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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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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6월7일(수)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 기획감사실, 미래발전정책실, 홍보체육진흥실,
  5.        자치행정과, 재무과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 기획감사실, 미래발전정책실, 홍보체육진흥실,
  5. 자치행정과, 재무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광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의원간담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전 선임된 송광식 위원입니다.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송광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의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유옥분 위원... 
○위원장 송광식  방금 박영우 위원님께서 유옥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의 추천이 없으시면 유옥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옥분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유옥분 부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송광식 위원장님을 도와 구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효율적인 결산 및 예산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광식  유옥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지난 6월 1일 1차 본회의에서 구성 및 결의되었으며 오늘부터 6월16일까지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회의진행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2.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기획감사실, 미래발전정책실, 홍보체육진흥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10시04분)

○위원장 송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귀범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송귀범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의정을 통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 현황설명에 앞서 결산안의 구성과 경과를 설명드리면 결산의 구성은 결산 개요에 이어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성과보고서 및 「지방회계법」제16조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재무제표로 되어 있으며 그 외 26종의 첨부서류로 구성되었습니다. 
  결산일정은 「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라 구본청 및 구의회와 산하기관 등 전부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 동안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에 의하여 결산내용에 대한 세부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2016회계연도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총괄현황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2,406억2,2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47억8,600만 원으로 총 758억3,600만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3억1,6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25억5,500만 원으로써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59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총 2,190억3,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7.9%인 2,362억7,100만 원입니다. 
  주요 항목별 수납내역은 지방세가 예산현액 대비 103.9%인 178억3,7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은 119.7%인 784억6,100만 원이고 보조금은 100.4%인 721억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2,197억6,100만 원이며 74.2%인 1,629억7,2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71억1,500만 원입니다. 
  주요 기능별현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예산현액의 84.1%인 131억1,8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5,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63.8%인 54억8,400만 원을 지출하고 11억8,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가장 비중이 큰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96.3%인 721억2,100만 원을 지출하고 3,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96.6%인 49억7천만 원을 지출하고 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32%인 30억2,100만 원을 지출하고 52억8,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59.4%인 113억5,800만 원을 지출하고 61억4,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끝으로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와 부속 기본경비로써 예산현액 대비 89.8%인 430억9,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총 3개 특별회계를 운영하였으며 총 세입액은 43억5,100만 원이 수납되었고 18억1,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일반회계 250억9,300만 원, 특별회계 16억3,500만 원이며 각 회계의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총 9종의 기금을 운영하였고 2015년도 말 총 현재액은 128억5,900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13억7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3억2,900만 원을 지출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39억 원이 되겠으며, 지방세발전기금을 폐지하여 최종 8개 기금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채권·채무 증감 및 현재 결산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우리 구 채권 총액은 2015년도 말 대비 2억6천만 원이 감소한 21억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보증금 및 융자금채권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부당이득금이고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는 채무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2016년도 말 현재 자산 총액 2,424억1,800만 원으로 행정재산이 2,323억5,300만 원이고 일반재산이 100억6,500만 원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36억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표는 2016년 12월 31일 시점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 9개의 기금을 통합한 재무제표로써 재정상태로 본 동구의 총 자산은 4,707억1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59억3,800만 원으로 총 자산의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기금으로는 4,647억6,300만 원이며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16회계연도 총 수익은 1,872억8,400만 원이고 총 비용은 1,569억1,800만 원이며 연간 비용 계수로 본 단기재정운영 결과는 비용총계 대비 303억6,700만 원의 수익잉여금이 발생한 결과입니다. 
  끝으로 순자산 변동표입니다. 
  2015년도 말 순자산으로써 2016년도의 기초가 되는 순자산은 4,362억700만 원으로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 결과액 303억6,700만 원과 순자산 증가액 29억3,200만 원을 반영하고 순자산 감소액 47억4,200만 원을 차감하면 2016년 기말 순재산 평가액은 4,647억6,300만 원이 되겠으며, 기초순자산 대비 285억5,600만 원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재무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광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요의 결산현황을 참고하면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지방회계법」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서 2016년도에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결산 및 검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2016년도를 당기로 하여 전기 2015년도와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국내정세로 인하여 부동산 경기 및 내수소비 등 부분적인 세수호전이 있었으나 광역시의 재정상황은 채무비율이 ‘주의’단체로 계속 남아있는 바, 의존재원 및 준자주재원 교부영향권 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재정기반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결산을 통하여 우리 구의 재정운영 실태를 최종 점검 및 분석함으로써 점진적 성과와 소모적 부실 여부 등을 모색, 판단하고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재정운영의 건전화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전반적 균형유지 상황을 확인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투자효과 극대화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 강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2016년도의 회계현황은 일반회계 및 3개 기타특별회계와 9개 기금으로 운영 중 1개 기금을 폐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요약입니다. 
  총 세입액은 2,362억 원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7.5%로 예년 평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나, 전기와 총액 비교는 약 34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이는 기본적 주요 세목인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등이 추계 대비 약 169억 원이나 초과하는 세 수납이 결산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당해 연도에 4차에 걸친 추경 시행을 고려하면 추계의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국·시비보조금은 추계 대비 3억 원 증가되었으며 전기 대비 56억 원이 증가되어 구비 매칭부담은 매년 점증되어가고 있습니다. 
  상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조정교부금으로써 당기 추계보다 추가 교부되었으나 전기 548억 원 대비 236억 원이 증가된 684억 원이 교부되었으며 이는 조정 교부권을 가진 광역시의 파행적 운영행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서 전기와 같이 기준액을 초과하여 교부하거나 감액 교부하는 등 기초단체의 준 자주적 지위를 가진 재원을 담보로 자치행정에 관여하려는 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의하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률은 전기 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시효소멸 결손처분은 전기 1억1,755만 원 대비 당기 1억1,789만7천 원으로써 시효내의 변동 폭이 거의 없음을 보이고 있으며 체납액의 징수 노력에 관심이 요구됩니다. 
  특히 미수납 처리액 5억2,600만 원 중 세외수입이 5억1,300만 원으로 97%이고 차기이월액은 총 56억3천만 원 중 세외수입이 49억7천만 원으로 88%에 해당되는 바, 세외수입 대부분이 해당기간 내 미징수 상태로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심각성이 반복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는 환경위생·건설·교통·건축 분야 등 특정업무에 편중되는 결과로써 일부 일선 부서의 체납관리의 한계보다는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강행규정인데 반하여 현행 법제에서 미준수에 대한 실효적이고 확고한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채 소모적 관리에만 의존하는 근본적이고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197억6천만 원 중 총 세출액은 1,629억7천만 원으로 집행률은 예산현액의 74%이며 전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이는 주요 사업의 집행기간이 연장되는 이월액 증가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 수납액 2,362억7천만 원 중 집행잔액은 733억 원이며 이월비 및 보조금 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이 544억 원으로 수납액 대비 23%에 해당하며 전기에 이어 높은 잉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야별 세출현황은 총 세출액 1,800억 원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 721억 원으로 40%이며 이어서 일반공공행정 분야 140억 원 8%,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75억 원 10%, 보건·환경 분야 134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7억 원 등의 순이며 전기 대비 대폭 감소한 분야는 교육 분야로서 박문여고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만석 어촌마을 취약지역개선사업 등 상당액이 지출되지 않고 계속비 이월로 반영됨에 따라 전기 130억 원 대비 17억 원이 감소한 113억 원입니다. 
  보조사업 중 구비 매칭비가 가장 큰 사회복지 분야의 구비 부담액은 94억 원으로써 14%입니다. 
  이는 총 보조사업 구비 부담액 133억 원 대비 70.7%에 해당되며 인구 감소에도 구비 지출은 11% 상승되는 등 복지수요 대응부담이 매년 점증되는 상황에서 원도심권의 경우 저비용 주거요건에 따른 빈곤층 복지수요 유입이 용이하고 그 부담의 증가는 재정여건의 악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바, 기초단체 복지비 분담률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현황에서는 진행 중 이월사업비까지 집행추계로 보아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93.4%로써 일반적 세출결산과 분석상 차이는 전기비교 이월비 등의 증가로써, 전기 224억 대비 당기 171억 원의 이월비 차이액 53억 원과 예비비 168억 원이 증가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만 관광개발과 2015년도 이월사업 송현공원 주변 휴게쉼터 및 관광코스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5억5천만 원 미집행, 류현진 야구거리 조성사업 잔액 6억4천만 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미집행, 2016년 문화원 운영지원 민간이전 1억5천만 원 미집행, 도시건설과 전년도 이월사업 동산고교 뒷길 방음벽 설치공사 잔액 8억2천만 원, 도시경관과 근대도시 한옥마을 특화경관 조성사업 8억5천만 원 미집행, 도시건축과 송현공원주변 외관 파사드 사업 잔액 7억3천만 원 등 예산현액 대비 비교적 집행이 미진한 결과에 대하여 확인이 요구되며 그 외 소액 경비에서 집행저조 부분이 있었으나 전반적인 집행현황은 양호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으로 이용액은 없으며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목적을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결산상 8개 부서에서 23건의 3억5,800만 원이나 전용한 결과는 예년 42건과 비교되며 편성단계에서 세부계획 부실이나 우려가 없도록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체는 기구 및 직제, 정원, 직무권한 등의 변동 시 해당부서에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24건의 2억8,300만 원을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 사유로 부서 간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와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요약사항입니다.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3개 기타특별회계로써 총 세입액은 43억5천만 원이며 총 세출액은 18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이월사업비 25억3,700만 원 및 보조금잔액 3억5,7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5억5,700만 원입니다. 
  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전기 대비 감소현황이며 전력산업기반기금 보조액은 2억9,200만 원으로 전기 비교 10억7천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전기이월 및 이자세입 등이 18억4천만 원으로 어린이공원시설물 정비공사 등 12개 사업에 11억2,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하 3번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부터 6쪽의 7번 지방 출자·출연 현황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쪽 결산 요약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을 요약한 바, 전반적으로 전기와 대등한 유사 반복형 재정성격을 견지하고 있으나 반면 예비비는 향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내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해 연도의 세출결산 예산현액 2,197억6천만 원 대비 예비비는 250억9천만 원으로 예비비의 비율은 11.42%입니다. 
  따라서 과년도 대비 현재 세출결산 예산현액 예비비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에 당초 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예비비의 계상 요건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매회 추경시 계상되는 예비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의 발굴 및 기존 예산의 증액 편성에 대한 효율성, 효과성 등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보고는 결산검사 대표 위원이신 지순자 위원님께서 하셔야 하나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는 서면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의견 및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조하면서 본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설명시에는 경상경비 설명은 생략하시고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 위주로 설명을 하여 주시고 특별회계기금 관련부서는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2016년도 결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설명서를 참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설명 자료에 보시면, 1페이지에 보면 세입이 나와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저희가, 보시면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수납액이 약 1,174만4천여 원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그러니까 예산팀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데 이 부분은 일괄 당초에 계약을 해서 다음에 정산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정산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것이 114만6천 원 쯤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국정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수평가 시상금으로 해서 1천만 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법원에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송달료를 내게 됩니다. 
  그 부분도 최종 소송이 끝나게 되면 정산해서 받은 반환금액 24만6천 원 그다음에 저희 감사부분에 청백e-시스템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정산해서 받은 금액 등에 대해서 약 1,174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지방특별교부세, 이 부분은 중앙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받는 금액이 되겠는데요. 
  특별교부세가 24억8천만 원을 작년에 받았고 주요 내용은 인천교공원 토양오염 정화사업 그다음에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읍․면․동 복지허브화 이것은 송림1·2동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모델사업 그다음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정비사업 그다음에 송림체육관 일원 노후 하수암거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 약 24억8천만 원의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받은 조정교부금이 되겠는데요. 
  재원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동구청앞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행정구역 명칭변경 지원사업, 방범용 CCTV 설치, 국정시책 인센티브, 공원여성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 송현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꽃 속에 음악이 있는 동구화음페스티벌, 제1회 우리는 인천 애인 페스티벌,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 등에 대해서 특별조정을 받았고, 보통교부금에 대해서는 약 749억 원 정도를 일반재원조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시·도비보조금 등에 대해서 보면 이것은 보조금이고, 밑에 보시면 잉여금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에 266억 원이 남았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한 내용에 보면... 
    (○김기인 위원 의석에서 - 80% 이하잖아...)
  예, 세입은 그냥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에서 그렇게 하고... 
    (○김기인 위원 의석에서 - 80% 이하를 설명을 해야죠.)
    (○지순자 위원 의석에서 - 세입은 다하시고 세출에서만...)
  예, 세출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재작년이죠. 
(○김기인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아는데 80% 이하로만 설명을 하고...)
    (○박영우 위원 의석에서 - 세입은 설명하고 세출에서만 80%로...)
    (○김기인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이 얘기했으면...)
    (○박영우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세입은 하고 세출 부분에서...)
    (○지순자 위원 의석에서 - 세출에서만...)
    (○김기인 위원 의석에서 - 그것도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순세계잉여금은 266억 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전문위원님이 아까 검토한 것을 보니까 예비비가 보통 1% 수준으로 잡는데 예비비가 250억 원 정도에서 약 10% 수준이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가 요망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그 광역과 자치구 간에 약간의 재정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무엇이냐 하면, 원칙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처럼 당해 연도에 세입을 가지고 당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독립회계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일단은 광역시의 자치구 간의 약간의 문제가 있는 점이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대부분에 우리 구가 가용재원을 쓸 수 있는 부분이 거의 50%에 육박한 돈이 시에서 받고 있는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거의 연도 말이 되어서 그때 교부가 매년 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자기 위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다가 연말이 되면 돈을 주다 보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연도 말이 다 되어서 예산을 쓸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대부분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서 다음 연도, 이월된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은 약간 제도적인 문제 그런 부분에서 기인한 바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의석에서 - 조기집행을 하면 되지 왜, 제가 죄송합니다. 
    실장님의 의견이겠지만 그렇게 연말에 내려왔으면 그다음 연도에 조기집행해      서 빨리빨리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요.
 (○김기인 위원 의석에서 - 이월상황이...)
  아니요,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이것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만 집행이 되는 건데 연말에 주다 보니까 그 예산을 연말에 약 10일 간에 편성해서 집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박영우 위원 의석에서 - 차기 연도에 조기집행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1억 원 정도 되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쓰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연도에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약 216억 원 되는데 저희가 이월사업비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도 말에 다 되어서 시비라든가 지원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어떤 제도적인 광역시와 자치구 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획감사실의 예산은 대부분이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이어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집행률이 80% 미만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구민제안제도 시상금이 1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액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구민, 2016년도에 구민들이 제안을, 시책제안이라든가 정책제안을 하게 되는데 정책제안을 하시면 그 부분을 해당 부서에 검토를 보냅니다.
  검토를 보내서 그 부분이 우리 구에 어떤 정책으로써 채택이 되었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을 해드리는데 정책제안이 채택된 부분이 없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밑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2,4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300여만 원 집행해서 집행률 56%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포상금을 가급적 직원들에게 주는 경우인데 너무 남발하지 않고 절약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보시면 기타보상금에서 100만 원인데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부조리신고 보상금인데요. 
  공무원이 어떤 향응을 제공했다든가 금품수수를 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 분한테 신고포상금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품수수를 했을 경우 수수한 금액의 10배 이내 그다음에 공무원이 어떤 직무를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환수금액 그다음에 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를 끼친 금액의 20%를 신고했을 때 보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공무원부조리가 많이 발생되면 신고포상금도 많이 집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는 없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보시면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관련해서 이 부분은 국·시비와 관련해서 사업체조사와 관련해서 기간제 인부임에서 400만 원 중에서 120만 원을 쓰고 3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일단 정부에서 책정할 때는 어느 정도 구 별 안배를... 
  저희 구는 타 지역에 비해서 사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다 보니까 예산 인부임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시면 우편료가 46.8% 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도 사업체 조사와 관련해서 저희 구는 타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 안배를 줬지만 사업체수가 적다 보니까 우편요금도 집행이 조금 저조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235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집행잔액은 전액 집행을 안 하고 예비비는 집행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상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중간에도 살펴봤듯이 재무과는 결산안, 그게 돈만 들어가고 나가고 어떤 수익과 지출에 따른 그런 것을 결산보고를 할 뿐이지 사실 전체의 아울러 우리 동구의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것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박영우 위원  그러다보니 검토보고서는 물론 듣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지금 전년 대비서 살펴보면 미집행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미집행되고 있는지 나는 이게 뭐 기획감사실에 예산 쓴 거야 뻔한 거고 작년 있는 거 되짚어, 그렇지만 다시, 결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게 하나의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시에서 그렇게 늦게 연말쯤에 교부금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10여 일 놔두고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거나 추경을 잡는다는 것은 무리고 그러면 차기 연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어떤 지역의 민원사업이라든가 이것을 잘 살펴보셔서 편성을 해서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작년도에도 계속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우리 동구가 조기 집행률이 굉장히 미비하다는 것이 신문지상에도 오르내리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기초를 하셔서, 지금 또 2017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 이 시점에 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점들을 중점에 두셔서... 
  대부분 그렇잖아요, 미집행한 금액들이 2016년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7년도 지금 상반기가 도달한 이 시점에서도 잘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집행되지 않는, 이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광역과 기초, 중앙 간에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조금 있다. 
  이것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구 자체 세입을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대로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올 수가, 이월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이후에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시에 건의를 하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내려온 돈이 특별재원조정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 그런 부분이 거의 상반기가 지난 이후에 내려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월된 것도 보면 작년도 이월 된 것이 200만 원 가까이가 이월이 되는데, 재작년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특별재원조정금으로 해서 동산고등학교 방음벽 이런 부분도 년도 중간에 특별재원조정금으로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지금 만석동에 새뜰마을사업 이런 부분도 대부분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배분되는 때는 언제냐 하면, 확정되어 가지고를 보면 하반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송림1·2구역에 대해서 그전에 달빛마을조성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뉴스테이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 지역이 재개발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 그래서 앞으로 시범적으로 그 지역을 탈바꿈시키는 사업을 해보자고 해서 달빛마을조성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 해 하반기에 8월 쯤 가서 뉴스테이사업으로 가는 방향으로 선정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그 사업들이 집행이 안 되고 멈춘 상태가 되었었죠. 
  이런저런 사유에 의해서 이월된 사업이 많았고 집행잔액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중앙과 광역, 기초 간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서 시스템적인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은 해소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 물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민이 많다는 얘기는 사실상 그런 사업을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편성을 시켜놓고 갑자기 어떤 사업이 변경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2016년도 약 230억 원 가량의 예비비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것도 또 누적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2017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 누적이 굉장히 상당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공모사업이라든가 모든 것들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왜 본예산에 집행하지 않고 자꾸 추경에 올리느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것이 앞으로 적절한 편성이 되어서 단 하나의 어떤 사업이라도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순자 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명시이월 문제라든지 아니면 예비비 부분에 대한 부분 그런 것 잘 들었는데 이게 중앙정부하고 인천시의 횡포나 마찬가지거든요, 어찌되었든. 
  자기네 쓸데로 다 쓰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내려줄게 아니라 4·4분기처럼 이렇게 잘라서 내려 보내주면 저희도 사업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횡포 부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나마 이제 인천시에서 돈을 내려 보내주면 인천시도 그것을 풀어주면 되는데 꼭 갖고 있다가 남으니까 확 풀어주듯이 이렇게 풀어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10개 구·군이 실장님들 모이셔서 데모 한 번하세요.  
  왜냐하면 매번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는 계속 실장님들, 기획감사실 일 못한다, 뭐 한다.
  계속 의원님들한테 지금 꾸중 듣고 야단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어필해서 횡포 아닌 횡포를 계속 부리지 말고 그래도 타협을 찾아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게 이어가야 되는 부분을 어필을 강력하게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사실 배고픈 사람도 소리친다고, 사실 저희 구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 가서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구가 아마 동구가, 저희가 많이 그러는데 사실 돈 많은 구에서는 그런 것 신경을 안 쓰거든요.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앞으로 기존에도 저희가 이제 이런 재원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내려오다 보니까 애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익히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각인해서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예, 이제 그런 것도 문제지만 저희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불용되는 돈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추계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10원이 필요한데 ‘위원들이 깎을 것 같으니까 20원 해.’ 그래서 20원으로 올려놓고 위원님들은 돈 깎으면 사업 못할까봐, 딱 주니까 이제 그 돈이 남는 돈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렇게 불용 처리되는 돈이 많은 것 같고, 지금 실상 그렇잖아요. 
  위원님들이 깎을까봐 1.5배, 2배 정도 더 추가해서 올리잖아요.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 대로 깎지 못하고 그냥 올려주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그다음에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위원님들이 절대 깎지 않아요, 더 주면 더 줬지. 
  추계를 앞으로 잘 잡으셔서 정확한 금액을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명시이월이 아까도 많다고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잖아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자꾸 되는 거예요? 
  사업을 빨리빨리 해서 치우면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예산은 세워졌는데 사업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을 어려운 것 같으면 명시이월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반납해놨다가 다음에 문제가 해결이 되면 추경을 다시 이러이러해서 반납하면서 다시 추경 때, 일이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이제는 예산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받으시라는 거야... 
  왜 명시이월을 이렇게 깔아놓고, 왜 자꾸 말꼬리를 만들고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노는 것처럼 보이고 직원들이 일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무슨 말인지 잘 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 재원 같으면 명시이월, 집행을 안 했으면 삭감을 하고 다음 연도에 본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잖아요. 
지순자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지금 만석동에 새뜰마을사업이라든가 만북지역 이게 작년 돈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원괭이부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돈이 떨어지고 그다음 만북 그것은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중반 이후에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집행을 안 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월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림달빛마을 옛날에 예산을 세워 주신 부분 있잖아요. 
  작년도 말에 그것을 갖다가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것 반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운 돈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그걸 또 이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예산의 원칙사항은 그것이 맞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회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 재원으로써 예산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존재원은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존재원을,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자꾸 되니까 그전에라도 설명을 한 번 하시라는 거야...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그러면 안 물어보잖아요. 
  이 돈이 이런 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자꾸 되니까 그런 부분은 가끔씩 한 번, 명시이월이 많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도 알기 때문에 답변을, 저희가 질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게 좋잖아요. 
  서로 알면서 지금 이렇게 만북사업이라든지 새뜰마을사업, 그거 저희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설명 들었을 뿐이지 그다음 이후에는 거기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뭐를 했는지 조차 지금 모르고 있어요, 가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가끔씩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고, 계속비이월사업은 지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계속비이월이 동산, 기존에 이제 남구 도화동 경계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원래 거기가 이제 주거환경사업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해제되다 보니까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로 해서 시비를 받아서 한 부분인데 거기에 일부를 공공시설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땅부지와 관련해서 소송까지 가버리다 보니까, 매입 부분 이런 게 조금 지연되면서 계속비로 잡혀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아마 소송 부분이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아마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세요. 예산추계 잘 해주시고, 이월 부분은 설명 하시고, 계속이월비는 계속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책자 있잖아요.  
  제가 먼저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책자를 보시면 본예산이 없는데도 예산액이 잡혀있는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본예산은 안 썼지만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예산이 서서히 집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책자를 제가 다시 만들어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다 주셨거든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본예산은 없는데, 집행은 되었는데 돈이 없는데 왜 집행이 되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1차 추경이든지, 2차 추경이든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표시를 해 달라... 
지순자 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액을 또 다 찾아봐야 되니까 그런 것 보다는 훨씬, 표기를 해주시면 1차에, 2차에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구나. 
  그래서 집행이 되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내년부터는 그것을 꼭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결산 때요? 
지순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인 위원  실장님, 매년 반복되는 감사, 그렇지요? 
  매년 수레바퀴 같이 돌아가는 결산인데 맨날 위원님들이 반복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즉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지방세·교부세 수익이나 조정교부금 수익이나 국·시비보조금 수익이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 건데 우리가 매년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2016년도에 계획을 잘못 세웠으면 2017년도 계획은 잘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동구 주민들이 피부에 닿게끔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김기인 위원  무조건 사업성보다도 우리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그런 예산을 세워야 된다. 
  지금 보면 항상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을 보면 매년 그 일이 반복이거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문이 매년 기획감사실을 질타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알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참 좋으신 말씀이고,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이런 사업을 위해서 짜여야 되는데 사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이렇게 보면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실 우리 구의 재원이, 저번에도 예산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용재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 구에서 현재 일부는 다 주거환경사업이라든가 재개발로 해서 일부는 개발이 다 되었잖아요? 
  나머지는 공장지역이고 개발 가능한 지역, 개발을 기존에 안 하고 공장지역을 제외한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약 90% 가까이가 다 재개발, 주거환경, 도시환경지역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지역에 주민들의 편익시설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구지정이 해지 되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투자할 수 없는 것이에요, 현재.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투자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제일 지금 우리 구의 문제점이어서 그러면 빨리 그 지역이 재개발이라든가 갈 지역은 빨리 갈 지역, 안 될 지역은 안 될 지역으로 구분되어서 안 될 지역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지구지정 해소를 시도... 
  해제를 해서 그 지역에 어떤 주민들이 생활 어려움이 없도록 해드리는 데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우리 동구의 기획감사실은, 우리 동구의 헤드입니다, 헤드. 
  동구의 헤드는 우리 동구에 주민들이 정말 불편한 것이 없는가... 
  불편한 것이 어딘가를 잘 보고 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러는지 예산팀에서 그러는지, 각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전부 다 세워줘야 된다. 
  주민들의 민원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올리는 거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동구에 특화거리가 몇 군데 있죠, 음식?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음식 특화거리요? 
김기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아, 음식 특화거리는 제가 지금 냉면거리 하고 순대거리... 
김기인 위원  쭈꾸미거리 그다음에 순대거리 알탕. 
  이런 것도 우리가 축제보다도 그런 특화거리를 살릴 필요성이 있고 그런 특화거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우리 동구의 음식 자랑도 해볼 수 있는 이런 예산도 필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도 세워서 사실 우리 동구에 이런 특화거리 음식점이 정말 맛집, 이런 거리도 한 번 예산을 세워서 세워줄 필요성이 있고 또 요즘은 복지, 복지 그러잖아요. 
  우리 동구에 민간복지협의체가 생겼잖아요, 각 11개 동에. 
  이런 것도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예산을 조금 해서, 우리 동구 65세 이상 어르신이 18.2%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르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2017년도에 편성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것이 사실 예산 편성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개별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하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예산, 지금 가용재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기인 위원  그리고 여기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기획실장님한테 얘기를 하면 각 부서한테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올리라고 해서 2017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수도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보조금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풍선효과입니다, 보조금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에 맥시멈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주려고 하면 저쪽에서 줄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광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실장님, 저희가 돈은 많고 재개발 지역은 약 80% 정도로 묶여 있고 돈 쓸데가 없어서 지금 돈이 많은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따지고 보면, 그러면 지금 주민들은 재개발에 묶여 있어서 10년 이상, 15년, 20년 된 데가 우리 지역 안에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지순자 위원  그러면 거기는 아무것도, 집도 손도 못 대지 기반시설은 기반시설대로 낙후되어서 난리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하잖아요.  
  이거는 금방 될 것처럼 얘기해도 빨라야 5년, 10년 이 정도잖아요. 
  그러면 기반시설은 우리가 손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재개발 벌써 송림1동 뉴스테이 한다고 지금 그러지만 반대에 부딪쳐서 또 못하고, 거기만 해도 15년 정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 따지셔서 그래서 돈이 있다, 이런 얘기하시지 말고 기반시설이라도 잘 정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서 골목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기본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해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삶의 질을 가지고 향상, 주변에 어떤 공원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안 되고... 
지순자 위원  그런 건 안 되고, 예.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김기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특화거리가 몇 개 있잖아요. 
  중구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동화마을도 물론 만들었지만 자장면 1천 원인가? 
  그때부터 사람이 몰리기 시작해서 차츰차츰 차이나타운이 뜨기 시작 한 것이거든요. 
  사람이 모이니까 또 거기서 동화마을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재생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냉면 같은 거는 전국적으로 화평동냉면 그러면 세숫대야라고 해서 유명해져 있어요, 지금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지순자 위원  그러면 저희도 요식업 조합과 의논을 하셔서 구에서 얼마 부담을 해서 우리도 그런 자장면거리처럼 만들어서 냉면거리,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틀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를 활성화시키면, 지금도 여름에만 조금 사람이 북적대다가 요새는 예년만큼 그렇게 사람이 북적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축제화 시켜서 거기도 자장면거리처럼 축제를 만들어서 사업을 해봐서, 우리 동구 사람이 없어서 오는 사람 애들을 보려고 그러면 진짜 학교 앞에 가있어야 애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송현시장에서 야시장한 것 제가 가보니까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와중에 직원도 무지하게 많더라고, 직원들 다가서 먹으라고 했나봐... 
  어찌되었든 사람도 많으니까 보기도 좋고 저렇게 사람이 몰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중구 같은데 보면 동화마을은 주말이면 발 디딜 틈도 없어요. 
  그러면 저희도 냉면거리라든지, 순댓국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자장면거리처럼 반부담하든지 해서 활성화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숙희 위원  실장님, 이것은 결산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리고 비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집행의 문제인 것 같아서 한 번 짚고 가려고 합니다. 
  구민제안제도 시상금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일단 구민제안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이 정책제안을 하잖아요, 하면 그 제안을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채택이 가능한 제안이다. 
  그랬을 경우에 그분한테 정책자가 채택되었기 때문에 포상금을 드리는 경우인데 이제 그 채택되...  
한숙희 위원  1인당 얼마를 지급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게 심의를 해서 조금 차등을 주거든요? 
한숙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이 제도 자체의 정책에 관한 것도 있지만 구민이 구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데도 일종의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난해에는 제안제도가 한 건도 접수가 안 되었나요, 아니면 접수를 해서 해당 부서에 의뢰를 했는데 채택이 안 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채택이 안 된 경우죠. 
한숙희 위원  그러면 채택이 되었을 경우에 많은 금액을 보상금으로 주는 것보다 일단 제안을 냈으면 구정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채택되지 않았지만 그런 사례를 들으셔서 일부라도 보상금을 지급하셔야만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다시 참여를 하고 지난번에 제안을 냈는데 채택되지 않았다면 미흡한 점이 뭐였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참여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채택이 되든, 안 되든 일단 했을 때 포상금을 조금이라도 성의라도 드리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문화상품권을 주시든지 아니면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재래시장에서 사용되는 상품권을 주시든지 아니면 야시장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식권을 주시든지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언가 참여하는데 보람을 갖도록 해주어야만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지 포상금을 해놓고, 올해도 포상금 세우셨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한숙희 위원  전혀 사용하지 않는 돈을 계속해서 집행을 안 하면서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예산이 세워졌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집행을 해서 구민과의 소통의 기회를 조금 늘린다거나 구민이 구정에 참여하는데 보람을 갖게 한다거나 이런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것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올해는 하여튼 예산이 다시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집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제가 이 결산 검토보고서를 쭉 살펴보다 보면, 각 관련 부서에서 집행한 예산들을 보면 아까 지순자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했듯이 지역이 워낙, 원도심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을 한 번 보셔서 집중과 선택을 하셔야만, 진짜 ‘이 거리가 깨끗해졌구나, 기반시설 확보가 잘 되어 있구나.’ 우리 동구에 왔을 때 외부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확 트인 게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야심차게 모든 사업들은 참 잘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지만,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전 부서의 작년도에 어떤 예산집행을 보게 되면 특히 민원부서가 지금 70%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민원 부서, 사업부서가 70%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제가 지칭을 안 해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략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부서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왜 70%에 머물렀는지, 무슨 이유인지 그것을 한 번 다시 남은, 불과 그렇습니다. 
  민선6기나 우리 7대가 거의 약 1년도 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다시 어떤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될 것인지, 집중과 선택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니까 우리 실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에 가보면 그 주민들의 청장님이 지역에 구민과의 대화 나갔을 때 물론 그 자리에서 답변을 받을 수, 나중에 관련부서에 이관이 되어서 관련부서에서 간 거 보면 다 불가불가 판명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고 또 시장님이 오셔서 연두순시를 하시면 뭐합니까? 
  해결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역의 사업들이. 
  물론 나가서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하셔서 답변하신지 몰라도 이제는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가... 
  그걸 결단을 내서 해주셔야지,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지만 이거 다 모니터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진짜 지역의 주민들이 무엇을 아쉬워하고, 무엇을 지금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하시는지도 한 번 검토하셔서 기획감사실과 관련 부서하고 협조하셔서 남은 사업, 더군다나 약 2017년도 6개월 남은 이 사업에, 아까도 가용예산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잘 편성해서 차기 추경에 올릴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되고 잘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정책실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발전정책실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해양친수팀 변영태 팀장입니다. 
  사회적기업팀 표은주 팀장입니다. 
  비전기획팀 진태호 팀장입니다. 
  미래발전추진단 윤수용 단장입니다. 
  그럼 미래발전정책실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결산설명서 1페이지 및 결산서 4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작년 징수결정액은 1,064만6천 원으로 100% 징수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적기업 입주업체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입니다. 
  먼저 과징금으로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한 사항으로 「수산업법」에 의하여 120만 원을 전액 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분입니다. 
  총 41만 원으로 「선박안전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 대한 과태료 2건 28만 원,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로 인한 과태료 3건 13만 원을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외수입입니다. 
  총 942만6천 원으로 공제보험료 부과,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공공예금 이자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억7,200만 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1억3천만 원, 시·도비보조금 9억5,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 중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집행률이 80% 미만이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미래발전정책실 세출 예산현액은 50억8,370만4천 원으로 그 중 27억1,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9억82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6,300만 원으로 전체 집행률은 53.3%가 되겠습니다. 
  5쪽 하단, 민간자본사업보조 연근해어선 장비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4천만 원 중 2천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50%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노후된 어선기반 장비 등에 대하여 국비30%, 시비15%, 구비15%, 자부담 40%의 비율로 결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교체 희망어선 1척의 선박엔진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저조사유로는 자부담 40%의 비율로 인한 지원자 부담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수부두 수산관광시설 확충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39억4,400만 원 중 20억4,1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률 51%가 되겠습니다. 
  화수부두 수산관광 활성화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하여 2017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집행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및 경로당 부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11억8,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 해에도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화수부두 경로당 사업, 수산물 위판장 시설개선사업 등으로 8억5,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9억300만 원은 전액 이월되었으며 2017년 금년 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예산액 1천만 원 중 717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률 71.7%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감정평가 수수료 지출 및 감독공무원출장 여비로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 282만4천 원은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발전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미래발전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을 보면 인근 어선이, 지금 우리 동구에 등록된 어선이 몇 척이나 돼요?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지금 43척입니다. 
김기인 위원  43척?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46척이 있었는데 3척이 지금 다른 데로 이전했어요, 그래서 43척입니다. 
김기인 위원  43척이 예를 들어서 어선들을 지원을 해주는데 연도별로 된 그 어선을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국비·시비·구비, 자부담이 있는데 안전과 노후된 선박에 대해서 엔진이라든가 소방시설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화재와 관련된 엔진, 특히 이런 거... 
김기인 위원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뭘까요?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부담이 있는 것에 대한 꺼림이 있어요. 
김기인 위원  자부담이 있어서 이제...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저희도 반상회보라든가 홍보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더욱더 홍보활동, 각종 반상회라든가 통·반장을 통해서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우리 동구에 등록된 어선 선주들은 정말 자영업을 하신다고 그래도 영세사업자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예, 5톤 미만 소형선박들이 많습니다. 
김기인 위원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야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영세사업자 선박에 대해서 어선사고예방 시스템구축이라든가 재해보상보험료 지원하는 것도 있고 영구내 장비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엔진, 서해호가 하나 바꾼 게 있었고 하여튼 구조개선 및 안전 선박 교체에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실장님은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국·시비를 더 받아오실, 강구해야 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이월을 시키는 것은 그런 데에 가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기 전이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집행률이 낮은 것은 일단은 작년에 「김영란법」도 생기면서 집행하는데 약간 어려운 것도 있었고...  
김기인 위원  무슨 시책업무추진비를 「김영란법」을 찾고 있어요?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돈을 쓰는 것이니까요. 
  일단 시책업무추진 하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부담, 자비들도 많이 쓰고 그랬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김기인 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래서 말이야...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시책업무추진비를 제가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김기인 위원  그렇죠.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렇게 시책업무추진비를 쓰면서라도 시에 가서 자꾸만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구의 실정을 알려줘야 됩니다.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시책업무추진비를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리고 7쪽을 보면 화수부두 사업이 계속 사업이죠?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예,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김기인 위원  계속 사업인데 화수부두는 근본적으로 우리 미래발전정책실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전부 다 거기는 두산 땅이고 도로부지는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먼저 번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동구에 특례법이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활성화시켜줘야지 활성화를 안 시켜주다 보니까 맨날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과태료만 물다가 마는 거예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수산관광 활성화하면서 병행해서 민원지적과에 협조를 들어서 지적재조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점포, 두산인프라코어, 동구청과 협의를 해서 두산에서 깔고 있는 땅을 공시가보다 싸게 매각하는 쪽으로 이렇게...  
김기인 위원  매각보다도 두산이 옛날에 한국기계라고 있었잖아요. 
  한국기계 그때서부터 그분들이 거기서 사업을 하셨고 그분들은 거기서 엄청난 이득을 얻어서 기업체가... 
  그러면 지금 두산으로 넘어왔으면 사회에 헌납을 해도 된다, 그분들한테. 
  이런 걸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야지,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세업자인데 이런 분들이 과연 싸게 준대도 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은, 기업체는 그동안 거기서 기업을 하면서 환경도 정말 좋지 않은데서 영업을 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할 때 두산하고 잘 협의를 거쳐서 무상으로 어떻게 주민들에게 주고, 시유지·국유지는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으로 분할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변화가 될 것 같은데...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주민들과 두산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또 두산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지역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붕개량이라든가 벽화를 그릴 때일이백만 원씩 도와주는 것도 있고 추석·설날 때에도 위문품이라든가...
김기인 위원  사회에 공헌사업이라는 것이 큼직한 걸로 해야지 맨날 때만 되면 조금씩 준다고 사탕발림으로, 그런 식으로 주민들을 현혹시키면 안 되고 근본적으로 그런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화수부두가 활성화되고, 화수부두가 어항구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찾아왔을 때, 지금 거기를 공사하면서 주차장 하나 만들어 놨냐고, 주차장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사업을 계속 이월사업으로 하는 거야, 그런 것도 없이.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런 것에 불편해 하기 때문에 안 오는 거야, 관광객이. 
  그리고 거기 주차를 대놓은 것을 보면 전부 다 두산이야, 직원들이. 
  파악 한 번 해보셨어요?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예, 그래서 두산 쪽에 교통과에서도 공문을 보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계도할 때는 차를 대지 말라고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래야 관광객이 유입이 되고 환경이 또 좋아야 됩니다. 
  거기 보세요. 
  동국제강 담 있는데 시커멓고 그러는데, 제가 환경개선 생각을 해보라고 그랬는데 변영태 팀장님,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해양친수 변영태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인 위원  왜요, 이유? 
○해양친수 변영태  동국제강에서 계획을... 
김기인 위원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해양친수 변영태  구청에 조치를 하기로 약조가 되어 있었는데요, 4월 말까지. 
  그런데 4월말까지 기다렸어도 그 계획이 저희 구청에 오지 않았습니다. 
김기인 위원  지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국제강 공장이 그 앞으로 쭉 나왔잖아요. 
  분진망이 약 50m 쪽으로 더 가야 되는데 지금 50m 쪽으로 안 가고 설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진들 그런 것이 전부다 동풍이 불거나 이러면 전부 다 그 피해는 동구주민들, 화수2동·만석동 이런 분들이 다 마시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것도 환경개선을 해야지, 이런 것도 환경개선을 안 하고 맨날 화수부두에 이월사업하고 이러면 이런 것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동국제강, 현대제철, 우리 구청과 매칭사업을 해서 환경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추진 해주시기 바라고, 내가 방금 그 이야기를 했듯이 화수부두에 사업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환경이 깨끗하고 정확한 장사를 하시려면 두산이나 우리 도로부지 이것을 해결을 해줘서 거기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정식으로 영업허가를 얻어서 장사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생각하실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허가관계는 환경위생과와 같이 한 번 협의를 해서...  
김기인 위원  그것은 환경위생과가 하고 화수부두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완전하게 매듭을 지면서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죠.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두산인프라코어, 상인, 동구청과 같이 만나서 간담회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리고 주차장 확보도 하실 필요성이 있고, 그런 사업도 생각하세요, 실장님.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숙희 위원  실장님, 등록어선이 43척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어선이 수리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우리 지역에 어선 수리를 하는 업체가 있나요?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제가 알기로는 약 두세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 선박과 같이 3개 정도 삼광조선이라든가 몇 개 있는데 정확한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숙희 위원  어선을 수리하려고 하면 어쨌든 육지로 올려서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예, 그래야 되겠죠. 
한숙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어선 수리하시는 분들이 수리하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 혹시 파악해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예,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조선 관계니까 저희 쪽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한숙희 위원  어쨌든 화수부두도 부두에서...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우리는 공사하는 것이고...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해양친수 이런 것들은 미래발전정책실에서 담당을 하고 인허가 관리 이런 것들은 경제과에서 해서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번 질문을 드려본 사항입니다.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예, 알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리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집행률이 30%, 50%, 40% 이러는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뭔가요?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숙희 위원  전체적으로 미래발전정책실에 8, 9, 10페이지 이렇게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집행률이 50% 미만대가 많은데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켜 주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니까, 그런 게 제대로 잘 집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예, 경상적경비인데 하여튼 절약하는 것도 있었고, 참고적으로 사회적기반 사무관리비 경우는 91.1%를 집행했습니다. 
  자립기반조성, 감정평가조성... 
한숙희 위원  아니요, 실장님.  
  사회적기업을,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나 비용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되어야만 저희 지역에 사회적기업들이 활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예. 
한숙희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현저하게 낮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예, 알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리고 윤수용 단장님? 
  윤수용 단장님께 질문 한 가지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송광식  예, 단장님.
  질문하십시오. 
○미래발전추진단담당 윤수용  예, 말씀하십시오. 
한숙희 위원  미래발전정책실에서 여러 가지로 정책적 제안을 하시고 성과도 있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다른, 우리 지역이 이제 관광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으로 질문드립니다. 
  전주, 그러면 제가 최근에 전주에 방문해 보니까 먹거리는 비빔밥. 
  그리고 전주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관광상품으로 하나씩 무엇을 구매해가지고 가는지 봤더니 부채 하나씩 다 사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가격이 높지도 않고 또 전주를 방문한 것에 대한 기념품인데 저희 지역에 만약에 관광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저희 지역에서는 대표적 먹거리는 무엇이고, 관광상품을 하나씩 구매해서 가실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미래발전추진단담당 윤수용  글쎄요, 여기 처음에 와서 먹거리라는 것을 주제로 한 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중구청에 있었을 때도 그런 검토를 했었고, 그런데 시와 한 번 대화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사실 동구에서의 먹거리는 현재는 냉면이나 알탕 몇 군데가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아직까지 브랜드 상으로까지 못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재미있게 캐릭터화 시키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부산어묵이라고 있습니다. 
  부산어묵이 사실은 부산의 생선 같은 것으로 하는데, 인천하면 여기서 가장 서울 사람들이나 수도권 사람들이 많이 잡는 게 망둥이가 많이 잡히는 곳이 인천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어묵을 만들면, 그것도 있지만 인천 어묵을 동구의 발상지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도 시와 한 번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기획단이 경제과의 업무하고 조금 상충되는 게 있습니다, 예민한 사항이. 
  그리고 기념품도 저번에 한 번 얘기가 있었지만 기념품은 관광개발과 문화·예술 쪽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은 그런 세세한 소프트웨어적인 기획은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오신지가 3년째 되신 거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담당 윤수용  예, 맞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리고 관광상품화 이런 것이 저희의 정책사업이기도 하는데 제가 어느 지역이든지 방문을 해보면 그 지역에 대표적인 먹거리하고, 대표적인 관광상품이 있어서 그것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통영에 가면 통영 꿀빵 한 박스씩 안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천안에 가도 호두과자가 그렇게 맛이 있어서 사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천안에 가면 대표상품이기 때문에 호두과자 한 봉지씩은 다 사가지고 고 오시죠. 
  그런데 저희 지역이 지금 화도진축제도 있고, 수도국산박물관도 있고, 야시장도 하고 그리고 겨울철에 스케이트장도 하고 지역 경제화하고 연결이 안 되는 이유가 지역을 대표하는 상품이 없고 그것이 개발되지가 않는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계속해서 비용을 50% 미만으로 집행하고 국고를 반환시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미래발전추진단담당 윤수용  그런 것은 청사초롱마을이라고 만석동에 캐릭터개발과해서 먹거리촌을 기획을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청사초롱사업은 아직 시행하고 있고, 조율 중에 있고 그래서 거기가 되면, 우리 동구는 지금 생산품이 없습니다. 
  특화, 특산품 자체가 재배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캐릭터개발에 의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동구의 캐릭터상품을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언제 개발하실 거예요? 
  지금쯤 3년 정도가 지났으면 개발과정을 거쳐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을 활성화시켜서 지원하면서 그런 것들이 검증되어야 되는 때가 된 거 아닌가요?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지금 개발하려고 하면 언제쯤 우리 지역은 그런 관광상품이 개발화되어서 지역 경제활성화와 관련되어서 시행될 수 있나요?  
  약 10년 걸리나요? 
○미래발전추진단담당 윤수용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전공이 도시계획이여서 공모사업이나 지역개발 그다음에 도시재생 쪽에 주 관점을 했는데 한숙희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상품 쪽에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미래발전정책실과 관광개발과의 서로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을 초기 작업을 잘했더라면 지금 한, 관광개발과가 들어와서 새로 신설된 과인데 관광개발이라고 계속 얘기는 하나 저희 지역에 관광이 그렇게 특별하게 관광벨트화 되거나 개발된 것도 없고, 미래발전정책실에서 미래발전정책으로 어떤 것을 내놓아서 그렇게 가시적으로 성과가 보이는 것도 없고, 시간은 자꾸 지나가고 여러 가지로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도 약 2년 동안은 그렇게 추가로 지정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활성화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늦기 전에 관광상품이나 관광벨트와 그리고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이런 것들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서 인천 동구하면 딱 떠오르는 상품, 떠오르는 제품, 관광벨트 이런 것들이 형성되도록 부서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고 교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광식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발전정책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발전정책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광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결산심사를 개의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 세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화도진 스케이트장 매점 임대수입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구민운동장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등 보조사업 집행 정산 잔액금과 국․시도 보조금 세입 등 사항으로써 징수결정액 3억9,034만1,530원을 징수결정해서 100% 다 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률 80% 미만과 경상사업비는 제외하고 사업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화도진소식 발간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써 명예기자 활동비가 당초보다 50%만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월 1인당 2만 원씩 지급하는 활동비를 계획했던 인원보다 적게 채용해서 잔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언론보도를 위한 구정홍보 사항으로써 홍보기자재 시설장비유지비는 금액은 적지만, 50만 원이지만 항상 홍보기자 카메라에 대한 예비적 성격으로 수리비 대용으로 일부 쓰고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소셜미디어 운영에 따른 동구 SNS서포터즈 운영과 관련해서 발대식 비용과 서포터즈에 대한 우수활동자 및 기사 원고 채택료 건을 지급하고 일부 금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쪽에 생활체육 육성과 관련해서 어르신 체육활동 전담지도자에 대한 인건비 5,300만 원 중에서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지도자 임용이 결원된 사항에 대해서 지연, 임용되었다는 급여 금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체육 육성에 관련해서 생활체육지도자 행사지원 수당도 마찬가지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주말에 행사를 참여하면 지원하는 수당인데 이것도 인원이 당초보다 적기 때문에 금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는 예산이 적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통신과 전산화되는 시설장비유지비 및 용역비로서 거의 100% 다 진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홍보체육진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실장님, 며칠 안 남으셨는데 마음이 착잡하시겠어요?
  저희 안 보니까 시원하신 것도 있으시겠고 그래도 착잡하실 것 같아...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그것은...
지순자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어제도 제가 테니스대회를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빌라가 들어와 있어서 테니스를 못 치게끔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그 빌라를 못 짓게 데모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지금 저희 동구는 테니스장이 그것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시끄럽다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못 치게 하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대응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지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홍보실장으로 와서 보니까, 그 사항을 처음부터 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홍보체육진흥실에서 그것을 동의해준 바도 없고 이미 그것은 민원이, 아파트가 들어설 때는 명확한 사항입니다.
  그것도 많은 저기도 아니고 구민들에게 특별히 혜택이 많이 가는 것도 모르겠지만 꼭 그 자리여만 이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미 지나갔지만 저희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나 일절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시 사업이라고 해서 모르게 그렇게 진행된 사항으로써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가서 며칠을 지키고 서서 인천도시공사하고 싸움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어제도 그분들 작년보다도 인원이 더 준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자꾸 적체되다 보니까 있는 장소도 잘 못 쓰게 돼 있고 그래서 대책안이 제가 어제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있나 그랬더니 지붕을 씌우는 일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 부담이 저희는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분들하고 어떻게 타협점을 찾아야 될 것인가, 야간에는 절대 못 칩니다.
  그런데 왜 미리 그 장소를 테니스장을 하나 더 늘려달라고 해서 더 늘리는 빨리, 재빨리 테니스장을 늘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빌라가 들어오지도 않고 체육시설이 들어왔으면 훨씬 좋고 동호인들도 많이 생겼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하나 있는 것마저 없어지게 될 판인데 제가 봐도 한심스럽고 걱정스러워요.
  분명히 거기 “빌라 들어오면 테니스 못 칩니다.” 그래서 “테니스 동호인들하고 같이 거기 막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저희도 며칠 계속 보름 정도를 했는데 그게 적극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저렇게 들어와 버려서 테니스클럽은 어제 한숨만 푹푹 쉬고 계시더라고. 
  최종적으로는 주민들도 피해를 안 봐야 되고 동호인들이 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 같으면 다른데 마련을 해 주든지 그런 여건이 안 되면 거기에 지붕을 씌워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홍보체육진흥실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붕 씌우는 건 미봉책이고 테니스장을 없애든가 그 아파트를 없애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계속해 봐야 빈 독에 물붓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에 세운다는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렇죠, 이해할 수 없죠?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예. 
지순자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옮길 자리 있어서 장소가 마련이 되면 넓게, 크게 마련을 해 주시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구청장배 같은 것은 예산 지원을 해 주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예.
지순자 위원  예산 지원을 해 주는데 협회장배 같은데 그런데 보면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냥 격려금조 조금씩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다른데 보니까 협회장배도 예산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협회장배를 회장님 돈으로 해서 예산 지원 없이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
  그리고 행사도 행사다운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행사 같은 것도 적게 소극적으로 그렇게 행사 준비가 되고 인원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적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올 예산 12월에 예산 세울 때 세워서 협회장배도 조금씩이라도 예산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예, 알았습니다.
  그게 예산편성 지침 상 반하지 않으면서 협회장배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구민들의 체육활성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사항이고 될 수만 있다면 반영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우리 실장님 그동안 30여년 공직자 생활하면서 고생 많으셨고 떠나는 입장에서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실장님이 집행한 것이야 별로, 6개월 정도 집행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편성되면 돈을 쓰고 나머지는 그 다음 연도에 하나의 기초를 거울삼아서 이 부서에 어떤 예산을 편성시킬 것인가 관련 부서의 기획감사실하고 여러 가지 조율을 해서 하시는데 사실상 적은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이지만 30쪽에 보면 공무원들 정보지식인대회 해서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1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공직자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이런 예산은 적은 돈이지만 불용시키지 마시고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홍보체육진흥실장님이 어느 분이 오실지 몰라도 이런 점들을 살펴보셔서 6개월 남은 추경 때라도 이런 것을 꼭 반영시켜서 직원 분들의 사기진작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실장님, 저희 사진 촬영하시는 분, 전담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예.
지순자 위원  그분이 기타보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얘기인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예, 그래서 저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O 상황 때문에...
지순자 위원  지금 현재로는 기간제로 되어 있죠?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예.
지순자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사 때 보면 저희 사진을 하나도 안 찍어줘요.
  왜냐하면 전담요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공무원이 사진을 찍어주고 그랬었잖아요.
  그랬을 때는 전체적인 행사 때는 의원님들 것도 같이 찍어서 이런 행사 때 사진 있느냐고 물어보면 사진도 뽑아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청장님 바뀌고 나서부터는 구청장님만 찍으라고 그랬는지 저희는 절대로 찍어주지 않아요, 구청장님 찍고 몸만 싹 돌리면 저희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사진을 하나 받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직원이 안 찍어주면 사진 한 장을 볼 수가 없어요, 전문적인 사람이 찍는 것 하고 우리 직원들이 찍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서 찍어줘도 저희 직원들이 따로 찍기는 찍어요, 찍지만 지금 그게 연계가 안 되니까 저희는 사진을 이런 방향에서 보고 싶은 사진도 있는데 그런 사진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거기에서 청구하는 대로 주면서 사진 한 장을 우리 안 찍어준다는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산을 올려서 우리 전담 사진사를 뽑아야 돼요.
  그것은 예산낭비라 안 되니까, 행사 때는 어찌됐든 실장님이야 가셔서 없겠지만 팀장님들, 문진영 팀장님, 그런 부분은 광고비가 얼마입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전담요원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홍보미디어담당 문진영  홍보팀장 문진영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우리 여직원이 한 명 있잖아요, 전담요원이.
  그런데 사실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민간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단체장님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도 사진을 요구하는 부분들도 많고 몸은 하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나 공식적인 행사나 행사 말고도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사진을 찍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게 아니죠, 지금 다른 때를 원하는 게 아니라...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위원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있잖아요. 
  의회 홍보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의 속에서 원활하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행사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사장 갔을 때 구청장님 사진만 찍을 게 아니라 의원님들 사진도 그 자리에서 같이 찍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직원들이 물론 사진을 찍어주지만 그래도 같이 찍어줘야지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희 사진 찾아보려고 하면 찾아 볼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실장님 좀...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알았습니다. 
지순자 위원  예, 잘 아셔서 얘기 좀 해 주시고...
  여기 어린이합창단은, 아니지...
  요새 어린이 축구단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예, 유소년축구단이요. 
지순자 위원  유소년축구단이 한참 예산도 너무 많이 쓰고 불 같이 올라서 학부모들의 경쟁도 심하고 이랬는데 요새 예산 보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코치도 그렇고.
  지금 거기 코치 1명이죠?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지금 코치는 없고 감독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감독 1명이죠?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예. 
지순자 위원  몇 명이죠, 인원은?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지금 인원 30명 정도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30명 정도 되죠?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예. 
지순자 위원  감독 하나 가지고 30명을 다룰 수가 없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저희가 그래서...
지순자 위원  그러면...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유소년 코치 부분에 어느 정도...
  행사성 경비로 여러 가지 예산이 실링에, 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 부서에서 일정 부분 삭감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저기를 해서...
지순자 위원  아니 실장님 실링에 걸리면 어린이합창단은 그렇게 많이 줍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그래서 저희도... 
지순자 위원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린이축구단 돈 많이 써서 제가 “자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코치도 없이 감독 혼자 30명을 컨트롤 하라는 얘기는 아예 없애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나.
  그와 반면에 어린이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돈이 엄청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우리 살림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그런 저기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잘 알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 기술면이라든가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있다고 그러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게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후임자라든가 우리 팀장한테 원만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팀장님들 들으셨다가 그런 부분은 예산도 그렇고 올 연말에 예산 할 때 감안하셔서 예산을 저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송광식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숙희 위원  실장님, 화도진 스케이트장 매점 임대수입료가 823만4천 원이 잡혔는데 임대수입료의 산출근거는 무엇인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이것은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공인감정사가 감평한 금액에 대해서 감평 최저금액에 해서 우리가 공개입찰에 따라서 거기에서 응모가가 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화도진 스케이트장 운영하는 동안에 매점을 우리가 임대해 주는 값으로 823만4천 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예, 당초에는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2개 업체 이상이 되어야만 정상적으로 계약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당초 이 업체가 2,30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1개 업체가... 
  유찰되는 바람에 이 사람이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값을 다운시켰던 것입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56일 운영했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예.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20만 원도 안 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임대수입료를 이만큼을 지급했지만 거기가 일 평균 매상은 어느 정도나 되던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작년에 한 것 보니까 주인 말로는 자기 “기대수입만큼은 안 됐다.”고 그러면서 불만을 표시하더라고요. 
  적자는 안 봤는데 인력 투입 대비해서는 기본 이것저것 다하고 그렇게 좋은 효과를 못 냈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별도로 발주를 했는데 지난번 추경 때 1억 원이 삭감이 돼서 3억7천만 원이 됐는데 다음 추경 때 다시 올려서...
  사실 이 부분도 금년부터는 다시 시설설치비하는 업체에 줘야 되지 않나, 시설설치비 업체가 워낙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3억7천만 원 가지고 할 때는 이 부분도 별도 발주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시설설치 운영하는 데서 그냥 매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설치계약을 하신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예, 왜냐하면 1, 2회 때는 전부다 시설업체에 했었거든요. 
  우리 수입이 없다고 그래서 이것만 매점 부분만 별도 분리 발주했던 것입니다.
한숙희 위원  1억 원을 삭감하고 매점하고 바꾸면 그게 훨씬 이익일 것 같은데요, 구로써는. 
  그렇지 않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그런데 시설비로써는 최소한의 저기는 해야 되니까는...
한숙희 위원  삭감하니까 다양한 고민을 하고 계시군요.
  22페이지에 화도진 스케이트장 설치운영에 관련 돼서 사고이월 금액은 다 집행이 된 것이죠?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그것 사고이월 시킨 것은 연말에 시설계약금 주고 회계연도가 바뀌니까 나머지 잔금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집행했습니다. 
한숙희 위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화도진 스케이트장이 운영되고 있고 마무리가 다 안 된 상태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결산할 때는 이미 다 끝나버려서 논의하는 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러는데 하여튼 스케이트장은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여기 21페이지에 보니까 화도진 스케이트장 개장 행사도 2천만 원씩 드는데 과다한 비용 아닌가요, 1시간 정도 행사하는 것으로 2천만 원씩 쓰기에는?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그래서 행사비용 2천만 원 쓴 것도 저희가 사실은 금년에 행사비용 편성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행사하기에 너무 날씨도 춥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시설비 부족한 부분 우리가 추경에 다시 올렸지만 위원님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고려해볼 사항입니다.
한숙희 위원  저희가 몇 해째 반복해서 운영하는 일이고 처음에는 처음 실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거자료도 별로 없고 그랬었는데 회를 거듭해서 하니까 올해 1억 원 정도 삭감된 예산은 어떻게든 운영하는 데서 맞춰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세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페이지 자치행정과는 그 외 사업과 시․도보조금 등 징수결정액 1억6만4,049원을 징수결정해서 100%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도 당초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집행률 80% 이상 사업과 경상비는 제외하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에서 선진지 해외시찰과 우수공무원 해외 비교시찰 지원으로 당초 1억200만 원에서 7천여만 원을 집행해서 69.4%를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다소 3천여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 그동안에 선진지 해외시찰은 5회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 그리고 우수공무원 해외 비교시찰은 친절 모범공무원 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8쪽에 국외업무 여비로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비교시찰로 73.9%를 집행했는데 이 사업은 동유럽으로 25년 이상 공직으로 재직을 한 그런 공무원들 1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동유럽 6개국을 다녀왔습니다.
  7박9일의 일정으로 3,326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행사운영비로 오피니언리더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이것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런 노고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박2일간 강원도 고성에 다녀왔습니다만 집행은 78.3%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3쪽에 모범 통․반장 선진지 견학 인솔로 모범 통․반장도 동별로 안배를 해서 39명이 제주도로 2박3일간 다녀왔습니다만 선진지 견학 인솔은 공무원 인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3명이 가려고 여비를 편성했습니다마는 절감 차원에서 2명만 공무원들이 다녀옴으로 해서 나머지 집행잔액 29만1천 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장학금인 학자금으로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3,576만 원 예산에서 1,964만9천 원을 집행해서 54.9%를 집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통장자녀에게 연 2회 지급을 하고 있는데 2년 이상 통장으로 근속을 하시고 그리고 통장들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한 학생당 16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지난해 상반기에는 13명, 하반기에 는 12명 이렇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쪽 사무관리비에 구명칭 변경 관련해서 14쪽은 구명칭 관련해서 예산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구명칭 사업이 진행돼서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5,300만 원을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1억9,075만8천 원을 집행해서 54%를 집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사무관리비로는 52.2%, 행사운영비로 74.5%,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설명회 개최 같은 경우에는 4월 26일 그 당시에 주민행복센터에서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고 그리고 설명회 개최에 따른 참가자 다과비로 140만 원을 집행해서 설명회 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15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공무원단체 지원 및 후생복지 업무추진으로 여기서는 당초 40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있었습니다마는 집행이 없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공무원단체 공무직을 대상으로 노조가 있습니다, 매년 이분들하고 임금협상이라든가 각종 그런 협상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구가 대표 교섭 구로 지정될 여지가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확보해 놨습니다마는 지난해 남동구가 지정되면서 저희가 업무에 대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에 시설비 행정표지판 수시정비비로 예산 편성은 500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200여만 원을 행정표지판 수시정비비로 지출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행정표지판 등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 발생할 때마다 정비도 하고 수리도 하는 사업인데 지난해에는 동구 슬로건인 민선5기에서 6기로 전환이 되면서 「역사의 숨결 문화 도시 인천 동구」로 슬로건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의 행정표지판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선거관리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주민투표 청구 심의운영비 이 사항도 이것도 주민투표와 관련 청구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무관리비로 외빈 초청행사에 사무관리비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비로 920만 원 예산 중에서 79.4%를 집행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기념품이라든가 홍보물 제작 또는 외국 지방공무원들 초청 연수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한두 명씩 저희 구에 와서 연수를 받고 있는데 현재는 몽골과 베트남에서 와 있는데 이분들을 지원하는 비로 해서 총 73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외빈 초청여비로 외국 손님들이 왔을 때 집행했던 외빈 초청여비로 지난해에는 92만9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3,9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 외빈 초청여비는 저희가 예비비 성격의 국외 여비를 이렇게 편성해 놓는데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특히 자매결연과의 교류 시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가고 오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는데 지난해에는 빈번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유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에 행사운영비로 자매(우호도시) 교류 추진으로 38만2천 원을 집행해서 당초 예산액 대비 1.9%를 집행했습니다.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행사운영비를 편성해 놓는데 지난해 영주시와 자매결연 방문하면서 우리가 참여자들 소책자를 제작해서 이렇게 해서 유인비로 38만2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단 쪽에 국외 업무여비로 이것은 공무원들이 해외출장 갔을 때 여비로 사용한 사항이 되겠고 지난해 국외 자매도시 방문으로 48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필리핀 칼루칸 시장 취임식 때 구청장님 등해서 9명이 방문하면서 집행했던 여비가 되겠습니다.
  20쪽에 시책업무추진비로 국내외 도시 간 결연 추진 사업비로 600여만 원을 집행해서 당초 예산대비 43.5%를 집행했습니다.
  직전에 드린 말씀과 같이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결연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난해 빈번한 교류가 조금 약간 다소 적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사업으로 이것은 K2H라고 해서 외국 지방공무원을 저희 구에 초청해서 연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몽골 공무원 1명이 6개월 간 체류하면서 기간 연수를 했는데 6개월 간 한 달에 4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2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마을가꾸기 사업 심의자료 공모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심의자료 유인비로 57만9천 원을 집행해서 예산 대비 64.3%를 집행했습니다.
  민간 자본사업보조로 이것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마을가꾸기 구 자체 사업으로 작년에 5,500여만 원의 우리 마을가꾸기 사업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6개 사업을 진행하면서 3,900만 원, 4천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1쪽 마지막으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비로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 마을일꾼 지원으로 해서 시에서 공동체 사업을 진행...
  시비로 진행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에서 선정이 되면 선정된 단체에 구에서 한두 명의 인력을 지원합니다.
  그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못되고 있는지 아니면 추진상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고 사업을 잘 하게끔 하는 그런 컨설턴트 같은 역할을 하는 2명을 선정했었는데 작년에 시에서 2개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업에 대해서 단체에다 저희가, 쉽게 말하면 전문가를 투입했던 사업인데 사업시행 단체에서 이런 전문가를 보내서 사업이 잘 되게끔 하려고 했었는데 단체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참견하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져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금년에는 이 사업비 편성이 안 됐는데 한 분이 활동했는데 그 한 분도 제대로 단체에 가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1회에 10만 원을 집행하는 정도로 해서 나머지 예산이 950만 원 정도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치행정과의 예산 편성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서열을 보면 자매결연이나 외국 국제교류나 그다음에 마을가꾸기 사업 이런 데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국외여비 쪽 분야가 늘 물론 100% 소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해외교류 사업을 하면서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외국에서 오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나가거나 이런 원칙하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난해에... 
  우리 자매결연 맺고 있는 곳이 외국도시하고 5개 국이지 않습니까? 
  필리핀․베트남․몽골․중국․미국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해에는 실질적으로 동구 대표단이, 필리핀 대표단이 동구를 방문한 경우가 있었고 동구 대표단이 필리핀 칼루칸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 정도에서 머물다 보니까 사유가 왜 그런가 하면 지난해 6월 몽골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고... 
  예를 들어 외국 여건을 말씀드리면...
김기인 위원  본 위원은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산을 세우시면 우호도시나 자매결연도시나 사전에, 예를 들어서 전부다 공문을 보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그런데 여건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합니다.
김기인 위원  그렇지 못하니까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은 과다하게 예산 편성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국외여비라든가 교류와 관련되는 예산들이 늘 이런 정점에 와 있는데 지난해에는 공교롭게도 그런 일이 있었고 5월에는 필리핀 대통령 선거라던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있었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덜 조성이 되어 있었고 지난해에는 4월 13일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고 5월 한 달은 인천시에서 종합감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맞물려서 부득이하게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던 그런 한해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래서 외국의 우호도시를 우리 동구에 초청하는데 그만큼 우리 동구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안 온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예산 세워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에 문제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그리고 저희가 예산, 국외여비는 세울 수 있는 게 항상, 늘 우리가 그냥 무조건 많이 세우는 게 아니고 최대한 맥시멈이 있지 않습니까?
  늘 매년 상황을 살펴보시면 맥시멈으로 일단은 편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갈게 미리 다 결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차기 연도에.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고 여건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지금 마을가꾸기 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추경 때 마을가꾸기 사업이 다시 올라왔죠, 예산 달라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지난해 마을가꾸기 사업의 잔액이 남은 것은...
김기인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왜 마을가꾸기 사업 잔액이...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릴까요? 
김기인 위원  남았느냐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그것은 작년에 72.2% 집행이 됐잖아요. 
  그리고 1,5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사실상 행자부에서 내려준 돈, 다문화센터 행자부로 공모사업을 했는데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2천만 원을 받았는데 사업을 하면서 지지부진했어요,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 구비로 확보했던 3,500만 원에서 사업은 3,500만 원 집행이, 소진이 됐고...
김기인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여기 전년도에는 마을가꾸기 사업 진행이 남았고 올해는 마을가꾸기 사업 예산을 한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이런 것을 충분히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업 설명을 충분히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지난번에 1회 추경 때도 제가 자료도 나눠드리고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마을가꾸기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닌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마을가꾸기 사업이 비단 전시행정 이런 쪽이 아니고 마을에서 정말 지역 주민들이 내 손으로 내 마을을 한 번 가꿀 수 있는 것에, 봉사 개념이 아니고 다소나마 사업비를 주면서 마을을 가꿔나갈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바꾸고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인 공동체 의식 그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속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올릴 적에 인천광역시 군․구 통․리장 체육대회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김기인 위원  그것 우리 동구의 통장님들이 204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원은 200명입니다.
김기인 위원  204명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충분히, 4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204명이 그래도...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6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김기인 위원  8개 구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내년에는 조금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잘해야지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장님들이 사기진작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해서 3등까지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가서 입장식 할 때 느꼈습니다마는 타 구의 선수단 입장할 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은 통장님들 줄서 있는 것을 보고 우리 동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인원만 많다고, 예산만 많다고 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외향적으로 저희가 더 많은 지원을 해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품고 왔습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한테 그런 것을 제가 주문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에 과하다 예산 편성을 하지 말고,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우리 통․반장님들을 위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그 통장님들을, 반장님들을 복지 쪽에서 활동하게끔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그래서 통장님들 위해서 워크숍도 하고 제주도 보내고 있습니다만 아직 좀 부족합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시 한마음갈 때 조금 더 지원이 되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리고 2007년인가 우리 통장님들 민방위복을 해 드렸어요, 한 번 보세요.
  통장님들 민방위 대장 식대비가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올려줬고 그때 인상을.
  그 차원도 민방위복도 통장님들 차원에서 예산도 편성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과다한 다른 예산보다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통장․반장님들을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계속 결산은 제가 누차에 말씀드리지만 편성을 잘해서 효율성 있게 쓰는 게 예산입니다.
  그리고 결산안을 보게 되면 위원님들이나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돼 있지만 자치행정과는 집행잔액이 47억 원의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효율성 있게 쓰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두고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다 보니 예산을 불가피하게 쓰지 못할 경우도 발생하는데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잘한 것도 아닙니다.
  예산은 진짜 최대한으로 잘 활용해서...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적재적소에 얼마큼 쓰는 게 하나의 예산이지 남기면 뭐합니까? 남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을 편성했으면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쓰고 최대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게 하나의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조금씩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조금은 재고해 봐야 될 문제점이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한 번 풍물단이 새로 탄생해서 했는데 100% 거의 가까이 소진했지만 이것을 했을 때 시점을, 행사를 하시면서 효율성 있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인원들이 동 주민센터마다 처음에 진짜 이것 잘해 보겠다고 출발한 게 굉장히 미흡한 점들이 발견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강사 분들이 여기 저기 몇 군데를 뛰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시간에 쫓겨서... 
  그분들에게 새로운 학습, 공통 일률적으로 어떤 것 보다는 동마다의 어떤 아이템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슬로건이 있잖아요.
  어느 동에는 슬로건을 내서 했듯이 거기의 맞춤에 어떤 그런 행사를 해야 하는데 너무 평균 일률적으로 행사가 된다, 이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국외야 그렇지만 국내의 자매도시하고 매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년 지금 여름철이라서 하는지 몰라도 동인천 북광장에 청소과에서 행사하는 그런 게 있을 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나눔장터...
박영우 위원  예, 나눔장터를 하고 계실 때 보면 지역의 여러 가지 단체들이 와서 행사하시는 것은 좋은데 가급적이면 도농 간의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도농 간의 우리 그게 돼서 상품이 선전이 되고 예를 들어서 전남 보성 같으면 차, 경상북도 영주에는 인삼차가 있고 그런데 강원도 영월은 자매결연을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해 줬는데도 한 번도 강원도하고 교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예산을 우리가 편성했으면 적절하게 활용하고 우리 동구가 열악하고 힘들잖아요.
  가장 큰 고민이 주변 여건이 예를 들어서 주택․환경․교육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자꾸 인구 감소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요인인데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잘 편성했으면 소진할 수 있고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교류사업 특히 그런 사업들, 풍물단 운영에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과장님, 대체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면 아까 지금 두 분 위원님 하신 말씀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게 지금 외국 나가는 비용을 풀경비처럼 최소한으로 잡아서 쓴다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것이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내년에는 외국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 파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선거가 있으니까 못 가겠다 그러면 예산을 없애버려야죠, 줄여야죠.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작년에 올렸으니까 올해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겠다, 이제는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예산 추계를 잡을 때 나라별로 알아보세요. 
  그 나라에 행사가 있어서 못 갈 것 같으면 예산 세우지 마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가게 생겼어 그러면 그것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몇 개월 전에 연락이 오든지 한 달 전에 연락이 오든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저희가 풀경비처럼 맥시멈 사업으로 이렇게 해외경비를 세워놓다 보니까 논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국내여건처럼 딱 떨어지게 해외여건이 맞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하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잡아줄 때 이 금액을 똑같이 올리실 것이잖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부터 아니면 9월 정도 돼서 내년도 너희 도시에 무슨 계획이 있느냐 선거가 있으면 ‘아, 우리는 못 가겠구나.’ 그러면 그 예산을 안 세우시면 돼요.
  지금 그 경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1억6천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돈이에요. 
  쟁여놓고 앉아서 우리가 갖고 있다가 저기 하는데 마음대로 쓰고 싶다는 얘기잖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내년부터 예산세울 때 그런 것은 감안하시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최대한 계획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아니 불가피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일을 안 하시는 것이나 똑같은 거야 알아보는 게 뭐가 힘듭니까? 김진기 팀장 잘 하잖아요. 시켜서 다 나라별로 알아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내년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서 예산을 올리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일단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우리가 장기근속 공무원들 있잖아요, 해외 비교시찰 가는 것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저희가 이것을 1인당 450만 원 정도 잡는데 내년에는 감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도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게 장기근속공무원들 나가면 예산 편성이 되면 거의 전액을 지원해 주고 그랬었는데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여비규정에 맞게끔 여비로 뽑아...
  전에는 여비의 성격이 아니었고 지원하는 돈이었어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는 여비규정에 맞게 어느 나라 여행일정에 따라서 여비규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지순자 위원  법이 바뀌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과거에는 여비조로 준 게 아니고 100만 원 예산 편성 했으면 1인당 100만 원씩 이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여비로 뽑다 보니까 예를 들면 8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다음은 직장어린이집 문제가 그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서 있죠, 소송 걸렸던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그것은 검찰 쪽에서 지금 보고 있는 같은데요. 
지순자 위원  아직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구체적인 것은 그 이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순자 위원  개인적인 부분도 있겠고 우리 구청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안 물어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어준 것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뭐하겠다, 이래서 그때 만들어서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찼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실무자와 숙의)
  정원은 35명인데 22명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22명 중에서도 직원 아이가 아닌 아이도 있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직장어린이집이 아니에요.
  저희가 맨 처음에 만들 때도 반대를 했었고 운영을 잘 하겠다, 40명 된다, 50명 된다. 이래서 승인을 해 줬는데 굉장히 안 차린만 못하게끔 소송 걸려 있지 우리 아이들도 별로 없고 동네 아이들이 들어와 있지 그런 부분, 그러니까 동구사랑어린이집에서 우리 직장어린이집을 쓰던 그런 식으로 써야 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누가 어린아이를 엄마가 조그마한 애들, 대여섯 살 정도면 태우고 와도 별 문제가 없지만 조그마한 아이들이잖아요, 0세부터 3세까지, 4세인가?
  그런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태우고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어떻게 마무리가 잘 돼서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글쎄요, 이것을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하기는 어렵고 직장 보육, 우리 대한민국 환경이 다 그렇듯이 여러 가지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국가 정책적인 사업들이고 우리 구도 그에 발맞추는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우리 내부에 있는 직장보육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점점 줄면 줄었지 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벌써 몇 년째죠, 3년째인가요, 4년째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4년 된 것 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4년 됐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지순자 위원  4년 됐으면 성과보고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것을 없애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성과분석도 한 번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안 해 보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분석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검토해 보면 직장보육어린이들이 줄어든다고 해서 이것을 당장 폐지하거나 하면 물론 다수의 어린이들이 와서 혜택을 입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 아이들인데 물론 질적인 측면을 더 고려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을 가지고 동네 아이들까지 넣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직원 아이들한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금창어린이집 같은데 거기도 우리 구청하고 가깝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데를 직장어린이집처럼 일부 그렇게 써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직장어린이집은 무엇보다 편리성이고 끝나고 나서 아이들하고 아니면 중간이라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운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금창어린이집하고 우리 구청하고 얼마 거리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아이들이 좁은 공간에서 활동도 잘 못하면서 저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넓은 공간을 갖고 아이들이 활동하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다음에 22쪽 보시면 80% 미만짜리 설명하라고 하셨는데 설명을 안 하셨어요, 무기계약직 근로자...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요? 
지순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이것은 집행잔액이 2억2,500만 원이 남았는데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예비비 성격의 인건비가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직 직원들이 많은 인원이 운영되는데 예를 들어서 퇴직한다든가 명예퇴직을 한다든가 이런 예비비 성격의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가 계속 이런 식으로 돈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인건비성, 이것은 인력 운영비거든요. 
지순자 위원  인력...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이것을 딱 맞춰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이 예산이...
지순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춰서 운영하라는 것보다도 돈이 너무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여분을 줄 수 있는 금액이지만 2억 원이 넘는 돈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자치행정과 한정해서 쓰는 예산이 아니고 아시죠, 총괄적인...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인 부분인 것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남는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예측 가능한 그런 금액이라는 얘기를...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측을 100% 이것을 해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면서 그러세요, 이것 예측해서 세워놓는다면 미리 1년 후, 2년 뒤까지 명퇴하고 퇴직하고 예를 들어서 중간에 어떤 사유로 그만두거나 이런 사람들이...
지순자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진기 팀장님이 얘기하겠다는데...
○위원장 송광식  팀장님, 얘기하십시오.
○총무담당 김진기  총무팀장 김진기입니다.
  저희 무기계약직근로자는 매년 4월에서 10월까지 임단협을 교섭합니다.
  저희가 급여를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 올라서 금액이 많이 줄어든 것이고 만약에 6%가 올랐다고 하면 이 금액이 다 집행됐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단협에 따라서 이 금액의 등락폭이 있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임금 요구한 것을 저희가 많이, 10개 구․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임금이 얼마 안 올라가서 금액이 이렇게 남은 것이고 올해 임단협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은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서 올해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추가적으로 무기계약직 임금을 추경에 세울 수도 있다는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이게 임단협 협상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임금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저희는 처음 듣는 것이잖아요.
  무기계약직으로 인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는 부분은 왜 남는지 궁금하니까 사전에라도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저희가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숙희 위원  과장님, 정회하기 전에 지순자 위원님께서 직장보육시설과 관련된 진술을 해 주셨는데 직장보육시설은 의무규정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맞습니다.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패널티를 적용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그런 법적인 강제규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렇게 의무규정이다 보니까 동구청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됐는데 사실 다른 어린이집에 비하면 아마 인천의 10개 구․군의 직장보육시설을 검토해 봐도 우리 구청이 가장 열악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바깥에 “아이들 산책로도 설치해줘라.” 이런 요구도 했었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한숙희 위원  예산도 편성을 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악하죠.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현황을 한 번 살펴보니까 평생교육과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봐야 될 부분이기는 하나 동구사랑어린이집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한숙희 위원  저희 후문으로 나가면 거의 몇 미터 되지 않는 이내에 어린이집이 있고 거기가 지금 작년 연말에 위탁하면서 원장이 바뀌고 이런 내부적인 문제들 때문에 원아모집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원아가 삼사십 명밖에 없다고 하는데 동구청 직장보육시설을 그쪽으로 이전 설치하시고 국공립보육시설인데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그러면은 기존에 저희가 직장보육시설을 관리하는 법령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500인 이상 우리 공무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한숙희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그런데 아까 지순자 위원님처럼 그 논리로 금창어린이집이나 동구사랑어린이집에 어린이집을 그쪽으로 위탁을 한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직장에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쪽 아이들하고 섞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한숙희 위원  아니요, 직장보육시설 운영규정에 보면 직장보육시설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직장보육시설 아이들이 원아가 원활하게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 지역 사회 아이들도 거기에 같이 보육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산인프라코어에 직장보육시설도 애관극장 앞에 있는 것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그쪽에서 직영으로 마련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래서 꼭 직장 내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지역 사회와 교류하는 의미에서 운영하기도 해요.
  그리고 국공립보육시설하고 직장보육시설은 운영관리 체계가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해서 운영하고 직장보육시설은 직장에 설치된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 체계가 달라요, 보육시설의 구분도 다르고. 
  그래서 동구사랑어린이집이 여러 가지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저희 지역이 지금 원아가 감소하면서 보육시설들도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고 저희 직장보육시설이 직장 내에 있음으로써 애들의 외부공간이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동구사랑어린이집을 직장보육시설로 전환하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직장 안에, 꼭 여기 같은 건물 안에 부속되어야 된다고는 보지 않는 것이 규정이고 그리고 저희가 구청을 떠나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쪽에 있는 시설을 동구 어린이보육시설로 100% 하는 것이죠, 그쪽 아이들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설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하거나 연구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숙희 위원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도 많이 소요되고 이러니까 2개를 통폐합해서 직장보육시설화 하고 정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국내외 자매 우호도시의 교류 추진비가 1억5천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집행부에서 언제 어디를 갔는지 우리 의회에서는 알지 못하는 때도 많아요.
  그래서 차기에는 추경예산 할 때 다음 기회에 적어도 해외교류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부터는 추경에 반영을 하셔서 계획서를 면밀하게 하셔서 예산을 그렇게 세우시면 어떠세요?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을 세워서 진행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이런 것 보다는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좋으신 방안의 말씀이신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국내적인 여건도 총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 종합감사도 있었고 물론 변명에 불과하다고 들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외국,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그쪽 도시의 정치상황이라든가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숙희 위원  아까 답변을 충분히 해 주셨고... 
  저는 이제 예산을 승인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진행하실 때 계획서를 첨부하셔서 추경에 반영하시면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교류사업의 운영을 내년도 것을 전반적으로 윤곽을 잡아서 물론 이 예산은 연초에도 본예산의 일부를 잡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하게 나갈 수 있는 환경들이 때로는 조성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밝혀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저도 그래요,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동구의 모든 분야들이 보육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 부분, 여러 가지 결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된 목적에 맞지 않게끔 과다편성이 됐다는 이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물론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 관련 부서하고 여러 가지 조율을 해서 편성을 하셨겠지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참고를 하시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출생률이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굉장히 감소되다 보니까 보육정책에서 고민을 아니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이 있지만 예산 추계를 하다 보니까 아까 35명 정원 중에 스물두 분의 자녀들이 와 있지만 과연 우리 동구청에 근무하는 분들의 자녀가 몇 명인지, 몇 명입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어린이들이 스물두 명이 있다고 말씀을...
박영우 위원  그 중에서 직장, 우리 직원 분들의 자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직장, 우리 소속 공무원들 자녀는 17명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의 낭비요인이 돼 있고 물론 평생교육과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진짜 동구 주민들 삶의 질을 여기서 논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도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연수구를 가든, 어느 타 구를 비교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 가면 진짜 좋은 계절에 가정주부들이 선글라스 끼고 유모차 태우고 지역을 다니는데 우리 동구 주민들은 아침에 맞벌이가, 출근하기들 바빠요. 
  그런 게 우리 동구의 실정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으로 동구 주민들한테 무엇의 삶의 질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 그것을 연구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왜 자꾸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는가 하면 직장어린이집으로 있으면서 어떤 목적에 벗어나서, 지금 법에 개인프라이버시적인지는 몰라도 관리 감독하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거든요.
  외부에 있는 시설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매일 지도감독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차례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가서 지도감독에 대한 계획서도 지금까지 나한테 제출도 안 하고, 자치행정과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부서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하루에 와서 한두 시간 하고 간대요. 그게 무슨 지도감독입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서.
  그런 것을 철저히 기해 주시고 예산은 국민의 혈세이고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것 전 부서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임단협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연간 국가정책에 의해서 3% 이내의 임금 상승률을 가드라인을 정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되겠지만, 그분들도 충족한 월급을 안 받겠지만 거기에 대한 가드라인이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거기 임금에 꼭 협약이 있어야만 가능한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지금 공무직노조가 인천시 산하기관 그리고 10개의 군․구입니까, 노조가 아주 결합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박영우 위원  임금을 올리면 결성입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꼭 임금 협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협상을 벌입니다, 협상테이블에서.
박영우 위원  물론 그분들의 복리후생적인...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그리고 제도와 근로자 개념에서 이렇게 협상하고 있고 그것이 존중되어야 되죠.
박영우 위원  그렇죠, 그것은 존중되어야 되죠, 그분들의...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그런 차원에서 됐고 여기가 불용액이 남았는데 여기는 상승분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비적인 성격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측불가능하다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예산 편성을 조금 적절하게 편성이 잘 돼서 집행을, 물론 그러실 것 아니에요. 
  결산검사 돈 다 쓴 것 이 시점에서 왜 얘기하느냐 그렇지만 그게 하나의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하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용재산이 얼마니 남아 있습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 드릴 말씀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자치행정과에서도 내년에 2017년도 ‘18년도에 본예산에서는 진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또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위원님에게 제가, 전체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자치행정과 전체 불용액 내지는 집행잔액이 47억 원이 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짚어보면 21쪽에 있는 인건비 총괄 총 우리 보수가 299억 원이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87.1%를 집행을 해서 물론 80% 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도 따지고 보면 집행잔액이 38억8천만 원, 39억 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 자치행정과의 본연의 사업을 잘, 약간 미흡한 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인건비를 관리하고, 측정하고, 예측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의 전체적인 예산 47억 원이 그렇게 남았는데 이렇게 소상히 되짚어보면 저희가 총괄적인 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이런 말씀을 부연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헤드역할을 하시면서 관련 협의부서하고 적절하게 그것을 하시라는 말씀에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숙희 위원  추가 질의인데요. 
  아까 통장자녀 장학금이 저희 지역이 54%밖에 집행이 안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한숙희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통장자녀들의 장학금 집행이 이렇게 현저하게 낮은 이유가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통장님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저희가 다소 예측을 하기는 합니다만 통장자녀 장학금이 얼마 54%...
한숙희 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국고에서 편성돼서 내려오는 것 아닌가요, 통상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저희가 우리가 200여 명의 통장님들이 계신데 정원의 15%, 30명이 되겠죠, 30명 정도를 저희가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정도 곱하기 얼마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다소 집행액이 1,600만 원 정도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통장님들이 그렇게 매번 바뀌시는 것도 아니고 통장 선임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시면 거의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지 예산 편성하실 때 바로 체크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데 늘 정원에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다소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숙희 위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런 것은 통장님들 명단보고 한 번만 확인하면 예산 편성할 때 딱 나오는 일인데 매번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또 다른 말씀을 올리면 자녀가 있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다 드리려고 하는데 성적이 80% 이내에 들면 되는데 그 외에 드는 학생들도 있기는 있어요. 
한숙희 위원  극히 한두 명이죠, 이렇게 50% 이상 차이가 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정원이 204명 입니다마는 200명의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자녀가 50명이 될 수도 있고 40명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맥시멈이 30명이다 보니 30명에 대한 예산을 채웁니다.
  그때그때 성적이 매일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우수한 학생들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들도 예산범위 내라든가 줄 수 있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다 지급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마는 그때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정원 상의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산정할 때는 그렇게 예측해서 했는데 터무니없이 산정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한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귀범  재무과장 송귀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광식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팀장님들과 함께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1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 결정액 9,940만2,540원에서 68.7%인 6,830만6,670원을 수납하였으며 본 사항은 시유재산대부료 2,655만4,120원과 구유재산대부료 4,175만2,550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 1만2,365원을 전액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입니다.
  1억831만5,300원을 수납했습니다.
  그 밑에 변상금 및 위약금은 1,227만9,750원으로 징수액을 결정했으나 40.5%인 497만1,040원을 수납하였으며 납부 대상자의 분납 사유 등으로 730만8,71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불용품 매각대가 되겠습니다.
  노후공용차량 및 물품의 매각 수입금 1,432만6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밑에 그 외 수입으로 공용차량 사고 보상 환급비용 67만4,660원, 한마음종합복지관 건립공사 계약포기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액이 2,123만2,06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법인카드 사용실적 포인트 2,139만3,310원입니다.
  기타 계좌발생이자 88만1,584원입니다.
  동인천 북광장 철도하단 LED전광판 전기공사 외 2건의 지원배상금이 있습니다, 462만9,760원입니다.
  그 밑에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1억9,284만6,090원 중 11.5%인 2,225만7,870원을 수납했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이전에 부과한 징수액 중에서 체납정리를 통해서 징수한 금액으로 압류조치나 분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완전 납부를 실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징수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8쪽까지는 세출 분야인데 재무과 업무특성상 기본경비나 경상경비가 대부분으로써 80% 이상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사항으로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억1,052만4천 원 중에서 2억999만9,130원은 집행했습니다. 
  집행사항은 (구)사랑의 이웃집 보수공사 2,509만9천 원이고 화수동 위험건축물 철거공사 1억8,490만130원이 되겠습니다.
  (구)사랑의 이웃집 보수공사는 공사내용이 옥상방수나 계단 균열사항, 폐기물 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화수동 위험건축물 철거공사는 재난위험 건물로써 철거하고 추후 소공원이라든가 기타 계획에 의해서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6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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