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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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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5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8年9月19日(金)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委員長․幹事 選任의 件
  3.   2. 仁川廣域市東區 行政機構設置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 條例 全部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 公印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東區 廢棄物 管理에 관한 條例 全部改正條例案
  7.   6.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    審査된案件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3. 2. 仁川廣域市東區 行政機構設置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 條例 全部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 公印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東區 廢棄物 管理에 관한 條例 全部改正條例案
  7. 6.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0시00분 개의)

○議事擔當 李炯善  의사담당 이형선입니다.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될 조례안은 지난 9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으로 9월 18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 하에 김용환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김용환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10시03분)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金基仁 委員   이영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없으십니까? 
  방금 김기인 위원님께서 이영복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복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복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영복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본 위원회가 원활히 되도록 위원장을 보필해서 잘되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영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사무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으로 조례안 심사는 먼저 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行政機構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全部改正條例案 

(10시08분)

○委員長 金龍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의한 인구 10만 미만의 자치구 국(局)수 조정에  따라, 우리 구 지역개발사업과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폐지되는 局을 한시기구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에 부흥하기 위해 우리 구 공무원의 정원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3.8%를 감축 추진하고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 및 존속기간 규정,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적용 조문을 “제10조”에서 “제13조”로 변경하고 안 제6조 행정자치국장 사무 분장 중 호적 및 국적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등록 및 국적에 관한 사항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권발급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도시국을 2011년 9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적용 조문을 “제21조”에서 “제30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지방공무원 정원을 당초 539명에서 20명을 감축한 51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관별 감축인원은 본청 16명, 의회사무과 1명, 보건소 2명, 동 1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감축인원은 8급 6명, 9급 4명, 기능 8급 1명, 기능 9급 1명, 기능 10급 8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시기구설치에 따라 현행 기술4급인 도시국장 1명을 2011년 9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변경하고 정원비율 책정 권한이양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책정기준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마련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건을 일괄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의 조문변경에 대한 조정과 행정자치국 분장사무 가운데  현행 “호적 및 국적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등록 및 국적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신설되는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시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도시국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안 부칙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현행 도시국을 2011년 9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전환해서 운영하려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 단계에 이르면 본 규정은 개별지방자치단체가 지닌 기본적인 조직자율권의 보장보다는 자치단체 통제에 비중을 두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직무의 양에 근거한 인원배치가 현실적으로 용이치 않은 점이 분명하고 또한 개별자치단체가 지닌 특성을 고려함 없이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局 수를 일률적으로 결정한 것은 개별자치단체의 조직고권을 침해한 부당한 조치로 논란을 지속케 하는 단서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에 착안해서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봤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에 따라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감축의 일환으로 제출된 안으로서 현 정원 539명에서 20명이 줄어든 519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안과 관련하여 검토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 자체의 직무분석에 근거한 인원의 감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인위적 요구에 의해서 감축결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자치단체가 당연히 지녔어야 할 조직자율권과 관련한 자치권의 부재가 빚어낸 대표적인 왜곡의 자치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주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인원의 감축은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자치권에 기반한 최적의 정원을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택된 구청장이 직무에 근거하여 규모결정을 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객관적인 측정이 전혀 시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역별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에 두고 중앙이 개별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서 주기별 할당방식의 감축진행은 결과적으로 지방자치가 지향하는 양질의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표류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 현원은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둠으로써 감축에 의한 인위적 신분변동을 법규로 제한하여 조직의 안정성을 고려한 조치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언급한 것처럼 감축자체가 개별 자치단체 스스로의 직무분석에 근거한 결과가 아닌 중앙이 감축의 범위를 미리 정해두고 단체별 일률적 할당에 맞추는 형식의 인원조정에서 오는 주기별 충격을 완화하려는 고육책이라는 점에서 그렇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조직운영권자인 단체장의 고민이 그만큼 깊은 것이라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다만, 본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구를 포함해서 절대다수의 개별자치단체가 지닌 자치권의 범위에 근거하여 객관적 측면에서의 직무분석결과에 따른 정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라도 과감히 입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면 소위 조직고권이라고 일컫는 개별자치단체의 조직자주권이 외부작용에 의해 주기적으로 침해 받는 논란은 사전에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조를 제13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23호를 제2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가족관계 등록 및 국적에 관한 사항
  23. 여권발급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한시기구는 제8조에 따른 도시국은 2011년 9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이렇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519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04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 중 기술4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11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 현원은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1과 별표2, 별표3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한시적 기구로 도시국을 존치시킨다고 했는데 2011년 9월 30일까지, 지금 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된 부분이 어떤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정원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러면 지금 현재 예단할 수 없지만 그 조항에 보면 한시기구를 3년에 걸쳐서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러면 혹시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향후 2011년 지금 본 조례안 내용을 보면 2011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치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의 실정으로 봐서는 2011년 9월 30일까지 도시국이 존치되는 이유로 여기 나열된 지역개발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 3년 안에 우리 지역이 그런 부분이 다 해소되지 않고 계속 진행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2011년 9월 30일이 아니고 향후 다시 3년을 추가 연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지금 한시기구, 저희 구의 특성을 보면 한시기구가 지역개발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사업 마무리 단계가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2013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은 2015년,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5년, 도시환경발전이라든지 재개발, 도시환경은 2015년이면 마무리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3년 마무리 될 예정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기구가 2011년 9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규정에 의하면 그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될 경우에는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문제는 인구 10만미만이라는 굴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구의 감소 최저점이 금년도 3/4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림4․6동이라든지 각종 주거환경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인구유입이 상당히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0만을 초과할 경우에는 2012년에서 2013년까지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행히도 한시기구가 2011년까지 10만이 된다면 한시기구 해지가 되면서 정식기구로 발족되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2013년, 2015년까지 가기 위해서는 부득이 한번 더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委員長 金龍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金基仁 委員   그러면 실장님은 2015년이 되면 우리 동구가 도시재개발이 완성된다고 했는데 그때 되면 인구 10만이 된다는 물증이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그것을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그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고 한시기구,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시기구라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8개구 2개 군에 한시적인 국을 설치한 구가 몇 군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지금 한시는 나머지, 중․동구를 빼면 10만 이상이기 때문에 한시기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중․동구가 한시 10만 미만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국이 하나 폐지될 위기가 있기 때문에 한시기구로 가는데, 중구하고 동구가 한시기구를 협의를 봐 가지고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金基仁 委員   중구는 승인받았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본 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한번 하기 위해서...
李榮福 委員  정원조례까지 묶어서 해야 말이 될 것 같아요.
  안을 하나하나 하면 말이 끊기니까 묶어서 다루었으면 하는데요.
  정회 좀 하죠.
○委員長 金龍煥  일단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회의)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기구설치 조례하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유기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질의는 구분하지 말고 두 조례를 다 질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의결만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基仁 委員   실장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까 제안설명 할 때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안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우리 구에 맞게 조례안이 올라와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감축인원에 따른 조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539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98.3%입니다.
  우리가 100%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이 95%를 기준을 잡다보니까 우리가 3.8%가 오버가 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인원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20명이 나왔습니다. 
  왜 우리 구에 적절한 인원이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지금 수치상으로 20명 감축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저희 구 결원 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에 지도직이라고, 옛날에 파출소에서 방범대원으로 근무하시던 분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습니다. 
  그분들이 지도직으로 되어 있는데, 5명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5명에 대해서는 일단 그만둘 때까지는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이 그만두면 충원이 안 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감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5명, 그러면 12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20명에 12명을 빼면 8명 정도가 순수감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히 위원님들이 작년도 10월에 조직개편 했을 때 위원님들이 12명 증가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보직 팀장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12명 늘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직적인 올해 감원은 8명인데 우리가 작년에 12명을 늘렸기 때문에 토털로 따져보면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명은 우리가 볼 때는 적정한 인원으로 봐지게 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그러면 지도직 정년이 언제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 연말에 1명 있고 내년에도 있고, 불과 2-3년 안에는 다 정리가 되는 것으로....
○金基仁 委員   정원 조례를 올릴 때 우리 실장님은 공무원들한테 여론을 한번 들어 보셨나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이 사항은 여론을 들어볼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원을 한다는 자체를 여론을 들어보면...
○金基仁 委員   감원되는 것은 지금 현직에 근무하면서 그만두어라...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이 아니죠.
○金基仁 委員   이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론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저희가 노조 측하고 한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원을 감축, 이러 이러한 내용이 있고 실질적으로 전년도 대비해 보면 플러스 요인이 생기고 그리고 문제는 감축인원을, 인원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감소 시까지 우리가 별도정원으로 관리하겠다, 그래서 안전장치로 부칙에다 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저한테 제시한 바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부정적인 답은 어떤 답이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부정적인 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원이 감원됨으로써 업무량이 늘어나고 노동의 강도가 세진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일부는 중앙으로부터 일정량의, 일률적인 할당에 의해서 감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것, 감축함에 따라 우리가 민원인한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것들이 주된 반대요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구에도 이 조례안을 유보시켰다는 구가 있다는데 실장님은 어디까지 파악되어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표적으로 부평구는 보류가 된 상태인데 인원이 38명입니다.
  남동구가 감축이 많습니다. 
  많이 늘렸기 때문에, 늘렸다는 것이 의도적으로 많이 늘린 것입니다. 
  70명이 되는데, 70명 감축에 30명을 아마 1차적 감축을 하겠다고, 시도 140명 되다보니까 1차, 2차, 한번에 못 하니까 30명을 올렸는데 일단 부결되었는데 그 이유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부 감원, 30명 정도는 다시 어떻게 제의를  해 보겠다는 연락을 제가 받은 적이 있고 그 외는 중구, 동구는 우리가 오늘 심사를 받고 중구는 18명인데 10월초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연수구, 강화, 계양 이런 데는 이미 끝나 가지고 조례를 공포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실장님한테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조례안을 올릴 때는 충분한 검토를 우리 위원님들 하고도 하고 이런 조례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은 정원을, 지금 현직에 있는 공무원을 아주 배제를 시킨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정년 할 때 한시적으로 정원조례니까 충분히 공무원들한테도 수렴을 듣고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사실, 이미 이 얘기가 지금 당장 나온,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기 때문에 알고 있는 공무원은 다 알고 노조측하고도 얘기해 보고 어떻게 보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인원을 잘라가지고 해직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부칙에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林貞姬 委員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권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드릴 수 있는데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상의하달 식에 조례를 상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가히 애석한 마음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그런 자치단체의 특성과 그 자치단체만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정원 조례라든가 등등을 펼칠 수 없는 한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 문제는 지방자치를 한 지가 꽤 됐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할 수 있는 주무기가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예산권하고 조직의 인사권입니다.
  그것을 계속 행사를 해 왔는데 그래도 이번에 다행히 일률적인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전국에 만명을 줄인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중앙정부로부터 규정을 많이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들을, 조직이라든지 인사에 대한 권한들을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이양해 주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먼저 기구정원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위직 정원 같은 것은 당초에 조례로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로 한다든지 이번에 우리가 혜택을 받는 한기기구 4급을 둔다는 자체는 옛날에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시․도로 이양되는 바람에 시에 건의를 하니까 그렇게 되었고 5급 이하는 우리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이양을, 조직 감독권에 대해서 이양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률적인 감축인원은 제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도 10% 절감, 월요일부터 추경에 들어가지만,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10% 절감을 했습니다. 
  10% 절감을 하면서 인력에 대한 만명을 줄여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을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재활용해 보자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부담을 느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권한이 의원님들한테 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환경변화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몇 명을 늘려야 되겠다 하면 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늘릴 수 있는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느낀다는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융통성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지적을 제가 말씀드리고 했던 것은 아니고 항시 보면 저희가 지방자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 말고도 다른 조례 건을 대하다 보면 저희 자체에 독립적인 행사를 할 수 없고 상위하달식의 일을 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 한계의 벽에 접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의원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소리 높여 목소리로, 들리지 않는 메아리라도 자꾸 울려서 어떤 발전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제가 실장님한테 이번 기회에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 일이 있는데 지금 539명 중에서 20명을 감축해서 수치상으로는 519명이 우리 동구의 정원으로 되는 것이죠.
  얘기하면 표준정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현 상황에서...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이제는 표준정원제가 폐지되고 총액인건비제...
○委員長 金龍煥  총액인건비제하에서 적정인원을 519명이라고 보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委員長 金龍煥  제가 늘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고 지금 총론에서 얘기하는 일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20명을 줄여라, 몇 십 명을 줄여라 위에서 일률적인 잣대로 정원을 규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럼 과연 우리 구청은 어떤 합당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우리 총액인건비제하에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우리 적정인원은 이만큼이다, 요새 우리 구청의 업무가 돌아가는 것을 봐도 어떤 부서는 심히 업무에 눌려있다고 보여지는 부서가 한두 군데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신규업무가, 기존업무도 해소가 잘 안 되는데 신규업무가 자꾸 붙어서 그 과가 주민복지과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거의 백화점식으로 업무를 나열하기 급급하고 그 일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개선책을 갖고 갈 수도 없어요.
  그랬을 때 그런 불합리한 체계를 그냥 우리 동구가 유지하고 있는데 조직을 총괄하는 주무실장으로서 우리 동구청의 조직진단을 통해서 과연 적정인원이 얼마이고 직렬별로 인원들이 잘 배분되어 있는가,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고 이런 정원을 가지고 규율하는 상급단체들하고 어떤 얘기를 할 때 실효성 있는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조직진단을 통한 인원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 부분에 향후에 대안이나 대책, 아주 짧은 시간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외부용역이나 아니면 자체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것을 마련할 용의는 없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제가 1박2일 강화를 조직관리에 대해서 워크숍을 갔는데, 상당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조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조직이 업무량이 계속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으로 이양해 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로 많이 이양되는 데가 주민복지과 쪽에 많이 이양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지난번 조직 개편 시에 그쪽에 팀도 하나 늘려주고 인원을 증원해 준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구의 특성으로 봐서는 도시개발 분야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 도시개발과라든지 신설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문제는 인원의 문제인데, 인원은 저희가 딱 묶여있는 것이 총액인건비제로, 표준정원제가 폐지가 되는 바람에, 총액인건비제로 딱 물려있기 때문에 적정인원이 우리가 볼 때는 539명 선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20명 감원하고 여러 가지 하다보면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인원을 동결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총액인건비로 따져 보면 가용재원 약11억원 정도  있습니다. 
  11억원의 가용재원이면 공무원 1인당 평균 잡아 5천만원만 잡아도 20명 정도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진단을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새로운 신규업무가 창출되었다든지 환경변화가 있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증원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는 전제하에서 하면 충분히 그 문제는 쉽게 해결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자체적인 조직진단도 물론 필요해요.
  그것에 준해서 구청에 인원관리가 된다고 보여 지는데 객관성을 가진 쪽, 밖에서 보는 시각으로 한번 적정인원이나 업무분석을 통해서 인원을 재배치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외부에서 보는 우리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구가 얼마 전에 조직하고 인원에 대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뜯어서 보니까 사실 우리 내부적인 조직, 스스로 조직을 판단한 것하고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괴리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무시를 한다면 좀 그렇지만, 용역을 준다는 것은 완전히 의지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일부만 도입하고 폐기시키는 정도에까지 가는 것으로, 그래서 외부의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불합리하고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서 보는 그런 부분하고 여타 다른 지방자치에 비해서 우리 조직이 어떠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동구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인원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물론 인구도 적지만 그렇다면 인구 대비해서 공무원의 정원은 그네들보다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총량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적고 그렇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볼 때도 그렇게 총액인건비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거론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것도 그렇게 모순되게 보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수고하십니다. 
  다른 방도로 여쭈어 볼게요.  예전에 표준정원제가 실시된 년도가 언제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언제쯤인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표준정원제가 작년에 폐지되었으니까 그 이전에는 표준정원제로 실시를 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언제쯤이죠?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 이전에...
李榮福 委員  4대 때 이루어져서 표준정원 이전에 몇 명이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제가...
李榮福 委員  350여명 될 것입니다. 
  표준정원제가 되면서 500여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은 총액인건비제로 전환되었는데 우리 구에서 그때 표준정원제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표준정원 이내로 쓰면 결연된 인원만큼 보정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총액인건비제로 지방자치권 확립하라고 내려줬는데, 행안부에서 하는 자체로 위에서 내려온 대로 계속하고 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어떻게 인건비를?
李榮福 委員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개념이 뭐냐 하면 총액인건비, 즉 금년도 총액인건비가 310억원 됩니다. 
  아웃트라인 310억원을 인건비로 동구는 써라 나오면 이영복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절약하는 차원은 인원을 적게 채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11억원이 남아있는 자체도 지금 예를 들어서 남의 구를 자꾸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남동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70명을 자르라는 얘기인데 무차별적으로 많이 늘렸습니다. 
  총액인건비를 오버하고, 표준정원제 오버를 하고 옛날에 표준정원제 있을 때는 보정인원이라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더 뽑을 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을 다 써버렸어요.
  이번에 저렇게 곤욕을 당하는데 인건비 자체를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채용을 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억원이 남아있는 것도 환경 변화에 유효적절하게 사람을 뽑아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말씀을....
李榮福 委員  연간 총액인건비 100원을 갖고 있는데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310억원...
李榮福 委員  100원이 있는데 90원을 썼다 하면 10원이 남잖아요.
  10원이 남는 것은 불용으로 넘겨줍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아닙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가 갖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돈을 주어서가 아니라 우리 총예산에 인건비로 310억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라는 얘기입니다.
  310억원 행정부에서 주는 돈이 아니고 그 범위를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저는 그래요.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10% 절감하라는 이런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동구는 이렇게 계획안을 올려라, 반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위에서 내리니까 지방자치는 아무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동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직진단해서 20명 아닌 30명, 40명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인건비는...
李榮福 委員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할당제로 몇 명 잘라라,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하면서, 기획실에서도 시나 행안부에 이런 부당성을 올리는 것도 맞지 않나 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宋炳林 委員  실장님, 행정기구나 지방공무원 조례가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어떤 불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제가 볼 때는 파급이 상당히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다른 데는 부평구나 남동구는 부결내지는 보류가 된 상태인데도 타격을 보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한시기구하고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입장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한시기구를 줄때 조건을 달아서 주었습니다. 
宋炳林 委員  실장님, 제가 듣기로는 공무원 노조가 이 안에 대해서 부결이라든가 보류 시켰으면 한다는데 공무원 노조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개입한다고 생각하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노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노조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서너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세 가지 이유가 뭐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 이유가 첫째 위원님 말씀하신 일률적인 인원 할당을 했다, 합당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축으로 인해가지고 노동 강도가 세 진다, 업무가 폭주할 것이다,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감축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가 질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송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이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539명에서 20명을 감축해서 519명이 이제 총액인건비제에서 정원으로 정리가 된다면 지금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타구하고 달리 우리 구는 그나마 실지 감축되는 인원은 없이 유보된 상태에서 자연감소분과 더불어 신분의 변동이 가거나 하는 사람은 당장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이번 건만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만일에 대외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요.
  경제가 당장 나아지겠다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대외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또 나빠졌을 때 이런 행위를 또 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에 대한 생각은 준비 안 되어 있다고 보는데 향후에 도래되지 않은 염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이 다음에 한번 다시 중앙에서 얼마의 인원을 할당해서 감축하라고 하면 이제 그 데미지(damage)는 바로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구청의 생각이나 이런 것은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지금 현재는 없는데 제가 바라건대 그런 불행한 사태가 다시 일어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만명을 줄인다는 자체가 언론이나 신문지상에 엄청 반발을, 각 시도,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반발을 엄청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더 감축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委員長 金龍煥  정치적인 해결은 우리 손을 벗어났다는 얘기인데 물론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직이 명확하게 조직진단을 통해서 적정량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일률적인 감축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정도의 그런 시그널도 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지금 노조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지금 총론에서는 누구든지 할당제로 감축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죠.
  각론으로 들어가다 보면 각 구가 처한 상황들이 다르니까 지금 본 조례안도 남동구나 부평구만큼 우리가 어떤 이슈화시킬 필요는 저도 없다고 보여 지는데 향후에 또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개연성도 전혀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한번 충격을 흡수한 입장에서 다시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대비하는 준비는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냥 앉아서 또 일방적으로 당한다는 느낌을 갖지 말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 仁川廣域市東區 公印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1시28분)
○委員長 金龍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기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이유는 폐기공인에 대해 자체 소각 처리하던 것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관인류를 기록물 중 행정박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 공인에 대해 자체 소각처리 하던 것을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 조치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보완하고 개정입법에 따른 불합리한 단서를 삭제 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입법 의도와 형식면에서 모두 적절하다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민원지적과장 김낙중입니다.
  국장님께서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저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공인대장을 기록 정리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를 “공인대장에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치시는 해당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낙중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낙중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仁川廣域市東區 廢棄物 管理에 관한 條例 全部改正條例案
(11시38분)
○委員長 金龍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청소과장 윤연의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인 「폐기물 관리법」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의 전면개정에 따라 조례 관련 조문을 이동 정리하고 생활주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용어 중 혼동하기 쉬운 용어를 구분해서 정비했으며 폐기물수집, 운반 업체에 대한 평가관련 조항과 인터넷 이용의 생활화에 따라 인터넷 신고에 의한 대형폐기물 관련 조항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전부개정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윤연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4년 12월 30일 조례 제326호로 제정되어 11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로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문을 이동 정리한 사항과 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제7항의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처리방법 개선사항과 안 제6조 및 제7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주민평가위원회의 신설사항과 안 제10조제1항의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에 관한 사항과 안 제22조제1항의 대형폐기물스티커 환불방법 규정과 안 제23조의 과태료 부과규정 및 안 제24조제1항의 과태료 관련 의견청취를 위한 다양한 방법의 규정 등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의도와 형식 모두 법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대형폐기물 배출시 기존의 스티커 부착 배출방법에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안을 추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편의 도모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26조제1항에서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의 이해를 높이는 입법서비스 차원에서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연의 청소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항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폐기물관리법 관련 조항이 변동됨에 따라서 본 조례 법 관련, 시행령 관련된 조문을 이동해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류 등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저희가 별표1에 대형폐기물 종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58종이 되겠습니다.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적환장”이란 공중용 쓰레기통 또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하고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것은 건축공사라든가 이런 공사 시에 발생되는 시멘트, 블록이라든가 목재 같은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
林貞姬 委員  다 읽기에는 조문이 너무 많으니까 제한된 그 부분만 설명을 받는 것으로 하시죠.
○委員長 金龍煥  간략하게만 하시죠.
李榮福 委員  주요 내용만...
○淸掃課長 尹延儀  그러면 맨 앞장에 있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서 먼저 폐기물관리법 개정관련 조항 이동에 따른 조문 정리는 조항별로 수시로 나오는데 이것은 수시로 나올 때마다 설명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 방법 개선사항입니다.
  제5조제5항 및 제6항이 되는데 개정조례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항 공사장생활폐기물봉투로 배출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는 구청장으로부터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현재는 건축폐기물이라고 조례에서 구분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공사장생활폐기물로 규정하고 공사장폐기물 수집, 운반할 수 있는 자격은 구청장하고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항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 장소 지정은 별표 3과 같으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공사장생활폐기물도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 운반,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 구체적인 처리방법 및 규정은 별표 3, 4에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7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할 수 있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이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
  지금 폐기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발생장소나 발생원에 따라서 사업장폐기물, 생활쓰레기 이렇게 구분하고 그중에서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일반생활폐기물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 운반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운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실시 근거가 되겠습니다. 
  제6조, 제7조가 해당되는데 조례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대행업체 평가)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무의 객관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업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는 대행계약의 체결할 때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체가 3개사가 있습니다. 
  3개사에 대해서 연1회씩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를 다음해 대행계약 처리할 때 반영하는데 목적은 폐기물수집, 운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친절도, 수거장소에 대한 청결도, 수집운반차량 청결상태, 업체 적환장에 대한 청결상태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청소대행업체 주민평가위원회) ① 청소대행업체의 폐기물 수집·운반을 평가하기 위하여 청소대행업체 주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구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폐기물 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委員長 金龍煥  과장님, 지금 대충 제안설명은 되신 것 같고 이 상태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임정희 위원님...
林貞姬 委員  과장님, 검토의견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데 시대적 여러 측면에서 주민편의 측면에서는 전부개정조례가 되는 사항들이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도 보여 지는데 맨 끝에 지적된 제26조제1항에 관한 주민들의 이의제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검토의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淸掃課長 尹延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일반 주민들이 법을 용어로 이해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검토의견에서 나온 것같이 그런 식으로 풀어서 하면 주민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이렇게 전문위원님이 문제 제기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소명할 기회를 주는 식으로 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榮福 委員  인터넷 신고에 의해서 배출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의 실정에 맞지 않거든요.
  이것은 위에서 지침으로 내려 온 것입니까? 
○淸掃課長 尹延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李榮福 委員  우리가 만든 거예요?
○淸掃課長 尹延儀  인터넷 대형폐기물 신고 처리하는 이 내용은 저희가 금년에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형폐기물 신고란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폐기물 신고도 인터넷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10건 정도 처리했는데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李榮福 委員  그런데 지금 10건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동구는 타구에 비해서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드물어요.
林貞姬 委員  기존방식을 유지하면서 같이하는 것 아닙니까? 
○淸掃課長 尹延儀  그렇습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병행해서 하는 것이니까...
李榮福 委員  인터넷으로 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 인원이 추가로 발생되지는 않아요?
○淸掃課長 尹延儀  그런 사항은 없고 담당직원이 수시로 그 란을 확인해 가지고 신고 들어 온 것을 확인하는데 인터넷 신고하면 처리업체에도 자동적으로 통보가 가게 되어 가지고 바로 바로 수거하게 됩니다. 
李榮福 委員  이것으로 인해서 어르신네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신경 써 주시고 또 하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따른 제5조 제5항 및 제6항에 대해서 개선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淸掃課長 尹延儀  지금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주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방 한 칸을 뜯어 고친다 그러면 폐기물이 벽돌이라든가 이런 건축폐자재들이 대부분 5톤 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축폐기물용 마대자루에 넣어서 버리는데 그 방법도 병행하고, 현재하고 있는 방법도 병행하고 또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현재하고 있는 방법도 하고 또 건설폐기물업자를 통해서도 수집 운반이 가능하도록 그런 내용이 되는데 지금 현재 조례에는 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배출 처리하는 조항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을 이번에 전부 개정하면서...
李榮福 委員  그렇게 구분하면서 개선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송림6동 풍림아파트가 10월 중에 입주될 것입니다. 
  내년 3월에 4동 주공이 입주될 것이고, 그러면 공동주택이 계속 들어오는데 적환장이 동구환경, 오성환경이 있는데 건폐물이 저기 있단 말이에요. 
○淸掃課長 尹延儀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적환장을 어떻게 할 거예요?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淸掃課長 尹延儀  적환장이 우리 동구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냥 임시 보관하는 장소이고 업체에서 운영하는 적환장이 3개소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마땅한 적환장으로 쓸 수 있는 주민들하고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쓸 수 있는 부지가 마땅한 부지가 없어 가지고...
李榮福 委員  제가 말씀드릴게요.
  적환장을 폐지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요.  바로 직접 들어가게끔...
○淸掃課長 尹延儀  건축폐기물을요?
李榮福 委員  발생되는 것을 바로 들어가게끔, 모아놓고 그러지 말고, 거기에서 먼지를 떨어뜨려 가지고 톤수를 줄이려고, 왜냐하면 생활폐기물은 물을 뿌려가지고 다시 무게를 늘리려고 하고 그런 것은 돈을 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양을 줄이려고 위에서 떨어뜨리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누구한테 다 가느냐고요?
○淸掃課長 尹延儀  아파트 새로 입주하면서 리모델링을 많이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인데 공사장  생활폐기물이죠.
  그런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건축폐기물 마대자루에 넣어서 쌓아놓았다가 수집 운반차량에 옮겨 싣고 가면 문제가 없는데...
李榮福 委員  그런 것은 괜찮죠.
○淸掃課長 尹延儀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마대자루에 놓지 않고 그대로 밖에 놓았다가, 그것도 한참 지난 다음에 가져가면...
李榮福 委員  그러면 적환장을 하는데, 만약에 공사장 폐기물이 5톤 이상 되는 거요.
  그런 건폐물을 수집할 때 우리 동구만 받아요, 타구도 다 받아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타구까지 유원환경 같은 경우는 남구건 어디건 거두어오는데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관내 공사장 폐기물만 받게끔 그렇게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지 이것을 여기 저기 다 갖다 쓰레기 모아두는 동구가 집합소는 아니거든요. 
○淸掃課長 尹延儀  저희 관내가 적환장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제일 적습니다. 
李榮福 委員  땅도 적어요.  동구가...
○淸掃課長 尹延儀  적환장, 새로 신규허가를 방침에 따라서 제한하고 있고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영업범위가 전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만 배출되는...
李榮福 委員  과장님 앞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풀지 않으면 앞으로 민원은 엄청날 것입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염려하시는 것같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알았고 관심을 가지고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나 이런 부분들을 협조를 해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실시 근거 했는데 여태껏 했었죠?  시범적으로...
○淸掃課長 尹延儀  2006년도에 일부 했었고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자치법규에 규정을 만들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청소과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의 5% 이상이 넘어가잖아요.
○淸掃課長 尹延儀  그렇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렇게 보면 상당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평가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이 과장님이시죠?
○淸掃課長 尹延儀  업무담당 국장님으로....
李榮福 委員  제가 볼 때는 잘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해 가지고 평가해서 좋게, 우선 주민을 편안하게 해야 됩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방 이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행업체 평가하고 주민이 평가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될 것 아니에요.
  제6조하고 제7조 결과를 묶어서 혹시 우리 구의 업체에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淸掃課長 尹延儀  있습니다. 
  배점을 100점 만점으로 해서 평점을 80점 이상 받으면 관내에서 화도진축제라든가, 축제할 때 생활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데 처리에 대한 우선권을 준다든가 구청장 표창을 줘서 격려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리고 3개 업체라고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혹시 대행업체들이 그런 업무처리결과에 따라서 연도가 바뀔 때 똑같은 업체가 아니고 신규업체나 업체 변동도 수시로 일어납니까? 
○淸掃課長 尹延儀  대행업체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잘 없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淸掃課長 尹延儀  평가하기 전에 업체들하고 평가내용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페널티 관계 그런 것들을 사전에 협의를 하고 평가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본 조례안에 대해 임정희 위원님께서 다음과 같이 구두로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26조제1항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를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로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연의 청소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2시00분)

○委員長 金龍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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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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