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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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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12월12일(금)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3. - 홍보체육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4.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3. - 홍보체육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4.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3시00분 개회)

○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체육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 홍보체육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3시01분)

○위원장 원태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건 설명 시, 부서장님들께서는 세입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필히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 설명 시 특별회계, 기금,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주요 사항에 대해서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 진행 시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체육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과장 피은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홍보체육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홍보체육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41억 262만 3000원 증액된 104억 6059만 3000원입니다.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및 3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입니다. 
  청사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민 대상으로 실시간 구정 소식 전달을 위해 홍보디스플레이 운영에 54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인천역북광장LED전광판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송사 및 라디오 활용 구정홍보 1억 4880만원, 인천유나이티드 홈경기 및 언론사 옥외전광판을 활용한 광고와 인터넷 및 SNS 광고 등의 주요사업 구정홍보 1억 2000만원,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광고 활용 구정홍보 4000만원, 승강기 미디어보드 활용을 통한 구정홍보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하단부터 244페이지 화도진소식 발간입니다. 
  화도진소식 제작비 1억 5708만원, 모바일소식지 제작비 2100만원, 관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도진소식 점자 제작비 1906만 6000원 계상하셨습니다.
  244페이지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구 공식 SNS 운영 위탁 관리비 549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부터 245페이지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입니다. 
  신문구독료, 스크랩 프로그램 사용 수수료,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 사용료 등 75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 홍보비 등 1억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하단 군구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동구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684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작년까지 시 체육회에서 구 체육회로 직접 교부되던 국비 기금 1200만원이 구로 직접 교부되고 직책급 등 교통비 상향에 따른 원인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동구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행정직원 기본급, 교통비, 복리후생비로 인건비 4749만 1000원, 사무기기 임차 등 공공운영비 기본경비로 372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하단부터 247페이지 동구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및 직책급 업무,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로 인건비 5231만 2000원, 사무국 업무 지원을 위한 행정 직원 신규 채용 인건비 4735만 8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의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825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체육지도자가 기존 6명에서 1명 증원된 7명의 인건비로 3억 5236만 2000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체육지도자 2명의 인건비 1억 155만 2000원 그리고 248페이지 장애인체육지도자 배치 2명의 인건비 9912만 6000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하단부터 249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사업 운영을 위한 용역비, 보험 가입비 등 69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동구체육회 소속 단체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민건강걷기행사 지원 행사운영비, 홍보비 등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구민 화합을 위한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스포츠강좌 이용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5세∼18세 유·청소년에 대한 수강료 지원으로 1억 4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입니다. 
  관내 5세∼69세 장애인들이 스포츠강좌비로 4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부터 252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보험료, 차량 임차료, 숙소 관리비, 감독 선수 보수 보상금과 전자 공인 호구 구입비 등 12억 49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 하단 유소년축구단 운영입니다. 
  지도자 인건비, 대회출전비 등 1억 65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공공 체육시설의 교체, 신규 설치 등 유지보수비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화도진스케이트장 조성입니다. 
  행사운영비 3000만원, 화도진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해체를 위한 행사관련시설비 6억 등 총 6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위탁입니다. 
  시설 운영비 및 체육시설 운영비 등 총위탁금 2억 72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스크린 파크골프장 총 4개 조성을 위하여 인테리어비 6000만원, 시스템 구축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부터 254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송림플라자 유휴부지에 스크린 파크골프장, 탁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감정평가비 등 수수료 1600만원, 부지 및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37억 471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부터 255페이지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문서 작성과 PC 보안을 위한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갱신비로 1억 3381만 4000원, 네트워크 장비,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 2억 9000만원,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온나라 문서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비로 2억 816만원, 행안부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1차 분담금 1112만 1000원 등 총 7억 43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정보서비스 기반 확충입니다. 
  2026년 신규임용자 등 수요 지원을 위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비로 95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제물포구 관련 사항으로 제물포구 홈페이지 구축비 3억 200만원, 제물포구 편입 청사 행정망 인프라 구축비 94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피은옥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3쪽에 보면 구정홍보 예산액이 거의 9억 6800만원이 예산이 측정이 됐는데 종류를 보니까 너무 많아요.
  동인천 북광장 LED에서 시작해서 홍보, 디스플레이, 방송, 포털 뭐 대중교통, 승강기, 화도진소식지, SNS 또 일간지 또 특집일간지 해 가지고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물론 저희 구정홍보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는데 좀 너무 과하다고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위원님들 의견으로는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저희 동구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아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동구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제물포구로 출범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좀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자 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오수연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여기 보면 SNS나 일간지 또 화도진소식지 또 포털 이게 거의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구정홍보비가 여기는 관광지 시설물 등에 홍보하여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기획특집 홍보로도 돼 있어요.
  이거를 나누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보조 자료 10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저희 기획특집 홍보 같은 경우는 저희 동구에서 예를 들면 크게 대표적으로 화도진축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그 기획으로 저희가 그런 기사를 써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기획특집이라고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오수연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꼭 특집으로 해 가지고 여기 우리가 매달 매달 이렇게 일간지에다가 아니, 매일매일 일간지에다가 하는 거죠, 일간지니까?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매일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시기나 그런 걸 특별하게 홍보할 때 매일이 아니라 일간지 몇 개 군데에 좀 5대 신문사라든지 그런 데다 줘서 광고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매일은 아니고 기간을 정해서 합니다, 예를 들면...
오수연 위원  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매일 일간지에다가 그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그렇죠,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특집 홍보도 같이 여기다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특집 홍보로 또 따로 해야 되는지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 구정 홍보는 해야 되는 것 맞아요, 맞지만 또 너무 저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방송도 물론 나가지만 포털 사이트에도 나가고 대중교통에도 나가고.
  아무튼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홍보를 하려고 애쓰시는 거는 잘 알겠지만 너무 많다는 과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한 곳에 기획특집을 있을 때는 거기다 같이 기획특집으로 넣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오수연 위원  보조 자료 23쪽에 보면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이 있어요.
  이게 작은 비용도 아니고 1억 8000인데 이번에도 올해도 할 때 버스 임차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부분은 네고할 부분이 없어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버스 임차료요?
오수연 위원  예.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그게 버스, 그러니까 이동편에 대해서 교통수단에 대해서 저희 처음에 23년도에도 저희가 버스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침이나 오실 때 가실 때 너무 많은 불편 사항들이 많으셔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확충을 한 거거든요.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불편 사항은 아는데 1회당 지금 50만원씩 주는 거잖아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그 버스는 구민운동장에다가 내려 주고 또 집으로 귀가 시킬 때 거기 내려 주고 2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만원을 받는 거잖요, 2회니까.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충분히 네고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제물포 행정 개편이 되는데 구민생활체육대회를 그러면 어떻게 개최하실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저희가 지금 일단 이 예산은 동구 예산이기 때문에 동구 것만을 저희가 한 거고요.
  구민생활체육대회, 그러니까 제물포구 것까지 하려면 저희가 3, 4월에 제물포구 예산을 다시 짭니다. 
  그럼 그때 내륙에 있는 분들 걸 감안해서 더 증을 해서 추경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짜려고 합니다. 
오수연 위원  일단은 본예산을 했을 때는 올렸을 때는 그것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지금 제물포구 행정 개편이 기정사실화 돼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을 올리셨어야 되지 않나 또 이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26년도 예산은 동구 것만 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 담은 거는 동구의 것만 지금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다음 내년 추경 때 제물포구 것까지 다시...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3, 4월에 제물포구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때 같이 내륙분을 같이 넣어서. 
오수연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일단은 버스 임차료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
  (「왕복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왕복이죠, 왕복.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왕복입니다.
  (「50만원이 왕복인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오수연 위원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그러니까 위원님, 100만원이니까 왔다 갔다 나누면 50만원이 되는 거고 왕복하면 100만원이 되는 건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버스 임차를 할 때는 그 버스 임차료가 거진 100만원입니다, 그게 어디를 가든 간에.
  저희가 동에서도 어디를 야유회나 갈 때를 여쭤보면 가까운 데는 인천시 내에는 거진 100만원이고 관외로 가게 되면 더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내년에 할 때는 버스 임차료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감액을 하고 다른 주민들 행사 부분에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이거 원래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동별로 1대 배정합니까, 2대 배정합니까?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올해는 동별로... 
  (실무자와 숙의)
  3대 배정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내년에는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올해 3대를 돌려 봤는데 동구 관내로만 해서 동구 3대를 돌려 봤을 때 충분히 만족을 하셨고요.
  만약에 기존에 동구를 한다라면 저희가 3대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 내륙을 따지면 더 많이 증액을...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동별로 몇 대 하시는 거냐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지금 상황으로 3대입니다.
김종호 위원  3대요, 동별로?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총 3대,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33대예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그렇죠.
김종호 위원  50만원에 22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동별로 2대씩으로 한 것 같고요, 22라고 하면.
  그렇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김종호 위원  11대 22, 33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50만원씩...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죄송합니다, 2대인데 제가 착각했, 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2대가 맞는 거죠, 그렇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리고 50만원씩 22대면 이 2대가 아침에 데려다 주고 끝나고 나면...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저녁에 모셔다 드리고.
김종호 위원  그러면 왕복이 50만원인 거죠, 이게 왜...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그런데 이 버스가...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야 돼, 1대를 갖고서 2번 운행하는 거잖아」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1대가 다 모시고 오는 게 아니라 2대가 같이 출발을 해서 동별로 저희가 인원이 150명 되니까...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아침에 22대가 다 출발하는 거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리고 끝나고 나면 22대가 다시 또 다 데리고 모셔다 드리는 거죠?
  맞잖아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그런데 22대인데 저희가...
김종호 위원  편도로 따지면 44대가 되는 거예요, 버스가.
  (「그렇죠, 곱하기 2 해야 되지, 그러면」하는 위원 있음)
  맞잖아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맞습니다, 편도.
김종호 위원  22대가 데려다 주고 모셔 오는 것까지 대당 50만원씩 했다는 거예요.
  그럼 1대가 모셔다 주고 데려다 드리고 모셔다 오는 데 50만원씩 하셨다는 거예요.
  맞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대당 하루에 50만원 하신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이렇게 따지면 50만원 맞고요.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제 그건 왕복이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데려다 주는 데 50, 데리고 오는 데 50이 아니라 데려다 드리고 모시고 오는 데까지...
  (「그러니까 한 동에 100만원이라고」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인천 시내도 요즘 100만원이라고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한번 모셔다 드리고 버스당 끝나고 또 태워 오는데 50만원이에요.
  맞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과장님,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인천 시내 50만원 맞죠?」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호 위원  연이어서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245페이지요.
  동구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요, 사무기기 렌털이 아직도 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사무기기 렌털이요?
김종호 위원  그러면 뭐 복사기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뭐 집기를 렌털하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김종호 위원  어찌 됐든 지금 동구체육회 사무국장님은 기금이 이리로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 군구체육회 운영 지원은 전부 다 체육회 사무국장님 인건비 명목이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뭐 6800이긴 한데 사업자 부담이랑 퇴직적립금을 빼고 나니까 한 1100이 빠져야 돼요.
  그럼 5000 정도 700인데 어쨌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여기서 지금 2200 정도 증이 됐는데요.
  그래서 1200만원은...
김종호 위원  기금에서 증액됐고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체육회로 직접 교부되던 기금이 이제 저희 구로 교부가 돼서 1200이 증액이 됐고요.
  1000만원 증액된 사항은 저희가 올해 좀 처우 개선으로 시간외수당을 상향했고요.
  교통비 월 10만원으로 신설했고 그리고 정액급식비가 내년에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저희 공무원 증액이 되는 것처럼 똑같이 적용을 해 드렸고요.
  직책급이 이분이 5급 상당인데 직책급이 지금 2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5급 상당으로 현실화해서 25만원 그 5만원 증액이 됐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오른 것에 대해서 기관 부담금이 조금씩 증액이 돼서 나머지 1000만원은 거기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지금 증가 폭이 제일 커 보이는 건 시간외수당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시간외수당이 기존 월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10시간 증액이 된 것, 예. 
김종호 위원  그렇게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지금 올해 보면 군구생활체육대회라든지 우리 구민생활체육대회라든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그리고 다른 행정 업무를 했을 때 시간외를 많이 하시게 됐는데 지금 뭐 종목별만 보더라도 하루에 4시간 이상씩 나와서 하시다 보니까 월 10시간이면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종호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초과한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지금 초과를 다 못 받으셔 가지고요, 지금 대체휴무로 쓰고 계십니다.
김종호 위원  초과한 거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초과분을 지금 보전받지 못하고.
김종호 위원  주로 주말에 나오시는 경우인가요, 야간도 있나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주말에 나오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주중에는 행정 업무에 대해서 행사 준비를 위해서 주중에 시간외업무를 한두 시간 정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서 그전에는 월 10시간 정도에서 120시간 잡혀 있었던 건데, 연간.
  월 20시간으로 늘렸으면 좋겠다?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뭐 이거를 다 쓰시는 건 아니고 이제 정확히 할 때만.
김종호 위원  이것 쓴 만큼 나가는 거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김종호 위원  하나 또요, 이분들이 지금 동구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에 급식비가 들어가 있어요, 다.
  이 직원분들이나 지도자분들 급식인가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직원분들 정액급식비, 저희 공무원 복리후생비처럼 정액급식비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김종호 위원  예?
  인건비에 급식비 들어가 있지 않아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인건비요?
  인건비에 정액급식비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아니, 운영비에 급식비는 어떤 명목이냐고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기본운영비에 급식비라고 따로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김종호 위원  들어가 있어요.
  보조 자료요, 13페이지 하단에 동구체육회에는 급식비로 247만 5000원이 들어가 있고요, 장애인체육회는 54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을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이 급식비는 저희 시간외를 하신다거나 할 때 급식비를 쓰시는데요.
김종호 위원  저녁에 매식비 이런 겁니까?
  정액급식비와는 별도로?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맞습니다, 예.
김종호 위원  그렇게 많이 나가요 그런데?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이게 시간외 하는 이거를 다 쓰시는 건 아니고요.
  주말에 나오시다 보면 또 이게 주말에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나 또 시간외를 하신다고 해서 이걸 매번 쓰시는 건 아니고요, 시간외 할 때도...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녁에 할 때 저녁 식사라든가 주말에 나왔을 때 점심 식사와는 정액급식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그렇죠, 저희 공무원이랑 똑같습니다, 시간외 할 때 쓰시는.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건 여기 사무국장이나 행정 직원이나 지도자분들이시겠네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지도자분들 다 포함이 됩니다, 운영경비기 때문에.
김종호 위원  나중에 정산할 때 보면 대부분 다 쓰십니까?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대부분은 소요가 됩니다.
김종호 위원  또 여쭙겠습니다, 249에서 250페이지요.
  중구는 지금 체육 행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로?
  구민생활체육대회는 있을 것 같고요, 또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그리고 뭐 마라톤대회가 있고요.
  (실무자와 숙의)
  지금 거기는 마라톤, 구민생활체육대회 그리고 종목별 이 정도.
김종호 위원  종목별?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김종호 위원  일단 저희가 지금 체육 행사들이 너무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중구에 비하면 조금 많습니다. 
김종호 위원  최근에. 
  그러니까 저는 어떤 고민인 거냐 하면 작년에 행사를 다니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키즈마라톤이기는 했어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구에서도, 뭐 꼭 동구뿐만은 아니겠지만 뭐 서구나 미추홀에서도 오셨겠지만, 날씨도 좀 그렇고 되게 모이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하고 가 봤는데 아이들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따지면 이게 우리가 언론사에 민간위탁을 준 거여서 우리 돈 쓴 건 1000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렇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언론사에서.
김종호 위원  그런데 이제 행사는 계속 계속 계속 왜 늘어만 나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구민생활걷기대회는 왜 해야 되지?
  솔직히 이런 고민될 때 있거든요.
  처음에 만석-화수 해안산책로를 알리려고 했던 취지가 있는데 이제는 아무튼.
  그것 이제 하다가 구민생활체육대회가 코로나 끝나고 또 생겼고요.
  원래 격년으로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시랑, 어쨌든 저희 구는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뭔가를 좀 줄이고 조정해 가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뭔가 새롭게 만들어지면 계속 저는 나열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민생활체육대회랑 구민걷기대회랑 생활체육대회는 합칠 방법이 없을까?
  뭐 일례로 어린이한마음체육대회랑 키즈마라톤은 통합할 방법이 없을까?
  뭐 대상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쪽은 영유아여서 어린이집에서 많이 오고 또 이러긴 하지만 혹 집중과 선택을 좀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너무 많아졌어요, 제가 보기엔.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253페이지 스크린 파크골프는요, 이게 약간 좀 애매하게 쓰셔서, 꿈드림센터에 넣는다는 겁니까?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일단 저희가 4기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요, 일단 확정된 것은 꿈드림센터 1층에 보시면 그 커피, 1층 오른쪽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로비처럼 있는 데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1층에 보면 패밀리 커피숍 있고 옆에 빈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하기로 일단은 확정...
김종호 위원  하나?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한 군데 확정을 했고요, 나머지 3기는 앞으로 저희가 공유재산에 유휴 공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입장으로서는 만석동과 화평동에 생활체육시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부서 입장에서는 그쪽에 설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정리해 볼게요.
  지금 생활체육시설 관련해서 저쪽에 패션몰과 관련한 건 토지 매입을 하고, 그렇죠?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리모델링은 ‘27년에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뭐 더 빠를 수도 있고요. 
김종호 위원  예상은, 예상대로 가면.
  그럼 스크린 파크골프는 거기 들어오는 게 아니네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그건 아니고요.
김종호 위원  다 내년에...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아니, 그러니까 올해,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253페이지, 스크린 파크가...
  (책자를 넘기며)
  스크린 파크골프 253페이지에 있는 거는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던 거고요.
  4기는 그쪽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건 저희가 애초에 따로 설치하려고 했던 거고. 
김종호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27년에 송림패션몰에 지금 우리가 부지 매입하고 건물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생활체육시설에도 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김종호 위원  아직 그거 판단은 안 한 거네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아니, 저희가 일단 기본 계획은 거기 송림플라자에는 탁구장이랑 일단 스크린 파크골프도 한 3개 이상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종호 위원  이 4개와 별개로?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별개로, 예.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주민들 의견을 좀 받아서 어떤 거를 이용 바라시는지 받아서 그거를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공간은. 
김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꿈드림센터에 넣는다고 하는 스크린 파크골프는 1기에 최소 면적이 얼마가 필요한 겁니까?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지금 한 일곱여덟 평 정도, 한 타석에.
김종호 위원  그리고 실내여야 되네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지금 실내로, 스크린이에요.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도 야외에 설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실내에 설치해야 되는 건데.
  그런 공간이 지금 그러면 네 군데가 있어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 만석동 쪽에 여성가족과 여성회관 건물이 어쨌든 좀 공간이 남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김종호 위원  여성?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여성회관.
김종호 위원  여성회관을 어디로 옮긴다는데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어쨌든 저희가 합쳐지게 되면 제물포구 청사가 양쪽으로 쓰게 되면 거기에는 여성가족과도 어딘가로 이전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남는 공간을 저희가 좀 사무 공간이나 이런 걸 저희가 스크린 파크골프장으로 이용을 하려고 계획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호점하고. 
김종호 위원  그리고요, 그리고는요?
  거기 하나 있다고 쳐요.
  또요, 두 군데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거기에다가 저희가...
김종호 위원  뭐 2개를 넣을 수도 있다?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공간이 있으니까 3기를 넣을 수 있고요.
  이게 총 4개소라고 돼 있지만 4기를 저희가 예산을 잡은 거거든요. 
김종호 위원  그렇게 따지면 저는 하나, 하나, 하나를 떼어 놓는 게 아니라 최소한 2개씩 두 군데를 설치하는 게 맞아 보여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꿈드림은 지금 구조상은 2기가 못 들어가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1기밖에 못 들어갑니다.
김종호 위원  최대가 들어가도 1기인 거잖아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김종호 위원  그 장소는 적합한 걸까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그 장소가 저희가...
김종호 위원  어쨌든 누군가는 예약을 받든 어떻게 하는진 모르겠는데 누군가 하면 1시간은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팀장님. 
○위원장 원태근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체육진흥담당 한승권  체육진흥팀장 한승권입니다. 
  지금 스크린 파크골프가 저희가 4기 조성을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장소 크기에 따라서 1기에서 최대 4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설치가 가능한 건데 지금 꿈드림센터 1층 같은 경우에는 커피숍 옆에 빈 사무실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1기기 정도가 들어갈 건데 저희가 일단 타 지역에 대해서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 지금 만석동이라든지 화수1·화평동 이쪽에도 지금 저희가 알아보고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물포구가 됐을 때 여유 공간이 나오면 거기에 2기든 3기든 넣을 건데 꿈드림에 1기 들어간 거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거기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시범 공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왜냐하면 체육회에서 예약 시스템을 운영을 할 건데요.
  거기서 저희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공간은 아직 저희가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꿈드림에서 운영을 하고 하반기가 됐든 되면 거기에는 더 공간을 좀 확대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해 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게 시범 운영까지 이미 많은 곳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꽤 지자체들 많이 하는데요, 요즘은.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요즘에 지자체에서는 지금 어디가 있냐 하면요, 공공 연수구 한 세 군데...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하는 건 꿈드림과 패션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인하다 보니까 패션몰은 빨라야 ‘27년인 건데 또 이제 그러면 이 공간이 다 내년에 정리가 될 거냐?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만석동, 화수·화평동 쪽 관련해서.
  여성회관도 일단은 지금 예정 부지는 송림1, 2구역에 있어요, 그렇죠?
  원래 신축은.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거기로 신축을 할 건지 아니면 통합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중간 지역으로 여성회관이 빈 공간을 찾아갈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김종호 위원  거기가 빠져 줘야 아니면 보건소가 중구보건소를 쓰고 나서 중구보건소에 그런 게 과연 공간이 날 건지.
  이게 어쨌든 면밀히 좀 타산이 안 된 것 아니에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저희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스크린 파크골프장, 어쨌든 유휴 시설, 저희 여유 공간이 많이 남는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아까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처음 설치하는 거는 꿈드림에다가 설치를 하고 나머지 3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만석, 화수1·화평동 그쪽 권역에 이런 생활체육시설이 너무 전무하다 보니까 그쪽을 저희가 찾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고 그리고 앞으로 유휴 공간이 많이 남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성회관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무 공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설치를 하려고 저희는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계획은. 
김종호 위원  저희가 노인여가시설에는 빈 공간이 없어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노인복지관이나, 안 그래도 말씀하신 것 두 군데를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거기는 지금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여유 공간이 없어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저희도 거기다 설치하면 좋은데 현재로서는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상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244쪽에 보면 중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나와 있잖아요.
  영상촬영 물품 구입 관련해서 드론하고 액션캠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구입하면 이거는 누가 활용해서 쓰는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저희 촬영기사가 쓰게 됩니다. 
장수진 위원  드론 같은 것 다 하실 줄 아시는 분 있으세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이번에 올해 시간선택제로 채용한 촬영기사가 현재 저희 유튜브 보면 쇼츠 같은 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부 다 그분이 촬영해서 편집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저희 쇼츠나 유튜브 동영상 찍을 때 활용을 하려고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지금 체육회 인건비랑 장애인체육회 인건비가 다 인상이 됐잖아요?
  체육회 인건비는 시비를 받아 오는 거잖아요, 그 지도자 선생님 시비 내려온 거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시비랑, 지도자 선생님,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구비로 다 편성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시 장애인체육회나 중앙에서 예산 내려오고 하는 건 없어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지금 장애인체육회 국장님 인건비 같은 경우는요, 기금이 1200이 장애인체육회로 직접 교부가 되고요.
  구를 통하지 않고, 국비죠, 그게.
  직접 교부가 되고요.
  그러니까 군구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시비보조가 되는데 아직까지 장애인체육회는 보조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인체육회가 저희 동구만 있는 게 아니라 올해 남동, 연수구 생겼고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생길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어쨌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도자 선생님들이나 행정 인력 같은 것에 관련해서 인건비를 전액 구비로다 편성하다 보면 앞으로 재원을 계속 구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지도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는...
장수진 위원  내려오나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기금이랑 시비가 내려오고요.
  구비 부담금이 조금 있긴 하지만 국·시비 다 내려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이번에 인력 채용하시는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는 전액 구비로 편성된 것 아니에요? 
  제가 잘못 봤나?
  행정 직원.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행정 직원 같은 경우는 시비보조가 안 돼서 저희 구비로 전액 편성을 했고요. 
장수진 위원  동구체육회도 그래요?
  행정 인력은 다 전액 구비로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맞습니다,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행정 업무 보는 데 뭐 어려움이 있나요, 장애인체육회가?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국장님이 혼자서 업무를, 저희가 장애인체육회 업무가 창립 초기와는 달리 현재 기금사업이라든지 자체사업 뭐 시비 사업도 하시고 또 올해는 장애인생활체육대회도 개최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지도자 채용 업무까지 혼자 다 전담하고 계셔서 업무가 과부하 걸리는 건 맞습니다, 예산 회계라든지 이런 것 전부 처리를 하시니까.
  그래서 그것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 직원을 좀 뽑으려고 합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이제 제물포구 되면 우리가 중구까지 다 해서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일반체육회는 동구에 있는 사무국 직원들이 다 제물포구로 넘어가는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현재로는 그렇게 지금...
  중구랑 완전하게 합의가 된 건 아닌데요, 일단 중구에 계신 분들은 영종으로 넘어가는 건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3차 TF회의를 하는데요, 거기서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지도자 선생님들 중, 지금 중구 내륙에는 지도자 선생님이 3명이 배치가 돼 있는데 그분들이 혹시 이쪽으로 넘어오고 싶다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그것도 인원수를 조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기존 6명에서 내년에 1명이 더 늘었고요, 제물포구가 되면 시에서 2명을 증원해 준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권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정원을 좀 더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런 정원 조정들이 지금 인력 채용하는 게 제물포구로 되면 인력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2명이 더 추가로 7월 달에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우리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그게 언제 운영을 하실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아마도 7월 이후나 돼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거 너무 몰아서 또 하다 보면...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저희도 걱정인 게 저희 구가 지금 16개가 있고 중구도 지금 체육 종목별로 개최하시는 게 17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 좀 나중에 합쳐지게 되면 조금씩 조절을 해서 너무 몰리지 않게 조절을 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운영을 다 해야 되는데 제물포구 되면 사업이 뭐 한 달에 두세 개씩 계속 하겠네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저희 올해도 9월부터 한 달에 2건 있을 때도...
장수진 위원  올해도 선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긴 하잖아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맞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구민건강걷기행사 같은 경우도 내년 그럼 선거 지나고서 하는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구민건강걷기대회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3월 초에 빨리하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장수진 위원  원래 언제 했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원래도 올해도 봄에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봄에 했어요?
  그럼 이거는 선거 관련해서 뭐 문제는 없는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저희가 개최하기 전에 또 선거법 질의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 보고 그게 청장님이 동구청에서 직접 개최하는 게 아니라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또 올해 해안산책로에서 하는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송림플라자.
장수진 위원  254쪽이요, 생활체육 조성 관련해서 이게 계획대로 될 수 있을까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지금 제일 관건은 토지와 건물 매입 부분인데요.
  지금 토지주하고 협의 사항이 3차까지 협의를 했는데 문제는 저희가 총대지에서 도로가 끼어 있는데 도로 부분을 구에서는 기부체납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 건물 부동산, 토지와 건물의 매매 협의만 잘 추진이 되면 그 다음 사항은 순조롭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공간을 어떤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탁구장이랑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한 거는 탁구장하고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만들고요,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다목적으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걸 꾸미고자 하는데 이것 토지가 매입이 되면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기 전에 그 주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 받아서 그런 부분으로 좀 꾸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크지 않잖아요, 사실 규모가.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1층 부분은 탁구장으로 하고요, 2층은... 
장수진 위원  그 탁구장은 어떻게 결정하신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저희가 탁구장을 하게 된 계기는요, 꿈드림센터에 탁구장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탁구를 하시다 보니까 다른 주민분들이 농구라든지 이런 걸 쓰실 때 불편하다는 민원사항이 많아서 탁구를 별도로 분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 해소가 될 것 같아서 탁구를 이쪽으로 분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탁구장이고 2층은 그러면?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스크린 파크골프랑 그리고 주민들이 다목적 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장수진 위원  이게 체육시설로 하기로 한 거를 담당 부서들하고 다 협의를 한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부지 매입 관련해서 언제 협의되는지는 아직 확정되는 거는 모르겠네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그렇습니다.
  3차까지 했고요, 또 12월에 4차 협의가 계획돼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제작하는 것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 구축한 지 얼마 된 거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실무자와 숙의)
  현재 거는 2023년.
장수진 위원  ‘23년에 하고 지금 그러면 2년 만에 해야 되는 거네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요, 저희 제물포구 홈페이지를 만들 때 기존에 있는 것에 중구에 있는 자료들을 같이 합쳐서 제물포구로 개편하는 겁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활용을 하는데 그러면 영종구 홈페이지 제작하는 비용하고 똑같이 올라온 거네요, 3억 2000씩?
  거기도 3억 2000인가 올라왔던데?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희는 그러면 좀 저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중구에 있는 데이터를 다 가져와야 되고요.
  그리고 개편...
장수진 위원  늘리는 거죠, 용량을?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그렇죠, 용량을 늘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데이터를 갖고 와서 기본적인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고요.
  또 7월 1일 날 개편이 돼서 구축을 하면 오픈을 하고 그 이후에는 각 부서별로 부서랑 그리고 저희 이모작센터라든지 이런 추가적으로 요청한 홈페이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구축하다 보니까 예산은 3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중구, 영종구 홈페이지 예산하고, 어디 있었는데?
  같은 것 같아서 우리는 어쨌든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활용을 해서 구축을 하는 건데 이 비용 자체가 좀 달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개발비나 이런 거는 이미 개발돼 있는 데서 용량 추가하고 또 추가할 센터들 추가해서 넣고 중구 센터들 들어오고 하는 거잖아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그리고 디자인이나 콘텐츠를 모두 다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그때 우리 홈페이지 제작할 때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제물포구 출범하면 홈페이지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활용해서 한다고 그래서 그때도 3억인가 4억 주고 하지 않았나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3억.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쓰는 홈페이지를 3억 주고 구축하고 다시 똑같은 비용을 해서 한다는 건 사실 이건 예산 낭비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때도 아마 우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물포구 출범이 확정된 상황에서 예산 심의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물포구가 2022년 하반기에 결정이 난 걸걸요?
  그러면서 행정체제 개편 시에서 막 준비하고 통합 과정 막 설명회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홈페이지가 새로 구축된 것 아닌가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그런데 저희 중구 쪽에 보면 문화 관광 쪽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어서 그걸 콘텐츠랑 디자인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리고 신규 구축하는 미래교육지원센터나 인생이모작센터도 신규 구축을 하게 되고 특히...
장수진 위원  이제 그런 홈페이지 자체 제작하는 데는 2000만원 정도면 하더라고요, 예산 올라오는 것 보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저는 그러면 3년에 걸쳐서 6억이라는 돈을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비용을 지금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물론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너무 예산이 앞을 보지, 우리 뭐 심의한 위원님들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긴 한데, 저는 그래서 이게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홈페이지, 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2년 전에, 준공이 2년 전에 된 거죠, 홈페이지가?
  2년 전에 준공한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하는 비용을 영종구 홈페이지 구축하는 비용하고 똑같은 비용으로 이렇게 구축하는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에서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저희 정보팀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정보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정보관리팀장 박윤이입니다. 
  그때 ‘23년도에 저희가 행정 체제 개편 미스, 솔직히 저는 그때 그 생각은 참 못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그때 민선8기가 출범하면서 그때 당시 그 홈페이지가 굉장히 8년 동안 사용해서 노후한 상태이다가 국가 비표준 환경에서 개발된 그런 운영 환경이다 보니까 어떤 기능들을 적용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았어요.
  직원들이나 주민들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민선8기 출범할 때 새롭게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3억 들여서 했었던 거고요.
  이번에 제물포구 행정 체제 개편이 되면서 제물포구 홈페이지 구축을 할 때는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16개 사이트를 구축을 하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현재 5개 정도밖에 거기는 굉장히 사이트가 적어요.
  그래서 5개이면서도 데이터 이관도 중구 데이터만 이관하면 되는 거잖아요, 콘텐츠도 중구 것만 영종구 홈페이지에 반영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도 거기는 예산이 3억 2000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6개 사이트 구축하면서 데이터도 중구하고 동구 것 다 통합해서 콘텐츠도 반영해야 되고... 
장수진 위원  기존에 구축돼 있는 데이터가 그럼 얼마예요?
  구축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 16개를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기존에 돼 있는 건 지금 몇 개로 돼 있는 거예요?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기존에 돼 있는 게 다국어까지 포함해 15개가 되고요. 
장수진 위원  그럼 2개 더 추가하는 거잖아, 그런 이론대로라면.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아니, 그런데 다시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장수진 위원  다시 구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왜 다시 구축을 하냐고, 있는 거를 활용하면 되지.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저희가 제물포구로 출범하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장수진 위원  아니, 이름 바꾸...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그리고 중구 내용을 중구에 있는 정책과 저희 정책을 다 같이 반영을 해야 돼서 제물포 저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장수진 위원  아니, 그게 이제 용량을 크게 증설한다든가 그런 건 디자인적인 거잖아요.
  만약에 홈페이지에서 미래교육지원센터 이런 데는 개인 홈페이지 만들어서 또 끌고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건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용량을 증설하면 되고 거기서 하루 또 홈페이지 작게 만들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 구축돼 있는 홈페이지에다가 추가를 하면 되는 거지 새로 구축한다는 개념으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이거는 그전에 구축한 예산이 완전 2년 사이에 3억이 다 날아간 거예요.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3억, 비용을 따지면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주민이나 직원들이 그동안에 많이 개선된 예쁜 홈페이지에서 또 편리한 홈페이지에서 주민들이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대관 신청이라든가 그런 것 전부 다 전에는 현장에서 접수를 했었던 것 온라인으로 하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팀장님, 예산을 2년도 앞으로 못 내다보는 예산을 3억을 지출을 하고 또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 새롭게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 심의하고 있지만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질의하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너무나 답답해요.
  너무 답답한 부분이 지금 방금 질의가 끝난 홈페이지 부분도 3억이나 들여서 만들어 구축해 놓은 홈페이지를 제물포구가 출범한다는 이유로 싹 갈아엎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
  새로 만드는 게 편하고 좋기는 하죠.
  그러나 항상 우리는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장 쉬운 방식으로 예산 계획을 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 어떤 기관도 그렇게 싹 갈아엎고 새 틀을 짜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단지 구가 합쳐져서 출범한다는 이유만 가지고 새로운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는 납득하기 힘들고요.
  아까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파크골프장을 갖다가 어디서 구체적으로 할 장소도 마련되지 않고 예산부터 짜 놓고 또 이 파크골프나 스크린골프 기계라는 부분이 상당히 첨단 기계이다 보니까 민감성이 있거든요.
  민감성이 있는 기계를 갖다가 1대, 3대 나눠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렇게 운영해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어디서 나왔는지 진짜 궁금해요.
  무슨 오다가다 들려 가지고 바깥에 야외 소공원에 생활체육시설 한번 돌려보고 한번 당겨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인테리어 비용이 대당 1500만원에다가 기계값만 해도 3000만원인데 왜 다른 스크린골프 업체나 그런 업체들이 기계들을 모아 놓고 한 번에 인테리어를 하겠어요?
  하나하나씩 떼어 놓고 해도 정말 무방하고 그게 관리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저기 지역 거점마다 두고 인형뽑기 가게처럼 그렇게 해 놓지.
  스크린골프장을 그렇게 안 차리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지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생각엔 변함이 없는 거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아니, 저희가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크골프장 설치할 때 좀 한 곳에 2기라든지 이렇게 몰아서 하는 방안을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훈 위원  아니요, 4기를 하게 되면 4기를 모아야 돼요.
  그래야 관리가 효율성이 생기는 거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관리의 효율성을 잘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리고 거기에 뭐 주차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데다가 해야지 이동,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이 좀 이용하기 용이한 위치나 장소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모여 있지 않으면 뭐 1대 가지고 그런 파크골프나 스크린골프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거거든요, 팀도 짜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저기 점 찍듯이 벌려 놓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잘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게 이용자들의 어떤 이용 욕구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최훈 위원  그리고 244쪽에 보면 영상홍보지원에서 영상홍보 관련 프로그램 수수료가 이게 어떤 거예요?
  244쪽 영상홍보지원에서 영상홍보 프로그램 수수료 130만원이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저희 포토샵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훈 위원  포토샵이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포토샵, 예.
최훈 위원  프로그램을 샀어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구독으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구독으로요, 1년 구독료가 130만원이에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맞습니다.
최훈 위원  포토샵은 이거 어디에 쓰는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저희 콘텐츠 편집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미리캔버스랑 Adobe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아니, 현재 프로그램 편집하는 것 정도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간단한 프로그램으로도 편집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과도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건지 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저희가 이제 뭐 유튜브도 있지만 유튜브 외에도 저희 홍보를 하기 위한 영상물들 같은 것 할 때도... 
최훈 위원  이것 가지고 그러면 구정홍보하는 것에 대한 건 다 쓰는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이걸로 다 쓰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다 쓰는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최훈 위원  그러니까 유튜브만 편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뿐만 아니고요, 맞습니다.
최훈 위원  그리고 영상 촬영용 드론은 1대하고 액션캠 2대가 돼 있어요.
  많은 장비를 한꺼번에 이렇게 구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저희가 일간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좀 요즘 세태는 영상물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좀 더 쇼츠라든지... 
최훈 위원  어차피 구에서 찍어 가지고 잘 안 내보내잖아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 초상권이나 이런 것 저런 걸 고려해 가지고 안 내보내는데.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그러니까 쇼츠도 찍고요, 저희 예를 들면 화도진축제나 스케이트장 할 때 이런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홍보 영상으로 많이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동구의 전기 발전 과정이라든지.
최훈 위원  드론이나 이런 것 누가 다 운영해요, 지금?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저희 촬영기사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런데 촬영기사가 드론도 촬영하고 액션캠도 촬영하고 2대씩이나 촬영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그런데 액션캠 같은 경우는 혼자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이게 촬영을 할 때 그분도 촬영하는 보조적으로 옆으로 저희 직원들도 같이 촬영을 하니까 그래서 2대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하는 내용은 이렇게 한꺼번에 운영 계획이나 이런 것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하게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하나씩 구매해도 될 텐데라는 의견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하나만 가지고도 2개만 가지고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우리가 찍을 수 있는 드론에서 최상급 드론을 사는 것 같은데, 물론 좋아야지 안전 장치가 많이 돼 있으니까 하기는 하지만요. 
  143쪽에요, 동인천 북광장의 전광판은 수리를 한번 하지 않았어요, 전에?
  5472만원 이렇게 잡혀 있고 유지보수비 잡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수리했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저희가 용역으로 수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연간 유지보수가 5200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따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때그때, 저희가 이게 조금 내구연한이 오래되다 보니까 오류가...
최훈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이참에 한번 바꿔 보자, 아니면 모듈 전체 교체하자’ 했더니 안 교체해도 쓸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몇 달 전에 한 두 달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저한테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어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맞습니다.
최훈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두 달 만에. 
  괜찮다며요?
  왜냐하면 ‘이렇게 유지보수비 들어가서 하느니 차라리 모듈을 전체적으로 최신 모듈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전체 교체하면 어떻습니까’라고 견적을 한번 받아 보라고 했더니 ‘모듈을 이미 교체하면서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쓰는 데 문제없습니다’ 해 놓고 540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이 유지보수비는 매년 저희가 계상을 했었고요, 올해 증액된 부분은 전기요금이 많이 상승이 돼서 그 인상분을 저희가 증액한 겁니다. 
최훈 위원  그리고 승강기 미디어보드 활용 구정홍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예산 심의할 때도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홍보를 해 봤잖아요?
  해 본 결과 피드백은 좀 보셨어요?
  243쪽에 하단 바로 위입니다, 화도진소식지 위입니다.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파트에다가 미디어보드를 달아서 거기다 주요 구정홍보를 실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주민들이 아파트 승강기 미디어보드를 접하기 쉽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최훈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받아 보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래도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보지는 못했고요.
  주민들, 그러니까 동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미디어보드를 활용했을 때 반응이 어떤지 몇 군데 물어봤는데 대신 여쭤본 사항들이, 뭐 미디어보드를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보시니까 화도진축제나 이런 것 정확하게 그런 직접적으로 이걸 볼 수 있어서 이런 것 동구사랑상품권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좀 정확히 받아 봤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아파트 주민들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승강기 미디어보드를 활용해서 홍보 활동을 해서 그분들한테는 그런 구정 홍보에 대한 정보 제공이 되어진다라고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최훈 위원  봤을 때 그러면 단독주택이라든지 비아파트 공동주택 사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홍보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를 들면 도로 중간중간에 예전에 보니까 뭐 쓰레기통 활용한, 우리 쓰레기통은 안 놓을 거죠, 거리에다가?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쓰레기통은 현재는...
최훈 위원  공공쓰레기통은 놓을 생각 없는 거죠?
  쓰레기통에 예를 들면 홍보 전광판이 달려 있어 가지고 홍보하는 거라든지 뭐 그와 비슷한 것들을 활용한 주민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잘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253쪽이요. 
  화도진스케이트장에 대해서 한번 짧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지금 보면 설명서를 보니까 편성 사유는 방문객 유입으로 인한 상권 활성화 및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동구에 사는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로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어느 땅이죠, 어디 땅이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시 소유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죠?
  시 종합건설본부 땅이거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앞에 양키시장 거기가 재개발해 가지고 철거한다고 해서 지금 착공할 거거든요?
  이게 같이 맞아 떨어지지도 않고, 이게 언제부터 공사를 했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올해 10월 말부터 공사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10월 달부터 했어요, 그럼 거의 1년, 반년 동안을 거의 이용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공간을 사용을 못 해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한 4개월 정도, 예.
이영복 위원  그리고 2000만원을 올린 이유가 뭔지?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이 스케이트장에 올해 운영한 결과를 보니까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인상이 돼서 전기세 부분이 너무 인상이 됐고요, 또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서 2000만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적으로 볼 때 사실 우리 구비로 6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공간을, 사실 만약에 우리 그걸 안 하면 우리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이 또 많이 이용객들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사실 시에서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거는 시에서 해야 되고 또 유유기지 같은 경우도 우리 동구 청년들이 이용하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시에서 관리할 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여기 설명서 이렇게 보면 30쪽에 한번 보면 사실 MC 이용하는 데 작은 돈이라면 작고 크면 크고 그러는데 150만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나운서 10명을 뽑았죠?
  우리 구 아나운서 10명을 뽑았, 사실 그게 홍보성도 되는 걸로 생각해요, 저는요.
  본 위원은 지금 뭐냐 하면 그 자리에서 어느 과의 누구 이렇게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렇습니까.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저희가 MC 부분은 여기 150만원 잡아 놓기는 했는데요.
  이 안에서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내년에는, 앞으로는 저희 실무자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현재 교육시킨 아나운서들을 좀 많이 활용을, 현재로서는 올해도 한 3회 정도 아나운서 활동을 하셨고 했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이 이분들 활용해서 구정홍보라든지 이런 활동에 많이 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럼 과장님, 작년에 스케이트 행사 나오셨었어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저는 참관하러 나갔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오셨죠?
  저도 그때 나갔었거든요.
  지금 거기 구성원들이 뭐냐 하면 외부 사람은 하나도 없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그리고 통장님들 오셔서 있었어요, 그것도 많지도 않았습니다.
  이 행사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이 돈 3000만원 적은 돈 아닙니다.
  이 뒷골목 개선해 주잖아요?
  돈 500만원이면 아주 기가 막히게 해 줘요, 주민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주민을 위한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러면 이거를 시에 한번 예산 요구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저희가 저번에 유정복 시장님 오셨을 때도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고요.
  그때 건의를 했을 때 시에서 답변은 연초에, 그때는 저희가 이미 공모가 이미 끝난 상태였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하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또 공모를...
이영복 위원  과장님, 전에 제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이 사업은 시에서 돈을 받아야 된다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관철이 안 됐고 제가 시에다 올린 자료를 한번 받아 보기는 했어요, 한 팀장님한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저는 그래요, 만약에 그 저게 관철이 안 되면 이 사업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내년에 합니다, 시에서.
  우리가 돈이 조금 기금이 있다고 계속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저희가 내년에 공모사업 할 때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시비 좀 따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부탁드립니다.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진짜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할 거예요? 또 계속 정회한 다음에 할 거예요, 홍보체육과?」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래 가지고 내가 물어보고 없다 그러면.
  (「짧게」하는 위원 있음)
  하실 거냐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홈페이지 관련된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팀장님, 홈페이지가 평균 수명이 몇 년이에요?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평균 수명 같은 거는 없고요. 
  보통 재정에 따라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한 4, 5년에, 정권이 계속 바뀌면 그때마다 하는 거 같고요. 
  저희는... 
장수진 위원  그때 이제 고도화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다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뭐 자기 운영 환경에 따라 달라지겠죠. 
  홈페이지가 많이 개편해야 될 거 같으면 싹 다 구축하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도 디자인만 개선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때 ‘23년 때 8년이나 너무 운영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저히 기능을 뭐 주민이나 직원이 이용하는 데 편의 기능은 넣을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할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찌 됐든 3년 만에 새로 3억을 재투자해서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에다가 새로운 정보를 갖고 와서 고도화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그러니까 고도화 사업이든 싹 밀어 버리고 신규 구축을 하든 이거는 거의 페이지가 세 보면 1000페이지가량이 되거든요? 
  그럼 1000페이지가량을 다 일일이 사람이 수작업으로 다 해야 돼요, 어차피 다 고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싹 밀고 하나 그냥 수리해서 보완 이런 거 하나 비용은 거의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중구 거랑 같이 보완할 게 양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제물포구 구 출범 하기 전까지는 자기네들 부서의 준비 때문에 실상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그리 많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출범 이후에 굉장히 많은 요구 사항과 추가 사항이 굉장히 많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 주고 하려면 시간도 필요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충분히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고도화 양도 많고. 
장수진 위원  어쨌든 지금 팀장님, 행정 서비스가 새롭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행정들이 합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 행정 서비스 구조가 완전 새롭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있는 홈페이지에서 어쨌든 시스템에서 결재하기까지 같이 해 가지고 그때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춰 놓은 상황에서 양쪽 행정 서비스만 합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게 뭐 팀장님은 새로 다 구축해야 된다고 하지만 충분히 고도화 사업으로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한 고민을, 고도화 사업은 예산을 고민을 해 보신 거예요?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예, 그러니까 고도화를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이 워낙에 많다는 거예요. 
  중구까지 포함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3억은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일반적으로 같은 행정 서비스, 있는 서비스를 합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 서비스가 늘어나는 거는 단순히 양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자잘하게 이름 같은 것도 다 바꿔야 겠죠, 제물포구가 들어가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게 기존 홈페이지 운영비도 계속 1년마다 한 번씩 관리비랑 다 주고 있는 거잖아요, 관리를 위탁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관련해서 이렇게 3년도 안 된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을 해서 한다는 거는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고 충분히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5000만원이든 1억이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산 고민 없이 ‘영종구도 어떻게 세웠으니 우리도 새로 싹 다 갈아엎어서 새로 구축을 하자’ 하는 거에 대한 건 사실 너무 이해가 어렵고 단 몇천만원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하면 충분히 그냥 이론상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선에서도 같은 행정 서비스끼리 합쳐지는 거니까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이거에 대한 거는 정말, 전문가를 그럼 저희한테 데려오세요. 
  이렇게 ‘이거는 새로 구축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에 대해 충분히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뭔가를 해 주셔야지. 
  이 3억 2000 예산을 이렇게 승인할 수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저희가 구축을 하든 개편을 하든 그 물량이 워낙에 2배기 때문에 그 정도의 비용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수진 위원  물량이 왜 2배예요, 1.5배지.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전에는 동구 것만 데이터 이관하고 반영하면 됐지만 지금은 중구 거랑 같이 해야 되잖아요. 
  2개를 다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장수진 위원  그러면 예전 2년 전에 3억 2000, 예산 3억 들여서 홈페이지 구축한 거에 대한 예산 낭비 지적은 누가 비난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정권 밖에서 홈페이지 새로 구축했다는 그 팀장님 말씀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럼 이 3년 동안 만 3년도 안 쓴, 만 2년 쓴 홈페이지를 새로 3억을 주고 구축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납득이 가요. 
  다른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과장님, 255쪽에 온톡 메신저 알리미 구매가 뭐예요? 
  중간에 보면 온톡 메신저 알리미 구매 예산 있잖아요, 1400만원?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장수진 위원  이게 행안부 지침인가요? 
  예산서 페이지 49쪽이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이 온톡 현재 쓰고 있는 거고요, 온톡 메신저는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저희 동구 메신저랑 온톡 메신저랑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 온톡 메신저는 나라e음 통합메신저라고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보급한 메신저고요. 
  그런데 이 메신저가, 동구 메신저는 이게 버전이 6.1 버전이고요.
  현재 업데이트가 지원되지 않아서 좀 오류가 많고 7.0 버전이 이제 구매가 필요한데 이거는 현재 26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 구매는 좀 힘들고 이게 또 문제가 재택근무 시 할 때 메신저가 이용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온톡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보급한 건데 저희 재택근무 할 때 이용이 가능하고 또 지금 이 온톡 메신저에 대해서 알리미를 구매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희 동구 메신저 같은 경우는 이 메신저로, 저희 온메일에서는 대용량 파일이 지금 전송이 안 되는데요. 
  동구 메신저에서는 대용량 파일을 전송하고 직원들 간의 자료를 전송할 때 좀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톡 메신저에는 그런 기능이 지금 없고요. 
  그리고 또 저희 메신저 같은 경우는 문서가 수신된다든지 접수가 되면 바로바로 메신저가 떠서 직원들이 바로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온톡 메신저, 현재 메신저 알리미 기능이 저희가 도입이 되지 않아서 그런 내용이 없어서 어차피 저희가 동구 메신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이제 사용이 힘들기 때문에 온톡 메신저로 가야 되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알리미를 지금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이 알리미 구입하면 제물포구 돼도 중구에 있는 중구 신포청사에서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그 비용이 1400만원인가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현재 그냥 동구에 대해서만도 1400만원이고요, 중구 포함된 거는 거기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짧게만요. 
  지금 장수진 위원님 물어본 것처럼, 아니, 뭐 1400이나 2600이나 큰 차이가 아닌데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톡 메신저는 행안부에서 보급한 거라 인천시나 미추홀, 남동에서 다 쓰고 있고요. 
  저희 동구 메신저는 지금 중구랑 동구.... 
  (실무자와 숙의)
김종호 위원  지금 헷갈려 하시는 거 같은데 온톡이 전국 공무원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맞습니다, 온톡은 전국 공무원이 다 되고 동구 메신저는 저희 동구 직원만 쓸 수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동구청 공무원이 옆에 있는 미추홀구청과 소통하려면 온톡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게 또 그렇게 자주 쓰는 공무원들이 있고 또 안 그런 공무원들도 있는 거잖아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안 그런 공무원들도 있는데 저희가 시랑 소통하거나 할 때는 저 메신저를, 요즘 직원들은 온톡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알리미 서비스 1400이랑 온톡 관련해서 아예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2600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비용의 문제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더 편리한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온톡이 조금 더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아까 그럼 업데이트는 뭘 한다는 거예요, 2600?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아니, 지금 동구 메신, 2600은 동구 메신저... 
김종호 위원  동구 메신저의 업데이트예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업데이트할 때 2600이 지금 소요가 되고요, 온톡은 1400만원이 메신저가 들어간다는 말씀, 예. 
김종호 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파일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쪽에서 오면 나한테 수신 알림을 해 주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맞습니다, 송수신 알리미.
  현재는 알리미가 없어서... 
김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안 그러면 기관과 기관 넘어 다닐 때는 다 메일을 통해서 파일을 보냅니까?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그렇습니다. 
  대용량 메일일 때는  저희 korea 메일을 쓰기도 하고요. 
김종호 위원  일단 알겠고요, 하나만 더요. 
  체육시설 조성 관련해서 토지 소유주를 부서에서 직접 만나십니까?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저희가 만나지는 않고요. 
  도시정비과랑 경제환경국장님이 대표단을 위해서 만나고 계십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쪽에 연관된 부지들이 있잖아요. 
  뭐 교통과에 주차장이든 여기에 생활체육이든 아마 도시재생혁신과의 재생관이든 다 부지 매입이 지금 세 부서가 얽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부서에서는 어떻게 의견을 내고 이런 건 없고요? 
  그쪽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지금?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어차피 이게 토지가 같은 동일 선상에 있는 토지기 때문에 단가는 다 똑같을 거다 보니까 소통 창구를 하나로 해서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협의를 하고 계십니다. 
김종호 위원  정비과에서?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정비과랑 경제환경국장님이 같이 해서 말씀하고... 
김종호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뭐 맞는데... 
김종호 위원  재무과는요? 
  재무과는 같이 안 만나나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재무과는 이제... 
김종호 위원  나중에 계약 관계만?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아니, 저희가 직접 계약을, 저희가 부지는 각 부서에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재무과는... 
김종호 위원  재무과는 지금 그러면 계약 관계에도 안 끼네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피은옥 홍보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표은주  재무과장 표은주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3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무과 2026년 세입예산액은 송림1·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시유지, 구유지 매각 등으로 전년도 대비 58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 하단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율이 2025년 평균 4.3%에서 3.3%로 지속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0억 인하한 2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상단 재산매각수입입니다. 
  2026년도 송림1·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시유지 매각 수입금으로 3억 2180만원, 구유지 매각 수입금으로 74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중간 국고보조금입니다. 
  수소차 전기 승용자동차 구매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26년 세출예산액은 송림1·2구역 매각에 따른 측량비와 감정평가 수수료 3413만원, 제물포구로 명칭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등기촉탁 수수료와 등기대행 법무사 수수료 1억 2900만원, 공용차량 구입 비용 7억 7500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215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 하단 결산 및 지출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 제작, 주민이 알기쉬운 결산보고서 제작,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35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중간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2026년 송림1·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지 내 공유재산 매각 예정에 따라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를 전년 대비 2400만원 증액하여 3000만원 편성하였고 제물포구 출범에 따른 동구 소유 공유재산의 등기 정리를 위해 공유재산 등기촉탁 및 대행 법무사 수수료를 신규로 1억 2900만원 편성하는 등 사무관리비로 총 1억 77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하단 공공운영비입니다.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공제 공제회비, 물품관리용 리더기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57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중간 차량관리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공용차량 자동차세와 보험료, 차량유류비 및 수리비 등으로 9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하단 차량관리 운영 자산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버스와 전용차, 업무용 차량 3대를 대체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8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태근  표은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있잖아요. 
○재무과장 표은주  예. 
이영복 위원  그게 작년하고 올해도 똑같고 하는데 이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됩니까? 
○재무과장 표은주  있어야, 이거 우리가 마음대로 세우는 게 아니고요.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법에 하도록 있는데 제가 이 하는 것을 쭉 가서 봤어요. 
  쭉 봤는데 지금 있으나 마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하니까. 
  저는 뭐냐 하면 이 비용을 더 올려서 직접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감독 감시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돈도 2만원 주니까 나오다 안 나오고 그러더라고. 
○재무과장 표은주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듣고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증빙 자료를 요청을 했고요. 
  어떠한 요구를 했고 현장에 나가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사진과 일지 같은 거를 작성을 해서 저희가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한다면 2만원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재무과장 표은주  그거는 직원들이 하는 거고요, 감독은 주민이 하는 거니까요. 
이영복 위원  주민들의 욕구도 들어줘야 되거든요. 
○재무과장 표은주  그렇죠, 그분들이 이거... 
이영복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느 정도 감독자 그분이 선정이 된다면 그분이 그 지역의 그런 감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돈을 좀 올려줬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표은주  그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올려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어서요. 
이영복 위원  그러면 올리면 되는 거죠, 여비를, 우리가 예산을. 
○재무과장 표은주  저희 여비는 1일 4시간에 2만원이 최대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거는 인건비를 받으시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여기는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하기 때문에, 그건 거의 다 보면 제가 볼 때 주민감독자는 안 나오세요. 
  거의 못 봤어요. 
○재무과장 표은주  아니, 나오시긴 하십니다. 
  나오셔서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 이런 거 말씀을 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감독을 지역에 맞게 감독하고 지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몇 분은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262쪽이요.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보셨나요? 
○재무과장 표은주  예. 
이영복 위원  보면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뭐 등기촉탁 뭐 등기대행 법무사, 이게 다 우리 구비죠? 
○재무과장 표은주  예. 
이영복 위원  이거는 제물포구가 만들어짐에 있어서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표은주  예. 
이영복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에서 안 나와요, 하나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 구비로? 
○재무과장 표은주  예, 저희가 여쭤봤는데 구비로, 3개 구가 똑같이 공통으로 구비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좀 이건 불합리하다. 
○재무과장 표은주  저희가 이 등기 같은 경우는 시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전부 다 명칭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등기소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 달라고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어느 액수로 해서 주셔야지 이거 진짜... 
  중구 같은 그거는, 그럼 중구는 또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표은주  아니, 중구도 원도심은 세워 놨습니다. 
이영복 위원  원도심에서 그거 한다? 
○재무과장 표은주  예.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저희 이번에 차량 3대 구매하잖아요. 
  보조 자료 또 주시긴 했는데 버스랑 구청장님 관용차랑 1대는 어떤 차입니까? 
○재무과장 표은주  1대는 지금 티볼리 2016년도에 구입한 차 있거든요. 
김종호 위원  어디에서 쓰고 있죠, 지금? 
○재무과장 표은주  직원들이 그냥 업무용으로 같이 공통적으로. 
김종호 위원  여기에서, 본청에서? 
○재무과장 표은주  예. 
김종호 위원  그건 몇 킬로 탔어요? 
○재무과장 표은주  킬로 수는 제가 확인 안 해 봤고요, 2016년 2월 달에 사서 내구연한이 내년 2월 달이면 끝납니다. 
김종호 위원  청장님 관용차랑 구매 시기는 같네요? 
○재무과장 표은주  예, 비슷합니다. 
김종호 위원  수소전기버스는 국비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2대의 전기승용차는 이제 국비 지원 다 없어졌습니까? 
○재무과장 표은주  전기승용차는 EV3만 300만원 나오고요, G80은 8000만원 이상이어서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김종호 위원  대형이어서? 
○재무과장 표은주  예. 
김종호 위원  그럼 8000만원 이하면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300만원입니까? 
○재무과장 표은주  예. 
김종호 위원  300만원? 
  이거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 대략, 여기는 뭐 6월이라고 나오긴 하는데요. 
  언제쯤 구매를 넣으면 언제쯤 저희가 인수하게 됩니까? 
○재무과장 표은주  이게 국비가 바로 1월 달에 나오는 게 아니고 국비가 3월 넘어서 올해도 나왔거든요. 
  국비가 나오고 나면 저희가 미리 계획은 세워 놨다가 국비가 나와야지 저희도 구입을 할 수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그 이후에 추진하게 됩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아마 차를 저희가 사게 되는 건 내년 하반기가 될까요? 
○재무과장 표은주  예, 나오는 건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상반기에 뭐... 
○재무과장 표은주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김종호 위원  신청을 하더라도 저희가 차를 받는 건? 
  그런데 디젤 차량의 진동 소음, 이게 수리비나 운영비가 연간 200 정도면 많이 나오는 겁니까, 대당? 
○재무과장 표은주  아주, 다른 차량들에 비하면 비슷하긴 한데요. 
  이제 10년이 다 돼 가고 이게 거의 10만㎞ 이상을 타다 보니까 소음도 더 심해지고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이게 운전하고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당황스럽고 좀 겁이 나는 상황도 생기고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지금 인천의 구에 관용 버스 중에 수소전기버스 쓰는 데들도 있습니까? 
  인천에 지자체 중에요. 
○재무과장 표은주  제가 그건 파악을 안 해 봤고요. 
  내년에 중구도 수소전기버스 신청을 했더라고요. 
김종호 위원  그럼 사서 영종으로 가져가겠네요? 
○재무과장 표은주  예. 
  (「늦게 사면 못 가져가지」하는 이 있음)
김종호 위원  그러네? 
  누가 인수받죠, 그러면 7월에 차가 들어오면? 
  (「제물포구가」하는 이 있음)
  제물포구가? 
  이게 인천에 한 열두 곳 정도 있긴 한데요.
  수소전기버스 충전에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표은주  미리미리 챙겨서 충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미리, 예? 
○재무과장 표은주  이게 그러니까 그 열량이 떨어지는 시점을 딱 맞추지 않고 미리 열량 체크를 해서 충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이번에 이거 보면서 저도 옛날부터 궁금하긴 했었는데 저희의 대형 버스요. 
  이번에 보다 보니까 어떤 때는 1년에 운행이 40 횟수밖에 없어요. 
  되게 이용률이 적은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표은주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60회가 지금 아직 12월이 안...
김종호 위원  예, 뭐 10월 말로. 
○재무과장 표은주  예, 10월 말로 60회가 넘어서 점점 이용을 많이 하고 동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단체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뭐 국비를 받기는 하지만...
  아닙니다, 다른 분이 하실 거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버스가 이게 몇 인용이에요? 
○재무과장 표은주  42인승. 
장수진 위원  42인승이요? 
  그럼 기존에 있는 버스는 매각하고요? 
○재무과장 표은주  예, 버스도 고장이 좀 요즘에 자주 나 가지고 저희가 좀 당황스러웠던 적들이 있어 가지고요.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 전기승용차 GV80은 이거 풀 옵션인가요? 
○재무과장 표은주  아니, 그냥 이게 풀은 아니고요, 옵션이 그냥 보통 기본으로 해서. 
장수진 위원  기본 옵션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비싸네? 
  9500만원일 거잖아요. 
○재무과장 표은주  예. 
장수진 위원  뭐 1억 대네, 1억 대. 
  그런데 이게 우리가 내구연한이 돼서 바꾸는 차량인 거예요? 
○재무과장 표은주  내구연한은 7년입니다, 전용 차량은. 
장수진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차는 누가 타는 거예요, GV80은? 
○재무과장 표은주  G80. 
장수진 위원  GV80 아니에요, G80이에요? 
  달라요? 
○재무과장 표은주  예. 
장수진 위원  누가 타는 거예요? 
○재무과장 표은주  청장님 의전차입니다. 
장수진 위원  청장님 의전차량이에요? 
○재무과장 표은주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게 차량이 하면 내년 6월에 나오는 거예요? 
○재무과장 표은주  차는 그때 나온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국비가 3월 이후에 나오면... 
장수진 위원  아니, 이거는 국비가 아니지 전액 구비로 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표은주  아, 먼저 신청을 할 수도 있... 
장수진 위원  전액 구비 차량이잖아요, 이건. 
○재무과장 표은주  그런데 신청을 한다 해서 언제 나온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거가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는데 만약에,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청장님이 바뀌면 이 차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재무과장 표은주  그런데 청장님 차도 변경을 시킬 때는 전기차로 변경을 시켜야 되는... 
장수진 위원  아니, 개인의 기호라는 게 있잖아요. 
  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뭐 지금 청장님이야, 김찬진 청장님은 어찌 됐든 그전 청장님이 타던 차를 타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또 어떤 청장님들은 그냥 차를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3, 4년 돼도. 
  본인이 되시고서 그 차가 뭐 기호나 또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인의 또 취향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차량 아닌가요? 
○재무과장 표은주  아니요, 이거는 내구연수가 지나지 않으면 바꾸... 
장수진 위원  다 바꾸더라고요, 연도 안 돼도. 
  안 바꿔요? 
○재무과장 표은주  예, 그건... 
장수진 위원  아니, 돌리는 건가? 
  그럼 차량을 1대 더 추가로 구입했나? 
○재무과장 표은주  대형차는 탈 수 있는 사람이 청장님만 탈 수 있... 
장수진 위원  옛날에 차량을... 
  (「추가로」하는 이 있음) 
  추가로 또 구매를 했던 거예요? 
  (고개 끄덕이는 이 있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매 시기는 좀 적절치 않은 거 같아요. 
  이게 보조금을 받는 사업, 보조금을 받아서 구입하는 차량도 아니고 이게 지방선거 이후의 시점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신청하면 바로 나올 거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좀 검토를 위원님들도 해 봐야 될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전기승용차 같은 거는 지금 구입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내년...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표은주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예산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강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반복적인 사항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민원행정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양한 민원 형태의 증가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스트레스가 증가됨에 따라 이를 경감하고자 힐링프로그램 운영비 3500만원, 제물포구 출범에 따른 공인제작비 3472만원, 친절 자가학습시스템 운영비 500만원 등 총 80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상단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단일화된 전화번호 콜센터 120번을 통한 전문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추홀 콜센터 운영비로 36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유지보수비 등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39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이 만료된 무인민원발급기 2대 교체 비용으로 43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용품 840만원,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및 배송료 3358만 1000원, IC 주민등록증 발급 2835만 7000원 등 총 76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지문인식기 기술 지원 종료에 따른 신규 지문인식기 구입 467만 5000원, 금창동 민원창구 증설에 따른 주변기기 구입 1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기록물 관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기록물 관리 및 보존을 위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지원비 900만원, S/W 및 H/W 유지관리 34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3페이지 상단 기타보상금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시 면적 감소 토지에 대한 조정금 8억 40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서비스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지적기준점 유지보수 518만 1000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 3739만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기초자료 정비 2999만 1000원, 지적문서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비 751만원 등 총 80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강창선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68페이지요, 무인민원발급기 2개 교체하실 예산 올리신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게 고장이 났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그게...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유는 내구연한이 지난 거 하나랑 장애인 편의 기능을 적용할 경우에 이게 인증이 안 될 수도 있다.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편의 기능 적용이 안 되게, 구형이라 해 가지고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2대는요. 
  도원역 사고... 
김종호 위원  2대에는 아예 할 수가 없어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업그레이드가 돼 가지고 유지보수 업그레이드하는데 2대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종호 위원  그 기능을 넣으려면 새로운 기계로 바꿀 수밖에는 없는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그렇습니다, 예. 
김종호 위원  이 법에 의해서 언제까지 바꿔야 되죠?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공포되면 내년 2월까지는 원래 바꿔야 되고요. 
김종호 위원  저희 못 맞출 거잖아요, 2월은.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그리고 1년 이내에... 
김종호 위원  예외 기간 1년을 둔 겁니까, 유예 기간을?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그렇습니다, 예. 
김종호 위원  어쨌든 내년 중에는 바꿔야 되는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요. 
  행정 체제 개편되고 나서 주민등록증을 새롭게 발급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매월 내년 7월부터 708건을 추산하셨더라고요. 
  적지 않을까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일단 저희가 주민등록증 발급 평균보다 조금 더 높게 산정을 했는데요.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좀 더 반영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게 사례가 없습니까, 일례로 참고할 만한?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지금 최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우리에서 가장 가까운 건 미추홀구 정도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거의... 
김종호 위원  신규 발급 없었답니까?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신규 발급 그냥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냥 예전대로 그냥 구 명칭 바뀌었다고 해서 새롭게 발급하는 건수는 별로 없었다?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예, 기존 거로 쓸 수, 예.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페이지 267쪽에 보면 상단에 공인제작비 있잖아요? 
  이거 동구가 중구 거까지 다 제작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저희 중구 내륙 거 제물포구 되면 제작하는 겁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제물포구 거 다 제작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비용 협의 중구랑 안 해 보셨어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중구는 영종 거 하는 거고요. 
  저희가 내륙 건 저희 관내 거는...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럼 두고 가지 말고 다 갖고 가지 뭘. 
  아니, 그건 아니죠. 
  왜 협의를 다 그렇게 하죠? 
  이거 누가 협의하신 거예요?
  (「구출범준비과에서」하는 이 있음) 
  구출범준비과에서 협의한 거예요? 
  (「구출범 쪽에서 협의가 된 걸로」하는 이 있음) 
  아니, 그냥 너무 편하게 딱딱 나눠서 하는 걸로 다, 작게 비용이 뭐 몇억 단위는 아니지만 사실 몇천만원이어도 맞춰서 다 협의가 안 됐나 봐요. 
  저는 이것도 우리 자체 구비로 다 편성이 돼서 질의를 드린 건데 민원지적과는 구출범준비국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이해는 안 가네요, 예산 배정한 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제 제물포구 출범을 하는데 민원 건수가 굉장히 늘어날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소폭 줄거나 뭐 동결된 데가 있어요.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작년에 기록물 같은 경우는 서버 교체하고 그런 비용이 줄어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작년 사업이 작년 대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사업 차이에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사업 차이에?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순수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 거다?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 콜센터 비용이 좀 줄었어요. 
  그건 왜 줄었을까요? 
  콜센터는 전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콜 수에 따라서 좀... 
윤재실 위원  콜 수에 따라서?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콜 수가 늘어날 텐데, 아무래도 제물포구 출범을 하게 되면 콜 수가 늘어날 텐데 줄었어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그 콜 수가 기준 건수가 있으니 건수 내에서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그게.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좀 줄었어요. 
  콜 수에 맞춰서 줄어서 줄였는데 이제 제물포구 출범을 하면 아무래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이 예산도 거의 두 군데 이제 내륙하고 저희하고 맞춰 가지고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저기 한 겁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도 중구 내륙하고 맞춰서?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예. 
윤재실 위원  거기도 그럼 줄었을까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거기도 아무래도 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자체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콜센터에서 콜 수 대비 해 가지고 올해 얼마 얼마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내려오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예.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선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사회복지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지연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신규사업 및 3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282쪽 하단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지역 내의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 지역 단위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하단 제물포구 푸드마켓2호점 이전과 운영 물품 구입입니다. 
  제물포구 출범으로 동구 푸드뱅크가 제물포구 푸드마켓2호점으로 변경, 개설됨에 따라 필요한 예산인 520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보훈회관 운영 물품 구입입니다. 
  현재 보훈회관 8개 단체의 물품은 2014년 건축 당시의 물품으로 컴퓨터, 응접세트, 회의용 의자, 문서세단기 등 총 8종의 물품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교체하기 위한 335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08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의료급여비로 2억 18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51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8억 6007만 4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은 4억 7830만 5000원, 지출은 6억 3106만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275만 5000원 줄어든 77억 731만 9000원입니다. 
  54쪽 수입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244만 4000원, 예치금 회수 48억 2823만 4000원입니다. 
  56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48억 5615만 8000원, 불우이웃 지원사업 1000만원, 저소득가정 아동예체능 수강료 지원 2400만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지원 5500만원, 고독사 예방 건강음료 배달사업 6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지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일단 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280페이지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비랑 구비 반반인 것 같고요. 
  이 예산이 내려오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일단 복지관에서 우리가 이런 이런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시로 다이렉트로 가는 겁니까, 저희 구를 거쳐서 올라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기능보강은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고요. 
  예산 반영을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김종호 위원  구에서 올리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복지관이 구에 먼저 요청을 하면 구가 시에 요청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행감 때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여기가, 환수 안 되고 있는 문제. 
  일단 저 송림1, 2구역은 단독주택은 10채가 남아 있고요. 
  복지관이 남아 있고 작은 교회가 남아 있어요. 
  원래 복지관도 집행이 됐어야 되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시정비과나 조합에서는 내년 상반기 정도가 지나면 펜스를 친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전체 구역을. 
  그런데 그런 복지관의 옥상 방수를 내년에 하는 게 맞습니까? 
  만약에 부서에서 복지관에서 부서로 우리 복지관에 이런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라고 할 때, 거기가 정비구역이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이제 사업 진행이나 등등과 관련해서 정비과에 확인을 하거나 알아보는 과정은 따로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합 차원에서는 빠르게 이주가 완료되고 펜스 쳐야 철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비는 시랑 구는 그 건물에 또 시설과 관련해서 개선하겠다고 예산을 잡아 놓은 꼴인 거잖아요, 지금. 
  이거 뭔가 되게 이상한데 제가 보기에?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지금 재개발이 그 진행 속도가... 
김종호 위원  아니요, 이제 전체에서 주택은 10채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구십몇 프로예요, 이주율이 지금. 
  절반인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시설을 하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딜레이 돼서 앞으로 몇 년은 더 있을 거다일때는 의미 있는 얘기인데 이제 달랑 가정집은 열 집이 남았고 복지관 하나 남았고, 교회 하나 남았어요, 작은 교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조합 입장에서는 구에서 시랑 돈을 하면 ‘여기 이제 우리 공사까지 했는데 우리 못 나가겠다’ 이럴 소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되게 신중해야 될 예산 집행 아닐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이거는 반납을 하더라도 만약에 구가 이 정비사업에 장애를 저는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거의 철거 직전까지 와 있으면 이 예산은 전 낭비인 것 같아요. 
  조만간 철거될 건물의 옥상 방수를 한다고 하는 건 불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기 때문에 꼼꼼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푸드마켓2호점 이전 관련해서 286페이지요. 
  그럼 원래 여기 있는 푸드마켓은 자유공원 올라가는 옆에 있는 동인천동 행정복지센터 옆쪽에 있는 이거는 영종으로 이전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고 나서 그러면, 제가 이제 두 가지인데 그때 팀장님들 오셨을 때 여쭤봤던 거는, 7월 1일부터는 제물포구 2호점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서 4월경이든 3월경에 집기를 가지고 다 이사를 가면 7월부터 운영할 준비를 저희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월 말에 이사를 가기로 돼 있고요. 
김종호 위원  5월 말.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5월 말에 지금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월 1회 5개 품목을 받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5월 말해서 6월까지 포함해서 다 배부가 끝난 다음에 영종으로 이사를 갈 거고요. 
  그리고...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6월 달 거를 미리 주고 간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그렇게 가서 영종으로 하고. 
  지금 중구 푸드마켓하고 뱅크 이용자가 지금 거의 30명을 제외하고는 760명이 저희 중구 내륙에 있는 다 대상자거든요, 취약계층이고. 
  그래서 저희는 선제적으로 이분들이 나가는 것과 동시에 5월 말에 나가면 저희는 5월 말부터 시작해서 협의를 계속 거쳐서 6월 한 달을 준비 작업을 한 다음에 그다음 7월 1일부터는 중구 내륙에 있는 제물포구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김종호 위원  중구 내륙에는 그거 하나 있는 건가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요, 여기에 지금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43만원입니다. 
김종호 위원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계약 기간은 중구가 나가고 저희가 제물포구가 2호점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게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고 시청하고 저희 광역센터랑 같이 해서 협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동구뱅크가 마켓으로 하면서 인력비를 하나를 더 주고 그리고 운영비를 더 주는 조건으로 이미 시청하고 그 광역센터랑 합의가 된 내용이거든요. 
김종호 위원  하나 더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5월까지 유지를 하다가 5월 말에 영종으로 옮긴다는 거고요. 
  내륙에 이용하시던 분들은 6월 치는 미리 드린다?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선 드린다는 개념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김종호 위원  내년 5월 정도의 기준이면 지금 있는 건물은 되게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오래되기는 했지만 거기가 접근성이...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일례로요, 잠깐만요. 
  일례로 저희가 공공시설 재배치 용역을 하면 그 인근에 전혀 사용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그거는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일례로 저희가 꼭, 접근성의 문제이지만 꼭 그 건물을 고집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집기를 다 가져가는 거고 우리가 집기부터 새롭게 7월 1일 운영 준비를 한 달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예. 
김종호 위원  어쨌든 2, 3월이면 재배치 용역이 다 끝날 거고. 
  그런데 지금 아직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구출범준비에서 속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딱 공간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유휴시설이 남으면 맨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임대로 쓰고 있는 공공은 다 유휴시설로 들어와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여기 그러면 보증금 2000에 월세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14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매월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김종호 위원  그리고 그 3층 건물을 다 쓰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1층이 매장이고 2, 3층은 창고입니까, 그러면, 사무실하고?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뱅크, 마켓, 사무실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혹시 이 건과 관련해서 별도로 뭐 유휴공간 관련해서 확인해 보신 거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유휴공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그 부분도 한번. 
  그러니까 일례로 저는 동인천동 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면 접근성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거기나 거기나잖아요. 
  이게 뭐 연안동으로 갈 수야 없겠지만 동인천이나 신포 정도의 반경에 있다라고 하면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의, 저는 뭐 접근성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이러니까 한번 공간은 우리가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또 임차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거는 지양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과장님이 좀 더 발 빠르게 한번, 혹여라도 그 인근에 공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보조 자료 볼게요, 보조 자료 사업 설명서 20쪽이요. 
  우리 명절맞이 저소득층 등 위문 관련해서 위문품 전달하잖아요. 
  이 예산 관련해서 물품 구입 방식을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그게 뭐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내년도에?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개선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장수진 위원  왜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이게 지금 금액이 커서 전에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과랑 분리가 됐었는데 복정과로 저희가 업무가 조직개편 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금액이 커졌잖아요. 
  금액이 커져서 입찰 형식으로밖에는 할 수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분리발주는 안 되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꼭 위문품으로 나눠 줘야 되는 거예요, 동구사랑상품권 이런 걸로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입찰해서 들어오면 어찌 됐든 동구 입찰을 할 때 이분들이 동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거기 입찰하기가 어렵잖아요, 구조상,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그렇죠, 제일 낮은 가격이니까. 
장수진 위원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위문품 전달해서 이런 외부에서 물품 산 거를 나눠 주는 것보다는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이분들이 동구에서 또 소비를 할 수 있게 이런 패턴으로는 못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그거는 지금 저희도 처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거는 뭐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그런 식으로 차라리 방법을 바꿔서 우리 소비할 수 있게끔 이 위문품 전달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그럼 분리발주는 현재 어렵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분리발주는 어렵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품권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확인하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리고 신규사업 좀 물어볼게요. 
  25쪽에 보면, 보조 자료요. 
  희망나눔 감사의날 행사하잖아요. 
  올해는 비예산으로 한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 책정을 왜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올해는 원래는 내년 계획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시범으로 비예산으로 한번 해 본 거였고요. 
장수진 위원  그게 비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뭐 어려운 게 있었나요? 
  충분히 저도 뭐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직접 현장에 가진 않았지만 비예산으로 하기에도 충분히 보기에도 보도자료나 이런 것도 되게 나빠 보이지 않았거든요?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예산으로 해서 음향장비하고 또 아나운서 부르고 뭐 1시간짜리 2시간 행사하면서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행사처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취지가 좋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충분히 올해 비예산으로 하는 사업을, 저는 현장에 없었지만 그걸 보면서 너무 뜻깊은 행사고 또 갔다 오신 분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100만원을 어디 단체에서 기부를 했는데 이렇게 구에서 불러 줘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비예산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소나무홀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주민행복센터에서도 해도 되고 굳이 다 음향장비 돼 있고 아나운서들도, 구청 아나운서들도 다 있고 한데 이거를 하면서 또 뭐 가수 부르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비예산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예산은 좀 삭감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끼고요. 
  29쪽이요.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 인건비 신규 이거 어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이거는 지금 고독사 관련해서 작년에 시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간제가 있었는데 그 기간제가 통합사례관리 업무로 넘어 가면서 기간제가 국·시비 내시가 기존에 공무직 3명이 있는데 거기서 1명이 더 추가돼 가지고 4명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보훈회관 운영물품 구입 신규사업이요. 
  이건 미리 수요 조사를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전체적으로 컴퓨터 뭐 다 전체적으로 바꿔 주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일단 다 내구연한이 지난 거고요, ‘14년에 당초 입주 당시의 물건이기 때문에 다 지금 낡고... 
장수진 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고맙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다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예산 구입 어려우니까. 
  그럼 이런 냉난방기 같은 건 이상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그거는 중앙제어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장수진 위원  중앙으로 돼 있나요, 중앙난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장수진 위원  하는 김에 제대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보훈단체 그거에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몇 개 단체가, 9개죠?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8개 단체 있고요. 
이영복 위원  8개, 여기는 9개로 써 있네?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재향군인회는 따로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재향군인회는 따로 나가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 거긴 따로 있고 그래서 이제 8개. 
  아니, 왜냐하면 여기 물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사실 어르신들은 뭐라 그럴까 좀 딴 데 해 주면 자기들끼리 왜 안 해 줘 이렇게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8군데 다 똑같이 해 줄 겁니다. 
이영복 위원  똑같이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4개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들은 잘 파악해서 오해 안 가고 불편하지 않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많이 저기 하면 돈 나중에 요구를 해서 더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똑같이 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우리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푸드마켓 2호점, 지금 거기가 계약이 끝났습니까? 
  여기 지금 보면 보증금 임차금 해 가지고 2000만원 세워 놨는데 이거 안 하면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을 안 한다면?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거기 안 하면 저희가 다른 데를, 아까 김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이영복 위원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저는 뭐냐 하면 거기가 계약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그걸 확인해 보셨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계약은 5월 말에 이사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5월 말인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계약이 아직 안 끝났다면 월세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된다는 소리죠.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그거는 직영이 아니고요, 법인에서 운영하는 거라 법인하고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해서 알아보고 움직이면 됩니다. 
  성미가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마켓하고 뱅크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접촉을 해서 법인과 계속 얘기를 하면서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그래 가지고 확인해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면 못 갈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안 들어가면 또 월세를 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해 보셔야 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저희가 월세를 내진 않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안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 딴 단체가 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확인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까 뭐냐 하면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저희 동구 푸드마켓1호점은 어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1호점은 송림동, 어디지? 
  (「여기 앞」하는 위원 있음)
오수연 위원  그럼 2호점은 어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2호점은 없습니다. 
오수연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저희가 푸드마켓 하나 뱅크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물포구가 되면서 저희가 동구만 푸드마켓을 76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구 내륙도 한 76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선제적으로 진행... 
오수연 위원  과장님, 왜 여쭤 보냐 하면 보조 자료 22쪽에 보면 제물포구 푸드마켓2호점 이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이전이라고 하면 다른 곳에 2호점이 있어야지 이전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죄송합니다, 개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오수연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럼 푸드뱅크를 푸드마켓2호점으로 하는 건가? 
  이렇게 또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거 잘못 표기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 자료 1페이지하고 26페이지를 보면... 
  아니, 5페이지하고... 
  5페이지 보면 생활에 힘이 되는 복지 가이드북 제작이 있고요. 
  또 26번에 보면 통합조사 길라잡이가 있어요. 
  이거를 저는 이게 뭐 같이 통합해서 책자를 제작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뭐 생활에 힘이 되는 복지 가이드는 그동안에 동구 구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았던 거를 제물포구가 행정 개편이 되면서 같이 이 책자를 만들어서 복지서비스를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통합조사 길라잡이 책자 마찬가지로 복지 제도의 변화 과정들, 변화되는 부분들을 알리기 위해서 이 책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에 힘이 되는 복지 가이드북은 현금이나 현물 이런 것들 전체적인 여성, 아동, 생애주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태어나서 사망하실 때까지 그런 동구의 복지 정책을 통합해서 알리는 거고요. 
  그리고 26번에 통합조사 길라잡이는 기초연금이나 기초수급, 생계급여 이런 거를 신청할 때. 
  수급 신청을 할 때 필요한 기준이나 자녀 소득, 부양자 소득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오수연 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이 다 거의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복지 쪽에 혜택을 어느 정도 동구 구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또 그거를 정확하게 수급을 받기 위해서 만든 책자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통합해서 책자를 만들게 되다 보면 여기에 대한 또 홍보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더 많이 주민들이 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26번 통합조사 길라잡이는 약간 업무 매뉴얼을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생활에 힘이 되는 복지 가이드북은 큰 복지로 해서 보편적인 복지, 선택적인 복지 이렇게 해서 다 하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통합할 수 있는지, 한 권으로 할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통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주민들이 이 책자를 보고 복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다 파악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아니,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법이 제정이 되고 법이 만들어지고 동구가 동구형 통합 돌봄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시작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지만 종내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게 될 텐데 내년부터 당장 시행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 관련해서 과와 연계되어 있는 예산들을 편성해 놓은 게 있나요, 내년에?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산 편성은 아직 구체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계해서 같이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안 하셨구나. 
  이게 딱 보여서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고민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조 자료에 보면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살짝 훑고 지나가셨는데 통합사례관리(공무직) 인건비,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 인건비, 제가 보면 똑같은 통합사례관리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3명은 공무직이고 1명은 기간제예요. 
  일은 어떻게 하나요? 
  똑같은 일을 하나요, 아니면 다른 일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고독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독사 관련해서 사례 업무를,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똑같은 업무를 하는 건데 업무분장만 따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그런... 
윤재실 위원  똑같은 통합관리, 이 자격은 어떻게 돼요, 공무직이나 기간제나?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똑같이 사회복지자격증은 있어야 됩니다. 
윤재실 위원  똑같죠? 
  그런데 한 사람은 기간제고 세 사람은 공무직이고. 
  공무직, 왜 갑자기 기간제를 써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고독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기간제에서 지금 약간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그러면 기간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적 영역의 사람이 들어 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같은 일을 하는데 3명의 이렇게 급여 조건이나 신분도 다르고 이거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중간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중간 과정이 아니고 이미 고독사에 대한 국가적 우려와 심각성이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업무를 기간제를 뽑아서 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늘 언제나 이 위치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텐데 이 중요한 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공무직들이 안정적으로, 안정적인 공무직들이 이거를 맡아야지 그 중요한 업무를 맡으면서 기간제를 뽑아서 쓴다? 
  그리고 똑같은 자격의? 
  그러면 그분이 그 안에서 느껴야 할 상실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에서 세심하게 배려를 하셨어야지 왜 그 부분을 배려를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보니까 구비로 4명인데 처우개선비는 들어가요, 3명은. 
  보니까 공무직은 처우개선비를 줘, 거기다가, 그것도 구비로 책정해서. 
  기간제는 안 줘. 
  이거 되게 불공평하고 차별적인 건데 어떻게 이런 거를 한 과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이거 문제 아니에요? 
  가뜩이나 내년에 제물포구 출범하면서 이 고독사에 대한 업무 부분이 굉장히 우려될 텐데.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저희 담당 팀장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대답해도 될까요? 
윤재실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원태근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희망나눔담당 박용택  희망나눔팀장 박용택입니다. 
  이 처우개선비는 공무직분들한테 별도로 드리려고 세운 게 아니라 저희가 인건비가 호봉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처우개선비에서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거 얼마죠, 한 사람당 이게 지금? 
  이게 얼마예요? 
  1300이에요? 
  3명 곱하기, 단위가 끝에가 1000원이니까, 1000만원이네? 
  맞나요? 
○희망나눔담당 박용택  예. 
윤재실 위원  1333만 3000원 맞죠? 
  보조 자료 28페이지예요, 처우개선비 해 가지고 1333만 3000원. 
○희망나눔담당 박용택  1300,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호봉 승급에 따라서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구비 처우개선비를 세워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공무직은 호봉이 인정되는데 기간제는 호봉도 인정 안 되고 1년, 1년, 1년, 1년, 그러면 처우개선비도 영영 못 받는 거잖아요. 
  시작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희망나눔담당 박용택  처우개선비는 기간제도 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298만 1000원이에요, 월? 
  월 298만 1000원? 
○희망나눔담당 박용택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어쨌든 팀장님, 이거는 불공평하다, 같은 일을 하면서. 
  팀장님하고 똑같은 팀장님인데 한 사람은 1년, 1년 계약해야 되고 한 사람은 계약 없이 그냥 계속 정년까지 가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잘 해서, 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을 당하면 안 되죠. 
  이 업무에서 오는, 뭐죠, 이걸 뭐라 그래요? 
  업무에서 오는 상하 구조가 있는데, 직위에서 오는 상하 구조가 있는데 그거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적 대우를 하면 안 되죠. 
○희망나눔담당 박용택  (고개 끄덕임)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데 공감하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공감합니다. 
윤재실 위원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첫 번째 질문했던 통합 돌봄 관련해서 연계해서 세 부서가 같이 해야 하니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국·시비보조사업, 반복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예산 단위는 1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4억 9500만원 증가한 984억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99쪽 금창동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철거비용은 현재 공동작업장 건물이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적합지 않아 잔존보다는 철거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철거비용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동작업장은 올 12월 말 사업을 종료하고 해당 작업장 참여 어르신들은 2026년에는 다른 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사업으로 전용 상품권과 카드 제작비 등으로 6156만원을,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으로 14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제물포구 출범에 따라 지류 상품권인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하반기에는 전용 카드로 지급하고자 카드 구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관리사 처우개선비 2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생활관리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한파, 폭염, 명절 수당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05쪽 구립 노인요양시설 건립 사업으로 26억 5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6년도 국·시비보조금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구립요양원 건립 공사비와 설계비로 사용되는 사항입니다. 
  같은 쪽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2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인성 질환으로 청각에 이상이 있는 어르신 20명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쪽 하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은 통합지원회의 운영을 위한 참석 수당으로 1000만원을,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3월부터 돌봄 통합지원 법이 시행됨에 따라 통합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보건, 의료, 건강관리, 일상 돌봄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13쪽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으로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인천광역시 동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요양보호사 1300명에게 연 1회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25쪽 모바일장애인등록증발급 지원은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6년 1월부터 모바일장애인등록증의 발급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326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원 신고 급증과 제물포구 출범 시 관리구역 대폭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수입 부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금의 수입액은 총 33억 2770만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9556만원, 민간금융 이자수입 30만원, 예치금 수입 30억 3184만원, 기타회계전입금 2억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쪽 지출 부분입니다. 
  총지출액은 33억 2770만원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은 지역자활센터 참여 주민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희망 프로젝트 사업과 자활참여 자격증 취득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지원사업 자금대여는 지역자활센터와 게이트웨이 사무실 임대료 3000만원을 대여하여 연 1%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기금 예치금 28억 5116만원입니다.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총수입액에서 총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예치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 1억 8954만원과 노인복지사업 지원 1억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관내 39개 경로당에 운영비 월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식사 지원과 각종 행사 지원 등 원활한 경로당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지원은 대한노인회동구지회에서 추진하는 문화체험, 한궁대회 등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애진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예산서 300페이지요. 
  제가 설명서도 보면서 잘 이해가 안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저희가 경로당 중식도우미 사업 개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흔다섯 분일까요, 마흔다섯 분?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김종호 위원  내년부터 이게 다 바뀌어서 공익형 그다음에 역량활용형, 공동체형 이렇게 있는 거죠,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분들은 어떤 유형인 거예요, 지금? 
  이 마흔다섯 분.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45명에 대해서는 공동체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김종호 위원  공동체형?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김종호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월 56만 얼마를 받는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김종호 위원  그래서 열두 달?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실무자와 숙의)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이게 헷갈려서 그런 거거든요? 
  보조 자료 5페이지요. 
  아니, 이게 보조 자료가 아니고 설명 자료, 신규사업 주신 거 있어요. 
  (설명 자료를 보여 주며)
  따로 찾아오셔서 주신 거.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경로당 급식관리 매니저 운영 개선이요. 
  원래 이분들이 공동체형이기 때문에 56만 3000원의 월급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김종호 위원  그래서 36만 2500원 × 45명 열두 달 12개월분 약 2억원을 구비로 편성을 한다, 맞죠? 
  이거는 국비, 시비 매칭의 문제는 아닙니다. 
  월 20만원은 보조금에서 지급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사업비로, 공동체 사업비로 20만원을 원래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단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플러스 자기가 공동작업을 했을 때 수익금을 가져가는 건데요. 
김종호 위원  그런데 우리는 수익이 없는 구조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없으니까 구비로. 
김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공동체형이 맞아요? 
  결국은 공동체형이 옛날에 시장형이잖아요.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대신에 기본급으로 받는 거는 적되 본인이 해서 일한 만큼 수익을 나눠 받는 방식이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실무자와 숙의)
  역량강화형이 시장형이고요, 공동체는 따로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시장형이 역량강화형으로 이름이 바뀐 거고요. 
  공동체형은 원래 따로 있었습니다. 
김종호 위원  옛날에는 그게 사회서비스형이 있었고요, 시장형이라고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형은... 
  그러면 지금 옛날에 시장형이 역량...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강화형입니다. 
김종호 위원  강화형이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실무자와 숙의)
김종호 위원  아닌데요? 
  역량활용형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시장형이 공익, 잠시만요, 담당... 
김종호 위원  그게 600명이 63만 4000원 받, 이게 20일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익형이 3시간씩 열흘 하는 거고 역량활용형이 3시간씩 20일 나가서, 옛날에 서비스형.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옛날에 저희 잘 기억이... 
  혹시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원태근  허재범 팀장님, 말씀하세요. 
○노인정책담당 허재범  노인정책팀장 허재범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예전에 시장형이 현재 공익형 사업단이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공동체형이요. 
○노인정책담당 허재범  예, 공동체형.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형 공동체형의 기준을 지금 바꾸신 거, 그러니까 동구가 제가 보기에 새롭게 설계하신 거거든요? 
  사업비로 20만원을 편성을 하고 인건비에, 나머지를 구비로 채운다. 
  맞죠, 이런 설계잖아요, 지금. 
○노인정책담당 허재범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노인정책담당 허재범  지금 연수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했다가 한, 기존의 저희도 그게 궁금해 가지고 노인인력개발센터랑 협의를 했었는데 김종호 위원님 말씀처럼 시장형이 반드시 수익을 내야 되는 사업단은 아니고요. 
  그렇게 공동체 사업단으로 하게 되면 참여하실 수 있는 연령이 65세에서 60세로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오셔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또 사업단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기존의 공익형 공익활동형 150명에 대한 근로 부담을 좀 줄여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찾았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례로 경로당 급식관리 매니저를 역량활용형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노인정책담당 허재범  역량활용형으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150여 명의 공익활동형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경로당마다 한 네 명 정도가 파견이 돼서 배치가 돼서 활동하시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공익형으로 활동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역량활용형으로 활동을 하시다 보면 그 안에서 받는 급여의 차이라든가 근로 시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괴리라든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되면 공익형 150명은 그대로 두되, 이분들에 대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이제 공익형 45명을 추가로 해 가지고 경로당에서 중식 지원을 하는 날에 파견을 해 가지고요, 그렇게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옛날에 이게 장수진 위원님이 구정질문인가 아마 의정자유발언 했었던 거고 서울의 사례를, 서울 어느 구였어요, 그렇죠? 
  거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인정책담당 허재범  거기는 공익활동을 하되 추가적으로 한 달에 10만원씩, 양천구였는데요, 구비로 추가로 세워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29만원이 아니라 39만원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김종호 위원  이게 결국 우리가 약간 딱 3가지 유형에서 또 새로운 유형인 거잖아요, 지금 동구. 
  나중에 점검 걸리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노인정책담당 허재범  그거는 충분히 사전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하고 인천시랑 협의를 해 가지고요,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김종호 위원  그 답 받았어요? 
○노인정책담당 허재범  예, 답을 받아 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또 여쭤보겠습니다. 
  303페이지요. 
  과장님, 맞춤 서비스 생활지원사 처우개선 하잖아요.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김종호 위원  이거는 현재 육십 한 분이 있는 게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노인맞춤돌봄 관련해서 인건비요, 왜 여기는 생활지원사가 56명이에요? 
  5명이 줄어듭니까? 
  (거수하는 담당 있음)
  아, 또 팀장님이 지금. 
○위원장 원태근  말씀하세요. 
○노인정책담당 허재범  내년도 ‘26년도 생활지원사 가내시가요, 현재는 61명이었는데 내년에는 가내시상으로는 인원이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나중에 추가로 더 증액이 중간에 추경에 다시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면 1월부터는 56명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아니요, 61명으로 하고요, 하반기 되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 나중에 시에서 추가로. 
김종호 위원  매번 그랬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인건비가 다 나오지 않습니다. 
김종호 위원  인원이 주는 건 아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김종호 위원  어쨌든 인건비상으로는 56명이어서 5명이 주는 건가 여쭤본 거고요. 
  312페이지요, 지역봉사지도원 경로당, 이거 6개월 치만 편성하신 게 아닌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우선 6개월 치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중구랑 좀 기준이 달라서요, 저희는 3명을 5만원씩을 지급했고 중구는 1명, 회장 1명에 대해서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서 나중에 차후에, 우선은 6월 말까지 중단하고 ‘27년에 다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그냥 간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6월까지는 그냥. 
김종호 위원  6월까지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그냥 가고요. 
김종호 위원  그러면 7월부터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7월부터는 다시 조율을 해서, 내년 그러니까 ‘27년에는 다시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26년 하반기는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지급하지 않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양쪽 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지금 너무 갭이, 예산이 차이가 나서요. 
  다 지급하자니 그렇고, 저쪽 좀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김종호 위원  이게 이제 각 디테일로 가니까요, 복지가 다 후퇴하는데요?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당사자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런데 이거는 회장님들한테 주는 추가 비용이기 때문에. 
김종호 위원  회장님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회장, 그러니까 저희는 3명이고... 
김종호 위원  총무가 됐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중구는 1명인데 금액이 더 많습니다. 
  10만원이고 저희는 5만원씩 3명이고 하다 보니까 이걸 절충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그거는 추후에 양쪽에 회장님들 의견을 듣고. 
김종호 위원  그럼 지금 동구에 계신 지회에서는 상반기만 지급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우선은 어떻게든 조정이 된다는 건 알고 계십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아직 하반기에는 지급 안 될 수도 있다는 건 정확히 모르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이거는 추가로 드리기 때문에, 활동 수당을 추가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각 구별로 다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물포구가 돼서는 어떻게 될지 저희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약간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서운하지 않도록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웃음) 
  안 주는데 어떻게 서운 안 해요, 안 주면 서운하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15페이지요. 
  옛날에도 얘기는 있었는데 복지관 운영비요, 한마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자체사업비 50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호 위원  아니, 여기 운영비 이제 감액되지 않아요? 
  (「75%」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아, 75%요? 
김종호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이거는 시에서, 복지관은 시비 100%사업인데요, 지금 시에서 중구랑 저희를 75%만 배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100%를 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사항이고요. 
  거기서는 제물포가 되면 결정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에서는. 
김종호 위원  예? 
  내년 7월에 결정하겠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지금 유보액은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 
김종호 위원  왜 통합시킨 걸까요, 시는 우리를? 
  다 이럴 거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도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각 구별로 1개의 복지관은 100%를 주고 +1일 때는 50%를 주는데 중구가 영종복지관이 50%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쳐지면서 저희가 2개가 되니까 저희를 50%로 주겠다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50%를 주겠다고 그렇게 나와서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00%를 다 달라고.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구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가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 
김종호 위원  예, 이건 우리가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일단 유보 금액으로 그냥 쓰긴 하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시에서 유보액을 갖고 있는 거고요, 저희랑 중구는 다 75%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상반기야 그냥 가겠지만, 그 돈으로. 
  이게 미뤄지거나 최종 결정을 그렇게 하면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최후에는 구비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는 최대한 100%를 받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쨌든 중구일 때는 원도심이 100 받고 저쪽이 50 받았던 거죠, 영종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영종은 앞으로 분구가 되면 100을 다 받게 될 거고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희는 합쳐서 150이니까 양쪽에 75씩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김종호 위원  하여튼 잘 이해는 안돼요. 
  열심히 싸워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페이지 305쪽하고 보조 자료 21쪽에 보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 절차상을 보니까 신청하고 조사하고 판정하고 지원계획 수립이 된 다음에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보니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가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 사업에 대해서 그거를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이거는 같이,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 같이 해야 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게 1월 달에 나올, 협의가 될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보건복지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기간 내에 해 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예산을 6억 세웠잖아요. 
  그러면 몇 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사업별로 좀 다릅니다. 
  방문의료는 10명이고 또 식사 지원은 60명 이런 식으로 사업별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다 따라가야 되는 사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럼 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아직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 조직 개편이나 아니면 직원이 배정이 되면, 인사팀에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팀을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전담 인력을 달라고. 
  그게 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조 자료 55쪽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가 이제 보니까 사업량이 완전히 감소가 됐어요. 
  31명에서 2명으로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대상자가 많지 않고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한 내용입니다. 
오수연 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오수연 위원  이유가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보며 실무자와 숙의)
  저희가 지금 월평균 4명 정도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4명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서 시에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저희 구 수요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사업량을 그렇게 시에서 정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우선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수연 위원  4명 정도 서비스를 받고 있었는데 왜 2명으로 그러면 감소를 시켰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나중에 이것도 소요액을 계속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늘어나게 되면 다시 또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금 2명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서비스를?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월평균 4명입니다. 
오수연 위원  월평균 4명인데, 지금 2명...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예산은 두 명분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추경에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4명이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오수연 위원  그렇군요. 
  58쪽에 보면 장애인 의료 지원은 사업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는데 청소년 발달장애 아이들은 사업량이 확 그냥 뭐 거의 없어지다시피 이렇게 줄어들어 가지고. 
  그런데 왜 시에서는 구의 상황을 맞지 않게 그렇게 사업량을 늘리고 줄이고 그렇게 하나요? 
  이거 구에서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자료를 드리지 않나요,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소요액은 저희가 파악을 할 때 저희 예산 소요액은 하는데 시에서 배분을 하다 보면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디서 서비스 받고 있어요, 방과후활동을?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지금 미추홀구에 김O심리운동발달센터 거기서 4명 받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심리상담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취미, 여가, 자립활동, 관람 이런 방과후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아이들에 대한 사례 같은 거를 또 관리를 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발달센터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다 보고되는 건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저희한테 따로 보고하는 건 없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시에는 보고가 안 되나요, 이게 시에서 주는 예산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가 지도점검... 
  (실무자와 숙의)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서비스를 잘 받고 이 아이들이 발달장애를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우리 철거하는 거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금창동.
장수진 위원  예, 금창동. 
  철거 후에는 거기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재무과로 반납을 하고요, 이전하고 그쪽 재무과에서 각 과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아마 받을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보조 자료 볼게요. 
  저희 주신 보조사업 설명서에서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그게 지금 정규직 종사자 증원을 하잖아요, 2명. 
  지금 있는 직원분들을 정규직 종사자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이거는요, 시에서 구 출범이 된 걸 반영해서 중구에서 2명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예산을 미리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8명에서 2명이 더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중구에서 오시는 분 2명. 
  지금 그러면 우리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여기 계속 써요, 제물포구 되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내년 12월까지 임대계약이 돼 있어서요, 우선은 하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구유건물 있는지 제물포구 되면, 그걸 활용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중구 내륙에 계신 분들은 오시기 상당히 불편하시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그래서 중심 쪽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도 동구 주민분들도 사실 불편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23쪽. 
  노인복지관도 보조 자료 23쪽 그리고 동구노인복지관, 송현노인복지관 관련해서 다 이제 운영 관련된 예산들 다 증감하잖아요. 
  이게 다 호봉 수랑 호봉 승급이랑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예산인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송현노인복지관은 그렇고요. 
  동구노인복지관은 2025년에는 여가문화보급사업이 따로 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랑 이런 게 됐었는데 지금 올해는 이 인건비를 복지관 예산으로 같이 편성을 해서 시에서 내시를 내려보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동구노인복지관이 좀 많이 증액이 됐죠.  
장수진 위원  예, 많이 증액이 됐고. 
  그리고 송현노인복지관은 종사자를 또 추가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추가 인력 배치를 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저희 구에서 1명 추가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여기는 운영 잘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송현노인복지관이요? 
장수진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이용 인원도 많이 늘었고요. 
  개보수하면서 이용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장수진 위원  급식 요구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저희가 처음에 복지관 될 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지금 따로는 없고요. 
  휴게실을 따로 만들어 드렸더니 그분들이 드실 걸 싸 와서 친구분들하고 나눠 드시고 해서 너무 좋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보조 자료 62쪽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는 신규사업 있잖아요.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지금 신고가 되면 국민신문고로 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6개 프로그램을 다 검색하고 부과하고 발송하고 과태료 부과까지 해야 되는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하면 1개의 프로그램 내에서 다 그게 처리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지금 중구도 그거를 하고 있어요, 2023년부터 하고 있어요. 
  저희가 좀 늦은 상태인데 올해 이거를 하면 같이 중구랑 내년에 합쳐지면 그냥 자동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수진 위원  이건 구축만 하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우선 3월까지 구축을 하고요, 우선은 운영하다가 합치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걸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 담당자가 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기존에 그냥 일반인들이 신고하는 거랑 또 이제 이거는 시스템 안전신문고 통해서 들어오는 분들 관련된 것만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지금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가 되면 뭐 행복이음이랑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뭐 세외 프로그램 이걸 다 각각의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담당자가 다 한 건을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거를 한 프로그램에서 다 이걸 조회하고 부과하고 발송하는 것까지 다 가능한 겁니다. 
장수진 위원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나면 한 달, 1년에 또 얼마씩 운영비 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우선 1년은 운영되고요. 
  ‘27년부터 연간 유지보수비로 3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제물포구 때 300만원 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같이,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자활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이게 또 증액이 됐잖아요. 
  이것도 인건비 호봉 상승 관련된 금액 때문에 증액이 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몇 페이지 혹시 말씀하실까요? 
장수진 위원  보조 자료 69쪽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69쪽이요?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그러면 다 상승을 하는데 몇 프로 정도 상승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3% 정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3%, 공무원 그 인건비 상승률의. 
  사업비는 안 느네, 자활센터가. 
  그러니까 사업을 뭐 확대하거나 그러지는 않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래서 이 운영비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자활활성화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기금에서 하는 사업들이 뭐 확대가 되거나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이번에는 총 4개 사업에 60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희들도 행감 할 때 계속 보면 사업 내용이 변동이 없어서.
  그럼 내년에 신규사업들이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내년에는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지원으로 해서 자격증을 취득 비용으로 해서 1인당 80만원 이내에 본인 부담 5% 해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저희 자활센터도 동구자활센터가 제물포구자활센터가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맞습니다. 
  직원만 둘 내려오시고. 
장수진 위원  직원만 두 분 오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쪽에서, 예, 두 분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활센터도 중구 내륙에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장수진 위원  그럼 지금 자활센터 위치나 이런 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중구가요? 
장수진 위원  중구 어디에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중구 신포동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신포동? 
  이런 데는 규모가 큰가? 
  아니, 우리도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어쨌든 중심지나 이렇게 규모가 좀 있는 데로 가야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자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겠네요. 
  그러면 규모를 잘 봐서 선점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보조 자료 71쪽에 보면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이요, 여기 15명을 추계하셨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15명? 
오수연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희망저축계좌1 각각 다른 계좌로 해서 총 110명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110명 한 그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언제쯤 탈수급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이거는 본인이 돈을 내면 매칭을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걸로 탈수급을... 
오수연 위원  그런데 원래 자활센터 설립 목적이 수급자들을 탈수급 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쭉 자활센터 사업을 보면 수급자들이 탈수급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전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목적이 너무 없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차라리 그냥 일자리로 가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자활센터는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해서 탈수급 인원이 너무나 미미하고 또 요즘 현실적으로 봐서는 거의 다 탈수급을 안 하려고 많이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수급자들이 조금만 일하면 거기 수급 범위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본인들은 그냥 놀면서 수급자로 살겠다 이런 분들이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것 같은데 자활센터 아무리 여기다 돈을 많이 붓고 탈수급을 시키려고 해도 여기에 대한 목적을 정말 달성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과에서 심도 있게, 우리 구에서도 심도 있게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그분의 호봉이 34호봉이라 그랬나요, 35호봉이라고 그랬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30호봉입니다. 
오수연 위원  30호봉? 
  지난번에 계셨던 분은 몇 호봉이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11호봉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혹시 이분이 오셔 가지고 뭐 획기적으로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지출이 조금 투명해졌고요. 
  (「지출이 투명해져」하는 위원 있음)
  (웃음)
  회계라든가 이런 게 좀 더 투명해졌고요. 
  좀 체계가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수연 위원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냥 말씀하신 거니까 제가 어떻게 그거를 뭐 증명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는데 너무 호봉 수가 높으신 분을 오시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분이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자활센터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정말 이 탈수급을 더 많은 분들을 탈수급 시켜야 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게 목적에 맞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참고로 올 11월까지 탈수급률은 30%고요. 
  작년에는 24%였습니다. 
  그래서 탈수급률이 조금 증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탈수급 돼서 또다시 들어오지 않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목표 수치를 더 높이셔 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능력있는 근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제가 한마디 할게요. 
  자활센터 이번 사람 이전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 예산 지출이 투명하지 않았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원태근  아니, 그런데 확실히 얘기해 줘야지.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아니요,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 뭐 이런 것들을 잘 명확하게 지키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재무회계 규칙 그런 게 명확하지 않았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조금... 
○위원장 원태근  그러면 관리감독을 잘해서 자른 건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아니요, 임기가 다 돼서, 임기 만료로. 
○위원장 원태근  그래서 얘기할 때는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전 사람에 대한 게 잘못하면 명예훼손일 수도 있어.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아니요, 그분도 훌륭하셨습니다, 예. 
○위원장 원태근  조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저는, 앞에 위원님들이 해 가지고 까먹었나, 40페이지, 보조 자료죠. 
  보조 자료 40인가?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첫 번째는, 이 요양보호사 안에, 뒤에 가면 장애인이 지원하는 요양보호사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장애인이 지원하는 요양보호사? 
  (「활동보조」하는 위원 있음)
윤재실 위원  보조, 장애인 활동보조.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아, 예, 발달장애인. 
윤재실 위원  그 요양보호사도 다 여기 1300명 안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직원으로 채용이 된 경우는 가능합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양보호사. 
  여기에 있는 29명도 여기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안에, 1300명 안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29명은 어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재실 위원  발달장애인이 보조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도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1300명 안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이거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윤재실 위원  이게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혹시 몇 페이지를 보고 계시는지? 
윤재실 위원  67페이지.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인 요양보호사가, 아니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요양보호사 보조 일을 하는 겁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들이 요양보호사의 보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요양보호사가 이 1300명 안에 있냐.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가... 
윤재실 위원  여기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안에 그 명수 안에 포함돼 있는 거냐.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지금 여기는, 저희가 드리는 거는 동구의 관내 있는 장기요양기관인 거고요. 
  여기는 동구가 아닌 경우에도, 중구나 미추홀구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그 보조로 일하는 발달장애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요양기관이 동구에 있어야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발달장애인은 동구가 아니더라도 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발달장애인은 동구가 아니더라도?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아니어도 다른 요양보호사.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다를 수 있겠네요, 동구에서 하는 요양보호사, 타구에서 하는 요양보호사, 이렇게? 
  그런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아니요. 
윤재실 위원  제가 묻는 질문은 40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잖아요, 여기는?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67페이지는 요양보호사를 보조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인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 요양보호사가 여기 안에 1300명 안에 있냐 이 소리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장애인복지담당 박경주 회의장 좌석에서 – 아니에요.)
윤재실 위원  아니에요? 
    (○장애인복지담당 박경주 회의장 좌석에서 – 안 들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아니, 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은 다른 데 요양원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조로. 
윤재실 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이 보조하고 있는 이 요양보호사는 처우개선 수당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하는 위원 있음)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안 받는 사람도 있죠, 동구에... 
  (「사업장이 동구에 있으면」하는 위원 있음)
  맞습니다. 
  사업장이 동구에 있는 데가 장기요양기관에 있으면 받는 거고요, 그 외에 타구에 있으면 받지를 못합니다. 
윤재실 위원  제가 그게 궁금했었고요, 첫 번째는 그게 궁금했었고. 
  두 번째는, 장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이 10만원 × 1300원 × 연 1회예요. 
  연 1회면 10만원을 연 1회에 한 번 딱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만원도 안 돼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윤재실 위원  사실 그 요양보호사들이 여기에 있는 요양보호사야말로 동구의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양보호사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만원도 안 돼. 
  이게 10만원 이러면 좀 큰 것 같은데 월도 따지면 만원 안 돼요. 
  그런데 어르신들 품위유지비는 월 2만원이에요. 
  (「월 1만원」하는 위원 있음)
  아, 월 1만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월 1만원,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이 10만원이 어디 기준에서 나왔는지. 
  이게 뭐 애들 껌값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 1만원씩이라도 주려면 12만원이어야지, 뭘 맞춰 주든지 해야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가 10만원으로 결정한 건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사 등 지원하는 복지개발비가 연 10만원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구도 지금 중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거기도 연 10만원 지급을 하고 있어요. 
윤재실 위원  왜 그런 건 거기다 맞추고. 
  거기는 다른 수당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회복지사들은.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어디가요? 
윤재실 위원  아니, 사회복지사들은 별개로 주는 수당들이 많은데 이 요양보호사는 정말 이거 하나잖아요, 이거 하나. 
  그리고 순전히, 정말 순전히 동구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사람들인 거고. 
  맞잖아요, 거주지는 달라도.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조금 생각을 깊게 하셔야죠, 최소한 1만원이라도 해야지 1만원도 안 되는 걸 애들 껌값도 아니고. 
  그걸 주면서 준다고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해 놓은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 그걸 왜 무조건 사회복지사, 거기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그 기준에 왜 맞추냐고요. 
  저는 그거 이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맨 72페이지에 보면 자활지원 공무직 인건비예요. 
  이게 보니까 근로자 복직에 따른 인건비 반영이잖아요. 
  복직한 거죠, 공무직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복직할 예정입니다. 
윤재실 위원  있다가 복직할 거잖아. 
  그러면 이게 신규로 들어가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육아휴직을 해서요, 내년에 복직할 예정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기존에도 계속 있었을...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중단했던 거지.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기간제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다음에 다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신규가 아니라 중단했다 다시 하는 거니까. 
  난 또 새로운 사업인 줄 알고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근로자가 복직하는 거야 공무직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러니까 작년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올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윤재실 위원  그러면 내년에 쉬었다가 또 그다음에 하면 또 신규고 같은 사업인데 계속 신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자활지원상담사인데 여기 상담사는 어떤 기준을,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윤재실 위원  아니, 여기 공무직(자활지원상담사) 이랬거든요? 
  여기는 자격 조건이 어떻게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보며)
  우선 직업상담 자격증이 필수 있어야 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직업상담사 자격증.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거 처우개선비 반영을 좀 다시 해 주세요. 
  아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안 주려면 안 줘야지 그거는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우선은 처음이니까 10만원으로 하고요, 다음에 점차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어쨌든,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299쪽 한번 봐 주세요. 
  금창동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철거비용 이게 몇 평이나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보며)
  (실무자와 숙의)
  다음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거는 어떻게, 뭐 이 견적은 받았나요? 
  아니, 이게 근거가 있는지 어떤 근거로 해서 4100만원이 나왔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 들어 보고 동구에 계신 분들 철거하는 분들 들어 보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거기 현장도 가 보고 했거든요. 
  가서 보고 했는데 많이 작게 잡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아, 그래요? 
이영복 위원  거기 무슨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철거만 하고 또 뭐 할 건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아닙니다. 
  철거랑 폐기물 비용인데요. 
  저희가 2군데를 받았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면,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가 한번 다시 견적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동구 업장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이영복 위원  누군지 그렇게 뭐 많이 비싸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해 가지고 잘 가져가서 철거하면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 있는 건물 다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맞습니다. 
  철거랑 폐기물 비용입니다, 폐기물 처리비용.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 가지고 그렇지, 폐기물 비용이 뭐 2000만원 뭐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좀 비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복지관 있잖아요. 
  복지관에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노인복지관? 
이영복 위원  거기 차량 운전하는 분들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노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복 위원  노인복지관이든 어디든 간에 여기 관련된 우리 구청 구유건, 뭐 막 자동차 운전하는 데 거기서 문제가 돼 가지고 이렇게 범칙금 내고 하는데 그건 안 해 주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런 내용은... 
이영복 위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불만적인 것 같고. 
  그거로 인해서만 저기 하면 만약에 여기서 그만둔다 하면 또 (청취 불능)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을 좀 많이 해서 그런 저기를 안전운전하고 그런 범칙금 내지 않는 그런 저기를 교육을 시키면서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불만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내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도,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범칙금이 나오면 회사에서 내 주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거 잘 좀 유도리 있게 해야지 너무 이렇게 각박하게 하면 이 사람들도 ‘아이, 안 해’ 이럴 수 있다는 소리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검토해서 하고 교육도 좀 시켜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교육시켜서 범칙금이 부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아이, 저기 안 나가’ 이렇게 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우리 청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잘 교육시키면서 한 번씩은 또 내줄 수 있는 그런 아량도 있고 하면 좋겠어요. 
  되겠어요? 
  노력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진 노인장애인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노인장애인과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오후 1시에 개회하여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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