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4년 2월 18일(수) 14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김규찬의원 발의)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기획감사실장 강광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 및 화물업무 증가로 인해서 민원불편사항 해소와 세분화된 업무의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운영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민원과로 분리하고 영종·용유지역에 각종 도시개발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국에 영종·용유개발과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전행정부 2014년 총액인건비 통보에 따라 복지, 세무업무 등 국가정책과 지역현안업무를 추진하고자 기존정원 632명을 646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증원 14명 중 6명은 영종·용유 등 지역현안사항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출장소장과 출장소 지소장에 위임한 사무에 대한 업무관할을 명확히 하고 영종·용유개발과가 신설됨에 따라 구청장이 출장소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도시개발 관련사무를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 및 화물업무 증가로 인해서 민원불편사항 해소와 세분화된 업무의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운영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민원과로 분리하고 영종·용유지역에 각종 도시개발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국에 영종·용유개발과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전행정부 2014년 총액인건비 통보에 따라 복지, 세무업무 등 국가정책과 지역현안업무를 추진하고자 기존정원 632명을 646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증원 14명 중 6명은 영종·용유 등 지역현안사항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출장소장과 출장소 지소장에 위임한 사무에 대한 업무관할을 명확히 하고 영종·용유개발과가 신설됨에 따라 구청장이 출장소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도시개발 관련사무를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3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 및 화물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현 ‘교통운영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민원과’로 분리하고 영종·용유지역의 각종 개발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국에 ‘영종용유개발과’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신설되는 ‘영종용유개발과’의 업무를 어떤 업무로 할 것인지와 영종 및 용유출장소, 건설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등과의 사무분장 조정내용 및 업무처리 한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공인, 예산, 복무, 회계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하여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주민들에게 조직개편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전행정부로부터 통보된 2014년도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에 따라 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원 2명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업무에 필요한 정원 1명, 일반사회복지업무 증가에 따라 필요한 정원 2명, 2014년 10월부터 시행예정인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정원 3명 등 총 8명의 정원을 반영하고 하늘도시 인구증가에 따른 중산지소 개소 등 긴급한 지역현안 수요를 고려하여 안전행정부 기준에 따라 한시적으로 6명의 정원을 반영하는 등 총 14명의 정원을 증원하여 현행 조례 제2조의 정원 총수 ‘632명’을 ‘64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617명’을 ‘631명’으로 하며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총액인건비 통보에 따른 정원과
이번에 제출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2개과의 신설로 증가하는 정원 등을 반영하여 총정원 14명을 증원하고 이중 5급 2명, 6급 2명, 7급 5명, 8급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5급 정원 등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지방자치법」 제104조를 근거로 중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지역개발국에 ‘영종용유개발과’가 신설됨으로써 기존에 출장소장에게 위임했던 사무 중 건설과, 도시개발과, 건축과의 위임사무를 삭제하여 구청장 업무로 환원하고 출장소의 지소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소속 또는 하부행정기관이라 할 수 없으므로 ‘출장소지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6을 삭제하는 대신 주민등록관련 사무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표4에 신설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사무의 위임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도 이번에 제출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부존함)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 및 화물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현 ‘교통운영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민원과’로 분리하고 영종·용유지역의 각종 개발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국에 ‘영종용유개발과’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신설되는 ‘영종용유개발과’의 업무를 어떤 업무로 할 것인지와 영종 및 용유출장소, 건설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등과의 사무분장 조정내용 및 업무처리 한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공인, 예산, 복무, 회계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하여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주민들에게 조직개편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전행정부로부터 통보된 2014년도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에 따라 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원 2명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업무에 필요한 정원 1명, 일반사회복지업무 증가에 따라 필요한 정원 2명, 2014년 10월부터 시행예정인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정원 3명 등 총 8명의 정원을 반영하고 하늘도시 인구증가에 따른 중산지소 개소 등 긴급한 지역현안 수요를 고려하여 안전행정부 기준에 따라 한시적으로 6명의 정원을 반영하는 등 총 14명의 정원을 증원하여 현행 조례 제2조의 정원 총수 ‘632명’을 ‘64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617명’을 ‘631명’으로 하며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총액인건비 통보에 따른 정원과
이번에 제출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2개과의 신설로 증가하는 정원 등을 반영하여 총정원 14명을 증원하고 이중 5급 2명, 6급 2명, 7급 5명, 8급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5급 정원 등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지방자치법」 제104조를 근거로 중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지역개발국에 ‘영종용유개발과’가 신설됨으로써 기존에 출장소장에게 위임했던 사무 중 건설과, 도시개발과, 건축과의 위임사무를 삭제하여 구청장 업무로 환원하고 출장소의 지소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소속 또는 하부행정기관이라 할 수 없으므로 ‘출장소지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6을 삭제하는 대신 주민등록관련 사무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표4에 신설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사무의 위임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도 이번에 제출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부존함)
○위원장 전경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출장소에서 하는 업무 중에 건설과나 이쪽 지역개발국에서 하던 업무, 위임했던 업무. 또 지금 개발국에서 하는 과의 업무가 있잖아요. 그걸 어디까지 영종·용유개발과에서 할 건지 명확하게 나와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현재 각 부서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게 있고요. 현재 영종·용유출장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거의 다 지역개발국에 영종·용유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커다란 업무들 영종에서 일어나는 업무들이 지역개발국에 영종·용유개발과로 들어오고 다만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그런 커다란 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특히 건설과 같은 데는 일이 많다 보면 사실 구도심에 일이 있는데 전화를 해보면 영종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쪽에 개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쾌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이 사항도 먼저 지역개발국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련 부서장들 모여서 업무분장을 수차례 나눠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지역에 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시 과가 많아짐으로 역시 일할 수 있는 과원들이 줄어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을 바삐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과장님들도 일에 적극 뛰어들어야 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사실 과장님들이 요새 노는 과장님들 없습니다. 옛날처럼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사항도 있고요. 청장님께 보고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합니다.
○김철홍 위원 더 잘하셔가지고 영종 이쪽에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도록 그런 효과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알았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용유지역이 원래 8월이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8월 5일자로 거의 확정적으로 돼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럼 중구에서 맡아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그것도 업무가 이관이 되면 미개발지역이 330만평과 아울러 용유까지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예산과 인력을 인천시 하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충분히 협의해야 되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용역 중에 있는 사항,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제청에서 하는 건데 5개 사무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고 오늘 이따가 이게 끝나면 저희도 용역 하는 박사님을 찾아가서 저희 구를 피력할 예정입니다. 그 사항이 있는데 현재 미개발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용역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종·용유개발과가 되면 거기가 거의 미개발지 업무라든가 그쪽을 거의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한 용역이라도 줘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럼 영종·용유 330만평도 문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그게 그거를 도시구획으로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지역은 상업지역, 어느 지역은 주거지역 이렇게 하면 건폐율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큰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주민간에 갈등을 야기하지 않으려면 건폐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법안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그 법은 별도로 없고요. 한다면
○김규찬 위원 인천시의 조례로 개정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그 사항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저희가 한다는 그 지역을 개발, 지구 단위로 묶어서 한다면 건폐율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럼 용유도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에서 해제가 되면 건폐율이 낮아진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역시 똑같이 일반자연녹지로 해서 20%가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저희가 그쪽 지역을 구청에서 어떤 지구단위로 묶어서 개발계획을 묶어서 용역을 해서 하게 되면 상업지역으로 되는 데는 건폐율이 상당히 높아질 거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쪽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용유지역도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영종·용유개발과가 좀 적극적으로 할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발굴을 해서 전체적으로 개발과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실장님 말씀을 듣고해서는 잘 감이 안 와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저희가 영종·용유개발과에 위임된 사항들 중에 하는 일들이 대략적으로 도로관리공사, 폭 20m 미만, 그 이상은 건설과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물이라든가 하수도 관리, 도서종합개발사업 같은 거. 그다음에 건축허가, 인허가 그건 이제 6층 미만이고 연면적 2000㎡ 미만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영종·용유개발과에서 하고 그 이상은 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녹지사업이라든가 도시녹화사업, 산불감시 그다음에 숲가꾸기. 영종·용유에는 도시공원녹지사업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출장소에서 하는 거하고 영종·용유개발과로 해서 지역개발국의 산하로 두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일단 출장소에서 하게 되면 업무가 출장소장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종·용유개발과로 한다면 이거는 우리 지역개발국장도 되겠지만 구청장 바로 밑에서 직접적으로 결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커다란 일을 할 수가 있고 특히 더 우리가 염려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유지역의 미개발지역이 넘어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빨리 흡수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하여튼 영종·용유개발과가 영종·용유의 어떤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취지에 맞게 강력하게 추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김철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과가 자꾸 수가 늘어나면 팀원이 줄어드는데 대과가 아니고 소과가 되는 거잖아요. 팀원이 적으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영종보건지소에 인원이 확충이 안 되어 가지고 산모교실이라든가 임산부교실 영종·용유에는 공항신도시나 하늘도시에 임산부들이 가임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면 영종보건지소에서 그런 교실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없어서 시내에는 하는데 영종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그것도 바로 일이 끝나면 보건소에서도 사실 결재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이 일이 끝나면 그것도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내에 가능한 그쪽에도 보건소에서 원하는 건강증진센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거를 전반기에 3월, 4월에 그런 산모교실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알았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이거는 조금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저의 관리지역이 아니다보니까 자주 못가서 상황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영종·용유가 전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가 일부 해제가 됐어요. 근데 해제된 곳들을 보면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중구청에서 받았을 때 경제자유구역속에 포함이 되면 시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우리의 예산으로 물론 시의 예산을 받기도 하겠지만 우리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또 경제자유구역 해제가 되면 개발할 수 있는 데는 놔두고 개발이 어려운 곳만 주는 결과가 돼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늘어나야 되고 또 기반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고 잘 아시겠지만 재원조정교부금은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불이익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철홍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저희가 미개발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져가라고 하면 저희가 바로 받지는 않죠. 법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최대한 많은 인원도 받아오고 예산도 받아오는 걸로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청장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마는, 이쪽에 바로 용역이 들어가야 된다. 용유지역에 미개발지에 대해서는 용역이 들어가서 우리도 이렇게 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달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 재정교부금 조정위원회에서 좀 바꾸어가지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했어요. 제가 그래서 원래 연구한 연구원을 만나서 어떻게 자세한 걸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그만뒀대요. 그래서 혹시 좀 알아보셔가지고 그 부분에 전문가가 다시 오셨으면 노력해서 정말 합리적인 안을 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줘야 되고 그런 박사를 모셨다고 그러면 저희 의회에도 알려주셔가지고 직접 찾아갈 용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원조정교부금의 총체적인 액수는 400억씩 늘어나는데 우리는 100억씩 손해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거를 연구하는 박사의 조언을 들어서 시의원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물론 부족한 건 보전해 준다고 하지만 그건 법상으로 보전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입니다. 금번 위원회에 상정한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국민체육센터 내에 다목적체육관 관리에 따른 사용료 금고규정을 마련하고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여성과 접근성이 어려운 영종·용유주민을 위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저변을 확대하고자 함이며 어려운 용어를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여 누구나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시설부분에서 안 제4조 제3호의 외부체육시설에서 농구장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제4호의 다목적체육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용료에서 안 제15조 별표1, 별표2의 다목적체육관 전용사용료과 이용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주간사용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전용사용료의 감면규정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안 제16조 제5항의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등에게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넷째로 이용사용료의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제5호까지 이용사용료의 50% 감면범위를 기초생활수급자와 65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접근성이 어려운 영종·용유지역 주민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7조 제3항에 3개월 이상 등록회원에게 이용사용료의 15% 범위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장기등록회원을 우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7조 제4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이용사용료의 10% 감면범위를 구 소속직원과 구가 설립 또는 출현한 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또 구와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무업무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이나 단체소속 직원, 또 세자녀 이상 가구의 세대원, 세대별 두 명 이상 등록한 회원,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일 이용자 중 10명 이상의 단체입장객 등으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 제5항에 중구구민의 감면확대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문법에 의거 ‘상시’를 ‘평상시’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손괴한 때’를 ‘파손한 경우’ 등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시설부분에서 안 제4조 제3호의 외부체육시설에서 농구장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제4호의 다목적체육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용료에서 안 제15조 별표1, 별표2의 다목적체육관 전용사용료과 이용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주간사용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전용사용료의 감면규정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안 제16조 제5항의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등에게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넷째로 이용사용료의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제5호까지 이용사용료의 50% 감면범위를 기초생활수급자와 65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접근성이 어려운 영종·용유지역 주민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7조 제3항에 3개월 이상 등록회원에게 이용사용료의 15% 범위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장기등록회원을 우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7조 제4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이용사용료의 10% 감면범위를 구 소속직원과 구가 설립 또는 출현한 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또 구와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무업무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이나 단체소속 직원, 또 세자녀 이상 가구의 세대원, 세대별 두 명 이상 등록한 회원,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일 이용자 중 10명 이상의 단체입장객 등으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 제5항에 중구구민의 감면확대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문법에 의거 ‘상시’를 ‘평상시’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손괴한 때’를 ‘파손한 경우’ 등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홍보체육진흥실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구 국민체육센터 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65세 이상의 노인·장애인·여성 우대 및 접근이 어려운 영종·용유 지역 주민을 위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체육센터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누구나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17조 이용사용료의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살펴보면 제1항 50% 감면대상자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65세 이상의 노인, 영종·용유 지역의 주민을 추가하고, 3개월 이상 장기 등록할 경우 15% 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10% 까지 감면할 수 있는 대상에 구 소속 직원 및 구가 설립 또는 출현한 기관·비영리법인의 임직원, 구 및 시설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소속 회원,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세대원,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등을 추가하여 제4항으로 신설하면서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사람 중 구민에게만 10%를 추가로 감면’ 하도록 하고 제6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 받는 경우에 중복 감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5항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감면대상자 중 구민일 경우에만 10%를 추가로 감면하도록 하고 있고, 구 소속직원이나 구가 설립한 기관 등의 임직원, 구나 시설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의 회원에게도 10%를 감면해주면서 ‘일반 구민’에게는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고, 별도로 첨부한 인천시 다른 자치단체의 체육시설 관련 조례 중 감면 규정을 살펴보면 ‘구민’에게 제5항과 같은 추가 감면 규정이 없을 뿐더러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도 없는데 이는 ‘체육시설’이 지역 주민 즉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구민이라고 특별한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적정한지의 문제가 있고, 장기 등록 등을 통해서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민’에 대한 별도의 감면 또는 추가 감면 규정이 필요한지 등에 대하여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13년을 기준으로 국민체육센터의 운영비로 연간 약 12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8억 2000만원의 수입이 징수되었는데 국민체육센터의 적정한 운영수지를 기준하여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정하는 것이 장기적인 우리 구의 재정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수익자 부담원칙과 사설 체육시설 이용료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시설의 사용료 등과 형평을 검토하여 사용료 및 감면대상 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부존함)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구 국민체육센터 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65세 이상의 노인·장애인·여성 우대 및 접근이 어려운 영종·용유 지역 주민을 위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체육센터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누구나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17조 이용사용료의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살펴보면 제1항 50% 감면대상자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65세 이상의 노인, 영종·용유 지역의 주민을 추가하고, 3개월 이상 장기 등록할 경우 15% 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10% 까지 감면할 수 있는 대상에 구 소속 직원 및 구가 설립 또는 출현한 기관·비영리법인의 임직원, 구 및 시설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소속 회원,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세대원,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등을 추가하여 제4항으로 신설하면서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사람 중 구민에게만 10%를 추가로 감면’ 하도록 하고 제6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 받는 경우에 중복 감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5항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감면대상자 중 구민일 경우에만 10%를 추가로 감면하도록 하고 있고, 구 소속직원이나 구가 설립한 기관 등의 임직원, 구나 시설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의 회원에게도 10%를 감면해주면서 ‘일반 구민’에게는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고, 별도로 첨부한 인천시 다른 자치단체의 체육시설 관련 조례 중 감면 규정을 살펴보면 ‘구민’에게 제5항과 같은 추가 감면 규정이 없을 뿐더러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도 없는데 이는 ‘체육시설’이 지역 주민 즉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구민이라고 특별한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적정한지의 문제가 있고, 장기 등록 등을 통해서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민’에 대한 별도의 감면 또는 추가 감면 규정이 필요한지 등에 대하여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13년을 기준으로 국민체육센터의 운영비로 연간 약 12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8억 2000만원의 수입이 징수되었는데 국민체육센터의 적정한 운영수지를 기준하여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정하는 것이 장기적인 우리 구의 재정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수익자 부담원칙과 사설 체육시설 이용료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시설의 사용료 등과 형평을 검토하여 사용료 및 감면대상 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부존함)
○위원장 전경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는데요. 복잡하죠? 이게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김철홍 위원 구민에게 어떤 골고루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겠지만 크게 우리 구민이라고 그래서 혜택을 주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교통이 불편해서 우리가 버스를 대주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만약에 먼 곳에 가게 될 때는 버스비만 해도 한 달에 20일을 잡으면 왕복 220원, 20일이면 4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구민에게는 그만한 혜택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구민이 아니고 타구민일 때는 버스를 타고 온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4만 4000원이 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할 때는 복잡하지 않게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개정할 사항이 발생되면 누구나 구민이 편하게 볼 수 있게끔 쉽게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가 신흥동에 위치해 있으면서 우리 중구구민보다는 타구구민이 상당히 많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구구민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부여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으로 내용을 검토해봤습니다.
○김철홍 위원 노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타구의 경우는 용현동만 어떤 MOU를 맺어가지고 셔틀버스가 가고 있지만 다른 데는 안 가잖아요. 다른 데서 오려면 버스를 타더라도 어쨌든 20일만 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우리 중구구민의 경우는 버스비는 필요가 없잖아요. 셔틀버스가 안 가는 데가 없으니까 영종·용유를 제외하고 그래서 그쪽 50%를 할인해 준다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사실 배려를 많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맞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면의 내역이 좀 복잡해서 다른 데도 보면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중구주민한테는 전체적으로 이용료를 싸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다른 구민이 이용할 때는 더 받는 방향으로 하든가 그렇게 해서 체계를 간단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요. 다른 데 그렇게 하는 데도 있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 네 군데. 남동하고 서구, 부평 하고 계산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거기도 자기네 구민이라고 그래 가지고 특별하게 많이 혜택을 주거나 이런 내용은 거의 없고
○김규찬 위원 없고. 다른 구민은 더 받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조금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말이 그말인데 지금처럼 17조에 보면 감면의 대상이 많잖아요.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영종·용유까지 해 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들도 감면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감면을 해 주고 시설관리공단도 감면을 해 주고 다음에 영종·용유주민도 감면을 해 주고 60세 이상의 노인도 감면해 주고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감면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 소수 일부주민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전국민이 10% 내에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좀 있다 봐지고 다음에 감면 받는 거에 대해서 5항 보니까 이중으로 추가감면이 또 있어요. 이런 거는 너무 복잡하고 이중까지 감면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수정안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우선 잠깐 수정발의에 대한 내용을 하기 전에 김규찬 위원님 말씀 조금 수정할 게 있는데요. 일부 주민이 아니라 50% 이상의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겁니다. 일부가 아니라 소수가 아니라 그거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영종·용유에 대한 주민들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거고 이쪽에 있는 신흥동이나 연안동을 비롯하여 다섯 개의 동 송월동, 북성동에 있는 주민들이 50% 이상이 넘잖아요. 그 주민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규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조금 수정을 하고요.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규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규찬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중구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구민의 이용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구민의 이용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 감면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발의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제4항 제1호에 일반 구민에게 이용사용료의 1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 받는 구민에게 추가 감면하도록 한 안 제17조 제5항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중구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구민의 이용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구민의 이용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 감면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발의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제4항 제1호에 일반 구민에게 이용사용료의 1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 받는 구민에게 추가 감면하도록 한 안 제17조 제5항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김규찬의원 발의)
○위원장 전경희 김규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규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김규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규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김규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