委員長 尹大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정하려는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획감사실장 강석무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기준이 되는 표준정원제가 고시됨에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금번 관련 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승인 고시된 표준정원 518명을 필요인력 79명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원의 총수가 450명에서 529명으로 증가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436명에서 513명으로 77명이 증가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4명에서 16명으로 증원이 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고시된 표준정원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재정, 규모, 산하기관 수등의 지역행정여건에 따라서 적정 범위의 공무원수를 규정하여 2005년까지 적용되며 3년을 주기로 행정 여건을 반영하여 새로이 고시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구의 정원운영은 행정수요에 맞게 표준정원 외에 보정정원까지 필요하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강석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증가된 인원수를 해당 조례에 담으려는 목적으로 제출된 조례입법안으로서 향후 지방분권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로드맵 방향으로 무리 없이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논의의 방식을 두 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공무원증원 관련한 논의패턴이 단편적으로 공무원의 증원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걱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었다면 이번의 경우는 인원증원과 관련한 재정적 부담의 확대범위와는 별도로 개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자치권의 확대 및 보장이 여타 정부와의 추진사례와는 현저하게 다른 만큼, 가시적 지방분권의 실현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의 자치행정환경의 변화도 동시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배경을 기반으로 삼아 의견을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원증원 요청과 관련한 행정여건 및 행정환경의 변화와 관련한 의견입니다.
  금번 공무원의 증원문제는 재정적 부담과 관련지어 미시적 관점에 초점을 고정시키기보다는 지방분권의 실현에 대응한다는 좀더 발전된 거시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근거는 이미 지방분권의 절대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위한 법제가 지방분권특별법이라는 제명으로 성안되어 전국단위의 공청회를 이미 거쳤고 이의 반영을 토대로 금년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을 감안하면 지방분권에 따른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의 증대로 인한 일정한 크기의 공무원의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우리 구 증원이 확대된 요인은 인원판단의 기준이 되는 설명변수 이를테면, 인구․재정․구역규모․산하기관수 등을 적용해서 판단한 것인데 광역자치단체내 중심 자치구는 이러한 활용변수 외에 별도의 22개 활용변수를 적용, 전체 광역자치단체를 하나의 모형으로 설정하여 판단한 결과라는 점에 각별한 주목이 요구된다 판단되었습니다.
  이렇게 광역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중심부에 별도의 다양한 설명변수를 적용한 이유는 그동안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그 기능은 주변부에 속해 있었던 자치단체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유사한 여건을 지닌 광역자치구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반드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과거 정부에서도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지방분권을 논의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그에 대한 결과는 2002년말 기준 총 이양사무가 264건에 불과하고 그것도 기획이나 정책결정과 관련한 주요사무가 아닌 다분히 지시이행적이고 지엽적인 단순사무에 집중함으로서 과시적 분권을 강조한 반면, 오히려 기술적 집권은 강화하는 우를 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실정을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면 지방자치 실시 이후 관계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요구하던 지방분권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간의 통계적 사실을 감안한다면, 위에서 인용한 지방이양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두었던 과시적 결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양업무의 구체적 성과들을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흡수하고 현실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지방차원에서 재 논의하여 각 지역별 합당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단계까지 도달케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는 일련의 작업들이 추진되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미미했음을 고려할 때, 과거 정부와는 현격히 다른 각도에서 중앙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획한 지방분권 추진 기본방향과 연관지어 이번 공무원의 증원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공무원의 증원논의를 과거와 같이 지방분권에 관한 확고한 신념이나 구체적 방안마련도 없이 오직 정치적 이득만을 고려하여 지방분권을 주장했던 것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지금의 공무원 증원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위 언급한 긍정적인 배경과 추진계획들이 중도에 정치적 이유를 포함한 그 어떤 명분을 내걸어 지방분권 의지를 축소시킨다거나 애초 계획한대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현 상태에서 우리 구 공무원 증원의 문제는 그 설득력을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지출의 증액문제에 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인원증원의 대전제로 인건비 증액과 관련한 재정부담의 현실적인 문제를 국가와 지방의 재정불균형 해소차원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재원배분의 정책고려를 기대하는 것과는 별도로 우리 구 스스로 인건비 마련을 위한 자체 노력을 강구하는 것과 또한 그에 따른 일정분의 결실을 우리 구 스스로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급격히 증가한 인건비 지출로 인한 재정압박은 개발 및 재정수요가 날로 급증하는 우리 구의 특성을 감안할 때 현재보다 훨씬 가중될 것이라 판단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표준정원 관련하여 증원만큼의 인건비분을 지방교부세로 충당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동안 지방교부세의 교부속성상 증원된 인건비 일정분의 확보가 보장이 안될 경우 그것은 결국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재정배분의 균형이 법제화되기 전까지라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자구노력은 그 무엇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재정적 한계를 십분 고려하여 증원된 수만큼 표준정원을 일단 조례에 법제화해두고 실제단계에서는 인원증원 문제를 재정여건에 따라 축차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표준정원으로 인한 인원의 증원문제를 우리 구 재정상태와 엄격히 연관지어 판단하지 아니하고 증원의 의미를 단순히 그간의 심각했던 인사적체의 해소차원만으로 기능하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이를 위한 대책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조치는 관계법규 중심의 합법적 절차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서 재원확보가 가능한 두 형태의 교부금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집행기관과 의회가 공동대응 할 필요가 있음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자치구의 경우도 일반 시․군과 마찬가지로 내국세의 15%의 일정분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의 교부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재원의 11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교부되는 보통교부의 적용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는 근원적으로 중앙의 기획예산처부터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인천광역시를 지방교부세의 불교부단체로 지정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이와 같은 사례의 빈발로 인해 우리 같은 자치구의 경우는 비현실적으로 운용되는 관련법규 적용에 이렇다할 요구도 시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처분을 수용해야하는 잘못된 관행을 따르게 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이는 개별 기초자치단체의 정상적인 요구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려는 중앙집권적인 행정풍토도 문제이지만 정작 더 문제인 것은 이와 같은 개선의 여지가 많은 재원확보와 관련한 중앙의 잘못된 관행을 분별 없이 수용하려는 개별자치단체구성원의 인식의 오류가 더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물론, 일개 자치구 실무자 수준에서 독자적으로 보통교부세를 행정자치부에 요구하는 일은 정상적 업무처리와는 달리 특이한 형식의 부하가 수반되는 상당히 어려운 과업일 수도 있으나 그 요구자체가 위법이거나 불법이 아닌 것이 확실한 이상, 행정자치부 장관이 관리하는 수시분의 특별교부세에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천광역시가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되는 일종의 관행과는 별도로 위에서 언급한 보통교부를 교부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구 스스로 마련하는 일은 인원증원으로 증가된 인건비 부담의 압박에서 상당한 정도 비켜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사료되었습니다. 
  재원배분의 원칙상 내국세의 일정분에 해당하는 재원을 지방에 교부키로 확정한 것은 이 재원이 더 이상 국가로부터 시혜차원에서 배분되는 케이스가 아닌 국가와 지방의 세원공유에 따른 세원배분의 한 형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고유재원의 성격이라는 점에 주의를 환기하여 이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대단히 긴요한 현안이라 판단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취득세와 등록세로 형성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를 위한 측정단위를 우리 구 스스로 강구하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배분의 산정기준인 현행의 12개 측정단위를 개선할 수 없는 일이라 판단하여 현 법제가 최선이라는 일종의 경직된 사고에서 탈피하여 이 측정단위를 우리 구가 스스로 새롭게 개발하여 법제화하는 시도를 통해 합법적 측정단위의 근거에 따라 재원이 배분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지금의 측정단위로 선택되는 단위별 내용은 절대적 최대치를 지향하고 있으나 이 절대적 최대치가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고정관념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나 한계에 관한 합리적 보상차원의 특수한 절대적 최소치, 이를테면, 행정구역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상대적 발전한계가 분명하고 이에 더해 개발의 수요가 폭증하는 상태에 관한 내용을 측정단위에 담아내려는 시도는 단순히 인원증원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해소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차원에서는 이를 기화로 재정력의 보강을 보다 합법적으로 튼튼히 해 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예처럼 인천시로부터의 일시적 배려나 수요자 측의 산발적인 요구에 의해 재원이 마련되는 특별교부 외에 보통교부를 위한 합법적 장치를 모색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최소한의 자주재정권 문제와 연결시킬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지방분권이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때를 같이 하여 그 진전에 가속이 붙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79명의 공무원 증원문제를 단순히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금의 우리 구 재정의 한계상황에만 연결시켜 부정적으로 살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급속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한가지 위 증원인원과 관련하여 구체적 조직관리 과정에서 효율적 인사관리를 목표로 두고 제3자에 의한 객관적 조직진단의 시도는 매우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 드리면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우리 표준정원으로 인해서 79명의 공무원 수가 증원되잖아요.
  그러면 장단점이, 우리 집행부에서 인원이 증원되어서 우리구에 이득이 될 수 있고 불편한 점이 있고 파악하셨는지요.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표준정원제 증원 79명이 된다면 구세가 그만큼 확장되는 장점만 있지 단점은 없다고 봅니다. 
李榮福 委員    주민들의 말씀은 그래요.
  인원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우리도 파악했지만 부평구는 560명이고 우리는 150명, 공무원 1명당 이렇게 증원된다면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주민들도 굳이 공무원 수를 늘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길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을 보좌하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냈습니다만 표준정원 자체를 어느 구는 인구가 많아서 몇 명이다 이렇게 늘린 것이 아니고 전체 22개 변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요변수가 인구, 면적, 행정기관수, 일반회계 결산액, 이 변수를 기본변수로 하고 나머지 18개를 그 지역특성화 시키는 지수와 개입되어서 했기 때문에 어느 구는 우리 구보다 관념적으로 크기 때문에 우리 구보다 많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현재 우리 구세로 봐서는 513명의 인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중앙단위에서부터...
李榮福 委員     우리 구세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렇습니다.
李榮福 委員    어떻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우리 구세 대입을 서울특별시를 대입해 보면 서울특별시에서는 우리 구세 형편에 따라서 서울시 인원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하면 925명이 됩니다. 
  우리는 518명이잖아요.  의회 빼놓고 서울특별시는 925명,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서비스를 덜 받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재정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중앙단위에 기준수요액이나 기준수입액이나 전체 80%이내 범위를 가지고, 우리 지방재정 80% 범위를 가지고 재정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단위로 보면 현재 작년도 결산을 보면 76.4%, 77%를 재원을 교부세로 한다든지 아니면 교부세가 적으면 보조금을 충당해준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서도 보면 우리가 재정교부금이 45%, 보조금 30%, 75% 이런 재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는 52억정도 밖에 안되고 7-8%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李榮福 委員    우리 구세가 확장된다는데 그것이 인건비 확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교부세, 여러 가지로 지역발전을 위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 재원 확보차원에서도 공무원 수도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수에...
李榮福 委員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듣기에도 좋을 것 같아 가지고...
○委員長 尹大永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하나 하나 끊어가면서 답변을 해야지 두루뭉실하게 던져놓고 나가면 안되니까 이영복 위원님 핵심적인 것을 물어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또 다른 위원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李榮福 委員    제 발언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구세가 확장된다는 것을...
○委員長 尹大永  뭐가요?
李榮福 委員    우리 구세가 공무원 수가 증원되면서 우리 구세가 확장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구세가 확장된다니까 자세히 듣고 싶어서, 핵심이 그것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을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 질문하셨으면 답변이 끝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나가야 되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표준정원제, 아까 지방분권에 연계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중앙정부에서 지방이양 사무를 1999년도부터 이양했어요.
  927건에서 올해 45건 늘어나 가지고 862건인가, 926건인가 늘어났거든요.
  이것이 현재 8%밖에 이관된 것이 없어요.  
  그중에서 421건, 우리 시군구가 담당해야할 업무가 앞으로 올 것이 421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올 업무가...
○委員長 尹大永  몇 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421건요.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李榮福 委員    제가 여쭌 것이 안 나왔는데, 우리 구세가 확장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늘어나는 것인지 우리 공무원 수가 증원되면서 우리 구세가 확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확정되는 액수가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이냐 하니까 그것 아닌 다른 것도 같이 늘어난다는데 위원님들께 세세하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면에서 하고 또 국가사무가 지방사무에 이양되는 분담해야 될, 업무의 앞으로 주민의 서비스면에서의 구분하고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자에 말씀드린 중앙정부에서 우리한테 업무가 이관될 것이 926건 중에 현재 840건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아까는 421건이 안 들어왔다며...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중에서 우리 시군구가 담당할 것이 421건이 아직 안 왔습니다.
  현재 온 것은 141건정도 밖에 없습니다. 
  이 업무를 처리하려면 지방분권 차원에서 우선...
○委員長 尹大永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이영복 위원님 물어본 구세확보 건에 대한 얘기만 하라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 확보 건에, 업무수요능력을, 업무 사무분장을 처리하려니까 그 인원을 확보하면 구세가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아니, 우리 구에서 어떤 구세를 어떻게 확보해 가지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이영복 위원님 그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구세라는 것이 세입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委員長 尹大永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얘기하라는 것이지.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현재 중앙정부의 통제가 국세가 81.4%입니다.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 중에서 국세 부담비율이 81.4%이고 우리 지방세가 18.5%밖에 해당 안됩니다. 
  2004년 이후까지 적어도 2005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926건 업무분담이 올때에 세원부담비율도 배분되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지만 세원 차원에서 국공유지를 담당하는, 잡종지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일반행정재산을 담당하는 건설행정 부서하고 이런 사업부서별로 인원을 충당하는 차원에서 주로 79명 그런 분야죠.
  환경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를 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원확보가, 앞으로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18.5%, 과년도에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31%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분권 사무를 8월 7일자로 특별법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8월 27일이면 입법예고기간이 끝났는데, 국회로 넘어가면 이것이 확정되면 지방이양이 아주 급물살을 띌 것입니다. 
  현재 450명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것을 대비해서 중앙정부에서 도 표준정원제 2년동안 작업한 것이거든요.
李榮福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지방분권이 아직은 안되어 있잖아요.  되어 가고 있는데...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입법예고 되었어요.
李榮福 委員    되어 가고 있는데 79명이 증원되어도 아직 확실한 지방분권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세 확장은 안되겠네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됩니다. 
李榮福 委員    어떻게...
鄭鍾燮 委員    입법예고 했다잖아요.
  8월 20일...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8월 7일 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아니 그런데...
鄭鍾燮 委員    잠깐만요.
○委員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인원조정에 대해서 내역이 자꾸 왔다갔다 하니까,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421건이라는 업무가 1차적으로 내려오는데 그 수요를 담당하기 위해서 표준정원제를 정한 것이 79명이 증원된다는 말이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중앙정부에서 우리를 인정해 준 것이 79명정도는 충원해 주어야 전체적으로...
鄭鍾燮 委員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지방분권을 대비해서, 그러면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신 구세가 확장된다 이거예요.
  이 인원이 늘어서 구에서 발굴해서 확장될 재원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냐는 거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세금이요.
鄭鍾燮 委員    일단 구세가...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 산정방법이 36개 항목중에서 세부지수 항목이 149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공무원수가 네 번째로 들어갑니다. 
  그만한 재원은 인건비 충당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재원으로서...
鄭鍾燮 委員    실장님은 그 산출을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79명 증원되는데 23억원정도가 증액된다고  볼 때에 그 예산이 나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23억 정도는 우리 구에 평균 직급을 따져보면 행정7급 12호봉정도 되거든요.
  모든 경상비를 포함해서 인건비가 1인당 3,200만원 보면 79명 되면 25억원정도 들어갈 거예요.
鄭鍾燮 委員    그 재원이 확보되느냐 이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됩니다. 
鄭鍾燮 委員    중앙정부에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鄭鍾燮 委員    그러면 두 번째로 지금 인원 증원을 보면 구세도 발굴해야 되어요.
  이 많은 인원이 오니까, 구세 발굴은 추정을 얼마나 하고 계세요.
  물론 주민편익도 뒤따르지만 구세도 발굴해야 될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구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앞으로 운영방법을 말씀드리면 우리 지방세는 국세와 달라서 국세는 소비세라고 하지만 우리는 고정적인 고정자본세거든요.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누락된 것, 이것을 찾는 것이 문제거든요.
  정종섭 위원님께서도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국공유지문제 주로 분류를 행정잡종재산으로 하는데 나는 수입재산으로 용어를 바꿀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조금씩 하는 잡종지분을 어떤 수익용재산으로 검토시켜서 그 인력중에서 현재 인력중에 세무직이라든지 이런 재원을 전문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인력배치 시키려고 합니다. 
  행정재산에서 도로분야도 일부분을 점용하고 있는 도로하천부분도 위원님 들이 다 공감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발굴재원이 있다 해 가지고 이쪽 분야도 건설행정과에 행정재산을 다루는 부서도 인력보강해서 세외수입 차원에서 보강하면 퍼센트를, 글쎄요,  지금 업무 취약점은 이 자리에서 안 드리겠는데 그 인력을 보강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전문화되어야 된다는 말은 이 안을 보면 그 말씀하고 상반되는 안이에요. 
  지금 저는 세 가지를 보고 있었어요.  
  재무과에 재산관리, 우리 구 재산과 국공유지 모든 재산 관리를 잘해야 우리 구세가 튼튼해 질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도시정비과에 하는 일이 많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공업지역을 개발하는 문제, 인원배분이 그런 쪽에 없었고 아시다시피 자동차 관련 체납만 해도 30억원정도가 되어요.
  각과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도 체납팀이라도 있어야 되어요.  왜 각과에 있는 모아서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전문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민원지적과 행정6급, 사회복지과에 행정6급, 환경위생과에 행정6급, 밑에는 다 보건직이에요. 
  재난관리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6급, 우리 구에서 보면 물론 행정직이라고 못하시는 분이 없어요.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야간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 업무를 하면서, 전공하면서 그 전공을 살려서 자격증은 없더라도 현실과 행정경험과 공부를 해서 복합적으로 구에 반영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인사이동시 접목하거나 쓰거나 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내려보내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자기업무하고도 안 맞고 공무원이 100% 알 수는 없잖아요.
  이런 인사정책으로 볼 때도 문제가 있어요.   인원배분이...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전체 정원 79명에 대해서 승인요청 드리는 것이고 그 나머지 직종, 직위, 직렬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직이면 기술직, 세무면 세무, 전문화시대, 단순화해서 그 업무가 전문화될 수 있도록 정원 규칙을 책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애초에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오죠.
  없으면 비워 놓아요.  나 어느 공무원들한테 얘기들었어요.
  그 공무원이 저한테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서울특별시 가니까 교통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정직이지만 그렇게 해야 자기가 전문화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 팀장들 밑에 하위직 직원들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다 보면 바뀌니까 전문화가 안되는 거야,  그 나마도 아는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10개구군에서 유별나게 우리 구만 정원이 많은데 꼭 이렇게 달리 감안해서 정원을 증감할 수 없는지요.
  다 필요하신지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표준정원은 전국적으로 기준을 이렇게 준 거예요.
  현재 보정정원은 36명 여유가 더 있는데 보정정원은 빼놓고 나중에 사업발굴이라든지 업무수요가 폭주함에 따라 보정정원을 책정할 것이고 표준정원은 정원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安炳玉 委員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얼마 안 되었습니다. 
  몇 년전만 해도 명예퇴임한 사람이 동구에 130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지못해 나간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자른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리고 나서 또 절반이라는 인원이 증원되니 제가 말씀드리는데 또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3년마다 행정자치부령에 의거 고시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3년후에는 명예 퇴임하신 인원을 능가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부의장님 저희 직원들 사랑해 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구조조정때 113명인데 그 인원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961개중에 우리 기초자치단체 업무가 421개의 업무가 중앙단위에서 이관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 대비해서 정원을 확보하는 차원이거든요.
  그것하고는 별개차원이거든요.
安炳玉 委員    다른 구는 업무량이 이관 안됩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다른 구에도 같은 지수, 같은 환경을 가지고 대입을 시켜서 인원을 산출한 것이거든요.
安炳玉 委員    이해가 안 가는데...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 동안에 우리 구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은 부평구는 77명이나 감원되었는데...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동안에 부평구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죠.
  인력운영을 잘못했다는...
安炳玉 委員    인구수는 우리보다 월등 많은데, 주민수가....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래도 행정수요 건수 따지면 우리 구나 거기나 현재 표준정원은 같 다는 얘기입니다. 
  형평을 맞춘다는 것이죠.  업무를...
○委員長 尹大永  기획감사실장님,  잠깐만요.  우리 전문위원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방자치 기본 개념과 연결지어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왜 행정자치부에서 증원문제를 가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원이 왔다갔다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겪어야 되느냐 한마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 자체가 지방자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그것을 고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조직고권이거든요.
  조직고권과 관련된 문제를 개별 지방자치단체한테 권한을 주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자치부가 기준정원을 우리 동구청에는 예를 들어서 500명이다 하면 500명 범위내에서는 그 자체 500명이라는 것은 사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여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그 이하의 규정은 물론이고 전부다 거기에서 시시콜콜한 것을 정해 놓고 중앙에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위원님 같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 자체가, 조직고권 자체가 정돈이 안 되고 지방자치가 정착되지 않은 잘못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같은 업무를 가지고 인력운영을 했지만 지금은 업무를 같이 지방이양 하면서 인력관리를 해 주는 상당히 선진화된 인력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3년 주기로 다시 재조정한다는 차원도 자율권을 주는 것입니다. 
  표준정원제도, 앞으로 우리 청장님 인력운영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참모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원관리하고 보정정원 현원 관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고정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업무가 이관되면 이관되는 대로 정책개발이 되면 되는 대로 늘어나는 대로 인력을 충원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정증원 36명 보완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榮福 委員    정원조례 개정 관련 자료 5페이지를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4명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금 정원조례 규칙의 문제는, 나눠드린 사항은 어떤 인원수만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조례가 통과되면 그 승인된 범위내에서 재조정할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제가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어제 솔빛마을을 올라가 봤습니다. 
  야간에도 산책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도국산까지 개방되어 가지고 올라가시고 하는데 더 있으면 학생들이 우범지역 될까봐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현실에 맞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원관리, 정원관리, 표준정원 관리할 때 현실에 맞게 인력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이영복 위원님 이해좀 해 주셔야 될 것이 직렬문제는 나중에 토론이 된 다음에 직렬만 물어보는 식으로 정리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다른 것을 물어보다 직렬을 물어보면 왔다갔다 혼동되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 차원의 분권화를 위해서 인원이 증원되는 문제점이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등등이 논란이 되어야 되어요.
  그것을 어떻게 확보하고 명백한 답이, 예를 들어서 확고한 답이 없으면 인원 증원해 주는데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그런 답변을 위원님들이 물어봐 주시고 직렬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그 문제는 25억원정도 예상하는 것은 재원 확보된다고 했어요.
○委員長 尹大永  재원이 된다고 한 것보다도 문제는 논란이, 있다 얘기할게요.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委員    조금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시기를 표준정원제를 하는 것이 중앙에서 79명을 증원시켰기 때문에 그 인원은 감소시킬 수 없이 전체적으로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이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전국적으로 통일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승인된...
沈禹淳 委員    우리 구에만 79명이 되고 다른 구는 77명 줄고 이런 현상인데 아까도 이영복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분도 말씀하셨는데 중앙에서부터 23억원을 보조해 주면 그 인원을 임금을 주고도 충분히 남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미비점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 79명이 증원되면서 동구 구민들한테 구세를 더 받아서 그것을 움직여야되지 않느냐 하는 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연약한 동구 구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될 수 있는 현상이 된다면 이것은 인원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지금 인원이 증원되면서 하나도 증가시키지 않고 어떤 것도 부과시키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운영한다는 내역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첫 번째로 앞으로 예산도 있고 내년도에 본예산도 있고 차분히 세수확보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재원재정교부금이 올해 본예산에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45%라고 얘기했습니다. 
  약 330억원 됩니다. 
  지방교부세가 시에서 받는 것이 300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특별교부세를,  우리 세목을 주장하기 위해서 교부세 명목으로 우리 스스로 다른 구에는 안 하지만 교부세 항목으로 특별교부세, 우리가 노력해서 따오는 항목은 특별교부세로 했습니다. 
  그전에는 6억 내지 7억원정도밖에 특별교부세가 안왔는데 작년도 하반기부터 이화용 청장님 이후에 특별교부세 11억원, 올해는 11억원,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5억원 해 가지고 16억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데 보다 3배수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沈禹淳 委員    특별교부세를 갖다가...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니,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조정교부금에서 취득세, 등록세 50% 가지고 보통교부를 해 주고 나머지 가지고 보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인건비가 모자라든지 사업비가 모자라든지 이렇게 모자라는 부분을 가지고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중앙단위에 지방교부세를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좌한 말씀중에 교부세를 시로만 가지 지방세를 주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지방교부세 제6조 다만 단서를 단 것을 보면 기준재정수요에 모자라는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교부세를 주는데 이것을 광역시장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구는 기초자치단체에 재정수요액이 미달하는 것은 특별시장이나 직할시장이 책임을 져라 법에서 의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수용비에서 문제는 우리 구세 부담은 없다, 중앙단위에서 충당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앞으로 구에서 조금이라도 구민들한테 유발되는 돈이 전혀 없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없습니다. 
沈禹淳 委員    우리가 구세 자립도가 95년도에는 27.5%로 알고 있고 현재는 17.5% 인데 이렇게 떨어지는 원리가 뭡니까? 
  구민들한테는 이 인원이 늘어도 10원도 부담이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하고 이것하고 상반되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95년도에는 27.5%  자립도가 되었는데 현재는 17.5% 떨어진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재정자립도 문제에서의 문제를 우리 동양국가의 저개발국가하고 선진국 국가의 재정자립도 문제점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주민이 부담하는 비율이 국세 82.3%이고 지방세가 18.5% 밖에 안된다 이 세법 자체가 재정자립을 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을 할 수 없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 30% 되어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법에서 재정수요액이라든지 그 수입액이라든지 미달하는 금액은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17%, 20%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이고 재정자립도 산출문제는 이렇습니다. 
  보조금을 많이 따오고 사업을 많이 하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특별교부세, 사회단체보조금, 중앙단위에 중앙부처가 갖고 있는 보조금을 많이 따오면 따올수록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沈禹淳 委員    예,  알았습니다. 
  중앙에서 돈을 많이 갖다 구민들한테 주기 때문에...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이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립도는 큰 의미가 없다...
沈禹淳 委員    자립도가 그렇게 떨어지는데 자립도가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은...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현재 세법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沈禹淳 委員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은 잘못된 말씀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구민들의 단합과 재원을 발굴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중앙정부에서 특별보조금이나 받고 교부세나 받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나간다는 것은 너무 비참한 생각도 들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부합된 것은 아닌데 지난번에 특별교부세를 11억원 받아 오셨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11억하고 5억하고 16억을 받았는데요.
沈禹淳 委員    지금 특별교부세를 갖다 우리 동구의 발전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이것은 시에서 사업하는 대헌학교 밑에 쏟아 붓고 있어요.
○委員長 尹大永  심위원님,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조례를 보고 말씀하셔야지...
沈禹淳 委員    여기에서 떨어진 답변인데 세금 교부세 관계가 내려온 것을, 그러기 때문에 자립도가 떨어진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부합되지 않지만 말씀드린 다고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鄭鍾燮 委員    말에 오해가 있어요.
沈禹淳 委員    그래서 11억원을 넣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사실인지 알려고 그래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어디가요. 
沈禹淳 委員    대헌학교 밑에...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니에요.
○委員長 尹大永  심위원님, 대건학교 내용하고는 조례는...
○專門 委員   金會昌  위원님, 우리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정재립도가 떨어지는데 참 걱정된다는 이런 말씀인데요 
  심위원님 보충설명 좀 드릴게요.
  지방재정자립도가 우리 실장님께서 현실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지방재정자립도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왜 의미가 없느냐 하면 지방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총액분에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x 100 시스템이거든요.
  어떤 때는 높았다가 27.5%, 지금 17% 일반회계 총액이라는 것은 외부재원이 크게 늘어날 때는 우리 재정력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총액 분모가 커지니까, 분모가 커지면서도 재정력은 증가되었는데 그 수치는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재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방재정자립도는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경우 지방재정자립도가 큰일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이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걱정이십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들락날락하는 자체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5分 會議中止)
(11時20分 繼續開議)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의견이 상당히 분분했습니다.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표준정원제로 우리가 79명이 증원되면 따르는 예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받을 수 있는 세부내역을 표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역을 유인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그러면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해서 79명을 늘리는데 지금 정부에서 420건 정도의 업무가 내려오면 이분들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서에 인력 증원안을 내신 것 아니겠어요.
  업무증강에 있어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초안을 드린 것은 절대 확정된 것은 아니고...
鄭鍾燮 委員    그러면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90%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인력배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인원수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고 직렬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죠.   
  직렬 부분에 맞지 않게 한 것은...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직 감히 조례 확정도 안되었는데 직렬, 직종간에 미리 확정할 수 없더라고요.
  규칙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먼저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규칙을 제정할 때 지금 지적하신 말씀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아니죠.  우리가 79명을 받을 때에는 구세확장과 그리고 직원들의 업무능력, 어느 부서는 내가 봐도 어떻게 얘기할 수 없어,  어느 부서는 한가하지만 그 인원이 있어야 돼,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안을 가지고 그래도 인원 배정한 것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막 쓴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이것은 아직 기초안입니다. 
鄭鍾燮 委員    기초안이라도 근사치로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것도 없이...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거의 근사치입니다. 
鄭鍾燮 委員    근사치 아니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뭐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어떻게 확정하시려고 그래요.
79명이 되었다고 전제로 하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금 세무직렬 부분에 대해서는...
○委員長 尹大永  직렬부분은 조금 있다 얘기하자고 했는데 정종섭 위원님,  좀 이해좀 해 주시고 더 논의하실 사안들을 하고 직렬부분은 있다가 나중에...
鄭鍾燮 委員    있다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제가 위원장으로서 물어볼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구에 실정으로 보나 인구 비례를 보나 79명이 합당하다고 여건상으로는 보지 않아요.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안 그렇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기획감사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지금 우리 구에서나 주민들 여건을 다 물어봐도 79명이 예를 들어서 표준정원제가 되었든 반면에 국가정책으로 정치차원에서 하는 정치, 업무 왜냐 하면 분권화가 되면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인원이 증원되어야 된다, 이러한 납득이 갈만한 말씀을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셨다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은 공무원들의 숫자가 동구에 인원이 증가된 숫자, 동구청에서 130억원이라는 임금을 주고 있어요.   공무원들한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인건비요.
○委員長 尹大永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증원되는 약23억원이 되었든 25억원이 되었든 이런 증액된 인건비가 산출되었을 때 많은 인건비가 나가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 동구나 다른 구 인건비, 공무원 비례수를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 문제점을 어떻게 기획감사실장님이 어떻게 확고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위원장님,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인원을 가지고 다른 남구, 부평구, 계양구 구역이 넓고 인구가 많다는 고정관념에서...
○委員長 尹大永  고정관념이 아니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금 표준정원제 인구만 비례해서 따져본다면 표준정원이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개년 인구를 대비해서 그때 소요액을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3년치를 가지고 했는데 인구만 따져봐도 99년도에 79,000명, 2002년도에는 76,000명, 2001년도에는 75,000명 가지고 했어요.
  현재는 81,000명으로 6,000명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현재 표준정원은 국가에서 해 준 것이 인구만 따지면 현재 더 늘어나야 된다고요.
  지금 표준정원 산출이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3개년도 지수 가지고 산정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산출을 우리 구만 발췌해서 특출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전국 단위를 같은 지수를 확인해서 대입시켜서 인원을 확보한 것이지 우리 동구가...
○委員長 尹大永  됐어요.  그러면 조직진단을 여태까지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동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조직진단은 매년 5월달 아니면 10월달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근거가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법적으로 2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법적으로는 2년마다 한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여기 관계없는 상관없는 사람이 와서 조직진단 한다라고 하면, 해 본 일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외주 주어서 용역발주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낭비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앞으로 할 용의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것은 주거환경사업이 마무리되고 또 28일 행정자치국에서 구역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인데 이것이 확정되면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외주 발주해서 제3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제가 위원장으로서 묻고자 하는 얘기는 조직진단에 대한 우리와 관계없는 어떤 용역을 발주한다든지 이런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증원을 해 줄 수 있어도 조직진단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위원장님, 그것은 상당히 어폐인데요.
  표준정원제가...
○委員長 尹大永  조직진단을 앞으로 우리 동구에 관계없는 사람에게 용역을 준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한번은 평가할 용의가 있다, 나는 확고하게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 증원문제는 거론 않고 저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직진단만큼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직진단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용역을 주어서라도...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주거환경사업 마무리되고 행정구역 조정이 되고 하면 외주 발주해서 제3자 기관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이제는 인원 늘어나는 것,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79명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떠나서 그 문제는 끝났고 다른 문제를 물어봐야지 뻔한 것 아니에요.
  재원 발굴이 되냐, 된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할 일이고 이제 이 사람들을 각과에 인력 증원하는데 제대로 된 것이냐, 과연 각과에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냐 이런 것 판단할 때라고 생각해요.
○委員長 尹大永  됐습니다. 
  저도 다른 것 하나 물어볼게요.  직렬로 들어갈 테니까,  직렬 분야별로,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鄭鍾燮 委員    그러면 이렇게 짜 가지고 왔는데 잘했다고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규칙의 문제에서는 아직 완비된 것은 아니고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기초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서별로 행정 환경 분야별로 직종, 직위, 직급의 문제는 다시 한번  규칙을 다룰 때 신중성을 갖고 여러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서 합리성 있는 조직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뭐라고요?
鄭鍾燮 委員    잘 하시겠대요.
○委員長 尹大永  그러면 제가 이런 제안을 내 볼게요.
  지금 직렬 분야별로 어떤 불평불만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과별로 이런 것을 대표성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발언권을 주어 가지고 그 사람 의견을 들어보는 의향은 어떻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여러 채널로 듣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뒤에서 있으면 발언권을 주어가지고...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지금 그러기 전에 발언을 막지 말아 보세요.
  지금 실장님께서 인력 증원안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리게 된 동기를 여쭈어 본 다음에 우리 직렬대로 전문직대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얘기를 들어 봐야지 아니 덮어놓고 어떻게 조사되어서 이런 인원이 배분되었는지 그것부터...
○委員長 尹大永  하시라고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위원님들, 정원조례 79명 해 주시면 규칙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여러 채널로 염려하시는 일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종, 직렬간에 또는 부서간에 상하간에 합리성을 찾아서 공개성을 띠고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것은 어떻게 해도...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위원님들 기우, 염려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어떤  방법으로 해도 잡음은 있게 마련인데 그래도 잡음은 최소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때에 지방분권을 대비해서 인력을 증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기회로 구세 확장과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직원들의 업무량을 해소해 주고 이런 차원이라면 지금 420건 정도의 업무가 이양되면 거기 맞추어서도 했겠죠.
  그러면 420건이 각과에 내려갈 수 있는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좀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나중에 드릴게요.
鄭鍾燮 委員    지금 주셔야 돼,  그래야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지...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전체 건수가 금방 나오나...
鄭鍾燮 委員    안 되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홀더 전체인데...
鄭鍾燮 委員    얼만큼요.   아니 그냥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 점유조사,  이런 식으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상당히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분권 특별법이라는 것은 8월 7일 고시가 되었고...
鄭鍾燮 委員    그러면 이것에 관해서 각 직렬, 예를 들어서 기술직, 지적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행정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의 여론을 수렴해서 한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鄭鍾燮 委員    각과에 420건이 어느 과에 몇 건 정리된 것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건수만 중앙정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냈지 세부사항으로 내려 보낸것은 없어요.
鄭鍾燮 委員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있어요.  
鄭鍾燮 委員    예측한 내역을 뽑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달라고요.  간단할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많아요.
鄭鍾燮 委員    정리가 안된 것이죠.  실장님은...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니죠.  정리가...
鄭鍾燮 委員    재무과에 7명이 증원됩니다. 
  7명이 증원되는데 중앙정부에서 몇 건의 업무가 재무과 업무일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지 한 것은 아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鄭鍾燮 委員    그 내역좀 보자니까요.
  그것을 전 직원들이 알면 서로 이해하고 공유할 것 같아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시간나면 복사해 드릴게요.
鄭鍾燮 委員    전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요약된 것하고...
○委員長 尹大永  기획감사실장님, 요약한 것을 지금 담당자는 복사해서 위원님들 다 깔아주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규칙안에 대해서는 신중성을 갖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분권위원회가 우리가 지금 구성되어 협의해 본 일이 있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주시장이 김한기씨거든요.
  그 분이 대표회장님이에요. 
  가까운 부천시에 원혜영 시장님, 구미시, 제천시, 이런 분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검토된 자료가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委員長 尹大永  검토한 자료 좀 주시고 우리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인천시나 예를 들어서 동구에서 어떤 협의한 내역은 없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전국 단위로 교육하고 회의한 적은 4차례가 있었어요.
  구군단위 기초자치 개별 활동할 사항이 못되고 전체 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공동으로 요구할 사항이거든요.
  지금 대통령 직속에도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지방자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직접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委員長 尹大永  우리도 이런 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해서 토론되어서 이런 안이 올라 올 때 표준정원제, 신속히 잘 되어 가지고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는 기본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잘 정했는지 표준정원제나 모든  등등이 전부 되었을 때 기본방향,  어떤 계획 그런 것이 잘 수립되어 있다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표준정원제가 되어 가지고 기본방향이나 기획이나 이런 것이 스스로 잘되었다고 생각하느냐고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표준정원제 만큼은 전국적으로 비교하고 내 나름대로 자평 해 보면 뒤지지 않을 자만을 갖습니다. 
  표준정원제만큼은 자신을 갖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각과하고 동에도 증원 요청한 것이 168명이네요.
  우리 증감인원은 79명이네요.  이에 따른 각부서에서 인원증원 요청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요구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있고 조정권은...
李榮福 委員    필요한 인원이다 해서 요청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물론 요구 부서는 요구부서대로 하고 그 조정의 참모역할은 제가 하고 그런 과정에서 79명을 적정히 배분할 수 있도록 공통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노파심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중위생팀,  신생하는 팀, 재난안전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그 팀장이라는 분이 행정직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도 전문성있는 기능직에서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고 아까 정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동감하고 노파심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 직렬이나 다른 직렬에 국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업무의 전문성을 갖는 직위, 직종을 부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노력이 아니라 그것은 가져야 됩니다.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지 이것은 노력하겠다는 것은 안되고 여기에서 말씀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규칙에 대해서 결정권은 여론조성이라든지 책정단계를 내 자신이 직접 독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거쳐서 직위, 직급,  직종에 대해서 인원을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언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 참모의 역할을 충분히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법률을 볼 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볼 때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2급이상 자격증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화공, 화공학, 환경공학 또는 위생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3에서는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 4에서는 3년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보건직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공중위생팀이나 이런 위생팀장을 맡아야 된다고 기술직이나,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자격여건이 팀장으로 행정직이 가서 여기에서 4가지 중에서 자격요건 3년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있는 자가 과연 팀장이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를 말씀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자꾸 중복되는 아까 이영복 위원님이나...
○委員長 尹大永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물어보는 것이 왜냐 하면 공중위생팀 신설이나 이런 것을 행정직이 가고 최미숙 팀장도 간 자리에 보건직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직이 가 있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 것도 세무과에 대한 세무 전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고 했어요.
  메모를 해 놓았지만 전문성을 키운다고 하면 기술직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노대통령께서도 기술직에 대한 처우개선 확보해서 뭔가를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가고 있어요.
  정종섭 위원님이나 이영복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팀이 개설되고 신설한다고 과연 자격이 있는 사람이 거기 팀장으로 가서 있어야 되는데 팀장의 위치에 서있는 사람이, 가야 될 사람이 몇 분이 있는지를 판정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전 위원님께서 계시는데 어느 특정직위, 특정부서 특정 이름을 가지고 거론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 규칙에 대해서는 기술직종이라든지...
○委員長 尹大永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표준정원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팀에 직렬이 생겨 가지고 직제가 생겨야 되는 입장에서 되었다하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안을 올린 것도 이런 안을 올려서 생각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여기에서 한번 물어봐 주고 어떤 답변을 듣고 이것을 넘어가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과연 그 직제가 맞는지 팀장이 부서에 갔는지 이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규칙 문제에서도 조례에 정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중론을 모으듯이 규칙을 정하는 것도 과정을 거쳐서 규칙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언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문하신 대로 전문직이 필요한 그런 부서는 단순화 해 가지고 그 업무에 정원조정에 현원관리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委員長 尹大永  제가 한 가지 외람된 얘기지만 여기 급수에 해당은 안됩니다만 지금 어떤 과에서는 자기 전문직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자체 받는다는 것도 부담이 간다는 거야....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다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그 이상은 실장님한테 말씀드려봐야 이 안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에 박물관팀을 신설하는데 행정6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박물관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문화공보실에서 낸 의견이 무엇인지를 이 자리에서 모니터 다 끄고 비공식으로 우리가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규칙에 대해서는 집행부 권한까지 여기에서 거론한다는 것은 모순이, 무슨 의견을, 주민의 의견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규칙을 조례 다루듯이 한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그 얘기는 우리도...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까도 검토보고...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이 문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지금 현재 제시된 안을 가지고 옳으냐 안 옳으냐를 그렇게 지루하게 논쟁하실 필요는 없고 이 안을 기초로 해서 이것이 공개적으로 어떤 의견을 만들어진 안이다 할 것 같으면 말할 것도 없지만 만약에 그런 차원에서 어떤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위원님들이 비공식적인 자리를 활용하시든지 해서 의견을 들어 보고 그 의견 나온 결과 가지고 반영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조례이하 규칙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제를 갖다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종용하게 된다면 더 이상 답변이 발전이 안됩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동감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그 얘기는 위원님들 비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그래서 그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을 듣고 집행부에 우리 의견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지루하게 말씀드려 봐야 정답도 없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이 조례는 통과시켜 주시고 규칙의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 해 주시면...
○委員長 尹大永  우리가 여기에 관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 하면 이 안이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정원조례 개정 자료를 보셨기 때문에 의견서를, 우리 위원들도 판단해 볼 필요성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논재가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 청장님 권한을 뺏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각과별로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전제로 두고 보니까 또 행정직만, 기술직을 도태시키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을 받다보니까 기술직들이 반론 제기도 가능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팀장 명의를 행정6급, 이런 것이 기입이 안되었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논재를 가지고 토론 안 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전부 다 기술직은 빼는 것 아니냐, 우리가 볼 때도 전문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李榮福 委員    정원조례 관련 자료를 주신 것이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하고 충분한 상의...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서 드린 거예요.
李榮福 委員    사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추후로도 이런 것을 자주 발생되어 가지고 주고 받고 하면서 헤쳐가야 되는데 우리가 청장님 일을 뺏는 것도 아니고 규칙에 대해 월권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주시고 의견조율이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직렬을 만드는 과정에 어느 정도 같이 하면서 한다면 좀더 나은,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이, 직렬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제안해 주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이것은 통과시켜 주시고 하시죠.
○委員長 尹大永  중식한 다음에 의견을 듣고 통과를 시킨다니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3分 會議中止)
(14時50分 繼續開議)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정원조례에 근거한 공무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다수의 공무원이 증원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우리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라는 점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행정패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몰라도 각자의 다양한 의견을 가급적 폭넓게 수렴하는 쪽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이 이 조례의 의결에 앞서 위원 상호간 논의를 걸쳐 정리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9명의 증원에 따른 인사운영의 세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부서간, 직급간, 직렬간 불합리한 결과로 조직이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에 휩싸이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법과 수단을 총 동원하여 어느 누가 보아도 인정할 만한 결과를 내놓기를 진심으로 권고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누차 강조 드렸습니다만 기능직과 고용직 공무원들 그동안 음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고생을 감수한 직원들입니다. 
  이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관심으로 인사운영상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그간의 공로를  충분히 인정하여 공무원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기회가 만들어지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동시에 권고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문제없죠.
  여기에 대해서 문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고용직,  기능직 그 직을 가진 분들이 우리 구의 소중한 인적자원입니다. 
  그 분들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자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답변하신 것을 믿으면서 훌륭한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고 방금 들으신 내용과 같이 우려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표준정원제 고시에 따라 부서별 인력수요조사에 의한 의회  입법활동지원과 의회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인력보강을 위한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과 총정원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원래대로 하게 되면 의회사무과장께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기구때문에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증원 확정됨을 전제로 2명의 인원을 보충하려는 의도로 제출되었으나 증원의 필요를 언급하기에 앞서 91년 지방의회가 가동되는 과정에서 의회의 현 정원이 확정되게된 배경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위 조례는 1991년 3월 8일 조례 제199호로 제정된 이래 7차례의 부분개정과 1차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지금에 이르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는 집행기관의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지방자치법의 적용조항이 다르다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에 반해 의회사무기구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82조를 적용 받고 있는 이유는 기관분립형의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위 인용조항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의회사무직원의 적정인원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가능한데, 현행의 지방자치법은 의회사무기구를 단지 조례로 정한다고만 명정해 두고 있고 보조기관의 종류에 관해서는 법령상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다만, 법규해석상 지방자치법 제82조 제1항과 제2항에서 명문의 규정이 현실적으로 흠결이 있음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종국적으로는 의회사무기구에 대해서만 자주 조직권을 철저하게 보장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자주조직행사 자체를 대체로 거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의회사무기구의 인원 직원정수를 자율조정 하는 일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내무부에서 의회사무기구의 인원을 판단할 때 의회의 사명과 특성을 고려하여 그 적정한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라 지역별 의원수에 따른 최소한의 인원을 전국 단위의 평균치로 계산하여 당초의 인원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의회기능이 훨씬 다양하게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원의 증원요구는 더욱 절실한 과제로 부상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증원은 최소한의 인적구성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인원배치과정에서 경험이 부족한 하위직 위주로 보직을 계획하면 실질적 보좌에는 상당한 한계에 직면할 수도 있다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신 것처럼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달동네 박물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 문화공보실에 규정된 분장사무를 규정하고자 하며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 사회경제국에 규정한 분장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박물관의 운영관리와 자원봉사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문화공보실과 사회복지과 기능 가운데 각각 박물관 운영관리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의 업무분장을 법제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출된 것으로서 두 내용 모두 충분한 조례입법 취지를 담고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박물관의 운영관리 과정에서 전문가로 영입된 인원 학예연구사가 경직된 지휘구조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일에 특별한 관심이 요망된다 보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지금 문화공보실에 달동네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鄭鍾燮 委員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설치 준비 다 하고 계시잖아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금 이 사항은 박물관에 사무분장을 어느 부서를 지정해 주는 안이 없거든요
  조례에 문화공보실에서 이 사무를 분장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조례없이 계속하면 안되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모든 행정업무가 세분화해서 명문화 해 주는 것이 부서간에 다툼도 있을 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鄭鍾燮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후약방문식이에요. 
  지금 이런 운영팀도 없으면서 박물관에 물건들을 누가 수집했어요.
  박물관 언제 개관 예정이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현재 추진상황으로 보면 내년도 4월달정도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내년 4월이죠.  그 유물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전시물...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금 건물을 짓고 있으니까요.
鄭鍾燮 委員    아니 그래도 준비를 해야, 한쪽에서 준비를 해야 다 짓고 나면 넣을 것 아니에요.
  다 짓고 나서 수집하려고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누가 해요.  전문가가 없는데, 이제 전문가를 해 달라고 하는데...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금 표준정원제를 승인해 주셨으니까 거기에서 박물관 운영을 규칙에서 인원을 배정할 것인데...
鄭鍾燮 委員    제 얘기는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하지, 표준관리제  정원관리는 여기에는 해당 지을 사항이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현재는 정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분장을 명확히 부서의 책임을 주도록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명문화하는데,  좋습니다. 
  지금 그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에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문화관광팀에서 하고 있어요.
鄭鍾燮 委員    문화관광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자원봉사 사업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에 대한 사항은 자원봉사대를 여기에 몇 명이나 두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자원봉사센터는 별도 조례가 있어 가지고 민간단체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박물관 운영 관리 밑에 보면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인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자원봉사에 대한 운영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沈禹淳 委員    운영관계를 어떻게 인원 충원되어 가지고 할 것 같은가...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사회경제국이 실무부서기 때문에 실무부서 업무에 대해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沈禹淳 委員    여기 보면 제7조제2항 제20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원봉사 사무에 관한 사항,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자원봉사업무에 관한 전체 사항을 조례에 사회경제국에서 하도록 부서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계획과 구상은 없이....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것은 실무 부서에서 이 조례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지금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일부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신 것처럼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조례 심의에 임하여 주신 강석무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과 답변을 하시고 협조하여 주신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조례안 심의에 임하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9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10分 散會)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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