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5年 7月 1日 (金) 15時 10分
- 議事日程
- 1. 第139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第1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
-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 3.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具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
- 5. 仁川廣域市中區自然發生遊園地管理에關한條例案
- 6. 仁川廣域市中區地域社會福祉協議體運營條例案
- 7. 永宗地區開發및미사일基地移轉과關聯한建議案
- 8. 2004年度行政事務監事是正處理結果報告의件
- 附議된 案件
-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 2. 第139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第1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長提議)
- 4.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具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 5.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 6. 仁川廣域市中區自然發生遊園地管理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 7. 仁川廣域市中區地域社會福祉協議體運營條例案(區廳提出)
- 8. 永宗地區開發및미사일基地移轉과關聯한建議案(趙榮煥議員外2人發議)
- 9. 2004年度行政事務監事是正處理結果報告의件(區廳提出)
(15時 12分 開議)
○議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李優承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 6월 24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제13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5년 6월 29일 조영환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영종지구개발 및 미사일기지 이전과 관련한 건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5년 6월 29일 조영환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영종지구개발 및 미사일기지 이전과 관련한 건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승언 의원님과 박길정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이승언 의원님과 박길정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05년도 7월 1일,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05년도 7월 1일,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이태호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으로는 이승언 의원, 박길정 의원, 최무웅 의원, 임관만 의원, 이성출 의원, 신병우 의원, 조영환 의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05년도 7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중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이태호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으로는 이승언 의원, 박길정 의원, 최무웅 의원, 임관만 의원, 이성출 의원, 신병우 의원, 조영환 의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05년도 7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基成 다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기획감사실장 공진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성 의장님, 최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대한 규정 개정으로 한시 기구를 폐지하고 여유기구 도입제도 시행에 따른 여유기구 명시와 사회복지 전담기구 정원 승인에 따른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삼목 보건진료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여유 기구로 도시국 관광개발과를 명시하고 자치행정과의 한시기구 적용기간을 폐지하고자 하며, 사회산업국 분장사무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업무를 신설코자 합니다. 그리고 삼목 보건진료소의 명칭을 운서 보건진료소로 하고 위치는 중구 운서동 신도시 내로 하며, 관할 구역은 운서동 2643번지부터 2807번지-2 일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합리적 개선과 사회복지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에 대한 전담 정원 보강지침 시달로 사회복지직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집행, 기 정원 총수를 575명에서 581명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具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대한 규정 개정으로 한시 기구를 폐지하고 여유기구 도입제도 시행에 따른 여유기구 명시와 사회복지 전담기구 정원 승인에 따른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삼목 보건진료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여유 기구로 도시국 관광개발과를 명시하고 자치행정과의 한시기구 적용기간을 폐지하고자 하며, 사회산업국 분장사무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업무를 신설코자 합니다. 그리고 삼목 보건진료소의 명칭을 운서 보건진료소로 하고 위치는 중구 운서동 신도시 내로 하며, 관할 구역은 운서동 2643번지부터 2807번지-2 일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합리적 개선과 사회복지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에 대한 전담 정원 보강지침 시달로 사회복지직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집행, 기 정원 총수를 575명에서 581명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具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여유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변경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토록 함에 따라 관련 업무를 분장 사무에 신설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변경하고, 도시국 관광개발과를 여유기구로 하며, 사회산업국장 분장사무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관련 업무를 신설하며, 삼목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구 본청에 14개 실․과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 1개 실․과를 여유기구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구본청, 보건소, 출장소 등에 대한 조직과 실․국장별 분장사무가 규정되어 있고, 구본청 조직은 3국 2실 13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실 13과 중 설치기준에 초과된 1개 과를 한시기구에서 여유기구로 변경하고, 관광개발과가 여유기구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상에 명시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업무를 분장사무에 명시하며, 삼목도 지역이 공항지역으로 편입되어 삼목 보건진료소가 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내용이 타 법률과 조례에 위배되거나 상충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보고서 3쪽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에 관한 종합기획․조정기능을 담당할 전담인력 정원이 승인․통보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590명에서 596명으로 6명을 증원시키면서 집행기관을 575명에서 581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정원 책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정․고시한 표준 정원의 범위 안에서 책정하고 행정수요의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보정정원의 범위까지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03년 5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우리구 표준정원은 533명, 보정정원은 570명입니다. 4쪽입니다. 현재 조례에는 정원이 590명으로 되어 있으나 별도 관리하고 있는 기능직 중 지도직류 20명은 표준정원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현 정원은 570명으로 구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보정정원까지 책정한 실정이며, 따라서 정원을 추가로 책정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증원되는 6명은 최근 생계형 사건․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업무의 종합기획․조정 기능을 전담할 인력으로 직급별로 구분하면 6급 1명, 7급 1명, 9급이 4명이며, 연간 소요되는 비용은 2억 1,899만원입니다.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2005년 5월 1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이미 승인․통보되었고, 주민 복지와 관련된 업무가 점점 확대되고 있어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具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여유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변경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토록 함에 따라 관련 업무를 분장 사무에 신설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변경하고, 도시국 관광개발과를 여유기구로 하며, 사회산업국장 분장사무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관련 업무를 신설하며, 삼목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구 본청에 14개 실․과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 1개 실․과를 여유기구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구본청, 보건소, 출장소 등에 대한 조직과 실․국장별 분장사무가 규정되어 있고, 구본청 조직은 3국 2실 13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실 13과 중 설치기준에 초과된 1개 과를 한시기구에서 여유기구로 변경하고, 관광개발과가 여유기구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상에 명시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업무를 분장사무에 명시하며, 삼목도 지역이 공항지역으로 편입되어 삼목 보건진료소가 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내용이 타 법률과 조례에 위배되거나 상충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보고서 3쪽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에 관한 종합기획․조정기능을 담당할 전담인력 정원이 승인․통보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590명에서 596명으로 6명을 증원시키면서 집행기관을 575명에서 581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정원 책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정․고시한 표준 정원의 범위 안에서 책정하고 행정수요의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보정정원의 범위까지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03년 5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우리구 표준정원은 533명, 보정정원은 570명입니다. 4쪽입니다. 현재 조례에는 정원이 590명으로 되어 있으나 별도 관리하고 있는 기능직 중 지도직류 20명은 표준정원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현 정원은 570명으로 구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보정정원까지 책정한 실정이며, 따라서 정원을 추가로 책정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증원되는 6명은 최근 생계형 사건․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업무의 종합기획․조정 기능을 전담할 인력으로 직급별로 구분하면 6급 1명, 7급 1명, 9급이 4명이며, 연간 소요되는 비용은 2억 1,899만원입니다.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2005년 5월 1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이미 승인․통보되었고, 주민 복지와 관련된 업무가 점점 확대되고 있어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具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 자연발생유원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문화공보실장 하승보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유․무의지역 내 자연발생 유원지 대부분이 용유․무의 관광단지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현재 관광단지로 조성이 늦어지고 있고 관광단지로의 조성이 본격화되는 시점까지는 이용객의 편의증진과 시설물 관리 등의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지난 2000년 6월 1일 중구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해 오던 중 본 업무가 특구청 업무로 이관이 돼서 조례를 폐지시켰다가 지난 4월에 다시 특구청에서 우리 구로 업무가 이관되어 옴에 따라서 다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자연발생유원지 지정 변경 관리에 관한 사항과 수수료 및 이용료 수입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과 또 그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自然發生遊園地管理에關한條例案
세부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自然發生遊園地管理에關한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보고서 5쪽 인천광역시중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자연발생 유원지는 해변 등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구청장이 지정․해제․변경하고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를 개인․단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 시에는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정서를 교부하고 자연환경 보존과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수료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수입금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며 조례의 제정 근거가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와 위임없이 제정되는 직권조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6쪽 입니다. 본 조례는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이며 자연발생 유원지에 관한 개별법령이 없는 관계로 상위법의 위임 없이 제정하는 직권조례라 할 수 있으며 직권조례를 의결 시에는 그 조례가 규정하는 업무가 해당 자치단체의 사무인지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자연발생 유원지는 산․바다․해변 등 자연 상태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자연발생 유원지가 소재한 용유․무의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사무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되었다가 업무조정으로 인하여 다시 구로 환원된 사무이므로 제정근거는 명백하다 할 것이며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면, 자연발생 유원지에 관한 개별 법령은 없으므로 일반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조례 내용 대부분이 지정․관리․수수료 및 이용료 등 사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위반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용유․무의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자연휴양지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다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2003년 12월 15일 동 조례를 폐지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自然發生遊園地管理에關한條例案檢討報告書
제안이유는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자연발생 유원지는 해변 등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구청장이 지정․해제․변경하고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를 개인․단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 시에는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정서를 교부하고 자연환경 보존과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수료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수입금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며 조례의 제정 근거가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와 위임없이 제정되는 직권조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6쪽 입니다. 본 조례는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이며 자연발생 유원지에 관한 개별법령이 없는 관계로 상위법의 위임 없이 제정하는 직권조례라 할 수 있으며 직권조례를 의결 시에는 그 조례가 규정하는 업무가 해당 자치단체의 사무인지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자연발생 유원지는 산․바다․해변 등 자연 상태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자연발생 유원지가 소재한 용유․무의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사무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되었다가 업무조정으로 인하여 다시 구로 환원된 사무이므로 제정근거는 명백하다 할 것이며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면, 자연발생 유원지에 관한 개별 법령은 없으므로 일반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조례 내용 대부분이 지정․관리․수수료 및 이용료 등 사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위반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용유․무의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자연휴양지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다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2003년 12월 15일 동 조례를 폐지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自然發生遊園地管理에關한條例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실장님 조례 내용 잘 받았습니다. 지금 15조를 보게 되면 말입니다. 수수료 및 이용 수입금 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탁관리자 9조 규정에 의거하는, 9조를 보면은 9조 내용을 보게 되면은 또 3조 규정을 보게 되어 있는데 수입금에 대한 결산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거?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수입금의 결산 방법입니까?
○李泰浩 議員 15조를 보면은 이용료 수입금의 결산이라 그랬는데 청소비로 관광객들한테 받을 것 아닙니까, 돈을?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李泰浩 議員 받아가지고 돈을 구청에다 뭐 통장 입금을 하던가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수입금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그 자체에서 그 운영이, 그 수입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수입금을 받아가지고 운영조차도 못 되는 데가 있을 것이고 왕산부터 시작 되면은 8개입니까? 자연발생휴양지가? 한 8개 정도 되죠,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지금 현재 현황을 보게 되면은요. 7개를 지금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왕산, 을왕리를 빼고 얘기하는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을왕리, 왕산, 선녀바위, 마시란, 큰무리, 하나께, 용유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뭔가는 저기는 빼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李泰浩 議員 그래서 7개 되네요. 그러면은 거기 수입금에 대해서 그 한정,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 수입금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그 수입금에 대한 몇 프로를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수입금의 몇프로를 지급을 하죠? 그 금액 따라 틀리는가요? 뭐 5,000만원 들어온 데는 몇 프로, 뭐 1,000만원 들어온 데는 몇 프로, 뭐 2,000만원 들어온 데는 몇 프로, 그 한정 금액이 있는가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일단 그거는 결산은 말이죠. 그 15조 규정에처럼 결산, 서류 포함해서 결산서를 제출을 하는데
○李泰浩 議員 저, 실장님이 잘 검토가 아직까지 아래, 저 쪽에서 팀장님이나 그런 내용이 안 올라와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조례 내용은 우리가 개인이나 그 번영회나 주민들한테, 법이 오늘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오늘부터 아마 임대를 하겠죠, 그렇죠? 임대를 하는 조건만 나와있지. 거기 대한 우리가 징수를 받아서 얼마를 하겠다는 것은 지금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걸 지금 여쭙는 거고, 그런 자체가 뭐, 1억이 수입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뭐 거기 대한 수입량이 많으니까 20%를 우리 구청에서 저기를 하고 80%를 내 줄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1,000만원이 들어왔다는 그런 경우에는 인제 몇프로를, 뭐 20%를 동일하게 할 수 없지 않느냐하는 얘기를 지금 묻고 싶은데 그런 내용을 답변하시기가 좀 힘드신 것 같으네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 부분은 번영회를 대상으로 위탁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李泰浩 議員 그 위탁관리를 내일부터 위탁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죠.
○李泰浩 議員 어차피 좀 늦은 바가 있지마는 오늘들 다 개장들을 했으니까 늦은 바가 있지마는 지금 내일부터라도 위탁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뭐 어차피 우리가 관례적으로 해 오던 위탁관리 내용, 그 내용이 자유구역청 이관해서 다시 우리가 하는 건데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청소비를 우리가 징수하지 않습니까? 텐트세를 징수를 하던지, 입장료를 징수를 하던지, 뭐 쉽게 하면 주차비를 징수를 하던지 징수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 금액에 대해서 나오는 금액이 어느 수준까지 몇프로 몇프로 결정된 사항이 있느냐 그걸 묻고 있어요. 우리가 징수해서 다 받을 수는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 여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이 없어요, 여기는. 찾아도 그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 어떤 어떠한 안을 가지고 하려 그러냐는 얘기지.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안을 좀 잡아본 것이요. 수수료 징수금 중 결산액이 300만원 미만시 결산액의 100%를 교부를 하고
○李泰浩 議員 300만원?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300만원 미만일 경우. 또 결산액이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시에는 결산액의 95%, 결산액이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시 그 때는 90%, 결산액이 7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85%, 또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80%를 교부하는 걸로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니까 1,000만원 이상이었을 때는 20%를 인제 우리가 구청에서 회수를 하고 80%를 내 주겠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런다 그러면은 뭐 그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조금 잘못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1,000만원 밑으로 들어오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옛날에 그 도로가 개통되지 않았을 때 지금 그 실정을 가지고,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일요일날 같은 경우만 해도 일요일날 최소한 을왕리에 들어오는 차량 댓수가 만대를 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객이 3만명이 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거기다 기준 잡아서 1인당 500원꼴을 친다 하더라도 하루 수입만 받아도 그걸 초과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다 그러면은 이건 옛날에 도로가 안 났을 때 그런 경우였을 때 맞는 그런 계산법이고 지금은 수준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5,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2,000만원 미만,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가. 옛날에 뭐 2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단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몇 년 전에 우리가 입장료 받아갖고 1억 1,000만원 받은 게 있었어요. 1억 1,000만원. 몇 년 전 얘기에요. 그런다 그러면은 올해는 올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우리가 뭐 그 해양축제도 예산을 좀 올려가지고 대규모로 좀 하고 또 바다의 날 축제도 한 1억 이상 들여서 또 왕산에서 하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용유 같은 데 관광지, 휴양지로 생긴 입장에서 엄청난 관광객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한 우리가 자유구역청 이관 받으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 사실 못 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실 우리가 예산서를 뽑아 놓은 것도 3억 이상 우리가 해 줘야 될 사항인데 그나마 예산도 없고 또 시에서 할려 그러는 것 우리가 입찰 받아가지고 못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다 그러면은 그것이 1년간 주민의 힘을 이용해서 관광객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제 생각에는 5,000만원 이상 정도로 놓고 보면서 그것을 한 10% 정도로 이렇게 하고 그런다 그러면 옛날의 1,000만원 단위가 아니라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수입은 5,000만원, 1억, 8,000만원 이런 식으로 수입 계산을 해야 돼요. 지금 1,000만원도 200만원, 300만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저기를, 수입적인 저기를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3억이 을왕리해수욕장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20%를 떼간다 그러면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고생은 고생대로 해가지고 고생시켜놓고 우리가 돈만 회수하는 쪽이 되잖아요. 그런 거를 내용에는 없지만 일단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수입 건에 대해서 옛날같은 200만원, 300만원이 아니다. 이제는 억 단위로 가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입을 적절히 조절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위탁관리 협약서 내용이므로 조례 제정하고는 제정 후에 저희가
○李泰浩 議員 물론 제정 후에 될 일이에요, 맞아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조례가 통합된 후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보건복지과장 김숙자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 사업법이 2003년 7월 31일 개정되어 2005년 8월부터 운영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하여야 함은 물론 참여 복지 구현과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기능에 대한 사항으로 협의체의 기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주요 사항과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간의 연계 협력업무 기능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제2항에 해당되는 자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구청장,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 해서 20인 내외로 구성하며, 실무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 4,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며, 협의체 관련업무 담당 주사와 보건소 주무 담당주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域社會福祉協議體運營條例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기능에 대한 사항으로 협의체의 기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주요 사항과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간의 연계 협력업무 기능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제2항에 해당되는 자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구청장,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 해서 20인 내외로 구성하며, 실무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 4,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며, 협의체 관련업무 담당 주사와 보건소 주무 담당주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域社會福祉協議體運營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보고서 7쪽 인천광역시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 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각 관련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기능은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건의하고 의결 및 자문하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구청장이 위촉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관 각1인씩 공동 위원장제로 운영하며 민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관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며, 구청장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의결사항이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사무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 사업법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과 적정성을 기함으로서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3년 7월 30일 일부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에는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건의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새로이 제정하는 것이며,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서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건의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존의 인천광역시중구 사회복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내용이 중복되므로 폐지하도록 되어 있고, 민․관 위원으로 구성되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운영목적은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조례 내용이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타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으며 통보된 표준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域社會福祉協議體運營條例案檢討報告書
제안이유는 사회 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각 관련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기능은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건의하고 의결 및 자문하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구청장이 위촉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관 각1인씩 공동 위원장제로 운영하며 민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관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며, 구청장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의결사항이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사무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 사업법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과 적정성을 기함으로서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3년 7월 30일 일부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에는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건의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새로이 제정하는 것이며,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서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건의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존의 인천광역시중구 사회복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내용이 중복되므로 폐지하도록 되어 있고, 민․관 위원으로 구성되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운영목적은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조례 내용이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타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으며 통보된 표준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域社會福祉協議體運營條例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종지구 개발 및 미사일 기지이전과 관련한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종지역 민간개발에서 공영개발로 정책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이 없으므로 주민이 원활한 방향으로 개발할 것과 미사일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합의한 사항의 차질없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이므로 조영환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조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영종지역 민간개발에서 공영개발로 정책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이 없으므로 주민이 원활한 방향으로 개발할 것과 미사일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합의한 사항의 차질없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이므로 조영환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조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議員 영종동 출신 조영환 의원입니다. 영종지구 개발 및 미사일 기지이전과 관련한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종 지역은 1989년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이후 각종 제한규제로 인하여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인천국제공항의 성공적 개항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를 가져 왔습니다. 그러던 중 시에서는 그동안 추진되던 민간 개발 정책을 주민의 의견 수렴없이 공영개발로 변경하였고, 지역 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사일 기지이전과 관한 사항도 주민과의 합의나 의견이 반영없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부당성을 제기하기 위해 시장과의 면담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발의 의원들은 영종지구 개발과 관련한 지역 현안에 대하여 심히 우려되어 영종지구 개발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차질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관련 기관에 전달되어 영종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미사일 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합의한 사항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永宗地區開發및미사일基地移轉과關聯한建議案(趙榮煥議員外2人發議)
본의원을 비롯한 발의 의원들은 영종지구 개발과 관련한 지역 현안에 대하여 심히 우려되어 영종지구 개발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차질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관련 기관에 전달되어 영종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미사일 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합의한 사항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永宗地區開發및미사일基地移轉과關聯한建議案(趙榮煥議員外2人發議)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조영환 의원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종지구 개발 및 미사일 기지이전과 관련한 건의안에 대하여 조영환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종지구 개발 및 미사일 기지이전과 관련한 건의안에 대하여 조영환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 7월 1일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7일동안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에서는 사무실에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 7월 1일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7일동안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에서는 사무실에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6分)
(자리 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16分)
○議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기획감사실장 공진흥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공통사항으로서 한달여도 남지 않은 지금 현재 미집행액이 예산액의 50%를 넘는다는 사실은 부적절한 예산편성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행정수행의 능률 제고와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예산수립과 집행에 최대한 신경을 쓰기 바란다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노력하겠으며 2005년도부터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은 차기 추경시 과감히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개별사항으로서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소관업무 재조정 예상으로 용역시기가 조정되어 명시이월 예정인 「중구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집행시에는 주민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시간을 가짐으로써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라며, 각종 용역 후에 적절한 활용과 자료제공으로 용역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처리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 사항으로서 2005년 4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재단업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청사관리외 12개 사업을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 13개 사업중 적정 사업은 2개 사업으로서 한중문화관과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만 적정사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 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용역기관의 결론은 2개 사업영역도 적정으로 분류되지만 2006년도의 경우 영업수지 비율이 48.3%로 예상되므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못함으로써 향후 영종·용유, 무의 관광단지 조성 및 대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관광특구에 따른 사업 등이 실현된 이후에 사업영역 및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개별사항으로서 재무과, 세무과, 교통행정과, 보건소는 출장업무가 많음에도 다른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비가 적게 편성되어 업무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으로써 타 부서와의 형평성과 직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005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기 바란다는 시정처리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본예산은 사업예산에 수반된 시설부대비등을 감안, 2004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경시에는 신설 부서 및 정원 증원부서에 대하여 우선 고려하여 증액하였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편성시 부서별 인원 및 업무를 감안하여 형평성 있는 여비를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여비 예산편성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개별사항으로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시 특정단체에만 편중되어 있거나 원활한 단체운영을 위한 경비로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체의 식비나 야유회비 등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보조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 사항으로써 신포동 새마을협의회 외 보조금 외 2건에 대한 지적사항인 사업계획서 미첨부 및 보조금 지원 지급에 대하여 조치 결과 현재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신흥동 새마을부녀회 외 3건에 대한 지적사항인 정산결과 미실시에 대하여 조치결과 마찬가지로 현재 시정 완료 되었습니다. 영종동 새마을부녀회 외 2건에 대한 지적사항인 정산결과 미실시에 대하여 조치결과 현재 시정 완료 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4年度行政事務監事是正處理結果報告
먼저 13페이지 공통사항으로서 한달여도 남지 않은 지금 현재 미집행액이 예산액의 50%를 넘는다는 사실은 부적절한 예산편성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행정수행의 능률 제고와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예산수립과 집행에 최대한 신경을 쓰기 바란다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노력하겠으며 2005년도부터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은 차기 추경시 과감히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개별사항으로서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소관업무 재조정 예상으로 용역시기가 조정되어 명시이월 예정인 「중구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집행시에는 주민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시간을 가짐으로써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라며, 각종 용역 후에 적절한 활용과 자료제공으로 용역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처리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 사항으로서 2005년 4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재단업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청사관리외 12개 사업을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 13개 사업중 적정 사업은 2개 사업으로서 한중문화관과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만 적정사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 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용역기관의 결론은 2개 사업영역도 적정으로 분류되지만 2006년도의 경우 영업수지 비율이 48.3%로 예상되므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못함으로써 향후 영종·용유, 무의 관광단지 조성 및 대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관광특구에 따른 사업 등이 실현된 이후에 사업영역 및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개별사항으로서 재무과, 세무과, 교통행정과, 보건소는 출장업무가 많음에도 다른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비가 적게 편성되어 업무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으로써 타 부서와의 형평성과 직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005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기 바란다는 시정처리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본예산은 사업예산에 수반된 시설부대비등을 감안, 2004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경시에는 신설 부서 및 정원 증원부서에 대하여 우선 고려하여 증액하였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편성시 부서별 인원 및 업무를 감안하여 형평성 있는 여비를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여비 예산편성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개별사항으로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시 특정단체에만 편중되어 있거나 원활한 단체운영을 위한 경비로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체의 식비나 야유회비 등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보조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 사항으로써 신포동 새마을협의회 외 보조금 외 2건에 대한 지적사항인 사업계획서 미첨부 및 보조금 지원 지급에 대하여 조치 결과 현재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신흥동 새마을부녀회 외 3건에 대한 지적사항인 정산결과 미실시에 대하여 조치결과 마찬가지로 현재 시정 완료 되었습니다. 영종동 새마을부녀회 외 2건에 대한 지적사항인 정산결과 미실시에 대하여 조치결과 현재 시정 완료 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4年度行政事務監事是正處理結果報告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예, 실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를 보게 되면 ‘업무추진을 위한 2005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기를 바람’ 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2006년도에 한다는 얘깁니까? 2005년도에는 뭐 적용을 못했다는 얘긴가요?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예, 2005년도에 작년에 이게 12월달에 저거 했기 때문에 12월 정례회때 행정감사 한 것 아닙니까? 그래갖고 그때 2005년도 본 예산이 기 저기 되었기 때문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못했고 이번 추경시에도 할려 그랬습니다마는 감안을 해 보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에 작년에 3회 정리추경시에 116만원을 삭감했고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429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고 그래갖구요. 금년도에는 추경시에 각 해당과에 물어봤지만 금년도 예산액갖고도 충분하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세우지를 못했구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뭐, 예산이나 삭감 그런 내용 자체가 아니고 감사를 했던 지적 사항에는 공무원의 사기 문제를 가지고 감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李泰浩 議員 그렇죠? 그 사기문제, 형평성 없는, 쉽게 얘기하면은 중요부서, 기획실이라든가 의사과라든가 뭐, 자치행정과라든가 그러한 그런 쪽에는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데 그렇지 못한 쪽에 예산이 적은 걸로 해서 형평성 논리를 바로 잡아달라는 그런 감사 지적이었었지. 이것이 뭐 예산을 가지고 금액이 없어서 뭐 반납을 해서 그걸 반납해서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그 감사 지적 사항이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런다면은 그것이 공무원들 사기 문제를 활성화시키는 쪽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많은 쪽에서 더 빼서라도 그 형평성 논리를 맞춰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었다구요, 이 자체가요. 그런데 그런 자체를 그 한 해가 넘어가면서까지 그것을 바로잡지 못했다는 것은 뭐 이번 추경에도 못 세우셨다 그러니까 결과, 인제 차후에 2006년도 본예산에 얼마나 정확하게 할 것인가 그것이 많은 심도있는 그런 논의를 하고 또 의견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잘 알았습니다.
○李泰浩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문화공보실장 하승보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공보실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1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과 월미도 야외무대 설치사업, 각종 문화예술축제 추진 개요 및 예산 집행 내역, 관내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용, 야립빌보드 홍보탑 관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많은 체납액이 누적되어 있으나 체납액 정리에 소극적인 자세로 많은 금액이 체납되어 있어 강력한 체납 처분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의 현황은 체납액 현황이 유인물에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 대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박병준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구요. 송태우가 1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병준에 대해서는 납부를 독려해가지고 분납으로 징수토록 지금 징수 중에 있으며 송태우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 4월 10일자로 차량이 압류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21쪽이 되겠습니다. 월미도 야외무대 설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16일 설계용역시에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예산부족으로 재설계가 필요하게 된 것은 미래상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점이 있다 하는 지적과 야외무대의 협소한 공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당초 예산에 대한 설계 부분은 지난 5월달에 준공이 돼서 현재 여러 단체로부터 사용신청이 많이 신청이 되어 지금 활용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재설계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재,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되어서 의원님한테 보고해서 지난 1회 추경 때 반영이 돼서 그 추경에 반영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가지고 7, 8월 중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2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 예술축제 추진개요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문화예술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편중된 면이 있고 많은 예산이,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광특구만의 특색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역에 특색있는 축제 개발에 우선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금년부터는 대행업체간의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실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해서 대행업체와 심사위원으로부터 많은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좋은 축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동안의 추진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은 지난 4월 16일날 한중문화관 개관과 같이 차이나타운 벚꽃 축제를 대행업체 심사를 지난 3월 15일날 실시를 해가지고 성황리에 행사를 치렀다는 보고와 앞으로 있을 7월 30일 예정인 용유해변 축제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0일에 대행업체 선정 설명회를 거쳐가지고 6월 20일날 대행업체 선정 심사를 마쳤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남아있는 각종 지역 축제에 대해서도 역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대행업체 선정을 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23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충분한 보조금을 확보를 해서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금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해 주신 2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중에 15개교를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고 2006년도에는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야립빌보드 홍보탑 관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현재 자유구역청 설립이 되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낭비될 수 없도록 관리, 시 자유구역청으로 관리 이전을 해 드리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시와 협의해가지고 우선 금년 안에 관리 이양 조치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고 공문으로 시행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많은 체납액이 누적되어 있으나 체납액 정리에 소극적인 자세로 많은 금액이 체납되어 있어 강력한 체납 처분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의 현황은 체납액 현황이 유인물에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 대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박병준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구요. 송태우가 1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병준에 대해서는 납부를 독려해가지고 분납으로 징수토록 지금 징수 중에 있으며 송태우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 4월 10일자로 차량이 압류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21쪽이 되겠습니다. 월미도 야외무대 설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16일 설계용역시에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예산부족으로 재설계가 필요하게 된 것은 미래상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점이 있다 하는 지적과 야외무대의 협소한 공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당초 예산에 대한 설계 부분은 지난 5월달에 준공이 돼서 현재 여러 단체로부터 사용신청이 많이 신청이 되어 지금 활용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재설계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재,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되어서 의원님한테 보고해서 지난 1회 추경 때 반영이 돼서 그 추경에 반영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가지고 7, 8월 중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2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 예술축제 추진개요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문화예술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편중된 면이 있고 많은 예산이,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광특구만의 특색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역에 특색있는 축제 개발에 우선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금년부터는 대행업체간의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실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해서 대행업체와 심사위원으로부터 많은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좋은 축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동안의 추진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은 지난 4월 16일날 한중문화관 개관과 같이 차이나타운 벚꽃 축제를 대행업체 심사를 지난 3월 15일날 실시를 해가지고 성황리에 행사를 치렀다는 보고와 앞으로 있을 7월 30일 예정인 용유해변 축제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0일에 대행업체 선정 설명회를 거쳐가지고 6월 20일날 대행업체 선정 심사를 마쳤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남아있는 각종 지역 축제에 대해서도 역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대행업체 선정을 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23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충분한 보조금을 확보를 해서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금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해 주신 2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중에 15개교를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고 2006년도에는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야립빌보드 홍보탑 관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현재 자유구역청 설립이 되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낭비될 수 없도록 관리, 시 자유구역청으로 관리 이전을 해 드리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시와 협의해가지고 우선 금년 안에 관리 이양 조치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고 공문으로 시행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基成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실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뭡니까? 저 뭐야, 야외무대는 놔두고, 저기 뭐야, 그 학교에 보조금 주는 것 말이에요. 지금 2004년도에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 그 형평성있게 불합리하게 파악해서 보조금을 주지 말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라는 그것이 감사 지적 사항이었었죠? 그 내용이 아닌가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거, 그 내용과 함께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 내용인가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2005년도에 우리가 2억을 세웠었나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금년도 본예산에 2억이 계상됐습니다.
○李泰浩 議員 2억이 세워졌었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李泰浩 議員 그런데 그 신청 금액이 얼마나 올라왔나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李泰浩 議員 학교들에서 올라온 금액이 2005년도에 얼마나 올라왔어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신청받은 금액은 관내 31개교에 5억 1,000만원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李泰浩 議員 5억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2억갖고 집행을 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李泰浩 議員 그 내용이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럼 우리 그 지난 달에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진 내용에는 1%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0.5%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 조례 좀 한번 찾아와 보세요. 조례 한번, 우리 구세에 1%를 적용시키게 되어 있는데 왜 0.5%라 그래? 그 조례 한번,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죄송합니다. 1%로 되어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 중구에 들어올 지방세가 얼마입니까? 기획실장님 얼마나 되죠? 1년치. 정확하지 않더라도.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자리에서 발언) 지방세는 500억됩니다.
○李泰浩 議員 500억이면은 얼마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럼 5억 이내로 가능하겠죠.
○李泰浩 議員 5억 이내로 가능한데, 그런데 뭐, 5억 이내라고 5억 정도라고 하면 그 지원 금액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수준이 맞는 금액이네,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우리 뭐, 재정이 추경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못한 사항이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게 됐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여기 내용에?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뭐 보고사항에요?
○李泰浩 議員 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런데 아직까지 뭐 예산 반영은 아직 시키지 못했습니다마는
○李泰浩 議員 아니, 어차피 추경예산이 없는 시점에 더 들어올 수는 없잖아. 더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예산은 없잖아?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당초
○李泰浩 議員 그것이. 지금 현 실정을 놓고 보면 6개월 이후에 우리가 교부금이나 받아가지고 뭐 12월달에나 세우면은 그건 본예산, 내년 본예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더 세울 수가 없지 않냐 이거지. 그러면은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어렵게 판단이 된다 그러면은 조례 내용에는 우리가 500억 정도까지 5억까지를 세울 수 있지마는 우리 현 실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온 금액이 5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2억밖에 못 쓰게 되니까 거기 대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오고 2006년도에는 우리가 1%를 계산해서 세워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보고서가 작성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래서 그 부분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2006년도에는 보조 기준액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다고
○李泰浩 議員 이거는 그럼 2005년 감사에 또 똑같은 감사 또 받는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2004년도에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그 학교별로 지원해 주는 것을 최대한 해 주라고 2004년도 감사 내용이 2005년도 감사에 똑같은 내용으로 또 받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의 목적이 뭡니까? 잘한 것은 칭찬을 해 줘야 되고, 잘못된 건 시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감사가 두 번 지적당하지 않도록 보고서를 저기할 때 우리가 1% 내에서 500억 정도니까 5억 정도를 세울 수 있는데 사실 5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적합한 금액이었으나 우리가 어떠어떠한 사정에 의해가지고 그것을 2억밖에 더 이상 세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해야 2005년도에 다시 감사를 안 받는다는 거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감사를 받을 겁니까? 그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하나 지적해 드리겠구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알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리고 지금 뭐 진행 중이라 그러는데 뭐 진행 중이면 금년 중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7페이지, 24페이지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자유구역청에, 인천시 자유구역청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가서 조사를 해야 되며, 걔들이 안내판에다 자유구역청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자기네 인력갖고 해야 되지, 왜 우리가 돈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걸 조사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걸 받아가지고 우리 중구청 홍보를 하던가, 진짜 차이나타운 홍보를 한다든가, 우리 중구를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거로 홍보를 우리가 인천시에서 받던지. 그렇지 않으면 자유구역청 홍보하려면 자유구역청 직원이 있는데 왜 자유구역청에다 우리는 손 떼라 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이.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런데 지금 솔직한 얘기로 예산 줄려면 우리 안 하면 그냥 끝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현재 예산은 시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는데
○李泰浩 議員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가지고 야립, 그걸 홍보판을 받아서 우리가 홍보를, 우리 구청 홍보를 하던가, 그 두가지 안이 나왔던것 아니야, 구청홍보를 하던가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렇지 않으면 자유구역청 홍보하면 자유구역청이 우리가 자유구역청 업무가 이관이 됐으니까 늬들이 하라고 이관을 시키라는 내용이었잖아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맞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런데 우리가 교부금 받았으면 우리가 반납하고 당신들이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줘서 말야, 우리가 구청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금상첨화 더 좋은 일인데,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떠넘기라는 얘기인데 그거 뭐 계속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빨리 좀 조치 좀 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지금 지난 2대 추경에 일단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래요, 빨리 조치를 해서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리고 금년 안에 조치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래요, 다음에 또 지적 안 당하도록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알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공보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이승언 의원입니다. 지금 22쪽 문화공보실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으면서 그 성과가 좀 미흡하다고 지난 행감에서 지적을 당하셨는데 아직까지 그 행사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우리 시민의 특성상 그런지는 몰라도 그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거가 많더라고. 그게 연결돼서 적은 예산을 쓰면서도 연결돼가지고 다시 찾는 그런 시민의식이 부족해요. 그렇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문화공보실에서 특색있는 행사를 좀 개발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중문화관을 신설해 놓고 거기다 제가 지난 번에 가 보니까 한국 야생조류나 이런 거를 표본전시를 하고 있더만요. 차이나타운은 많이 활성화 돼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인접해 있는 한중문화관이 전시물이라든가 그런 걸 우리 구에서 관계되는 중국의 자매도시하고 많이 갖고 왔지마는 거기에 시설물을 보러 오는 우리 인천 시민이 별로 많지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에는 야외 실습활동도 하는 지금 현재 아닙니까? 그리고 인천시에 각 단체라든가 학교에 문화공보실에서 홍보물을 좀 그 쪽에다가 좀 하셔가지고 전시물을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 중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뭐 가지고 계신게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색, 지역에 있는 특색있는 이벤트를 축제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는 것은 공무원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업체의 대행, 지역 축제 대행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쟁 뭐야, 경쟁입찰 공모를 통해가지고 제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이 나오면은 행사에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구요. 한중문화관에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물을 팜프렛을 6월 중에 제작을 해가지고 관내 학교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교촌을 주 대상으로 해서 음식점에 비치를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은 그 유인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다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한중문화관에는 오신 분들이 홍보물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李勝彦 議員 거기 홍보물 한중문화관 가보니까 제가 자주 들르는 편인데 가보면 비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왜냐하면 그 많은 시설 들여가지고 한중문화관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제일 우려했던 대로 관리비의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곧 닥치지 않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우리의 인천에 하나밖에 없는 또 전국적으로도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홍보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예,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뭐 목적하는 만큼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차츰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무료가 아닌 현재는 거의 무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료를 신청하는 그런 단체가 한개 두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 사명감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네, 열심히 해 주십시오.
○議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예, 북성.송월 신병우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승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까지는 이런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한게 아니고 고정업체만 선정을 해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까? 실장님.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작년까지요?
○申炳雨 議員 예.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작년까지는 특정한 큰 행사에 한해서 저희가
○申炳雨 議員 고정업체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공모, 그 입찰이 아닌 공모 형식으로 해 가지고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선정토록 했고요. 큰 행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내부적인 간부진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정을 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작은 행사까지도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위원을 위촉을 해서 공모에 의한 심사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그래요. 실장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크고 작은 행사가 어떤 행사는 홀대를 받으면서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지역의 행사는 진짜 공보실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면서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죠, 예?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오래 또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좀 차등을 두고 지원을 해 왔습니다.
○申炳雨 議員 별 볼일 없는 그런 지역 행사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그런 얘기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고의적인 그런 저거는 아니었고요.
○申炳雨 議員 아니 그런게 있다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오래된 그러니까 행사가 횟수가 많다든가 또 그만한 효과가 있던 행사에 대해서는
○申炳雨 議員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 다음 해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예, 그리고 별 볼일 없는 행사는 지원을 아예 안 해주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 왔죠? 실은. 예?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어떻게요?
○申炳雨 議員 그 행사가 별 볼일 없는 행사는 지원을 안 해 주었잖아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행사의 효과가 적다고 판단이 되면 아무래도 관심을 덜 갖게 되기 때문에
○申炳雨 議員 예, 지원을 안 해주었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예산액을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申炳雨 議員 지금 실장님 앞으로 잘 하시라고 해서 본의원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우리 지역이 인제 많이 경제도 안 좋은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우리 구도심권이 많이 침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를 통해가지고 인제 많은 관광객을 끌어 들일 수 있는 행사가 필요합니다. 실은. 그래서 저희 지역 얘긴데 그 작년에 북성포구 풍어제를 한번 했었죠? 북성포구 풍어제를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申炳雨 議員 이게 전혀 지원이 없었던 거에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그 전날인가 무슨 뭐 공무원 등산대회가 갑자기 날짜가 잡혀가지고 그런 계획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틀동안 하면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집행부나 저나 뭐 추운데 아홉시 열시까지 거기 나가 가지고 그냥 막노동 하다시피 했는데, 야 이게 지역행사라도 시장님까지 와서 행사를 참여를 하는데 이렇게 관심이 없느냐. 실장님도 한번 안 나오셨잖아요. 그 전날 나오셨나? 현장에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예, 그 전날하고 행사 당일날
○申炳雨 議員 그래서 나는 왜냐하면 앞으로 잘해 보자고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행사고 지역에 좀 중요한 행사 있을때는 우리 공보실이 거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인제 그런 행사를 통해서 큰 행사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니까. 좀 또 우리 구비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원 행사기 때문에 주최가 돼서 이런 행사가 대형급 행사로 바뀔 탈바꿈 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시장이 나왔는데 그냥 전혀 관심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야 참 희안하다, 뒤늦게 오래 지났잖아요. 지금 뭐 2월 26일날 했으니까 지금 꽤 오래 되었죠 한 5개월 정도 지났죠.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참 이렇게 너무 관심이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조그만 행사도 관심을 갖고 잘 해 주십사 하는 걸 제가 일부러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예, 알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좀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우리 공보실에서 추진되는 행사들이 물론 할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겠지만 거기에 대한 전문가에 조언도 들을 수 있고, 또 전문가를 통해서 그 행사가 진짜 성공리에 마무리도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북성포구 풍어제가 처음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기 때문에 또 큰 규모의 행사라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그 시장님이 축사도 해 주고 그랬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좀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李泰浩 議員 실장님, 그 지금 행사에 관련된 사항에서 감사에 지적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하는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를 유심히 이렇게 들으면서 안건이 나오는 그런 사례인데요. 심사를 구청 자체에서 그 임원진들하고 그 예산이 책정된데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다보면 3,000만원 예산정도 들게 되는 데서 2,8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면 내빈들 식사같은거 200만원 정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죠. 뭐 없는 건 아닐겁니다 제가 보았을때는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행사에 대한 정확성과 그 미흡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3,000만원이 책정되었다고 하면 공개입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개 입찰을 다 공개적으로 들어올 사람들 다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브리핑을 해 가지고 거기서 알맞은 거를 선택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다 보면 예산 한도가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문화공보실과 그 지역과의 상호간의 협의가 있어야만이 식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인제는 실장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어떤 행사에는 뭐 전반적인 얘기가 그래요 어떤 행사에 관심을 좀 가졌다는 것은 내빈들하고 식사도 좀 하고 또 뭐 이런 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저기는 다 결부되는 얘기거든요 그 자체가. 실정적으로 보았을때. 그러면 옛날에 3,000만원 예산을 세우고 2,800만원은 쓰고 200만원은 내빈들 식사를 했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 그것을 바로잡아서 정확하게 하는 쉽게 얘기해서 공모자들을 저기해 가지고 거기에 채택을 시켜서 하는 건 정확한 금액이 짜져야 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식사 문제는 자체적인 그 지역적인거 하고 문화공보실하고 합의를 잘 해서 이 식사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저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식사문제는 내빈들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저기가 돼 줘야 되거든요 인제는요. 그렇다고 하면 인제 지금 내년 앞에 얼마 남지 않은 선거에 상당히 지장이 많고 우리가 구청이 지탄을 받는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없는 예산 딴데서 어디서 해 가지고 식사를 내빈들 뭐 100만원, 200만원 해가지고 할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올바르고 정확하게 가는 길인데 거기에 뭐 시장님이 오셨든 국회의원님이 오셨든 대통령님이 오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접할 수 없는 건 못하는 겁니다. 그건 못하는 거에요. 그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거는 지역적으로 지역 아 당신네 거기가서 가서 축제 해 주고 관광객 다 불러들이는데 가서 밥 한끼 대접 못한다고 그러면 축제해 줄 필요 없는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 예산이 계상이 되면
○議長 金基成 저, 공보실장님.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예.
○議長 金基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질의해서 답변하는데 여기 사항이 아닌거는 듣는 걸로 갈음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議長 金基成 다음 문제는 다음에 업무보고 때나 구정질의 때 그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申炳雨 議員 의장님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개입을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답변을 받아야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議長 金基成 아니 행정사무감사에 여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처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에요, 예? 예. 지금 여기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언론에서도 나와 있고 우리 하는 게 다 화상에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감사에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처리 결과를 보고받는데 여기에 미흡했다 시정처리가 잘못되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면 되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거지 지금 뭐 여기 업무에 행정사무감사에 벗어나는 질의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질의
○議長 金基成 2004년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해 달라 이거에요 2004년도,
○申炳雨 議員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議長 金基成 행정사무감사가 2004년도에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申炳雨 議員 네.
○議長 金基成 했는데
○申炳雨 議員 그 내용가지고 지금 질의하지 않습니까?
○議長 金基成 그 내용이 잘못된 처리된 부분만 얘기해 달라 이거야 잘못 처리된 거.
○申炳雨 議員 지금 그런 내용을 가지고
○議長 金基成 처리 결과가 보고로 올라왔는데 그 보고가 잘못되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달라는 얘기지, 예?
○李泰浩 議員 지금 시정을 하는 과정에서 공개 입찰하겠다는게 잘못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얘길 하라는 얘기에요. 그 외에는
○議長 金基成 아니 지금 그래서 지금 얘기 대답했지 않습니까? 대답했는데 지금 얘기는 뭐냐하면 이태호 의원께서 얘기한 거는 식사 문제니 뭐니 그런 걸 얘기하니까
○申炳雨 議員 의장님,
○議長 金基成 우리가 더 이상 그런 문제는 우리가 예산에 관한 사항 문제는 다음에 얘길해도 되지 않냐, 불러서 얘기해도 되지 않냐 이거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7월 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7월 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