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 프린터하기

第137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5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7年12月13日(木)


  1. 議事日程 (第5次 本會議)
  2.   1. 2008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
  3.   2. 2007年度 第2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
  4.   3. 2008年度 基金運用計劃案
  5.   4. 仁川廣域市東區 公職者倫理委員會 構成과 運營에 관한 條例
  6.   5. 仁川廣域市東區 金庫 選定 및 運營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7.   6. 仁川廣域市東區 道路名住所 등 表記에 관한 條例案
  8.   7. 仁川廣域市東區 國家報勳對象者 등 禮遇 및 支援에 관한 條例案
  9.   8. 仁川廣域市東區 屋外廣告勿 등 管理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0.   9. 仁川廣域市東區 都市底所得住民의 住居環境改善事業 特別會計設置條例
  11.   10. 2007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
  12.   11. 金松區域 住宅再開發 整備區域指定 및 整備計劃樹立 意見聽取의 件

  1. 附議된案件
  2. ○ 議事日程 變更의 件
  3. 1. 2008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區廳長 提出)
  4. 2. 2007年度 第2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區廳長 提出)
  5. 3. 2008年度 基金運用計劃案(區廳長 提出)
  6. 4. 仁川廣域市東區 公職者倫理委員會 構成과 運營에 관한 條例
  7.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8. 5. 仁川廣域市東區 金庫 選定 및 運營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9. 6. 仁川廣域市東區 道路名住所 등 表記에 관한 條例案(區廳長 提出)
  10. 7. 仁川廣域市東區 國家報勳對象者 등 禮遇 및 支援에 관한 條例案
  11. (區廳長 提出)
  12. 8. 仁川廣域市東區 屋外廣告勿 등 管理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13. 9. 仁川廣域市東區 都市底所得住民의 住居環境改善事業 特別會計設置條例       廢止條例案(區廳長 提出)
  14. 10. 2007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區廳長 提出)
  15. 11. 金松區域 住宅再開發 整備區域指定 및 整備計劃樹立 意見聽取의 件
  16. (區廳長 提出)

(10時05分 開議) 
o 議事日程 變更의 件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당초 의사일정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이유는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의견 청취의 건이 지난 11월 29일 부의안건으로 추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안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송지구 의견 청취의 건은 유인물과 같이 마지막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區廳長 提出) 
 2. 2007年度 第2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區廳長 提出) 
 3. 2008年度 基金運用計劃案(區廳長 提出) 

(10時06分)

○議長 李漢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李漢萬  안녕하십니까?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본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2007년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 간에 걸쳐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세입․세출로 구분하여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의 집행상태를 각 분야별로 살펴보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예산심의에 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우리 구 지방세를 비롯한 자주재원의 현황과 문제점,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적정성, 그리고 그 외 외부재원이 세입으로 편성되는 과정과 절차를 면밀히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자주재원이 근원적으로 부족한 우리구의 실태를 감안하여 세외수입 확충방안 마련에 힘쓸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영업을 위해 공유지를 점용한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현장 확인을 거쳐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을 제시하면서 세출부문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요구와 수요에 균형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배분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삼 강조 드립니다.
  그 방안으로 예산의 낭비나 중복예산의 편성은 과감히 조정하라고 지적하고 특히,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예산의 집행은 반드시 그 시행과정에서 제시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운용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매년 관행적으로 계상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을 하였고,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예산 또한 과감하게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였으며, 한편,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특별회계 설치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경상적 경비의 해소방안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입니다.
  의회사무과입니다.
  의정운영활동 급량비 400만원, 의회운영 관련 업무추진비 200만원, 제5대 동구의회 개원 2주년 기념행사비 50만원. 
  기획감사실입니다.
  구정현황지 제작 1천만원, 구정현황지 발송비 100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국내여비 1천만원, 자산취득비 1천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주민의견조사 비용 1천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기획 및 정책운영 추진 100만원, 원활한 사업예산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100만원, 감사활동 추진 100만원, 의회 및 법무활동업무 추진 100만원, 선진지 비교시찰 국내여비 700만원입니다.
  행정자치과입니다.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조경물 설치 1천만원, 구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용역   3,118만7천원, 해외공무 연수 1천만원, 직장 자체교육비 외국어 교육강사료 2,016만원, 송림로터리 구정홍보 게시대 정비 200만원, 공무원 해외배낭 지원 1,750만원, 전직원 한마음 연수 9,05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대외협력증진 300만원, 인사운영 활성화 추진 100만원, 공무원단체 지원 1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100만원. 
  재무과입니다.
  사이버 영어동화 콘텐츠 임대료 6천만원, 컴퓨터 구입 1억5,250만원, 청사외장 리모델링 7억1,863만6천원, 청사외장 리모델링 시설부대비 452만7천원, 신청사 건립기금 50억원, 원활한 회계업무 추진 150만원, 네트워크 및 각종 정보화사업 유지관리 여비 160만원입니다.
  세무과입니다.
  시책추지업무추진비로 지방세 부과징수 육성발전 100만원, 주택가격조사 국내여비 70만원.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담당 근무복 구입 765만원, 혈압계 구입 256만원, 발 마사지기 구입   48만원, 기록․정보공개 교육 강사료 66만원, 새주소행정업무 추진비 100만원
  경제과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 물가안정대책 업무추진 2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추진 50만원, 어업지도 단속 국내여비 40만원. 
  주민복지과입니다.
  보육시설연합회 체육대회 1천만원, 동구여성 한마음대회 500만원, 노인복지업무 추진비 100만원입니다.
  문화홍보과입니다.
  동구문화예술제 1천만원, 찾아가는 문화공연 비정기공연 5천만원, 찾아가는 문화공연 송년음악회 3천만원, 동구청장배 동호인대회 지원 1천만원, 구민건강걷기 대회 200만원, 유소년축구대회 개최 500만원, 박물관도우미 운영 180만원, 자원봉사자 심화교육 강사료 80만원, 박물관도우미 산업시찰 200만원, 달동네전시실 전시관련 물품 구입 1천만원. 
  청소과입니다.
  무인 CCTV 전기요금 120만원, 청소행정 업무추진 100만원.  
  환경위생과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환경오염단속 및 환경증진 100만원. 
  도시정비과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 주거환경개선업무 추진 100만원, 북광장조성 등 학술용역에 따른 업무추진 100만원,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여비 188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여비 16만원, 도시경관사업 추진을 위한 타 시도 비교시찰여비 72만9천원입니다.
  건축과입니다.
  소나무 수형조절 5천만원, 소나무 수형조절작업 시설부대비 54만원, 건축행정 추진 200만원, 무허가건축물단속 및 부설주차장 점검 100만원. 
  교통과입니다.
  견인업무대행료 5천만원, 교통행정 시책 추진 1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공익근무요원 관리간담회, 고충상담, 교육 등 100만원. 
  보건소입니다.
  방송통신 장비 구입비 1천만원. 
  화수1․화평동입니다.
  자치센터 운영 자산 물품 구입비 445만8천원입니다.
  송현3동입니다.
  자치센터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구입 459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 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서포터즈 1,761만9천원, 피복비 66만9천원 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 입니다.
  행정자치과 교육장 설치 공사비 3천만원, 재무과 전산교육장 환경개선공사 1,500만원, 보건소 및 각 주민센터 동영상 실시비용 2,500만원, 민원지적과 무인민원발급기 2,443만6천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64억7,776만5천원 중 증액 9,443만6천원을 제외한 63억8,332만9천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특별회계 삭감액 1,828만8천원은 전액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2007년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일 간에 걸쳐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세입․세출로 구분하여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당초 예산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2007년도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예산 중 총 22건 60억252만4천원을 이월 계획하고 있으나 명시이월의 사유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습관적으로 명시이월을 고려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제2회 추경을 심의하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희망과 기대는 거의 없고 대부분 공조직의 유지를 위한 경비로 짜여 있고 일반회계의 약 35%에 육박하는 복지비용도 재정자주권이 수반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성 제고보다는 국가에서 내려주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자생력을 기르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금번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확안에 대한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신청사 건립기금 70억원 중 20억원을 허용하여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반영하고, 나머지 50억원은 전액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기금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처리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시면서 집행부에 요청하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매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기금운용관리에 있어서 집행부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도 내실 있는 계획을 통하여 기금이 갖고 있는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 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08년도 본예산안에 계상되었던 신청사건립기금 당초 70억원 중 50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재무과 신청사건립기금을 20억원으로 조정하고 다른 부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仁川廣域市東區 公職者倫理委員會 構成과 運營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5. 仁川廣域市東區 金庫 選定 및 運營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6. 仁川廣域市東區 道路名住所 등 表記에 관한 條例案(區廳長 提出) 

(10時05分 開議)

o 議事日程 變更의 件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당초 의사일정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이유는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의견 청취의 건이 지난 11월 29일 부의안건으로 추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안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송지구 의견 청취의 건은 유인물과 같이 마지막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區廳長 提出)
 2. 2007年度 第2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區廳長 提出)
 3. 2008年度 基金運用計劃案(區廳長 提出)

(10時06分)

○議長 李漢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李漢萬  안녕하십니까?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본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2007년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 간에 걸쳐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세입․세출로 구분하여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의 집행상태를 각 분야별로 살펴보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예산심의에 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우리 구 지방세를 비롯한 자주재원의 현황과 문제점,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적정성, 그리고 그 외 외부재원이 세입으로 편성되는 과정과 절차를 면밀히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자주재원이 근원적으로 부족한 우리구의 실태를 감안하여 세외수입 확충방안 마련에 힘쓸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영업을 위해 공유지를 점용한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현장 확인을 거쳐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을 제시하면서 세출부문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요구와 수요에 균형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배분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삼 강조 드립니다.
  그 방안으로 예산의 낭비나 중복예산의 편성은 과감히 조정하라고 지적하고 특히,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예산의 집행은 반드시 그 시행과정에서 제시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운용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매년 관행적으로 계상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을 하였고,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예산 또한 과감하게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였으며, 한편,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특별회계 설치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경상적 경비의 해소방안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입니다.
  의회사무과입니다.
  의정운영활동 급량비 400만원, 의회운영 관련 업무추진비 200만원, 제5대 동구의회 개원 2주년 기념행사비 50만원. 
  기획감사실입니다.
  구정현황지 제작 1천만원, 구정현황지 발송비 100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국내여비 1천만원, 자산취득비 1천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주민의견조사 비용 1천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기획 및 정책운영 추진 100만원, 원활한 사업예산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100만원, 감사활동 추진 100만원, 의회 및 법무활동업무 추진 100만원, 선진지 비교시찰 국내여비 700만원입니다.
  행정자치과입니다.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조경물 설치 1천만원, 구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용역   3,118만7천원, 해외공무 연수 1천만원, 직장 자체교육비 외국어 교육강사료 2,016만원, 송림로터리 구정홍보 게시대 정비 200만원, 공무원 해외배낭 지원 1,750만원, 전직원 한마음 연수 9,05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대외협력증진 300만원, 인사운영 활성화 추진 100만원, 공무원단체 지원 1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100만원. 
  재무과입니다.
  사이버 영어동화 콘텐츠 임대료 6천만원, 컴퓨터 구입 1억5,250만원, 청사외장 리모델링 7억1,863만6천원, 청사외장 리모델링 시설부대비 452만7천원, 신청사 건립기금 50억원, 원활한 회계업무 추진 150만원, 네트워크 및 각종 정보화사업 유지관리 여비 160만원입니다.
  세무과입니다.
  시책추지업무추진비로 지방세 부과징수 육성발전 100만원, 주택가격조사 국내여비 70만원.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담당 근무복 구입 765만원, 혈압계 구입 256만원, 발 마사지기 구입   48만원, 기록․정보공개 교육 강사료 66만원, 새주소행정업무 추진비 100만원
  경제과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 물가안정대책 업무추진 2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추진 50만원, 어업지도 단속 국내여비 40만원. 
  주민복지과입니다.
  보육시설연합회 체육대회 1천만원, 동구여성 한마음대회 500만원, 노인복지업무 추진비 100만원입니다.
  문화홍보과입니다.
  동구문화예술제 1천만원, 찾아가는 문화공연 비정기공연 5천만원, 찾아가는 문화공연 송년음악회 3천만원, 동구청장배 동호인대회 지원 1천만원, 구민건강걷기 대회 200만원, 유소년축구대회 개최 500만원, 박물관도우미 운영 180만원, 자원봉사자 심화교육 강사료 80만원, 박물관도우미 산업시찰 200만원, 달동네전시실 전시관련 물품 구입 1천만원. 
  청소과입니다.
  무인 CCTV 전기요금 120만원, 청소행정 업무추진 100만원.  
  환경위생과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환경오염단속 및 환경증진 100만원. 
  도시정비과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 주거환경개선업무 추진 100만원, 북광장조성 등 학술용역에 따른 업무추진 100만원,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여비 188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여비 16만원, 도시경관사업 추진을 위한 타 시도 비교시찰여비 72만9천원입니다.
  건축과입니다.
  소나무 수형조절 5천만원, 소나무 수형조절작업 시설부대비 54만원, 건축행정 추진 200만원, 무허가건축물단속 및 부설주차장 점검 100만원. 
  교통과입니다.
  견인업무대행료 5천만원, 교통행정 시책 추진 1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공익근무요원 관리간담회, 고충상담, 교육 등 100만원. 
  보건소입니다.
  방송통신 장비 구입비 1천만원. 
  화수1․화평동입니다.
  자치센터 운영 자산 물품 구입비 445만8천원입니다.
  송현3동입니다.
  자치센터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구입 459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 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서포터즈 1,761만9천원, 피복비 66만9천원 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 입니다.
  행정자치과 교육장 설치 공사비 3천만원, 재무과 전산교육장 환경개선공사 1,500만원, 보건소 및 각 주민센터 동영상 실시비용 2,500만원, 민원지적과 무인민원발급기 2,443만6천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64억7,776만5천원 중 증액 9,443만6천원을 제외한 63억8,332만9천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특별회계 삭감액 1,828만8천원은 전액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2007년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일 간에 걸쳐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세입․세출로 구분하여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당초 예산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2007년도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예산 중 총 22건 60억252만4천원을 이월 계획하고 있으나 명시이월의 사유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습관적으로 명시이월을 고려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제2회 추경을 심의하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희망과 기대는 거의 없고 대부분 공조직의 유지를 위한 경비로 짜여 있고 일반회계의 약 35%에 육박하는 복지비용도 재정자주권이 수반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성 제고보다는 국가에서 내려주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자생력을 기르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금번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확안에 대한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신청사 건립기금 70억원 중 20억원을 허용하여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반영하고, 나머지 50억원은 전액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기금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처리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시면서 집행부에 요청하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매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기금운용관리에 있어서 집행부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도 내실 있는 계획을 통하여 기금이 갖고 있는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 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08년도 본예산안에 계상되었던 신청사건립기금 당초 70억원 중 50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재무과 신청사건립기금을 20억원으로 조정하고 다른 부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仁川廣域市東區 公職者倫理委員會 構成과 運營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5. 仁川廣域市東區 金庫 選定 및 運營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6. 仁川廣域市東區 道路名住所 등 表記에 관한 條例案(區廳長 提出)

(10時05分 開議)

o 議事日程 變更의 件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당초 의사일정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이유는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의견 청취의 건이 지난 11월 29일 부의안건으로 추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안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송지구 의견 청취의 건은 유인물과 같이 마지막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區廳長 提出)
 2. 2007年度 第2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區廳長 提出)
 3. 2008年度 基金運用計劃案(區廳長 提出)

(10時06分)

○議長 李漢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李漢萬  안녕하십니까?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본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2007년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 간에 걸쳐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세입․세출로 구분하여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의 집행상태를 각 분야별로 살펴보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예산심의에 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우리 구 지방세를 비롯한 자주재원의 현황과 문제점,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적정성, 그리고 그 외 외부재원이 세입으로 편성되는 과정과 절차를 면밀히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자주재원이 근원적으로 부족한 우리구의 실태를 감안하여 세외수입 확충방안 마련에 힘쓸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영업을 위해 공유지를 점용한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현장 확인을 거쳐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을 제시하면서 세출부문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요구와 수요에 균형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배분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삼 강조 드립니다.
  그 방안으로 예산의 낭비나 중복예산의 편성은 과감히 조정하라고 지적하고 특히,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예산의 집행은 반드시 그 시행과정에서 제시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운용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매년 관행적으로 계상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을 하였고,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예산 또한 과감하게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였으며, 한편,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특별회계 설치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경상적 경비의 해소방안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입니다.
  의회사무과입니다.
  의정운영활동 급량비 400만원, 의회운영 관련 업무추진비 200만원, 제5대 동구의회 개원 2주년 기념행사비 50만원. 
  기획감사실입니다.
  구정현황지 제작 1천만원, 구정현황지 발송비 100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국내여비 1천만원, 자산취득비 1천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주민의견조사 비용 1천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기획 및 정책운영 추진 100만원, 원활한 사업예산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100만원, 감사활동 추진 100만원, 의회 및 법무활동업무 추진 100만원, 선진지 비교시찰 국내여비 700만원입니다.
  행정자치과입니다.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조경물 설치 1천만원, 구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용역   3,118만7천원, 해외공무 연수 1천만원, 직장 자체교육비 외국어 교육강사료 2,016만원, 송림로터리 구정홍보 게시대 정비 200만원, 공무원 해외배낭 지원 1,750만원, 전직원 한마음 연수 9,05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대외협력증진 300만원, 인사운영 활성화 추진 100만원, 공무원단체 지원 1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100만원. 
  재무과입니다.
  사이버 영어동화 콘텐츠 임대료 6천만원, 컴퓨터 구입 1억5,250만원, 청사외장 리모델링 7억1,863만6천원, 청사외장 리모델링 시설부대비 452만7천원, 신청사 건립기금 50억원, 원활한 회계업무 추진 150만원, 네트워크 및 각종 정보화사업 유지관리 여비 160만원입니다.
  세무과입니다.
  시책추지업무추진비로 지방세 부과징수 육성발전 100만원, 주택가격조사 국내여비 70만원.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담당 근무복 구입 765만원, 혈압계 구입 256만원, 발 마사지기 구입   48만원, 기록․정보공개 교육 강사료 66만원, 새주소행정업무 추진비 100만원
  경제과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 물가안정대책 업무추진 2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추진 50만원, 어업지도 단속 국내여비 40만원. 
  주민복지과입니다.
  보육시설연합회 체육대회 1천만원, 동구여성 한마음대회 500만원, 노인복지업무 추진비 100만원입니다.
  문화홍보과입니다.
  동구문화예술제 1천만원, 찾아가는 문화공연 비정기공연 5천만원, 찾아가는 문화공연 송년음악회 3천만원, 동구청장배 동호인대회 지원 1천만원, 구민건강걷기 대회 200만원, 유소년축구대회 개최 500만원, 박물관도우미 운영 180만원, 자원봉사자 심화교육 강사료 80만원, 박물관도우미 산업시찰 200만원, 달동네전시실 전시관련 물품 구입 1천만원. 
  청소과입니다.
  무인 CCTV 전기요금 120만원, 청소행정 업무추진 100만원.  
  환경위생과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환경오염단속 및 환경증진 100만원. 
  도시정비과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 주거환경개선업무 추진 100만원, 북광장조성 등 학술용역에 따른 업무추진 100만원,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여비 188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여비 16만원, 도시경관사업 추진을 위한 타 시도 비교시찰여비 72만9천원입니다.
  건축과입니다.
  소나무 수형조절 5천만원, 소나무 수형조절작업 시설부대비 54만원, 건축행정 추진 200만원, 무허가건축물단속 및 부설주차장 점검 100만원. 
  교통과입니다.
  견인업무대행료 5천만원, 교통행정 시책 추진 1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공익근무요원 관리간담회, 고충상담, 교육 등 100만원. 
  보건소입니다.
  방송통신 장비 구입비 1천만원. 
  화수1․화평동입니다.
  자치센터 운영 자산 물품 구입비 445만8천원입니다.
  송현3동입니다.
  자치센터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구입 459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 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서포터즈 1,761만9천원, 피복비 66만9천원 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 입니다.
  행정자치과 교육장 설치 공사비 3천만원, 재무과 전산교육장 환경개선공사 1,500만원, 보건소 및 각 주민센터 동영상 실시비용 2,500만원, 민원지적과 무인민원발급기 2,443만6천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64억7,776만5천원 중 증액 9,443만6천원을 제외한 63억8,332만9천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특별회계 삭감액 1,828만8천원은 전액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2007년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일 간에 걸쳐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세입․세출로 구분하여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당초 예산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2007년도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예산 중 총 22건 60억252만4천원을 이월 계획하고 있으나 명시이월의 사유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습관적으로 명시이월을 고려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제2회 추경을 심의하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희망과 기대는 거의 없고 대부분 공조직의 유지를 위한 경비로 짜여 있고 일반회계의 약 35%에 육박하는 복지비용도 재정자주권이 수반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성 제고보다는 국가에서 내려주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자생력을 기르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금번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확안에 대한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신청사 건립기금 70억원 중 20억원을 허용하여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반영하고, 나머지 50억원은 전액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기금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처리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시면서 집행부에 요청하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매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기금운용관리에 있어서 집행부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도 내실 있는 계획을 통하여 기금이 갖고 있는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 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08년도 본예산안에 계상되었던 신청사건립기금 당초 70억원 중 50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재무과 신청사건립기금을 20억원으로 조정하고 다른 부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仁川廣域市東區 公職者倫理委員會 構成과 運營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5. 仁川廣域市東區 金庫 選定 및 運營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6. 仁川廣域市東區 道路名住所 등 表記에 관한 條例案(區廳長 提出)
 7. 仁川廣域市東區 國家報勳對象者 등 禮遇 및 支援에 관한 條例案(區廳長 提出)
 8. 仁川廣域市東區 屋外廣告勿 등 管理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9. 仁川廣域市東區 都市底所得住民의 住居環境改善事業 特別會計設置條例 廢止條例案(區廳長 提出) 

(10時27分)

○議長 李漢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金基仁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인입니다.
  지금부터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3일과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일에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2월 10일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 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권에 관하여 자치고권을 가지고 있는 기초 자치단체 소속 지방의원의 재산등록신고 등을 자치권의 범위를 이탈하여 광역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고, 집행기관은 자치단체의 기능을 회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자치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향후  시행령 개정 시 일부 개정할 것을 관계부서에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광고비와 관련하여 시행령에 정하도록 하면서 이를 규정하지 않아 조례가 시행될 필요성이 확보 곤란에 문제가 있어 향후 시행령 개정 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도로명의 변경시기를 정함에 있어 도로명 시설을 설치하고 5년이 경과한 후로 하고 있으나 너무 기간이 길게 되면 주민들의 혼란을 조정할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상호규정에 기한을 두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책무만 부여받고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 입장에서 중앙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이 없는 사항을 감안할 때 재정적 지원의 한계를 명확하게 조례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진으로 안 제6조와 7조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정내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된 유인물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2008년도 예산안 등 막중한 안건 등을 처리하시며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각 조례안을 꼼꼼히 검토하시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서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7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區廳長 提出) 

(10時35分)

○議長 李漢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長 金永煥  안녕하십니까?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환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22일 구성되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수집 및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 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단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기 위한 감사보다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예방차원의 감사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대안과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어수선한 정치사회 분위기로 인해 다소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면도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구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심도 있고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으며, 특히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에 관해 평가에 따른 성과가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의회, 집행부 모두 인식하게 됨은 상당한 성과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71건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부서별로 주요사항만을 발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자체기획사업 발굴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은 우리 구청의 핵심부서로서 동구의 희망적인 비전 제시와  동구를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각 부서와 협의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에 맞는 자체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보조금 신청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시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추진되지 않고 있는 계획들이 있는데 향후 이러한 계획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사업추진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입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용인부, 일시사역인부, 공익근무요원 등의 인력이 약 230명 정도 되는데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국․공유재산 관리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리할 것과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구정 및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동영상과 유선방송 또는 각 동과 연결할 수 있는 화상회의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는 세원확보의 총체적인 조정기능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세외수입 징수 확충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별관 청사 자료실과 관련하여 보다 폭넓고 효율적인 자료실 활용을 위해 자료실 개관에 맞추어 국회도서관 등과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기본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단계에 맞추어 진행하고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추진 할 것과 아울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는 인정시장만 지원하고 있는데 인정시장이 아닌 화수시장 등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구청 및 각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업무수행에 있어 일상적인 업무 추진에서 탈피하여 관내 재능대학 및 사회복지 관련 학과와의 유기적 연대를 통하여 자문을 구하는 등 민간의 전문성을 지역복지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 민간협력체계 및 지역자원 네트워크를 구축ㆍ활용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동산지구 내 아동보육시설의 폐원에 따라 아동위탁 문제 발생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향후 주무부서에서는 유사사례 발생 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입니다.
  화도진축제는 지역의 전통성을 가지고 주민화합 및 애향심, 자긍심을 고취하며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저 놀이나 여흥을 즐기는 행사로 기획사에 의존하는 행사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또한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도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폐기물 단속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업체 행정처분의 강도가 약하여 매년 위반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으므로 위반업체에 대해 처분을 강화하여 재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북항부두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에 환경오염을 배가시키는 북항부두를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오염방지 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고압 보도블럭 시공과 관련하여 송림6동 도로확장 지역의 경우 보도를 고압블럭으로 시공하였는데 시공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침하된 부분과 경사진 부분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비가 오게 되면 미끄러워 보행자가 다치는 사례가 발생하여 고압블럭 자체가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지 않으므로 향후 시 사업의 완료 후 우리 구로 관리전환 시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확인하여 인수 받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입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이주대책과 교통체증 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무부서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으로 인한 인구 유입과 청라지구의 배후도시로서 유동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동인천 역세권 개발을 큰 틀에서 검토할 것과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으로 인한 만석동 아까사끼촌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녹지비율 확장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녹지 비율이 7.7%로 인천의 기초 자치단체 중 최하위임을 감안할 때 당연히 녹지관련 연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목표를 갖고 추진해야 하며 아울러 연차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먼저 간선도로 녹지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대형 화물차 단속과 관련하여 만화로는 대형화물차가 통행금지된 도심 구역이므로 구 차원에서 적절한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집행하여 CCTV를 업그레이드함으로써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동절기 설해 대책과 관련하여 제설작업을 위한 염화칼슘 비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 보건소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을 확대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의견으로는 일부 집행부 공무원의 경우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미흡하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충실한 감사자료 작성으로 보다 내실 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구정에 대한 좋은 제안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김영환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방금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議事日程 變更의 件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당초 의사일정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이유는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의견 청취의 건이 지난 11월 29일 부의안건으로 추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안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송지구 의견 청취의 건은 유인물과 같이 마지막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區廳長 提出)
 2. 2007年度 第2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區廳長 提出)
 3. 2008年度 基金運用計劃案(區廳長 提出)

(10時06分)

○議長 李漢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李漢萬  안녕하십니까?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본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2007년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 간에 걸쳐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세입․세출로 구분하여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의 집행상태를 각 분야별로 살펴보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예산심의에 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우리 구 지방세를 비롯한 자주재원의 현황과 문제점,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적정성, 그리고 그 외 외부재원이 세입으로 편성되는 과정과 절차를 면밀히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자주재원이 근원적으로 부족한 우리구의 실태를 감안하여 세외수입 확충방안 마련에 힘쓸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영업을 위해 공유지를 점용한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현장 확인을 거쳐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을 제시하면서 세출부문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요구와 수요에 균형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배분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삼 강조 드립니다.
  그 방안으로 예산의 낭비나 중복예산의 편성은 과감히 조정하라고 지적하고 특히,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예산의 집행은 반드시 그 시행과정에서 제시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운용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매년 관행적으로 계상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을 하였고,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예산 또한 과감하게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였으며, 한편,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특별회계 설치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경상적 경비의 해소방안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입니다.
  의회사무과입니다.
  의정운영활동 급량비 400만원, 의회운영 관련 업무추진비 200만원, 제5대 동구의회 개원 2주년 기념행사비 50만원. 
  기획감사실입니다.
  구정현황지 제작 1천만원, 구정현황지 발송비 100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국내여비 1천만원, 자산취득비 1천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주민의견조사 비용 1천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기획 및 정책운영 추진 100만원, 원활한 사업예산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100만원, 감사활동 추진 100만원, 의회 및 법무활동업무 추진 100만원, 선진지 비교시찰 국내여비 700만원입니다.
  행정자치과입니다.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조경물 설치 1천만원, 구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용역   3,118만7천원, 해외공무 연수 1천만원, 직장 자체교육비 외국어 교육강사료 2,016만원, 송림로터리 구정홍보 게시대 정비 200만원, 공무원 해외배낭 지원 1,750만원, 전직원 한마음 연수 9,05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대외협력증진 300만원, 인사운영 활성화 추진 100만원, 공무원단체 지원 1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100만원. 
  재무과입니다.
  사이버 영어동화 콘텐츠 임대료 6천만원, 컴퓨터 구입 1억5,250만원, 청사외장 리모델링 7억1,863만6천원, 청사외장 리모델링 시설부대비 452만7천원, 신청사 건립기금 50억원, 원활한 회계업무 추진 150만원, 네트워크 및 각종 정보화사업 유지관리 여비 160만원입니다.
  세무과입니다.
  시책추지업무추진비로 지방세 부과징수 육성발전 100만원, 주택가격조사 국내여비 70만원.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담당 근무복 구입 765만원, 혈압계 구입 256만원, 발 마사지기 구입   48만원, 기록․정보공개 교육 강사료 66만원, 새주소행정업무 추진비 100만원
  경제과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 물가안정대책 업무추진 2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추진 50만원, 어업지도 단속 국내여비 40만원. 
  주민복지과입니다.
  보육시설연합회 체육대회 1천만원, 동구여성 한마음대회 500만원, 노인복지업무 추진비 100만원입니다.
  문화홍보과입니다.
  동구문화예술제 1천만원, 찾아가는 문화공연 비정기공연 5천만원, 찾아가는 문화공연 송년음악회 3천만원, 동구청장배 동호인대회 지원 1천만원, 구민건강걷기 대회 200만원, 유소년축구대회 개최 500만원, 박물관도우미 운영 180만원, 자원봉사자 심화교육 강사료 80만원, 박물관도우미 산업시찰 200만원, 달동네전시실 전시관련 물품 구입 1천만원. 
  청소과입니다.
  무인 CCTV 전기요금 120만원, 청소행정 업무추진 100만원.  
  환경위생과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환경오염단속 및 환경증진 100만원. 
  도시정비과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 주거환경개선업무 추진 100만원, 북광장조성 등 학술용역에 따른 업무추진 100만원,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여비 188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여비 16만원, 도시경관사업 추진을 위한 타 시도 비교시찰여비 72만9천원입니다.
  건축과입니다.
  소나무 수형조절 5천만원, 소나무 수형조절작업 시설부대비 54만원, 건축행정 추진 200만원, 무허가건축물단속 및 부설주차장 점검 100만원. 
  교통과입니다.
  견인업무대행료 5천만원, 교통행정 시책 추진 1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공익근무요원 관리간담회, 고충상담, 교육 등 100만원. 
  보건소입니다.
  방송통신 장비 구입비 1천만원. 
  화수1․화평동입니다.
  자치센터 운영 자산 물품 구입비 445만8천원입니다.
  송현3동입니다.
  자치센터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구입 459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 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서포터즈 1,761만9천원, 피복비 66만9천원 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 입니다.
  행정자치과 교육장 설치 공사비 3천만원, 재무과 전산교육장 환경개선공사 1,500만원, 보건소 및 각 주민센터 동영상 실시비용 2,500만원, 민원지적과 무인민원발급기 2,443만6천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64억7,776만5천원 중 증액 9,443만6천원을 제외한 63억8,332만9천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특별회계 삭감액 1,828만8천원은 전액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2007년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일 간에 걸쳐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세입․세출로 구분하여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당초 예산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2007년도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예산 중 총 22건 60억252만4천원을 이월 계획하고 있으나 명시이월의 사유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습관적으로 명시이월을 고려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제2회 추경을 심의하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희망과 기대는 거의 없고 대부분 공조직의 유지를 위한 경비로 짜여 있고 일반회계의 약 35%에 육박하는 복지비용도 재정자주권이 수반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성 제고보다는 국가에서 내려주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자생력을 기르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금번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확안에 대한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신청사 건립기금 70억원 중 20억원을 허용하여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반영하고, 나머지 50억원은 전액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기금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처리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시면서 집행부에 요청하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매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기금운용관리에 있어서 집행부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도 내실 있는 계획을 통하여 기금이 갖고 있는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 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08년도 본예산안에 계상되었던 신청사건립기금 당초 70억원 중 50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재무과 신청사건립기금을 20억원으로 조정하고 다른 부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仁川廣域市東區 公職者倫理委員會 構成과 運營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5. 仁川廣域市東區 金庫 選定 및 運營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6. 仁川廣域市東區 道路名住所 등 表記에 관한 條例案(區廳長 提出)
 7. 仁川廣域市東區 國家報勳對象者 등 禮遇 및 支援에 관한 條例案(區廳長 提出)
 8. 仁川廣域市東區 屋外廣告勿 등 管理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9. 仁川廣域市東區 都市底所得住民의 住居環境改善事業 特別會計設置條例 廢止條例案(區廳長 提出)

(10時27分)

○議長 李漢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金基仁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인입니다.
  지금부터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3일과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일에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2월 10일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 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권에 관하여 자치고권을 가지고 있는 기초 자치단체 소속 지방의원의 재산등록신고 등을 자치권의 범위를 이탈하여 광역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고, 집행기관은 자치단체의 기능을 회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자치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향후  시행령 개정 시 일부 개정할 것을 관계부서에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광고비와 관련하여 시행령에 정하도록 하면서 이를 규정하지 않아 조례가 시행될 필요성이 확보 곤란에 문제가 있어 향후 시행령 개정 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도로명의 변경시기를 정함에 있어 도로명 시설을 설치하고 5년이 경과한 후로 하고 있으나 너무 기간이 길게 되면 주민들의 혼란을 조정할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상호규정에 기한을 두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책무만 부여받고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 입장에서 중앙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이 없는 사항을 감안할 때 재정적 지원의 한계를 명확하게 조례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진으로 안 제6조와 7조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정내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된 유인물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2008년도 예산안 등 막중한 안건 등을 처리하시며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각 조례안을 꼼꼼히 검토하시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서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7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區廳長 提出)

(10時35分)

○議長 李漢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長 金永煥  안녕하십니까?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환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22일 구성되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수집 및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 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단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기 위한 감사보다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예방차원의 감사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대안과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어수선한 정치사회 분위기로 인해 다소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면도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구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심도 있고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으며, 특히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에 관해 평가에 따른 성과가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의회, 집행부 모두 인식하게 됨은 상당한 성과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71건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부서별로 주요사항만을 발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자체기획사업 발굴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은 우리 구청의 핵심부서로서 동구의 희망적인 비전 제시와  동구를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각 부서와 협의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에 맞는 자체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보조금 신청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시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추진되지 않고 있는 계획들이 있는데 향후 이러한 계획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사업추진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입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용인부, 일시사역인부, 공익근무요원 등의 인력이 약 230명 정도 되는데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국․공유재산 관리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리할 것과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구정 및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동영상과 유선방송 또는 각 동과 연결할 수 있는 화상회의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는 세원확보의 총체적인 조정기능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세외수입 징수 확충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별관 청사 자료실과 관련하여 보다 폭넓고 효율적인 자료실 활용을 위해 자료실 개관에 맞추어 국회도서관 등과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기본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단계에 맞추어 진행하고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추진 할 것과 아울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는 인정시장만 지원하고 있는데 인정시장이 아닌 화수시장 등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구청 및 각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업무수행에 있어 일상적인 업무 추진에서 탈피하여 관내 재능대학 및 사회복지 관련 학과와의 유기적 연대를 통하여 자문을 구하는 등 민간의 전문성을 지역복지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 민간협력체계 및 지역자원 네트워크를 구축ㆍ활용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동산지구 내 아동보육시설의 폐원에 따라 아동위탁 문제 발생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향후 주무부서에서는 유사사례 발생 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입니다.
  화도진축제는 지역의 전통성을 가지고 주민화합 및 애향심, 자긍심을 고취하며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저 놀이나 여흥을 즐기는 행사로 기획사에 의존하는 행사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또한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도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폐기물 단속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업체 행정처분의 강도가 약하여 매년 위반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으므로 위반업체에 대해 처분을 강화하여 재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북항부두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에 환경오염을 배가시키는 북항부두를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오염방지 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고압 보도블럭 시공과 관련하여 송림6동 도로확장 지역의 경우 보도를 고압블럭으로 시공하였는데 시공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침하된 부분과 경사진 부분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비가 오게 되면 미끄러워 보행자가 다치는 사례가 발생하여 고압블럭 자체가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지 않으므로 향후 시 사업의 완료 후 우리 구로 관리전환 시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확인하여 인수 받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입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이주대책과 교통체증 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무부서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으로 인한 인구 유입과 청라지구의 배후도시로서 유동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동인천 역세권 개발을 큰 틀에서 검토할 것과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으로 인한 만석동 아까사끼촌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녹지비율 확장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녹지 비율이 7.7%로 인천의 기초 자치단체 중 최하위임을 감안할 때 당연히 녹지관련 연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목표를 갖고 추진해야 하며 아울러 연차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먼저 간선도로 녹지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대형 화물차 단속과 관련하여 만화로는 대형화물차가 통행금지된 도심 구역이므로 구 차원에서 적절한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집행하여 CCTV를 업그레이드함으로써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동절기 설해 대책과 관련하여 제설작업을 위한 염화칼슘 비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 보건소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을 확대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의견으로는 일부 집행부 공무원의 경우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미흡하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충실한 감사자료 작성으로 보다 내실 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구정에 대한 좋은 제안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김영환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방금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議事日程 變更의 件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당초 의사일정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이유는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의견 청취의 건이 지난 11월 29일 부의안건으로 추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안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송지구 의견 청취의 건은 유인물과 같이 마지막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區廳長 提出)
 2. 2007年度 第2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區廳長 提出)
 3. 2008年度 基金運用計劃案(區廳長 提出)

(10時06分)

○議長 李漢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李漢萬  안녕하십니까?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본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2007년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 간에 걸쳐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세입․세출로 구분하여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의 집행상태를 각 분야별로 살펴보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예산심의에 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우리 구 지방세를 비롯한 자주재원의 현황과 문제점,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적정성, 그리고 그 외 외부재원이 세입으로 편성되는 과정과 절차를 면밀히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자주재원이 근원적으로 부족한 우리구의 실태를 감안하여 세외수입 확충방안 마련에 힘쓸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영업을 위해 공유지를 점용한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현장 확인을 거쳐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을 제시하면서 세출부문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요구와 수요에 균형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배분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삼 강조 드립니다.
  그 방안으로 예산의 낭비나 중복예산의 편성은 과감히 조정하라고 지적하고 특히,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예산의 집행은 반드시 그 시행과정에서 제시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운용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매년 관행적으로 계상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을 하였고,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예산 또한 과감하게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였으며, 한편,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특별회계 설치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경상적 경비의 해소방안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입니다.
  의회사무과입니다.
  의정운영활동 급량비 400만원, 의회운영 관련 업무추진비 200만원, 제5대 동구의회 개원 2주년 기념행사비 50만원. 
  기획감사실입니다.
  구정현황지 제작 1천만원, 구정현황지 발송비 100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국내여비 1천만원, 자산취득비 1천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주민의견조사 비용 1천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기획 및 정책운영 추진 100만원, 원활한 사업예산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100만원, 감사활동 추진 100만원, 의회 및 법무활동업무 추진 100만원, 선진지 비교시찰 국내여비 700만원입니다.
  행정자치과입니다.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조경물 설치 1천만원, 구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용역   3,118만7천원, 해외공무 연수 1천만원, 직장 자체교육비 외국어 교육강사료 2,016만원, 송림로터리 구정홍보 게시대 정비 200만원, 공무원 해외배낭 지원 1,750만원, 전직원 한마음 연수 9,05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대외협력증진 300만원, 인사운영 활성화 추진 100만원, 공무원단체 지원 1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100만원. 
  재무과입니다.
  사이버 영어동화 콘텐츠 임대료 6천만원, 컴퓨터 구입 1억5,250만원, 청사외장 리모델링 7억1,863만6천원, 청사외장 리모델링 시설부대비 452만7천원, 신청사 건립기금 50억원, 원활한 회계업무 추진 150만원, 네트워크 및 각종 정보화사업 유지관리 여비 160만원입니다.
  세무과입니다.
  시책추지업무추진비로 지방세 부과징수 육성발전 100만원, 주택가격조사 국내여비 70만원.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담당 근무복 구입 765만원, 혈압계 구입 256만원, 발 마사지기 구입   48만원, 기록․정보공개 교육 강사료 66만원, 새주소행정업무 추진비 100만원
  경제과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 물가안정대책 업무추진 2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추진 50만원, 어업지도 단속 국내여비 40만원. 
  주민복지과입니다.
  보육시설연합회 체육대회 1천만원, 동구여성 한마음대회 500만원, 노인복지업무 추진비 100만원입니다.
  문화홍보과입니다.
  동구문화예술제 1천만원, 찾아가는 문화공연 비정기공연 5천만원, 찾아가는 문화공연 송년음악회 3천만원, 동구청장배 동호인대회 지원 1천만원, 구민건강걷기 대회 200만원, 유소년축구대회 개최 500만원, 박물관도우미 운영 180만원, 자원봉사자 심화교육 강사료 80만원, 박물관도우미 산업시찰 200만원, 달동네전시실 전시관련 물품 구입 1천만원. 
  청소과입니다.
  무인 CCTV 전기요금 120만원, 청소행정 업무추진 100만원.  
  환경위생과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환경오염단속 및 환경증진 100만원. 
  도시정비과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 주거환경개선업무 추진 100만원, 북광장조성 등 학술용역에 따른 업무추진 100만원,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여비 188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여비 16만원, 도시경관사업 추진을 위한 타 시도 비교시찰여비 72만9천원입니다.
  건축과입니다.
  소나무 수형조절 5천만원, 소나무 수형조절작업 시설부대비 54만원, 건축행정 추진 200만원, 무허가건축물단속 및 부설주차장 점검 100만원. 
  교통과입니다.
  견인업무대행료 5천만원, 교통행정 시책 추진 1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공익근무요원 관리간담회, 고충상담, 교육 등 100만원. 
  보건소입니다.
  방송통신 장비 구입비 1천만원. 
  화수1․화평동입니다.
  자치센터 운영 자산 물품 구입비 445만8천원입니다.
  송현3동입니다.
  자치센터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구입 459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 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서포터즈 1,761만9천원, 피복비 66만9천원 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 입니다.
  행정자치과 교육장 설치 공사비 3천만원, 재무과 전산교육장 환경개선공사 1,500만원, 보건소 및 각 주민센터 동영상 실시비용 2,500만원, 민원지적과 무인민원발급기 2,443만6천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64억7,776만5천원 중 증액 9,443만6천원을 제외한 63억8,332만9천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특별회계 삭감액 1,828만8천원은 전액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2007년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일 간에 걸쳐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세입․세출로 구분하여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당초 예산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2007년도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예산 중 총 22건 60억252만4천원을 이월 계획하고 있으나 명시이월의 사유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습관적으로 명시이월을 고려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제2회 추경을 심의하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희망과 기대는 거의 없고 대부분 공조직의 유지를 위한 경비로 짜여 있고 일반회계의 약 35%에 육박하는 복지비용도 재정자주권이 수반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성 제고보다는 국가에서 내려주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자생력을 기르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금번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확안에 대한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신청사 건립기금 70억원 중 20억원을 허용하여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반영하고, 나머지 50억원은 전액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기금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처리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시면서 집행부에 요청하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매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기금운용관리에 있어서 집행부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도 내실 있는 계획을 통하여 기금이 갖고 있는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 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08년도 본예산안에 계상되었던 신청사건립기금 당초 70억원 중 50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재무과 신청사건립기금을 20억원으로 조정하고 다른 부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仁川廣域市東區 公職者倫理委員會 構成과 運營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5. 仁川廣域市東區 金庫 選定 및 運營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6. 仁川廣域市東區 道路名住所 등 表記에 관한 條例案(區廳長 提出)
 7. 仁川廣域市東區 國家報勳對象者 등 禮遇 및 支援에 관한 條例案(區廳長 提出)
 8. 仁川廣域市東區 屋外廣告勿 등 管理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9. 仁川廣域市東區 都市底所得住民의 住居環境改善事業 特別會計設置條例 廢止條例案(區廳長 提出)

(10時27分)

○議長 李漢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金基仁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인입니다.
  지금부터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3일과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일에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2월 10일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 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권에 관하여 자치고권을 가지고 있는 기초 자치단체 소속 지방의원의 재산등록신고 등을 자치권의 범위를 이탈하여 광역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고, 집행기관은 자치단체의 기능을 회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자치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향후  시행령 개정 시 일부 개정할 것을 관계부서에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광고비와 관련하여 시행령에 정하도록 하면서 이를 규정하지 않아 조례가 시행될 필요성이 확보 곤란에 문제가 있어 향후 시행령 개정 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도로명의 변경시기를 정함에 있어 도로명 시설을 설치하고 5년이 경과한 후로 하고 있으나 너무 기간이 길게 되면 주민들의 혼란을 조정할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상호규정에 기한을 두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책무만 부여받고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 입장에서 중앙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이 없는 사항을 감안할 때 재정적 지원의 한계를 명확하게 조례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진으로 안 제6조와 7조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정내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된 유인물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2008년도 예산안 등 막중한 안건 등을 처리하시며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각 조례안을 꼼꼼히 검토하시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서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7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區廳長 提出)

(10時35分)

○議長 李漢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長 金永煥  안녕하십니까?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환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22일 구성되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수집 및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 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단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기 위한 감사보다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예방차원의 감사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대안과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어수선한 정치사회 분위기로 인해 다소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면도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구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심도 있고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으며, 특히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에 관해 평가에 따른 성과가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의회, 집행부 모두 인식하게 됨은 상당한 성과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71건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부서별로 주요사항만을 발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자체기획사업 발굴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은 우리 구청의 핵심부서로서 동구의 희망적인 비전 제시와  동구를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각 부서와 협의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에 맞는 자체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보조금 신청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시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추진되지 않고 있는 계획들이 있는데 향후 이러한 계획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사업추진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입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용인부, 일시사역인부, 공익근무요원 등의 인력이 약 230명 정도 되는데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국․공유재산 관리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리할 것과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구정 및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동영상과 유선방송 또는 각 동과 연결할 수 있는 화상회의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는 세원확보의 총체적인 조정기능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세외수입 징수 확충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별관 청사 자료실과 관련하여 보다 폭넓고 효율적인 자료실 활용을 위해 자료실 개관에 맞추어 국회도서관 등과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기본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단계에 맞추어 진행하고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추진 할 것과 아울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는 인정시장만 지원하고 있는데 인정시장이 아닌 화수시장 등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구청 및 각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업무수행에 있어 일상적인 업무 추진에서 탈피하여 관내 재능대학 및 사회복지 관련 학과와의 유기적 연대를 통하여 자문을 구하는 등 민간의 전문성을 지역복지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 민간협력체계 및 지역자원 네트워크를 구축ㆍ활용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동산지구 내 아동보육시설의 폐원에 따라 아동위탁 문제 발생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향후 주무부서에서는 유사사례 발생 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입니다.
  화도진축제는 지역의 전통성을 가지고 주민화합 및 애향심, 자긍심을 고취하며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저 놀이나 여흥을 즐기는 행사로 기획사에 의존하는 행사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또한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도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폐기물 단속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업체 행정처분의 강도가 약하여 매년 위반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으므로 위반업체에 대해 처분을 강화하여 재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북항부두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에 환경오염을 배가시키는 북항부두를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오염방지 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고압 보도블럭 시공과 관련하여 송림6동 도로확장 지역의 경우 보도를 고압블럭으로 시공하였는데 시공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침하된 부분과 경사진 부분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비가 오게 되면 미끄러워 보행자가 다치는 사례가 발생하여 고압블럭 자체가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지 않으므로 향후 시 사업의 완료 후 우리 구로 관리전환 시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확인하여 인수 받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입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이주대책과 교통체증 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무부서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으로 인한 인구 유입과 청라지구의 배후도시로서 유동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동인천 역세권 개발을 큰 틀에서 검토할 것과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으로 인한 만석동 아까사끼촌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녹지비율 확장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녹지 비율이 7.7%로 인천의 기초 자치단체 중 최하위임을 감안할 때 당연히 녹지관련 연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목표를 갖고 추진해야 하며 아울러 연차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먼저 간선도로 녹지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대형 화물차 단속과 관련하여 만화로는 대형화물차가 통행금지된 도심 구역이므로 구 차원에서 적절한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집행하여 CCTV를 업그레이드함으로써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동절기 설해 대책과 관련하여 제설작업을 위한 염화칼슘 비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 보건소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을 확대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의견으로는 일부 집행부 공무원의 경우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미흡하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충실한 감사자료 작성으로 보다 내실 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구정에 대한 좋은 제안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김영환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방금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金松區域 住宅再開發 整備區域指定 및 整備計劃樹立 意見聽取의 件(區廳長 提出)

(10時45分)

○議長 李漢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금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도시정비과장 이은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견청취를 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은 2006년도 개최한 제38회 2차 정례회에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구에서는 2006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을 신청하였고, 2007년 5월 23일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기반시설 등의 재배치와 주거확보, 정비구역 내 미협의로 제척되었던 부지를 포함하여 계획적인 개발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부결사유에 대한 조치와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가 완료되어 오늘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송구역은 도로 및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대부분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밀집되어 있어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주거환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은 주민 제안에 의하여 제출되었으며, 관계부서 협의를 마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신청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구역 명칭은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되겠으며, 위치는 송림동 80-34번지 일원과 창영동 116-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001필지에 76,807.6㎡입니다.
  정비대상 건축물은 940개 동으로 학교 필요권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15일 간 주민공람을 하였으나 주민들로부터 별다른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로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정비계획안에 반영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등 추가 확보사항입니다.
  택지면적의 일부를 감소시켜서 남구 전도관 구역과 경계인 도로를 15m에서 25m로 확보하는 등 1,907.4㎡의 면적을 도로로 추가 확보하여 도로 총 면적이 전체 면적에 14.5%인 16,518.2㎡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재배치 사항입니다.
  분산되어 있는 공원을 통합하여 6,010㎡로 조성하였습니다. 
  공원은 도원역에 연결된 샛골길에 접하도록 넓게 배치함으로써 단지 내  주민들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송구역과 전도관구역과 분리되어 있던 노외주차장을 하나로 합쳐 214㎡가 증가한 900㎡를 공원 쪽으로 재배치하였습니다. 
  공공문화시설 부지는 1,500㎡로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것으로 재배치하였습니다. 
  제척된 부지 협의사항입니다.
  당초 협의가 되지 않아 제척되었던 곳은 제물포교회와 송림성결교회였으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단지 내 부지로 편입시켰고 교회 부지를 별도의 종교시설로 정하여 다른 위치에 배치시켰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이은생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세부설명은 지난 11월 30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이상 걸쳐서 도시국장님과 도시정비과장님, 기타 관계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특이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금송지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의회 차원에서는 별도의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세부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24일 간에 걸쳐 운영되었던 제137회 제2차 정례회에 적극 참여하여 오늘 이렇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자년에는 밝은 희망을 안고 꿈을 키워가는 살기 좋은 동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37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53分 散會)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