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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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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3年 12月 15日 (月) 10時


  1. 議事日程
  2. 1.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中區廳및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
  7. 6. 仁川廣域市中區公印條例改正條例案
  8. 7. 仁川廣域市中區社會福祉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案
  9. 8. 仁川廣域市中區都市計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仁川廣域市中區自然休養地管理條例廢止條例案
  11. 10. 2004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2. 11. 2003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
  13. 12. 2003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4. 13.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李聖出)公開會議에서의謝過의件

  1. 附議된 案件
  2. 1.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3. 2. 仁川廣域市中區廳및 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3.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4.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改正條例案(區廳提出)
  6. 5.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7. 6. 仁川廣域市中區公印條例改正條例案(區廳提出)
  8. 7. 仁川廣域市中區社會福祉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案(區廳提出)
  9. 8. 仁川廣域市中區都市計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0. 9. 仁川廣域市中區自然休養地管理條例廢止條例案(區廳提出)
  11. 10. 2004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區廳提出)
  12. 11. 2003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
  13. 12. 2003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提出)
  14. 13.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李聖出)公開會議에서의謝過의件(懲戒資格特別委員會提出)

(10時 01分 開議)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2003년 12월 13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자연휴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으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이성출)공개회의에서의사과의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0時 04分)

○議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해주시는 조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속기관 및 하부기관에 위임된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불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대민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 신구조문 대비표의 현행과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출장소장, 출장소지소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된 사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제9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주민편의를 위하여 보건소장, 출장소장, 동장, 출장소 지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본 개정 조례안은 영종용유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출장소장과 출장소지소장에게 위임했던 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업무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 시에는 이관되는 업무의 양과 이관받는 기관에서의 처리능력, 이관시 주민 불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나, 본 개정 조례안은 업무가 이관되고 관련법 개정에 따라 용어와 근거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中區廳및 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3.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0時 09分)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자치행정과장 이우승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및 2003년도 10월 15일에 경제자유구역청 개청과 관련해서 기존의 영종출장소와 용유출장소가 통폐합됨으로 인해서 영종용유출장소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신설된 영종용유출장소 및 기존 출장소 지소의 소재지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출장소 및 출장소 지소에 대한 소재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까지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법규가 없어가지고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실비보상적 경비로 지금까지 지급해오던 공무원 당직수당을 내년부터는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서 당직수당을 명문화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해서 보상, 실비보상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당직자에 대한 당직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廳및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 입니다.  검토 보고서 3쪽 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영종출장소와 용유출장소가 폐지되고 영종용유출장소가 신설됨에 따라 통합출장소와 출장소 지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사무소의 소재지는 구본청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동에 있어서는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6조에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17회 임시회의시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영종․용유 통합출장소가 신설됨에 따라  출장소의 명칭을 변경하고 출장소와 출장소 지소의 소재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4쪽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당직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며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전 행정기관이 일률적으로 지급하였으나 근무횟수, 근무환경 등에 차이가 있어 획일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한 실정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근무인력, 당직시설 상태,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예산서 지침,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침에 의거 조례에 당직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0時 17分)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鎭白   세무과장 정진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환 의장님, 그리고 최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그 외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별지 요약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금년 12월 31일 3년 주기로 만료됨에 따라서 법률 기능 보완 및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고 세제지원이 필요한 대상의 조례에 대해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감면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각 중앙부처간 협의된 표준안에 따라서 전국의 지자체가 동시 개정을 금년도에 하게 되며, 우리 구도 해당이 되는 8개의 조항을 개정을 하고 14개 조항은 연장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 골자를 한 장으로 요약한 별지 개요를 자료로 개정부분만을 보고를 드리면은 우선 먼저 오른쪽에 최근 1년간의 감면 실적은 자료로 먼저 갈음을 하겠습니다.  총 22건이 되겠습니다마는 다 설명을 하기가 좀 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이 되는 8개 조항에 대한 부분만을 설명을 간단히 해 올리겠습니다.  제4조, 우리 구 감면조례 제4조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노인복지법 31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을 명시한 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한 것으로써 그 내용은 주거복지라든가 의료복지, 여가복지, 재가복지 시설로 명문화해서 시설기반확충은 지원을 하되 실버타운이라든가 고가 유료시설은 과세로 앞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5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은 동조 5조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곳에서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등록된 것으로 명시를 해서 등록을 앞으로 명문화함은 물론 그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7조에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 면제 감면 규정은 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해서 하고 감면대상을 주거용 부동산에서 부동산으로 확대를 해서 문화재의 감면 범위를 상업용 부동산에 까지 포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다음 9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에서는 영구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1항 2로 또는 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개정을 해서 고용자가 근로자 주택을 지은 경우라든가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한 임대주택이나 공공자금에서 지원을 받아 지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감면을 하는 것을 대상으로 추가를 한 내용입니다.  
  다음 13조에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는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에 맞춰서 이를 정비를 해 나간 내용이 됩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19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대한 감면은 현재의 단순한 단기감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면,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의 5년간의 면제 규정과 이후 3년간의 면제 규정과 이후 3년간의 50% 감면 규정, 단순한 감면 규정을 투자유치 조항이 2002년도 12월 29일날 개정이 된 관계로 해서 동법 조항에 따라서 최장 10년간 면제 또는 감면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특법 121조 2, 4항 단서에 보면 15년까지는 지자체에서 그 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지역이 특별히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시 해당되는 구가 똑같이 구간을 명시를 조정을 해서 협의해서 기한을 최장 10년간 전액 면제하고 3년간 50%에 대한 감면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인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현재 5년에서 3년간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서 이유는 경기주택 회복으로써 장기미분양 주택이 없는 현실에 맞춰나가기 위한 것이 그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조 인천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사업지원 감면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수차 몇차례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행정자치부에 조정안이 건교부와의 관계에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현 조항을 그대로 유지를 우선은 하다가 확정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조례제정 절차를 바로 밟아 나가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다음은 24조 끝으로 24조에서는 감면신청 등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칙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감면처리 업무를 시장이 직접 수행토록 해서 구세조례와 경제자유구역지정운영법률 27조 사무처리 특례와 맞추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세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종 용유 지역이 아시는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27조 1항 사무처리특례 26호 규정에 따라서 지방세의 부과 징수 사무를 시장이 직접 수행해야 함에 따라서 구세조례를 이에 맞춰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구세조례 10조의 내용중에 출장소장 내부위임조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에 따라서 삭제를 하고 구세에 대한 사무를 시장이 수행토록 하되 동 구세조례 8조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운영이라든가 9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이라든가 37조 1항에 공시지가 결정 고시에 대한 권한은 기존대로 구청장이 행사토록 해서 실질적인 권한과 통제를 기존대로 유지케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 표준안에 따라서 경제구역으로 지정된 우리 구와 청라지역인 서구, 또 송도지역인 연수구가 함께 개정을 금번에 하게 됩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자료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改正條例案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6. 12. 31까지 연장하고 영종, 용유지역의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경감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는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의거 종류와 세율 등 모든 사항을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의 기본법인 지방세법 제7조와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동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세 감면 조례는 적용 기간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적용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 중 달라지는 내용은 관련법률 적용 규정에 조항을 삽입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 면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사업의 양수의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과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업 개시 전에 취득․보유한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7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습니다.  구 자체 감면 결정 사항인 인천국제공항 건설 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면해 주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감은 현행과 같으나 영종․용유 지역의 임야에 대하여 1988년 12월 31일부터 거주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을 시에는 종합토지세를 경감해주던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작성되고 구 자체 결정 사항인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은 구세가 일부 감소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가 시책사업인 동북아 허브공항 육성에 도움이 되고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므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면율에 대하여 우리 구와 건설교통부간 의견이 대립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조정 중에 있으므로 조정된 사항이 통보된다면 구세 감면조례를 재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영종․용유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구세 부과․징수 업무를 인천광역시장이 수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시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를 광역자치단체장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본 개정 조례안은 영종․용유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구세 부과․징수 업무를 인천광역시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세 사무 처리의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구세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구세 업무를 출장소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필요없게 되어 삭제하는 것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仁川廣域市中區公印條例改正條例案(區廳提出) 

(10時 33分)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민원지적과장 김숙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하여 규정한 사무관리 규정과 동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됨에 따라 공인조례를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7조 2, 제1항에서는 전자이미지 공인은 문서업무 주관과에서 등록 및 관리하고 정보화 담당부서에서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7조 2, 제5항에서는 전자이미지 공인사용 등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재등록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전자이미지 공인도 일반 공인처럼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구보에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제2항에서는 폐기 공인은 소각하지 않고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모형을 기재하고 폐기공인을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조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公印條例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사무관리규정상 용어와 관련서식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공인 관리에 관한 기본 법률은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으로서 동 규정 제3장에 관인관리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이 2002년 12월 26일 일부 개정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무관리규정상 용어와 관련서식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부분이 많아 전면개정 방식으로 개정하였으나 조례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仁川廣域市中區社會福祉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案(區廳提出) 

(10時 40分)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보건복지과장 조훈구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의거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었고 사회복지과련 개별위원회를 사회복지위원회를 일원화 함으로써 업무의 연계성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기능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기능은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관장사항,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여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내지 15인의 인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社會福祉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검토보고서 10 쪽 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내용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건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위원의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서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동법 제7조에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고 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새로이 제정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복지 사업 및 생활보장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위원은 구청장이 9~15명 이내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당연직이 되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상․하반기 연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사회복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중구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제2장 기금운용․관리위원회 규정이 삭제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나 사회복지위원회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생활보장위원회가 규정되어있는 중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仁川廣域市中區都市計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0時 44分)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 朴河洛   도시과장 박하락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상위 규정에 부합되도록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와 개정된 조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都市計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 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내용은 상위법 변경에 따라 근거법률을 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위원장, 소위원회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종전에 도시지역에 적용한 도시계획법과 비도시 지역에 적용하던 국토이용관리법을 하나로 통합한 법률이며 지역구분 없이 2003년 1월 1일부터 전 국토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근거 법률인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을 변경하여 보강하고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며 소위원회 명칭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분과위원회로 변경하고 구 도시계획법에서는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에 대하여는    구 의회 의견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통합된 법률에서는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인 제4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시에는 상위법이나 타 조례 여부, 저촉, 타 조례 저촉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바 관련 법률이 변경되어 변경된 내용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仁川廣域市中區自然休養地管理條例廢止條例案(區廳提出) 

(10時 49分)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중구자연휴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박성용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자연휴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2003년 10월 15일 개청에 따라서 중구 용유 무의 지역에 적용해서 관리해왔던 자연휴양지의 전반적인 업무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지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自然休養地管理條例廢止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검토보고서 14 쪽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자연휴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자연휴양지관리조례는 지정 및 관리 절차와 자연휴양지의 수수료 또는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영종․용유 지역에 소재한 자연휴양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업무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중구자연휴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순서이나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3分)

(자리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1時 01分)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04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區廳提出) 
11. 2003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 
○議長 趙榮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 李泰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보고로서 2003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8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4년도 예산안은 11월 25일, 200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제9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04년도 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 예산 대비 6%인 50억 4,137만 5,000원이 증가한 888억 1,65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세출의 일반회계는 경상예산 16.3%, 사업예산 13.7%등 총 12.4%가 증가한 808억 2,61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순세계 잉여금 미 계상의 사유로 81.5%가 감소하는 등 모든 특별회계가 2003년도 대비 감소하여 총 32.4%가 줄어든 79억 9,03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불요불급하여 과다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반운영비와 사업예산 등 총 18억 5,341만 6,000원을 삭감하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산 1억원을 증액하여 17억 5,341만 6,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보다 77억 2,378만 1,000원이 증가한 1,066억 4,21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세출의 일반회계는 경상예산은 2.1%가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 10%와 예비비 등 71.1%가 증가하여 총 8.9%가 증가한 950억 9,45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0.7%가 감소한 115억 4,761만 6,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과다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4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提出)
 2003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提出)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이태호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통과된 예산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예산인 만큼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구민을 위한 사업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2003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提出) 

(11時 10分)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신병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委員長 申炳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병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특위의 활동 경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2003년 11월 4일 제1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가 구성되어 11월 8일 제1차 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11월 11일 제6차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실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 경험과 다각도로 준비하시고 검토하신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공통 15건과 개별사항 95건 등 총 110건의 감사 사안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 계획을 치밀하고 철저하게 수립하지 못하여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거나, 업무소홀과 제도상의 문제점으로예산이 사장되지는 않았는지, 또한, 행정 집행의 추진과정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행정이 펼쳐졌는지를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더불어 보건행정 추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구 보건소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40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본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제시한 시정요구 사항과 그 대안에 대하여 조속히 구정에 반영되어 구민이 바라고 원하는 신뢰받는 열린행정이 구현되기를 기대하면서, 또한 동일한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으며,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3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提出)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 會議錄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신병우 위원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병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채택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처리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와 인천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13.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李聖出)公開會議에서의謝過의件(懲戒資格特別委員會提出) 

(11時 15分)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이성출)공개회의에서의 사과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성출 의원 나오셔서 공개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聖出 議員   이성출 의원입니다.  저와 관련된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켜 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구민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및 직장협의회 여러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진정한 구민을 위하고 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고 노력해 나감으로써 모든 분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출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행정에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한편 2004년도 구정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철저한 자료수집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알차고 뜻깊은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례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 중구의회 개원이래 있을 수 없는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되어 제4대 의회의 의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중구의회를 더욱 성숙한 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민의를 받드는 풀뿌리 의회의 의원으로서의 본분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고 잘한 일이 있다면 적극 성원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 구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내년도 업무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은 기간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철저히 마무리하는 한편, 내년도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동안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구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중구를 세계의 도시로 웅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함께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구민이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함께 고민하고 더 한층 노력해 나갑시다.
  이제 금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가정과 직장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모두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으시기 바라며,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7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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