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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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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7年 10月 10日 (金) 14時

場所 : 總務委員會


  1. 議事日程
  2. 1. 1997年度區政主要業務3/4分期推進實績및4/4分期推進計劃報告의件

  1. 審査된 案件
  2. 1. 1997年度區政主要業務3/4分期推進實績및4/4分期推進計劃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14時 03分 開議)

○委員長 金榮赫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7年度區政主要業務3/4分期推進實績및4/4分期推進計劃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구정 주요업무 3/4분기 추진실적 및 4/4분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와 구민봉사과,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별 보고가 끝날 때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문이 해결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현재 세무과장이 해외 출장 중이므로 총무국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禮植   총무국장 김예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고생하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감사한 말씀드리면서 세무과 과장을 대신하여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원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委員   함원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58페이지 체납세 정리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참 건설적인 그 안을 많이 제시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은 여기에 세무과에 세원 관리 관계가 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독적으로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그 지방세 여러가지 있겠지만 이것 한 가지만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정보 등록해 가지고 그 내용은 참 좋은 안건 같은데 중간에 보면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다 파악을 해야 겠지마는 지금 세무과에서 세원 관리 관계로 얼만큼 철저히 하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거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보면 현재 전체 건수가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한사람만 제가 관리 자체를 어떻게 했나 좀 묻고 싶습니다.  누구냐 하며는 유유목재 유창하 4,921만 5,000원 체납금액이 있습니다.  이 등록 사유 발생일자가 여기 보니까 96년 10월 1일부로 돼 있는데 이 체납금액이 내용이 뭔지 먼저 그것부터 설명 좀 해주십시오.
○總務局長 金禮植   잠깐만 자료 좀, 거기 함원봉 위원님 우리가 지금 6건에 5억 2,900만원, 5억 2,933만 4,000원에 대해서 내역이 나왔는데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유유목재에 대해서 유창하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금년 10월 1일 현재 발생된 4,921만 5,000원인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라는 것은 지금 내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지금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바로 지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하나 더 첨가가 되겠습니다.  여기 여러 사람이 있지만 제가 딱 한사람만 지적하는데 이 유창하라는 분이 저는 누군지도 모르지마는, 여러가지 제가 지적이 되고 혼잡할까 봐 그런 거니까 그러면 이 체납액이 언제부터 발생한 건지 좀 그것 파악해 주시고, 그러면 이 체납액이 언제 발생한 일자가 나왔으며는 그 분한테 독촉장 분명히 고지하지요?
○總務局長 金禮植   네,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그것이 이 과정에 몇번을 고지를 했는지 그러한 일종의 관리를 본위원한테 정확히 원본을 보여 주시든가 세원관리를 보기 위해서 이 중에 하나만 전체적인 문제가 다 있겠지마는 이 하나만 제가 집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원본도 좋습니다.  몇회에 독촉을 해 가지고 몇회까지 해서 이렇게 이런 체납이 걸렸는지 그걸 좀 정확히 세무과 끝나기 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總務局長 金禮植   네.
○咸元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구경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具京書 委員   구경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세무과장 실무과장이 안계셔서 외국에 나가셔서 안계셔서 총무국장께서 대리 보고를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실무과장이 아닌 총무국장님께 이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다 하더라도 명확한 답변을 못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11월달에 우리 임시회가 다시 있으니까 정기회때 그때 업무보고가 아마 다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무과장 실무과장한테 질의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며는 여기 보고 받은 걸로 끝을 맺고 자세한 질의 답변은 다음 과장님 오셨을 때 그때 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咸元鳳 委員   잠깐만, 내 그 말씀하시는 건 이해는 되는데요.  요걸 그러니까 이거는 인제 요걸 여기서 밝혀 주셔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세무과에서 세원관리를 얼만큼 하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분명히 국장님은 그걸 답변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료만 이것 끝나 더라고 서면 자료만 주십시오.  그러면 관리를 얼만큼 하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국장님한테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委員長 金榮赫   함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좀 해주시고 
○總務局長 金禮植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우리 구경서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禮植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榮赫   다음은 구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구민봉사과장 김숙자입니다.  구민봉사과 소관 9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4/4분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委員   임인덕 위원입니다.  66페이지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민원 1회 방문제 시행에 성과에 대한 여론 조사를 민원인을 상대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 조사에서 나타난 잘못된 점과 미흡한 점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보완책이 무엇입니까?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이 성과는 아직 추진계획인데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林仁德 委員   12월 중에 할 계획이라고요?
○具京書 委員   이게 아직 실시 안했습니까, 한번도 안 해 봤습니까?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안 했습니다.
○林仁德 委員   처음 시행하는 거에요, 이게?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네.
○具京書 委員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민원 1회 방문제 처리 운영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이거는 정확한 제가 년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具京書 委員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다.  아직까지 이런 조사 여론 조사를 해서 민원 우리 구청에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가 처음에는 상당히 좋은 걸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아마 좀 잡음도 있고 다른 문제점도 나타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몇년씩 됐는데 아직까지 그런 여론 조사를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작에 이런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이런 거를 어떤 반응이 어떤가를 알고 우리가 추진해서 거기에서 잘못된 거는 우리가 보완을 하고 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그랬어야 되는 건데 아직도 한번도 안 했다며는 이것 좀 잘못됐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林仁德 委員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 전번에 과장님이 얘기했는데 사무착오 보상제도 없어졌습니까?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그것 없어진 건 아니고요.  그게 저희 그
○林仁德 委員   실적이 없습니까?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고민도 합니다만요.  한편으로는 또 저희 공무원들이 착오를 안 일으키고 잘해서 그러지 않나 한편으로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만,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도 많이 하고 지금 세무과 앞에도 그 저기를 붙였어요.  그 내용도 붙이고 저희 민원실에도 창문에도 붙이고 그랬는데 전혀 민원인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林仁德 委員   아니 그런 것이 없다며는 다행이고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참 좋은 일인데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표창도 많이 주시고 또 민원 여론 수렴해 가지고 자주 1년에 몇번 표창을 주시는데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것은 어떤 조치라든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시다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그런 방안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 건 없는데요.  그 지금 친절한 공무원도 민원인들이 친절하다고 그러지만요.  그게 사안에 따라서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친절하고 안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함으로써 다 공무원들이 친절하게끔 그렇게 지도하는 것이지, 제가 불친절한 공무원을 체벌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林仁德 委員   아니 그런데 본위원의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전화했는데도 전화 딱 끊는 사람이 있어요?  고함지르면서 전화 딱 끊는 사람이 있어요.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그런 사항은 좀 알아듣게 얘기를 해서
○林仁德 委員   그런데 아니 하물며 의원이 전화하는데 전화 받고 딱 끊어 버리면서 마음대로 하라하는 뜻으로 하는데 민원인들이 할 때야 오죽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며는 잘하는 사람만 표창주고 못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아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해줌으로써 불친절한 공무원도 인제 친절한 그런 마음이 생기게끔 유도할 수 있도록 이해를 
○林仁德 委員   과장님 좋습니다.  과장님 불친절하다는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과장님이 근무하시면서,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면서 지금까지 어떤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이런 투서라든가 안그런다는 민원이 들어온 예가 있습니까?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투서한 거는 전혀 못받았고요.  그런 전화는 받고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받지요?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네, 받으면 제가 그 민원한테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라고 제가 야단도 치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설득만 합니까, 그런 민원인들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라고 말을 할 수가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그거는 제가 사과를 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고
○林仁德 委員   과장님이 사과하고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네,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그 직원한테는 제가 야단을 치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본인이 사과하는 게 좋잖아요?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제가 하는 게 민원인들도 제가 또 하는 걸 어쩌면 더 좋아할 지도 모를 겁니다.
○林仁德 委員   물론 과장님이나 과장님 밑에 계시는 분들은 잘 할 걸로 생각하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불쾌하다고 이거는 하나의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내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겠어요.  심지어 계장입니다.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더욱 친절하도록 저희 구민봉사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林仁德 委員   이상입니다.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榮赫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경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具京書 委員   구경서 위원입니다.  친절봉사 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을 하셨는데 대민봉사 행정을 수행하는 과장께서 친절하고 청렴한 자세로 봉사하는 모범 공무원들에게 주는 표창이 너무 인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명 밖에 표창을 안하셨는데?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네, 요거는 저희가 선발하는데 저희 설문조사를 받아본 결과요.  14명이 추천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 훈격이 있는데요.  구청장님 상 훈격으로는 3년이상 근무한 직원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구청장님 상 훈격을 받은지 3년 넘어야지만 또 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4분기 때는 14명이 선정이 됐는데 그걸 인제 빼고 대상자를 빼고 나니까 2명만 표창을 주게 됐습니다.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그럼 지금 선발대상 부서가 동 민원실하고 우리 구청 민원실, 세무과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세무과까지 입니다.
○具京書 委員   세무과까지 입니까?  그 외에도 다른 대민 봉사를 하고 있는 부서가 많이 있는데 이 선발부서를 좀 확대시켜서 하며는 추천이나 선발 대상자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그런데 민원은요.  저희 구민봉사과 민원접수가 각 과의 민원도 저희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인들이 우리 구민봉사과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각 과에 가 있는 민원은 그런 우리 저희가 하는 민원하고는 조금 사항이 틀립니다.
○具京書 委員   아니 틀리겠지만, 그런데 지금 환경보호과나 사회과 같은데도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 주민 민원을 상대로 해서 민원을, 대민을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있고 그런거라 하며는 그 선발부서를 좀 확대 실시해 가지고 하며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표창을 공무원들의 사기 차원에서 주는 거니까 좀 많은 공무원들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그 외에 다른 민간인들한테 표창은 굉장히 많이 주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공무원들한테 표창주는 것은 좀 미흡한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자를 우선 추천을 받고 또 직접 선발을 해서 우선순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해 가지고 하며는 그 대상인원이 많이 발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구경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참고를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더 질의하실 위원?
○具京書 委員   네, 제가 한 가지 67페이지 입니다.  종합민원 신고센타를 운영하시는데 96년도부터 97년도 사이에 집단 민원 발생 건수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집단민원이요?  집단민원은 저희가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요.  서면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具京書 委員   발생한 건수는 있었지요?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네, 부의장님 양해하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고 이런 집단민원을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민원법정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무슨?
○具京書 委員   민원법정을?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민원법정이요.  
○具京書 委員   설치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구민봉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榮赫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순주입니다.  구정 업무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구정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원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委員   함원봉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방위과 또 동사무소에 민방위 장비 그러니까 구 민방위과에서 갖고 있는 현 장비 종류하고 또 동 단위에서 어떤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장비는 현재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그것 내용을 유인물로 해달라고 그러면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럼 우리 구 민방위과 장비 창고가 있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네, 먼저번에 구 의원님께서 그래도 그 민방위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민방위 장비 제작을 하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할애를 해주셔서요.  우리가 민방위 장비 함을 만들어 갖고 각 구에 하나씩 해서 제가 현지에 나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정리를 싹 해놓았습니다.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민방위 업무에 관심을 많이 주셔 가지고요.  
○咸元鳳 委員   그 지금 장비 현황이 종류가 많다는 얘기지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특이하게 몇가지 설명해 줄 수 없어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방독면이 있고요.  또 민방위과에 제가 응급처치세트, 전자매카폰, 손전등, 들것, 우의, 장화, 삽, 안전모, 불침 저 불침투 보의, 방독장갑, 방독장화, 탐지기, 해독제, 오염표시판 등등 구명환 등등이 많습니다.
○咸元鳳 委員   장비 동에 나가 있는 것도 거기하고 별 차이 없지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그렇지요.  동에도 이런 종류가 나가 있지요, 현재.
○咸元鳳 委員   그러면 저기 재난에 예비하기 위해서 거기 준비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재난에 따른 그건 뭐 그것도 민방위 장비에 같이 이용을 하는 종류입니까, 어떻게 재난시, 재난시에도 필요한 게 있잖아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재난시에도 필요한 장비는 또 들 것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또 훈련을 하는 거고요.  그 유형에 따라서 그때그때 민방위 장비를 갖다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咸元鳳 委員   지금 우리가 보며는 민방위과가 어떤 때는 참 제일 중요하면서도 지금 구에서도 다루는 게 지원이나 모든 게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만약에 구에서 무슨 재난이든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적에 민방위과에 차량이 있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민방위 차입니다, 한 대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아니 그러니까 민방위과에 소속돼 있는 차가 있어요?  무슨 차가?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엠블란스 같은 종류 차 하나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아니 앰블란스 그러면 그거는 보건소에 있는 것 아니에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아니 그러니까 앰블란스 통으로 해 가지고 민방위 장비 이렇게 해서 구호할 수 있는 차가 돼 있다 이거지요.  그런 형태의 차량이 있지요.
○咸元鳳 委員   차가 있어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네.
○咸元鳳 委員   그러면 그것도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데서 그 장비도 들어 가야지.  그건 보고를 안해 주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민방위과 아주 소속돼 있는 차입니까?  그것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그러니까 관리는 재정경영과에서 하고 민방위과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차를요.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아주 민방위과에 소속이 돼 있는 차가 있느냐 없느냐 뭐 왜냐하면 그건 완전히 민방위, 내가 묻고 싶은 거는 민방위과에 소속이 돼 있는 차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필요없는 차 같지마는 이런 위급시에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건 시간 뭐  “나 며칠 날 사고납니다”  연락 없어요.  그렇지요, 분명히?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전체적인 총 관리는 재정경영과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은 민방위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임인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委員   임인덕 위원입니다.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그랬는데요.  78페이지요.  시·군 합동점검 해양센타 그랬는데 해양센타에 대해서는 언제 문제점 없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해양센타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며는 1, 2, 3층으로 돼 있는데요.  1층과 2층에 거주하는 분은 장사가 되니까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 재건축을 안 하려고 연기를 하고 있고 3층은 지금 부분이 지금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이요.  그래서 그 보수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일부 경비를 들여서 보수하게 되면 장사도 안되고 전체를 다시 재건축해야 실익, 이익이 있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1, 2층과 3층간에 마찰이 있어요.  그래서 마찰이 있는 것은 자체이고 우리는 전체 건물을 봐갖고 위험성이 있을 때는 해야 되고 위험성이 없을 때는 부분 보수라도 해야 되니까 해라 해서 우리 실무진이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3층은 위험하고 1, 2층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해당 부서 건축과에다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점검을 하라해서 건축과에다가 지금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안전진단을 하라고 공문까지 제가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월 24일날 인천시 자율 안전점검 기술 자문위원회라고 조직이 돼 있습니다.  건축위원 인천전문대학교 교수 또 뭐 대한 건설협회, 인천 건축사회, 대한 학회 기술단 뭐 이런대로 해서 기술 가진 사람들이 협회가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그분들이 다 나와서 거기 점검한 결과를 보니까 건물에는 위험성이 없다, 괜찮다.  3층만 보수만 하며는 그렇게 위험한 건물은 아니다 하고 그분들이 얘기하고 갔습니다.
○林仁德 委員   그럼 이게 재건축은 될 수 없는 거네?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글쎄 될 수 있는 것 없는 것은 그 자체에서 그 조합에서
○林仁德 委員   1, 2층은 이상이 없고 3층만 보수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 재건축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거지.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글쎄 그러니까 그분은 재건축에 대해서 하지 말라하는 권한은 없고 거기에 대한 판단기준만 정해 주었으니까 그래도 거기 해양센터에 사시는 분들이 새 건물을 잘지어서 돈을 영리를 추구하려면 다시 짓는 거고 그렇지 않고 합의가 안 된다면 천상 3층만 보수해서 다시 사시는 길 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林仁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함원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咸元鳳 委員   함원봉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니까 민방위 장비 구입을 하신다고 천만원 돈이지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장비가 네,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구입 내용은 간단하게 응급처치세트 외 20종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좀 자세하게 계획이 서 있으면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네, 예산편성,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다 예산서에 보며는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 무슨 장비 몇개 얼마 얼마해서 그게 다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우리 본예산에요.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榮赫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1997년도 구정 주요업무 3/4분기 추진실적 및 4/4분기 추진계획 보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번 업무보고 중 현장확인할 사항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가 끝난 후 2일간에 걸쳐 현장을 확인할 계획이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0월 1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0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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