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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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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7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0년12월23일(목)


  1.    의사일정 (제7차 본회의)
  2.   1.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3. 2009년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보고
  5.   4.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률 재개정 촉구를 위한
  6.   5. 제물포고등학교 송도 이전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 건

  1.    부의된안건
  2. 0.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1.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4.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3. 2009년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보고(구청장 제출)
  6. 4.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률 재개정 촉구를 위한
  7. 5. 제물포고등학교 송도 이전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 건
  8. (지순자 의원 외 5인 발의)

(15시30분 개의) 
0.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당초 의사일정을 처리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률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과 제물포고등학교 송도 이전에 관한 결의문이 지난 12월 20일과 22일 부의 안건으로 추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5시33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운봉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여운봉  안녕하십니까?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운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 연말 바쁜 일정 속에서도 끝까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1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2010년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2월 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한 사항 중 당초 세입 추계와 상당한 편차를 보이며 제3회 추경에서 정리되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세입의 적절한 관리에 따른 세출수요가 발굴되는 시스템적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행정자치과 제3회 추경 예산안 중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잔액이 60%가 발생한 것과 부서의 총예산 규모면에서  당초 예산 대비 추경에 13억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정확히 추계가 되지 못한 결과이며, 추계를 정확하게 하여 절감되는 예산이 주민복지와 관련된 사업예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추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상된 추경 예산안과 비교할 수 있도록 기정액에 당초 예산을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과 제1회 추경부터 추계를 정확히 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으며, 구민 제안제도와 관련해서는 구민이 제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직원 제안제도는 질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청장이 요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38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윤주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윤주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윤주입니다.
  지금부터 제16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1일에 구성되어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수집 및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중 부서별로 주요사항을 발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이 동구의 두뇌임에도 대표적인 기획사업이 안보이므로 기획력 신장과 관련된 고민이 있어야 하고 동구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 학술용역이므로 구체적인 사업들이 없다고 볼 때 각 부서에서는 기획사업 및 국․시비보조사업의 발굴을 위해 고민해야 함을 당부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하여 금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이 98억원 감액되었고 아직 교부받지 못한 200억원에 대하여는 예산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실의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구차원의 대응노력이 부족하며 내년도에도 예산 조기집행이 예상되는 만큼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의 감소 등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중앙정부에 전달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팀의 폐지와 관련하여 팀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그에 따르는 과정검증이 필요하고 소통과정이 필요하며 자체평가나 조직진단의 결과에 따라 폐지를 결정해야 하나 세외수입팀의 경우 금년도 자체평가에서 업무의 체계화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는 긍정적인 평가 결과가 있는 만큼 팀의 폐지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입니다.
  축제 및 행사비용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만큼 축제를 통․폐합하는 등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우리 구만의 특색사업 발굴과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예산절감을 위한 부서의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화도진소식지에 사진이 너무 많아 자칫 치적 홍보로 비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동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주민평가를 받아보고 평가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혁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송림동 125-3번지에 건립 예정인 문화복지센터는 인천시 투․융자심사의 결정에 따라 규모가 축소가 될 것이 예상되지만 운영비가 많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운영비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또한 인근에 건립되는 송림배구경기장 내의 운영 프로그램과 상호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자치과에 대해서는 직원 인사이동 시 선호부서와 격무부서 간의 순환근무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현직공무원 4명과 퇴직공무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퇴직공무원은 현직공무원과 연계되지 않은 순수한 민간인 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기본계획을 서면으로 심사한 것은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각 사업별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세밀한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했다면 설계변경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음을 주지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과 사업의 시행 전에 주변 민원의 여론을 수렴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체납세 징수와 관련하여 납세태만자 등의 체납자에 대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체납으로 관리하지 말고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이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에 대하여는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이 해당창구의 담당자 부재로 인해 기다리는 동안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담당자가 서로 보완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주민이 민원실을 방문할 때 먼저 인사하여 친절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대주중공업의 석면처리와 관련해서 새올 민원 접수 시 민원봉사과는 업무분류를 잘못했고 건축과와 환경보전과는 뒤늦은 판단을 했으며, 청소과는 늦은 대처로 직원이 현장에 출장했을 때에는 이미 석면의 80%가 처리된 상태로 석면 처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바 민원봉사과는 석면관련 민원의 접수에서부터 처리되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관내 대주중공업의 토지 분할과정에서 주민들과 구청의 대처로 토지분할의 최소화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볼 때 공장부지가 많은 만석동 지역에 환경 유해업체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토지분할을 신중히 처리할 것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찾아보고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지급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사업들의 대부분이 국․시비보조사업들이지만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창의적으로 새로운 사업의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에 대하여는 노인복지회관 증축 관련 인천시 투․융자심사 시 시비 29억원을 교부받는 조건으로 승낙을 한 만큼 새로이 추가되는 운영비 등 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 주무부서의 대책을 주문하였으며, 2011년 예산안에 의회와의 협의도 없이 학교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계상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과 의회를 이해시키고 사전에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공평하게 지원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의 적절한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와 공부방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지도․감독 시 지적된 시정조치내용 중󰡒아동출석부의 자필사인 미실시󰡓등의  지적사항은 교사의 불성실 등의 오해 소지가 있는 만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국립보육시설을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아동들이 많이 있음을 감안하여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주무부서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송현시장의 사업 지연으로 시장 상인들의 불만이 많은 만큼 조속한 마무리와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공사 지연 시 사유를 적극 알려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동인천 롯데마트 입점에 따른 구차원의 대응을 주문하였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송현시장과 순대골목, 양키시장과 한복거리 및 배다리 공방을 연계하는 코스를 문화관광 상품화하는 방안에 대해 주무부서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다리 전통공예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각 부서가 원활한 소통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하는 것이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이라고 볼 때 타 자치구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반영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동 주민센터에 무료로 보급하는 EM용액의 사용법에 대해 홍보하고 유료로 보급하는 수익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과에 대하여는 대주중공업의 석면처리와 관련하여 첫 번째로 대주중공업 석면처리 실체에 대한 조사 요구와, 두 번째로 대주중공업을 둘러싼 전체적인 석면문제 처리과정과 관련한 행정의 난맥상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대안을 요구하였으며, 세 번째로 이후에 동구 내에서의 석면과 관련된 처리문제를 가져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태조사를 통해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입니다.
  태풍 곤파스로 인한 침수피해와 관련해서 총괄적인 하수도 점검이 필요하고 침수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장․단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태풍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폭우나 폭설 등 예기치 않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지도를 제작 비치하여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신흥동 삼익아파트부터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누리아파트에 대한 구차원의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대한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로등이 대체로 밝지 못하므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가로등 청소를 실시하고 경관가로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에 대하여는 동인천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진행사항을 의회와 공유할 것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세입자에 대해 국공유지상의 임시상가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순간순간 대책을 내놓으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원칙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에 대한 장․단점과 문제점을 판단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과 장기적으로 외국의 훌륭한 사례를 파악하여 알리는 등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입니다.
  경인복복선 교차로 경관형성 사업으로 추진한 배다리철도 하부교 친환경쉼터 조성사업으로 밝은 도시 이미지를 주고 있는 공간에 대해 노숙자의 노숙공간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카사키촌 옆 옹벽 미관개선공사의 재료가 겨울철에 취약한 파타일이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하자발생시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에 대하여는 노인문화센터의 지하 및 옥상 등의 누수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시공한 대한종건의 하자보수 기간 내에 근본적인 하자를 찾아서 원상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노인문화센터 관련 구청 관련 부서인 건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는 상호협조와 시공사, 감리업체와도 협력하여 계속되는 하자 건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과 계획서를 납득이 가도록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원해소 차원에서 주차장을 마련해 주어야 하나 불가능하다면 주차 단속 시 경고음 후에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보다는 계도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과속방지턱 설치 시 건물과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한 후 설치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소에서 위탁한 정신보건센터의 치매,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탁사업에 대하여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주민을 상대로 화도진소식지 등을 통해 A형 간염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감염자를 파악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위생과에 대하여는 보건사업 홍보물품이 주민들에게 난무하게 배포된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배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색음식거리 홍보용 간판의 하자로 인해 조명램프 교체 및 도색을 실시한 사항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LED 램프로 교체하거나 다른 방안을 검토하여 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간판보수와 관련하여 조명램프 누전 등 사실상 문제점을 확인하여 반복되는 하자의 원인이 무엇이며 재하자 기간 설정 및 400만원을 환수하지 못한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종합복지회관입니다.
  전문기술교육 수강생들이 자격 취득은 물론 수료 후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복지회관에서 수강생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복지회관의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되더라도 유능한 강사를 확보하여 질 높은 교육과 일거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 1․2동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서명부에 자필서명을 한가지로 동일하게 서명하고 대리서명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금에 대하여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운영비로만 예산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림 3․5동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충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공개모집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송림3․5동 주민센터의 이전으로 공간이 확보되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여러 제안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관해 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성과를 크게 이루었다고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했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자부합니다. 
  경험도 없었지만 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각종의 제도들이 이렇게 현실적이지 못할 줄을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더욱 심기일전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의회의 자세에 솔직하게, 때로는 정직하게 우리 동구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간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우선 이 자리를 빌려 그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마음속으로부터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임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니길 바라지만 설사 악의를 가지고 그랬다 하더라도 저는 애써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의회가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는 대표 개인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공직자 모두가 귀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주민이 보내준 대표들이 모인 집합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의회 의원들이라고 해서 잘못된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책임이 무거워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회의 사명이 왜 태산같이 장중해야 하는지를 알아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의회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위증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논의에 논의를 거듭 하였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물의를 빚을 만큼의 사건이 아닐지는 몰라도 공개적인 감사장소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서 답했다는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매우 불행한 사건입니다.
  감사개시 전 한 선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의회의 판단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의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차적으로 정중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의회는 법이 정한대로 절차를 밟아 처리할 것입니다. 
○의장 이영복   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감사내용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수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동구의회에서는 김영애 행정자치과장님께 정중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김영애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사실을 왜곡한 부분에 대하여 지금 사과하시겠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의장 이영복  김영애 행정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입니다.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자숙하면서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수행에 있어 하나 하나 점검․확인하는 절차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보다 더 열심히 행정수행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집행부와 동구의회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3. 2009년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보고(구청장 제출) 

(16시14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시형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9년도 재산등록 의무자 현황입니다.
  전년도 등록의무자 56명, 신규등록자 9명, 재등록자 1명, 의무면제자 13명, 전입자 3명, 전출자 3명으로 2009년도 말 등록의무자는 총 53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2번, 2009년도 재산등록사항 심사현황입니다.
  총 67명으로 이상 없음이 65명, 보완명령 2명이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3번, 기간연장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4번 고지거부 현황으로는 직계존속 고지거부 허가신청자가 10명이 있습니다. 
  등록서류 열람․복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자는 1명, 유학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따른 취업여부 확인결과 위반자는 없으며, 선물신고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이시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률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박윤주 의원 외 5인 발의) 

(16시20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4항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률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윤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률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률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일 통과된 유통법이 전통시장 인근 500m 지역에서만 SSM 출점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점과 3년간의 한시적인 법안인 점과 가맹점 체제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SSM을 확장하고 있는 점, 무력화되고 있는 사업조정 제도 등은 생존권 위협의 여지가 있으며, 또한 25일 통과된 상생법의 경우 사업조정 신청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제도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이 없고 SSM규제법의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기업형 슈퍼마켓의 기습개점이 횡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의안 전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률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 
  지난 11월 10일과 25일 대형유통업과 기업형 슈퍼마켓의 동네 상권 잠식을 막기를 위한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형마트는 4㎞, SSM은 1㎞, 골목슈퍼는 300m가 상권영향구역이라 할 수 있지만 현행 500m는 상권영향구역에 못 미치는 규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과된 법안의 500m 보호구역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또한 500m 이외의 구역에서 준대규모 점포인 기업형 슈퍼마켓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사업조정 신청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간판 바꿔 달기, 주말 도둑 개점, 다른 매장으로 속여 오픈하기 등의 편법 출점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업조정 신청을 기피할 목적으로 비밀리에 개점할 경우 이미 개점을 마친 상황에서는 사업조정 신청의 효과가 그만큼 약해지고 법적 강제력이 없어집니다. 
  사업조정을 통하여 SSM에 출점을 막아낸다 해도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창원, 울산, 서울에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으로 인해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속에 결국 SSM이 출점을 포기하게 되었지만 대기업이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가 그 자리에 더 큰 슈퍼마켓을 열면서 지역의 상권을 잡식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 아닌 큰 자본을 가진 일반상인들 역시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규제 역시 현행법에서 새롭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SSM규제법의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것 또한 허점입니다.
  때문에 법 발효 전에 서둘러 점포 하나라도 더 개점하려는 SSM을 둘러싸고 진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밖에 영업시간, 영업품목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법을 어겼을 경우 처벌해야 할 벌칙조항 역시 미비하여 법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모두는 균형 있는 지역경제의 발전과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률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에서 1㎞로 개정. 
  2. 준대규모점포인 기업형슈퍼마켓을 500m 이외 지역에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개정. 
   3. 대기업유통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400㎡ 이상 1,000㎡ 미만의 일반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개정. 
  4. 현행 권고사항인 사업조정 심의제도를 권고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으로 개정. 
  5. 법 위반 시 강력히 조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강화. 
  6. 법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입법권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률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개의)

0.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당초 의사일정을 처리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률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과 제물포고등학교 송도 이전에 관한 결의문이 지난 12월 20일과 22일 부의 안건으로 추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5시33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운봉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여운봉  안녕하십니까?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운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 연말 바쁜 일정 속에서도 끝까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1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2010년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2월 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한 사항 중 당초 세입 추계와 상당한 편차를 보이며 제3회 추경에서 정리되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세입의 적절한 관리에 따른 세출수요가 발굴되는 시스템적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행정자치과 제3회 추경 예산안 중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잔액이 60%가 발생한 것과 부서의 총예산 규모면에서  당초 예산 대비 추경에 13억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정확히 추계가 되지 못한 결과이며, 추계를 정확하게 하여 절감되는 예산이 주민복지와 관련된 사업예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추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상된 추경 예산안과 비교할 수 있도록 기정액에 당초 예산을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과 제1회 추경부터 추계를 정확히 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으며, 구민 제안제도와 관련해서는 구민이 제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직원 제안제도는 질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청장이 요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38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윤주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윤주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윤주입니다.
  지금부터 제16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1일에 구성되어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수집 및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중 부서별로 주요사항을 발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이 동구의 두뇌임에도 대표적인 기획사업이 안보이므로 기획력 신장과 관련된 고민이 있어야 하고 동구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 학술용역이므로 구체적인 사업들이 없다고 볼 때 각 부서에서는 기획사업 및 국․시비보조사업의 발굴을 위해 고민해야 함을 당부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하여 금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이 98억원 감액되었고 아직 교부받지 못한 200억원에 대하여는 예산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실의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구차원의 대응노력이 부족하며 내년도에도 예산 조기집행이 예상되는 만큼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의 감소 등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중앙정부에 전달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팀의 폐지와 관련하여 팀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그에 따르는 과정검증이 필요하고 소통과정이 필요하며 자체평가나 조직진단의 결과에 따라 폐지를 결정해야 하나 세외수입팀의 경우 금년도 자체평가에서 업무의 체계화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는 긍정적인 평가 결과가 있는 만큼 팀의 폐지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입니다.
  축제 및 행사비용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만큼 축제를 통․폐합하는 등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우리 구만의 특색사업 발굴과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예산절감을 위한 부서의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화도진소식지에 사진이 너무 많아 자칫 치적 홍보로 비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동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주민평가를 받아보고 평가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혁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송림동 125-3번지에 건립 예정인 문화복지센터는 인천시 투․융자심사의 결정에 따라 규모가 축소가 될 것이 예상되지만 운영비가 많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운영비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또한 인근에 건립되는 송림배구경기장 내의 운영 프로그램과 상호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자치과에 대해서는 직원 인사이동 시 선호부서와 격무부서 간의 순환근무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현직공무원 4명과 퇴직공무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퇴직공무원은 현직공무원과 연계되지 않은 순수한 민간인 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기본계획을 서면으로 심사한 것은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각 사업별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세밀한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했다면 설계변경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음을 주지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과 사업의 시행 전에 주변 민원의 여론을 수렴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체납세 징수와 관련하여 납세태만자 등의 체납자에 대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체납으로 관리하지 말고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이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에 대하여는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이 해당창구의 담당자 부재로 인해 기다리는 동안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담당자가 서로 보완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주민이 민원실을 방문할 때 먼저 인사하여 친절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대주중공업의 석면처리와 관련해서 새올 민원 접수 시 민원봉사과는 업무분류를 잘못했고 건축과와 환경보전과는 뒤늦은 판단을 했으며, 청소과는 늦은 대처로 직원이 현장에 출장했을 때에는 이미 석면의 80%가 처리된 상태로 석면 처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바 민원봉사과는 석면관련 민원의 접수에서부터 처리되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관내 대주중공업의 토지 분할과정에서 주민들과 구청의 대처로 토지분할의 최소화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볼 때 공장부지가 많은 만석동 지역에 환경 유해업체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토지분할을 신중히 처리할 것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찾아보고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지급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사업들의 대부분이 국․시비보조사업들이지만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창의적으로 새로운 사업의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에 대하여는 노인복지회관 증축 관련 인천시 투․융자심사 시 시비 29억원을 교부받는 조건으로 승낙을 한 만큼 새로이 추가되는 운영비 등 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 주무부서의 대책을 주문하였으며, 2011년 예산안에 의회와의 협의도 없이 학교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계상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과 의회를 이해시키고 사전에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공평하게 지원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의 적절한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와 공부방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지도․감독 시 지적된 시정조치내용 중󰡒아동출석부의 자필사인 미실시󰡓등의  지적사항은 교사의 불성실 등의 오해 소지가 있는 만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국립보육시설을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아동들이 많이 있음을 감안하여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주무부서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송현시장의 사업 지연으로 시장 상인들의 불만이 많은 만큼 조속한 마무리와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공사 지연 시 사유를 적극 알려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동인천 롯데마트 입점에 따른 구차원의 대응을 주문하였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송현시장과 순대골목, 양키시장과 한복거리 및 배다리 공방을 연계하는 코스를 문화관광 상품화하는 방안에 대해 주무부서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다리 전통공예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각 부서가 원활한 소통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하는 것이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이라고 볼 때 타 자치구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반영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동 주민센터에 무료로 보급하는 EM용액의 사용법에 대해 홍보하고 유료로 보급하는 수익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과에 대하여는 대주중공업의 석면처리와 관련하여 첫 번째로 대주중공업 석면처리 실체에 대한 조사 요구와, 두 번째로 대주중공업을 둘러싼 전체적인 석면문제 처리과정과 관련한 행정의 난맥상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대안을 요구하였으며, 세 번째로 이후에 동구 내에서의 석면과 관련된 처리문제를 가져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태조사를 통해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입니다.
  태풍 곤파스로 인한 침수피해와 관련해서 총괄적인 하수도 점검이 필요하고 침수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장․단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태풍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폭우나 폭설 등 예기치 않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지도를 제작 비치하여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신흥동 삼익아파트부터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누리아파트에 대한 구차원의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대한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로등이 대체로 밝지 못하므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가로등 청소를 실시하고 경관가로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에 대하여는 동인천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진행사항을 의회와 공유할 것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세입자에 대해 국공유지상의 임시상가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순간순간 대책을 내놓으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원칙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에 대한 장․단점과 문제점을 판단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과 장기적으로 외국의 훌륭한 사례를 파악하여 알리는 등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입니다.
  경인복복선 교차로 경관형성 사업으로 추진한 배다리철도 하부교 친환경쉼터 조성사업으로 밝은 도시 이미지를 주고 있는 공간에 대해 노숙자의 노숙공간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카사키촌 옆 옹벽 미관개선공사의 재료가 겨울철에 취약한 파타일이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하자발생시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에 대하여는 노인문화센터의 지하 및 옥상 등의 누수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시공한 대한종건의 하자보수 기간 내에 근본적인 하자를 찾아서 원상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노인문화센터 관련 구청 관련 부서인 건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는 상호협조와 시공사, 감리업체와도 협력하여 계속되는 하자 건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과 계획서를 납득이 가도록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원해소 차원에서 주차장을 마련해 주어야 하나 불가능하다면 주차 단속 시 경고음 후에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보다는 계도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과속방지턱 설치 시 건물과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한 후 설치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소에서 위탁한 정신보건센터의 치매,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탁사업에 대하여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주민을 상대로 화도진소식지 등을 통해 A형 간염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감염자를 파악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위생과에 대하여는 보건사업 홍보물품이 주민들에게 난무하게 배포된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배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색음식거리 홍보용 간판의 하자로 인해 조명램프 교체 및 도색을 실시한 사항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LED 램프로 교체하거나 다른 방안을 검토하여 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간판보수와 관련하여 조명램프 누전 등 사실상 문제점을 확인하여 반복되는 하자의 원인이 무엇이며 재하자 기간 설정 및 400만원을 환수하지 못한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종합복지회관입니다.
  전문기술교육 수강생들이 자격 취득은 물론 수료 후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복지회관에서 수강생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복지회관의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되더라도 유능한 강사를 확보하여 질 높은 교육과 일거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 1․2동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서명부에 자필서명을 한가지로 동일하게 서명하고 대리서명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금에 대하여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운영비로만 예산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림 3․5동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충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공개모집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송림3․5동 주민센터의 이전으로 공간이 확보되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여러 제안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관해 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성과를 크게 이루었다고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했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자부합니다. 
  경험도 없었지만 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각종의 제도들이 이렇게 현실적이지 못할 줄을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더욱 심기일전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의회의 자세에 솔직하게, 때로는 정직하게 우리 동구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간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우선 이 자리를 빌려 그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마음속으로부터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임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니길 바라지만 설사 악의를 가지고 그랬다 하더라도 저는 애써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의회가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는 대표 개인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공직자 모두가 귀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주민이 보내준 대표들이 모인 집합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의회 의원들이라고 해서 잘못된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책임이 무거워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회의 사명이 왜 태산같이 장중해야 하는지를 알아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의회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위증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논의에 논의를 거듭 하였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물의를 빚을 만큼의 사건이 아닐지는 몰라도 공개적인 감사장소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서 답했다는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매우 불행한 사건입니다.
  감사개시 전 한 선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의회의 판단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의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차적으로 정중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의회는 법이 정한대로 절차를 밟아 처리할 것입니다. 
○의장 이영복   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감사내용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수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동구의회에서는 김영애 행정자치과장님께 정중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김영애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사실을 왜곡한 부분에 대하여 지금 사과하시겠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의장 이영복  김영애 행정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입니다.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자숙하면서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수행에 있어 하나 하나 점검․확인하는 절차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보다 더 열심히 행정수행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집행부와 동구의회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3. 2009년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보고(구청장 제출)

(16시14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시형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9년도 재산등록 의무자 현황입니다.
  전년도 등록의무자 56명, 신규등록자 9명, 재등록자 1명, 의무면제자 13명, 전입자 3명, 전출자 3명으로 2009년도 말 등록의무자는 총 53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2번, 2009년도 재산등록사항 심사현황입니다.
  총 67명으로 이상 없음이 65명, 보완명령 2명이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3번, 기간연장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4번 고지거부 현황으로는 직계존속 고지거부 허가신청자가 10명이 있습니다. 
  등록서류 열람․복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자는 1명, 유학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따른 취업여부 확인결과 위반자는 없으며, 선물신고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이시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률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박윤주 의원 외 5인 발의)

(16시20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4항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률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윤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률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률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일 통과된 유통법이 전통시장 인근 500m 지역에서만 SSM 출점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점과 3년간의 한시적인 법안인 점과 가맹점 체제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SSM을 확장하고 있는 점, 무력화되고 있는 사업조정 제도 등은 생존권 위협의 여지가 있으며, 또한 25일 통과된 상생법의 경우 사업조정 신청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제도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이 없고 SSM규제법의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기업형 슈퍼마켓의 기습개점이 횡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의안 전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률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 
  지난 11월 10일과 25일 대형유통업과 기업형 슈퍼마켓의 동네 상권 잠식을 막기를 위한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형마트는 4㎞, SSM은 1㎞, 골목슈퍼는 300m가 상권영향구역이라 할 수 있지만 현행 500m는 상권영향구역에 못 미치는 규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과된 법안의 500m 보호구역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또한 500m 이외의 구역에서 준대규모 점포인 기업형 슈퍼마켓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사업조정 신청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간판 바꿔 달기, 주말 도둑 개점, 다른 매장으로 속여 오픈하기 등의 편법 출점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업조정 신청을 기피할 목적으로 비밀리에 개점할 경우 이미 개점을 마친 상황에서는 사업조정 신청의 효과가 그만큼 약해지고 법적 강제력이 없어집니다. 
  사업조정을 통하여 SSM에 출점을 막아낸다 해도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창원, 울산, 서울에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으로 인해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속에 결국 SSM이 출점을 포기하게 되었지만 대기업이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가 그 자리에 더 큰 슈퍼마켓을 열면서 지역의 상권을 잡식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 아닌 큰 자본을 가진 일반상인들 역시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규제 역시 현행법에서 새롭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SSM규제법의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것 또한 허점입니다.
  때문에 법 발효 전에 서둘러 점포 하나라도 더 개점하려는 SSM을 둘러싸고 진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밖에 영업시간, 영업품목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법을 어겼을 경우 처벌해야 할 벌칙조항 역시 미비하여 법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모두는 균형 있는 지역경제의 발전과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률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에서 1㎞로 개정. 
  2. 준대규모점포인 기업형슈퍼마켓을 500m 이외 지역에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개정. 
   3. 대기업유통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400㎡ 이상 1,000㎡ 미만의 일반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개정. 
  4. 현행 권고사항인 사업조정 심의제도를 권고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으로 개정. 
  5. 법 위반 시 강력히 조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강화. 
  6. 법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입법권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률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개의)

0.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당초 의사일정을 처리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률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과 제물포고등학교 송도 이전에 관한 결의문이 지난 12월 20일과 22일 부의 안건으로 추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5시33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운봉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여운봉  안녕하십니까?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운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 연말 바쁜 일정 속에서도 끝까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1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2010년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2월 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한 사항 중 당초 세입 추계와 상당한 편차를 보이며 제3회 추경에서 정리되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세입의 적절한 관리에 따른 세출수요가 발굴되는 시스템적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행정자치과 제3회 추경 예산안 중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잔액이 60%가 발생한 것과 부서의 총예산 규모면에서  당초 예산 대비 추경에 13억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정확히 추계가 되지 못한 결과이며, 추계를 정확하게 하여 절감되는 예산이 주민복지와 관련된 사업예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추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상된 추경 예산안과 비교할 수 있도록 기정액에 당초 예산을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과 제1회 추경부터 추계를 정확히 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으며, 구민 제안제도와 관련해서는 구민이 제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직원 제안제도는 질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청장이 요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38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윤주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윤주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윤주입니다.
  지금부터 제16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1일에 구성되어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수집 및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중 부서별로 주요사항을 발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이 동구의 두뇌임에도 대표적인 기획사업이 안보이므로 기획력 신장과 관련된 고민이 있어야 하고 동구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 학술용역이므로 구체적인 사업들이 없다고 볼 때 각 부서에서는 기획사업 및 국․시비보조사업의 발굴을 위해 고민해야 함을 당부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하여 금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이 98억원 감액되었고 아직 교부받지 못한 200억원에 대하여는 예산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실의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구차원의 대응노력이 부족하며 내년도에도 예산 조기집행이 예상되는 만큼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의 감소 등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중앙정부에 전달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팀의 폐지와 관련하여 팀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그에 따르는 과정검증이 필요하고 소통과정이 필요하며 자체평가나 조직진단의 결과에 따라 폐지를 결정해야 하나 세외수입팀의 경우 금년도 자체평가에서 업무의 체계화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는 긍정적인 평가 결과가 있는 만큼 팀의 폐지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입니다.
  축제 및 행사비용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만큼 축제를 통․폐합하는 등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우리 구만의 특색사업 발굴과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예산절감을 위한 부서의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화도진소식지에 사진이 너무 많아 자칫 치적 홍보로 비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동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주민평가를 받아보고 평가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혁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송림동 125-3번지에 건립 예정인 문화복지센터는 인천시 투․융자심사의 결정에 따라 규모가 축소가 될 것이 예상되지만 운영비가 많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운영비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또한 인근에 건립되는 송림배구경기장 내의 운영 프로그램과 상호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자치과에 대해서는 직원 인사이동 시 선호부서와 격무부서 간의 순환근무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현직공무원 4명과 퇴직공무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퇴직공무원은 현직공무원과 연계되지 않은 순수한 민간인 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기본계획을 서면으로 심사한 것은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각 사업별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세밀한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했다면 설계변경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음을 주지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과 사업의 시행 전에 주변 민원의 여론을 수렴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체납세 징수와 관련하여 납세태만자 등의 체납자에 대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체납으로 관리하지 말고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이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에 대하여는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이 해당창구의 담당자 부재로 인해 기다리는 동안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담당자가 서로 보완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주민이 민원실을 방문할 때 먼저 인사하여 친절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대주중공업의 석면처리와 관련해서 새올 민원 접수 시 민원봉사과는 업무분류를 잘못했고 건축과와 환경보전과는 뒤늦은 판단을 했으며, 청소과는 늦은 대처로 직원이 현장에 출장했을 때에는 이미 석면의 80%가 처리된 상태로 석면 처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바 민원봉사과는 석면관련 민원의 접수에서부터 처리되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관내 대주중공업의 토지 분할과정에서 주민들과 구청의 대처로 토지분할의 최소화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볼 때 공장부지가 많은 만석동 지역에 환경 유해업체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토지분할을 신중히 처리할 것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찾아보고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지급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사업들의 대부분이 국․시비보조사업들이지만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창의적으로 새로운 사업의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에 대하여는 노인복지회관 증축 관련 인천시 투․융자심사 시 시비 29억원을 교부받는 조건으로 승낙을 한 만큼 새로이 추가되는 운영비 등 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 주무부서의 대책을 주문하였으며, 2011년 예산안에 의회와의 협의도 없이 학교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계상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과 의회를 이해시키고 사전에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공평하게 지원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의 적절한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와 공부방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지도․감독 시 지적된 시정조치내용 중󰡒아동출석부의 자필사인 미실시󰡓등의  지적사항은 교사의 불성실 등의 오해 소지가 있는 만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국립보육시설을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아동들이 많이 있음을 감안하여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주무부서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송현시장의 사업 지연으로 시장 상인들의 불만이 많은 만큼 조속한 마무리와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공사 지연 시 사유를 적극 알려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동인천 롯데마트 입점에 따른 구차원의 대응을 주문하였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송현시장과 순대골목, 양키시장과 한복거리 및 배다리 공방을 연계하는 코스를 문화관광 상품화하는 방안에 대해 주무부서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다리 전통공예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각 부서가 원활한 소통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하는 것이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이라고 볼 때 타 자치구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반영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동 주민센터에 무료로 보급하는 EM용액의 사용법에 대해 홍보하고 유료로 보급하는 수익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과에 대하여는 대주중공업의 석면처리와 관련하여 첫 번째로 대주중공업 석면처리 실체에 대한 조사 요구와, 두 번째로 대주중공업을 둘러싼 전체적인 석면문제 처리과정과 관련한 행정의 난맥상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대안을 요구하였으며, 세 번째로 이후에 동구 내에서의 석면과 관련된 처리문제를 가져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태조사를 통해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입니다.
  태풍 곤파스로 인한 침수피해와 관련해서 총괄적인 하수도 점검이 필요하고 침수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장․단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태풍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폭우나 폭설 등 예기치 않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지도를 제작 비치하여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신흥동 삼익아파트부터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누리아파트에 대한 구차원의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대한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로등이 대체로 밝지 못하므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가로등 청소를 실시하고 경관가로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에 대하여는 동인천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진행사항을 의회와 공유할 것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세입자에 대해 국공유지상의 임시상가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순간순간 대책을 내놓으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원칙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에 대한 장․단점과 문제점을 판단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과 장기적으로 외국의 훌륭한 사례를 파악하여 알리는 등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입니다.
  경인복복선 교차로 경관형성 사업으로 추진한 배다리철도 하부교 친환경쉼터 조성사업으로 밝은 도시 이미지를 주고 있는 공간에 대해 노숙자의 노숙공간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카사키촌 옆 옹벽 미관개선공사의 재료가 겨울철에 취약한 파타일이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하자발생시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에 대하여는 노인문화센터의 지하 및 옥상 등의 누수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시공한 대한종건의 하자보수 기간 내에 근본적인 하자를 찾아서 원상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노인문화센터 관련 구청 관련 부서인 건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는 상호협조와 시공사, 감리업체와도 협력하여 계속되는 하자 건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과 계획서를 납득이 가도록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원해소 차원에서 주차장을 마련해 주어야 하나 불가능하다면 주차 단속 시 경고음 후에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보다는 계도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과속방지턱 설치 시 건물과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한 후 설치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소에서 위탁한 정신보건센터의 치매,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탁사업에 대하여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주민을 상대로 화도진소식지 등을 통해 A형 간염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감염자를 파악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위생과에 대하여는 보건사업 홍보물품이 주민들에게 난무하게 배포된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배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색음식거리 홍보용 간판의 하자로 인해 조명램프 교체 및 도색을 실시한 사항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LED 램프로 교체하거나 다른 방안을 검토하여 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간판보수와 관련하여 조명램프 누전 등 사실상 문제점을 확인하여 반복되는 하자의 원인이 무엇이며 재하자 기간 설정 및 400만원을 환수하지 못한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종합복지회관입니다.
  전문기술교육 수강생들이 자격 취득은 물론 수료 후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복지회관에서 수강생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복지회관의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되더라도 유능한 강사를 확보하여 질 높은 교육과 일거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 1․2동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서명부에 자필서명을 한가지로 동일하게 서명하고 대리서명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금에 대하여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운영비로만 예산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림 3․5동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충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공개모집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송림3․5동 주민센터의 이전으로 공간이 확보되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여러 제안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관해 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성과를 크게 이루었다고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했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자부합니다. 
  경험도 없었지만 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각종의 제도들이 이렇게 현실적이지 못할 줄을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더욱 심기일전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의회의 자세에 솔직하게, 때로는 정직하게 우리 동구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간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우선 이 자리를 빌려 그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마음속으로부터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임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니길 바라지만 설사 악의를 가지고 그랬다 하더라도 저는 애써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의회가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는 대표 개인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공직자 모두가 귀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주민이 보내준 대표들이 모인 집합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의회 의원들이라고 해서 잘못된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책임이 무거워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회의 사명이 왜 태산같이 장중해야 하는지를 알아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의회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위증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논의에 논의를 거듭 하였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물의를 빚을 만큼의 사건이 아닐지는 몰라도 공개적인 감사장소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서 답했다는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매우 불행한 사건입니다.
  감사개시 전 한 선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의회의 판단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의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차적으로 정중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의회는 법이 정한대로 절차를 밟아 처리할 것입니다. 
○의장 이영복   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감사내용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수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동구의회에서는 김영애 행정자치과장님께 정중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김영애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사실을 왜곡한 부분에 대하여 지금 사과하시겠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의장 이영복  김영애 행정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입니다.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자숙하면서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수행에 있어 하나 하나 점검․확인하는 절차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보다 더 열심히 행정수행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집행부와 동구의회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3. 2009년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보고(구청장 제출)

(16시14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시형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9년도 재산등록 의무자 현황입니다.
  전년도 등록의무자 56명, 신규등록자 9명, 재등록자 1명, 의무면제자 13명, 전입자 3명, 전출자 3명으로 2009년도 말 등록의무자는 총 53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2번, 2009년도 재산등록사항 심사현황입니다.
  총 67명으로 이상 없음이 65명, 보완명령 2명이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3번, 기간연장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4번 고지거부 현황으로는 직계존속 고지거부 허가신청자가 10명이 있습니다. 
  등록서류 열람․복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자는 1명, 유학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따른 취업여부 확인결과 위반자는 없으며, 선물신고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이시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률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박윤주 의원 외 5인 발의)

(16시20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4항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률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윤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률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률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일 통과된 유통법이 전통시장 인근 500m 지역에서만 SSM 출점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점과 3년간의 한시적인 법안인 점과 가맹점 체제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SSM을 확장하고 있는 점, 무력화되고 있는 사업조정 제도 등은 생존권 위협의 여지가 있으며, 또한 25일 통과된 상생법의 경우 사업조정 신청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제도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이 없고 SSM규제법의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기업형 슈퍼마켓의 기습개점이 횡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의안 전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률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 
  지난 11월 10일과 25일 대형유통업과 기업형 슈퍼마켓의 동네 상권 잠식을 막기를 위한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형마트는 4㎞, SSM은 1㎞, 골목슈퍼는 300m가 상권영향구역이라 할 수 있지만 현행 500m는 상권영향구역에 못 미치는 규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과된 법안의 500m 보호구역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또한 500m 이외의 구역에서 준대규모 점포인 기업형 슈퍼마켓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사업조정 신청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간판 바꿔 달기, 주말 도둑 개점, 다른 매장으로 속여 오픈하기 등의 편법 출점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업조정 신청을 기피할 목적으로 비밀리에 개점할 경우 이미 개점을 마친 상황에서는 사업조정 신청의 효과가 그만큼 약해지고 법적 강제력이 없어집니다. 
  사업조정을 통하여 SSM에 출점을 막아낸다 해도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창원, 울산, 서울에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으로 인해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속에 결국 SSM이 출점을 포기하게 되었지만 대기업이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가 그 자리에 더 큰 슈퍼마켓을 열면서 지역의 상권을 잡식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 아닌 큰 자본을 가진 일반상인들 역시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규제 역시 현행법에서 새롭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SSM규제법의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것 또한 허점입니다.
  때문에 법 발효 전에 서둘러 점포 하나라도 더 개점하려는 SSM을 둘러싸고 진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밖에 영업시간, 영업품목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법을 어겼을 경우 처벌해야 할 벌칙조항 역시 미비하여 법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모두는 균형 있는 지역경제의 발전과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률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에서 1㎞로 개정. 
  2. 준대규모점포인 기업형슈퍼마켓을 500m 이외 지역에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개정. 
   3. 대기업유통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400㎡ 이상 1,000㎡ 미만의 일반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개정. 
  4. 현행 권고사항인 사업조정 심의제도를 권고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으로 개정. 
  5. 법 위반 시 강력히 조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강화. 
  6. 법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입법권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률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물포고등학교 송도 이전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 건 (지순자 의원 외 5인 발의)

(16시25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5항 제물포고등학교 송도 이전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도심지가 인구 감소로 인하여 지역발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감소를 더욱 부추기는 제물포고등학교 송도 이전 계획은 구도심 주민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폭력입니다.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이전 및 재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구도심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순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물포고등학교 송도 이전에 대한 결의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순자 의원입니다.
  제물포고등학교 송도 이전에 따른 중구․동구․남구 60만 주민의 허탈한 분노를 고하는 우리의 결의. 
  존경하는 60만 중구․동구․남구 주민 여러분!
  우리 3지역 의회는 지금 억누를 수 없는 허탈과 분노를 느끼며 시민권리의 상징인 민의의 전당에 참담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아니 참으로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얕은 생각의 무리들이 떼를 지어 다니며 구도심 복원을 앵무새 같은 언어로 반복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이제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세상이 아무리 강퍅해지고 자본 앞에 인간의 본모습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작금의 세태라 해도 중구․동구․남구는 고단한 시기에 단순한 인천역사를 넘어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가 살아 숨쉬는 유일한 곳이라 그것을 차마 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 그 무리들은 270만 인천시민사회 자부심의 근원 중 하나를 도려내려 하고 있습니다. 
  제물포고등학교에 대한 현 위치 고수가 절박한 이유는 찰나의 행정편의가 빚어낸 야만에 굴복할 수 없다는 3개 지역 시민사회의 신념이 발동하는 것이 기도 하지만 제물포고등학교 이전을 시작으로 인천전통의 뿌리를 모두 거두어 내겠다는 야만의 신호탄을 우리는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구의 감소 속도가 썰물 같은 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외면한 채 인구 감소를 부추기는 전통의 학교 이전을 결정한 것은 정책의 빈약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은 물론이고, 이는 또한 구도심 주민들이 그리고 참고 견뎌온 소박한 희망은 안중에도 없다는 방자함에서 비롯한 폭력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중구․동구․남구의회는 제물포고등학교 이전에 대한 그 어떠한 대의와 명분을 내세워도 동의하지 않을 것을 대내외에 분명히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 이전에 관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구도심 발전을 통한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시민사회에 정중하게 제시하라. 
  하나. 인천시의회는 어떠한 이유와 회유에도 굴복하지 말고 똘똘 뭉쳐 학교 이전 및 재배치 계획을 막아내라. 
  하나. 인천광역시는 구도심개발 방안을 3개 지역 시민사회에 구체적으로 약속하라. 
2010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영복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지순자 의원님께서 낭독한 제물포고등학교 송도 이전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과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우리 동구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2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장의 달력을 남겨놓고 벌써 한 해를 뒤돌아보게 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악화와 안보 불안으로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여유롭고 행복했으면 합니다. 
  마지막 남은 12월 잘 마무리하시고 2011년 신묘년 새해에는 여러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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