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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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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8年 7月 25日 (土) 10時 30分


  1. 議事日程 (第6次 本會議)
  2. 1. 仁川廣域市中區區民의날條例中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中區區民賞條例中改正條例案
  4. 3. 1997會計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1. 附議된 案件
  2. 1. 仁川廣域市中區區民의날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3. 2. 仁川廣域市中區區民賞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3. 1997會計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區廳提出)

(10時 42分 開議)

○議長 金在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7월 24일 인사발령으로 문도식 부구청장이 남구로 전출하여 후임으로 시 본청에서 전입한 한상국 부구청장이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상국 부구청장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韓相國   7월 24일자로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중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한상국입니다.  먼저 제66회 중구의회 회기중임에도 불구하시고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 석상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신 김재규 의장님과 박기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심장부 다가오는 21세기 세계화의 거점도시로 날로 비약하고 있는 꿈과 미래가 있는 중구에서 저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신 이세영 구청장님께도 이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회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영전하신 문도식 전임 부청장님께도 깊은 감사와 함께 뒤를 이은 저 또한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세영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전 공직자가 화합단결하여 모든 면에 앞서가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굳게 다짐드립니다.
  모쪼록 김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저에게 많은 고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3대 중구의회 개원과 함께 우리 중구가 한단계 더 도약하고자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께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 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일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의원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과 함께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격려도 많이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김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가정마다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圭   앞으로 중구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仁川廣域市中區區民의날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2. 仁川廣域市中區區民賞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0時 46分)

○議長 金在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黃圭駿   총무과장 황규준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2년 조례 제정 당시에 수상부문과 수상인원을 각각 몇 명으로 규정함에 따라서 매년 구민의 날에 구민상을 부문별로 각 1명씩 선정하여 시상하여 왔으나 특정분야만 수상후보 신청자가 집중되어서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한 자 임에도 불구하고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일부 다른 분야에는 수상후보 신청자가 거의 없이 공적내용이 미흡함에도 수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상부문은 객관성과 형평성의 모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상부문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자랑스러운 구민상으로 통합하고자 하며 수상인원도 5명에서 7명이내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상 대상자 자격요건에 있어서 사회봉사, 민주질서, 생활부문, 공히 내용이 유사한 바 3개 부문을 통합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희생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개발과 구민화합에 기여한 자 및 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시 도 대회 규모 이상에서 단체 또는 개인 우승을 하였거나 그에 상당하는 구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위상을 드높인 자에게 수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민상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은 우선 제2조 수상부문, 구민상은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 수여하고 수상인원은 부분별로 각 1명으로 한다.  내용은 사회봉사상, 효행상, 민주질서상, 산업증산상, 새마을상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제2조에서 구민상은 공적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구민상으로 하고 수상인원은 7명 이내로 한다.  다음 3조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수상 대상자 제1항 희생적인 봉사로 교육 사업, 자선사업 또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자 및 공무원, 제3항이 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및 준법정신 함양에 기여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3조에 수상 대상자 현행과 같고 있습니다.  1항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희생적인 봉사로 지역 사회 개발과 구민 화합에 기여한 자 및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3항은 시 도 대회 규모 이상에서 단체 또는 개인 우승을 하였거나 그에 상당하는 구민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위상을 드높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4항은 역시 현행과 같습니다.  5항은 새마을 상입니다마는,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議長 金在圭   설명 다 했어요?
○總務課長 黃圭駿    네.
○議長 金在圭   그럼 잠깐 좀 계세요.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그 의안 1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좀 해 주셔야 지요?  구민상에 대한 제안설명만 하고요.  
○總務課長 黃圭駿   구민의 날은 이것 끝나고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런데 지금 의장님께서는 질의를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總務課長 黃圭駿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은 인천 터줏골 전 구민이 다 함께 참여하여 경축함으로써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바 매년 9월 1일을 구민의 날로 정하여 놓음으로서 휴일이 아닌 평일인 경우 각계각층 전 구민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9월은 계절상 기온이 높고 평균 강수량이 많아 행사진행에 어려운 점이 많으며 특히 1991년에 구민의 날을 매년 9월 1일로 제정한 이유에 대하여 중구와의 역사성을 세밀히 조사하였으나 특별한 역사성이 있는 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절적으로 구민 모두가 참여하여 경축하고 즐길 수 있는 국경일인 10월 3일 개천절을 중구 구민의 날로 변경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매년 9월 1일을 매년 10월 3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제2조 9월 1일을 10월 3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2조에 구민의 날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은 매년 9월 1일로 한다.  개정 내용은 10월 3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저희 10개 구·군 구민의 날 및 구간 대비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는 저희가 9월 1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동구가 5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남구는 5월 1일, 연수구는 5월 26일, 남동구는 4월 25일, 부평구는 10월 1일, 계양구는 10월 5일, 서구가 9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민의 날 및 구민상 시상에 대한 조례 설명을,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在圭   구민의 날에 대해서 질의하실 네, 김융조 의원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의원간에 간담회 석상에서 또 구청장님 참석한 자리에서 10월 1일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이 제안이유라든가 이런 걸 들어 보니까 10월 3일로 정했어요.  그래서 10월 1일이 이게 집행부 의지가 어떻게 전달이 안 된 건지 그래서 한 10분 정회를 해서 다시 간담회 열든지 해서 다시 열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議長 金在圭   아까 총무과장님은 구청장님하고 협의한 내용을 모르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10월 3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申甲洙 議員   의장님!  의제를 의장님한테 정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10월 3일날로 돼 있는 것을 전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의장님께서 저와 본의원 생각은 10월 1일로 정정을 해주셨으면하는 거를 의제신청을 하니까 의장님이 의원님들한테 확답을 받아가지고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議長 金在圭   알았습니다.  지금 신갑수 의원님이 의제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총무과장이 10월 3일로 구민의 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갑수 의원으로부터서는 개정 조례안을 10월 1일로 수정하자는 동의인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맞지요?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저도 신갑수 의원의 10월 1일 날짜에 동의합니다. 
○議長 金在圭   김기성 의원이 신갑수 의원에 대해서 동의의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崔翼萬 議員   김기성 의원님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議長 金在圭   또 찬성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며는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10월 1일로 수정하는 안을 이의 없으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區民의날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議長 金在圭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수정한대로 이의없이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문 의원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의 지금 구민상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행 5개 부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자랑스러운 구민상 하나로 통합시키자는 얘기지요?
○總務課長 黃圭駿   네, 그렇습니다.  
○李東文 議員   지금 5개 부문 중에서요.  다른 부문은 상당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삭제시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새마을 운동을 지금 공무원을 하시면서 여기에 가담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總務課長 黃圭駿   그러니까 새마을 사업 분야에 대해서 물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1970년 이게 4월 1일 박정희, 고 박정희 대통령이 창시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특히 경제부문에서요.  새마을 운동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바탕이 우리나라가 이만치 성장해 온 것도 저는 새마을 운동이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런데 새마을 운동을 삭제시켰다고 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제안설명을 듣고 이건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의원은 간단하게 지금 제가 장구하게 얘기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기히 새마을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지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어떻게 해서 새마을 운동에 대한 새마을 상을 이 삭제를 시켰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여러가지로, 여러가지 각도에서 제가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민상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단 계류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의원은 계류로 이런 동의합니다.
○議長 金在圭   지금 이동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구민상 조례안은 여러가지 사정이 있고 우리가 다시 한 번 심의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안은 계류를 했으면 그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基福 議員   의장!
○議長 金在圭   박기복 의원
○朴基福 議員   박기복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합의된 대로 본회의에서는 연기를 하고 다음 회기에 계류하는 걸로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圭   지금 이동문 의원과 똑같은 내용이지요, 내용은?
○朴基福 議員   네.
○議長 金在圭   다른 의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동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심의유보를 합니다.  심의유보를 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을 심의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區民賞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3. 1997會計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區廳提出) 

(10時 59分)

○議長 金在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7년 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과 결산검사 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대표위원으로 신갑수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으로서는 집행부에 추천한 세무사 김상돈씨와 또 세무사 김유택씨로 선임하여 1998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 실시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위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끝마쳤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선진 중구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을 다 하시는 이세영 구청장님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요즈음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우리 모두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끝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6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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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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