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6월23일(목)
- 의사일정
- 1.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
(10시02분 개의)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박영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박영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7만여 구민과 항상 열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 행복과 지역 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언론사 기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잠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집행부나 우리 구 의회는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구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역점으로 삼고 집행부와 의회는 손을 맞잡고 한 곳으로 손을 모으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관련하여 말씀을 올립니다.
전반기 우리 의회는 나름대로 고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심을 느끼나 결코 의회다운 의정활동을 하였는지 누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지 반성과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민들의 삶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의회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원성을 듣지 않았는지 저 자신부터 고해성사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내일 치러지는 의장선거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은 의원들과 의회를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의장이 가진 권한의 정당성이 의원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동구의회는 구민들의 대표자들이 모인 기관입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지원과 법적인 권한 역시 주민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잘 설명하는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이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산물로 탄생한 지방의회인 우리 동구의회는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막대한 책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과 결과는 물론이고 그 절차도 법이 정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적법절차입니다.
회의를 하고 의결을 하고 의장을 뽑고 상임위원장을 뽑는 일련의 절차들이 우리 법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절차는 법과 조례를 따랐으나 그 의무나 실질적 내용 그리고 그 결과가 민주주의를 담보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지향점과 거리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민주적이라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본래의 의도는 개인의 이해관계를 지키고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임에도 조례가 정한 절차를 따랐다는 이유로 그것을 진정 민주적인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모두가 다 대표권을 위임받은 데에서 권한이 생기는 것임에도 그것이 자기들의 권한인 듯 여기는 것은 전혀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현상이 아니라는 점,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치러질 동구의회 후반기 선거 역시 절차적 민주주의를 준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결과도 민주적인 것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장이 힘 있고 좋은 자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힘 있고 좋은 자리라고 해서 그 자리가 특정인의 점유물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수당의 다선의원이 의장을 맡아서 하는 일이 의회의 전형적인 오래된 관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지니면서 예의와 질서의 조화를 위한 정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우리 지방의회가 한다면 얼마나 모순이며 구민께 지탄받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의원 여러분께 부여된 민주주의 준수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반기 동구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민주적이고 모범적으로 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7만여 구민과 항상 열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 행복과 지역 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언론사 기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잠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집행부나 우리 구 의회는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구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역점으로 삼고 집행부와 의회는 손을 맞잡고 한 곳으로 손을 모으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관련하여 말씀을 올립니다.
전반기 우리 의회는 나름대로 고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심을 느끼나 결코 의회다운 의정활동을 하였는지 누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지 반성과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민들의 삶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의회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원성을 듣지 않았는지 저 자신부터 고해성사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내일 치러지는 의장선거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은 의원들과 의회를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의장이 가진 권한의 정당성이 의원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동구의회는 구민들의 대표자들이 모인 기관입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지원과 법적인 권한 역시 주민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잘 설명하는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이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산물로 탄생한 지방의회인 우리 동구의회는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막대한 책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과 결과는 물론이고 그 절차도 법이 정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적법절차입니다.
회의를 하고 의결을 하고 의장을 뽑고 상임위원장을 뽑는 일련의 절차들이 우리 법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절차는 법과 조례를 따랐으나 그 의무나 실질적 내용 그리고 그 결과가 민주주의를 담보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지향점과 거리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민주적이라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본래의 의도는 개인의 이해관계를 지키고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임에도 조례가 정한 절차를 따랐다는 이유로 그것을 진정 민주적인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모두가 다 대표권을 위임받은 데에서 권한이 생기는 것임에도 그것이 자기들의 권한인 듯 여기는 것은 전혀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현상이 아니라는 점,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치러질 동구의회 후반기 선거 역시 절차적 민주주의를 준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결과도 민주적인 것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장이 힘 있고 좋은 자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힘 있고 좋은 자리라고 해서 그 자리가 특정인의 점유물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수당의 다선의원이 의장을 맡아서 하는 일이 의회의 전형적인 오래된 관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지니면서 예의와 질서의 조화를 위한 정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우리 지방의회가 한다면 얼마나 모순이며 구민께 지탄받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의원 여러분께 부여된 민주주의 준수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반기 동구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민주적이고 모범적으로 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창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박영우 의원님께서 서면질문 방식으로 1건의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박영우 의원님의 1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일 이내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신속한 개선이행 조치를 바랍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박진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박영우 의원님께서 서면질문 방식으로 1건의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박영우 의원님의 1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일 이내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신속한 개선이행 조치를 바랍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박진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