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12월12일(목)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 - 홍보체육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홍보체육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체육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홍보체육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체육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과장 박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영일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한승권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홍보체육과 세입예산은 총 10억7,611만1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756만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기타사용료입니다.
생활체육 강좌 수강료로 3,420만 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로 1억5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1억6,934만4천 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4,435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기금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총 4개 사업에 1억6,197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11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군구 체육회 운영지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 총 10개 사업에 3억9,958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590만 원, 134페이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163만 원, 13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2,651만6천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676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4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3억4,79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4,773만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미디어팀 관련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입니다.
청사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구민들에게 실시간 구정 소식을 전하며 적극 소통을 위해 홍보디스플레이 운영에 6,544만 원 계상하였으며 동인천역 북광장 LED 전광판 유지보수비로 2,1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LED 전광판 공공요금으로 공공운영비 2,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방송사를 활용한 구정홍보 예산으로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송사 및 라디오 활용 광고에 1억4,880만 원, 인천유나이티드 홈경기 및 언론사 옥외전광판을 활용한 광고, 인터넷 광고 등이 주요사업 광고 구정홍보 예산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광고 활용 구정홍보 예산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승강기 미디어보드 활용을 통한 구정홍보 추진을 위해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도진소식 발간입니다.
화도진소식 제작비용 1억5,157만 원, 244페이지 모바일소식지 제작비용 2,100만 원, 관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도진소식 점자 제작비용 1,985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소셜미디어 운영 관련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채널, 당근 등 SNS 위탁운영비 5,491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상홍보지원입니다.
카메라 렌즈, 배터리 운용 등 영상홍보물품 구입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입니다.
신문구독료, 신문 스크랩프로그램 사용 수수료, 연합 프리미엄뉴스 및 지역 언론사 디지털 구정뉴스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7,726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비 1억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팀 예산 관련입니다.
예산서 246페이지 군구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동구체육회 운영비 지원 시비보조사업, 동구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4,592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구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동구체육회 행정직원 인건비와 운영경비로 4,337만 원과 3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동구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동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와 운영경비로 4,404만5천 원과 1,716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장애인 생활체육서비스 이동차량 지원입니다.
동구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승합차량 구매 기금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2,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기금 2,500만 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동구장애인체육회로 직접 지원합니다.
체육 진흥 육성입니다.
동구체육회의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지원사업으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동구체육회에서 수행하는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기금 시비보조사업으로 체육지도자 6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2억7,327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로 체육지도자 2명에 대해 8,735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로 8,581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 운영사업비로 생활체육 볼링교실 대행용역비 1,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868만 원 등 총 6,9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민건강걷기행사 지원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민건강마라톤대회 지원으로 자부담 매칭 공모사업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1억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에 대한 수강료 지원사업으로 2억4,1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수강료 지원으로 6,3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부터 252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보험료, 차량 임차료, 숙소 및 훈련장 관리비 등으로 11억9,546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유소년축구단 운영입니다.
지도자 인건비와 대회출전비 등으로 1억6,173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부터 253페이지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비 1,500만 원, 수도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7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교체, 신규 설치 및 구 주민참여예산 유휴공간 어르신 운동기구 설치 시설비로 1억4,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도진스케이트장 조성입니다.
행사운영비 3천만 원, 화도진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해체를 위한 행사관련 시설비 5,800만 원 등 총 6억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위탁입니다.
시설 운영관리 인건비 및 체육시설 운영비 등으로 위탁금 2억6,295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팀 예산입니다.
예산서 253페이지부터 254페이지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문서작성과 PC보안을 위한 S/W 연간사용권 갱신 비용으로 1억3,500만 원,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응을 위한 보험 가입비 1,400만 원, 네트워크장비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 2억9천만 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컨설팅 5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운영비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휴대폰 본인인증 사용 등을 위한 공공요금 2,628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온-나라문서시스템, 사이버보안 대응역량 강화사업 등 유지보수 위탁관리비로 1억9,255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서비스 기반 확충입니다.
노후화 보안장비 및 네트워크 장비 등 교체를 통해 정보를 보호하고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산취득비 5억3,0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홍보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영일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한승권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홍보체육과 세입예산은 총 10억7,611만1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756만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기타사용료입니다.
생활체육 강좌 수강료로 3,420만 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로 1억5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1억6,934만4천 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4,435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기금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총 4개 사업에 1억6,197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11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군구 체육회 운영지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 총 10개 사업에 3억9,958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590만 원, 134페이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163만 원, 13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2,651만6천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676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4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3억4,79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4,773만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미디어팀 관련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입니다.
청사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구민들에게 실시간 구정 소식을 전하며 적극 소통을 위해 홍보디스플레이 운영에 6,544만 원 계상하였으며 동인천역 북광장 LED 전광판 유지보수비로 2,1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LED 전광판 공공요금으로 공공운영비 2,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방송사를 활용한 구정홍보 예산으로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송사 및 라디오 활용 광고에 1억4,880만 원, 인천유나이티드 홈경기 및 언론사 옥외전광판을 활용한 광고, 인터넷 광고 등이 주요사업 광고 구정홍보 예산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광고 활용 구정홍보 예산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승강기 미디어보드 활용을 통한 구정홍보 추진을 위해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도진소식 발간입니다.
화도진소식 제작비용 1억5,157만 원, 244페이지 모바일소식지 제작비용 2,100만 원, 관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도진소식 점자 제작비용 1,985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소셜미디어 운영 관련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채널, 당근 등 SNS 위탁운영비 5,491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상홍보지원입니다.
카메라 렌즈, 배터리 운용 등 영상홍보물품 구입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입니다.
신문구독료, 신문 스크랩프로그램 사용 수수료, 연합 프리미엄뉴스 및 지역 언론사 디지털 구정뉴스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7,726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비 1억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팀 예산 관련입니다.
예산서 246페이지 군구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동구체육회 운영비 지원 시비보조사업, 동구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4,592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구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동구체육회 행정직원 인건비와 운영경비로 4,337만 원과 3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동구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동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와 운영경비로 4,404만5천 원과 1,716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장애인 생활체육서비스 이동차량 지원입니다.
동구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승합차량 구매 기금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2,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기금 2,500만 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동구장애인체육회로 직접 지원합니다.
체육 진흥 육성입니다.
동구체육회의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지원사업으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동구체육회에서 수행하는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기금 시비보조사업으로 체육지도자 6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2억7,327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로 체육지도자 2명에 대해 8,735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로 8,581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 운영사업비로 생활체육 볼링교실 대행용역비 1,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868만 원 등 총 6,9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민건강걷기행사 지원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민건강마라톤대회 지원으로 자부담 매칭 공모사업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1억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에 대한 수강료 지원사업으로 2억4,1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수강료 지원으로 6,3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부터 252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보험료, 차량 임차료, 숙소 및 훈련장 관리비 등으로 11억9,546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유소년축구단 운영입니다.
지도자 인건비와 대회출전비 등으로 1억6,173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부터 253페이지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비 1,500만 원, 수도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7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교체, 신규 설치 및 구 주민참여예산 유휴공간 어르신 운동기구 설치 시설비로 1억4,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도진스케이트장 조성입니다.
행사운영비 3천만 원, 화도진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해체를 위한 행사관련 시설비 5,800만 원 등 총 6억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위탁입니다.
시설 운영관리 인건비 및 체육시설 운영비 등으로 위탁금 2억6,295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팀 예산입니다.
예산서 253페이지부터 254페이지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문서작성과 PC보안을 위한 S/W 연간사용권 갱신 비용으로 1억3,500만 원,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응을 위한 보험 가입비 1,400만 원, 네트워크장비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 2억9천만 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컨설팅 5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운영비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휴대폰 본인인증 사용 등을 위한 공공요금 2,628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온-나라문서시스템, 사이버보안 대응역량 강화사업 등 유지보수 위탁관리비로 1억9,255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서비스 기반 확충입니다.
노후화 보안장비 및 네트워크 장비 등 교체를 통해 정보를 보호하고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산취득비 5억3,0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홍보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정홍보 채널이 지금 보니까 10개예요.
홍보디스플레이, SK브로드밴드, 라디오 뭐 홈경기장 인터넷 배너, 버스에 하는 것, 승강기, 화도진소식지, SNS, 일간지 기획특집홍보 해 가지고 총 10개예요.
그리고 이제 금액을 보니까 8억 정도 되네요.
월평균 한 6,6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까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문화관광과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또 있어요, 한 가지가.
승강기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과하다.
1년에 8억씩 정도 홍보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정홍보 채널이 지금 보니까 10개예요.
홍보디스플레이, SK브로드밴드, 라디오 뭐 홈경기장 인터넷 배너, 버스에 하는 것, 승강기, 화도진소식지, SNS, 일간지 기획특집홍보 해 가지고 총 10개예요.
그리고 이제 금액을 보니까 8억 정도 되네요.
월평균 한 6,6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까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문화관광과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또 있어요, 한 가지가.
승강기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과하다.
1년에 8억씩 정도 홍보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런데 이 예산이 해마다 이 정도 되고요.
타구도 저희가 비교해 봤을 때 홍보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뭐 홍보사항도 보면 계속 홍보해서 효과를 행사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 뭐 기획홍보도 하고 뉴스도 하고 신문도 하고 해서 이것이 뭐 그렇게 갑자기 이것이 크게 인상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타구도 저희가 비교해 봤을 때 홍보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뭐 홍보사항도 보면 계속 홍보해서 효과를 행사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 뭐 기획홍보도 하고 뉴스도 하고 신문도 하고 해서 이것이 뭐 그렇게 갑자기 이것이 크게 인상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이제 저도 이번에 유심히 보니까 이것을 좀 겹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축소시켜 가지고, 이 예산을 조금 축소시켜서 홍보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요.
이 8억이라는 금액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되게 과하다 생각이 들고 이렇게까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동구에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여쭤본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은 뭐 마땅하다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축소시켜 가지고, 이 예산을 조금 축소시켜서 홍보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요.
이 8억이라는 금액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되게 과하다 생각이 들고 이렇게까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동구에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여쭤본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은 뭐 마땅하다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일단 저희가 이 홍보안을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이고 계속해서 홍보를 요구를 하잖아요.
또 우리 홍보를 많이 해야지, 솔직히 하나만 해 가지고 뭐...
또 우리 홍보를 많이 해야지, 솔직히 하나만 해 가지고 뭐...
○오수연 위원 물론 한두 개 가지고 홍보할 수는 없죠.
그런데 채널 자체가 지금 10개 정도 채널이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뭐 타구를 지금 비교를 하셨는데 타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이제 비교를 안 해 봐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10개 군, 구에서 저희 동구가 가장 작기는 하잖아요.
물론 이제 관광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홍보채널이 10개 정도라고 하면 여기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좀 걸러 가지고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채널 자체가 지금 10개 정도 채널이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뭐 타구를 지금 비교를 하셨는데 타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이제 비교를 안 해 봐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10개 군, 구에서 저희 동구가 가장 작기는 하잖아요.
물론 이제 관광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홍보채널이 10개 정도라고 하면 여기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좀 걸러 가지고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 오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한번 뒷받침돼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작년에 스케이트장 개장 행사를 했죠?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올해도 하나요, 3천만 원 들여서?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한 2시간 하는데 3천만 원 들여서 해요, 그렇죠?
지금 보면 작년에는 그때 굉장히 추웠어요.
올해도 뭐 추울지 안 추울지는 모르겠지만 춥다고 그러네요.
그때 그 오신 분들의 구성인들을 보니까 통장님들 몇 분 오셨고 뭐 이제 우리 의원, 거의 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님들하고 통장님들이 이렇게 거기서 주축을 이뤘어요.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저는 그래요, 그것을 알차게 그냥 행사가 아닌 스케이트장 둘레 거기도 이렇게 좀 화려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알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것을 개장식 하는데 모든 사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의원들이나 뭐 그렇게, 그렇죠?
그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작년에는 그때 굉장히 추웠어요.
올해도 뭐 추울지 안 추울지는 모르겠지만 춥다고 그러네요.
그때 그 오신 분들의 구성인들을 보니까 통장님들 몇 분 오셨고 뭐 이제 우리 의원, 거의 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님들하고 통장님들이 이렇게 거기서 주축을 이뤘어요.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저는 그래요, 그것을 알차게 그냥 행사가 아닌 스케이트장 둘레 거기도 이렇게 좀 화려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알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것을 개장식 하는데 모든 사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의원들이나 뭐 그렇게, 그렇죠?
그것 아닙니까?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일단 홍보에 대해서 의견들이 다 분분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뭘 3천만 원까지 들여가면서 하냐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홍보라고 하기보다는 개장을 하면서 개장식을 하면서 그것을 또 언론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위원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뭘 3천만 원까지 들여가면서 하냐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홍보라고 하기보다는 개장을 하면서 개장식을 하면서 그것을 또 언론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영복 위원 제가 이제 먼저도 행감 때인가 언제 말씀을 드렸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지역에 스폰하는 회사랑 이렇게 연결해서 그 비용도 충당하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사실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시 땅이에요.
그리고 우리 애기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은 10%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뭐 작년, 재작년에 했는데 못 받았다고 또 올해는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실 이것은 시 땅이에요.
그리고 우리 애기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은 10%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뭐 작년, 재작년에 했는데 못 받았다고 또 올해는 하지도 않았고.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했는데...
○이영복 위원 이런 것도 있고 지역에 우리 또 대기업체들 있고 하는데 그런 것을 연계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이렇게 광고도 해 주면서 그렇게 수익이 나서 그렇게 이용해서 그런 진짜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는데 우리 순수한 구비로 한다는 것이 너무 보여 주기 식의 행정이에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일단 행감 때 지적하신 사항이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내년 12월에 쓸 예산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지금 256쪽에 보면 이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이렇게 반납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무슨 이것도 설명서도 줬는데 여기서 다 이렇게 보면 없어요.
내역이 없어, 뭐 때문에.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뭐냐면 그렇게...
이것이 뭐예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무슨 이것도 설명서도 줬는데 여기서 다 이렇게 보면 없어요.
내역이 없어, 뭐 때문에.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뭐냐면 그렇게...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이것이 기획감사실로 작년에 있던 것이 저희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 반납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그다음에 보험료,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것 국비보조금사업체에서 남은 것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시·도비보조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 반납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그다음에 보험료,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것 국비보조금사업체에서 남은 것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시·도비보조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가 소진할 수 없는 입장입니까?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아니, 인건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이영복 위원 북광장에 겨울에 동절기 때는 추우니까 안 된다 하지만 하절기 같은 때 이렇게 거기 무슨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침에 운동도 하고 그러면 사실 자연스럽게 또 시끄럽고 하니까, 뭐 이렇게 노숙인들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깨끗하고 사람이 많이 왕래되면 이것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외국 사례를 보면 이 광장에서는 그런 에어로빅이다 뭐다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훌륭한 이런 장소가 있는데 왜 이것을 이용을 안 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운동도 하고 그러면 사실 자연스럽게 또 시끄럽고 하니까, 뭐 이렇게 노숙인들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깨끗하고 사람이 많이 왕래되면 이것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외국 사례를 보면 이 광장에서는 그런 에어로빅이다 뭐다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훌륭한 이런 장소가 있는데 왜 이것을 이용을 안 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일단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광장에서 체조하는 것 이런 경우 송현근린공원이나 화도진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 말고도 이쪽에서...
지금 그런데 광장에서 체조하는 것 이런 경우 송현근린공원이나 화도진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 말고도 이쪽에서...
○이영복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아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많이 알리고 타 지역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 동구 주민들도 이렇게 보면 ‘아, 우리가 활성화되고 이런 것이 보이는구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아침 일찍 이렇게 해서 출근하는 분들도 보면 활기도 넘쳐질 수 있고.
이것이 아침 일찍 이렇게 해서 출근하는 분들도 보면 활기도 넘쳐질 수 있고.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활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활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시비보조금은 내년에는 없나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런 반납하지 말고 우리 생활지도자 비용이라면 이렇게 한 사람 더 추가로 해서 두 사람 추가로 해서 지역에 이렇게 좀 활성화시킬 그런 활성화되는 모습이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아침에 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펼쳐야 되는데 그냥 반납하는 것이 너무 아까워요, 이 돈이.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런 반납하지 말고 우리 생활지도자 비용이라면 이렇게 한 사람 더 추가로 해서 두 사람 추가로 해서 지역에 이렇게 좀 활성화시킬 그런 활성화되는 모습이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아침에 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펼쳐야 되는데 그냥 반납하는 것이 너무 아까워요, 이 돈이.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런데 이 인건비성이 거의 90% 이상 다 사용하고 어느 정도 남은 금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래도 정원이 책정돼서 내려오니까 인건비가 약간 좀 충분하게 내려온 것 반납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특별히 저희가 사업을 안 하고 해서 반납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래도 정원이 책정돼서 내려오니까 인건비가 약간 좀 충분하게 내려온 것 반납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특별히 저희가 사업을 안 하고 해서 반납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러니까 딱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를 한 100%면 90% 정도 내려온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244페이지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영상홍보물품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카메라가 지금 카메라 구입비용입니다.
지금 2대 예산을 올렸고요.
1대는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하나는 저희가 카메라는 카메라 사진만 찍는 것이고 하나는 이번에 영상 관련해서 찍는 카메라 하나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카메라가 지금 카메라 구입비용입니다.
지금 2대 예산을 올렸고요.
1대는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하나는 저희가 카메라는 카메라 사진만 찍는 것이고 하나는 이번에 영상 관련해서 찍는 카메라 하나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못 쓰고 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못 쓴다기보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성능이 거의 뭐 휴대폰과 같이 3년, 4년 정도인데 이것은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영복 위원 그리고 동구체육회 운영 지원에는 지금 걱정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각 동에 체육회 회원을 준비한다고 소문을 들었어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맞아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에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일단 제물포구가 되면서 중구 쪽에는 지금 동 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구에는 동 체육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동 체육회 만드는 것은 저희 구 소관이 아니라 동구체육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것이고 승인도 어차피 시 체육회에서 승인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동구에는 동 체육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동 체육회 만드는 것은 저희 구 소관이 아니라 동구체육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것이고 승인도 어차피 시 체육회에서 승인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운영방침이나 이런 것은 체육회 정관에 나와기 때문에 그것은 정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정관이 아니라 체육회 정관에는 동 체육회를 운영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그것을 뭐 세부적으로 지침 그런 것은 체육회 쪽에 갖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 세부적으로 지침 그런 것은 체육회 쪽에 갖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계속 중복되기는 하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홍보라고 하는 것도 다양화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얼마나 전달력을 높일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디스플레이를 활용하시는 것이나 승강기 미디어보드 활용에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존에 홍보와 관련해서도 저는 좀 서로가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전체 맥심은 있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계속 중복되기는 하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홍보라고 하는 것도 다양화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얼마나 전달력을 높일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디스플레이를 활용하시는 것이나 승강기 미디어보드 활용에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존에 홍보와 관련해서도 저는 좀 서로가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전체 맥심은 있는 것이잖아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렇죠.
○김종호 위원 새로운 것도 발굴이 되는데 기존 것도 계속 늘어나요.
이러니까 이제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홍보수단이 했으면 기존 것 중에서는 전달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없애기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따지면.
교체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홍보수단이 했으면 기존 것 중에서는 전달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없애기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따지면.
교체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은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방송사 뭐 공영방송사, 라디오, 캠페인, 인터넷 배너 이것이 다 건 바이 건으로 따지면 다 나누어지는 것인데 솔직히 홍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것이 생기면 과거 것은 조금씩 줄이고 줄이고 해야 되는데 또 기존에 홍보하던 것을 줄이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약간의 뭐라 그럴까, 그...
이것이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방송사 뭐 공영방송사, 라디오, 캠페인, 인터넷 배너 이것이 다 건 바이 건으로 따지면 다 나누어지는 것인데 솔직히 홍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것이 생기면 과거 것은 조금씩 줄이고 줄이고 해야 되는데 또 기존에 홍보하던 것을 줄이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약간의 뭐라 그럴까, 그...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부분이 경상적위탁사업비니까 언론기관과도 연관되어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것은 알겠으나 안 그러면 이것이 뭐 끝도 없이 늘어날 문제는 아닌 것이잖아요.
저희 규모 정도의 자치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억은 적은 돈은 아니기는 하거든요.
저희 규모 정도의 자치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억은 적은 돈은 아니기는 하거든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지금 말씀하셨으, 한번 여기 오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고 새로운 것은 또 발굴을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줄여야 될 것은 점차 한번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김종호 위원 행사 때문에는 보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김종호 위원 그럼 지금 구민들한테 전달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카톡채널밖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거기서 소식을 많이 보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쨌든 그런 것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 것인지 지금 한 4,500 정도 될 것인데 그것이 1만 명이 되면 그 1만 명은 뭐 격주에 한 번이든 주기적으로 구정소식을 직접 휴대폰으로 받아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아니면 저는 e음카드와 관련해서도 중요할 때 시장님 다 메시지가 와요.
명절 인사라든가 그럼 저희 뭐 동구 주민들도 동구 e음카드가 없기는 하지만 인천e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엄청 많을 것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저는 이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새로운 홍보수단을 좀 개발을 하면 어렵더라도 여러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기존 홍보비 지출하던 것에 대한 조정도 필요한 것이다.
안 그러면 계속 그냥 양만 늘어날 것이다 이런 고민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거기서 소식을 많이 보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쨌든 그런 것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 것인지 지금 한 4,500 정도 될 것인데 그것이 1만 명이 되면 그 1만 명은 뭐 격주에 한 번이든 주기적으로 구정소식을 직접 휴대폰으로 받아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아니면 저는 e음카드와 관련해서도 중요할 때 시장님 다 메시지가 와요.
명절 인사라든가 그럼 저희 뭐 동구 주민들도 동구 e음카드가 없기는 하지만 인천e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엄청 많을 것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저는 이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새로운 홍보수단을 좀 개발을 하면 어렵더라도 여러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기존 홍보비 지출하던 것에 대한 조정도 필요한 것이다.
안 그러면 계속 그냥 양만 늘어날 것이다 이런 고민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또 여쭤보겠습니다.
249페이지요, 과장님.
하단에 구민건강마라톤대회요.
제가 이 보조자료도 보기는 했는데 자부담 50% 이상을 하면서 들어올 곳이 실제로 있습니까?
249페이지요, 과장님.
하단에 구민건강마라톤대회요.
제가 이 보조자료도 보기는 했는데 자부담 50% 이상을 하면서 들어올 곳이 실제로 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마라톤 보조사업은 솔직히 저희도 하면서 걱정은 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사업을 입안을 한다는 것은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안을 하지 일례로 우리가 구민건강걷기행사는 자부담 없죠?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자부담 없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넣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근거나 이것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신 것이잖아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이 있냐고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 구민건강걷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동구에서도 이쪽에서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저희한테 좀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검토를 하려고 체육회 쪽에 좀 물어봤어요.
‘마라톤 혹시 동호회나 클럽이 동구에 있나?’ 그러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검토를 하려고 체육회 쪽에 좀 물어봤어요.
‘마라톤 혹시 동호회나 클럽이 동구에 있나?’ 그러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김종호 위원 없어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없다고 해서 솔직히 이것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것이 저희 직원들이 찾아보니까 중구 쪽에서는 마라톤대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10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구 쪽을 방문해 가지고 그쪽에서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는 매년 하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으로 해 갖고 자부담 50%, 구에서 50% 지원해 줘서 1천만 원 정도를 갖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예산...
한 10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구 쪽을 방문해 가지고 그쪽에서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는 매년 하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으로 해 갖고 자부담 50%, 구에서 50% 지원해 줘서 1천만 원 정도를 갖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예산...
○김종호 위원 겨울에 하는 월미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자료를 받아서...
그래서 거기서 그 자료를 받아서...
○김종호 위원 거기는 그러면 지금 어디가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죠, 공모를?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실무자와 숙의)
미디어인천이라고...
미디어인천이라고...
○김종호 위원 언론사네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언론사랑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1천만 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약간 저희도 자부담을 받을 이유가 건강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구 주민들이 거의 다 참석을 하는데 아마 구민건강마라톤대회를 하면 아마 구민은 참석을 많이 안 하지만 외부 분들이 많이 오실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개최하려고 하는 이유는 만석 해안 화수 산책로를 구민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 분들한테도 홍보 차원에서 그런 뜻에서 이것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1천만 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약간 저희도 자부담을 받을 이유가 건강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구 주민들이 거의 다 참석을 하는데 아마 구민건강마라톤대회를 하면 아마 구민은 참석을 많이 안 하지만 외부 분들이 많이 오실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개최하려고 하는 이유는 만석 해안 화수 산책로를 구민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 분들한테도 홍보 차원에서 그런 뜻에서 이것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것 단축이니까 5㎞죠?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5㎞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이것이 결국 반환점을 돌아오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렇죠, 2바퀴.
○김종호 위원 2바퀴를 돌...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2바퀴 돌면 딱 5㎞...
○김종호 위원 그것이 메리트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워낙 인천에서도 저도 이제 몇 번, 문학경기장은 한 2번 가 봤었어요, 인천마라톤이든.
규모 있는 행사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전국적으로 모이는.
그것에 비하면 어쨌든 매우 왜소하고 뭐 만석-화수 산책로를 홍보한다는 효과는 있지만 마라토너 입장에서는 별로 구미가 당기는 코스는 아니거든요.
해안선을 따라서 5㎞를 직진해서 달리는 코스가 아니잖아요.
구불 구불 구불 지금 이것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워낙 인천에서도 저도 이제 몇 번, 문학경기장은 한 2번 가 봤었어요, 인천마라톤이든.
규모 있는 행사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전국적으로 모이는.
그것에 비하면 어쨌든 매우 왜소하고 뭐 만석-화수 산책로를 홍보한다는 효과는 있지만 마라토너 입장에서는 별로 구미가 당기는 코스는 아니거든요.
해안선을 따라서 5㎞를 직진해서 달리는 코스가 아니잖아요.
구불 구불 구불 지금 이것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 우려는 돼요.
이 코스가 과연 있을까?
그렇다고 시내를 막 도로 통제하면서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자부담 50 이상을 내서 들어올 곳이 과연 있을까?
그런다고 했을 때 구민건강걷기랑 형평성의 문제는 안 생기는 것인가?
저기는 어쨌든 4천만 원을 다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
이 코스가 과연 있을까?
그렇다고 시내를 막 도로 통제하면서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자부담 50 이상을 내서 들어올 곳이 과연 있을까?
그런다고 했을 때 구민건강걷기랑 형평성의 문제는 안 생기는 것인가?
저기는 어쨌든 4천만 원을 다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일단...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맞습니다.
저희가 또 처음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또 처음 하는 사업이라...
○김종호 위원 예, 좀 어려운 시도를 하시는 것 아닌가.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래도 한번,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도 제물포구가 되면 또 마라톤을 또 저희가 유치를 해야 되고 하니까.
○김종호 위원 제물포구가 되면 월미도마라톤을 키우면 되죠.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할 실무자들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김종호 위원 아, 그분들이 영종으로 가기 때문에.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거기 간다고 그러니.
○김종호 위원 우리가 통합되기 전에 경험을 해 봐야 된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저희도 한번 정도는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마라톤, 그러니까 종합하면 우리의 충분한 기반이 아직 없는, 우리 동구 내에서는, 이런 문제.
해안산책로의 홍보에 대한 이것 의미는 알겠으나 참 적합하지 않은 코스 그리고 자부담 50% 이상을 했을 때 과연 참여하는, 들어오는 곳이 있을 것이냐 이런 우려가 있기는 하다는 것입니다.
해안산책로의 홍보에 대한 이것 의미는 알겠으나 참 적합하지 않은 코스 그리고 자부담 50% 이상을 했을 때 과연 참여하는, 들어오는 곳이 있을 것이냐 이런 우려가 있기는 하다는 것입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저희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2번.
내년에도 워낙 주민분들이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내년에도.
내년에도 워낙 주민분들이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내년에도.
○김종호 위원 그럼 이것은 봄에 하게 되는 것인가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일단 가을에 할 생각입니다.
○김종호 위원 인천 한마음 생활체육대회는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러니까 그것 겹치지 않게...
○김종호 위원 그것도 가을이죠?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것도 가을입니다.
○김종호 위원 구민건강도 가을이고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구민건강걷기대회는 그래서 봄으로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봄으로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김종호 위원 봄이라고 하면 뭐 4, 5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4, 5월.
○김종호 위원 또 화도진축제랑은 겹치지 않아야 될 것이고.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너무 많아서 이제 체육대회 범람인 것 같기도 하고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위원님들께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저희는 할 생각이 있으니까요.
○김종호 위원 아니면 솔직히는, 그러니까 구 생활체육대회 할 때 인원은 더 많겠지만 시 가는 것보다는 솔직히면 격년제들이 서로 맞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시 체육대회도 전 동이 다 가는 것이잖아요, 버스 1대씩.
이것이야 우리 구 체육대회 할 때야 버스 두세 대씩 이런 것이지만.
매년 이제 이렇게 한 번 작년에 했고 올해 하면 내년에 또 할 것이고 이것이 매년 자리 잡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것 좀 고민됐었고요.
그 아래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지금 장애인 생활체육회 만들고 따지면 첫 행사를 하는 것이네요?
시 체육대회도 전 동이 다 가는 것이잖아요, 버스 1대씩.
이것이야 우리 구 체육대회 할 때야 버스 두세 대씩 이런 것이지만.
매년 이제 이렇게 한 번 작년에 했고 올해 하면 내년에 또 할 것이고 이것이 매년 자리 잡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것 좀 고민됐었고요.
그 아래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지금 장애인 생활체육회 만들고 따지면 첫 행사를 하는 것이네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맞습니다, 첫 행사.
○김종호 위원 저희 150명 정도...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꿈드림센터에서 그 6층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이분들의 이동의 문제나 안전의 문제나 등등을 봤을 때는 행사비가 좀 적은 것은 아니에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아, 행사비가 적...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데 잠깐만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 체육대회랑 다른 장애인 체육대회의 특수성과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들이 꽤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뭐 150명 일반 체육대회 1천만 원이면 무리는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처음 여는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인데 이것이 지금 적정한가, 좀 적은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이 돼서...
그냥 뭐 150명 일반 체육대회 1천만 원이면 무리는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처음 여는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인데 이것이 지금 적정한가, 좀 적은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이 돼서...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올해 시 장애인 체육대회를 했을 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동구 장애인분들이 가시고 싶었는데 많이 못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종호 위원 아니, 저는 이것 개최를 뭐라 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래서 지금 산출내역을 저희가 뽑아놨는데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보조자료에...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있습니까?
○김종호 위원 보기는 봤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1천만 정도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일단 점검은 다 끝났고요.
아시니까 뭐...
아시니까 뭐...
○김종호 위원 예, 뭐 다 기사 나서 다 알고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 미추홀구 학생들은 다 이제 내보냈고 지금 규정이 약간, 감독님 뭐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선수들이 수급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그냥 동구 주민, 동구 초등학교 하다 보니까 당연히 나갈 선수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것 관련해서 내부 규정을 좀 고치고 있습니다.
고치고 또 다음 주에 그 학부모님들 만나서 얘기를 좀 해 보고요.
감독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됐고 그것은 아마 한 1월 정도 되면 다 결론 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그냥 동구 주민, 동구 초등학교 하다 보니까 당연히 나갈 선수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것 관련해서 내부 규정을 좀 고치고 있습니다.
고치고 또 다음 주에 그 학부모님들 만나서 얘기를 좀 해 보고요.
감독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됐고 그것은 아마 한 1월 정도 되면 다 결론 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조치를 하신다는 것인가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조치는 할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아직 검토 중인 것이고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김종호 위원 조치를 내린 것은 아니고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인건비입니까, 다 증액된 이유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인건비입니다, 다.
그러니까 공무원 임금 상승분 3% 정도 반영했고요.
저희가 올해 좀 놓쳤던 것이 야간근무자 급여를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간근무자가 야간까지 하면서 그냥 야간수당을 주는 것으로 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 꿈드림센터를 개관하면서 9시까지 하다 보니까 주간근무자가 근무를 하게 되면 52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고 그래서 이번에 야간근무자를 채용하는 급여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임금 상승분 3% 정도 반영했고요.
저희가 올해 좀 놓쳤던 것이 야간근무자 급여를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간근무자가 야간까지 하면서 그냥 야간수당을 주는 것으로 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 꿈드림센터를 개관하면서 9시까지 하다 보니까 주간근무자가 근무를 하게 되면 52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고 그래서 이번에 야간근무자를 채용하는 급여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것은 주로 야간근로라고 하면 관리원들이지 않아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관리원인 것도 있고요.
야간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간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종호 위원 강사분들도 그것이 다 적용이 돼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강사분은 야간이 아닙니다.
○김종호 위원 강사는 급여 개념이 아니잖아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급여 개념도 아니고 강사분들은 하루에 두 타임씩밖에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행정분도 야간에 근무를 하세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아닙니다, 그분도 9시까지 18시까지 인터넷 접수 받고...
○김종호 위원 예, 이분은 다 정시근무만 하시는 것이고 시설관리분들만 야간근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잖습니까.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시설관리분도 주간근무 해서 9시까지, 18시까지 하고요.
○김종호 위원 대부분이 인건비에서 늘어난 것이란 말씀이신 것이죠?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원태근 위원 257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한 1억6천 돼요.
그런데 예산이 세워지고 집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년에 반납할 것이다 미리 예측하고서 이것을 세운다는 것이 조금 좀 이상한 것 같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한 1억6천 돼요.
그런데 예산이 세워지고 집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년에 반납할 것이다 미리 예측하고서 이것을 세운다는 것이 조금 좀 이상한 것 같고...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맞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이것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원태근 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가 그...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아니, 왜냐하면 이것이 인건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원태근 위원 인건비는 한 사람 더 채용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아니, 이것은 배치자들 인건비이기 때문에 거의 월, 월 다달이 나가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산정해서 받아놨고요.
이것 나중에 또 이자나 뭐 이런 것이 붙으면 또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산정해서 받아놨고요.
이것 나중에 또 이자나 뭐 이런 것이 붙으면 또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러면 그것...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중앙도 그렇고 이것을 왜 이렇게 많이 내리는 것이야.
자기들도 갖고 있으면 이자도 발생되고 할 텐데...
참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나 이렇게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작년 것도 보니까 뭐 기획실에서 통으로 다 미리 해 놨데요?
자기들도 갖고 있으면 이자도 발생되고 할 텐데...
참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나 이렇게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작년 것도 보니까 뭐 기획실에서 통으로 다 미리 해 놨데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렇습니다.
○원태근 위원 하여튼 기술적으로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예산 표기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없는지 좀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기획실하고.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기획실이랑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확대한 것이 아니고 올해 열렸던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올해 했는데 내년에 이것이 운영을 더 한다는 것 아니에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아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것 12대를 그냥 계속 위탁해서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4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맞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수진 위원 할 때 저희도 좀 불러주세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알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러니까 장애인체육회에서요, 기금공모사업을 했었어요.
거기서 신청을 해 갖고 우리도 차량 지원을 신청했나 봅니다.
그래서 선정이 돼 갖고 저희가 2,500 하고 여기 예산에는 기금 직접 지원하는 것 장애인체육회로 직접 가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거기서 신청을 해 갖고 우리도 차량 지원을 신청했나 봅니다.
그래서 선정이 돼 갖고 저희가 2,500 하고 여기 예산에는 기금 직접 지원하는 것 장애인체육회로 직접 가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또 이제 차가 생기면 또 운영비도 들어가겠네요, 보험이나 이런 것도?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것 운영비는 지금 여기 계상해 넣어놨습니다, 운영비 지원에.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런데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운영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꿈드림센터에서 교육을 많이 하니까 장애인분들도 이렇게 같이 타실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꿈드림센터에서 교육을 많이 하니까 장애인분들도 이렇게 같이 타실 수도 있고...
○장수진 위원 그래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렇게 운영하려고...
○장수진 위원 무슨 어떤 차량인데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스타렉스입니다.
○장수진 위원 스타렉스, 그러면 그 안에 장애인분들이 탈 수 있게끔 개조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개조를 하려고 했는데요.
오히려 그러면 많이 못 탄다고 지금 현재는 일단 운영해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휠체어리프트나 이런 것은 향후 검토해서 넣으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많이 못 탄다고 지금 현재는 일단 운영해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휠체어리프트나 이런 것은 향후 검토해서 넣으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장수진 위원 또 이제 249쪽 보면 지금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랑 건강걷기대회, 마라톤대회, 한마음 체육대회 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구민생활체육대회 체육대회들이 쭉 많이 진행을 하시잖아요.
예?
예?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맞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이미 조정은 해 놨습니다.
해 놓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어차피 종목별 단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랑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구민건강걷기행사는 일단 4월에 개최되어 있고요.
구민건강마라톤대회는 6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한마음 체육대회는 5월 어린이날 그것 맞춰서 할 것이고요.
구민생활체육대회는 지금 10월로 잡고 있습니다.
해 놓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어차피 종목별 단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랑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구민건강걷기행사는 일단 4월에 개최되어 있고요.
구민건강마라톤대회는 6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한마음 체육대회는 5월 어린이날 그것 맞춰서 할 것이고요.
구민생활체육대회는 지금 10월로 잡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린이 한마음 체육대회는 그럼 어디서 해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이것은 아직 지금 특별히 정해 놓은 것은 아닌데 구민운동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진짜 예산이 기본 다 2천만 원씩인데 이것이 정말 김종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비용이 너무 적게 책정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1천만 원 책정됐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1천만 원, 그러니까.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일단 이것은 저희가 행사 대행 용역하는 데랑 다 협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춰서 해 놨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가능해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급식비까지 해 갖고 다 산정해 놨습니다.
○장수진 위원 인원이 적어서 이렇게 비용이 적게 나오는 것이에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일단 인원 대비해서 뽑아 놓은...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이것은 장애인체육회에서 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꿈드림센터.
○장수진 위원 꿈드림센터에서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장수진 위원 그럼 주로 어떤 종목을 해서 체육대회를 진행을 할까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이것은 시 장애인체육대회 했던 종목들을 그것을 지금 할 생각입니다.
뭐 협동게임이라든가 VR체험 이런 것들.
뭐 협동게임이라든가 VR체험 이런 것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전산장비 쪽이 많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전산장비.
정확히 저도 잘 모르니까 이것이 지금 254, 255쪽을 보면 전산장비도 많이 구입을 하고 항온항습기, ATM 스위치 구매 뭐 ATM 스위치 구매는 뭐가 이렇게 비싸요?
정확히 저도 잘 모르니까 이것이 지금 254, 255쪽을 보면 전산장비도 많이 구입을 하고 항온항습기, ATM 스위치 구매 뭐 ATM 스위치 구매는 뭐가 이렇게 비싸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이것이 비싼 것이 아니라 조달, 나라...
○장수진 위원 조달 가격이에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조달 가격에.
이쪽 노후화 정보장비 교체는 전부 다 조달로 저희가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쪽 노후화 정보장비 교체는 전부 다 조달로 저희가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아닙니다, 이것도 조달입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여기 보조자료 준 것에 보면 사업 방식은 수의계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희 보조자료 주신 것 있잖아요.
여기에서 방식이 다 조달 구매인데 온나라스토리지 증설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 보조자료 주신 것 있잖아요.
여기에서 방식이 다 조달 구매인데 온나라스토리지 증설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오, 그러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네.
(실무자와 숙의)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네.
(실무자와 숙의)
○장수진 위원 5천만 원, 그러면 또 이것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구매는...
아니, 이것이 아니라 그 앞에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 구매는 또 3,800만 원인데 이것은 또 조달 구매잖아요.
아니, 이것이 아니라 그 앞에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 구매는 또 3,800만 원인데 이것은 또 조달 구매잖아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아, 그러니까 그 나라장터 조달청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다 조달 하고요.
그쪽에 없는 것은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쪽에 없는 것은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이것이 온나라스토리지 증설은 조달에 없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이에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온나라스토리지 증설을 새로 하는 것은 제물포구 확보가 되면서 제물포구에 있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메인저장, 이것이 온나라스토리지가 메인저장장치입니다, 하드인데.
거기에 이제 넣어야 되는데 용량이 지금 동구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10TB를 저희가 증설을 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자체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문서정보부에서 지금 이것이 요청이 왔습니다, 지금.
용량이 부족하니까 이것은 반드시 하라고.
거기에 이제 넣어야 되는데 용량이 지금 동구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10TB를 저희가 증설을 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자체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문서정보부에서 지금 이것이 요청이 왔습니다, 지금.
용량이 부족하니까 이것은 반드시 하라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구도 같이 하는 것이에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중구는...
아니죠, 저희 데이터에 잡아야 되는 것이니까 중구가 따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죠, 저희 데이터에 잡아야 되는 것이니까 중구가 따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같이 해야지 지금 왜 우리만 해요.
그러니까 제물포구가 신설되면, 그러니까 그러면 그 중구에 있는 시스템이 다 우리 동구로 이렇게 넘어오게 다 하는 것이에요, 증설을 해서?
그러니까 제물포구가 신설되면, 그러니까 그러면 그 중구에 있는 시스템이 다 우리 동구로 이렇게 넘어오게 다 하는 것이에요, 증설을 해서?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아니, 그러니까 그 사항은 지금 현재 구출범과랑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장수진 위원 아, 뭐 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왜냐하면 기계 지금 그쪽 중구 것이 영종구로 갈지 동구로 좀 나누어 줄지는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결정된 것은 제가 알기로 제물포구, 그러니까 중구 남는 동사무소에 있는 컴퓨터나 이런 자재들은 저희한테 오는 것이 맞는데 중구 본청에 있는 그런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아직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소소하게 이런 것들도 제물포구 출범하면 되게 이제 협의할 사항이 많네요.
그러면 이것은 중구랑 협의를 해서 이렇게 우리 동구에서 하겠다 결정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중구랑 협의를 해서 이렇게 우리 동구에서 하겠다 결정을 하신 것이에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러니까 협의가 아직 된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저희 보고 일단 증설을 하라고 얘기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 이것은 시비보조금이 한 50% 정도 올해 아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저희 보고 일단 증설을 하라고 얘기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 이것은 시비보조금이 한 50% 정도 올해 아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 관련해서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스토리지 관련해서요.
○장수진 위원 그리고 항온항습기도 이것도 구매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이것이 지금 저번에 이것 사전에 제가 아마 보도자료를 드렸는데 항온항습기가 2015년도에 도입되었고요.
지금 현재 내구연수가 9년이 지나서 이 정도 되면 바꿔줄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구연수가 9년이 지나서 이 정도 되면 바꿔줄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린 것입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지금 홈페이지 구축이 아마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몰라 가지고 이것 제가 드린 것인데 홈페이지 그때 구축사업은 우리가 얘기하면 소프트웨어적입니다.
소프트웨어 저기를 바꾼 것이고 이번에 홈페이지 웹방화벽은 그 소프트웨어 말고 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정망에서 쏙 들어오는 망이...
소프트웨어 저기를 바꾼 것이고 이번에 홈페이지 웹방화벽은 그 소프트웨어 말고 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정망에서 쏙 들어오는 망이...
○장수진 위원 그것은 조금은 이해는 가는데 왜 어찌 됐든 홈페이지를 할 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이...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 당시 웹방화벽도 바꾸려고 했는데 내구연수가 안 됐대요, 안 돼 갖고...
○장수진 위원 내구연수가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6년입니다.
○장수진 위원 6년이에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저도 담당 과장이지만 이해가 좀 힘들어서 사전에 이것 좀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보시라고 참고하시라고.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이것도...
○장수진 위원 이것은 그러면 내구연한이 상당히 15년이면 거의 10년이 됐네, 이것은?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장수진 위원 왜 이렇게 늦게 교체하시는 것이에요, 또?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내구연수 지났지만 그래도 그나마 서비스를 소프트웨어 패치를 계속 해 줬습니다, 업체에서.
그런데 이제 2023년 그러니까 올해 소프트 패치를 더 이상 안 해 준다고 해서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 그러니까 올해 소프트 패치를 더 이상 안 해 준다고 해서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수가 뭐 이것은 10년이나 되고, 아무튼 이것이 모르는 분야기는 하지만 어쨌든 예산들이 갑자기 이렇게 장비 구매며 이런 예산들이 올라온 이유가 사실, 이것은 또 뭐예요?
외청 행정망 VPN 장비 구매 이것은 또 뭐예요?
이것은 또 13년에 도입을 했네요?
이것은 내구연한 이것도 뭐 12년이 됐네.
외청 행정망 VPN 장비 구매 이것은 또 뭐예요?
이것은 또 13년에 도입을 했네요?
이것은 내구연한 이것도 뭐 12년이 됐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이것 내구연한 6년이고요
○장수진 위원 아니, 이것은 2013년에 도입을 했는데 지금 또 이제 구매를 다시 하는 것이잖아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실무자와 숙의)
그동안 그 소프트웨어 패치를 계속 해 줬는데...
(실무자와 숙의)
그동안 그 소프트웨어 패치를 계속 해 줬는데...
○장수진 위원 여기도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거기도 이제 안 해 주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그런데 왜 10년 해 주는 데가 있고 또 이것은 13년이면 거의 11년을 해 줬는데 이것이 또 업체마다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왜 올해 유난히 이것이 또 예산에 많이 올라와서...
이것 올해 꼭 해야 돼요, 다?
제물포구 하면 제물포구 예산으로 잡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올해 유난히 이것이 또 예산에 많이 올라와서...
이것 올해 꼭 해야 돼요, 다?
제물포구 하면 제물포구 예산으로 잡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지금 안 그래도 이것이 지금 저희도 고민했던 것이 제물포구랑 되는데 이것 괜히 바꿔서.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사용을 못 하면 어떡하나 해서 그러는데 지금 이 장비들 전부 다 중구에 있는 것, 호환 가능한 것으로 해 갖고 다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야 돼서 시기적으로 바꾸는 것이지만 또 중구도 봐야 되잖아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러니까 중구가...
○장수진 위원 다 갖고 간대요, 그것?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갖고 가는지 남기고 갈지는 지금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갖고 간다고 보시는 것이 아마...
그런데 갖고 간다고 보시는 것이 아마...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신규사업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명은 보면 어린이 한마음 체육대회예요.
그런데 사업 내용에 보면 어린이집 합동체육대회 개최거든요?
이것은 유아체육대회 같아요, 어린이체육대회가 아니라.
보통 어린이집 아이들이 보통 5세까지 어린이집에 다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하면 보통 한 12세 이하를 어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사업명하고 내용이 이렇게 별로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을 조금...
그런데 사업 내용에 보면 어린이집 합동체육대회 개최거든요?
이것은 유아체육대회 같아요, 어린이체육대회가 아니라.
보통 어린이집 아이들이 보통 5세까지 어린이집에 다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하면 보통 한 12세 이하를 어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사업명하고 내용이 이렇게 별로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을 조금...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명칭 수정은 한번, 왜냐하면 일단...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오수연 위원 그리고 이것이 어린이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하면 유치원 또 초등학생까지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아유, 어려워.
(웃음 소리)
(웃음 소리)
○오수연 위원 여기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러니까 제목은 그런데 취지는...
○오수연 위원 그리고 보니까 사업 내용도 보니까 유아공연이 있는데 유아라고 그러면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어린이집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것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이 어린이집 아이들을 500명 인원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과연 유아 아이들을 데리고 이 체육대회가 이것이 진행이 가능할까 좀 염려가 되고요.
저는 어린이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하면은 유치원 포함해서 초등학생까지 이것이 포함돼서 체육대회를 치러야지 이것이 체육대회라는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잡았는데 과연 유아 아이들을 데리고 이 체육대회가 이것이 진행이 가능할까 좀 염려가 되고요.
저는 어린이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하면은 유치원 포함해서 초등학생까지 이것이 포함돼서 체육대회를 치러야지 이것이 체육대회라는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일단 올해 어린이집 체육대회는 하신 것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것이 지금 취지는 어린이집 유아들, 작은 어린이집들 저기가 체육대회를 못 했습니다, 인원이 워낙 작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 한번 계획해 본 것이고.
일단 어린이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뭐 그것이 틀린 말씀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은 관내 어린이집 어린이들로만 할 생각입니다.
학교는 학교 초등학생...
이것이 지금 취지는 어린이집 유아들, 작은 어린이집들 저기가 체육대회를 못 했습니다, 인원이 워낙 작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 한번 계획해 본 것이고.
일단 어린이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뭐 그것이 틀린 말씀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은 관내 어린이집 어린이들로만 할 생각입니다.
학교는 학교 초등학생...
○오수연 위원 그러면 유치원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것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치원도 몇 개 되지를 않는데...
그리고 연령대가 비슷해요, 다.
유치원은 취학 전까지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같이 유치원 어린이집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연령대가 비슷해요, 다.
유치원은 취학 전까지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같이 유치원 어린이집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몇 가지 질의를 해야 되는데 계속 해도 될까요, 속기사님?
한 5분 이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죠,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몇 가지 질의를 해야 되는데 계속 해도 될까요, 속기사님?
한 5분 이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죠, 과장님?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위원장 최훈 먼저 우리가 SNS 등 홍보비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른 구, 군도 그 정도 홍보비가 8억 정도가 지출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정량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구, 군도 그 정도 홍보비가 8억 정도가 지출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정량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위원장 최훈 다른 구, 군에 어떤 주민의 수라든지 우리는 6만 동구 주민이고 서구 같은 경우는 60만이 넘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따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비교평가 한 것이잖아요?
내용상으로는 볼 때는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언제든지 간에 제가 SNS 등 우리 구정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정확히 홍보를 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구정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을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늘 드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런 홍보비를 지출하면서 사용하면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반드시 피드백을 받아 보고 다음 홍보비를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왜냐하면 홍보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홍보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홍보 효과가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홍보 예산을 그렇게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김종호 위원님도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구민마라톤 저도 그것 좀 이해가 안 가요.
구민건강걷기대회가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구민건강걷기대회를 동인천 북광장에서 하겠다고 3천만 원 예산을 또 세웠다는 말이에요?
내용상으로는 볼 때는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언제든지 간에 제가 SNS 등 우리 구정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정확히 홍보를 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구정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을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늘 드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런 홍보비를 지출하면서 사용하면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반드시 피드백을 받아 보고 다음 홍보비를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왜냐하면 홍보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홍보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홍보 효과가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홍보 예산을 그렇게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김종호 위원님도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구민마라톤 저도 그것 좀 이해가 안 가요.
구민건강걷기대회가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구민건강걷기대회를 동인천 북광장에서 하겠다고 3천만 원 예산을 또 세웠다는 말이에요?
○장수진 위원 건강대회인가.
○위원장 최훈 걷기대회.
○장수진 위원 걷기대회 아니에요.
○김종호 위원 아니야, 건강행사야.
○위원장 최훈 구민건강행사야?
○김종호 위원 체험이에요, 체험.
○위원장 최훈 걷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김종호 위원 예.
○장수진 위원 예, 건강행사.
○위원장 최훈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중복되는 행사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마라톤.
그리고 경험이 없다고 해서 시도를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야무지게 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차라리 우리 위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황톳길건강걷기대회라든지 맨발걷기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획을 좀 해 보시면 오히려 우리가 10억이나 되는 예산을 세워서 황톳길을 잘 만들어 놨고 또 관리 예산도 지금 몇 억을 또 세웠잖아요.
이런 것들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동, 주민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요.
또 황톳길맨발걷기는 각 구, 군마다 동호회라든지 조직들이 있어요, 각각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우리 구정이라든지 동구를 홍보하는 데 또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데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안 올라오고 이렇게 각 회기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하는 얘기에 대해서 좀 귀담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각 부서에서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하는 것들이 팀장님이나 아니면 실, 과장님들 보다는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민들 의견들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산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지금 많이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제물포구로 간다고 해서 중구가 통째로 영종구 공무원이 되고 중구가 통째로 영종구의 어떤 그 시설물이라든지 사무 집기를 그대로 갖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중복되는 행사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마라톤.
그리고 경험이 없다고 해서 시도를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야무지게 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차라리 우리 위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황톳길건강걷기대회라든지 맨발걷기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획을 좀 해 보시면 오히려 우리가 10억이나 되는 예산을 세워서 황톳길을 잘 만들어 놨고 또 관리 예산도 지금 몇 억을 또 세웠잖아요.
이런 것들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동, 주민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요.
또 황톳길맨발걷기는 각 구, 군마다 동호회라든지 조직들이 있어요, 각각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우리 구정이라든지 동구를 홍보하는 데 또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데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안 올라오고 이렇게 각 회기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하는 얘기에 대해서 좀 귀담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각 부서에서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하는 것들이 팀장님이나 아니면 실, 과장님들 보다는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민들 의견들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산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지금 많이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제물포구로 간다고 해서 중구가 통째로 영종구 공무원이 되고 중구가 통째로 영종구의 어떤 그 시설물이라든지 사무 집기를 그대로 갖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에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아직까지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우리 동구만 사용을 해서 바꿨는데 또 중복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것을 분명히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명확하게 중구 상황에 대한 정리나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들이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적으로는 종국적으로 중복 예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라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명확하게 중구 상황에 대한 정리나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들이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적으로는 종국적으로 중복 예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라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원을 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원을 봐서.
○오수연 위원 송림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실내고 넓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하시면 좋겠다.
아이들의 안전과 또 날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하시면 좋겠다.
아이들의 안전과 또 날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보관리팀장님이 전산장비 관련해서...
위원장님, 정보관리팀장님이 전산장비 관련해서...
○위원장 최훈 부연설명을 좀 하시겠습니까?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하고 싶다고...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정보관리팀장 박윤이입니다.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장비 구매하는 것들은요.
대부분 업체에서 기술지원서비스들이 종료가 됐거나 종료 예정인 장비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이 동구청이나 보건소, 동사무소 이런 외청에 저희 본청분 포함해서 외청에 있는 장비들을 교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중·동구 통합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중구 통합할 때 중구에 있는 장비들을 걔네들을 그쪽에 가져가든지 안 가져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저희 동구청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또 보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중구 통합하는 것하고 좀 검토가 안 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반드시 올해에 교체해야 되만 하는 장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장비 구매하는 것들은요.
대부분 업체에서 기술지원서비스들이 종료가 됐거나 종료 예정인 장비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이 동구청이나 보건소, 동사무소 이런 외청에 저희 본청분 포함해서 외청에 있는 장비들을 교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중·동구 통합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중구 통합할 때 중구에 있는 장비들을 걔네들을 그쪽에 가져가든지 안 가져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저희 동구청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또 보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중구 통합하는 것하고 좀 검토가 안 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반드시 올해에 교체해야 되만 하는 장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러면 두 가지만 제가 더 여쭐게요.
그럼 이렇게 장비를 교체에 내구연한이 됐다라는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교체를 안 했을 때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든지 셧다운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그럼 이렇게 장비를 교체에 내구연한이 됐다라는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교체를 안 했을 때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든지 셧다운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아니죠.
○위원장 최훈 예, 그렇긴 한데.
그러면 또 하나 질의할 것은 장비를 외청에 있는 것인데 장비를 교체를 했을 때, 우리가 제물포구를 출범을 했을 때 이 장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또 하나 질의할 것은 장비를 외청에 있는 것인데 장비를 교체를 했을 때, 우리가 제물포구를 출범을 했을 때 이 장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 맞아요?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예, 여기 있는 것들은 저희 전부 다 본청, 동사무소, 보건소 각 모든 외청에 있는 장비들입니다.
이 외청들이 그대로 운영이 된다면 그냥 그대로 가져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 외청들이 그대로 운영이 된다면 그냥 그대로 가져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늘 팀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나중에 누군가는 이 회의록을 들춰볼 날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여쭤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영 홍보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여쭤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영 홍보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상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상혜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 회계팀장입니다.
유은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0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시, 구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5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정기예금 만기 해제 시, 이자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금송 및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시유지 매각 수입금으로 8천만 원, 구유지 매각 수입금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불용품 매각대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6페이지입니다.
그외수입으로 카드 사용 포인트 등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107페이지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등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지난연도수입으로 과년도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액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0페이지입니다.
전기승용자동차 2대 구입에 따른 국고보조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입니다.
재무과 2025년 세출예산액은 6억4,491만9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6,692만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회계관리입니다.
공공계약지원 전문컨설팅 용역, 회계실무 매뉴얼 제작,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 및 지출운영입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 제작,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제작,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987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료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2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과 여비 등 기타보상금 1,320만 원, 결산검사위원의 교육참가비 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자동천공제본기 교체를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현황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홍보물 제작, 업무추진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2,343만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물품관리용 리더기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028만1천 원 증액한 2억5,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행정 체제의 개편에 따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 조사 및 DB구축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공유재산 보수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차량관리 운영입니다.
공용차량 감정평가 수수료,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공용차량 자동차세와 보험료, 차량유류비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9,750만 원, 공용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2,46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 회계팀장입니다.
유은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0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시, 구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5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정기예금 만기 해제 시, 이자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금송 및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시유지 매각 수입금으로 8천만 원, 구유지 매각 수입금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불용품 매각대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6페이지입니다.
그외수입으로 카드 사용 포인트 등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107페이지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등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지난연도수입으로 과년도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액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0페이지입니다.
전기승용자동차 2대 구입에 따른 국고보조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입니다.
재무과 2025년 세출예산액은 6억4,491만9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6,692만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회계관리입니다.
공공계약지원 전문컨설팅 용역, 회계실무 매뉴얼 제작,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 및 지출운영입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 제작,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제작,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987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료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2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과 여비 등 기타보상금 1,320만 원, 결산검사위원의 교육참가비 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자동천공제본기 교체를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현황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홍보물 제작, 업무추진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2,343만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물품관리용 리더기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028만1천 원 증액한 2억5,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행정 체제의 개편에 따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 조사 및 DB구축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공유재산 보수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차량관리 운영입니다.
공용차량 감정평가 수수료,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공용차량 자동차세와 보험료, 차량유류비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9,750만 원, 공용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2,46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조상혜 예, 있습니다.
공공계약연구원이라고요, 있습니다.
공공계약연구원이라고요,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상혜 할 때마다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오픈채팅방이나 플랫폼 이런 것은 항시 이용할 수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오픈채팅방이나 플랫폼 이런 것은 항시 이용할 수 있고요, 저희가.
○장수진 위원 이 컨설팅 업체에서요?
○재무과장 조상혜 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문 교육을 3번 실시하고요.
매뉴얼 같은 것을 제작을 또 해 주고 또 그...
매뉴얼 같은 것을 제작을 또 해 주고 또 그...
○재무과장 조상혜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기본 우리가 할 때 계약을 할 때 기본 매뉴얼은 재무과에 있지 않아요?
○재무과장 조상혜 있기는 한데요.
좀 더 자치법규를 분석하고 또 이런 사례들을...
좀 더 자치법규를 분석하고 또 이런 사례들을...
○장수진 위원 지금 뭐 문제가 있었나요, 올해?
○재무과장 조상혜 딱히 문제가 있기보다는요.
이것이 계약 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법규라든가 이런 것이 다양하고 난해하다 보니까 법정 다툼에 이런 것도 좀 생길 수 있고 이래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실례로 올해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전시물 제작 설치가 계약 해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할 때는 서로 합의하에 타절을 하는데 계약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렇게 계약 해지하는 경우는 되게 드문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것 할 때 그런...
이것이 계약 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법규라든가 이런 것이 다양하고 난해하다 보니까 법정 다툼에 이런 것도 좀 생길 수 있고 이래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실례로 올해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전시물 제작 설치가 계약 해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할 때는 서로 합의하에 타절을 하는데 계약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렇게 계약 해지하는 경우는 되게 드문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것 할 때 그런...
○장수진 위원 그것은 변호사 자문을 구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조상혜 법적으로 그런 것도 구하지만 해지 절차 추진하는 데 있어서 법정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도 자문을 조금 구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그런 것도 좀...
○재무과장 조상혜 맞습니다.
○재무과장 조상혜 지금 공공계약연구원...
○장수진 위원 공공계약연구원?
○재무과장 조상혜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도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계약할 때 이렇게 시스템을 이용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재무과장 조상혜 지금 65개 지자체가 포함, 하여튼 추진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중구, 서구, 미추홀 이렇게 저희까지 해서 4개 구가...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중구, 서구, 미추홀 이렇게 저희까지 해서 4개 구가...
○장수진 위원 인천에서는 처음 4개 군이 도입을 하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조상혜 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타 지자체에서 이런 용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개선된 사항이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뭐, 이것 시작한 지는 몇 년 됐어요, 그러면?
이 공공계약연구원에서 이런 컨설팅을 한 시작은 몇 년 된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 뭐, 이것 시작한 지는 몇 년 됐어요, 그러면?
이 공공계약연구원에서 이런 컨설팅을 한 시작은 몇 년 된 것이에요?
○재무과장 조상혜 (실무자와 숙의)
1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상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일단 공감은 하고 이해는 해요.
워낙 또 어려운 업무다 보니까 지금 우리도 발생한 건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도 물론 중요하기는 한데 아예 외부 전문인력을 이것이 구에서 이렇게 뽑아서 하는 것은 어떠세요?
이것이 예전에 누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용역할 때 계약할 때 여러 이해 관계도 있고 막 복잡한 사유도 많고 한데 이것이 오히려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서 하는 부서도 지자체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워낙 또 어려운 업무다 보니까 지금 우리도 발생한 건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도 물론 중요하기는 한데 아예 외부 전문인력을 이것이 구에서 이렇게 뽑아서 하는 것은 어떠세요?
이것이 예전에 누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용역할 때 계약할 때 여러 이해 관계도 있고 막 복잡한 사유도 많고 한데 이것이 오히려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서 하는 부서도 지자체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재무과장 조상혜 그러니까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에요, 아니면 계약을...
○재무과장 조상혜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 필요하다고는 보여지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건수당 또 어찌 됐든 건 바이 건으로 다 자문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실태 조사 DB구축 하는 것 이것은 용역을 줘야 돼요?
그냥 과에서 할 수 없어요?
이미 다 실태 조사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실태 조사 DB구축 하는 것 이것은 용역을 줘야 돼요?
그냥 과에서 할 수 없어요?
이미 다 실태 조사는 돼 있잖아요.
○재무과장 조상혜 그런데 이제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일반적인 실태 조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해서 현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정확한 현황 파악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장수진 위원 그럼 지금 재무과에서 갖고 있는 저번에 그 건도 있고, 재무과에서 갖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 조사가 지금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네요?
○재무과장 조상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런 것을 한 번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이 5천만 원이잖아요.
○재무과장 조상혜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물론 이제 DB로 구축 지금까지 해 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안 돼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물포구 출범하려면 해야 되는데 공유재산에 이미 전수조사는 다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을 다시 실태 조사를 또 하고 DB구축 하고 이것은 사실 이 예산을 왜 들이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공유재산 가지고 다 전수조사 되어 있을 텐데 그것을 DB로만 구축하는 것은 충분히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안 돼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물포구 출범하려면 해야 되는데 공유재산에 이미 전수조사는 다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을 다시 실태 조사를 또 하고 DB구축 하고 이것은 사실 이 예산을 왜 들이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공유재산 가지고 다 전수조사 되어 있을 텐데 그것을 DB로만 구축하는 것은 충분히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조상혜 그런데 이제 나가서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에서...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데 과장님, 이렇게...
○재무과장 조상혜 아니, 그러니까 측량같은 것도 좀...
○장수진 위원 아니, 그것이 측량은 민원지적과에서 해 놓은 것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이런 실태 조사나 이런 것들이 기본 다 돼 있는 것으로 갖고서 DB를 구축하는 것 정도로 이렇게 ‘아, 이것을 용역을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미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이런 실태 조사나 이런 것들이 기본 다 돼 있는 것으로 갖고서 DB를 구축하는 것 정도로 이렇게 ‘아, 이것을 용역을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2쪽에 보면 재해복구 공제회비하고 또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있어요.
각 1천만 원씩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이유하고 또 재해공제 건물 시설물 등에 대한 것 또 손해배상 공제회비에 대한 이 보조자료를 주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 좀 세밀하게 보조자료를 작성해 주시면 증액된 부분이 왜 증액이 됐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263쪽에 보면 차량유지비 및 수리비에 대해서 월 625만 원이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이잖아요?
262쪽에 보면 재해복구 공제회비하고 또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있어요.
각 1천만 원씩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이유하고 또 재해공제 건물 시설물 등에 대한 것 또 손해배상 공제회비에 대한 이 보조자료를 주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 좀 세밀하게 보조자료를 작성해 주시면 증액된 부분이 왜 증액이 됐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263쪽에 보면 차량유지비 및 수리비에 대해서 월 625만 원이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조상혜 예.
○오수연 위원 예, 보조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이제 공용차량에 대한 차량 리스트가 있으면 이 정도 차량에서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보조자료를 만드실 때 세밀하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용차량에 대한 차량 리스트가 있으면 이 정도 차량에서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보조자료를 만드실 때 세밀하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상혜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각 1천만 원씩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인지 궁금해요.
○재무과장 조상혜 이것이 재해복구 공제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이 재해 발생할 때 복구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하는 공제회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가 건물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가 건물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오수연 위원 건물이 늘어나서 그러면 이 회비가...
○재무과장 조상혜 그리고 배상액도 일부 늘어나고.
○오수연 위원 그렇겠죠.
○재무과장 조상혜 그다음에 건물 이런 것이 늘어나다 보면 수시분 이런 것이 또 발생이 되고 누락된 것에 대해서 다시 추가 추가 추가 계속 이렇게 들거든요.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비교할 수 있게끔 보조자료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증액된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것 손해배상 공제회비도 또한 마찬가지고.
앞으로 작성하실 때 좀 세밀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잘 지켜지지가 않아서 오늘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손해배상 공제회비도 또한 마찬가지고.
앞으로 작성하실 때 좀 세밀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잘 지켜지지가 않아서 오늘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조상혜 잘 작성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 263쪽이요.
궁금해서 그런데 고속도로 통행료나 주차료 2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작년 예산서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동구에서 외부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있어요?
궁금해서 그런데 고속도로 통행료나 주차료 2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작년 예산서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동구에서 외부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있어요?
○재무과장 조상혜 예?
○이영복 위원 그 자료 좀 유인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상혜 자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왜냐하면 고속도로 통행료하고 주차료 그냥 뭉텅이로 주지 마시고 어느 차가 어떻게 가고 이렇게 그 세세하게 좀 해서 작년하고 올해 것 좀 주시면 확인해 보게.
○재무과장 조상혜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올해 것만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내년 예산이니까.
○재무과장 조상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다 하신 것이에요?
○이영복 위원 예.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상혜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상혜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허덕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경희 민원여권팀장입니다.
한수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정종범 지적팀장입니다.
김명숙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민 부동산관리팀장의 병가로 인해 신동구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12억1,112만 원으로 2024년 9억1,361만 원보다 2억9,75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액이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을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하단 수수료수입입니다.
증지수입으로 민원증지수입 1,200만 원, 정부24 수수료 700만 원, 인증기용 증지수입 7천만 원, 무인민원 발급 수수료 500만 원으로 총 1억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하단 기타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으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하단 기타수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액 징수로 8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중간 그외수입으로 기록물 폐기 시 발생하는 기록물폐지 수입금 17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중간 기타과태료로 주민등록 과태료 400만 원,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연과태료 70만 원으로 총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중간 국고보조금등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 1,588만3천 원, 여권업무 추진 1,361만8천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 1,753만6천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3,011만8천 원 등 총 7,71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하단 전년도이월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16억9,714만1천 원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 15억3,777만8천 원보다 1억5,936만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주요 사항을 예산안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반복적인 사항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설명이 필요한 사항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중간 민원행정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양한 민원 형태의 증가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스트레스가 증가됨에 따라 이를 경감하고자 힐링프로그램 운영비 3,500만 원, 친절자가학습시스템 운영비 500만 원 등 총 4,55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상단 자치단체 간 부담금 미추홀콜센터 운영비로 4,079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일화된 전화번호 콜센터 120번을 통한 전문상담 창구 설치로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이 만료된 문서사송함 구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유지보수비 등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3,93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업무 추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여권 신청 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국비 1,361만8천 원을 포함하여 총 3,76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용품 840만 원,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및 배송료 1,800만 원, IC 주민등록증 발급 23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기록물관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기록물 관리 및 보존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지원비 1,200만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S/W 및 H/W 유지관리 4,218만 8천 원, 중요 비전자기록물 DB 구축 사업비 6천만 원, 기록관 기록물 목록화 사업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입니다.
기존 도입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서버의 내용연수 및 경과 및 용량 부족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으로 2억5,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무관리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국고보조금 1,588만3천 원을 포함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729만 원 등 총 3,40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145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및 지구계 측량 수수료 378만6천 원 등 총 2,02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2페이지 하단 기타보상금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으로 5억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시 면적 감소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73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창영3지구 측량비 2,73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서비스 운영시설비입니다.
지적서고 리모델링 공사로 1,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2페이지 하단 273페이지 상단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모빌랙, 항온항습기 등 지적서고 관련 집기로 2,63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2,607만6천 원,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 4,572만 원,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1,995만4천 원으로 총 9,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비 1천만 원, 건물번호판 정비 구입 752만 원, 총 1,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기타보수입니다.
기록물 관리를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근무자 보수로 7,2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경희 민원여권팀장입니다.
한수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정종범 지적팀장입니다.
김명숙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민 부동산관리팀장의 병가로 인해 신동구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12억1,112만 원으로 2024년 9억1,361만 원보다 2억9,75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액이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을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하단 수수료수입입니다.
증지수입으로 민원증지수입 1,200만 원, 정부24 수수료 700만 원, 인증기용 증지수입 7천만 원, 무인민원 발급 수수료 500만 원으로 총 1억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하단 기타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으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하단 기타수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액 징수로 8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중간 그외수입으로 기록물 폐기 시 발생하는 기록물폐지 수입금 17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중간 기타과태료로 주민등록 과태료 400만 원,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연과태료 70만 원으로 총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중간 국고보조금등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 1,588만3천 원, 여권업무 추진 1,361만8천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 1,753만6천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3,011만8천 원 등 총 7,71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하단 전년도이월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16억9,714만1천 원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 15억3,777만8천 원보다 1억5,936만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주요 사항을 예산안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반복적인 사항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설명이 필요한 사항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중간 민원행정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양한 민원 형태의 증가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스트레스가 증가됨에 따라 이를 경감하고자 힐링프로그램 운영비 3,500만 원, 친절자가학습시스템 운영비 500만 원 등 총 4,55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상단 자치단체 간 부담금 미추홀콜센터 운영비로 4,079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일화된 전화번호 콜센터 120번을 통한 전문상담 창구 설치로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이 만료된 문서사송함 구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유지보수비 등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3,93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업무 추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여권 신청 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국비 1,361만8천 원을 포함하여 총 3,76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용품 840만 원,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및 배송료 1,800만 원, IC 주민등록증 발급 23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기록물관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기록물 관리 및 보존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지원비 1,200만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S/W 및 H/W 유지관리 4,218만 8천 원, 중요 비전자기록물 DB 구축 사업비 6천만 원, 기록관 기록물 목록화 사업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입니다.
기존 도입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서버의 내용연수 및 경과 및 용량 부족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으로 2억5,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무관리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국고보조금 1,588만3천 원을 포함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729만 원 등 총 3,40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145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및 지구계 측량 수수료 378만6천 원 등 총 2,02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2페이지 하단 기타보상금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으로 5억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시 면적 감소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73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창영3지구 측량비 2,73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서비스 운영시설비입니다.
지적서고 리모델링 공사로 1,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2페이지 하단 273페이지 상단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모빌랙, 항온항습기 등 지적서고 관련 집기로 2,63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2,607만6천 원,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 4,572만 원,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1,995만4천 원으로 총 9,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비 1천만 원, 건물번호판 정비 구입 752만 원, 총 1,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기타보수입니다.
기록물 관리를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근무자 보수로 7,2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올해 상반기 2번 해서 이제 1회씩 단일형으로 했는데 한 번 갈 때 30명씩 해 가지고 60명 가셨고 하반기에 하루 해서 37명 해서 97명이 다녀오셨습니다.
○김종호 위원 97명, 이것이 원래 올해 본예산은 4천이었는데 지난번 추경 때 오백 얼마 정도 감액하신 것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지금 또 보니까 3,500은 감액 감안해서 500 줄여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3,500 올리신 것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이제 저희가 이것을 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이 1박 2일 정도로 해서 좀 그런 계획을 막 60명 정도 세웠었는데 1박 2일 가는 자체가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수정해서 1일 단일형으로 했는데 1박 2일로 하는 것보다 단가가 좀 싸게 먹혀져 갖고 전체 3회를 운영해 봤는데 한 여기 3,500 정도가 적정 수준으로 돼서 3,500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수정해서 1일 단일형으로 했는데 1박 2일로 하는 것보다 단가가 좀 싸게 먹혀져 갖고 전체 3회를 운영해 봤는데 한 여기 3,500 정도가 적정 수준으로 돼서 3,500을 더 올렸습니다.
○김종호 위원 어쨌든 당일이냐 1박이냐를 조사해 봤을 때는 당일 선호가 더 많다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그것이 민원담당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이 아이들도 좀 어린아이들도 많고 해서 하루 1박이, 가시는 것은 좋아, 하루 어떻게 힐링 가시는 것은 좋은데 가정의 문제, 아이 돌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김종호 위원 그래도 좀 더 예산이 있으면 당일이어도 조금 더 프로그램 더 늘리거나 좋은 곳으로 다녀올 수 있지 않을까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것이 위원님 말씀 너무 고맙고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해요.
그러면 요즘 연극하고 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것 3,500만 원 설정이 되게 되면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 한 지금 97명으로 3,500만 원 썼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 가지고 원하는 분들 해서 이번에 갔던 분들 제외하고 해서 인원을 줄이더라도 비용을 조금 확대시키는 선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연극하고 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것 3,500만 원 설정이 되게 되면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 한 지금 97명으로 3,500만 원 썼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 가지고 원하는 분들 해서 이번에 갔던 분들 제외하고 해서 인원을 줄이더라도 비용을 조금 확대시키는 선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아무튼 저는 민원담당하시는 분들 힐링프로그램이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이분들한테 그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를 위한 의료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올해 혹시 이것 집행 건수가 있습니까?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를 위한 의료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올해 혹시 이것 집행 건수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없었습니다.
○김종호 위원 없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악성 민원 발생돼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 대처 훈련도 하고 장치를 여러 가지 했고 위원님들께서 웨어러블도 각 동하고 다 해 줬는데 올해는 처음이라 그랬는지 몰라도 3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집행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서 올해만큼 책정하신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69페이지 중간이요.
어쨌든 내년이 되면 IC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습니까?
기대감도 큰데 이 5천 원, 460명은 내년에 첫 발급, 2008년생들 그것에 대해서 이 칩 비용 5천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비용인 것인가요?
269페이지 중간이요.
어쨌든 내년이 되면 IC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습니까?
기대감도 큰데 이 5천 원, 460명은 내년에 첫 발급, 2008년생들 그것에 대해서 이 칩 비용 5천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비용인 것인가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렇습니다.
신규자들, 신규로 이제...
신규자들, 신규로 이제...
○김종호 위원 그것이 460명 정도예요, 저희 동구에서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 자료하고 행안부에서 모든 주민등록 자료가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돌린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뭐 행안부에서 내려보내 준 것이에요.
이 자료는 저희가 산출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인천 동구는 460명 정도라고 해서 그 내려줘 가지고 그것으로다가 예산 편성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것이 저희 자료하고 행안부에서 모든 주민등록 자료가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돌린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뭐 행안부에서 내려보내 준 것이에요.
이 자료는 저희가 산출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인천 동구는 460명 정도라고 해서 그 내려줘 가지고 그것으로다가 예산 편성을 하게 된 것이고요.
○김종호 위원 이것은 이제 국비는 없는 것이네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구비로 해라?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래서 기존 나왔던 분들이 하시게 되면 본인 부담 5천원하고 이 칩 비용 5천 원하고 해서 1만 원입니다.
○김종호 위원 1만 원이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렇습니다.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김종호 위원 얼마나 내년에 발급될지 예상이 참 어렵죠?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추계를 보면 행안부 중앙의 자료를 갖고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범위를 크게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추계를 보면 행안부 중앙의 자료를 갖고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범위를 크게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것 올해 시범 사업 하지 않았어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시범 사업은, 이것이 「주민등록법」 해 가지고...
○김종호 위원 아니요, 올해 어디 광역이랑 기초 몇 군데 시범 사업했던 것 같은데?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 내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위원장님, 예산에는 없는데 잠깐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최훈 (고개 끄덕임)
○장수진 위원 우리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제가 질문드렸던 것이 있는데, 지금 민원지적과에 공유재산을 만약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해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실태 조사 한 것을 자료로 달라 하면 줄 수 있으세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실태 조사 한 것을 자료로 달라 하면 줄 수 있으세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실태 조사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자료 요구를 하시면요, 저희들은 실태 조사를 한 자료...
○장수진 위원 공유재산 관리현황, 관리 그 지적이라고 해야 되나?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지적사항이요?
○장수진 위원 예, 지적사항에.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지적도 저기...
○장수진 위원 지적도상에 공유재산 관리현황.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러니까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소유권 보호 공유재산을, 이제 국·공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장수진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런 지적에 관한 지목, 지번 면적 그리고 지적도 이런 것은 제공 가능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또 디테일하게 시유지 공유재산 관련한 지적도라고 해야 되나 그 자료도 주실 수가, 시유지 국유지도 분류를 할 수 있고 공유지도 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그것도 전산으로 돼 있으니까, 국·공유지 중에서도 시유지 도유지...
○장수진 위원 구유지 다 분류가 돼 있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목록별로 다...
○장수진 위원 그럼 제가 만약 이것을 엑셀파일로 정리해서 주세요 하면 다 자료를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지번별로 뭐 30필지면 30필지 뭐 100필지면 100필지 그다음 면적하고 지목하고 이런.
○장수진 위원 국유지, 공유지, 시유지, 구유지 막 이렇게 분류를 해서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토지대장상 왼쪽에 나와 있는 것 그 목록은 다 가능합니다.
○장수진 위원 자료에서 보면 제가 항온항습기 홍보체육과 할 때 봐서 전혀 몰랐는데 전자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데는 항온항습기가 다 들어가야 되나 봐요.
그런데 민원지적과에서 항온항습기가 꽤 많아 보이는데 이것이 유지보수비가 올라온 것이 몇 개 있고 또 교체하는 예산도 있어요.
이것 그러니까 지금 기록관에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가 35만, 269쪽이요.
35만2천 원에서 4회를 한다고 했고 그리고 271쪽에 호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가 80만 원에 1년.
그런데 민원지적과에서 항온항습기가 꽤 많아 보이는데 이것이 유지보수비가 올라온 것이 몇 개 있고 또 교체하는 예산도 있어요.
이것 그러니까 지금 기록관에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가 35만, 269쪽이요.
35만2천 원에서 4회를 한다고 했고 그리고 271쪽에 호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가 80만 원에 1년.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273페이지, 어디 지적민원서비스인데.
항온항습기 유지비 25만 원, 1회에.
그리고 274페이지에는 항온항습기 1대, 이제 구입인가 봐요.
1,624만 원, 그러니까 이것이 항온항습기 구입하는 데는 내구연한이 돼 가지고 구입을 하시는 것이에요?
항온항습기 유지비 25만 원, 1회에.
그리고 274페이지에는 항온항습기 1대, 이제 구입인가 봐요.
1,624만 원, 그러니까 이것이 항온항습기 구입하는 데는 내구연한이 돼 가지고 구입을 하시는 것이에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이것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적서고라든가 건축서고라든가 기록물 같은 데는 종이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보통 섭씨 20도에서 25도 사이를 유지해야 되고 연중 평균 습도는 한 65에서 ±5%를 갖다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문서의 변질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항온항습기가 지적서고, 호적서고, 기록관 이렇게 여러 군데 갖고 있어요, 그것 다 서고들 갖고 있는 것이라.
그런데 이 유지보수비는 계속 24시간 돌려 대니까 여름이라든가 기타 장애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 수리비 명목이고 그 하나 항온항습기 쓰는 것은 여기 리모델링비 올린 것이 있습니다.
지적서고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필지 수별로 나와 있어요.
10만 필지 이하는 80㎡로 돼 있는데 지금 지적서고가 그것보다 못해요.
과거에 건축서고로 썼던 것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하면 81㎡가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법에도 충족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도 각종 서고가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다 다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항온항습기가 지적서고, 호적서고, 기록관 이렇게 여러 군데 갖고 있어요, 그것 다 서고들 갖고 있는 것이라.
그런데 이 유지보수비는 계속 24시간 돌려 대니까 여름이라든가 기타 장애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 수리비 명목이고 그 하나 항온항습기 쓰는 것은 여기 리모델링비 올린 것이 있습니다.
지적서고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필지 수별로 나와 있어요.
10만 필지 이하는 80㎡로 돼 있는데 지금 지적서고가 그것보다 못해요.
과거에 건축서고로 썼던 것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하면 81㎡가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법에도 충족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도 각종 서고가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다 다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가격은 일반 저기 회사별로 틀릴 수도 있겠는데요.
항온항습기의 가격은 일반 냉온방기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항온항습기의 가격은 일반 냉온방기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전산실에서 쓰는 것이랑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전산실에 쓰는 것은 제가 잘 내용 파악을 못 했는데.
○장수진 위원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홍보체육과에서는 항온항습기를 4,400만 원에 구입을 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지금 민원지적과에서는 1,600만 원에 구입한다고 올라와 있어서.
그러면 전산실에서 쓰는 것이랑 서고에서 쓰는 것이랑 다른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전산실에서 쓰는 것이랑 서고에서 쓰는 것이랑 다른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실무자와 숙의)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면적이 해도 55㎡나 이런 데고 전산실은 서버가 엄청 많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면적이 해도 55㎡나 이런 데고 전산실은 서버가 엄청 많고 그래서...
○장수진 위원 용량의 차이예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용량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아무래도 가격 대비해서 용량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보통 세워놓기는 세워놓는데 지출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온항습기가 기간이 오래됐다면 고장률도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비비 형식으로 세워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세워놓기는 세워놓는데 지출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온항습기가 기간이 오래됐다면 고장률도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비비 형식으로 세워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같은 부서에서도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다른 것은 그러면 용량이나 성격에 따라서 운영비가 다른 것이네요, 그러면?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이것이 2억5,21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2011년도에 도입이 된 것이에요.
도입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스토리지가 용량을 77% 정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용량 증량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12TB인데 저희가 하려는 것은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서 50TB로 증설을 하고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구연한이 벌써 7년인데 올해 지나가 가지고 유지보수비 많이 들고 해서 신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11년도에 도입이 된 것이에요.
도입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스토리지가 용량을 77% 정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용량 증량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12TB인데 저희가 하려는 것은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서 50TB로 증설을 하고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구연한이 벌써 7년인데 올해 지나가 가지고 유지보수비 많이 들고 해서 신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다른 것은 유지보수이고요.
구입하는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구입하는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장수진 위원 구입하는 것?
아닌데?
스토리지랑 기록관리서버도 8천만 원 주고 운영하는 것이고 그럼 스토리지만, 아니, 스위치도 구입을 하시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니까 홍보체육과 비교해 볼, 홍보체육과에도 스위치 구매를 해요.
그래서 7,850만 원인가 올라왔어요.
아닌데?
스토리지랑 기록관리서버도 8천만 원 주고 운영하는 것이고 그럼 스토리지만, 아니, 스위치도 구입을 하시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니까 홍보체육과 비교해 볼, 홍보체육과에도 스위치 구매를 해요.
그래서 7,850만 원인가 올라왔어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이것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뭐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지원비 1,200만 원은 운영비고...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여기서 보면 산출 내역에 보면 지금...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소프트웨어 3종하고.
○장수진 위원 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하드웨어 3종 소프트웨어 9종 말씀하시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저장공간 이중화사업 그것이요?
예,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을...
예, 맞습니다.
예,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을...
예, 맞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렇죠.
이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기존에...
이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기존에...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2011년에 다 같이 구입하신 것이에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기존 사용했던 것이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같이 다 2011년에 구입해서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같이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에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왜...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이...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것은 다 필요성을 느끼고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홍보체육과에서도 지적을 했던 것처럼 이것이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어찌 됐든 유지관리비가 들었던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제가 홍보체육과에서도 지적을 했던 것처럼 이것이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어찌 됐든 유지관리비가 들었던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시기가 묘하게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우선 내구연한이 지나고 한 번 서버가 서면 또 복구하기가 많이 힘들고 용역업체에서 그런 부분들도 어려워하고 해서 다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내구연한이 지나고 한 번 서버가 서면 또 복구하기가 많이 힘들고 용역업체에서 그런 부분들도 어려워하고 해서 다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구입하고 막 스위치 같은 것도 구입하고 이것이...
전 잘 모르니까 어쨌든 전문적인 분야이고 이것이 구입을 해야 되냐 아니면 대체로 해서 보수나 이렇게 해서 유지 사용을 해야 하나 그리고 이것이...
전 잘 모르니까 어쨌든 전문적인 분야이고 이것이 구입을 해야 되냐 아니면 대체로 해서 보수나 이렇게 해서 유지 사용을 해야 하나 그리고 이것이...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런데 이것이 어제인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이것에 관계없이 제물포구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어제 시에서 내려오기를 매칭 비율을 50 대 50으로 제안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관계없이 저희는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계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관계없이 저희는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계상을 한 것이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유지관리를 했었던 것이잖아요.
유지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다 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교체가 낫냐 유지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맞냐 이것은 과에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올린 것일 것 아니에요.
유지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다 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교체가 낫냐 유지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맞냐 이것은 과에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올린 것일 것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다시 서버를 하나 구입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다시 서버를 하나 구입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연이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교체하시잖아요, 하드웨어 3종 소프트웨어 9종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2011년에 이 표준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내용연수가 7년이 됐어요.
그런데 스토리지 가용량이 지금 77%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뭐 12TB가 현재 사용하고 있고 바꾸는 것은 50TB라고 그랬죠?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교체하시잖아요, 하드웨어 3종 소프트웨어 9종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2011년에 이 표준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내용연수가 7년이 됐어요.
그런데 스토리지 가용량이 지금 77%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뭐 12TB가 현재 사용하고 있고 바꾸는 것은 50TB라고 그랬죠?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50TB로 바꾸게 되면 이 스토리지 가용량이 엄청나게 현재보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증설이 되는 것이죠.
○오수연 위원 예, 증가가 되겠네요.
그러면 딱 계산해 봐도 지금 7년이면 한 28년은 더 쓸 것 같아요, 현재처럼 쓰고 있다면.
내용물 기준으로 보면요.
그러면 TB가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갈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딱 계산해 봐도 지금 7년이면 한 28년은 더 쓸 것 같아요, 현재처럼 쓰고 있다면.
내용물 기준으로 보면요.
그러면 TB가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갈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아무래도 용량이 크니까.
그리고 저희가 12TB를 갖고 있는데 9.48%를 쓰고 있어 가지고 77% 용량을 갖고 쓰고 있는데 이것이 향후에 올해서부터 뭐 향후에 얼마큼 더 탑재할 수 있는 또 자료가 있을지 모르고 그래서 내구연한도 되고 해서 다시...
그리고 저희가 12TB를 갖고 있는데 9.48%를 쓰고 있어 가지고 77% 용량을 갖고 쓰고 있는데 이것이 향후에 올해서부터 뭐 향후에 얼마큼 더 탑재할 수 있는 또 자료가 있을지 모르고 그래서 내구연한도 되고 해서 다시...
○오수연 위원 예, 그것은 이해했는데 12TB에서 50TB로 올렸단 말이에요, 증설을 했는데.
저는 이 중간 TB를 쓸 수 없는지 이것도 약간 궁금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면, 현재 금액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좀 궁금하고.
그것은 없나요, 그러면 중간 정도의 TB?
저는 이 중간 TB를 쓸 수 없는지 이것도 약간 궁금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면, 현재 금액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좀 궁금하고.
그것은 없나요, 그러면 중간 정도의 TB?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것은 제가 전산에서 저기 하지 않아서...
그런데 보통 서버 자체가 2억이 넘어요, 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볼 때 12TB에서 50이라고 하면 2배, 3배 해 가지고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보통 서버 자체가 2억이 넘어요, 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볼 때 12TB에서 50이라고 하면 2배, 3배 해 가지고서 위원님 말씀대로...
○오수연 위원 3배, 4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50에서 한 30이나 20 정도 하면 이것 반값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오수연 위원 예, 그런 생각도 들어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생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본 우리가 컴퓨터가 있다면 기본으로 뭐 100만 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부터 120만 원까지 이 사이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왜 제가 그 생각을 했냐 하면 지금 내구연한이 거의 7년 지나면 뭐 가용량이 77% 정도 지나다 보면, 내구연한이 지나는데 이렇게 큰 50TB를 사용을 해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 쓰지도 못할 수도 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탑재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가격 차이가 제가 볼 때는 크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편차가 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탑재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가격 차이가 제가 볼 때는 크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편차가 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이것 뭐 대용량 데이터 안정적 송수신기 뭐 이래 가지고 백업 뭐 이런 것 말씀하시는, 저희는 이 부분은 저희가 견적받았고 또 나름대로 확인하고 한 부분이라서.
○오수연 위원 이것이 견적받은 금액이 여기 올라온 것이에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아니, 금액이 다 일정해 가지고.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여기 부분에 일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일하게 돼 있네.
그런데 그 자체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그 자체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용은.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저희가 우선 필요한 용량만큼 얘기했고 주문을 하면...
○오수연 위원 용량에 맞춰서 그러면 견적서를 내주시는 것인가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용량에 맞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맞게, 지금 같은 얘기인데 거기에 합당하게 제공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덕재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덕재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경조사 휴가 중으로 김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경조사 휴가 중으로 김희정...
○장수진 위원 오셨어요.
○위원장 최훈 나오셨으므로 김순옥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옥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동구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용택 희망나눔팀장입니다.
김보경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윤현아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준혜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5억6,060만 원이 증가한 207억6,054만 원입니다.
110쪽 국고보조금입니다.
‘25년도 국고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사업 생계급여 등 총 6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억7,465만 원 증액한 147억9,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이 6.42% 완화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금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총 8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778만 원 감액한 8억6,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조금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8쪽에서 119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총 46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6,446만 원 증액한 43억9,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에서 134쪽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8,991만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936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반납사유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전년도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254억5,3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8억7,2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가 62%, 시비 17%, 구비 21%입니다.
먼저 279쪽에서 280쪽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인 창영, 송림복지관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471만 원이 증액된 19억4,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종사자 인건비 기준표가 전년 대비 2.5% 상승하였으며 운영비, 프로그램비가 전년 대비 3% 상승하였고 종사자 복지점수가 전년 대비 5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전액 시비보조사업이고 기능보강사업만 시비 50%, 구비 50% 매칭입니다.
280쪽 중간 부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처우개선 복지개발비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약 250명에게 1인당 복지개발비 10만 원씩 지원할 예정으로 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종사자 사기진작과 전문 역량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외연수비 1인당 1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구비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하단부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49명에 대한 급여, 교통비 등 지원에 7억5,270만 원을 전액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중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입니다.
전액 구비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692만 원이 증액된 4,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에 인원 확대 시행에 따라 워크숍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2쪽 군구(읍면동 포함)협의체 공동사업입니다.
통합돌봄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 협의체와 동 협의체 공동으로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매칭입니다.
바로 아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51%, 구비 49% 매칭입니다.
바로 아래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 용역입니다.
신규사업이며 전액 구비 사업으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실증적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지역사회조사 용역을 의뢰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사업 지원비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생활지원비 등 각종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6,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0%, 시비 및 구비 각각 15% 매칭입니다.
다음은 284쪽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중 신규사업인 복지위기가구 발굴 포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기가구로 신고한 가구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경우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구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비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12개의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감액한 1억700만 원 감액한 8억4,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0%, 시, 구비 각각 15% 매칭입니다.
이어서 2025년 신규사업 동구자체바우처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입니다.
기존 국·시비보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의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을 전액 구비 사업으로 추가 계상하여 지역 주민 약 200명에게 근골격계, 신경계 질환 증상 개선을 위한 안마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으로 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은 일상생활에 돌봄이 이러한 중장년, 가족돌봄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재가돌봄, 가사, 병원 동행, 식사 영양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72만 원 증액한 1억2,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0%, 시, 구비 각각 15% 매칭입니다.
이어서 285쪽 긴급돌봄지원사업입니다.
일시적 위기 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재가방문형 돌봄, 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0%, 시, 구비 각각 15% 매칭입니다.
이어서 명절맞이 저소득 가구 등 위문사업으로 관내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대상 설, 추석맞이 위문물품 제공으로 구비 2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하단부 고독사예방 사례관리사업 기간제 인건비 등입니다.
‘25년도 신규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등 예산 1,78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0%, 시, 구비 각각 25% 매칭입니다.
다음 286쪽 중간 부분 청년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입니다.
‘25년부터 추진되는 신규사업입니다.
현대사회 화두로 떠오르는 청년고독사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 고위험군 발굴 및 지원 연계하는 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비 50%, 시, 구비 각각 25% 매칭입니다.
이어서 286쪽에서 287쪽 기초푸드마켓, 기초푸드뱅크 운영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2억4,3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구비 각각 50% 매칭입니다.
287쪽 하단부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560만 원이 감액된 5억1,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80%, 시, 구비 각각 10% 매칭입니다.
288쪽 SOS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전액 시비로 전년과 예산과 동일한 6,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하단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로 513만 원을 증액한 1억3,0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9%, 시비 20%, 구비 41% 매칭입니다.
다음 291쪽 보훈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구비 지원액 증가로 전년도 대비 2억9,774만 원을 증액한 17억9,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에서 292쪽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및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2,200만 원이 증액된 2억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주차구역 수가 30면 이상인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구비 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생계급여입니다.
전년도 대비 8억5,994만 원 증액된 158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90%, 시비 7%, 구비 3% 매칭입니다.
293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해산장제급여로 2,798만 원이 증액된 1억1,2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90%, 시비 7%, 구비 3% 매칭입니다.
이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구비 2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전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억240만 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5,35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9쪽입니다.
2025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4,727만 원 증액한 총 2억9,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이자수입 150만 원, 그외수입의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1천만 원, 지난연도 수입의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의료급여사업 관리비로 1억8,150만 원, 시비보조금으로 5,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485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727만 원이 증액된 2억9,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 중간 의료 및 회복비의 의료급여비입니다.
4,727만 원이 증액된 2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80%, 시비 20% 매칭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43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하단부 기금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8억9,988만 원이며 2025년도 수입은 5억1,650만 원, 지출은 7억493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8,842만 원이 줄어든 77억1,145만 원입니다.
다음은 46쪽 수입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357만 원, 예치금 회수 48억5,932만 원입니다.
이어서 48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48억2,823만 원, 불우이웃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 저소득가정 아동 예체능 수강료 지원으로 2,400만 원.
다음은 49쪽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5,500만 원, 고독사예방 건강음료 배달사업 6,552만 원, 취약계층 대상 행복 공감 사회 사업 지원비로 500만 원, 희망키움터 시설 개보수 공사비 7,100만 원, 희망키움터 집기 구입비로 4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행복과 동구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용택 희망나눔팀장입니다.
김보경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윤현아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준혜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5억6,060만 원이 증가한 207억6,054만 원입니다.
110쪽 국고보조금입니다.
‘25년도 국고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사업 생계급여 등 총 6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억7,465만 원 증액한 147억9,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이 6.42% 완화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금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총 8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778만 원 감액한 8억6,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조금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8쪽에서 119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총 46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6,446만 원 증액한 43억9,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에서 134쪽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8,991만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936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반납사유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전년도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254억5,3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8억7,2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가 62%, 시비 17%, 구비 21%입니다.
먼저 279쪽에서 280쪽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인 창영, 송림복지관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471만 원이 증액된 19억4,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종사자 인건비 기준표가 전년 대비 2.5% 상승하였으며 운영비, 프로그램비가 전년 대비 3% 상승하였고 종사자 복지점수가 전년 대비 5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전액 시비보조사업이고 기능보강사업만 시비 50%, 구비 50% 매칭입니다.
280쪽 중간 부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처우개선 복지개발비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약 250명에게 1인당 복지개발비 10만 원씩 지원할 예정으로 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종사자 사기진작과 전문 역량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외연수비 1인당 1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구비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하단부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49명에 대한 급여, 교통비 등 지원에 7억5,270만 원을 전액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중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입니다.
전액 구비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692만 원이 증액된 4,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에 인원 확대 시행에 따라 워크숍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2쪽 군구(읍면동 포함)협의체 공동사업입니다.
통합돌봄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 협의체와 동 협의체 공동으로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매칭입니다.
바로 아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51%, 구비 49% 매칭입니다.
바로 아래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 용역입니다.
신규사업이며 전액 구비 사업으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실증적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지역사회조사 용역을 의뢰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사업 지원비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생활지원비 등 각종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6,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0%, 시비 및 구비 각각 15% 매칭입니다.
다음은 284쪽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중 신규사업인 복지위기가구 발굴 포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기가구로 신고한 가구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경우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구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비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12개의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감액한 1억700만 원 감액한 8억4,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0%, 시, 구비 각각 15% 매칭입니다.
이어서 2025년 신규사업 동구자체바우처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입니다.
기존 국·시비보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의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을 전액 구비 사업으로 추가 계상하여 지역 주민 약 200명에게 근골격계, 신경계 질환 증상 개선을 위한 안마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으로 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은 일상생활에 돌봄이 이러한 중장년, 가족돌봄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재가돌봄, 가사, 병원 동행, 식사 영양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72만 원 증액한 1억2,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0%, 시, 구비 각각 15% 매칭입니다.
이어서 285쪽 긴급돌봄지원사업입니다.
일시적 위기 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재가방문형 돌봄, 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0%, 시, 구비 각각 15% 매칭입니다.
이어서 명절맞이 저소득 가구 등 위문사업으로 관내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대상 설, 추석맞이 위문물품 제공으로 구비 2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하단부 고독사예방 사례관리사업 기간제 인건비 등입니다.
‘25년도 신규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등 예산 1,78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0%, 시, 구비 각각 25% 매칭입니다.
다음 286쪽 중간 부분 청년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입니다.
‘25년부터 추진되는 신규사업입니다.
현대사회 화두로 떠오르는 청년고독사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 고위험군 발굴 및 지원 연계하는 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비 50%, 시, 구비 각각 25% 매칭입니다.
이어서 286쪽에서 287쪽 기초푸드마켓, 기초푸드뱅크 운영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2억4,3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구비 각각 50% 매칭입니다.
287쪽 하단부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560만 원이 감액된 5억1,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80%, 시, 구비 각각 10% 매칭입니다.
288쪽 SOS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전액 시비로 전년과 예산과 동일한 6,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하단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로 513만 원을 증액한 1억3,0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9%, 시비 20%, 구비 41% 매칭입니다.
다음 291쪽 보훈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구비 지원액 증가로 전년도 대비 2억9,774만 원을 증액한 17억9,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에서 292쪽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및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2,200만 원이 증액된 2억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주차구역 수가 30면 이상인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구비 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생계급여입니다.
전년도 대비 8억5,994만 원 증액된 158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90%, 시비 7%, 구비 3% 매칭입니다.
293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해산장제급여로 2,798만 원이 증액된 1억1,2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90%, 시비 7%, 구비 3% 매칭입니다.
이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구비 2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전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억240만 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5,35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9쪽입니다.
2025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4,727만 원 증액한 총 2억9,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이자수입 150만 원, 그외수입의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1천만 원, 지난연도 수입의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의료급여사업 관리비로 1억8,150만 원, 시비보조금으로 5,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485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727만 원이 증액된 2억9,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 중간 의료 및 회복비의 의료급여비입니다.
4,727만 원이 증액된 2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80%, 시비 20% 매칭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43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하단부 기금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8억9,988만 원이며 2025년도 수입은 5억1,650만 원, 지출은 7억493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8,842만 원이 줄어든 77억1,145만 원입니다.
다음은 46쪽 수입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357만 원, 예치금 회수 48억5,932만 원입니다.
이어서 48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48억2,823만 원, 불우이웃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 저소득가정 아동 예체능 수강료 지원으로 2,400만 원.
다음은 49쪽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5,500만 원, 고독사예방 건강음료 배달사업 6,552만 원, 취약계층 대상 행복 공감 사회 사업 지원비로 500만 원, 희망키움터 시설 개보수 공사비 7,100만 원, 희망키움터 집기 구입비로 4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다 지급됐습니다.
○김종호 위원 뭐 얼마 안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아하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희가 조금 빨리 지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노인복지관이 그때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0월 25일 날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빨리 지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노인복지관이 그때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0월 25일 날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중구도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쨌든 정규직뿐만 아니라 기간제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올해 좀 어쨌든 ‘26년 되면 맞춰질 것 아닙니까, 제물포구가 통합되면?
거기는 어쨌든 정규직뿐만 아니라 기간제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올해 좀 어쨌든 ‘26년 되면 맞춰질 것 아닙니까, 제물포구가 통합되면?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그 부분은 중구랑 함께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낮출 수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구 같은 경우는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지급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현재 기간제는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호 위원 저희가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따라가는...
아니요, 따라가는 그런 것은 아니고 서로 협의해서 절충안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따라가는 그런 것은 아니고 서로 협의해서 절충안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중구 입장에서는, 예전 중구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지원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차차 저희가 중구 부서랑 협의를 해서...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어쨌든 중구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에는 중구처럼 기간제까지 확대할 의향이 없으신가를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아직은 없으신 것이네요?
아직은 없으신 것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아래 간담회 때 요청이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복지시설 종사자 국외연수 지원이요, 150만 원에 15명이요.
우리 그러면 이 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기관이 총 몇 개나 있습니까?
바로 아래 간담회 때 요청이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복지시설 종사자 국외연수 지원이요, 150만 원에 15명이요.
우리 그러면 이 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기관이 총 몇 개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저희가 한 42개 정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업무에 있어서 성과를 내거나 그러신 분들을 선발해서 최종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종호 위원 이것도 선정위원회를 둬야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김종호 위원 그러면 기관장이 추천을 하는 방식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지금...
그렇죠.
복지시설에 저희가 그런 계획을 보내서 그 시설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주면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추천해 주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꾸려서 거기서 최종 선정을 해서 보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복지시설에 저희가 그런 계획을 보내서 그 시설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주면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추천해 주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꾸려서 거기서 최종 선정을 해서 보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것이 내년에 상반기입니까, 하반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지금 계획은 저희가 7월에서 8월 중으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신청을 받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일단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신청을 받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제물포구로 갔을 때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는 것이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차라리 대부분이 이런 요청이 있으셨다고 하면 우리가 마흔몇 개 기관이면 기관별로 기관장이, 어떤 기준은 있겠죠.
한 분의 직원을 추천해서 그분들이 다녀오는 것이 아니고 따지면 15명이라고 하면 현 동구 기관이 한 번 돌려면 3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에서 불협화음이라든가 갈등의 소지는 없습니까?
만약에 모든 기관이 기관장들이 1명씩 자기 기관에서 추천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15명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차라리 대부분이 이런 요청이 있으셨다고 하면 우리가 마흔몇 개 기관이면 기관별로 기관장이, 어떤 기준은 있겠죠.
한 분의 직원을 추천해서 그분들이 다녀오는 것이 아니고 따지면 15명이라고 하면 현 동구 기관이 한 번 돌려면 3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에서 불협화음이라든가 갈등의 소지는 없습니까?
만약에 모든 기관이 기관장들이 1명씩 자기 기관에서 추천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15명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 기관에 3년 이상 종사자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 주면 거기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기관에서 추천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불협화음이나 그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 기관에 3년 이상 종사자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 주면 거기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기관에서 추천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불협화음이나 그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호 위원 중구에는 이런 사업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지금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해 본 바로는 인천에서는 저희 동구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약간의 ‘26년 7월의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요.
그전까지 올해랑, ‘25년 상반기랑 ‘26년 상반기에 걸쳐서 마흔몇 개의 기관에 결국 반씩 나눠서 ‘25년과 ‘26년에 걸쳐서 다 보낸다 이 계획도 현재는 안 되고요.
제 기관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는 추천을 했는데 뭐 기준이야 있고 선정위원회도 있겠지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서운하고 됐으면 저희도 왜 됐을까가 궁금하고.
그전까지 올해랑, ‘25년 상반기랑 ‘26년 상반기에 걸쳐서 마흔몇 개의 기관에 결국 반씩 나눠서 ‘25년과 ‘26년에 걸쳐서 다 보낸다 이 계획도 현재는 안 되고요.
제 기관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는 추천을 했는데 뭐 기준이야 있고 선정위원회도 있겠지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서운하고 됐으면 저희도 왜 됐을까가 궁금하고.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그런데...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무 문제 없게끔 선정을 잘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아무튼 지금은 이 금액 정도면 뭐 동남아나 이쪽으로 한 4박 5일 정도 다녀오는 비용 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올해는 75명이 다녀왔습니다, 75명.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
○김종호 위원 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동 지역사회...
○김종호 위원 전체 몇 명이죠, 200?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230...
264명입니다, 264명.
264명입니다, 264명.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이분들이 저희가 가서 워크숍을 하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인원을 확대해 달라 이런 의견도 많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장 수여할 때 이런 워크숍 인원을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서 일단 160명으로 산정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김종호 위원 또 여쭤보겠습니다.
292페이지요.
상단이요, 보훈단체랑 재향군인회 보조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이 두 곳은요, 매년 이렇게 인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2022년도에 보훈단체 보조금은 1억4,500이었거든요.
매년 10%씩 올라요.
그래서 올해는 1억9,200이 됩니다, 내년에는.
재향군인회는 2022년에 2,100이었는데 3,200이 돼서요.
‘22년 대비 내년은 보훈단체는 32.4%, 재향군인회는 52.3%가 인상되거든요.
어떤 근거와 기준일까요?
이것 매칭도 아니잖아요.
전액 구비죠?
292페이지요.
상단이요, 보훈단체랑 재향군인회 보조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이 두 곳은요, 매년 이렇게 인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2022년도에 보훈단체 보조금은 1억4,500이었거든요.
매년 10%씩 올라요.
그래서 올해는 1억9,200이 됩니다, 내년에는.
재향군인회는 2022년에 2,100이었는데 3,200이 돼서요.
‘22년 대비 내년은 보훈단체는 32.4%, 재향군인회는 52.3%가 인상되거든요.
어떤 근거와 기준일까요?
이것 매칭도 아니잖아요.
전액 구비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전액 구비고.
○김종호 위원 시에서 뭐 수당 같은 것은 시에서 다 인상하기 때문에 가내시에 따라서 저희도 매칭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인상 폭이 많아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정책적으로.
어떤 이유일까요, 4년 만에 50%가 올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정책적으로.
어떤 이유일까요, 4년 만에 50%가 올랐다고 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일단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김종호 위원 다른 단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아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다른 단체 같은 경우도 20% 이렇게 올려주는 데도 인상해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지금 10%거든요.
전체적으로 해서 10%인데 전체적으로 인건비도 상승하고 물가도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을 반영한 사항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10%인데 전체적으로 인건비도 상승하고 물가도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을 반영한 사항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비교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적정한 수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제가...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산술적으로 봐서는, 어쨌든 계속 물가는 오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상해 줘야 되는 것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10%나 20% 인상을 하면 그다음에는 그냥 갔다가 또, 이런 방식인데 거의 민간단체든 보훈단체든 재향군인회든 거의 매년 인상을 하고 있거든요, 10% 안짝에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10%나 20% 인상을 하면 그다음에는 그냥 갔다가 또, 이런 방식인데 거의 민간단체든 보훈단체든 재향군인회든 거의 매년 인상을 하고 있거든요, 10% 안짝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제가 알기로 작년하고 올해.
○김종호 위원 어디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아니요, 전체적으로 보훈단체가 작년에 인상을 해 줬고 그전에는 안 하다가...
○김종호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2년에 1억4,500, ‘23년에 1억6천, 10% 올랐고요.
‘24년에 1억7,600, 여기 10% 올랐고요.
‘25년 1억9,200.
그러니까 격년제로 인상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매년 인상을 하고 있고 재향군인회는 인상 폭이 어찌 됐든.
여기는 ‘22년에서 ‘23년은 인상이 없어요, 100만 원 정도 인상했으니까.
작년에 400 인상했다가 600 인상한 것이잖아요, 내년에.
이런 폭으로 인상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비교하신 자료들이 있다니까 인천 군, 구요.
현황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년에 1억4,500, ‘23년에 1억6천, 10% 올랐고요.
‘24년에 1억7,600, 여기 10% 올랐고요.
‘25년 1억9,200.
그러니까 격년제로 인상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매년 인상을 하고 있고 재향군인회는 인상 폭이 어찌 됐든.
여기는 ‘22년에서 ‘23년은 인상이 없어요, 100만 원 정도 인상했으니까.
작년에 400 인상했다가 600 인상한 것이잖아요, 내년에.
이런 폭으로 인상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비교하신 자료들이 있다니까 인천 군, 구요.
현황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하나만 더.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주 1회로 동인천역 북광장 상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자료들을 찾아봐도 없어서 혹시 구청에서 북광장의 노숙인과 주취자 관련한 조사한 적이 있었나요, 실태 조사를?
기억에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주 1회로 동인천역 북광장 상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자료들을 찾아봐도 없어서 혹시 구청에서 북광장의 노숙인과 주취자 관련한 조사한 적이 있었나요, 실태 조사를?
기억에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제가...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한 번은 좀, 저는 뭐 상당수가 다 주취인인 것은 알겠고요.
이분들의 주거 형태나 지금 뭐 보면 수급자들도 꽤나 많으신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저희가 한 번은 뭐 민간한테 용역을 맡겨서라도 실태 조사를 장기간에 걸쳐서 한번 해 본 다음에 그분들의 대상 특성에 맞는 우리 지원 방법이 뭐가 있을 것인지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도 한번 도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한번 오늘 끝나시면 이 과든 뭐 보건소 파트에서 북광장 관련한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한번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의 주거 형태나 지금 뭐 보면 수급자들도 꽤나 많으신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저희가 한 번은 뭐 민간한테 용역을 맡겨서라도 실태 조사를 장기간에 걸쳐서 한번 해 본 다음에 그분들의 대상 특성에 맞는 우리 지원 방법이 뭐가 있을 것인지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도 한번 도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한번 오늘 끝나시면 이 과든 뭐 보건소 파트에서 북광장 관련한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한번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조사는 27, 28, 29, 30, 4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4년마다 하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이것은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인천사회서비스원에다가 기간 협약을 해서 인천의 전반적인 것을 합니다.
○오수연 위원 인천의 전반적인 것을?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인천 각 지역의 전체적인 것을 해서 예산도 2,500만 원 반영을 했는데 각 구, 군 것을 함께 모아서.
○오수연 위원 함께 모아서?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인천사회서비스원에서 전체 인천 것을 취합해 가지고 통합해 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오수연 위원 저는 그것을 잘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여기를 보니까 9월 말까지 인천시에 제출하고 11월에는 인천시에서 보건복지부로 제출하고 이래서 만약에 우리 구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그 조사했던 계획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꼭 안 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에서 통합적으로 한다고 그러기에 거기에 대한 해답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꼭 인천사회서비스원에다가 여기는 지정을 해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이에요, 인천시에서?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꼭 안 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에서 통합적으로 한다고 그러기에 거기에 대한 해답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꼭 인천사회서비스원에다가 여기는 지정을 해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이에요, 인천시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떻게 말씀...
왜냐하면 이쪽에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인천...
왜냐하면 이쪽에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인천...
○오수연 위원 그러면 동구에서는 인천시사회서비스원에다가 우리가 행정 개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을 되게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릴 수 있는 것인가요?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을 되게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릴 수 있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그런 부분도...
○오수연 위원 약간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저희도 그렇고 서구도 그렇고.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용역할 때 한번 그쪽에다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김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시기는 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외연수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종사자와의 간담회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뭐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1년에 몇 번씩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종사자와의 간담회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뭐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1년에 몇 번씩 하시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2번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장수진 위원 국외연수가 왜 필요하다고 하신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건의가 나왔고 일단 저희 조례에도 해외연수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조례에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에 저희가 그 사항이 없었으면 검토를 하지 않았을 텐데 조례에 그 사항이 있었고 이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면서 아무래도 다양한 선진지 사례들을 보면 주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조례에 저희가 그 사항이 없었으면 검토를 하지 않았을 텐데 조례에 그 사항이 있었고 이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면서 아무래도 다양한 선진지 사례들을 보면 주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물론 갈 수는 있는데 저는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일단 이것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복지종사자간담회 했을 때도 기관장님들하고 간담회 하시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복지종사자간담회 했을 때도 기관장님들하고 간담회 하시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기관장들은 아니고요, 그 밑에 기관장님 말고 부장님급 있잖아요, 과장님급.
○장수진 위원 그러면 관장님 빼고 부장님 그 선에서 간담회가 진행되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장수진 위원 특정 직원들에게만 또 이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렇게 된다면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복지개발비 10만 원씩 전체적으로 다 복지비 줬잖아요.
이 예산이면 저도, 연수보다는 오히려 이런 전체적인 사회복지사들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복지사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로 좀 더 접근을 해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니 만약에 국외연수를 정 가야 한다면 그리고 추천이나 막 이런 것 기관장 추천이나 분명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것이 추천에 대한 것도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결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복지사분들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더 투입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균등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 접근을 하셔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나 뭐 인건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모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안마바우처사업 있잖아요.
바우처사업이 지금 예산이 아예 편성이 안 되는 것이에요, 국·시비가?
이 예산이면 저도, 연수보다는 오히려 이런 전체적인 사회복지사들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복지사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로 좀 더 접근을 해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니 만약에 국외연수를 정 가야 한다면 그리고 추천이나 막 이런 것 기관장 추천이나 분명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것이 추천에 대한 것도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결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복지사분들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더 투입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균등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 접근을 하셔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나 뭐 인건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모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안마바우처사업 있잖아요.
바우처사업이 지금 예산이 아예 편성이 안 되는 것이에요, 국·시비가?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이것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 바우처로,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사업을 동구 자체 사업으로 이번에는 편성을 했는데 이 사항이 내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을 총예산이 9억5,728만6천 원인데 1억795만 4천 원을 시에서 내시해 줄 때 이 금액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시비...
○장수진 위원 그러면 안마서비스사업에 대한 예산만 다 삭감해서 내려온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그것은 아니고 전체 예산의 이만큼을 삭감했는데, 저희가 거의 한 50%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사업의 비중이 5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만큼의 예산이 삭감됐을 때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인원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만큼의 예산이 삭감됐을 때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인원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기존에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내려왔을 때는 몇 명이 이용하신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지금...
○장수진 위원 기존에 안마서비스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이 몇 명이었던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현재 485명이 이용하고 있고 이분들이 기간이 1년입니다.
이용 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23년에서 ‘24년 걸쳐 있으신 분 또 2024년에서 2025년까지 걸쳐 있는 분 이렇게 해서 총인원은 485명.
이용 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23년에서 ‘24년 걸쳐 있으신 분 또 2024년에서 2025년까지 걸쳐 있는 분 이렇게 해서 총인원은 485명.
○장수진 위원 485명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도 예산이 삭감됐지만 안마사업을 또 추진하고 이것도 구비로 추진하고 이러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장수진 위원 각각?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인원이 더 몇 명 늘어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인원은 했을 때 한 14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지금 저희가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사업이 12가지가 있는데 신청을 받아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이...
지금 저희가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사업이 12가지가 있는데 신청을 받아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이...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그래서 2 대 1, 뭐 2명이 신청한다고 하면 1명밖에 못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인원이 지금 620명 정도 한다는 것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것 우리 제물포구 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 이것이 구비가...
모르겠어요, 내년에도 ‘26년도 경제상황이면 그때까지도 뭐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냐 지속 가능한가를 또 위원님들은 예산심의 할 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또 하다가 제물포구 출범해서 인원이 뭐 100명, 200명으로 줄고 그러면 오히려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이것은 뭐 이렇게 특별히 복지 쪽이어도 신규사업 해도 보건복지부 승인 이런 것 필요 없는 것이에요?
아니, 이것이 구비가...
모르겠어요, 내년에도 ‘26년도 경제상황이면 그때까지도 뭐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냐 지속 가능한가를 또 위원님들은 예산심의 할 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또 하다가 제물포구 출범해서 인원이 뭐 100명, 200명으로 줄고 그러면 오히려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이것은 뭐 이렇게 특별히 복지 쪽이어도 신규사업 해도 보건복지부 승인 이런 것 필요 없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개방형 전자바우처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 구를 포함해서 3개의 자치단체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 구를 포함해서 3개의 자치단체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주민 어르신들이 만족도는 상당히 높으시더라고요.
경쟁률도 있으니까 떨어지셨다는 분들도 많고 그런 얘기를 좀 듣기는 했는데.
자체 구비를 3억5천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했을 경우 내년에 또 우리 제물포구 출범했을 때 예산에 대한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은 하네요.
그러면 이것은 심의 절차는 이미 다 통과가 된 것이군요?
경쟁률도 있으니까 떨어지셨다는 분들도 많고 그런 얘기를 좀 듣기는 했는데.
자체 구비를 3억5천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했을 경우 내년에 또 우리 제물포구 출범했을 때 예산에 대한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은 하네요.
그러면 이것은 심의 절차는 이미 다 통과가 된 것이군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이 사업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동일하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수진 위원 그러면 구비를 더 들여 가지고 더 많이도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사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저희 한 42개 정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미.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지 않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왜냐하면 저희가 기준을, 일단 신청 기준을 잡을 때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이런 역민원이 없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간담회.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저희가 즉흥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이영복 위원 아니, 조례 조례 하시는데 조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공정하고 또 공평하고 이런 선발이 돼야 하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41곳에 사회시설, 복지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선발하는 과정에 각각의 41명이라고 하면 거기서 조정도 될 수 있고 하겠지만 거기에 또 선발되고 그러면 능력평가도 나오고 막 그럴 것이에요, 시설 거기서.
그런데 이것이 공정하고 또 공평하고 이런 선발이 돼야 하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41곳에 사회시설, 복지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선발하는 과정에 각각의 41명이라고 하면 거기서 조정도 될 수 있고 하겠지만 거기에 또 선발되고 그러면 능력평가도 나오고 막 그럴 것이에요, 시설 거기서.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게끔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이 신중하게 선발도 해야 하고 신중히 고려해서 이런 사업도 해야 하는데 해 달라 하니까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 41곳에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거기 열다섯 분만 뽑는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비용이면 그래도 일단 우리 국내로 해서 가까운 데 갔다 와서 여러 곳에 여러 분이 받고 내년에 좀 더 올려 가지고 외국을...
사실 중구랑도 우리 합쳐지고 그런 과정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 41곳에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거기 열다섯 분만 뽑는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비용이면 그래도 일단 우리 국내로 해서 가까운 데 갔다 와서 여러 곳에 여러 분이 받고 내년에 좀 더 올려 가지고 외국을...
사실 중구랑도 우리 합쳐지고 그런 과정도 있고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사회복지시설이 42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인원수가 몇 명 안돼서 갈 수 없는 그런 시설도 저희 동구에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41곳인가 42곳인데 선발 과정에 ‘복지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42곳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무슨 송림사회복지관, 창영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군데만, 거기 내에서 하는 것이죠?
42곳에서 뽑는 것,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42곳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무슨 송림사회복지관, 창영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군데만, 거기 내에서 하는 것이죠?
42곳에서 뽑는 것,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로 일단 공문을 보내면 그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그 기관장 추천을 해서 저희가 어떤 기준을 정해 주면 기준에 맞는 그런 분을 추천해 줄 것이잖아요, 공문으로.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최종 검토를 하고...
그러면 그 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그 기관장 추천을 해서 저희가 어떤 기준을 정해 주면 기준에 맞는 그런 분을 추천해 줄 것이잖아요, 공문으로.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최종 검토를 하고...
○이영복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과정은 알죠, 저희가 아는데.
이것이 올바르게 뽑아질까, 어떻게 될까 또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것이 시작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그래도 골고루 여러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고 이런 것 있구나.
우리 처음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올바르게 뽑아질까, 어떻게 될까 또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것이 시작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그래도 골고루 여러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고 이런 것 있구나.
우리 처음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이영복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무슨 국외까지는 지양했으면...
사실 그래요.
여기 종사자들한테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저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 사람이 국내에서 이렇게 갔다 오시고 이런 복지도 있구나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낫게 할 수도 있고 예산도 수반할 수도 있고 또 왜냐하면 타 지자체는 없고 우리만 하잖아요, 지금요.
사실 그래요.
여기 종사자들한테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저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 사람이 국내에서 이렇게 갔다 오시고 이런 복지도 있구나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낫게 할 수도 있고 예산도 수반할 수도 있고 또 왜냐하면 타 지자체는 없고 우리만 하잖아요, 지금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다른 데 없는 것은 아니고 인천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동구만 내년에 할 예정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여러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분들은 해외연수 이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처우개선으로 해서 복지개발비를 일단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워크숍도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국내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분들은 해외연수 이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처우개선으로 해서 복지개발비를 일단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워크숍도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국내로.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해서 외국에 가서 좋은 사례를 받아서 우리 접목시키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타 지자체에 있는 사례를 한번 유인해 주세요.
예산심의 전에 보내주시면 그것 좀 확인해 보고 검토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해서 외국에 가서 좋은 사례를 받아서 우리 접목시키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타 지자체에 있는 사례를 한번 유인해 주세요.
예산심의 전에 보내주시면 그것 좀 확인해 보고 검토 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알겠습니다, 예.
○김종호 위원 과장님, 뭐 간략히 짧게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국외연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하는 우려라고 하는 것은 ‘26년 7월이라고 하는 시간적 제한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제물포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개발비 하나도 다 정리가 필요한 문제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제물포구에서 될는지는 아직은 미지수예요, 그렇죠?
어쨌든 국외연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하는 우려라고 하는 것은 ‘26년 7월이라고 하는 시간적 제한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제물포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개발비 하나도 다 정리가 필요한 문제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제물포구에서 될는지는 아직은 미지수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김종호 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많이 해야 2년 차 사업이에요, 제물포구에서 판단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의견들은 나왔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가서 식견도 넓히고 사례도 보고 또 사기진작의 의미도 있어요, 국외를 한번 나간다고 하는 것은 되게 가시는 분한테는 되게 뜻깊겠죠.
이럴 것이면 저는 이 사업을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고 구에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기획을 해 보겠다고 하면 저 같으면 국외연수 사업 1년 차 2년 차 사업을 하는 것이 맞아요.
42곳의 시설을 ‘25년과 ‘26년 21곳씩 나눠서 1년 차, 2년 차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것이 다녀와서 효과가 있으려면 이 사회복지시설이 너무 지금 분야가 다양한 것이잖아요.
정량적 평가가 안 돼요.
복지관이 틀릴 것이고, 어르신.
장애인이 틀릴 것이고 다 틀린, 어떤 것을 평가할 것이에요?
그러면 그 시설을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는 중간 관리자, 그것이 부장이 됐든 과장에서 실제로 가서 많이 보고 우리가 뭐 어찌 됐든 벤치마킹할 것 있으면 많이 배워 와서 함께 워크숍도 하고 이런 것이면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선발이 되면 저 사람은 왜 됐지?
안 되면 우리는 왜 떨어진 것이지?
그러면 이것은 기관장한테 잘하는 사람 보내주는 것인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요구가 많이 나와서 ‘그래, 우리가 제물포구 전환하기 전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이런이런 의미를 담아서 한번 국외연수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저는 좀 섬세하게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이런 고민도 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우려들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취지가 실제로 시행하다 보면 여러 말들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인 것이거든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것에 포함이 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리스트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많이 해야 2년 차 사업이에요, 제물포구에서 판단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의견들은 나왔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가서 식견도 넓히고 사례도 보고 또 사기진작의 의미도 있어요, 국외를 한번 나간다고 하는 것은 되게 가시는 분한테는 되게 뜻깊겠죠.
이럴 것이면 저는 이 사업을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고 구에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기획을 해 보겠다고 하면 저 같으면 국외연수 사업 1년 차 2년 차 사업을 하는 것이 맞아요.
42곳의 시설을 ‘25년과 ‘26년 21곳씩 나눠서 1년 차, 2년 차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것이 다녀와서 효과가 있으려면 이 사회복지시설이 너무 지금 분야가 다양한 것이잖아요.
정량적 평가가 안 돼요.
복지관이 틀릴 것이고, 어르신.
장애인이 틀릴 것이고 다 틀린, 어떤 것을 평가할 것이에요?
그러면 그 시설을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는 중간 관리자, 그것이 부장이 됐든 과장에서 실제로 가서 많이 보고 우리가 뭐 어찌 됐든 벤치마킹할 것 있으면 많이 배워 와서 함께 워크숍도 하고 이런 것이면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선발이 되면 저 사람은 왜 됐지?
안 되면 우리는 왜 떨어진 것이지?
그러면 이것은 기관장한테 잘하는 사람 보내주는 것인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요구가 많이 나와서 ‘그래, 우리가 제물포구 전환하기 전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이런이런 의미를 담아서 한번 국외연수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저는 좀 섬세하게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이런 고민도 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우려들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취지가 실제로 시행하다 보면 여러 말들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인 것이거든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것에 포함이 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리스트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 추가로 좀 질의.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아까 지역사회보장조사 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서.
저희 구는 용역비가 2,500이잖아요.
그러면 타구는 뭐 금액이 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저희 구는 용역비가 2,500이잖아요.
그러면 타구는 뭐 금액이 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지금 타구까지는 저희가 세밀하게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거의 비슷하고.
예를 들어서 인천사회서비스원에서 2억5천으로 용역을 하는데 이것이 만약 넘을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사회서비스원에서 2억5천으로 용역을 하는데 이것이 만약 넘을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렇다면 각 구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비슷할 것 같...
○오수연 위원 인구도 다르고 면적도 다르고 다 다른데 저희 구는 이제 좀 작잖아요.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던 것인데.
그러면 각 구마다 2,500씩이라는 것이죠, 10개 군, 구면?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던 것인데.
그러면 각 구마다 2,500씩이라는 것이죠, 10개 군, 구면?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신규사업이요.
286쪽에 청년고독사 고위험군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올해 처음 사업 시작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추진계획에서 1월하고 2월 두 달 사이에 고위험군 대상자 발굴을 한다고 하잖아요.
가능할까요?
286쪽에 청년고독사 고위험군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올해 처음 사업 시작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추진계획에서 1월하고 2월 두 달 사이에 고위험군 대상자 발굴을 한다고 하잖아요.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이 사업도 이제 시에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일단 선정이 됐는데 중구, 저희, 미추홀구만 일단 사업을 할 예정으로 일단 신청을 한 것인데요.
뚜렷한 이런 지침이 아직은 명확하게...
뚜렷한 이런 지침이 아직은 명확하게...
○장수진 위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내려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뭐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것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든 기관과 연계하여 발굴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때 사업 발굴을 할 때 최대한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네트워크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고위험군의 발굴,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까지 발굴할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동사무소도 있을 테고 또 청년 유유기지도 있을 테고 그리고 또 통장님들도 있고 뭐 정신건강센터도 있을 테고 해서 그러니까 최대한 네트워크를 많이 많이 활용을 해서 발굴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발굴해서 지원 및 연계까지 하려면 사실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런데 이것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든 기관과 연계하여 발굴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때 사업 발굴을 할 때 최대한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네트워크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고위험군의 발굴,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까지 발굴할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동사무소도 있을 테고 또 청년 유유기지도 있을 테고 그리고 또 통장님들도 있고 뭐 정신건강센터도 있을 테고 해서 그러니까 최대한 네트워크를 많이 많이 활용을 해서 발굴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발굴해서 지원 및 연계까지 하려면 사실 예산이 너무 적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이 예산이 일단 4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분들 해서 연계하고 사례관리 할 수 있는...
○장수진 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인건비가 6개월 일단...
○장수진 위원 인건비밖에 안 들어간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아니요, 이것은 사업비고 인건비로 6개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인건비 사업 발굴하려고 사례관리 하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사례관리 하고 하실 분을 저희가...
○장수진 위원 전문인력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전문인력을 따로 이제...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6개월밖에 책정이 안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예산을 6개월만, 지금 시범 사업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6개월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일단 시범 사업이더라도 좀 구비를 추경이나 이런 것을 더 확보해서 발굴한 친구들을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서 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구 관련된 우리 기관들 말고 또 비영리단체들도 있잖아요.
거의 그런 네트워크까지 활용하셔서 좀 적극적인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구 관련된 우리 기관들 말고 또 비영리단체들도 있잖아요.
거의 그런 네트워크까지 활용하셔서 좀 적극적인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 죄송합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있잖아요.
동구가 노인층이 굉장히 많잖아요.
25% 이상이 되는데 사실 이것이 홍보가 잘 안돼 가지고 몰라서 이 안마서비스를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가 없어서 이 예산이 감액된 것이에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있잖아요.
동구가 노인층이 굉장히 많잖아요.
25% 이상이 되는데 사실 이것이 홍보가 잘 안돼 가지고 몰라서 이 안마서비스를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가 없어서 이 예산이 감액된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영복 위원 여기 보면, 예.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에 대한 예산을 인천시에 11% 정도를 삭감해서...
○이영복 위원 삭감해서 우리가 3억5천만 원을 계상한 것인가요, 추가로?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구비로...
○이영복 위원 예, 구비로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구비 자체 사업으로 하려고 3억...
○이영복 위원 없던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지역...
○이영복 위원 이것은 사실 공부를 못 해 가지고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이것이 보다 보니까 나와서.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 동구에 노인층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연로한 분들이 다른 데 비해서 많아요, 이렇게 보면.
독거노인도 많고 어렵게 혼자 사시는 분도 많고 해서 그런 분들한테 좀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우리 안마시술소 있습니까?
안마서비스 받을 곳, 동구에?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 동구에 노인층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연로한 분들이 다른 데 비해서 많아요, 이렇게 보면.
독거노인도 많고 어렵게 혼자 사시는 분도 많고 해서 그런 분들한테 좀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우리 안마시술소 있습니까?
안마서비스 받을 곳, 동구에?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현재 세 군데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3개소 있습니다.
3개소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3개소.
사실 저도 대상자거든요.
뭐 나이로 볼 때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넓게 알려 가지고 어르신, 진짜 힘들고 하는 분들이 와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홍보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도 대상자거든요.
뭐 나이로 볼 때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넓게 알려 가지고 어르신, 진짜 힘들고 하는 분들이 와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홍보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알겠습니다.
홍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홍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국외연수잖아요.
국외연수 지원에 관한 것을 제가 보면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과를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는 데 일단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소모성 예산이 아닌지 그리고 특정 집단을 위한 선심성 예산이 아닌지를 분명히 고려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가 예산 늘어난 것을 봤을 때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제물포구로 갔을 때.
그리고 소모성 예산이 많고 특정 단체에 하는 선심성 예산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우리가 제물포구가 발족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 동구에 있을 때는 정말 이런 것 저런 것 모든 것을 복지혜택을 많이 해 줬었는데 제물포구 되면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면 이것이 뭐야.
푸른 꿈을 가지고 제물포구로 우리가 출범해야 되는데 출범하자마자 안 되는 것이 천지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저것.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혹시 해 보셨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냥 일단 예산 있으니까 쓰고 보고 예산 달라는 사람 많으니까 간담회 하니까 달라고 그러고 하니까 주자.
아니, 좋아요.
필요한 부분에 주는 것도 좋은데 장기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제물포구 출범하고 나서도 중요한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제물포구 출범을 1년 2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사업계획을 짜느냐에 따라서 제물포구는 즐거울 수도 있고 제물포구는 괴로운 구가 될 수도 있어요.
탈출하고 싶은 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적인 대안을 분명히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어느 예산집행에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몇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옥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국외연수잖아요.
국외연수 지원에 관한 것을 제가 보면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과를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는 데 일단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소모성 예산이 아닌지 그리고 특정 집단을 위한 선심성 예산이 아닌지를 분명히 고려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가 예산 늘어난 것을 봤을 때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제물포구로 갔을 때.
그리고 소모성 예산이 많고 특정 단체에 하는 선심성 예산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우리가 제물포구가 발족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 동구에 있을 때는 정말 이런 것 저런 것 모든 것을 복지혜택을 많이 해 줬었는데 제물포구 되면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면 이것이 뭐야.
푸른 꿈을 가지고 제물포구로 우리가 출범해야 되는데 출범하자마자 안 되는 것이 천지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저것.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혹시 해 보셨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냥 일단 예산 있으니까 쓰고 보고 예산 달라는 사람 많으니까 간담회 하니까 달라고 그러고 하니까 주자.
아니, 좋아요.
필요한 부분에 주는 것도 좋은데 장기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제물포구 출범하고 나서도 중요한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제물포구 출범을 1년 2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사업계획을 짜느냐에 따라서 제물포구는 즐거울 수도 있고 제물포구는 괴로운 구가 될 수도 있어요.
탈출하고 싶은 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적인 대안을 분명히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어느 예산집행에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몇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옥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태근 부위원장입니다.
최훈 위원장께서 긴급한 민원 처리로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태근 부위원장입니다.
최훈 위원장께서 긴급한 민원 처리로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재범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전용숙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박경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정은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07쪽 기타과태료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국고보조금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등 29개 사업에 전년 대비 37억3,313만 원 증액된 633억1,8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등 4개 사업에 1,590만 원 증액된 10억7,3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등 99개 사업에 전년 대비 5억2,645만 원 증액된 137억4,9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세출 부분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0억3,182만 원 증액된 929억2,8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기초연금 사업비 증가분 28억을 비롯하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이 포함되었고 기타 임금인상분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신규사업 및 부기명 기준 1천만 원 이상 증감 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은 5억6,9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인건비 30%와 운영비 정액 1,500만 원 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종사자 호봉상승 및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3,77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136억1,4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사업량이 2,934명에서 3,036명으로 늘어나는 등 사업량 증가로 전년 대비 4억2,12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02쪽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은 14억2,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은 동구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목욕탕과 이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연 12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하단 기초연금 지급은 506억8,2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급인원 증가분과 연금액 상승분을 반영하여 28억3,63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03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13억5,4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억9,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IoT 지능형 안심폰 통신비는 7,1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전환으로 인한 통계목 통일에 따라 2,26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04쪽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1억6,5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고 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전환으로 인한 통계목 통일에 따라 7,39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05쪽 상단 동구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은 12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임금상승률 반영과 위탁 운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세출 통계목이 변경되어 5억3,15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동구노인복지관 물품 지원은 동구노인복지관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하고자 피아노, 노트북, 사업용 오븐 등 신규 물품과 노후 물품 교체로 4,3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중단 송현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6억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에 따른 운영비를 증액하여 1,32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06쪽 하단 기초연금 무료급식 사업은 6억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식단가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상향되어 예산 증액을 하였고 동구노인복지관에 위탁 전환으로 세출 통계목이 변경되어 1억7,77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07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추가 인력지원 사업으로 1억3,7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임금 상승에 따른 조리사 인건비 증액과 영양사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69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로 1억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식단가 상승에 따른 예산 증액 및 동구노인복지관의 위탁 전환으로 세출 통계목이 변경되어 4,8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사업은 4,0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경로당 38개소 안마의자 임차료를 반영하여 2024년 본예산 대비 4,02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09쪽 경로당 냉난방비 한시지원 사업은 1억2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1개소 냉난방비와 양곡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1,17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지원사업은 1억3,00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과 동구노인복지관의 위탁 운영으로 세출 통계목이 변경되어 5,82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11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2억9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기요양등급외자에 대한 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성언의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11쪽 하단 동구노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은 전액 구비 신규사업으로 동구노인복지관 환경개선공사 설계비 1,329만 원과 환경개선 공사비로 9,9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구노인복지관 내 장기요양기관 폐지에 따른 유휴공간 발생으로 내부 환경개선 공사와 공간을 재배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12쪽 상단 동구노인복지관 환경개선 물품구입은 당구실,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에 노후 물품 교체와 환경개선 공사로 공간이 확장됨에 따라 추가 물품을 구입하고자 8,6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차량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국비 300만 원, 구비 4,700만 원을 반영하여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회원 관리와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전기차 1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경로당 양곡 추가지원 사업은 전액 구비 신규사업으로 8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중식 제공 확대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 국, 시, 구비 매칭 예산으로 경로당별 양곡 20㎏ 8포를 지원하는 것 외에 추가로 연 4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하단 화평동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전액 구비 신규사업으로 설계와 공사비 8,500만 원과 감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국토교통부 주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에 선정되어 단열재 보강, 냉난방비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 예정인 화평 경로당에 추가로 구비를 투입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더불어 화장실 보수, 외벽 재도장, 내부 계단 수리 등 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14쪽 신규사업으로 동구 한마음 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은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구 한마음 종합복지관 치료실 방음문 설치와 다목적 강당 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동구 한마음 종합복지관 운영은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구 한마음 종합복지관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동구 한마음 종합복지관 운영은 14억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사업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22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동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은 2억5,22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31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은 11억6,74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 호봉상승분 미반영으로 4,6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국비와 시비 사업으로 2억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탁 사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인 채움의 폐수처리시설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장애인연금은 17억8,0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감소분을 반영하여 1억8,78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수당 기초는 4억6,21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감소분을 반영하여 1,89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하단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2억3,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7,31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하단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억9,1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바우처를 제공하여 낮 시간 그룹형 서비스를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 배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2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개별 일대일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억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 시설 보강과 전문 인력을 지원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개인별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장애인 의료 지원 사업은 8,5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외래와 입원비 본인 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3,5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은 47억6,2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증가분을 반영하여 7억2,29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시 추가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2억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조사 점수에 따라 월 10시간에서 80시간까지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시간 증가분을 반영하여 1,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25쪽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사업은 1억5,0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분을 반영하여 1,22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은 2억9,07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1,04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은 5억1,1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6,3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4억6,4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하반기 종사자 1명을 추가 지원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6,13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자활근로 위탁사업으로 31억7,01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7월 1일 구 직접 자활근로 사업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자활근로 사업 예산을 전액 편성하여 7억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2억9,5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비로 기존 5개 통장 기간 만료로 인한 지원금 감소분을 반영하여 5,3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신규사업으로 자활성공 지원금 지급 관리입니다.
탈수급 상태 1년 지속 시 최대 150만 원 지원을 통해 탈수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1,16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8억6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억4,9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반환은 기존에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편성하였으나 2024년 이후 각 부서에서 자체 편성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수입 부분입니다.
자활 노인복지기금 수입액은 33억5,35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1,263만 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30만 원, 예치금 수입 30억4,056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2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 지출 부분입니다.
지출액은 33억5,350만 원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으로 자활지원 사업 6천만 원, 자활지원 사업 자금대여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은 지역자활센터 참여 주민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희망 프로젝트 사업과 자활참여자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으로 2024년 대비 4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활지원사업 자금대여는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대여해 주는 예비적 성격으로 계상하였으며 현재 지역자활센터와 게이트웨이 사무실 임대료 3천만 원을 대여하여 연 1%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기금 예치금 28억8,322만 원입니다.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재예치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 1억8,468만 원과 노인복지지원사업 1억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은 관내 38개소 경로당에 매월 운영비를 개소당 40만5천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물가 인상에 대처하고 원활한 경로당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2024년 본예산 대비 개소당 월 운영비 보조금을 15만 원 증액한 내용을 반영하여 2024년 본예산 대비 6,76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지원사업은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에서 추진하는 경로당 명절 지원, 문화체험, 모범노인 시찰, 한궁대회, 노래자랑대회 개최 등 노인복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기존 경로당별 연 1회 지원되던 문화체험 지원금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1,5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재범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전용숙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박경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정은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07쪽 기타과태료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국고보조금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등 29개 사업에 전년 대비 37억3,313만 원 증액된 633억1,8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등 4개 사업에 1,590만 원 증액된 10억7,3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등 99개 사업에 전년 대비 5억2,645만 원 증액된 137억4,9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세출 부분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0억3,182만 원 증액된 929억2,8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기초연금 사업비 증가분 28억을 비롯하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이 포함되었고 기타 임금인상분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신규사업 및 부기명 기준 1천만 원 이상 증감 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은 5억6,9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인건비 30%와 운영비 정액 1,500만 원 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종사자 호봉상승 및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3,77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136억1,4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사업량이 2,934명에서 3,036명으로 늘어나는 등 사업량 증가로 전년 대비 4억2,12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02쪽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은 14억2,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은 동구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목욕탕과 이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연 12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하단 기초연금 지급은 506억8,2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급인원 증가분과 연금액 상승분을 반영하여 28억3,63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03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13억5,4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억9,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IoT 지능형 안심폰 통신비는 7,1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전환으로 인한 통계목 통일에 따라 2,26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04쪽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1억6,5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고 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전환으로 인한 통계목 통일에 따라 7,39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05쪽 상단 동구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은 12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임금상승률 반영과 위탁 운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세출 통계목이 변경되어 5억3,15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동구노인복지관 물품 지원은 동구노인복지관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하고자 피아노, 노트북, 사업용 오븐 등 신규 물품과 노후 물품 교체로 4,3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중단 송현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6억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에 따른 운영비를 증액하여 1,32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06쪽 하단 기초연금 무료급식 사업은 6억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식단가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상향되어 예산 증액을 하였고 동구노인복지관에 위탁 전환으로 세출 통계목이 변경되어 1억7,77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07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추가 인력지원 사업으로 1억3,7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임금 상승에 따른 조리사 인건비 증액과 영양사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69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로 1억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식단가 상승에 따른 예산 증액 및 동구노인복지관의 위탁 전환으로 세출 통계목이 변경되어 4,8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사업은 4,0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경로당 38개소 안마의자 임차료를 반영하여 2024년 본예산 대비 4,02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09쪽 경로당 냉난방비 한시지원 사업은 1억2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1개소 냉난방비와 양곡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1,17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지원사업은 1억3,00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과 동구노인복지관의 위탁 운영으로 세출 통계목이 변경되어 5,82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11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2억9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기요양등급외자에 대한 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성언의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11쪽 하단 동구노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은 전액 구비 신규사업으로 동구노인복지관 환경개선공사 설계비 1,329만 원과 환경개선 공사비로 9,9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구노인복지관 내 장기요양기관 폐지에 따른 유휴공간 발생으로 내부 환경개선 공사와 공간을 재배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12쪽 상단 동구노인복지관 환경개선 물품구입은 당구실,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에 노후 물품 교체와 환경개선 공사로 공간이 확장됨에 따라 추가 물품을 구입하고자 8,6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차량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국비 300만 원, 구비 4,700만 원을 반영하여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회원 관리와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전기차 1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경로당 양곡 추가지원 사업은 전액 구비 신규사업으로 8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중식 제공 확대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 국, 시, 구비 매칭 예산으로 경로당별 양곡 20㎏ 8포를 지원하는 것 외에 추가로 연 4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하단 화평동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전액 구비 신규사업으로 설계와 공사비 8,500만 원과 감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국토교통부 주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에 선정되어 단열재 보강, 냉난방비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 예정인 화평 경로당에 추가로 구비를 투입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더불어 화장실 보수, 외벽 재도장, 내부 계단 수리 등 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14쪽 신규사업으로 동구 한마음 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은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구 한마음 종합복지관 치료실 방음문 설치와 다목적 강당 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동구 한마음 종합복지관 운영은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구 한마음 종합복지관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동구 한마음 종합복지관 운영은 14억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사업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22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동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은 2억5,22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31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은 11억6,74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 호봉상승분 미반영으로 4,6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국비와 시비 사업으로 2억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탁 사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인 채움의 폐수처리시설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장애인연금은 17억8,0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감소분을 반영하여 1억8,78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수당 기초는 4억6,21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감소분을 반영하여 1,89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하단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2억3,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7,31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하단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억9,1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바우처를 제공하여 낮 시간 그룹형 서비스를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 배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2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개별 일대일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억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 시설 보강과 전문 인력을 지원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개인별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장애인 의료 지원 사업은 8,5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외래와 입원비 본인 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3,5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은 47억6,2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증가분을 반영하여 7억2,29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시 추가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2억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조사 점수에 따라 월 10시간에서 80시간까지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시간 증가분을 반영하여 1,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25쪽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사업은 1억5,0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분을 반영하여 1,22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은 2억9,07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1,04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은 5억1,1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6,3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4억6,4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하반기 종사자 1명을 추가 지원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6,13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자활근로 위탁사업으로 31억7,01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7월 1일 구 직접 자활근로 사업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자활근로 사업 예산을 전액 편성하여 7억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2억9,5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비로 기존 5개 통장 기간 만료로 인한 지원금 감소분을 반영하여 5,3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신규사업으로 자활성공 지원금 지급 관리입니다.
탈수급 상태 1년 지속 시 최대 150만 원 지원을 통해 탈수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1,16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8억6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억4,9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반환은 기존에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편성하였으나 2024년 이후 각 부서에서 자체 편성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수입 부분입니다.
자활 노인복지기금 수입액은 33억5,35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1,263만 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30만 원, 예치금 수입 30억4,056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2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 지출 부분입니다.
지출액은 33억5,350만 원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으로 자활지원 사업 6천만 원, 자활지원 사업 자금대여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은 지역자활센터 참여 주민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희망 프로젝트 사업과 자활참여자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으로 2024년 대비 4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활지원사업 자금대여는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대여해 주는 예비적 성격으로 계상하였으며 현재 지역자활센터와 게이트웨이 사무실 임대료 3천만 원을 대여하여 연 1%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기금 예치금 28억8,322만 원입니다.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재예치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 1억8,468만 원과 노인복지지원사업 1억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은 관내 38개소 경로당에 매월 운영비를 개소당 40만5천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물가 인상에 대처하고 원활한 경로당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2024년 본예산 대비 개소당 월 운영비 보조금을 15만 원 증액한 내용을 반영하여 2024년 본예산 대비 6,76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지원사업은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에서 추진하는 경로당 명절 지원, 문화체험, 모범노인 시찰, 한궁대회, 노래자랑대회 개최 등 노인복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기존 경로당별 연 1회 지원되던 문화체험 지원금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1,5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장애인, 노인 다 접수는 끝났습니다, 신청은.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김종호 위원 대략 이 사회활동지원사업 장애인 일자리의 경쟁률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경쟁률이요?
이번에 장애인 일자리가 전일제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복지 일자리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전일제 일자리는 2.2 대 1, 시간제 일자리는 4.1 대 1, 복지 일자리는 1.5 대 1 이렇게 경쟁률이 있습니다.
이번에 장애인 일자리가 전일제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복지 일자리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전일제 일자리는 2.2 대 1, 시간제 일자리는 4.1 대 1, 복지 일자리는 1.5 대 1 이렇게 경쟁률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관련해서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어제까지가 접수가 되는 것이라...
○김종호 위원 아직 통계는 안 나왔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취합이 덜, 되지 않았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은 사회활동지원은 뭐 정부 정책이긴 하지만 ‘23년에 2,600명 정도였다가 내년 되면 3천이 넘어요, 저희가 이제?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장애인 일자리는 국, 시, 구비 매칭인데요.
국비가 줄어서 매칭금액도 줄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줄어서 매칭금액도 줄게 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수요는, 그러니까 경쟁...
예, 경쟁률이...
예, 경쟁률이...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4 대 1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보완할 방법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가 꾸준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올해는 1명이 줄은 상태였거든요, ‘25년에는.
저희 올해는 1명이 줄은 상태였거든요, ‘25년에는.
○김종호 위원 무조건 그것에 맞춰야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예산에 맞춰야 되는 안 그러면 구비를...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것까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요, 어쨌든 그래도 이분들은 장애인 등급을 가지고 계시지만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신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올해가 ‘25년도가 좀 경쟁률이 좀 높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3 대 1 그전에 2013년에는 1.6 대 1이었는데 점점 이제 일을 하고자 하는...
작년까지만 해도 3 대 1 그전에 2013년에는 1.6 대 1이었는데 점점 이제 일을 하고자 하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 일자리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통계는 내봐야 되겠지만 3천 명을 뽑기 때문에 2 대 1이 넘진 않을 것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일점 얼마일 것이잖아요?
그렇죠?
일점 얼마일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형평성을 좀 맞춰 주든 왜 자꾸 국비는 다 여기로만 지금 쏟아붓고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노인 일자리는 시비인데요.
저희가 시에다가...
저희가 시에다가...
○김종호 위원 국비도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노인 일자리는 시비입니다.
○김종호 위원 사회활동지원사업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김종호 위원 이것이 국비가 없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노인은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요, 국비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잠깐만요.
(실무자와 숙의)
(실무자와 숙의)
○김종호 위원 5 대 2.5 대 2.5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국비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국비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올해 사회활동지원도 다 이제 끝나면 통계 내 주셔서 한번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계속 요청을 하시되 안 되면 저는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구에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올해 사회활동지원도 다 이제 끝나면 통계 내 주셔서 한번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계속 요청을 하시되 안 되면 저는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구에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노인 일자리 말씀하시는?
○김종호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어제로 끝났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아직 장애인 일자리 결과는 발표가 안 났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장애인 일자리 결과 발표는 12월 27일 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장애인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다 내놓기도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김종호 위원 그러시기도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둘 다 신청 가능하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노인이면서 장애인이시면은 이제 각.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례로 노인 일자리 공모하는 기간 전에 장애인 일자리 내년 것을 결정할 방법은 없는 것이에요?
결정을 뭐 11월에 해 버릴 수는 쉽진 않은 것이죠?
노인이면서 장애인이시면은 이제 각.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례로 노인 일자리 공모하는 기간 전에 장애인 일자리 내년 것을 결정할 방법은 없는 것이에요?
결정을 뭐 11월에 해 버릴 수는 쉽진 않은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김종호 위원 쉽진 않은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활동지원 어르신 일자리 늘어나는 것에 비해 장애인은 늘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수요는 되게 많은 것 같고요.
늘려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면 협의해 보시되 구에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릴게요.
그런데 수요는 되게 많은 것 같고요.
늘려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면 협의해 보시되 구에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2024년 3월에 됐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렇게 따지면 1년 정도 내년 뭐 봄에 공사한다고 하면 1년을 비워 놓은 것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전에 그 한마음 주간보호센터가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그래서 거기 와서 주간보호센터에서...
○김종호 위원 이용은 했었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김종호 위원 못 했던 것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김종호 위원 그래서 철거나 미장, 도장, 목공이에요, 공사의 내용을 보면 전기가 뭐 들어오고 이러지는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김종호 위원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한 공사인데 그래도 설계용역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구획하고 하다 보면 저희가 공무원이 하기에는 조금...
○김종호 위원 아니, 업자들은 못 합니까?
그냥 공사업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간을 재배치하고 기본 공사거든요, 따지고 보면?
기본 시설 공사인데 어쨌든 1,300을 설계비로 써야 되고 공사비가 1억 정도인 것이잖아요?
그냥 공사업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간을 재배치하고 기본 공사거든요, 따지고 보면?
기본 시설 공사인데 어쨌든 1,300을 설계비로 써야 되고 공사비가 1억 정도인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지하층에 당구장이랑 체력단련실 공간을 쭉 넓히고요.
거기에 있는 물리치료실을...
거기에 있는 물리치료실을...
○김종호 위원 올리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1층으로 올리고 거기에 그 어르신들 기다리는 곳이랑 그다음에 직원들 그 휴게 공간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도 꼭 해야 되니까 넣으신 것이겠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약간 좀 고민이 돼서 이 정도인데도 설계를 이렇게 이 돈 주고 해야 되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이것이야 이제 공간의 활용 방도가 나왔으니까 하는 것인데 한마음 종합복지관 연이어서 여쭤볼게요.
이것이 매번 이렇게 조금 조금 조금씩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야 이제 공간의 활용 방도가 나왔으니까 하는 것인데 한마음 종합복지관 연이어서 여쭤볼게요.
이것이 매번 이렇게 조금 조금 조금씩 해야 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도...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계속 물어보는데 이것을 좀 나중에 하거나 아니면 좀 당겨서 하거나 이렇게 해 보는데 시설에서도 지금은 괜찮았는데 또 운영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또 수리해야 되고 환경개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계속 물어보는데 이것을 좀 나중에 하거나 아니면 좀 당겨서 하거나 이렇게 해 보는데 시설에서도 지금은 괜찮았는데 또 운영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또 수리해야 되고 환경개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예,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매번 이제 올라오는 예산을 보다 보면 은, 아니 이것이 뭐 연 단위든 격년 단위로 점검을 하면 이것은 좀 보수든 이렇게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한 번에 정리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때는 안 보이던 것이 제가 보기엔 놓친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뭐 방음문 설치나 창고 랙...
왜 그때는 안 보이던 것이 제가 보기엔 놓친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뭐 방음문 설치나 창고 랙...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것은 민원들이 많이 방음 같은 경우 소음이 밖으로 나온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민원 사항이 있어서 1년을 뭐 기다리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대강당도 그 물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 이용하는 데 좀 불편이 있어서 ‘25년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넣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추경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이랑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꽤나 다 감액을 하잖아요, 상당 부분?
과장님, 이제 사업량이 주간활동서비스는 33명에서 42명으로 늘고요.
방과후활동서비스는 30명에서 1명 늘거든요?
이 사업량 증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추경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이랑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꽤나 다 감액을 하잖아요, 상당 부분?
과장님, 이제 사업량이 주간활동서비스는 33명에서 42명으로 늘고요.
방과후활동서비스는 30명에서 1명 늘거든요?
이 사업량 증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시에서 그 인원을 배정을 해 줍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당사자의 신청 제도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아니요, 우선은 그만큼을 배정을 해 놓고 예산을 주고요.
저희는 그보다도 신청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보다도 신청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추경 봤을 때는 30명이라고는 하지만 한두 명 한 것이잖아요, 이용을.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러다가 다 삭감하고, 예.
○김종호 위원 이래서 다 남은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우선은 예산을 그렇게 배치를 해 주니까 저희도 받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다른 중복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하는 최중증 그것도 약간 비슷한 사업인데 계속 이런 중복사업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대상자는 1명인데 사업은 많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번에 신규로 하는 최중증 그것도 약간 비슷한 사업인데 계속 이런 중복사업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대상자는 1명인데 사업은 많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이렇게 가는 것이죠.
○김종호 위원 그것이 더 낫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본인이 원하는...
○김종호 위원 선택을 했을 때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김종호 위원 동구에 활동 기관이 부족하거나 뭐 이런 문제는 없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김종호 위원 그래서 아니, 90%를 못 썼는데 사업량을 또 늘려놔서 도대체 이 기준은 무엇인가.
왜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이지?
그리고 이 미스 매칭이 어디서 발생하는 것이지?
이것은 좀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것일까?
이런 고민인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이지?
그리고 이 미스 매칭이 어디서 발생하는 것이지?
이것은 좀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것일까?
이런 고민인 것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지금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1명 더 추가해서.
1명 더 추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그래서 올해도 계속하려고 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작년에 1명 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아니요, 그 인원이 계속 가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인원은 그대로 가고요, 예산만.
○장수진 위원 지금 몇 명 근무하고 계세요, 여기?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지금 합쳐서 8명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많이 좋아하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당장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름만 바뀌어도 좋아하시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저희 송현노인복지관 준공식 했거든요.
그때 위원님들 그 행사 때문에 여기 의회 때문에 못 오셨는데 한번 날 잡아서 주시면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송현노인복지관 준공식 했거든요.
그때 위원님들 그 행사 때문에 여기 의회 때문에 못 오셨는데 한번 날 잡아서 주시면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 동구노인복지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올라온 것 있잖아요, 305쪽 상단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장수진 위원 피아노, 전자피아노, 노트북, 사업용 오븐, 냉난방기 피아노랑 전자피아노는 어디 필요한 것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프로그램 소강당 합창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피아노도 그 전자피아노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자피아노도 그 전자피아노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노트북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노트북...
○장수진 위원 그 오븐은 어디 필요한 것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오븐은 주방에...
○장수진 위원 주방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노후돼서요.
○장수진 위원 냉난방기는 어디 냉난방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주방에 지금 시스템 에어컨 하나랑 스탠드 에어컨이 있는데 지금 스탠드 에어컨이 노후가 돼 가지고 그것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복지관에 또 에어컨이나 이런 물품 내구연한...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들이 많이 노후돼서, 예.
○장수진 위원 그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한번 해 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지금 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내구연한이 있어서 두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이제 내구연한이 지나면 나중에 또 교체해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내구연한이 있어서 두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이제 내구연한이 지나면 나중에 또 교체해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하셔서 노인복지관, 한마음 복지관 뭐 송현노인복지관하고 기관 우리 저기 과에서 담당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 것은 쭉 지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그렇죠, 일부러 교체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이제 물품구입 같은 경우에나 자산취득 할 때 그 기관에 필요했던 것들인데 망설이고 민원 많은데 주저하고 예산 때문에 주저하고 있던 것들 있잖아요.
사실 이런 것은 좀 내년에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런 것은 좀 내년에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경로당이 면적에 따라서 공기청정기가 2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데 안마의자는 1대이고요.
그래서 개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개수가 다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소규모 수리비 지원은 어떤 것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노래방 기계나 이런 기계들이 고장이 났을 때 고쳐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공사 예정은 5월에 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또 이제 이용하시는 그 어르신들한테 불편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 구립요양원은 용역이 언제 끝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2월에 끝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그 이후에 관련된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추진되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 이후에는 그 행정...
○장수진 위원 행정 절차.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행정 절차만 남아 있는 사항이라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떤 행정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원태근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노인정책담당 허재범 노인정책팀장 허재범입니다.
현재 그 장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역이 내년 2월까지 진행 중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투자심사와 공공건축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가지고요.
그 투자심사가 완료가 되면 그때 저희가 이제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그 장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역이 내년 2월까지 진행 중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투자심사와 공공건축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가지고요.
그 투자심사가 완료가 되면 그때 저희가 이제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추경에요?
○노인정책담당 허재범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 올라오는 예산은 어떤 뭐 설계비가 올라오나요?
○노인정책담당 허재범 예, 설계 공모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번에 46억 받아 온 그 국·시비, 구비 매칭 비율로 해 가지고요.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46억 받아 온 그 국·시비, 구비 매칭 비율로 해 가지고요.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투자심사는 언제 받아요?
○노인정책담당 허재범 저희가 3월 달에 받을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예산을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데 이것을 추경에 올리는 것이,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노인정책담당 허재범 그것은 지침에 추경...
아니, 그러니까 그 투자심사를 확정하고 나서 예산을 올리라고 지침에 나와있어 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투자심사를 확정하고 나서 예산을 올리라고 지침에 나와있어 가지고요.
○장수진 위원 예산을 반영하라고.
○노인정책담당 허재범 부득이하게 그렇게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원태근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진 노인장애인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노인장애인과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진 노인장애인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노인장애인과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분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