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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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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5年 4月 26日 (火) 10時 30分


  1. 議事日程
  2. 1. 200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3. 2. 仁川廣域市中區韓中文化館管理․運營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一部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全部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中區行政情報公開에關한條例案
  7. 6. 仁川廣域市中區國土의計劃및理容에關한法律違反者에對한過怠料賦課徵收에關한條例案
  8. 7. 仁川廣域市中區月尾觀光特區振興을爲한景觀造成事業支援條例案

  1. 附議된 案件
  2. 1. 200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
  3. 2. 仁川廣域市中區韓中文化館管理․運營條例案(區廳提出)
  4. 3.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4.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全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6. 5. 仁川廣域市中區行政情報公開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7. 6. 仁川廣域市中區國土의計劃및利用에關한法律違反者에對한過怠料賦課徵收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8. 7. 仁川廣域市中區月尾觀光特區振興을爲한景觀造成事業支援條例案(區廳提出)

(10時 31分 開議)

○議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李優承   사무과장 이우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2005년 4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임관만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 및 제출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005년 4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5년 4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심사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조례안 외 5건의 조례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 월미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 지원 조례안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 

(10時 35分)

○議長 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병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 申炳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병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로서 2005년 4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당일 제1회 추경, 추가경정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9일부터 4월 25일까지 제5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27억 3,328만 3,000원이 증가한 1,020억 4,94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본예산 대비 2.7% 증가한 것이며 일반회계가 92.5%이고 특별회계는 7.5%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2억 948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지방교부세는 14억 4,847만 3,000원이 새롭게 편성 되었습니다.  아울러 조정교부금이 35억 2,444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9억 7,955만 4,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경상예산은 본예산보다 25억 5,842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87억 1,808만 5,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상예산 비율이 감소되는 반면 사업예산의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건전하게 편성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005년도로 들어서면서 내수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서민경제의 회복조짐은 아직까지 피부로 느낄 만큼의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기흐름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조정 없이 원안 가결 하였으니 아무쪼록 우리 특위의 뜻을 깊이 헤아려 원안 가결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기 적절한 예산집행으로 경기 회복이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審査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신병우 의원님, 위원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병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中區韓中文化館管理․運營條例案(區廳提出) 

(10時 40分)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문화공보실장 하승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기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화교촌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중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중국 투자 유치 사업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자 건립되는 한중문화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중문화관 사용 허가와, 사용과 이용의 제한,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 정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한중문화관 사용료와 사용료 면제, 사용료 반환 등에 관한 규정과 한중문화관에 대한 사용자의 설비 의무와 변상 책임 등에 대한 규정과 한중문화관의 민간위탁, 운영자문위원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韓中文化館管理․運營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한중문화관이 개관됨에 따라 관리․운영과 사용료 징수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한중문화관의 일부시설을 전용으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연장은 오전 30,000원, 오후 50,000원, 야간 70,000원 전시실은1일 20,000원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전시품을 기증한 중국 지방정부가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으며 사용한,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유가 있을 시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며 한중문화관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운영자문위원회를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는 한중문화관의 관리․운영과 사용료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규로 제정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신규로 제정되는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 되었는지 여부와 그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지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는 개별법의 위임없이 제정되는 직권조례로서 내용이 다른 일반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한중문화관은 우리구에서 설치한 시설이므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도 당연히 우리구 사무라 할 것이므로 조례는 제정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관리․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타당성이 결여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에 이견이 없으며,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허가시 사용료 금액 문제는 일정기간 운영 후 결과를 분석해서 조정여부를 재검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韓中文化館 管理․運營條例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한중문화관 관리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全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10時 47分)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鎭白   세무과장 정진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성 의장님과 최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의원님께 감사 올리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금년 1월 5일과 27일에 공포되어 개정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맞춰서 우리 구세조례의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정비안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며는 첫째 종토세가 재산세로 통합이 되고 직책이 별도의 과세 대상으로 변경되는 등 전반적인 세법 변경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 명칭을 재산세로 통합해서 바꾼다든가, 그걸 조문에서 삭제하고 답지에 변경을 명시를 한다든가 규칙에 대한 독립과세 조문을 정리하는 등 모든 사항에 맞게 우리 구세 조례 조문을 정비를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두번째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세 업무가 다시 우리 구로 전부 환원됨에 따라서 그 특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 1월 5일과 27일 공포 시행된 지방세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등 각종 법령의 개정에 맞춰서 우리 구세감면조례를 명칭을 정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본 내용은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의 정비안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첫번째로는 종토세가 재산세에 통합이 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 대상이 되는 등, 전반적으로 그 조문들이 바뀜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감면조례 조문들을 바꿔주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로는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한 정부 시책에 따라서 공공단체라든가 또 주택건설 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들이 일정자격을 갖춘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을 해서 임대 목적에사용하는 경우에 일정 비율을 경감하거나 면제해 줌으로써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정부 시책에 맞추어 나가는 조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찬가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一部改正條例案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全部改正條例案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검토 보고서 3쪽 인천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의 세목중 종합토지세는 재산세로 통합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건물을 통합하여 과세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던 지방세 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내 구세 업무는 인천광역시장이 수행한다는 특례조항을 삭제하고 재산세의 과세 대상은 건축물로 되어있던 것을 토지․건축물․주택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정하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정하며 제3장 종합토지세 관련조항 전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구세조례는 지방세의 기본법인 지방세법을 근거로하여 제정된 조례이며, 구세의 세목, 과세표준, 세율,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2005년 1월 27일 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던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가 구로 이관되어 2005년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시장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던 구세 사무처리 특례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2005년 1월 5일 개정된 지방세법은 토지에 부과하는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과세하며, 지방세의 과세표준 방식을 시가기준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건축물로 되어 있던 것을 토지․건축물․주택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조정하고 종합토지세 관련 조항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며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표준안대로 개정한 것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5쪽 인천광역시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등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포함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삭제 또는 재산세로 변경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세분화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매입하는 경우로 구분하며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근거법령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 조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변경하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에는 지방세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이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포함되고, 감면 근거법령이 개정되는 등 개정할 부분이 많아 전면개정 방식으로 개정한 것이나 주된 내용은 대부분이 종전대로이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만이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표준안대로 개정한 것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全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仁川廣域市中區行政情報公開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6. 仁川廣域市中區國土의計劃및利用에關한法律違反者에對한過怠料賦課徵收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10時 58分)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민원지적과장 김연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김기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 심의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 및 국민편의 위주로 정보 공개제도가 개편됨에 따라서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서 행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함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전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토지의 투기의 방지와 실수요 목적의 건전한 거래로 원활한 토지 이용을 돕기 위해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과기준 일자를 명확히 규정하며,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의 이의제기 방법 및 법원통보 사항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업무처리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은 2002년 11월 20일부터 2004년 11월 30일까지 지정되었다가 올해 11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된 상태입니다.  적용 대상은 녹지지역, 용도 미지정지역, 경제자유구역에서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는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우리구 적용 대상은 시내지역의 녹지지역인 월미공원, 자유공원, 도원어린이공원 등과 용도 미지정 지역인 신규 매립지,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된 녹지지역인 소무의도, 팔미도, 사렴도, 해녀도가 해당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인 영종용유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청에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하고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거래 차액을 위한 단기 매도로 토지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며, 토지이용 목적에 따라 거래하고 이용하는 선량한 토지 소유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인천시 타 구의 기준을 살펴보면 남구 연수구, 남동구는 우리 구와 같이 위반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구는 기간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최고 금액인 50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전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情報公開에關한條例案
 仁川廣域市中區國土의計劃및利用에關한法律違反者에對한過怠料賦課徵收에關한條例案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검토 보고서 7쪽 인천광역시중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를 정하고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의 위원으로 정보공개 심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주민이 공개요구시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공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정보공개에 따른 적용범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하는 정보, 사무부서 지정,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규로 제정하는 것이며, 내용이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타당성이 결여된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보고서 8쪽 인천광역시중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토지거래 허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토지거래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건설교통부장관은 합리적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등에 대하여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으며, 허가 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이용계획 등을 기재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 부과기준․절차․이의신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신규로 재정하는 것이며, 조례 내용의 대부분은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부과 기준이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 위반자에게 법을 준수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정한 금액이 산정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례에 규정된 부과기준은 법에서 정한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위반 기간에 따라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으로 차등 부과 하도록 되어 있는바, 부과기준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사항도 상위법이나 타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情報公開에關한條例案檢討報告書
 仁川廣域市中區國土의計劃및利用에關한法律違反者에對한過怠料賦課徵收에關한條例案檢討報告書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태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과장님, 조례안 그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 행정정보 공개 관련 조례안에서 그 제7조 1항 제4조 규정이라는데 한번 그 내용을 말씀해 봐보세요.  내용을 한번 읽어 봐 주세요.  지금 보면 공포하는 것이 일곱가지가 있는데 7조 1항 4호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법령을 한번 읽어 봐 보세요.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제7조는 위원장의 직무로 돼 있는데요.
○李泰浩 議員   지금 우리가 저기에 보며는 일곱가지를 공포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안을 공포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으라고 돼 있으니까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일곱가지를.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아, 그 법 7조 1항이요?
○李泰浩 議員   예.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법 7조 1항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또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중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또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법률에.
○李泰浩 議員   그러면 그 내용에 기준해서 이렇게 일곱가지를 만드신 거에요?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네.
○李泰浩 議員   자 그러면 이거를 공포를 공개를 하는데 공개 내용에 대해서 여기 기록해 놓은게 있나요?  이 설명서 보면.  조례안에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공개 내용은 당해연도 업무
○李泰浩 議員   그럼 인제 어디다 공개를 했다는게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조례안 4조에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조례안 4조에 있어요?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네.
○李泰浩 議員   조례안 4조는 어디다 공개한다고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행정 정보의 공포 등은 우리 그,
○李泰浩 議員   어디에다 한다고,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아, 어디에다 하느냐고요?  우리 그 홈, 여긴 안 나왔는데 홈페이지 하고 또 구보 등에다 공포를 
○李泰浩 議員   여기 내용이 있습니까?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여기 내용은 없고요.  법률에 있어서 그거는 내용은 안 했는데요.
○李泰浩 議員   그럼 어디다 공개하는지도 알아야지, 어디다 공개하는지도 모르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거 해 달라고 보내면 어떻게 해요?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그 사항은 법률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李泰浩 議員   아니 그러게 저 뭐야 위임조례라도 어디다 공개를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느냐.  어디다 하겠다는 그런 게 들어가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 국토계획 및 이용관련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서 아까 전문위원이 내용이 뭘 취득을 할 당시에 그 허가가 돼 있지 않는 자 1년 미만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자꾸 이해가 잘 안가서, 1년 미만이라는 자체는 산 날짜, 우리가 구입한 날짜를 기준해서 기준해 가지고 자기 앞으로 명의가 오는 날에 그날부터 시행을 되는 것이 1년 미만이라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허가를 취득을 받으려고 그러면 명의가 이전이 된 다음에 그 허가를 받는 것이 또 순서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잘 모르는지, 또 그 쪽이 잘못됐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사항이니까, 1년 미만이라는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1개월 후라든가 뭐 그렇게 됐으면은 좀 이해가 잘 갔을 텐데.  1년 미만이라는 것은 취득한 그 시점을 바로, 규정을 하는 거거든.  1년 미만이라는 자체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부동산을 잘 몰라서 땅을 살 때 자기 땅도 아니면서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거기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그 기준은 등기를 필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농지를 만약에 구입을 할 경우에는 1년에 45일 이상의 경작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저기 뭐야, 구입을 할 수 있구요.
○李泰浩 議員   아니, 그런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제가 그 농사를 짓고자 해서 땅을 구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샀어요.  쉽게 얘기해서.  샀는데 뭐 자유구역청 소관이 돼서 그랬는지 뭐 어떤 조건에 의해서 거기를 땅을 사거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에 의해서 허가 습득을 못 받았다 그러면 1년 미만이라 그러면 받은 날부터 바로 벌금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뜻인데,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아니, 그런데 그거는 매입을 할 경우에는 농지법이라든가 그런 걸 다 확인을 해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농지를 사 갖고 하지는,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과장님이 설명하기가 좀 그런가 보네.  팀장한테 하나 물어보겠는데 간단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땅을 500평을 샀어, 건물을 지으려고.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네.
○李泰浩 議員   건물을 지으려고 500평을 샀는데, 건물을 어떤 용도로 짓겠다고 샀다 이거지.  샀는데 등기이전을 해야만이 그 사람 앞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얘기지.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네.
○李泰浩 議員   내가 500평을 사서 20% 건폐율로 짓는데 그럼 1년 미만이라는 그런 자체는 산 날짜를 기준하는데 허가를 받는 습득하는 날짜가 관련 부서에 뭐 5개월이 걸리려는지 1개월이 걸리려는지 열흘이 걸리려는지 모르잖아요?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네.
○李泰浩 議員   그런 상태는 1년 미만이라면 그 사는 날 자체부터 등기가 이전되는 당시부터 법을 위반하고 간다는 뜻이죠.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지금 있다니까.  그 뜻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 드렸었는데 그 취득 전에 사전 허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李泰浩 議員   난 이해가 안 가네.  등기가 이전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것이 어떻게 허가가 습득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지 않나?  예를 든다 그런다면은 1년 미만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건축을 하겠다 그러고 샀는데 건축하는 용도로서 그 뭐 계획을 잡고 한다 그랬을 때는 뭐 안 된다, 거기에 대한 벌금 제도가 안 된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또 하다가 안 되는 일이 또 많이 있잖아.  규정 받는 게.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아니,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8개월 후라든가 뭐 6개월 후에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그 시점부터 착수율을 보게 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조례안이 잘못된 거야,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안 내용 자체가 취득일로 1년 미만이라는 자체는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용도로서 사고자 하는데 취득받는 기간이 6개월이 걸렸다 그러면은 그 용도에 맞을 경우에는, 용도에 맞아서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어서는 안 되는 거고, 1년 미만이라는 자체는 산 날짜로부터 딱, 뭐 바로 오늘 가서 허가 안 받아오면 여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허가를 하고 그 착수일로부터니까, 그 취득한 날짜가 아니고 착수일로부터니까는
○李泰浩 議員   어디 여기 착수일, 1년 미만이라고 메모돼 있는데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여기 괄호 해 놓고 ‘취득’하고 괄호하고 ‘착수일부터 1년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것이 사고 나서 바로 적용된다는 내용이라는 얘기지.  그 내용이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사고나서 여기서 착수라는 것은 허가기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李泰浩 議員   어디 거기 착수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여기 착수라고 
○李泰浩 議員   토지를 사고 난 다음에 그걸 착수를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과태료 부과 기준표에 의하면 1번에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 중에 3가지가
○李泰浩 議員   이해가 가니까 뭐, 그러면은 2년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쉽게 얘기해서 땅을 건물을 짓겠다고 샀는데 3년 걸렸는데 건축허가를 받으면은 안 하겠다?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네?
○李泰浩 議員   여기에 적용을 안 하겠다?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건축허가대로만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거죠.  건축...
○李泰浩 議員   그럼 5년 있다가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그 사용 목적대로 처음에 5년 이내에 하든가 1년 이내에 하든가
○李泰浩 議員   아니,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봤을 때 5년 있다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議長 金基成   과장님, 그 얘기 (청취불능)
○李泰浩 議員   용도를 5년 있다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議長 金基成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에서만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네?
○議長 金基成   토지거래 허가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네, 그렇습니다.  
○議長 金基成   지역 내에서 해당되는 거죠?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네.
○議長 金基成   토지를 내가 목적대로, 내가 목적이 있어서 사고자 할 때, 그 목적 외에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 맞죠?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네.
○議長 金基成   그 얘기죠?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네.
○議長 金基成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잠깐만요. 
○議長 金基成   네.
○李泰浩 議員   그런데 만약에 2년 있다 허가를 받았어.  그 허가 기간이 상당히 길어져가지고 5, 6군데, 뭐 자유구역청 10군데 찾아다니다 보니까 업무도 바빴을 거고, 그래가지고 허가를 2년 있다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거지.  적용을 여기 내용대로 하면은.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과태료 부과는 허가를 냈을 경우부터 따지는 거니까.
○議長 金基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 줘요.  왜냐하면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는 자기 목적이 있어서 토지를 살 때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는 겁니다.  당초에.  그렇죠?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네.
○議長 金基成   토지거래 허가를 미리 받아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네.
○議長 金基成   그럼 매입이 일단 됐기 때문에 그 매입한 날로부터 뭐 1년이면 1년,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돼.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 계획 이용 확인을 하기 때문에 뭐 몇년내에 1년 이내에 토지를, 건물을 짓는다든가, 또 2년내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런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 지났다고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李泰浩 議員   뭐 이거 자꾸 이거 저기를 할려 그러고, 이거를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가 저기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 조례안에 대해서 뭐 타구에 비해서 좀 낮게 매겨줬고 전문위원 검토한데 이의가 없는데 내용의 뜻이 좀 이상해서 그러는 거니까 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들어주면 좋겠어요.  1년 이하라는 자체는 구입한 날로부터 적용되는 그런 법령의 내용이죠,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셨냐 그러면 나중에 뭐 팀장님이 오신 다음에 뭐 “6개월이든 취득을 받으면은 그 날부터 적용을 하겠다.” 참 좋다 이거죠.  이해, 거기까지 좋습니다.  거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는데 지금 저희 지역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5년전 10년전부터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수차례 애를 쓰면서도 지금까지 못 받고 여기는 뭐가 문제, 도로문제, 뭐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못 받는 게 10년, 20, 지금 옹진군에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오는 시점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3층 정도의 60% 정도 건폐율을 가지고 건평을 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샀습니다.  그런 용도로.  그런 용도로 샀는데 허가를 받는 과정에 우리가 한 7, 8군데에 시청부터 쭉 해서 이렇게 받아와야 돼요.  우리 구 뭐 자유구역청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느 하나,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이 1년이 지났다라고 본다고 하면은 자기는 옳은 용도를 규정하기 위해서 규정을 가지기 위해서 그 절차를 밟아가는 기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부과를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거냐 그거를 묻고 있어요, 지금 제가.  내용이 그런게 안 들어가 있어서 뜻을 모르겠어.  1년 미만이라는 거는 산 날부터 바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허가를 받은 후부터, 그 조례를 보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 취득일로부터 그 아래 기간에 해당되는 경우,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라든가 인가, 승인, 심의 등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과태료 부과 대상이. 
○李泰浩 議員   뭐, 용도를 좋다 이거지.  5년 있다 취득을 하든, 그 용도에 맞게만 기준해서 저기만 있다 그러면은 부과를 못 시킨, 안 시킨다?  그거를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허가라든가 인가, 승인, 
( 장 내 소 란 )
○議長 金基成   과장님 해당 팀장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土地管理擔當 全炳英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요.  만약에 건축허가가 그렇게 미뤄졌을 경우에는 그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할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증빙서류를?
○土地管理擔當 全炳英(발언대에서 답변)   네.
○李泰浩 議員   그러니까 용도에 맞지 않아도
○土地管理擔當 全炳英   그러니까 우리가 국토이용 관리법에서는 애초에, 1년 이내에 개발하게끔 계획서를 내게끔 되어 있구요.  만약에 거기서 1년이 경과돼서 뭐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뭐 도시계획이나 건축법이나 개정이 돼가지고 건축을 못할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제외돼 가지고 그 이후에 착공일로부터 해 가지고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내가 설명을 들은 내용을 한다 그러면은 원래 인제 그 구입을 할 때 1년 안에 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다는 얘기지?
○土地管理擔當 全炳英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거기 지금 내용을 들으면은?
○土地管理擔當 全炳英   네,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가
○李泰浩 議員   1년 이라는 것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법령에 의해 법이 바뀌었다든가 뭐 조례나 이런, 그런 게 바뀐 내용이 없을 때는 적용을 시킨다?
○土地管理擔當 全炳英   1년이 경과된 게 아니구요.  1년서부터 1년 안에도 어떤 내용이 그 사람이 이용 목적대로 이용을 하겠다 해 놓고 이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부과가 되는 거구요.  그러니까 최소 1년으로 계획서를 저희가 받는 겁니다, 받을 때.
○李泰浩 議員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이, 자기가 하는 허가 과정을 받다가 1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법이나 조례나 이런 뭐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만 그 쪽을 규정을 위반됐을 때만 봐 줄 수가 있다, 그 뜻이죠?
○土地管理擔當 全炳英   그건 법에 나와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니까 그 뜻 아냐.
○土地管理擔當 全炳英   네.
○李泰浩 議員   그러니까 1년 안에 정확한 절차를, 자기가 미적미적한다거나 이렇게 못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적용을 시키겠다, 
○土地管理擔當 全炳英   그렇죠. 
○李泰浩 議員   여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土地管理擔當 全炳英   네.
○李泰浩 議員   네, 알았습니다.  
○議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仁川廣域市中區月尾觀光特區振興을爲한景觀造成事業支援條例案(區廳提出)

(11時 25分)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 월미관광특구진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 지원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관광개발과장 심재영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인천광역시중구 월미관광특구진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5년도 본예산 심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태호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중국풍 건축물 리모델링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지원 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 근거 미비를 지적하시고 담당부서의 사전준비 소홀함을 질타하신 후 삭감하신 건축물 리모델링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지원 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월미관광특구가 2001년 6월 26일 지정된 후 4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우리 중구가 관광객의 편의증진 및 볼거리 제공 등을 위하여 구에서 제공하는 사업계획 및 디자인 시안 등에 의거, 건축물에 대하여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을 하거나 구축물에 대하여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그 외관을 특색있고 미려하게 조성하기 위한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일환으로 관광진흥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월미관광특구지역 내, 인접구역내 경관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민간 참여를 촉진코자 이에 대한 시행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고 조례안, 월미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리모델링 등 경관 조성사업 지원조례 설명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月尾觀光特區振興을爲한景觀造成事業支援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보고서 10쪽 인천광역시중구 월미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경관 조성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월미관광특구 지역을 특색있는 거리로 만들기 위하여 구에서 추진하는 경관 조성사업에 민간참여가 촉진되도록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경관 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자금은 구에서 추진하는 경관 조성사업 시안대로 리모델링하거나 조형물 설치시 보조금을 지원하며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고한도 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구축물 경관 조성사업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거나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고하여야 하고 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월미관광특구 진흥 경관조성사업 추진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는 월미관광특구 지역을 특색있는 거리로 만들기 위하여 경관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규로 제정하는 것이며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는 우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었는지 여부와 조례에 규정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개별법의 위임없이 제정하는 직권 조례이므로 일반원칙에 위배되는지를 검토해 볼 때 특별히 위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지 여부는 관광진흥법에 관광특구의 진흥계획 수립․시행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 자치사무라 할 것이므로 조례는 제정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조례 내용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보조금 지원 사항이라 할 것이며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은 건물 외관을 구에서 지정하는 시안대로 조성하거나 조형물을 설치시 최고 3,000만원까지 총 사업비에 따라 차등 지원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색있는 거리로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침체되어 가는 우리구 현실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 할 것이며 아파트 담장, 석축, 옹벽 등 구축물에 대한 사업비는 전액을 지원하거나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깨끗하게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시 관련 조례를 제정후 예산을 편성토록 함에 따라 제정한 사항입니다.  기타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타 법률에 위반되거나 타당성이 결여된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月尾觀光特區振興을爲한景觀造成事業支援條例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예, 과장님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2005년 본 예산에 이 안이 올라왔던 내용이죠?  5억이라는 돈이.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예,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런데 그 당시에 월미관광특구라는 것이 있었나요?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그 당시에는 중국풍 리모델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중국풍 리모델링이 월미관광특구 내에 있는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중국형 리모델링?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예.
○李泰浩 議員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 구 예산을 쓰는데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는 쓸수가 없다 해서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예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하고 이름이 좀 바뀌어서 월미관광특구 진흥이라는 월미관광특구라는 것이 넣었어요.  그렇죠?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예,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뭐 우리 구 도심권에 전체를 예산이 넉넉한 예산이라면 중구 전체를 거기에 다 포함돼서 경관이라든가 모든 사업이라든가 그런 거를 아파트 담장이라든가 오래된 그런 자체를 다 같이 포함돼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데 지금 월미관광특구라는 그 자체 그쪽에 대해서만 저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생각에서는 그것이 이렇게 중구 전체로 확산해서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인거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원래.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그것은 나중에 일단 월미관광특구 내에 경관조성을 먼저 하고 추후에 예산이 반영되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더 확대하는 방안은 그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李泰浩 議員   지금 월미관광특구 내에 그 중국형 식당으로 조성을 할때 우리가 싼 이자로 해 가지고 500만원씩 해 주는 거 있죠?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500만원.
○李泰浩 議員   2억, 2004년도에 세워 주었는데 지금 얼마나 쓰고 있어요 그 돈은?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그거 1억 1,500만원 썼습니다.  23건에.
○李泰浩 議員   지금 1년 6개월 동안 쓴돈이 그러네요?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예,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럼 별로 뭐 신청하는 사람도 없네.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예.
○李泰浩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통과된 예산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예산인 만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편성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구민을 위하여 쓰여 지도록 집행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6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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