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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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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인천중구의회(정기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8年 12月 11日 (金)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 議事日程
  2. 1. 1999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

  1. 審査된 案件
  2. 1. 1999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區廳提出)(繼續)

(14時 03分 開議)

○委員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區廳提出)(繼續) 

(14時 04分)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제1차 수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총무과장 이우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성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환 위원님
○趙榮煥 委員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종동 출신 조영환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요.  좀 봐 주세요.  거기 일반 수용비 있지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趙榮煥 委員   일반 수용비가 9,600만원입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네, 총계가 그렇습니다.
○趙榮煥 委員   총계지요.  너무나 이것 예산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일일이 질의를 하려면 오늘 하루종일해도 못 합니다.  본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질문이 많이 있을 걸로 믿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맨 상단에 주요 간선도로 게양용기 제작 1억 있지요, 태극기와 구기?
○總務課長 李優承   네
○趙榮煥 委員   이게 1,000개지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趙榮煥 委員   6,000원씩 하셨습니까, 계산이?
○總務課長 李優承   네, 6,000원씩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러면 지난 금년 98년도에도 예산이 섰지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섰습니다.
○趙榮煥 委員   얼마 섰지요?
○總務課長 李優承   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런데 500만원으로 500개 했지요?  500만원이 500개 한 것 아닙니까?  1,000만원씩.  몰라요?
○申甲洙 委員   만원씩
○總務課長 李優承   500개를 산 것이 아니고요.  500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趙榮煥 委員   500개인데 만원씩 했지 않냐 이거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趙榮煥 委員   했어요, 틀림없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趙榮煥 委員   그런데 왜 이번에는 6,000원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라도 기를 가로기를 게양을 할 적에 게양은 대각선으로 게양을 하는데 기가 바람이 불면 돌돌돌 말려가지고 보기가 아주 흉합니다.  그래서 요새 새로 나와서 말려도 다시 풀어지는 그러한 기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가 저희가 지금 납품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격이 한 5,000원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기를 한 100개 정도, 1,000개 정도 구입을 하려고 그러고.  작년도 예산이 선 것은 500만원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만원씩 말씀을 하셨는데 만원씩 구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趙榮煥 委員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작년에는 1,000개에 만원씩 계산을 해서 500개를 구입을 했는데 금년에는 6,000원 아닙니까?  태극기 하나에 4,000원 차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總務課長 李優承   예산상에
○趙榮煥 委員   아니 글쎄 예산상에는 그런데 그 만에 하나 1,000개를 지금 구입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1,000개.  그러면 만약에 이것 6,000원으로 계산했다가 만약에 만원씩 주어야 된다 그렇다고 했을 때 계상이 틀리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1,000개 구입해야 꼭 필요한데 안 그래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제 시장조사를 해서 금년도는 6,000원이면 살 수 있기 때문에 6,000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趙榮煥 委員   그리고요.  그러면 지금 이것 저 매년 이것 하는데 작년에도 500개만 하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그것 다 없어졌습니까, 지금?
○總務課長 李優承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저희 관내에 기를 꽂을 데가 한 1,500개가 있어요, 1,500개.  그래서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8.15 광복이 올해가 인제 50주년이 되는 해기 때문에 기를 한달간을 계속 게양을 하다 보니까 기가 많이 낡았어요.  낡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국체전이 있고 그래 가지고 기를 좀 구입을 해서 우리 인천을 찾아오는 전국 국민들한테 깨끗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기를 1,000개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도 것 가지고 있는 것 포함해서 내년에 1,000개 정도 가지고 하면 되겠다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趙榮煥 委員   그러면 98년도에 구입한 거는 다 못쓰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總務課長 李優承   아니요.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건 있지요.  다 못 쓰는 건 아니고 쓸 수 있는 것, 없는 것 저희가 골라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1,000개 정도가 더 있어야 되겠기에 계상을 한 겁니다.
○趙榮煥 委員   그러면 국기를 게양하는 거리가 몇 미터 됩니까, 몇 미터?     
○總務課長 李優承   몇 미터, 거리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趙榮煥 委員   정해져 가지고 거는 것 아닙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가 한 50미터 됩니다, 50미터.
○趙榮煥 委員   50미터 사이
○總務課長 李優承   그래서 그 전봇대 꽂을 데가 꽂아 있는 거기다가 이제 꽂으니까 그게 한 1,500
○趙榮煥 委員   그러니까 거리가 50미터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趙榮煥 委員   그러면 구간이 어디어디까지 입니까, 어디어디서부터?
○總務課長 李優承   전 구간입니다, 저희 관내.
○趙榮煥 委員   전 구간인데 이 저 소방도로 이런데 다 입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간선도로변만 하고 있지요, 간선도로변만.
○趙榮煥 委員   그렇지 않지 않잖아요, 이게.  그러게 전 지역은 아닌데 대로변에만 게양되지 않냐 이거에요, 그렇지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趙榮煥 委員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전부 다 금년 예산을 보면, 우리가 집행한 예산을 보면 자 만원씩에 구입을 하기로 해서 예산을 계획을 해서 5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자 금년에 6,000원씩으로 한다면 이것 저 1,000원 차이나 500원 차이라면 모르겠습니다.  태극기 하나에 4,000원 차이로다가 한다는 건 누구든지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지금 아까 여러가지로 오래 게양을 했기 때문에 비가 맞고 해서 물론 잘못되는 바람에, 잘못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지적한 사항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관리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지 않느냐 만에 하나 금년에 1,000개를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했다고 가상을 합시다.  그러면 내년에 또 1,000개 또 해야 된다 이거에요,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거 참고적으로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이것 지금 전부 하게 되면 오늘 밤새워도 못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다시 추가로다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보면요.  제2건국 범추진 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 900만원이지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900만원입니다.
○趙榮煥 委員   이거 30명씩으로 돼 있는 겁니까?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이것은 30명이라고 잡은 것은 저희가 지난 임시회때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위원은 25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리고 고문을 약간명으로 두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趙榮煥 委員   아니 거기 인원 고문까지 속해서 25명 아니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고문은 위원
○趙榮煥 委員   고문 이외로 돼 있습니까, 그 규정이?
○總務課長 李優承   네
○趙榮煥 委員   구성 잘 해줘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좋습니다.  50명도 좋고, 100명도 좋습니다.  이것 900만원이라는 것 이것 적은 돈 아니에요.  5명이 추가 됐다면 얼마인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30명 수당을 5만원씩 과외로 준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에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總務課長 李優承   이건 예산은 세워 놨습니다, 물론 세워 놨는데 이건 참석위원 수당은 참석하시는 분만
○趙榮煥 委員   과장님, 예산을 세워놨다고 그럼 우리가 900만원 삭감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總務課長 李優承   아니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기준을 그렇게 인제 세워놓은 거지요.  그래서 참석하시는 위원들한테
○趙榮煥 委員   아니 정당하게 하셔야지.
○總務課長 李優承   수당을 주는 거지요.
○趙榮煥 委員   왜 법을, 규정을 어겨요, 왜?  25명이면 25명 구성을 해야지.  돈 많습니까, 돈 많아요, 우리?  30명씩 과외수당 줄 수 있는 돈 있어요?  예산, 어떻게 하실 거에요, 과장님?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요.  이것은 우리 위원 수당으로 해서 연, 우리가 처음 인제 내년도에 시행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계상을 해서 최소한도로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趙榮煥 委員   지금 과장님 말씀이에요.  구조조정 왜 합니까?  지금 구조조정을 왜 해요?  지금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구조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그 뜻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趙榮煥 委員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못되신 것 아니에요, 그건?  여기 보면 말이에요.  뭐 아주 수백 가지가 되어서 말이에요, 정말.
○總務課長 李優承   총무과 예산이 
○趙榮煥 委員   아니 물론 총무과 예산이 모든 총괄적인 살림살이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과장님이 말이에요 이런 건 정말 심사숙고해서 25명 규정이면 25명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대단한 겁니까, 우리 중구청에?  대단한 거에요?  이 무슨 큰 우리 구청에 역할기능이 큰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總務課長 李優承   알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다른 위원님 네, 김융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그 금년 예산을 보니까 17.3%가 삭감해서 편성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 설명을 들어 보니까 행사성, 소위 소모성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다른 구 일부 구는 구민의 날도 격년제로 행사를 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금년에도 아마 격년제를 의식해서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민의 날 같은 행사 비용을 봐도 작년하고 똑같이 올렸어요.  작년 예산이나 금년 예산이나 똑같다고요.  뭔가 좀 달라져야 될 것 아니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구민의 날 행사 격년제는 이제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체육행사를 이제 하는데 그것을 아마 격년제로 하는 곳이 시에서 아마 그런 방침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隆造 委員   아니 각 구 몇 개 구가 지금 그렇게 세웠는데
○總務課長 李優承   네, 그래서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는 매년 하는데 부대행사로다가 이제 체육행사는 아마 격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金隆造 委員   과장님 예산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같으니까 하는 소리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가 세운 것은, 이렇게 세운 것은 작년도 예산에 최소한도로 우리가 경비를 소요를 했습니다, 세웠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래도 아직은 흔적이 안보여요.
○總務課長 李優承   그 이상은 그 이하는 
○金隆造 委員   안된다.
○總務課長 李優承   네, 기념식 자체가 또 너무 저기하지 않나 해서 최소한도로 이정도 예산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金隆造 委員   제 본위원 생각에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게 좋으리라고 봅니다.  생각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는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은 이건 국비지요?
○總務課長 李優承   구비입니다.  구비로 추진하는 겁니다.
○金隆造 委員   구비에서, 기금 조성을 해서 그래서 대여 장학금을 주는 겁니까?  그럼 기금이 지금 있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기금으로다가 조성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구비로다가 우리가 연금관리공단에다가 인제 출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리만 연금관리공단에서 전국을 관리를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저희 돈으로 대부해 주는 그런 결과가 낳는 거지요.
○金隆造 委員   다음은 131페이지요.  지금 민간실비 보상금 구민 구정 홍보 교육 참여자 보상 이것 500명에게 일당 만원씩 주는 거에요, 보상비로?
○總務課長 李優承   네, 만원씩 저희가 실비 보상으로 해서 교통비라든가, 식비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원씩 일단 잡아 놓은 겁니다, 500명.  줄 수는 있습니다.
○金隆造 委員   아까도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강사료 관계가 지상에서 눈먼 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실기나 강사진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어요?  실기강사?
○總務課長 李優承   저희 구청에는 민방위 강사로다가 소양강사하고 한 분, 실기강사가 두 분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서 민방위 교육강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金隆造 委員   외부 강사지요, 그러니까 외부강사?
○總務課長 李優承   네, 외부강사
○金隆造 委員   공무원 중에서 하는 강사가 아니고
○總務課長 李優承   그런 건 아니지요.  외부강사로다가 3명을 위촉해 가지고
○金隆造 委員   공무원 중에서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總務課長 李優承   원래 법적으로는 가능은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게 돼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그렇게 하게끔 돼 있고, 언론보도상에 나온 것 보면은 그렇게 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공무원도 전문 민방위 담당자로서 강사로 위촉을 해서 강의를 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강사수당을 안받는 것이 좋지요.  
○金隆造 委員   외부강사로
○總務課長 李優承   외부강사로 활용을 해서
○金隆造 委員   활용을 했다.  한 2,000만원 되네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金隆造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최익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崔翼萬 委員   최익만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한 번 봐 주시지요.  현수막 제작이라고 하는 것 있지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崔翼萬 委員   과장님 전 그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각 과에서 현수막을 제작할 필요가 1년에 상당히 많지요?  
○總務課長 李優承   많습니다.
○崔翼萬 委員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아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 현수막 제작하는 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생각지 않게.  그래서 전 무슨 생각을 해 봤냐 하면 우리 600명 가까운 공무원 중 안에 그런 걸 뭐라고 그러나 글씨 잘쓰는 공무원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또 이 저기 뭐야 간판에 소질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總務課長 李優承   네, 뭐 파악은
○崔翼萬 委員   일용직을 그런 비용으로 일용직을 하나 고용을 해서 쓴다든가 또 아니면은 그 많은 공무원 중 안에 좀 기술이 있고, 글씨 잘쓰는 공무원을 좀 선출해서 그런 공무원이 좀 이런 거를 제작을 해서, 글씨를 써서 그때그때 활용을 하면은 상당한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보는데, 왜 군대에도 챠트 잘 쓰는 사람이 있어서 아주 전담을 해서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한 번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예 그 좋은 생각이시고요.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 생각 이전에 각과별로 지금 현수막이나 프랑카드를 과별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느 한 부서에서 맡아서 통합관리해서 제작을 하면 좀 수량도 적재적소에 쓸 수 있고 수량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예상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직원을 채용을 해 가지고 또 아니면 저희 직원 중에서 그런거 하는 것은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이거 한 번 참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崔翼萬 委員   예, 그거 연구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141페이지 비상급수 시설 중수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總務課長 李優承   예.
○崔翼萬 委員   지금 정보고등학교에 뭐 아까 시설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總務課長 李優承   예.  정보산업고등학교라고 율목동 관내에 있습니다.  그 관내에 저희 비상급수 시설이 있는데, 그 비상급수 시설은 평소에 비상급수 시설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평소 사용은 안 하는데, 학교에서 학교측에서 그 물을 자기네 학교를 위해서 생활용수 화장실에 물이라든가 또 아니면 기타 생활용수로 사용을 하겠다 좀 하게끔 해 달라 하는 그러한 학교로부터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가.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서 그럼 그것이 좋다 활용을 해라 평소에 놀고 있는 거니까.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이 모아져서 이 500만원이란 그 시설비는 그 배관할 적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그겁니다.
○崔翼萬 委員   그런데 우리 행정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에 이렇게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나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네, 있습니다.  이거는 비상급수 시설을 관내에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이건 몇 년도에 설치한 것은 제가 자료가 확보 돼 있지 않습니다만은, 학교 내에도 비상급수 시설 설치할 수 있게끔
○崔翼萬 委員   그건 교육위원회 예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아닙니다.  저희 민방위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학교 내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崔翼萬 委員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안을 설명을 하시는 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이 말씀을 상당히 기분 나쁘시겠지만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총무과라고 하는 과가 그런 업무를 추진을 하고 계획을 하는 과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쭉 봤을 때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은 무슨 꺼리가 없어서 이 예산을 못 세우시는 것 같애요.  그런 감이 듭니다.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꼭 따르고 거기다 또 여비도 들고 너무 소모성 경비가 너무 많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네, 전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田泳泰 委員   전영태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보시죠.  주요간선도로 게양 및 제작, 우리 조영환 위원께서 특별히 많은 관심 가지고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예산이 금년도 한 1,000만원 얼마 됐었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금년도 예산은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田泳泰 委員   500만원, 그럼 기 한가지만 제작했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태극기만
○田泳泰 委員   태극기만 제작 했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예.
○田泳泰 委員   그럼 500만원으로 몇개 구입했어요?  작년도, 금년도
○朴基福 委員   500만원, 500만원
○田泳泰 委員   그렇죠.  잘 확실히 확인해 보세요.  금년도 태극기하고 우리 구기하고 500만원 1,000만원 된 거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억하고 있는데
○總務課長 李優承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田泳泰 委員   그 구입 내용 숫자하고 단가가 얼마인지 그것 좀 한 번 보고해 주세요.
○總務課長 李優承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도착이 되는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그래요.  그리고 이거 매년 한 1,000만원씩 예산을 세워 아마 저희들 우리 가정에서는 아침에 게양을 했다 저녁에 늦으면은 기를 다시 하향을 하고 그러는데 관에서는 지금 국기 게양을 어떻게 합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네.  국기 게양은 게양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24시간, 게양을 하게 돼 있고요.  
○田泳泰 委員   밤에도 게양해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관공서에는.
○田泳泰 委員   그럼 비가 와도 그냥
○總務課長 李優承   비가 와도 게양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심한 바람이 불어도 그냥 게양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田泳泰 委員   더군다나 태극기를 밤에 비가 와도 태풍이 불어도 기를 그냥 게양을 한다는건 뭐가 잘못된 거 같은데
○總務課長 李優承   그건 아마 중앙지침이 인제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전국이 인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田泳泰 委員   그렇게 내려왔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田泳泰 委員   그런데 이 기를 관리를 하는 게양을 하는 기들도 이렇게 거리를 다니며 보면은 그걸 게양을 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하니까 보기도 그거 비오는데 그걸 그냥 해놓고 말야 이게 뭐 문제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거에요.  1년에 1,000만원씩 이거 기를 예산을 여기다 낭비하고, 또 딴것도 아니고 국기나 구기를 그렇게 그냥 게양해 가지고 관리 안 해 가지고 어떤때 보면 그냥 이게 막 바람불어가지고 감아있고, 보기도 그게 기라는게 상징이 그 목적이 뭡니까?  왜 기를 게양합니까?  이걸 말이지 예?
○總務課長 李優承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릴께요.  이 게양하는 그 기간은 국경일하고 경축일날 가로기를 게양을 하는데요.  그거는 게양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각종 경축일은 경축일 날을 전후해서 하루씩 해서 3일 그리고 인제 떼는거죠.  그러나 인제 기관에 게양하는 기는 24시간 게양을 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가로기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 게양을 하고 저희가 수거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인제 관리 문제가 되겠죠.
○田泳泰 委員   과장님!
○總務課長 李優承   예.
○田泳泰 委員   과장님 총무과장님 되신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이 태극기나 구기 관리를 아마 특별히 하셔야 될 거에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기 하나 구입하면은 몇년을 잘 알뜰하게 정성껏 씁니다.  게양했다가 또 수거했다가 말이죠.  또 이걸 좀 뭣하면은 세탁해서 잘 보관했다가 쓰고 말이죠.  이렇게 태극기나 구기도 이렇게 정성껏 관리를 했지 그냥 1년에 한번씩 사 가지고 게양해서 계속 게양했다가 이걸 갖다 버리고 또 사고 말이죠.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에요 과장님 그렇죠?
○總務課長 李優承   예. 그 관리
○田泳泰 委員   이걸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세탁해서 쓸 수 있는 거 알뜰하게 쓰시고 또 부족한 것만 구입하시고 또 금년부터는 금년에 내년부터는 게양하고 바로 이걸 하향해서 떼다가 이런 관리하고 이게 특별히 관리를 하셔야지 태극기인데 더군다나 구기이고.  예?  이런 관리를 소홀하게 공무원들이 너무 소홀히 하는거 같애요.
○總務課長 李優承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이거 내년부터는 지금 말씀대로, 그 저 우선 보고해 주십시요.  금년에 얼마에 몇 개 샀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금년에 태극기를 5,000원씩 해 가지고 1,130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구기를 6,700원씩 해서 56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田泳泰 委員   그럼 전체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예산은 소요예산은 집행액이 940만원 돈 되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음, 1,000만원 맞춰 샀구먼.  그런데 아까 조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적에 어느정도 근접한 이렇게 조사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100개나 1만원씩 사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말이죠 이렇게 편성하고 말이죠 이게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뭔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뭔가
○總務課長 李優承   예 알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뭔가 좀 주인 의식을 가지고 모든 행정을 하셔야지
○總務課長 李優承   예 구입보다도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田泳泰 委員   구입하는데도 알뜰하게 구입하고.  하여튼 금년에 현재 있는 그 기를 좀 세탁해서 쓸 수 있는건 쓰고 꼭 아주 못 써서 부족한 것만 구입하도록 이렇게
○總務課長 李優承   예, 알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알뜰하게, 또 이 게양을 했다가도 아, 게양해서 태풍불고 비오면은 장마가 지면 당연히 수거를 해야지 걷어야지 하향을 해야지 그냥 갖다 걸어 놓는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아니 기관에 게양하는 기만 그렇고 가로기는 다 수거를 합니다.
○田泳泰 委員   이게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은 아침에 9시면 9시 게양했다가 저녁 6시 7시면 또 하향을 했다가 수거했다가 걷는 이런 정성을 들여가지고 태극기나 구기를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지.
○總務課長 李優承   예, 알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이렇게 과장님 특별히 관리 하십시요.
○總務課長 李優承   예.
○田泳泰 委員   그리고 한가지만 더 좀 13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대도시 중심구 친선축구대회 각종 예산이 총 보니까 이것 저것 해 가지고 한 1,3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애요.
○總務課長 李優承   1,100만원 정도 됩니다.
○田泳泰 委員   한 1,300만원 거의 됩니다 보니까.  뭐 이것 저것 보험까지 하면 1,300거의 다 되는데 1,290만원인가 거의 1,300만원 되는데 이거 공무원들이 축구선수가 공무원들이죠?
○總務課長 李優承   아닙니다.
○田泳泰 委員   아닙니까?  구민들이 합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예.  구민들로 구성해서 오게 돼 있습니다.  
○田泳泰 委員   아, 공무원들이 이런 친선 이런 축구대회가 아니고
○總務課長 李優承   그것이 아니고요.
○田泳泰 委員   이 구민들이 
○總務課長 李優承   자체적으로 구민들 중에서 축구단을 구성을 해서 오게끔 돼 있습니다.  
○田泳泰 委員   오면 선수는 몇 사람이나 옵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저희가 지금 실무진끼리 지금 실무작업을 벌여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의때 의논하기를 50명 내외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선수단 포함해서
○田泳泰 委員   이렇습니다.  물론 친선축구 대회 여러가지로 뜻이 많죠.  좋긴 좋습니다만, 지금 구민들 이런 체육행사도 예산때문에 어려운 이런 시기인데 이게 무슨 뭐 대도시 무슨 중심구 친선축구대회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1,300만원씩이나 그거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우리 구 예산도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거 조금 우리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總務課長 李優承   예, 그것을 감안을 해서
○田泳泰 委員   어느정도 그런 재정도 좋아지고 그럴때 하는거지 재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을 심사하면서 여러가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우리 구의 재정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이죠.  구민과 직결이 되는 시급한 사업들도 이런 못하고 있는데 이 정말 경상비나 소모성 예산이 어떻게된게 조금도 더 좀 공무원들이 알뜰하게 살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위원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은 그래도 이 과장님 모든게 솔선수범해서 각과보다도 모든걸 앞장서서 우리 예산도 좀 모든 부분에서 좀 알뜰하게 잘 좀 하시고 그러십시요.  그럼 이 대도시 축구대회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는데 어떻게 결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1,3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행사한다는 게 지금 시기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것도 우리 다시 한 번 이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얘기한 두가지만 이 축구관계하고 그 기 관리하고 이거 좀 특별히 과장님 신경 많이 쓰십시요.
○總務課長 李優承   예, 알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예, 신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조영환 위원님, 김융조 위원님, 최익만 위원님, 전영태 위원님께서 거기에 중복되는 것도 있을겁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아까 김융조 위원께서 구민의날 행사를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 그거 본 위원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내년도에 구민의날 행사비가 총무과에 1,432만원이 기정돼 있어요 그렇죠?
○總務課長 李優承   예.
○申甲洙 委員   또 공보실에 보게 되면은 구민생활 체육대회라 해 가지고 5,400만원이 기정 돼 있어요.  이건 다 구민의날 행사비 입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는 6,800여 만원 돼 있는데 거기 뭐 각 과에 업무추진비가 내년에는 특수활동비가 그 목이 바뀌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각 과에 기백만원씩 서 있는데, 그것도 조금씩 쓴다라고 하면은 한 2억은 넘을것 같애요.  이런 소모성 경비를 격년제로 하자는데, 어떻게 물론 과장님 께서는 결정권이 없기때문에 그러시겠습니다만서도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거는 내년도서부터는 격년제로 했으면 하는거를 왜 그러냐면은 근 1억이라는 돈 6,800만원 7,000만원이라는 돈이 이걸 가지면은 어려운 사람 몇 사람을 구할 수 있겠어요.  예?  우리가 구민을 사랑하고 구민의 복지를 책임을 지고 있는분 같으면은 한 번 생각해 볼 의향이 계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그 답변
○申甲洙 委員   아니 뭐 아까 말씀 드렸으니까요.  뭐 저기한거 말씀을 드릴께요.  130페이지 좀 봐 주세요.  반회보 제작이요.  1,400만원이 서셨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총무과에서 예산 98년도 올라왔을때 저희가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삭감을 했냐?  공보실에 터줏골 소식지라고 해서 3,3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서 있고 구보발행으로다가 85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홍보용 터줏골이나 구보발행으로 한 4,2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 굳이 반회보를 또 이중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공보실에 서 있는 터줏골 소식지는 아마 매달 발행이 안 되는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반상회보 인제 저희가 죽 내려오는 건데 모든 기관으로부터 말입니다.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申甲洙 委員   아니 이게 2대 적에 터줏골 책자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 경비가 많이 들고 또 천연색으로 하다보니까 인쇄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에 반회보 식으로다가 해서 전세대가 나가도록 좀 하자 그래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공보실에서 터줏골 소식지를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중으로다가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總務課長 李優承   글쎄요.  터줏골 소식지가 매달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글쎄요.  반상회보는 각종 구정홍보라든가 어떤 기관에서 반상회보를 이용한 그런 홍보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 생각으로는 꼭 있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申甲洙 委員   네,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131 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에 일선 행정조직 운영이나 여론동향 관리에 대해서 1,0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를 좀 주실 수 있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서면으로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리고 아까 전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도시 중심 구 친선 축구대회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저희 구민의 날 본위원 생각으로는 제일제당 제2공장에서 행사를 할 적에 정식은 아닙니다만서도 송월 중구 축구단이 왔었지요.  와서 친선도모를 했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구민의 날 때요?  올해 구민의 날 때요?
○申甲洙 委員   네
○總務課長 李優承   안 했는데요.
○申甲洙 委員   아!  작년이구나, 작년.  작년에요.  그리고요.  좋습니다.  하여튼 다 좋은데 아까 그 전영태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동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굳이 우리 구가 축구친선, 축구를 내년도에 유치를 한다는 것이 좀 저기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6개 광역시 중심구가 각 체육대회가 다 다르지요.  다른 뭐 볼링을 한다든지 뭐 그렇지요?  그 구역마다 다 특기를 가지고 있지요.  축구대회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하지 않지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맞습니다.
○申甲洙 委員   네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게 각 구별로 경기종목이 지정된 거는 아니고요.  
○申甲洙 委員   아니 글쎄 자기네 나름대로 다르지요.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게 인제 얘기가 나왔을 뿐이지 지정이 된 거는 아닙니다.
○申甲洙 委員   그런데 꼭 중구, 우리 중구가 내년에 어려운데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인이 뭡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이거는 아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도에 축구대회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3년전에 중심구 청장님들이 모였을 적에 그때 얘기가 나온 겁니다.  나와 가지고 그것이 인제 
○申甲洙 委員   아니
○總務課長 李優承   연기되다가 금년도에
○申甲洙 委員   글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總務課長 李優承   확정이 되어 가지고 합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부서,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서 삭감이 되고 그랬을 적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을 했을 것 아닙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네
○申甲洙 委員   그런데 이런 거를 한 번 더 저기할 적에는 예산을 짤 적에는 기획부서나 특히 총무과장님 계시면은 그 의회에 와서 이러 이러한 저기에서 한 번 상의도 할 수 있는 거고, 총무국장님이라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 한 번 상의 정도 한 번 하고 하면 되지.  하면은 좋은데 그런 거 없이 예산부서에 올려놓고 이걸 해 주어야 된다는 식으로다가 그러는데
○總務課長 李優承   죄송합니다.  이 전에 인제 위원님들하고 설명이 없었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 끝난 다음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런데 예산 저기 뭡니까?  예산서에 없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그 조영환 위원께서도 구조조정을 왜 하느냐?  뭐 이런 등등 얘기를 하는데 저희 중구청 총무파트에서는요.  뭐 신문을 다 봐서 아실 겁니다.  뭐 심지어는 통반장 수당을 폐지해 가지고 자원봉사제로 전환을 하면 어떠냐?  또 남구나 이런 저기에서는 통반을 광역화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해서 그 예산절감한 게 얼마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은 안 하고 무조건 그냥 돈만 쓸 궁리들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중구 공무원들은.  여기 좀 보세요.  부평, 서구, 동구, 신문에 안 난데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세요?
○總務課長 李優承   그래서 그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반 조정을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화 되는 문제는 우선 조례가
○申甲洙 委員   이것 보세요.  중구면 중심구 그대로 중구 아닙니까?  그럼 앞서가는 행정을 좀 하셔야지.  마냥 시만 따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안을 좋은 아이템을 내 가지고 아! 이 전 인천시의 구가 우리 중구를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 아이템이 나와 가지고 좀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중구가 좀 되어 주셔야지.  지금 다들 남들은 간 뒤에 뒤늦게 가서 뭘 해 보려고 그런다는 거는 본위원 생각에는 좀 저기하는 게 안 되지 않느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申甲洙 委員   그래서 물론 그 예산 그 총무과까지 다 해야 될, 다 오른 거지요.  다 오른 건데 저희가 근 100억이라는 돈이 내년도에는 세원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걸맞게 좀 해 주셨으면 했는데 아까 우리 최익만 위원께서도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건이 없어서 못 하는 것 같아요, 즉 말해서, 건이 없어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계수조정할 적에 상당한 어려움이 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거나 할 적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서도 앞으로는 그런데 좀 역점을 주시고 현실에 맞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이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委員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흥, 신선 이동문 위원입니다.  그 여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117페이지하고 123페이지 묶어서 117페이지에 그 구민의 날 행사인데요.  여기에 지금 한 700, 972
○總務課長 李優承   2만원이요.
○李東文 委員   2만원, 그리고 123페이지에 이게 972만원 지금 두 군데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게 약 한 2,000만원 돈이 편성이 또 돼 있는데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 구민의 날 행사에 117페이지에 970하고, 123페이지가 972만원 이렇게 양쪽으로 지금 돼 있어요.  이게 2,000만원 돈 행사면은 한 군데만 봤을 때도 한 1,000만원 돈 되는데 이게 혼선이 와 가지고 이게 한 페이지만 보면 이게 굉장히 또 배로 불어나는데요.
○總務課長 李優承   아니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李東文 委員   아니 글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한 군데만 봤을 때 하고 두 군데 몰아서 봤을 때 하고는 이 예산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거를 잘못 보게 되면은 이게 전부 문제가 됩니다.  우리 전체 구민들의 지금 저희들은 구민들하고 항상 접촉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신갑수 위원께서도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말 100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줄어서 99년도 우리 중구청 살림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누누히 얘기하지만 여기에 나와서 의정활동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진짜로 살림살이에 대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참 밀도있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보다도 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주민속에 많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우리는 접촉해서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와서 참 우리 공무원들하고 이러한 살림살이에 대한 계수에 대해서 정말 면밀히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소모성 경비가 제가 볼 때 100목에서 400목 이 한 게 엄청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133, 134 이 해외여비 5,200만원 이 여비 말이지요.  여비가 5,200만원씩 되는데 이것 한 번 죽 훑어 보니까 지금 뭐 여기 물론 외국인 내방에 대해서 의전용 차량이라든가 무슨 이게 사실 내적으로 우리 중구청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도 의원들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 하는 그런 의전을 하면서 이것 해외여비하고 무슨 이 저 행사 말이지요.  이 엄청난 돈입니다, 이 돈이 지금.  그리고 거기에 지금 국외여비로 4,000만원이 지금 돼 있는데 이것 전부다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짜 가지고는 이게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참 한심한 그런 예산편성을 하는 구나 하는 걸 아마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보고 이 해외, 내외 지금 이것 총괄적으로 보면은 억대가 나와요, 내가 볼 때.  그런데 여기 여비에서만도 지금 5,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런 거를 조금 깊이 생각을 하셔야지.  정말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걸 짤 때는 참 심사숙고해서 짜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가지로 생각해서 짜셨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지금 이 소모성 경비가 방대해요.  우리 예산 지금 예산에 비해서.  총무과 하나에서만 그러는데 아까 우리 제가 얘기할 거를 우리 신갑수 위원님 먼저 얘기하셨는데 이게 사실 공보실하고 우리 총무과 각 과 이게 총무과 빼고 6,800만원 되는데 여기 따로 970, 972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건 안 되는 거에요, 이것.  그러면 총괄적으로 합치면요.  엄청난 예산이에요, 이게.  그게 전부 소모성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물론 깊이 생각하셔서 이런 안을 내 놨지만은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나 지금 내년이 더 어렵다고 하는 이런 경제체제에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주민을 과연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정말로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좀 깊이 인식해 주시고 제가 아까 국비도 제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분명히 총무과장, 전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저한테 보고한 사항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지금 남아 있는 것 조금 아까 우리 전영태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좀 변두리 쪽으로는 좀 다룰 수 있으면은 그것도 같이 함께 해서 세탁을 해 가지고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박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   박기복 위원입니다.  141페이지요.  비상급수시설 준수도 활용방안 500만원은 이게 뭐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이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보산업, 정보산업 고등학교 내에 있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 비상급수시설에 학교측에서 그 비상급수시설 이용을 해서 생활용수로 좀 쓰겠다 하는 그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배관설치비가 500만원이
○朴基福 委員   배관이요?  무슨 배관이요?
○總務課長 李優承   학교까지, 교실까지, 또 화장실까지 배관설치를 하려면은 한, 배관설치비가 한 5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基福 委員   그거를 지금 그 뭐야 비상급수시설이 이런 것 수동식으로 돼 있어요, 모터로 돼 있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그게 지금 모터로 돼 있습니다.  
○朴基福 委員   수동식 바꿨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朴基福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142페이지 민방위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그 시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인데 이건 뭘 장비를 뭘 삽니까?  방독면 구입하는 건 별도로 나왔는데?
○總務課長 李優承   민방위 그 방독면은 인제 방독면으로 사는 거고요.  민방위 장비는, 민방위 장비가 굉장히 그 내역이 많습니다.  물품이, 품목이 많습니다.
○朴基福 委員   이것 1,000만원씩 구입하는 거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그래서 우리가 한 40여 가지 되는데요.  그 민방위 그 장비가 굉장히 전자 뭐 지휘용, 앰프, 들것, 우의, 장화, 뭐 이런 것 해 가지고 한 민방위용 장비가 한 40여 가지 됩니다.  인제 그 중에서 부족되는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구입할려고 그러는 거지요.
○朴基福 委員   그리고 118페이지 한 번만 더 봐 주세요.  무인용 경비 시스템 용역비 그런데 용역비는 이것 매월 나가는 거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월 세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세콤 용역비가 월 저희 구청 전체 용역비가 월, 매월
○朴基福 委員   매월, 1년간 계속 나가는 거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지요.  매월, 매월 나가게 됩니다.
○朴基福 委員   그 무슨 용역비가 어떻게 그래요?
○總務課長 李優承   사용료지요.  
○朴基福 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전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田泳泰 委員   131페이지 좀 봐 주시지요.  과장님 동 행정평가 우수기관 포상 이 제도가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이게?   
○總務課長 李優承   그거는 아주 오래 됐습니다.  
○田泳泰 委員   오래 됐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아주 오래 돼 가지고요.  시행한 지는 굉장히 오래 된 걸로
○田泳泰 委員   그러니까 매년
○總務課長 李優承   제가 동사무소에 있을 적에도 인제 그걸 했었습니다.
○田泳泰 委員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모든 직장들이 직장에서 쫒겨날까봐 구조조정에 의해서 지금 야단들 아닙니까?  어디 직장에서 남아서 열심히만 일할 수 있다면은 행복한 이런 직장으로 생각하고 늘 그렇게 지금 이 저 직장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 행정을 평가해서 우수기관을 포상을 하기 위해서 1,21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1,210만원이면 지금 이게 구민의 혈세지요, 이게 큰 돈입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110
○田泳泰 委員   아니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총액이 금년도에는 다 줄여 가지고요.
○田泳泰 委員   포상이 1,210만원인데?
○總務課長 李優承   아닙니다.  각 우수동은 100만원 해 가지고 210만원
○田泳泰 委員   가만 이게 예산이 얼마 있나?  공무원 우수 창안자 및 구책 아!  이게 우수 공무원 포상까지 그렇고만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田泳泰 委員   우수 공무원 표창장은 뭐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동사무소는 우수동은 인제 100만원, 상여금으로 인제
○田泳泰 委員   100만원 그럼 이것 저 공무원 제안 우수 창안자 및 구책 업무 수행 우수 공무원 포상비 이것 좀 그럼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이 어떤 건지?
○總務課長 李優承   이건 우리 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 우수 제도 제안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위에 것 동사무소하고 별개로 생각을 해 주시면
○田泳泰 委員   별개라도 내용이 거의 같고만이요.  
○總務課長 李優承   하는데 작년도에, 금년도지요.  금년도에는 아마 여기에 대한 예산이 좋은 안을 낸 직원들이 없어 가지고 아마 집행을 아마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田泳泰 委員   하나도 없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그래서 작년도에 인제 금년도에는 인제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제안 제도를 활성화 시켜 가지고 좋은 안을 저희가 발굴할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田泳泰 委員   그럼 이런 제도를 꼭 해서 해야 공무원들이 좋은 이런 창안을 한다.  이게 뭔가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지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전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田泳泰 委員   이게 지금 그런 지금 예산이 1,210만원인데 지금같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그런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열심히들 해야 될 이런 입장인데 이걸 정말 구민의 혈세까지 지원하면서 이걸 포상까지 하면서 이걸 말이지요, 공무원들한테 이런 제도를 운영한다는 자체가 이것도 뭔가 좀 말이지요.  참 서글픈 얘기고, 방금 우리 신갑수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중구가 터줏골, 터줏골해서 뭐 그냥 정치적으로 선전은 그냥 뭐 이게 말이지요.  우리 중구에서도 말이지요.  제일 무슨 말이지요.  이게 뭐 터줏골, 터줏골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뭔가 좀 말이지요.  이런 제대로 앞서가는 게 없는 것 같애요, 이게 말이지요.  네?  이게 뭔가가 앞서가는 것도 없어도 살림이라도 알뜰히 공무원들이 알뜰하게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말이지요.  더 좀 노력들 해야지.
○總務課長 李優承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이 제도도 이것 한 번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마 구민들이 이걸 알면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할 걸 가지고 지금 구민의 혈세까지 지금 이런 막대한 예산까지 포상으로 준다는 자체가 이게 뭔가 좀 말이지요.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것도 재검토할 의향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예산심사 신중하게 한 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조영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135페이지 좀 잠깐 봐 주세요.  일반 보상금에 대해서 뭐 세계화 추진 협의회에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의식교육 참여자 보상해 놓고 300명인데 이게 도대체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상이?  거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總務課長 李優承   이거는 세계화추진 협의회하고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을 대상이 되겠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趙榮煥 委員   아니 여기는 여기 예산 내역을 보면 세계화추진 의식교육 참여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이에요 주민.  뭐 여기 주민이겠죠.  명칭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화추진 의식교육 참여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상,
○總務課長 李優承   예, 정보화 세계화에 따른 국제정세에 맞춰서 무역 교류관련 등 국제적동향 정보를 기업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회 같은거를 저희가 개최를 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요.
○趙榮煥 委員   그 300명이 어떤 분들입니까 대부분 그러면.
○總務課長 李優承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주민이나 기업체를 대상으로.
○趙榮煥 委員   그럼 이거 세계화 추진하는데 어떤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겁니까?  필요성이 있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필요성이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교육의 필요성을 있다고 봅니다.  꾸준히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이런 것이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趙榮煥 委員   자료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좀 다시 봐 주세요.  그 맨 상단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서 방범초소 전기요금이 있죠?
○總務課長 李優承   예.
○趙榮煥 委員   지금 방범초소가 지금 21개가 지금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현재 존재는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번에 그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아니 그러니까 21개가 그대로 있냐 이거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예,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거 정비하는데 지금 전기요금을 21개 있는거 가산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신것 아니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현재 있는걸로 하고.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委員   이거 필요성, 지금 지난 번에도 이것 때문에 얘기가 많이 우리 의회에서도 업무보고 당시때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만은 이걸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서 없애든지, 아니 괜히 빈자리 갖다가 돈만 내냐 이거야 돈만.  아니 업무보고 당시때도 분명히 이거 지적사항이죠?
○總務課長 李優承   그래서 현재 그 전기요금은 네군데밖에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각 정비하면서 사용 용도를 지금 의논하고 정비를 곧 하겠습니다.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趙榮煥 委員   물론 필요성 있는 초소는 있어야 되겠죠 물론.  그러나 필요치 않은거는 바로 어떤 조치를 해서 관리하는데도 우리과장님 어렵잖아요 관리하는데도.  초소가 많을수록 관리하는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總務課長 李優承   예 곧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예.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약간의 그 제가 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민생안전 대책 및 학교폭력 대책추진 해서 500만원 이라고요.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뭐에서 쓰는 건지 어떻게 해서 이 어떤 형식으로 해서 이게 예산이 500만원씩 소요가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네, 말씀 드리죠.  이걸로만 봐서 민생안전 대책 및 학교폭력 대책 추진이라는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학교 폭력대책 이라든가 또 민생안전 대책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라든가 검찰 뭐 학교라든가 기타 교육청하고의 관계, 또 각종 회의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데 인제 업무추진비가 사용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산파트에서 일괄적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누가 하는겁니까 그거?
○總務課長 李優承   이거는 
○趙榮煥 委員   누가 대책회의라는 것이 뭐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總務課長 李優承   한가지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럴때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라 하는 얘기죠.
○趙榮煥 委員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민생안전 대책 및 학교폭력 물론 뭐 요새 학교폭력 문제로 인해서 여론화된 사실이 있습니다만은 민생이라면 물론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하는거고 여러가지 민생치안 이라는 것은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개념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개념 자체가 이상하다 이거야 그리고서 500만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예, 이동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委員   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41페이지 말이에요, 141페이지 비상급수 시설 중수도 활용방안 이걸 다시 한 번 제가 집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500만원이요.  과장님 이거 500만원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도 수도를 쓰게 되면은 그 옥내에 그러니까 옥외까지는 선을 배관을 해 줘도 옥내선은 우리 자부담입니다.  지금 이게 선심행정이에요 이게 바로.  찍어서 얘기하면 이런건 해 줄 학교내에다 농구대 세워주고 이런거 해 주지 말아야 돼요 이거 다른데 쓰세요 다른데.  왜 이 교육위원회 분명히 예산이 있고 그런데 왜 우리 구민 복리증진에 써야 될 이런 중요한 예산을 말이지 왜 학교 내에 이런 배관을 시설해 줍니까?  학교안인데 그건 얼마든지 그건 교육위원회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이번에 우리 신흥동 축구 조기회가 신흥초등학교에 축구 골대가 없어서 그 선수들이 용접하는 선수가 있어 가지고 일부러 만들어서 그 새로 짓고 나서 골대를 안 했어요 축구 골대를.  그래 이번에 우리가 해 줬는데 양쪽에 골대를 다 세워 줬어요.  용접하시는 분이 직접 기술자가 그 파이프 사다가 말이죠 그 용접해서 해 줬습니다.  그런 예도 있는데 이런건 엉뚱한 구 예산을 가지고 교육위원회 그 예산을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한 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좀 여러가지고 깊이있게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아이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만 딱 여쭤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에 말이죠 203목에 보게되면은 업무추진비가 131페이지 있죠?  또 135페이지 업무추진비 500만원 있죠?  136페이지 업무추진비 203목이 500만원 있죠?  어떻게 이게 한데로 몰아서 하시지 이렇게 쪽 쪼개서 그냥 2,000만원을 이렇게 분산을 해 놨어요?  이게 바로 소모성이냐 소모성이 아니냐.  이게 바로 장∙항∙목에 이게 바로 성질에 이게 해당하는 거에요 이게.  그걸 어떻게 인제는 저희가 3대째이다 보니까요 과장님,
○總務課長 李優承   예.
○申甲洙 委員   예산 뭐 여기 지금 직원들도 와 계신데, 예산서 작성 잘 하셔야 돼요 인제 앞으로.  내년에는 더 합니다.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네, 조영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예, 조영환 위원입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신갑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지금 다 뽑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너무 많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사실은.  보면은 122 업무추진비, 이게 뭐 이걸로 뭐 청장님이나 부청장 압니다.  그건 뭐 충분히 이해하고, 또 122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18만원, 또 대민활동비 972만원, 또 그 다음에 131페이지 보면은 시책업무추진비 또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500만원 여론동향 관리 1,000만원, 또 136페이지 보면은 또 있습니다.  예?  시책업무추진비 라고 해서 대외교류 활성화 추진 500만원,  또 136페이지 보면요 시책업무추진비 또 있습니다.  민생안전 치안 아까 제가 질의한 얘깁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업무추진비나 기관 운영비를 전부가 분산 돼서 이거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돼.  또 따질려면 하루종일 따져도 못 따져요 사실은.  왜 이렇게 하시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우리 의원님들이 보기도 좋고 간편하게 앞으로는 서류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네, 수고하셨습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예, 예산편성 상의 기술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편성 내용 자체가 변경이 되면은 일목요연하게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마 차 내년 이후에는 이게 앞으로 그렇게 변하겠죠.  지금까지는 예산서대로 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基成   자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요.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0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12分)

○委員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淑子   재무과장 김숙자입니다.  재무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그 위에 시설비에 보일러는 교체가 되면은 냉난방 배관시설을 이번에 4,000미터를 1억을 들여서 하게 되면은 내년도에 보일러가 두 대 이니까 내년도에 또 해야 되잖아요, 2000년대에 가서?  
○財務課長 金淑子   네, 또 해야지요.
○申甲洙 委員   그러면은 배관을 할 필요가 없지요?
○財務課長 金淑子   네
○申甲洙 委員   그렇게 하고 여기 163 페이지 구 인천여고 시설 뭐 구유건물 정비는 지금 이게 인천여고 건물에 대한 각종 저기를 하는데 5,000만원씩 들어요?
○財務課長 金淑子   아니요 그 사항은요.
○申甲洙 委員   전체적인 우리 중구 관내에 전체적인 겁니까?
○財務課長 金淑子   전체적인 것도 있고요.  저희가 구유재산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 불시에 시설 보수할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되면 바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申甲洙 委員   글쎄 여기는 청사 및 구 인천여고 이렇게 넣었으면은 좋겠는데 여기 거기에만 돼 있는 거를 5,000만원이면 너무 많다 이거지요?
○財務課長 金淑子   네
○申甲洙 委員   그렇게 하고 158 페이지요.  이 뭡니까?  자산취득, 저희가 소형버스가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저희 청내에?
○財務課長 金淑子   소형버스가요.  중형, 소형은 2대 입니다.  그리고 중형 아니 소형이 3대고요.  중형이 1대 입니다.  중형이 2대 입니다.
○申甲洙 委員   중형이 2대, 소형이?
○財務課長 金淑子   3대 입니다.
○申甲洙 委員   석대.  소형이 봉고라고 하나요?
○財務課長 金淑子   네
○申甲洙 委員   그러면 25인승이 2대?
○財務課長 金淑子   네
○申甲洙 委員   그렇다고 보면 이게 지금 45인승 아닙니까?
○財務課長 金淑子   네
○申甲洙 委員   이게 인제 지금은 그 전 같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행사때나 이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것 보면은.  얼마전만해도 그 좀 우리 직원들이 차가 없어 가지고 버스로 출퇴근할 적에는 통근버스로다가 상당히 애용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자가용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통근버스로 활용을 않지요?
○財務課長 金淑子   네
○申甲洙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90년 3월 13일날 구입을 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이 8년이지요?
○財務課長 金淑子   네
○申甲洙 委員   그렇다라고 보면은 인제 약 한 8개월이 넘었는데 그것 꼭 사야 돼요?  그 지금 뭡니까?  그 어느 자동차든지 지금 뭐 몇 년 지나서 더 타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건데 이게 겨우 8개월 지난 걸 꼭 이걸 꼭 교체를 해야 되느냐?  또 이게 우리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계속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침 저녁으로 뛴다면 모를까?  그 행사도 뭐 계속 있는게 아니고 또 웬만한 행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형버스가 2대, 소형이 석대가 있으면은 웬만한 거는 그거로다가 활용을 하게 되고 이 어려운 때에 내년도쯤 가서 사면 어떤가 2000년도에 가서 네?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것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財務課長 金淑子   지금 버스가요.  내구연한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불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리비 올해도 견적을 받아 보니까 한 300만원 이상이 견적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申甲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걸 따져보시면 되지.  300만원이 년 300만원이면 5,500만원 투자를 해서 이자를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걸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그걸 한 번 생각해 보셔서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굳이 이게 지금 뭐 우리 주변 사람들도 자동 승용차 같은데 비하면 내구연한을 따지지 않지, 사실은.  이 관에서나 내구연한 따지는 거지.  10년씩 이상된 차 끌고 다니는 사람 허다해요.  이 승용차는 우리가 지금 승용차 구입하면 5년이지요?  그런데 7, 8년씩 된 거는 많지요, 지금 시중에.  그런데 우리가 물론 이 관용차가 되어서 많이 의무, 일정한 기사를 고정해 두지 않고 이사람 저사람 끌다 보니까 많이 수리비가 많이 들어 가겠지요.  그런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할 적에 한 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최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翼萬 委員   최익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149 페이지 재정연감 합동작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財務課長 金淑子   그거는요.  그 행자부에서 재정연감을 만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인제 같이 그 합동작업하는데 저희 직원이 출장을 가는 사항을 말합니다.
○崔翼萬 委員   그러니까 우리 다른 부서하고 합동작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財務課長 金淑子   아니요 저기 행자부요.
○崔翼萬 委員   아.  그리고 150 페이지요.  그 공유재산 그 측량을 하는 거요.  그 공유재산 측량을 해 놓은 것 없습니까?  이것 매년 측량을 해야 되는 건가요? 
○財務課長 金淑子   지금요.  지금 국유재산이라든가, 국유지라든가 그런 거는 거의 측량이 다 됐거든요.  그런데 시유지, 구유지에 대해서는 아직 측량이 거의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단점유한 그런 시, 구유지에 대해서 측량을 해야 되고 또 그 공유지를 만약에 저희가 매각한다고 그럴 때는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崔翼萬 委員   그러니까 이게 발생될 수도 있고, 발생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財務課長 金淑子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뭐라고 그럴까?  구유지에 대해서는 측량을 다 완료를 해 놓아야지만 그 업무추진하는데도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해야 되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인제 
○崔翼萬 委員   그러면 아직까지 작년에도 했고 계속 해 오던 거 아닙니까?
○財務課長 金淑子   네, 계속하고 아직도 많이 더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면은 그 예산이 많이 드니까 매년 연차적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측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崔翼萬 委員   그리고 151 페이지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 보고 싶은데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19대 중 14대만 지금 운행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財務課長 金淑子   아니 운행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21대입니다.
○崔翼萬 委員   21대에요?
○財務課長 金淑子   21대인데 그 자동차세가 지금 14대만 예산이 세워졌어요.
○崔翼萬 委員   그럼 21대면은 기사, 운전기사는 몇 명입니까?
○財務課長 金淑子   지금 18명입니다.
○崔翼萬 委員   18명이요.  우리 저기 재무과 소속으로 돼 있습니까?
○財務課長 金淑子   네
○崔翼萬 委員   그 18명이지요?
○財務課長 金淑子   네
○崔翼萬 委員   18명 그 열심히 근무 잘 하고 있습니까?
○財務課長 金淑子   네, 잘 하고 있습니다.
○崔翼萬 委員   네?
○財務課長 金淑子   네
○崔翼萬 委員   그 18명 가지고 이 자동차 21대를 다 운행을 하고 있지요?
○財務課長 金淑子   네
○崔翼萬 委員   그 21대가 매일 그렇게 바삐 움직이나요, 차?  이것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이것 21대에?  
○財務課長 金淑子   글쎄 좀 많은 경향도 있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차,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현재 그 결원되는 거에 대해서는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崔翼萬 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네, 조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155 페이지요.  일반 수용비 좀 봐 주세요.  여기 일반 수용비 보면은 맨 아래 하단에요.  관공선 기관 유지비가 인제 이게 643만 5,000원, 그 다음에 관공선 선체 유지비가 105만 7,000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財務課長 金淑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관공선 기관 유지비는 그 배에 엔진이 810마력짜리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유지 관리비로서 이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지침에는 7,373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적다 보니까 3,933원으로 되어졌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비가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趙榮煥 委員   지침상에 이렇게 아주 정해져 있어요, 금액이?
○財務課長 金淑子   네, 유지비로 해서요.
○趙榮煥 委員   아니 그렇게 유지비는 있는데 왜 그러냐면 유지 관리비라고 하면 전체적인 유지 관리비가 속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財務課長 金淑子   그 기관 유지비는요.  그 엔진옆에
○趙榮煥 委員   이렇게 분리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차를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차의 전체를 관리하는 거지 어떤 뭐 엔진 별도로 관리하고 뭐 아니면 차 전체 별도로 관리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궁금해서
○財務課長 金淑子   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체 유지비로서는 그것도 현재 19.2톤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36톤입니다.  배, 그 톤 수가요.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러면 이 배 하나 이 관공선 한 척에 대해서 이 관리하는 내역이지요?
○財務課長 金淑子   네
○趙榮煥 委員   알았습니다.  그러면 162 페이지 좀 잠깐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은 이것도 일반 수용비입니다마는, 여러가지 수용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그 지금 공보관을 지금 유지관리비가 2,500?
○財務課長 金淑子   256만원입니다.
○趙榮煥 委員   256만 5,000원이지요?
○財務課長 金淑子   네
○趙榮煥 委員   지금 공보관이 지금 각 관민단체가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財務課長 金淑子   네
○趙榮煥 委員   거기 지금 입주하고 있지요?
○財務課長 金淑子   네
○趙榮煥 委員   그 관리비 받습니까?
○財務課長 金淑子   지금 받고 있는데 체납액이 많습니다.
○趙榮煥 委員   네?
○財務課長 金淑子   체납액이 많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받아요?  얼마 정도 지금 징수가 됐습니까?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財務課長 金淑子   그 자료는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됐는데요.  준비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지금 현재 그럼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財務課長 金淑子   네,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러면 지금 체납액이 된 이유는 뭐에요?
○財務課長 金淑子   거기에 들어, 입주된 그 단체들이 안 내고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아니 왜 제가 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제가 알기에는 거기 관민단체들이 우리 구에서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있지요?
○財務課長 金淑子   네, 보조해 주고 있는 단체도 있고요.  안 해 주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안 해 주는 단체도 있습니까?
○財務課長 金淑子   네,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뭐 그런 단체는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상이군경에 뭐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趙榮煥 委員   그럼 보조하고 있는 기관이 징수가 잘 됩니까?
○財務課長 金淑子   보조하는 기관이 안 됩니다.
○趙榮煥 委員   그걸 징수를 해야지요.  그걸 어떻게 제어하는 방법은 없어요?  
○財務課長 金淑子   그래서 저희가 매달 저희가 회의하는데 가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아니 글쎄 뭐 독촉은 하시겠지요.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우리가 관리비를 매년 많은 관리비를 들여 가면서 한푼도 받지 못 하고 매년 들어가고 또 그렇다고 해서 관민단체가 우리 중구청하고 특이한 어떤 협력, 물론 뭐 협력은 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그래도 보조를 받아 가면서도 이 참 뭐 체납이 됐다라는 것은 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뭐 우리는 맨날 뭐 거기 보수나 해 주고 말이야.  관리비나 지원해 주고.  차라리 그럼 무료로, 무료로 그냥 내 주는 것이 마음 편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財務課長 金淑子   저희 심정도 무료로 해 주고 싶은데요.  여건이 무료로 임대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무료로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체납액이 5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래서 그 얼마요?
○財務課長 金淑子   563만 5,000원이요.
○趙榮煥 委員   500?
○財務課長 金淑子   63만 5,000원이요.
○趙榮煥 委員   63만 5,000원이요.  징수는 얼마나 됐어요?  몰라요?  
○財務課長 金淑子   96년, 97년에 1,312만 2,000원을 부과해서요.  748만 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趙榮煥 委員   700?
○財務課長 金淑子   48만 7,000원이요.
○趙榮煥 委員   48만 7,000원이요.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여기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157 페이지 보면요.  여기 그 저 여러가지 일반 및 등기 우편 수수료나 뭐 굉장히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서식에 대해서?  이거는 재무과에서만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겁니까?  우리 영종, 중구청 전체에 대한 일반 및 등기 우편 수수료 같은 문제 예산이?
○財務課長 金淑子   이것은요.  국유재산 관리하는데만 사용되는 그런 
○趙榮煥 委員   거기만요?
○財務課長 金淑子   네, 저희 재무과 소관이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趙榮煥 委員   아!  그러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신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영환 위원께서 얘기한 공보관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아직 행정재산이에요, 잡종지에요?  잡종지에요?
○財務課長 金淑子   잡종재산입니다.
○申甲洙 委員   그런데 96년도인가 조례 개정을 하려고 그러다가 못 했는데 이번 정기회 때에 정리할 저기가 없어요, 정리를 하시지?  이번 아직 날짜가 있으니까요.  보셔 가지고 현실에 맞게 지금 잡종재산으로 지금 이렇게 조례상에는 지금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데 구에서 임의로 잡종재산으로 해 가지고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용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지금?
○財務課長 金淑子   그거는 잡종재산화 돼 있고요.  공보관 그 관리 조례가 폐지가 안 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폐지가 안 된 상태에서 의회에 결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걸 정리를 하시자고?
○財務課長 金淑子   그건 관계부서하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구에서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전체적인 것이 1년에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로?
○財務課長 金淑子   그거는 잘 기억, 파악 못 했습니다.
○申甲洙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수입증지를 얼마나 붙이나요?  금액대로, 공사금액대로 어떻게 맞추어서 붙이나 어떻게 붙이나?
○財務課長 金淑子   만원씩 붙입니다, 공사.
○申甲洙 委員   무조건?
○財務課長 金淑子   저기 그게 금액이
○申甲洙 委員   그 저기한 것이 지금 다를 거에요.  저기가 그래가지고 그 뭐 경기도에서 뭐 시․군․구에서도 보니까 1년에 약 한 2억 이상이 차이가 되더라고, 그 세외수입이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누구한테 얘기하니까 그 관내 업자들한테 어떻게 그런 저기를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업자가 우리 관내 업자들이 아니라고.  열이면 아마 여덟은 우리 구 사람이 아닐 거야, 그렇죠?  업자가.
○財務課長 金淑子   네.
○申甲洙 委員   그런데 그 뭐 있나?  그래서 그걸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한 번 무조건, 동에도 마찬가지야.  동에도 이 수의계약 같은 거 하더라도요.  소규모 사업비 2,000만원씩 나가잖아요? 
○財務課長 金淑子   네.
○申甲洙 委員   그런 것도 뭐 몇 백만원짜리라도 다만 만원이라도 뭐 붙이면은
○財務課長 金淑子   그게 상한선이 있는데요.  만원부터 이렇게 붙이게 돼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세외수입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걸 한 번 찾아서, 딴 데서 그걸 찾는게 아니라 그런데서도 보니까 우리가 좀 저기한 우선적인 세외수입이 되더라고.
○財務課長 金淑子   네.
○申甲洙 委員   그렇게 하고 제가 아까 좀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만서도 우리 구 재산 같은 것도 찾는 반을 전담반을 만들어서 재무과 같은데서.  왜 그러냐하면은 지금 우리 인천시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뭐 하천을 복개한다든지 공유수면을 매립한다든지 이렇다 보면은 무슨 뭐 구거지나, 무슨 하천 용지나, 유휴 저기나 이게 구, 시 재산으로 있는데, 이걸 구 재산으로 해야 되는게 있는데, 그걸 못 찾는다고.  그런 거를 해야 아주 참 알찬 세외수입을 했고, 또 그런 걸 찾아서 세를 주게 되면은 그 만큼 임대료가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전담반을 재무과면 재무과 내에 한 두 명 정도, 두 세명 정도로 전담반을 만들어서 거기에만 집중하는게 아니라 그래도 관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어느 동안에 그걸 해서 우리 재산을 좀 찾는 것, 구 재산을 찾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財務課長 金淑子   네, 알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마지막으로 149페이지요.  기타업무 추진비가 특히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가 1,224만원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1,000만원밖에 안 섰거든.  
○財務課長 金淑子   이거는요.  그 직원들 
○申甲洙 委員   이게 직원들 것
○財務課長 金淑子   네, 직원들 것 3만원입니다.
○申甲洙 委員   아니, 아니, 그건 밑에 것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것말고, 
○財務課長 金淑子   부서업무 추진비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요?  그거는 과에서 월 25만원 사용하는 겁니다.
○申甲洙 委員   이거
○財務課長 金淑子   그 밑에 그 특정업무
○申甲洙 委員   그거는 직원들이고,
○財務課長 金淑子   네, 3만원, 월 3만원씩이고.
○申甲洙 委員   부서 업무 추진비, 
○財務課長 金淑子   부서 운영비는 과에서 월 25만원
○申甲洙 委員   과비로 쓰는 거에요? 
○財務課長 金淑子   네, 과비로 쓰는 겁니다.
○申甲洙 委員   그거 틀림없이 과비로 나가요, 이게?
○財務課長 金淑子   네.
○申甲洙 委員   과비로 써요?
○財務課長 金淑子   네, 틀림없습니다.
○申甲洙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네, 조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관공선 기관 유지비 관리비가 있는데, 지금 53페이지 보면요.  지방 관공선 공제비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에요?  1,400만원이에요?
○財務課長 金淑子   1,040만원이요.
○趙榮煥 委員   1,040만원.  이게 뭡니까?
○財務課長 金淑子   보험료입니다. 
○趙榮煥 委員   네?  
○財務課長 金淑子   보험료요.
○趙榮煥 委員   보험료?
○財務課長 金淑子   네.
○趙榮煥 委員   아, 보험이에요?
○財務課長 金淑子   네.
○趙榮煥 委員   그러면은 보험료가 딴 데하고 연계되는 보험료가 아니고, 별도로 이렇게 돼 있는 거에요?
○財務課長 金淑子   네, 별도 보험입니다.
○趙榮煥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淑子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成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孔振興   세무과장 공진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申甲洙 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섰는데, 이게 어디다 쓰는 거죠?
○稅務課長 孔振興   이건 1년에 두 번씩 세정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고액납세자라든지 고액 체납자를 초청해서 세정 설명회를 갖고요.  또 지방세법이 변경이 됐으면 그 기업체라든지 주민을 초청해서 세정간담회를 
○申甲洙 委員    글쎄요.  내년도 예산이 세무과장이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서도 근 100억이 결함이 돼 가지고 물론, 그러니까 또 간담회나 이런 거를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서도 금년도는 200만원이 섰거든.  그런데 500만원, 300만원을 더 세운 이유는 뭡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요.  기관장 1년에 연간 업무 추진비를 
○申甲洙 委員   그 싱글에서 찢어놓은 거에요?
○稅務課長 孔振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건 알겠습니다.  어떤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위에 기관운영 소요수용비라는게 있죠?  그거 970만원이요?
○稅務課長 孔振興   네.
○申甲洙 委員    이거는 그 전에 
○稅務課長 孔振興   관서운영비요.
○申甲洙 委員    부서 운영관리 
○稅務課長 孔振興   네, 관서당 경비. 
○申甲洙 委員    마찬가지죠?
○稅務課長 孔振興   금년에는 1,092만 5,000원이 있었는데, 좀 삭감이 돼서 내년도에는 
○申甲洙 委員    금년에는 294만원 같은데, 
○稅務課長 孔振興   관서당 경비에 1,092만 5,000원이 서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런데 그 매식비와 
○稅務課長 孔振興   매식비
○申甲洙 委員    글쎄 이건 고생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稅務課長 孔振興   이건 관서당경비 성격입니다.
○申甲洙 委員    그래서 관서당경비 성격인데, 이거는 뭐 이거 이상의 능률을 올리려면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을 하니까 알겠는데, 이거 부서별 소요 수용비가 좀 많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거하고
○稅務課長 孔振興   금년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申甲洙 委員   금년도?  금년도 매식비까지 합해서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1,500만원 돈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것
○稅務課長 孔振興   금년도 일반수용비가 1,092만 5,000원이 섰고요.  매식비는 615만원이 
○申甲洙 委員  줄었다 이거에요?     
○稅務課長 孔振興   조금 매식비는 조금 늘고요.  일반 수용비는 줄었습니다.
○申甲洙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네, 최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翼萬 委員   네, 최익만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지방세 심의위원회하고 과세전 심사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稅務課長 孔振興   지방세 심의위원회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기 과표가 인상이 된다든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그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구요.  과세전 적부심사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납세 의무자에게 과세를 하기 전에 어떠어떠한 세금에 대해서 얼마를 과세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리 세금 부과하기 전에 알려줬을 때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거구요.  지방세심의위원회라는 거는 과세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崔翼萬 委員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지방세율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稅務課長 孔振興   그거는 금년에 저기가 있는데 조례상으로 기관장이 이번에도 조례, 지방세법에 있는 그 총칙을 조례로 제정하는 걸로 들어와 있습니다만서도 거의 자치단체장에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과세, 거의가 공통,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崔翼萬 委員   그럼 이게 형식적이 아닙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그러니까 이의신청이라든지요.
○崔翼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네, 조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아까 우리 신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중간에 국내여비요.  여기 보면은 세무조사 여비가 150만원, 기관과세 자료 조사 여비가 500만원이죠?  
○稅務課長 孔振興   네.
○趙榮煥 委員   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는 물론 뭐 출장나가시는데 압니다마는 이걸 좀 세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이 하단에 보면은 기타업무 추진비 내용에 세무담당 공무원 27 곱하기 12 뭐 이래서 이게 2,500만원 아닙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세무담당 그 밑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는요.  인건비성으로 수당입니다.  수당.
○趙榮煥 委員   아, 직원들이요?
○稅務課長 孔振興   직원들 1인당 8만원씩 지급하게 예산 편성,
○趙榮煥 委員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하는 건데, 아까 국외여비에 대해서 이것 좀 설명을 
○稅務課長 孔振興   국외 여비는 저희가 1년에 계획이 내려옵니다.  세무법인, 법인체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이 서면은 거기에 따른 출장여비고요.  지방세 과세 자료 여비는 각 세목별로 각 부서에서 출장, 과세자료에 대한 조사 여비가 돼 갖고, 기본업무 출장 여비는 아까 조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서당경비, 
○趙榮煥 委員   네.
○稅務課長 孔振興   여비가 되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래서 좀 세무조사 여비나 지방과세 자료 조사 여비나, 직원들이 가서 조사하는 건 똑같은데, 
○稅務課長 孔振興   세무 조사는 그 법인체 계획이 섭니다.  연간 계획이 서 갖고, 우리 자체로 법인체에 대해서 조사나가는 것도 있고, 시랑 같이 협동해서 조사나가는 것 있고, 밑에 지방세 과세 자료는 기타 세목, 사업소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각 그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겁니다.
○趙榮煥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차 회의는 12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01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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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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