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4年 10月 14日 (木) 14時
- 議事日程
- 1. 2004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
(14時 04分 開議)
○議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金基成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건설과와 건축과, 그리고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시국장이 배석해야 되는데 도시국장은 경제자유구역청에 특별한 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 건설과와 건축과, 그리고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시국장이 배석해야 되는데 도시국장은 경제자유구역청에 특별한 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 양해를 바랍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삼용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바쁘신 김기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및 어시장 주변 도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연안동사무소하고 천주교성당 사이가 되겠는데요. 총 사업규모는 길이가 1,500미터, 도로폭은 6미터에서 8미터, 사업비는 1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2004년 5월 24일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동7가 소2-3호선 도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연안초등학교하고 연안어시장 뒷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5월 10일 공사완료를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항로 보도육교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차질없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예정일은 11월 17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장은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공기 안에 마칠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미도 해상관광택시 및 영종 해상교통시설확장 기본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총 그 용역비는 7억 2,58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2억 4,000만원 투입을 해서 기본설계만 지금 내년 3월 20일 준공 예정으로 용역 의뢰 중에 있습니다. 잔액하고 나머지는 실시설계 용역을 줄 때 다시 또 용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원동 70계단일원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계단 총 연장은 30미터이고 폭은 10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2회 추경에도 7억을 더 확보해서 27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올 12월 중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었으나 수목이라든가 조경수가 많기 때문에 내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읍뱃터 주변 환경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여러 군데 그 문제점도 있는데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지공사라든가 경제자유구역청, 여러 군데 지금 협의가 거의 완료된 상태로 있고 이달 안에 공사계약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한전공사, 지중화 공사 이런 것도 한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요.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송월동 1가 소로 3-69호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송월초등학교 앞인데요. 연장은 170미터이고 도로폭은 6~11미터가 되겠습니다. 11억 8,000만원 투입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상 문제라든가 지금 석축 위에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공사 잔여 공간이 없다 보니까 추가로 보상 협의를 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상결정조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요. 누락분하고 물건조서 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연말 중으로 신청해서 내년 12월 공사 준공되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독교병원앞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총 연장이 174미터, 도로폭이 6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3,500만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토지가 총 8필지 중에서 3필지가 지금 보상 협의가 지연되구요. 건물은 6동에서 3동이 지금 보상 지연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독려를 하고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강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운북동 536번지 일원인데요. 소하천정비 공사가 되겠으며, 총연장은 3.8km이고 이는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3개년에 걸려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배분으로 보면은 국비 50%, 시비 50% 됐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한 상태고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역류 차단장치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6일에서 6월 14일까지 99세대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장마기간이라든가 침수, 이런 것을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효과는 상당히 좋은 걸로 돼 있구요. 혹시 누락분이나 다음에 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최대한 차단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제당 부근 하수박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인역 있는데 한전, 제일제당 바로 옆인데요. 총 연장이 118미터, 그거는 PC 박스로 제작품, 2미터×2미터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준공예정일이 10월 26일인데요. 그 기간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공정은 한 80% 이상 됐는데요. 기간 안에 충분히 완공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포동 공보관일원 하수도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총 그 사업 규모가 355미터가 되고 하수도 PC폭은 2×1.8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14억이 확보돼 있는 상태로 지금 거기에 따른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철도청이라든가 개인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협의 과정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여러, 그런 문제가 있고 그 토지주가 계속 동의를 안 했을 시에는 하수도시설 결정을 시에 요구를 해서 결정을 한 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 9월 이전에 마칠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동7가 소2-3호선 도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연안초등학교하고 연안어시장 뒷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5월 10일 공사완료를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항로 보도육교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차질없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예정일은 11월 17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장은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공기 안에 마칠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미도 해상관광택시 및 영종 해상교통시설확장 기본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총 그 용역비는 7억 2,58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2억 4,000만원 투입을 해서 기본설계만 지금 내년 3월 20일 준공 예정으로 용역 의뢰 중에 있습니다. 잔액하고 나머지는 실시설계 용역을 줄 때 다시 또 용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원동 70계단일원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계단 총 연장은 30미터이고 폭은 10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2회 추경에도 7억을 더 확보해서 27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올 12월 중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었으나 수목이라든가 조경수가 많기 때문에 내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읍뱃터 주변 환경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여러 군데 그 문제점도 있는데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지공사라든가 경제자유구역청, 여러 군데 지금 협의가 거의 완료된 상태로 있고 이달 안에 공사계약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한전공사, 지중화 공사 이런 것도 한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요.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송월동 1가 소로 3-69호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송월초등학교 앞인데요. 연장은 170미터이고 도로폭은 6~11미터가 되겠습니다. 11억 8,000만원 투입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상 문제라든가 지금 석축 위에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공사 잔여 공간이 없다 보니까 추가로 보상 협의를 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상결정조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요. 누락분하고 물건조서 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연말 중으로 신청해서 내년 12월 공사 준공되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독교병원앞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총 연장이 174미터, 도로폭이 6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3,500만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토지가 총 8필지 중에서 3필지가 지금 보상 협의가 지연되구요. 건물은 6동에서 3동이 지금 보상 지연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독려를 하고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강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운북동 536번지 일원인데요. 소하천정비 공사가 되겠으며, 총연장은 3.8km이고 이는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3개년에 걸려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배분으로 보면은 국비 50%, 시비 50% 됐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한 상태고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역류 차단장치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6일에서 6월 14일까지 99세대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장마기간이라든가 침수, 이런 것을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효과는 상당히 좋은 걸로 돼 있구요. 혹시 누락분이나 다음에 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최대한 차단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제당 부근 하수박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인역 있는데 한전, 제일제당 바로 옆인데요. 총 연장이 118미터, 그거는 PC 박스로 제작품, 2미터×2미터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준공예정일이 10월 26일인데요. 그 기간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공정은 한 80% 이상 됐는데요. 기간 안에 충분히 완공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포동 공보관일원 하수도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총 그 사업 규모가 355미터가 되고 하수도 PC폭은 2×1.8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14억이 확보돼 있는 상태로 지금 거기에 따른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철도청이라든가 개인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협의 과정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여러, 그런 문제가 있고 그 토지주가 계속 동의를 안 했을 시에는 하수도시설 결정을 시에 요구를 해서 결정을 한 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 9월 이전에 마칠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基成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네, 용유동 의원 이태호입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 도로하는 것도 시 건설과에서 합니까? 시 쪽도? 시, 도로를 하는 것도 우리 중구청 모양으로 시에도 건설과에서 하느냐 이거지.
○建設課長 盧三龍 네, 시 도로과가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도로과가 있어요? 건설과에 속해있는 겁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네, 도로과,
○李泰浩 議員 건설국에 속해있나?
○建設課長 盧三龍 네.
○李泰浩 議員 그래요? 그러면 도로과하고 우리 그 구청 건설과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지금 우리 사무위임에 보면은요. 우리가 작년 12월 31일까지는요. 도로폭이 12미터 도로가 구에서 개설,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올 3월 29일자로 시 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가지고 20미터까지 우리 구에서 도로개설할 수 있도록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그 사무분장하게 돼 있다 하더라도 지역별로 틀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신도시 쪽이나 쉽게 얘기해서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도로라는 거는 시에서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중구는 시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建設課長 盧三龍 아니 그거는 뭐 신도시야 당연히 신도시 개발한 부서에서 도로개설 하겠지만요. 기존 시가지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도로폭 20미터까지는 우리가 도로개설 준비를 하는데 사실 구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시에 요구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李泰浩 議員 지금 도로공사, 도로 우리 (청취불능) 도로공사 한 거를 연안부두 건이나 이런 것까지 보고 내용을 봤을 때는 질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 옛날부터 우리 중구청 같은 관계는 도로가 좁은 도로에서 우리가 뭐 20미터, 30미터 확장하기 싫어서 안 했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건이 그렇게 안 되는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확장을 못하는 쪽이라 그러면은 지역적으로 좀 분담이 돼야지. 10미터에서 20미터 늘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하나도 못 받아와서 공사를 못해, 우리 구비를 전액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쪽에 대해서?
○建設課長 盧三龍 아니, 연안부두, 그 제일제당 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시비를 뭐 100미터 도로로 시에서 돈을 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연말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구요.
○李泰浩 議員 지금 보고 내용을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 자체적으로 보면은 시에서 우리가 우리 지금 우리 구가 사용한다지마는 우리 구만 지금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버스가 다니는 그런 도로이고 그것이 뭐 점차적으로 뭐 20미터까지 늘어나야만이 시에서 우리가 보조를 받아가지고 같이 말야. 우리가 구비하고 할 수 있다 그런다면은 그럼 우리 구 도심권 자체는 진짜 우리 구비만 이렇게 해서 포함을 시켜야지. 언제 20미터를 확장해서 그 저기를 하겠어요? 송월동 같은 도로라든가 연안부두 같은 도로 그런 큰 대도로를 제외한 나머지는. 중앙선에 1개 차선밖에 없는 그런 쪽에서는 적합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그것도 지역별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만약에 연수구라든가 말야. 그런 큰 도로를 가진 사람들은 전부다 시에서 재원이 많고 많은 구에서 재정이 많은 데는 더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우리 사실 우리 중구의 재원도 없는 그런 입장에서 없는 재원에서 자꾸 우리 돈을 들여서 도로 포장을 하면은 좀 안타까워서 하는 말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시에 도시, 도로정비과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포장을 하고 뭐 도로 확장을 하는데 있어서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가능하면 시에서 돈을 좀 받아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보면은 (청취불능) 국비가 있는데 어떻게 시비가 없다 그러면 난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어떻게 시비가 없으니까 여기 시에서 지금 요청을 해가지고 시비를 받아서 우리 구비를 말야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절반씩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국가하고 맞먹는 그런 재원을 갖고 있는 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라도 다만 지금 얼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받아서 같이 해야지.
○建設課長 盧三龍 네,
○李泰浩 議員 진짜 그거 안타깝고 보니까 말야, 여기 뭐 홍수로 인해서 재해가 될 수 있는 사태, 그런 거는 시비를 받으면서, 동강천만 그런 것도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建設課長 盧三龍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도로개설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 의해가지고 시내동으로 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연안부두 쪽에는 왜 그리 (청취불능)지역에 뒤로 돼 있느냐 하면 사실 그거는 지난 번에도 작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립지이고 개인 소유고, 물론 시가지도 개인 소유지마는 그 지구는 특별한 지구이기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 됐구요. 지금 그 이태호 의원님 말씀하시지마는 우리가 20미터 미만 도로도 지금 그 도로과에 재원을 수십억을 지금 받아가지고 하는 데가 지금 제일제당 부근 3개 노선이 돼 있어요. 있고 또 어시장 거기도 그렇지마는 (청취불능) 앞에 15억, 이것도 다 시비를 지원받아갖고 하는 거에요.
○李泰浩 議員 아니, 과장님이 그 지금 보고한 걸 봐서 전부 구비로 도로를 개설하는 거가 되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에요. 다만, 시비라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또 그 돈 가지고 다른 것도 더 할 수 있고, 그런 데다 집중해서 노력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저기이고 자꾸 그걸 갖고 뭐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못 받았냐 그래가지고 따지고 싶은게 왜냐 하면 그래서 인천시와의 관계, 인천시, 건설분과위원들하고 관계를, 관계가 의회관계가 사실은 좀 부족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중구청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우리 구청도 그런 면을 좀 생각하고 뭐 그렇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저기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꼭 그렇게 안 해도 사실 우리 구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애를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여기 도원동 70계단 정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뭐 전에 해야 되는데 뭐 늦었다 하는 그런 내용에서 뭐 이유는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계획서에 있는 것만 갖고 묻겠습니다.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왜 못 했느냐라는 걸 가지고는 질의를 안 하겠어요. 계획서대로만 하겠습니다. 전자에 보고할 때 보면은, 정비, 70계단 정비를 하는데 대해서 한 40억 가까이 되는 걸, 뭐 완벽하게 정비를 하려면 40억 가까이 드는데 30억이 넘게 되는 시에 대한, 시에서 자본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29억 정도를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27억을 가지고 하겠다 해서 추경예산에 7억을 올리셨다는데 지금 이 계획을 보게 되면은 10월 공사 착공이라 그랬습니다. 2004년 10월이요. 그럼 10월이면은 남은 기간이 한 15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은 지금 그 쪽에 지금도 사실 10월 중으로 공사 착공을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보상을 받는 주민들도 다 완결이 됐다고 보고, 또 더 늦지않게 그 보일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보일러를 예를 들어서 보일러실이 잘려 나가는 사람은 보일러를 시설해야 되고, 지금 날씨가 상당히 올 가을이 상당히 짧다고. 겨울이 빨리 온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도 아침 저녁으로 상당히 찬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이 10월 중 공사 착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참 좋은 저기인데, 과연 그 사람들이 10월 중에 공사 착공할 수 있게끔 보상이나 그 건축보상이나 토지보상이 완료됐습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네, 그 쪽에 건물이 총 12동에 9동이 보상 협의가 지금 지급이 됐구요. 토지가 11필지 중에 9필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하는데 지장이 없고 지난 12일날 우리가 시공사까지 입찰을 봐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고 그 70계단은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아니, 그러니까 10월 중에는 공사 착공을 할 수 있게끔
○建設課長 盧三龍 네.
○李泰浩 議員 보상 완료가 됐느냐 이거지.
○建設課長 盧三龍 네.
○李泰浩 議員 다 됐습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그게 지금 3건이 남았는데요. 이거는 부지는 시유지이고 이주비 때문에 그 금액이 적다 하기 때문에 공사하다 보면은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李泰浩 議員 그럼, 그런 게 어디 있어? 3건이든, 1건이든
○建設課長 盧三龍 그 부지는
○李泰浩 議員 해서 그 저기가 된 다음에 어떤 이유로서 저기한다는 우리가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없는데 공사 착공을 하겠다는 그런 공사가 어디 있어?
○建設課長 盧三龍 모든 공사는 보상을 완벽히 100% 하고 나서 공사를 시행하는 게 아니고, 공사를 하면서도 또 협의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개별 있는 거는 3개 필지 남은 거는 부지는 우리 시유지이고 건물만 개인이 무허가로 지어 있기 때문에 이주비가 적다 해가지고 조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李泰浩 議員 아니 그런 거를 뭐 공사를 하면서도 보상협의 할 수 있는 거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잠정적인 어느정도 합의가 된 사항에서 그 쪽에서 지금 당장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한 11월달쯤 비워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된다면 충분히 그럴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사유로 인해서 그 쪽 공사를 우리는 하고 당신들 나갈려면 나가고 말려면 말아라 그런다고 했을 때, 막상 그 사람들이 안 나갔을 때 우리가 설계라든가 이런 모든 게 다 틀어질 수 있는 사항인데 공사를 하면서 저기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 강법이지 그거는.
○建設課長 盧三龍 아니, 그러니까 공탁법도 있고 다 법적인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지연된 것은 도시계획시설 공공용지로 결정을 한 후에 용역을 하다보고 이래 시간이 걸리고, 하다보면 절차상의 문제고 그 기간 상당히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그러면 세 개 남은 것도 조속히 합의를 해서 거기에 문제없는 공사를 진행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것을 뭐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서 과장님이 저한테 따지자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별 문제없이 공사를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네, 조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議員 네,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종동 출신 조영환 의원입니다. 지금 이태호 의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도로개설 하는데 10억 이상을 투자하는 그, 뭐 물론 불가피 주민의 보상 해야죠. 그런데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시의 시비라도 어느정도 그래도 좀 요구를 해서 시비를 뭐 10억이 넘는다고 하면 뭐 5억이라도 끌어다가 해서 하는 것이 과장님의 할 일이라고. 그래 그거를 결론적으로 이걸 뭐 그것 뿐만 아니라 딴거는 시비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시비를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돼서 이것이 예산 확보가 안 되었다 라고 자세하게 그런 내부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지, 무조건 그냥 뭐 시비없이 구비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십니다마는 시비 예산을 어느정도 끌어서 같이 병행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강천 문제를 우리 이태호 의원님이 지금 국비만 지금 아마 그 된거로 돼 있어요. 국비하고 시비인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하천정비법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당연히 따르게 돼 있는데 왜 그 국비는 지원이 되었는데 시비가 지원이 안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建設課長 盧三龍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서 상에는 시비 구비가 구분된 게 없는데요. 이것은 보고사항 중에서 국제여객터미널 회의 시비가 10억이고 축항로 보도육교도 10억, 도원동70계단도 20억, 구읍뱃터도 20억, 기독병원도 3억, 하수도 용역 정비 7천, 제일제당부근도 7억, 신포동 공관일원도 4억, 이렇게 다 시비를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아니 글쎄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했고,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동강천 개보수 공사 문제가 도시하천정비법에 의해서 국비도 지원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왜 시비가 안 따랐냐 이거죠.
○建設課長 盧三龍 이게 전에는 하천법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침에 의하면 국비 구비 50:50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거지 꼭 국비 준다 해서 또 시비 준다 하는 거 이런 배분,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간에 배분율에 의해 가지고 내려온 금액인데 사실 이거는 아직예산 확보된 상태도 아니고 우리도 요구한 상태에요. 내년 본예산에.
○趙榮煥 議員 글쎄.
○建設課長 盧三龍 연차적으로 할 계획인데, 우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면은 시하고도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배분율은 50:50으로 돼있기 때문에
○趙榮煥 議員 아니 그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고내용은 국비만 있지 우리 시비는 없잖아요. 우리 구비, 국비 구비란 말야. 이게 법상으로 하천정비법에 의해서 국비도 지원해 주는거란 말이에요.
○建設課長 盧三龍 그러니까 하천정비법이란 용어 자체가 삭제가 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
○趙榮煥 議員 하천법이 없어졌습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예. 그래가지고 50:50으로
○趙榮煥 議員 언제 없어졌어요?
○建設課長 盧三龍 예.
○趙榮煥 議員 아 그렇습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지금 월미도 해상관광택시 및 영종 해상교통시설 확장기본설계용역 했는데 지금 과거서부터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월미도가 성광, 성광이죠?
○建設課長 盧三龍 예, 성광공사요.
○趙榮煥 議員 그거 지금 과거서부터 금년에 나간다 뭐 내년에 나간다. 그거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추진사항이
○建設課長 盧三龍 제가 알기로는 성광공사 회사 부두가 검단으로 이전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그 해상관광교통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에 들어간 것도 지금 한 2,000평을 갖다가 주차장 및 공공용지로, 또 지구단위 시에서 계획 중에 있고 해 가지고 우리도 시하고도 또 도시정비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지금 지구단위 계획 중에 있지만 구에서 기 주재를 하고 입안권자가 구청장이 주차장 및 공공용지 이걸 일단 입안을 해 가지고 시로 보고하기로 돼 있습니다. 2,000평에 대해서 그럴 것 같으면 시에서 그걸 반영해 주기로 지금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용역 납품일이 내년 3월 20일인데 우리가 좌우지간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입안 할거는 늦어도 10월 중 이달말까지 서류를 해 갖고 다 지시를 해 놓은 상태에요. 그게 올 것 같으면 우리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쳐서 입안결정해서 시로 진달하기로 우리 실무진간에 이야기 다 된 상태입니다.
○趙榮煥 議員 그럼 금년에 이전이 되는 겁니까 확실히?
○建設課長 盧三龍 그 이전 관계는 우리가 사실 건설과 파트에서 우리가 나가라 나가지 말라 할 어떤 여건이 아니거든요.
○趙榮煥 議員 그럼 2,000평 정도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建設課長 盧三龍 예, 그거는 인제 우리가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걸 해서 그 공공용지로 결정을 한 뒤에 중구에 우리가 당초에 이게 197억 그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입안을 할려고 그러는 거죠.
○趙榮煥 議員 그거 빨리 아마 좀 해야할 겁니다. 그거로 인해서 지금 월미도에 여러 가지 도로파손이라든가 안전, 비산먼지 등등 여러 가지 아주 상당히 아주 도로노면이 지저분하고 그거 맨날 그 청소나 하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빨리 이전해야 되는데 하여간 하루속히 빨리 이전하는 방법으로다가 과장님께서 좀 앞장을 서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예, 잘 알았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리고 그 매립은 어디 매립을 할겁니까 거기?
○建設課長 盧三龍 지금 우리가 이게 기본설계 용역이 전자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내년 3월 20일 납품기한이고 일단 그게 나오면은 실시설계 계획 때 또 그것도 몇 개월 기한이 가거든요. 그때 인천항 매립 기본계획에 인제 변경 요청을 하고 해야되는데 그때 지금 우리 계획은 지금 성광공사 앞에 이렇게 접안시설 해 놓은데 이쪽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우리도 이 업무를 최대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데 용역기간이 법적인 기간이 상당히 몇 달씩 뭐 1년씩 가다보니까 사실 지연되는 건 사실이고요. 일단 매립안은 그 쪽에 저쪽으로 구읍뱃터도 있는데 이거는 아직 실시설계 용역때 정확하게 어느정도 나오거든요. 예산이라든가 일시라든가 물량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 한 후에 실시계획 그거 나올 때 그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이게 지금 보면 하단에 보면요. 5월 7일 “기본 및 설계용역 착수” 했단말예요, 21억.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이거는 용역 기본설계 용역한 거고요.
○趙榮煥 議員 그렇죠?
○建設課長 盧三龍 예. 그거 끝나고 나서 인제 실질적으로 용역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용역비가 7억 2,500인데 2억 4,000 들여갖고 기본용역 하고 있는 중이고요.
○趙榮煥 議員 그럼 2억 1,000만원 가지고 지금 그 기본설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예, 그게 납품 기한이 내년 3월 20일이에요.
○趙榮煥 議員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예, 신병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예, 신병우 의원입니다. 우리 조영환 의원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이게 성광공사하고 이 땅의 문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협의.
○建設課長 盧三龍 아니, 꼭 토지주하고 우리가 협의할 사항은 아니에요.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하면 되거든요.
○申炳雨 議員 결정만 하면 된다고?
○建設課長 盧三龍 예.
○申炳雨 議員 어. 근데 그 지난 번에 해양수산청에서 해상관광택시 그 사업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사고 위험이 높다 해가지고 불가쪽으로 아마 그 신문에 보도가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기사가 나온걸로 알고 있거든요.
○建設課長 盧三龍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申炳雨 議員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그거.
○建設課長 盧三龍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도에 참 인천수산청 해수청 회의실에서 우리 청장님하고 해수청장님하고 또 간부님들 해 가지고 간담회 식으로 했었는데 이게 2002년도에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했을 때 내가 봐서는 계획서류라든가 이걸 보니까 그 당시에 타당성검토 용역 했을 때는 청장님까지가 보고를 되지 않은 것 같고 일부 실무진에서는 가능한 걸로 이미 다 된 사항이고, 반면 해양경찰서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허가권이 없기 때문에 개별 허가를 맡아서 이행하라. 이렇게 실무진에는 이야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 해수청장님은 정확히는 모르시는데 안 그래도 지난주부터 우리가 용역업체에 그 사장하고 일하는 책임자하고 해수청에 또 직접 만나고 했는데, 그때 지금 용역업체가 해수 고위직들이 나가서 하는 업체인데 청장님은 아직도 해수청장님은 아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해상관광교통하니까 좀 의아심을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고. 지난주에도 우리도 용역업체하고 실무진 해수부서 인천수산청 이리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서도 3개 4개 과에 다 협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실무진은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그 용역 나오면 기본계획 반영했을 때 직접 서류로 제출하고 우리가 뛰어 다니면서 협조를 구하고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은 인천수산청에도 그런 마음으로 계시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우리 실무진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申炳雨 議員 이거 그래서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들여 가면서 좀 어느정도 해양청하고 사전에 준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합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비를 들여갖고 안 되었을 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建設課長 盧三龍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용역업체도 있지만 그 항로 운항 안전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어느정도 나왔어요. 어느정도
○申炳雨 議員 그러니까 어느정도 되었다는
○建設課長 盧三龍 예, 그것도 물론 우리가 용역을 주겠지만 그래도 항로 안전성검토라든가 이런 용역보고를 또 해요. 이런거가 데이터가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여기 보면 다 가능한 걸로 용역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에요. 우리가 최고 내년 3월 20일이 납품기한인데 우리도 시간을 주고 우리도 어느정도 시스템이 되었을 때 발벗고 나서야지, 우리가 가서 저쪽에서 인천항 기본계획 반영했을 때 그것도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또 미리 하기도 그렇고 지금 이런 단계에요.
○申炳雨 議員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월미도 하고의 구읍뱃터 하고의 버스 아쿠아버스인가? 맞습니까? 그런 버스를 운행한다는 그런 용역이죠? 뭐 어떤 겁니까? 그 수송, 구읍뱃터하고의 이동수단이 뭘 얘기하는 거에요? 버스 해상택시라는 게 그런 거죠?
○建設課長 盧三龍 예, 그렇죠. 유람선처럼 해상교통 그게 운반선인데요
○申炳雨 議員 다른 저기가 아니고
○建設課長 盧三龍 그 세계적으로 보면 사전에 몇군데 보았는데
○申炳雨 議員 그런 쪽으로
○建設課長 盧三龍 예. 그런데도 다 레이다가 설치돼 있고 다른데가 그 항로 하는데 지장이 없게 무전으로 다 돼 있고요.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가 지금 돼 가고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저기 157페이지 송월동 1가 소로 3-69 도로개설 사업, 그런데 이게 작년 1월서부터 그 예산이 8억 3,000이 확보가 돼 가지고 이게 진작 좀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진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느정도 보상이 끝났어요? 얼마나 되었습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토지가 총 23필지 중에 9필지가 보상협의가 되고요. 건물이 21동에서 8동이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 되었는데 지금 막상 시공자도 선정이 돼서 공사 시행중에 작업 여건이라든가 너무 작업 공간이 없고 또 그당시 물권조사했을 때 하고 감정했을 때 누락분도 있고 지금 그걸 물권조사를 다시 지금 우리가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게 아마 다음주정도 나오리라 보는데요. 이게 나오면 실시계획인가 당초에 올 연말에 공사를 할려고 했었는데 다시 우리가 보상이라든가 공사 여건상 실시 기간 변경했을 때 내년으로 기간을 잡아서 올해는 마무리 하기 힘들고 내년까지는 공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이게 제가 보상을 협의가 안 된 토지주들을 만나보니까 이 보상가가 너무 낮은거에요. 아마 평당 그쪽이 한 150만원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상이 되겠습니까? 난 내가 보았을 때는 어려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공시지가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그래도 이주비나 거기 시설비 해 가지고 그래도 200만원 정도 넘어야지 그 땅주인들이 협의해 가지고 이게 되는데 사전에 이게 협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의 다 만나 보았어요. 그리고 그 공원쪽 말고 밑에 축대 있는 몇집이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도 좀 충분한 그 땅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시세에 맞게 좀 보상을 해 줘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땅만 수용해 가지고 하자고 그러면 해 줄 사람이. 나부터도 제가 토지주라고 해도 해 주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일방적인 행정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건물이 이게 전부 완파가 돼 버려요. 완전 철거가 되면 되는데 그거 잘라지는거 아닙니까? 잘라지는데 그거 아주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행정의 묘미를 살려서 땅주인하고 기분좋게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100%는 안 해도 80%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력이 좀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 진작 할 수 있는 공사를 너무 지연시키고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는 걸 너무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늦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建設課長 盧三龍 네, 뭐 다 아시다시피 그 감정평가사 2개소 선정해 가지고 와서 값 각 플러스 해서 나누기 2는? 이게 뭐 법적인 금액이구요. 대한민국 똑같은 현실이고. 물론 그 이주비라든가 뭐 이사비 이런 거는 다 우리 공특법에 인제 도시시설 결정 이전에 돼 있는 사람들 살고 거주하는 사람은 다 법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산출 근거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구요. 조금 아쉽다면은 우리가 물론 감정사들 보고 뭐 최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마는 사실 그런 이야기 할 때도, 사실 그런 거 이야기 할 수도, 탁 터 놓고 이야기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본인이 물론 시세보다 뭐 감정가가 적다 그거는 뭐 69호선만 아니고 전 여기 다 공통된 사항인데요.
○申炳雨 議員 과장님 지금 인제 2년째 돌아오는데 2년째 돌아오는데 이런 이 인천에서 그래도 제일 낙후된 지역이 바로 그 곳입니다. 그래서 난 또 이런 게 빨리 협의가 돼가지고 도로개설해서 지금 소방차도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불이 나면 아주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빨리 좀 개선해야 되지 않냐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런 도로개선사업 문제가 좀 이렇게 너무 지연이 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다 또 이런 땅 소유주들을 한번 또 다시 한번 왜냐하면 뭐 돈을 올려달라는 것보다도 그 분들도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럴 때는 거기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하고 거기에 또 지역에 어른이 있으니까 모여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뭐 내년까지 이렇게 또 12월 돼가지고 사업을 연장하다 보면은 뭐 또 그리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해결 방법을 일단 우리가 그 사업비가 책정이 됐으면 빨리빨리 좀 추진하자는 얘기죠.
○建設課長 盧三龍 사실 우리도
○申炳雨 議員 뜸들이지 말고, 네?
○建設課長 盧三龍 절차에 의해가지고 공탁걸고 토지수용하고 하면 좋잖아요. 토지수용은 우리가 보상협의하는 것이 우리가 법원에 예산을 납부한 것도 아니고
○申炳雨 議員 과장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우리가 2003년 1월달에 8억 3,0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지금 2년이거든요. 10월달이니까 2개월 모자라는 2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그 담당이나 의원하고 자리 만들어서 한번 협의한번 하면 금방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행정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하지마라, 묘미가 없다는 얘기죠.
○建設課長 盧三龍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보고했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누락분이라든가 보상물권,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이달말 안에 다음 주나 나오리라 보는데 이게 어느정도 결재가 나오면은 그 때 주민들하고 한번 그 대화를 하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그렇게 협의하는 걸로 하시자구요.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네, 박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議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공사완료 해광사 계단을 과장님 했습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네, 그렇습니다.
○朴吉晶 議員 해광사 계단 공사 완료를 했는데 그 가운데 손잡이 스텐으로 한 거를 공사계획서에 들어있었습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철거하는 걸로만 지금
○朴吉晶 議員 제가 듣기로는 공사계획서에 들어있지 않았는데 주민 건의를 해서 가운데 그 손잡이를 해 줬는데 스텐으로 만들어 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해광사 계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이 신흥동 옛날 구도심지역이기 때문에 그 쉼터가 없기 때문에 계단 옆으로 나무를 심어서 계단에 여름철에 노인들이 나와서 앉아서 놀 수 있는 걸 용역을 다시 줘서 새로 설계를 하라는 내용을 내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여름철에 그늘 나무 쉼터조성하는 설계를 재시도를 해라 했는데 왜 그대로 했는지 과장님한테 지금 묻고 싶어서
○建設課長 盧三龍 네, 당초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 중간에 누수가 있고 해가지고 또 우리가 정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당초 그대로 우리가 설계, 계약 의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쪽에 도로폭이 넓고 조금 전에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검토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朴吉晶 議員 네.
○建設課長 盧三龍 해가지고 도시정비과 녹지팀하고 상의를 하고 또 분명 그게 올 우기 전에 공사를 해야만이 우리가 우기때 수해 피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당초대로 다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걸 그리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계단이 오래 되고 해광사 절의 뭐 역사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당초대로 일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朴吉晶 議員 네, 상당히 그 계단이 넓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 생각도 참 옳은 생각이었어요. 그거 나무를 심어서 계단에 여름철에 어르신들이 앉아 놀 수 있게, 계단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에 앉아 놀 수 있는 그늘이라든지 쉼터를 조성하라는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가 질문을 한 거고, 공사를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공사는 주위 사람, 주민들께서 잘 했다는 칭찬을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나무를 좀 심어서 여름철에 주민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쉼터가 그 계단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하는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심어서 그늘 나무 밑에 쉼터가 되었으면 계단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 공사를 청장님 말씀을 들은 바는 용역 설계를 다시 해라 했는데 그대로 진행했냐 하는 걸 제가 묻고 싶어서 했습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네, 그래서 당초 그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우리가 그 녹지팀하고 또 해광사 절하고 이래 이야기도 했는데 사실 그 입장은 우리가 우기 전에 공사를 마쳐야 되고 또 그 쪽에 주민들은 물론 인제 그 녹지, 조경수를 해서 쉼터를 그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검토한 게 그리 좋은 건 아니다, 다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당초대로 했습니다.
○朴吉晶 議員 네, 다시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153페이지는 북항로 보도 육교 설치인데 17억 9,370만원 예산이 있고 설계비가 5,000만원, 공사비가 17억 4,370만원인데, 지금 몇 프로 정도 공사 진행 됐습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이거는 지금 우리가 12월 17일 준공 예정으로 있구요. 기초라든가 이런 거는 다 된 상태고 지금 그 검단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육교는 전체 설치, 제작을 해가지고 이동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몇 번 갔다 왔는데 그 제작은 어느 정도 80, 90% 이상 됐습니다.
○朴吉晶 議員 그러면 올라가는 길이 비탈, 비스듬히 올라갑니까? 계단으로 올라갑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그거는 장애인 그것도 올라가는
○朴吉晶 議員 그렇죠. 육교식으로 만들어서 비슷하게 올라가게끔
○建設課長 盧三龍 네.
○朴吉晶 議員 그런 식으로 만듭니까? 그게 서해안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설치를 해 주시고 12월 17일쯤 준공 예정이라니까 차질없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네,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朴吉晶 議員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제일제당 하수박스 설치 관계를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이 7억 4,867만원이 시비로 과장님이 나온 모양인데, 여기 제가 현장을 답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하수 그걸 하수박스를 만드는데 보니까 상당히 맨홀이 크더만요.
○建設課長 盧三龍 네.
○朴吉晶 議員 상당히
○建設課長 盧三龍 2미터, 2미터.
○朴吉晶 議員 상당히 거기는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긁어낼 정도로 지금 한별아파트 앞에서 전에 청소하는 것도 제가 한 번 목격을 했는데 상당히 지금 공사가 118미터,
○建設課長 盧三龍 네.
○朴吉晶 議員 118미터죠?
○建設課長 盧三龍 네.
○朴吉晶 議員 시비를 타서 공사하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 신흥3가가 보신탕촌이고 먹거리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복개 공사가 끝나면은 뭘로 사용할런지?
○建設課長 盧三龍 네, 안 그래도 저도 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했는데요. 당초에 우리는 인제 그 PC박스나 (청취불능) 다 돼 있고 지금. 엊그제 월요일날 포장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도로. 그 사실 도시계획선상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토지주가 제일제당하고 한전하고 그 목재상, 또, 전체 전부 다 포장을 하면은 자기 토지 소유권 행사할까봐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오늘 측량이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도로폭에서 조금 남은 데는 나머지도 다 포장을 해야지. 뭐 개인땅이라고 놔두면은 미관상 안 좋고 또 (청취불능) 있을 것 같아서 그 토지주들하고 한 2~30전이 남더라도 전면 포장하는 걸로 이리 기준을 해라. 아침에도 이야기를 해 놨는데 사실 그 도시계획선상 도로이고 물론 동장님도 주차장으로 이야기가 나왔더랬어요. 나왔는데 그 한전에도 철도청에 횡단 건널목 그거 하는데 3년 이상이 걸렸다고 그래요. 뭐, 아시다시피 인제 기차가 하루에 두세번씩 그런 안전사고라든가 도로,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뭐 도로부지인데 활용 계획은 지금 없구요. 그 쪽에 주민들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러는데 철도 건널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구에서 그리 하시오, 이렇게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더라구요. 한번 공사 끝나고 나서 한 번 검토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朴吉晶 議員 우리가 공사를 다 해 놓으면은 땅 주인들이 자기 길이라고 주장하면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아니, 그건 우리 도로부지에요.
○朴吉晶 議員 도로 부지니까 관계없습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네.
○朴吉晶 議員 네, 저는 본 의원은 그 동네 구의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먹거리 보신탕촌이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거기에 공사, 다 설치 공사가 끝나면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네, 그 공사 완료 후에 한 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朴吉晶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 최무웅 의원님
○崔茂雄 議員 최무웅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조금 부족합니다. 아까 신병우 의원님께서 아니, 그 보상이 늦어지니까 피해 주민하고 토지주하고 관계공무원하고 3자 모여서 합의좀 하는 빨리 좀 하는 방법으로 하자니까 “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콩이야, 팥이야 합니까? 앞으로 그런 답변 좀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160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하수역류 차단장치라 그랬는데 99세대 247개는 어디어디입니까, 여기가? 어디어디, 특정이 안 나와서 제가 물어보는
○建設課長 盧三龍 네, 지난 번에도 보고드렸듯 각 동에 우리가 그 대사, 보고를 받은 게 있구요. 우리가 또 구에서도 전체 건건이 확인을 다 한게 있습니다.
○崔茂雄 議員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1,414만 6,000원을 가지고 이렇게 뭐 99세대 247개소 이게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네, 그거는
○崔茂雄 議員 그 밑에 보면 또 재해대책기금 시비를 1,987만원 받았는데 이건 이 내용은 또 뭡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이게 시에서 재해대책기금 2,000만원, 구에서 2,000만원, 4,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당초에 물량, 동장님들한테 보고받은 것하고 실제 조사하고 차이가 현저히 나고 사실 이게 50대 50, 뭐 60대 50, 구비 재해대책기금을 갖고 사용 했는데 일단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민들이 원하고 또 동장님이 우리한테 보고한 것, 우리가 현장조사를 한 것, 이것만 지금 공사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발생했을 때는 또 활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 있구요.
○崔茂雄 議員 더 지금 전수조사를 11월, 10월, 11월 추가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247개소 각 동 247개소 다 해 줬습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이 데이타는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당초 네, 그 99세대 247개소, 그런데 한 집에도 뭐 2개 되는 수도 있고 뭐 3개 되는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거는 하수역류 차단장치하는 거는 그 특허품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거 그냥 설치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재값하고 시공비는 아주 뭐 저렴하고 특허품으로 한 건데요.
○崔茂雄 議員 현재까지 차질없이 잘 했다는 얘기죠?
○建設課長 盧三龍 네.
○崔茂雄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건의 하나 드릴께요. 책자에는 안 나왔는데 의장님 한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議長 金基成 네.
○崔茂雄 議員 제가 이번에 10월 8일 중국의날 축제 할 때 제가 공원으로부터 구 광장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쪽에 아주 캄캄해요, 그 도로가. 그래서 봤더니 가로등은 공원 쪽으로 이렇게 양쪽 돼 있더라고. 그런데 그 가로등이 전부 나무에 가려져서 보이지를 않아요. 나무에 가려서. 공원 쪽은 그렇고 이 쪽에 제물포고등학교 쪽에는 전혀 가로등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거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그 거리도 동인천동에 이 쪽도 많이 왕래하는 도로니까 그거 좀 가로등 환하게 좀 밝게 해 주는 걸 과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네, 확인해갖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崔茂雄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관만 의원님,
○林官萬 議員 네, 율목동 출신 임관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자리를 빌어서 또 관내의 모든 공사를 바로 복구를 해 주셔가지고 고맙구요. 158페이지요. 기독병원 앞 도로개설공사 좀 간단히 묻겠습니다. 거기 현재 하수관 공사하고 계시죠?
○建設課長 盧三龍 네, 하수관 흄관을 거기 매설했습니다.
○林官萬 議員 한 지는 꽤 됐죠?
○建設課長 盧三龍 추석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官萬 議員 그런데 지금 포장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왜 시간이 걸리는가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주세요.
○建設課長 盧三龍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로개설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도로 확장을 하고 우리가 재포장을, 포장을 전체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흄관 하수관을 포설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 총 기독병원 앞이 연장이 174미터이고 폭이 6미터인데요. 그 토지가 8필지 중에서 3필지가 보상이 되고 건물이 6동에서 3동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 거기에도 보상가가 적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당초에 그 응급실 건너쪽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또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해가지고 기독병원 쪽으로 약간 선형을 변경하다 보니까 이런 그 공사가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그것도 올해는 좌우지간 공사를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林官萬 議員 도로가 개설되도록 했는데 그 현재 지금 하수공사를 하고 덮개가 안 씌워져 있으니까 먼지가 비산먼지가 상당히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임시조치를 해 주실 것인지? 과장님 그거 좀 어떻게 하실 거에요?
○建設課長 盧三龍 네, 부직포를 씌운다든가 먼지, 비산먼지 날리지 않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부직포 씌워갖고는 그게 처리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게 내가 볼 때는 아직 협의가 안 됐다는데 내가 볼 때는 뭐 장시간 아무래도 주민과의 민원이 될 것 같은데,
○建設課長 盧三龍 네, 알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그거 일시적으로 좀
○建設課長 盧三龍 네,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林官萬 議員 씌우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알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네, 박길정 의원님,
○朴吉晶 議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0페이지 하수역류차단장치 설치인데, 작년에 제가 구정질의한 겁니다. 제가 구정질의를 했는데 이게 아직 다 안하고 더 조사 중입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지난번에 1차 조사한 거는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朴吉晶 議員 했고
○建設課長 盧三龍 추가로 나온다든가 누락분이 있다든가 이런 거는
○朴吉晶 議員 그건 올해 내로 다 공사 착공, 완료는 올해 다 합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네, 그건 수시로 할 수 있으니까요.
○朴吉晶 議員 아, 수시로 할 수, 올해가 끝나는 거죠? 작년 질의했으니까 올해 조사해서 완료를 끝내야 될 것 아니냐?
○建設課長 盧三龍 네,
○朴吉晶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네, 이승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네, 신포동 이승언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건설과의 업무에, 더군다나 또 중구청에 도보하는 사람이, 걷는 사람들이 아주 욕을 먹는 거리가 하나 있어요.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청소년회관 앞에 그건 구에서 도로 관리하는 거죠? 거기를 가 보시면은 과장님, 동인천 대한서림있는 데서 아까 우리 최무웅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여문 들어가는 길이요, 엉망이에요. 더군다나 이번에 중국의날 행사 할 때, 자장면축제 하는 날 동인천이나 하인천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길에 제가 그 옆에 갔는데 내려오는 손님, 내부에 있는 손님이 제가 갔는데 얼굴을 못 들 정도로 얘기하더라고.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길이 이렇게 시골길 모양으로 울퉁불퉁하냐고 그러고 청소년회관 짓고 그 앞에 또 거기 지중화 지금 공사하는 겁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네, 그게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지중화사업해가지고 예산 투입해서 지금 지중화사업을 마치고 연말 안에 다시 전체 다,
○李勝彦 議員 청소년회관 앞에는 지중화사업하는 줄 눈에 나게 보이더라구요. 보이는데 뭐야, 참치거리부터 올라가는 길 하나도 공사도 안 했는데 그 길이 엉망이에요. 거기 좀 관심을 가져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관광개발과에서 오늘 현재 1시에 신포동 동사무소에서는 관광개발과에 도로 포장에 대해서 칼라 투수콘 한 거에 대해서 저희 주민들의 원성이 많고 녹색연합하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 의원이지만 피하고 있습니다. 왜 피해야 되느냐? 그 항의를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주로 도로를 주로 관리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그 도로를 제가 직접 귀로 들었기 때문에 지난 10월 9일날,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 그 길이 아주 메인 길 아닙니까? 공원에서부터 바로. 그래서 차이나타운으로 넘어가는 길도 되고 하인천에서 동인천으로 넘어오는 길도 되니까는 그거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네, 알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장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장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嚴廷大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정대입니다. 활기차고 살기좋은 중구 건설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 1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단속 및 순찰계획입니다.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불법건축물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불법건축물 단속 및 순찰반 지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속인원은 건축행정담당 외 4명을 2개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기간은 주중에 건축과 운영반으로 상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에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발건수는 23건으로 자진정비가 8건, 고발 7건, 철거 8건, 이행강제금 부과 7건 해서 조치를 완료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행위 일제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불법 증․개축 행위 단속, 불법 컨테이너 축조행위 및 변경행위 단속, 취약지역 집중 단속, 또한 적발대상에 대한 강제철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항공촬영 관련 불법건축물 조치계획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은 327동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항공촬영 분입니다. 2001년 9월부터 2003년 12월에 발생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조사 결과는 327건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으로는 판독보조도 지번 확인을 완료했으며 9월말 현재 180건 55%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0월 말까지 지상물체 변동사항 현지조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말 중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재조사, 비송사건처리 등 해서 계속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남항일원 불법건축물 정비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정비대상은 102건이 되겠습니다. 기 27건이 정비가 완료되었고요. 현재 75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는 불법건축물 23건, 가설건축물 52건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 15일 남항일원 건축 인․허가 제한 방침을 수립하고, 지난 4월달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간담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 6월 3일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가설건축물 건축기간을 1년 연장하라는 권고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 해수청과 자율처리 방법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 중에 남항일원 불법건축물 정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2월까지 불법건축물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는 가설건축물 52동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검사대행 건축물 점검계획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점검대상은 200개 건축물 전수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2003년도 사용승인 된 건축물입니다. 점검기간은 금년 3월부터 10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점검사항 및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77건을 점검했습니다. 그 중에서 항동7가 65-71번지에 대해 무단건축에 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이 돼서 현재 원상복구하고 이행강제금 158만 4,000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3건에 대해서 자진 철거치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 지속적으로 부과하여 정비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계획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406개소에 2,243명이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04년 3월 2일부터 11월 말까지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10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3개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에게 원상 복구토록 해서 원상복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 말까지 나머지 296건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위법사항이 재발생 하지 않도록 지속적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어콘 실외기 및 환풍기 일제정비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정비대상을 482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실외기478대, 환풍기4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대가 정비가 완료가 되었고요. 아직 402개소가 미정비 되었습니다. 그 다음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7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했고요. 9월 20일까지 1차 정비촉구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말 까지 지속적으로 정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대상 소유주에게 홍보문을 발송하고 냉방시설 배기구에 스티커를 부착하며, 중구청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지속적으로 시정이 완료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 전산사업은 사업 기간은 금년 6월 22일부터 8월 23일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입력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우리구 관내 2만 2,847건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1,1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2일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8월 23일날 전산입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0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타군구의 완료시점에 맞추어서 정상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건축물대장 정상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건설현장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엔 현재 3개소의 공동주택 현장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흥동 대아아이투빌 주상복합현장은 현재 공정 71%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월동 남경아파트는 현재 착공이 중단돼 있습니다. 10월 말경으로 착공 예정에 있고 현재 기존건축물을 설비 철거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선린동 대흥주상복합아파트는 사업주체의 부도로 현재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사업 사용년도 예정일이 금년도 9월말까지 예정 돼 있었습니다. 지난 9월달에 준공기간 연장신청이 현재 접수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관리계획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달에 해빙기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6월달에 여름철 재해취약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 6월 29일에 우기철 및 태풍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금년도 9월에 레미콘 및 공사현장 품질관리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11월중에 실시토록 하겠고요, 또 공사중단 현장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공동주택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련근거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인천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부과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및 주택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의 주택 및 토지를 분양받는 자에게 부과․징수할 예정입니다. 부과금액은 분양금액의 0.8%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에 그동안 부과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408건에 5억 660만 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389건에 4억 8,108만 5,000원을 징수를 했고요. 나머지 19건 2,500만원이 아직 미수돼 있습니다. 징수율은 95%가 되겠습니다. 조속히 징수가 완료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입니다. 관련근거를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6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7에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3분기에 걸쳐서 감리수행실태를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점검사항을 말씀드리면 감리원의 점검 및 상주이행 실태 적합 유무를 점검하고, 시공상태 확인 및 지도 업무, 기술검토 및 자재품질관리, 현장관리 적합여부 등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4/4분기 감리수행실태점검을 12월 말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대상 현장은 신흥동 대아아이투빌 주상복합 현장이 되겠습니다. 점검사항은 감리원의 구성 및 상주이행 실태 적합유무 등을 점검하여 감리수행 실태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정비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기간은 금년도 1월 5일부터 12월 말이 되겠습니다. 정비지역은 관내 전역이 되겠고요. 정비대상은 불법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불법광고물 설치업소에 대한 자율정비 유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철거용역업체 선정을 하여 강제철거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입니다. 기간은 금년 1월 7일부터 9월 말까지 사업비 1억 7,300만원으로 5,228개소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의 정비 사항입니다. 기간은 1월 5일부터 9월 말까지 사업비 2,700만원을 투입하여 6만 4,069개소를 정비 완료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사업 추진 및 행정대집행 실시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도 10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은 자율정비지역으로서 월미도 문화의거리 및 신포동 패션거리 일원이 되겠으며 일반정비지역으로는 자율정비지역외 및 미정비 지역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자율정비지역은 업소 자율정비시 철거비를 구비로 지원하게 되며, 일반정비지역은 행정대집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6,900 중에 시비 4,600 구비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및 단속계획입니다. 기간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전역이 되겠고요. 정비대상은 도로변에 설치된 입간판, 무단으로 설치된 현수막, 건물벽면 및 주요시설물에 부착 살포된 벽보 및 전단지 등이 되겠습니다. 정비방법은 강제철거 및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광고물 정비에 따른 대상 업자 주민들의 심한 반발등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오나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7페이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벽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11월 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벽화보수, 벽화타일 설치 및 시설물 도색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구정홍보벽화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5월 18일부터 6월 6일까지가 되겠고요. 장소는 신흥동 새마을금고 건너편에 사업비 1,8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두번째는 도시경관벽화 보수입니다. 거기 ‘기’자가 ‘시’자로 ‘시’자인데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도시경관벽화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8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장소는 신흥동 지적공사 부근으로 길이는 110㎡를 사업비 2,300만원을 투입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세번째 버스매표소 도색이 되겠습니다. 도색기간은 8월말부터 9월 10일까지, 관내전역 33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1,400만원을 투입해서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원동 빌라옹벽 벽화타일 설치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 4일부터 11월 20일까지로 계획하고 있고요. 장소는 도원동 72-80번지 70계단 위 옹벽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총 82.5㎡로써 길이 33m, 폭이 2.5m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포동 패션거리 일원 배전함 등 도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장소는 신포 패션거리 및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량은 45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하상가 상징 조형물 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0월 11일부터 11월 말일까지이고요. 장소는 동인천 및 신포동 지하상가 입구가 되겠습니다. 수량은 5개소로 예산은 3,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단속 및 순찰계획입니다.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불법건축물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불법건축물 단속 및 순찰반 지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속인원은 건축행정담당 외 4명을 2개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기간은 주중에 건축과 운영반으로 상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에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발건수는 23건으로 자진정비가 8건, 고발 7건, 철거 8건, 이행강제금 부과 7건 해서 조치를 완료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행위 일제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불법 증․개축 행위 단속, 불법 컨테이너 축조행위 및 변경행위 단속, 취약지역 집중 단속, 또한 적발대상에 대한 강제철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항공촬영 관련 불법건축물 조치계획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은 327동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항공촬영 분입니다. 2001년 9월부터 2003년 12월에 발생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조사 결과는 327건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으로는 판독보조도 지번 확인을 완료했으며 9월말 현재 180건 55%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0월 말까지 지상물체 변동사항 현지조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말 중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재조사, 비송사건처리 등 해서 계속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남항일원 불법건축물 정비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정비대상은 102건이 되겠습니다. 기 27건이 정비가 완료되었고요. 현재 75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는 불법건축물 23건, 가설건축물 52건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 15일 남항일원 건축 인․허가 제한 방침을 수립하고, 지난 4월달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간담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 6월 3일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가설건축물 건축기간을 1년 연장하라는 권고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 해수청과 자율처리 방법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 중에 남항일원 불법건축물 정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2월까지 불법건축물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는 가설건축물 52동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검사대행 건축물 점검계획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점검대상은 200개 건축물 전수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2003년도 사용승인 된 건축물입니다. 점검기간은 금년 3월부터 10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점검사항 및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77건을 점검했습니다. 그 중에서 항동7가 65-71번지에 대해 무단건축에 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이 돼서 현재 원상복구하고 이행강제금 158만 4,000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3건에 대해서 자진 철거치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 지속적으로 부과하여 정비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계획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406개소에 2,243명이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04년 3월 2일부터 11월 말까지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10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3개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에게 원상 복구토록 해서 원상복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 말까지 나머지 296건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위법사항이 재발생 하지 않도록 지속적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어콘 실외기 및 환풍기 일제정비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정비대상을 482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실외기478대, 환풍기4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대가 정비가 완료가 되었고요. 아직 402개소가 미정비 되었습니다. 그 다음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7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했고요. 9월 20일까지 1차 정비촉구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말 까지 지속적으로 정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대상 소유주에게 홍보문을 발송하고 냉방시설 배기구에 스티커를 부착하며, 중구청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지속적으로 시정이 완료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 전산사업은 사업 기간은 금년 6월 22일부터 8월 23일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입력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우리구 관내 2만 2,847건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1,1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2일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8월 23일날 전산입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0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타군구의 완료시점에 맞추어서 정상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건축물대장 정상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건설현장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엔 현재 3개소의 공동주택 현장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흥동 대아아이투빌 주상복합현장은 현재 공정 71%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월동 남경아파트는 현재 착공이 중단돼 있습니다. 10월 말경으로 착공 예정에 있고 현재 기존건축물을 설비 철거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선린동 대흥주상복합아파트는 사업주체의 부도로 현재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사업 사용년도 예정일이 금년도 9월말까지 예정 돼 있었습니다. 지난 9월달에 준공기간 연장신청이 현재 접수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관리계획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달에 해빙기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6월달에 여름철 재해취약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 6월 29일에 우기철 및 태풍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금년도 9월에 레미콘 및 공사현장 품질관리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11월중에 실시토록 하겠고요, 또 공사중단 현장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공동주택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련근거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인천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부과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및 주택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의 주택 및 토지를 분양받는 자에게 부과․징수할 예정입니다. 부과금액은 분양금액의 0.8%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에 그동안 부과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408건에 5억 660만 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389건에 4억 8,108만 5,000원을 징수를 했고요. 나머지 19건 2,500만원이 아직 미수돼 있습니다. 징수율은 95%가 되겠습니다. 조속히 징수가 완료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입니다. 관련근거를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6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7에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3분기에 걸쳐서 감리수행실태를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점검사항을 말씀드리면 감리원의 점검 및 상주이행 실태 적합 유무를 점검하고, 시공상태 확인 및 지도 업무, 기술검토 및 자재품질관리, 현장관리 적합여부 등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4/4분기 감리수행실태점검을 12월 말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대상 현장은 신흥동 대아아이투빌 주상복합 현장이 되겠습니다. 점검사항은 감리원의 구성 및 상주이행 실태 적합유무 등을 점검하여 감리수행 실태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정비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기간은 금년도 1월 5일부터 12월 말이 되겠습니다. 정비지역은 관내 전역이 되겠고요. 정비대상은 불법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불법광고물 설치업소에 대한 자율정비 유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철거용역업체 선정을 하여 강제철거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입니다. 기간은 금년 1월 7일부터 9월 말까지 사업비 1억 7,300만원으로 5,228개소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의 정비 사항입니다. 기간은 1월 5일부터 9월 말까지 사업비 2,700만원을 투입하여 6만 4,069개소를 정비 완료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사업 추진 및 행정대집행 실시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도 10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은 자율정비지역으로서 월미도 문화의거리 및 신포동 패션거리 일원이 되겠으며 일반정비지역으로는 자율정비지역외 및 미정비 지역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자율정비지역은 업소 자율정비시 철거비를 구비로 지원하게 되며, 일반정비지역은 행정대집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6,900 중에 시비 4,600 구비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및 단속계획입니다. 기간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전역이 되겠고요. 정비대상은 도로변에 설치된 입간판, 무단으로 설치된 현수막, 건물벽면 및 주요시설물에 부착 살포된 벽보 및 전단지 등이 되겠습니다. 정비방법은 강제철거 및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광고물 정비에 따른 대상 업자 주민들의 심한 반발등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오나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7페이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벽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11월 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벽화보수, 벽화타일 설치 및 시설물 도색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구정홍보벽화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5월 18일부터 6월 6일까지가 되겠고요. 장소는 신흥동 새마을금고 건너편에 사업비 1,8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두번째는 도시경관벽화 보수입니다. 거기 ‘기’자가 ‘시’자로 ‘시’자인데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도시경관벽화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8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장소는 신흥동 지적공사 부근으로 길이는 110㎡를 사업비 2,300만원을 투입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세번째 버스매표소 도색이 되겠습니다. 도색기간은 8월말부터 9월 10일까지, 관내전역 33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1,400만원을 투입해서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원동 빌라옹벽 벽화타일 설치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 4일부터 11월 20일까지로 계획하고 있고요. 장소는 도원동 72-80번지 70계단 위 옹벽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총 82.5㎡로써 길이 33m, 폭이 2.5m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포동 패션거리 일원 배전함 등 도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장소는 신포 패션거리 및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량은 45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하상가 상징 조형물 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0월 11일부터 11월 말일까지이고요. 장소는 동인천 및 신포동 지하상가 입구가 되겠습니다. 수량은 5개소로 예산은 3,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基成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예,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용유동 의원 이태호 의원입니다. 보고내용을 작성하는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166페이지 보면 2004년 12월 중으로 강제이행금 부과 조사 및 비송사건 처리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建築課長 嚴廷大 네.
○李泰浩 議員 그렇다면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보고내용에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안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建築課長 嚴廷大 내년도에요?
○李泰浩 議員 예.
○建築課長 嚴廷大 그거까지 보고가 돼야 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돼야 되나요?
○建築課長 嚴廷大 네.
○李泰浩 議員 그럼 우리 중구청 건축과는 언제 생겼습니까? 지금 보고내용을 보았을 때는 참 올 한해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생긴 건축과 같애. 그렇죠? 건축과 자체가 올해 생겼단 말이에요 올해. 강제이행금 1995년에 이행이 되었죠, 그치요? 강제이행금이. 그러면 지금 2004년 10년이 딱 되었습니다. 10년이 되었는데 지금 주요업무가 거의 강제이행금 문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근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의 보고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建築課長 嚴廷大 네.
○李泰浩 議員 그 이 신설 건축과가 생겨서 참 참다운 건축의 그 불법 건축물 현황이라든가 불법 건축물 단속을 잘하는 그러한 방식의 보고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建築課長 嚴廷大 예.
○李泰浩 議員 그런다면 건축과 그 전에는 작년에는 과연 뭐를 했느냐. 10년동안 뭐 했습니까? 도대체.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내용상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죠?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일을 하나도 안 했어. 현재 보고내용에는. 그런데 이게 신설된 새로생긴 건축과라면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모든 것을 강제이행금에 우리 법령에 맞춰서 일을 참 충실히 한 그런 건축과다 이거지. 그러면은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일을 열심히 했는지,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일을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여튼 10년 동안은 일한 내용이 없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항측 내용도 한번 봅시다. 항측 내용도 2001년부터 2002년 12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측이 없었다, 이거지. 항측은 뭐, 여건에 의해서 시에서 항측을 못했어. 뭐 IMF 때는 2년 못할 수도 있고, 3년 못할 수도 있고, 뭐 돈이 없어서 못했겠죠, 그죠? 항측 안 나왔으면 이런 내용도 없어. 10 한 2~3년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내용이? 그렇죠? 항측이 없다 그러면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建築課長 嚴廷大 네, 지금 질책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알겠구요.
○李泰浩 議員 항측이 없었으면 이거 또 조사할 우리가 근거가 하나도 없어. 쉽게 얘기해서 뭐, 327건이 항측에 의해서 적발됐는데 10년 동안 적발된 게 하나도 없고, 현재는. 또 항측이 2001년도, 2000,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001년 거라니까 2000년대에는 적발, 항측을 했다는 내용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2001년부터 2001년 9월부터 2002년 12월까지니까, 2001년도 6월달이나 7월달에 항측했다 이거야.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항측된 이후의 거는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뭐 일을 안 하셨는지,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2002년부터 인제 그 한 2, 3년간에의 항측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1년내 그것갖고 고생을 하신 거야. 그럼 이거 안 했으면은 고생할 일도 없고, 그렇죠? 사실은. 참,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뭐, 저희 동네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자체가 제가 사실 부끄러운데, 저희 동네가 특구청으로 이관되기 전에 개발과라는 그런 부서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995년 개발과가 생기는 그런 시점부터 강제이행금을 5억 3,000만원씩, 동에 5억 3,000만원씩을 부과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걸 항측을 보면서 하지를 않고 그 사람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사진을 찍고 그렇게 만든 내용이죠, 그렇죠? 그런데 167페이지 첫 페이지를 보니까 4인이 2개조로 운영을 해서 그 연중, 연에 1주당 조사를 한 거를 봤을 때는 적발건수가 23건이다. 거기서 뭐 정비를 8건했고 고발을 7건하고 참고를 8건 했다. 네? 이것을 과연 일을 한 내용이라고 보고를 하시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종용유에 있는 개발과 직원은 얼마나 충성을 다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일을 했겠습니까? 그 많은 1,000여개 넘는 그런 건수를 한두명이 가서 조사하고 사진찍고 강제이행금을 부과시켜서 두 동에 10억 가까이를 내보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또 이쪽에 항측 내용을 봐 가지고 327건에서 1년 중 고생을 한 거지요, 지금. 1년 중 고생을 해가지고 결국은 10월 20일까지해도 147건이 미결이야. 그런데 나머지 건수는 그래도 열심히 해서 2개월 동안, 그러니까 1년 동안 뭐 327건에서 147건이 나왔는데 2개월 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뭐 12월 중으로 강제이행금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그 옆에 보니까 남항일원 불법건축물 정비 추진해가지고 정비대상 102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建築課長 嚴廷大 네.
○李泰浩 議員 그러면 이것은 102건이라는 자체가 첫번째 장의 22건하고 포함돼야 되는 겁니까? 이게 별도로 떨어져야 되는 겁니까? 나 그것이 또 의문스러워요. 그렇죠?
○建築課長 嚴廷大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네.
○建築課長 嚴廷大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드리구요. 우선 항공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촬영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해서 각 구로 물량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저희들이 했던 물량이 327동입니다. 이것은 촬영 기간인 2001년부터 2003년 12월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분이구요. 과거 것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도 327동이 저희들한테 부과가 됐었구요. 2001년에는 촬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399건, 2000년도에는 2,578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첫 장에 23건이 저희들이
○李泰浩 議員 아니, 그러니까 2003년도에 부과가 됐으면 똑같이 조사해가지고 12월달에 강제이행금 부과한다고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죠.
○李泰浩 議員 그렇지, 보고했을 거란 말이야.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래서
○李泰浩 議員 그런데 보고가 내용이 없잖아, 지금.
○建築課長 嚴廷大 아, 그래서
○李泰浩 議員 그러니까 (청취불능)
○建築課長 嚴廷大 2004년도 제출 업무보고가 되기 때문에 2004년도분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다음 거는 보고를 드리는 거구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65페이지 첫번째, 적발건수 23건은 저희들이 순수한 지금 현재 건축과에 별도로 무허가건축물 단속반이 운영돼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망치부대라고 하는 적발 부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인원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다 동으로 배치가 돼서 현재 그 실질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을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직원은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축과 직원을 이렇게 운영을 해서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이 적발한 것이 23건이었다는 얘기구요.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1년에 총 하는 것은 1,000여건 정도를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자진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도 445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2억 1,000만원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355건에 3억 1,100만원을 부과했구요. 2001년은 215건에 1억 4,100만원에서 94년부터 현재까지 총 2,103건에 16억 1,900만원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남항일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번에 질의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특히 항만 일원에는 불법건축물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제에 한번에 정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만 일대를 3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남항 일원에 대해서 우선 조치를 하고 2단계로 연안동 활어시장 일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3단계는 연안아파트 부근 해서 연안동 일대, (청취불능)
○李泰浩 議員 무슨 얘기인지 알겠구요. 그러면은 좀 물어봅시다. 가설건축물 52건이 이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물을께요.
○建築課長 嚴廷大 현재는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은 아닙니다.
○李泰浩 議員 아니에요?
○建築課長 嚴廷大 네.
○李泰浩 議員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해 줬습니까? 왜 불법이 아니라 그러죠?
○建築課長 嚴廷大 저희들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처리한 사항입니다.
○李泰浩 議員 항만에다가 가설건축물을 짓겠다 하는 우리가 신고를 받아서 뭐, 지으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에요?
○建築課長 嚴廷大 네, (청취불능) 처리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신고라는 자체가 그러면 가설건축물이 52개가 한번에 들어왔습니까?
○建築課長 嚴廷大 그렇지는 않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런데 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견 통보, 1년 연장하라는 건의는 무슨 뜻입니까?
○建築課長 嚴廷大 이 경과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안동, 연안부두 2,000세대 이상 라이프아파트 해서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남항 일원에 주민 친수 공간을 확보하고자 해서 2001년도에는 해양수산청과 우리 중구 합동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2,000 주민들이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그 지역을 어떻게든지 주민체육공원으로 확보하도록 해라 해서 작년에는 도시계획변경 추진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저희들이 강력한 조치로 아까도 보고 사항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인허가 건축, 인허가 제한 방침을 작년에 수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신규허가라든가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을 해 주지 않았었습니다. 고충을 냈죠. 그래서 거기서 앞으로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향후 주민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해 줘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1년 연장했습니다.
○李泰浩 議員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들었구요. 남항 일원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지금 이건 개인 소유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建築課長 嚴廷大 아닙니다. 해양수산청 부지입니다.
○李泰浩 議員 해양수산청 부지를 얘기하는 거에요?
○建築課長 嚴廷大 네.
○李泰浩 議員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안 가냐하면 지금 10년 넘게 불법을 조사를 올해 처음 했다면서, 올해 처음으로 했다면서 거기다가 가설건축물 신고를 예전부터 내 줬다.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그럼 우리가 항만을 항만에 대해서 그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땅이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10년 동안 불법건축물이 발생을 했거나 또 어떠한 그 범죄가 발생을 해도 우리가 그거를 못 터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설건축물을 우리가 들어도 못가고 조사도 못하는 그런 지역에다가 가설건축물을 신고를 받아서 해 줬는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議長 金基成 건축과장님, 지금 이태호 의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구분해서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태호 의원은 지금 항만안, 항만 부두 안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건축과장님이 답변한 거는 남항 그 라이프아파트 주변에 녹지공간 있죠?
○建築課長 嚴廷大 네.
○議長 金基成 녹지공간이 있는 그 부두를 답변하고 계신데, 지금 이태호 의원 얘기는 지금 의원은 지금 항만 안에 불법건축물, 해양수산청에서 일방적으로 그 하역업자들하고 지은 그 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나눠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嚴廷大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린 161페이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단계로 나눠서 항만 일원에 방대한 지역이기 때문에 3단계로 나눠서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을 조치할 계획을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는 1단계, 남항부두 일원만을 보고드린 거고 지금 질의하신, 말씀해 주신, 항만부지 내에 해양수산부 땅에 있는 해양수산부 건물, 아니면은 내지는 해양수산부가 건축주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李泰浩 議員 아, 그럼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갔어요. 그러면 남항일부, 일원이라는 자체는 지금 해양수산부 전체가 아니다.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지금 낭항일원만 해도 102건인데 해양수산부 전체는 뭐 1,000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101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죠?
○建築課長 嚴廷大 네, 아직 그래서 조사가 완료가 안 됐습니다.
○李泰浩 議員 조사가 안 돼 있다. 아직까지, 난 그래도 뭐 과장님이 바뀌고 국장님이 바뀌어서 그래도 해양수산부 쪽에서 올 금년만은 조사를 이 정도 하고 있다는 그 칭찬을 먼저 드렸는데 거기다 손도 못 대고 있다?
○建築課長 嚴廷大 아니, 지금 2단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쪽은 활어시장 쪽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좋습니다. 뭐 이것도 일부도 지금 뭐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이거는 이 정도로 그래도 첫번째 조사를 했고 그 이후는 계속적으로 인제 조사를 할 예정이다.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예정이다. 그러니 뭐 얼마가 더 있어야 될런지 모르겠는데, 좋습니다. 뭐, 남은 저기, 이것도 충실히 하시고 그리고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항측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이라든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것 좀 받았는데 지금 그 항측에서 나온 그 강제이행금 부과하는 것이 거의 보면은 상업 쪽하고 산림 저기로 쓰는 것을 구분해서 강제이행금이 매겨지고 있죠?
○建築課長 嚴廷大 네, 이행강제금은 인제 주거용은 조금 감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주거용은 얼마나 감축하고 있습니까?
○建築課長 嚴廷大 지금 85% 감경하는 걸로 그렇게
○李泰浩 議員 85%,
○建築課長 嚴廷大 면적에 따라서 다르구요. 그게 아마 소규모 건축에 대해서는
○李泰浩 議員 소규모가 몇 평이에요?
○建築課長 嚴廷大 85㎡, 그러니까 25평,
○李泰浩 議員 25평 미만에 대해서 불법으로 건축된 것은 85% 감해주고 그런 30평이 된 집에 불법이 된 거는 안 감해주네, 결국은.
○建築課長 嚴廷大 네, 감액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감액이 없는 거다, 이거지. 주거용은 주거용, 똑같은데.
○建築課長 嚴廷大 네, 주거, 네 (청취불능)
○李泰浩 議員 그러니까 큰 집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불이익을 보는 거네. 그렇죠?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큰집 사는 사람들은 집수리를 하면 안 되겠구만 결국은. 집을 고치면 안 되겠지. 100% 낼 마음을 갖고 해야 된다는 얘기야.
○建築課長 嚴廷大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이 불법에 대한 소득에 대한 추징입니다.
○李泰浩 議員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중구 전체가 뭐 2억, 1억 몇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뭐, 어느 한 동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저기지만, 이런 사람들도 형평성을 기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 남항일원이라든가 해양수산부 전체 땅에 포함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建築課長 嚴廷大 네.
○李泰浩 議員 그리고 10년 동안이나 묵인했던 그런 사항에 그런 것을 의지와 투지를 가지고 누군가는 법조인들을 대동하든, 어떤 저기, 사무실에서 우리 구에서 또 자금 주는 사람, 월급 주는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이런 사람은 뭐하는 거에요?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걸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법을 적용시켜서, 아니, 권력잡은 사람들은 상권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10년씩 그냥 무관을 가지고 놔두고 말야. 불쌍한 서민들한테는 말이지. 이걸 갖다 쳐 먹여서 이걸 세액으로 한다 그런다면 우리 지금 선배 의원님들이나 지금 현 우리 의원님들은 과연, 그리고 더할나위 없지. 구청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을 비롯해서 모든 과장님들, 돌아가시면서 하는 그런 자체, 내가 봤을 때는 전부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이 남항 일원에 102건이다. 그럼 해양수산부 전체가 1,000개가 넘을 수도 있고 1,100개가 될 수도 있고, 500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에 10년씩 무관했다. 그럼 5년치 우리가 강제이행금 변상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재산 압류해서 다, 그리고 내년부터라도 틀림없는 법이 준법 건물이 없어질때 까지 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 그러면 우리 중구의 세액이 15%가 늘어날 수도 있고 20%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시점에 저기이고 이런 걸로 하나를 적용, 먼저 적용을 시킴으로서 우리가 20년씩 석탄문제, 오염문제, 대형차량의 소음 문제, 모든 걸 또 점차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이 소신있는 그런 저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議長 金基成 건축과장님
○建築課長 嚴廷大 네.
○議長 金基成 지금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남항 있는 일원, 지금 보고한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해 줬던 겁니다.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議長 金基成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 지역은 체육공원이나 시민휴식공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거기는 이번에 가설건축물 더 허가를 해 주지 말자 해서 지금 안해 줬던 거죠.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議長 金基成 안 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단체로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진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우리 쉴 공간이 완공 계획이 완공될 때까지는 1년간 연장해 주라 하는 사항이고 항만안에 보세 지역은 모든 건축물을 이 성광공사나 영진공사나 하역 업자들이 건축물, 해양수산청장 앞으로 지은 겁니다.
○建築課長 嚴廷大 네.
○議長 金基成 그러다 보니까 해양수산청장 앞으로 지으면은 거기다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었어요, 그 동안에. 그래서 부과 못한 거잖아요?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 말씀을
○議長 金基成 그래서 그걸 말씀을 해서 앞으로 정상화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우리 구에서 지금 그걸 조사해야 되겠다 하는 게 우리 구 입장 아닙니까? 더불어 지금 부과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세금을 부과를. 그렇지 않아요?
○建築課長 嚴廷大 네.
○議長 金基成 그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 줘야죠. 보세지역 안에 항만부두 안에는 세금을 우리 구에서 부과를 못하게 돼 있다고, 법으로. 그렇지요? 해양수산청 앞, 청장 앞으로 모든 건축물을 짓기 때문에.
○建築課長 嚴廷大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議長 金基成 그런 걸 구분해 줘야 의원님이 이해를 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建築課長 嚴廷大 네, 알겠습니다.
○議長 金基成 법령을 똑바로 알아가지고 대답해야지. 내가 답답해서 못 견디겠네.
○建築課長 嚴廷大 네,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대략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아까 민간이 건축한, 남항 일원 102건은 민간이 건축한 거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수산청 부지에 해양수산부에서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선 그렇습니다. 그 지역은 현재 지역상 도시계획상 항만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항만시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시설은 해양수산청이라든가 항만과 관련된 업체들이 건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을 전부 다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구요. 저희들이 건축법만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제 우리나라 땅이 국유지도 있고 공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관리법에 의해서 우선 해양수산청장이, 국가가 우선 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만법에 의해서 건물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청과 협의를 해 본 결과, 국유지재산법에 의해서 그 부지를 임대 계약을 실시를 하구요. 또 항만법에 의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그것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다고 한다면은 또 제 이중부과라든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간의 어떤 알력이라든가 이해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해수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검토를 하고 타 시도 사례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다른 항만청이라든가 이런 사례를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을 정비를 할 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꼭 집어서 과장님을 힘들게 하려는 그러는 건 아니고 조금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남항 일원에는 항만청장이 똑같은 자기 땅에 관련을 못하고 다른,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또 자기네가 뭐 항만법에 의해서 우리가 터치를 못한다, 또 이해가 안 가는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가. 그런 문제가 또 이해가 안 가고 뭐, 그걸 쉽게 얘기해서
○建築課長 嚴廷大 말씀중에 죄송하지만
○李泰浩 議員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조사를 분명히 해 갖고 하겠다 그런다면은 참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는데 남항 일원에는 뭐 우리가 가설건축물도 내 주고 불법 건물도 터치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또 남항 일원이 아닌 해양수산부 땅은 또 못한다. 그건 이해가 안 가요.
○建築課長 嚴廷大 그거를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소유주, 땅의 소유주 구분에 따라서 해양수산청,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내에 해양수산청이라든가 국가 기관이 직접 운영하고 지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과, 지금 이 102건은 해양수산부 땅이지만 민간에게 임대, 토지사용 승낙을 해서 민간인이 우리 구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인제 별개의 법적 적용이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李泰浩 議員 참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은 전체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항만청 땅에 조사를 지금 안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항만 안에는?
○建築課長 嚴廷大 네, 못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당연히 그것이 해양수산청장이 자기가 지은 건지, 그 안에 임대를 받아서 불법으로 지은 건지 조사를 해야지. 왜 조사를 안 해? 그거는? 그렇잖아. 항만청장이 다 지금 자기가 지었단 말야, 거기있는 땅을? 그건 말이 안 되지, 지금.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송을 해야 한다니까, 그게.
○趙榮煥 議員 거기에 대해서
○李泰浩 議員 그렇지 않습니까?
○趙榮煥 議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종동 출신 조영환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는 지금 뭐 항만청 내에는 항만청장,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한다. 그렇다면은 거기 건축이나 뭐 어떤 인허가 문제가 우리 구가 관련이 없습니까? 구에서 허가 안 해줘요?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면. 안 해 주는 겁니까?
○建築課長 嚴廷大 국가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단지 허가를 협의로 의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아니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항만청에서 어떤 건물을 짓겠다라고 우리 구에다가 제출할 것 아니에요.
○建築課長 嚴廷大 예, 그렇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럼 우리 구에서 건축허가 해 줘야 할거 아니에요.
○建築課長 嚴廷大 예, 그렇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런데 뭐 지금 딴 얘기 하시냐고.
○建築課長 嚴廷大 아니 허가를 받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일부 있을 경우에 그런 말씀을 드린거고. 처리 문제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趙榮煥 議員 그럼 거기에 어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데 대해서 구가 터치 안한다, 그 법령을 말이에요 그 법령 가져와 봐요. 법이 어떻게 되었나.
○李泰浩 議員 그거 이해가 안 된다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건축물을 거기다 짓겠다고 그 신청을 받아서
○趙榮煥 議員 모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 암만 해양수산부가 독립기관이라 하더라도 건물을 짓거나 어떤 인허가 하는 것에 허가는 우리 구청장 허가권한 아닙니까? 아니에요?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議員 항만청장 허가권이에요? 건물을 지을때요? 모든 우리 지방자치단체 거치지 않고 그냥 거기서 하는 겁니까?
○建築課長 嚴廷大 자치단체장이 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법령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법령을 내용을 한 번 가져와요. 그 말씀을 자꾸만 지금 힘들게 자꾸 만들어요 왜.
○建築課長 嚴廷大 허가 받은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 처리가 일단은 건축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에요. 만에 하나 항만 내에 항만 해양수산부에서 관리를 한다, 그럼 그 지역에는 불법이나 아니면 무단 시설을 해서 막 건물이 아무렇게 지어도 우리 구에서 책임이 없습니까?
○李泰浩 議員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建築課長 嚴廷大 그렇지 않습니다.
○趙榮煥 議員 예? 그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법을 좀 가져 와 봐요.
○建築課長 嚴廷大 일단 모든 건축 인허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단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건축허가를 할 때는 허가가 아니고 협의로 의지하도록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趙榮煥 議員 아니 과장님, 예를 들어서 물론 권한이 항만청 내에 해양수산부가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거기 권한이 없다 하면 아무케나 뭐 해양수산부 상관이 뭐 아무케 뭐 누가 어떤 그 사업자가 지어도 우리 구는 그냥 눈으로 보고만 있냐 이거죠, 내 얘기는. 우리가 관련 권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建築課長 嚴廷大 네,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관련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말씀을 우리 이태호 의원이 자꾸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법이 우리가 권한으로 그 내용은 우리가 터치를 못한다, 뭐 무허가 건물이 되었든, 뭐 화장실을 짓든, 관련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죠.
○建築課長 嚴廷大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건축물이라고 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건축법에 의해서 이제
○趙榮煥 議員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법 조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建築課長 嚴廷大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議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신병우 의원입니다. 172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 관리계획에 대해서 여기 송월동에 보니까 남경아파트 하고 선린동에 대흥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남경아파트가 지금 어떻게 오래 전서부터 착공 신고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언제쯤 착공이 됩니까? 자꾸만 말로, 예? 남경아파트.
○建築課長 嚴廷大 예, 남경아파트
○申炳雨 議員 아니 착공도 안 돼 있고 저번에 뭐 지난 번에는 소송 중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완료로 돼 있는데
○建築課長 嚴廷大 예, 소송은 완료 되었고요.
○申炳雨 議員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建築課長 嚴廷大 남경아파트는 2003년 12월 지난 12월 달에 착공계는 접수가 되었습니다. 착공은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기존건축물이라든가 지장물이 있습니다. 지장물을 철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10월 말경에 철거를 하겠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사업주하고 대화가 된 거에요?
○建築課長 嚴廷大 예.
○申炳雨 議員 10월 중에 착공하는 걸로.
○建築課長 嚴廷大 예.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아. 그러니까 승소해 가지고 10월 중에 확실합니까? 10월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리고 대흥주상복합 상가, 금비 건설이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북성동 지역에서는 엄청난 큰 민원의 문제의 건물인데 작년에 보니까 2003년도 9월달에 뭐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거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까? 주인이 바뀌었어요?
○建築課長 嚴廷大 예. 당초에 사업 주체는 부도가 나고요. 그래서 그것을 경매로 인해서 제3자가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申炳雨 議員 3자가 이전을 했다. 그런데 뭐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建築課長 嚴廷大 그래서 현재 그 지상물, 지금 짓고 있는 짓다가 덜 된 건축물 그 철거 소송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申炳雨 議員 어디하고요. 어디하고 소송을 하고 있어요?
○建築課長 嚴廷大 땅을 명도받은 땅주인하고 당초 건축주하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전 건축주하고
○建築課長 嚴廷大 예, 현건축주가 되겠습니다. 현건축주.
○申炳雨 議員 그러니까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에요? 조은홍이라는 사람.
○建築課長 嚴廷大 예, 그렇습니다. 예.
○申炳雨 議員 어, 소송이 아직 진행이 되고 있다?
○建築課長 嚴廷大 예, 그렇습니다.
○申炳雨 議員 그러면 아직 해결될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建築課長 嚴廷大 예, 아직 그럴 것 같습니다.
○申炳雨 議員 그래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뭐 점검 결과로 양호하다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추진계획 바로 위에 보면 양호하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建築課長 嚴廷大 이거는 관내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인제 점검을 해서 제반 현장관리 상태라든가 그런 것이 양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申炳雨 議員 예. 이거 대흥주상복합상가 이 선린동에 문제 건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이렇게 그냥 보니까 좀 우리 지역으로 말하면 10년 이상 방치된 건물로써 상당히 민원 소지가 많은데 이걸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저희 북성동이 말을 못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좀 따로 자료로써 이렇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嚴廷大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그리고 177페이지에 보면 도시경관 개선 벽화 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벽화 사업을 보통 보면은 여러군데 벽화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보면 철판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벽화 사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죠?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申炳雨 議員 예. 그런데 시설은 별거 아닌데 그림 값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거 같아요, 그림 값이. 어느 뭐 유명한 화가가 이거 그립니까? 보통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한가지. 이거 이거 한번 이거 벽화사업, 신흥동 새마을금고 건너편 그 목에 대해서 내역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이 시설비하고 그림 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 비율을.
○建築課長 嚴廷大 그 정확하게 1,800만원이 예산이 돼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그런데 여기 설치비는 얼마고 그림 값은 얼마입니까?
○建築課長 嚴廷大 그 설치비는 그 구조물이라든가
○申炳雨 議員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줄 수 없습니까? 그러면 두군데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신흥동하고 지적공사 부근하고 두가지만 정확하게 얘기 해 주세요. 시설비하고 그림 값은 나누어져 있잖아요?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申炳雨 議員 그렇죠?
○建築課長 嚴廷大 그것은 별도 자료 설계서를 검토 해 가지고 재료비하고 수공비를 별도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예, 그럴까요? 그래요. 이게 좀 서면으로
○建築課長 嚴廷大 자료로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서면으로 나중에 왜냐하면 이렇게 벽화식으로 하면서 구조물 설치를 해 가지고 철판을 깔아서 하는 그린거 있지 않습니까?
○建築課長 嚴廷大 그림 값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 7-80%는
○申炳雨 議員 그렇죠? 그러니까 유명한 화가가 그리니까 이렇게 비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것 좀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嚴廷大 네 벽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 예 이태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질의 내용이 자꾸 이상해 지는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52건이 1차 예산 1회 추경에 2,000만원 확보요. 그리고 또 내년 5월 1일 가설건축물 52동 정비 약 5,000만원 소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建築課長 嚴廷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이 가설건축물 예산, 불법 건축물 23건 가설건축물 52건 해서 2,0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했는데
○建築課長 嚴廷大 2억원이죠.
○李泰浩 議員 2억원이에요?
○建築課長 嚴廷大 예.
○李泰浩 議員 2억원을 확보 했는데 또 95년도 52를 해 가지고 약 5억원정도 소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 그러면 2억원 언제 쓰고 5억원 언제 쓰겠다는 거에요?
○建築課長 嚴廷大 금년도 1회 추경때 저희들이 총 102건을 정비하는데 총 7억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예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회 추경에 2억만 예산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그래서 우선 전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설건축물은 1년 기간 연장을 해서 합법건축물을 했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선 2억원을 투입을 해서 정비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주민체육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남은 부분을 철거하자고 한다면 약 5억원이 더 소요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李泰浩 議員 아, 그러니까 7억 중에서 1억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 52동을 철거하는데 5억을 쓰겠다,
○建築課長 嚴廷大 예, 5억 정도. 이건 아직 예산이 성립이 안 된 사항입니다.
○李泰浩 議員 제가 묻는 키포인트는 그 뜻이 아니었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75건을 하고 75건 그러니까 102건에 27건이 정비가 되고 75건 중에 23건을 정비하는 데는 2억원을 소요를 하고 나머지 52 해서 5억원을 쓴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建築課長 嚴廷大 네.
○李泰浩 議員 그런데 23건을 불법 건축물을 정비하는데 대해서 2억원을 쓴다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52건을 분명히 우리가 허가를 했다 했지 않습니까?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분명히 허가 해 주었다고 했는데 왜 이 5억원을 소요하죠? 허가를 한 자체가 뭡니까? 언제까지 허가를 해 주고 당신들이 헐겠다는 조건에 허가해 주는 것 아닙니까?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런데 왜 5억원이 왜 들어갑니까? 이거.
○建築課長 嚴廷大 그래서
○李泰浩 議員 난 이거 또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허가 해 주었는데 허가 기간 동안은 그냥 썼는데 그 다음엔 난 모르겠다 불법으로 견딘다는 겁니까?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런 경우 같은건 허가내 주는 과정에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가 철거할 수 있는 비용을 받아 놓았어야지. 당신들 언제 내년까지 허가를 해 주었는데 당신들 철거 안하면은 이거 허가 끝나고 철거 안하면 우리가 철거를 해야될 비용을 받아 놓고 허가를 내 주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建築課長 嚴廷大 말씀을 드리자면
○李泰浩 議員 가설건축물이 뭡니까? 가설건축물이 뭐라고 그래요? 도대체 뭘 보고 가설건축물이라는 겁니까 이거?
○建築課長 嚴廷大 가설건축물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존치 기간을 정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설건축물입니다.
○李泰浩 議員 그게 법이죠?
○建築課長 嚴廷大 예.
○李泰浩 議員 그러면 임시 기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법을 정해서 기간을 정해서 임시 기간이 끝났으면은 법대로 가야지. 왜 이 5억을 과장님이 이거를 쓰시겠다는 거야? 그 사람들 때문에. 법을 어기시겠다는 겁니까?
○建築課長 嚴廷大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가설건축물이 말씀을 드리면은
○李泰浩 議員 지금 법령 법규대로 말씀을 하셨잖아. 임시 기간동안 그 기간 내에 가설을 했다가 치우는 것이 법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예?
○建築課長 嚴廷大 예.
○李泰浩 議員 그랬는데 왜 5억원이 필요하냐고.
○建築課長 嚴廷大 이것은 저희들이 1년 연장을 했다가 저희들이 철거를 할 때
○李泰浩 議員 1년을 연장을 해줄 때 지금 벌써 답이 나왔잖아요. 저 그러니까 당신들 말야 더 이상 연장해 주지 못하겠으니까 연장 못하겠으니까 당신들 헐어라 그러니까 안 헐었어. 이 사람들이 막 고충처리 이런 데다가 뭐 해가지고 난리를 치는거야.
○建築課長 嚴廷大 네.
○李泰浩 議員 그렇지 않습니까?
○建築課長 嚴廷大 네.
○李泰浩 議員 그래서 1년을 연장을 해 줘라, 어?
○建築課長 嚴廷大 네.
○李泰浩 議員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법에 안 적용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쉽게 얘기해서. 아 이제 법이 끝났으니까 철거를 해야 돼. 임시 기간 했다가 철거를 하라는데 안하고 있어. 그럼 1년 연장할 때 ‘당신들 1년 후에도 이럴 수 있다’ 라는 걸 봐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1년후에도 분명히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걸 봐서 1년후에 당신들 안 헐게 되면은 당신 평수 얼마야? 평수 얼마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이거 철거하는 비용을 우리가 1,5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돈부터 받아 놓고 허가해 주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런데 왜 5억 달라고 그래요?
○建築課長 嚴廷大 지금 저희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면서도 철거 비용을 예치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李泰浩 議員 아니 없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적용을 그렇게 했는데도 안 한다고 난리를 치르면서 1년을 연장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을사람으로 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임기가 끝났어 임기가 끝났는데 임시기간 설치했다가 치워야 되는 법을 적용을 안 한단 말야. 적용을 안 하니까 고충처리에 가서 난리를 치뤘어, 그런데 고충처리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1년간 연장을 권유 했어. 그래서 건축행정과에서는 1년을 연장을 해 줬어. 그럼 1년후에도 틀림없이 이렇게 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판단을 해 가지고 당신들 1년 후에 틀림없이 이거 안 하고 나갈 것이다, 뻔히 들여다 보인다. 지금도 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 1년을 연장을 해 주면 당신들이 자발적으로 헐 거를 우리 인정을 못하겠으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헐 수 있는 비용을 예치하고서 허가를 해 주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야.
○議長 金基成 자,
○李泰浩 議員 그만하겠습니다. 예.
○議長 金基成 저 과장님,
○建築課長 嚴廷大 네.
○議長 金基成 지금 이태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하면 지금까지 수년동안 다른데하고 법에 의해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서 지금까지 죽 그 사람들은 절차를 밟아서 법에 의해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 왔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 하면 해양수산청 항만 밖에입니다. 밖에 해양수산청에서 모래부두며 뭐 여러 가지 시설물 해서 쓰라고 해양수산청으로부터 대지를 임대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사무실을 쓰기위해서 사무실을 죽 지었지 않습니까?
○建築課長 嚴廷大 네.
○議長 金基成 그거를 법에 의해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허가 받을 때 철거비용까지 구에다 예치하라는 그런 법이 없죠? 지금까지.
○建築課長 嚴廷大 그렇습니다.
○議長 金基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치를 않고 해 왔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지역은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해 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건 우리 구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체육공원도 만들고 우리 거기는 주거가 많기 때문에 그 해양 친수공원으로서 기능을 살려야 되겠다 해서 우리구에서 해양수산청 보고 임대도 해 주지 말고 가설건축물 우리 구에서는 허가도 해 주지 말자,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구에서 가설건축물 허가 임기 기한이 1년마다 변경이 되니까 그런데 1년마다 변경해서 한 몇 년 동안 했는데 금년에는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해 주지 않다 보니까 연장허가를 해 주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진정을 냈지 않습니까? 그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중재하기를 “구에서 지금까지 쭉 그 사람들이 해 왔는데 1년 동안 더 해 줘라”하고 중계를 했죠?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議長 金基成 중재해 줄 때 우리가 법적으로 철거를 할 수 있는 보증금을 예치해라 이럴 수 있는 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법이 없기 때문에 그 보증금 예치를 못한 것 아닙니까?
○建築課長 嚴廷大 네.
○議長 金基成 그래서 내년에 1년 후에 내년에 저 사람들을 다시 연장을 안 해 주면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진철거를 하면 좋은데, 자진철거를 않기 때문에 저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建築課長 嚴廷大 네.
○議長 金基成 그리고 항만 안에 우리 보세 지역 안에 지금 현재 아까 논란이 됐던 대기업들, 하역업자들이나 뭐 대한통운이나 이런 큰 회사들이 그 하역장비, 또 각종 곡물창고, 이런 거를 우리 구에다가 허가를 받아서 시설을 했습니까? 받지 않고 시설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建築課長 嚴廷大 그 부분은 허가받은 부분도 있고 받지 않은 부분은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議長 金基成 네?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建築課長 嚴廷大 그 부분은 조사를 해 봐야지 알겠습니다.
○議長 金基成 아니, 그러니까 건축과장님이 답변 업무보고를 할 때, 답변할 그런 자료는 가지고 나오셔야죠. 왜 그러냐하면 먼저 번에 우리 구청장이, 뭐라고 했냐 하면 항만 안에 있는 시설물들은 큰 시설물들은 거의다 항만청장 이름으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세금도 못받고 허가도, 허가없이 그냥 자기들이 편의시설을 한다 이겁니다. 무슨 법이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리됐냐? 그래서 편법을 쓰니까 우리가 그걸 조사해야 되겠다. 청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항만 안에 시설물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항만청장이 사용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각 하역업자들이 사용하는 건지, 이걸 조사를 해서 하역업자들이 이용한다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우리가 세금 물리고 허가도 우리가 따로 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를 조사하려다가 먼저번에 언제입니까? 장마질 때, 우리가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장마가 졌는데 장마가 지다 보니까 먼지가 다 바닥에 가라앉아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 문제를 조사하면서 그것까지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좀 연장을 하자. 다음으로 연장을 하자 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법으로 항만에 관련된 그 항만 보세 지역 안에 법으로 표시된 거를 우리 의회에 증빙서류 좀 내 주세요. 그 동안에 부두 안에 보세지역 부두 안에 있는 모든 창고라든지 하역 장비라든지 또 여기 인천제철에서 쓰고 있는 고철 저장실이라든지 이런게 허가를 받아서 시설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전부다 근거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달라구요. 아시겠어요?
○建築課長 嚴廷大 네.
○議長 金基成 우리 회기 전에. 아시겠습니까?
○建築課長 嚴廷大 네, 알겠습니다.
○議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0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36分)
○副議長 崔茂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하락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애쓰시는 김기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04년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81페이지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운서지역의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과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주 목적이 있으며 현재 보상 76%로 지장물 철거와 공사용 가도 설치, 토공 작업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2006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3페이지, 북성3지구내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토지 71필지, 건물 43동에 대해서 기반시설 공사 준비를 완료하여 현재 공가 철거에 따른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그 개요 및 추진실적, 추진계획은 유인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184페이지, 구도심권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선계획 후개발방식에 입각하여 추진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관내 노후되고 낙후된 지역을 인천시 정비기본계획에 반영 및 수립코자 금년 제1회 추경시 1억 5,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기술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는 10월 15일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과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비계획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대상 구역은 185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자유공원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구 롤러스케이트장 토지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서 관광특구 지역 내 공원에 걸맞는 공원 기능을 향상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으며 개요 및 그 동안의 추진실적,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연안 친수공간 시설 보강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안친수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연안부두 친수공간에 장미터널 등 시설물을 보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금년 5월 장미아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3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을 합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6만 4,215본을 식재하여 자연적 이미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특색있는 경관조성 및 관광특구 주변의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추진사항으로 191페이지에서 195페이지 우현로 및 주요교차로 등의 꽃길 조성과 도심 속의, 자연적인 쉼터조성 푸르름이 가득찬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시가지 및 수벽녹화, 각종 오염원 제거를 위한 환경정화수 식재,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가로수 관리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6페이지 을왕리해수욕장 쉼터 보강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쉼터내 공지에 난립되어 있는 포장마차 등으로 인해 쉼터활용이 곤란하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쉼터내 의자 및 각종 체육시설 등을 금년 6월 설치 완료하였으며 해송, 해당화 등 수목을 보강함으로써 쉼터 이용 활성화를 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유인물 181페이지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운서지역의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과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주 목적이 있으며 현재 보상 76%로 지장물 철거와 공사용 가도 설치, 토공 작업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2006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3페이지, 북성3지구내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토지 71필지, 건물 43동에 대해서 기반시설 공사 준비를 완료하여 현재 공가 철거에 따른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그 개요 및 추진실적, 추진계획은 유인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184페이지, 구도심권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선계획 후개발방식에 입각하여 추진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관내 노후되고 낙후된 지역을 인천시 정비기본계획에 반영 및 수립코자 금년 제1회 추경시 1억 5,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기술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는 10월 15일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과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비계획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대상 구역은 185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자유공원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구 롤러스케이트장 토지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서 관광특구 지역 내 공원에 걸맞는 공원 기능을 향상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으며 개요 및 그 동안의 추진실적,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연안 친수공간 시설 보강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안친수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연안부두 친수공간에 장미터널 등 시설물을 보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금년 5월 장미아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3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을 합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6만 4,215본을 식재하여 자연적 이미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특색있는 경관조성 및 관광특구 주변의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추진사항으로 191페이지에서 195페이지 우현로 및 주요교차로 등의 꽃길 조성과 도심 속의, 자연적인 쉼터조성 푸르름이 가득찬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시가지 및 수벽녹화, 각종 오염원 제거를 위한 환경정화수 식재,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가로수 관리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6페이지 을왕리해수욕장 쉼터 보강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쉼터내 공지에 난립되어 있는 포장마차 등으로 인해 쉼터활용이 곤란하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쉼터내 의자 및 각종 체육시설 등을 금년 6월 설치 완료하였으며 해송, 해당화 등 수목을 보강함으로써 쉼터 이용 활성화를 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崔茂雄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네, 조영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議員 보고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종동 출신 조영환 의원입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운서지역 그 쪽에 지금 엊그저께 신문 보도난 자료를 보더라도 접근 도로가 당초 계획했던 것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지금 모든 인허가가 중단된 상태인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책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저희들이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02년 11월 26일날 사업시행된 사업지구입니다. 사업시행된 조건에 2002년 6월 24일날 인근지역에 영종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그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 광3-505호선인 40미터 도로로 저희 사업 지구인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까지 각종 공공시설인 상수도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그 밖에 폐수처리가 그 도로를 통해서 처리되도록 돼 있었는데 그 계획이 영종지역이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해제되는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이 현재로서는 당초의 계획보다 3년 늦은 2008년에나 그 개설 도로가 확보되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지역 안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건축이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저희 도시국장님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해결 방안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과 시, 사업 시행 인가권자인 인천광역시에 여러차례 건의한 바도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 사업 추진상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서 시하고 적절히 협의해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하여간 뭐 여러가지로 노력을 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만에 하나 2008년도까지 그 안에 까지 연장이 된다고 보면은 공동주택 부지 뿐만이 아니라 거기 주민들이 지금 임시 이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은 내년에 택지조성이 되면 바로 건축허가를 개인적으로 받아서 건물을 짓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것이 어떤, 안 된다고 봤을 때, 그 많은 민원이 발생됐을 때, 우리 구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 구는 이미 거기 환지를 채비지 같은 거를 전부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매각을 했을 때는 매각해서 매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건축을 할 예정으로다가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민원 발생이 어떤 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알겠습니다.
○副議長 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 뭐, 그 도시를 상당히 깨끗이 하는데 대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한가지 사실 여기 없는 내용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저희들은 크게 녹지 공원관리를 하고 있구요. 그 밖에 업무로는 택지개발이라든지 단지 조성사업, 그 다음에 구도심 재생사업 그런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참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제 구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설정을 하면 의회에서 인제 그것에 합당한 저기에 삭감하는 내용과 또 적합한 저기를 해서 예산을 인제 책정을 해 줘가지고 그것을 사업을 하고 계시죠?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李泰浩 議員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의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내용인데 첫날 우리가 문화공보실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월미도의 전광판, 관광 및 조류전광판이 시비 3,000만원이 세워진 얘기를 들으셨나 모르겠네, 국장님께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조류 전광판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정비과에서는 친수계단 정비 사업이라든지 해상데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그것을 문화공보실에서 조류전광판만 한다고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하겠지만, 관광, 우리 월미관광특구를 포함한 전광판을 세우기 위해서 시비 3,000만원을 받아서 월미도에 세운다는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저희들이 공사 추진하게 되면은 문화공보실에서도
○李泰浩 議員 네,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사업인데,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협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공사를 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런지 통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李泰浩 議員 속기록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잘못들은 사항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장이 “시비가 3,000만원 삭감이 됨으로서 도시정비과에 예산이 있으므로 그것을 가지고 전광판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조차 모르시는 내용이네요.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그거는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 구에서 판단이 되면은 문화공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던지 뭐, 사업을 다시 검토를 하던지,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李泰浩 議員 아니,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저희들 별도 예산으로는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안 돼 있는데
○李泰浩 議員 그런데 필요하다고 하면은 문화공보실에 설치하는 내용 같으면은 문화공보실에서 우리 본예산, 2005년 본예산에다 그것을 세워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도시국의 예산이 있어서 금년 중으로 그것을 세우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사실 우리 도시정비과의 예산이 구의회에서 선정해 놓은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가가 사실 궁금했고 사실 우리 도시국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했는가가 사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지금 현재 저희들 과에는 당초에 계획돼 있는 내용에서 저희들이 월미도에 워터스크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영상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워터스크린이라는 그 구조물을 만들 때 그 상징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李泰浩 議員 그러면 그것은 얼마가 드는데 그 돈이 남습니까 그러면?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금액을 선정한 금액이 아니에요?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그 문화공보실에서 설치할려고 하는 그 사업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워터스크린이라는 그 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는 없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걸 포함해 가지고 하지 않더라도 어떤 상징적인 구조물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럼 시비를 3,000만원을 삭감을 했고 그러면 시비 삭감할 때 그런 내용을 알고 삭감을 했나? 어떻게 된거죠 그거?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그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워터스크린 설치 사업을 하면은 그 별도의 조형물을 다시 설치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럼 그것이 문화공보실에서 요구했던 조류라든가 뭐 월미관광특구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라든가 그런 것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인제 워터 스크린이라는게
○李泰浩 議員 워터 스크린이라는 걸 자세히 몰라서 그래.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그 인제 분수를 분출을 시켜서 거기다 영상스크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 영상물을 이제 방영을 시키는 그런 쪽이 됩니다.
○李泰浩 議員 입력을 시키면 그것이 인제 이렇게 뭐 화면식으로 나왔다 지워졌다 그런 식이다 이거지?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예.
○李泰浩 議員 그러니까 사실 형광판이 사실 필요치 않다?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예, 거기에 다 반영이 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는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받았었나보죠?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지금 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은 필요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저희 구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워터스크린에 영상을 방영을 해서 구정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효과를 하는데 별도의 홍보시설을 설치하면은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음, 그럼 뭐 결과적으로 이것은 양쪽에 그 과에 최초에 합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시비가 만약에 3,0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설치를 했다고 그러면 우리 국가 세금을 사실 쓸데없이 써야 되는 그런 이유성이 있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 그렇죠?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그래서 합리적으로 그 모든 게 반영돼 가지고 시설물 하나를 만들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하여튼 뭐 도시국에서 그런 차원에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뭐 부정할 저기가 없는 거고, 그 사업을 추진을 잘 만들어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고, 그렇다고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는 사실은 뭐 시비가 되었든 어떤 저기가 되었든 사실은 불필요한 것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인천시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사실은 불필요함을 사실은 막아 준 입장이 되는 그런 쪽이죠, 그렇죠?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불필요하지는 않고 더 이제 어떤 시설물을 포함해서 하니까 효과가 더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계획했던 게 더 인제 효과있게 설치하는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李泰浩 議員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하면은 도시과에 우리 의원들이 저기를 해 준 것을 임의대로 문화공보실에다가 돈을 그 쪽에다가 줘서 그런 것을 만드는가 하는 그래서는 안된다는 그런 쪽의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도시정비과에 대한 사업은 우리 사업이지 그쪽을 저기해 주는 건 아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어쨌든 뭐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었지 문화공보실에서 그거를 요청해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니다 그거 아냐, 사실은. 그것이 정해져야 만이 사실 도시정비과에서 예산을 남는 예산을 해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데 주었다고 그런다면 내년에 우리가 도시정비과에 올라오는 예산을 면밀히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계수조정도 해야 되겠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계속 추진되는 내용이지 문화공보실에서 그것을 요청을 해서 우리가 도시정비과 돈으로 해서 문화공보실의 할 일을 하는 것 아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그렇습니다. 예.
○李泰浩 議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0월 15일 금요일 내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0월 15일 금요일 내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9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