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0년11월22일(월)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준연 의회사무과장 김준연입니다.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1월 15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처리할 주요 안건으로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비롯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조례 및 규칙안 등 14건 입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출석하시어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1월 15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처리할 주요 안건으로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비롯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조례 및 규칙안 등 14건 입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출석하시어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1항 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0년 11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32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0년 11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32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여운봉 의원님 외 다섯 명의 의원이 참석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12월 9일부터 12월 22일까지 11일간 2011년도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여운봉 의원님 외 다섯 명의 의원이 참석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12월 9일부터 12월 22일까지 11일간 2011년도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여운봉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순자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영화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이 참석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운봉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순자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영화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이 참석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휴무일과 공휴일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 및 답변은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실시되지만 오늘 구정질문 및 답변방식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에 의거 12월 2일 오전까지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순자 의원님, 박영우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휴무일과 공휴일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 및 답변은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실시되지만 오늘 구정질문 및 답변방식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에 의거 12월 2일 오전까지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순자 의원님, 박영우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