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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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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7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7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8年12月15日(月)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2009年度 基金運用計劃案

  1.    審査된案件
  2. 1. 2009年度 基金運用計劃案

(10시46분 개의)

 1. 2009年度 基金運用計劃案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예산안과 기금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오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내일 1차 계수조정 발표와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최종적으로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고 끝까지 본 회의에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기금이 있는 부서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며 우선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기획감사실장 김용만입니다.
  연말에 바쁜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김용환 예산결산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의 운용계획은 문화홍보실 체육진흥기금, 재무과 신청사건립기금,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 경제과 경제 활성화기금, 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 건설재난관리과 재난관리기금 등 전체 7개 기금으로 2009년도 말 총 조성 금액은 165억5,100만원이며 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수입계획의 총괄은 출연금 30억500만원, 보조금 1억4,100만원, 예치금회수 133억2,700만원, 이자수입 3억5,700만원, 수입총계는 169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지출계획의 총괄은 개별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 3억5,900만원, 예치금 165억5,100만원으로 지출 총계는 169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말 133억2,700만원보다 32억2,400만원이 증가된 165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 5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 30억원, 사회복지기금 3,6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4천만원, 경제 활성화기금 8,700만원, 식품진흥기금 1,100만원, 재난관리기금 4,500만원이 각각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표1에서 보는 것처럼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해서 총7건의 기금운용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구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를 보시면서 의견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2009년도 기금운용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를 비롯하여 총 7개 부문으로 그 규모는 약 17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바 이는 2008년 말 현재액 대비 26.8%가 증가된 것으로 2007년 이후 평균 31%를 상회하는 것으로 근래 들어 규모면에서 상당히 가파른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은 무려 60%에 육박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사회복지기금과 경제 활성화기금이 각각 25.7%와 8.4%의 증가를 보임으로써 3개 기금이 전체 기금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 구 기금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2009년도 기금운용안의 문제 및 개선사항에 관해 두 가지로 대별하여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정하고 관련 개별법이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우리 구 기금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고는 안 기금운용이 목적을 달성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보았습니다. 
  즉,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자치단체 관련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이 정한 목적달성에 깊은 관심을 갖도록 그 취지를 두고 있으나 우리구의 경우는 식품진흥과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5가지 기금은 모두 우리 구 필요에 의해 설치한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용 법률이 정한 취지에 적합한 조례정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4조가 조례입법의 위임근거라고 우리 구 조례 목적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나 인용 개별법에 본 내용은 이미 2006년도 12월 28일의 개정입법 시 삭제 처리되어 그 기능이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가 지역의 특성을 처음부터 다시 파악하여 안에서 보인 1.1%를 지역수준에 맞도록 과감한 조정이 요구 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전체 계획안의 3.8%에 이르는 6억4,900만원을 운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지나치게 과다하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본 기금의 설치를 강제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는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100분의 1 수준에서 그 규모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자생력이 부족한 우리 구 스스로 자생력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조치나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관련한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심도 있게 고려한다면 재난관리기금을 필요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은 크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수요 발굴이 용이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가 불필요한 기금의 규모를 늘리는 수단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매우 시급하다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려수준이 아닌 과년도의 결산에서 보인 기금실적이 매우 미미하다는 사실에 근거한 의견이라는 점을 주의 깊게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조하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실․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실장님께서는 문화홍보실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문화홍보실장 김연길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인천광역시동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2000년도에 설치된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구민의 건강증진 및 체육활동의 활성화 여건 조성에 목적을  두고 설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2009년도 기금조성액은 1억2,772만2천원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1억2,300만원, 2009년도 수입예정액 500만원 그래서 1억2,800만원이 2009년도 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재원기준은 기금 10억원 조성 후 이자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본 기금이 조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금수지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1억2,275만8천원에 이자 466만8천원과 예치금 1억1,809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으로 1억2,772만2천원의 예치금회수 1억2,275만8천원, 이자수입 49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96만4천원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되었습니다. 
  지출항목에서는 예치금 지출로 1억2,27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계에 대해서는 1억2,275만8천원 똑같습니다. 
  지출내역은 수입에 따른 예치금 지출금액이 되기 때문에 1억2,275만8천원으로 같습니다. 
  현재 2003년부터 2009년도까지 출연금 1억원으로 시작해 가지고 현재 1억2,772만2천원이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연길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기초금액이 언제 된 것이죠?  1억원이...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2003년도에 출연되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설치년도가 2000년...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조례 설치가 2000년도이고 기금은 2003년도에 1억원 출연되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재원기준을 볼 때 기금 1억원을 조성해서 이자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렇습니다. 
李榮福 委員  기금이라는 것이 사실 예비비 비슷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10억원을 조성해서 이자로 사업을 실시하든지 해야 되는데 무의미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 문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당초에 목적대로 10억원을 조성할, 목적을 10억원 조성계획을 갖고 있을 때 이율이 현재 이율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기금가지고 운용하는 것이 생활체육에 관련된 시설물, 이런 것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 하고 있거든요.
  최소한도 4천만원에서 5천만원은 나와야 연간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체육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10억원이 조성 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확보하기란 저희가 장담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 문제도 문제점이 있어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기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데 어떤 식으로 방향을 개선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혹시 준비된 답변이 있으십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기금문제와 관련되어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자체적으로도  이 내용의 운용, 존치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매년 수요는 늘어나는데 당장 10억원, 20억원이라는 기금을 갑자기 조성하기란 상당히 불가능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현재로는 존치이유가 없음 검토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기금에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실 것입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지금 폐지 문제까지는 저희가 거론할 수 없는 것이 당장 이 상태에서 소요는 없지만 기금운용조례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폐지까지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활용계획도 없고 2003년도에 조성해 가지고 2008년도 현재까지 이 기금을 제정해서 이자수입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 본 적이, 지출 실적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전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무한 것을 뭐 하러 가지고 있어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아직 확정단계가 아니라 좀 전에 답변을 드렸는데 1안은 기존 기금목적대로 가지고 있는 것하고 2안은 폐지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얘기를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실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과감한 결정을 한 것은 잘 했다고 보여 지고 「국민체육진흥기금기본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임조례 아닙니다. 
  이것은 임의조례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당시에 조례를 제정할 때 분명히 임의조례 형식이다, 그러니까 운용하지 않기로 방침이 섰다면 폐지 조례는 과감하게 결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2009년도 상반기 중에는 결정된 대로 마무리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委員長 金龍煥  문화홍보실에 체육진흥기금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漢萬 委員  씨티은행하고 신한은행을 거래했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예.
李漢萬 委員  원래는 씨티은행을 쭉 했었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아직까지 씨티은행은 남아있고 일부 만기가 된 이자수입이라든지 신한으로 올려놓았습니다. 
李漢萬 委員  농협은 어떻습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농협은 저희가 가입을 안 했습니다. 
李漢萬 委員  이자율이 어디가 좀 나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한국씨티은행이 1월 29일 만기가 되는데 당초 4.25%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고 신한은행은 6%에 일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월 29일 씨티에 5,800만원정도 예치된 금액이 신한은행으로 다시 돌려놓게 됩니다. 
  이율은 신항은행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李漢萬 委員  참고로 알아봤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길 문화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신청사건립기금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신청사건립기금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재무과장 김영애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신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중장기적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및 기금을 연차적으로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사업 조성계획은 2007년도 연차별 목표액의 조성계획에 의거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 70억원을 조성하였고 2009년도 조성계획은 30억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이 기금의 지원대상은 신청사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축비 등의 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자금운용계획,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 및 예탁금 명세 서식의 내용과 같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70억원을 조성하였고 구금고에 2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2009년도 조성계획은 30억원을 조성하면 100억원을 예치하게 되며 구금고에 예치하여 기금관리의 안정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영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신청사건립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金基仁 委員  신청사건립기금 목표가 100억원이에요? 
○財務課長 金英愛  저희가 5년차로 200억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년차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우리가 꼭 신청사건립기금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민회관도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財務課長 金英愛  좋으신 말씀이세요.
  저희가 지금 구민회관도 없고 그런 실정인데 당초 건립기금 당시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구는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주위에 변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5년 뒤가 되면 그 뒤에 변화에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초라한 모습은 구민의 자긍심에, 체면에 모든 면상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지금 5년 계획으로 1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부지확보라든가 구민회관도 같이 계획을, 부지와 관련돼서 그때 가서 계획을 잡아야 되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아직 청사로 쓰면서 그때 가서 조성된다면 어떤 층에 회관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金基仁 委員  그때 가서 100억원, 200억원 기금 조성보다도 현재 있는 예를 들어서 남은 예비비나 이런 것 가지고 과연 우리 과장님은 우리 구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느 장소에 구민회관을 세우겠다는 마음은 갖고 계세요?
○財務課長 金英愛  마음은 있는데 지금은 청사부터 건립하고 기금조성에 사실 200억원이라면 기금 가지고 회관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액수 가지고는, 1단계로 일단 하나의 목표를 짓고 나면 다음 단계에 가서 계획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金基仁 委員  아마 과장님도 구민회관에 대해서도...
○財務課長 金英愛  그것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金基仁 委員  신경 써 가지고 정책을 펴십시오. 
○財務課長 金英愛  예.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林貞姬 委員  과장님, 저는 외람되지만 다른 각도에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이 넘어서, 지금 3년차로 100억원이면 5년차로 200억원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5년차라고 하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란 말이죠.
○財務課長 金英愛  20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 시점이면 추정되는 동구의 인구 유입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財務課長 金英愛  지금 유입이 제가 볼 때는 10만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林貞姬 委員  인구 10만에 중소도시에서 200억원을 들여서  신청사를 건립한다,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요즘 전국적인, 중앙에서 행정구역 개편, 시에서는 중․동구․옹진의 행정구역을 합친다,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라도 우리가 신청사기금을 계속 적립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財務課長 金英愛  주위의 환경 변화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실정이고 변화하기 때문에 더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 저희의 결심입니다.
   변화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된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변화할 것이 다, 놓고 있다 보면 나중에 손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되고 통합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시점에 가서 준비된 어떠한 뭐가 있을 때는 하나의 자료로서 어떤 가져올 수 있는 득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만큼은 확보를 해 두어야 나중이라도 합쳐서 어떤 청사로 어디로 가야 할 경우에 저희는 준비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다른 데에 비해서 낫지 않을까 싶어서 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林貞姬 委員  예를 들어서 이 기금을 확보했는데 청사건립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용도로 전용이 가능합니까? 
○財務課長 金英愛  그때는 의원님들이 다시 전용해서 승인해 주시면 구민회관이라든가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林貞姬 委員  지금 현재 국내나 세계적인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음으로 해서 계속 우리가 신청사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기금을 이렇게 계속 만든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참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 기금만큼 주민의 편익과 관련된 사업에 적용된다면 이 어려운 시절에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뭔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금방 우리 임정희 위원이 5개년 계획이 내년도 되면 3년차, 그래서 기금 올라온 30억원을 만일에 의회에서 의결 해 준다면 기금총액이 100억원 되죠.
  그러면 지금 적립기간 3년차가 되는데 2년 더 있으면 계획대로 기금이 적립된다면 2010년, 2011년, 50억원씩 하면 200억원 되겠죠.
○財務課長 金英愛  예.
○委員長 金龍煥  위원장이 뭐를 말씀드리고자 하면 200억원 신청사건립기금이 우리 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했을 때 200억원 가지고 지금 재무과장님이 생각하는 청사건립기금을 다 확보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도입니까? 
○財務課長 金英愛  당초 200억원 가지고는 평수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토지를 매입 안 할 경우는 그것 가지고 될 것 같고...
○委員長 金龍煥  토지매입을 안하고 구청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財務課長 金英愛  현재 있는 청사 갖고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앞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委員長 金龍煥  그럼 저 앞에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지까지 염두에 두고 토지를 어떤 기본계획이 지금쯤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주 어설픈 기본계획이라도 다 잡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본적인 3개년 되면 200억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 나온 것 있습니까?  없죠?
○財務課長 金英愛  아직은 없습니다만...
○委員長 金龍煥  김영애 재무과장님 혼자만의 생각이시죠.
  앞에 주차장 얘기하시는 것은 누구하고 논의된 바도 없잖아요.
○財務課長 金英愛  처음에 신청사건립기금 조성 계획 할 당시에 저희가 사후에 신청사 건립 세부운영 계획은 연차별로 1회차에 끝났을 경우, 1단계 끝났을 때 수립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 저 혼자 생각을 가지고도, 생각이 있어야만 그 당시에 가서 계획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100억원이다 하면 내년도에 가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안은 그래도 어설프게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委員長 金龍煥  그러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청사를 건립한 데가 자치단체, 우리 구청 규모나 이런 데가 굉장히 많죠?
○財務課長 金英愛  예.
○委員長 金龍煥  신청사를 건립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슷하게 벤치마킹을 하든가 그 사람들은 자금조성을 어떤 방법으로, 자기네 구비를 100% 투입해서 했는지 아니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토지매입비는 특별교부세로 했다든가 건축비만 구청에서 마련한 비용으로 했다든가 이런 몇 가지의 안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교부세를 어떤 방식으로 염출해 가지고 올 것인가 그 논의가 지금쯤은 우리 구청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신청사 짓는데 우리 간부들이나 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에서  논의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특별교부세를 염출해 와야 되겠다, 논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財務課長 金英愛  아직까지는 기금 마련하는데 주력을 두었고 2009년도에 100억원이 되면 전적으로 나서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지금부터 좋은 청사를 가진 사람들을 잘 벤치마킹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때 가서 100억원, 2011년 가서 또 시작한다면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병행해야죠.  100억원이라는 기금이 만들어지고 있으면 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점하고 종점을 맞출 수가 있어야죠.  
  기금이 하나도 없을 때는 그렇다 치고 이제 종자돈이 어느 정도 생겼으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중앙부처나 시나 이런 데하고 활발한 교류를 해서 우리가 만드는 기금은 최소화하고 외부재원이 우리 구 청사 짓는데 들어올 수 있어야지 이 비용들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자꾸만 기금으로 갖다 집어넣으면 우리 구가 행정수요가 없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지금 신청사건립기금 뿐만이 아니고 모든 기금이 기금이라는 명목 하에 들어와서 예산이 자고 있다고요.
  그래서 닥쳐서 하시지 마시고 주무과장님이니까 이제부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 구비, 기금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최소화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해야 될 시점이 됐어요.
○財務課長 金英愛  예, 30억원 조성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연구를 하고 벤치마킹도 한번 하고...
○委員長 金龍煥  30억원 조성 전에 이미 시작이 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당위성 때문에 이번에 이 기금도 의결해 주쇼 하는 것이 전후좌우 맞는 얘기지 의결해 주시면 그때부터 검토하겠습니다, 거꾸로 된 얘기잖아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염출방안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財務課長 金英愛  예.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榮福 委員  과장님, 이 기금은 언제부터 만들어 졌어요?
○財務課長 金英愛  금년도부터 예치가 되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2008년도부터,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財務課長 金英愛  없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20억원부터 시작한 것이 올해부터 한 거예요?
○財務課長 金英愛  20억원부터 시작해서 추경에 도와 주셔 가지고 70억원 돼서...
李榮福 委員  당초예산에 20억원...
○財務課長 金英愛  아니요.  40억원, 30억원인데 본예산에 20억원 들어갔고 추경에 50억원 해 주셔서 70억원 된 것이죠.
李榮福 委員  시점을 보는 거예요.
○財務課長 金英愛  시점이 2월, 금년도 본예산부터 들어갔습니다. 
  원래 2007년도부터 조성을 해야 되는데요.
李榮福 委員  그 돈을 어디에 예치했어요?
○財務課長 金英愛  구금고에 2년...
李榮福 委員   신한은행이 언제 들어왔죠?  구금고로 들어온 시점이 언제냐고요.
  그럼 20억원을 그냥 갖고 있던 거예요?  어떻게 있던 거예요.
○財務課長 金英愛  자금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저희한테 배정, 출연금으로 뽑아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자금을 자금부서에서 가지고 있다 예산확보가 됨으로써 저희한테 2월에 배정되어 예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2월에 배정을 받아 가져와서 예치했는데 그때 신한은행이 구금고로 되어 있지 않고 그때는...
○財務課長 金英愛  됐었죠.  11월에 되었죠.  
李榮福 委員  2007년도 11월에...
○財務課長 金英愛  2008년도 2월 1일자로 되어 있는데 업무는 그전에 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계약에는 2월 1일로 되어 있는데요.
李榮福 委員  그것은 좋아요.   우리 예치를 해 가지고 만기가 되어야지 이자수입이 발생된다고, 제가 보니까 이자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만기가 되어야지만 이자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자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한다면 이렇게 예치를 하면 안 된다는 소리죠.
  예치를 하는데 만기시점이 아니라 갖고 있으면서 그런 재원이 발생되면 언제라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져야 하는데 어느 연도까지는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財務課長 金英愛  기금 조성할 때까지는 저희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수익도 올려야 되니까 2년 동안 확보할 단계까지 2년 만기로 예치를 했습니다. 
  일반으로 두게 되면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李榮福 委員  그럼 내년도에는 만기가 되는 거예요?
○財務課長 金英愛  2010년 2월 12일이면 20억원 들어간 것이 2억3,600만원 이자가 들어올...
李榮福 委員  20억원이 아니고 지금 100억원...
○財務課長 金英愛  날짜가 틀려 가지고...
李榮福 委員  저는 뭐냐 하면 그것을 언제라고 뺄 수 있는 것이 됐으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고 계획을 올려서 구청사가 열악하니 청사기금 좀 내려 주십시오, 하면서 양면성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죠.
  기금도 만들면서...
○財務課長 金英愛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때 가서 기금조성하고 청사 부분에 지원 받을 때에는 그때 조성 다 해 놓고 나서 이렇게 있으니까 해 주십시오, 할 수 있지 이렇게 할 테니까 해 주십시오, 그렇게는 안 해 줍니다. 
  같이 병행하라는 말씀인데 저희가 다 해 놓고 이렇게 있으니까, 부족하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그때 가서 말씀드려야 되고 요청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아무 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 쓸 데가 많은데 아무 것도 안 된데 미리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죠.
李榮福 委員  당장 100억원이 있는데...
○財務課長 金英愛  되고 나면...
李榮福 委員  전체적으로 돈을 저희가 다 댈 수는 없지 않습니까? 
○財務課長 金英愛  그동안에 이자를 불려서 이자를 갖고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해야 되죠.  기금을 늘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2년 만기로 70억원을 넣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만기 때 되면 차이가 많이 집니까? 
○財務課長 金英愛  만기가 되면 2년 동안에 70억원 들어간 것이 8억9,600만원의 수익이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일반에 두게 되면 1.몇%밖에 되지 않는 사항이고 저희가 그때 가서 필요하다면 해약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치를 해서 조금이라도  기금조성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委員長 金龍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하나만 더 제안 드릴게요.
  지금 멀리 보지도 말고 인천시내에 있는 각 구청들이 가장 최근에 구청사를 지은 구하고 경기도 관내 가장 최근에 구청사를 지은 자치단체하고 또 지방에 어느 군단위에 군청사를 지은 데하고 비교해서 3-4개 안을 준비해 보시죠.
  그네들은 도대체 구에 기금이나 구비 말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 특별교부세를 염출해서 신청사를 짓는데 활용했는지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은 제가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다 준비가 된 뒤에 그 종자돈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데 그 사람들이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종자돈 다 만들 때까지 기다렸다 특별교부세를 내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특별교부세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몇 가지 A, B, C, D안을 가지고, 차라리 능력이 없으면 벤치마킹이라도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신청사건립기금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금안이 2개이므로 먼저 사회복지기금안 심의를 끝낸 후 기초생활보장기금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먼저 사회복지기금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주민지원생활과장 이태규입니다.
  31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32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08년도 말 41억6천만원으로 2009년도 이자수입으로 2억4,800만원이 조성될 계획이며 지출은 2억1,300만원으로 2009년도 말에 기금조성액은 41억1,4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33페이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금으로 예치금 회수부분 41억604만9천원, 이자수입 2억4,820만3천원에 총43억5,42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금입니다.
  고유목적 사업비로 2억1,269만5천원, 예치금으로 41억4,155만7천원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사회복지․재해구호사업 적립금이자수입 1억2,171만2천원, 장학사업 이자수입 3,046만7천원, 노인복지사업 9,602만4천원 되겠습니다. 
  35페이지 2008년도 만기예치금은 40억8,035만8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2,569만1천원이 계상되어 총43억5,425만2천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36페이지 이자 등으로 지출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재해구호사업에 설날, 추석 때 저소득층 위문 1억원, 재해 구호비 2천만원, 예치금 19억8,676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433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7페이지 장학사업에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에는 노인회 구지회운영비 지원 1,636만원, 경로당 척사대회 200만원, 노래자랑 300만원, 모범노인 시찰비 157만5천원, 경로당 노후간판 교체 620만원, 경로당 건강기기구입비 1,500만원, 송림6동 제2경로당 운영비 336만원, 어버이 날 및 노인의 날 효도선물비 620만원, 시설장 간담회 300만원,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 300만원과 일반운영비 모범경로당 포상연수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 장학사업과 노인복지원금과 전년도 이월금을 예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40페이지는 연도별 기금조성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태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林貞姬 委員  저희 사회복지기금은 저희 동구 운용․설치조례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죠.
  그런데 사회복지운용조례를 보게 되면 기금의 용도로 사회복지, 재해구호사업, 장학사업, 노인복지사업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금지출내역을 보다 보니까 노인복지라 해서 1회성 사업에 지원이 현격하게 많이 느껴진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노인복지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노인들이 어떤 사업을 일회성이 아닌 이용과 관련된 사업이 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기금에서 노인복지기금으로 15억9천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 9천만원 정도 되는데 노인지회에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서류를 제출받아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천여만원의 예산이 그쪽에서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물론 주 대상이 노인이니까 노인회관에 어떤 사업과 관련된 것을 주문할 수는 있지만, 요구하는 바가 뭔지 조사는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지출되고 있는 것은 진취적인 사업성이 못 된다 이거죠.
  소비성, 일회성, 이런 예산이 많이 되는데 기금의 용도라는 것은 목적성은 있지만 제대로 사업적인 측면에서 업그레이드되는 데 투입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싶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의 지원은 우리 구비에서도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정도를 갖고는 노인들이 이용하시거나 어떤 혜택을 받는, 직접적인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에 사업으로 지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금설치운용조례를 보면 상당히 열악한 느낌의 조례를 보면서 느꼈는데 우리 구 특성에 맞게 세분화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조례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를 해 봐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도 있듯이 이 조례가 자치단체 운용과 관련된 취지에 맞게끔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좀더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년도에는 조례개정을 하실 것인가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래서 사회복지기금에서 임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조례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로 개정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하는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갖고 있는 조례 중에서 조금 불합리하거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의 조례는 내년도 상반기에, 최소한 1/4분기 쪽에 검토를 하셔서 제․개정하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기금안 심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43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기금조성현황으로는 2008년도 말 현재 1억4,900만원으로 2009년도4천만원이 조성되어 2009년도 말에 기금조성액은 1억8,9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45페이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부분으로는 예치금 회수 1억4,923만2천원, 출연금 4천만원으로 총 1억8,923만2천원이 되고 지출부분은 예치금 1억8,92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수입계획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4천만원의 전입금이 발생하여 2008년도 만기 1억4,92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되는 사업내용은 없으며 2009년도 말 예치금은 1억8,92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기초생활수급자 융자금 있죠?  
  전년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조례가 잘못돼서 그런지 융자를 받기가 참 어렵거든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저희 과에서 이것하고 내용이 다른데...
○金基仁 委員  그런가...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보장기금하고는 다릅니다. 
○金基仁 委員  주민복지과...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金基仁 委員  기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사실 저희 과는 아까 타 과하고 봤는데, 저희는 그래도 수입부분에 대해서, 이자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잘해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면 조례개정을 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조례를 과감히 바꿀 것은 바꾸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가 가게끔 조례 개정을 빨리 해야 합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林貞姬 委員  과장님,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이 자활공동체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올해도 어려웠지만 내년 되면 더 어렵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려운 분들이 생활하실 수 있는 자활공동체 같은 것을 구 차원에서 만들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어려운가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래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현재 보게 되면 내년까지 1억8,900만원 되는데 사실 목표액이 10억원입니다.
  그래서 10억원을 계속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의 이자를 적극 여기 에 보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18억원이 있습니다. 
  그 돈을 조례를 폐지해서 10억원은 사회복지기금으로 들어가고 8억원 정도를 저희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투입한다면 현재 1억8,900만원이 있으니까 10억원 정도 됩니다. 
  10억원을 목표로 하는데 기금의 용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화수동에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7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내년에 청소사업이 하나의 공동체로 따로 독립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대출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급자들, 저희 구 관내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내년에는 자활공동체가 독립해서 나갈 경우에, 여기에서 대출을 해 주어서 많은 일자리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꼭 기금의 이자부분이 아니더라도 구비가 투입되더라도 지금 이런 자활기관에 7개 종목이라면 10개 종목으로 확대해서라도 일거리 창출과 관련해서 주민편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委員長 金龍煥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기초생활보장기금, 지금 그것이 실제 세출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되잖아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현재는 없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거의 무의미하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공동체가 따로 나가서 독립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委員長 金龍煥  18억원의 주민소득 및 주민생활안정자금이 실제 원활하게 운용되지 않잖아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2월에 조례를 폐지하겠습니다. 
  남는 돈으로 8억원 정도는 기초생활보장기금에다 투입한다면 지금 현재 1억8,900만원이 있으니까 10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렇게 활용합시다. 
  그것이 매년 문제는 있는데 개선책을 갖고 있지 않고 잠자는 돈으로 되어 있다고, 이런 부분은 걸림돌이 적은 상태에서 지원이 가능한 상태잖아요.
  활용도를 높여서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 쪽에 기금이 사장되지 않고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알았습니다. 
林貞姬 委員  위원장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委員長 金龍煥  예, 얘기하세요.
林貞姬 委員  지금 말씀하신 기초생활보장기금, 그 부분이 폐지되지 않고 우리 지역 수준에 맞게 개정되거나 하면 안 됩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 기금을 폐지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18억원 되는데 그 조례가 사실은 유명무실하고 존치하고 있는 것이 중구하고 동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금들을 대출해 주는데 그보다 더 저리의 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전세자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조례를 폐지하고 19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8억원 정도는 기초생활보장기금, 목표액이 10억원이니까, 그것으로 투입되면 10억원이 금방 되지 않을까, 성과가, 그렇게 쓰겠다는 것입니다. 
林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경제 활성화기금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경제과 소관 경제 활성화기금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경제과장 한상혁입니다.
  경제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설치근거는 인천광역시동구 경제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소상공인, 중소기업, 도시가스 및 심야전력기기 신규설치 수용가 등에게 자금을 융자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는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한은행과 한국씨티은행 협약을 통해서 10% 대출이자 중  구에서 4%,  대출자가 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08년도 말 13억3,900만원으로 2009년도에는 이자소득 등을 통하여 14억2,600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55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2008년도 수입액 13억4,511만원, 2009년도 14억3,776만1천원의 수입액이 조성되겠고 2009년도 지출액으로는 이자보전액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9,920만8천원, 예치금 회수금 13억3,8855만3천원으로 총14억3,77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이자차액 보전금 1,200만원, 예치금 14억2,57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는 2009년도 이자수입 9,900만원을 포함하여 총15억3,200만원이며 5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08년 현재 신행은행에 3억4,900만원, 한국씨티은행 9억8,3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신행은행 11억7천만원, 한국씨티은행 2억5,500만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한상혁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경제 활성화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기금이 2003년부터, 구십 몇 년도 부터 되었습니까? 
○經濟課長 韓相赫  96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때는 가스지원시설비로 9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96년도에 시작해서 경제안정은 2000년부터, 조례가 경제안정까지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2000년부터 조성을 다시 개정해서 본격적인 것은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가스에 대한 것과 소상공인 통합을, 2000년도에 통합해서 같이 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작년도에 이 기금가지고 했던 것이 뭐, 뭐 있습니까? 
○經濟課長 韓相赫  소상공인, 중소기업, 도시가스 시설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에 원금은 3년 균등상환이고 이자는 구에서 4% 보존해 주고 본인들이 3% 부담하는 것으로 3년 균등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작년에 몇 건에 얼마 정도...
○經濟課長 韓相赫  올해 24건에 2억3천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런데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 수요자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우리 행정청하고 관계가 원활치 못해서 못해 주는 부분들이 더러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이 기금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는데...
○經濟課長 韓相赫  지금 저희들 기금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委員長 金龍煥  우선 기금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이 기금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직접 밀접한 관계는 가스관련 자금 같은 데 몇 세대에 얼마 정도를 지원한 실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이 기금안에서...
○經濟課長 韓相赫  가스는 8건 정도에 2,200만원 정도 대출해 주었습니다. 
  지금 어차피 본인들이 시설비만 300만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 내에 있는 것은 228만원도 되고 300만원까지는 지원을 해 줍니다. 
○委員長 金龍煥  한 세대당...
○經濟課長 韓相赫  예, 단독주택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럼 우리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전부 수용했던 것인가요?
  8건인가, 6건인가... 
○經濟課長 韓相赫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전체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자체가, 충분히 기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본인들이 신용불량자라든가 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분들 빼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시죠.
○金基仁 委員  지금 지역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 기금가지고 대출이 얼마나 나가 있어요?
○經濟課長 韓相赫  지금 소상공인 나가 있는 것은, 올해는 12건에 1억5천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金基仁 委員  소상공인에게는 시설자금도 융자해 주죠.
○經濟課長 韓相赫  예.
○金基仁 委員  얼마 해 주어요?
○經濟課長 韓相赫  시설개선자금은 2천만원 이내, 경영자금 1천만원 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지금 지역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운데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기금을 가지고 융자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經濟課長 韓相赫  김기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올해 4월에 시행규칙을 바꾸어서 대출액을 상향조정 했습니다. 
  500만원 했던 것을 1천만원으로 배로 올렸는데 저희도 기금이 많이 되기 때문에 기금과 관련돼서 면밀히 검토할 사항인데 리스크 발생 때문에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금액은 무조건 올려준다는 것도 상책도 아니고 해서 리스크 발생을 생각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과장님, 내년에는 전 세계 경제가 어렵다니까 그런 정책을 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가스, 방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를 이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지금 지극히 어려운 분들은 가스를 못 놓고 있어요.    과장님은 왜 그런지 알고 계시죠.
  이것은 기금 운용하고는 별개 관계예요.  이렇게 딱 보면 이것도 경제과에서 일부분을 풀고 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지금 도시가스를 놓고 싶은데 못 놓는 이유는 국유지나 예를 들어서 법적 인도나 이런 부분에 엇갈려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도시가스를 못 놓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풀어주어야 돼, 과연 이런 부분을, 이런 것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을까, 기금을 가지고...
○經濟課長 韓相赫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시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기금가지고, 돈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 수용가 중에서 가스를 놓지 못하는 형편이 되는 분들은, 돈이 없어서, 저희들은 자금은 대출해 드리는데 여건이 안 되고 주택 위치가 그런 여건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기금지원이 안돼서 안 된다는 것은 생각이 틀리고 일단 원론적인 방향은 관련 법령이나 그런 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분들이 가스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가스가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할 것입니다. 
○金基仁 委員  이런 부분은 제가 경제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장님, 경제과장님,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이 동석을 했기 때문에 3개과가 합의 하에 이런 것을 풀어야지 풀지 않으면 우리 영세민들은 도시가스를 못 놓고 있어요.
  유가도 비싼데 보일러 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비싼 유가를,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것을 빨리 과마다 해결해 가지고 그런 난제를 풀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經濟課長 韓相赫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林貞姬 委員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씨티하고 신한에서 이자와 관련해서 협약을 통해 3%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經濟課長 韓相赫  예.
林貞姬 委員  싸게 무료로...
○經濟課長 韓相赫  예, 7% 협약이 되었는데...
林貞姬 委員  구에서 4%, 빌려 가는 사람이 3%만 부담한다, 그렇다면 신한이나 씨티에 예치된 이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혹시 다른 적금에 비해서...
○經濟課長 韓相赫  지금 씨티가 구금고였을 때는 3.9% 정기예탁금이었고 지금 반 이상을 신한은행으로 옮겼습니다. 
  1년에 6.27%로 예치를 했거든요.
  전에 계속해서 씨티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왔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예탁금을 씨티은행에서 뺄 수가 없습니다. 
  씨티은행에 일부는 남겨놓고 나머지는 신한은행으로, 고금리로 되어 있는 것을 예치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정희 위원님이 얘기가 계셔서 저희들이 고금리로 신한은행으로  반 이상을 돌려가지고 예치를 시켰습니다. 
林貞姬 委員  이율과 관련돼서 혹시나 이것이 싼 이율을 갖고 그분들이 3%를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확인차 물어보는 사항이고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김기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는 한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금을 가지고 재개발과 관련해서 여유가 있던, 없던 도시가스를 안 놓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금방 개발이 될 것처럼 생각이 되셔서, 제가 봐도 기간을 좀더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재개발 시 평가를 받을 때 도시가스가 놓여진 집들은 보상을 좀더 받지 않나요?
○經濟課長 韓相赫  시설비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감안하겠죠.
林貞姬 委員  그런 사안을 주민들한테 인식이 되도록 해서 그래도 유류 대비 가스와 개발되는 면수를 곱해 보면 큰 손해가 없다는 인식이 된다면 훨씬 이 자금을 대출받아서 도시가스를 확보할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구민들이 이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못 놓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과 관련해서 화도진소식지에 이렇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예를 들어 재개발이 보상을 받을 때는 그 시설비만큼은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생활의 편익과 당신네 경제사정에 절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훨씬 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經濟課長 韓相赫  임정희 위원님 말씀도 동감이 가는데 지금 도시계획이나 재개발 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데는 굴착이나 그런 것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가스회사에서 어느 정도, 5년이면 5년 이상, 10년이면 10년 이상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설 설치를 하는데 투자에 대해서 회수금이 없기 때문에 가스를 설치 안하려고 기피합니다. 
  저희들도 자체가 시설결정이 되었거나 도시계획이 결정된 데는 우리가 굴착을 못하고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林貞姬 委員  그러면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16개소가 주거환경개선부터 재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금송 같은 경우는 금방 될지 몰라도, 금방이라도 2년은 더 봐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금창 같은 경우 5년을 내다볼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재개발 계획이지만 연간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3년 이상이라든가 5년 이상이라든가 어떤 규정이 있다면 그분들의 투자 대비 충분한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기금을 받아서 설치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사항이 아니고...
○經濟課長 韓相赫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설치를 해 달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가스회사에다 설치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가스회사에서는 시설결정이 되었고 굴착이 안 되는 것을 빌미로, 이유로 해서 투자를 안 하려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웬만하면 주민들이 가스를 설치하게 해 달라고 하면 삼천리 가스에 얘기해 가지고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스회사 자체에서 기피를 하고 투자비가 남지 않는다는, 굴착불가 사유를 자꾸 들어 가지고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은 주민들 편이죠.
  저희들도 대출을 해 주고 주민들도 가스를 단 1-2년을 하더라도 가스를 설치해서 편하게 사시면 되는데 그것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삼천리한테 부탁을 하는데도...
林貞姬 委員  삼천리는 자기네가 투자 대비 기간이 얼마나 걸린대요?
  몇 년을 사용해야...
○經濟課長 韓相赫  시설 투자한 것이, 제가 듣기로는 5년을 들었거든요.
  5년은 돼야 떨어진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저도 온지 얼마 안돼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5년은 사용해야 시설비가 떨어진다고...
林貞姬 委員  가스를 써야지만 자기네 시설비가 빠진다는 말씀이죠.
○經濟課長 韓相赫  예.
林貞姬 委員  심야전기와 관련해서 설치하겠다고 기금을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經濟課長 韓相赫  심야전력은 없습니다. 
  심야전력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고 가스, 소상공인 대출이 대부분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 13억3,900만원 정도인데 지금 연수입이 9,900만원, 2009년도 조성계획 부분 9,9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것이죠.
  지출은 1,200만원 하겠다고 내년도에 되어 있는데 1,200만원은 어떻게 나오는 금액이에요?
○經濟課長 韓相赫  그동안에 이자보전 해 주었던 것을 전체 통계를 내서 한 것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소상공인이나 대출 대상자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더 지출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금액을 통계를 내서 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제가 마지막에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13억3,900만원 정도가 전체 기금이거든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연차별로 이자수입을 더 해서 하고 있는데 매년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하는 것은 여기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모아놓은 테이블에 지나지 않아요.
  좀더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날 때 하는 것보다는 연초에 기금 운용계획을 명확하게 세우셔서 안 해 보았던 것들하고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을 2009년도에는 보완해서 실제 경제활성화기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기금을 운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경제활성화기금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병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기금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하고 설치목적은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으로 국민영양과 식품발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설치년도는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는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기금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 관리를 위해 조성목표액 2억원 달성 시까지 지속적으로 기금을 확보토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8,600만원, 2009년도에 1,100만원이 증가한 9,700만원이 조성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인천광역시 전입금과 시 보조사업비,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모범업소지원 및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 지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재래시장 위생관리 사업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2,027만7천원이 증가한 1억5,22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세부내역별로 보시면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492만8천원, 시비전입금 6,127만5천원, 예치금회수 8,60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지출입니다.
  선진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 모범음식점지원 630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45만원,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지원 1천만원, 음식문화개선 인형극 공연비 지원 600만원 해서 2,275만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1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유통식품안전을 위해서 식품생산자 실명제 운영비 지원 150만원, 재래시장위생관리 사업비 지원 1,500만원,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위한 시설개보수 비용지원에 1천만원 해서 2,65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490만원, 유통식품 안전을 위해서 3,14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 9,69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 1억5,22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4,016만2천원, 2008년도 5,314만7천원, 2009년도 6,620만3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9년도 조성 목표를 9,699만2천원을 신한은행에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조병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조성할 수 있는 금액을 2억원 정도로 잡으셨죠.
  기금을 처음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목표금액을 2억원 정도 잡으셨는데 다른 기금에 비해서는 운용을 실제 하고 있어요.
  시비보조금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결정해서 지출하셨죠.
  항목으로는 9개 정도 2008년도에 하셨는데, 전부 2008년도에 하신 것입니까?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지출 말씀이십니까?   2009년도 계획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하신 것이 아니고 계획이에요.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예.
○委員長 金龍煥  2008년도에는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것하고 상응하는 일들을 하셨나요?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이것하고 유사합니다. 
  한두 가지 빼놓고는...
○委員長 金龍煥  매년 반복되는, 이것을 왜 본예산으로 안하고 기금으로 운용을 합니까?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시비로 해서 거의 보전돼서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식품진흥기본법」에 의해서 기금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모범음식점 지원이라든가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이런 것은 매칭사업으로 저희 구 예산에도 있습니다. 
  50% 대 50%으로...
○委員長 金龍煥  지금 이것을 보면 내년도에 식품안전진흥기금 가지고 4,900만원 정도의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5,527만5천원, 65페이지 자금수지총괄해서 지출항목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5,52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基仁 委員  67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원 63개소인데 홍보를 해 가지고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동구에 업소가 몇 개예요?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900여개 됩니다. 
○金基仁 委員  900여개에서 63개소는 한정된 것입니까?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한정된 것은 아니고 2008년도에는 55개소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늘려가지고...
○金基仁 委員  2008년도에는 55개소, 2009년도에는 63개소...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20%이상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林貞姬 委員  67페이지 09년도 계획에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지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08년도에 냉면골목이나 순대골목에 지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를 지원해 주는, 활성화를 하실 의향이세요?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냉면거리하고 순대골목 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林貞姬 委員  그러면 뭘 하신다는 것입니까?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냉면거리에는 올해 냉면집 맞은편에 가로 전주가 있는데 특색음식거리 해서 가로 전주에다 시설물을 달았습니다.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바람개비 형식으로 시설을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전주가 8개 내지 9개 있는데 반밖에 못 달았어요.
  나머지 반을 마저 해 주고 순대골목 올해에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안내도가 너무 낡아서 조명이 들어가는 최신형으로 개보수를 했는데 추가로 다른 좋은 시설을 해 볼까 순대골목은 구상 중에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뭐를 하나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10년, 20년은 내다보고 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기금에서 전출되는 것으로 사업을 보조해 준다고 하더라도 너무 단편적인 사업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실질적으로 고민한 흔적이 얇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궁극적으로 냉면거리든 순대골목이든 특색음식거리는 맞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그쪽에 매출을 올리고 우리 만에 특색 있는 브랜드 가치를 높여갈 수 있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지 이렇게 광고성, 그런 것만 돼서 될까요?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한 개소당 500만원인데 그 돈으로 최대 홍보를 노릴 수 있는 것은 시설물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하고 일단은 시설물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점차적으로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송림로터리 부분을 봐도 우리가 송림로 부분에 특화거리사업부터 많은 것을 하는데 동구청 부근에, 본청에 계시니까 잘 아시다시피 아리랑 사거리 쪽에서도, 송림 로터리 쪽으로도 상당히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단 말이죠.
  그쪽도 어떤 음식점 나름대로 특색적인 것을 고민해서 왜냐하면 일방 차선이 되면서 한쪽은 주차시설이 갖추어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쪽을 보면 아리랑회관을 비롯해서 현대물텀벙,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인식돼서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음식점들이 꽤 있단 말이죠.
  좀더 축을 넓혀서 여기저기 지원을 해야지, 두 군데밖에 특색음식이 없다 해서 이런 기금과 관련해서 행사를 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그 두 군데만 한다면  다른 쪽에서는 서운해 하지 않겠어요.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아직까지는 특색거리가 두 군데밖에 정해지지 않았고 특색음식거리는 제가 알기로는 한 가지, 냉면이면 냉면, 순대면 순대 이런 식으로 통일된 음식거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송림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음식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지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검토해서 그런 것도 된다면 추가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냉면거리나 순대골목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화도진 축제하는 기간이라든가 송현시장과 관련된 특성화 사업이 이루어질 텐데 같이 축제 분위기를 일으켜서 냉면골목에서는 냉면 빨리 먹기라든가 아니면 냉면 뽑는 기술과 관련해서 전분을 치는 대회라든가 순대골목은 순대곱창에다 순대를 집어넣는 이렇게 체험적이고 그런 것을 축제 식으로 끌어들이는 데 이 기금을 투입하면 안 됩니까?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그런 쪽에 기금을 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林貞姬 委員  간판을 세운다든가 아치를 한다든가...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시설하는 쪽에 하도록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국한해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넓혀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검토해 보는 방안을, 시와 협의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인형극 자체도 시 사업이에요.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아니요.  구 사업입니다.
林貞姬 委員  유치원에 가서 하는 거예요?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작년에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했습니다. 
林貞姬 委員  올해 6번 하실 계획이에요.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예.
○衛生支援擔當 林末伊  재능대학이 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횟수를 늘려 6회...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榮福 委員   이것에 대해서, 특색거리 활성화 지원에 500만원 2개소 내려온 것이죠?
  하나는 못 쓰겠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군데는 못 쓸 거예요.  아시나요?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순대골목...
李榮福 委員  북광장 철거하기 때문에...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반은 철거하고 반은 남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李榮福 委員  반은 남는데 계속 사업이, 내년까지 갈 것 같은데 아치설치 해서 될  것이 아닌데...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아치 할 계획은 아니고 만약 하게 되면 안내도를 설치할 계획은 있는데 상황을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불용돼서 가느니 어떻게 쓰는 목적으로 써보자는 것이죠.
  멀리 떨어뜨렸다 다시 옮겨놓아도 되고..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 세울 때 이렇게 세웠는데 현 상황이 그러니까 상황에 맞도록 검토해서 해야죠.
李榮福 委員  불용되지 않게 하자고요.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불용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병혁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최광찬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운용총칙에 설치근거가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근거해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목적으로 재난의 예방이라든지 사전대비, 응급복구와 긴급구조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1988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출발해서 1997년도 재해대책기금, 최종적으로 2005년 2월 18일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조정되었습니다. 
  기금의 사용목적으로는 재난의 예방이라든가 경감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용역, 보수, 보강 등 재난의 사전대비에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응급조치 및 긴급복구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기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말 현재는 5억2,500만원이 예치되어 있고 내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 그리고 보조금으로 8천만원, 전체 1억2,500만원 수입이 예상돼서 내년도에는 5억7천만원의 기금이 조성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을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근거에 의해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금 적립에 발생하는 이자가 재원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75페이지 출연금으로 지출은 지금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난 2008년도에는 495만원, 이것은 재난종합상황실 GIS서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출 8천만원은 내년도 계획으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수입계획은 여기에 따른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77페이지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 전년도 지출액 A를 보게 되면 재난관리시스템GIS 서버구입비, 건설재난관리과 4층 옆에 붙어 있는 상황실에 495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풍수해 저감대책 용역비로 해서 8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78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연도별로 조성해서 집행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보시게 되면 자금 사용액이 3,578만2천원 되어 있고 사용액으로 보시게 되면 585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용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화수부두 근처 초소가 있는데 초소 앞에 해일에 대피할 수 있는 지도, 안내판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한 금액이고 2006년도 472만1천원을 사용한 것은 관내 만석동 배수문 CCTV를 구입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금년도에는 재난종합상황실 GIS 서버구입비 495만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페이지 지금 건설재난관리기금이 신한은행에 5억2,454만4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출할 수 있는 세외수입 보조금 8천만원 포함해서 5억6,981만1천원 적립이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최광찬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榮福 委員  77페이지 풍수해 저감대책 용역비 8천만원인데 과업지시 계획서는 있습니까? 
  저감대책 용역이 뭐예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이것은 매년 초에 그동안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자연대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에 따라서 금년 10월에 인천지역 군수라든지 구청장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건의된 내용인데 군․구에서 법 개정에 따라서 5년마다 관할구역의 풍수해 저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용역을 세우는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전문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실까요?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제가 특별한 의견을 드리기 보다는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위원님의 문의에 대한 답을 효과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이 보조금 내려올 때 목적지정이 되었나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지정이 되었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용역비로 하라고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예.
○專門 委員   金會昌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委員長 金龍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얘기가 되었는데 재난관리기금이 조금 과다하게 우리가 갖고 있다 이렇게 검토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지금 타구라든지 우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관련법에 보면 최소한 5억원 이상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저희가 5억원이 안 되었습니다. 
  4억7천만원 적립되어 있었고 금년도에 비로소 지방세 전체 총액의 3년치 평균 100분의 1%를 적립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비로소 5억원이 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타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인천시 전체 본청하고 각 구군을 합해서 보면 1,130억원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각 구별로 보면 제일 많은 데가 남동구 23억7천만원 적립되어 있고 서구 같은 데는 37억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가 10개 구․군에서 가장 열악한 5억2,400만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관련법에 따라서 최소한 5억원 이상은 적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비로소 목표 달성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매년 지방세에 따라서 또는 이자수입까지 계산해서 적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10억원 정도 연차적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만, 10억원 이상이 되면 이 금액 정도 가지고 윗분들하고 충분한 교감을 해서 이것을 더 적립할 것인지 아니면 이 선에서 고정시킬 것인지 수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법령에서 얘기한 대로 6억5천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리 많은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그렇습니다. 
  5억원이 기준선이기 때문에 기준선에서 보게 되면 2009년도 대비하면 1억6천만원 정도 겨우 오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2008년도에는 건설재난기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재난종합상황실에 서버 구입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죠?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없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내년도에는 8천만원 가지고 용역하는 것, 그것 외에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건설관리기금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찬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해당 부서장님들로부터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각 부서의 기금관리에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기금 심의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기금 해당 부서장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금 관련 조례에 있어 미흡하거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조례에 대하여는 과감히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기금에 편성된 지출사업 중 변경이 필요하거나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지출계획안 연구개발비 중 풍수해 절감대책 용역비 8천만원에 대해서는 용역의 성과가 최대한 우리 구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계획과 자료 검증 등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 예산안에 대한 최종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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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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