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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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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3年 12月 12日 (金) 15時 30分


  1. 議事日程
  2. 1.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李聖出)懲戒要求의件
  3. 2. 休會決議

  1. 附議된 案件
  2. 1.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李聖出)懲戒要求의件(李勝彦議員外6人發議)
  3. 2. 休會決議(議長提議)

(15時 30分 開議)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제출사항입니다.  2003년 12월 11일 어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003년 12월 12일 오늘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이성출)징계의건에대한심사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이성출)징계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휴회결의가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李聖出)懲戒要求의件(李勝彦議員外6人發議) 
○議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이성출)징계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84조 규정에 의거, 비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5時 32分 非公開會議 開始)
(15時 36分 非公開會議 終了)
○議長 趙榮煥   그러면 표결이 종료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86조 규정에 의거 공개회의로 전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이성출)징계의건에 대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과 같이 공개사과로 하는 것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이성출)징계의건에 대하여 가결된 공개사과의 건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이성출 의원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2. 休會決議(議長提議) 

(15時 37分)

○議長 趙榮煥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 12월 13일 내일부터 2003년 12월 14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중구의회 개원이래 있을 수 없는 불미스러운 일을 처리하게 되어 제4대 의회의 의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더욱 성숙한 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라며, 또한 민의를 받드는 풀뿌리의회의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9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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