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0年 10月 4日 (水) 14時 10分
- 議事日程
- 1. 第87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 2. 條例審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14時 17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金德經 사무과장 김덕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 9월 22일 이동문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에 따라 9월 27일 제8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2000년 9월 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부의하게 될 2000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서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2000년 9월 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부의하게 될 2000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서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동문 의원님과 김융조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이동문 의원님과 김융조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9월 22일 이동문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0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임시회 집회 요구와 관련하여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하신대로 회기를 10월 4일 오늘부터 10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9월 22일 이동문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0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임시회 집회 요구와 관련하여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하신대로 회기를 10월 4일 오늘부터 10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중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명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에는 김융조의원, 위원으로는 신갑수의원, 김기성의원, 이동문의원, 박기복의원, 김재규의원, 노경수의원, 조영환의원, 최익만의원, 이상 아홉분 의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중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명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에는 김융조의원, 위원으로는 신갑수의원, 김기성의원, 이동문의원, 박기복의원, 김재규의원, 노경수의원, 조영환의원, 최익만의원, 이상 아홉분 의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5일, 내일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미 개회사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의 조직개편은 구민을 위하고 중구 발전을 위한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5일, 내일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미 개회사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의 조직개편은 구민을 위하고 중구 발전을 위한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