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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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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年度  第14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8年7月21日(月)


  日時 : 2008年7月21日(月)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0時05分 調査開始)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국시비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살펴봄으로써 국시비보조사업의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동시에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국시비보조사업의 합리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조사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연구하고 고심하신 대로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모든 사항은 하나도 빠짐없이 세심하게 검토하여 향후 국시비보조사업과 기타 구정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오늘부터 7월 24일까지 조사계획에 의거 실시토록 하겠으며, 이밖에 자세한 세부일정은 조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각 실․과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조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증인선서 후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의 우리 구 보조금 운영전반에 관한 설명을 들으시고 직제 순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증인선서에 앞서 간부공무원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申相七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신상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훈 행정자치국장입니다.
  다음은 유영성 도시국장입니다.  다음은 김용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다음은 김연길 문화홍보실장입니다.  다음은 함응진 행정자치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영애 재무과장입니다.  다음은 류호춘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낙중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차경원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이태규 경제과장입니다.
  다음은 윤연의 청소과장입니다.  다음은 신왕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최광찬 건설재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시형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은생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승태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오성배 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박판순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오태훈 화수2동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우리 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신상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 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서방법은 모두 일어서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구청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 서약자 명단에 서명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상칠 부구청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申相七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국시비보조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2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21일 부구청장 신상칠 외 일동
○委員長 金龍煥  신상칠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정에 따라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우리 구 국시비보조금 운영실태 전반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기획감사실장 김용만입니다.
  하절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국시비보조금 집행관련 총괄 현황에 대해서 회계연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교부 총액은 282억2,142만6,270원으로 이중 당해연도에 243억3,395만9,120원을 집행하고 31억9,891만3,800원을 이월하여 익년도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6억8,855만3,35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구비부담액 총액은 총 78억3,530만8,850원으로 보조금 총액 대비 7.9%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총액은 293억5,459만7,850원으로 이중 당해연도에 241억1,760만7,970원을 집행하고 32억6,667만4,330원을 이월하여 익년도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19억7,031만5,55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구비부담 총액은 총 75억4,592만7,800원으로 보조금 총액 대비 6.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6월 30일 현재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6월 30일 현재 국시비보조금 총액은 162억5,666만6,600원으로 이중 111억7,728만3,669원을 집행 중에 있으며, 구비부담액은 48억3,050만1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6월 30일 이후 교부되는 금액에 대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도별 보조금 집행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조사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그간 위원님께서 조사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내용 숙지를 하셨을 것으로 보고 각 부서별로 전체 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쪽수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기획감사실장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자료 목록을 보면 저희가 9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1, 3, 5번만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 나머지 2, 4, 6, 7, 8, 9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보기에 이렇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구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시비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서도 갖고 있지 않다, 자료 제출할 때 이런 기본 계획서도 우리 기획감사실에는 없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것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본 계획서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라는 자체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서 나름대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보조금 사용이라든지 내년도에 보조금 신청 예정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안들은 각 부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조금 신청을 기획실에 제출해 가지고 신청하는 게 아니라 각 해당 부서별로 보조금을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서는 각 부서의 총괄적인 것은 예산서상 우리가 총괄 금액만 관리하고 있지 구체적인 사항들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전체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동구의 계획은 일목요연하게 집계하거나 관리하는 게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집계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委員長 金龍煥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委員長 金龍煥  첫 장을 넘겨보면 2, 4, 6, 8을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제출한 부서가 대부분이에요. 
  해당 부서에서도 관리 안하고 총괄부서에서도 관리 안하고 도대체 동구청에서는 무엇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이라는 자체가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는 주민복지과면 주민복지과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서에서 국회의 예산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무슨 사업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 보조금을 자치단체에 내려주면서 사업시행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려주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을 얼마 받아야 될 것인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은 되겠지만 앞으로 사업이 발생할 수 있는 예측,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편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보조금을 신청해 달라, 이런 사항들은 드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다른 위원님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榮福 委員  기획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 구가 낙후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우리 구 기획실에서 하는 일이라면 다른 실과보다는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부서와는 틀려야 되거든요. 
  왜 그런지 말씀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기획실에서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달라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오늘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실 총괄적으로만 관리하는 것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보조금 집행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신청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李榮福 委員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상하네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왜냐하면 보조금에 관한 사항, 사실 기획실은 총괄만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어느 특정부서에 대해서 “너희가 보조금을 신청해라.”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반예산 같으면... 
李榮福 委員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우리 구에 필요한 모든 예산, 무슨 계획을 짤 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 거치지 않고 바로 합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아니죠. 
  위원님께서 보조금의 성격을 조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 보조금이라는 것 자체는 저희들한테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시, 중앙단체 정부에서 일정부분을 특정한 사업을 위해 떼어 주는 게 보조금이거든요.  교부금이 아니에요. 
李榮福 委員  국시비 내려오는 것이 몇 %인지 아세요, 전체 예산의?  얼마만큼 되는지 아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국시비요?  
李榮福 委員  예.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2007년도 기준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약 14%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비가 12%로 토탈 26% 가지고 있거든요, 받는 게...  
李榮福 委員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보면 외부재원이 400억, 구에 40% 된다고 하는데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우리 구비가 70억 그것 빼고 한다면 30% 남짓 되는데...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도 마지막 추경때 약 1,130억 정도 됐습니다. 
  2007년도에 국비를 받아온 게 159억이에요.  그리고 시비가 약 137억을 받아왔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27%선이거든요.  국시비 다 합해서... 
李榮福 委員  어쨌든 간에 저는 그래요.  그래도 우리 구의 모든 살림을 꾸려나가고 한다면 기획실에서 좀 더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각 실과에 똑같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알았습니다. 
李榮福 委員  사실 구민들이 일 잘해 달라고, 동구 살림을 잘해 달라고 뽑아 준 청장님이잖아요.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지역발전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림이 있잖아요. 
  우리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청장님 구정을 운영하는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청장님도 선거직이기 때문에 공약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청장님이 각 동을 순방하시면서 주민, 해결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현안사항으로 지속적으로 기획실에서 관리하면서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거든요. 
李榮福 委員  이번에 청장님 공약사항을 받은 게 있어요, 받았는데 22건에 6개가 완료되었대요.  
  시 사업 거의 비슷한, 그래가지고 송현초등학교, 구민운동장 쪽으로... 
  실제로 공약사항이나 지역주민의 생각을 말씀 안 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말씀하시죠. 
李榮福 委員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기획실에서 주기적으로 청장님이 공약했던지 주민숙원 사항, 현안사업들은 주기적으로 청장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진행사항을 청장님이 일일이 점검하시거든요. 
李榮福 委員  여러 가지로 볼 때 지진부진 해가지고, 청장님 보필하는 기획실에서, 타 부서도 같이 일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획실에서 그런 것만큼은 챙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지금 챙기고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여태까지 챙겨왔을 뿐더러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지역주민들 바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또 한 가지, 인천 국고보조금 3년 했을 때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3년이요?  
李榮福 委員  작년도에 봐도 되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국고보조금이 159억 정도 14%... 
李榮福 委員  인천시...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시에서 받아온 것이요?  
李榮福 委員  우리 인천시 국고보조금 규모는 아시지 않느냐고요. 
 적어도 기획실장님이라면 그 정도 아실 것으로 생각되어 여쭈어보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글쎄요.  그것은 우리 광역시가 국가로부터 받아온 보조금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기획실 실장님이 그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팀장님은 아십니까? 
예산팀장님 아세요?  
○豫算擔當 宋貴範  1조는 안 되고 5천억 상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16개 광역단체 중에 인천의 보조금 순위, 받아온 순위가 얼 만큼 되는지 아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우리 동구가요?  
李榮福 委員  아니요, 인천이요. 
  예산 국고보조금 받는 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냐고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제가 알기로는 인천이 3년 쭉 보니까 제일 꼴찌입니다.
  거의 꼴찌 비슷하게 갑니다. 
  전국 광역시 보면 부산 다음이 우리라고 생각하는데...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대구가 많을 거예요. 
李榮福 委員  대구보다 인구는 우리가 더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꼴찌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동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우리 동구는 시도와의 관계나 구와 시의 관계 중에서 금액상으로는 좀 작겠죠.  그런데 받는 비율은 저희가 다른데 비해 좀 높습니다. 
李榮福 委員  어려우니까 우리가 더 받겠죠, 받겠지만 어려운 살림을 어떻게 꾸려가느냐,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적인 것도 모르시고 그러면서 우리 구 살림을 어떻게 꾸려 가느냐 이거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시가 국가로부터 받는 것은 어렴풋이 알지만 공식적인 답변에서는... 
李榮福 委員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 예산 쓰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예산 내려오는 국고보조금, 지방세 다 합쳐져 가지고 우리 예산에 문제가 없어요?  
  항상 보면 우리 예산이 적어서 그렇고, 재정이 어렵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괜찮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어떤 측면에서 괜찮은지... 
李榮福 委員  보조금 하는데, 예산팀에서 예산을 분배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것이 없냐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을 시에서 내려주는 게 비율에 따라 우리가 더 달라 해가지고 더 주는 게 보조금이 아니거든요,  그게... 
李榮福 委員  그런데 계획이 있어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계획성 있는 예산을 달라하면 주지 않느냐 이것이죠. 
  계획서 없는 것도... 
  여기 보면...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행자부의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에도 40억 정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보조금과 교부금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보조금은 국가로부터 하는 사업에 대한 일부를 부담해 주는 것이고, 교부금은 지자체가 하는 사업이나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시행 거기에 대해서... 
李榮福 委員  그것은 아는데, 그 예산을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받지만 우리 구비는 얼마만큼 계상됩니까? 
  부담비율이 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보조금에 대해서요?  
李榮福 委員  예.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보조금에 대해서 부담비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비보조금이 12%이거든요.   12%정도 부담하는 것이죠. 
李榮福 委員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김기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 자료 목록을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8번 국시비보조금 확보를 위한 연도별 자체계획, 없다고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보조금을 위한 확보계획도 없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부금 같은 것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더 달라고 해서 더 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면서 사업에 따라 신청하는 게 보조금입니다.
○金基仁 委員  우리가보조금을 가지고 사업하는 종류가 몇 가지나 돼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엄청 많죠.   
○金基仁 委員  몇 가지나...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글쎄, 약 100가지 이상 넘지 않을까요?  
○金基仁 委員  160여 가지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한 것은 혁신팀 있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혁신과... 
○金基仁 委員  동아리 운영하고 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상사업비... 
○金基仁 委員  저는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동아리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E-FF사업도 동아리 활동에서 나온 것이죠?  
  먼저 입상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 나온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과 경우가 다르죠. 
○金基仁 委員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E-FF사업도 기획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사업비 보조금을 더 요청할 수 있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했습니다. 
○金基仁 委員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 적으니까, 그런데 자체 계획수립을 안하고 있다면 기획감사실장님 대답은 잘못한 것이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자꾸 헷갈리는데... 
○金基仁 委員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교부금을 신청한 것이거든요. 
○金基仁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장님은 8번 국시비보조금 자체가 없다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여기 나와 있는 상사업비에 대한 것은 상사업비입니다.
○金基仁 委員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E-FF사업에 대해 28억원을 신청해 놓았거든요. 
○金基仁 委員  그것 가지고 충분히 되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일단 28억 정도면 해당 됩니다. 
○金基仁 委員  28억, 추가보조금을 안 받고 28억 가지고도 충분히 E-FF사업을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시비보조금 교부금은 28억 신청하고 구비가 1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토탈 40억 정도. 
○金基仁 委員  조금 이따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림 위원님 질의하세요. 
宋炳林 委員  송병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할게요. 
  실장님께서 7페이지 디지털 구입 82만3천원, 디지털카메라 원장과 계산서, 영수증, 카메라 현물과 1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화통화 녹취장비 44대, 회의용 탁자, 수집용 카메라 611만원 정도 지출했는데 원본과 영수증, 계산서, 12페이지, 냉난방 설치 삼성전자에서 에어컨 실외기 2대 설치하셨는데 집행액이 530만원 정도 돼요. 
  원본과 영수증, 계산서 있으면 갖다 주십시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상사업비 내려오는데, 상사업비 국고보조금 쓰는 예산을 보면 구에서 계상된 예산과 쓰는 게 틀려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계상된 예산은 잘 맞춰서 쓰는 것 같은데 상사업비 같은 경우, 쉽게 얘기해서 디지털카메라를 사더라도 여기 저기 알아봐서 해야 되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사다 보니까 비싸게 사는 것도 있더라고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비싸게요. 
李榮福 委員  구정현판 제작도 많이 차이 나고, 그리고 상사업비를 기획실 어느 팀,  어느 과 해가지고 잘해서 상사업비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정되어 있어요, 어느 부서만... 
  상사업비를 기금화 시키면 안 될까요?   
  모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동사무소입니다.  동에서 무슨 상사업비로  500만원이 내려왔는데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지역주민 때문에 상사업비를 받았다, 상을 받았다 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 쓰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상사업비 내역을 쭉 보면, 선진지 가서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적극 권장해야 되지만 이렇게 쓰는 모습을 볼 때 동사무소는 지역주민을 위하고, 우리 구청은 지역주민들 생각 안 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상사업비를 받는 게 각 부서별로 경쟁을 해가지고 시에서 우수나 최우수를 받으면 오는데 구 통상적인 입장은 상사업비 50% 정도는 비품을 산다든지 사무실 환경정비라든지 쓰고 나머지 한 부분 반이나 이 정도 부분은 그동안 직원들이 그 사업을 하느라고 고생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잠시 국내외여행이나 금강산 여행을 다녀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자꾸 해야 직원들 사기진작이 되고 다음에 또 다시 열심히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려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동에서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 
  그것도 부서의 특성상, 그쪽 동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그렇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 구는 사실상 부서단위로 있기 때문에 부서환경이라든지 집기나 직원들 사무용품을 두기 때문에 부서마다 차이는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저는 그래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서 상사업비 받았다면 참 좋죠.  좋은데 어느 부서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무슨 실, 무슨 과 이렇게 되니까 선호 부서, 비선호 부서도 여기에서 갈라지는데 그렇다면 비선호 부서에 고생했다고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없나요?  그 부서에, 기피부서 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의도도 지적하신 대로 계속 받는 부서만 받으니까 받지 못하는 부서에 대해서 소외감을 갖고, 같은 직원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두루두루, 예를 들어 상사업비가 없는 부서의 직원들도 같이 어디 가는데 참여해서,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한두 명씩 차출해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금년도 제주도 갔다 온 것도 부서별로 다 차출해서 그렇게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기획실만이라도 그렇게 하셨다는데 타 부서도 같이 기금화 해가지고  골고루 배분하고 직원 사기문제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동구가 침체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진급하는 인사 문제도 문제 있지, 요즈음은 국가에서 구조조정 얘기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안하잖아요.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기획실에서 해소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알았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것을 기금화하면 안 될까요, 상사업비를...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기금은 조금 곤란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林貞姬 委員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복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상사업비에 관련해서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상사업비도 결국 보조금 아닙니까?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죠.   
林貞姬 委員  그런데 보조금자체를 상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지자체에 내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으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이게 인센티브이거든요. 
  지자체간의 경쟁을 시키는 것이란 말입니다.
  당근과 채찍인데 당근으로 상사업비를 주는데 생각하는 관점에서, 임정희 부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관점은 상사업비는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미지를 제가... 
林貞姬 委員  그렇죠.   심의의결권에 대한 침해인 것이지 상사업비라는 명목 하에 여행이나 간답시고 여기에서 좋아해야 될 일만은 결코 아닌 것을 여러분께서는 전혀 그런 쪽에 생각은 안 하시고 그냥 태연히, 그냥 여행 다녀오고 일부분 사무실 보조비용으로 쓰는, 아무렇지도 않은 돈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참 개탄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사업비 자체가 보조금으로서 자기네가 생색내기에 급급한 것이지, 원래는 의회 의결에 맡겨야 되는, 예산편성 해야 되는 돈이라는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상사업비도 예산편성 다하고 있습니다. 
  다 하거든요. 
   상사업비 왔다 해서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林貞姬 委員  예산편성으로 오는데 여러분들이 예산을 받을 때 상사업비라는 목적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접근하셔서 직원들 사기앙양과 관련해서 해외벤치마킹정도의 명목을 내세워서 소모하는 비용이 그런 쪽밖에 안 되니까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더 많은 고민이 있어서 근원적인 접근으로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 중에 인천광역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대한 조례를 예를 들어 다른 쪽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보조금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외에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가 이를 권장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과 군구에 대한 시책장려를 위한 보조금 또는 재정보전을 위한 보조금을 말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보조금을 부득불 국가에서 위임받은 사무에만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교부금처럼 교부세처럼 청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제한적인 말씀만 하신다는 말이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이해를 조금 서로 달리하고 있는데 원래 지방재정법상 국고보조금이라 함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예산 범위 내에서 교부하는 것이 교부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林貞姬 委員  실장님 말씀하신 것에 후자 말에 의하면 그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기획이 올라가서 적정적인 심의를 거친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일례로 보건소를 예로 들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장의 능력인지 직원들과 합의된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업들을 보조금 받아서 자체적으로 다른 구에서 안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어떤 비교사이드에서 생각해야지 맞는다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물론, 보조금의 근본 틀은 국가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자체가 대행하는 사업이거든요.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에 관한 예방의약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는데 그 주류가 결국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자기와 해당되는 사업의 적격성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林貞姬 委員  그러면 반대급부로 보건복지부에서의 사업적인 국고보조사업을 장려하는 일환으로 땄다고 친다면 타 부서 역시도 그런 명목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재원 확충을 위해 고민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단 말이죠. 
  그것을 실장님께서는 계속 국가에 장려되는 사업에만 제한된 것으로 뜻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다고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자체자치단체의 문제점이라든가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면 국가에서도 얼마든지 보조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고민해 봐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연도별 자체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체재원 확충 같은 것을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국시비 확보를 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에 비해 우리는 그런 면에 대해 주어진,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면 감 하나 먹고 하는 식의 적응력밖에 안 보이셨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획실을 주축으로 모든 전 직원들이 고민해야 될 사항으로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조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時54分 調査中止)
(11時06分 調査繼續)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정회시간 전까지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었거든요. 
  왜 그런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의 주요 논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국가에서 위임된 사무를 처리 잘하고 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런 논지였어요.  맞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委員長 金龍煥  그러면 국가에서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는 것 말고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 구에서 구민들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서비스를 충족시키는 보조금사업은 그런 생각들을 구체화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기본계획이 있는가, 3개년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기본계획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동안 감사실장님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유심히 그 내용을 경청해 봤는데 그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우리는 국가에서 위임된 사무를 충실히 잘 처리하고 있다는 것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사업이라는 게 국가에서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한 축이라고 보여지고 또 다른 축에서는 우리 구청이 우리 구에 필요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신청해서 받아오는 방법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委員長 金龍煥  그러면 2006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신청해서 받아온 보조금사업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제가 볼 때는 보건소 건강증진신센터 사업에서 일부 받아왔고 도시개발과에서, 옛날 도시정비과죠.  
  거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받아오고 주민복지과에서 주민복지 사업으로 하는 중대형 경로당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아까 정회시간 전에 감사실장님이 주요 발언으로 얘기했던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보조금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하는 것과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처리하는 것으로만 충실한 것이 아니라 보조금이라 자체는 우리가 신청해서 위의 해당 중앙부처에서 권장이라든지 장려하는 것, 법률적으로 딱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서는 신청하면 판단해서 주는 것이지 우리가 나름대로 신청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委員長 金龍煥  왜 나름대로 우리 쪽에 필요한 행정수요를 발굴해서 그쪽에 신청하는 게 안 된다고 단정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보조금의 특성은 그렇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청사라든지 지을 때 그런 것들은 교부금 쪽으로 행자부나 시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구민들의 필요한 행정수요를 발굴해서 신사업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요청하는 얘기를 하는데 구청사 얘기는 뭐하러 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조금사업이라는 것은 딱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상 정형화된 사업 외에 구민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신청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죠.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인 위원님. 
○金基仁 委員  김기인 위원입니다.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혁신리더 국외연수를 가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金基仁 委員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가는 것이냐고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죠. 
○金基仁 委員  자체계획서 작성해 놓은 것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그것을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고 기획감사실에서는 도대체 갔다 와가지고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혁신 연수를 갔다 오잖아요. 
  그곳에 갔다 와가지고 개발된 것이 뭐가 있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개발이요?  
○金基仁 委員  어떤 아이디어, 다시 말하자면 마스터플랜이 뭐가 있느냐...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직원 사기진작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견문을 넓히는 입장이고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 개발을 위해서 다니는 것은 벤치마킹을 가거든요. 
  이 사항은 벤치마킹과는 거리가 있고 그동안 상사업비를 받느라 고생했으니까 견문을 넓히기 위해 금강산, 제주도 이런 곳을 다녀왔습니다. 
○金基仁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혁신리더 국외연수를 갔을 때 이 책자 줄 때 자체계획서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갔다 왔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렇죠?  
  그 계획서가 있다니까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림 위원님 질의하세요. 
宋炳林 委員  실장님,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20분이 넘었는데 왜 안 가져오십니까? 
  기획실까지 갔다 오시는데 5분, 10분이면 충분한데 여태까지 안 가져오는 게 의심스럽고, 11페이지 보시면 의식조사 응답자 답례품 해가지고 채용인원 조사원 7명, 입력원 3명 신상명세서와 주소, 이름, 전화, 집행내역, 기간, 또 재래시장 상품권 270장 5천원 집행하셨는데 응답자 신상명세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원본으로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보조금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이 시점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사항만 저한테 의견을 여쭈셨으니까 개략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소위 기관위임사무라고 하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 입장은 민선 장으로서의 기관을 대표하시는 입장도 있으시지만 국가의 최일선 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최일선 장으로서의 기능도 동시에 부여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님들 얘기는 재정력이 취약한데 우리가 별도로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취약한 재정력을 보강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얼마든지 구민들 서비스를 위해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저는 그렇게 듣고 있어요. 
  그런데 답변을 정형화되어 있는 보조금만 얘기를 하시는 듯하고, 문제는 보조금 지급대상 범위를 정해놓은 보조금에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죠. 
  이 시행령에 보면 163개 사업을 쭉 나열하고 있죠. 
  그리고 보조비율, 부담비죠.  국가 아니면 광역․기초 그렇게 나눠서 부담비를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준 보조율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업이 163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국가 전체의 보조금 운영과 관련된 문제는 뭐냐하면 163가지 사업 외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조금이 운영하는 사업 가지 수를 따져보면 대략 350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60% 이상은 지급대상 범위 외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욕심을 좀 부린다면 지금보다는 얼마든지 나은 재정력 지원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의 가지 수를 열거하면서 얘기하지 않으셨는데 전문위원이 듣기에는 163가지 법정사업 외 60%에 달하는 약 350가지 사업이 별도로 있다, 그것은 기준 보조율 내지는 지급대상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사업이고 그 사업은 상당히 융통성 있게 돌아간다 하는 것이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본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지금부터 사업의 범위는 더 발굴될 수도 있겠다하는 것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전문위원의 답변을 듣고 기획감사실장님 느낌은 어떠십니까? 
  이 앞전에 한쪽으로 편중된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저는 느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도 그 편중된 사고가 옳다 이렇게 보시는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우리가 163가지가 법률적인 법에 정형화되어 있는데 350가지는 제가 사실은 확인 못해봤습니다. 
  350가지가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일단 이런 것을 다 떠나가지고 보조금이라는 명목자체는 지자체를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예산인데 그것을 오늘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주문하셨듯이 그 사업을 발굴 많이 해가지고 보조금으로 신청하든지 교부금으로 신청하든지 우리 재정의 취약성을 보완해 나가자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떠나면 해당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보조금사업에 대해, 오늘 각 부서가 다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듣고 나름대로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정형화된 그 범주 안에 들어가고 범주를 떠난 사업은 또 별도의 다른 재정지원의 루트를 통해 받아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조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쪽수를 짚어가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金基仁 委員  실장님, 문화홍보실에서는 보조금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내용을 변경해서 사업한 사업이 있습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본 사업에 대해 계획된 변경사업은 없습니다. 
○金基仁 委員  박물관팀장님, 이것 조사보다도 박물관 어제 혼났죠?   
○博物館擔當 李起弼  예. 
○金基仁 委員  피해는 없어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피해는 별관 동에 역류하고, 지붕에서 내려온 빗물이 매점과 다목적실로 조금 흘러들었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金基仁 委員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 문제도 아침에 얘기 나눴는데 그쪽에서 역류하리라는 것을 사실 예측 못했습니다. 
○金基仁 委員  어제 인천에 비는 많이 오긴 했어요.  192㎜ 왔는데 제가 어제 본 위원이 가봤을 때는 말이 아니더라고... 
  박물관팀장이 거기에서 근무할 때는 미리 방송사에서 일기예보를 알려줬는데도 방치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실장님...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 문제로 아침에 도시국장께서 얘기 있으셨는데 저희가 세부적인 누수라든지 역류사항을 면밀히 한번 조사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金基仁 委員  실장님은 조사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내역서를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林貞姬 委員  김기인 위원님께서 어제 비와 관련된 침수에 대해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고 오늘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서야 알았는데 일요일이 박물관이 제일 바쁨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근무자가, 어제 물을 퍼낸 근무자가 3명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팀장님과 주사님은 출근조차도 안하셨고 비상 이후, 7시 이후에야 사무실에 나오셨는데 호우 때문만이 아니라 그래도 박물관은 입장하셔서 관람하시는 관람객 입장에서도 제일 바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항시 그런 체제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실장님께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운영상 계획인데 박물관은 부의장님 얘기하신 대로 휴일에 관람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휴관일을 월요일로 정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정상관람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정상관람이 가능하도록, 아무 문제가 없도록 토요일, 일요일 정도에는 그곳에 근무하는 5명이면 5명의 인원이 비상근무를 해야 되는 시국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일요일이면 번갈아가면서 2명 쉬시고 3명만 근무하는 체제로 갔다면서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대체근무를 해가지고...  
林貞姬 委員  이 행정사무조사에서 실장님의 답변을 길게 해명 들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 향후 보완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보완사항 중에 하나는 물론, 이것은 임시인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도시경관과에 얘기해야 되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박물관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점이 많이 상응되고 있는데 근무조건부터 많은 부분은 이 시간이 끝난 다음 실장님과 따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사무조사 쪽으로 이야기를 넘어가겠습니다.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담당 실장님으로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좀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전반적으로 얘기하셨는데 계획에 의해 필요한 시비나 국비 요구사항이 있을 때 요구가 올라가는 대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과는 항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소요 보조금 액수에 넘쳐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항상 부족 되게 오는 면이 있는데 그런 면이 사업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저희가 보조금을 받는 것은 거의 문화재라든지 각종 운동경기부, 생활체육 관련 된 보조금이 주를 이루는데 그 분야 자체도 그렇게 예산이 넉넉지 않다는 것이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林貞姬 委員  문화홍보실 자체에서도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만 보조사업을 하려고 했지 특정적인 우리 지역의 특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고민이나 예산을 청구한 사례는 없는 것이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어떤 것이 있습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생활체육이라 하면 일반 지역체육도 중요하지만 당초 구민운동장이 일반 땅이었지 않습니까, 맨땅이었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그 지역의 하수관을 다시 재공사한다는 계획이 있는 관계로 인해 저희도 인조잔디구장을 계획해서 그 문제에 소요된 예산을 시에 요구해서 그만큼 반영한 사례가 있고, 그 외에는 새마을체육과 관련되어서 개발한 사업밖에는 없거든요. 
  이번 금년도에 10월에 준공 예정될 사업이 인라인스케이트장, 사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 박스 상판을 구민들에게 체육공간으로 내주기까지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전년도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금년도에 결실을 맺은 바도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러면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행정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화홍보실 자체에서 애를 쓰신다면 얼마든지 보조금은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도 아시겠네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그 금액이 전부 배정되는 것은 사실 아닌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물론 아니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또 기획하는  프로그램,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봐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래서 열심히 그 분야에 대해 시 관련된 부서와 계속 협의하고 있거든요. 
  창영초등학교 같은 경우 시 지정기념물 아닙니까? 
  문화재인데 그 문화재 관련되는 사항은 여태까지 보조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도 금년도에 1억7천 정도 올렸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 쪽의 지원예산이 공교롭게도 전반적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그 문제도 계속 그쪽과 논의하는 중입니다.
林貞姬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원적인 한계를 우리 실장님들이나 부서에서 나름 노력하신다면 그래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보존에 대해 현격한 실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고, 또 화도진축제를 보면 예산은 3년 정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총액에 예산 범위는 계속 늘어나는 것과 달리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시에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인데 행사계획에 필요한 당해연도 예산을 주면 차기 연도 예산에는 그만큼 물가상승도 고려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각종 필요한,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그쪽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내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천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삭감된 이유는 시 단위에서 전반적으로 각 구․군 축제에 대해서 지원은 자체적으로 해라 하는 의미로 주문이 되어 가지고 삭감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후에 삭감되었던 축제 비용은 다시 추경에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미리 지나 간 부평 풍물축제 같은 경우는 시기가 추경 이전에 끝났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보존차원에서라도 다른 예산이라도 받아오려고 계획은 해보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런 문제보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문광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축제범람과 관련해서 축제를 나름대로 정리하는 차원의 부분인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 문제는 저희 화도진축제는 절대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도진축제는 일반지역의 그저 지역민들을 위한 축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깊게 따져보면 화도진이라는 곳은, 항상 얘기 드리건대 대한민국 축제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축제는 지역에 국한되면 안 된다고 시에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화도진축제는 그쪽에 해당 안 된다고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고... 
林貞姬 委員  그것은 우리 실장님 생각뿐인 것이지 평가하는 측면에서, 바깥에서 평가를 놓고 보면 그것이 과연 우리만의 행사가 아닌 전국적으로 규모로 내세울 수 있는 축제라고 자랑할 만한 축제라는 객관적인 평가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들었습니다. 
  일례로 지역축제라든지 저희 지역을 벤치마킹 또는 관람하고 가시는 단체가 종종 늘어나거든요. 
  예를 든다면 광주광역시 동구 같은 경우 충장로 축제가 상당히 역사적인 축제이거든요.  구청장님과 관련된 직원들이 직접 저희 축제에 관련되어 관심 있게 왔다 가시고... 
林貞姬 委員  실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화도진축제를 하고 난 후 평가 중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자랑하실 부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화도진축제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역사적인 축제가 정체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몇 분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있는데 놀이문화 형태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저도 그것을 공감합니다. 
  어떻게 개선해 보려고 놀이문화라기 보다는 진정한 축제문화로 잡아보자는 계획을 갖고 있고... 
林貞姬 委員  우리는 축제가 개최된 지 19살이에요.  성인이 되는 시기란 말이죠. 
  그런데 부평구는 이제 12살입니다.
  그런데 부평구가 우리보다 축제를 늦게 시작한 것에 비해 그쪽이 전국적으로 풍물축제로 부각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 이유는 파악을 했습니다. 
  풍물축제는 우리 고유 놀이문화이거든요. 
  고유의 놀이문화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전반적으로 한 장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놀이문화로 발전했기 때문에 문광부 지정축제로 받은 것을 확인했고, 말씀을 주지 않으셨지만 소래포구축제 같은 경우도 짧지만 그래도 지정축제로 받은 이유는 그곳은 포구라는 지리적 여건과 포구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경제축제 사례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타 축제에 대한 분석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데 부평의 풍물축제라 해서 풍물이라는 명칭, 트랜드로 선정했기 때문에 발전된 축제가 아니라 부평이라는 지역적인 농경사회적, 옛날 과거 농경사회로 풍물과 관련된 전통성을 계승했기 때문에 성공한 사례이고 더불어 전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서의 비용절감과 모든 것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성공한 축제로 우리 19살이 된 것에 비해 그들은 현격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소래포구 역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등등의 트랜드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도진축제라는 게, 화도진이라는 트랜드는 무엇인데, 그 트랜드에 따라 우리가 축제하는 내용과 나머지 남는,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시너지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화도진축제 포인트는 군영축제로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도진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반드시 축제장에서 부각시켜 드려야 되는데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분야 저 분야 2년에 두 번 해봤지만 2년 동안 실험무대 형식으로 계획을 짜봤습니다. 
  결론은 화도진은 군영축제로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林貞姬 委員  군영축제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군영축제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시너지 역할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게 그게  맞는 게 아닙니까? 
  보여 주는 것과, 말씀하신 대로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역사가 살아있는 유적지로, 그 유적지에서, 그 유적지가 화도진이기 때문에 화도진축제를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본 목적은 맞습니다. 
  처음 시작되는 모든 지역축제는 지역민들이 같이 어울려 놀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지만 화도진축제 같은 경우 다른 지역축제와 다소 분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林貞姬 委員  부평은 축제위원회라고 별도의 조직이 상주하고 청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검증된, 체계적인 축제를 발전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동구는 어떻습니까? 
  실장님이 주축되어 끼리끼리, 직원들 몇몇의 생각, 그 범주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을 성인이 다 되도록 왜 안하십니까? 
  평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평가하는데 객관적인 평가가 개입되었다고 보십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위원님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전년도, 차기연도의 축제를 당해연도 11월부터 기획에 들어가거든요.  
  직원들이 그 분야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전문가라고 하신 분들, 특히 그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林貞姬 委員  화도진축제와 관련해서 고문단이나 자문단이 있습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아직 없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런 상태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필요에 의해서 그때 잠깐 위촉되어, 지역사를 연구하고 화도진축제에 대한 정체성을 연구하게끔 그게 목적되게끔 자문단이 위촉되어 있어서 체계적인 발전을 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은 사항에 그런 것조차도 없고 책에 3년치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위탁대행사, 이벤트사에서 진행을 맡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생각에 의해 계속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개선되지 않고 우리는 실장님의 주관적인 지위 아래에서 항상 화도진축제를 하고 나서 반성된 것이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되돌이표 식의 축제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위원님께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18회부터 금년 19회 축제 관련되어 행사가 끝나면 끝난 과정에 대한 여론조사라든지 문제점, 개선방안이라든지 이것을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것도 문제점과 관련되거나 주민들 욕구 문제건 등 여론조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그 문제가 20회, 내년도 계획에 수립할 때 반드시 반영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林貞姬 委員  향후 실장님 생각에서는 전문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연구하고,  다른 것은 용역도 잘 줘서 나름대로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 문제도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만 간다면 저희도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자료가 수집은 안 되었지만 축제위원회가 있는 몇몇 자치구 축제 운영관계를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장점도 있지만 상당히 금전이 따르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어려운 점을 다 일일이 완벽하게 맞추기가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앞으로... 
林貞姬 委員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매년 그만그만한 축제로 청년이 되도록까지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내년도에 20년째인데 성인이란 말이죠. 
  20년간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만큼 다른 축제로 대단한 기획을 하실 수 있느냐라는 능력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절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국가적이라고 항상 말로 얘기하지만 그렇게 큰 행사를 제 주관대로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단계라도 행사가 가면 갈수록 나아지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직원들도 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林貞姬 委員  그래서 향후 그렇게 축제 나름대로 특화시키기 위한, 바깥에서 일례로 들자면 용역 같은 것도 시행해 볼 생각은...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어떠한 분야라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것 플러스, 관과 민이 모두 합쳐서, 축제라는 것은 온 8만 구민의 축제이지 않습니까? 
  토론회를 해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 계획을올해 내로 시행하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화도진축제 토론회 여론조사가 끝났거든요.
林貞姬 委員  그것은 여론조사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아닙니다. 
林貞姬 委員  주민들이 실질적,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을 현장에서 듣는 장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여론조사도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대상이 어떤 분이 오시냐에 따라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11개동 분산된 설문조사를 다 받아놓은 상태이거든요. 
  그것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그 분야에 대해 토론회도 좋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요구사항이라는 것이 있다면 요구사항도 괜찮고 다 들어볼 생각입니다.
林貞姬 委員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44分 調査中止)
(13時05分 調査繼續)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榮福 委員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 2008년도 목차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보조 주체나 판단에 따른 보조변경사항 일체, 5번 보조금 내시 이후 교부가 2008년 안 되는 것입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2008년 6월까지 했기 때문에 아직...
李榮福 委員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도진축제가 보조금 4천만원 안 내려올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시 없음으로 되어 있고 4천만원 수령액, 집행액 제로로 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직장운동부 운영 9천만원인데 아직 안내려 왔습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직장경기부 당초에는 총 5억360만원 책정되었는데 시비가 내시 1억200만원, 지금 현재 시 추경 중에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시비 9천만원, 1억2천만원 증액한 거예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시에서 1억200만원 더 주겠다, 당초 5억300만원 중에서 1차적으로 내려온 것이 당초에는 9천만원, 직장운동경기부로 주겠다고 내시되었다, 시 추경에서는 1,200만원 증액돼서 1억200만원 책정되는 사항입니다.
李榮福 委員  지금 아직 내려오지 않았죠.  추경에 계상되었습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1억200만원, 4천만원은 화도진축제 내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4천만원 관계되는 부평구 외 2곳이 해당되거든요.
李榮福 委員  축제가 지났다고 해서 예산지원 안 된다면 다른 사업이라도 그만한 대체사업비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야...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시하고 얘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몇 년째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구민생활 연간계획에 잡혀야 되거든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연간계획이 본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 금고에서 3,9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李榮福 委員  구 금고 어떻게 보면 기금은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형태에서 빌려 쓴 것 아니에요.
  그런 형식으로 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되는 예산이 자체적으로 지원돼서...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하지만 4천만원 행사지원비로 책정되었던 것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개 구․군이 형편에 맞겠지만 추경, 이번에 행사는 끝나는 것이 부평만 끝난 상태거든요.
李榮福 委員  지난 것은 반영하기 어렵다, 지났다 하더라도 축제가 구․군만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났다 하더라도 상응되는 다른 사업비로 일단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야...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시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어떻게 거기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특별교부금 이런 쪽으로 이유를 달아서 받아올 계획은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화도진축제 하면서 당초에 내역서 안 주셨는데 당초계획 했던...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먼저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 드렸거든요.
李榮福 委員  정산내역, 저는 안 받았거든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李榮福 委員  그럼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지원받은 것 있죠?
  축제를 하면서 지원받은 것 있는데 애초에 사업 2008년도, 2007년도에 계획서를 내면서 거기에 보면 그것은 지원하는, 지원받은 부분에 계획서 안 들어가 있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왜냐하면 현금이라든가 현물로 받은 것 자체가 계획자체에 없습니다. 
  단지 축제 때 텐트 6동이 들어왔다면...
李榮福 委員  텐트수를 늘리면서 회사로고를, 홍보 협찬 들어온 것이지 예를 들어서 얼마의 금액을 저희 행사에 지원해 달라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협찬은 아닙니다. 
李榮福 委員  좋아요?  우리가 예산이 모자랐죠.  
  4천만원, 구 금고에 3,900만원...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구 금고에서 받은 것도 화도진축제 계획에는 없던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시에서 안 나오다 보니까 모자라서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과정을 잠시 설명 드린다면 동시에는 4천만원 예산이 시에서 지원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난 후에 축제계획을 기존에 3일 하던 것을 2일로 줄였습니다. 
李榮福 委員  지금 구 금고 보면서...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저희 문화 분야 문화행사 쪽으로 3-4천만원 추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시 계획을 하루 수정한 사항이거든요.
李榮福 委員  기업체에서 협찬 들어온 것은 주민편익시설 텐트라든가 이런 변화의, 실장님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우리 구에서 한 거예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李榮福 委員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 봤고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텐트 붙여서 했습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축제가 진행되면서 기업체들이 본인들의 행사, 회사 알리기 홍보차원으로 지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텐트나 로고는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어느 분한테, 언급하기는 뭐하고 물어봤더니 문화공보실에서 이것, 이것,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했답니다.   아닙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화도진축제 목적이 뭐예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축제가 지금까지 온 것을 새삼스럽게 목적을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화도진축제 자체가 지역축제로 시작되었던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구민 축제가 지역축제로 온 것이 테마는 화도진이라는 역사축제로 시작되고 지금 19회까지 오면서 주민 축제와 시 축제, 전국 축제로 확산일로에 있는 것은 분명하고 화도진축제가 구민들만 할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섰습니다. 
  구민축제가 자랑스럽게 대외적으로 알려야 되는 축제로...
李榮福 委員  화도진축제 자체가 역사와 문화의 관광자원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죠.  아닌가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렇다면 화도진축제 하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기존에는 화도진을 중점적으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사항 같은 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주변이...
李榮福 委員  장소가 협소하다, 그래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의 역사와 혼이 담긴 그 지역을 벗어나 가지고 넓은 장소로 갔다, 그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잘못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 판단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도진을 버려 버리고 수문통이라는 곳에 금년에 100% 다 옮겨서 행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3일간 축제기간 동안에도 화도진 내에서도 고유의 행사는 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래요.  거기 보면 굿거리 한번 했고 전날, 마지막 2일째 굿거리 하셨고 세 번째 날은 청소년 노래자랑인가 뭐, 우리 주민들이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주민들 참석하고 어린이 참석을 위해서 화도진공원의 계획을 어떻게 했느냐 그림 그리기 대회하고 글짓기를 계획을 해서 구민을 상대로 했습니다. 
  분산 개최되었고 말씀드리기는 것이 옳은 답변인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전해에 장소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교통문제, 교통 안전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전 직원이 그 전해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인근의 아파트 쪽에서도 왜 여기에서만 하느냐 여론도 있어서...
李榮福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소라는 것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리 고유의 축제를 하면서 옮겨지다 보니까 희석이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안 하느냐 그럴 것 아닙니까? 
  이 장소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행사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 주행사를...
李榮福 委員  화도진축제가 화도진지에서 하면 안 됩니까?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주행사가...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점이 나오든지 안나오든지 그냥 그대로 답습된다는 내용도 포함이 돼요.
  화도진공원 자체가 너무 협소하니까 대책을 강구하라고 계속 주문이 들어 왔던 사항입니다.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저희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3일을 전부 화도진을 비워 놓고 다른 데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화도진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저희가 고민하다가 여러 문제점의 해결방안은 일단은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주행사는 다른 곳으로 한번 옮겨서 해 볼 필요도 있겠고 대신 화도진지 내부에서의 행사는 고유 행사든, 청소년행사든, 글짓기 행사든, 그림 그리기 행사든 해야 되겠다로 결론이 났던 사항이에요. 
  전혀 비운 것은 아니에요.
李榮福 委員  보세요.  책자를 실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지만 사업의 목적을 보면 화도진의 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의 계승,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 및 문화체험 제공 했어요.  
  그러면 수문통에서 보여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먹고 놀고 그런 것밖에 더 있었어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오전에도 제가 임정희 의원님 얘기하신 것에 말씀드린 바가 대략 있는데 일단 넓은 면적에 음식문화문제도 행사 끝나고 설문내용도 받아봤습니다. 
  이런 문제도...
李榮福 委員  그러면 실장님이 여기에서 얻어진 것이 뭐가 있어요?
  올해 화도진축제하면서 뭐가 얻어졌어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금년 화도진축제는 그나마 군과 민이 같이 협심해서 했다는 축제...
李榮福 委員  항상 있는 것이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아닙니다. 
  이번에는 좀 달리 했는데 저희 지역 인근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를 거의 다 협조를 받아서 동참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했어요.
李榮福 委員  장소가 바뀐다고 그런 것 말고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건군 60주년으로 인천시에서 해병대 대대적인 행사를 치른다는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사령부에 관련되는 참모들 하고 협력관계도 있고 해서 1차적으로...
李榮福 委員  좋아요.
  예전에 우리 화도진축제를 하면서 어느 미국대사까지 온 적도 있었어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슈펠트제독의 후손들도 왔었고 미대사도 온 적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군부대하고 어느 것이 비중이 큰가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한미수호통상조약이라는 국책사업이고 진은 군용지라는 차원에서 온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화도진축제를 하면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안 되고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번에도 문제점도 발굴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이 수립될 때 그런 문제점 개선 방안을 반드시 계획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임정희 위원님이 언급하듯이 우리가 성인 되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고칠 것 다 고쳐져 가지고 이것을 축제가 꽃이 필 때거든요.
  여기저기 알려야 되는데 지금 문제점을 해결하고 한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20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완벽한 축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개선될 사항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갖고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화도진축제를 하면서 이번에 상당히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제가 안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보면 화도진축제는 올해는 완전히 빵점이다 이렇게 평하고 싶어요.
  화도진축제 의미가 없어요.  주 행사를 하는 곳이 화도진축제 하는 곳입니다. 
  아까도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화도진공원에서도 축제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주 행사는 그곳에서 해야 되는 것이 주행사이고 그런 부수적인 행사는 수문통 복개공사한 데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 문제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민들의 생각을 십분 반영해 가지고 꼭 금년도에 이렇게 했다 해서 이것을 고집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쁜 점이 있다면 고쳐야겠죠.
李榮福 委員  구 금고 기부금,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뭐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받아쓰니까 어때요, 잘 쓰셨습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저희가 축제 예산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다행히도 구 금고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했던 3일 행사를 치르게 되었던 것은 분명하거든요.
李榮福 委員  그런데 예전에 하루 한 적도 많습니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어요.
  정원대보름날 해서 떡치기도 하면서 그런 모습 볼 때 그때 생각이 저절로 나면서 돈도 적게 들면서...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좋은 방안이 생긴다면 하루를 하든 10일을 하든 그것은 언제든지 계획에 반영시킬...
李榮福 委員  제 생각은 우리 구금고에서 이렇게 쓰라고 돈 준 것 아닙니다. 
  저희가 각 동에 예산 음식 장만하는 데 70만원 계상된 것으로 100만원씩으로 올려 드린 거예요.
  그 돈을 나누어먹기 식으로 100만원씩 돌려주고,  그것이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 문제는...
李榮福 委員  저는 솔직히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다시 받아 냈으면 좋겠어요.
  신한은행에서 이렇게 돈 쓰라고 주지 않았을 거예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저는 결정에 따랐고...
李榮福 委員  결정한 분은 어떤 분이에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사업에 최대한 효과를 낸 것 저희 실에서 열심히 했다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저는 각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축제는 100%는 아니라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완벽하다는 얘기를 어디 가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누가 하더라도 금년보다는 나아야 되는 것이 저희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행사가 끝난 다음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년과 금년은 철저히 자료 수집을 해 놓고 있으니까 금년보다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李榮福 委員  지금 나아진다, 나아진다 하지 마시고 정착되어야 된다니까요.
  이제는 정착되어야 됩니다. 
  화도진축제가 한두 해 한 것 아니잖아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도에 문제점과 자꾸 행사 참여하신 분들의 불편사항을 다 듣다 보니까 부득이 금년에는 두 곳으로 분산해서 행사를 치렀는데 그나마 수문통에 넓은 자리에다 치를 때 저희가 생각 없이 장소만 가지고 했다면 질타를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저희도 고민한 결과 화도진을 잠시 생각할 수 있는 모형이 뭐가 있는가 연구하다가 조그마한 성을 구축해 놓은 것이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李榮福 委員  이런 말씀 물어보기는,  기업체에서 얼마 들여서 해 놓은 것입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저희는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 
  회사별로 자체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얼마 들어갔고 내용은...
李榮福 委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벤트 회사에 텐트를 빌리고 각동에서 탁자를 빌렸데요.
  어느 동은 좋은 선례가 있는 동도 있었어요.
  송림2동 같은 경우는 돈 내려진 것 갖다 차기 행사하고 축제를 할 때 쓰겠다고 해서 의자하고 탁자를 구입한 동도 있더라고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동에서 행사장 물품을 빌리고 하는 것은 저희가 내용을 정확히 모릅니다. 
李榮福 委員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제든 뭐든 우리 구민 축제, 어느 정도, 다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인이 누구냐고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주민이겠죠.
李榮福 委員  그런데 바뀌었어요.  
축제가 어떻게 된 것이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만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의지로 하더라고, 하나 하나 볼 때, 7시에 문을 닫아야 된다고, 아니 노래자랑은 7시 30분에 하는데 7시에 다 철수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나, 그것은 문화공보실은 아니지만 각동에서 하면서 사무장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금요일 어디 시골에 가야 되니까 철수해야 한다,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 문제도 회의 관련 했을 때 반드시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이런 것 주지했을 때 주민의 대표인 의원도 같이 넣어 보세요.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앞으로 화도진축제나 모든 행사 같은 것이 주민을 위주로, 주로 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좀 전에도 말씀드린 사항도 있고 일단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행사에 참여하셨던 분들이나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사안이 전체 주민들에게 호응도가 높게 된다면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축제 목적을 흩트리지 않고 목적대로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청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한 가지인데 스포츠 건립센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그것은 되고 있어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질문사항 때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송림6동에 송림위생처리장 그 부지로 인해서 2005년부터 계속, 그 이전부터 얘기가 있었어요.
  다행히도 2014년 아시안 게임이 유치되는 바람에 운동장과 체육관 건립이 10개구․군 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저희 구민체육관으로 하나 해 달라고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용역보고 때도 저도 가서 발언을 했습니다. 
  용역하시는 박사분들한테  우리 구민들이 30년 이상 인천시에서 오는 각종  오물에 대한 냄새를 감수하고 위생처리장에서 처리를 했으면 이제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체육관이든 문화시설이든 반드시 하나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꼭 좀 반영시켜 달라, 인천발전연구원 쪽하고 일반대학교 교수님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 뜻은 일리가 있다 해서 일단 채택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소문제가 거론되는데 위원님 얘기하셨던 대로 수영장도 꼭 넣어달라는 얘기는 당초부터 저희가 건의했던 사항이거든요.
  문제가 체육시설을 보조경기장으로 쓰려면 한 군데, 10개 구․군에 다 수영장을 넣을 수 없다고 그쪽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지역 일대에는 도화 실내수영장 외는 이쪽은 전무하지 않습니까? 
  사립으로 있던 뉴코아 백화점 수영장도 문을 닫고 우리 주민들이 남구하고 남동구, 서구 이런 쪽으로 운동하러 다니는데 필요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분배를 하다보니까 레슬링장, 유도장 이 정도의 보조경기 체육관은 이쪽 일대에 주는데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대주 쪽도 얘기가 나오고 공공시설 쪽이 어디인가는 확정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제철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주택을 못 짓게 하라는, 그 자체도 체육관 건립하고도 연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왕 하는 것 수영장 쪽까지 해 달라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제가 알기로는 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수영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동구 주민들의 염원이고 숙원사업인데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레슬링이나 유도경기장 안 들어오더라도 우리 주민들을 위한다면 대규모 스포츠센터가 건립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李榮福 委員  운동경기를 유치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스포츠센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결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 문제도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도 체육팀과 관련되어 가지고 아시안게임 준비단 쪽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체육관이 우리 지역에 확정이 되고 나야 되거든요.
  확정이 10월쯤 될 것 같아요.
  확정 되면 저희가 계획했던 것 가지고 수영장을 어떻게든 유치하도록 최대한 강력하게 노력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화도진축제 보조금 4천만원 안 온 것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시에 보낸 것 있을 것 아니에요.
  흔적 좀 주시고, 스포츠센터 거론한 것, 이것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인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대한 실적 분석한 것 유인해 주세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조사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자리니까 논의의 폭을 보조금 쪽으로 조금 모아졌으면 좋겠고 여태 질의사항이 있는 것들은 따로 시간이 났을 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초에 화도진축제가 개항과 관련한 역사성이 큰 의미로 부각되었던 축제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군영 쪽으로 한정돼서 지금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전에 축제를 치른, 맡아서 전임 과장님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 하면 한미수호통상조약이라는, 초창기에는 슬로건을 내세우려고 했습니다. 
  어떤 측면으로는 한미수호통상조약은 국치일로 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쪽이 개항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좋은 의미에서 개항이 이루어진 사항이 역사적으로 아니었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 과정에서 한미수호통상조약을, 콘셉트나 목표를 잡아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화도진은 각종 역사책이라든가 역사기록에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리고 우리 지역축제라고 보여지는데 종전에 제가 이 축제를 기획했던 사람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20년 되었다고 하는데 애초에 이 축제를 기획했던 의도에서 상당히 변질되어 가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의 중앙시장에 한복시장 매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종전에는 한복상가들도 이 축제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부분은 아예 없어져 버렸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그런 것들이 없어진 것인지 1회, 2회, 3회 했을 때 거기에서 잘 된 부분들은 계승해서 발전시켜 야 되고 지금처럼 잘못된 부분들은 개선,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면 지금 잘 되고 우리 지역을 좀더 부각시키고 하는 품목들이 있는데도 그것은 우리 축제에서 도외시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왜 그런 부분은 제외되었는지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해 주시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한복 패션쇼도 계속적으로 해 왔던 것은 사실이고 특히 한복패션쇼를 배제시키지 않았다는 사항을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향후에 그런 콘셉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쭉 보면 공예 관련되는 몇 군데만 시연회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체험을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공예뿐만 아니라 각종 서예부터 시작해서 회화라든지 목공예, 한지공예 이런 식으로 전통, 저희 문화 관련되는 분야는 계속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했던 것은 특별한 의미는 아니었고 아마 한복 관련된 패션이 중간에 끊기게 된 것은 중간에 콘셉트가 다른 쪽으로 잡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좋은 점을 발굴해서 계획에 반드시 넣어서 축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金基仁 委員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 문화공보실장님은 교부금, 국비, 시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보조금관리, 저희는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때 대외적으로 구 자체만의 행사라면 부득이 보조금 자체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 국책적인 사업, 문화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필요한 만큼의 보조금을 앞으로도 최대한으로 확보될 수 있는 방향을, 관련되는 저희 부서가 시 문화예술과 쪽이거든요.
  유대를 계속해서 계획금액을 다 확보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위원님, 지금 문화공보실장님 답변을 전문위원님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잠깐 말씀해 주시죠.
○委員長 金龍煥  전문위원님, 보조금 관련해서...
○專門 委員   金會昌  글쎄요.  이 문제를 제가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모양이 그렇고 이왕 제 의견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실장님 얘기가 축제와 관련해서 개념이 바뀌었다고 얘기했어요.
  개항과 관련된 역사성에서 군용 쪽으로 맞추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결정했는지는 제가 듣기에는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렇다고 하면 지역 주민의, 상당한 여론을 바탕으로 한 동의과정이 어땠는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우리가 국비를 염출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해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얘기는 결국 설득력이라고 보거든요.
  국비를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제가 점심시간에 발언기회를 주셔서 말씀드린 것이 지금 163개 사업이 350개 국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방비 부담을 강제하지 않는 사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국비를 쓰게 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욕심내는 정도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역특성을 담아낼 수 있는 케이스라고 하면 얼마든지 중앙은 감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사적 통로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듣고 있어요.
  확인하고 있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그런 논리적 개발을 통해서 국비를 염출하는 방법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양해 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 위원님,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林貞姬 委員  실장님, 외람되지만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올해 공무원 교육 이수한 과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저는 특별히 이수한 것은 연초에 직무교육 다녀온 적이 있고 그 외에는 사이버 교육 외에는 없고 팀장님들도 현재 교육을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각각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얘기해 주시죠.
  사이버 교육에서 어떤 교육 내용이십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대인관계 하고 자료수집기법 사이버교육...
林貞姬 委員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전문성 쪽으로 물어보려고...
林貞姬 委員  부서별 특성과 관련해서 자기 부서에서 필요한 것과 관련된 교육이 우선이지 직무에 대해서 모르시지 않지 않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콘셉트가 뭐냐 하면 축제란 말이죠.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횡성군의 군수는 전국적인 지방자치화가 평생교육시대를 맞이해서 학습의 시대를 자기 지역에서도 어떤 벤치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방법을 몰라서 부군수를 인천에 인하대학까지 파견시켜서 평생교육을 배워서 평생학습도시를 선포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문화홍보실에서도, 배제대학교 석사 과정에 축제경영학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은 축제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컨소시엄을 해 주시는 분이세요.
  좀 학습하시고 앞으로 국제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좀더 판을 키우고  아주 멋있는 축제를 키우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십니다. 
  너무 틀 안에 박혀서 우리 송림동 109번지 판에, 틀이 박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전국적인 세계적인 규모의 축제를 좀 읽으실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61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와 관련한 시비보조사업 요구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문화재관리에 대한 어떠한 사무라든가 이양돼서 일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문화재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관리 주체 쪽에서 시 쪽하고 직접적으로 한 사항이었고 저희가 문화재 관련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자체가 지금 거의 유지보수, 대외홍보 이 선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林貞姬 委員  그래서 보조금을 받아서 보수하는 것과 관련돼서 우리 구에서 관장하고 계시죠.
  그렇게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애정이 있으십니까? 
  문화재를 대하는 애정들이 있으십니까? 
  보수를 해야 될 사안이 있다고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쪽에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해서 우리 구에 얘기를 했을 때 보조금을 받아서 수리해 주는 형식적인 역할일 뿐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적인 문화적인 요소에 대해서 어떤 사명감이나 긍지나 이것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근원적인 마음들은 갖고 계신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 문제는 전년도를 거슬러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지역의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단체에 계신 분들이 우리 지역을 아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주민들이 우리 지역 자체에 애향심을 가지실 것 아니냐, 도보관광 식의 행사를 작년에 한번 해 봤어요.
  금년에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 지역 내 문화재를 내부부터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업부터 추진토록 해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우리 홍보실장님을 제가 근간에 2년에 걸쳐 보면 일에 대한 욕심은  굉장히 많으세요.
  예산과 관련해서도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을 요구한 바대로 드려보기도 했고 결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뭔가 확실하게 이것 괜찮았어, 이번 사업은 진짜 남들한테 자랑할 만 하겠어, 하는 식에 뭔가가 이루어지는 느낌에서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것에 대한 것은, 문화재보존 관리에 대한 것은 우리 구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인 국민들, 저 역시 포함한 주민들도 중요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서로가 고민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를 받아서 수리를 한다는 차원보다는 지금 창영초교 본관동 말고도 시 문화재가 저희 지역에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정부분, 문화재와 관련된 관리사무라든가  등등을 인천시로부터 이양받아서 나름의 자기 지역에서 자긍심을 갖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주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시 지정기념물, 유․무형 문화재 자체가 저희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맡아서 담당해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체가 그 분들은 일개 자치단체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문화재라든지 유․무형 문화재가 아니거든요.
  저희한테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여건을 다 준다면 저희가 국시, 시비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여건은 아직 못 되고 있고...
林貞姬 委員  제 말은 국가사무에 대한 이양에 대한 제안적인 일만 하시지 말고 행정가로서 공무원으로서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이런 면이 이런 개선점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와 어떤 연찬이나 협의를 가지는 관계에서 제안해서 바뀌어 보실 의향과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향후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것과 관련한 회의가 있다면 적극 반영시켜서 지역에서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알겠습니다. 
  타 지역보다 열심히 좋은 시설물로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올해 처음으로 문화재단에서 500만원 예산을 받아서 배다리축제가 제1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 어떤 평가를 놓고 보면 오히려 1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한 화도진축제 보다 평가를 높게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아이들과 함께 현실에 맞는,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축제를 개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향후 배다리축제, 화도진축제 해서 분리된 축제를 할 것이 아니라 배다리축제를 이번에 잘 이끌어내신 그 축제위원회 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것이 합동으로 이루어지면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성과 자기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을 모두 동원해서 그것이 믹스가 된 축제가 되었을 때 동구 화도진축제가 어떤 명성을 차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도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직원들과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委員長 金龍煥  수고 하셨습니다. 
  송병림 위원님, 질의하세요.
宋炳林 委員  실장님, 구민운동장 사용료 받고 계시잖아요 
  2시간당 3만3천원 일요일 기준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전부터 6만6천만원 받는데 어디 근거에 의해서 받는지, 문화공보실장님이 개인적으로 정한 것인지 아니면...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시 조례와 구 조례가 있는데 운동장 사용 대부료 규정이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받아서는 안 되는 조항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사용료가 타구에 있는 구장하고 차이는 있어요.
  저희가 오히려 싼 것이 아닌가 해서 체육팀 관련된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갑자기 형평에 맞추면 불편을 겪게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형평을 맞추어 나갈 생각입니다.
宋炳林 委員  시 조례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시 공원관리조례...
宋炳林 委員  구 조례로 상정하면 안 되나요.  구 조례가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 조례는 없는데 실장님은 있다고 하시잖아요.
○專門 委員   金會昌  제가 한 가지 확인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사용료 징수 근거가 시 관련 규정이 많습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시 공원관리 조례입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우리 자체적으로 마련된 적용규정은 현재 없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구민운동장 관리조례는 있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구민운동장 관리조례가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료 징수를 얼마해라는 구체적인 규정을 갖고 있습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우리 규정에도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專門 委員   金會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고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제가 원칙적인 문제만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 우리가 시의 관련 규정을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사용료 징수 규정 자체가 지금 미비 되어 있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자주적으로 결정해서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 구가 결정할 문제이지 기타 업무상 상급 자치단체 업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되어 있지 않다면 시급한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운동장 관련된 것은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공원관리 쪽에서, 저희는 순수하게 운동장 운영권만 받아왔거든요.
○專門 委員   金會昌  결국은 우리 구청에서 각 부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하고 협력을 통해서 그런 결론을 얻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남이 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행정 내부적인 거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정을 거치든 그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宋炳林 委員  실장님, 그것을 우리 동구 조례로 상정해 가지고 입법화 시키든가 해야지 이것을 자꾸 시 조례나 공원조례 쫓아가서 징수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도 없이, 앞으로는 구에 조례를 상정하든가 구분해 가지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사용료를 대충 보면 우리 동구 구민운동장인데 사용은 7-80%가 외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민운동장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면서 외부에서 쓰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죠.
  어떠한 조례를 기준으로 하고 동구 주민에게 혜택을 주어야지 그런 혜택도 없이 동구 구민운동장 명칭만 하시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외부 조기회에는 가령 100% 10만원을 낸다하면 동구 주민이 사용할 때는 70% 낸다든가 50%를 낸다든가 어떤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 똑같이 혜택을 주면 동구 구민운동장이 뭐 필요 하느냐는 얘기지...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 문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시나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각 구별로 따지게 되면 저희 구민들이 타 구 운동장을 사용할 때도 똑같이 불편을 겪거든요.
宋炳林 委員  우리 구민이 타구에 가서 쓰지를 못해요.
  제가 조기회 20년 하는데 제가 외부 조기회 가서 쓰지를 못해요.
  빌리지를 못해요.  감히 빌려 달라 해서 쓰지를 못해...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런 것도 철저하게 자료 수집을 해 가지고 형평에 맞게,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형평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구민 운동장 관리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공원관리 쪽에서 두 분인데 교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어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공원팀에 인건비가 잡혀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그 수수료 받은 것 있죠?  사용료 받은 내역서 좀 갖다 주세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현재까지 금년 것 해 드리겠습니까? 
宋炳林 委員  실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 문제도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관된 부서가 있으니까...
宋炳林 委員  연관된 부서하고 우리 전문위원님 하고 의논해서 우리 주민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고민을...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답변은 나중에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송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03分 調査中止)
  <(위원장 김용환, 간사 이영복 사회교대)
(14時22分 調査繼續)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7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7페이지 유도부 기본급, 우리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더 많거든요.
  마이너스 6천만원 됐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기본급, 이 문제는 급여지급 과정에서 과목이 변경되었는데 팀장이 잠시 설명 드리면 안 될까요.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수당에서 남아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수당하고 기본급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專門 委員   金會昌  그 문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담당팀장님 말씀하세요.
○生活體育擔當 金聖烈  생활체육담당 김성열입니다.
  당초 기본급하고 각종 제수당을 분리를 해 놓았는데 유도부 하고 저희 봉급체계가 다릅니다. 
  전산시스템이, 저희가 넘겨주면서 인건비 항목에 있는 수당하고 기본급에 있는 목하고 같이 일괄적으로 지출하는 바람에 총액 대비해서는 인건비에서 마이너스가 아닌데 수당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인건비 기본급에 수당이 같이 지출하는 바람에 그런 식으로 그쪽에서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애초에 그렇게 맞추어 놓으면, 목을 틀리게 맞추면 되잖아요.
○生活體育擔當 金聖烈  타구에서도 보시면 직장 유도부 운동경기 보조금, 집행금액이 하나로 일괄 목으로 인건비 같은 것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수당을 하나, 하나 분리하다 보니까 전산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입력과정에서 오류로 발생했습니다. 
  총액으로 볼 때는 문제는...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그러면 유도부 부상방지약품 물품구입과 부상치료비랑 연관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된 거예요?
○生活體育擔當 金聖烈  부상비하고 약품구입비는 별도로 다 같은 운동부에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세세하게 어느 물품을 사서 어떻게 했고 어떻게 부상당해서 치료비가 얼마고 기본급하고, 수당 세세하게 뽑아주세요.
○生活體育擔當 金聖烈  다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그리고 우리가 시비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우리 부담금이 들어가는데 거의 비슷하게 맞추어야 되는데 우리 부담금은 많이 쓰고 시비보조금은 불용으로 넘겨주고 그런 이유는 뭐예요?
○生活體育擔當 金聖烈  남는 돈에서 반환하는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도 8,700만원 받았는데 유도부에 매칭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총 지출금액에 8,700만원 지출된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구비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시로 반환하거나 그런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만약에 그러면 이월한다...
○生活體育擔當 金聖烈  이월도 아니고 저희가 시비 8,700만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분류하는, 어느 쪽에 8,700만원을 한쪽으로 몰아 놓으면 시비에서 남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분산해 놓았습니다. 
  올해부터는 크게 하지 않고 인건비 쪽에 분류를 해 놓으면 시비가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는 하나도 반납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유도부는 어렵네요.  유도부에 대한 것은 세세하게 2007년도 뽑아 주세요.
○生活體育擔當 金聖烈  다시 한번 뽑아드리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길 문화공보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조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金基仁 委員  과장님, 목차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 자료목록을 주었는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을 신청 교부 받아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했죠.
  우리 과장님은 보조금에 대해 평소 어떠한 생각을 가졌기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저희 행정자치과 보조금 관계는 지금 보조금이 여러 가지 성격들이 다른 부분들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공보실 문화체육부문, 사회진흥부문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중앙부처의 시책으로 각 시도 간에 경쟁을 이끌어내서 그 부분을 촉진시키려는 보조금이 있는 반면에 국가에 전형적으로 국가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자치과 소관에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국가사무를 지방에 위임한 부분을 수행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또 중앙 내시에 의해 편성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별도로 설명 자료 없이 국가기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야간인력 인부 운영비도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나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시비보조를 얼마나 신청하셨나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지금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신청한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각 구에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이 사업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야간요원인부임으로 50% 제공하면 나머지 50%는 구비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각동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해 주고 있는 부분은 하루에 3시간씩...
○金基仁 委員   그러면 우리 구에서 50%를 내면 시비 50%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金基仁 委員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지금 4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 있잖아요.
  어떤 종류의 책을 구입하셨어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내역서는 가지고 있지 않고 매년 2개동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집행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동 자체 내에서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동 자체에서 집행해 오고 있어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동 자체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동에 배정해 주면 동에서 도서목록을 작성해서...
○金基仁 委員  과장님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뒤에 있는 권영태 팀장...
○自治行政擔當 權寧台  자치행정담당 권영태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사업이 되겠는데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 지원 보조금은  전액 시비로 내려와서 한 것이고 주민자치센터 으뜸통장, 화수1동, 화평동하고 송림1동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에서 100만원씩 시에서 받아 왔으니까 100만원씩 필요한 목록을 제출해라...
○金基仁 委員  그 내역서 있을 것 아닙니까? 내역서를... 
○自治行政擔當 權寧台  현재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할게요.
  우리 동네 가꾸기 지원사업 보조금, 그것은 어떤 종류의 우리 동네 가꾸기 보조사업이에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우리 동네 가꾸기 보조금 사업은 2006년도에 2천만원, 나중에 구 자체 추가로 해서 2,3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역량 강화를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각동에 다 주었습니까?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의 어떤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이 사업비를 줄 테니까 신청해 봐라, 11개동에서 15개 사업 부문들을 제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 중에서 2,3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심의를 해 가지고 2006년도에 3개동에 대해서 선정해서 예산을 집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2,3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서가 있겠죠.
  그것도 본 위원한테 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제강점기 피해 진상조사 있죠.
  보조인력, 이것은 조사결과가 나왔나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지금 일제강점기 피해 진상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6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일제강점기에 어떤 피해를 받았던 분들에게, 고령이기는 하지만 피해접수를 받아가지고 2006년부터 2008년도 현재까지 169건에 피해 진상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7년 65건, 2008년도 96건을 피해조사를 해서 지금 조사가 완료되었고 9건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基仁 委員  조사결과도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林貞姬 委員  4페이지 우리 동네 가꾸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김기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적인 부분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이 행정안전부 사업으로서 인천시로 하달돼서 저희 구에서 하게 된 사업 맞습니까? 
   인천시 자체사업입니까?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이 부분은 인천시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시 자체 내에서만 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주민자치센터 역량강화라는 것은 역량강화보다는 그 마을에 그 지역에 테마발굴이나 그 마을에 생활여건 개선 같은 일련 단위사업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두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제가 이것을 왜 질문 드리느냐 하면 물론 1년에 2-3개 자치센터를 선정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1년 단위사업이라고 해서 소모성 사업으로 행해지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 형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릴까 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단위 마을 가꾸기 사업은 원 시초가 일본에서 유래된 사업일 것입니다. 
  제가 학습한 결과로는 그런데 자구적으로 자기 지방자치단체가 있듯이 주민자치도 동마다 차별화된 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단합적인 결속적인 것도 요하는 부분 중에 하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치센터별로 심사숙고한 고민이 플러스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5페이지 보면 요새 민방위 교육한단 말이죠.
  여기에서 강사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강사는 어떤 분들이 영입되고 있습니까?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상당히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 속에서 강사를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만 요 근래에 민방위 강사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 자체로 위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강사 선임에 대해서는 저희 구 자체 내에서 선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러면 더욱 이분들이 갖고 계시는 전문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주로 영입되고 있으신가요?
○民防衛擔當 梁順德  민방위팀장 양순덕입니다.
  각 교육과목별로 전문성이 있으신 응급처치요령에는 심원기 강사님, 풍수해대처에 대해서는 풍수해자연환경보호협회에 계시는 이수일 강사님,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대한적십자사에 강사로 계시는 석주호 강사님, 이런 전문성을 가진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林貞姬 委員  민방위 교육을 받는 교육자께서 강사의 수업에서 동 떨어진 불만족 같은 것은 없나요.
○民防衛擔當 梁順德  저희가 수료 후에 설문조사를 다 했는데 불만족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런데 국시비, 구비하고 조금씩 비율이 있는데 이것은 국시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분할해야 되는 것인가 보죠.
  시대의 흐름과 교육내용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 속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6-70년대 교육내용이나 2000년대 교육내용이 같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양 팀장께서 잘 고려하셔서 프로그램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宋炳林 委員  과장님, 7페이지 민방위 강사, 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교육훈련, 신상명세서, 성함, 수당, 시간, 집행내역서 좀 갖다 주시고 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 원본 있을 거예요.
  카드결제 했으면 영수증 처리 원본도 갖다 주시고 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 200만원 있지 않습니까? 
  5페이지 방독면 320만원 중에 317만원 집행하셨죠.
  방독면 구입 영수증, 카드 결제면 원본 갖다 주세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알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행정자치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조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林貞姬 委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임차료라고 있습니다. 
  임차료가 무엇인지...
○財務課長 金英愛  임차료는 저희가 지금 전자정부 로드맵 추진으로, 중앙으로부터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을 전국구로 통합되는 시스템이에요. 
  전국업무를 통합하는 그런 표준화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렇다면 국가가 필요로 해서 정보시스템 자체를 업무 통합하는 것이면 저희 구비의 대응력이 너무 센 것 아닌가요?
○財務課長 金英愛  용량에 따라 전국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비율이...
○財務課長 金英愛  대형, 중형, 소형이 있는데 저희가 업무량이 소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율이 똑같습니다. 
  전국사항이라...
林貞姬 委員  우리가 이 시스템에 
○財務課長 金英愛  소형이기 때문에 부담하는 비율이 같습니다. 
林貞姬 委員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국공유재산을 감정평가 하는데 왜 비용부담을 우리 구에서 합니까? 
  천만원 중에서 시비 400만원, 구비 600만원 투입되었단 말이죠.
○財務課長 金英愛  재산은 시비보조금으로 전체 국유 관리되는 부분에 전체 액수로 2,816만원이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을 평가수수료 부분에다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비용의 분담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나누어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요령이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金基仁 委員  3페이지 임차료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임차료예요?
방금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한 줄도 모르고 우리가 잡종재산 있죠.
  잡종재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財務課長 金英愛  잡종재산은 저희가 연중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또 무단 점유된 부분은 측량해서 변상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財務課長 金英愛  무단점유자, 저희가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 합니다. 
  무단 점유된 부분은 저희가 측량해 가지고 변상금 부과도 하고 임대를 유도하고 매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재개발, 재건축 동구 전체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국공유지, 구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재개발하는 과정에 국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사려고 하는데 필지가 안 맞아서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조례가 이번에 바꾸나요.
○財務課長 金英愛  그 조례는 저희가 자세히 모르는 사항이고 그 관계는 개인이 사야 될 부분이 있고 고시가 된 다음, 그 절차 전에는 매각할 수 없고 고시가 되고 나야 매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때 시점이 그렇게 돼서 사시고 싶은 분도 못사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과장님, 공유재산 팀장님이 한번... 
○財産管理擔當 朴亨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수의계약 조건에 건물이 준공필한 건물이 되어야 되는데 종전에는 준공된 건물에 한해서만 매각될 수 있는데 24일 바뀌는 것은 주거용, 무허가도 상관없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그런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財務課長 金英愛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그것이 해소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막 산재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덩어리 큰 것을 매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財務課長 金英愛  무허가는 인정 안 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 89년도부터 시행되는 조금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안 상정되었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확실한 것은 모르고, 잡종재산 여기 저기 산재해 있는 것을 지역 주민들한테 매각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매각하고 모아서 큰 덩어리를 사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財務課長 金英愛  예,  맞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宋炳林 委員  자료 좀 요청할게요.
  1페이지 국공유 실태조사여비 500만원 지출되었는데 집행내역서 갖다 주시고 3페이지 소송자료수집 및 소송수행여비 420만원에서 329만원 지출되었는데 집행내역서 좀 주세요.
○財務課長 金英愛  예.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송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애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조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基仁 委員  1페이지 지방세 평가우수공무원 해외연수에 참여했다고, 시비 받아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갔다 오셨습니까? 
○稅務課長 柳浩春  세무과장 류호춘입니다.
  이 사항은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항인데 우리가 2005년도에 세무평가에서 우수를 받아가지고 3,5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외 연수 간 것, 여비 사용했다든가 물품을 구입한 3,500만원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1,800만원 아니야?
林貞姬 委員  06년, 07년까지 포함한 것이에요.
○金基仁 委員  다 포함되어 가지고 내역서 있죠?
○稅務課長 柳浩春  상사업비로 사무실 환경개선 버티컬 구입, 국내여비로서 2050년도 시세팀 및 구세팀 조사요원, 법인 및 건축물 조사 등 해외여비로서 세무과장 외 28명이 금강산 갔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3,500만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희 위원님...
林貞姬 委員  보조금 집행에 총사업비를 보면 1억원정도 밖에 안 돼요.
  06년도 1억원 되시고 07년도 1,500만원정도 굉장히 적어서 의외로 우리 세무과에서는 보조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계획을 올린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없나요?
○稅務課長 柳浩春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상사업비 3,500만원 받은 사항이 되겠고 표준지방시스템 세무전산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2,060만원 되고 지방세 체납요원 인건비 730만원, 2007년에는 1,500만원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상사업비가 1,500만원 받아 온 사항밖에 없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없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1,400만원 정도 받아 왔는데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만 440만원정도가 이번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3명이 호주 갔다 온 440만원 집행되었고 900만원정도는 집행이, 원래 1천만원인데 10% 감액해 가지고 이 사항을 가지고 각동에 LED홍보판을 해 주려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세무과에 보조금 거의 대부분은 상사업비...
○稅務課長 柳浩春  그 외에는 집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시나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시스템 한다든가 할 때 보조해 주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林貞姬 委員  사업자체가 그것을 보조하는 사업밖에 없다...
○稅務課長 柳浩春  예.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보조금 집행 현황에 보면 2008년도 인건비에서 지방세 과세감면 일제조사 인건비에서 실적이 있습니까? 
○稅務課長 柳浩春  이것은 교회라든가 법인세 감면 대상 되는데 2명이 2개월 동안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실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稅務課長 柳浩春  실적이 있습니다. 
  추징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추징 중에 있고 자기가 그 용도로 쓰겠다고 했는데 교회에서 개인목적으로 쓰는 사항에 대해서 추징사항이 있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林貞姬 委員  위원장님 잠깐만요.  세무과에서는 타 부서에 비해서 상사업비는 잘 받으시는 폭이고 뒤에 계시는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는 상사업비를 거의 못 받는 부서에 해당된다는 말이죠,
  그 부분과 관련된 형평성 관련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稅務課長 柳浩春  작년 같은 경우 연수구는 1억5천만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1,500만원밖에 못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국 단위로 상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3억원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세정팀에서는 1년에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3억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렇다고 해서 부서별로 형평성과 관련한 문제도 그렇고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자치권 침해되는 부분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도 상사업비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업무와 관련된 회의 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稅務課長 柳浩春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입부분에서는 세무과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외수입 외에는 세금 받는 중대사항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이라든가 세무과에는 상사업비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다른 부서보다 많습니다. 
  다른 데는 경쟁에 의해서 평가해서 주는 것인데 이것은 세금을 얼마 거두었느냐 타시도에 어떻게 더 이익하게 했느냐 그런 사항을 전국적으로 포함해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林貞姬 委員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들을 한 것인데 그것을 상을 받아야 되어야 될 일이라고, 치하를 받아야 될 일인가 싶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한, 좋게 생각하면 그렇겠지만 나름의 지금 국제정세라든가 국내경기 등을 매일 매일 신문에서 쏟아지는 서민들이 쓰러져가고 있다는 평판에 과연 그렇게 상을 받아서 외국을 다녀오시고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잠시 듭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류호춘 세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02分 調査中止)
(15時18分 調査繼續)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를 시작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조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時20分 調査終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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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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