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0年 11月 18日 (土) 10時
- 議事日程
- 1.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
- 2. 仁川廣域市中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中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附議된 案件
- 1.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2. 仁川廣域市中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3.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4. 仁川廣域市中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0時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崔東玉 세무과장 최동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타 운영과 관련, 현행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사무 중 구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동 기능전환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고지서 송달 업무 등이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 되었던 부과 징수 사무의 위임 사무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고지서 송달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구의 행정인력 부족으로 고지서 송달 체계가 미흡하여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할 소지에서 있어 통반장에게 납세 고지서 등 송달 임무를 부여하여 차질없는 업무 수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안 제17조 2가 되겠습니다. 이에 조례안 및 신구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법령 근거없이 운영 중인 규제 내용의 조문을 폐지하고 현실적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조문간의 상충된 내용을 폐지 또는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판매인 지정에 있어 직장 금고의 우선권을 배제하는데 있고요.(안 제8조) 판매인의 지정 신청시 제출하는 증빙민원서류를 폐지함에 있습니다.(안 제10조) 판매인의 표찰게시 및 일정수량 이상의 증지보유 의무를 폐지함에 있습니다. (안 제11조)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 변경시 구청장 승인 절차를 명의변경시 판매인 지정 절차로 규제완화하였습니다.(안 제12조) 지정 판매인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에는 판매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한 규제 조문을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법령 근거없이 운영 중인 규제 내용의 조문을 폐지하고 현실적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조문간의 상충된 내용을 폐지 또는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판매인 지정에 있어 직장 금고의 우선권을 배제하는데 있고요.(안 제8조) 판매인의 지정 신청시 제출하는 증빙민원서류를 폐지함에 있습니다.(안 제10조) 판매인의 표찰게시 및 일정수량 이상의 증지보유 의무를 폐지함에 있습니다. (안 제11조)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 변경시 구청장 승인 절차를 명의변경시 판매인 지정 절차로 규제완화하였습니다.(안 제12조) 지정 판매인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에는 판매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한 규제 조문을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인천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이첩 사항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로부터 동 기능전환에 따른 지방세 업무 인력 조정 대책이 제시됨에 따라 그 동안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부과 징수 사무의 위임 사항을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에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서류를 전달하게 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적용 지침에 따라 증지 판매인에 대하여 법령 근거없이 운영 중인 규제 내용의 조문을 폐지하고 존치 필요성이 없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이첩 사항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로부터 동 기능전환에 따른 지방세 업무 인력 조정 대책이 제시됨에 따라 그 동안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부과 징수 사무의 위임 사항을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에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서류를 전달하게 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적용 지침에 따라 증지 판매인에 대하여 법령 근거없이 운영 중인 규제 내용의 조문을 폐지하고 존치 필요성이 없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갑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네, 신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이에요. 그 주민자치센타로다가 동이 전환돼서 동의 위임사무로 구청으로 환원을 하면서 통반장한테 위임을 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수당 지급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 얼마 정도 수당을 주게 돼 있어요, 이게?
○稅務課長 崔東玉 지금 우리 구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타 지역에 보면은 1건당 500원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구상하고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인제 건수를 뽑아보면 저희들이 송달 건수가 37만건, 최소한 그 체납 고지서를 두 번, 세 번 발부하지 않고 딱 한 번 발부했을 때만 37만건인데요. 체납고지서를 여러번 발부했을 때는 상당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또 그 소요되는 비용을 지금 통반장들이 협조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직접 공무원들이 송달할 때, 한 1억 5,000 정도는 지금 절감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500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으나 하고
○申甲洙 議員 그러면 얼마나 돼요?
○稅務課長 崔東玉 500원 정도 주면은 한 1억 5,000 정도 됩니다. 최소한을 잡았을 때.
○申甲洙 議員 좋아요, 그런데 이게 통반장을 통해서 송달이 됐을 적에 납세자가 받지 못해가지고 과태료를 물게 됐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요, 이건.
○稅務課長 崔東玉 통반장한테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은 송달부를 만들어서 통반장한테 줘서 싸인을 받아오게 해 갖고 그 비치 증거 서류를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申甲洙 議員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 받지를, 납세자가 받지를 못해서 과태료를 물게 됐을 적에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책임을 지겠는데 통반장이 이랬을 적에는 누가 책임를 지냐 이거에요?
○稅務課長 崔東玉 통반장이 우리 공무원 입회 하에서 돌리지만, 지금 현행도 통반장이 고지서를 돌리고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옛날에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구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건당 500원씩 수당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1억 5,000이라는 돈을 또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냐, 그죠?
○稅務課長 崔東玉 네,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 과장님들을 시 행정자치국장하고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해서 일단은 조례는 금년 안에 다 제정을 해 놓되 시행 과정은 심도있게 각 구군이 맞춰서 일단 작년에 연수구에서 일단 공무원들이 일단은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우리도 공무원들이 뭐 타과에도 배치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나중에 추후 우리 인천시 전체적으로 한 번 동일한 가격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申甲洙 議員 좋은 다른 안이 나와서 한다면 모를까,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한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稅務課長 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작은 금액 같으면 괜찮은데, 큰 금액같은게 만약 미송달됐을 경우에 그 납세자가 안는 과태료나 이런 게 관에 대한 공신력이 아주 없어진단 말이에요.
○稅務課長 崔東玉 큰 금액이나 우리 관외분들은
○申甲洙 議員 공무원이 직접 해 주세요.
○稅務課長 崔東玉 큰 금액이나 관외분들은 우리가 전부다 우편 송달, 등기 우편 송달로 다 되고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田泳泰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 속에서도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시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심갑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6호로 상정한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쓰레기 봉투 가격이 타구보다 낮은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의회 회기시마다 지적하신 높으신 고견과 인천광역시의 봉투 가격 현실화 지침에 의거, 인천광역시 구군별 쓰레기 봉투 가격을 단일화하고 쓰레기 처리 비용을 쓰레기 봉투 판매 대금으로 전액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차별로 봉투 가격을 현실화하여 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신설되어 수수료 감면 대상자 근거를, 근거 법률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01년도 쓰레기 처리 자립도 목표인 85%에 맞춰 쓰레기 봉투 가격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각 용량별 인상 금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민에게 인상안에 대해서 충분한 안내 공문을 작성하여 널리 홍보, 구민의 이해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6호로 상정한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쓰레기 봉투 가격이 타구보다 낮은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의회 회기시마다 지적하신 높으신 고견과 인천광역시의 봉투 가격 현실화 지침에 의거, 인천광역시 구군별 쓰레기 봉투 가격을 단일화하고 쓰레기 처리 비용을 쓰레기 봉투 판매 대금으로 전액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차별로 봉투 가격을 현실화하여 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신설되어 수수료 감면 대상자 근거를, 근거 법률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01년도 쓰레기 처리 자립도 목표인 85%에 맞춰 쓰레기 봉투 가격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각 용량별 인상 금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민에게 인상안에 대해서 충분한 안내 공문을 작성하여 널리 홍보, 구민의 이해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桓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봉투 가격의 산정 기준, 쓰레기봉투 가격 및 판매 수수료를 규정한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과 제15조 수수료 감면 규정 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제13조와 관련한 개정 사항은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시행 지침과 2000년 8월 1일 인천광역시로부터 자치구별 쓰레기규격봉투 판매가격 편차를 최소화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향후 쓰레기처리비 100% 자립도 목표 달성 및 배출자 비용 부담 원칙에 의한 봉투 가격 현실화를 위한 쓰레기규격봉투 현실과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의거, 쓰레기봉투 가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자치구에 쓰레기봉투 가격을 단일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시행일도 2001년 1월 1일로 통일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주민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나 배출자 비용부담 원칙에 부합되고 같은 생활권 내에서 선심 행정이라는 오해도 불식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 2000년 6월 1일자로 봉투 가격을 48% 인상하였음에도 인상된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64.8%가 인상되는데 대하여는 구민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봉투 가격이 인상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무단 투기가 심해지고 일시적이나마 봉투 판매에 대한 사재기 현상도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쓰레기봉투 가격 조정은 2000년 10월 17일 물가대책 위원회와 2000년 10월 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 15조에의 개정안은 근거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동조 제1항 제1호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법률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봉투 가격의 산정 기준, 쓰레기봉투 가격 및 판매 수수료를 규정한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과 제15조 수수료 감면 규정 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제13조와 관련한 개정 사항은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시행 지침과 2000년 8월 1일 인천광역시로부터 자치구별 쓰레기규격봉투 판매가격 편차를 최소화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향후 쓰레기처리비 100% 자립도 목표 달성 및 배출자 비용 부담 원칙에 의한 봉투 가격 현실화를 위한 쓰레기규격봉투 현실과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의거, 쓰레기봉투 가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자치구에 쓰레기봉투 가격을 단일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시행일도 2001년 1월 1일로 통일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주민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나 배출자 비용부담 원칙에 부합되고 같은 생활권 내에서 선심 행정이라는 오해도 불식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 2000년 6월 1일자로 봉투 가격을 48% 인상하였음에도 인상된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64.8%가 인상되는데 대하여는 구민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봉투 가격이 인상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무단 투기가 심해지고 일시적이나마 봉투 판매에 대한 사재기 현상도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쓰레기봉투 가격 조정은 2000년 10월 17일 물가대책 위원회와 2000년 10월 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 15조에의 개정안은 근거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동조 제1항 제1호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법률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6월 1일자로 우리가 48%를 인상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 되면은 언제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2001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됩니다. 지금 인천시 방침에서 이게 다 시행이 되는 건데요. 각 구가 공히 2001년 1월 1일부터 이 가격으로 동일합니다.
○金基成 議員 그러니 이게 우리가 중구에서 쓰레기봉투를 물론 시의 방침에 의해서 같이 동일하게 따라가야 되는 건 동일한 일인데 이게 몇 달 안돼 가지고 또 48%라는 걸 64%를 인상하면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걸 좀 늦춰서 하면 안 되겠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늦춰서 하는 건 약간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아니, 곤란한 게 지금까지 쭉 그리 해와서 그리해 오던 거를 우리가 금년 들어서 이게 48%라는 걸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묶어 놨던 거를. 그런데 이거 갑자기 1년도 안 돼 가지고 이런 많은 걸 한꺼번에 올려 놓으면 지역 주민들 반발도 생각해야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행일을 좀 늦춰서 하는게 어떤가 난 그런 생각을 하는데.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의원님, 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항상 우리 의회가 열릴 때마다 저한테 많은 질타를 해 주시고 제가 어려운 결단을 내려서 이렇게 한 거니까 앞으로 시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돌봐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데 지역 주민한테 이게 정말 뭐라고 우리도 홍보를 잘 해야 되는데 홍보를 충분히 해서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충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 동안에 우리가 올리지 않은 사항부터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 이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충분히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감사합니다.
○金基成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김융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이 85%가 인상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그건 좋은데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 했습니다마는 무단투기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거기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가 매주 1주일에 한 번씩 무단투기 단속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더 강화시켜갖고 무단투기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金隆造 議員 지금 그 동에서 노란 차들이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거리는 깨끗해질 수가 있지만은 무단 투기를 방조한다든가 그러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무단투기가 더 극성을 부릴 것 같습니다. 이게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이게 85% 올려서 자립도를 높인다고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쓰레기 봉투의 이거보다 소비량이 줄어든다든가 하면은 자립도가 기대치보다는 못할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또 충당이 된다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사전 장치를 확실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100%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 대한 거를 확고한 답을 주시고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김융조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으니까 그거를 적극 시책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2000년도 쓰레기봉투 재고가 인제 한 달, 2000년도 한 달 한 반정도, 반도 안 남았는데 지금 재고가 얼만큼 있는지 파악하셨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파악했습니다.
○盧慶洙 議員 어느 정도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2, 3개월치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런데 이 쓰레기 봉투를 매수하는데 구입하는데 있어서 말이에요.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매수에 관계없이 구입할 수 있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판매소에서 지금,
○盧慶洙 議員 그러니까 판매소를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 매수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구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현 제도는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현재는 그렇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盧慶洙 議員 그러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지적한 사항이지만은 지금 64.8%, 그러면 1000원짜리 봉투가 1,640원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盧慶洙 議員 600한 50원이 한 달 한열흘 보름새에 그렇게 뛴다는 얘기인데, 그랬을 경우에는 이 매수를 구입하는데 무제한이기 때문에 매점매석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저 본 의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세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제가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했는데 지난 번 임시회때 김융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제가 그 대안을 여러가지를 강구했는데 첫째는 판매소에 1일, 월평균, 1년간 평균을 내갖고 월평균 판매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는데 그것도 사실상 저희 행정 공무원이 터치하면 의원님들이 못 믿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제도 민원 개선방안으로써 쓰레기봉투의 글씨 색깔을 달리하려고 그럽니다. 기존에 봉투는 기존 가격대로 판매하고 새로 나오는 봉투는 인상 가격대로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제도를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가 시행이 됩니다. 물류 전산화라는 건 뭐냐하면 모든 쓰레기 봉투 판매되는 게 전산화됩니다. 한 번 클릭을 하면은 어디 판매소가 얼마얼마만큼 판매가 되고 중구에서 판매량이 얼마고 다 이게 전산화가 되걸랑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그 시행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것도 그 시행에 맞춰서 이 봉투 가격도 같이 단일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盧慶洙 議員 알았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으네요.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네, 조영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議員 지금 여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현재 쓰레기봉투 가격을 결론적으로 우리 인천광역시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렇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趙榮煥 議員 그렇다면은 이게 여러가지 질이 여러가지일텐데, 그 질은 어떤 면으로다가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 쓰레기봉투는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지만 폴리에스텐으로 돼 있습니다. 폴리에스텐
○趙榮煥 議員 그게 제일 좋은 거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아니죠. 가장 저렴한 가격입니다. 지난 번에
○趙榮煥 議員 아니, 저렴한 가격도 좋지만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저기가 돼야지. 찢어지든지 그러면 싸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냐 이거에요. 오히려 쓰레기를 수거해서 해 놓은 것이 터져서 내놓은 것이 터져서 했을 때, 여러가지 문제가 또 있는 거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가 폴리에스텐으로 제작이 돼 있는 건데요. 지금 인장강도나 모든게 다 그렇게 해서 현실에 맞게끔 요구를 했는데 주민들이 쓰다보니까 뭐 뾰족한 게 있으면 찢어지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썩는 속도를 빨리빨리하기 위해서 구입한 지난 번에 조례개정때 한 게 있는데요. 그건 인장강도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작을 했을 경우에는 단가가 상승되는 요인이 있어갖구요. 각 지방자치단체, 정부에서 지방자치 시행하고 난 다음에 인천시가 마지막으로 도입하려고 그런, 저희들도 지난 번에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래도 지금 뭐,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거는 재료를 아직 구입을 안 합니다.
○趙榮煥 議員 그러면 지금 그 48%에서 64.8%가 인상이 되는데 참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64.8%를 인상했을 때 우리 구의 자립도가 어느 정도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 인천시 방침이고 저희 구 방침은 85%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85%가 일률적으로 맞는 건 아닙니다. 내가 쓰레기를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처리 비용을 덜 들이면 자립도가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거에 가감은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부족하면 또 일반회계 충당해야 되지 않냐 이거에요, 만에 하나. 그렇지 않아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현재 저희가 85%로 맞춰가는데요.
○趙榮煥 議員 현재 64.8%를 지금 인상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議員 현재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趙榮煥 議員 앞으로 뭐 장기적으로 여기 뭐 인상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자립도가 얼마만큼 될 거냐 이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2001년도 1월 1일부로 64.8%를 인상한다 그러면 저희 목표치가 85%로 보고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래도 부족되는 거죠? 100%를 가정했을 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건 저희 집행부 모든 게 책임이구요. 그거보다는 낮게 80한, 목표치가 85%니까 그거보다 높이 하는 거는 집행부 책임입니다.
○趙榮煥 議員 그렇다면 내년 2001년도에 가야만 타구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도 있겠네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2001년도, 그러니까 1월달되면 어느 정도 통계가 나옵니다. 각 구에서 어떻게 일을 잘 했고
○趙榮煥 議員 그러면 각 구에 어떤 자립도가 대충 나올 것 아니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확실히 비교가 됩니다.
○趙榮煥 議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신갑수 지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입법 예고를 며칠날 하셨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9월 29일날 했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러면은 물가대책위원회는 언제 하셨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10월 17일날 했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러면 이 순서가 바뀌었다고 보지 않아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입법예고하는 이런 순서가 돼 있는 걸로 아는데, 만약에 말이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입법예고 해 놓고 부결이 됐다 그랬을 적에는 어떻게 됐냐 이거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지난 번에 그 기획감사실의 예비비 관계 승인에 있어서도 먼저 그 예비비 승인을 받지 않고 결산승인서를 내가지고 그 때도 이게 거꾸로 됐다고. 법를 다루는 집행부에서 말이죠. 이게 법의 그 절차, 하는 순서를 거꾸로 한다는 거는 이건 이해가 안 가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래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申甲洙 議員 아니, 좋은 지적이 아니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에요, 이건. 순서가 바뀌어도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제가 그 관련 규정을, 우리 중구의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까 우리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이 있습니다. 조례 개정 절차는 그 방침을 결정해서 기획감사실에 조례안 검토를 의뢰한 다음에 주민 의결을 위한 입법 예고를 거쳐서 사전, 물가대책위원회 사전 심사를 거쳐서 청장님의 결재를 맡아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거는
○申甲洙 議員 아니, 그런데 아니, 그건 좋은데, 입법예고 자체하고 대책위원회하고 맞지를 않는다 이거지.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래서 저희가 그
○申甲洙 議員 구에서 입법예고부터 해 놓고 대책위원회에서 만약 부결이 됐을 적에는 어떻게 하냐고? 대책위원회에서 꼭 된다는 법이 없다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러니까 다시 절차를 밟아야죠. 그럼 주민한테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죠.
○申甲洙 議員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 대책위원회에서 결의가 되면 거기 대한 그 예고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글쎄, 과장님하고 나하고의 하나의 의견, 저기인것 같은데, 하여튼 이건 끝나고나서 한 번 다시 한 번 따져보자구요.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과장님, 인상 시기에 대해서 신년도 새해부터 올리는 것보다 조금 시기를 충분히 좀 검토를 해 봐요. 신년도 새해부터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 지난 다음에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과장님, 인상 시기에 대해서 신년도 새해부터 올리는 것보다 조금 시기를 충분히 좀 검토를 해 봐요. 신년도 새해부터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 지난 다음에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좀 해 보세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환경관리과장 자리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환경관리과장 자리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綠地課長 鄭聖模 교통녹지과장 정성모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 규칙이 개정되어 노외 주차장의 설치, 신고 의무, 부설 주차장의 일반 이용 제공시 사전신고의무가 폐지되고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 완화 및 동일 용도군 내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단일화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하며 상위법과 중복 규정을 하거나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항을 정비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구에서 주택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역의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요금 감면, 이용자의 편의 확대 및 제도 활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주차요금 체계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 주차장의 신고 의무과, 부설 주차장의 일반 이용 제공시 사전신고 의무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차 요금의 가산금을 현행 3배에서 현행 100%로 하향 조정하며 주차요금의 감면 내용 중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 소유 차량에 대한 감면 범위를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서 자동차로 확대하고 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주차요금을 면제토록하고 노외주차장 이용시간 단축 및 이용 제한시 사전에 게시토록 한 규정을 폐지하며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시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기준을 정하고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감액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자 할 경우,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 지원 방법, 방안 등을 마련하였으며 과징금 처분은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 요금 체계를 개선하여 유료 공영주차장의 급지를 현행 3개 급지에서 1개 급지를 추가하여 4개 급지로 운영을 하고 노상 주차장은 제한적으로 전일주차, 월 정기주차를 허용을 하고 월정기주차권은 주간, 야간을 폐지하고 현행 주차요금 체계로 단일화 하였으며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 완화 및 동일 용도군내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단일화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주요 골자로는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 주차장의 신고 의무과, 부설 주차장의 일반 이용 제공시 사전신고 의무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차 요금의 가산금을 현행 3배에서 현행 100%로 하향 조정하며 주차요금의 감면 내용 중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 소유 차량에 대한 감면 범위를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서 자동차로 확대하고 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주차요금을 면제토록하고 노외주차장 이용시간 단축 및 이용 제한시 사전에 게시토록 한 규정을 폐지하며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시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기준을 정하고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감액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자 할 경우,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 지원 방법, 방안 등을 마련하였으며 과징금 처분은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 요금 체계를 개선하여 유료 공영주차장의 급지를 현행 3개 급지에서 1개 급지를 추가하여 4개 급지로 운영을 하고 노상 주차장은 제한적으로 전일주차, 월 정기주차를 허용을 하고 월정기주차권은 주간, 야간을 폐지하고 현행 주차요금 체계로 단일화 하였으며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 완화 및 동일 용도군내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단일화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녹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0년 1월 28일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부설 주차장의 설치 의무 면제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설치 비용 산정 기준 및 감액 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2000년 7월 4일 인천광역시로부터 구, 군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으로써 이에 의거,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 규제를 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조항이 있는 현행 제4조에서 제21조까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용자의 편의 확대 및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주차요금의 감면, 월 정기 주차제도, 주차 요금의 특례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다음 제22조에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집 주차장인 주택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법 제21조 2, 제6항에 노외 주차장 또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회계하도록 돼있습니다.
노외 주차장에 대하여는 영제14조에 설치 비용에 대한 보조 금액이 규정되어 있으나 부설 주차장의 경우, 조례안 제22조의 3 제2항에 보조금의 지급 절차, 보조 한도 및 기타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규칙에서 보조 범위를 별도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주차요금의 가산금을 현행 3%에서 100%로 하향 조정하는 안 제4조 제2항과 안 별표 1의 주차요금 체계에 대하여는 부칙의 조례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구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어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5개의 조항이 신설되고 7개 조문이 부분 또는 전문이 삭제됨으로써 전부 개정안의 방법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조례의 근본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개정안의 방법으로 개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외 주차장에 대하여는 영제14조에 설치 비용에 대한 보조 금액이 규정되어 있으나 부설 주차장의 경우, 조례안 제22조의 3 제2항에 보조금의 지급 절차, 보조 한도 및 기타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규칙에서 보조 범위를 별도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주차요금의 가산금을 현행 3%에서 100%로 하향 조정하는 안 제4조 제2항과 안 별표 1의 주차요금 체계에 대하여는 부칙의 조례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구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어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5개의 조항이 신설되고 7개 조문이 부분 또는 전문이 삭제됨으로써 전부 개정안의 방법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조례의 근본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개정안의 방법으로 개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신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신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노외 노상 주차장이 있습니까?
○交通綠地課長 鄭聖模 저희 구에서 설치한 거는 없고 개인들이 설치한 게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러면 이 주차장 관리 조례를 보면은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는 주택에 설치하는 부설 주차장에 관한 내용은 빼가지고 거의 우리 구하고 관계가 없는 노상 주차장에 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交通綠地課長 鄭聖模 이거는 그 주택에 대한 부설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설 주차장의 의무가 없는 사람이 주차장을 신설할 경우에 구에서 그 특별회계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申甲洙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이동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25조 2항에 보조의 대상,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부설 주차장을 주택가에 일반인이 주택가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그 산출 기준이 있어요? 보조하는 보조금이?
○交通綠地課長 鄭聖模 보조금 산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네.
○交通綠地課長 鄭聖模 그건 아직 산출 기준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李東文 議員 규칙이 아직 안 나왔어요?
○交通綠地課長 鄭聖模 네.
○李東文 議員 그러면 영업자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때, 이건 좀 다릅니까?
○交通綠地課長 鄭聖模 영업을 하기 위한 주차장 설치할 때는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李東文 議員 영업을 하기 위한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교통녹지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상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구정질문 답변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이번 회기에 실시한 구정질문을 집행기관이 단순히 소신을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께서 답변한 사항은 구민과의 약속으로 반드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회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교통녹지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상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구정질문 답변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이번 회기에 실시한 구정질문을 집행기관이 단순히 소신을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께서 답변한 사항은 구민과의 약속으로 반드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회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