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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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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6월 27일 (목) 13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 의 사 일 정
  2.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 상정된 안건
  2.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 기반시설과, 건축허가과, 도시공원과, 교통과, 도시농업과, 의회사무과
  4. 2.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시 02분〛
○위원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기반시설과, 건축허가과, 도시공원과, 교통과, 도시농업과 및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심사내용과 관련하여 기 배포해 드린 예산안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기반시설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안녕하십니까.
한창한 위원   일단 모든 예산들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용궁사 들어가는 길 자체를 우리가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는 우리가 뭐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돈이, 좀 예산이 들더라도 시비랑 국비도 받아서라도 어쨌든 간에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김광호 위원장님도 찬성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광호   네, 동의합니다.
한창한 위원   그래서 김광호 위원님이 많이 밀고 있으신데 우리가 다음번 본예산에는 좀 더 이런, 이번에 차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생겼었나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지난번에 한번 스타렉스가 수로에다가 발이 빠져 가지고 바퀴 하나가 빠져서 전복까지 갈 뻔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배수를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약 100m 구간을 관로를 설치하고 그 위를 흙으로 덮어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 개선을 해 놓았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리고 들어가는 초입부터 일단은 좀 많이 긴장되는 곳이잖아요, 항상, 1차선으로 돼 있어서 거의 일방통행 느낌이라.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이랑 올해가 가기 전에 또 예산 배분 이렇게 하실 때 같이 논의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다른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저랑 내일, 제가 미팅 좀 한번 하고 싶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안녕하십니까.
윤효화 위원   우리 경상사업비 7건 중에서 도로제설 대비 장비 임차료 2억 있잖아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제설 임차료.
윤효화 위원   네, 이게 총예산이 기존에 4000만원에다가 2억 4000인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드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해마다 드는 건데요.  2억 4000을 연 초기에 세워 놓으면 겨울에 집행되는 예산이 묶여 있게 돼서,
윤효화 위원   음, 그래서.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후반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거 제설차를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비싸나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제설장비를 사고요.  그 제설장비를 운용할 대형 덤프트럭 운전기사들 때문에 용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있지만 또 덤프트럭까지도 임대를 해서, 15톤 덤프트럭을 임대를 합니다.  그런데 살포기에, 거기에 얹는 살포기는 저희가 구입을 하고요.  덤프트럭을 임대해서 그렇게 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그냥 그거만 저기 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저기 해야 되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세워 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얘기시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초기에는 신속집행에 대한 자꾸 실적에 이게 감이 걸려 가지고요.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끝에 쓰는 거니까?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윤효화 위원   이해했고요.  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1억 5000인데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 5년마다 하는 그 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윤효화 위원   5년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지자체장이 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5년마다 하는 것도 이렇게 1억 5000이나 들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노선이 많다 보니까,
윤효화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니까?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돌팍재삼거리 그 앞에 신호등 공사는 다 된 거죠?  완결된 거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거는 경찰청에서 한 거고요.  저희가 회전형로터리로 구성하고 있는 거는 그 로터리의 형상이,
윤효화 위원   1000억 들여서 하는 거.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정확하게 직교 교차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신호에서 오인해서 우회전 신호에서 미처 빠지지 못하고 정체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종성당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차로가 1차로밖에 없으니까 우회전과 직진차로가 혼재하면서 또 정체가 발생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끊임이 없는 교차로, 그러니까 회전교차로를 설치함으로써 흐름을 좀 원활하게 가져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윤효화 위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그 안에서 돌면서 막히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렇지는 않은 걸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거기 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번에 가는 차들이 한 대여섯 차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면 거기가 원활히 잘될 것 같기는 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향후 제3연륙교까지 개통하고 나면 그쪽에 대한 이용률도 높아질 걸로 예상하고요.  도로 확장공사까지 계획하고 있는 만큼 그 회전교차로 이용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거기 도로 확장공사 하면 몇 차선 되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지금 왕복 2차선인데요.  지금 왕복 3차선으로, 아니,
윤효화 위원   전체적으로 다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아니요.  돌팍재삼거리에서부터 중천,
윤효화 위원   중천 가는 쪽이 3차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 맞은편도 3차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아니, 아니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왕복 6차선 하면 좋은데,
윤효화 위원   그거까지는 안 되고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지금 재정여건이나 통행여건 봤을 때 편도 1차로를 하나 더 늘리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쪽에만, 우선은?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윤효화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왕산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뭐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이게 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계속비사업에서 사업비를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을 원래 있던 예산에서 추가 계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행정절차, 그러니까 지금 설계하고 그 설계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용역비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그거 재편성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재해영향성검토 용역비가 좀 부족해서 추가로 세우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이종호 위원   318페이지 맨 마지막에 준설장비 탑재차량 2.5톤 준설장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준설장비 탑재차량 2.5톤에다가 빗물받이 준설장비를 거기다 장착을 해서 하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이종호 위원   뭐 흡입하고 빨아들이는 이런 건가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렇습니다.  소규모 집수받이에 대해서 신속하게 자체적으로 준설 사업을 할 수 있게 시에서 지원계획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총비용 중에 70%를 시에서 부담하고 30%를 구에서 부담해서 신속하게 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기존에 영종국제도시 내에 이거 말고 또 있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면 이거 추가,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올해 시범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원도심은 없는 거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원도심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요?  조금 일찍 서두르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러게 시에서 좀 일찍 주셨으면 좋았을걸, 지원이 이번에 이루어진다고 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이런 거는 혹시라도 우리가 먼저 좀 세우고 그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알지 않아요,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  먼저 세워서 진행하기는 좀 어려웠었나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예산회계가 또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이종호 위원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현재 지목상도 도로고 현황도로야.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 도시계획 지정도로로 지정이 돼 있어요.  거기가 개인사유지야.  그 보상관계 이런 부분들 계획 세우고 있나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러니까 도로개설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돼 있어서 노선번호가 부여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 중기지방재정,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이나 저희 예산집행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순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순서대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중기계획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워낙 우리 기반시설과장이 열심히 잘하시니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왕산 진입도로 여기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설계단계라고 그랬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지금 그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향후 일정은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하고 있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되면 변경된 관리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보상계획 수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상계획 공고하고 감정평가사 선임해서 감정평가를 시행하는 절차가 내년 중반까지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착수가 후반 정도에 착수를 해서 언제 끝나게 돼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공사는 2026년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2026년 말까지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316페이지, 금방 윤효화 위원이 질의를 했던 건데 돌팍재삼거리 회전교차로 하려고 그러면 부지가 지금 매입하기로 한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아니요, 지금 확보된 부지 내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건 너무 저희가 작지 않아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래서 그거를 완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회전로터리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통행하는 데 반경이 하나도 이상이 없는데 버스나 대형 트럭 같은 경우는 일부가 내륜차 발생했을 때 교차로 일부를 약간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되는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서 해결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거기 저기를 계단처럼 올리지를 않고 거기 납작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밟고서 지나가도 가능하게?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위원장 김광호   거기 상당히 좀 좁아 가지고 회전교차로가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아무튼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위원장 김광호   지금 317페이지 하단 밑에 보면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소하천이라는 거는 전소천하고 동강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전소천하고 동강천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아무튼 이 빗물받이 장비 그거 취득하면 거기 계속, 동강천하고 전소천 준설하면서 앞으로 거기 넘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이거 빗물받이는 도로변에 보시면 조그만 집수받이, 그러니까 400에서 한 500 되는 그 하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로상에서 토사가 퇴적이 되든가 아니면 담배꽁초든 쓰레기든 그런 것들이 메워져서 막혔을 때 그걸 신속히 뚫어내는 장비이고요.  소하천은 준설기가 아니고 저희가 보통 유압식 백호, 한 07 정도 되는 백호를 집어넣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건축허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건축사가, 원래 이게 이런 거죠?  우리 구에서 담당 실무자가 현장도 가서 확인도 하고 또 사용승인이나 기타 이런 거를 직접 확인해야 되는데 건축사한테 위탁이나 의뢰를 하는 그런 비용인가요?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조례로 건축, 시 조례로 정해져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건축, 시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이종호 위원   예전에는 우리 공직자 분들이 이렇게 나가서,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이종호 위원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조례상도 그렇게 돼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자꾸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 막 준공되자마자 건물 누수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감리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부분인 거죠?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그거는 어차피 하자 사항인데요.  그거는 시공상에서 좀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고 어차피 그런 감독, 그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이종호 위원   이거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제 또 비가 오고 장마가 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인데 혹시 감리나 이런 사람들이 설계도면을 보고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거 아니에요.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그거는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 감리자가 명확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다라 그러면 그 현장에서도 설계도면대로 하는 거보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더 낫겠다 싶으면 그렇게 제안도 하고 그러나요?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그런 거는 다 설계변경 사항이죠.
이종호 위원   설계변경 사항이요?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하다 시공상에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공사 부서는 아니지만, 재무과에서 하는 사항이지만 그런 거 실정보고를 하고 그런 게 맞다고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 줘 가지고 설계변경 처리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식으로?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건축의 조례상 이렇게 대행하는 수수료라는 얘기죠?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도시공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326페이지 보면 미단시티 체육공원 조성사업 해 가지고 47억 있잖아요, 시·구비 해 가지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윤효화 위원   이게 지금 1호 근린공원에, 우리 파크골프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윤효화 위원   지금 행정절차 중이라고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윤효화 위원   올해 안에는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지금 금년 안에 착공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저희 47억이면 이거 가지고 다 소화시킬 수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윤효화 위원   지금 그쪽이 뭐라 그럴까, 상주하는 주거민은 없는데 그래도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윤효화 위원   여기 골프장 들어오는 거 때문에 막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여기 지금 1호 근린공원 옮긴 이후로는 반대 민원은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 근처에 지금 아직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기는 할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럴 수도 있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파크골프장 때문에, 우리 송산공원 맨발걷기 조성사업에 3억 정도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맨발걷기 때문에,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었죠, 백운산?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윤효화 위원   백운산도 한 4억 정도 됐었나요, 그때?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거는 저희가 거기다가 치유의숲을 만드는,
윤효화 위원   휴양시설 같이 조성하는 거라서?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휴양시설 같이 들어갑니다.
윤효화 위원   같이 들어가서?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윤효화 위원   우리 먼젓번에 정동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맨발걷기에 너무 많은 돈 투자했다가 나중에 이게 유행이 지나버려서 그거 자체가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가 되면 안 되니까, 어차피 돈을 들였으면 저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관리 잘돼서 그쪽 구민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진짜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유행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약간 유행이 지나지 않게 그래도 꾸준히, 어차피 우리가 조성해 놓은 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수 있게끔 관리 좀, 과장님 워낙에 잘하시니까 해 주시고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윤효화 위원   미단시티 누구나아파트 앞에 있는 그 공원은 롤러스케이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직 철거 안 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윤효화 위원   그런데 아무도 이용 안 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래서 그거를 이용 안 한다 그래서 뜯어놔도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입주가 되면,
윤효화 위원   그때,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 수요를 봐서, 추이를 봐서,
윤효화 위원   그때 가서?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윤효화 위원   꼭 관심 가져주세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거기 입주민들이 제일 많이 오는 전화가 그거예요.  저거 흉물스럽게 계속 놔둘거냐 그래서 “입주하고 난 다음에 담당 과하고 의논을 하자.”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정도니까,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수요를 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그때 가서 조금 같이 의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윤효화 위원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한창한 위원   저는 과장님 부서 할 때 너무 좋아요.  우리 주민들이 가장 몸에 와닿는 거잖아요.  민원도 너무 많아서 힘드시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민원 많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거기에 뱀 나온다는 거기는 한번 말씀해 주셨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저희 시설공단에다 전달했고요.  조만간에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창한 위원   그리고 이번에 구읍뱃터 예산 올려주셨는데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지금까지 우리 관광지로 이렇게 우뚝 섰는데 이걸 이제야 우리가 체크하고 넣었다는 게, 어쨌든 경제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영종도에 있는 거라 우리가 좀 더 선도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이제는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경제청에서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되냐 가지고 좀 실랑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했지만 내년에는 관광특구로 경제청에서 지정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제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가서 설명해야 되고 직접 와서도 또 상인들과의 만남도 해야 되고 하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시 예산이 올라가기 전까지 체크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또 변경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 잘 소통해 주셔 가지고 언제 결정된다 이런 게 대충 얘기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셔서 같이 우리 위원님들 힘을 합칠게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래서 우리가 분구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영종은 인구를 가지고 가지만 중구는 엄청난 땅과 자산들을 가지고, 내항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우리 영종도가 더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관광지로서 우리 도시공원과가 힘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저기 하나개해수욕장 철거하는 거 어떤 거 철거했어요?  그 세트장?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세트장 아니고요.
정동준 위원   세트장 전에 했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저희가 구유 임야 내에 방치된 건물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무허가?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정동준 위원   그거 다 무허가지 뭐.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방치된 건물이 소유도 없고 방치된 건물이 한 4동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흉물스럽고 해 가지고 그거를 철거하는, 대부분이 폐기물 처리비용입니다.
정동준 위원   폐기물 처리비용?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정동준 위원   그거 누구 살게 하면 안 되나?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거기가 구조도 너무 낡았고요.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정동준 위원   그 주민들하고 설명했어요?  거기 지역 상인들하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하나개 번영회는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인지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 이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호 위원   하나만, 과장님 금방도 아마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하나개해수욕장 구유 임야 행정대집행 비용, 구유 임야라면 이게 국유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우리 겁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구 거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구 소유.
이종호 위원   아, 구.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하나개해수욕장 그 일대가 우리 구유 임야가 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가 몇 평 정도가 돼요, 거기에?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 산지대에 있는 면적은 꽤 크고요.  지금 현재 하나개 번영회에서 일부 방갈로로 쓰고 있는 부분하고 몇 가지 겹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거라는 거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구 소유입니다.
이종호 위원    구 소유인데 그 모래 백사장도 임야로 들어가나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일부가 들어갑니다.
이종호 위원   일부가?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임야, 백사장 말고 산 속에 무슨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건물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걸 행정대집행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지금 하나개 번영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구유 임야에 걸쳐 있는 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행정대집행 하려고 하는 부분은 소유도 없고 지금 방치돼 있는 건물이 4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민원도 좀 생기고요.
이종호 위원   아니,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도 건물이 작은 건물은 아닐 것 같은데, 이 정도 비용이면?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게 누구 소유인지도 모르고 그동안에 사용자도 모른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래서 저희가 계속 탐문하고 추적하고 해 보는데 그 번영회 사람들도 잘,
이종호 위원   모른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누가 건축은 했을 거 아니에요,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랬겠죠.  그런데 그걸 저희가 계속 추적 추적하고 있는데,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예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특히 도시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도, 예전부터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내가 이해를 하고 광범위하게 이런 부분들은 애초부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거기에 못 하게 했으면 이런 비용이 추가로 안 들어가도 되는 비용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그런 어떤 개연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반드시 거기에 관리 안 되는 불법건축물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철거하고 행정대집행 하는 거는 맞죠.  그런데 원초적으로 그런 부분이 애초부터 관리라든가 잘 됐었으면 이런 비용은 추가적으로 신경 안 쓰고 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안타깝다는 거지.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 하나개해수욕장에 거기 번영회가 잘 터를 잡고 사용했던 부분이 아마 옹진군 시절부터 계속 따라 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 그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은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과하는 시점도 2000년도 초반부터 해 왔더라고요, 2002년인가 2003년 정도.
이종호 위원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데 변상금은 어떻게,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래서 그전부터 계속 이어온 그런 건물들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걸 다 하기가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애초부터 원천적으로 조금 관리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거니까 그렇게 신경 좀 써주세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경상사업비 중에서 지금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지금 4동인가 있는 거 철거하실 거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윤효화 위원   그거를 갖다가 어디다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그 정도는 안 돼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건물을 철거하면 다 폐기물 폐기처리해야 됩니다.  재사용이 안 됩니다.
윤효화 위원   아깝다, 아깝기는 하네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대부분 다 부식되어 있고, 가서 보면.
윤효화 위원   사용할 수는 없을 정도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쓰레기 쌓여 있고 막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주변에 저기 해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주민들이 이것 좀 치워달라고 많이 얘기했었던 그 부분이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흉물스러워서.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325페이지 하단에 구읍뱃터 일원 경관조명을 설치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구읍뱃터 어디에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 광장입니다, 광장.
○위원장 김광호   저기 평상 있는 데 그 앞에 광장 거기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공연하고 그러는 뱃터 있는 데 그쪽 광장?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여기서 가다 보면 구읍뱃터 그 배를 타는 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측에 있는 광장, 해변에 있는 광장입니다.  카페 많이 있고요.
○위원장 김광호   그 평상이 있는 그쪽이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바닷가 쪽으로.
○위원장 김광호   이게 예전에 그거예요?  물치도 뭐 이렇게 팻말 해 달라 그러던 그거는 아니고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구읍뱃터라는 영문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김광호   아, 영문으로,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영문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김광호   그런데 물치도 이렇게 해 달라 그랬는데 우리 구가 아니라서 그거는 안 된다 그랬던 거였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위원장 김광호   그 위치에다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장소가 거기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구읍뱃터라는 거로 하려고, 그렇게 이제 바꾸기로 한 거네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위원장 김광호   포토존 아니에요, 그게?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326페이지 위에 보면 공원관리업무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1억 6700이 줄었어요.  지금 보면 공원 관련해 가지고 오히려 더 늘어 가지고 예산이 더 늘 것 같은데 이거는 줄었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시설관리공단에 사용하는 예산인데 이게 잡초방제를 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잡초방제가 시기적으로 2월 달에 시작을 해야 되나 좀 시기가 늦는 바람에 지금 발주가 지연돼서 못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액을 시키고 시설공단에서 필요하는, 그러니까 방제차랄지 고소작업차 그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대체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공원관리업무 자산취득비가 그러면 그,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그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게 금방 뭐라고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다목적 방제차하고 고소작업차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326페이지 밑에 중간 부분에 미단시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예전에는 35억이었는데 이제 예산이 좀 많이 늘었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당초에는 저희가 순수하게 공사비를 받았을 때 그 금액이었고요.  저희가 부대비용까지 다 했을 때 한 45억 정도.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그때도 원래 48억 정도 시에서, 경제청에서 한 22억 4300만원 정도를 주기로 했던 거였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327페이지 중간에 보면 어린이안전테마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지금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인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하늘중학교 정면 앞에 있는 안양골공원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아, 거기에 원래 안전공원이 지금 조성되어 있지 않나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현재는 근린공원이고요.  거기 하늘중학교 안에가 평생학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에서는 실내교육을 하고 실외 교통교육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게 안양공원이었나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안양골공원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안양골.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송산공원에 맨발걷기길 조성사업에 지금 하는 걸로 했는데 송산공원 어느 위치에 맨발걷기 조성사업을 하게 돼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송산공원이 지금 2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도시하고 가까운 쪽 거기에다 조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마사토만 하지 말고 황톳길도 같이 조성을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황톳길로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가능한 건지, 일부는 마사토, 일부는 황톳길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건지 검토 좀 해 주세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맨발걷기길이 황톳길이 있고 마사길이 있는데 어떤 분은 황톳길을 선호하는 분이 있고 마사길을 선호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이번에는 좀 병행해서 조성을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리고 마사토 이렇게 보니까 한 몇 개월, 한 6개월 저기를 하면 그게 딱딱하게 굳어 가지고 그냥 돌멩이만 이렇게 굴러다녀 가지고 아프다고들 그러더라고요.  그거 다시 곱게 뭐랄까, 다시 관리하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저희 구에?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 기계는 없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위에 상부를 표층을 교체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빗자루를 쓸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톳길은 만들어놓고 그냥 관리하는 게 아니라 매번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황톳길 같은 경우에 지금 송도는 보니까 주기적으로 물을 뿌려 가지고 황톳길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마사토는 그런 기계가 있나 봐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갈아엎어 가지고 곱게 이렇게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씨사이드파크는 너무 딱딱해 가지고, 마사토가 딱딱해서 위에, 그냥 일반 도로 흙 위에 작은 자갈이 막 굴러다니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를 걸으려고 그러면 아프잖아요, 거기 한쪽으로.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곱게 다시 갈아엎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씨사이드파크는.  그래서 여기도 나중에 마사토는, 황톳길은 (청취불능) 물을 뿌려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마사토는 딱딱하게 굳어 가지고 잔돌만 삐져 나오니까 아프니까 그거를 주기적으로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관리가 있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그 뒤에 328페이지, 백운산 휴양시설 조성사업이 지금 치유의숲 맨발걷기는 다 조성사업이 끝난 거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위원장 김광호   이거는 또 다른 부분인 거죠?  어느 쪽에 이거 하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영종동 뒤에 자이 아파트 뒤쪽으로 송월교회 솔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아, 그 솔밭, 그쪽?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거기 한 3000여 m2를 활용해 가지고 치유의숲을 병행해서 맨발걷기길도 같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아, 그러면 저쪽 뒤쪽하고 이쪽하고 같이 양쪽에 이게 만들어지는 거네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위원장 김광호   거기 아주 위치 좋아요, 소나무도 아주 잘 가꾸어져 있고 그래 가지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위원장 김광호   이거 해 놓으면 주민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을왕리 문화탐방로 해안데크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거기 을왕리해수욕장부터 선녀바위까지 그거 사업인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잠기는 구간을 데크길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게 제가 예산을 45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내년에 세울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내년에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병행해 가지고 세울 거고요.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1단계로 지금 이 10억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네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이거 교부세 확보된 걸 일단 우선 반영해 놓은 겁니다, 10억을.
○위원장 김광호   실제 이거 공사는 몇 월부터 시작할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는 금년에 행정절차 마무리되고요.  내년에 착공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내년에 착공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소요가 되나요?  그러면 저기로다가 이월시켜서 사용하면 되겠네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계속비로 해 가지고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금년에 발주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25년에 착공.  그다음에 그 옆에 329페이지 보면 백운산 맨발, 그 중간 위에 백운산 맨발산책로 화장실은 지난번에 치유의숲 맨발걷기 하늘공원 있는 쪽 그쪽에다 화장실 설치하는 거 그 예산인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맞습니다.  이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 정도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교통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교통과장 김상중   네, 안녕하세요.
윤효화 위원   제가 제대로 그동안에 그 자료를 좀 봐서 우리가 계속 주차문제 때문에 문제시됐던 거를 한번 제가 파악해 봤어요.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좀 봐주세요.  BMW센터가 있고 현대블루핸즈가 있는데 BMW센터는 일단은 BMW 차를 갖고 있는 차량 소유자들이 해외 나가면서 맡기거나 수리 때문에 맡기면 그거를 거기다가 좀 보관해 놓든지 잠깐 그렇게 하는 기관인데 여기 자체가 드라이빙센터라 그래 가지고 성능검사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 데가 맞죠?
○교통과장 김상중   네,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현대블루핸즈는 제네시스 같은 고급 차량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수리를 맡기거나 주차를 잠깐 맡겨서 하는데 여기는 면수도 되게 넓더라고요.  한 239면 정도가 되는데 BMW랑 약간 같은 개념이에요.
○교통과장 김상중   둘 다 자동차 정비업체들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렇지, 공식.  공식 자동차정비업체인데 저희가 이거 말고 또 저기가 있죠?  우리 하이파킹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항하고 계약되어 있는 정식 주차업체도 있어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주차대행업체.
윤효화 위원   그런데 이 세 군데는 저희가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어요?
○교통과장 김상중   앞에 두 군데가, 현대블루핸즈나 BMW 드라이빙센터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문정비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을 해 준 업체니까 당연히 지도·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분기마다.  그런 데 비해서 지금 공항공사와 주차대행업을, 그러니까 발렛파킹을 맡기고 있는 하이파킹은 전혀 관련이 없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윤효화 위원   우리가 지도·관리 권한이 없다는 거죠?
○교통과장 김상중   네, 인천세무서에 그런 등록을 한 업체일 뿐인 거죠.
윤효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BMW나 현대블루핸즈가 관리·감독했을 때 뭐 편법적으로 운영되거나 저희가 염려할 만한 사항이 있었어요?
○교통과장 김상중   저희로서는 되레 고맙다고 해야 될 정도로 깔끔하게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요?
○교통과장 김상중   예컨대 그들이 해외에 나가든 그렇지 않든 정비를 맡기고 이러면 정비하고 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당연히 기본 이상으로 쾌적한 부설주차장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널찍널찍하게 갖고 있고 업태로 보면 저희가 지도·점검 나갈 때마다 보면 잘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종지역에 장기 무단주차하는 차량의 문제를 이 두 군데서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해 주고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교통과장 김상중   그렇죠.  도로상에 나와 있는 걸 되레 방지해 주는 역할도 아주 간접적으로는 하고 있으니까요.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만약에 그냥 이 두 업체랑 하이파킹 빼고 나머지 업체를 두고 봤을 때 저희가 이중으로 영업하는 저기가 있어요.  통신판매업은 경제과에서 해야 되고 주차대행업은 우리가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내서 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거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만 가지고 운영이 안 되니까 대부분이 이중으로 영업을 하는 데가 70군데 됐고 실제 현장은 한 2배 정도 넓어서 160개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로 이렇게 신고하고 하는 거는 그나마 지금 우리가 장기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이것도 양호한 거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교통과장 김상중   그 대목이 약간 스펙트럼이 좀 있어 보이는데 예컨대 국세청 당국에 사업자등록을 주차장업 또는 주차대행업 이렇게 해서 하고 저희도 내용 실태파악을 하면서 일부 그들이 단순히 서류상으로 확인하는데 서류상으로도 주차면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본인들 스스로가 인정하는 부분이 그게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 달라.  현실의 부분에서는 그러한 영역이 도리어 외부주차 방치라든지 이런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으니 좀 더 튼실하게 봐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답변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게다가 자료 달라고 해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윤효화 위원   이 두 업체가 아무튼 확실하고 좀 더 명확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저희가, 그것까지 지도·감독하기에는 조금,
○교통과장 김상중   네, 그러니까 권한도 없을 뿐더러,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통신판매업,
윤효화 위원   우리 이거에 대한 예산은 있어요?  이렇게 지도·감독 따로 하는 용역을 준다거나, 따로 예산은 없죠?
○교통과장 김상중   전혀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전혀 없죠?
○교통과장 김상중   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걸 좀 나가서 현장에 가서 계속 우리가 단속도 하고 지도·감독도 하려고 그러면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그거 따로 있어야 되지 않아요?  없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과장 김상중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없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런 주차대행업, 주차장업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지자체 업무 소관이 아니에요.
윤효화 위원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거네.
○교통과장 김상중   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근거도, 지도·점검할 권한도 전혀 없는 거죠.
윤효화 위원   이해했습니다.  저희 먼젓번에 했을 때 미단시티 그 노란선에 주차하는 거 혹시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나가봐서,
윤효화 위원   어땠어요?  많죠?
○교통과장 김상중   꽉꽉 차는 건 아니지만 눈에 띌 정도는 됐기 때문에 그 경우는 도로로, 공도로 나와서 주정차 질서를 해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정차 계도를 통해서 단속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분들이 세워놓고 거의 방치하기 때문에 한번 나갔을 때 그냥 저는 딱지를 붙여야 된다고 봐요, 노란선에는 무조건 봐주지 말고.  그래야 그 소문이 빨리 돌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가서 보시는 족족 그거는 딱지를 붙여야 돼요.  그분들 거의 최하가 3∼4일이에요.  그러니까 딱지를 계속 이런 데는 봐주지 말고 붙여야 되는 게 아니, 구읍뱃터 30분만 세워놔도 딱지 몇 번씩 떼는데 여기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꾸.  왜냐하면 주민들이 내 집 앞인데 한 번도 못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1차선밖에 안 돼 가지고 이거 세워놓으면 노란선 우리 중앙선 침범해 가지고 지나가야 돼요.  그러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겨.  그러니까 그것도 해 주시고 우리 만약에 국민안전신문고에 단속신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과태료 매기고 있어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그게 뭐 당연한 얘기지만 크게 불법주정차 단속이 커다랗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눱니다.  하나는 우리 주차단속원들에 대한, 그러니까 4개 조 이렇게 편성돼 있는,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거에 의거해서 신고가 들어오건 또는 일상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계속 계도를 통한 단속을 하고 있는 한편 그게 연간, 22년, 23년, 24년 이렇게 보면 약 연간 한 1만 6000여 건 정도, 올해 추세가 그 추세에서 그렇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라는 그 카테고리 범위 내에서 계속 평상시 업무시간 말고 24시간 6대 절대금지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 신고 부분도 21년, 22년, 23년, 24년 이렇게 보면 거의 예를 들어 빠르게 말씀드리면 22년도에 한 9700건,
윤효화 위원   그래요?
○교통과장 김상중   23년도에 2만 1000건, 뒤에 100여 건은 뺐습니다.  올해도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폭증하다가 살짝 둔화되는 그런 추세인데 이 중에 6대 절대금지구역에 해당되는 거는 과태료가 부과가 이루어지는데 그 부과되는 것이 대략 퍼센트로 한 25% 정도, 25∼6% 정도 왔다갔다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한 75% 내외는 미부과, 그러니까 6대,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상 안전신문고로 들어오는 거는 주민들이 판단하기에 “저건 불법이다.  단속해 줘요.  과태료 발급해 줘요.”  하는 것인데 실제 행안부에서 의도한 거는 6대 절대금지구역에 한한 것만,
윤효화 위원   그래서 막상 25% 정도밖에 과태료 부과가 안 된다?
○교통과장 김상중   그렇죠.  실제 구간은 거기까지밖에 못 가고 대부분은 제가 매일같이 결제를 하는 게 그 내용인데 예를 들어 “대상지역이 아닙니다.”라든지,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신고방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등으로 해서,
윤효화 위원   우리 이면도로 하얀 실선도 단속대상은 아니죠?
○교통과장 김상중   그 경우도, 그 경우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대상은 아닌데,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아무튼 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논의하시면서 고쳐나가면서 정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장기주차하지 못하게 저희가 아무튼 이거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334페이지,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 통행료 분담금 무료화가, 영종주민들에 대해서 무료화가 됐는데 이거 관련된 분담금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꽤 많아요, 88억이면.  전에 한 40억 정도 되지 않았어요?
○교통과장 김상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 당해 연도 거 3개 분기, 예를 들어 1·2·3분기하고 전년도 것 4분기 거를 올해, 이전에는 그러니까 전년도 거와 올해거 1분기를 내는 시스템이었다가 이게 인하가 되고 무료화가 되면서 올해부터는 전년 4분기 거와 올해 3개 분기 거를 내게 돼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88억 요청드렸었는데 예산편성 시점에서 우리 예산이 지금 너무 한꺼번에 계상하기가 어려우니까 추경에 나머지는 반영하자.  예컨대 2·3·4분기 거를 그렇게 하자라고, 지금 3개 분기 거를 올려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간 계산했을 때 한 어느 정도 나가느냐, 총괄 규모가.  저희가,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예전에, 통행료 인하하기 전에 지금 영종대교가 재정도로로다가 인하되기 전에 저희가 통행료 얼마 정도 나갔었어요, 연?
○교통과장 김상중   기억하시겠지만 34억 9000만원 저희가 편성했다가 실제 나갈 때 보니까 34억 한 2000만원, 그러니까 34억 남짓이 나갔었는데 올해는 대충 제가 추산을 해 보면 59억 정도, 60억 가깝게 지금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4개 분기 것, 올해 4분기 거는 내년에 얹히지만 그거까지 계산했을 때.
○위원장 김광호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고요.  그런데 대략적인 예상치보다 너무 지금, 우리가 20%인데 20% 분담금이잖아요.
○교통과장 김상중   19.7%.
○위원장 김광호   영종대교가 예전에 3300원에서 1900원으로 낮아진 거잖아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3200원에서 1900원으로.
○위원장 김광호   네, 1900원으로.  그러면 그 차액이 1400원이에요, 3300원에서 지원해 준 거를 따져보면.  그리고 인천대교는 지금 그대로 5500원일 때 2200원으로 내고 다녔어요.  그러면 한 2500원 정도가 지원을 받은 건데 1400원하고 2500원하고 차액 보면 한 800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800원 만큼 더 나가게 된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재정도로 수준이 되면서 그런데 한 40억 정도 되던 게 한 60억 정도로 늘어났다는 게 저는 수치상 ‘차가 많이 늘었나?’  싶을 정도로 수치상으로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상중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아주 세세한 추계까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번에 당초 예산 편성 시점에, 지난 12월에 보고드릴 때도 그러하고 지금에서도 사실은 숫자 변동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에서 이 부분들을 다 계산을 뽑아주거든요.  그것에 의거해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3200원 시점에서 1900원으로 1300원 차이가 나는 영종대교랑 지금 인천대교는 외부상으로 인하가 되지는 않았으니까 추가로 더, 3200원 차이가 추가로 더 내주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당초 88억원 추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든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또 실제로 그러하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 중구에서 34억 2000만원 내던 것이 지금은 59억원 정도, 뒤에 짜투리는 내년 1분기 끝나봐야 정확하겠지만.  그쯤 정도로 결국은 58억에서 34억이니까 결국 한 24억 정도가, 25억원 가까이가 더 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작년 10월 1일인하와 무료화를 통해서.
○위원장 김광호   아무튼 제가 대략 계산한 거 대비해 가지고 너무 내는 게 많은 것 같은 게 느낌이에요.  예산액이 너무 많이 늘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3300원에서 무료화가, 영종주민은 0원이었던 거고 지금은 그게 재정도로로 내려가서 1900원인데 0원이 된 거니까 전하고의 갭은 한 1400원 정도가 갭이에요.  그만큼 뭐라 그럴까, 줄어들은 거예요.  인천대교는 오히려 재정도로로 내려가면서 인천시나 중구의 재정부담은 줄어들었거든요, 영종대교 같은 경우는.  맞죠?  3300원을, 3200원을 지원해 주던 거를 1900원만 지원해 주니까 재정부담은 줄어들었죠.  인천대교,
○교통과장 김상중   아니죠, 아니죠.  영종대교는 그전부터 주민들은 이미 무료였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무료인데 그거를 다 내고 있었던 거잖아요, 똑같이.
○교통과장 김상중   그렇죠.  그러니까 3200원어치 보전해 줄 거를 1900원어치만 보전해 주는 거니까.
○위원장 김광호   예전에 3200원을 보전해 주던 거를 지금은 1900원만 보전해 주니까 오히려 영종대교는 여기 중구청이나 인천시가 재정부담이 줄어들었어요.  반대로 인천대교 같은 경우는 5500원에서 2300원을 내고 다녔으니까 3300원만큼 지원해 주던 걸 지금은 5500원 그대로 다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교통과장 김상중   그렇죠, 그렇죠.
○위원장 김광호   5500원짜리 빵(0)이니까.  그래서 그 차액이 이거는 더 는 거예요.  한 2200원이 더, 아, 3200원이 늘었죠, 인천대교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800원 정도 차액이 더 늘었어요, 800원만큼만.  그런데 800원의 차액 가지고 차액 대비 지금 예산액은 거의 더블로 증가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과도하다.  그러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보고서 서류 정리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위원장 김광호   제 말씀은 이해하시죠?
○교통과장 김상중   네.
○위원장 김광호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요.  또 하나는 333페이지에 마시안해안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 마시안해안 주차장 관련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거기 갯벌체험장이 너무 비용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차라리 거기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가격을 저렴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요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민간 땅이 2000평이고 그다음에 공유수면이 또 2000평인가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대략 한 30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저기 하는 데만.  그게 평당 한 10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2000평이면 200억, 그다음에 공유수면은 좀 쌀 테니까 그 반 정도, 50% 저기 하면 한 300억 정도,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저희 중구청이.
○교통과장 김상중   너무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지금 전에 마시안 공영주차장 하려고 하다가 거기 뭐죠?  무허가 건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스톱 됐잖아요.  그래서 뭔가 마시안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용역을 하기로 했죠?
○교통과장 김상중   만들겠다는 용역 등을 이제 거친 상태에서 결국은 취소를 하게 됨에 따라서 사업비 총 40억 규모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반대 민원과 더불어 일전에 보고말씀 다 드렸듯이 그것과 함께 이거 사업비 등이 67억 이상으로 폭증을 하게 되고 또 게다가 최초 결정 당시인 2017년 당시와 작년 2023년 하반기 당시랑 비교해 보면 그 주변에 민간에서 제공한 부지나 이런 것들이 적지 않아서 나름 주차 수급이 그나마 좀 숨통이 있는 걸로 판단이, 그런 종합적인 판단하에 결국은 사업이 취소되기에 이른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도시계획 시설 결정, 그러니까 해제를 위한 결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진행되냐면 당초에 주차장 부서에서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과 영역에서, 그러니까 도시계획과, 지금 현재로 보면 도시계획과 쪽에서 주차장을 시설 결정을 했던 거거든요, 다른 것과 함께하면서.  그래서 그 작업을 목하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커다란 흐름은 그러하고요.  그랬을 때 주차수급 실태나 그런 행정절차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어마어마한 그런 사업비 등을 감안했을 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대체지를 물색을 하면서 주변을 쭉 봤는데 해변가 쪽은 말씀보다도 더 과하게, 물론 시세라고 하는 걸로 똑같이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부르는 게 1500만원까지 호가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또 마시안로 넘어 산쪽이어도 거희 1000만원을 호가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나마도 대형 부지, 지금 말씀하신, 언급하신 2000평 정도라고 하면 도저히 300억 가지고도 좀 힘들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결정을 통해서 그쪽이 어느 정도 수급이 되어졌다는 그런 측면, 그다음에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측면, 그리고 적절한 부지가 마땅치 않다는 측면 등이 종합적으로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주문이랄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쨌거나 마시안 그쪽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고 개인 주차장을 이용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 거기는 너무 비싸게 받는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그냥 사유지를 매입해서 해 주든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공영주차장을, 위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 어촌체험장 그걸 사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든 빨리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영주차장 산림에다가 하려고 그러다가 무산될 때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용역이 진행되는 게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주차장 관련 용역이 있으니 그때 새로운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용역이 끝나면 아무튼 이거 할 수 있도록 뭔가 용역에서 대안을 찾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교통과장 김상중   그래서 찾은 게 대체부지 1안 쪽이 을왕 쪽을 염두에 두었다가 그 지역이 도저히 안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영종역 제2주차장 확충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아니, 그게 아니라 마시안 지금 주차난을 얘기하는데 영종역 제2주차장을,
○교통과장 김상중   아니요.  그러니까 그 용역과 결부시켜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사실대로 고지식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김광호   지금 마시안 주민들이 주차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하여간 대안을 찾아야 돼요.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뭔가 대안을 찾아서 그쪽 주차장에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시안 어촌체험장에서 주차요금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이 뭔지 알겠고, 마시안 주차장이 시비로 내려왔을 때 취소된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분들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촌체험장은 사유지를 직접적으로 임대차를 계약해서 어촌체험장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그 요금을 어촌 활성화나 주민 활성화 요금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접근을 그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주민편의나 이런 쪽에서 아쉬운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작년에 그래서 그거 대체하는 걸로 주민들이 제2, 을왕리 제2주차장 건의했었던 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과장 김상중   그 부분은 공식화돼서 마시안해변에 대한, 그러니까 마시안 공영주차장 이 부분에 대한 대체는 영종역 제2공영주차장으로,
손은비 위원   그렇게 넘어갔는데,
○교통과장 김상중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처리가 되었고, 그런 와중에 잠시 나왔던 가칭)을왕 제2주차장 건도 1차적으로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용유지역이니까.  가장 지근거리이니까.  물론 마시안 쪽에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멀기도 하지만.  그러했을 때 거기 예상되는 그 부지나 이런 부분에서 청장님도 모시고 가고 또 주민분들과도 충분히 교감을 나눈 후에 진행하려 했으나 예산 부분과 이런 영역 부분 때문에 또 시와의 협의 부분 때문에 결국은 장기적인 과제로 삼았던 거거든요.  그러한데 주민분들께서 과거에 우리 인천경제청 쪽과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도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확충 부분이 주민들 주장에 의하면 경제청에서 약속을 해 놓은 바를 상기시키면서 경제청에 나름대로 그런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마시안의 당초 대체 사업을 영종역으로 하는 거는 일단락시키면서 을왕 제2주차장 건은 저희도 장기과제로 뽑아놨던 거를 주민분들이 경제청에,
손은비 위원   직접 찾아가셔서.
○교통과장 김상중   네, 저희 교통과의 힘이 아니라 주민분들의 노력이 큰 힘을 발휘해서 경제청의 약속을 얻어냈고 그로 말미암아 추진하는 걸로, 저희는 뒤늦게 자료 마련이라든지 타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작업들을 주민분들과 같이하면서 이번 추경에 일단 용역비 3억 6000 중에 1억 2000을 경제청에서 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예결까지 통과된 걸로 아까까지는 확인됐습니다.  그게 오면 결국, 이 부분이 결국 제가 주절주절하면서 약간 조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대체사업으로 보면 전혀 별 건이기는, 이미 별 건의 신분인 거예요, 가칭)을왕 제2주차장 건은.
손은비 위원   네, 알고 있어요.
○교통과장 김상중   그러나 하문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손은비 위원   연결을 아예 못 짓는다고 볼 수 없는 게 사실 마시안 이거 취소될 때부터 주민들이 계속 요청하셨던 게, 용유분들 말씀을 따르면 용유에 지으려고 했던 주차장이 없어지는 걸 왜 영종역으로 가져가냐는 측면에서 계속 주장을 하신 거고, 제2 을왕 주차장이 그러니까 화두가 됐고 경제청에 직접 찾아가셔서 예산을 우리한테 다시 달라고 해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교통과장 김상중   네, 맞습니다.
손은비 위원   마시안에 대체주차장이라고 하면, 마시안에 지금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예 안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2주차장 추진을 중구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마시안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저렇게 조금씩 양보를 하는 게 되어야 되는 게 마시안 주민들이 싫어하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이것도 한번,
○위원장 김광호   제가 잠깐 얘기하자면 지금 그 요구사항이 마시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에서도 마시안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요금을 낮추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마시안 민간 거기를 매입을 하라는 거예요, 2000평하고 공유수면 2000평, 4000평을.  그래서 거기를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마시안 거기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은비 위원  

○위원장 김광호   아니, 어촌체험계에서 그거는 요청하는 거고.  잠깐만요.  이거는 이거는 더 질의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얘기한 거는 어촌체험장에서 자기네가 쓰고 있는 이거를 매입을 하라는 거예요.  매입해서 그거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런데 제가 그냥 판단하기에는 가격이 그러면 300억이 넘, 부지 매입비만 300억이 넘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성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 주변에 다른 데라도, 거기 조금만 더 가면 덕교7통 그쪽은 터가 많이 있잖아요, 덕교7통에는.  거기라도 해서 약간 거리가 있지만, 만약에 마시안에 또 하기로 했던 거를 을왕 제2주차장으로 한다 그러면 마시안에 계신 분들은 또 원치 않으실 거라는 얘기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마시안의 어촌체험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어쨌거나 제2주차장은 제2주차장대로 만드시고 마시안도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도 공영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 마시안 안에는 없으니 덕교7통 정도까지라도, 약간 거리가 있더라도 거기에 대체 부지를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교통과장 김상중   네, 일단 찾아는 보겠으나 수월치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어촌체험장 내에도 좋은 사례이듯이, 그러니까 교통 부서의 임무는 이런 겁니다.  그 주변에 뭔가 민간이든 공공이든 간에 외부에서 오는 불특정 다수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면 사실은 상당 부분, 꼭 구청장이 모든 걸 해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해수과 등의 노력에 의해서 어촌체험장이 조성되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과 불특정 다수까지를 겸한, 겨냥한 그런 주차 공간이 있다면 이미 어느 정도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어서,
○위원장 김광호   아니, 거기는 불특정 다수한테 낮은 가격에 줄 수가 없어요.  거기가 연간 임대료가 어촌체험장에서 거의 한 1억 가까이를 내요, 6000만원인가 7000만원인가 임대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임대료를 민간 2000평에 대해서 6∼7000만원을 매년 임대료로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가격을, 개인 거라서 우리가 낮춰라 마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정도로 하시고 시간이 계속 저기 하니까, 서로 상황은 다 알아요.  이 정도로 하고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 관계로 이,
윤효화 위원   추가질문 다른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만하셔도 돼요.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추경 관련된 질의만 저기를 할 테니까,
윤효화 위원   추경 관련된 거야. 
○위원장 김광호   이거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교통과에서 많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들은 많지만 그러면 하염없이 가기 때문에 이 정도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도시농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럼피스킨이라고 해서 소의 전신에 막 그렇게 단단한 혹 생겨서 피부 결절 오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윤효화 위원   제1종 가축전염병, 이거 예산은 되게 적은데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없죠?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아직 없죠?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이게 한번 발생하면 온 동네 소한테 다 퍼진대요, 금새.  우리 근데 소 기르는 데가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한 농가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한 농가?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윤효화 위원   어디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잔다리라는 운남동에,
윤효화 위원   잔다리에 한 농가가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위원장 김광호   가축 주는 송○○ 씨라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도 한 농가밖에 없어도, 그런데 우리 영종에 이제 소 양육 못 하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아직은 할 수 있죠. 
윤효화 위원   할 수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또 이거를 아직은 발생 건수가 없다고 그렇게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되기는 하겠네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윤효화 위원   거기 하는 거라서 20만원밖에 안 되는 거네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그 비용 자체가,
윤효화 위원   그래도 도시농업과니까 혹시 그런 거 안 생기게 조심해 주세요.  관리 좀 잘해 주세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꾸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한데, 제 지역구라서 제가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위에 보니까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10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으로 늘어서 한 500만원이 증가했는데 아니, 농지위원회 참석을 몇 번을, 1년에 몇 번을 하길래, 몇 명이 몇 번을 하길래 이렇게 1500만원씩 돼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농지위원은 현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지 살 때 그 증명서가 필요하거든요.  그 신청 들어올 때마다 농지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광호   연간 몇 번 정도 하게 돼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이게 저희가 당초 1000만원 정도 세웠었는데 개최 수가 1분기 정도 지났는데 500만원 정도 지출이 돼서 모자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더 올린 겁니다. 
○위원장 김광호   아까 어떤, 농지취득원이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게 예를 들면 제가 보니까 건건이 들어올 때마다 농지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건건이는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처리 기간이 14일 정도 되다 보니까 가급적 모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도 한 달에 2번 이상 개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위원장 김광호   아까 이게 농지 뭐라고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이게 들어오면 14일 이내에 처리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법적으로?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면 받는 날짜를 특정 지을 수는 없어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민원서류니까요.  땅이, 농지가 매매가 되면 신청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수시로, 저희들도 가급적 예산을 덜 들이기 위해 가지고 가급적 모아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개최시기가, 신청서 들어온 시기가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수요일 날만 한다든가, 받는다든가, 접수를.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민원서류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저는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농지위원회를 몇 명이 얼마나 자주 하길래, 보통 몇십만원, 많아야 돈 백만원이면 될 텐데 예산을 1000만원 세웠던 것도 부족한가 그러고 그래서 질문으로 드린 겁니다.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위원장 김광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도시건설국장과 도시농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기에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기획예산실장 이재성입니다.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조성 규모를 살펴보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 말 조성액 293억보다 71억 증가한 364억이 되겠습니다.
  3쪽,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상 변경된 항목은 비융자성사업비 및 예탁금, 예치금으로, 비융자성사업비는 기정지출액 대비 5억원이 증가한 6억원이며 이는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 지원 1억,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 0.3억원, 경로당 건물 매입비 및 리모델링 예산 3억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예탁금 22억원은 사회복지기금 조성액 중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것으로, 이는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대한 집행률 저조 및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예치금은 사업비 신규 편성 및 증액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따른 예치금을 반영 처리하였습니다.
  4쪽 경제활성화기금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상 총수입액은 5억원으로, 기정수입액 대비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4년 3월 기준 이자수입 감소분 및 2023년 결산 금액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지출계획상 변경된 항목은 비융자성사업비 및 예치금, 기타지출로, 비융자성사업비는 경제활성화기금 폐지로 인한 2024년 3월 기준으로 2024년 6월까지 이차보전금 지출 예정금액 감소분이고 예치금은 기금 폐지에 따른 변경 금액이며 기타지출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기금 폐지 예상 잔액입니다.
  6쪽 재난관리기금의 기금 조성현황 및 자금수지 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진흥기금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상 총수입액은 24억원으로, 기정수입액 대비 0.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상 변경된 항목은 비융자성사업비, 예탁금, 예치금으로, 비융자성사업비는 기정지출액 대비 0.9억원이 증가한 2억원이며 이는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즉, 문화지구 근대역사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인문학 강의 및 낭독회 개최, 개항장 음악회 개최 등 사업을 편성하였고 또한 예탁금 20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것으로, 이는 일반회계 세입 감소로 인한 재정건정성 악화 우려로 기금 여유재원의 예탁을 통한 재정 운용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따른 예치금 변경사항을 반영 처리하였습니다.
  8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 조성현황 및 자금수지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다만,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재정관리기금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사회복지기금, 경제활성화기금,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진흥기금의 정책사업지출금액 변경 규모가 10분의 2 이상이므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우선 개항장 문화지구 활성화 차원에서 신규로 기금으로 편성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진흥기금 정책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경제활성화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기금의 수입원으로 타 회계 의존율이 높아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기금을 폐지함으로 인해 정책사업 지출 금액 변경 규모가 10분의 2 이상이 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이 곤란한 경우에만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이 적합하기에 사회복지기금 중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개보수 및 생활집기 지원 사업 등과 같이 일반회계 사업과 동일 사업을 기금에서 중복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보이며 증액 및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증액 사유와 기금 지원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해당 기금 소관 부서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에서 사회복지기금 기금 조성 현황이라든지 자본수지 총괄이라든지 지출 계획상에서 변경된 항목이 비융자성사업비, 예탁금, 예치금으로 일단은 비융자성사업비는 아무튼 기정지출액 대비해서 4억 7000만원이 증가한 6억 4800만원 정도 해서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일단은 경로당 개보수 지원을 1억 4000 하고 경로당 생활집기를 지원을 한 3000만원 하고 경로당 건물 매입비, 리모델링 예산으로 3000만원 편성하고 예탁금 22억원은 아무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활용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여유자금을 일단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예치금도 사업비 신규 편성이라든지 증액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따른 예치금을 반영하기로 한 거까지는 제가 다 이해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이 곤란할 때만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경로당 리모델링비라든지 개보수, 생활집기 이런 거 하나도 우리가 지원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해서 그 동일 사업을 하겠다는 거까지는 제가 또 이해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걱정되는 게, 과장님, 이게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지, 일반회계와.  그거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정말 그거 지원하는 데 타당성이 있는지와 지원을 할 때는 골고루 합리적으로 다 돌아갈 수 있게끔 하지 않으면, 아니면 급한 순서대로 한다든지 이래야지, 저희가 지금 돈을 막 털어서 이쪽으로 옮겨서 갑자기 막 쓰자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꼼꼼히 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가 분명히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해서 신규로 쓰셨는지를 다 들여다볼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철저히 준비를 해 주세요.  기금을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쓰려 그러는지를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 앞에 부분은 생략하고, 질문을, 뒷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기금을 이렇게 해서 쓸 때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분명히 겹치지 않아야 되고 중복지원되지 말아야 되고 신규로 쓸 때는 더 신중하게 쓰셔야 되고.  그리고 골고루 골고루 합리적으로, 급한 순서대로.  남겨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과장님, 해 주세요, 관리를.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중복 여부라든가 이거는 기획예산실에서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나중에 사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간단하게.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경제활성화기금이 한형정 팀장이 하는 건가요?  과장님 안 나오셨죠? 
○경제산업과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오늘 교육 가셨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에 제가 듣기로는 일반회계로 전환한다 그랬죠? 
○경제산업과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네. 
이종호 위원   제가 어제도 통화 드린 것 같은데 요새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절벽에 서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어려움도 많고 또 누들상가나 가 보면 임대문의나 매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시설 보수 개선 작업, 큰 금액은 원치 않았는, 이런 분들이 가끔씩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구에서는, 어차피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법적인 근거나 조례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현재 우리 구에는 없는 거죠?  200, 300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
○경제산업과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그렇게 소규모 금액보다는 저희가 특례보증이라고 해서 거기 경영자금하고 시설개선자금 그렇게 포함되어서 이차보전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사업만 있잖아요? 
○경제산업과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금액은 너무 커서 또 대출 상환해야 되는 부담, 이자 부담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봐요.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상한선을 500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300선 정도로 잡아서 그때 상환 아니하고 그냥 쓸 수 있는 부분.  물론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선별을 잘하고 규정이라든가 조례 이런 부분을 잘 만든다고 하면 그분들이 어느 시점에서 잠시 이렇게 도와줄 때 굉장히 고마움도 느끼고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고민해 보세요, 내년 예산실하고요.
○경제산업과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나종배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사실 관동 화재 때문에 거기 앞에 지나갈 때마다 속상하고 또 그분들 중에서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지원 근거는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간 숙박비라든가 식비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복지정책과인가에서 일부 재정상태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딱해요.  왜 그러냐면 목조주택이라 보험사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을 들어주지를 않아서 혜택을 못 받고 있고, 갑자기 옆집 사람한테 피해를 입어 가지고 내 집이 홀라당 다 탔어요.  또 옆집을 봤더니 그분도 재산도 없고 민법상 청구하기도 어려운 사항이고.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그 사람 아마 돌아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행정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존재가치가 있는 거라고 본다면, 물론 집 짓는 비용까지 전부 다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숙식, 숙박 이 부분 이외에서 어느 정도 위로금 조라고 표현하면 적절치 않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면 그분도 살아야 되잖아요.  물론 이런 거, 보험에 가입을 해서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지원해 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 지자체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줘야 되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이게 제 생각이고 아마 위원님들도 공통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들이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계속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쨌든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이것도 고민해 보세요,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하나는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하늘중 복합화 사업 관련해서 채권발행을 25억을 했어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위원장 김광호   기금에서 예를 들면 이거를 할 수 있는 기금은 없는 거죠?  그래서 채권발행을 하게 된 거죠?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지방채는 꿔 오는 부분이고요.  기금은 말 그대로 특정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법정기금도 있고 법정기금에, 올해 지금 같은 경우는 법정기금을 제외한 기금 중,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금 일부, 경제활성화기금 그다음에,
○위원장 김광호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기금에는 평생교육과에 복합 사업화 관련해서 마땅한 저기가 없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그 항목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만약에 이게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다 보니까 26년도에 분구가 되면 이것도 인구수나 이렇게 해서 나누게 돼요, 채권?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그거는 아마 영종에서 지방세가 있는 경우는 영종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중구에 돈이 없어서 채권 발행을 한 건데.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재정 관련해서는 지금도 시하고 논의를 하고 계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예산 규모에 따라서 교부금 규모라든가 교부세 규모도 이제 별도로 저희가 요청을 하고 받아와야 되는 사항들인데, 시설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제물포구에 남아 있으면 제물포구로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김광호   시설은, 자산은 그게 맞죠.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그러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지방채 역시 그쪽 관할구역으로 구분될 때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해 봅니다.
○위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금방 이종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 중에 하나기는 한데, 여기 보니까 소상공인 관련 기금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2억을 출연해 가지고 거기의 12배인 24억까지 소상공인한테 대출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번에.
○경제산업과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이게 보통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요? 
○경제산업과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일단 그 예산 범위에서 대출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소진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인천시나 다른 특례보증 같은 거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저는 아마 소상공인들이 요즘 어려우니까 24억 갖고, 지금 일반적으로 2000만원 정도, 맥스가 2000만원 정도 대출해 주죠? 
○경제산업과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네, 경영자금은 2000만원이고 시설개선자금은 3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게 부족할 경우에 기금에서 조금 더 출연을 해 가지고, 2억 정도 또 출연해서 24억 정도 푼다든가, 아니면 1억만 출연해서 12억을 대출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경제산업과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편성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기금에서 빼서 일반회계로 보내고 거기서 저기를 하면 되죠. 
○경제산업과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그냥 추경에 일반회계로 편성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가능해요? 
○경제산업과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네. 
○위원장 김광호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거 대출해 주는 분들한테 이차보전을 또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까지 같이? 
○경제산업과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네, 그거 이번에 기금 폐지되면서 일반회계로 재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나중에 잘 모니터링하다가, 신용보증재단 잘 모니터링하다가 기금 저기 한 게 다 소진되면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좀 더 출연을 해 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추가적으로, 추가는 아니고 다른 분들이죠, 많이 신청할 경우에 못 받는 사람들.  어차피 3000만원 이상은 안 돼요, 거기서 보증한도가 그 정도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 만약에 잘라진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출연해서 그만큼을 더 대출을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을 한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위원장 김광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지원 사업 및 긴급하고 필요불가결한 주요 사업 예산 등으로 편성되어 심사 결과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11차 회의는 7월 1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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