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1년7월1일(금)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5.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회보고에 앞서 오늘 민선 5기 1주년을 맞이하는 조택상 구청장님께 축하드립니다.
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회보고에 앞서 오늘 민선 5기 1주년을 맞이하는 조택상 구청장님께 축하드립니다.
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같은 법「시행령」제54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3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6월 2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비롯해서 예산안 4건,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등 모두 1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구성․운영되는 각 소관 특별위원회별 회부안건을 보고드리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중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회계연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와 중국 교주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과 문성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본회의에 부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같은 법「시행령」제54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3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6월 2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비롯해서 예산안 4건,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등 모두 1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구성․운영되는 각 소관 특별위원회별 회부안건을 보고드리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중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회계연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와 중국 교주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과 문성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본회의에 부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해 배부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1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해 배부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1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박영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참석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박영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참석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이영화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참석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이영화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참석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성진 의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구정 전반에 대한 장래 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구정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제42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 내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출석기간은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은 구청장을 비롯하여 부구청장, 각 국장, 실․과장,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위생과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구정 전반에 대한 장래 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구정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제42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 내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출석기간은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은 구청장을 비롯하여 부구청장, 각 국장, 실․과장,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위생과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문성진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문성진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 및 답변은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3일간 실시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 2에 의하면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오늘 구정질문 및 답변방식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 및 일괄질문 일괄답변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 제4항에 의거 질문요지서를 7월 6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문성진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 및 답변은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3일간 실시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 2에 의하면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오늘 구정질문 및 답변방식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 및 일괄질문 일괄답변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 제4항에 의거 질문요지서를 7월 6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는 토요일 및 일요일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문성진 부의장님과 여운봉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는 토요일 및 일요일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문성진 부의장님과 여운봉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