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1년7월20일(수)
-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 1.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4. 201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
-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동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9. 인천광역시동구와 중국 교주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 부의된안건
- 1.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구청장 제출)
-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3.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구청장 제출)
- 4. 201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6. 인천광역시동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7.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8. 인천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 9. 인천광역시동구와 중국 교주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차 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차 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제17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7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6일과 6월 23일에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4일부터 7월 19일까지 총 7차에 걸쳐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심의는,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의 현 실태를 파악하는 일은 예산집행의 적절성은 물론 향후 효율적인 예산심의의 주요단서로 삼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결산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 지방교부세의 경우 당초 예산과 징수결정액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당초 예산 편성단계부터 정확한 추계를 위한 노력의 부재에서 출발한 결과인 바 자주재정 확보를 위한다는 각오로 적극적 추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경상적경비 중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의 예산이 많이 계상된 만큼 예산절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줄 것과 사업예산을 집행한 후에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되도록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축제와 관련해서는 계승해야할 문화적 가치가 있는 화도진축제 뿐만 아니라 동구의 지역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배다리축전도 함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축제 기간에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많이 제공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고민을 주문하였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작 배부한 앞치마, 열쇠고리 등 홍보물품 구입비로 1억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시비 예산도 시민의 세금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향후 홍보물품 구입 시에는 쓸모 있고 규모 있게 집행할 것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구입한 배송용 차량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집행부가 고민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조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자세한 지원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주민을 위한 사업예산의 집행이 없었던 만큼 집행부의 고민을 주문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의 목적이 분명한 만큼 임시적 방편의 예산편성 보다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세출결산서상의 당초예산 대비 신규 예산의 계상이나 예산의 증감에 대해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나 향후 총괄부분도 알아보기 쉽도록 보완하는 것이 의회 결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결산검사의견서를 각 부서에 회람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세입․세출의 예산편성에 따라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해서 예비비의 과다 편성에 대해 집행부의 고민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예비비가 필요이상으로 증액되었다는 것은 집행부의 재정운영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결과이므로 개선할 것과 잉여재원을 활용 특화사업이나 유망사업을 발굴해서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고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제1회 추경 이후 발생한 세출요인이 추경의 취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와 재정운영의 현실적 적정성을 가장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한 비용편익 측정에 따른 수익성 보장이 불투명한 바, 공단의 설립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고 또한 투입비용 대비 주민 만족도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300%를 증액 계상한 국제화 여비에 대해서는 경제 여건과 주변 분위기를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동구 아카데미 운영비와 구정 홍보영상 제작비 등의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 다시 계상한 것으로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로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구립도서관 운영과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측이 가능했던 사항인 만큼 당초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등의 시설물 개․보수공사와 관련해서는 견적 시 객관성 확보를 위해 비고란에 제품명과 제작회사명 등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보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 아케이드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시장 측에 매칭사업으로 공사비의 일정부분을 부담하도록 설득하지 않은 채 추경에 전액을 계상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사전에 상인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현황을 파악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성인 문해교육에 대해서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구의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기금과 관련해서는 30억원의 희망기금 조성을 위해 집행부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과 안정된 세입․세출을 위해 집행부가 고민해서 기금이 잠식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신청사기금은 현 청사부지에 일부를 증축하는 것으로 신 청사계획을 대신하고 보유한 신 청사 기금은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등의 용도로 그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제2회 추경과 관련해서 집행부는 구체적인 목표와 주요사업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방향이나 예산 편성 기준에 변화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제안요지에도 예산안의 특징과 목적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연구용역비 중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연구 용역비 1,800만원,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사회적기업 창업 컨설팅 운영비 1,5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전략사업 업무추진 45만원, 일자리사업 발굴 지원 45만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45만원, 해양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 9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중 신설부서 업무추진 국내여비 116만원,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구정 홍보영상 제작비 800만원, 전산개발비 중 동구청 홈페이지 재구축 2억3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네트워크 장비 고도화 2억6 900만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방문 기념품 구입비 1,500만원, 국제화여비 중 4,700만원, 행사운영비 중 동구아카데미 운영비 1,565만원, 포상금 중 모범 및 친절공무원 격려시찰 3,200만원, 행사운영비 중 다문화 외국어교실 운영비 600만원,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명칭공모 행사 150만원, 배다리공예상가 프로그램 운영비 16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추진 45만원,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기금전출금 중 신청사 건립기금 56억원,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기부 기탁처 발굴 추진 30만원,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시설비 중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4,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가구 구입비 355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6,783만원, 시설비 중 경로당 개보수비 2천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자원봉사운영 및 시설관리 업무추진 30만원,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 4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시설비 중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 아케이드 설치공사비 15억2,700만원,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 아케이드 설치공사 감리비 2,825만원,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 아케이드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848만1천원,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일반운영비 중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입니다.
시설비 중 샛골로 도원역부터 아리랑회관사거리 재포장 3억4,200만원, 시설부대비 중 샛골로 도원역부터 아리랑회관사거리 재포장 136만8천원, 다음은 도시경관과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 공고료 220만원, 시설비 중 관내 쉼터 및 녹지대 편익시설정비 5천만원,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연구용역비 중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1,806만8천원, 다음 화도종합복지회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교육운영 내실화 30만원입니다.
다음은 화수1․화평동입니다.
시설비 중 옥상방수 및 2층 방음공사비 322만원, 다음 의회사무과 시설비 중 의원사무실 환경개선 공사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시설비 중 노면불량도로 정비비 1억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 삭감액 27억8,787만7천원 중 증액부분 1억5천만원을 제외한 삭감전액 26억3,787만7천원을 예비비로 편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은 삭감 및 증액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7월 4일부터 19일까지 총 7차에 걸쳐 진행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4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4건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7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7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6일과 6월 23일에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4일부터 7월 19일까지 총 7차에 걸쳐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심의는,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의 현 실태를 파악하는 일은 예산집행의 적절성은 물론 향후 효율적인 예산심의의 주요단서로 삼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결산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 지방교부세의 경우 당초 예산과 징수결정액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당초 예산 편성단계부터 정확한 추계를 위한 노력의 부재에서 출발한 결과인 바 자주재정 확보를 위한다는 각오로 적극적 추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경상적경비 중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의 예산이 많이 계상된 만큼 예산절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줄 것과 사업예산을 집행한 후에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되도록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축제와 관련해서는 계승해야할 문화적 가치가 있는 화도진축제 뿐만 아니라 동구의 지역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배다리축전도 함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축제 기간에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많이 제공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고민을 주문하였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작 배부한 앞치마, 열쇠고리 등 홍보물품 구입비로 1억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시비 예산도 시민의 세금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향후 홍보물품 구입 시에는 쓸모 있고 규모 있게 집행할 것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구입한 배송용 차량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집행부가 고민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조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자세한 지원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주민을 위한 사업예산의 집행이 없었던 만큼 집행부의 고민을 주문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의 목적이 분명한 만큼 임시적 방편의 예산편성 보다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세출결산서상의 당초예산 대비 신규 예산의 계상이나 예산의 증감에 대해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나 향후 총괄부분도 알아보기 쉽도록 보완하는 것이 의회 결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결산검사의견서를 각 부서에 회람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세입․세출의 예산편성에 따라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해서 예비비의 과다 편성에 대해 집행부의 고민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예비비가 필요이상으로 증액되었다는 것은 집행부의 재정운영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결과이므로 개선할 것과 잉여재원을 활용 특화사업이나 유망사업을 발굴해서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고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제1회 추경 이후 발생한 세출요인이 추경의 취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와 재정운영의 현실적 적정성을 가장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한 비용편익 측정에 따른 수익성 보장이 불투명한 바, 공단의 설립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고 또한 투입비용 대비 주민 만족도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300%를 증액 계상한 국제화 여비에 대해서는 경제 여건과 주변 분위기를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동구 아카데미 운영비와 구정 홍보영상 제작비 등의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 다시 계상한 것으로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로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구립도서관 운영과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측이 가능했던 사항인 만큼 당초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등의 시설물 개․보수공사와 관련해서는 견적 시 객관성 확보를 위해 비고란에 제품명과 제작회사명 등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보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 아케이드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시장 측에 매칭사업으로 공사비의 일정부분을 부담하도록 설득하지 않은 채 추경에 전액을 계상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사전에 상인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현황을 파악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성인 문해교육에 대해서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구의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기금과 관련해서는 30억원의 희망기금 조성을 위해 집행부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과 안정된 세입․세출을 위해 집행부가 고민해서 기금이 잠식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신청사기금은 현 청사부지에 일부를 증축하는 것으로 신 청사계획을 대신하고 보유한 신 청사 기금은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등의 용도로 그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제2회 추경과 관련해서 집행부는 구체적인 목표와 주요사업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방향이나 예산 편성 기준에 변화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제안요지에도 예산안의 특징과 목적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연구용역비 중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연구 용역비 1,800만원,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사회적기업 창업 컨설팅 운영비 1,5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전략사업 업무추진 45만원, 일자리사업 발굴 지원 45만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45만원, 해양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 9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중 신설부서 업무추진 국내여비 116만원,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구정 홍보영상 제작비 800만원, 전산개발비 중 동구청 홈페이지 재구축 2억3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네트워크 장비 고도화 2억6 900만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방문 기념품 구입비 1,500만원, 국제화여비 중 4,700만원, 행사운영비 중 동구아카데미 운영비 1,565만원, 포상금 중 모범 및 친절공무원 격려시찰 3,200만원, 행사운영비 중 다문화 외국어교실 운영비 600만원,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명칭공모 행사 150만원, 배다리공예상가 프로그램 운영비 16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추진 45만원,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기금전출금 중 신청사 건립기금 56억원,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기부 기탁처 발굴 추진 30만원,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시설비 중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4,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가구 구입비 355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6,783만원, 시설비 중 경로당 개보수비 2천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자원봉사운영 및 시설관리 업무추진 30만원,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 4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시설비 중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 아케이드 설치공사비 15억2,700만원,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 아케이드 설치공사 감리비 2,825만원,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 아케이드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848만1천원,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일반운영비 중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입니다.
시설비 중 샛골로 도원역부터 아리랑회관사거리 재포장 3억4,200만원, 시설부대비 중 샛골로 도원역부터 아리랑회관사거리 재포장 136만8천원, 다음은 도시경관과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 공고료 220만원, 시설비 중 관내 쉼터 및 녹지대 편익시설정비 5천만원,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연구용역비 중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1,806만8천원, 다음 화도종합복지회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교육운영 내실화 30만원입니다.
다음은 화수1․화평동입니다.
시설비 중 옥상방수 및 2층 방음공사비 322만원, 다음 의회사무과 시설비 중 의원사무실 환경개선 공사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시설비 중 노면불량도로 정비비 1억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 삭감액 27억8,787만7천원 중 증액부분 1억5천만원을 제외한 삭감전액 26억3,787만7천원을 예비비로 편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은 삭감 및 증액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7월 4일부터 19일까지 총 7차에 걸쳐 진행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4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4건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리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바 신청사건립기금은 삭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별위원회의 결정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리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바 신청사건립기금은 삭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별위원회의 결정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영화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영화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이영화 안녕하십니까?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화입니다.
지금부터 170회 인천광역시동구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7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2일간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조직 개편 시 일반직과 기능직에 대한 정원 조례를 함께 개정하지 않고 금번 정례회에 기능직 정원을 분리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이는 의회의 조례심의를 혼란스럽게 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집행부의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개정내용 자체가 법규적 효력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아니지만 의회가 입법기관인 만큼 법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전체 위원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문내용 중 구보종이를 종이구보로 명사화하는 것이 입법 원칙의 명료성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낸다는 확신만 있으면 협의체 설치를 반대하지 않지만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직접적 동기와 배경을 전체적으로 확인해보면 고용노동부조차도 힘이 없거나 약한 자의 입장을 배려하기 보다는 결국 경제걱정, 기업걱정으로 쏠려 있으며 여기에 조직된 노조라 하더라도 예외가 아닌 만큼, 이를 염두에 두고 실제적인 방안마련을 찾지 않는다면 본 조례안은 결국 법규로서의 기능을 하기가 곤란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근로감독과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후 먼저 고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이후에 협의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인원을 30명으로 구성하게 되면 구성원들 간의 의견충돌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된 10%의 노동자를 포함하여 대표성이 없는 90%의 근로자를 위해 집행부가 근로자의 입장에서 대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시 법규적 장치가 없어 고용창출과 일자리 창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용직, 비정규직, 고용직 직원을 대표하는 사람도 협의회의 구성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협의회의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화입니다.
지금부터 170회 인천광역시동구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7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2일간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조직 개편 시 일반직과 기능직에 대한 정원 조례를 함께 개정하지 않고 금번 정례회에 기능직 정원을 분리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이는 의회의 조례심의를 혼란스럽게 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집행부의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개정내용 자체가 법규적 효력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아니지만 의회가 입법기관인 만큼 법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전체 위원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문내용 중 구보종이를 종이구보로 명사화하는 것이 입법 원칙의 명료성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낸다는 확신만 있으면 협의체 설치를 반대하지 않지만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직접적 동기와 배경을 전체적으로 확인해보면 고용노동부조차도 힘이 없거나 약한 자의 입장을 배려하기 보다는 결국 경제걱정, 기업걱정으로 쏠려 있으며 여기에 조직된 노조라 하더라도 예외가 아닌 만큼, 이를 염두에 두고 실제적인 방안마련을 찾지 않는다면 본 조례안은 결국 법규로서의 기능을 하기가 곤란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근로감독과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후 먼저 고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이후에 협의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인원을 30명으로 구성하게 되면 구성원들 간의 의견충돌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된 10%의 노동자를 포함하여 대표성이 없는 90%의 근로자를 위해 집행부가 근로자의 입장에서 대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시 법규적 장치가 없어 고용창출과 일자리 창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용직, 비정규직, 고용직 직원을 대표하는 사람도 협의회의 구성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협의회의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자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자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와 중국 교주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중국 교주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국 교주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구의회 이영복 의장님, 문성진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교주시 간의 자매결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조업, 물류산업 그리고 교통운수가 발달하고 현대제철 청도공장이 자리해 있는 교주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함으로써 양 도시 간의 생산적인 교류 협력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하여 우리 구의 국제 위상 그리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교주시는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 물류의 거점도시입니다.
그리고 해안가인 산동성 청도시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청도시는 인천시와 지역여건이 유사하고 우리 구는 교주시와 연계 발전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문화, 체육, 청소년 교류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에 자매우호도시 결연 추진계획 수립하고 5월에 교류 희망을 한다는 서한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우리 구 방문단이 교주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자매결연 의향서를 체결하고 이번에 자매결연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안건을 승인하여 주시면 9월경에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복 의장님,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 요청드리면서 이상 인천광역시동구와 중화인민공화국 교주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교주시 간의 자매결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조업, 물류산업 그리고 교통운수가 발달하고 현대제철 청도공장이 자리해 있는 교주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함으로써 양 도시 간의 생산적인 교류 협력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하여 우리 구의 국제 위상 그리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교주시는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 물류의 거점도시입니다.
그리고 해안가인 산동성 청도시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청도시는 인천시와 지역여건이 유사하고 우리 구는 교주시와 연계 발전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문화, 체육, 청소년 교류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에 자매우호도시 결연 추진계획 수립하고 5월에 교류 희망을 한다는 서한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우리 구 방문단이 교주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자매결연 의향서를 체결하고 이번에 자매결연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안건을 승인하여 주시면 9월경에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복 의장님,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 요청드리면서 이상 인천광역시동구와 중화인민공화국 교주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진 의원 저희들 주신 자료 3페이지를 보니까 한국과의 관계, 이래서 부산시 북구하고 95년도 12월에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호도시를, 거의 15년 정도 지난 것이니까, 부산시가 저희하고 유사한 것도 많잖아요.
같은 항만도시이고 교주시하고 부산시하고 이렇게 자매결연 맺어서 부산시 입장에서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었는지라든지 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우호도시를, 거의 15년 정도 지난 것이니까, 부산시가 저희하고 유사한 것도 많잖아요.
같은 항만도시이고 교주시하고 부산시하고 이렇게 자매결연 맺어서 부산시 입장에서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었는지라든지 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저희가 부산 북구와 자매결연 맺은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히 분석한 사례는 없습니다.
단지 이번에 교주시하고 우리 구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에 중국에 대한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많이 갖고 있고 부산보다는 인천이 더 많은 투자, 시에서 직접적인 사무소까지 나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류를 추진하는 배경이 되고 두 번째는 인천시 아직은 대다수 자매결연이 중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까운 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특히 청도시는 인천시와 유사하거든요.
추진하게 된 배경이고 문성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더 받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 많은 참고로 활용하겠습니다.
단지 이번에 교주시하고 우리 구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에 중국에 대한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많이 갖고 있고 부산보다는 인천이 더 많은 투자, 시에서 직접적인 사무소까지 나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류를 추진하는 배경이 되고 두 번째는 인천시 아직은 대다수 자매결연이 중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까운 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특히 청도시는 인천시와 유사하거든요.
추진하게 된 배경이고 문성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더 받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 많은 참고로 활용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와 중국 교주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와 중국 교주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택상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와 중국 교주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와 중국 교주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택상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