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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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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8년 9월 5일 (수)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중구청장 제출)
  3. ∘ 총무과
  4. ∘ 안전관리과
  5. ∘ 문화예술과
  6. ∘ 재무과
  7. ∘ 세무과
  8. ∘ 민원지적과
  9. ∘ 주민생활지원과
  10. ∘ 주민복지과
  11. ∘ 교육지원과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중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성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수입니다.  2017년도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네.
박상길 위원   직장 내 교육 훈련 프로그램 구축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교육 신청을 많이 안 해서 조금 잔여분이 남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외국어 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이나 행복지수 상향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좀 하실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외국어뿐만 아니라 좀 범위를 넓혀서 소양교육을 넓혀서
박상길 위원   들어보니까요, 꼭 외국어 말고도 교양이나, 자기가 조사를 했나 봐요.  공무원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고 일단 조사를 한 번 하시면 그런 프로가 나올 것 같아서.
○총무과장 김용수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프로그램 다양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용수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31페이지 구민 대화의 방 운영에서 예산 2680만원이 잡혀 있고요.  지출액은 2679만 204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게 구민과의 대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용수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주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일정한 소통 창고를 만들어서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내용을 또 여론도 좀 듣고 또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고 이렇게 구민의 대화방을 운영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구민과의 대화방은 구청 내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수   아니, 방을 설치한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이제 명칭이 그런 것이고요.  그때그때 필요시에 저희가 수시로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죠.
이종호 위원   그럼 구정에 어떤 상황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상의도 하고 
○총무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문도 구하고 
○총무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어떤 차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용수   네.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131페이지 보면 맨 첫 번째 특정업무경비가 2억 772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특정업무경비’라는 거,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131페이지 첫 번째 칸에. 
○위원장 이성태   뒤에 과장님이. 
○총무과장 김용수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6급 이하 직원들이 이제 받는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대민활동비.  그래서 매월 이렇게 지급되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인데요.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총무과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건비성 수당으로 이렇게 계상해서 그때그때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직무수행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사회단체활동 지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어떤 단체를 지원을 해 준 거죠?  사회단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요. 
○총무과장 김용수   사회단체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내교류단체와 업무추진 밑에 사회활동단체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호 위원   네.
○총무과장 김용수   그 부분은 이제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이제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자생단체들, 여기 평통이라든가, 새마을, 바르게, 자총, 자율총연맹 또 적십자사업,  이러한 곳에 저희가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감사합니다. 
박상길 위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거기를 보면 사업비가 예산액이 33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93만원이 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자율방재단이 심폐소생술이라든지 화재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봉사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래서 이렇게 봉사단체에서는 예산이 많은 비용도 아닌데 되도록이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위원님 말씀은 구에 봉사하는 분들이 좀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내년부터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영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143페이지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 사업’이라고 돼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이종호 위원   예산은 31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지출은 54만 5590원 사업이 좀 저조했다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이종호 위원   계속비이월로 3000만원 이상을 잡아놨는데 이게 취약 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대략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3년 동안 계속비사업이고요.  취약 계층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원하시는 분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분도 있어서 그렇게 비용이 나가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여러 취약 계층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분들이 원하지 않던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저희들이 홍보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어린 꼬마들이 손에다 차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거추장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시책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수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을 받았는데요.  도시가스 지원사업에 대부분 들어갔나요, 그 비용이?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일부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일부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지역지원사업 1억 6000짜리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설비에서 1억 5968만 1020원이 어떤 시설을 한 거죠, 이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잘 못 들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148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지역지원에서 1억 6000이 잡혀 있고요.  그 항목, 목으로 가면 401-01시설비 1억 6000 중에 1억 5968만 1020원이 지출이 됐다고 돼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이거는 태양광 시설비인데요.  시설을 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지원받아서 태양광 시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강후공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감사합니다.
강후공 위원   148쪽 중간에 보면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지원이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강후공 위원   여기에 1억 5000 정도가 되는데 지출액이 1억 3000이에요.  남은 금액이 한 1600인가, 1억 6000인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1600.
강후공 위원   혹시 지원하는 금액이, 지원 금액이 가구당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원금이 어떻게 되시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가구당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주택에 한해서
강후공 위원   주택에 한해서?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강후공 위원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감사합니다. 
유형숙 위원   143쪽 하단에요.  민방위 운영에 대해서 이게 예산액이 2억 3000인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예산액이 지금 4000만원 이상 남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시죠?
유형숙 위원   네, 남은 부분이 이렇게 많은데 이 민방위 운영을 어떻게 하시길래 이렇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거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보수비, 간담회비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당초 배정 인원보다 상당히 적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출을 못해서 그렇게 생긴 겁니다. 
유형숙 위원   인원이 없었다는 소리군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심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지난 7월 27일자 문화예술과장으로 발령받은 김경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감사합니다. 
박상길 위원   중구 도서관 운영 지원을 보니까 이게 지금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개선 사항을 보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근무시간을 고려해서 주말이나 퇴근 후에 도서관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신다고 그러셨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을 활성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획공연 운영에서 14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각종 공모사업에서 예산 절감을 하셨다고 그래서 대단히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감사합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경순 문화예술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7월 달에 발령 받으셨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이종호 위원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연도, 언제?
이종호 위원   몇 년, 2015년부터 시작 됐나요?  15년.  올해도 예산이 잡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올해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계획 중에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이종호 위원   돌아다니다 보면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주민들이.  왜 신포동에다가만 하냐, 동인천에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게 집행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게 보통 1달 정도 이 트리가 불을 밝히는 건가요, 그쪽에 보통?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보통 금년 계획은 11월 25일부터 내년 2월 초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2월 초?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1달에서 45일 정도 보통 되네요.  주변 상가 활성화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과장님 입장에서?  7월 달에 오셔서 판단하기 좀 그러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저도 여기서 근무는 했기 때문에, 주변에 지금 신포 문화의 거리를 비롯해서 한 60일 정도 트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명 같은 거를.  그러니까 요즘 다른 지역에는 지금 그 정도로 규모로 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오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기왕에 계획을 하신 거면 동인천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한번 좀 세워주시고요.  동인천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콘서트 15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인데요.  올해 이번에 월미도에서 하는 거 과장님 같이 저하고 차 한 잔 마신 기억나죠?  부의장님도 가셨던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이종호 위원   매년 이것도 찾아가는 콘서트를 진행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그동안은 그렇게 진행해왔는데 내년도에는 문화축제 행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비하면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디서 했는지 혹시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작년에는 연안부두 해양광장하고요.
이종호 위원   해양광장에서?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월미도에서도 했고 씨사이드파크에서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관리하는 박물관 그리고 전시관이 몇 개 정도가 되죠, 운영하는 게?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저희가 전시관, 박물관이 현재 4개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4개 있어요?  전시관, 박물관 포함 4개, 총 토탈?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이종호 위원   좀 더 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공연장과 전시관을 같이 운영하는 데가 한중문화관하고 역사관이 있고요.   
이종호 위원   그게 궁금해서 그런데 가끔 제가 주변을 돌다 보면 전시관이랑 자장면박물관 가끔 가보고 하거든요.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잘해 주시는데 혹시 흑자가 납니까, 적자가 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지금 박물관 중에 자장면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월 1억 이상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흑자가 난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이종호 위원   그럼 다른 곳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다른 곳은 한 월 100만원 이내.
이종호 위원   흑자?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좀 적자라고 볼 수 있죠.
이종호 위원   적자로 알고 있어요?  왜 제가 봤을 때는 자장면박물관 빼놓고는 다른 곳을 제가 적자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제가 데이터는 받아보지 못했는데, 들은 어떤 얘기에 의하면 좀 콘텐츠를 늘려서 기왕에 운영하는 거면 인건비도 나와야 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기왕이면 어떤 수입, 세입이 좀 더 많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콘텐츠연구 좀 해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영종역사관도 제가 며칠 전에 강후공 위원장님하고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큰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물론 초창기다 보니까 조금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겠죠.  생각보다 접근성 문제하고 그리고 유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도 영종에서 내로라하는 볼 수 있는 볼거리 그런 차원이라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기왕에 만든 거니까 활성화시켜서 어떤 구민이라든지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크리스마스 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저번에 임시 회기 때 제가 크리스마스 축제가, 트리 축제가 매년 같은 업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직원 분 중에 한 분이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서류를 받아 보니까 똑같은 업체에서 2015년, 16년, 17년 이렇게 사업을 계속 한 업체가 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잘못 아실 수도 있고, 거짓말시킨 걸 수도 있을 텐데, 잘못 아셨으면 무슨 말씀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대로 묵인, 저도 그냥 묵인해드렸고 했는데 크리스마스 축제 트리를 아까 이종호 위원 말씀하신 대로 너무 복잡한 데, 한가운데 세워놔서,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물건 매년 보니까 식상해요.  그러니까 동인천 활성화도 생각할 겸 그래서 동인천 쪽에 트리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했어요.  이번에 안 되면, 이번 회기에 안 되면 내년 회기라도 축제 방식을 좀 다르게 해서 다른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4쪽 문화회관 운영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건 11억이 운영비겠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유형숙 위원   이건 운영비고, 그 밑에 문화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또 이게 10억이나 들어가거든요, 보니까.  근데 여기서 10억 들어가는데 활성화 방안으로 어떤 걸 하고 계시고, 근데 어떻게 하였기에 또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그것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지금 문화회관 운영비가 11억 7900만원 안에 활성화 10억 9300이 현재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유형숙 위원   포함이에요, 따로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포함되어 있는 거고, 활성화사업에는 문화회관 운영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기획공연, 문화회관 시설 관리 이런 비용을 다 포함해서 활성화
유형숙 위원   기획공연까지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유형숙 위원   저는 이걸 따로따로 봤습니다.  운영비와 활성화 비용이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유형숙 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유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55쪽인데요.  문화예술진흥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6억 예산인데 9300이 지출됐고 명시이월이 5억이 됐어요.  남은 게 83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 명시이월 5억 된 데에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명시이월 5억은요, 인천 청년문화창작소라고 옛날 인천여고 자리고요.  인천시 미추홀문화회관 자리에 그게 이제 시에서 우리 구랑 같이 예산을 50대 50으로 해서 건물을 짓는 게 있어요.  저희 시설은 아니고 인천시 종건에서 짓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짓게 되면 거기에 시 미추홀문화회관이 들어갈 계획이에요.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저도 좀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보시면 마지막에 ‘영종역사관 조성’하고 ‘테마박물관 조성’이 있는데 이게 계속 이월된 겁니다.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된 거죠?  160페이지 마지막 하단.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테마박물관 조성 안에는 영종역사관 조성사업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성태   같은 금액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위원장 이성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할 건지 아직 계획은?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영종역사관 조성사업은 지금 완료돼서 금년 4월 12일 날 개관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이 5억을 다, 근데 지금 집행을 다 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현재는 집행이 다 끝난 거고 작년도 2017년도 예산이 18년도로 이월이 돼서 지금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관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웅   재무과장 김기웅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재무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52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지난년도 수입 금액이요.  현 예산액이 1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5억 6900만원 정도 됐거든요.  실제 수납액은 15억 3400 정도 됐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나요?
○재무과장 김기웅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토지매각대금을 당해 연도에 (청취불능) 토지매각대금 계약을 하고 나면 바로 전체가 들어오지 않고 몇 개월 유예기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9페이지 마지막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우리가 4대를 구입을 했나요?
○재무과장 김기웅   네.
이종호 위원   꼭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셨나요?
○재무과장 김기웅   네.
이종호 위원   국가시책사업이라 그랬던 건가요?
○재무과장 김기웅   전체적으로 국가시책사업이죠.  그래서 지자체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자체별로?
○재무과장 김기웅   네, 전체적으로 전기자동차로 거의 바꿔나갈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제가 운행하는 걸 잘 보지 못해서요.  운행을 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김기웅   네, 저희 구청에서 9대 유지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종호 위원   9대요?
○재무과장 김기웅   전체적으로는 현재 20대가 우리 중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저희 구청 소유입니까, 20대가 전부? 
○재무과장 김기웅   네.
이종호 위원   그럼 그 충전은 지하에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기웅   저희 구청은 지하에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는 전체가 있지 않고 6군데가 있는데 동별로다가 동사무소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순철   세무과장 홍순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71페이지 맨 끝에요.  ‘위원회 운영’ 지금 잔액이 357만원 남았잖아요.
○세무과장 홍순철   171페이지요?
정동준 위원   네, 171페이지 맨 끝에.
○세무과장 홍순철   위원회 운영.
정동준 위원   위원회가 중구발전위원회 얘기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홍순철   아닙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요, 지방세심의위원회, 기구심사위원회 이렇게 2가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근데 왜 심의위원회가 왜 안 열린 거죠?
○세무과장 홍순철   그거는요, 열렸긴 열렸는데요.  예산 금액을 충족치는 못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거는 서면심의로 하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세법에 명확히 나와 있는 거는 굳이 심의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어서요, 서면으로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세무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53페이지 세출 보면은요, 징수결정액이 1249억 6942만 734원 이렇게 돼있잖아요.  환급액이 152억 정도가 됐어요.  이게 공항공사에 재산세 부과했다가 (청취불능) 정확히 어떻게 어떤? 
○세무과장 홍순철   조세 사건제한토지라고 그래갖고요, 지방세특례제한법 84조2에 있는 규정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해서 50% 감면을 해 주게끔 돼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항공사에서 50% 저희는 안 해 줬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건제한토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생권 침해가 아니다, 애초에 공항이 이제 생길 때는 개인 명의로 된 토지가 많았거든요.  그때는 저기지만 지금 이때는 다 공항이 완공이 되고 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건제한토지로 보지 않고 전액 부과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공항공사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법에 있으니까 사건제한토지다 해서 50%를 감면을 해달라 해갖고 이게 조세심판원까지 들어가서 저희가 진상이라 환불을 해 준겁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가 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세무과장 홍순철   네.
이종호 위원   법에, 특례제한법에.
○세무과장 홍순철   네, 그게 잘못되면 또 법이라고 법에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이종호 위원   억울해서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 결손처분 11억 정도를 결손처분을 했고요.  결손처분액 이렇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많다고 볼 수 도 있겠지만 돼있고 다음 연도 이월액도 이렇게 한 70억 정도 이월이 되면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조금 어딘가 좀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든지 불균형한 어떤 그런 예산을 세워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세무과장 홍순철   저희가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지방세법이라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아니면 조세감면규제법이라든지 이런 세법이 조정이 돼서요, 그렇게 해 줄 수밖에 없는 저기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민원지적과장 홍종철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민원지적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감사합니다.
박상길 위원   ‘친절서비스 마인드 정착’ 사업을 보니까 연 2회에 걸쳐서 2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이게 주로 강사비 지출입니까?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그게 예를 들면 전화 친절도라든가 아니면 현장을 방문해서 대응, 대응을 해서 친절도가 얼마나 됐는지 하는 그런 용역을 줘서 그거를 조사하는 비용입니다.
박상길 위원   조사비용도 되고 거기에 강사비도, 여기 보니까 전문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했다고 쓰여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그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아니, ‘친절서비스 마인드 정착’에 교육을 2번 했고, 대상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고, 교육 방법은 전문 강사 섭외를 통한 교육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첨부서류(안)에, 첨부서류(안) 518페이지 보면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강사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는데.
박상길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나간 비용이 비용으로는 강사비로밖에 안 적혀 있어가지고, 방법.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지출액 2100만원 정도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길 위원   네, 2294만 4000원이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이거는, 이 비용은 강사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행정서비스 이행실태조사 용역비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상길 위원   근데 저도 여기서 민원실을 가봤지만 되게 친절한 공무원도 있는 반면 되게 친절하지 않는 공무원도 제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강사를 전문 강사는 필요 없어요.  전문 강사는 와서 형식적인 교육을 할뿐이고 직원들 중에서 표창을 합니까?  친절 직원 이렇게 표창도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친절 공무원 분기별로 2명씩. 
박상길 위원   그렇죠, 그 직원은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일단은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칭찬합시다’에 이런 데도 있고요.  추천도 받고 기관 부서장의 추천도 받고 해서. 
박상길 위원   네, 그러면 그런 표창을 받은 사람을 강당에 세우면 그 공무원들은 더 호응을 합니다.  저희도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았을 때 그 담당을 했던 사람의 그런 그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증언이 훨씬 우리한테 와닿으니까 그냥 형식적인 강사 오셔서 교육을 하면 대부분이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흐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차라리 그분들한테 지급하면서 현실적인, 피부에 와닿는 교육을 해서 불친절한 그런 공무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알겠습니다.  친절교육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네, 제가 좀 경험을 많이 했어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박상길 위원   주변에서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친절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민원실에 있다는 소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홍종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5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55페이지 맨 윗줄 상단 첫 번째 줄입니다.  예산액을 6억 4000을 세웠는데 징수결정액은  18억, 3배 정도를 더 잡았거든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이종호 위원   아마 전년도 이월액이 넘어온 것 같은데 맞나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이종호 위원   실제 수납액은 다시 예산 현액 정도로 잡아서 비슷하게 잡았는데요.  미수납액이 또 증가를 했고, 결손처분한 부분이 9억 4000으로 생각보다 예산금액이라든가 미수납액 등등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결손처분액이 굉장히 증가를 했어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이게 전년도 수입으로 잡은 11억 4700만원 정도가 사실 
이종호 위원   거기가 대부분 저기했다고 결손처분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그 원인 때문에 이 상황들이 지금 발생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잡혔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아까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요.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25만원, 이게 아까 어떤 보상금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만한 수준의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런 거 신고 들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실적으로 여태까지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형식적인 금액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말 악한 어떤 감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업무처리 하다 보면 위법처리 할 만한 사항을 정확하게 구두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그렇죠, 증거가 있어야죠.
이종호 위원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증거를 가서 뺏어올 수도 없고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금액은 적지만.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그거는 맞습니다.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보상금이 25만원, 보상금 중에 제일 적은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이종호 위원   어떤 개선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강후공 위원   저는 1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운서동에 보면 여권발급 하는 데가 있죠?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강후공 위원   그쪽은 거기 하루에 민원하시는 민원인들이 많은가요, 몇 명이나 되시나요?  운서동에 있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여권업무?
강후공 위원   네, 여권, 아니, 민원이 아니라 민원 하시는 분, 여권을 만드시는 분.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여권 발급하는
강후공 위원   발급.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민원 말씀하시는 거죠?
강후공 위원   네.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제가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운서동에 약 3000건 정도 됩니다. 
강후공 위원   3000명이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그게 여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저기도 있어 갖고요. 
강후공 위원   그럼 거기서도 영종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네요?  그런 민원인, 여권 발급하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실적으로 여권은 영종이 더 많이 발급이 많습니다. 
강후공 위원   여기보다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강후공 위원   그러시군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저도 하나 딱 물어보겠습니다.  운북지구에 보니까 이게 179페이지.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위원장 이성태   운북지구 보상금이 나간 건데 80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이 돼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이게 그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2016년도에
○위원장 이성태   전년도?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16년도 5월에 1회 추경에 4억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네.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4억을 세우고, 집행하고, 집행하지 못한 8100만원만 2017년도로 명시이월 시키고요.  거기에서 3000만원 정도는 집행을 하고 5100만원은 불용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럼 5100만원은 왜 남는 이유가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전체 4억으로 따지면 5000만원 남은 건데요.  설명 드렸듯이 조정금을 감정평가적으로 해서 산정을 하는데 그 예산보다 적게 나와서 그렇게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감정평가가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이게 지적재조사라 그러면 그 땅이 자기 땅이 늘은 사람이 있고, 줄은 사람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적게 되면 조정금액이 좀 적게 산정이 됩니다. 
○위원장 이성태   사전에 감정평가를 원래 하고 예산을 잡는 게 아닌가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아니, 그거는 실제 할 때 당시로 잡아야지, 사전에 잡을 수 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활근로를 보니까 여기가 15억 예산에서 2100만원이 남은 거는 이거 보조금에서 남은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네, 거의 다 국시비보조금.
박상길 위원   그럼 반납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네, 반납할 부분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자활 여기에 참여한 근로자들 평균 급여 기준을 봤어요.  근데 지금 이 기준이 하루 몇 시간을 한다는 겁니까?  이게 1시간 기준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네.
박상길 위원   그럼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8시간 기준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이 1시간 얼마이신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네, 지금 7530원, 40원인가.
박상길 위원   7530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분들은 최저임금 반도 안 되는 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건지, 어디 이렇게 기준이 나라에서 이렇게 못 받게 있는 기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그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 단가가요.
박상길 위원   그러니까 이 단가가 구에서 정한 건지 아니면 나라에서 정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아니요, 지침에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나라 지침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봐도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최저임금에는 못 미치더라도 임금을 많이 인상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제가 미처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 번 보고 건의할 사항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제가 이분들을 뵀는데 이게 자활을 하다 보니까 다 자활이 100%  돼서 취업하려 그러면 나이가 다 연령이 고연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취업을 못 하거나 또 본인은 다 100% 자활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상대에서는 자활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분들 급여 기준을 좀 어떻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방안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그거를 제가 파악해서요,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청취불능) 
○위원장 이성태   마이크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행려자지원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네.
정동준 위원   행려자는 뭘 얘기하는, 노숙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아니요, 행려자는 
정동준 위원   돌아가신 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무연고 사망자들.
정동준 위원   사망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무연고 사망자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나가서 이제 장제도 치러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실질적으로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장제비 50만원하고요, 50만원. 
정동준 위원   총 50만원밖에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네.
정동준 위원   이상하네, 50만원 갖고 어떻게 장례를 치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그러니까 연고가 없으니까 간략하게 치르는 
정동준 위원   가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병원 가서. 
정동준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는 한 50만원 정도면 14명 정도 돌아가셨다는 거네, 행려자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 사람들 관리가 안 됩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 무연고자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무연고자는 사실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을 파악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정동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긴급복지를 보니까 거기에 2억 9700여 만원에 예산이 투입됐는데 지금 집행 잔액이 0원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긴급복지기금은 항상 예비비가 있어서 이건 언제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이건 기금이 아니고요.  긴급복지라고 그래서 저희 기초수급자 범위 외에 사람들이 어려울 때 저희가 긴급으로 심의회를 열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가 그만큼 많이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이잖아요.  그래서 상시로 파악할 수 있는 복지가 아니고, 예상 외로 나올 수 있는 복지도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그렇죠.
박상길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예비비 정도는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이거는 예비비 성격이 아니고.
박상길 위원   그러면 암 환자들, 어려운 사람들 암 환자들 수술비 지원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암 환자들 수술비 지원은 아마 보건소 쪽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박상길 위원   그건 긴급복지에 안 들어간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긴급생계비라든가, 주거비라든가 그런 것 쪽으로. 
박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정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186페이지 한 번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이 전체적으로 13억 3600 정도가 잡혀있고 지출액이 12억 1500 정도가 돼있거든요, 지출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네.
이종호 위원   참전유공자가 있고요.  보훈회관 운영, 또 보훈단체 지원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저희가 중앙동 가다 보면 보훈회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네.
이종호 위원   그쪽에 여러 단체들 8개인가, 몇 개가 있는 걸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그쪽으로 보훈단체가 다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쪽 전부 다 지원되는 금액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그렇죠.  그 대상자들에 대한 수당하고요, 보훈회관 관리운영비라든가, 또 단체에 별도로 지원하는 보조금 이런 예산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종호 위원   자주는 못 가지만 가끔 가서 인사는 드리고 있는데요.  좀 부족하다고 그래요.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어떤 그러니까는 지금
이종호 위원   지원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지원을요, 어느 한 쪽에서 하면 서로 각 구가 한 곳에서 시작을 하면 다 똑같이 가는 수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참전유공자수당 이나 이런 것들을 4월에 올렸거든요.  그게 저희가 세 번째로 아마 올린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당 같은 것도 올렸고 또 보훈단체 보조금도 저희가 많이 해마다 1000만원씩 늘려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줘도 부족한 건 사실이죠.
이종호 위원   최근에 4월 달 정도에 올렸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네, 4월에 조례 개정해서 올렸습니다. 
이종호 위원   근데 예를 들면 비교하고 싶지는 않은데 동구에 비해서 반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는 않겠죠.  물론 그분들이 좀 과하게 얘기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제가 추정이 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거기 집행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장이라든지, 간사 이렇게, 그 회원들 중에 그 지원을 받으면 그 돈이 정확하게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받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정산도 가서 정산검사도 하고요.  다시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그 자체적으로 그 회원들한테, 그분들이 예를 들어 월례회의나 이런 부분 할 거 아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네.
이종호 위원   그럼 그때 보조금을 얼마를 받았어, 그러면 이달에는 얼마가 지출이 됐고, 또 지출 내역 중에 무슨 인건비, 간사인건비, 무슨 사무용품,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회원들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그래야 되겠는데 그거까지는 저희가 직접 일일이 하냐,  마냐 라고 그렇게 간섭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원만 해 주면 운영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네, 저희는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정산이 집행이 됐나, 그거는 보는데 회원들한테 공개 여부는 저희가 잘 파악을 
이종호 위원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어차피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투명하고 선명하게 지급이 돼야 될 텐데, 저를 붙잡고 또 전화도 와요.  도대체 지원을 받았는데 회장, 아니면 간사 틀어지고 어떤 내용인지를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확인해 볼 어떤 필요성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네, 그러면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단체한테 그런 얘기를 전해서 회의할 때 투명하게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여기 단체뿐만 아니고 다른 지원 단체도 선명하고 투명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제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끝내려고 했는데.  ‘호국보훈의 달 위안행사’ 186페이지, 여기에 예산이 11억 정도가 잡혀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180?
○위원장 이성태   186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1140만원이요.  위안행사는 지금 
○위원장 이성태   예산액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면 저희 구에서 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집행만 하고 관리·감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관리·감독도 하는데요.  그 단체별로 회원들한테 공개회의 그 자료를 공개하고  
○위원장 이성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회원들한테 그런 소리가 과연 나올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그거는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께서, 아무튼 그 사항은 저희가 
○위원장 이성태   정확히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사실 우리 보훈 쪽에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특히 장애인 쪽도 있는데 이쪽에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주민복지과장 박미옥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 지원을 보면 저희들이 각 동마다 구청장님과 함께 방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 경로당 지원 받는 분들이 자기네는 왜 금액이 이거 밖에 안 되냐, 어디는 얼마, 얼마, 얼마,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경로당마다 우리가 주는 경로당의 기준 제시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그분들이 불평불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왜 우리는 적고 다른 데는 많냐, 이렇게 생각하시기 전에 그 기준을 보시면 우리가 이래서 이 금액을 받는구나 라고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게 기준을 제시해 주셔서 그분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예뻐서 더 주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드릴 때 경로당 회장님들께 운영비  지원 기준 등을 안내해드리는데도 어르신들은 계속 더 많이 달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운영 기준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 정말 우리 남녀노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일을 하는 거를 제가 오늘 다시 한 번 보고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하신다고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돌봄지원을 보니까 2억 9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한 푼도 없이 다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3세에서 12세 아동인데 이 아이돌봄지원은 어느 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저희 지금 현재는 건강가족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몇 곳이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저희 중구청에서는 한 곳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중구청 한 곳에서, 그럼 영종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저희 분소로 영종에 백운경로당 2층에 출장해서 분소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우리 구도심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육아시설이 조금 해결이 돼야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도심뿐만 아니라 우리 영종에도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좀 확대하는 방안을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박미옥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가 예산이 가장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업도 가장 많고요.  제일 바쁘기도 하겠죠, 당연히 사업이 많으니까.  보니까 취약계층부터 시작해서 노인복지, 장애인, 가정폭력, 다문화 등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국가 어떤 정부 정책도 470조 중에서 내년도 160조 정도가 복지 어떤 그런 예산으로 잡혀질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앞으로 굉장히 좀 박미옥 과장님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기초연금을 이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이종호 위원   비교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은 나보다 재산이 좀 더 있고 등등한데,  나는 안 되고 왜 저 사람은 25만원씩 받아서 저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국가 돈을 빼먹는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기준이 물론 있겠죠.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게?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소득 기준을 환산해서 재산하고 소득을 다 환산해서 기준가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소득 기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이종호 위원   올해 25만원으로 올라간 거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9월부터 오를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내년도는 30만원씩 또 인상 얘기도 있던데 내년 가봐야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보면 무료급식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금 운영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무료급식소는 저희 중구청에서 하는 거는 노인복지관과 성미가엘복지관 2곳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성미가엘복지관 1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 그럼 194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민간이전 이게 그 내용인가요, 도시락?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요?
이종호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성미가엘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교육과장 최동수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교육지원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들 주로 교육사업에 많은 애를 쓰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지원센터가 이쪽 구도심과 영종에 1곳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청소년상담센터가 지금 원도심에 하나 있고, 영종에 분소가 하나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근데 학교 밖 아이들이 이 구도심보다는 영종에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예산이 7800만원 정도 예산인데, 그러면 센터에다가 지원 금액이, 이게 지금 2개의 센터에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그렇죠.
박상길 위원   그러면 똑같이 지원을 해 주나요, 영종이나 이쪽 구도심에?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그 규모가 영종이 아직은 훨씬 작습니다. 
박상길 위원   아이들은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근데 그러니까 애들이 많다 그래서 그쪽에서만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본소에서 거의 모든 일을 처리하면서 거기서는 직접적인, 여기는 상담이나 그런 거를 추진을 하는 거죠.  그 외에 전체 사례회의 같은 거는 모여서 다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만 있어도 지금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네, 영종에는 최소 인원이 있어서 상담하시는 선생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영종에 그런 아이들이 자꾸 늘어날 거라고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또 타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는 아이들은 영종에서 많이 받아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아이들이 많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되어서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을 좀 더 투입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고려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214페이지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위원장 이성태   아동복지교사 파견에 6700이 지금 잡혀 있는데, 예산이.  이건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지, 운영?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아동복지교사 파견.
○위원장 이성태   214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 책자는.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아동복지교사 파견? 
○위원장 이성태   과장님,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보고하실 수 있으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네,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이게 지금 저희가 이런 교사나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제가 좀 헷갈려서 정확하게 지금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9월 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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