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年度 第14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8年7月2日(水)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委員長․幹事 選任의 件
- 2. 國市費補助事業 執行 등에 대한 行政事務調査 計劃書 作成의 件
(10時05分 開議)
○議事擔當 李炯善 의사담당 이형선입니다.
제14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김용환 의원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국․시비보조사업 진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7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의장님의 제의로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신 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 하에 김용환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김용환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제14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김용환 의원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국․시비보조사업 진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7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의장님의 제의로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신 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 하에 김용환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김용환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4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 간담회의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지금부터 제14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 간담회의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林貞姬 委員 이영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방금 임정희 위원님께서 이영복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복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복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영복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복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복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영복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龍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그간 국시비보조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성과에 대한 큰 고민 없이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오던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운영 실태를 확인함으로써 외부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진단하여 앞으로의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사계획서가 알차게 작성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취지 및 배경 등에 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그간 국시비보조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성과에 대한 큰 고민 없이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오던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운영 실태를 확인함으로써 외부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진단하여 앞으로의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사계획서가 알차게 작성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취지 및 배경 등에 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조사계획서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참고 말씀드릴 것이 지난번 간담회에서 국시비보조금 운영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시겠다는 의원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내주셨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한데 집약해서 관련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하게 된 중점은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내주셨는데 그 의견들을 한데 집약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무조사 계획서를 쭉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사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주재원이 절대로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 구의 취약한 재정력 보완측면에서 국시비보조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의 필요와 요구는 더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의 규모가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재정규모의 약 32%를 상회하고 있고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 또한 고려하면 그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의 약 40%에 달하게 된다.
그래서 국시비가 우리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고, 그런데 국시비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배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나 지역특성을 고려한 성과측정 사례가 흔치 않았던 관계로 보조금 예산의 효율성을 진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우리 구 국시비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국시비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국시비보조금의 합리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데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중점이 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기관의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그런 내용의 적시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집약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사대상 기관 및 조사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조사대상 기관은 동구본청과 사업소 그리고 직속기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의결에 의한 국시비보조금사업 시행 관련기관으로 하도록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대상기관을 그렇게 했고 조사범위는 2006년부터 2008년도에 이르는 3년 동안 우리 구에 지원된 국시비보조금으로 말씀하신 대로 한정을 했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 이후 균특회계에 의한 보조금 균특회계에 의한 그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이 관계법이 적용된 기간, 발효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도 4월 1일이니까 그때 참여정부 시절입니다.
그때 관련된 사항은 같이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조사위원회 편성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 위원님 전원으로 했고, 실무지원 직원은 전문위원을 포함한 의회 직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선포 직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우리 구 보조금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그에 따른 전문위원의 자료 분석에 대한 간단한 검토의견을 청취하시고, 보조주체별, 분야 및 성격별로 구분해서 보조금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직제순에 의해서 조사를 하도록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 요구될 때는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했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집행실태를 구체적으로 보는 케이스가 아니고 제도적인 운영 측면에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통해서 가는 것으로, 지난번에 위원님 일부 말씀이 있었기도 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 참고인이 출석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법제와 관련된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의결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종료 전에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범위에 관한 의견교환을 별도로 하시도록 해서 최종협의를 도출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에 대한 최종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간사님께서 최종정리해서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방법을 정했고, 다섯 번째, 이 조사를 위해서 요구 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12가지로 구분했는데 대강 말씀드리면 해당 연도 2006년-2008년도 해당 부서별로 연도를 구분해서 제출하는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내용을 제출하도록 했고, 국고보조금 교부과정에서 관련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설명자료,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명한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관계법에 의해서 필요한 내용을 자료를 달라, 이렇게 요구받고 제출한 케이스가 있게 되겠는데 두 가지 내용을 전부 다 포함해서 설명자료, 관련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비 부담내역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담 지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52개 국가사업과 관련되어 지방비의 부담비율은 법률적으로 정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부담비가 2007년도 결산기준에서 보게 되면 대략 70억 정도 됩니다.
6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약 70억 정도에 달하는 지방비 부담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했고, 국시비보조금 교부과정에서 붙여졌던 조건과 관련된 문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보조금이 잘 아시는 바처럼 포괄보조 형식이 아니고 조건부의 형식,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 조건부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지방비 부담비율과 관련 외에 별도의 조건이 붙여진 케이스가 사례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연도별로 각 집행부서별로 구분해 주십사 기록했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시 문제가 되었던 내역들 있으면 제출하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각 연도별 국시비보조금사업 실적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도별 실적보고서 내역 및 시정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십사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국시비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에 따른 관련공문이 있어야 국시비보조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연도별로 구분해서 주십사 부탁드렸고, 여덟 번째, 국시비보조금 가운데서 보조주체나, 그것이 국가가 되었든 아니면 업무상 상급자치단체인 인천시가 되었든 보조주체나 보조사업자의 판단에 따른 보조사업내용 변경사항 일체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관련공문을 통해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이것은 처음에 교부결정을 통지해 놓고 우리의 환경 변경에 의해서 조정되는 케이스는 불가피한 측면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보조금교부 결정 통지를 해놓고 일방적인, 위에 있는 기관의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내용이 변경되는 케이스가 다수 있단 말씀이죠.
그런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주십사 부탁하였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교부 결정된 이후 국시비보조금이 교부가 취소되거나 축소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연도별, 부서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내주십사 얘기했고, 다음 연도별 반환된 보조금 내역, 보조금은 집행잔액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도 마찬가지이고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반환된 내역이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 그 과정을 들여다보신다고 지난번에 말씀해서 집어넣었고, 다음 특별회계를 통한 별도 개정에 포함된 보조금의 연도별 사업내역 및 실적분석 사항, 이것은 이런 것이죠.
특별회계에 별도로 관리하도록 관련 규정에서 지시하고 있는 것들을 특별회계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되겠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내용을 주십사 말씀드리고, 다음 열두 번째로 국시비보조금 확보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기본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주십사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항과 관련된 것인데 참고인 출석이 예정된, 혹시 참고인출석은 의결을 통해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되기는 이번 조사의 특성상 그렇게 발생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여 그런 경우가 있다 하면 관련부서에서는 사전 연락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해두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참고인으로 나오는 출석인 보호에 관한 관련규정이 1994년도 이후 관련규정을 마련해 놓는다고 해놓고 행정자치부 쪽에서 하나도 마련해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외부 참고인 출석시키는 문제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로 상기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관계공무원의 조사 세부일정에 참석 조치하는 내용을 담았고, 그래서 관련 자료는 적어도 7월 16일까지 15부를 제출토록 했고, 그 이후 진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내용을 부가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사계획서가 확정된 이후 조사기간을 제외한 조사 세부일정과, 그 세부일정은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듣고 제가 별도로 날짜별로,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날짜별로, 시간별로 부서별로 나눠서 세부 구체적인 일정을 다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 의결로서 조사계획서가 변경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두었습니다.
이상 대강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을 기초로, 간담회시 다 위원님들이 토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삭제되거나 조정되어야 할 사항은 의견을 통해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사계획서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참고 말씀드릴 것이 지난번 간담회에서 국시비보조금 운영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시겠다는 의원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내주셨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한데 집약해서 관련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하게 된 중점은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내주셨는데 그 의견들을 한데 집약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무조사 계획서를 쭉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사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주재원이 절대로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 구의 취약한 재정력 보완측면에서 국시비보조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의 필요와 요구는 더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의 규모가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재정규모의 약 32%를 상회하고 있고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 또한 고려하면 그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의 약 40%에 달하게 된다.
그래서 국시비가 우리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고, 그런데 국시비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배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나 지역특성을 고려한 성과측정 사례가 흔치 않았던 관계로 보조금 예산의 효율성을 진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우리 구 국시비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국시비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국시비보조금의 합리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데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중점이 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기관의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그런 내용의 적시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집약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사대상 기관 및 조사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조사대상 기관은 동구본청과 사업소 그리고 직속기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의결에 의한 국시비보조금사업 시행 관련기관으로 하도록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대상기관을 그렇게 했고 조사범위는 2006년부터 2008년도에 이르는 3년 동안 우리 구에 지원된 국시비보조금으로 말씀하신 대로 한정을 했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 이후 균특회계에 의한 보조금 균특회계에 의한 그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이 관계법이 적용된 기간, 발효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도 4월 1일이니까 그때 참여정부 시절입니다.
그때 관련된 사항은 같이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조사위원회 편성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 위원님 전원으로 했고, 실무지원 직원은 전문위원을 포함한 의회 직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선포 직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우리 구 보조금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그에 따른 전문위원의 자료 분석에 대한 간단한 검토의견을 청취하시고, 보조주체별, 분야 및 성격별로 구분해서 보조금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직제순에 의해서 조사를 하도록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 요구될 때는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했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집행실태를 구체적으로 보는 케이스가 아니고 제도적인 운영 측면에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통해서 가는 것으로, 지난번에 위원님 일부 말씀이 있었기도 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 참고인이 출석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법제와 관련된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의결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종료 전에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범위에 관한 의견교환을 별도로 하시도록 해서 최종협의를 도출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에 대한 최종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간사님께서 최종정리해서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방법을 정했고, 다섯 번째, 이 조사를 위해서 요구 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12가지로 구분했는데 대강 말씀드리면 해당 연도 2006년-2008년도 해당 부서별로 연도를 구분해서 제출하는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내용을 제출하도록 했고, 국고보조금 교부과정에서 관련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설명자료,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명한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관계법에 의해서 필요한 내용을 자료를 달라, 이렇게 요구받고 제출한 케이스가 있게 되겠는데 두 가지 내용을 전부 다 포함해서 설명자료, 관련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비 부담내역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담 지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52개 국가사업과 관련되어 지방비의 부담비율은 법률적으로 정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부담비가 2007년도 결산기준에서 보게 되면 대략 70억 정도 됩니다.
6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약 70억 정도에 달하는 지방비 부담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했고, 국시비보조금 교부과정에서 붙여졌던 조건과 관련된 문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보조금이 잘 아시는 바처럼 포괄보조 형식이 아니고 조건부의 형식,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 조건부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지방비 부담비율과 관련 외에 별도의 조건이 붙여진 케이스가 사례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연도별로 각 집행부서별로 구분해 주십사 기록했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시 문제가 되었던 내역들 있으면 제출하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각 연도별 국시비보조금사업 실적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도별 실적보고서 내역 및 시정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십사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국시비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에 따른 관련공문이 있어야 국시비보조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연도별로 구분해서 주십사 부탁드렸고, 여덟 번째, 국시비보조금 가운데서 보조주체나, 그것이 국가가 되었든 아니면 업무상 상급자치단체인 인천시가 되었든 보조주체나 보조사업자의 판단에 따른 보조사업내용 변경사항 일체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관련공문을 통해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이것은 처음에 교부결정을 통지해 놓고 우리의 환경 변경에 의해서 조정되는 케이스는 불가피한 측면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보조금교부 결정 통지를 해놓고 일방적인, 위에 있는 기관의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내용이 변경되는 케이스가 다수 있단 말씀이죠.
그런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주십사 부탁하였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교부 결정된 이후 국시비보조금이 교부가 취소되거나 축소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연도별, 부서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내주십사 얘기했고, 다음 연도별 반환된 보조금 내역, 보조금은 집행잔액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도 마찬가지이고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반환된 내역이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 그 과정을 들여다보신다고 지난번에 말씀해서 집어넣었고, 다음 특별회계를 통한 별도 개정에 포함된 보조금의 연도별 사업내역 및 실적분석 사항, 이것은 이런 것이죠.
특별회계에 별도로 관리하도록 관련 규정에서 지시하고 있는 것들을 특별회계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되겠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내용을 주십사 말씀드리고, 다음 열두 번째로 국시비보조금 확보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기본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주십사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항과 관련된 것인데 참고인 출석이 예정된, 혹시 참고인출석은 의결을 통해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되기는 이번 조사의 특성상 그렇게 발생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여 그런 경우가 있다 하면 관련부서에서는 사전 연락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해두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참고인으로 나오는 출석인 보호에 관한 관련규정이 1994년도 이후 관련규정을 마련해 놓는다고 해놓고 행정자치부 쪽에서 하나도 마련해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외부 참고인 출석시키는 문제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로 상기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관계공무원의 조사 세부일정에 참석 조치하는 내용을 담았고, 그래서 관련 자료는 적어도 7월 16일까지 15부를 제출토록 했고, 그 이후 진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내용을 부가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사계획서가 확정된 이후 조사기간을 제외한 조사 세부일정과, 그 세부일정은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듣고 제가 별도로 날짜별로,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날짜별로, 시간별로 부서별로 나눠서 세부 구체적인 일정을 다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 의결로서 조사계획서가 변경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두었습니다.
이상 대강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을 기초로, 간담회시 다 위원님들이 토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삭제되거나 조정되어야 할 사항은 의견을 통해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자료 목록과 지난번 간담회 시 개진되었던 사항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좀더 효율적으로 되고 나중에 그게 종합적인 결과가 우리 구청 전반에 좋은 효율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바로 계획서 작성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영복 위원님...
위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자료 목록과 지난번 간담회 시 개진되었던 사항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좀더 효율적으로 되고 나중에 그게 종합적인 결과가 우리 구청 전반에 좋은 효율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바로 계획서 작성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그것도 좋은데 이것 하나 삽입하면 어떨지, 전문위원님한테 여쭈어 보는데, 우리 구에 기부금 형태 있어요.
기업체나 예로 들면 구 금고나, 기부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같이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기업체나 예로 들면 구 금고나, 기부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같이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專門 委員 金會昌 성격이 다른데...
○李榮福 委員 다르긴 한데...
○委員長 金龍煥 이 행정사무조사와 연관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하면...
○李榮福 委員 그 대신 명절때나 그럴 때 쌀 같은 것이나 돈으로도 기부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기부금 형태, 사실 보조금 같은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기부금 형태, 사실 보조금 같은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委員長 金龍煥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조사는 국․시비에 국한시켜 놓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꼭 이영복 위원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행정사무조사가 끝나고 별도의 장을 마련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이영복 위원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행정사무조사가 끝나고 별도의 장을 마련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委員長 金龍煥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영복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존중되고 맞다고 보는데 본 건과 관련해서 일치가 되지 않거든요.
목적에 좀 안 맞으니까 이번에 이 행정사무조사 목적에 국한시켜서 지금부터 위원님들 각자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이 개진되었던 사항과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요구자료 목록들을 들여다보시면서 혹시 좀더 효율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항목이나 이런 것들 위원님들 각자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 있으면 지금 얘기를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전문위원을 통해서 제가 확인해본 것은 행정사무조사 자체가 우리 구청에 아마 3대때 한 번인가 시행된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하위직 공무원이나 우리 공무원 전반이 우리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조사 자체를 받아본 사람이 많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논의가 우리 집행부기관의 공무원들한테도 충분히 주지가 되고 인식이 되어야지 나중에 행정사무조사 실제에 들어갔을 때도 좀더 나은 효과, 우리가 말한 기대치, 우리가 어떤 1개 부서에 단위사업 하나를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이런 것보다는 동구 전체 예산에서 국․시비가 차지하는 게 구비가 매칭된 것까지 하면 약 40%를 상회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현재 실정으로 봤을 때 국․시비가 보조 안 되면 우리 구청은 지탱을 못할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의 대부분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의 공직자들이 국비, 시비는 그냥 넘어오는 돈, 이런 개념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 전체 예산의 약 40%가 그런 식으로 헐렁헐렁하게 쓰여 질 수 있다는 것도 돼요.
그렇게 보면 1천억 예산규모에서 400억이 그렇게 집행된다면 효율이 없는 구청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의정활동하시면서 국․시비 쓰는 것들 타이트하게 쓰지 못한다는 지적들도 여러 번 하셨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태까지 집행기관에서 집행한 것에 대한 것들, 불합리하거나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 의견 있으면 편안하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존중되고 맞다고 보는데 본 건과 관련해서 일치가 되지 않거든요.
목적에 좀 안 맞으니까 이번에 이 행정사무조사 목적에 국한시켜서 지금부터 위원님들 각자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이 개진되었던 사항과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요구자료 목록들을 들여다보시면서 혹시 좀더 효율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항목이나 이런 것들 위원님들 각자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 있으면 지금 얘기를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전문위원을 통해서 제가 확인해본 것은 행정사무조사 자체가 우리 구청에 아마 3대때 한 번인가 시행된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하위직 공무원이나 우리 공무원 전반이 우리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조사 자체를 받아본 사람이 많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논의가 우리 집행부기관의 공무원들한테도 충분히 주지가 되고 인식이 되어야지 나중에 행정사무조사 실제에 들어갔을 때도 좀더 나은 효과, 우리가 말한 기대치, 우리가 어떤 1개 부서에 단위사업 하나를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이런 것보다는 동구 전체 예산에서 국․시비가 차지하는 게 구비가 매칭된 것까지 하면 약 40%를 상회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현재 실정으로 봤을 때 국․시비가 보조 안 되면 우리 구청은 지탱을 못할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의 대부분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의 공직자들이 국비, 시비는 그냥 넘어오는 돈, 이런 개념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 전체 예산의 약 40%가 그런 식으로 헐렁헐렁하게 쓰여 질 수 있다는 것도 돼요.
그렇게 보면 1천억 예산규모에서 400억이 그렇게 집행된다면 효율이 없는 구청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의정활동하시면서 국․시비 쓰는 것들 타이트하게 쓰지 못한다는 지적들도 여러 번 하셨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태까지 집행기관에서 집행한 것에 대한 것들, 불합리하거나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 의견 있으면 편안하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요구자료 목록이 여기 다 있으니까 우리가 요구자료 목록을 통해 분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委員長 金龍煥 그런 방법도 있고...
○金基仁 委員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송병림 위원님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宋炳林 委員 위원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여기 요구자료 목록을 보니까 교부내역, 문제내역, 보조금내역 등등 요구했는데 제 경험으로 볼 때 이 내역서가지고는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모든 서류를 원본과 함께 영수증 첨부하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영수증가지고 원본과 대조해서 뭐가 잘못되었나 확인하기가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 요구자료 목록을 보니까 교부내역, 문제내역, 보조금내역 등등 요구했는데 제 경험으로 볼 때 이 내역서가지고는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모든 서류를 원본과 함께 영수증 첨부하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영수증가지고 원본과 대조해서 뭐가 잘못되었나 확인하기가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委員長 金龍煥 물론 좋은 의견이긴 한데 제 생각은 이런 것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전체 양이, 조사기관이 3일 정도밖에 안 되어있어요.
그러면 전체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검토하고 분석하는 가운데 좀 필요하다고, 이것은 문제 있다고 보여지는 일부분이 아마 드러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에 국한시키면 어떨까요?
그러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전체 양이, 조사기관이 3일 정도밖에 안 되어있어요.
그러면 전체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검토하고 분석하는 가운데 좀 필요하다고, 이것은 문제 있다고 보여지는 일부분이 아마 드러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에 국한시키면 어떨까요?
○宋炳林 委員 그래요.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委員長 金龍煥 그것은 좀...
왜냐하면 방대하고 우리가 조사한 시간은 3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다 하다보면 현실적으로 저쪽도 준비하기 어렵고 하니까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이것은 꼭 한번 세부적인 것까지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대하고 우리가 조사한 시간은 3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다 하다보면 현실적으로 저쪽도 준비하기 어렵고 하니까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이것은 꼭 한번 세부적인 것까지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위원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국․시비를 사용한 내역과 관련해서 현존에 사업실적이 남아있는 부분과 유형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반반의 퍼센트를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체 과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내역보다는 제가 몇 년도 세입․세출에 관련, 국․시비와 관련한 예산을 쭉 보니까 이 자료만으로도 굉장히 방대함을 느끼거든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위원 간 협의를 거치셔서 조금 더 함축적으로, 그 대신 집약적이지만 효과적인 부분에서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체 과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내역보다는 제가 몇 년도 세입․세출에 관련, 국․시비와 관련한 예산을 쭉 보니까 이 자료만으로도 굉장히 방대함을 느끼거든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위원 간 협의를 거치셔서 조금 더 함축적으로, 그 대신 집약적이지만 효과적인 부분에서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이 내놓으신 의견도 충분히 같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이 행정사무조사를 생각하고 시작한 첫 번째 목적은 이런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했지만 어떤 단위사업 하나에 대해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우리 예산규모 전체 40%를 상회하니까 이번 기회는 이렇게, 그 얘기도 공감하지만 충분하게 전체 규모에서 국시비들이 과연 어떻게 집행되고 그 결과가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방향이 그런 쪽으로, 애초에 행정조사...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했지만 어떤 단위사업 하나에 대해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우리 예산규모 전체 40%를 상회하니까 이번 기회는 이렇게, 그 얘기도 공감하지만 충분하게 전체 규모에서 국시비들이 과연 어떻게 집행되고 그 결과가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방향이 그런 쪽으로, 애초에 행정조사...
○林貞姬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정책적인 보조금을 내려주고 정책사업으로서의 일환의 보조금이 있을 것이고 또 각 부서마다의 보조금 형식을 의뢰해서 각 지역의 등등의 사업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委員長 金龍煥 요구 자료에 보면 그 부분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구분되어 있으니까 임정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전체를 보고 조금 더 내밀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그 자료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林貞姬 委員 그렇게 해서 몇 군데는 함축시켜서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장대조도 해보고...
○委員長 金龍煥 그것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전체 국․시비가 집행된 것이나 이 내용을 다 일사불한 과정을 보면 조금 더 위원님들대로 중점적으로 볼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브리핑해서 보다 보면 두 분이 얘기하신 것도 같이 포함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전체 국․시비가 집행된 것이나 이 내용을 다 일사불한 과정을 보면 조금 더 위원님들대로 중점적으로 볼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브리핑해서 보다 보면 두 분이 얘기하신 것도 같이 포함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습니까?
○李榮福 委員 요구자료 목록에 보면 우리 집행내역은 없어요. 내역서 요구는...
집행내역은 없다고요.
어느 사업, 뭐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다면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서 요구는 안 했거든요. 그것까지 해야만...
그러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집행내역은 없다고요.
어느 사업, 뭐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다면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서 요구는 안 했거든요. 그것까지 해야만...
그러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林貞姬 委員 그러니까 각 부서별 집행내역...
○委員長 金龍煥 각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대강 한번씩 개진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한번 정리해 보시죠.
○專門 委員 金會昌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고, 반복되는 말씀이 몇 가지 계신데 지금 3일 동안에 이 요구된 자료를 확인하시는 것도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어느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고 그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한 초점이 아니고 보조금이 우리 구청에 들어와서 어떻게 운영되고 그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더라하는 거시적 측면에서 다가선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시적인 측면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아주 구체적인 사항들은, 그것 하기도 3일 동안에 굉장히 버거우시다,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 주시는 게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어느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고 그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한 초점이 아니고 보조금이 우리 구청에 들어와서 어떻게 운영되고 그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더라하는 거시적 측면에서 다가선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시적인 측면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아주 구체적인 사항들은, 그것 하기도 3일 동안에 굉장히 버거우시다,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 주시는 게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런데 사업부서별로 놓고 보면 예를 들어 보건소라든지 주민복지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는 국가의 정책적인 보조금을 받아서 주민들의 복지 향상이나 보건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명목의 국시비를 사용하고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복지성격의 부분은 일괄 놔두고라도 사업적 요소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복지와 관련된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林貞姬 委員 크기는 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일일이 확인하는 것 쉽지 않아 보이고 다만, 운영과정에서 그 관련 자료들, 아까 송 위원님이 원본을 필요할 때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필요한 경우 원본을 보시고 연관되는 내용을 구분지어서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하면서 갈 수 있거든요.
기법상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대신, 3일 동안에 아주 깊은 것까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원본을 보시고 연관되는 내용을 구분지어서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하면서 갈 수 있거든요.
기법상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대신, 3일 동안에 아주 깊은 것까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林貞姬 委員 일종에 경각심 위주의...
○專門 委員 金會昌 경각심이 아니고 제도적 보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정치 성향을 가진 위원님들이 나중에 대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구청을 재정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주실 것인가, 초점을 여기에 맞추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林貞姬 委員 위원장님, 그러면 각 위원님별로 관심영역에 대한 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너무 폭이 크다 보니까...
○委員長 金龍煥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정회를 하고, 다시 임정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부분도 그것 말고라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더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잠깐 쉬면서 논의를 합시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0分 會議中止)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0分 會議中止)
(15時49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0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