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5년 9월 7일 (월) 13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5.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 12. 인천광역시 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 13.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 14. 인천광역시 중구 동 축제 지원 조례안
- 15.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의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수의원 대표발의)
-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수의원 대표발의)
-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정재의원 대표발의)
- 4.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정재의원 대표발의)
- 5.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정재의원 대표발의)
- 6.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7.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8.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9.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10.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11.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12. 인천광역시 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김규찬위원
- ∘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김규찬위원 대표발의)
- ∘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수정안(김규찬위원 대표발의)
- ∘ 인천광역시 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수정안(김규찬위원 대표발의)
- 13.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14. 인천광역시 중구 동 축제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15.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시 17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한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한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 한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등 7인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와 안 제56조 중 위원회의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구의회의 위상에 걸맞도록 변경하고 별지 제4호·제13호·제14호 서식 중‘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으로써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의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등 7인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의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등 7인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의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한성수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성수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성수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정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등 7인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개정 예정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안 제49조, 안 제58조제2항, 안 제59조제3항, 안 제60조의2 중 위원회의 ‘간사’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본 의원 등 7인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안 제2조 중 위원수를 ‘7인’에서 ‘6명 이내’로 하고 개정 예정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안 제6조 제3항과, 안 제10조 중 위원회의 ‘간사’명칭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제명과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등 7인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으로써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의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본 의원 등 7인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안 제2조 중 위원수를 ‘7인’에서 ‘6명 이내’로 하고 개정 예정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안 제6조 제3항과, 안 제10조 중 위원회의 ‘간사’명칭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제명과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등 7인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으로써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의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칙안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이정재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자치법규 제정과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관련 조례 3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종·용유지역의 인구증가와 보건행정수요 증가와 관련해서 보건소의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보건사업과의 명칭을 직무에 맞게 보건행정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시의 정원이체인력 및 현안사무 추진을 위해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정원을 664명에서 666명으로 증원하며 ‘나’항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조정을 첨부와 같이 변경하고 ‘다’항의 제4조별표3항을 총정원, 정원과 관련하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6급이하 일반직정원을 2명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5월 10일자 조직개편 시 영종·용유지역 사무이관에 대한 제반문제점을 개선해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별표3에서 영종·용유 이관사무 직무분석결과를 반영해서 출장소 위임사무 일부를 구로 환원하는 사항으로 업무효율성 도모를 위해 농지 등의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사무를 환원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행정기구 관련 조례 3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종·용유지역의 인구증가와 보건행정수요 증가와 관련해서 보건소의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보건사업과의 명칭을 직무에 맞게 보건행정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시의 정원이체인력 및 현안사무 추진을 위해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정원을 664명에서 666명으로 증원하며 ‘나’항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조정을 첨부와 같이 변경하고 ‘다’항의 제4조별표3항을 총정원, 정원과 관련하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6급이하 일반직정원을 2명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5월 10일자 조직개편 시 영종·용유지역 사무이관에 대한 제반문제점을 개선해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별표3에서 영종·용유 이관사무 직무분석결과를 반영해서 출장소 위임사무 일부를 구로 환원하는 사항으로 업무효율성 도모를 위해 농지 등의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사무를 환원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영종·용유지역 인구 증가 및 보건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보건소의 행정기능이 강화되고 각 군·구별 업무에 따른 하부조직 명칭이 상이함에 따른 민원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제4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1조에 “보건소에 보건사업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라고 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10개 군·구의 보건소 직제를 살펴보면 보건사업과는 우리 구를 제외한 9개의 군·구에서 보건행정과로 과 명칭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 우리 구도 수행사무의 성격 및 인천 군·구 과 명칭 통일성을 고려하여 과 명칭을 “보건사업과”에서 “보건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편의 차원 및 공무수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직개편안 중 보건소 2개 과의 업무분장 조정 내용에 따른 업무량, 저원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과 명칭 및 업무분장 조정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이 대부분 노약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일부해제에 따른 정원이체 인력 및 현안사무 추진을 위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일부해제에 따른 인천광역시 정원이체 1명(시설 7급)과 여건의 변화로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기계운영분야의 퇴직자 1명(기계운영 6급) 감소, 건설과의 노점상 및 운서동 여권업무 등 현안사무 추진을 위한 인력보강 2명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제2조의 정원 총 수 “664명”을 “66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649명”을 “651명”으로 하며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1. 일반직공무원의 7급비율을 “33.7%”을 “33.9%”로 8급비율을 “30.6%”을 “30.4%”로 조정하였는데 이는 인천광역시 다른 군·구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과 비교해 보더라도 7급비율이 다른 군·구보다 높지는 않고 하위 직급의 인사적체 해소 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정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총계란 “664명”을 “666명”으로, 일반직계 “662명”을 “664명”으로, 6급 이하계란 “611명”을 “613명”으로 조정한 것은 증가된 정원 2명을 각각 반영한 것으로 이견이 없으며,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비용은 연간 2300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늘어난 정원 2명에 대한 기관별, 부서별, 직급별, 세부적인 배치 인원에 대한 것은 함께 제출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토대로 관련 규칙의 개정방향, 업무량 증감 등에 대한 별도의 설명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제104조를 근거로 중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농지법」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및 제11조, 제12조, 제62조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무로 출장소 위임 사무를 구 본청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위 업무는「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별표1에 일자리경제과 분장사무 중 “39. 농지보전·농지전용 사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현 규정대로 출장소에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출장소별 처분대상 농지 결정기준 및 처분일자 등이 상이할 수 있어 민원야기소지가 있으므로 행정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출장소 위임 사무를 구 본청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환원하는 사무는 지난 2015. 5. 12일 조례 제1140호로 행정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장소로 위임하였으나, 불과 3개월여 만에 다시 위임 사무를 본청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들에게 혼란 및 불편만 초래 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행정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위임의 적정성 여부,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을 충분히 판단한 후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중한 판단을 통하여 사무를 위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도 이번에 제출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과 함께 업무량에 따른 기구와 정원의 적정성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건 부록에 보존)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영종·용유지역 인구 증가 및 보건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보건소의 행정기능이 강화되고 각 군·구별 업무에 따른 하부조직 명칭이 상이함에 따른 민원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제4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1조에 “보건소에 보건사업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라고 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10개 군·구의 보건소 직제를 살펴보면 보건사업과는 우리 구를 제외한 9개의 군·구에서 보건행정과로 과 명칭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 우리 구도 수행사무의 성격 및 인천 군·구 과 명칭 통일성을 고려하여 과 명칭을 “보건사업과”에서 “보건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편의 차원 및 공무수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직개편안 중 보건소 2개 과의 업무분장 조정 내용에 따른 업무량, 저원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과 명칭 및 업무분장 조정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이 대부분 노약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일부해제에 따른 정원이체 인력 및 현안사무 추진을 위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일부해제에 따른 인천광역시 정원이체 1명(시설 7급)과 여건의 변화로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기계운영분야의 퇴직자 1명(기계운영 6급) 감소, 건설과의 노점상 및 운서동 여권업무 등 현안사무 추진을 위한 인력보강 2명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제2조의 정원 총 수 “664명”을 “66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649명”을 “651명”으로 하며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1. 일반직공무원의 7급비율을 “33.7%”을 “33.9%”로 8급비율을 “30.6%”을 “30.4%”로 조정하였는데 이는 인천광역시 다른 군·구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과 비교해 보더라도 7급비율이 다른 군·구보다 높지는 않고 하위 직급의 인사적체 해소 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정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총계란 “664명”을 “666명”으로, 일반직계 “662명”을 “664명”으로, 6급 이하계란 “611명”을 “613명”으로 조정한 것은 증가된 정원 2명을 각각 반영한 것으로 이견이 없으며,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비용은 연간 2300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늘어난 정원 2명에 대한 기관별, 부서별, 직급별, 세부적인 배치 인원에 대한 것은 함께 제출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토대로 관련 규칙의 개정방향, 업무량 증감 등에 대한 별도의 설명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제104조를 근거로 중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농지법」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및 제11조, 제12조, 제62조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무로 출장소 위임 사무를 구 본청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위 업무는「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별표1에 일자리경제과 분장사무 중 “39. 농지보전·농지전용 사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현 규정대로 출장소에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출장소별 처분대상 농지 결정기준 및 처분일자 등이 상이할 수 있어 민원야기소지가 있으므로 행정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출장소 위임 사무를 구 본청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환원하는 사무는 지난 2015. 5. 12일 조례 제1140호로 행정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장소로 위임하였으나, 불과 3개월여 만에 다시 위임 사무를 본청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들에게 혼란 및 불편만 초래 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행정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위임의 적정성 여부,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을 충분히 판단한 후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중한 판단을 통하여 사무를 위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도 이번에 제출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과 함께 업무량에 따른 기구와 정원의 적정성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건 부록에 보존)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명을 바꾸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잘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이게 7급의 비율을 높인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승진의 기회는 늘어나겠지만 9급에서 8급으로 승진기회는 줄어들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사실 어떤 직렬을 구분해서 정원을 조정할 때에는 반대급부적으로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의 6급 비율이 7급이나 8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6급의 퇴직자 중 1명에 대한 정원을 삭감하고 그것을 7급 정원 두 명으로 대체하는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본 위원은 하위직은 소위 말해서 7급 이하라고 할 수 있고 하위직의 승진보장은 해야 된다는 기본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승진제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장기근속에 따른 자동승진이 있죠.
○김규찬 위원 7급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승진이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임금의 문제나 다음에 처우, 사기진작의 문제도 있고 사실은 7급까지 자동승진제가 되어야 되는데 직급비율을 높여서 하면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도록 직급간 승진하는 것도 잘 되어야 되겠죠. 이거는 많은 인원을 조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번에 정원조례를 하는 거니까 이 정도로 해 주시고 사무위임 조례는 지난번에 한번 갔다가 다시 온 거잖아요.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무위임하고 할 때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그런데 운서동에 여권업무가 넘어감으로 해서 업무량이 많다고 그래요. 영종동이나 중산지소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업무량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원조정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조례와 관련되는 거니깐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사실상 시내동보다는 영종, 운서동의 정원이 사실상 한 명 내지 두 명이 많습니다, 시내권보다. 그것은 사무량을 조정해서 갑자기 여권업무의 증가나 인구의 증가에 따른 그것을 예측치를 감안해서 매년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원조정을 한다는 것은 그때마다 조례개정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괄적인 정원조례개정안을 개정하면서 그 사항에 맞게 저희가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늘었다고 해서 갑자기 해당지역만 늘려서 증원을 시킨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늘 영종·용유권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동 통폐합은 기획감사실이 관여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동의 통폐합은 총무과 사항입니다.
○김규찬 위원 왜 총무과에서 하죠,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원조정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총무과에서 하는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행자부 자체도 지방제도과에서 시행하고 조직담당에서는 통폐합 관련해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마찬가지고요.
○김규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언론에도 났지만 동 통폐합의 문제는 동 분할의 문제는 주민의 편의와도 관련이 되기는 하지만 공무원들의 업무 노동강도의 문제도 관련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게 동 통폐합 하면 공무원들을 인력재배치 내지는 재조정이 가능한 건데 저는 궁극적으로 동을 통폐합 분할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편의도 문제가 있고 편의가 우선이지만 공무원들의 업무조정 이런 것도 되는 거잖아요, 같이 관련 있는 거잖아요. 지금 동 통폐합을 하려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일단 소수동에 대한 업무조정과 행정구역의 통합이 목적입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깐 구청이나 공무원들이 필요해서 하는 거지 주민의 편의나 그런 것도 감안할 때 주민의 편의가 분리되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들의 업무조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이 나서서 운서동이나 영종동이나 용유동이나 다른 동에 업무조정, 민원건수 이런 걸 고려해서 통폐합을 해서 어느 정도는 분할하고 통합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 져야 되지 않냐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기획실과 총무과의 행정기구와 관련된 조례가 구분되는 것이 동의 통폐합은 행정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관련이 되는 것이 총무과고요. 그래서 동의 통폐합은 행정구역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조직은 즉 행정기구 정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 했든 총무과가 했든 이번에 마치 주민간의 어디에 공무원을 빼서 어디로 돌린다는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감정의 문제가 되지 않게 공무원들의 업무량 조정, 내지는 인력의 재배치 이쪽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의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업무는 다 동의를 하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있는데 업무하고 관련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참고자료 4쪽에 보면 공무원들의 정원이 나와 있어요. 600명, 500명, 9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정원은 직급별로 5급 이상은 기구이기 때문에 별도의 승인을 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기준액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역시 7급, 8급에 대한 비율이 높은 것이 현행 행정기구의 가장 이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정원을 책정하는 것이죠.
○이정재 위원 그런데 제가 총액인건비 이런 것도 알고 있지만 인구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지역하고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정원하고는 특별한 관련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전체 공무원정원을 우리가 개정안이 666명인데 이 역시도 행자부장관이 총액인건비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정원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준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작년에도 불과 전체적으로 7명 정도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그만큼 전체 인구수 비례했을 때 대단위의 신도시가 조성되지 않는 한은 대폭적인 공무원 증가는 어렵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정재 위원 제가 쭉 봤더니 강화군이 6만 7000명 정도 되는데 667명 우리보다 더 많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거기는 면 단위하고 일단 구군은 정원책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상대적으로 동구와 비교할 바는 아닌데 영종·용유권에 137명이란 공무원이 나가있기 때문에 시내권에 그만큼 적은 이유가 상대적으로 그래서 사실상 동구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이정재 위원 동구는 7만명인데 이 정도고요. 제 얘기는 지역적으로도 가장 넓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런 것들 반영을 사실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정재 위원 적어도 750명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저희도 700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기획실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지방재정 관련 제정조례 4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개정법개정에 따라 근거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보증금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용토록 함에 따라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관계조문을 개정하고 안제2조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신토록 하였으며 안4조에서 서면심의의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안제1조에서 관련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안제2조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신토록 하였으면 안제4조에서 서면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 2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조례로 설치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되어 있는 바 행정자치규칙의 재정운영 중에 있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을 폐지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안제2조에서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대신토록 하였으며 안제4조에서 서면심의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첨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된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제고와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의원님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코자하며 현행 훈령으로 정한 용역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대신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맞지 않아 조례로 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는 학술연구용역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제3조에는 관련적용범위를 안제5조는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제11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에 대해서는 심의의 제척 및 회피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안제1조에서 관련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안제2조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신토록 하였으면 안제4조에서 서면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 2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조례로 설치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되어 있는 바 행정자치규칙의 재정운영 중에 있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을 폐지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안제2조에서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대신토록 하였으며 안제4조에서 서면심의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첨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된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제고와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의원님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코자하며 현행 훈령으로 정한 용역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대신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맞지 않아 조례로 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는 학술연구용역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제3조에는 관련적용범위를 안제5조는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제11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에 대해서는 심의의 제척 및 회피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근거조문 변경을 적용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동일하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적용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하고 안 제1조의 근거규정을 기존「지방재정법」제33조제6항에서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으로 변경 적용하고, 안 제2조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중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칙으로「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9조를 개정합니다. 안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라고 임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청장에게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모두 법령으로 강제하고 있는 강행 위원회로 별도의 위원회를 각각 구성해야 하고, 지방재정계획 심사시 필요에 따라 두 개의 위원회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등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습니다.「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보완지침(행정안전부, 2010. 2.)에서는 유사·중복 기능 개별 법령 위원회 통합운영은 “위원풀 구성·운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에서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를 개정하는 제안 이유라면 행정업무와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대신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에 대하여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심의자료를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배포하도록 하는 것은 심의자료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고, 회의 개최시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회의의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면서 서면심의 대상을 ‘예산일정 등으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심사할 안건이 적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객관적이지 못한 사유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자칫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근거조문 변경을 적용하고「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준용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하고 안 제1조의 근거규정을 기존「지방재정법」제70조에서 제60조제3항으로 변경 적용하고, 안 제2조에서 지방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4조에서 회의의 개의 및 의결, 소집,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라고 임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청장에게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지방공시심의위원회”는 모두 법령으로 강제하고 있는 강행 위원회로 별도의 위원회를 각각 구성해야 하고, 재정공시사항 심사시 필요에 따라 두 개의 위원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등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방공시심의위원회” 구성 위원 전체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과 동일하게 위촉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상의 문제점 등 하자 없이 평온하게 운영되어 왔고「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보완지침(행정안전부, 2010. 2.)에서는 유사·중복 기능 개별 법령 위원회 통합운영은 “위원풀 구성·운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서 “지방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를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를 개정하는 제안 이유라면 행정업무와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대신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에 대하여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심의자료를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배포하도록 하는 것은 심의자료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고, 회의 개최시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회의의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면서 서면심의 대상을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심사할 안건이 적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객관적이지 못한 사유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자칫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서면심의에 대한 규정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에서 투자심사 대상 등을 정하면서 투자 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제정·운영되고 있어 중복 규정으로 실효성이 없는 현행 「인천광역시 중구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을 폐지하고,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라 별도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6개의 조문으로 구성하고 안 제1조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4조에서 회의의 개의 및 의결, 소집,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라고 임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청장에게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모두 법령으로 강제하고 있는 강행 위원회로 별도의 위원회를 각각 구성해야 하고, 투자사업 심사시 필요에 따라 두 개의 위원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등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제4조제2항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로 규정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상의 문제점 등 하자 없이 평온하게 운영되어 왔고「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보완지침(행정안전부, 2010. 2.)에서는 유사·중복 기능 개별 법령 위원회 통합운영은 “위원풀 구성·운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지방재정법」제37조의2제2항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를 개정하는 제안 이유라면 행정업무와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대신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에 대하여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심의자료를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배포하도록 하는 것은 심의자료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고, 회의 개최시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회의의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면서 서면심의 대상을 ‘예산일정 등으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심사할 안건이 적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객관적이지 못한 사유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자칫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서면심의에 대한 규정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권고안(제2014-5호)에 따라 학술용역 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내실화를 통해 학술연구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제240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 유명복 의원님께서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구의원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용역심의위원회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인천광역시 중구 용역업무 관리 규정」제6조에서 “용역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규칙심의회”가 대신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아 인천광역시 중구 용역업무 관리 규정을 폐지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이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제정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학술연구용역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에서 “학술연구용역”의 정의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계약예규를 적용하고 기존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술용역 등을 제외하였으며, 안 제3조 적용범위에서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에 적용하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실시하는 기본조사, 실시설계용역, 감리용역 및 전액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2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심의의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문제점으로 내부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의는 편중되어 공정한 의사 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심의 안건의 부결없이 대부분 원안통과 되거나 위원장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본 조례 안 제5조에서는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 4명과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하여 합리적·객관적 의사결정이 되도록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외부 위원 구성비율을 강화하고, 안 제11조에서 심의 안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위원 또는 그 위원의 직계 존비속을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용역사업의 구체적인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관련부서가 제각각인 관계로 업무누수 발생 및 담당자의 책임관계가 모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 제19조에서 용역실명제를 도입하여 용역과제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였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의 연구진행상황의 점검을 실시하고,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지정하여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학술연구용역의 연구자로 선정할 때 우대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용역결과와 평가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용역에 대한 사후관리로 담당자의 과제수행에 대한 책임성 부여로 행정력 낭비 및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 것으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10조제2항 “정기회의는 다음연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행정안전부 2009.10.5.)에 의거 “‘위원회’라 함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의결 등을 하기 위한 임기가 정해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합의체”로 조정, 협의를 하기 위해서 관련 법규에 규정이 없는 한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것은 위원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서면으로 심의·의결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건 부록으로 보존)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근거조문 변경을 적용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동일하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적용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하고 안 제1조의 근거규정을 기존「지방재정법」제33조제6항에서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으로 변경 적용하고, 안 제2조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중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칙으로「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9조를 개정합니다. 안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라고 임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청장에게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모두 법령으로 강제하고 있는 강행 위원회로 별도의 위원회를 각각 구성해야 하고, 지방재정계획 심사시 필요에 따라 두 개의 위원회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등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습니다.「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보완지침(행정안전부, 2010. 2.)에서는 유사·중복 기능 개별 법령 위원회 통합운영은 “위원풀 구성·운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에서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를 개정하는 제안 이유라면 행정업무와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대신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에 대하여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심의자료를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배포하도록 하는 것은 심의자료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고, 회의 개최시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회의의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면서 서면심의 대상을 ‘예산일정 등으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심사할 안건이 적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객관적이지 못한 사유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자칫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근거조문 변경을 적용하고「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준용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하고 안 제1조의 근거규정을 기존「지방재정법」제70조에서 제60조제3항으로 변경 적용하고, 안 제2조에서 지방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4조에서 회의의 개의 및 의결, 소집,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라고 임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청장에게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지방공시심의위원회”는 모두 법령으로 강제하고 있는 강행 위원회로 별도의 위원회를 각각 구성해야 하고, 재정공시사항 심사시 필요에 따라 두 개의 위원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등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방공시심의위원회” 구성 위원 전체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과 동일하게 위촉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상의 문제점 등 하자 없이 평온하게 운영되어 왔고「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보완지침(행정안전부, 2010. 2.)에서는 유사·중복 기능 개별 법령 위원회 통합운영은 “위원풀 구성·운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서 “지방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를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를 개정하는 제안 이유라면 행정업무와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대신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에 대하여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심의자료를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배포하도록 하는 것은 심의자료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고, 회의 개최시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회의의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면서 서면심의 대상을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심사할 안건이 적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객관적이지 못한 사유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자칫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서면심의에 대한 규정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에서 투자심사 대상 등을 정하면서 투자 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제정·운영되고 있어 중복 규정으로 실효성이 없는 현행 「인천광역시 중구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을 폐지하고,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라 별도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6개의 조문으로 구성하고 안 제1조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4조에서 회의의 개의 및 의결, 소집,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라고 임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청장에게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모두 법령으로 강제하고 있는 강행 위원회로 별도의 위원회를 각각 구성해야 하고, 투자사업 심사시 필요에 따라 두 개의 위원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등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제4조제2항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로 규정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상의 문제점 등 하자 없이 평온하게 운영되어 왔고「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보완지침(행정안전부, 2010. 2.)에서는 유사·중복 기능 개별 법령 위원회 통합운영은 “위원풀 구성·운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지방재정법」제37조의2제2항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를 개정하는 제안 이유라면 행정업무와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대신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에 대하여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심의자료를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배포하도록 하는 것은 심의자료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고, 회의 개최시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회의의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면서 서면심의 대상을 ‘예산일정 등으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심사할 안건이 적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객관적이지 못한 사유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자칫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서면심의에 대한 규정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권고안(제2014-5호)에 따라 학술용역 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내실화를 통해 학술연구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제240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 유명복 의원님께서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구의원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용역심의위원회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인천광역시 중구 용역업무 관리 규정」제6조에서 “용역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규칙심의회”가 대신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아 인천광역시 중구 용역업무 관리 규정을 폐지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이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제정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학술연구용역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에서 “학술연구용역”의 정의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계약예규를 적용하고 기존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술용역 등을 제외하였으며, 안 제3조 적용범위에서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에 적용하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실시하는 기본조사, 실시설계용역, 감리용역 및 전액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2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심의의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문제점으로 내부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의는 편중되어 공정한 의사 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심의 안건의 부결없이 대부분 원안통과 되거나 위원장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본 조례 안 제5조에서는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 4명과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하여 합리적·객관적 의사결정이 되도록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외부 위원 구성비율을 강화하고, 안 제11조에서 심의 안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위원 또는 그 위원의 직계 존비속을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용역사업의 구체적인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관련부서가 제각각인 관계로 업무누수 발생 및 담당자의 책임관계가 모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 제19조에서 용역실명제를 도입하여 용역과제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였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의 연구진행상황의 점검을 실시하고,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지정하여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학술연구용역의 연구자로 선정할 때 우대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용역결과와 평가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용역에 대한 사후관리로 담당자의 과제수행에 대한 책임성 부여로 행정력 낭비 및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 것으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10조제2항 “정기회의는 다음연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행정안전부 2009.10.5.)에 의거 “‘위원회’라 함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의결 등을 하기 위한 임기가 정해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합의체”로 조정, 협의를 하기 위해서 관련 법규에 규정이 없는 한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것은 위원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서면으로 심의·의결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건 부록으로 보존)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아까 여러 가지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그리고 그전에도 보조금심의위원회 되기 전에도 각종 위원회를 한 군 데서 대신할 수 있도록 했고 이번 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할 수 있는데 보조금심의위원도 따로 만들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런 위원회도 따로 구성을 했죠? 앞으로 할 거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할 겁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굳이 지방재정공시나 지방개정계획이나 이런 걸 만들지 않고 보조금심의위원회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대신하게 해도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다음에 서면심사는 원래 원칙적으로 서면심사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서면심사는 그동안 법제처에서도 사실 사소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과정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가 당초에 서면심사규정을 안에 요건을 구비한 거는 서면심사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서면심사에 대한 기준점이 없다보니깐 각종 위원회시에 기준점없이 서면심사를 막 하니까 예산만큼은 일정규모나 사소한 거는 서면심사로 어떤 면에서는 규제 쪽에 가깝도록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김규찬 위원 원래 원칙은 사실 서면심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서면심사를 그냥 안을 들이미니까 위원들이 이상하다. 서면심사하기로 결정한 것도 없는데 와서 해 준 거고 그래서 원래는 서면심사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서면심사를 아주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극히 일부적인 문제는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 서면심사를 하려고 그러면 위원들한테 사전에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는 회의를 개최해서 심사해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서면심사를 불가피하게 해야 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들이 서면심사를 합시다. 하면 안건을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사전에 물어보는 거 없이 무조건 들이밀면 위원들이 서면심사를 갖고 왔는데 안 해 줄 수도 없고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문제가 되는 거고 심의위원들은 서면심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서면심사를 하지 말도록 하세요. 전 구청에다가 이야기하셔서 그리고 진짜 불가피한 사유로 서면심사를 꼭 해야 되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다 사실 서면심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게 사실상 어려운 것이 위원회는 서면심사든 대면심사든 구분은 없습니다, 엄밀히 따져서. 그런데 서면심사를 하겠다고 사전에 찾아뵙고 하는 것보다는 일반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낫죠. 안건제출도 보여 드리고
○김규찬 위원 할지 말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중에서 위원들이 한 명이라도 반대한다고 하면 저는 서면심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를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하면 서면심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거고요. 저의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서면심사를 좀 지양할 필요는 없지만 불가피하게 서면심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미리 서면심사를 할지 안 할지 묻는다는 과정이 있는 건 말씀대로 차라리 일반심사위원회를 여는 게 덜 불편할 것 같아요. 대신에 꼭 서면심사를 하셔야 되면 일반심의 때도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심사할 안건에 대한 내용이나 그 사항에 대해서 이메일이든 전화든 문서든 자료를 전날이라도 먼저 줘서 위원이 서면심사를 하기 전에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만이라도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사전설명을 드리고
○한성수 위원 그런 방향은 가능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운영의 묘겠죠.
○한성수 위원 꼭 우리 관련된 지방개정계획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에서 심사자료를 미리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서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자료를 서면심사가 됐든 일반심사가 됐든 미리미리 주시고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대표적으로 기획실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저도 그 부분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과라고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날 갖고 오셔서 한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일 갖고 와서 서면심의를 해 달래요. 당장 보고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싫은 얘기 좀 했고 메일로 사전에 보내주든지 않으면 문서로 보내주든지 죄송하다고 하면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꾸 어겨지면 저희도 참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한 건하고요. 학술용역연구 관리조례안 여기 보면 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이 돼요. 그리고 그중에서 당연직위원이 4명이에요. 여기는 우리 구의원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5명은 위촉직인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이정재 위원 집행부에서 일하기 좋은 분들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일을 봐주셔야지 저희 당연직들은 현안에 대해서 알고 있기는 하지만 전문적으로 법규적으로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저도 위원회에 들어가서 잘 참고해서 듣고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는지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하기 쉬운 그런 입장에서 편한 분에게 이런 분들을 갖다가 위임을 해서 그냥 하면 좋은 쪽으로 통과시키자. 집행부까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당연직까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 좀 해 주시고요. 조금 아까 보육심의에 대한 부분도 아예 보육심의위원들이 잘 뽑았으면 나중에 문제 생기는 일이 덜 발생했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가 생겨서 오전에 조례를 미루는 그런 경우도 생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중 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규정과 서면심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안 제2조 제2항 중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다”를 “대신 한다”로 안 제4조 제1항 중에서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삭제하며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안 제2조 제2항 중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다”를 “대신 한다”로 안 제4조 제1항 중에서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삭제하며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안 제2조 제2항 중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다”를 “대신 한다”로 안 제4조 제1항 중에서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삭제하며 다른 부분은 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10조 제2항 중에서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삭제하며 다른 부분은 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하며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안 제2조 제2항 중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다”를 “대신 한다”로 안 제4조 제1항 중에서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삭제하며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안 제2조 제2항 중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다”를 “대신 한다”로 안 제4조 제1항 중에서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삭제하며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안 제2조 제2항 중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다”를 “대신 한다”로 안 제4조 제1항 중에서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삭제하며 다른 부분은 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10조 제2항 중에서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삭제하며 다른 부분은 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하며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김규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중 김규찬 위원님의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김규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김규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김규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김규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중 김규찬 위원님의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김규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김규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김규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김규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라서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법규에서 임의적으로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는 사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부터 13조, 15조, 16조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총 15건의 조례 중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안제13조, 14조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공통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등 2건의 조례 중 별지서식의 주민번호를 삭제하였으면 안제13조에서 인천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4. 8. 7일 개정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말하는바 조례·규칙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의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16개의 조례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근거가 없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16개 별지 서식의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1조부터 제13조, 제15조, 제16조는 “생년월일”로, 제13조, 제14조는 “주민등록번호”삭제로, 제13조는 “사업자(법인)등록번호”로 각각 개정하는 것은 개별 조례의 내용 및 업무추진 성격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관점으로 파악하여 개정해야 할 것으로 각 부서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따로따로 개정 자치법규안을 성안하여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경우 별도의 입법절차를 비경제적·비능률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해당 개정사항과 관련되는 다른 자치법규의 개정을 동시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은 복수의 자치법규를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안의 본칙에 포함하여 함께 개정하는 것은 예외에 속하는 일로서 개정되는 각 자치법규의 시행일이 같거나 서로 가까울 것 외에 개정되는 각 자치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주민등록번호”로 같기 때문에 일괄개정조례안 방식 중 본칙개정방식으로 개정한 것으로 조례개정방식에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부존함)
동 개정조례안은 2014. 8. 7일 개정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말하는바 조례·규칙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의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16개의 조례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근거가 없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16개 별지 서식의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1조부터 제13조, 제15조, 제16조는 “생년월일”로, 제13조, 제14조는 “주민등록번호”삭제로, 제13조는 “사업자(법인)등록번호”로 각각 개정하는 것은 개별 조례의 내용 및 업무추진 성격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관점으로 파악하여 개정해야 할 것으로 각 부서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따로따로 개정 자치법규안을 성안하여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경우 별도의 입법절차를 비경제적·비능률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해당 개정사항과 관련되는 다른 자치법규의 개정을 동시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은 복수의 자치법규를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안의 본칙에 포함하여 함께 개정하는 것은 예외에 속하는 일로서 개정되는 각 자치법규의 시행일이 같거나 서로 가까울 것 외에 개정되는 각 자치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주민등록번호”로 같기 때문에 일괄개정조례안 방식 중 본칙개정방식으로 개정한 것으로 조례개정방식에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부존함)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총무과장 한상원입니다. 의안번호 415번 인천광역시 중구 동 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배경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개정법 개정으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지원에 있어 조례에 별도의 지원근거가 필요함에 따라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동단위 축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 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동단위 축제는 율목동의 밤나무골 밤수확한마당축제와 영종동과 운서동의 영종도 주민의 날 행사, 용유동에 용유·무의주민의 날 행사가 연1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에서 필요성을 판단하여 민간행사보조금형타로 각 동에서 관련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5월달에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의 개정으로 보조금의 지원에 있어 조례에 직접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정되어 근거를 마련하지 않을 시에는 내년도부터 관련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중구 동 축제 지원 조례안 제정을 해서 보조금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화합과 지역문화를 육성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4조 동별민간주도의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은 다수의 단체 또는 주민으로 구성해야 하고 지역특성에 따라서 인접한 동별단체 또는 주민이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 지원의 기본원칙은 동별 1년에 한차례만 지원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안제6조 지원방법은 위원회의 신청에 의해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안제7조 보조금의 정산은 축제 종료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는 보조금의 반납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안9조는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으로 보조금집행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하거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동 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동 조례안은 그동안 동 단위 축제를 주민자치센터에서 예산을 수립하여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였으나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6회계 연도에 보조하는 경우부터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방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축제”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특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의 경우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중구 동 축제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동별 단체 또는 주민은 동 축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동 축제위원회 위원은 특정단체 단독으로 구성되어서는 아니 되며, 동 단위의 다수의 단체와 주민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구에서 2015년도 개최하는 동 축제는 “밤나무골 밤 수확 축제”, “영종도 주민의 날”, “용유·무의 주민의 날”로 총 3개이며 비용 추계 결과 매년 95,000천원의 예산을 자체 재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동 축제 지원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부평구와 경기도 광명시 2곳이며, 이들은 각 동별로 축제 지원 금액을 동일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별 축제의 규모, 내용, 성격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동 축제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심사 및 지도·감독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구 주관 대단위 축제의 경우 중구를 널리 알리고 많은 관광객과 더불어 구민이 참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동 주민의 단합이 어려운 반면 동 단위의 축제는 동 홍보 및 지역주민들의 단합을 꾀하여 주민자치를 실현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그러나 중구 11개 동 중 현재는 3개동에서만 축제를 개최하지만 추후 11개동 전체가 축제를 개최할 경우 매월 축제만 하는 모양으로 비춰질 수 있고 아울러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각 동별 새로운 축제 신청 시 단순한 1회성 행사로 끝나는 특화되지 않은 축제가 아닌 비교적 역사가 있는 특화된 지속적인 축제만 지원한다는 등 축제 지원의 선정과 축제별 비용은 어느 정도 지원할지 등 세부적이고 행정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부존함)
제4조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동별 단체 또는 주민은 동 축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동 축제위원회 위원은 특정단체 단독으로 구성되어서는 아니 되며, 동 단위의 다수의 단체와 주민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구에서 2015년도 개최하는 동 축제는 “밤나무골 밤 수확 축제”, “영종도 주민의 날”, “용유·무의 주민의 날”로 총 3개이며 비용 추계 결과 매년 95,000천원의 예산을 자체 재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동 축제 지원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부평구와 경기도 광명시 2곳이며, 이들은 각 동별로 축제 지원 금액을 동일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별 축제의 규모, 내용, 성격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동 축제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심사 및 지도·감독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구 주관 대단위 축제의 경우 중구를 널리 알리고 많은 관광객과 더불어 구민이 참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동 주민의 단합이 어려운 반면 동 단위의 축제는 동 홍보 및 지역주민들의 단합을 꾀하여 주민자치를 실현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그러나 중구 11개 동 중 현재는 3개동에서만 축제를 개최하지만 추후 11개동 전체가 축제를 개최할 경우 매월 축제만 하는 모양으로 비춰질 수 있고 아울러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각 동별 새로운 축제 신청 시 단순한 1회성 행사로 끝나는 특화되지 않은 축제가 아닌 비교적 역사가 있는 특화된 지속적인 축제만 지원한다는 등 축제 지원의 선정과 축제별 비용은 어느 정도 지원할지 등 세부적이고 행정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부존함)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법이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동축제를 어떤 면에서는 활성화를 시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동에서 갑자기 어느 동이든지 축제하겠다 지원해달라고 하면서 근거도 없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아까 내용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중구가 11개동에 돌아서 축제를 하겠다고 그러면 축제만 하는 동이냐 얘기를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조금조금하게 소규모축제를 하면 참고자료를 보고 있지만 부평구라든지 광명인가요. 축제를 이렇게 해서 해 주는 데 금액들이 제한적으로 얼마씩 해 주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금액이 9500만원을 갖고 또 용유·무의 주민의 날 행사, 영종도 주민의 날 행사, 밤나무골 수확축제만 해서 9500만원으로 정해져있거든요. 금액은 제한적으로 예정되어 있는지요. 이 금액으로 나누겠다는 얘기인지요. 편성을 하겠다는 얘기이신지요.
○총무과장 한상원 지금 지방재정법제17조1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꾼 주요내용은 지출을 함에 있어서 직접 조례에 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방재정법17조1항으로 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이뤄졌던 영종주민의 날, 용유주민의 날 율목동 밤나무수확한마당축제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년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율목동 밤나무축제다 1500, 영종주민의 날 5000, 용유 3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다, 얼마다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 지역에 맞게끔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그렇게 맞게끔 해서 예전에 성립이 돼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아는데요. 9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향후에 조례가 다시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신포동이라든지 도원동이라든지 이런 동에서 축제하겠소. 축제예산 좀 주시오. 그러면 그 예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상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5년 8월 3일인가 기획실에서 마련된 건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보조금이 올라가면 일률적으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할 때 지금 신포동에서 용유동에 이르기까지는 마을마을마다 축제성 예산이 한 가지 이상은 다 있어요. 그러나 도원동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포동도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서 다른 동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와서 상정이 됐을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저런 부분을 해서 심의할 수밖에 없다.
○이정재 위원 그래서 예산을 더 주실 거예요? 9500만원에서 빼서 주겠느냐는 얘기인지 아니면 더 추가로 해서 확보해서 해주실 건지.
○총무과장 한상원 9500만원은 일률적으로 기존에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는 거고요. 만약에 그것이 도원동에서 복숭아축제를 한다. 그랬을 때 만약에 500이다, 1000만원이다. 올라왔을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거기서 확정을 하면서 되면 그 금액이 추가로
○이정재 위원 돈을 빼서 딴 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추가해서 축제비용을 드릴 수 도 있다.
○총무과장 한상원 그렇게 돼있는데 어쨌든 위원회에서 심의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이정재 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신다는 얘기죠. 여기 금액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인천광역시 중구 동축제지원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근거 지출을 마련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지출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조례안의 현행 시행되고 있는 동축제를 명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각 동에서 하는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근거가 될 수 없죠. 지방재정법 제17조 뒤에 검토보고서 있어요. 11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 보조, 그밖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한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맞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결국 이 지방재정법은 기부보조금을 아주 제한하고 다음에 동축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근거를 마련하라는 취지에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바로 그겁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장이 올린 조례 가지고는 율목동축제나 영종도 주민의 날이나 용유 주민의 날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이름을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을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상원 근거가 없는 게 맞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하나의 영종이다, 용유다, 율목이다.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축제가 아니고 타이틀도 있다시피 중구 동축제지원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개동에 대한 모든 사항을 담아서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맡아서 우리가 방침으로써 세칙이라든가 세부부분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규찬 위원 아니죠, 조례가 있는데 세칙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법에 보면 정의에 보면 조례에서 동축제는 동 주민들이 지역고유문화 창달 및 주민단합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민간주최의 행사를 말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시행하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 근거를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3개의 동 축제에 대해서 그동안 예산만 가지고 했잖아요. 보조금을 지원해 줄 근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례가지고 영종, 용유 주민의 날 그리고 밤축제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 언급이 없는데. 조례에 직접 제출근거가 규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한상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 드셨다시피 3개 동이 이 동축제지원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김규찬 위원 여기 지금 그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동이 다 포괄적인 사항이에요.
○김규찬 위원 동축제라는 게 영종도주민의 날이 주민의 날이지 그게 동축제에요?
○총무과장 한상원 그것도 축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했잖아요.
○김규찬 위원 그러면 그 축제이름을 정확하게 명시하셔가지고 그런 다음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이게 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중구여성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무슨무슨 조례 다 명확하게 그 조례를 적용받는 정의들이나 범위들이 다 있어요. 여기는 없잖아요. 조례범위가. 정의에 그러면 동축제란 어떤 어떤 것이다. 세 가지를 명시했어야죠. 다음에 추가로 생기는 동축제는 축제위원회조례나 아니면 보조금심의위원회조례에 따라서 과정을 다 거친 후에 만약에 동축제로 인정을 하고 축제에서 지원을 하기로 결정이 되면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이 조례에다가 축제를 포함시켜서 개정을 해서 추가로 하는 동축제를 개정을 해서 조례가 되면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거죠. 그런 절차가 있어야지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동축제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제 말이 틀리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규찬 위원 지방재정법에서 보면 직접근거를 규정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직접규정 근거가 없어서.
○총무과장 한상원 동이라고 근거가 돼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 포함된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규찬 위원 애매모호해요. 일단 여기서 잠깐 정회를 했다가 논의를 하고 의견을 다시 모아서 다시 하시죠. 이 자리에서 5분만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김영훈 이번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의견이 조정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의견이 조정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문건에 대해서 사전에 간담회도 할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원칙적인 심사는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재정법 17조 이 조항의 취지는 결국 보조금 각 단체나 축제에 대한 보조금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사위원회도 생겨서 하라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방재정법 17조의 단서조항에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지출근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제4호에 따른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한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해당사업은 결국은 영종 주민의 날, 용유 주민의 날 다음에 율목동 밤축제 해당사업이고 이런 해당사업에 대해서 동축제조례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 지출을 하라. 이런 게 지방재정법이고 정부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구청장이 올린 인천광역시 중구 동 축제 지원 조례안에는 이런 해당사업이 없어요. 해당사업이라는 건 해당사업명이 들어가 있어야 도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향후 이 사업을 시행할 때 현재 동축제를 하고 있는 축제 이외에 추가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거나 할 때는 지방재정법의 취지와 다음에 예산운영의 취지와 이런 거에 따라서 엄격하게 통제를 하시고 축제위원회나 보조금 심사위원회 이런 데서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축제를 할 때 중구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 동 축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 동 축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설의 대관 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입장료 징수에 따른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4호와 안제15조에서 입장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제8조별표1에서 시설대관사용료 인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제8조1항별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장사용료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만원을 인상하게 되고 오전 같은 경우에, 오후에는 6만원으로 야간에는 8만원으로 기존사용료보다 1만원씩 인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실사용료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전시실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대시설사용료에서도 LED전광판사용 1만원을 설하였으며 냉난방기 운영의 경우 7, 8월 여름과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에 의무사용을 규정하는 그런 내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입장료는 성인 1000원, 단체는 할인하고 군인이 500원, 청소년700원, 어린이 500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인천제일의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한중문화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관 및 관람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한중문화관 운영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관람객의 편의성 확보를 위한 시설대관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입장료 징수에 따른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취지에 이의가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2조4호 “‘입장료’란 한중문화관의 전시관에 관람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는 정의를 신설하고, 제15조 입장료 조항을 신설하여 한중문화관의 전시관에 입장하려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부과하고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제1호에서 제12호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별표 1에서는 한중문화관 사용료인상 및 LED전광판 사용료를 신설하여 한중문화관의 시설대관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 관람료 징수 시행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한중문화관은 2004년 개관이래 10년 동안 사용료의 인상이 진행되지 않은 바 시설대관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한 내실 있는 운영기반을 마련하였고, 무료로 운영해 온 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유료관람 전환 후 전시품 수준을 한 단계 높여 풍성한 전시품을 제공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부존함)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인천제일의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한중문화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관 및 관람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한중문화관 운영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관람객의 편의성 확보를 위한 시설대관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입장료 징수에 따른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취지에 이의가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2조4호 “‘입장료’란 한중문화관의 전시관에 관람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는 정의를 신설하고, 제15조 입장료 조항을 신설하여 한중문화관의 전시관에 입장하려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부과하고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제1호에서 제12호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별표 1에서는 한중문화관 사용료인상 및 LED전광판 사용료를 신설하여 한중문화관의 시설대관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 관람료 징수 시행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한중문화관은 2004년 개관이래 10년 동안 사용료의 인상이 진행되지 않은 바 시설대관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한 내실 있는 운영기반을 마련하였고, 무료로 운영해 온 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유료관람 전환 후 전시품 수준을 한 단계 높여 풍성한 전시품을 제공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부존함)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입장료를 걷고 그리고 시설사용료를 약간 금액을 다른 구하고 맞지 않아서 저렴한 걸 약간 올리고 기본시설사용료 변경하는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 입장료는 유공자라든가 이런 경우에 면제하거나 할인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대관에 대해서는 뭐 우리 구민이라든가 장애인단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데서 대관을 했을 때 할인되는 조항은 따로 없네요? 그 조항도 같이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팀장님 답변 해주세요.
○문화예술담당 이병직 (방청석에서 답변) 문화예술팀장 이병직입니다. 아직 시설대관료는 개인이 아니고 단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건 아직 규정을 안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타구는 어떤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사용료면제조항은 있습니다. 조항은 있는데 각종 공익관련행사라든가 중구가 주최가 되는 행사로써 그 목적이 선량하고 공익을 위한 행사로써 부서장이 신청하는 경우에 면제가 되고요. 우호교류도시에서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와 한중문화관이 필요하여 다른 기관과 단체를 초정하여 개최하고 공연 및 전시할 때는 면제가 되도록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면제조항 내용이 있어요? 저희한테 온 거에만 없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원래 기존 조례에 되어 있는 거고요.
○한성수 위원 변동이 없는 거기 때문에 따로 언급을 안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우리 구민이 구에 있는 단체가 체육 시설 같은 경우는 50% 감면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구민이 이용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따로 감면은 없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군구에서 후원하는 단체 또는 공연 및 전시 같은 경우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변경되는 내용만 올리신 거라 그 내용은 없는 거고 기존 조례에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청취불능)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동안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2004년도에 3만원은 상당히 높은 금액 아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 당시에도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책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정재 위원 타구 것도 그것도 한번 보여 줬어야 되지 않을까요? 10년 에는 산술평균이 얼마가 됐었는지 그때 3만원이었는데 딴 데는 2만원이었다든지 10년 지난 지금에는 상대적으로 싸지만 과거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안올려야 되는 것도 맞을 것 같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거기까지 조사는
○이정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광특구잖아요. 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을 자꾸 하다못해 축제를 하다보면 비용이 많이 나가요. 외부인들을 자꾸 우리한테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금액을 올리면 오히려 관광적인 요소에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해서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한중문화관 사용료 같은 경우는 저도 한중문화회관장을 했지만 다른 데 공연장보다 굉장히 가격이 싼 상태에 있었습니다. 보니까 시설을 대관해서 사용하는 대부분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대관사용을 하는데요. 그만큼 다른 지역보다 싸니까 이렇게 와서 저희 관내에
○이정재 위원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오니까 좋은 거 아닐까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이 정도 올려도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비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정재 위원 여기 보면 입장료에 대한 누구누구해서 쭉 해 주셨어요. 국가유공자부터 수급자까지 쭉 나왔는데 12번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까지 그게 누구를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구분해서 몇 명 들어왔는지 아니면 6세 이하 아동 데리고 들어왔으면 구분하고 그러는 인력을 사용하느니 공정하게 과거의 금액대로 해서 다 편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입장료가
○이정재 위원 500원, 700원 그러는데 이걸 뭘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한중문화관 입장료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금액을 할까 많이 고민 했었고요. 한중문화관에서는 1층전시관 대관사용이든가 4층 공연장을 대관해서 사용할 때 거기에 오시는 분을 입장료를 받는 게 아니고 요. 2층, 3층 돌아보시는 그런 분들하고
○이정재 위원 4층은 안 받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예를 들어서 공연행사를 할 때는 안 받는 거죠. 2층과 3층을 통제를 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갖춰야 되겠죠.
○이정재 위원 이게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다른 곳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화교역사관 같이 다 볼 수 있게.
○이정재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취지 과장님 아시죠. 구민들이 외래 관광객들 많이 오는데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제가 볼 때는 돈을 받는 게 그분들한테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무료로 입장하시는 분들은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놀러온 그냥 건성건성 지나가게 되고 가치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확 비싸게 받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이정재 위원 전 생각는 어려운 분들도 많고 외래 관광객들도 많이 보셔야된다고하면 안 올려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인상은 자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런 부분은 형편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