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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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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3年 4月 18日 (金) 14時


  1. 議事日程
  2. 1. 2003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

  1. 附議된 案件
  2. 1. 2003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14時 02分 開議)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議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건설과와 건축과, 그리고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개요는 총 우리 관내에 208개소가 있습니다.  노점상 강제폐쇄 실적이 신포시장 유도구역 노점상 폐쇄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정비 실적으로써는 총 단속건수가 1,130건이 되겠습니다.  노상 적치물 정비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단속건수는 676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용역반을 적극활용을 해서 지금 용역업체 2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3개반을 편성하여 18명이 매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기대 효과로는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조성 및 관광특구의 이미지 제고, 보행자의 안전통행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의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부과 건수가 3,057건이 되겠습니다.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부과가 46억 2,1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19억 6,262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미징수액은 26만 5,9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세하고 구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도로점용료 부과 2003년 1월에서 3월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액 도로점용료 및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선납 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총 28건에 2억 3,4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100만원 이상은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계속 독려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독촉장 고지서 발송은 266건에 1억 9,6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압류로써 176건에 9,2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재산조회 의뢰는 773건에 3억 9,549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건물점용료 부과 대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소방도로개설, 신축등 변동사항을 입력하여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100만원 이상 관리카드작성, 독촉기간까지 미납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 후 재산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시효소멸된 점용료 결손처분 확행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도로점용료의 정확한 부과․징수로 건전재정 기반마련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납부고지로 자진납세의지를 고취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선납유도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한 감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월동1가 소로3-69호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토지가 25필지이고 건물이 18동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3월 1일 우리가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흥초교 및 신흥로타리주변 도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고 사업 기간은 2003년 4월에서 2003년 5월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4월 14일자로 공사착공이 되겠습니다.  5월 말 준공 예정으로 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무의도 소하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의 보상을 확보하여 올 6월 우기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건도 4월 14일 계약을 해서 지금 4월 18일자로 착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은 6월 6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현동 약수탕부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비는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42미터이고 폭은 7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 건물은 3동이며 토지 6필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 회주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계약의뢰를 하였습니다.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현로 외 1개노선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서 6월말이전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시배로 외 1개노선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도 우기 전, 7월 이전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물량길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준공은 7월말 이전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국선 외 1개노선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 7월 이전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부두길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 공사건도 7월말 이전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항로 외 1개노선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7월말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정비공사 건은 지금 우리가 계약의뢰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재난사고 예방 및 수습대책이 되겠습니다.  재난사고 예방대책, 재난관리 체제확립 및 수습대책,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관리로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4월 현재가 되겠습니다.  총 관리대상 시설물은 시설물 7건, 건축물 166건으로서 173건이 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하고 재난위험시설물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 10개소, 해빙기에 재난위험시설 18개소,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관련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을 17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라크 관련 대테러 대비 예방활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중이용시설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유원지 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4개소에 실시하겠습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설정을 해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사고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일제조사를 9월말까지 하겠습니다.  월별 중점안전점검 실시를 년 12회 하겠습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불, 우기대비, 행락철 사전대비 등 안전점검 실시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체제확립 및 수습대책입니다.  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을 년 2회 하겠습니다.  재난대비 자원동원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건물붕괴, 가스사고 등 사고유형별 재난대응계획 수립을 년 1회 하겠습니다.  사고대책본부 편성 및 운영입니다.  대형 재난발생시에는 편성하여 시행을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입니다.  4월 현재 잔액이 1억 5,608만 8,000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풍림아파트부근 하수박스 설치공사입니다.  총 연장은 362미터가 되겠습니다.  PC BOX를 지금 묻고 있는데요.  이것도 우기 전 6월 26일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한 40% 실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안동 종합어시장주변 하수도 교체공사입니다.  사업 규모로서는 흄관 Φ800m/m 짜리 119m를 개설하겠습니다.  집수받이 및 도로경계석 설치도 127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4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90% 이상 공사 진척이 있습니다.  
  다음은 한양산업 앞 하수도 및 인도정비공사입니다.  북성동 1가 6-89번지 일원 한양산업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서는 흄관접합 및 부설 Φ600m/m, 157m가 되겠습니다.  인도정비 4a가 되겠습니다.  기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준공예정일은 5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에 5%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한 20% 이상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6월말 이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무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議員   도원동 최무웅 의원입니다.  과장님 참 보고 내용 시원시원하니 좋습니다.  보고 내용이 시원시원해요.  아니, 이렇게 시원하게 일 할 수 있어요?  마무리지을 수 있어요?  전부 7월달에 완공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146쪽 보십시오.  송월동 1가 소로 3-69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지금 12억 3,000만원 예산가지고 도로개설이 175미터에 폭 6미터인데, 거기에 지금 25필지에 18동이라고 말씀하셨죠?
○建設課長 盧三龍   그렇습니다.  
○崔茂雄 議員   그러면 25필지 18동은 지금 보상 협의가 6월달에 한다 그랬는데
○建設課長 盧三龍   이건 200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합니다.  
○崔茂雄 議員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보상 협의 6월달에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建設課長 盧三龍   네, 지금 감정 의뢰를 해 놨습니다.  
○崔茂雄 議員   감정의뢰 했어요?
○建設課長 盧三龍   네.
○崔茂雄 議員   감정의뢰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에요.  감정의뢰하면은 감정사가 그 동에 가서 동장님도 만나보시고 복덕방에도 가 보시고, 또 구의원도 만나셔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감정 의뢰해 버리면 감정원 자기 마음대로 가 가지고 그냥 복덕방 한 번 들리고 동장도 안 만나고 의원도 안 만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올려버리면은 그게 평생 보상이 안 돼요.  평생 보상 안 된다고.  받을 사람은 얼마 받겠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감정액이 따라 갑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이것도 작년까지는 감정했을 때요.  사실 그 토론회를 가지고 이리 돼 있는데요.  
○崔茂雄 議員   거기 평당 보통 필지로 한다 하면 얼마인지 지금 감정액 나와 있는 것 있어요?
○建設課長 盧三龍   지금 감정 의뢰 중에, 
○崔茂雄 議員   의뢰액이 안 나왔죠?
○建設課長 盧三龍   네.
○崔茂雄 議員   송월동 의원님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 동네 평당가격 보통 얼마 가요?
○申炳雨 議員  글쎄 뭐 200에서 250, 그 정도 될 겁니다.  
○崔茂雄 議員   (청취불능) 이게 하여튼 말입니다.  감정 부탁을 해서 본 감정하지 말고 가감정을 해가지고 지역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동장들 상의하고 복덕방 들리고 차례대로 한 다음에 감정을 해야지.  그건 감정 먼저 해 가지고는 절대 보상 안 됩니다, 이거.  그것 좀 참고 좀 해 가지고 앞으로 관심 좀 가져 주시구요.  지금 보니까 전부다 6월에 준공을 하고 전부 그러는데 이렇게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주 시원시원해서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고하지 마시고 확실히 할 수 있는 것만 보고해 주세요. 
○建設課長 盧三龍   네, 사실 우리 건설과 사항은요.  우기 전에 공사를 대부분 마쳐야 되기 때문에 
○崔茂雄 議員   마쳐야 되지만 이게 안 되잖아요.  도원동 광성고등학교 벌써 하는 중 뭐 보상 줍니까, 지금?  안 되잖아요?  되지도 않는 보상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마음대로 다 이렇게 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가로정비 공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우리 계약한 업체가.  
○建設課長 盧三龍   지금 이것도 좀 전에 설명드렸을 때요.  입찰 의뢰를 해 놨기 때문에요.
○崔茂雄 議員   아니, 그러니까 이걸 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인천에?  이게 한 두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뭡니까? 남항로 가로등 정비공사 하나, 연안부두 둘, 안국 셋, 제물량길 넷, 시배로 5개, 우현로 6개, 여섯군데인데 그러면 한 군데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섯군데 갈라지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7월말까지 완공할 수 있어요.  
○建設課長 盧三龍   아니, 왜냐하면 이거 전체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요.  지금 수의계약 건은 없는데요.  업체가 또 한 사람이 두 건을 낙찰받을 수도 있고 
○崔茂雄 議員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소화시킬 수 있어요?
○建設課長 盧三龍   네.
○崔茂雄 議員   업체가 예를 들어서 과연 관내 업체가 두 개를 입찰받았다.  그러면 두 개를 7월달에 소화시킬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네,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崔茂雄 議員   그래요?
○建設課長 盧三龍   네.
○崔茂雄 議員   과장님 이거 큰 일 납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네.
○崔茂雄 議員   만약에 지금 말씀한대로, 7월달까지, 지금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믿겠습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용유동 의원 이태호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는 거를 잘 못 알아듣겠어요. 뭐가 뭔지를 잘 못 알아듣겠는데 그래서 물어볼 게 상당히 많은데, 144페이지에 전국 재산조회 의뢰는 뭐 어떤 것을 전국 재산조회 의뢰를 합니까?  773건은
○建設課長 盧三龍   예.  이게 우리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요.  그 중앙정부로 우리가 전국에 있는 건물, 토지, 재산 전체를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재산 조회를 합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뭐 재산을 전국에 있는 걸 의뢰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럼 자동차도 압류를 하고 그 이후엔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도 돈을 지불치 않을때에는.
○建設課長 盧三龍   그럴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 가압류를 한다든가, 
○李泰浩 議員   가압류 하고 나서
○建設課長 盧三龍   예?
○李泰浩 議員   가압류를 하고 나서, 하고 나서 세금을 안내거나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거는 하나도 그 이후에거는 보고된 게 하나도 없네요.  뭐 그 이후에 어떻게 했다든가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가압류로 끝입니까?  안내도 그냥 끝인가보죠?
○建設課長 盧三龍   그런데 사실 그 서로 이동이 있다든가 이럴때는 다 조회를 하고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압류를 해 놓으면은
○李泰浩 議員   다 냅니까?  전부 다.
○建設課長 盧三龍   예.
○李泰浩 議員   압류만 해 놓으면?
○建設課長 盧三龍   예.
○李泰浩 議員   압류 해 놔도 뭐 솔직한 얘기지 다른데서 압류되어 있으면 돌아올 게 없는데 뭐 낼리도 없지, 뭐 그런 거는 낼수도 없는 상황이고.   과장님,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잘 못 알아 듣겠어요.  그 보고하시는 내용을 잘 못 알아 듣겠고, 160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요.  연안동 종합어시장 주변 하수구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왜 하시는지를 과장님이 보고를 안 하시고 그냥 뭐 추진계획 하고 이런 거만 말씀하시니까 더 이해성이 안 가는 그런 사례가 있고, 지금 하수공사를 95%를 완료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도로경계선 설치 화강석이라고 돼 있습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예, 대리석이요.
○李泰浩 議員   지금 제가 어시장에를 계속 나가다 보면은 그 하수구를 묻고 나서 인제 그 포장을 거기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포장 마쳤습니다.  
○李泰浩 議員   마쳤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거기.
○建設課長 盧三龍   엊그제 했습니다.  
○李泰浩 議員   아,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러면 그거 포장을 뭘로 했습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그 투스콘으로 했습니다.  
○李泰浩 議員   아 그 투스콘이 그 짠물에 견딜수 있겠습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예, 그거 확인 우리가 저, 조사 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거 빗물에 그거 뭐 패이고 해 놓으면 뭐 자유공원이고 뭐 솔직한 얘기지 뭐야 신포동도 다 파이는데 그 짠물에다 해 갖고 쓸데없이 그 조사 얼만큼 했습니까?  조사한 내용 좀 한번 봐 주십시요.  조사한 내용
○建設課長 盧三龍   (방청석 직원에게 발언) 그 지난 번에 그 내구사항 같은거 조사한 거 있으면 준비를 해 주시고.  그거는 그 시장앞 같은거는요.
○李泰浩 議員   거기도 칼라로 했습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예.
○李泰浩 議員   칼라로 했으면은 참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가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칼라투스콘을 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지금 없습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그런데요.  이 투스콘 이거는 차도에서는 제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도라든가 공원길 이런 데는 다 투스콘 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지를 안으면은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지금까지 차량가는 도로 신포동 도로 투스콘을 한거는 그거는 망가질 거 알고 한거 밖에 안 되네.  그죠?  그런 거는 어떻게 해.  그거는 우리구 세금을 가지고 망가질 거 뻔히 들여다 보이는데 모양새로 하루 이틀 우리 이렇게 예쁘게 해 놓았다는 모양새로 만들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차가 안다니면 괜찮다, 그 어시장은 차가 다녀요.  구루마도 끌고 다니고 
○建設課長 盧三龍   아니 경계석을 놔서요.  차가 그 위에 다닐수 없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니까 그 차는 안 다닌다 하더라도 거기가 엄청난 물량의 구루마를 끌고 다닌다고.  그 뭐 몇 2톤씩은 안 되겠지만 상당히 그 어시장에도 상당히 구루마가 많이 끌고 다니고 짠물이 완전히 고여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인데 그 조사를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보는 데서는 지금 투스콘을 깔아 놓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다 실패하고 또 계속 비싼 돈 들여서, 모르겠어요.  난 모양새 좋으니까 비싼 걸로 보는데 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다 그 패이고 말이지, 또 그 패인 자리를 뭐 또 공사한다고 파 놓고 2주일씩 그냥 놓아둬서 그 교통에 불편을 주고 사람들 다니는데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사해서 과연 그 어시장이 망가지지 않고 그게 될려는지 그게 참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한번 조사한 내용을 한번 지금 여기 못 가져오면은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해서 
○建設課長 盧三龍   예, 알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주십시요.  그거 그저께 했습니까?  그거를 
○建設課長 盧三龍   네.
○李泰浩 議員   제가 그저께 아침에 나갔을 때도 그걸 안 했던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 예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예, 북성․송월 신병우 의원입니다.  아까 최무웅 의원님께서 하신 146페이지 송월동 1가 소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개설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아까 최무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4월달에 아마 그 주민설명회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 과정을 거칠 거죠?  주민 설명회
○建設課長 盧三龍   예.  이게 사실 전에까지만 해도 법적으로는 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그게 개정이 돼서 지금은 안 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데요.  한번 그 대표하고 감정사하고 우리하고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예, 그게 꼭 필요하더라고.  왜냐하면 그 설명회를 통해서 이런 오래도록 이게 누적된 사업인데 이게 참 송월동으로 말하면 큰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그 불편한 점이라든가 이 지역에 대한 여러가지 여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 설명회가 필요하고, 지금 보상협의가 6월달부터 시작이 됩니까?  보상협의
○建設課長 盧三龍   예.
○申炳雨 議員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죠?
○建設課長 盧三龍   지금 인제 감정이 나와야 들어 가기 때문에 
○申炳雨 議員   아 이게 감정이 나와야.  그 1가 여기가 1가 4번지죠?  1가 4번지입니까?  1가 4번지 일원이죠 여기가?
○建設課長 盧三龍   예, 그렇습니다.  1번지 일원으로 했거든요.
○申炳雨 議員   아, 1가.  그런데 과장님 이쪽으로 말이에요 도로개설 사업을 하면서 좀 참고하실 게 이 지역이 주차난이 상당히 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시유지가 많더라고요 여기가.  시유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중간 언덕 부근에가.  그래서 내가 확인을 했는데 이건 조금 구에서 이건 보상협의를 하면서 땅을 좀 더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을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골목마다 뭐 시유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建設課長 盧三龍   예.
○申炳雨 議員   그래서 이왕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주차장을 다시 만드는 것 보다는 이 땅을 이용해서 아마 좀 땅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쉽게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현장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예.  일단 시유지라든가 우리도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고 주차장은 또 교통녹지과하고 상의를 해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예.  그리고 이 땅이 가령 땅 소유주가 한 40평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로 보상으로 한 10평정도 포함이 된다면 어떻게 보상 문제는 그냥 다 매입이 가능합니까?  주민이 원한다면은 
○建設課長 盧三龍   예, 주민이 원한다면은 
○申炳雨 議員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예, 예산허용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주차장 문제도 같이 겸해서 좀 하면 되겠네요.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그렇게 쉽게 한번 처리 한번 해 보십시요.  예?
○建設課長 盧三龍   예, 알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그리고 그 이게 도로개설 사업을 하다보면은 전에 있던 일이었는데 이게 6m에서 11m 도로가 이제 도로가 도로폭이 이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 보상이 안 돼 가지고 도로가 6m 도로가 5m가 되는 수가 있고 4m가 되는 수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꼭 좀 맞춰가지고 좀 이렇게 차가 통행을 하는데 주민들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말하자면 6m 11m 도로를 규격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예 그런 (청취불능) 가 나오면은요.  우리는 도시계획 이용계획에 의해가지고 토지수용이라든가, 아니면 법원에 공탁을 걸어서라도 우리가 추진하는데 사업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예, 그래서 이 현장에 한 번 나오실때 아마 저한테 전화 한 번 해가지고 내가 그 현장에 파악이 되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나가시자고요.
○建設課長 盧三龍   예, 알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그리고 그 대형재난사고 예방 및 수습대책, 15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제가 송월시장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송월시장은 이게 한 50년이 50년 이상 된 시장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제가 보았을 때는 얼마 안있으면 또 장마가 오다보면은 이 건물이 상당히 재난에 위험성이 많은 건물로 알고 있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한 번 안전점검을 한 번 해 보았습니까?  안전점검.
○建設課長 盧三龍   글쎄요.  뭐 사실
○申炳雨 議員   송월시장이요 시장.
○建設課長 盧三龍   예,
○申炳雨 議員   예, 그것 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요.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
○申炳雨 議員   아니 지금,
○建設課長 盧三龍   예, 그거는 그 뭐야 그 시장이다 보니까요.  산업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고 
○申炳雨 議員   아니 재난사고는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난사고 예방은 건설과에서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건설과장 이게 전 건설과장, 그때 또 한번 이런 문제를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그 송월시장 문제가 인제 그 불하 쪽으로 좀 매듭이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인제 거기 상주하고 있는 상인들이 너무 연세들이 많고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인제 이게 재건축을 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한 건물을 방치를 하다보면은 나중에가서 언제 그런 재난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미리부터 우리구에서 그런 걸 관심을 갖고 안전점검을 해서 어느정도 위험수위인지 그런 걸 좀 빨리 점검을 하셔가지고 시장상인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상당히 이 재난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 좀 확인할 수 없겠죠?  지금.  그러면은 이걸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예, 알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아 최무웅 의원 질의하세요.
○崔茂雄 議員   최무웅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대 의원 때는 그 공사를 할 때는 명예감독관을 두었어요.  그 동에 의원을 명예감독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그 명예감독관이 그 공사를 감독을 해 가지고 잘 했는데 지금 그런 제도가 없어졌습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지금 하고 있습니다.  
○崔茂雄 議員   하고 있어요?
○建設課長 盧三龍   예.
○崔茂雄 議員   그럼 이번에 이런 게 있을때 좀 각 동에다가 안내도 주고,
○建設課長 盧三龍   아니 지금 이게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착공하고 나서 우리가 건건이 다 의원님들 앞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崔茂雄 議員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들, 저 아마 공사가 하면 명예감독관이 있다니까 그거 참고를 하십시요.  네 이상입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예, 처리 사항으로도 또 돼 있습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議員   네, 율목동 의원 임관만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기 아까 신병우 의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형재난사고 예방 수습 대책에 대해서 157페이지요.  그 우리 작년에도 제가 이거를 아마 질의를 한 거 같은데요.  재난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서 이게 지금 그 현황에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각 동에 위험한 건축물이 있어요.  있다보면 건축주들이 지금 상당히 영세화 돼 있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런데 예방을 하기위해서 미리 사전에 위험 수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구청에서 어떻게 그 사고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예,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안내장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재해 위험시설물 이기 때문에 그 건축주한테 개보수를 한다든가 다시 신축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건축주한테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써 계속 우리가 그 공문을 내 보내고 있습니다.  
○林官萬 議員   글쎄 인제 공문을 계속 발송하시지마는 그것을 당장 건물이 붕괴되었을 경우에 여기에 보시면 뭐 주민의 생명과 보호하신다고 그랬는데 사고가 난 이후에는 재난관리기금이 있어가지고 해 주겠지만 그 이전에 사고를 대책으로 해서 방지 하라는 얘기죠.  사고 난 이후에 그거를 뭐 인명피해 나면 그거 보상해 주면 뭐 합니까?  나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建設課長 盧三龍   하여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법적인 그게 없고 또 우리 기금에서도 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거고 우리가 건축주한테 협조를 
○林官萬 議員   글쎄요.  계속 과장님 같은 경우에 어려움이 있는 거 압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그 건축주가 뭐 계속 안 나타나 가지고 (청취불능) 지역에서는 그게 흉물화가 돼 가지고 인제 장마기가 오면은 그게 붕괴가 돼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계속 저희한테 질타합니다.  “저거 어떻게 합니까?”  “위험합니다.”  “금 갔습니다.”  그럼 와서 뭐 하나 이렇게 지렛대라도 해 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나면 그 이후에 그 질타를 엄청 받습니다.  주민들한테.
○建設課長 盧三龍   예, 관리가 우리가 총 여섯동이 있는데요.  등급으로 보면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이 있는데 이것도 그 극소수 D등급으로 지금 다 조사가 돼 있거든요.
○林官萬 議員   아니 여기 현황에는 A, B, C 나온거 여기 있는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관리를 어떻게 해서 사고를 이전에 방지할 수 있는 걸 찾아 달라는 얘기죠.  이 구청에서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는 얘기죠.
○建設課長 盧三龍   네, 알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부탁 하고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그 유동삼거리에서 왜 삼익아파트 있죠?  50m 도로요.  
○建設課長 盧三龍   네.
○林官萬 議員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그거 좀 아시면.  50m 도로.  유동삼거리에서 삼익아파트 시 사업입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 언제 좀 될건가 그걸 좀
○建設課長 盧三龍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동 순시때도 가고 또 시하고도 확인했었는데요.  보상비가 올해 32억으로 서 갖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거는 아니지만 기억나는게 32억 보상비 지금 확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林官萬 議員   이쪽으로요?
○建設課長 盧三龍   예.
○林官萬 議員   정확한 건 아니시죠?
○建設課長 盧三龍   예.  그 금액은 그 당시에 확인했을 때 3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官萬 議員   예, 과장님.  행정적으로 문제 있겠지마는 이걸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구입니다.  중구에 있는 겁니다.  건설과장이시니까 그래도 시에다 자료 좀 요청해서 좀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좀 부탁드리고요.  그걸 좀 자료를 요청해서 이거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예, 알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아 박길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議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흥초등학교에서 신흥로타리 주변 도로정비공사 이거 시작했습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예, 착공 지금 들어갔습니다.  
○朴吉晶 議員   그럼 이거 추경에 9,000만원 똑같은 사람을 줍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그것도 입찰이기때문에요 업자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朴吉晶 議員   아 9,000만원은 업자 선정했고 또 추경에 9,000만원은 다른 업자를 주는 겁니까?  입찰을 하는 겁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예,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朴吉晶 議員   그러면은 신흥초등학교부터 우리 율목교회까지 입니까?  더 그 건너편 맞은편을 할 겁니까?  어디를 합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글쎄요.  건너 그 철로 있는 쪽으로요.  폭이 254m인가?
○土木擔當 朴曰周   (방청석에서 발언) 212m입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212m만 하기로
○朴吉晶 議員   율목교회 앞에까지?  어디까지 합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그 삼거리에서요.  그 학교로해서 212m 이거든요.
○朴吉晶 議員   예, 예.
○建設課長 盧三龍   그 정확한 위치가
○朴吉晶 議員   아, 협의하겠다니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과장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 문제는 시유지에요, 시유지. 
○建設課長 盧三龍   네, 지난 번에 동 순시에서 시유지로
○申炳雨 議員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한번 위험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빨리
○建設課長 盧三龍   네, 참고적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제출 좀 해 주시고 작년에 선린동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있잖아요?  좀 건물을 짓다 말은 부분, 하인천역 바로 옆에.  그 건물에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이 차 있는데 작년에는 건설과 직원들이 직접 와 가지고 한 달 이상 물을 퍼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재난기금으로 아마 한 5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건설과 소관이네요.  건설과의.  그런데 현재 어디인지 아세요?
○建設課長 盧三龍   네, 알고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주상복합상가, 
○建設課長 盧三龍   네.
○申炳雨 議員   현재 작년에 물을 푸고 그대로 지금 방치된 상태인데 지금 물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요.  작년에 비해서 두 배가 돼.  그러니까 그 물이 지상으로 지상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물이 상당히 많은 양이 차 있어요.  아마 푸게 되면 3개월은 퍼야 될 거에요.  작년 같은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게 물을 안 푸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그 바로 옆 집에 보면은 지하가 있어요, 지하.  거기 물건을 많이 재 놨거든요.  물이 차더라구요.  물이 스며들어요.  그러면 인제 건물에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난, 작년에 아마 재난기금으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현장 한 번 답사하셔가지고 그것 좀 한 번 좀 빨리 좀 
○建設課長 盧三龍   네,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建設課長 盧三龍   네.
○申炳雨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孫允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손윤선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 건축과의 2003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165쪽에 항공촬영관련 정비이전 건축물 조치계획입니다.  2001년도에 항공촬영 결과에 따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항공측량 도면에 판독돼 있는 것은 총 조사 대상이 866건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동이 399건, 영종출장소 344건, 용유출장소 143건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4월말까지는 정비대상여부 및 허가 및 기한부 신고 대상인지 또 이게 비건물인지 소멸된 건지 전부다 판독을, 현장조사를 해서 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독결과를 가지고 정비 대상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말까지 자진정비 기간을 주고 다시 한 번 정비 촉구를 한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계산해서 부과 예고를 하고 저희가 또 이의신청도 받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재조사 및 비송사건처리 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납부를 하도록 하고 안 되면은 저희가 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2002년도 거는 작년에 전부 나갔고 이건 2001년도에 촬영한 거기 때문에요.  2001년도분에 대한 걸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166쪽에 세외수입 관련 체납액 정리계획입니다.  저희 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액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3월말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304건에 부과액이 4억 9,273만 1,000원 정도이고 징수액은 1,571만 5,000원이며 체납액은 4억 7,701만 6,000원정도이고 징수율은 3.2%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은 78건에 2억 6,598만원이고 징수액이 1,800만원 정도이고 징수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희가 그 동안 그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27건에 대해서 주로 100만원이상, 고액이라고 생각하는 100만원 이상의 27건에 1억 2,400만원 정도를 압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추진 계획으로서 단계별로, 분기별로 체납 독려반을 운영을 해서 1단계는 1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 절차 등 행정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에 불법 건축물 단속계획입니다.  관내 불법건축물의 발생에 대한 단속 및 순찰을 강화함으로써 건축행정건실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저희가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순찰반 운영해서 수시로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불법건축물을 철거를 한 올해 5건 정도 했으며 위법건축물 건축주 고발을 했고 또 이행강제금을 10건을 3,700만원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저희가 적발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철거 및 고발을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행정조치를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에어콘 실외기 및 환풍기 일제 정비계획입니다.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이 2002년도 8월 31일날 공포 시행돼서 기존 시설물에 대한 규칙 시행후 2년 이내에 관계 규정에 적합하도록,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설치되어 있는 에어콘 실외기 및 환풍기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조사한 후 법령개정에 맞게끔 개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에어콘 실외기 및 환풍기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종, 용유의 녹지지역 및 신흥동, 항동, 북성동의 공업지역을 제외한 관내 일반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 3월말 현재 총 410개소를 정비,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동에 360개소, 영종 상업지역에 50개소입니다.  저희가 5월말까지는 지속적인 정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2004년도 8월말까지는 미시정 시설물에 대한 시정독촉을 하고 2004년 9월 이후에는 미시정 위법시설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0쪽에 2003년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계획입니다.  2003년도 2월 28일 이전에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및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주체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및 물건적치, 기계식주차장의 미사용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부설주차장 10대 이하는 총 459개소에 1,939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내가 528대, 옥외가 1,385대, 기계식이 26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점검으로는 총 232개소를 우선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227개소를 점검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11월까지는 위반부설주차장에 대한 시정지시 및 촉구 등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사직당국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부과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가 분기별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시 해당건축과라든가 이런 데 점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저희가 실시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다음은 미착공 건축물 허가취소 계획입니다. 건축허가 후 1년, 허가처리 된 후 최고 2년, 한 번 연장이 가능하니까 2년까지는 건축물을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착공 건축물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착공을 독려하고 1년의 연기 처리를 해 준 후, 그래도 미착공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4월말까지는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5월말까지는 시정 기간을 주고 6월 중에는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허가취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공동주택 건설관련 현장관리 철저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재 총 19개 필지에 대한 공공주택 용지가 있습니다마는 기 사업이 완료된 주공임대아파트라든가 금호베스트빌 아파트, 풍림아파트 등 13개 필지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 그 진행중인 사업 현장으로서는 8개 필지에 81개동 1,209세대입니다.  참고로 창보종합건설에 57개동에 786세대, 그 다음에 삼안공영이 18개동에 231세대, 그 다음에 조흥종합건설이 6개동에 92세대입니다.  그리고 시내동에 대아주상복합아파트가 8개동에 408세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해빙기 및 분기별로 또 우기별로 저희가 현장 지도를 해서 현장의 시공상태라든가 품질관리상태, 안전관리상태, 환경상태를 전부다 점검을 하고 또 감리원의 업무수행실태 등을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아파트 선정추진입니다.  시에서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하는 계획에 따라서 관내 공동주택이 아직 시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시에서 3개 단지를 선정해서 상금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홍보를 함에도 잘 주민들이 응하지 않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관내 공공주택을 전부다 찾아 다니면서 우리 구에서도 이 상패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아파트 관리업무에 홍보도 하고 행정지도를 좀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징수 업무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사업 계획 승인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분양자들한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부과 대상 사업장은 운서동에 금호베스트빌아파트 452세대, 운서동에  풍림아이원 아파트 650세대, 운서동에 창보연립주택 366세대, 그 다음에 신흥동 대아주상복합아파트 408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2003년도 3월말까지 부과 징수된 현황은 부과가 저희가17억 8,164만 5,000원을 부과하였고 징수한 금액은 13억 4,166만 9,000원을 저희가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억 3,997만 5,000원으로서 약 76%의 징수 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항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저희가 100% 완납을 하도록 행정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의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건축과장님 고생하였습니다.  용유동 의원 이태호입니다.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강제이행금 대상이 되는 지역이 영종, 용유죠, 거의?
○建築課長 孫允善   네, 시내동하고 영종, 용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시내동도 뭐 있기는 있겠지만 극소수의 작은, 금액이 작은 금액일 거고, 그거는.  그렇죠?
○建築課長 孫允善   네.
○李泰浩 議員   그런데 강제이행금 징수가 왜 3.2%, 이행강제금이 왜 3.2%밖에 징수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建築課長 孫允善   그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 지금 영종은 영종동에서 자체적으로 징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내, 이 경우는 시내동의 경우인데요.  저희가 평균 한 90% 이상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이행강제금이요.  이게 이행강제금이요.  금액이 많아봐야 한 최고 많은 게 1,000 한 500 정도 되는 게 있는데요.  거의 소액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허가건물이라든가 불법 증축을 해 놓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도 잘 안 냅니다.  그리고 대부분 컨테이너 같은 경우들도 보면은 컨테이너 사용하다가 뭐 부도나서 딴 데로 갔다든가 사용을 안 한다거나, 그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몇십만원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요.  추적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재산추적을 해서 재산이 나온 거라든가 자동차는 전부다 공매를 해 놓으면, 압류를 해 놓으면 나중에 자기네들이 급하면 압류 해제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럼 이거는 166페이지는 시내동에 대한 금액만 나온 겁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내동 것만 한 겁니다.  
○李泰浩 議員   영종, 용유 거는 출장소에서 관할을 하고?
○建築課長 孫允善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영종, 용유는요.  영종동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영종, 용유에서 하고.  여기에는 없는 건데 좀 물어보겠습니다.  출장소는 구청장 직속 관련해서 총무국에서 관리를 합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업무 분야별로, 
○李泰浩 議員   도시국은 아니죠?
○建築課長 孫允善   도시국이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총무국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 뭐, 그러면은 지금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대형화 포장마차, 또 가설건축물, 불법건물은 어떤 법을 적용시켜야 됩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지금 현재 저희가 책임회피를 하는 게 아니구요.  업무성격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업무 자체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 권한은 중구무허가건축물단속조례 위임조례에 의해서 엄연히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하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무허가건축물 단속처리 지침에 보면은, 조례에 보면은 관리부서에서 일차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에서 만약에 무허가건축물 불법행위를 한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린벨트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과에서 하는 거고, 공원지역 내에서 무허가건축물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일차 관리부서가 공원 부서입니다.  그리고 또 시유지에 어떤 개인이 무허가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시유지 관리부서가 우리 재무과, 엄연히 재무팀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위임이 돼 있으니까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 관리를 해야 되고 
○李泰浩 議員   자, 지금 관리는 일차적인 책임적인걸 진다고 하면은 관련되는 저기를 해야 되는 것이 과장님 말씀이시고 철거하는데 어느 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그거 건축법이냐, 뭐 특별히 가설건축물이나 포장마차나 불법을 철거하는 법이 있느냐 이거지, 따로.  무허가 건축물 적용을 시켜야되는지?
○建築課長 孫允善   노점상들 같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천막 구조이기 때문에요.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한 번 묻겠습니다.  창고 포장을 덮어서 하는 거는 뭐로 봅니까?  창고로 하려고 포장이 덮어져 있을 때는 어떤 쪽으로 보세요?  그거를 건축물로 안 봅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건축물이라 하면은 기둥과 벽과 지붕이 있는 건물로서 기초에 정착된 걸 건축물로 보는 거구요. 
○李泰浩 議員   그러니까 건축물이라는 것이 지금 기둥과 벽과 지붕과 정착돼 있는 것을 건축물로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네.
○李泰浩 議員   그러면 건축과장님은 용유동에 있는 대형, 150평, 또는 100평, 50평, 60평 되는 것은 건축물로 안 보이신다는 얘기네요.  
○建築課長 孫允善   그거는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일단의 구조물이라든가 뭐, 또 구조물, 
○李泰浩 議員   법령으로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건축물 아닙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그렇죠, 제가
○李泰浩 議員   구조물이 있고 기둥이 있고 지붕이 씌워져 있으면은
○建築課長 孫允善   그리고 또 실재로 거기서 영업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광범위한 건축물의 개념으로 봐야죠. 
○李泰浩 議員   그렇죠.  건축물이잖아요?
○建築課長 孫允善   네, 그 자재 자체는 천막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李泰浩 議員   그렇죠.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고정돼 있는 기둥과 지붕이 있는 상태에서는 건축물을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구요.  그런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것을 건축과에다가 철거를 강행하라는 그런 쪽에서만 꼭 보지 마십시오.
○建築課長 孫允善   네, 알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어느 쪽에 적용을 시켜야될 지 저도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전에는 1억 4,000, 1억 5,200만원 적용을 할 때, 건축과에서 적용을 했죠?
○建築課長 孫允善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배정을 다 해 줬습니다.  
○李泰浩 議員   2001년도 5월 30일날 주체는 건축과 주체로 했다 이거지. 
○建築課長 孫允善   네.
○李泰浩 議員   그런다고 보면은 지금 자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쉽게 얘기해서 건축과는 여기서 빠졌다치고 그러면은 저 뭐야 대형 지금 포장마차가 10개가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불법건물이 중간에 10개 중에 해변에 불법건물로 우리 국가 땅에 두개가 있다 그랬으면은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이걸 그냥 놔둘 겁니까?  이건 땅에다 쳤다고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거에요.  뭐 지금 10개가 있는데, 지금 102개가 있습니다.  현재.  3월초에는 74개가 돼 있었죠?
○建築課長 孫允善   네.
○李泰浩 議員   그런데 지금 102개로 늘어났죠?  그거 102개 중에 102개 말고 그 중간중간 사이로 한 20 건수는 한 30여건 정도 되지만 동 수로는 20건 정도가 불법 건물이 있죠 해변에.
○建築課長 孫允善   네.
○李泰浩 議員   그러면 그거는 그냥 놔 둬야 될거 아니에요.  건축과에서는 분명히 그거는 건축물이니까 건축과 소관이죠?  포장 소관으로 볼 수 없죠?  강제 이행금을 부과시켰고 행정 처분을 한 저기니까.  4년 5년씩 거기서 인제 마구잡이로 했다 이거야.  그런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포장해다가 오늘 저녁이면 짓죠.  오늘 저녁이면 집 짓죠?  거기다 벽돌만 쌓으면 끝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물로 적용이 돼야 되죠.
○建築課長 孫允善   그 사항은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 하면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제 소견으로서는 지금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지금 재무과도 있고 공유수면 같으면 산업경제과도 있고, 뭐 이렇게 다 1차적인 관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파악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이 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예산 집행 요구를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 용역비를 2억 2,000을 그 예산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억 2,000이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특별비라도 배정이 되면은 그거로 집행 용역을 집행을 할 수 있는 그 부서가 용유출장소장이 그 실제 업무를 담당을 해야 되니까 그 집행관을 용유출장소에서 용역비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세부 계획을 전부 다 작성을 해서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각 관에, 뭐 저희 건축과도 있겠고 또 산업경제과도 있고 또 재무팀도 있고 해서 같이 세부적으로 인해서 전부 다 행정대집행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李泰浩 議員   그거는 3월 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죠?  서로 책임 회피를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결과 한달이 지난 그 이후로 벌써 30동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노점상에 사무실이 콘테이너가 뭐 10, 내가 뭐라고 작용을 하는 지 모르지만 10부터 제가 40까지라는 그 작용을 합니까?  그 콘테이너를?  무슨 피트 무슨 피트 10피트 20피트 이렇게
○建築課長 孫允善   아 그 메다 규격 그 규격이 있습니까? 
○李泰浩 議員   예, 최고 큰 40짜리가 전국 노점상 협회의 사무실로 들어오고 오늘 150평 이상의 천막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쳐지고 있다,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를 가서 왜 우리가 쳤던데다가 천막을 치느냐?  눈깔을 파 죽여 버리겠다 하는 정도의 지금 엄청난 주민들의 협박을 받고 있는, 만약에 그것이 전국 노점상에 대한 천막이었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인제는, 그리고 신고를 해도 나가서 나가 볼 수도 없는 나가보았다 가스통 터트려서 죽을까봐 겁을 먹는 그런 사례가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를 어느 부서가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제 본의원 생각은 어느 부서를 따질 것이 없다고 봅니다.  중구청장님을 총 저기로 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부서가 다 협조해서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建築課長 孫允善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李泰浩 議員   한번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어제 신문에 보니까 그 연수구 아암도를 비해가지고 그 용역을 줘 갖고 지금 연수구에 그 구청장이 포장마차 완전히 킬러 독을 품은 그런 말까지 듣고서 했던 사항 아닙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예.
○李泰浩 議員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고 어차피 이것이 건축법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이라면 국장님을 비롯한 도시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들이 건축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나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축법을 적용 안하고 딴 법만 있다면 도시국 빠져나가기 좋겠어요.  진짜로.  그 건축물만 나중에 뭐 20동이면 치우면 되겠지만 어차피 건축물 적용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우리 국장님도 인천시에서는 상당히 유능하시고 일을 잘 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았습니다마는, 광범위하게 민원을 많이 맡으시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신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도시국도 도시국 국장님을 비롯하여 건축과도 말이지 뭔가를 한번 이루었다는, 사람이라는 건 일을 하면서 그 의욕을 느끼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피하면은 자꾸 찝찝하고 모든 일이 안돼요.  그거를 빠른 시일내에 저기할 수 있도록 뭐 지금 뭐 출장소가 점령되었다고 그러는데 구청이 언제 점령될 지 누가 압니까?  자꾸 이런 걸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
○建築課長 孫允善   예, 저희 구청에서 전 과가 협조해서 하여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리고 이 강제 이행금은 인천지역이라니까 말 할건 없는데 영종․용유 지역같은 경우엔 좀 특별한 사례가 돼서 건축을 지금 14년씩 동결을, 못하게 한 그런 사항인데 시내동 것만 이라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 鄭址鎬   도시과장입니다.  민의를 대변하셔서 저희 구정에 항상 따가운 질책과 또 격려로써 구정을 이끌어 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도시과 업무에도 격려와 따가운 질책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순서는 북성 2지구내에 도로개설 공사, 북성 3지구내 도로개설 공사, 영종․용유(무의)도시계획 미수립지역 가로망 구상 및 취락지구 지정, 마지막으로 운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4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북성 2지구내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치는 북성동 1가 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도로포장이 폭 6m로 300m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이 288m, 편입 토지는 43필지이고 편입 건물 수는 54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에 금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1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1월 25일날 공사계약을 해서 12월 2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3월 27일 현재 50%의 공사 진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보상 문제가 지체가 돼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건물 두동은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되고 소유권 이전 및 토지 등기부등본 상에 가압류 설정 등이 돼 있고 이해관계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건은 소유 면적이 아주 좁고 또 건물이 아주 낡아서 보상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이 이 금액갖고는 뭐 어디 전세도 얻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1월 29일날 시 토지 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이달 말 아니면 5월 초까지는 재결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말 이전에 최소한 6개월 이상을 당겨서 본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북성 3지구내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1가 4번지 일원이 되겠고요.  사업량은 6m 도로로 233m를 포장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71필지, 건물은 43동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1억인데 현재 12억 9,400만원이 저희한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예산안 심의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부족 예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예산을 추가 편성을 해서라도 조기 사업 완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9일날 보상계획 공고를 했고요.  2002년 작년도입니다.  그리고 8월 26일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날 감정평가를 했고, 9월 9일날 손실보상금 책정을 한 이후에 인제 보상협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가 52필지, 건물 27동이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척율이 아니 총 대상이 52필지 27동인데요 지금 현재 미보상 토지가 19필지에 16동이 지금 미보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진척율은 현재 62%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구간 건물들이 아주 낡고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 일명 새우젓 골목이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요.  상당히 그 좁고 골목으로 구분되는 그 구간들이 전부 집들 자체가 합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물을 철거할 때 다른 건물의 동시 붕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잔여토지와 건물들이 너무 적게 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남아 있는 건물들이 당초 목적대로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되어질 그러한 가능성이 없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밑에 그 규모를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0평이하는 48%로 아주 반 가까이가 작은 그런 상태이고 20평이상은 12%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당초 확보된 예산 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말씀드리면 편입구간 일부만 철거할 때 사실 위험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들께서 전체 면적을 수용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에 최대한 전부 구매를 해서 사업비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족된 사업비는 현재 시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시 입장에서는 그 당초 사업비 책정 그때 얘기만 하고 지금 약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시비 확보가 정 어려울 경우에는 구비 확보가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향후계획은 인제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빨리하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공사를 당겨서 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짓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영종․용유(무의)도시계획 미수립지역 가로망구상 및 취락지구 지정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영종도 일원 또 인천시 도시계획사업지구내에서 제외된 그러한 운북동 일원, 또 용유․무의 지역에 대해서 우리구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정비를 해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추진코자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방금 보고드린 영종․용유․무의 지역 중에서 시의 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추진방향은 계획적인 지역개발 유도 및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가로망을 결정했고요.  또 인제 기존 자연부락 취락지구를 지정을 했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그러한 내용을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여러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중요한 내용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1월 22일날 시에다가 취락지구지정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1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6일날 영종․용유 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 시로부터 보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 서류를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12월 30일날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인데요.  1-3호선외 10개 노선 영종지역이 9개노선, 용유지역이 1개 노선, 무의 지역이 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1월 27일날 좀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취락지구관련 서류를 보완을 해서 냈었고요.  2월 20일날은 취락지구 결정 관련 의견을 시에서 저희 중구청에다가 물었습니다.  내용은 취락지구를 결정을 단계별로 추진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 3월 19일날 저희 그 영종 용유 무의지역 11개 노선 가로망 계획이 우리구의 도시계획위원회 로부터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계획에 보시면은 2003년 4월인데요.  4월 8일자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4월 13일부터 11개 노선이 확정이 된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취락지구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조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단 시에서 단계별로 진행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계획은 8월까지 취락지구 지정고시를 하도록 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결정 권한이 없고 시에서 결정 권한이 있다 보니까는 저희 계획은 이렇습니다마는 시기를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주거 지역인 운서지구의 토지를 구획정리를 해 줌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운서동 86-1번지 일원이 되겠고요.  면적은 약 9만 2,740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수가 615필지, 총 계획세대는 1,674세대에 계획인구는 4,856명입니다.  사업 기간이 인가일로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8년 7월 10일자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습니다.  인제 이 기준일이 중요합니다.  2000년 6월 20일 날짜는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 지적고시가 되었습니다.  2001년 11월 21일날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을 건교부로부터 획들을 했습니다.  7월 16일날 운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을 했고 지적고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2년 11월 26일날 사업 시행인가가 났구요.  12월 6일날 저희가 보상계획을 공고를 했습니다.  금년 1월 4일날 대양종합건설과 입찰에 의해서 공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1월 30일부터 2월 22일까지 환지계획인가 신청을 위해서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 약 329명이 공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22건이 들어왔습니다.  18건은 저희가 수용을 했구요.  나머지 4건은 저희가 수용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사업을 아주 하지 말라는 그러한 내용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3월 17일날 저희가 인제 시에다 환지계획 인가를 해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에는 지장물 손실보상금을 책정을 했구요.  개별보상협의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보상금액과 보상협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4월 14일자로 시로부터 환지계획인가가 났습니다.  체비지 매각공고를 위해서 감정의뢰를 지금 바로 할 계획이구요.  4월 17일날 총 8필지에 대해서 의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미처 날짜가 업무보고 이전에, 이후에 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서면으로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4월 17일날 감정평가 의뢰를 했고 저희가 일단 다음 주에는 체비지 매각공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4월 15일자로 시에 일상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5월 중에는 체비지를 매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북성, 송월 신병우 의원입니다.  181페이지 보면 북성3지구내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상, 미보상이 지금 19필지가 남아 있는 거죠?
○都市課長 鄭址鎬   네, 그렇습니다.  
○申炳雨 議員   진척율이 62%, 
○都市課長 鄭址鎬   네.
○申炳雨 議員   그런데 아까 그 설명을 들은 내용은 건물이 노후가 되고 평수가 작고 집과 집 사이가 합벽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거의 그렇게 돼 있을 거에요, 아마.  
○都市課長 鄭址鎬   그렇습니다.  
○申炳雨 議員   그런데 이런 건물들을 실은 내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한 내용인데, 이 쪽이 합벽이 돼 있으면 건물을 대부분 좀 수용하는 쪽도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가 정확한 세대수가 한 110가구, 한 100가구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근 한 50가구, 몇 가구가 지금 수용이 돼죠?
○都市課長 鄭址鎬   43동입니다.  
○申炳雨 議員   43동, 그러면 50가구네.  그럼 50가구 정도 남는데요.  그런데 50여가구 60가구도 안 되는 인원이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런 시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도로개설을 한다고 해도 그 주민들만 사용을 할 것 아니에요?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가구수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수용을 해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을 주차난이 상당히 심하고 대한제분 그 쪽으로 차 댈 데가 없어요, 실은요.  그렇게 해서 다른 용도로 쓰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구수가 몇 가구 안 돼요, 여기가.
○都市課長 鄭址鎬   답변드리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네.
○都市課長 鄭址鎬   신병우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구요.  조금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수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의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네, 지금 만약에 그 합벽된 건물까지 매입을 한다고 하면은 거의 6, 70%가 매입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비읍자형으로 도로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都市課長 鄭址鎬   네, 그렇습니다.  
○申炳雨 議員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구에 필요한 시설을 좀 만드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은 상당히 지역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용유동 이태호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보니까는 영종에 9개, 용유에 1개, 무의도에 1개를 도로선을 그어가지고 공람하셨다 그랬습니까?  지금 그어놓은 상태입니까, 그게 그냥?
○都市課長 鄭址鎬   도로선이 이미 계획선이 확장이 돼서 공고가 끝나서 현재 도로선이 도시계획선으로 확정이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선으로 확정이 된 상태다.  그러면은 그것이 그걸로 그냥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더 뭐 용역을 해서 타당성 있는 쪽에 더 선을 영종, 용유에 더 그어야 되는 겁니까?
○都市課長 鄭址鎬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작년 2001년 5월달에 용역계약을 해서 영종, 용유 지역에 과연 어느 지역에 도로가 더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로부터 일단 전체적인 용역을 받아서 이 도로 용역을 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일에 그러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하면은 다시 한 번 용역이 필요한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도시계획도로를 모르겠습니다.  무의도 쪽도 마찬가지고 영종도 마찬가지고 용유도 마찬가지인데, 도시계획 도로로 들어가 있는 도로하고는 관련돼 있는 남북동에다가 도로를 하나 그어놓고 그것을 도시계획 도로를 마무리됐다고 하신다면은 그건 누구나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가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연결을 합니까?  
○都市課長 鄭址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유 지역에 사실 도로망을 이번에 많이 긋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용유 지역이 유원지라고 하는 시설로 앞부분이 이렇게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의 도로망이 어느 정도 나와야 나머지 자연녹지 지역과의 연결이 검토돼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용역조사결과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용역사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결여가 돼 있다 하는 판단 때문에 나머지 그 지역에 도시계획선을 긋지 못한 그런 결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지금 여기 보면은 2003년 4월 15일, 동아일보에서 난 신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영종, 용유에 11곳 도로를 21키로 신설을 뭐야, 버스라든가 대중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0, 다음해 연말까지는 완료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액도 서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일반 보도하면서 나와 가지고 영종, 용유 쪽에는 엄청난 돈을 써서 지금 도로를 뭐 내년에 완공시킨다 그러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쪽으로 그 의견을 주는 사람도 있고 또 나름대로 아니, 용유에 남북동에 도로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도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무슨 교통을 해소할 수 있느냐?  또 영종도 마찬가지고 영종도 일부 운남동하고 운서동 몇 개 저기만 해 가지고 어떻게 도로를 완화를 해소할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본 의원한테 전화를 많이 주시고 제가 한 몇 건을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결국은 이게 항의전화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하나를 그어가지고 무슨 교통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런 정책이 있을 수 있느냐?  용역를 해서라도 더 그을 수 있는 걸 찾아라.  당신은 의회에서 이런 거나 알고 있느냐?”  이런 쪽으로 제가 저기를 받았던 저기가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도시과에서 생각하는 면에는 용역 평가를 유원지에 접해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쪽이라면 도시과에서 생각하는 저기도 있지 않겠나, 
○都市課長 鄭址鎬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문은 저도 봤습니다.  신문 내용은 저도 잘 봤는데요.  약간의 오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종 지역에 작년에 두 개의 노선이 확정된 노선이 있습니다.  1-1호, 1-2호, 두 개의 노선이 확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구읍 뱃터에서 전소를 통해서 그 전소에서 이제 운서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도로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이미 확정이 돼서 예산이 시로부터 100억 이상을 받아서 이번에 아마 입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완공 목표가 내년 말입니다.  나머지 이제 9개 노선과 용유 하나, 무의 하나 노선은 인제 금년에 이번에 4월 13일자부터 확정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도 안 돼 있고 저희가 일단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도로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한 두푼 드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구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구비로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확보를 위해서 구청장님도 그렇고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유원지 때문에 용유에 더 선이 필요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현재 상태로 물론 저희에서 도로 계획이 향후 20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 도로계획선을 그었습니다.  글쎄 뭐 20년 후를 바라본다고 하면은 용유 지역도 당연히 도로망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은 됩니다.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용역이 필요한지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용역이 필요하고 도로망이 좀 더 그어져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면은 저희가 한 번 사업을 다시 한 번 추가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뭐 정식적으로 발표는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10월 1일부로 관광특구청이 영종, 용유를 관리할 것이다 하는 쪽으로 지금 거의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지금 어차피 예산이 서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것이 특구청에서 선을 그어주게 되면 특구청에서 돈을, 우리 구가 아닌 돈으로도 그 돈을 도시계획 도로를 설치할 수도 하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 번 해 보게 됩니다.  그런다면은 유원지라는 그런 자체를 그거를 규제를 해서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긋지 않는다는 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차피 특구청이 생겨서 10월 1일부로 우리가 영종, 용유가 관광특구로서의 송도신도시하고 서구 매립지로 해서 들어간다 하면은 그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그런 것은 특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쪽으로 판단이 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용역을 실시해서라도 선을 그어줘야만이 특구청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또 도로를 개설하고 하는데 있어서 유원지를 특구청을 만드는, 특구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고려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都市課長 鄭址鎬   저희 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도로가 시설이 돼야만이 저희 구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하는 생각이구요.  의원님께서 판단하신 대로 특구청에서 만일에 그러한 일을 해 줄 수 있다 하면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판단이 들고 뭐 일단, 저희 구 입장에서 그거를 예상을 해서 도로계획선을 그어놓는다 하는 의미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의견이시다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간에 그러면은 저희가 한 번 다시 한 번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질문은 겸해서 두 가지가 되는 그런 사항인데, 영종 용유에 난개발로 인해가지고 형질개발이 1월 1일부로 건교부에서 법령을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1월 1일부터 적용을 했는지?  조금 의원들이 몰라가지고 3월달부터 적용을 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일로 인해가지고 영종, 용유가 형질변경이 안 돼서 모든 건축행위에 대한 것을 다 전면 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都市課長 鄭址鎬   네, 맞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내용에 보면은 시행령 제 55조 4항에 연접개발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자연녹지지역은 1만㎡, 보존녹지 지역은 인제 5,000㎡ 이상을 연접해서 개발할 수 없다는 조항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희 영종, 용유 지역은 현재 이 조항으로 인해서 각종 그 형질변경 행위가 거의 지금 못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많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이 없습니까?  꼭 그렇게 법령에 맞춰서 꼭 가야 됩니까?  
○都市課長 鄭址鎬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완화를 위한 방법을 사실 다각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시는 물론이고 건교부 담당 사무관과 30분 이상 면담을 하고 온 내용도 있구요.  또 시의 각종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여러 담당자들과 직접적으로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또 각 구에 담당자들과도 여러가지 통화를 하면서 이 법의 해결 방법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내용으로는 일단 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55조 4항의 개념을 약간 바꿔야 일차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구요.  5항에 의한 완화 조항은 저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통과가 돼야 그 다음부터 완화가 가능한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건교부에서 이 부분을 완화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완화 심의를 통해서 건축규제가 약간이나마 해소되는 그러한 방법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도시과나 우리 청에서는 계속적으로 건교부에다 지금 완화를 해 달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都市課長 鄭址鎬   저희가 건교부 장관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도 했고요.  인제 정식으로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를 경유를 해서 시에서 건교부에 지금 공식적으로 건의가 된걸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도 시하고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개정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을 일치를 봐서 일단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면담한 건교부 담당 사무관 이야기로는 본연의 법 당초 제정취지에 충실하겠다 하는 그러한 답변을 듣고 왔기 때문에 성사 여부는 현재 불투명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용유 주민들이 탄원이라도 해 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실정인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저도 지역에 가서 그것을 풀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안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또 제가 지역에 가서 탄원서를 받든가 뭐 뭘 받든가 해서라도 풀어달라고 해야지.  그 아니 사람은 쳐 몰려들어 오는데 건물도 못 짓고 땅도 못 팔고, 말로 공항 서가지고 뭐 땅 금이 100만원 올랐고 200만원 올랐으면 뭐에 씁니까?  건축도 못하고 판매가 안되고 매매가 안 되는 그러한 실정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묶어 둔다고 하면은 참 그 주민들의 어려움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거는 지역 일인데 의원님들한테는 참 저기한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형질 변경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와중에 덕교동에서 덕교동에 차를 들어서서 한 1분 정도 가다보면 산이 있습니다.  산.  과장님도 다니면서 보셨겠지마는 산이 있는데 산에 그 나무를 말야 다 잘라내고 말이지 도로를 새빨갛게 까가지고 지금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지금 주민들이 그런 고초를 겪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와중에 어떠한 사람은 산을 까가지고 도로를 내면서 건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희 주민들은 진짜 울화가 치밀고 어떻게 참지 못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울분을 토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과장님 아마 보셨습니까? 
○都市課長 鄭址鎬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都市課長 鄭址鎬   이 부분은 당초에 작년도 7월 19일날 저희 구에 개발 행위를 일단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718㎡가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7월 22일자로 용유출장소에 건축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12월 16일날 설계변경을 좀 줄여서 들어 왔습니다.  1,554㎡인데 이것이 약 400평 조금 넘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저도 인제 그 부분이 지나다 보니까 좀 과한 것 같아서 현장 확인을 시켰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허가 나간 면적보다 좀 과하게 형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제 날짜인가요?  어제 날짜로 시정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안 될때는 그거 고발 조치를 해서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李泰浩 議員   그것이 빨리 포장을 해서 말이지 그것을 그 저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든가 법령에 맞지 않았으면은 응?  그 건축 행위를 못하게 나무를 심어놔서라도 그거를 하게끔 해야지, 동네사람들은 지금 형질변경이 안 돼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산을 새빨갛게 까 놓고 나무 저기해 가지고 말야, 보란 듯이 응?  외지 사람이라는 사람이 보란 듯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걸 볼때, 도로 대도로 옆에서 참 지나갈 때마다 저도 아주 가슴이 아주 저기한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은 말이지 1월달에 어떠한 법령이 개정되는 것을 아는 듯이 12월 달에 말야 형질변경을 말야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응? 건축을 하게끔 산을 까서 하게끔 습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조차도 모르고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때 본의원이 무능력하구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적발되는 사항은 빨리 시정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맞는 건축에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러면은 빨리 포장을 하고 모양새가 좋게 할 수 있도록 지시를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都市課長 鄭址鎬   예, 알겠습니다.  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하루 속히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무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議員   최무웅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우리가 지난 3월 26일날 제1회 추가경정예산때 우리가 송월동 일원 담장벽화 도색 1,000만원 예산 주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 그 뭐야 돈만 달라고 그랬지 계획이 없네요.
○都市課長 鄭址鎬   네,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崔茂雄 議員   대답 좀 주세요.
○都市課長 鄭址鎬   먼저 1,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당초에 그 사업 목적인 기존 벽화에 좌측 우측 미처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계획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를 못 드렸고요.  다음에 그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립이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茂雄 議員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예산 달라고 해서 예산을 주었으면 적기에 필요할 때 써야지 이렇게 그냥 사장시켜 놓으면 이것도 안 되는것 아닙니까?  그거 지적한 거니까 차질없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都市課長 鄭址鎬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하루 속히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4월 19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1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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