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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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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3年 11月 25日 (火) 11時 10分


  1. 議事日程
  2. 1. 第119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第2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
  3.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1. 附議된 案件
  2.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3. 2. 第119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第2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4.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長提議)

(11時 17分 開議)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 11월 18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제1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3년 11월 21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고, 2003년 11월 24일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2003년 11월 22일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19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계획되어 있고, 내일 2003년 11월 26일 수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4년도 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으로 휴회결의가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하락 도시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 朴河洛   이번 11월 22일자로 도시국 도시과장으로 발령받은 박하락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 속에 구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아무쪼록 새로 부임한 박하락 도시과장은 과장으로서의 첫 소임이니만큼 소신을 갖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11時 21分)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승언 의원님과 김기성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언 의원님과 김기성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인천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회기를 2003년 11월 25일 오늘부터 2003년 12월 15일까지 21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長提議) 

(11時 23分)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계획된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위원장에는 이태호 의원, 위원에는 이승언 의원과 김기성 의원, 박길정 의원, 최무웅 의원, 임관만 의원,이성출 의원, 신병우 의원 이상 8분으로 하며 활동 기간은 2003년 11월 25일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5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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