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3年 10月 10日 (金) 14時
- 議事日程
- 1. 2003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
(14時 06分 開議)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건설과와 건축과, 그리고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건설과와 건축과, 그리고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삼용입니다. 연일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북성, 송월 신병우 의원입니다. 145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과장님 도로 점용 굴착허가를 낼 때는 보통 그 도시가스 공사 할 때는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몇 년, 그러니까 도로를 갖다가 새로 깐 지 몇 년, 그러니까 뭐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3년,
○建設課長 盧三龍 네, 이거는 도로법 시행령 규칙에 의하면은 그 재포장 공사는 아스팔트는 3년, 콘크리트는 2년, 보도블럭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지역을 보면은 이런 하수도 공사나 LPG 가스공사, 도시가스공사, 이런 걸 보면은 그런 공사로 인해가지고 노면이 뭐 거의 한 2~30미터에 한군데씩 거의 파여 있고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로공사 3년이 지나야지만이 말하자면 굴착허가를 내 주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좀 5년 정도로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짧다 보니까 이게 거의가 그래요. 거의가 뭐 이게 도시가스라든가 하수도공사라든가 뭐 이런 걸 보면은 거의 도로파손이 그런 데서 많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그 도로가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좀 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建設課長 盧三龍 네,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도로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중구가 그렇습니다. 또한 예외 규정은 보면은 10미터, 길이 10미터, 폭 4미터, 뭐 이래가지고 한 30㎡는 또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한 도로 횡단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수도 누수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거는 뭐 기간을 따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굴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제를 한다해도 다 민원 사항입니다. 다 가스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서 민원이지. 사실 우리 구에서 “굴착하십시오”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면이 지저분하고 그러면은 그 도로굴착복구비, 여기에서 뭐 우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국적인 현상이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굴착허가 자체를 좀 기간을 3년보다도 한 5년 정도 법을 좀 바꿔서라도 도로를 깨끗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좀 법이 새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안타깝더라구. 왜냐하면 거의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한 2~30미터 안에는 뭐 도시가스 공사해서 홈이 파져가지고 들어갔다든가 나왔다든가 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아마 거의 그럴 겁니다.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그래서 좀 문제가 있어서 한 번 좀 법을 바꿔서라도 3년보다도 한 2년 정도를 늘려서라도 좀 바꿔서 도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시정이 돼야되지 않겠냐 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지금 관내에 보면은 건설과 소관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포동에 얼마 전에 작년에 그 도로개설사업을 했는데 도로가 상당히 지금 많이 파손이 돼 있고 거기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현장을 볼 수가 있는데 보통 그 우리 구에서 하는 지중화사업 같은 거는 건설과 소관이죠? 건설과에서 해야 될 그런 업무죠? 지금 신포동 지중화사업 얘기하는 겁니다, 지중화사업.
○建設課長 盧三龍 네, 뭐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요. 사실 그 지중화 사업은 한전 예규에 의해가지고 사실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요구를 하는 건데요. 사실 신포시장이라든가 또 차이나타운, 또 연말되기 전에 구청 앞에 라인, 뭐 2003년도 2004년도 연차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상당히 투입이 돼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관광개발 차원에서 관광개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그 관광개발과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그 업무가 본래는 건설과에서 해야 될 업무 아닙니까? 왜냐하면 건설과장님은 그래도 전문직으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도로, 뭐 노면 공사라든가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죠? 공사를 하면 하자없이 완벽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문직을 갖고, 전문직이 아닙니까? 맞죠?
○建設課長 盧三龍 네.
○申炳雨 議員 그런데 지금 신포동에 그 지중화 사업이 지금 보면은 상당히 공사를 하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질 않았는데 노면 상태가 안 좋고 집수관도 배치상, 그 공사 상태가 상당히 하자가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개발과에서 하다 보니까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하자가 발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서 이런 업무들이 전문직이 있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만이 하자가 없지 않냐? 개발과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거 하자보수를 하려고 해도 하자보수가 안 되는 거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신포동 거리, 아시죠? 한 번 가 보셨죠?
○建設課長 盧三龍 네.
○申炳雨 議員 그 하자보수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 주세요.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도로 노면하고 집수관, 그런 부분, 아주 어떻게 엉성하게 만들어졌더라구요. 제가 현장에 가 봤는데
○建設課長 盧三龍 사실 직제상 우리가 관광개발과에서 공사를 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 현장에 가 가지고 뭐 약간의 이런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은 할 수 있어도 적극적으로 이거 이렇게 하시오. 다시 재시공을 하시오.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광개발과에서도 일단 직원이 팀장까지는 있으니까요. 뭐, 사실 뭐 우리 과에서 해야지 않느냐? 사실 뭐 동감은 합니다마는 확실하게 “우리 과에서 해야 됩니다.”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申炳雨 議員 네, 그런데 과장님 그 지금 신포동 도로가 과장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그게 하자보수가 되겠습니까, 하자보수가? 전문가로서 한 번 말씀 한번,
○建設課長 盧三龍 사실 하자라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申炳雨 議員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에요. 왜냐하면은 칼라투수콘을 깔았는데 그걸 갖다 다시 또 거기서 포장을 한다고 하면은 또 하자가 걸릴 거란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걸 전부 까서 다시 재포장을 해야지 되는 거지. 그 상태는 하자보수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확실한 하자라면은 하자보증금도 이체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자라고 판정이 되면은 재시공할 수 있는 거죠.
○申炳雨 議員 지금 그 상태로는 뭐야,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못 하시겠네요. 뭐 다른 부서에서 한 거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도로개설사업이나 이런 상하수도, 이런 집수관, 이런 모든 공사들이 건설과 소관에 있는 이런 업무들이 다른 과, 다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하니까 우리 지역적으로 이게 하나의 관광지가 말하자면, 좀 그 잘못 선정이 돼서 오는 손님들한테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어서 좀 가급적이면 건설과에서 전문 분야에서 완벽한 시공을 좀 했으면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보면은 송월동 1가 소로 도로공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建設課長 盧三龍 네.
○申炳雨 議員 지금 몇 프로나 되고 있습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사실 그 토지가 4필지고 건물이 23동인데요. 사실 뭐, 현 시세보다 보상가가 저렴하다 보니까 사실 보상협의 하는데
○申炳雨 議員 어려움이 있죠?
○建設課長 盧三龍 뭐 상당히 애로점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보상협의하는데 전문적인 그것도 아니고 직원이 하다 보니까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그래서 이것저것 다 감안해서 우리가 사업 기간을 2004년 12월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일단 주민들은 그 보상 대상자나 그 인근에서는 뭐 공사를 언제까지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네, 좀 서둘러서 좀 해 주시구요. 그 도로개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송월동 그 지역은 시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은. 시유지가.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데도 있지마는 거의 비어있는 집이 많아요. 그래서 도로개설 사업을 하면서 그런 시유지 땅을 갖다가 가급적이면은 같이 그 공사하고 포함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뭐 주차난이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시유지를 뭐 주차장으로 만든다든가 지금 현재 보면은 노숙자들이 거기서 거의 살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시유지, 빈 집에. 그래서 이번에 수해에도 보면은 비가 많이 쏟아져가지고 집이 허물어진 집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노숙자들이 또 잠을 자다가 허물어지면은 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도로개설 사업을 하면서 그 시유지도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좀 같이 개발을 해 줬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네, 신병우 의원님 질의 잘 하셨는데요. 일단 주차장은 우리 교통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고 시유지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 쉼터를 한다든가 구유지나 시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유관기관, 타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최무웅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議員 네, 최무웅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그 건설과 보고사항이 좀 부족합니다. 첫째로 아까 유인물에 안 돼 있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 줬지마는 그걸로 설명해가지고는 부족해요. 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카피해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을께요. 지금 그 월미지역 40개소, 신포동 시장에 33개소, 월미도 풍물의장 44개소, 연안부두 풍물의 장 4~50개 해서 또 연안,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게 지금 다 정리가 됐습니까? 노상적치물, 노점상이 다 해결이 된 거에요?
○建設課長 盧三龍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유도구역 신포시장에 28개소, 법적인 근거는 잠정허용허가라는 건 없는데요. 뭐 1, 2년 전에 그랬던 것도 아니고 수십년 된 건데요. 월미도 지역 40개소, 연안부두 풍물의장 50개소, 또 유도구역 총 연안어시장 부근하고 국제여객터미널 포함해서 46개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용역반을 편성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는데요. 사실 몸싸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만 하면은 벌써 10년 20년 되는, 신규로는 들어서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그 노점상하고 적치물에 대해서 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崔茂雄 議員 지금 거기 단속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아까 4명이라 그랬어요?
○建設課長 盧三龍 네, 지난 9월말까지는 두 명이 하다가 지난 번 2회 추경때 예산 확보해서 입찰해서 지금 4명이 하고 있습니다.
○崔茂雄 議員 이게 이거 지금 이것도 지금 주위에서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철저히 단속해가지고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해 주시고, 두번째는 광성고등학교, 이것도 유인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됐나 보면은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12-58번지 일원인데, 도로가 폭이 4미터, 길이가 24미터, 얼마 안 돼요, 이거. 이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예산액이 2001년에 1억 5,000만원 세웠어요. 그 다음에 2002년 1회 추경시에 4,000만원,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建設課長 盧三龍 네.
○崔茂雄 議員 그 다음에 2000, 금년 2회 추경에 2,000만원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두 집이 아닙니까? 토지가 7건이면요? 건물 두 건인줄 알고 있는데.
○建設課長 盧三龍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없는 거는 2001년도 이월사업은 유인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1/4분기 2/4분기 이번 분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총 24미터 폭이 4미터가 되는데요. 이게 2002년 2월 16일부터 우리가 인제 실시계획 인가를 해서 지금 보상까지 됐는데요. 사실 그 토지가 7필지가 되고 건물이 5건이고, 영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7건 중에서 2건은 해결을 하고 건물은 5동 중에서 1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아온 것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도 상당히 전자에 말씀, 송월동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보상 단가가 현실에 적용하지 않다 보니까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마는 감정사 두 군데서 와서 프러스 합산을 해서 나누기 2가 법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더 주라, 덜 주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崔茂雄 議員 여기 보면 말입니다. 자료에 보면은 2003년 5월 26일 공탁실시했다 말입니다. 중구에서 인천지방법원으로. 공탁을 했다는 건 돈을 갖다 넣어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네, 그렇습니다.
○崔茂雄 議員 그리고 등기촉탁을 중구에서
○建設課長 盧三龍 마쳤습니다.
○崔茂雄 議員 인천시 (청취불능) 그러면 우리 행정대집행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네, 그래서 이런 애로 사항이 우리가 그 도로개설 한두군데가 아니고 하다 보면은 물량이 크건 적건간에 그래서 사업 계획을 당초에 2004년 12월로 잡았던 것, 이런 거 다 감안해서 그런데요. 물론 1회 추경, 2회 추경, 작년에 추경 세운 것도 시설비는 그 추후에 세우고 보상비만 계속 세우는데요. 지금 이거 법적으로 공탁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또 주민들하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사실 물리적인 충돌도 할 수 있습니다.
○崔茂雄 議員 아, 쓸 데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난 번에 2회 추경때 말입니다. 너무 많다고 해서 도원동 2,000만원, 이거 쓰지도 않은 돈 세웠어요. 그 때 의원들한테 깎으라고 그랬다매? 세울 때는 언제고 깎으라 그럴 때는 언제고, 또 지금 돈 그냥 묵혀놓고. 장난하는 거에요, 과장님?
○建設課長 盧三龍 네, 거기 대해서 죄송하게 됐구요. 그
○崔茂雄 議員 (청취불능)
○建設課長 盧三龍 네?
○崔茂雄 議員 금년에 할 수 있어요?
○建設課長 盧三龍 그래서 우리가 사업 계획을 2004년 12월 말까지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우리도 물리적인 충돌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崔茂雄 議員 좋아요, 좋아요.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 지금 4개월 전에 도원동에 그 어디입니까? 도원교회서부터 광성고등학교 정문 앞까지 아스팔트 깨끗이 해 줘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내가 과장님 칭찬해 드리고 고맙다는 인사까지 드렸는데 이게 4개월 동안 내가 아까 신병우 의원님 얘기하듯 굴착을 했다고. 난 알지도 못 하는데 통장이 와 가지고 말야 “저렇게 깨끗이 해 놓고 해 놨는데 왜 굴착을 했느냐”고 또 야단이야. 쫓아가 봤더니 굴착을 했어. 아니, 아까 신병우 의원님이 말씀할 때는 3년이, 아스팔트 3년 전에는 굴착 못 한다고 했는데 4개월만에 굴착을 해 가지고 또 보기 싫다고 또 나와서 아우성쳤어.
○建設課長 盧三龍 네, 그래서 제가
○崔茂雄 議員 아, 됐어요. 인제, 참고로 앞으로는 이런 거 안 해 주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전봇대를 말입니다. 그 새로 한전이 세우려고 할 때는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 분들이 일방적으로 세워도 괜찮습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崔茂雄 議員 협의하고 있어요?
○建設課長 盧三龍 하고 있습니다. 네.
○崔茂雄 議員 아니, 아까 다시 인제 연락을 받았는데 그 전봇대 어느 주민이 동사무소에 진정을 냈어요. 진정을 읽어드릴께요. 제목: 전봇대 설치 이전의 건, 귀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확한 번지수는 모르오나 도원동 4통과 3통 사이(4통장님 집 앞) 일방통행 도로에 2003년 10월 8일 주민 등의 아무런 의견 접수 없이 무단전봇대가 3, 4개 정도 설치되었습니다. 세번째, 평소에도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며, 많은 민원이 동사무소에 끊임없이 접수되고 사료되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일방통행길을 아무런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일괄되지 않도록 세워놓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매우 많은 불만을 호소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이를 무관심 하는 동사무소에도 많은 불만이 있으리라 사료되어 이에 대한 전봇대를 철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니, 귀 업무에 협조하여 유선상 회신 답변합니다. 도원동 주민 이현경 핸드폰 전화 011 9099 7899 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와 가지고 이 동장보고 아침에 야단쳤더니 동장이 뭐 조치했다고 아까 전화 왔더라구요. 그러니까 앞으로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앞으로 전봇대를 세울 때는 반드시 허가를 내 줘야 되고 허가를 내 줄 때는 구의 동장이나 의원님들 알려줘서 의원들이 다 세워도 좋다고 할 때 해 줘야지. 그냥 서류만 떼 오면 사무실 앉아가지고 도장만 찍어주면 나중에 주민들하고 불편하면 가장 가운데에서 욕먹는 사람은 구의원이야. 참고해서 잘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 질문 마치겠습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네, 알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 동안에 과장님 분야에 보면은 우리 중구 관내 엄청난 공사가 우리 과장님의 손에 달렸는데 이제 곧 추위가 닥쳐오는데 공사들이 아마 지금 한참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진행해야 될, 발주해야 될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사가 제대로 금년 안에 마무리가 제대로 되도록 특별히 신경 써서 잘 마무리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 그 도로부지 부과 징수 건에 대해서 145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부지 점용허가가 약 35억 8,619만 2,000원, 이게 징수, 부과한 거죠?
○建設課長 盧三龍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데 미정리가 약 한 2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지금 벌써 금년 해가 뭐, 10월달은 거의가 저물어 갑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이거 뭐 징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열심히 징수한다 하더라도 이게 한 60% 정도 징수밖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이 징수에 대해서 또, 물론 공사하고 과장님 산하에 여러가지 업무가 막중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세수를 우리가 증대해야 우리 예산에 차질이 없지 않습니까? 살림하는데? 그래서 이런 미수금 정리를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이 계신지?
○建設課長 盧三龍 김기성 의원님 질의 잘 해 주셨습니다. 참,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는 자꾸 타구, 타구 말씀을 드리는데 죄송한 말씀이구요.
○金基成 議員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징수를 뭐 몇 프로 정도 할 수 있겠다든지, 어렵다든지 그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建設課長 盧三龍 네, 그래서 우리 구 자체에서 총무국장 주재로 분기마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징수율은 저조합니다마는 10개 구, 군에서 지난 번에 했을 때도 우리 중구가 1위 했습니다. 사실 직원 혼자서 5년치 이상을 부과 징수한다는 건 사실 힘듭니다. 사실 우리 건설과 도로관리팀도 있고 했다가 지난 번에 없어졌지 않습니까? 오히려 징수하는데 애로점이 더 많습니다. 이런 걸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구요.
○金基成 議員 아이, 그러게 업무가 막중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일단 우리가 우리부터 구에 세수 차이가 체납이 많음으로써 오기 때문에 그래서 체납 정리에도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입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그리고 155페이지에 부적합 가로등 정비를 그 동안에 많이 하셨죠?
○建設課長 盧三龍 네.
○金基成 議員 우리 중구 관내는 더군다나 매립지가 많고 바다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선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식이 돼서 그걸 이번에 아마 대대적으로다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완벽하게 다 교체가 된 겁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네, 사실 부적합 가로등 이것도 부식도 되고 지난 번에 부평에서 안전사고도 있고 해서 우리 구 우리 인천만 아니고 전국에 똑같은 현상인데요. 사실 내가 동구에 있을 때는 1년에 한 두건, 몇 개 노선, 두 개 노선, 이렇게 했는데요. 이리 와서 보니까 우리 중구 관내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金基成 議員 네, 우리 중구 관내 전체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10개 사업소 구간을 다 하는데요. 참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일단 공사는 10개 사업에 대해서 준공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이 보고서에 보면은 완료가 됐는데 일부의 가로등이 아마 전구 다마가 나가서 그런 걸로 본 의원은 지역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다마가 끊어져가지고 교체를 않다 보니까 그 지역이 어두운 지역이 중간중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이왕 가로등, 부적합 가로등,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공사를 했는데 그 가로등은 뭡니까? 우선 밝게, 밝혀주기 위해서 가로등 공사를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는데 하물며 전기다마 소소한 것 하나 때문에 그 지역이 어둡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建設課長 盧三龍 네.
○金基成 議員 그걸 좀 그 어두운 지역을, 가로등 등이 나간 지역을 좀 찾아서 좀 교체해 주는 걸로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네, 전 지역 다시 조사해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그리고 저, 특별히 제 지역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연안동, 그 국민은행 앞 부근에 거기가 특별히 지금 현재 다마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 지역 좀 관찰해 주시기 바라며, 아까 최무웅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노점상 관계, 그 용역 예산을 저희가 지금 세워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建設課長 盧三龍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동인천하고 신포동하고 월미도하고 연안동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합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네, 전 지역 다 한다고,
○金基成 議員 전 지역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네.
○金基成 議員 그럼 그 주 사무실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지금?
○建設課長 盧三龍 그 우리 출퇴근하는 사무실하구요. 사실 연안부두 그 풍물의 거리 있는데 그 밑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중구 관내를 전체 하다 보니까요. 거기서 계속 상주할 수도 없고 지금 2개반, 편성을 해서 지금 순찰도 강화하고 신규발생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저희가 용역 예산을 세울 때는 기존으로 지금 몇십년씩 4, 5년 5, 6년씩 하는 기존 영세성을 가진 기존들을 철거하라는 게 아니고 철거가 목적이 아니었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하는 그런 용역을 세워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네.
○金基成 議員 당초의 목적이?
○建設課長 盧三龍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무슨 풍물의 거리 같은 것 철거 용역 예산이 아닙니다. 관리 예산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는 기존에 있던 거를 파악해 가지고 그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걸 자꾸 가서 건드리면서 다시 늘어나는 걸 관리를 않고 있어요. 그 본 목적에 지금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더 이상 안 늘어나도록 우리가 철저히 관리해서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거는 오래됐지만 거기는 도로점용을, 도로에 있다 하더라도 통행이나 보행이 지장이 없다고 봐서 그거는 우리가 보호해 가면서 새로 생기는 거는 관리해 달라 해서 용역을 줬는데 오히려 새로 더 늘어났네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존에 있는데 와서 철거하라고 한다고. 그리고 여기서 의원들이 얘기하면은 어느 의원이 철거하라 그랬다, 이런 얘기까지 보안이 안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 의원 집에 와서 “당신 말야. 먹고 살기 어려운데 어디를 와서 철거했다”고 와서 떼를 씁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얘기한 거는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해 줘야 의원들이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의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의원, 여기 우리 9명이서 우리 중구 전체의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대변을 하다 보면은 이해 관계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을 보고 장래를 보고 우리는 항시 폭넓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소소한 이해 당사자가 와서 의원들한테 항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 어려움도 십분 이해 해 가지고 그런 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기 바라면서 당초에 그 우리가 용역 관계는 기존 있는 거를 철거하라는 게 아니라 다시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그런 용역을 준 건데, 새로 자꾸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가 돼야죠.
○建設課長 盧三龍 네, 잘 알았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구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고 김기성 의원님 말씀하신 질의하신 대로 신규에 대해서 하고, 기존, 물론 기존도 해야지 되지만서도 신규 발생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노력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기존 있는 거를 철거를 하려면 우선 구에서 연안동 풍물의 거리 같은 데는 구에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수년 전에.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이 양반들은 기득권을 가졌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으로 해서는 물리적으로는 헐어내지 못합니다. 왜? 우리 구에서 잘못했어요. 그 때 당시 행정이. 허가를 어떻게 도로점용 허가를 해 줘 가지고 집단적으로 50여채, 한 60채를 거기서 무허가 포장마차로 영업하게 허가를 해 줘 놓고 지금에 와서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물리적으로 쫓아낸다는 거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복지국가에서. 그래서 이런 거를 철거할 때는 사전에 그 분들이 이주할 수 있는 대책과 또 다소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 모든 걸 그 계획을 세워서 그래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해야 맞기 때문에 본의원들은 그런 예산이 서 있어서 대책 세우기 전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달라하고 용역비를 세워주는 겁니다. 맞죠?
○建設課長 盧三龍 네.
○金基成 議員 그런데 용역을 한꺼번에 주다 보니까 관리하는데가 문제가 있어요. 왜? 지역 의원이 가서 “당신들 뭐 하는 거냐?” 말 한 마디 못합니다. 안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일괄 용역보다는 부분적으로 우리 구에서 그 인제 용역비가 한 1억 이상 되다 보니까 경쟁입찰을 해서 하는 거죠?
○建設課長 盧三龍 네, 그렇습니다. 3,000만원 이상이요.
○金基成 議員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경쟁입찰해서 땄으니까 누구 얘기도 안 듣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부분적으로 나눠서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되니까 그 수의계약으로 해서 관리를 잘 한 업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의계약해서 그걸 관리하도록 하고 관리를 잘 못 하는 업체는 수의계약에서 탈락시킴으로서 우리 구의 공무원들 이야기나, 또 지역에 있는 의원들 얘기나 그 지역에 동장들 얘기나 잘 들을 수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도 얘기했지마는 되도록이면은 지금과 같은 용역방법보다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해서 관리하는게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느끼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말 잘 듣습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네, 김기성 의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인데요. 2/4분기 업무보고에서도 귀담아 들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상의도 해 보고 했는데, 사실 공무원이 법 집행하는 공무원인데, 사실 나도 3,000만원 이하로 해서 분기별로 날짜별로 이리 추진하고 싶습니다마는 예산회계법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애로점이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하여간 연구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너무 규정만 찾지 마시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방법을 찾으세요. 네, 같이 노력합시다.
○建設課長 盧三龍 네, 알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이런 질의를 드려야될 지 안 드려야 될 지 잘 모르겠는데요. 노점상의 목적이, 노점상의 용역 목적을 좀 알고 싶습니다. 용역을 준 목적,
○建設課長 盧三龍 이 도로법에 보면은 그 노점상이고 노점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물체가 아니고 이동식으로 보따리 장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미관,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정비를 하는데요. 정확한 정의는 국어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허가돼 있지 않은 건물이 무단으로 지어졌을 때, 도로 미관상이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법적인 저기가 있죠?
○建設課長 盧三龍 네.
○李泰浩 議員 그래서 저희, 우리 구에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인원을 데려다가 그것을 정리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렇습니까? 그렇다 하면은 지금 그 우리 김기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저하고 상반된 그런 용역비를 지불한 것이 되는데 기존에 있던 건물은 놔두고 또 현재 생기는 것을 자제한다. 그런 법이 있습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이?
○建設課長 盧三龍 그래서 아까 그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유도구역이라든가 잠정, 법적인 그거는 아닙니다마는 그 잠정허용구역, 뭐, 유도구역,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의회때마다 그리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물론,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사실 기존 뭐 10년, 20년 뭐 이상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우리가 신규로 발생하는 걸 최대한 억제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우리가 용역하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 일단은 용역을 준다는 자체와 우리 구청의 목적은 노점상의 그 활성화를,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게 한다는 그런 목적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행정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보구요. 또 그것을 저지하고 또 치우고 다시 나오고 치우고 다시, 반복적인 그런 저기가 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그 나라 위생법을 봤을 때, 허가되지 않는 그런 저기에 장사를 하게 되면은 위생법 위반이라는 그런 법령이 있죠? 그리고 그 노점, 허가되지 않은 무허가를 줬을 때는 강제이행금 부과라는 그런 법령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 법령을 지금 안 지키시는 겁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그걸 안 지키는 것보다도 조금 전에 이태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식품위생법은 자꾸 타 부서라고 할 것 같으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거기도 다 건축이면 건축, 위생이면 위생, 우리는 뭐 좀 전에 노점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따리 장수라고.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이것이 잠정적으로 과장님이 먼저 거를 10년이나 20년 인정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안 하게끔 강제이행금이나 위생법 위반이 안 되게끔 막아주셔야 되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렇지 못 하시잖아? 그렇다고 하면은 노점상에 대한 목적은 우리가 다시 헐고 나서 다시 또 치우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적인 반복적인 그 상황이 되겠지마는 어디서 어떻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뭐 구청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줬는데 슬며시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공식적인 얘기가 될 수 없다. 그게 여론화가 돼서 공식적인 저기는 될 수 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속기록에 기록되는 그런 상태고 저기가 지금 각 그, 저기로다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든 그것을 어떻게 인정을 해 줘야 되느냐? 3년이냐? 10년이냐? 5년이냐? 그걸 누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과장님이 바뀌면 또 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거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누구든지 법을 저기하는데 법은 존재해야 된다. 대신 그것을 뭐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말할 수 없겠죠. 참 저희 지역이 엄청나게 그것이 많은 지역이라 답답합니다. 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봤을 때는 지금 200개는 놔두고 다음부터 서는 거는 막겠다 하는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00개는 8월 30일까지 신문에 나다시피 구청장이 인정을 해 준 걸로 해서 신문에 났는데 그럼 200개는 놔 두고 201개부터 처리를 하겠다. 그 얘기하고 틀린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문제 좀 물어보겠습니다. 부적합 가로등이 뭡니까? 나, 본 의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부적합 가로등 자체가 뭐를 부적합 가로등이라고 부적합 가로등은 전면 교체하는 것이 부적합 가로등인지, 그것이 뭐 진짜 뭐 잘못된 가로등을 전선이라든가 뭐를 수정하고 고치는 것을 부적합 가로등이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부적합 가로등을 연안부두 길에다가 이게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15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建設課長 盧三龍 총 투입한 예산에 지금 다 준공처리했기 때문에
○李泰浩 議員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한 번 말씀 해 보세요. 155페이지 이게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 이게 얼마에요? 3억이에요, 3,000만원이에요?
○建設課長 盧三龍 3억이요.
○李泰浩 議員 3억입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네.
○李泰浩 議員 그럼 우리 부적합 가로등으로서 그 10개동에 나온 금액 총 금액이 얼마에요?
○建設課長 盧三龍 이거는 지금 시에서 80% 지원하고 구에서 20% 하는데요.
○李泰浩 議員 아니, 80% 지원하든, 100%를 지원하든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우리가 부적합, 10개동에 부적합 가로등을 교체할려 그랬던 금액이 있을 것 아냐, 원래 그 중에.
○建設課長 盧三龍 죄송합니다. 총 예산이 얼마 되는가? 우리 중구 전체 말입니까?
○李泰浩 議員 네.
○建設課長 盧三龍 총 우리 관내 전체에,
(방청석에서 “50억”하는 이 있음)
네, 죄송합니다. 50억 정도 됩니다.
(방청석에서 “50억”하는 이 있음)
네, 죄송합니다. 50억 정도 됩니다.
○李泰浩 議員 8억원 뭐고, 50억은 또 뭐에요?
○建設課長 盧三龍 아, 그건
○李泰浩 議員 8억은 어디서 나온 저기에요?
○建設課長 盧三龍 지금 그 질의하신 155페이지하고 우리가
○李泰浩 議員 그러면 50억에 대해서 지금 전반기적으로 했으면 그건 다 어디 있어요? 3억만 있습니까? 연안부두에?
○建設課長 盧三龍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는
○李泰浩 議員 업무보고에 47억이 있어야 될 것 아냐?
○建設課長 盧三龍 그런데 그 완공되고 한 거나, 아까 지난 번에 전자에도 말씀했다시피 이월 사업이 우리가 여기 이 유인에 안 들어갔고 나머지 이거는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2/4분기도 보고하고 뭐 2/4분기 보고하고 했기 때문에요. 준공처리 된 거는 이번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李泰浩 議員 과장님 좋습니다. 가로등 많이 설치하시고 가로등이 설치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뭐, 관광객을 불러들인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두번째 목적이고 일단은 도로의 안전성이나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과장님 말씀에서나 뭐 염기가 있고 많이 부실돼서 부적합 가로등을 전면 재공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전면으로. 그 저희 부적합 가로등이라는 것은 그래도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고치는 거라고 그렇게 본다고 그런다면은 이렇게 엄청난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어야 옳은가?
○建設課長 盧三龍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보게 되는 겁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네, 이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 집중호우시 부평구에서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왜 부적합 가로등이라고 나왔냐 하면은 사실 배전판이 도로에서 60전뿐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물이 침수가 되다 보니까 그 감전사고로 인명사고가 있었는데요. 이게 인천시에서 또한 전국적으로 전체 시설이 같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개년 연차 계획을 세워서 그 시비 80%, 구비 20%, 보조금 지급 규정에 의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타구에서는 2, 3건, 한 두 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전 노선을 다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일 열심히 한다 했는데
○李泰浩 議員 과장님 뭐 그거는 좋습니다. 80%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신규 가로등 설치할 자리와, 그런 저기와, 그럼 신규도 80% 지원이 있습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청취불능)
○李泰浩 議員 시에서,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신규 가로등 설치도 80% 지원이 시에서 있느냐?
○建設課長 盧三龍 도로밖에 20미터이상을 시 자체적으로 전체 100% 돼 갖고 하는 거구요.
○李泰浩 議員 네, 그러면은
○建設課長 盧三龍 (청취불능)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물어봅시다. 우리 중구 전체가 중구 전체에 가로등이 신규로, 가로등 전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몇 프로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전체 중구를 놓고 봤을 때.
○建設課長 盧三龍 그 이번에 공사, 올해 공사를 다 마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0%
○李泰浩 議員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중구 전체에 가로등 설치가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으냐?
○建設課長 盧三龍 네, 사실
○李泰浩 議員 잘 모르죠?
○建設課長 盧三龍 사실 연안부두나 이런 데는 그 공사 매립해가지고 일개 개인이나 단체나 그 기업에서 해 가지고 도로개설 안 된데, 도로 행사만 해 놓고 이런 거는 사실 그 가로등 설치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제가 묻는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은 이 가로등 부적합, 가로등을 설치하는 그런 목적도 중요하지만, 중구 전체의 신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 예를 든다 그러면은 가로등에 들어가야 될 돈이 50억이라고 봤을 때는 신규를 설치한 다음에 부적합 가로등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떤 저기든지, 만약에 항만에 부두를 놓는데, 23%밖에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신규로 설치해야 될 자리 먼저 해 놓고 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옳듯이 가로등이 들어가야 될 자리가 어두컴컴하고 범죄의 저기가 있는 자리를 놔두면서 어떻게 부적합 가로등에만 전적인 저기를 쓰느냐? 저는 그 얘기를 묻고 싶은데,
○建設課長 盧三龍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이 내용에는 지금 그런게 없잖아요. 신규 가로등 설치한 내용에 대해서.
○建設課長 盧三龍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렇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네.
○李泰浩 議員 뭐, 좋습니다. 뭐 과장님이 뭐 좋은 가로등, 시에서 우리가 시비 많이 받아서 동네를 밝게하고 지금 우리 중구가 어두워서 사람 안 온다 그래도 사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캄캄하다 보면 사람이 안 모일 수도 있다고. 뭐 환하게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참 고맙고 또 열심히 하시는 데 대해서 뭐 거기에 대한 저기는 저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규적인 가로등도 좀 챙겨주시고 또 구역별로 골고루 챙겨주시고 또 특별히 이렇게 부분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골고루 일처리를 해 준다 하면은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구요.
○建設課長 盧三龍 네, 알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아까 그 도로 3년이라 그랬는데 도로 그 3년 후에 허가를 내 준다 그랬는데 그런다 그러면은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도로, 도시가스 못 들어오는 겁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그래서 아까 그 도로법 제24조 시행령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李泰浩 議員 못 들어오는 겁니까, 들어오는 겁니까?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사실 공동주택에 빌라, 이런 것도 집단적으로 안 해 줄 수는 또 없는, 안 해 주면 민원이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자, 그러면은 봅시다. 그러면은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삼천리가스에다가 허가를 내 주는 사람으로서 도로가 일정하게 공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들자 이거지.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뭐 도로를 잘라가지고 꼭 3년 이내에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다 그러는데 안해 줄 수도 없다는 얘기아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점에 있어서. 그러면은 삼천리나 어느 가스회사에서 아니 그렇게 울퉁불퉁하게 해 놓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2년된 도로에는 몇미터를 파서 몇미터 저기해서 몇 센티로 해야 된다라는 게 있을거고, 3년치는 얼마 해서 어느 정도의 강도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저기를 철두철미하게 감시 감독을 해서 도로의 파손을 훼손시키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저께 저 율목동 의원 저 경로당 짓는데 뭐 건설과에서 도로 그거 저기를 안 해 줘갖고 도시가스 못 놓겠다고 지금 바로 말씀드릴 거에요. 임관만 의원 말씀하실건데 그런 저기가 나오는데, 아니 구에서 경로당 돈 땅 사서 말야 9억 5천씩 들여가지고 지어 주었는데 도시가스 도로 못 자른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예, 최무웅 부의장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거를 조속히 좀 할 수 있도록 안을 찾아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자, 김기성 의원님.
○金基成 議員 저, 이태호 의원님 포장마차에 대해서 질의에 내 보충 질의를 할께요. 과장님이 이 문제를 확실하게 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내가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기히 70개에 대해서 연안동 풍물의 거리는 7, 8년 전에 허가를 내 주었어요. 도로점용허가 해 주었죠?
○建設課長 盧三龍 알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데 왜 그런 얘기 못합니까? 도로점용 허가 내서 그 사람들 세금도 물고 그 지역을 전부 구에서 설계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어라 해 가지고 구에서 지어준 게 아니라 개인들이 다 지었습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 걸 업무인계를 똑바로 받아 가지고 이런 자리에 제대로 해 줘야 오해가 풀리는 겁니다. 지금 속기록에 다 기록되잖아요. 구의원이 뭐 불법하라고 내가 강요한 거 아니잖아요? 기존으로 그 사람들은 철거할 수 있는 게 구에서 사전에 법으로 허가를 해 주었어요. 도로점용 허가 해 주었죠? 어? 그런 걸 제대로 업무인계 받을 때 제대로 받아 가지고 해야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지금 강제로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강제로 헐려 나갈 것 같습니까? 또 구에다가 처음에는 도로점용 허가도 다 냈어.
○建設課長 盧三龍 일단 이거 관련돼 가지고 허가가 나갔던 거는
○金基成 議員 그래서 그런 걸 그런 사람들은 철거 예산이나 그 사람들 보상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놓고 그 사람들을 행정 대집행을 해야지 그냥 무자비하게 할 수 없다 하는 걸 본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일단 이거 허가 나간 거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제가 파악은 안 했거든요. 한번 더
○金基成 議員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철저히 하시라고, 예? 또 지금 연안동 지역에 물론 큰 도로기 때문에 이번에 가로등을 많이 교체했는데 연안동 지역이 지금 한 40m 도로 아닙니까? 폭이. 몇미터로 해요 폭이. 50m에요 40m에요? 그건 지금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거지. 포장도 시비로 하고 가로등도 시에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리를 시에서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오면서 먼저 번에 그런 사고를 당하니까 우리 가로등이 아래 밑으로 안전기가 밑으로 달려서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면 그 지역에 침수되면 합선이 돼 가지고 안전사고가 부평에서 났기 때문에 시로 배상청구 소송이 들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 밑으로 안전기 달은 거는 다 부적합 가로등이니까 교체해라 해가지고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 걸 잘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建設課長 盧三龍 제가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金基成 議員 왜 그러냐면 지역 의원들은 어느 지역이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가로등을 엄청나게 다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오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아니 우리 중구 관내 전 노선을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金基成 議員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과장님이 잘 답변을 해 줘야 돼요.
○建設課長 盧三龍 아니 오해가 없는 것보다도 제가 우리 중구 관내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 말씀을 드리는데
○金基成 議員 그래서 우리 지역 의원은 우리 지역 의원이 뭡니까? 법을 위반할 수 없죠. 예, 법을 위반할 수 없어요. 법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지금 연안부두 풍물의 거리 같은 건 우리 구에서 법을 위반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거 허가 해 주었는데 그런 걸 우리가 그냥 쫓아 낼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쫓아내요? 그런 거를 그 사람들 쫓아내려면 아마 그때도 거기다 허가해 준 것도 분신자살, 분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신나뿌리고 불질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관선 구청장이었는데 구청장이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거기다 허가를 해 주었어요.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 업무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답변을 잘 하세요 앞으로.
○建設課長 盧三龍 아니 그것도 그때 당시에 했던 것도 저도 현장에는 가 보았는데요. 사실 법적으로 해 주었다 하는 거 이거는 사실 그 파악이 좀 미비합니다마는 거기 상수도도 수도사업소 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내 주었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가 돼있는가 체결 되었는가 우리 그 과거 서류를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덮어 놓고 무허가가 아니다 하는 얘기야 구에서 허가해 주었기 때문에
○建設課長 盧三龍 네, 알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자, 이성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聖出 議員 예,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앞 의원님들이 다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 보충질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이해하시고 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53페이지 시베로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산업은행 있는 데 공용 주차장 있잖아요. 신흥동 초가집 있는데요.
○李聖出 議員 신흥동요?
○建設課長 盧三龍 예, 공영주차장. 거기서 출발해서 그 월미주유소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李聖出 議員 거기가 시배로 입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예.
○李聖出 議員 예, 잘 몰라서 물어 보는 겁니다. 인천하면은 동인천이고 동인천, 인천시 하면 중구이고, 중구하면 동인천인데 동인천 그 일대든지 또 동인천 일대로 말하자면 자유공원, 공원하면 또 자유공원인데 자유공원 하고 동인천 앞에 그 일대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갖다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맞고 보안등은 개발과에서 맡는 겁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가로등은 우리 건설과에서 주관하고요, 보안등은 각 동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李聖出 議員 각 동에서요? 그런데 주로 개발과에서 맡아 하는 거죠?
○建設課長 盧三龍 개발과가 아니고 각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李聖出 議員 그러면 그 동인천역 앞에 동인천역에서 보자면 왼쪽에 거기에 동인천에서 경동사거리까지 가로등 아주 근 1년 안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죠?
○建設課長 盧三龍 그거 지난 번에 보수를 우리가
○李聖出 議員 무슨 가로등을 갖다 1년간 하도록 보수를 합니까? 이거는 다 뭐 가로등 공사 여러 군데 다 했는데 아니 거기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도 인천 하면은 동인천이고 동인천하면은 최고 중앙지인데 그 가로등을 갖다 그래 보수를 갖다 어떻게 1년 가까이 못한다하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그것도 지난 번에 우리가 전 노선했을때요. 준공처리 한건데요. 한번 조금 전에 질의하신 점검이라든가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李聖出 議員 이게 한달 두달 같으면은 말도 안합니다. 예? 그 1년 작년에 제가 여기서 꼭같은 소리 했지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안 들어옵니다. 한쪽은 영 안 들어오고 그 맞은 편에는 거스름하니 하다가 그것도 몇 개가 지금 꺼져있고, 그 역 앞에는 그래도 제일 중앙지 아닙니까? 그거는 좀 불을 밝혀 줘야 됩니다. 그거를 신경 써 주시고 그 자유공원 올라가는데 그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지요? 용동에서 자유공원 올라가는데 제고 정문쪽으로 해서, 시에서 관리하지요?
○建設課長 盧三龍 그거는 시에서 하는 것 보다 우리가 공원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李聖出 議員 그런데 포장같은 건 시에서 안 합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지난 번에 재포장 했던 것도 교통계획과에서 일방통행하는 조건으로 해서 공사를 했는데요.
○李聖出 議員 그거 우리 구에서 했습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시에서 했습니다.
○李聖出 議員 칼라콘 한 것 시에서 했죠?
○建設課長 盧三龍 예.
○李聖出 議員 이거 앞으로도 시에서 하는 겁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그리고 구에서 하더라도
○李聖出 議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하는 거 계속 하는 겁니까, 구에서 할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지금 하자가 제기되는 부분 말입니까?
○李聖出 議員 아니 지금 이리 놔두든지 공사를 이리 놔 두든지 재포장을 하든지, 그거는 우리 구에서 할 겁니까? 시에서 뭐 이야기해서 하도록 할 겁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일단 그거는 우리 교통녹지과하고 공원관리 부서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 지원을 받아서 하든 또 구 예산을 들여서 하든 하겠습니다.
○李聖出 議員 다른 과에도 이런 소리가 했었고 할 겁니다. 하는데 그 참 제일 중앙지, 알아주는 공원길이 길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거 내일이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하고 그 뿐만 아니라 인현동 거리 다른데 뭐 칼라콘 뿌수어지고 그거는 정말 소소합니다. 그거는. 하고 이따가 한번 가 보십시오. 그거 정말 이래가지고 거리가 되어지겠는가? 사람 다니는데 통행에도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고 차가 다니는 통행에도 지장이 있고, 그 칼라콘 색채를 갖다가 그냥 뭐냐 인체에 무지하게 나쁜 거랍니다. 그게 날라가지고 코로 다 들어가고 비가 오면은 시퍼런 물이 뭐 가정집으로 하수로 다 들어가고 그리 됩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예, 저도 목격 다 몇 번 했습니다. 일단 거기 우리 관련부서하고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聖出 議員 그리고 지금 우리동 현안에서 내리교회 밑에 그 하수도는 아직까지 못합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내리교회요? 그거 아무래도 아침에 이야기하고 이야기 되었었는데요. 수일 내로 착공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지난 번에도 선정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지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업자선정까지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李聖出 議員 예, 그렇게 하시고. 저 의장님! 의사진행 좀 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예.
○李聖出 議員 그 지금 오늘도 좋고 아무 때라도 시간 나시면은 우리 전 의원들이 시간 나시는 분은 동 의원이 말한 자유공원 도로 일대든지 그 인현동 그 일대 도로를 갖다가 보고 그 하루라도 속히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 현장 답사를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질의드립니다.
○議長 趙榮煥 그거는 어떤 일정을 잡아서 의원님들 하고 현장 확인 점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길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議員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신흥동 출신 박길정 의원입니다. 150페이지를 보면은 율목교회일원 보도블럭 교체공사입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과장님 9,000만원 서고 추경 예산에 9,000만원 선 것 아닙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예, 3월에서부터 지난 번에 봄에 1차로 9,000 했었고요. 그 중간에가 또 시에서 예산이 내려 와 가지고 3,000만원 투입하고 지금 공사하는 현장은 추경때 9,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朴吉晶 議員 그럼 1억 8,000이 아니고 9,0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9,000, 9,000, 시비 3,000
○朴吉晶 議員 예, 2억 1,000?
○建設課長 盧三龍 예.
○朴吉晶 議員 제가 동네이기 때문에 저희 동네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보도블럭이 그 요새 패션 시대인데 보도블럭이 색상이 선명하지를 않아서 과장님 전문가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建設課長 盧三龍 아마 설계를 하기 전까지도 우리가 전국에서 나온 제품이라든가 또 자문기관이라든가 카다로그 있는 대로 전체 취합을 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청장까지 결심을 받아서 결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거 선정 했을 때도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朴吉晶 議員 예. 제가 동네이기 때문에 현장을 계속 다니면서 보고 있거든요. 오늘도 지나면서 보았는데 색상이 선명하지 않는 보도블럭이 돼서 전문가 과장님한테 내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신흥중학교 앞 인도설치 공사입니다. 거기 현장을 제가 나가 보았는데 과장님께서 대단히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하나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포동 일원에 보면은 개구리 주차장이라고 해서 돌로 인도블럭을 만들어 놓았는데 주차를 해 가지고 인도블럭이 대단히 많이 깨진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인도를 만드는데 뭐 과장님 한 1m정도 만들고 있던걸 제가 현장에 가서 보았는데 이 인도가 너무 낮은 걸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큰길은 쥐똥나무라도 있어서 이렇게 카바가 되지마는 이 인도블럭은 학생 그 쥐똥나무도 없기 때문에 인도블럭의 그 높이가 뭐라고 하나 경측도로라 하나? 경측도로로 한게 너무 낮아서 차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런 게 제가 염려를 두고 과장님한테 지금 공사를 경측도로 다 놔져 있고 인제 보도블럭만 깔면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답사를 해서 보았는데 상당히 경측돌이 낮아서 주차를 개구리 주차장 내로 차를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과장님한테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建設課長 盧三龍 사실 그 폭이 2m 되지를 않다 보니까요. 사실 2m에 또 인도를 너무 높이 할 수도 없고 사실 여건상 좀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내일 한번 현장에 다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朴吉晶 議員 아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큰 인도에는 쥐똥나무라든지 이런 게 카바가 되는데 학생이 다니는 인도이기 때문에 너무 낮기 때문에 차가 여기서 실수를 해서 말이지 인도를 들이닥칠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학생 인도는 쥐똥나무가 없으니까 좀 높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90분 동안 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85분이 되었습니다. 신포동 이승언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박길정 의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 못하셨죠? 그 보도블럭 경측돌, 왜? 그건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 관광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조금 전에 신병우 의원이 질의하셨던 것, 또 이성출 의원이 얘기한 모든거가 건설과에서 그 사업을 하지 않는 도로는 건설과 소관이지마는 그 업무 담당부서가 도시국 소관에 관광개발과에서 했어요. 그렇죠?
○建設課長 盧三龍 네, 신포거리라든가 사실 하였습니다.
○李勝彦 議員 동인천 거리.
○建設課長 盧三龍 예.
○李勝彦 議員 제가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가 도시국에 5개 과가 있는데 건설과에 정원 30명 중에서 현원 26명 중에 기술직이 14명이나 있어요. 관광개발과에는 정원 18명 현원 18명에 기술직이 4명이 있어요. 자료가 제가 조금 전에 아까 달라고 해서 뽑은 겁니다. 왜? 제가 여기서 건설과장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업무가 잘못된거는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 질타해서 안 되면 우리가 의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업무 분담을 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국 국장님 뒤에 계시면 잘 들어요. 다음 번에도 나오시겠지만. 왜,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건 뭐고, 건설과에서, 우리는 흔히 총무국하고 눈에 보이질 않아요. 도시국에서 일하는 거는 우리 주민이 다 본다고. 건축 건설업무, 그런데 기술직이 없는 18명에 4, 5명 밖에 없는 이런 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질타하는 거에요. 왜 업무가 그렇게 되었느냐? 이거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建設課長 盧三龍 네.
○李勝彦 議員 대신 뒤에 계신 도시국장 분명히 들으셔야 될 거에요 이런 얘기는. 왜? 과장 간부회의 하시죠, 들? 그러면 조금 전에 아까 신병우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모양 그건 질의를 해도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감리감독은 못 한다는 얘기야. 같은 국이지마는 업무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숫제 그럴 바에야 산업국에 산업경제과 같은데 하면 신포동에 저기, 뭐야, 위에 만들어 놓은것, 그거는 산업경제과에서 했어요. 경제과에서. 그 사람들 행정직이에요. 잘 해 놨어요. 제가 신포동에 관할 의원이지마는. 그런데 같은 구에 있으면서 어떻게 건설과 관광개발과 업무가 서로 협조가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하는 얘기야. 지금 다시 우리가 나와서 보자 하는 그 현장확인하자 하는 이성출 의원 얘기하는 거는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그래서 의원 간담회 끝나고서 나가 보겠지만 그 일을 관장하는 부서가 도시국이다 이거야. 도시국장 밑에 5개 과장들이 관장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거는 참작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질타 안 받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네, 알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임관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議員 율목동 출신 임관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그 145페이지에 도로점용에서요. 돌출간판 부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현재 지금 상업지역과 주거 지역이 있는데요. 돌출 간판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옛날에 뭐 주거지역에는 건축을 지으면요. 과장님이 계시지만 60전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도로에서. 그런데 그 지금 현재 돌출 간판이 형성이 돼 있는데 그 분들이 모르고 아마 돌출간판 부과에 대해서 징수를 문의를 한 번 했나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돌려줘야 되는데 왜 시간이 늦는가 좀 답변해 주실래요? 과오된 세금에 대해서
○建設課長 盧三龍 이 돌출 부과 유형별로 보면은 도로 부지라든가 차량 출입시설. 뭐 건물 돌출간판 구거 매설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돌출간판 허가 자체는 도시국이지만 도시과에서 허가를 내 주고 거기 따라서 우리가 부과 징수를 했는데요.
○林官萬 議員 허가는 도시국에서 내 주죠?
○建設課長 盧三龍 네.
○林官萬 議員 그런데 부과는 우리 건설과에서 징수하시고
○建設課長 盧三龍 네.
○林官萬 議員 징수 했는데 결론은 이게 인제 허가가 난 사항인데 세금이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60전을 떼었으니까. 거기 돌출간판이 형성돼 있으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과오 세금이 되었으면은 그것을 반려해 줘야 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니까 주민들은 거기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네, 일단은 말입니다.
○林官萬 議員 그 과오된 그 세금은 누가 정해주는 겁니까?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그 우리가 징수한 거는 우리가 반환이라든가 해 주는데요. 일단 그 허가 부서하고 한 번 확인을
○林官萬 議員 이건 다시 도시과에다 물어볼 텐데요. 징수를 하신 거에 대해서 부과한 거에 대해서 다시 돌려준다면은 그 몇년치것을 돌려줍니까? 만약에?
○建設課長 盧三龍 그게 물론 현장 실사도 하겠지마는요.
○林官萬 議員 현지 실사는 하신 걸로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건설과에서 얘기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합의가 됐어요, 그거는. 와서 그 실사 보시고 부과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는 확인했는데 그것을 과오된 세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고 있으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네, 우리가
○林官萬 議員 그게 몇 년까지 돼 있는지?
○建設課長 盧三龍 5년치를 지금 우리가
○林官萬 議員 정확히 답변 주세요, 정확히.
○建設課長 盧三龍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법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부과징수하고 소멸도 하고 하는데요. 그 외에 잘못된 것, 우리가 원위치,
○林官萬 議員 정확한
○建設課長 盧三龍 네,
○林官萬 議員 5년치입니까, 5년치?
○建設課長 盧三龍 네.
○林官萬 議員 그럼 5년치인데 영수증은 꼭 갖고 있어야 됩니까, 주민이?
○建設課長 盧三龍 우리 수납부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林官萬 議員 주민이 만약에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5년치를 반환해 주신다.
○建設課長 盧三龍 그렇죠. 우리 그 대장에 다 정리가 돼 있겠죠.
○林官萬 議員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역 주민들한테 이걸 전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역 주민들한테 다 부서에 주소가 다 돼 있고 전화번호가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연락을 하셔가지고 빨리 조속히 처리 좀 해 주세요.
○建設課長 盧三龍 네, 알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그건 인제 해 준다 그러고 시간을 많이 끄니까 주민들은 자꾸 저한테 문의하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네.
○林官萬 議員 정말 업무에도 많은 저기가 많으시겠지만 좀 도와 주십시오.
○建設課長 盧三龍 네, 알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1시간 33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잘 파악을 하시지 못 해서 지금 여러가지 의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동일한 질의를 자꾸 번복해서 시간이 많은 시간이 이렇게 소요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내용도 좀 충실하게 좀 만드셔서 그 내용을 충분히 답변할 수 있게끔 좀 연구를 하시고 노력을 하시고 또한 우리 그 건설과 각 그 팀에서는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충분치 못하다 보면은 빨리 답변 자료를 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1시간 33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잘 파악을 하시지 못 해서 지금 여러가지 의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동일한 질의를 자꾸 번복해서 시간이 많은 시간이 이렇게 소요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내용도 좀 충실하게 좀 만드셔서 그 내용을 충분히 답변할 수 있게끔 좀 연구를 하시고 노력을 하시고 또한 우리 그 건설과 각 그 팀에서는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충분치 못하다 보면은 빨리 답변 자료를 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5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57分)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孫允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손윤선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축과의 2003년도 3/4분기 추진실적 및 4/4분기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議長 趙榮煥 보고,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건축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보면은 지금 이게 건축사 현장조사 점검 대행, 건축물 점검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그 건축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물 허가가 나가서 준공을 한 그런 상태에 불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 조사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이 내용이?
○建築課長 孫允善 전반적인 사항을 다 하는 것입니다.
○李泰浩 議員 전반적인 사항을
○建築課長 孫允善 그것만 그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구요. 저희가 준공, 공무원들이 준공해 주는게 아니고, 감리자들이 설계사무실 감리자들이 해 주다 보니까 혹시 이 사람들이 허위로 한 게 있나? 또 준공을 받은 이후에 불법 사항이 없나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정기적인 점검 사항입니다. 이건 건실화대책 일원으로 또 보고를 해서 저희가 상급기관에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李泰浩 議員 매년 하는 겁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매년 했다 그런다면은 2001년도 2002년도에도 한 것이 있습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네, 지속적인
○李泰浩 議員 의회 들어와서 처음 보는데 이 내용을.
○建築課長 孫允善 그 사항은 저희가 업무보고시마다 저희가 기재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매년
○李泰浩 議員 그러면 우리가 61동이 영종, 용유에 61동이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입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이 사항은요. 저희가 2002년도에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한 것만 61건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2002년도 하여튼 사용승인된 건축물만 61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李泰浩 議員 그 사항을 조사를 하겠다?
○建築課長 孫允善 네.
○李泰浩 議員 그런데 제가 좀 거기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역, 다가구 주택 지은 사람들이 그 지역의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됐잖아요, 그렇죠? 관광객들이 많이 오심으로 인해가지고 다가구 주택 용도로 뭐 모텔업이라든가 여관업이라든가 그런 것 쪽으로 굉장히 많이 시끄러웠던 그런 사례가 있었죠?
○建築課長 孫允善 예.
○李泰浩 議員 뭐 지금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지마는 그런 자체가 2000년서부터 신축건물을 지어서 2003년 준공된 것까지 조사를 한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저희가 이 점검 사항은 건축사 대행 점검도 있고요. 또 건실화대책 점검도 있고 항목이 여태까지 다 다른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다가구 주택을 일반 예를 들어서 타용도로 사용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때 조사한 사항은 이 점검계획도 있도록 또 여러 가지로 민원이라든가 지역의 여론 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저희가 특별 점검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점검계획에 의해서만 꼭 그 시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불가피하게 그런 지역적인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특별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만약에 점검 계획이 있어가지고 점검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매년 다 발견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建築課長 孫允善 예,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런데 그 부과를 결국은 안시키셨다가 한번에 시킨 그런 사례가 되었죠, 그렇죠?
○建築課長 孫允善 좀 지연을 하다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이거는 내가 잘했다 못했다 그런 거 내가 두둔할려고 얘기 했던건 아니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참 의원이 지역 잘못되는 그 불법을 봐주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인건 아시죠?
○建築課長 孫允善 예.
○李泰浩 議員 그렇지만 그 지역이 14년 동안 자기의 땅을 그 행사를 못하다가 모처럼 다가구 주택 지어서 돈 벌 욕심에 했는데 말이지. 돈 벌 욕심에 숙박도 좀 치르고 할려고 해서 집을 지어놓고 보니까, 아이 이게 강제이행금이라는 걸 또 맞으면서 엄청난 그 또 대출, 집을 지어 놓고 그것이 그 변경 그 기존에 맞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그래서 대출까지도 지금은 금융계에서 안 나오고 있는 것 아십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대출 관계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李泰浩 議員 네, 그걸 구청에다가 문의를 했대요. 요즘에 은행들이 문의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대출해 줘도 되느냐. 그러니까는 거기가 다가구 주택으로 나가 있지마는 용도를 딴데로 쓰고 있으니까 대출을 해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저기가 있어 갖고 대출까지 다 중단 돼 있어갖고 신축건물 지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금융계에다가 꼭 해 줘야 될 필요는 없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엄청, 집 한번 짓는데 10억 정도야 뭐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자기 돈 갖고 집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땅이나 뭐 준공검사 받고 서류 저 등기 받아 가지고 대출해서 갚을 예상인데 그런 얘기 막 해 버리니까 그냥 집 지어놓고 땅까지, 그거 뭐 어차피 못하니까 경매처리 하게 되면은 자기 땅 집 지어서 고생이고 땅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들이 지역에서 지금 생기고 있다.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셔서 그 주민들의 큰 피해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참 이거를 1년에 걸쳐서 참 논의도 하고 또 답안을 받아보려고 했지만 받지 못했고, 또 다른 지역에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 봐도 뚜렷한 답이 없는데, 불법건축물 단속 및 순찰계획 해서 강제 이행금이 부과되는 거 있죠? 그리고 항공 촬영에 의해서 강제 이행금이 부과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네.
○李泰浩 議員 그리고 시내 동을 놓고 보았을 때는 아까 건설과에서 얘기를 하지마는 금액이 별로 적지는 않습니다마는 건수는 좀 몇 건 있더라도. 그렇죠?
○建築課長 孫允善 예.
○李泰浩 議員 지금도 보면은 시내동 399건, 영종출장소 344건, 용유출장소 143건, 이런 식으로 항공 촬영에 의해서. 항공 촬영은 몇 년만에 했습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저희가 IMF 기간에는 한 5년동안 항공촬영을 안 하다가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항공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는 항공촬영을 안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럼 2001년도 한거가지고 지금 이번에 부과를 시키는 거죠?
○建築課長 孫允善 2001년도 촬영한 걸 가지고 2002년도에 조사를 해서 부과를 시키는 내용입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그 지역이 우리 9개동 지역은 건축과 인원이 맡고 있죠, 그렇죠?
○建築課長 孫允善 예,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리고 영종․용유는 그 출장소라는 곳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5, 6동 밖에 뭐 2천명 밖에 안되는 그런 자체이다 보니까는 뭐 어디서 무슨 범죄를 하더라도 다 금방 알아 볼 수 있는 금방 도로를 순찰하다 보면 다 알수 있지만 시내동 같은 경우에는 항측을 안해서는 거의 모르지 않습니까? 시내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저희동 같은 경우에는 5억 3,000만원 정도가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렇죠? 그래서 체납액이 지금 15억 6,000만원 정도가 지금 체납액이 돼 있는데 영종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봅니다. 용유 다음에 영종이지 않을까,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여기 시내동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미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뭐 소소한 부속을 다는 입장에서 별거 아니지마는 그 건축을 못하게 된 입장에서 건물을 짓는 상태, 그러다보니까는 많게는 2,000만원 3,000만원까지, 1,000만원 다 이상이 되는 그런 자체가 용유에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 보았을 때는. 그러기 때문에 금액이 5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부과되는. 이번에도 다가구 주택이 뭐 한 20여동 포함된다고 그러면 1억 정도 아마 늘어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인천시 주택과장을 만나서 들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제이행금은 구청에서 발부를 하는 거지 인천시에서 발부를 하는 건 아니다. 구청에서 그것을 발부를 안하면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인천시의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그것이. 시장님이나 저기나. 거기 지역 현안이 그런 저기가 된다고 그러면은 그걸 왜 그렇게 과한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시키는지 자기들도 의문이다. 제가 작년 7월 2일날 그 의원님께서 7월달에 저기를 하실 때 과장님한테 강제이행금을 풀을 수 있는 그 저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 또 과장님께서는 도움을 주겠다 하고 나서는 아직까지 뭐 무슨 찾을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 보셨습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그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인제 법적 사무다 보니까 첫번째가 인제 법률개정이 건축법률의 개정에 따른 문제가 있고 저희가 그나마 행정의 유동성을 펴서 주민들의 재산상에 그나마 도움을 주는 게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는 걸 1년에 지금 한번정도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택같은 경우에, 또 일반 이런 경우는 다섯 번만 부과를 하면은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주택 이라든가 주택같은 경우는. 그 조례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그런데 일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든가 또 일반시설,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까지 그 이행강제금을 어떤 감면을 해 준다든가 이러면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재량을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행강제금 관계는 지금 뭐 전국적인 민원이 걸려 있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우선 지속적으로 이거 법령 개정을 건교부에다 요구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법령개정 요구도 1년에 계속 두세차례씩 주민들 의견을 달아서 관계 법령을 개정이라도 할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행강제금 관계는 이게 참 현실적으로 저희 집행부인 구청에서 어떤 조례라든가 법령을 만들어서 감액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과장님은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주택으로 했을때는 5회이상 부과하고 부과하지 않는다. 또 주택일 경우에는 몇 프로를 부과시키죠? 몇 프로 정도 부과시킵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그 과세 표준액이라든가 경과년수, 뭐 다 공식이 부과 공식이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예를 들어서 상가가 100만원 이었을 때 주택이었을 때는 얼마나 부과 시킵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그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계산을 해 봐야 하고요.
○李泰浩 議員 대충 잡아서 한 10만원 미만이겠죠, 그렇죠?
○建築課長 孫允善 아무래도 일반건축물은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한 90%를 삭감해 준다고 보고, 그러면은 이것이 상가로서 쓰이고 있고 영업행위로 쓴다고 그래서 100%를 적용을 시켜야 되고 주택으로 쓰면 5회를 하고 나서 90%를 삭감해야 된다는 그런 법령이 있습니까? 그거는.
○建築課長 孫允善 그거는 저희가 건교부에서 그런 권고안을 받아 들여서요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그건 건교부 상부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순수한 주택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그렇게 해 주라고 하는 법률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순수한 주택목적만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50평짜리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살림을 한다고 그러면은 살림할 수 있는 과정은 30평 정도로 보고 20평에 대한 것은 100% 적용을 시키고 30평 정도 되는 거는 90% 할인 받는 그런 건 없습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요. 최대한도로 주민들 피해가 안 가지고 그런 건 자체적으로다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도와 드릴수가 있는 부분이죠.
○李泰浩 議員 그런데 그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분명히 보면은 지금 상가를 구성을 했습니다. 상가를 구성을 했는데 70평을 상가를 구성을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집이 두 개가 아닌 이상은 거기서 주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슈퍼도 하고 뭐 식당도 하고 그런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거기서 그 사람이 살고 있고 거기 주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빼주지 않고 있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建築課長 孫允善 그 사항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면은 그 이의신청 제도도 있으니까요. 그런 관련
○李泰浩 議員 이의신청 제도를 그거 해 봐, 저도 그 이의신청 제도를 많이 해 보았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 쉽게 얘기하면 10평짜리 그 방갈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상업을 하면은 영업용이고 거기다가 장을 들여놓으면 주거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기서 장을 놓고 자면은 주거용이고 상을 놓으면 상업용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저것은 장사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판단되었을때는 그런 식으로 계속 부과가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현 지금 용유도에 실정입니다 그것이. 왜냐? 당신들 손님 많으면 그 방에서 손님받을 거 아니냐는 그런 겁니다. 1년에 한두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그 엄청난 금액이 부과되고 있지 않는가. 과장님 말씀대로 따진다고 그러면 사람 사는데는 빼주고 상업을 하는 쪽에 한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솔직한 얘기지, 아 이의신청 해 놓고 방 꾸며놓았다가 다시 트면은 되는 그런 실정인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사는 주거로서. 그런 것이 지금 잘 안되고 있다, 예? 그런다면은 뭐 또 이게 경제특구로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 지역하고는 거리가 또 먼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좀 고쳐서, 고쳐가지고 특구청으로 넘겼으면은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을텐데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1년에 걸쳐서 떠들었던 그런 저기가 실현을 못보고 다시 그냥 다른 청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돼서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과장님이 좀 도와주시고 같이 협조해 주었으면은 주민들한테 많은 저기를 해 주었을텐데 그렇지 못해서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건축허가가 2003년 1월 1일부터 용인난개발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영종․용유지역에 건축허가를 못내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建築課長 孫允善 예.
○李泰浩 議員 그런데 얼마 전에 청장님 간담회에서 일단은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출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많은 저기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한 한달여 저기가 되었는데 과연 우리 건축과에 그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을려고 온 건수가 몇 개나 있습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지금 영종․용유 지역에 그 대부분이 자연녹지 지역이다 보니까 산림훼손 및 농지전용, 그 다음에 형질변경 허가를 수반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李泰浩 議員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지금.
○建築課長 孫允善 지금 현재 오늘까지 접수 제가 돼 있는게 약 한 50건 정도가
○李泰浩 議員 50건이요?
○建築課長 孫允善 예, 한 열흘 사이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李泰浩 議員 자 50건이 돼 있다, 그러면 그 건축과까지 올라오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 몇 개의 부서를 거치죠?
○建築課長 孫允善 그 영종․용유지역 같은 경우에 그 건축허가 자연녹지 지역에 건축허가 시에 협의부서가 우선 도시과에 형질변경
○李泰浩 議員 도시과,
○建築課長 孫允善 예, 형질변경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제 산업경제과에 농지전용을 보고
○李泰浩 議員 산업경제과 농지전용
○建築課長 孫允善 그 다음에 교통녹지
○李泰浩 議員 그 다음에 경제특구?
○建築課長 孫允善 특구는 아직 협의 안 보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경제특구는 협의 안 보고 있어요?
○建築課長 孫允善 네. 그 다음에 교통녹지과에 산림훼손에 해당되는 걸 보내고 있고
○李泰浩 議員 교통녹지과, 네.
○建築課長 孫允善 그 다음에 건설과에 배수시설 관계,
○李泰浩 議員 건설과
○建築課長 孫允善 그 다음에 청소과에 정화조 관계, 대략 그 정도
○李泰浩 議員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인제 결국은 건축허가가 나기까지는 여섯 개의 부서를 거쳐야 되겠네요. 우리 경제특구 쪽에도 거쳐야 되지 않는가 했는데 아마 그것이 또 거쳐야 되는 데가 있고 안돼야 되는데도 있고 그런가 보네요, 그렇죠?
○建築課長 孫允善 특구청은 뭐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은 아직은 구 자체에서 협의를 해서
○李泰浩 議員 예를 들어서 뭐 개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
○建築課長 孫允善 그러한 특이한 경우는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우리 구청 내에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과장님은 잘 이런 부서에서 몇 개가 누락되는지는 잘 모르시겠고 50건 정도가 열흘사이에 들어왔는데 열흘 사이에 50건 정도가 들어 왔는데 이것을 건축과에서 그것이 건축허가가 나는데 주 목적은 건축과는 무엇을 봅니까? 건축과에서는. 다른데 부서를 거쳐서 왔는데 건축과에서 주 목적으로 보는 거는 뭐에요?
○建築課長 孫允善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인제 취합하고 총괄부서고 인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산림법이라든지 농지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련되는 뭐 거기에 다 이상이 없다고 적합하다고 왔을 경우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건축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바로 허가 처리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議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작년 제가 이걸 한 번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올해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저희 신흥동에는 지금 환경보건연구원을 짓는 전 인천병원 자리가 78년도에서 전국체전 때입니다. 그 도로 개설이 나면서 신흥초등학교에서 율목교회까지 또 신흥로타리에서 율목동 삼거리에 도로확장 공사가 새로 개설되었습니다. 78년도입니다. 그래서 그 인천병원 원장이 그 당시에 병원이 잘 안 돼서 손을 떼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 버렸는데 지금 그게 바로 큰 길이 도로가 나기 전에는 바로 신흥반점 있는 그 도로가 버스가 통행을 했는데 그 바로 위에, 조금 위에 가면 바로 그냥 지금 ‘앗싸노래방’ 도로가 거기는 시립병원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 전에 78년도 전국체전 시절에 그 우리 정연옥 동장님이 그 땅 임자가 이민을 가 버리고 보상 다 받고 돌아갈 때 미국으로 이민가 버리고 없기 때문에 그 도로 임자가 없어서 거기다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서 동민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동민한테 모금을 해가지고 우리 방위협의회를 동사무소가 좁기 때문에 방위협의회 사무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허가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이 도로부지에 지은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지금 전에 없는 동장들이 있을 때는 강제이행금을 131만 5,000원이나 내고, 1년에. 또 동에다가 얼마만한 돈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몇 년 동안에는 강제이행금만 내고 10원 한 장도 이 방위협의회나 동에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성에 동장이나 구 의원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건물이 아닌데 강제이행금만 내고 한 달에 10몇만원꼴밖에 안 되는데 강제이행금만 내고 자기 건물마냥 사용하고 있다. 구 의원은 뭐 하는 짓이냐? 전에는 신흥동만 있을 때는 아무 소리가 없었는데 신선동하고 신흥동 합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말썽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이걸 동사무소로 이관하든지, 주민자치센타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해라.” 하는 그 비난이 엄청나게 돌아오고 있는데 저로서는 신흥동 의원으로서는 여태까지 쉬쉬할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그걸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에 여기에 대한 해명을 철저히 좀 해 주셔서 동장이나 구 의원이 동민한테 비난을 안 사게끔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建築課長 孫允善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돈을 내다 보니까 인제 이전을 못 하겠다고 인제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서로 마찰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吉晶 議員 지금 주민들이 오늘도 점심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가 비난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구의원이 가서 작년부터 당선됐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더니 여태까지 해결 하나 못 한다”고 질타를 당했는데 이 과장님 언제까지 해서
○建築課長 孫允善 계속 이 만나서 대안을 찾는 거구요, 그 사람들하고는. 저희가 뭐 자진폐쇄명령이라든가 철거 명령 내리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대안을 찾아보고 또 지금 서로 반목하고 있으니까 그걸 저희 구청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吉晶 議員 안 되면 철거해서 도로를 내 버리세요.
○建築課長 孫允善 그 동안, 몇 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부과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못 나가겠다는 식인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행정력과 대화와 설득을 병행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좀 지켜봐 주십시오.
○朴吉晶 議員 그게 한 달에 10한 1~2만원밖에 안 되는 그 큰 집을 그것밖에 안 내고 공짜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그러니까 의원이 그거 하나 해결 못하냐 하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孫允善 관심을 갖고 노력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吉晶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북성 송월 신병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도 우리 이태호 의원님이나 박길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추가질문, 그러니까 165페이지, 이게 지금 165페이지에 보면은 이행강제금이 시내동만 해당되는 거죠?
○建築課長 孫允善 네, 그렇습니다.
○申炳雨 議員 영종 용유는 빠진 상태죠?
○建築課長 孫允善 네, 따로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그런데 이 징수율이 21.21% 같으면 거의 걷히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建築課長 孫允善 네, 그렇습니다.
○申炳雨 議員 왜 그렇죠?
○建築課長 孫允善 이게
○申炳雨 議員 그러면 이 자체가 좀 잘못된 법 아닙니까, 이거? 왜냐하면 안 걷히는 법을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建築課長 孫允善 또 이 문제는요.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부과를 해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금도 조사를 해서 시정지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도 계속 부과만 하고 사실 징수가 좀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申炳雨 議員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법은 우리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과태료는 한 번만 부과하면은 더 이상 부과가 안 되죠?
○建築課長 孫允善 네, 그렇습니다.
○申炳雨 議員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갖다가 과태료로 부과를 해서 처리를 해야죠. 왜냐하면 아까 5회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하면은 면제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해결될 수, 과태료 부과는 59.9%에요. 그럼 60%가 다 되네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21.21% 같은 건 전혀 이게 징수가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구도심권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거에요. 신도시에는 이게 없거든요. 신도시에는 없어요. 지금 땅이 좁은데다가 그래도 조그마한 창고라도 지어서 사용을 하려고 짓다 보면은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돼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재산추적을 통해가지고 재산압류라든가 뭐, 비송사건 처리로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 같은데, 이건 시내동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어려운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아까 박길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건 의원들의 입장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建築課長 孫允善 그 이게 이행강제금이 그 어려운 점이 저희가 뭐냐하면 일단 위반 건축물 해 놨을 경우에 그러면 위반건축물을 이행강제금을 몇회까지 부과를 해야 되느냐? 이게 영구적으로 시정될 때까지 입니다. 그러니까 최장 뭐 10년 20년도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사항은 저희가 한계점이 있으니까 그 저희도 애로 사항이 있는 게 물론 시에다가 건교부에다가 “이런 지역 주민들의 불만 사항이 있으니까 관계법령을 어떻게 좀 완화를 하던가 개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개정요구를 올리면은 거기서는 답변이 없다 이겁니다. 이런 사항은 물론 지역 유지분들이라든가 구 의원님들이 힘을 보태줘야지 되는 사항이지. 저희 관계법령시 관계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뭐 한 몇 번 부과하고 그냥 흐지부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좀 관계법령이 완화가 되던가, 개정이 되던가 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들 상당히 많은 인력이 여기 매달려 가지고 주민들한테 저희 건축과의 민원이 제일 많은게 저희 건축과에 와 보시면 하루에도 한 두차례씩 주민들하고 마찰이 되고 있습니다. 와가지고 그냥 뭐 불만하시고 시비하시고 그러는데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申炳雨 議員 이런 악법 때문에 그 어려운 주민들이 참 재산이 파탄이 나고 이런 경우까지 오는데 제가 얼마 전에 월미도를 갔었어요. 저한테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보여주더라고. 그런데 1,700만원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어느 집에 가니까 뭐 한 1,000만원 가까이. 그래서 이건 웃기는 거다. 왜냐하면 이런 악법이, 이게 왜냐하면 이건 왜냐하면 신도시보다도 우리 구도심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모든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이걸 좀 어떻게 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좀 이걸 좀 건교부나 중앙, 건의를 해서 이런 법을 좀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참 답답하더라고.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여러번 만났지 않습니까, 제가?
○建築課長 孫允善 저희가 매번 구정질문 받으면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받고 지적을 받은 사항을 저희가 건축과, 시 건축과나 건교부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이 사항을. 이런 민원이 있고 그래서 개정을 해 달라고. 그런데 뭐 법령 개정 사항이라 아직까지 개정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두고두고 좀 개정 논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申炳雨 議員 지금 이게 왜냐하면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를 좀 2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뭐 과태료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저기는 가능성이 없습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행강제금을요. 시정, 그 사람이 시정만 하면, 당초 목적대로 시정만 하면 부과를 안 하는 건데, 시정을 안 하고 인제 감면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인제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이게 뭐 경과년수를 둔다든가, 또 뭐 경과년수에 따른 완화를 시킨다든가, 금액을. 뭐 그런 방법이라도 좀 개정을 해 주면은 주민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들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과거 예외로 보더라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특례법안이 한 번 발의가 돼 가지고 일제 양성을 해 준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좀 개정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 시기까지 상당히 주민들이라든가 저희 공무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申炳雨 議員 과장님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런 법이, 좀 이런 그 구도심권의 악법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孫允善 네, 잘 알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그리고 저기, 뭐야. 173페이지, 그 맨 하단에 보면은 송월동 남경아파트 지상 16층, 20층 해가지고 144세대. 이 건축허가가 올해 났죠?
○建築課長 孫允善 네, 그렇습니다.
○申炳雨 議員 올해 2월달에 났나요?
○建築課長 孫允善 네, 그렇습니다.
○申炳雨 議員 그런데 왜 이 건물이 안 올라가는 겁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네, 그 파악해본 바로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공장 점유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주체, 사업자 말로는 돈을 다 줬답니다. 정리해 줄 거를. 그런데 인제 그 사람이 어떤 부지를 임대를 해서 나가려 그랬는데 뭐, 또 잘 협의가 되다가 아마 돈을 좀 더 요구를 하는지, 그런 관계때문에, 지금 사업자를 저희가 사무실에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이 사항을 한 번 문의해 봤더니 자기네들도 이 사항, 빨리 착공을 할려 그러는데 점유자하고의 관계 때문에 착공이 안 되고 있다고요.
○申炳雨 議員 아니, 제가 봤을 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재작년에 한진 땅을 갖다가 입찰을 165만원에 입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되느냐 하면 29억 정도가 되는데 70억에 팔라 그래도 안 파는 거야 이게. 뭐 어떤 사람이 60억을 준다 그래도 안 파는 거야. 이거 도둑놈 아니냐고. 입찰 받아가지고 몇 배로 튀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에요, 이게. 그러면서 건물은 안 짓고 엉뚱하게 그거 뭐 하나의 이유밖에 안 되는데 그 놀이기구 제작하는 공장이죠?
○建築課長 孫允善 네.
○申炳雨 議員 내가 잘 알아요, 이 내용을. 이런 도둑놈이 어떻게 이런 저기 뭐야. 엄청난 돈을 챙겨가면서 공사 착공 안 해서 말하자면 매매를 하려고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시간을 상당히 이렇게 그
○建築課長 孫允善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申炳雨 議員 여러군데다 내 놨더라구, 보니까. (청취불능)
○建築課長 孫允善 그 사항도 저희가 전화가 많이 와 가지고요. 29억인데 70억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1년만에, 그것도. 저희가 전화도 많이 왔습니다. 그게 매각하려는 소문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자를 불렀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른 데 사업하는 게 있으니까 좀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복덕방에 한 번 내 놨었는데 자기 회사로도 엄청 그게 문의가 많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백지화하고 틀림없이 자기네가 점유자하고 해결만 되면은 공사 착수를 할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申炳雨 議員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또 과장님이
○建築課長 孫允善 이 사항을 다시 한 번 저희가 내용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왜냐하면 자기가 돈이 없으면 빨리 매매를 시켜서라도 그 지역에 그 쪽이 또 낙후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만 들리다 보니까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좀 우리 건축과에서도 무조건 그 사람이 건물을 짓는데 뭐 협조만 해 주는 것보다도 압력을 가해서라도 좀 어떻게 빨리 조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구요. 왜 그러냐하면 그 밑에 선린동 주상복합도 이것도 처음서부터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따지고 보니까 한 1억 정도의 돈 때문에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에요. 그 한 특정인, 그러니까 주상권을 갖고 있는 조은홍씨하고 광명에 무슨 뭐 대아건설인가 그 쪽하고의 감정대립 때문에 이 건물이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지역이 또 차이나타운 지역이고 하인천역사가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인데 이게 왜냐하면 당사자들은 시늉도 안 하고 옆에서 안절부절, 누가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듣기로는 뭐 우리 뭐야, 이게 좀 해결됐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구요. 주상복합상가, 선린동.
○建築課長 孫允善 조은홍씨하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 사항, 남경아파트하고 대아주상복합아파트도 저희가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해결이 그러면 선린동 주상복합상가는 뭐 그냥 전혀 해결이 안 됐습니까? 해결이 됐다그러더라구요. 난 거명은 못 하는데 해결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난 물어보는 거에요.
○建築課長 孫允善 저희가 아직까지는
○申炳雨 議員 전혀 무슨 저기는 없죠?
○建築課長 孫允善 며칠 전에 채권단들 봤을 때도 뭐 그런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남경아파트, 이거 건축허가 안 나가지고 건물 안 짓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건축과에서도 압력을 가해서라도 그런 데가 공사가 돼야지. 거기가 얼마나 낙후돼 있습니까? 시장도 그냥 쓰러져가지. 그런 사항에서 이 사람은 말 들으니까 29억에 166만원에 매입을 해가지고 평당 400만원을 받으려고 하니, 칼만 안 들었지. 이런 도둑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감안하셔가지고 좀 가할 때는 좀 가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建築課長 孫允善 잘 알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노력 좀 해 주세요.
○建築課長 孫允善 네.
○申炳雨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 李起寬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기관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환 의장님, 최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중구 구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봉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처음이시죠?
○都市課長 李起寬 네.
○李泰浩 議員 네, 처음치고는 참 잘 했는데 아까 건축과장한테 질의한 내용인데 2003년 용인난개발로 인해 가지고 도시개발 업무, 도시 토지형질 변경을 못해주게 돼 있었죠? 법령으로
○都市課長 李起寬 네, 그게
○李泰浩 議員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못해주게 되어 있었죠? 지금까지 못해 주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都市課長 李起寬 지금까지 안 해 준걸로 돼 있었습니다.
○李泰浩 議員 아, 못해 준 게 아니라 안 해 주었습니까?
○都市課長 李起寬 네.
○李泰浩 議員 그런데 과장님이 능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보니깐 전임과장은 법령을 지키다 보니까 안 해 주었는데 어떤 각오를 가지시고 그 안 해 준 것을 본인은 해 주었습니까?
○都市課長 李起寬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전에는 도시계획법에 돼 있고요. 그 도시 지역은 도시계획법을 적용했고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은 국토이용계획법에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인제 도시와 농촌을 통합하는 국토에 이용에 대한 계획이 이용하는 법률로 통합되었습니다. 두 법이. 통합되면서 인제 아울러 법 체계가 바뀌면서 종전에 개발의 개념이 인제 개념에다가 연접개발이라는 개념이 추가로 인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연접개발이라는 개념이. 연접이라는 개념을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금번 입법 취지나 종전에 도시계획법에서도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서 나온 사항인데요. 자연녹지지역 같은 경우 인제 그 개별행위허가 면적이 1만㎡입니다. 그리고 보존녹지는 5,00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토지를 갖다가 대규모 토지를 갖다가 편법으로 분할해 가지고 허가 면적을 관에서 허가받는 것을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 연접기능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도시계획법에서도 이제 건축안이 없다 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 그 유권해석을 통해가지고 그냥 편법 저거를 제한하는 것을 금번 인제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그 법률에다가 이 조항을 갖다가 입법화 시켜가지고 어떤 법적용상의 혼란과 어떤 그런 걸 예방하기로 한 사항으로써 그 연접개발 개념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인제 그 연접개발을 제한을 두지 말고 허가하지 말라는 조항이 법에서 20m도로 국도, 지방도 및 20m 도로, 하천, 공원으로 이렇게 (청취불능) 든가 그 다음에 허가된 지역이 주간선도로에서 8m이상 도로를 확보하는 경우는
○李泰浩 議員 제가 말씀하는 도중에 시간이 없어서, 그거 뭐 설명하셔도 잘 못 알아 듣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뭐 그거 다 못 알아듣겠는데. 그러면은 우리 도시과에 형질변경이 몇건이나 왔습니까?
○都市課長 李起寬 지금, 저희가 지난 한 9월 20일 경에 그 연접에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종전 법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개념 해석을 재적립을 해 가지고 인제 시행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 뒤로 저희가 접수된게 오늘 현재까지 42건이 저희 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李泰浩 議員 아니 건축과에서는 50건이라고 그랬는데 도시과에서 42건이 왔다면 어떻게 된거에요 그거.
○都市課長 李起寬 건축과에서 아직 저희과로 아직 서류가 협의가 안 들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아니 건축과는 도시과 협의를 제일 처음에서 받아 가지고 들어온 것이 50개라고 그랬는데 도시과에서는 그럼 협의도 안 해 준걸 가지고 건축과에서 50건이 왔다면 그냥 거짓말시키고 갔다는 얘기네. 이런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시키면 어떻게 해?
○都市課長 李起寬 아니 그러니까 1차적으로요. 이 형질변경이 건축을 목적으로 형질변경을 하다 보니까 건축과로 문서가 접수됩니다. 건축과에 접수돼 가지고 건축과에서 해당 실과, 저희과 하고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과라든가 교통녹지과 관련부서에 협의를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접수는 돼 있다 하더라도 저희과에 아직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과에 아직 접수가 안 된 건이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옳아요. 과장님이 난 처음 상대하시는데 과장님이 처음 여기 서 가지고 거짓말시키겠어요? 그건 경륜이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이 옳은 걸 믿습니다. 믿는데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뭐냐. 지금 여기 영종․용유 문제이기 때문에 15일부터 영종․용유로 넘어가기 때문에 물을 내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취약지구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도로선을 만든다든가 그런 저기에 대해서 과장님에 대해서 얼마나 더 필요한가, 이런 것도 묻고 싶고 취락지구는 어떻게 해서 해야겠고 또 얼마나 확정하겠는가 이런거 물어야 되는데, 15일부터 특구청으로 이관이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물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런데 2003년 1월 1일부터 형질변경이 안되던 것을 갑작스럽게 우리 국장님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뀜으로써 지금 45건 정도 42건 정도가 지금 형질변경 요청이 왔는데 과연 이것이 15일 이후에 특구청에서도 과연 이것이 이 법을 적용해서 해 줄 것인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 줄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냥 거기서 2003년 용인난개발로 인해서 못해준 것을 그냥 못해 줄 거라고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요.
○都市課長 李起寬 제 판단으로는 저희 구청에서 지금 판단을 해서 처리한 것을 특구청에서 계속 이어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李泰浩 議員 적용을 할 것이다?
○都市課長 李起寬 예.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결국은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들한테 교체한 것이 잘 했네. 결국은. 결국은 청장님 인사이동이 잘 되었다, 그렇게 봐 줘야지 되겠습니까?
○都市課長 李起寬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인제 법 적용을 갖다가 어떠한 판단에 의해서 오류했던 걸 갖다가 시정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재산권 행사라든가 그런 불편사항을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시정시켜야 한다 하는 맥락에서 저희들도
○李泰浩 議員 과장님, 도시과에 언제 오셨죠?
○都市課長 李起寬 지난 7월 25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李泰浩 議員 7월 25일, 7월 25일날 오셨고 이 허가를 받기 시작한 날짜는 9월 25일이요?
○都市課長 李起寬 9월 한 대략 25일경인 것 같습니다.
○李泰浩 議員 자, 그러면 공백기간 2개월 동안 그 법을 풀으신 것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都市課長 李起寬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법률검토라든가 자문받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李泰浩 議員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과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달라진 것. 그 당시에는 못 했는데 지금 달라졌기 때문에 했을 거 아냐. 달라진 것을 간단명료하게 간단하게 그 당시에는 이것이 없어서 못했는데 2개월 동안 본인이 와서 이것을 풀어 이러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달라졌다 그걸 좀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전에는 어떤 것이 없었는데 지금 생긴거에 대해서
○都市課長 李起寬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자연녹지 지역은 개별행위 허가가 1만㎡, 보존녹지는 5,000㎡가 됩니다. 그런데 종전에 영종․용유 지역에 행위 허가를 안했던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접 개념을 적용해 가지고 이미 그 영종이 인천중구에 편입된 그 이후에 각 지역별로 이미 만㎡ 이상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연접을 적용해서 더 이상 허가가 나갈 데가 없다 해 가지고 일체 허가를 불허했던 겁니다. 사실 개인주택, 아니면은 근린생활시설, 어떤 것도 이미 만㎡가 나갔기 때문에 허가할 수가 없다, 연접을 그런 개념으로 보았던 겁니다. 연접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불법으로 아니면 불법은 아니고 편법으로 그 면적을 초과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편법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개발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에 입법취지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같은 맥락인데 단순하게 면적만 가지고 그 제한을 했던 것입니다. 그 면적을 적용할 때는 물론 면적도 적용해야 가고 주변에 토지이용 현황, 그 다음에 일단에 토지인지 여부, 그 다음에 사업 목적, 사업주체, 그런 걸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데 종전에 기타 사항을 다 무시하고 단순히 면적만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 면적만 가지고 그걸 다 전체적으로 제한했던 것이 그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연접이 해당이 안된다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李泰浩 議員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2개월동안 오셔서 바꾸어 놓은 건 없네요, 그렇죠? 그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법을 그 법에 적용이 된다고 그 쪽에선 보았고 이쪽에선 안 된다고 보았다는 그것 밖에 없는 거죠? 바꾸어 놓은 게 없는 거죠. 결과적인 것은.
○都市課長 李起寬 저희들 내부로 그 개념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는 인제 그 어떤 연접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기준이라든가 그거를 갖다가 저희 방침에 의해서 열거를 해 가지고 저희가 대책을 한 것입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자 봅시다! 그럼 9월 25일부터 2003년 1월 1일부터 9개월 25일 기간에 그 보상 그 사람들이 건축을 못하고 있는 그 책임은 그 보상 책임은 어떻게 할 거에요? 법이 바뀐 것도 없고 보는 관념이 틀렸다 이거야. 그러면 9개월 25일동안 건축허가 안 내 준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에요?
○都市課長 李起寬 저희들이 인제 지금 아까 건축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제가 지금 얘기한 거와 같이 그동안 그 허가를 받고자 했던 사항이 일시에 지금 현재 이렇게 저희가 접수를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허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주민 불편을 9개월 25일동안 줘 놓고 무슨 주민들 불편 사항을 따지고 있어? 9개월 25일 동안에 아무 법도 바뀐것도 없는데 건축허가를 안 내 줘놓고 인제 9개월 25일 동안 묶어 놓은 상태에서 인제 경제특구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 열흘도 안 남은 이 과정에서 받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건축허가를 내 주겠다, 그거 이해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과연 경제특구에 넘어 갔으면 이것이 실현될 수 있는 법인가 그것이 의문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 물론 그거는 분명히 도시국의 잘못 아닙니까? 어느 정도가 똑같은 법에서 내 줄수 있는 걸 안 내주고 묶어 놓았으면 도시국의 전체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들, 모든 저기에 계속적으로 9개월 동안에 합의를 했을테고 문제점을 찾았을 텐데 과장님이 딱 바뀌고 국장님이 바뀌니까 그 법이 적용되는 법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누구를 의지하고 법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보는 견지가 그런 법이 사용할 수 있고 사용 못할 수도 있고 그런다면은 죄를 적용을 시킬수 있고 적용을 안 시킬 수도 있다고 그렇게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적용된다고 그러면 우리 행정을 누가 믿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런 행정에 대해서 사과문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都市課長 李起寬 저는 이걸로 의원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어떤 법령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개인적인 편견이나 자기 어떤 편협된 지식만 가지고 그걸 해석해서 공익과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쳐서는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는 소신을 가지고 시정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답변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李泰浩 議員 과장님이 여러 방면에서 남보다 우수하고 뛰어난 명성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신있는 일을 하고 뚜렷한 법에 존중하는 그런 공무원 생활을 옳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판단했었고, 심지어 용유출장소 소장으로서 내가 한번 모시고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진짜 법을 준수하고 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공무원, 우리가 9급 공무원이나 7급 패스를 받아가지고 오신 공무원 중에서 진짜 법을 준수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저는 받아들였었는데 이것이 진짜 지금 현행법을 잘 풀으셔서 이렇게 건축허가를 다시 내 주게 된 것은 참 고마운 표현도 있지마는 이것이 특구청에서 현행법에 옛날에 했던 것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과장님은 어떤 한 사람의 어용 위치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려하는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이 두 가지가 다 앞서는 그런 상태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더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특구청이 그런 것을 못 저기 한다면은 그 쪽에 답변을 줘서라도 풀 수 있는 저기를 해서 영종, 용유특구청이 생기는 그런 저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課長 李起寬 네, 감사합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허가는 허가권자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인제 여러가지 민원, 종합적인 사항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저희하고 특구청하고 다른 견해는 인제 특구청에서는 인제 특구청 나름대로 아마 개발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약간의 특정 지역에서 어떤 이견이 있을 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어떤 흐름은 변하지 않을 걸로 저 자신은 확신합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방금 이태호 의원께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상당히 좀 과장님한테 실망을 느끼는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 그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9월 15일자 중부일보 있죠, 이거? 형질변경 건. 중구 남북동 100-1 일대 자연녹지, 이거 뭐 청장 김홍섭 청장하고 마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저번에 저하고 만났을 때 오보라 그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똑같은 형질변경 건이니까.
○都市課長 李起寬 그건 인제 저기, (청취불능)
○申炳雨 議員 형질변경 이거는
○都市課長 李起寬 허가된 사항이 아니죠.
○申炳雨 議員 아니죠?
○都市課長 李起寬 허가된 사항이 아니구요. 거기는 인제 제가 알기로는 인제 공항공사에서 이제 사자바위인가 무슨 바위가, 용유에 그 지명을 좀 잠깐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장군바위 그 사이로 인제 그 도로를 개설해 나가는데 그 때 개설해 나갈 때, 용유지역 주민들이 다수가 바위 앞 쪽에 가리고 있는 부분을 쳐줬으면 좋겠다. 민원을 냈습니다. 당시 이루어진 사항인데, 거기 인제 그 민원이 해결되려면은 공항공사에서 이제 도로개설 그 실시계획을 갖다가 변경을 시켜야 되는 사항인데, 그 변경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은 그걸 임의적으로 앞에 장군바위 앞으로 제거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인제 제가 알기로는 뭐,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서로 오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뭐 제가 형질변경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항으로 지금 접근된다든가 그런 사항은 추호도 없습니다. 의원님 오해 푸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그러면 이게 오보네요, 오보. 기자가 잘못쓴 거네요.
○都市課長 李起寬 그리고 내용도 거기 지난 6월달에 있었던 사항이 최근에 있는 사항으로 잘못 인식하게끔 보도가 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申炳雨 議員 그런데 이게 보면은 우리 관내, 특히 영종, 용유 지역이 형질변경 건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과장님이 도시과로 도시과에 발령이 나 가지고 42건의 형질변경 건이 처리가 됐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실은.
○都市課長 李起寬 처리가 된 게 아니고요. 지금 접수된 사항입니다.
○申炳雨 議員 처리가 된 게 아니고?
○都市課長 李起寬 네.
○申炳雨 議員 처리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都市課長 李起寬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 못 드리는데요. 한 10건 정도는 처리가 돼 있구요. 7건은 요건 불비로 해서 저희가 뭐 반려, 허가반려될 사항이 몇 건있고 남은 사항은 지금 현재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이 10건에 대한 내용을 좀, 내역을 해 가지고 제출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都市課長 李起寬 네, 해 드리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북성동 3지구 도로개설사업, 이게 우리 인제 어디냐 하면 8부두 앞을 얘기하는 건데, 뭐 인제 우리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대충 아시겠지마는 여기가 건물 자체가 맞벽된 집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도로개설사업을 한다 그래도 실은 거기 상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거의 떠나다 보니까 이 가치가 없다는, 투가가치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 보자 해가지고 몇 번 내가 건의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 이걸 도로개설 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또, 시, 구․시비를 갖다가 낭비하는 것보다는 이 땅 자체를 다른 용도로, 거기 주차난도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또 여러가지 좀 개발할 사항들이 많이 있고 또 북성포구 사업도 좀 진척을 보고 있고 그러니까 한번 이걸 뭐 보상도 중요하지마는 지역의 넓은 땅, 그냥 뭐 도로, 이렇게 보니까 도로계획이 “ㅂ”자 형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6미터 도로인데, 아주 그 거의 주민들이 떠나가 한 2~30% 정도 남을까 하는 필요없는 공사거든요. 그래서 좀 감안하셔서 이게 보상을 보상에 한 76% 정도 됐다 그러는데 좀 다른 용도로 우리 지역에 맞게 거기 지역 특성에 좀 가령, 거기가 인제, 해양에 관련된 무슨 그런 건물들이 들어오고 그 항도 그런 쪽으로 좀 변화가 오고 있는데 한 번 그런 쪽으로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북성동, 북성부두 있잖아요. 그 쪽에 도로개설사업을 했는데 주민들이 다 떠나버렸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도로개설사업을 했는데 필요가 없는 거야. 가치가 없는 거야. 사람이 없는데. 몇 가구 살지 않는데. 그런데 여기는 더 심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인제 보상해가지고 다 나갔는데 또 맞벽이 있다고. 집을 허무니까 그 건너 맞벽된 집도 허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과장님이 좀 감안하셔가지고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 李起寬 그런데 일단은 거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총 그 동안 10개 지구에서 공사를 했는데 그 동안 9개 지구가 인제 사업이 마무리되고 북성3지구만 남았는데 사업의 기본목적이 지구내에 기반, 도로시설 확충을 하고 나중에 그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주민들이 현지직접 개발이라든가, 자연스럽게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구와 주민들간에 서로 노력해가지고 지역이 지금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어떤 의미있는 시설이 들어와가지고
○申炳雨 議員 그럼요.
○都市課長 李起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申炳雨 議員 상하수도 다 이렇게 도로까지 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 예산을 아까운 그 시, 구,시비를 버리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으로 개발하면 좀 좋지 않겠냐? 거기는 또 너무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아마 인천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일 거에요. 집 하나, 부엌하나 뭐 5평, 6평, 7평 해가지고 벽 자체가 맞벽이라니까요. 그리고 저기 과장님 풍물의 거리, 월미도 풍물의 거리 있잖아요? 도시과가 이렇게 보면은 지역적으로 참 많이 많은 도움을 주고 지역민한테 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고도완화, 월미도가 고도완화가 됐지 않습니까?
○都市課長 李起寬 네.
○申炳雨 議員 완화가 됐는데 그게 이렇게 보니까 그 주택까지 같이 완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바닷가 쪽으로 해 가지고 부분만 완화가 된 거에요. 그런데 그것도 완화가 됐는데 블럭별로 완화가 돼 있더라고. 한 집이 어느 집이 뭐 3층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못 짓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都市課長 李起寬 네, 공동개발하게 돼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왜 그런 식으로 돼 있죠? 나, 이거 참. 그리고 지금 월미도 주민들은 그런 자세한 내용에 불만을 굉장히, 불만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집을 짓고 싶으면은 자기 땅에다가 집을 지으면은 당연히 증축을 해가지고 3층까지 올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블럭별로 딱 묶어놓은 거야. 그래서 풍물의 거리만 완화가 됐고 나머지는 다 묶여있는, 집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都市課長 李起寬 그런데 그게 이제
○申炳雨 議員 월미도, 고도완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올 말에 완화 좀 됩니까?
○都市課長 李起寬 그게 지난 5월달에 그 아까 말씀드린 수면부 표고에서 한 8미터를 갖다가 10미터로 올리면서 인제 3층 이하로 완화가 됐는데요. 뭐,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 월미도하고 자유공원을 아울러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갖다가 인천발전원에 연구 용역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인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가 나오면은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관계도 주민의 지역의 의견을 갖다가 올려서 좀
○申炳雨 議員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고도제한을 완화시키려고 하면 그 2미터를 완화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그 풍물의 거리 건물 새로, 문제의 건축물, 과장님은 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내용만 아시겠지만 그 문제의 건축물은 풀어주고 나머지는 묶어놓은 거야, 실은. 이 문제가 많은 거에요. 이 행정의 전문가가 이런 건 좀 주민들 편에 서서 이런 건 좀 풀어야 되는데 아니, 블럭별로 묶어가지고 한 집만 지으면 안 돼. 전체를 지어야 돼. 그러면 개발이 됩니까? 안 되지.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잘 해 주고도 욕 얻어먹는 거에요. 그래서 여러가지 많습니다마는 제가 좀 우리 과장님 그 월미도에 그 풍물의 거리 옆에 보면 분수대 있죠?
○都市課長 李起寬 네.
○申炳雨 議員 그 완공하자마자 한쪽 물 나오는 분수대가 3분의 2는 가동이 되고 3분의 1은 안 되더라고, 그거. 그러니까 그 내역서. 뭐 여기 일신산업으로, 아니, 여기 아니네. 그 업체 공사 내역, 공사 금액서부터 해가지고 자세히 좀 그 하자까지 좀 이렇게 좀 해 가지고 그거 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都市課長 李起寬 네.
○申炳雨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무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議員 최무웅 의원입니다. 유인물에 없는 건데요. 지난 2003년 제2회 추경 때 우리가 월미도 기반시설이 2억 올라온 것 우리가 1억 삭감하고 2억을 줬는데 거기 대해서 뭐 계획이 없어요?
○都市課長 李起寬 네, 그건 지금 아직 계획은 확정이 안 됐는데요. 빛의 열주를 갖다가 입구에 그 화장실 있는데 그 세 개를 좀 일차적으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崔茂雄 議員 업무보고에 나와야지. 저기 안 그래도 뭐야, 예산이 2억을 갖다가 1억 삭감했는데 다음 예산을 세워주지. 이런 게 뭐 업무보고에 하나도 안 나오면 과장님이 좀 잘못했다는 건데. 만약에 그거 안 되면 그거 또 1억 또 불용처리되네. 이 사업이
○都市課長 李起寬 (청취불능)
○崔茂雄 議員 이월사업이 되면 1억이 묶여있잖아. 딴 데 필요한 데도 안 주고 그래도 특별히 생각해서 1억 줬는데 그거 왜 쓰지않고 그냥 1년이나
○都市課長 李起寬 일부는 집행을 했습니다.
○崔茂雄 議員 1억에서 집행했어요?
○都市課長 李起寬 네.
○崔茂雄 議員 뭘 집행했어요?
○都市課長 李起寬 친수공간내 건물 담 망이 있거든요. 담 망이 망가져가지고 여름철에 관광객들 혹시라도 그 사고가
○崔茂雄 議員 그럼 애초에 예산 올릴 때하고 목적하고 틀리네요, 집행한 게.
○都市課長 李起寬 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걸로 일부 긴급하게 집행을 했구요.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빛의 열주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연말에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崔茂雄 議員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안 준다고. 그리고 이런 걸 보고사항에 넣어줘야지. 그냥 없으면 어떻게 해?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申炳雨 議員 과장님, 내가 아까 질의할 내용 중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자유공원하고 월미도하고 그 고도완화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월미도가 그 블럭별로 해가지고 고도제한이 풀렸다고 얘기 했지 않습니까?
○都市課長 李起寬 네.
○申炳雨 議員 그래서 그 주택에서 상당히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정신나간 짓이다. 어떻게 앞에는 10미터가 풀어졌는데 그 안에는 전혀 안 풀어진 거에요. 똑같이 10미터를 풀었으면 좀 그나마 다행인데 안 풀어졌더라고. 그래서 과장님 이왕 도시과의 수장으로 계시니까 자유공원 일원 고도, 고도가 올 말쯤이면 풀어질 것이라고 얘기도 많이 들리고 또 그런 쪽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월미도, 주택가, 그걸 좀 자세히 좀 알아가지고 좀 보고 좀 해 주실래요?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공원 일원이나 월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꼭 좀 그, 왜냐하면 도시국이다 보니까 과의, 시의 국장이라든가 총 책임자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가지고 좀 자세히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느 시기에 하는 건지, 그걸 좀 알아봐가지고 좀 꼭 좀,
○都市課長 李起寬 참고적으로 용역은 지금 내년 1월달까지 용역이 진행된 사항이거든요. 내용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요. 이번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 계획된 도시국 관광개발과, 교통녹지과 업무보고는 오는 1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 받기로 하고 내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서는 당초 16일 제9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가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0월 1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8分 散會)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 계획된 도시국 관광개발과, 교통녹지과 업무보고는 오는 1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 받기로 하고 내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서는 당초 16일 제9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가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0월 1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8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