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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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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8年 9月 8日 (月) 11時


  1. 議事日程
  2. 1.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중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4. 인천광역시중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
  6. 5. 인천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국제여객터미널이전반대결의안

  1. 附議된 案件
  2. 1.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3. 2.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4. 3. 인천광역시중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구청장제출)
  5. 4. 인천광역시중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중구청장제출)
  6. 5. 인천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7. 6. 인천국제여객터미널이전반대결의안(김철홍의원외6인발의)

(11時 06分 開議)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발의사항입니다.  2008년 9월 4일 김철홍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이전 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2008년 9월 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時 08分)

○議長 金桓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기획감사실장 김숙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조직개편과 지방분권․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에 따른 신규사무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명과 근거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기 위임된 사무와의 연계성 확보와 현지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확대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사설 자연장지 조성 업무 신설과 묘지이전 및 시정명령,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며 문화공보과에 영종공항신도시 영마루공원 내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한 사무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며, 경제지원과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 출장소장에게 위임된 동물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업무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출장소장에게 위임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위생상 조치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폐지하며 청소과에 출장소장에게 위임된 도로청소 시설장비 관리 업무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基鶴   전문위원 김기학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위임의 실효성이 없는 사무에 대한 폐지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이미 위임된 사무와의 연계성 확보와 현지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확대 위임하여 주민의 편의 및 권익 등을 실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폐지 위임사무 중 수의사법 제12조에 의거 수의사가 발부하는 “동물 예방접종증명서”, 수도법 개정으로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이관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위생상 조치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사무, 2005년에 장비 및 인력이 구 본청에 환원된 “도로청소 시설장비 관리업무”등은 수년전에 이미 개정이 완료됐어야 하나 지연된 사항으로 이와 같이 조례개정이 지연될 경우 주민의 민원처리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상위법령이 개정되거나 행정환경이 변화되는 경우 적시에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時 14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忠植   총무과장 김충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공무원 여비정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여비정액제 환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 개정안’이 통보되어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소도시 읍, 면 지역으로 출장시 시외버스 요금, 숙박비 등의 카드 결재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대도시에 도착한 후에 목적지 이동에 불편함을 느낀 주민들이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사후 정산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자가용을 이용하든 관계없이 사전에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정액제로 지급코자 종전과 같이 정액제로 환원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하던 것을 2,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라목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를 사전에 정액제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基鶴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그 동안 운임과 숙박비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을 실시하여 왔으나 증빙자료 징구의 어려움 등이 발생함에 따라 운영상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개정 조례안의 내용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중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時 19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林茂根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7년 12월 21일 개정되어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 제6조의 2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금의 재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호 옥외광고 사업 수익금 중 우리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2호 간판 허가나 신고에 따른 수수료, 제3호 유동광고물 위반에 따른 과태료, 제3호 불법 고정광고물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제5호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제6호 국가 또는 인천시로부터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제1호 광고물 등의 정비, 제2호 경관개선, 제3호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제4호 간판시범거리 사업, 제5호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기금운용계획안, 제2호 기금결산안 보고서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基鶴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 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중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중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時 24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교통행정과장 박성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교통안전법이 2008년 3월 28일 개정 관련해서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5개년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 등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하는데, 위원장은 구청장이 당연직이고,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구성 주요 인원으로는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기침) 죄송합니다.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총 8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 사항으로서는 3페이지 회의 개최는 1년에 한 번 정기회의와 그리고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경형자동차의 기준 변경과 자원봉사자의 주차요금 감면사항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와 동일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장 이용시민들에게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 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 시설의 관리자가 주차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과 그리고 공공기관의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제5조에서 주차요금 감면의 추가사항으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도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시는 100% 전액 감면하도록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60%를 감면하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객에 제공하는 안을 제21조에 신설했습니다.  그 내용은 구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그리고, 중구 주차장 관리조례 등 기타 자료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基鶴   인천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 관리 체계를 지역의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수립, 운영하여 교통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방문객 증가에 따른 질 높은 주차서비스 요구에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경형자동차의 기준변경,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자원봉사자의 차량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의 개정에 따라 실질적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네, 김정헌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해 갖고요.  한중문화관이 유료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한중문화관 입장료를 유료화시키고 또 주차 요금도 유료화 시킨다는 말씀인지?  아니면은 한중문화관 이용객에 대해서는 주차 요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지요?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그 사항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에는 구 산하 공공기관 주차장은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해당 한중문화관장이라든가 보건소장이라든가 우리 중구청 청장님이라든가 거기서 필요에 따라서 주차 요금을 징수를 하되 일반 관광객들한테는 주차요금을 받는다든가 안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그때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공공시설 중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부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그렇습니다, 네.
○金正憲 議員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국제여객터미널이전반대결의안(김철홍의원외6인발의) 

(11時 34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 국제여객터미널 이전 반대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인천 지방해양 항만청이 내항과 연안부두로 분리해 운영 중인 인천 국제여객 터미널을 주민의견 수렴없이 인천항 제3준설토 투기장 인근으로 통합․이전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이전 반대를 요구하는 결의안으로 지난 9월 4일 전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인천 국제여객터미널 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 현재 내항과 연안부두로 분리해 운영 중인 인천국제여객터미널을 충분한 준비와 이해 당사자인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천항 제3준설토 투기장 인근으로 통합․이전 사업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신중하지 못한 정책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주변의 1,200여 소규모 자영업자 및 무역업자는 아사 직전의 장기적인 침체 상태에 빠져 있는 지역경제의 큰 버팀목 역할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이전은 지역 구도심 상권과 우리 구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차이나타운, 월미관광특구 등 주변 지역 상권에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 지역경제 몰락을 가속화 할 것입니다.
  국제여객터미널과 국제크루즈터미널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 항도 부산의 경우 신항을 건설하여 터미널을 이전하거나 통합하자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존 시설의 지속적인 투자계획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을 더욱 견고히 하여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과 여건이 비슷한 우리의 경우에는 C&G 사업의 활발한 추진,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 인천항 내항의 친수공간 조성, 하버파크 호텔 건립공사 등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기반시설 및 관광인프라를 미래도시에 걸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어 기존 터미널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어느 나라 국제여객터미널보다 충분한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구체적 대안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이전을 결사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인천항만공사는 국제여객터미널 이전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하나, 지역경제 파탄이 예상되는 대안 없는 국제여객터미널 이전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항만과 주변지역이 조화롭게 발전되는 항만 재개발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즉각 제시하라. 
  아무쪼록 본 결의안으로 우리 의원의 강력한 뜻이 관계기관에 전달되어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이전 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국제여객터미널이전반대결의안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김철홍 의원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 국제여객 터미널 이전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의문은 지역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심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를 마치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사항은 업무보고를 앞두고 하루 전에 간부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으로 충실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아무리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업무보고를 앞둔 시기에 이러한 간부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은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꼼꼼히 체크하고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방에 고향을 찾는 분들과 성묘를 계획하고 있은 분들은 안전운행을 하여주시고 우리 지역인 영종공설묘지를 찾는 성묘객들에 대한 대비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지원도 잊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온 가족이 함께 조상을 섬기고정을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7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2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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