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6월 7일 (금)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 의 사 일 정
-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14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실과 보건소, 민원지적실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실과 보건소, 민원지적실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미옥 감사실장 박미옥입니다. 2023년도 결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보건행정과장 이순자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항상 바쁘시죠,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윤효화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을 보고하시면서 살짝 말씀은 하셨는데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이 3480만원밖에 예산이 아닌데 2600만원이나 반납을 했는데 그게 자기네 자부담 부담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그렇죠.
○윤효화 위원 그거를 안 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다 어떻게 했는데 왜 안 된 건지 설명을 다시 한번만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이,
○윤효화 위원 기관 앞에다 하는 거죠? 들어가는 입구나?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윤효화 위원 252페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작년 같은 경우에 원래 소방법 시행령이 2019년도에 개정돼서 의료기관의 경우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2022년 9월 달에 또 기간이 유예됐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치 유예가 됐고요. 신청대상은 인천기독병원이었는데 자부담이 한 40% 돼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지원 단가가 한 건에 5800만원 되는데 2320만원 정도, 자부담 40%가 들어가고 국비 30%, 지방비 30% 들어가는데 자부담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가지고 기독병원이 신청했지만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을 할 때 기독병원만 대상자였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그 당시에는, 작년에는 대상은 거기였고,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기독병원만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이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요.
○윤효화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윤효화 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차피 국비 지원 사업인데 3400만원 우리가 타 와서 2600만원을 반납하는 거는 좀 행정적으로 저희가 불합리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그런데,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기독병원만 해당이 안 됐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기독병원,
○윤효화 위원 여러 병원에 똑같이 이거를 다 지원내역을 알려줘서 그중에서 할 수 있는 데만 할 수 있게 선정했다면 이렇게 국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됐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병원급 의료기관만 대상이었는데 기독병원이 요즘 재정상황이 여러워 가지고 설치를 못 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영종지역에는 해당되는 기관이 없었어요, 의료기관이?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대상은 없었습니다.
○윤효화 위원 기준이 뭔지 일단 문서로 주시고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결산을 하면 알겠지만 이번에도 이게 지원이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한 번 반납됐기 때문에 못 받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그거는 올해는 일단 신청은 안 한 상태고요. 유예가 됐잖아요, 2026년으로. 그러니까 재정여건이 되면 그때 아마 신청을 다시 받을 수 있을지는,
○윤효화 위원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장님, 이런 거는 좋은 사업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그렇죠.
○윤효화 위원 그리고 솔직히 기독병원이 했으면 좋았을 게 거기는 입구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사람들 잠깐씩 들어가는 현관같이 넓은 마당에는 진짜 그늘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치될 수 있으면 그곳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 이용했을 건데도 1500이 없어서 이분들이 그렇게 못 하겠다고,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2000만원이 넘어 가지고 일단 본인들이,
○윤효화 위원 그런 부분을 꼭 기독병원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더 지원할 수 있는 병원이 있나 알아봐 주시고요. 진짜 딱 기독병원밖에 기준이 안 되는, 왜 그것밖에 기준이 안 되는지 자료로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세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선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이 있어요. 예방사업인데, 주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강사가 약사하고 관련된 약사회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나가죠.
○이종호 위원 약사회한테 의뢰를 해서?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거 몇 번 정도 했어요? 보니까 인건비로 11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이종호 위원 뒤에 팀장님 계실 거 아니에요?
○예방의약담당 김태성 (좌석에서) 예방의약팀장 김태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11회, 258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주요대상은 초등학교, 구립월디지역아동센터도 했고요. 교육기관은 저희들이 강사 요청할 때 중동구약사회하고 한국약물예방교육개발원 등을 통해서 강사님을 초빙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매년 돌아가면서 해요, 학교별로?
○예방의약담당 김태성 네, 돌아가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줄어 가지고 서울아산병원에서 청소년 약물 관련해 가지고 교육자료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협의해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신청한 데는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호 위원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예요?
○예방의약담당 김태성 네, 일반인 대상도 합니다. 그리고 4월쯤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직원들 대상으로 최근에 실시한 실적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 결산상으로 청소년 약물 오남용이니까 여기에 일반인들을 교육한다든지 사업을, 예산 반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예방의약담당 김태성 작년에 했던 사항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도저히 예산이 없다고 연락이 와 가지고 그러면 부득이하지만 이번 한 번에 한해서 했던 사항이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자료들을 초등학교, 교육청에 관련 영상을 보내 가지고 자료를 제공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올해 예산 얼마나 줄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예방의약담당 김태성
○이종호 위원 물론 예산이 제한되어 있고 한정 있는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청소년들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오히려 늘려야지 다른 사업은 줄이더라도. 청소년들이 약물에 빠지면 국가적인 문제, 다음 세대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세대들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런 예산은 줄이면 안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하여튼 조금 더 이런 거는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사항이니까요. 자료를, 시간 나실 때 작년에 했던 사업하고 올해 어떤 사업을 하는지 하나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보건소결핵관리사업 질문드릴게요. 페이지가 253페이지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결핵도 법정전염병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이종호 위원 결핵이 걸렸냐 안 걸렸냐는 저희가 환자 파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주로 파악하죠?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결핵은 지금 일단 가래 검사도 있고 해서 오셔서,
○이종호 위원 환자들이 의무적으로 신고하게끔 되어 있나요, 보건소나 이런 곳에?
○정동준 위원 병원에서 보건소로 알려줄걸?
○이종호 위원 자동으로?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일단은 본인이 진단이 나와서 확정이 돼야만 관리대상자가 되니까.
○이종호 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제가 병원에 갔는데, 어디 아파서 갔어요, 결핵환자로 판명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하고 매칭이, 연결이 다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연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현재 몇 명 정도나 돼요, 결핵관리하는 대상자가?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아마 40명 좀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종호 위원 40명이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이종호 위원 40명인데 일억 육천 얼마씩 들어가나요, 우리 구 예산이?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그 예산이, 관리에, 저희 구 보건소에 결핵관리요원도 있고 65세 이상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단편적으로 그것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제 생각에는 40명은, 내가 예전의 기억에는 40명 훨씬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40명이 맞아요, 지금 관리하시는 대상이?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이종호 위원 더 늘었다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조금 늘었네요.
○이종호 위원 늘었다는 것은 예방이라든지 관리 이런 부분이 잘 안 된다고 판명 나는 거, 이것도 전염병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그것도 전염병이고 보면 생각보다 결핵환자들이 취약계층, 65세 이상자가 아무래도 사망자가 좀 많이 나오니까 관리는 사실 많이 해야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방역소독관리, 바로 밑에. 요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방역을 원도심하고 영종국제도시 나누어서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이종호 위원 분무 뿌리고 다니는 차 원도심에서는 제가 잘 못 봤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그거 하절기 위탁을 드렸기 때문에 7시에서 거진 9시, 10시까지는 하고 계십니다.
○이종호 위원 아침 7시부터?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아니요, 밤에.
○이종호 위원 밤 7시부터 9시까지 돌아다녀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낮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나 취약계층 방역요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 민원을 저희한테 해 주시면 직접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위탁해서 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야간에 하는 거는 위탁으로 하는 거 있고 동 주민자율방역단이 있어서 그분들이 나가서 하시고.
○이종호 위원 그거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모든 게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이종호 위원 요즘 가장 많이 들어오는 사항들이 모기유충, 하수구라든가 이런 데를 가서 약품처리를 한다든지 소독하면 다 죽는데 그런 데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와요. 오히려 분무하는 차량을 운행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수구나 모기유충이 있는 곳에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치면 우리 구에서는 매년, 알잖아요,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미리 선제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어디가 어떤 지역이었었고, 그게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선제적으로 자율방역단, 동 있잖아요. 거기도 지원도 1100만원 정도 나갔는데 그런 팀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수구라든가 전담팀을 만들어서 한 바퀴 쭉 돌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예산 대비. 그런 부분도 계획 좀 세우셔서 효율적으로 하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방역소독관리, 주요부위를 어디를 해야 되냐면 나무가 많은 데가 보통 많이 있거든요. 제가 요즘 자전거를 타고 많이 동네를 다니고 있는데 자전거 타고 갈 때마다 얼굴에 벌레가 엄청 쏟아져요, 그쪽 지나갈 때마다. 저녁에 하는 것도 좋지만 새벽에 오전 7시나 이쯤 나와서 한 시간 정도 해 주시는 것도, 오전에 하면 더 나아질 것 같거든요. 저녁조랑 오전조로 할 수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일단 저희가 계약 체결을 할 때는 시간대를 저녁 시간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거는 조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새벽이어서.
○한창한 위원 다음번에 할 때는 그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토해 주시고 꼭 알려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한창한 위원 그다음에 상단에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 해서 3억 300 나갔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한창한 위원 252페이지요. 지금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해 가지고 정형외과 들어가는 금액이 1년에 얼마인가요, 총금액이?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6개월 치가 시비하고 구비해서 6억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3억, 3억 해서.
○한창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6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적자는 얼마라고 하던가요? 그런 소통은 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소통은 했는데, 적자가 발생하기는 해요.
○한창한 위원 금액은 아시나요, 그거에 대한?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금액은 정산을 받아보기는 했는데 사실 이게 야간 시간대에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분들이 교대를 하셔야 돼 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드는데, 최근에 내부적으로 받아본 게 있는데,
○한창한 위원 팀장님 중에서 아시는 분 계시면,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아니요, 한 3억 정도는 운영 결과 적자, 6개월.
○한창한 위원 6개월 동안 3억?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번에도 제가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냥 진통제를 맞고 싶은데 진통제를 놔 주는 것보다도 종합병원을 가는 게 낫다고 해서 종합병원을 갔는데, 다리를 건너서. 그런데 진통제 한 대만 맞으면 몸이 괜찮아지면서 오후에 진료를 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말이에요, 진통제 놔주는 그런 것도. 그런데 어디까지가 운영의 그거를 하는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의 급여가, 보통 의사분들은 많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빼고 이런 건지도 궁금했던 거예요. 항상 사람은 자기가 법인을 운영하면 “나 이만큼 적자야.” 이런 게 굉장히 큰 위로감으로 자리를 잡는 포지션이라.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그러면 지원해 줘야 여기가 이런 거를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한창한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정도가 의사들이 나가는데 이러한 적자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완전 터무니 없이 많이 가져가는 데가,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영종이다 보니까 시내가 아니어 가지고 인건비가 타지역보다는 높은 편이에요.
○한창한 위원 많죠?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한창한 위원 제가 알기로는 4000만원 이상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사 한 분당.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인건비를 저희가 한번 원인을 파악한 게 있는데 6개월 공모사업 신청 시에는 4억 800만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지출이 또 많이 돼서,
○한창한 위원 저희가 차라리 지원을 조금 더 해 주고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받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내년도 이거 하실 때 조금 더 위원님들랑도 상의해서 그런 거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가 알아갔으면 좋겠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일단 저희도 지금 계속, 이게 또 시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끔 군수·구청장 회의라든가, 청장님도 관심이 많이 계시거든요. 계속 지원 요청은, 계속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252페이지에 보조금 반납된 거 중에 아동치과주치의제도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2020년부터 인천시 주도로 진행되는 사업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러면 꽤 진행된 건데 사업 참여가 없어서 보조금을 반납하게 됐다고 했는데 아직 자리잡히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글쎄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구가 생각보, 중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저조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아동치과주치의가 치과 진료를 하는 건데 뭐냐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의료기관에서 출장을 나와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안 잡히는 거예요, 우리 실적에. 우리가 직접 나가서 치과를 방문해야만 실적이 잡히거든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직접 의료기관하고 연계가 돼서 거기 있는 치과랑도 같이 협약이 돼 있어서 건수가 잡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현장 방문해서 모든 검진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실적이 잡히지는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게 한 건당 4만 8000원밖에 수가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플란트나 이런 쪽으로는 비용이 많이 발생되지만 이런 거는 한 건에, 또 하면서 앱도 깔아야 되고 시간도 2, 30분 드는데 수가는 4만 8000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러면 덴티아이앱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생이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것도 주치의 진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그런데 그게 해당되는 치과가 38개가 있는데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데는 9개소밖에 안 되거든요. 참여실적도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어 가지고.
○손은비 위원 치과 참여율도 낮은 상태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낮은 상황이에요.
○손은비 위원 이유가 뭘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참여해도 실제적으로 얻는 수익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치과에서도 그렇게 의원들의 참여도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은비 위원 5학년 기준으로만 한다고,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그리고 기준도 5학년밖에 안 되고.
○손은비 위원 370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 저번에 예결위에서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었는데 왜 5학년에만 한정해서 진행하냐는 질의가 있었고 그렇게 보면 되게 좋은 사업이라는 건데 이게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홍보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천시 사업이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보비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 같은 사례가 있듯이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때는 호응도가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5학년만 해당돼 있고. 이게 필수적으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주치의를 받을 수 있게끔 한다든가 제가 볼 때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손은비 위원 학교 공지사항이나 가정통신문 통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우리 구에서,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홍보는 저희가 다 하고요. 해당자한테도, 올해는 건강증진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손은비 위원 24년부터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그래서 건강증진과에서 대상자들한테 홍보물을 보냈다고 합니다.
○손은비 위원 영맘카페나 여러 가지 온라인 맘카페에서도 이 글을 봤는데 앱으로 활용하는 게 되게 불편하다거나 되게 조금, 4만 8000원이라는 적은 비용, 불편함, 어디까지 지원되는지 모르니까 그거를 알아보고 가야 되는 번거로움 등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불만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착이 쉽지는 않은 것 같고 하게 되면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한다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은비 위원 이거를 인천시에서 바꾸기 위해서는 중구청에서 계속 요청을 해야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저희가 요청은 했어요,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랬는데 반영은 바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손은비 위원 학년 전체로 하기에는 저희 지방에서도,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손은비 위원 했었는데 지방에서는 4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저번에 답변하셨을 때는 5학년이 적기의 나이라고 판단해서 5학년만,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했는데 다른 지자체는 4학년도 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기사 봤을 때는 초등학교 전체로 하겠다고 해서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의무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일부.
○손은비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활용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건강증진과로 이전됐다고 하면 해당 과에 더 많은 홍보나, 온라인 홍보가 많이 취약한 것 같아요. 중산초 공지사항에 올라가기는 했다고 들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거기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손은비 위원 그런데 아직 얼마나 모집이 됐는지는 모르겠고 홍보에 박차를 가해 주셔 가지고 좋은 사업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말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거는 해결방안이 있는 거예요, 조례를 바꾸든지 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4학년을 전담으로 하고, 5학년 말고. 1년을 앞당길 수 있는 조치를 우리가 뭐 조례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청취불능) 추가를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그거는 일단 현재로서는 시비 지원사업이라서 그거는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딱 지정해서 5학년으로 내려온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윤효화 위원 그런 거를 건의해 주세요. 5학년은 아이들이 많이 바쁠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접근할 시기가 4학년이에요, 주변에 4학년짜리를 보면. 그런데 1년 늦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홍보도 안 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정책은 정책대로 하면서 성과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 건의를 해 봐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윤효화 위원 약사법 위반으로 과징금 하나 받은 게 있어요, 570만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이게 어떤 내역이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작년 모 약국에서, 하여튼,
○윤효화 위원 어떤 행위를 했던 거예요, 이게? 무자격자가,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해 가지고 지적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효화 위원 입구에 서 가지고요? 인포메이션 그 앞에 서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약사가 아닌 종업원들이 있잖아요. 종업원들이 판매를 하는 게 좀 잘못돼서.
○윤효화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약사가 아니면 조제실에 들어가서 조제도 하면 안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그렇죠. 그리고 종업원 같은 경우는 일반의약품 판매는 약사의 지시하에서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종합감기약이면 종합감기약, 이렇게 갑에 들어 있는 것도 판매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아니요, 그거는 약사가 지시해 가지고 판매하라고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시를 안 한 상태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그거는 제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게 적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적발을 하셔서.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간혹가다가 지적사항이 저희가 점검하다가 발견되기도 하고 건강심사평가원에서 나가서 점검하다가 발견되기도 하는 사항인데 그게 지적,
○윤효화 위원 이 내역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을 만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우리가 지적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윤효화 위원 그 내역을 알려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기타과태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해서 240만원이 있는데 응급실 전담 간호사 1명 이상이 24시간 상주해야 되는데 상주를 안 해서 과징금을 물은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윤효화 위원 자세히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종합병원 갔는데 응급실 전담 간호사는 24시간 상주해야 되는데,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하더라도 항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있어야 되는데 상주를 안 해 가지고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전담 간호사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담 간호사.
○윤효화 위원 최근에 아무튼 응급실에 갈 일이 있었는데요. 응급실에 의사도 하나도 없고 막 완전 엉망진창이던데, 요새 상황이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간호사들은 요새 의사에 관한 한, 의사들만 그렇고 간호사들은 그렇게 영향이 없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영향이요?
○윤효화 위원 지금 의사들이 거의 없어요, 병원에. 그런데 간호사들은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아니요, 요즘 진료를 보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있죠.
○윤효화 위원 제가 이거를 보고 느낀 게 과태료는 240만원밖에 안 되는데 전담 간호사가 24시간 근무하게 하는 거 굉장히 좋은 의료정책인데 지금처럼 의사들이 거의 없어서 응급실에 가면 간호사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모든 일을 간호사들이 정말 다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많이 하죠, 네.
○윤효화 위원 이렇게 과태료를 물릴 만큼 의료계가 잘 돌아가고 있지 않은데 과태료 무는 건수가 있어서, 물론 작년도 거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예를 준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실은 간호사들한테 총대 메라는 것도 아니고 간호사들은 뭔 죄겠냐고요. 물론 있어야 되지만, 물론 있어야 되는 의사들도 없는데 간호사들한테만 잣대를 들이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때 그분들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없었는지 파악해 봐 주시고 모든 책임을 간호사한테 맡길 수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그렇죠.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 주세요, 과장님이.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51페이지 결핵 신환자 치료성공률, 중간 부분인데 최근 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적인 결핵환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51페이지 결핵 신환자 치료성공률, 중간 부분인데 최근 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적인 결핵환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결핵환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최근에 조금 는 것 같네요, 52명으로.
○위원장 김광호 최근에 늘어나는 추세인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위원장 김광호 결핵 신환자 치료성공률을 보면 107% 정도 달성률이더라고요. 이게 대략 전년도 결핵, 새로 발생한 환자 대비 치료 성공 수로 계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치료 환자 수가 더 많다는 거잖아요, 늘어나는 것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어야지 맞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거대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결핵환자 총수는 줄어들고 있는 건 거죠? 아닌가요? 늘어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현재는 조금 늘어난 상황인데 그거는 치료 경과에 따라서 1년 치를 따지는 거라서 그거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전국 단위에서 봤을 때는 결핵 발생자 수가 OECD 국가 중에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발생률 2위, 사망률 4위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저희가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65세 이상이라든가 노숙인들이 계셔서 그런지 바로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위원장 김광호 일반적으로 결핵을 후진국병이라고 얘기하죠?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그렇죠.
○위원장 김광호 그래서 국가의 국격에 맞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건강증진과장 신현희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치매랑 뇌경색이랑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요즘에 이러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건강하게 사는 것이 20억을 버는 것과 똑같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20억이라는 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치매가 걸렸을 때 지원하는 금액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치매 환자분이 생기시면 일단 등록·관리를 하고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얼마를 지원하죠?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그거는 치매 치료비가 개인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가격은 틀립니다.
○한창한 위원 저는 지원하는 금액도 필요하지만 가족 중에서 한 명이 치매만 걸려도 가족이 다 난리잖아요. 서로 막 시간 번갈아 가면서 맡아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어렵죠.
○한창한 위원 그거를 우리 구에서 전담마크할 사람들을 아예 지원해 주거나 그러한 제도는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현재까지는 그런 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 세우실 때 이런 거를 예산을 한번 넣어보실 생각은 있으실까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거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치매랑 뇌경색 관련해서 이 두 개는 어떻게든 국가 예산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첫 시행을 해 보더라도 이거는 꼭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요즘에 연세가 65세 이상이시다 보면 항상 병원이랑 가까운 데 살아야 된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퇴직을 하시고 나면 아침에 눈을 뜨면 자기가 누워 있는 침대에서 내려갈 때 ‘나는 오늘 어떤 거를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많이들 하신다고 하는데 그만큼 갈 곳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느긋하게 살다 보면 갑자기 아픈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항상 바쁘게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고 또 그러한 어르신들을, 아프신 분들을 케어해 주시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연세에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즘에 요양보호사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가족이 보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월급도 받으시고 하는데, 가족이 하는 건 참 너무 지옥이거든요. 그만큼 힘들어요. 그 일을 해 주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 그런 사업들을 두 개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서 꼭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랑도 의논을 해 주시면 기획예산실에도 또 같이 얘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한창한 위원 그리고 257페이지 밑에 보시면 자살유족 지원사업이 있어요. 23년도에는 몇 분 정도가 그러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자살유족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홉 분 정도를, 그분들이 자살가족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했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보통 이유들이 있으시겠지만 우울증이 많으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그 부분까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황이 다 틀리니까 우울증 있고 약간의 심리적인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개인 개인이지만 항상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그 글, 한 단어에도 보고 ‘저기가 있었네.’하고 전화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정상처럼 다 보이지만 그 안에 많은 장애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이런 거를 선도적으로 구에서 나가야지만 조금 더 활발하게 될 거다라는 거를 느끼거든요. 그리고 중구가 많이 이렇게 지금, 우리 중구 지역 자체가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많이 침체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여기가 인천에서 가장 살았다고 보면 지금은 많이 노후화된 데가 많은데 이런 데에서 오히려 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나가야지만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앞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치매랑 뇌경색이랑 이러한 우울증 환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좀 게릴라식으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상담이 가능하신 분”, “24시 가능합니다.” 이런 거 하면 전화 한 통으로 이러한 일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잘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할 건데 우선 지금 질문에 추가질문 좀 해 드릴게요. 치매로 인한 지원금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필요한데요. 치매 등급 받기도 쉽지가 않고 치매 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통 치매환자가 집에 있으면 요양등급이 나와서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오든지 심하면 요양원으로 가든지 요양병원으로 가든지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요. 주변에 그거를 겪어본 사람에 의하면 치매등급을 받기도 쉽지 않아요. 정신병원에 가서 두 차례, 세 차례 면담해서 치매 증세가 있는 분이 뭔가를 다 작성해야 되고, 보호자랑 같이. 그거를 3번 반복해야 되고. 그래서 좋게 치매등급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걸로 또 요양등급을 받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 자꾸 제가 요양등급을 얘기하냐면 요양등급이 나와야 집에서 그 치매환자를 누군가가 모실 때 부담이 적어들어요. 4등급은 받아야 집에서 15만원∼20만원만 경비를 부담하면 요양보호사가 와서 4시간 이상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단계도 거의 2년 넘게 걸리더라고요. 바로 4등급도 안 나올뿐더러 거기서 더 심해져서 요양의료원에 가서 3급을 받으면 오히려 등급이 깎여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 요양원에서 4등급보다는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니까 저는 3등급이면 등급이 좋아져서 부담이 주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돈을 더 내야 돼. 왜 그러냐 했더니 요양병원에 환자를 모시려면 “3등급은 손이 많이 가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더 많이 부담해.” 이런 식이더라고요.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데 우리가 치매가 걸렸을 때 지원금보다 중요한 거는 치매를 뭐랄까, 진단을 내리는 병원과의 조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단 치매등급이 걸렸을 때는 우리가 좀 더 빠르게, 보통은 한 달 걸리잖아요, 등급을 받으려면. 그거를 더 축소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이 있는지와 그래서 치매등급을 받았어, 병원에서 4등급이 나왔어, 그러면 바로 연결해서 차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더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이 일을 겪은 사람들은 길게는 4등급 받으려면 1년이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매 걸린 환자, 아시잖아요, 하루 종일 이상하지 않거든요. 순간순간 본인 정신일 때와 본인 정신이 아닐 때의 차이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환자도 위험하지만, 집중적인 케어가 되지 않아서 환자도 위험하겠지만 돌보는 가족들도 힘든 상황이 생기는데 그 정책을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발의를 어떻게 할까 저도 지금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일개 구에서 이 모든 거를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다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우리는 노인인구가 제일 많은 구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됐을 때,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책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서류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윤효화 위원 또 한 가지, 보건의료수수료에서 영유아건강수입 해 가지고 10만원을 받은 내역이 있어요, 결산에서. 이게 어떤 경우길래 우리가 수수료를 10만원 받은 거예요, 과태료로? ‘보건의료수수료’ 해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몇 페이지?
○윤효화 위원 ‘영유아건강수입’으로 해서 10만원을 수수료를 받으셨어요, 작년에. 어떤 경우가 돼야 수수료를 10만원, 이렇게 해 갖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내역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윤효화 위원 왜냐하면 생소해서 여쭤봤어요. 영유아건강수입에서 10만원이 뭘까 하고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해 가지고 시·도 보조비 사업에서 한 15억 예산에서 15억 2000 예산이었는데 우리가 수납은 15억 4000이 됐는데 내역을 봤더니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한 3400 썼고 예산은 국제도시보건과와 나누어 쓰는 예산인데 건강증진에서 3490만원 정도를 수납해야 하나 197만원을 가수납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나왔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저는 세 번을 읽어봤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치매업무가 건강증진과, 국제도시보건과랑 나누어서 시행하는데 그 사항에 있어서,
○윤효화 위원 이 금액에서?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그 사항에 있어서 시스템상에 입력을 양쪽 부서에서 돈을 나눠서 쓰다 보니까 과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에서 해야 되는 거를 조금 더 받아서 쓰고 나머지는 반납한 부분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방문건강관리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같아요, 하단에. 방문건강관리는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그러니까 찾아가는 서비스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이종호 위원 대상자는 어느 정도가 되고 가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저희가 작년도에 신규로 방문등록·관리를 하셔야 될 분은 260여 분을 새로 등록·관리를 했고요. 가서 방문간호 하시는 분들은 혈당, 혈압은 기본으로 재 주시고 기타 그거에 따른 복약 같은 거라든지 그런 사항, 건강상담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주로 그러면 대상자가 보건소를 오기 어려우신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는 어떻게 뽑아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대상자는 행정복지센터에서요. 저희한테 의뢰를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대부분 보니까 인건비거든요. 거의 97%가 인건비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의약품이라든가 소모품비,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런 사업인가요, 사업이?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지금 저희가 공무직 세 분하고요. 기간제 두 분이라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관리, 그러니까 방문간호를 해야 되는 그분들은 개월 수가 있어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 방문하셔야 되는 분, 6개월에 한 번 방문하셔야 되는 분, 뭐 그런 사항이 있어서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종호 위원 저는 가급적이면 그분들을 “보건소를 방문하셔라.” 이쪽이 낫지 않아요? 물론 여기 분들은 아마 대상이 260명 정도다 그러면 거의 거동이 불편하시다든지 아마 힘든 취약계층이 아닌가 제가 추정이 좀 드는데,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거의 대부분이 그러신 분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작년보다 더 늘어났어요, 아니면 줄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잠깐만요.
○이종호 위원 이건 차후에 연락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상포진 질문 좀 드릴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급관계 때문에 병원에 가도 없어서 “보건소로 가라.” 이렇게 안내하신 분도 제가 있고, 지금은 수급관계는 다 해결이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그래서 저희가 한 2억 6000 정도 약품을 수급받았고요. 나머지는 이게 위탁사업이니까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로 쓸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65세 이상 우리 1년 거주하신 분이 대상이었죠, 그때?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접종률이 어느 정도가 돼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지금 접종률은 저희가 통계를 거기까지는 못 냈고요. 작년도 접종 위탁의료기관 포함해서 4214건 정도를 작년 한 해 정도,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65세 이상 대상은 몇 명이나 됐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65세 인구는 한 2만 4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종호 위원 다 포함해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 사업을 할 거니까 접종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이종호 위원 한 2만 4000명 정도가 되는데 작년에 4300명 정도가 접종을,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그거는 작년 한 해 한 거고요. 그전에도 무료 예방접종하는 사항이 아니었던 사항에도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누적 수는 조금 더 있을 거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단순 계산하면 2만여 명 잡고 4000명, 지금 물론 올해 또 늘어난 사람도 있겠죠, 65세 이상. 그러면 고정 거의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의?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접종은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쨌든 대상포진은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한 거죠?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그렇죠.
○이종호 위원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도 대상이 되셨는데, 제가 얘기해요. 보면 나이가 되잖아요. “백신 맞으셨어요?” 그러면 “아직 안 맞았는데.”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는 얘기죠. 물론 저희가 예산도 있고 한꺼번에 다 맞는 것도 또 예산문제가 수반되니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걸려본 사람은 고통이라는 걸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홍보 많이 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흡연관계 한번 질문드릴게요. 254페이지,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 이렇게 돼 있는데 보건소에서 클리닉을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저희가 금연클리닉 운영하는 거는요. 상담실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장도 찾아가서 금연 상담해 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성인도 중요하지만 저는 자꾸 청소년 쪽, 초중고, 자꾸 연령이 어려지잖아요. 마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박도 문제고 금연도 연령화가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소년에 대한 우리 지금 금연클리닉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혹시,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걸 하고 있나요, 혹시?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제가 기억하기에 작년에 해사고등학교를 방문을 해서 금연교육을 한 걸로다가,
○이종호 위원 지금 해사고등학교가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거기가?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정확하게 제가 그거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이종호 위원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어차피 결산의 의미는 저희 위원들이 그동안에 부족했던 거, 물론 못 했다고 질책하는 것도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을 다음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는 의미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초중고를 대상으로 일정 강사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어떤 금연에 대한 예방책이라든지 금연하면 안 되는 영화도 좀 보여주고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부분이 제가 보니까 잘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예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성인들도 찾아오면 좋겠지만 청소년들이 보건소로 찾아온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방문 이런 어떤 학교, 아마 강당이나 빌려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교장선생님 굉장히 환영하고 환호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내년에 예산 반영 좀 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도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죠, 지금?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이종호 위원 위탁사업인데 작년에 인원을 많이, 인력 확충을 해서 8억, 한 9억 정도를 늘렸어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사업이 좀 늘어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좀 늘어난 거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인력 확충만 거의 8억 7900 정도로 한 걸로 나오는데, 데이터상에는.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몇 명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이종호 위원 작년에.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2명 정도 더 늘어난 거 같은데 아시다시피 이분들도 호봉이라든지 그런 거가 한 해 넘어가면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산 쪽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인건비 쪽이.
○이종호 위원 인건비가 대부분 많죠?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정신보건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2명이 확충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중간에 또 여기도 저희처럼 휴직이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생기면 직원을 더 충원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호 위원 육아휴직도 기본급은 나가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저희 체계랑, 공무원 체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요.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그 중간에 자살예방사업이 있고요. 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역자살예방사업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은 위탁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이종호 위원 위탁사업인데,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이종호 위원 그거 똑같이 예방사업인데 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 이런 부분이 있나요?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 이런 차이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이종호 위원 중복되는 거면 한 곳에서,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아마도, 저희가 또 영종에도 정신 마음피움센터 있어서 그거에 대한 임대비 그런 것도 포함된 사항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쨌든 저희가 10개 구·군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죠? 현재, 아직도?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이종호 위원 아니, 2022년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중구가 10개 구·군 중에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23년도 아직 안 나왔다 그 얘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2023년도는 아직 안 나와서.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규모의 경제도 있고 합리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서는 지역 자살예방사업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또 자살예방사업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요. 기초정신보건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의 예산은 거기서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역의 자살예방사업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자살예방사업 기초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거를 데이터 자료를 위원들한테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주셔서 동일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할 경우에 한 곳에서 하라 그런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예산도 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자료 한번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255페이지 중간에 이종호 위원께서 질문하신 금연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추가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분들 인건비가 450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상담이랑 사업장 방문이라고 하셨는데 근무일수나 그런 시간대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그냥 그분들도 저희 근무시간하고 같습니다.
○손은비 위원 2023년 중구보건소에서 상담 관계자가 말한 거 보면 연말·연초에 11명 정도 등록하는 거 외에 평소에는 1명이 등록할까 말까 하는 수준이라고 한 말을 봤는데 그러면 평소에 이분들이 근무하면서 한두 명도 등록하지 않았는데 주로 업무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사업장 방문해서 금연 상담해 주고 등록돼 있으신 분들 금연을 상담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4500만원을 들여서 매일매일 그렇게 사업장 등록을 하고 그렇게 방문하는 업무를 보는 건가요? 상담클리닉에서 상담하는 거 외에?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잠깐만요.
○손은비 위원 근무내용은 그러면 다음에 자료로 한번 같이 말씀해 보면 좋을 거 같고요. 작년 결산에 존경하는 김광호 위원장께서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실적이 달성률 79%인 거에 대해서 달성률이 저조하다고 질의한 게 있는데 그 후에 뭔가 근무내용이나 업무내용이 바뀐 게 있나요? 지금은 오히려 73%로 좀 더 떨어진 내용을 보는데 작년 결산 이후에 업무내용이 바뀌거나 시정된 게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이 사항은요. 저희가 등록대상자 수가 700명인데 제가 기억하기는 758명 정도를 등록·관리를 해 가지고 이게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 인건비 4500만원 제외하고 한 5000만원 정도는 그러면 사업장 방문으로 사용되는 비용인가요? 사업하는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잠깐만요. 제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5000만원 정도는 기간제, 저희가 시간선택제, 기간제분 인건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손은비 위원 제가 그거 질문드린 건 아닌데 다음에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 상담이나 우리 보건소에서는 중구 흡연율이나 청소년 흡연율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흡연율은 청소년 사항에 대해서는 없고요. 전체적인 사항은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러면 지금 중구 흡연율은 몇 % 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23년도 현재 흡연율은 남녀 포함해서 19.7%입니다.
○손은비 위원 인천 평균은 어떻게 돼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인천시 평균은 비슷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인천시 평균은 19.3%로 좀 비슷하네요.
○손은비 위원 아니, 저희 불명예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되게, 흡연율 1위를 지금 10년 넘게 유지하고 있잖아요, 인천시에서. 흡연율·비만률 1위가 또 이렇게 밝혀졌는데 이번에 데이터를 보면 청소년 흡연율·비만률에 대해서도 인천시가 또 1위로 나왔어요. 심지어 저희 학업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결식률, 비만율, 음주율, 흡연율이 인천이 유독 높게 나왔는데 그중에서 중구도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저희 이렇게 1억이라는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데이터나 뭐 이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2023년도에는 언론이나 주민들한테 차이나타운이 금연지역으로 설정되지 않아서 간접흡연이 심각하다는 언론의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이런 거 금연구역 지정하거나 하는 거는 어느 부서에서 진행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맞고요.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풍선효과 같은 게 있어서 금연구역을 지정해 놓으면 흡연자에 대한 불만이 또 나오는 상황이어서 그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거기 계신, 저희가 민원도 들어와서 단속도 나가기는 합니다. 단속 나가면 그 지역 주민분들이 실제 거주하고 계시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담배 피고 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만일 금연구역으로 거기를 지정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사항처럼 또 반대급부적인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건 안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그런 부분도 주민분들하고의 이해관계라든지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얻든지 그래야 되는 상황이어서 간단한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은.
○손은비 위원 지금 1년, 올해구나. 24년 4월에 이슈가 있었는데 흡연자도 비흡연자도 흡연구역 설치를, 흡연부스 설치를 원하고 있고 바닥에 담배꽁초가 차이나타운에 이렇게 있으면 관광객 유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거를 검토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라도 주민의견을 청취해서라도 금연구역을 설정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의식해서 흡연부스를 설치해서라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저희가 그러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그리고 이거 금연서비스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되고 인건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상담을 나간 일지 같은 것도 자료로 한번 주세요. 이게 1억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 내년에는 이게 조금 더 완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부서 성과에 보면 맨 밑에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정신질환자라는 게 어떤 상태까지 어떻게 지금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라고 인원수 산정을 할 때 단순히 우울해서 우울증약을 병원에서 처방받은 사람들도 정신질환자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상 단계가 돼야 정신이상자라고 그러는 건지 그 정의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부서 성과에 보면 맨 밑에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정신질환자라는 게 어떤 상태까지 어떻게 지금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라고 인원수 산정을 할 때 단순히 우울해서 우울증약을 병원에서 처방받은 사람들도 정신질환자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상 단계가 돼야 정신이상자라고 그러는 건지 그 정의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일단 정신질환자라는 거는 전문의 의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입원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의뢰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중구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를 들어서 치매 같으면 단순 약간의 치매가 있어도 병원에서 보고 어느 정도 이상 점수가 나와야 치매로 판정을 하는 것처럼 정신질환자라는 것도 어느 급 이상 돼야 이게 정신질환자로 잡힐 거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전문의들이 ‘이 사람은 정신질환자다.’라고 판정을 하고 그게 저희 구로 통보가 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255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이 있는데 보조금 반납이 거의 한 50% 정도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정밀검사가 많이 안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어떤 사항이라서, 뭐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한 50% 정도 반납이 일어났는데 이게 어떤 사항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위원장 김광호 안 한 거죠?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위원장 김광호 반대로 바꿔 말하면 우리 중구에는 발달장애로 의심되는 애들이 좀 적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이게 ‘우리 애가 발달장애인 것 같아.’라고 의심이 돼야 가서 정밀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지원을 받아서.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그렇기는 한데,
○위원장 김광호 아니면 대부분 그냥 정상이라도 한 번 다 하는지, 아니면 진짜 ‘우리 애가 발달장애 같아.’라고 의심이 되는 부모들이 가서 하는 건지, 예방 차원에서. 그거는 한번 나중에 알아봐 주세요.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그냥 부모들이 일반적으로 다 검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부모들이 발달장애가 의심스러운 그런 아이들만 가서 검사하는지 그거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256페이지, 대상포진 관련해서도 물론 아까 2만 4000명 중에 4000명이 접종을 하고 나머지는 올해나 내년으로 이렇게 할 거라서 대부분 3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3400만원도 집행잔액이라고 그래서 반납이 됐어요. 이게 예를 들면 대상포진 대상자가 2만 4000명이었던 게 좀 줄어든 건가요, 전체 모수가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그 수가가 줄어들어서 한 3400만원 정도가 남아서 반납하게 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이거는 시행비 부분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따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위탁의료기관에 시행비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접종이 안 되니까 시행비 부분이 남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서비스 확대 제공을 보면 감염병 등 검사실적 달성률이 168%예요. 이거는 뭐 코로나 후속검사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검사방법이 바뀐 건가요? 횟수가 늘어난 거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위원님, 페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효화 위원 258페이지입니다, 맨 위.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258페이지요?
○윤효화 위원 네, 다른 달성률은 비슷한데 갑자기 한 2000건 실적이 늘었다는 거는 검사를 2000건을 더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이어서 이렇게 됐죠?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웬만큼 코로나도 다 잦아들었을 때인데? 내역을 그냥 자료로 주실래요, 이거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제가 지금,
○윤효화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예산은 한 5억 7000이 됐는데 지금 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 해 가지고 다 영종에서 하는 사업인데 760만원 또 그리고 미래세대 건강관리 해 가지고 6800만원, 또 취약계층 통합건강관리 해 가지고 525만원 이래요. 이게 이렇게 사업내용이 지금 한 항목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목만 다른데 이게 무슨 사업,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왜 예산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이게 지금 페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일반회계요, 국고보조금.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세입 말씀하시나요, 위원님?
○윤효화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안 가지고 계세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아니요.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 자료를 따로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와서,
○윤효화 위원 이거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니고 5억 7000만원짜리 사업이에요. 뭐냐하면 국고보조금 사업 중에서 건강증진사업인 것 같은데 항목만 나눴는데 금액 자체가 막 10배 차이 나고 어떤 거는 500만원밖에 안 되고 그러는데 세 가지 다 영종에서 한 사업이에요. 봐 주세요, 87페이지. 제가 봤을 때는 웰빙웰에이징 이거 사업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작게 축소될 사업이 아닌데 이렇게 됐고 취약계층 통합건강관리 사업도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또 미래세대 건강관리는 6800만원이야. 항목을 이렇게 나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미래세대 같은 경우는 모자건강 업무가 많고요.
○윤효화 위원 아, 모자건강으로.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모자보건 업무가 미래세대 쪽에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건강관리사업, 저희가 가건팀에서 하는, 가족건강팀에서 하는 건강관리사업 안에 포함돼 있는 금연이나 또 신체활동이나 영양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건강사업 그쪽에 포함되는 업무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윤효화 위원 이거 취약계층 사업은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취약계층 사업은 방문간호도 사실 취약계층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윤효화 위원 방문간호하는 데 1년에 500만원밖에 안 써요, 우리가 예산이?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방문간호가 500만원만 쓰지는 않죠.
○윤효화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결산내역에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25만원. 내역을 주세요, 이것도.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이거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릴게요.
○윤효화 위원 네, 주세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259페이지 중간에 보면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 했는데 이것도 600만원밖에 책정 안됐는데 60만원 쓰고 270만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했어요, 잔액은 270만원 남겨놓고. 한의학 난임치료사업이 이렇게 없어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한의학 같은 경우는 지금 대상자들한테 그렇게 크게 성공률이 높지 않아서 그렇게 신청자가,
○윤효화 위원 한의학 치료한다는 게 어떻게 했던 거예요? 한약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한약을 줘서 먼저 몸을 보호, 보약으로 해서 신체를 좀 보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한의학적으로 난임치료를 하는 건데 사실은 그 성공률에 대한 검증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윤효화 위원 제가 아는 사람은요. 한약 지어 먹고 정말 아기 가졌어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그런 분도,
○윤효화 위원 무슨 말이냐면 난임치료 지금 하려는 사람 되게 많고요. 오히려 요 새 가임이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많아서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이거는 홍보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아기 못 가져서 정말 안달복달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저기가 있는데 굳이 예산을 600밖에 안 세웠는데도 270만원 보조금 반납하고 270만원 남겨 놓을 이유가 없다고 봐요. 한약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50만원에서 8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1건밖에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60만원밖에 안 썼으면. 분명히 이거 주변에 한약이라든지 치료받으러 다니고 요새는 배에다가 침 맞는 것도 있어요. 이거 홍보되면 내가 볼 때 영종만 해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그런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난임의 대상자분들은 한의학으로 해서 난임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낮은 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많이 길고 많이 고단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인식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인 게 현실입니다. 아니, 물론 성공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양방으로 하는 난임이 더 많이 선호를 하시고 또 빠르게 결과를 보기를 원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한방은 아무래도 조금 대상자분들한테 인식되기가,
○윤효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과장님. 일단은 우리가 예산은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받아와서 진짜 이거 60만원 썼다는 거는 딱 1명이 했다는 건데 우리가 10명 확보하는 건 문제가 아닐 거 같아요, 1년에. 조금 더, 이렇게 받아오는 예산은 반납 안 하고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영종에도 제가 아는, 주변에도 지금 아기가 갖고 싶어서 되게 고민하는 사람 여러 명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 보고서 한의학 이렇게 치료비가 있는데 우리가 반납하면서도 홍보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염려가 돼서 그러니까, 올해는 뭐 예산이 있어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올해 예산 있죠. 이거 어차피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있죠? 그러면 그 예산은 연말에 반납하지 않게 조금 더 고민을 해 봐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차후에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아까 이 자료에서 이것도 시·도 보조비 사업인데 10억인데 환급한 게 4200밖에 안 되니까 많은 금액은 아닌데 내시변경으로 인한 반납이 4200만원, 이게 뭐예요? 내시변경이 뭐예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아, 내시변경 아까 제가 설명 잠깐 드린 것 같은데요. 잠깐 제가,
○윤효화 위원 장애인 건강사업이 800밖에 안 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700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내시변경해서 4200을 굳이 반납할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이거는 인천형 난임 지원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윤효화 위원 아, 이것도 난임 지원에 관한 거예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인천형 난임인데 원래는 대상이 중위 180% 이하가대상이에요. 그런데 인천형 난임에서 180% 이상까지 확대했던 건데 예산이 저희가 성립전으로 먼저 쓰기는 했었는데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인천형 난임이. 그래서 많이 이게 남다 보니까,
○윤효화 위원 성립전예산에서 못 쓰신 거네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시에서 다시 가져가서 예산을 분배한 사안이라서,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올해도 내려오겠네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이거는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난임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한방을 원하는 사람은 한방으로, 그다음에 우리 양약을 원하는 사람은 양약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도 조금 더 이제는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영종에 의외로 젊은 세대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런 거 정말 치매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올해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 나온 거 있으시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고 저희가 같이 의논할 사항이 있으면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31년간의 공무원 생활이 마감되시잖아요. 이제 10일 정도 남으셨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15일 출근하면 됩니다.
○한창한 위원 15일?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한창한 위원 15일 남으셨네요.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고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내용이 많으시겠지만 15일 뒤에 가시는 분한테 박수 한 번 쳐주고 그냥 보내시면 어떠실까 해서.
(박수 치는 위원 있음)
(박수 치는 위원 있음)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감사합니다.
○한창한 위원 저도 질문할 거 많은데 그냥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감사합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30여 년 근무한 거에 대한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본 위원장이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을 대표해서 경하드려야 된다 그럴까요. 아무튼 수고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30여 년 근무한 거에 대한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본 위원장이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을 대표해서 경하드려야 된다 그럴까요. 아무튼 수고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위원 있음)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결산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다음은 민원지적과 결산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민원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61페이지에 친절서비스 마인드 정착은 어떤 내용인가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한창한 위원 네, 친절서비스,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세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이거는 친절 유공 공무원 부상품 지급 및 공무원 친절교육비 지급, 특이민원 강사 수당, 행정서비스 이행실태, 민원 마일리지 공무원 포상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급하는.
○한창한 위원 그러면 친절공무원 해 가지고 그런 것들도 포함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힐링캠프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친절공무원은 선발기준이 스티커 붙이는 그런 것도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그런 건 없고요. 분기별로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리고 저는 민원지적과에 청원경찰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지금 저희 청원경찰이 나가서 그냥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어디 쪽에 나가 계세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총무과의 직원이 민원실에 같이 와서 중간중간에 가서 같이,
○한창한 위원 중간중간에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한창한 위원 거기 배치해서 있으신 건 아니고?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정식적으로 전체 배치된 건 아니고요.
○한창한 위원 요즘에 하도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민원 이렇게 하다가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친절서비스라는 게 정확히 어떤 내용들인지 보고 싶거든요. 그거 좀 내용으로, 문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복지정책과장 백진욱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사회복지기금, 의료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1000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우리 이번에 주거급여 지원이 한 117억 정도 됐었는데 그래도 부족한 거 8억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건수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달성률 보면 아까 이백육십몇 퍼센트까지 될 정도로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많이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보조를 많이 받아서 그냥 건수를 많이 해 준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주거급여 말씀하시나요?
○윤효화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주거급여는 지금 저희가 기준이 완화되면서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기준을 어떻게 완화시킨 거죠,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러니까,
○윤효화 위원 아무튼 월세 25만원인가 그거는 똑같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기금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윤효화 위원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거급여 지원 일반회계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윤효화 위원 네, 우리가 1인당 25만 5000원인가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세대당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세대당 25만 5000원인가 그런데 건수가 많이, 어떻게 좀 그거를 완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뭐가? 퍼센티지가 지금 그거 보면 263%, 주거급여 수급자 증가율이 263%예요. 금액은 그렇게 많이 달라, 지금 118억 정도 됐는데 이번에 저희가 보조금 반납도 8억 정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263% 달성률이 나왔다는 거는 지원 건수가 되게 많았다는 거잖아요, 1인 가구 기준?
○생활보장담당 은자영 (좌석에서) 생활보장팀장 은자영입니다. 저희가 당초 22년 대비 23년도에 주거급여 수급자 증가율을 한 3% 증가하겠다고 목표를 수립을 했었던 거고요.
○윤효화 위원 잡았죠?
○생활보장담당 은자영 그래서 실제로 원래 2022년도에 7283명에서 2023년도에,
○윤효화 위원 몇 명이요? 다시요.
○생활보장담당 은자영 7862명, 한 600여 명이,
○윤효화 위원 7862명이나 됐었어요?
○생활보장담당 은자영 네, 한 600여 명이 늘었고요. 그래서 목표를 3%만 잡았는데 실제 한 7.9%,
○윤효화 위원 거의 8% 다 됐네요?
○생활보장담당 은자영 네, 실적이 달성이 돼서 달성률이 263%로 나왔습니다.
○윤효화 위원 좋은 정책이라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셨을까가 보여서 그래요. 이거 지금 600명이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작업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하셨고요, 과장님. 아무튼 이런 부분은 올해도 잘 꾸준히, 그래야 젊은 세대가 자꾸 들어올 거 아니에요, 1인 세대라도.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하나만 더 얼른 여쭤볼게요. 희망잡(Job)아 프로젝트라고 그래 가지고 자활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재취업시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윤효화 위원 그런데 그거는 취업성공자가 3명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러니까 자활사업에 근무를 하시다가 취업을 하셔 가지고 이제 저희가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계속 근무를 하셨을 때 지원을 해 드리는 금액인데,
○윤효화 위원 자활센터 가면 젊은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면 3명 아니라, 조금 더 이거 퍼센티지를 높여도 될 거 같아요. 그분들 정말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야. 거기 갔더니 자기가 “취업하고 싶어서 오토바이를 배웠는데 배달하는 거 외에는 취업할 데가 없었다.” 이러면서 조금 먼 거리도 다닐 수 있는데, 그런 부탁하는데 저는 그런 거까지는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입장도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눈여겨봤는데 한 3명 정도 됐더라고요. 그런데 예산도 참 너무 적어요. 다른 사업을 축소할 것까지는 없지만 이 사업을 조금만 더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 사람씩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뭐 세금도 내고 여기다 주거안정도 되고 그러면 그거 다 우리 중구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시작이지만 3명 말고 조금 더, 한 30명 되게 많이 더 힘써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지역자활센터하고 연계하면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그렇게 좀, 사업이 조금 이거는 확장이 돼도 되는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2800만원 정도 계획을 세웠었는데 한 510만원 정도 사용을 하고 2200만원을 반납을 했어요. 사용률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비정상거처 거주자라는 게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2800만원 정도 계획을 세웠었는데 한 510만원 정도 사용을 하고 2200만원을 반납을 했어요. 사용률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비정상거처 거주자라는 게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러니까 우선은 고시원이나 쪽방 아니면 반지하에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해, 그분들이 정상적인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하셨을 때 저희가 드리는 비용인데요. 이게 타 구에서 오셨을 경우에 지원을 해 드리는 상황이라 약간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이 지출은 안 됐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실질적인 대상자가 예상보다 적었다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그리고 예산도 좀 많이 내려왔었고요.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사회복지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개방형 경로당 있잖아요. 저희가 아마 세 군데일 거예요, 연안동, 북성동, 왕산. 제가 올 초에 연안동은 수도 없이 갔고 북성동, 왕산도 세 번 이상씩 갔었어요. 가서 보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가장 많은 얘기가, 예산은 물론 많지 않아요, 이게. 한 3300 정도 되는데 하나도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개방형 그거 좋은 뜻이었잖아요. 그리고 정책도 좋은 정책인데 막상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는 누가 와서 그 옆에 개방형 경로당을 해 놔도 거기를, 어르신들이 계신 공간을 약간 침범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지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그냥 거의 먼지가 쌓여있는데 누가 특별히 가서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보통 어느 (청취불능) 같은 경우 거기다 그냥 짐을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무도 안 와. 그래서 저기는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도 비좁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하고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하고 설명을 나름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방형 경로당이 아무리 보조금 사업이라 하더라도 얘를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거의 지금 운영 안 되고 있어요. 이 세 군데 다 제가, 올 초에 왕산도 제가 세 번 넘게 갔고 북성동이나 연안동은 수도 없이 갔고. 갈 때마다 거기가 항상 잠겨 있거나 여기 있던 회장님들이나 계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너무나 이게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자꾸 걱정들을 본인들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앞으로 무슨 활용할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이거를?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안 그래도 개방형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 노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여가문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윤효화 위원 그렇게 접목을? 좋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동별로 맞게 사전에 수요조사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올해는 좀 나아졌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그 세부적으로 프로그램 사항은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이 된다면 좋겠어요. 어차피 주는 예산인데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공간도 많지 않은데. 고민하시고 고민하신 부분을 알려주세요, 나중에.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17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액이 2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다른 사유가 있는 건가요? 178페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이 부분은 전년도 대비 저희가 장애인일자리를 많이 확대하기는 했는데 사실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이용, 장애인분들이 일자리 신청하는 분들이 적어서 조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손은비 위원 2023년도에 일자리박람회 홍보관에서 장애인일자리를 홍보하셨나요, 부서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그때는 저희가 미처 참여를 못 했습니다.
○손은비 위원 왜 참여를 못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사실 저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으로 등록돼있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따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채용박람회 때는 저희가 같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손은비 위원 저희 구청장 공약사항에 2023년에 일자리박람회 홍보관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홍보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그러면 진행이 안 됐다고 그러면 공약률에 반영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일단은 저희가 22년도 대비 장애인일자리는 한 10명 정도 늘었고요. 전일제 있고 시간제, 복지형 해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나 사회복지시설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배치를 하는 부분이라 일단 저희가 수요처랑 협약을 해서 장애인을 배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 민간기업에도 혹시 장애인일자리 수요, 그러니까 구인을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검토를 해서 일반기업이나 그쪽에서도 장애인일자리들 있는지 그거는 추가로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2023년 계획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진행이 안 됐었고 그런데 이게 이행률에 반영이 된 게 의아해서 질문드렸는데요. 그런데 이게 안 됐다고 그러면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장애인일자리 박람회 같은 데에 부스를 마련해서 대체되는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저희가 장애인일자리 배치를 할 때는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위주로 일단 장애인 구직을 원하는지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별도로 장애인들 구직 신청을 받고 이렇게 연계해서 사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래도 기업에서 장애인을 좀 기피하다 보니까 실적률이 저조한 건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공약이행률이 70%던데 그러면 이게 반영이 된 내용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일단은 저희가 공약사항에도 있고요. 전년도 22년도 대비 저희가, 22년도에는 총 63명 배치를 했는데 23년도에는 72명 해서 계속 장애인일자리 고용률은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2024년도에 그러면 참여자 직업훈련교육은 진행될 예정으로 가고 있나요? 24년도.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직업훈련교육은 저희 중구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보호작업장에서도 하고 있고요, 직업재활시설. 그리고 일도재활관이라고 거기도 있고 저희가 계속 일자리는, 직업재활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홍보 많이 부탁드릴게요.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많은 구청장님 공약사항에도 있고 심도 있게 5개년 치로 진행되고 있는데 보조금 반납이 되는 것도 좀 아쉽고 홍보비로도 더 사용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 사업을 운영하고 좀 더 중구에서 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못다 한 홍보나 부스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것을 대체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 좀 하나 드릴게요. 노인분들께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노인에 대한 시간, 그러니까 학교에서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로는 생활이 어렵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노후 대비가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소상공인한테나 지원해서 몇 세 이상 어르신들 채용할 시 지원하는 금액으로 해서 그런 정책을 내년에는 구상해 보시면 어떨까, 그거를 구 차원에서 해 보면 되게 좋은 사업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80세인데도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되게 젊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니까 그거를 청장님이랑도 의논해 보시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요. 한번 팀장님들께서도 연구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같이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랑도 같이.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한창한 위원 삶에서, 내가 살면서 100만원만 느는 게 직장인들의 꿈이잖아요, 일반 2, 30대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그래서 어르신들이 100만원만 벌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청소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노인일자리라서 똑같이 밖에서 차량, 거리 그거 하시는 분들하고 급여가 똑같더라고요. 하루에 한 세 시간 일하고 한 달에 전에는 27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만원 올라서 29만원을 받고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청소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노인일자리라서 똑같이 밖에서 차량, 거리 그거 하시는 분들하고 급여가 똑같더라고요. 하루에 한 세 시간 일하고 한 달에 전에는 27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만원 올라서 29만원을 받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위원장 김광호 그런데 경로당 식당 같은 경우에 경로당 취사 업무하시는 분들의 노동력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도 기초생활수급자라야 대상자도 되는데 대상자가 돼도 경로당에서 식당 취사 업무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거 할 바에는 차라리 밖에 나가서 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면 쉬엄쉬엄하면서 똑같이 29만원을 받고 아니면 경로당 청소 업무를 하면 청소 별로 할 게 없거든요. 쉬엄쉬엄하면서 29만원을 받다 보니까 다른 경로당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가 대상자가 있음에도 경로당 식당 취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구하지를 못해서 취사 업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제공 안 하는 경로당이 사실 생각보다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 거는 그런 분들 좀, 그러니까 청소나 교통정리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노동의 강도가 덜하니 식당 하는 사람들을, 취사 지원하는 사람들을 구에서 일부 더 지원해서 한 5만원 정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경로당에서 안정적으로 식사할 수 있게, 취사할 수 있게 해 주는 방안을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검토 좀 해 주세요. 구에서 지원하는 거죠, 어차피 국비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다음에 173페이지, 장애인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달성률이 80%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장애인일자리 배정인원수 분의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수예요. 그래서 이게 80%라고 그러는 거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그런 일자리에 참여를 안 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달성률이 낮게 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일단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지금 저희가 동사무소에 배치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장애인들 부분들은 시설에서 관리하는 분들의 업무부담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사실 기피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장애인분들도 진짜 배치를 해도 일을 본인이 못 할 것 같아서 포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중구에 장애인협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다는 모르지만 대표적인 게 교통장애인협회하고 그다음에 일반장애인협회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헌옷수거함이 영종지역은 교통장애인협회에서 그거를 따냈어요. 그래서 교통장애인들이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통해서 장애인의 어떤 지원사업도 내부적으로 할 거고, 그 사람들도 거기 일에 참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거 갖고 봉사활동도 하겠다 그러는데 인천 중구에 있는, 시내에 있는 장애인협회는 이번에 탈락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중구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단체한테 가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방법 또는 우리 부서에서 그런 장애인들을 위한, 거기서 발표하는 걸 보니까 그분들은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사업 같은 거, 그러니까 어디 회사나 이런 데 취직시키는 것도 장애인일자리지만 중구에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현수막 제거라든가 이런 것도 장애인협회에다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자리가 혹시 있는가를 잘 찾아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장애인을 거기에 필수인원이라고 해서 넣는 거는 그 안에서 차별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피하는데 그런 간단한 일을, 구에서 하는 그런 거를 몽땅 예를 들어서 장애협회에다가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가 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위원장 김광호 조금 아까 윤효화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이기도 한데 175페이지에 개방형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제가 전에 설명 듣기로는 개방형경로당이라는 게 물론 영종지역 같은 데는 농번기 때는, 농사 짓는 지역은 경로당을 운영 안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무의도, 용유도도 일부 지역은 농번기 때는 개방을 안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를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혹서기 때 이동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쉴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제가 알기로는 개방형경로당을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제공해 주면서 경로당도 일부 지정해서 푸는 걸로 전에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동노동자라든가 혹서기 때 거기가 활용은 쉽지 않대요. 그런데 보면 예산은 여전히 개방형경로당으로 지출은 됐는데. 그래서 그 개방형경로당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는 다른 걸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위원장 김광호 그거는 실제 여기서 개방형경로당을 만든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동노동자라든가 다른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름철에 무더위 때 쉴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서 같이 쉬라고 개방형경로당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쉬려면 차도 드려야 되고 하니까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용도로 원래 취지에 맞게 그거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있는 분들한테 다른 프로그램을 대신해서 지원하는 거는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일단 명칭은 개방형경로당이기는 한데요. 개방형경로당 취지가 지금 왕산 같은 경우에는 영화관람형이고요.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경로당 회원이 아닌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같이 참여해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콘셉트가 다 있어요. 왕산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영화관람형으로 했고요. 중앙동이나 개항동 같은 경우에는 카페형으로 해서 경로당 어르신들, 회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게 개방형경로당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에 찾아가는 여가문화 프로그램은 경로당 회원님들 위주로 하는데 개방형경로당은 주변 경로당 거점지역을 활용해서 인근에 경로당 회원님들도 여기 와서 참여 프로그램을 하시라는 취지에서 개방형경로당이라는 명칭을 쓴 거고요. 개방형이라고 해서 불특정다수인한테 여기를 상시 개방해야 된다는 취지는 아니라서요. 저희가 추가로 연도별로 1개소씩 개방형경로당이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율목동경로당 2층에 유휴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또 도원동, 율목동 거점지역의 어르신들, 경로당 회원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노인복지관에 가기에는 접근성이 힘든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서기에 이주민이나 불특정다수인한테 개방형경로당을 개방할 수는 있지만 일단 거기가 일단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추가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6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6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