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9년 9월 4일 (수)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제안 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제안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5.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0분 개의)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기획감사실장 김기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청사 개청에 따라 행정 조직을 재정비하고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로 이원화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 설치에 행정복지국, 도시재생국, 국제도시행정국, 국제도시건설국을 두었으며 국 설치에 따른 소속부서 편제 및 소관사무 규정은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행정복지국은 총무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세무1과,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 복지과, 어르신장애인과를 도시재생국에는 건설과, 안전관리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시항만재생과, 교통운수과, 위생과, 환경보호과를 두었고 국제도시행정국에는 도시행정과, 세무2과, 여성보육과, 교육혁신과, 친환경조성과를 국제도시건설국에는 기반시설과, 건축허가과, 도시공원과, 교통과, 농수산과를 편제하였습니다. 4조부터 10조까지의 실국별 사무분장 내역과 11조부터 14조까지의 보건소 직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1항부터 44항까지는 금번 조직개편과 연관된 다른 조례를 총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청사 개청 및 주요 정책사업 추진 등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직급별 정원조정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 조정으로 우리 구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736명에서 744명으로 8명을 증원하였으며, 안 별표2와 같이 지방공무원의 일반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조정에서 조정 전은 3급 이상 0.15% 이내, 4급 0.75% 이내를 조정 후에는 4급 이상으로 총괄하여 1% 이내로 변경하였고 5급은 7.1% 이내, 조정 후에도 그대로 7.1% 이내로 잡았으며 6급은 21.5% 이내에서 23.7% 이내로 소폭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7급은 34.3%에서 35% 이내로, 8급은 30% 이내에서 29% 이내로, 9급은 6% 이상에서 4% 이상으로 조정을 하였으며 전문경력관은 0.2% 이내로 변동이 없습니다. 안 별표3과 같이 직급별 정원조정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733명에서 741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원을 676명에서 68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부서명칭 변경, 사무의 소관부서 변경 등으로 중구 사무위임 조례를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명칭변경으로 위생환경과에서 위생과로, 세무과에서 세무1과로, 자원순환과에서 환경보호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누락된 위임 사무 반영으로는 별표2, 별표3과 같이 위생과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등 의무와 대마 재배에 관한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어르신장애인과에 장애인의 등록 및 취소와 장애진단상 확인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 설치에 행정복지국, 도시재생국, 국제도시행정국, 국제도시건설국을 두었으며 국 설치에 따른 소속부서 편제 및 소관사무 규정은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행정복지국은 총무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세무1과,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 복지과, 어르신장애인과를 도시재생국에는 건설과, 안전관리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시항만재생과, 교통운수과, 위생과, 환경보호과를 두었고 국제도시행정국에는 도시행정과, 세무2과, 여성보육과, 교육혁신과, 친환경조성과를 국제도시건설국에는 기반시설과, 건축허가과, 도시공원과, 교통과, 농수산과를 편제하였습니다. 4조부터 10조까지의 실국별 사무분장 내역과 11조부터 14조까지의 보건소 직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1항부터 44항까지는 금번 조직개편과 연관된 다른 조례를 총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청사 개청 및 주요 정책사업 추진 등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직급별 정원조정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 조정으로 우리 구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736명에서 744명으로 8명을 증원하였으며, 안 별표2와 같이 지방공무원의 일반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조정에서 조정 전은 3급 이상 0.15% 이내, 4급 0.75% 이내를 조정 후에는 4급 이상으로 총괄하여 1% 이내로 변경하였고 5급은 7.1% 이내, 조정 후에도 그대로 7.1% 이내로 잡았으며 6급은 21.5% 이내에서 23.7% 이내로 소폭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7급은 34.3%에서 35% 이내로, 8급은 30% 이내에서 29% 이내로, 9급은 6% 이상에서 4% 이상으로 조정을 하였으며 전문경력관은 0.2% 이내로 변동이 없습니다. 안 별표3과 같이 직급별 정원조정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733명에서 741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원을 676명에서 68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부서명칭 변경, 사무의 소관부서 변경 등으로 중구 사무위임 조례를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명칭변경으로 위생환경과에서 위생과로, 세무과에서 세무1과로, 자원순환과에서 환경보호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누락된 위임 사무 반영으로는 별표2, 별표3과 같이 위생과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등 의무와 대마 재배에 관한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어르신장애인과에 장애인의 등록 및 취소와 장애진단상 확인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열 전문위원 김세열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제2청사의 개청에 대비하여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의 기능을 조정, 영종국제도시의 행정지원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영종·용유지역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국 및 소관부서별 기능에 따라 업무연계를 강화하고자 분리, 통폐합하는 등 부서간 인력과 사무를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구 본청의 현행 4국 3실 26과 규모는 유지하면서 영종국제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구 조직의 대응성을 고려하여 복지경제국을 폐지하는 대신 국제도시행정국을 신설하고, 총무국과 국제도시국을 행정복지국과 국제도시건설국으로 국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폐지되는 복지경제국 소속 부서들은 복지와 환경으로 구분하여 행정복지국과 도시재생국으로 이관하고, 제2청사 소재의 국제도시행정국과 국제도시건설국에 도시행정과, 세무2과, 농수산과를 신설하여 각종 민원과 시설개선, 신규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 경제과를 경제와 농수산으로 분리하여 경제기능을 일자리경제과로, 농어촌 지원 기능을 농수산과로 통합하고 영종국제도시의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에 대한 복지와 교육 관련 수요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교육혁신과와 여성보육과를 국제도시행정국으로 재배치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청사 개청에 대비하고 중구만이 갖는 행정수요의 변화와 차별화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한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으며 기존의 기구구성에 비하여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구민의 업무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미세먼지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미세먼지 관리 전담인력 2명과 지역현안 사항 추진을 위한 인원 6명을 포함하여 총 8명이 증원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 736명을 74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721명을 729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일반직 공무원의 비율을 타군·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총계란 736명을 744명으로, 일반직계 733명을 741명으로, 6급 이하 계 676명을 684명으로 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근거로 중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이번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위생환경과에서 위생과로, 세무과를 세무1과로, 자원순환과를 환경보호과로 변경하고, 별표2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위생과 위임사무에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 의무와 대마재배에 관한 허가 및 허가 사항 변경신고를 신설하여 사무를 현행화하였으며, 별표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서는 어르신장애인과 위임사무인 “장애인의 등록 및 장애 진단사항 확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 및 취소, 장애 진단사항 확인”으로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제2청사의 개청에 대비하여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의 기능을 조정, 영종국제도시의 행정지원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영종·용유지역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국 및 소관부서별 기능에 따라 업무연계를 강화하고자 분리, 통폐합하는 등 부서간 인력과 사무를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구 본청의 현행 4국 3실 26과 규모는 유지하면서 영종국제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구 조직의 대응성을 고려하여 복지경제국을 폐지하는 대신 국제도시행정국을 신설하고, 총무국과 국제도시국을 행정복지국과 국제도시건설국으로 국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폐지되는 복지경제국 소속 부서들은 복지와 환경으로 구분하여 행정복지국과 도시재생국으로 이관하고, 제2청사 소재의 국제도시행정국과 국제도시건설국에 도시행정과, 세무2과, 농수산과를 신설하여 각종 민원과 시설개선, 신규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 경제과를 경제와 농수산으로 분리하여 경제기능을 일자리경제과로, 농어촌 지원 기능을 농수산과로 통합하고 영종국제도시의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에 대한 복지와 교육 관련 수요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교육혁신과와 여성보육과를 국제도시행정국으로 재배치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청사 개청에 대비하고 중구만이 갖는 행정수요의 변화와 차별화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한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으며 기존의 기구구성에 비하여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구민의 업무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미세먼지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미세먼지 관리 전담인력 2명과 지역현안 사항 추진을 위한 인원 6명을 포함하여 총 8명이 증원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 736명을 74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721명을 729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일반직 공무원의 비율을 타군·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총계란 736명을 744명으로, 일반직계 733명을 741명으로, 6급 이하 계 676명을 684명으로 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근거로 중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이번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위생환경과에서 위생과로, 세무과를 세무1과로, 자원순환과를 환경보호과로 변경하고, 별표2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위생과 위임사무에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 의무와 대마재배에 관한 허가 및 허가 사항 변경신고를 신설하여 사무를 현행화하였으며, 별표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서는 어르신장애인과 위임사무인 “장애인의 등록 및 장애 진단사항 확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 및 취소, 장애 진단사항 확인”으로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웅 실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청사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제2청사에 맞춘 건 아니고 제2청사가 개청되고 그쪽도 조직이 늘어나니까 같이 어울러서 개편을 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언제 조직개편을 했죠? 2월달에 한번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지난 2월에 소폭으로
○이종호 위원 그때쯤 한 것 같아요, 물론 제2청사 개청에 맞추다 보니까. 보통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은 바뀌는 기준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기준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바꾼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어떠한 사유가 발생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조직개편을 하죠.
○이종호 위원 1년이면 어느 정도 바뀌었다고 봐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그전에도 1년에 한 2번 정도는 필요해서 개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번 안이 제2청사 기능 확대형으로 한 것 같은데 학술용역에도 제가 참석을 했었고 분리형, 통합형, 혼합형 그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왔는데 1안으로 올라온 부분을 분리형으로 보면 맞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분리형으로 봐야겠죠. 굳이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면 분리형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조직진단, 조직개편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거라고 봐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조직을 원활히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고요. 주민의 편의 입장에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구민 업무처리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적인 부분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공직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지금 현재 올라온 안이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먼저 번에 이미 사전심의를 했기 때문에 전 직원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알고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궁금한 게 용역을 할 때 최소한 담당과의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런 분들한테 의견은 다 받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용역회사에서 부서장들한테 전부 어떤 형태가 낫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전 설문조사 겸 면담을 했죠.
○이종호 위원 1안이 현재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직에 있는 분들이 이 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장님이 총괄하셨잖아요. 만족을 하시든가요, 그분들이?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원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부서장들이나 직원들이 불편한 점은 있지만 이원화된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조직개편을 짠다는 것은 웬만큼 이해들을 하고 있죠.
○이종호 위원 이해들을 하고 계신다? 우리 중구가 인구대비 타 지자체보다 공무원 수를 비교했을 때 많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눈에 띄게는 아니지만 용역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적지는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적지 않다는 것은 많다고 보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평균대비 중위권에서 상위권 쪽에 속합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실장님께서 주관하셔서 열심히 하셨고, 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결과를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유심히 한번 표도 그려보고요. 등등 디테일하게 다는 아니어도 저 나름대로 조직에 대해서 진단을 해 봤어요. 2월달에도 마찬가지였고 조직이나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100% 만족할 수가 없다, 픽스되는 부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느 시점에 가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진단을 내려서 개편하고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듣고 있고요. 본 위원의 얘기를 드려볼게요. 용역비가 7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6200만원 들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6200정도 들어갔고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소요된 걸로 대충 알고 있는데요. 전문적인 용역업체에 6200만원 정도를 주고 진단을 내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전문적인, 공직자 분들 중에서 조직에 대해서 연륜 있고 경륜 있는 분들을 차출해서 했다면 이거보다 더 잘 나오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비를 지출하고 결과가 이렇게 도출된 부분이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쭉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차피 제2청사가 개청되면 제2청사 쪽에 국제도시행정국, 국제도시건설국을 만드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구청장님이 계시니까 제2청장으로 명칭을 바꿔주시든 아니면 부구청장님을 그쪽 직속으로 해서 과를 만든다든지 실을 늘리는 부분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직속으로요. 이렇게 보니까 행정복지국, 도시재생국 국장님들은 죽어나게 생겼어요. 정말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될 구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행정복지국보다는 총무국으로 간단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도시재생국에 보면 환경보호과라고 있습니다. 명칭도 물론 심사숙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보다는 간단하게 환경과라고 하면 폐기물, 위생 전부 다 포함돼도 표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 하니까 사족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가장 말하고 싶은 부분은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2월달에도 본 위원이 줄기차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반영이 안 됐어요. 예전에 관광진흥실하고 문화예술과가 같이 합쳐서 문화관광과가 됐잖아요.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관광과에서 어떤 관광기획이라든가 개발, 마케팅, 홍보, 시설까지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문화예술 쪽도 일이 엄청나게 많고 관광 쪽도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분리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산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죽느냐 사느냐 혈안이 되어 있을 정도에요. 그런데 가서 보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관광이나 이런 쪽은 예전에 비해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 그렇다고 하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관광객도 감소됐고 시설 부분, 기타 어떤 기획 이런 쪽이 약하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보여졌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쉽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 원도심 인구는 자꾸 빠져나가고 있고 이제 4만 7000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관광으로 먹고 살 방법밖에 없는데 관광객이 오셔서 돈을 쓰고 가셔야 지역 경제가 살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오히려 이런 쪽을 더 강화시켜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는 부분,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쉽다는 거죠, 이 부분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을 보면 복지 업무가 교육혁신과하고 여성보육과 쪽이 국제도시행정국으로 넘어갔는데 복지 쪽은 복지과라든가 어르신장애인과, 여성보육과, 교육혁신과 이런 쪽으로 해서 같이 묶어줘야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분리된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유심히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많이 느껴져요. 조직이라는 것은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도 있고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해야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전문직이 어떤 과를 맡아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도시개발과, 복지과, 세무과는 전문직인 과장님이 해야 된다든지 이런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효율적이지 않다, 시너지 효과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본 위원 눈에는 보였고요. 명칭을 바꾸는 부분, 국제도시행정국에 보시면 교육혁신과에서 혁신을 빼고 교육청소년과로 하면 교육혁신, 아동청소년, 드림스타트까지 다 포함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옆에 친환경조성과는 친환경위생과로 명칭을 바꿔주면 생활환경부터, 환경지도, 위생지도 과가 다 포함되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말씀을 드리면 농수산과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국제도시건설국에 과를 만든 것 같은데 이게 용유에 위치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일단 현재는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농축협하고 수산, 해양 쪽을 같이 묶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는 영종이나 용유에 있던 분들이 이 업무를 보면서 다른 기타 일을 처리하고 가서 불만이나 그런 게 없었어요. 만약에 이 상태로 간다면 불만이 엄청나게 나올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낚시어선 하시는 분이 허가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먼저 수협에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나와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용유로 들어가서 신고필증이나 이런 부분을 받아야 되고요. 또 그분이 시내에 나오셔 가지고 유관기관, 예를 들면 수협이라든가 수산청 기타 서류 발급 받는 문제로 왔다갔다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특히 영종에 있다면 버스노선이 괜찮은데 용유에 있을 때는, 제가 잘 모르지만 가끔은 가거든요. 용유는 버스노선이 굉장히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금방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반드시 자동차로 간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또 수산업을 하시는 분 중에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고 특히나 연안부두에 있는 업무처리 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안 가던 것을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반발까지 나오지 않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돼서 실장님께 질문을 드려 봅니다.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해서 하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위원님께서 여러 분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분야를 저희도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 딴에는 최적의 안이라고 만들었지만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구와 달리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국제도시 쪽이나 원도심권이나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타구와 다른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쪽 주민들이 불만을 조금씩은 가질 수 있고요. 그러한 불편함은 감수하면서 행정기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농수산과 분야도 연안동에 어선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수산팀을 일부를 분리해서 양쪽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러려면 팀을 하나로 구성해서 앉혀놔야 되는데 수산과 자체를 팀을 몇 개 만들어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 팀을 시내에다가 놓느냐 영종·용유지역에다가 놓느냐 고민을 하다가 수산인들이 지난번에도 조직개편 때 영종·용유에서 오셔서 말씀들을 하시고 그랬지만 농업, 수산하고 한 과로 묶어서 놓다 보니까 용유가 제일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그쪽 사무실로 배치하려고 현재 안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아무래도 어떤 물건을 쓰더라도 편안하게 사용하다가 좀 불편해 지면 기존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쓰는 분들보다는 많이 불만이 나오겠죠. 그러한 점도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잡은 것은 아니고요. 검토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조직을 개편한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네,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원화된 행정적인 그런 문제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2청사 개청에 맞춰서 진행하고 또 영종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행정수요를 따라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충분히 공감하는데 물론 어렵게 최선을 다한 부분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왕이면 본 위원 입장에서, 주민의 대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보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장님들의 문제 또 국제도시행정국, 국제도시건설국 해서 국은 하나 만들었는데 어설픈 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부구청장님을 적극 활용하셔서 그쪽에 제2청장을 둔다든지 아니면 실이라든가 과를 하나 만들어서 보완하는 편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관광과 분리하는 문제는 정말 구 차원에서, 집행부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이거는. 왜 그러냐면 관광자원 육성하는 건 국가도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분리해서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관광산업 밖에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더군다나 월미바다열차 10월 8일날 오픈하면 70, 80만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8부두 상상플랫폼 내년 3월에 오픈하면 300만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 발 맞춰서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느냐 그 얘기죠. 오히려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과 명칭부분에 대해서 행정복지국보다는 총무국으로 해도 다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행정복지국, 국제도시행정국, 국제도시건설국 복잡해지는데 총무국으로 해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도 그냥 환경과 하면 통틀어서 다 표현이 가능하니까 더 바람직할 것 같고요. 친환경조성과보다는 환경지도도 있으니까 친환경위생과로 하면 민원인이나 주민들이 찾아올 때도 위생관리도 그쪽으로 갈 수 있겠네, 충분히 표현이 가능할 것 같고요. 도시행정과 쪽도 질의드리고 싶은데 농수산과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준비하시는데 많은 어려움 있으셨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쩔 수 없는 조직개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당연히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가 영종국제도시 쪽이 지역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영종국제도시 쪽에 많은 인력 보충이 돼야 되고 과가 더 넘어와야 되지 않나 욕심 아닌 욕심을 부려보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영종 인구 자체가 벌써 9만을 육박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많은 인력이 와서 행정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저도 아쉬운 부분은 그겁니다. 그쪽은 일자리라든가 복지, 어르신, 장애인 이쪽 부분이 취약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문화관광은 아무래도 원도심 쪽에 많은 업무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일자리라든가 복지, 어르신 쪽은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거까지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면 원도심 쪽에서는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나 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이 바뀌고 새로운 과가 영종에 들어오는데 인력은 그대로라고 보고 있거든요. 좀 더 충원되고 보강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좀 전에 이종호 위원님이 인구 대비 타구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어느 정도냐고 하셨을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정원을 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중간층에서도 위쪽에 있는 편이라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제에 맞춰서 인원을 더 늘릴 것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더 늘어날지, 행자부에서 어떻게 조치해 줄지는 모르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원화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더라도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국제도시건설국 같은 경우 도시재생국 하나만 해도 그쪽으로 취합해서 하면 과 부서 몇 개가 줄거든요. 그러면 인원을 충분히 돌릴 수가 있는데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부서들이 이원화되어 있는 데가 많아서 인력 면에서는 어차피 부서별도 그렇고 원도심, 국제도시 쪽이 조금씩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효율성을 내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구성한 거죠.
○이성태 위원 저번에도 과별로 인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총무나 이쪽에서 인원을 배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종국제도시 쪽은 면적이라든가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인구는 많은데 지금 면적을 보면, 도시공원과나 이쪽에 보시면 인력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이성태 위원 그 넓은 지역을 관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인구 자체가 완벽하게 차지는 않았기 때문에 인력을 보강 받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공원과, 교통과 쪽은 앞으로 차량도 늘고 공원도 계속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조직개편만 했을 뿐이지 인력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조정이 전혀 불가능한지, 아니면 1~2명, 2~3명 정도 더 보강할 수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현재 상태에서는 전혀 불가하고요. 왜 그러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원은 풀로 돌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총액인건비제를 추가로 올려놓은 상태예요. 몇 명이 더 책정돼서 추가로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10명이든 20명이든 인력이 더 내려오면 그거를 가지고 재검토해서 부서에 배치하든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서에 배치하든 그때 가서 재검토할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 하나 드려 볼게요. 동 통합도 제가 5분발언에서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그쪽은 아직, 위원님 말씀대로 동 주민센터 인구에 비해서 그런 것을 검토하면 통폐합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쪽에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성태 위원 용역보고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동 3, 4개 정도 통합해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통합만 해도 기본적으로 부족한 부서에 1, 2명씩은 들어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차후에 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보체육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홍보체육실이라는 것은 구민들의 생활체육이라든가 체육에 대한 많은 업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특히 영종국제도시 쪽에는 생활체육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쪽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종국제도시의 홍보라든가 체육 부분이 많이 미약하다고 하시거든요. 앞으로 조직개편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냥 기존 방식대로 가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계속 같은 소리를 반복하지만 홍보나 체육 분야 쪽이 국제도시도 점차적으로 시설도 늘어나고 주민들의 관심도 많아서 조금씩이라도 확대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인력을 어느 쪽으로 더 확대하다 보면 한쪽 분야가 죽어 버립니다. 인력에 맞춰서 분배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인력도 부족하고 책임부서도 부족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서 현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보는 방향으로 조직을 짠 겁니다.
○이성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부서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쪼개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여성보육과, 교육혁신과를 반반씩 나눠서 이쪽에 반 근무, 영종에 반 근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홍보, 체육 부분에 대한 부분들 일자리, 복지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별로 통합해서 인원을 1, 2명이라도 더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셔서 안 하신 건지, 아직까지도 인원이 부족해서 안 하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현 상태에서는 최적의 안을 짰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태 위원 물론 이쪽이 불편하면 저쪽도 불편하고 그거는 서로 어쩔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충분히 감안해야 될 주민들의 몫인데 우리 의원들은 최대한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워낙 거리상으로 특수한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고민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조직개편도 있지만 앞으로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이성태 위원 인원 증원이 무조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번에 옹진군을 보니까 많은 인원을 신규로 임용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작년에 19명 받았잖아요? 옹진은 23명인가 받았더라고요. 인구도 저희보다 훨씬 적고 옹진군 면적을 정확히는 파악을 안 해 봤지만 저희는 왜 적고 그쪽은 좀 더 많이 받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기존 인력을 검토하는 거죠. 총액인건비제를 맞춰주는 기관에서 해 주겠지만 기존 인력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리고 그 당시보다 현재 인력이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잡아주기 때문에요.
○이성태 위원 옹진군 쪽은 인원이 그동안에 많이 부족했다고 봐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그쪽을 판단한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늘어날 인구수를 판단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옹진군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 못 들었거든요, 줄어든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리고 국제도시행정국 관할 소속인데 영종역사관을 꼭 국에서 관리해야 되나요?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이관이 어려운 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그거는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건물만 저희 중구 소유로 되어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이성태 위원 대지부분은 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 구 소유로 가져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조직개편하고 연관성은 없는데 여기에 나와 있길래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관련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보건소 쪽 부분인데 보건소는 이번 조직개편에 사실 큰 영향을 안 받는 거잖아요, 과만 지금 변경된 건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섭섭해요. 보건소 인력은 일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인력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의료 쪽이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했어요, 보건소 기구에 대해서. 물론 이번에 센터에서 과로 바꾸셨는데 앞으로 보건소 조직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준비한 게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계획은 아직 안 잡혀있는데 보건소도 늘리면 좋죠. 그런데 전문인력 의사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특별채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총액인건비제로 똑같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황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구, 면적 대비해서 인력이 너무 많이 부족하잖아요, 보건소 쪽은.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위원님, 보건소도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한 개과가 영종에 있고 두 개 부서가 여기에 있고 마찬가지로 다른 데처럼 한 군데만 있으면 그 인력이면 충분히 운영하고도 남거든요. 그래서 총액인건비제로 맞춰서 돌리다 보니까 다소나마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는 건 지역이 같이 붙어있을 때 얘기잖아요. 전국에 이런 지역은 없잖아요, 따져 보면. 한 구에서 30, 40km 떨어져 있는 구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제가 항상 의원되고 구에 들어와서 외치는 게 그거죠. 형평성, 인구, 면적 대비 말씀을 많이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인구가 벌써 배가 가까이 차이나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만한 행정서비스를 받고자 원하는 거잖아요. 일인당 주민 수 대비 공무원 수를 비교하는 거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검사실도 만들고 보강하신다고 하는데 공간도 너무 협소하고요, 보건소 자체가 인구 부분에 봤을 때. 물론 전체 구로 봤을 때는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하나로 보겠죠.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성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진 게,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서운한 부분이거든요. 과 이름만 바꿨지 인력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차후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원도심하고 영종국제도시하고 과가 분리되면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 이쪽 원도심 의원님들도 만족한 것도 있고 만족하지 않는 것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자면 서로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분들이 힘들더라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 번씩 이쪽으로 오셔서 했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했듯이 일자리, 복지, 어르신,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 교육혁신과는 원도심에서 봤을 때는 불편함이 있을 거고요. 집행부에서 주민들이 최소로 불편을 느낄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부족하지만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덜 불편하도록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 설치한 게 행정복지국, 도시재생국, 국제도시행정국, 국제도시건설국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을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힘들 텐데 위에는 재생국이고 밑에는 건설국이냐 이 말이지. 그리고 원도심은 건축과고 왜 국제도시는 건축허가과가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위생과, 환경보호과가 행정복지국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왜 도시재생국으로 내려와 있는지. 또 국제도시건설국에서 농수산과가 국제도시행정국으로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름이 왜 이렇게 다 달라요? 주민들은 복잡해요. 행정복지국 그러면 밑에도 국제도시행정복지국 이렇게 만들든가 해야지 말을 다 다르게 만들어놔서 주민들이 헷갈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실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공공시설팀이 재무과에 있다가 건축과로 갔다가 건축과에서 또 다시 이렇게 옮겨지는 이유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팀에 대한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기존의 안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공공시설팀의 팀장,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번에 잡은 겁니다. 재무과 쪽으로 소속돼서 계약이나 시설같은 거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재무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본인들이 업무 편의상 훨씬 유리하고 편하다고 해서 잡은 겁니다. 임의로 한 게 아니고요.
○정동준 위원 공공시설팀장 의견이 반영돼서?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팀장이나 직원들의 의견을 전부 반영한 겁니다.
○정동준 위원 바뀔 수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정동준 위원 명칭을 일원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건축허가과 하지 말고 이쪽이 건축과면 저쪽도 건축과 이렇게 해야지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이 사항은 부서 명칭을 얘기할 때 국제도시건설국, 건축허가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건축허가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건축과는 도시재생국 건축과 하지 않고 흔히 말할 때 건축과라는 명칭을 쓰잖아요. 같은 이름을 불렀을 때 국제도시국 내의 건축과인지, 원도심권에 있는 도시재생국 내의 건축과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전부 다르게.
○정동준 위원 일부러 바꾼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정동준 위원 그러면 허가민원과로 해 놓는 게 차라리 낫지 건축허가과로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예전에는 허가민원과라고 있었는데 건축분야에 인허가 같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과로.
○정동준 위원 그러면 원도심 건축과는 건축허가 안 내줘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해 주죠.
○정동준 위원 왜 이래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건축과하고 건축허가과 명칭을 건축허가과로 해 놓으면 같은 명칭이 되니까 이름을 달리한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위생과하고 환경보호과는 도시재생국으로 내려왔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전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원도심 권에 16개 부서가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들이 업무를 통솔하는 게 9개, 7개 이런 식으로 하면 한쪽이 너무 과중하니까 가능하면 업무를 조금이라도 분리시켜주기 위해서 8개 과씩 국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국장 의견은 반영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도시재생국장님이 도시재생국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그거는 국장님들의 의견을 반영 안 하죠.
○정동준 위원 임의적으로?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다만 오늘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조례심의할 때 국장님들이 전부 검토한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심사숙고해서 하셨고 저희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이원화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얼마 전에 바뀐 거죠? 문화예술과, 관광진흥실이 합쳐진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유형숙 위원 그랬을 때 예전에 문화예술과는 직원이 몇 명이었고 관광진흥실은 몇 명이었나요, 대략?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현재 제가 부서별 인원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유형숙 위원 그러면 현재 문화관광과는 알 수 있어요, 명수?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그거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형숙 위원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문화관광과가 되면서 두 개 부서가 하나로 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유형숙 위원 그랬을 때 인원이 반으로 줄은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다시 문화관광과 팀을 하나 새로 신설해서, 원래 다른 데에 있던 것을 다시 보내면서 인원을 늘리기는 했는데요.
○유형숙 위원 팀을 하나 넣어서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예전에 합치면서 빠졌던 팀을 다시 복귀시키는 것으로 안을 잡아놨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말씀드리기는 그런 데요.
○유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이종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원도심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신경 쓰고 부가가치를 만들려면 관광, 문화 이쪽인데 그 부서 두 개가 하나로 통합된 거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과 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일이 많다는 건 그만큼 소홀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게 우려돼서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문화관광과가 합친 부서다 보니까 팀도 많고 일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물론 다른 부서도 많지만. 그런데 이번에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부서를 하나 늘리려면 5급 직제를 한 명 더 늘려야 하고 조직을 급별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이번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몇 개 부서 분리방안을 검토했는데 이번에는 한 개 부서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26과 그대로 편재돼서 운영하는 것으로 잡은 상태라, 그 점은 다음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축제까지도 다 관할하는 거잖아요. 내실있게 하려면 팀이 하나 생겨서 문제없이 문화관광에 기여할 수 있는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복지국을 총무국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사실 총무국이었잖아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국 이름이야 뭐로 하든 간에 그 안에 어떤 업무를 하든 똑같이 국 명칭을 뭘로 바꾸든 현재 편재되어 있는 과에서 일을 보는 건데요. 복지국이라는 명칭을 넣은 게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복지과, 어르신장애인과가 이쪽에 편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보다는 복지 쪽 업무를 보니까 그래도 복지가 들어가는 게 주민들이 이해하기 편하지 않을까 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행정, 문화, 재무, 세무, 민원, 복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행정복지국이라고 하니까 복지 쪽에 심혈을 기울이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총무국 하나로 간단하게. 왜냐하면 국제도시행정국, 국제도시건설국, 도시재생국 헷갈릴 수 있거든요. 총무국으로 간단하게 표현해 주는 게 주민들한테 혼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혈을 기울인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국 환경보호과, 보호라는 게 사족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환경과 이렇게 넣는 게 통합적인 부분인 것 같고 다른 구와 지방자치단체도 찾아봤는데 환경과가 많아요. 환경과 하나로 표현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인가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혁신과 역시 중요하죠. 별로 큰 의미는 없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교육혁신과보다는 교육청소년과 표현이 어떨까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교육혁신과도 많이 익혀졌고 들어서 나쁘지 않은데 청소년 쪽에 포커스를 두고 미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동청소년도 있으니까 교육청소년과가 더 접근성이라든지 부르기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세 가지 정도 명칭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현재 자체 심의회에서는 이렇게 확정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상정을 한 거고요. 향후에 어차피 또
○이종호 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 안으로 맞춰서 진행하는지, 지금 통과가 안 된 사항이잖아요. 계속 누구한테 질문하고 물어보고 하면 다 확정돼서 모든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는 거예요. 개청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조례안을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줘야 개청 날짜에 맞춰서 운영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하는 걸로 조례심의규칙위에서 판결이 확정된 상태거든요.
○이종호 위원 바꾸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그러면 다시 공고를 내고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죠.
○이종호 위원 시간적으로 부족해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조례안을 빨리 올려주시지 그랬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최대한 저희도 용역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사전작업을 해서 일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자꾸 중복되는 얘기인데 존경하는 유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공통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 문화관광은 장기적인 측면으로 분리가 어려워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현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분리하려면 5급 직제가 한 명 늘어나야 되거든요. 이번에 할 수가 없어서 26과 그대로 한 겁니다.
○일자리과장 나광호 다음에는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검토는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검토를 안 했던 건 아니고 검토한 상태입니다, 분리하는 게 어떤가.
○이종호 위원 자꾸 반복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원화돼서 나눠지고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 말고도 다른 과도 손볼 데가 많아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문화관광과만큼은 제가 2월달에도 누차 말씀드려서 그때 다음번에 검토해 보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제가 메모까지 해 놨어요. 회의록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상황이 이래서 안 됩니다, 시간이 저래서 안 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럴 확률이 많다니까요. 당장 내년 3월 달에 상상플랫폼이 오픈하고 월미바다열차는 내일 모레 개통하는데 다 감안해서 했어야 맞다는 거죠. 너무 늦게 대응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먼저는 아니어도 최소한 어느 정도 맞춰서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다음번에 확실히 해 보겠습니다도 아니고 물론 그런 위치가 아니시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중구 원도심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문제예요. 관광이 주민들은 다 예전 같지 않다. 물론 경기 문제도 있겠죠. 시설 투자도 안 된다. 특별한 아이템도 없다. 관광이 감소된다. 등등 지속적으로 얘기가 들리는데 행정에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답답하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이종호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상태라 이번에도 문화관광과 분리 방안을 제일 많이 검토했습니다.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부서를 통합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2개 부서를 1개 부서로 통합해야 문화관광과를 분리하든 다른 부서를 분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거기를 분리시키면서까지 다른 부서를 통합하는 게 우선이냐를 검토했을 때는 그게 덜 효율적이었다는 거죠. 거기보다 더 급하다는 거죠, 분리시켜 놓은 부서들이.
○이종호 위원 기준인건비 11월달이면 오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빠르면 그 정도쯤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내년에는 약속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제가 여기에서 분리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그 때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그때 가서 검토했을 때 진짜로 문화관광과 분리가 제일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분리를 하겠죠.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아까 말씀드린 건데 팀장이 원하면 재생국에 있다가 복지국으로 갈 수도 있고 복지국에 있다가 재생국으로 갈 수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그건 아니죠. 팀장이 의견을 도출했고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정동준 위원 과장 결재는 필요 없고 팀장이 원하면?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아니요, 팀장이 원해서가 아니라 과장도 얘기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의견을 낼 수 있죠.
○정동준 위원 그러면 국을 나눈 의미가 없잖아요. 재무과는 행정복지국인데 건축과는 도시재생국이에요. 어떻게 왔다갔다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정동준 위원 건축과에 있던 공공시설팀이 지금 재무과로 가잖아요? 재무과는 행정복지국 소속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 건축직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공공시설팀에 있는 사람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위원님, 팀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예요. 여기 조례상에 없는 내용이고요.
○정동준 위원 확정이 안 됐으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시라는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검토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이 4개이고 과는 26개잖아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행정 부분에 많은 변수가 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세무1, 2과로 나누셨잖아요. 영종국제도시 쪽에서는 문화관광과라든가 일자리, 복지, 어르신장애인 쪽을 아쉬워해요. 특히 원도심에 집중됐잖아요, 문화관광은. 앞으로 영종국제도시 쪽도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영종은 문화관광 쪽으로 개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1팀, 2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나요? 지금 문화관광과가 몇 명이죠, 근무 인원이? 대략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확히 모르시면?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18명입니다.
○이성태 위원 18명이 문화, 관광, 예술, 축제 다 관장하시잖아요. 관광과 속에서 각 업무를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관광이면 관광, 예술이면 예술, 축제면 축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사실 바뀌기는 어렵잖아요. 아까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음에 조직개편에는 팀제로, 영종하고 원도심하고 문화관광이면 세무1과, 2과처럼 문화관광과1팀, 2팀 이런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리가 됐어요. 교육혁신과, 여성보육과도 마찬가지로 저쪽으로 다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을 나누든 해서 1팀, 2팀으로 세무도 1팀, 2팀 나누시는 거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조직개편하실 때, 그렇다고 영종이 바로 분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길게는 5년, 10년 더 봐야 될 부분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원도심이나 영종이나 서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서 원도심, 영종국제도시에서 서로가 많은 행정서비스는 못 받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이 여기에 있구나,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으면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예 한쪽으로 보내지 마시고 세무1과, 2과처럼 다른 과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을 고려해 주시고 차후에 조직개편이 있을 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영종은 문화, 관광, 체육, 홍보, 예술 부서들도 상당히 필요로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조직개편을 두 번씩은 하신다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조직개편을 두 번씩은 하신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평균적으로 한두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지난번하고 지금하고 비교분석을 해 보면 복지과가 나눠진 거죠? 어르신장애인도 복지고 복지과도 복지고 여성보육과도 복지의 한 파트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예전에 비해서요. 1년 사이에 분리된 건 아니고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죠, 복지가.
○위원장 박상길 문화관광과를 분리하자고 했는데 과를 통합 못해서 문화관광과를 분리 못 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위원장 박상길 제가 수원, 부산도 가봤지만 전국 관광도시가 가치들을 그냥 유지해서는 절대 관광객들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관광이 지금 정체되어 있잖아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과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복지과하고 어르신장애인과를 통합하는 것은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전체적으로 다시 업무를 검토해 봐야 하는 사항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분리보다 어르신장애인과, 복지과를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쪽 업무가 더 많고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복지가 중요하냐, 문화관광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것은 중요성을 따져서 하는데 이번 조직개편은 어차피 됐고 바꿀 수 없다고 하시니까 하시고 다음에는 중구의 문화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셔서 정체되지 않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하나 빠진 게 있어서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보시면 8급, 9급이 줄고 6급, 7급이 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공무원 사기진작도 있고 타구와 유사하게, 저희가 늘은 게 6급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9급이 늘면 오히려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6급 직급 인원수를 늘리면서 9급, 8급 인원수를 줄인 거죠. 타구와 유사하게 맞췄습니다. 그동안에는 6급 수가 적었죠.
○이성태 위원 6급이 적었고 9급이 많았던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이성태 위원 그러면 인건비 부분이 상승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조금은 상승할 겁니다.
○이성태 위원 이것도 불가피한 건가요? 타구하고 맞추기 위해서 하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아무래도 타구하고도 맞추고 직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해서 조정한 겁니다.
○이성태 위원 직원들 입장에서는 좋아하시겠네요. 다른 구와의 형평성 부분에서 서로 맞추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직원들 입장에서 많이 좋아하신다면. 왜 늘었나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개정조례안을 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그렇죠, 아무래도 타구와 비교했을 때 승진이나 직급정원이 부족한 것은 직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이종호 위원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행정직보다는 기능직이라고 하나요? 7급 23호봉, 26호봉까지 가는 직원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전체적으로 전부 하나하나 기술직렬까지 충분히 검토했고요. 23호봉 이렇게 가는 직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연도별로 7급 수나 기술, 건축, 토목 이런 분야를 다 검토했는데 기술직이 먼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어느 직렬에 몇 명까지는 확정 짓지 않았지만 청장님도 기술직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할 겁니다.
○이종호 위원 기술직렬이라고 하면 복지, 세무, 건축, 토목이 관련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이종호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진급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실력도 없고 일도 안하는데 자동 승진이 되면 곤란하겠죠.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진급이 안 되고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 업무적으로 의욕이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도 감안해 달라는 의미로 질문드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데 그래도 아직 충족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추정돼요. 그런 부분까지 많이 배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제안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 21분)
(15시 21분)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미래전략실장 이성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제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제안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구민들의 의견과 창안을 장려·계발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범위,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안의 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제안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와 제19조는 시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과, 안 제20조부터 제22조는 실시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거하여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요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용어의 정의 제1호에서 “제안자”라 함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단체·업체 등을 말하며 구청장이 공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자의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고, 제2호에서 “구민제안”이라 함은 행정제도·행정서비스 등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과 창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세부 부분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호에서 “공모제안”이라 함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하고 제4호 “채택제안”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채택한 제안이고, 제5호 “우수제안”은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제안입니다. 안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1항에서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2항 각호에서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대학교수, 변리사, 구민 등 관련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촉하고, 제3항 공무원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추가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은 제안의 심사 및 채택제안과 우수제안 결정, 우수제안의 등급 및 상금 지급금액 결정, 안 제16조에 따른 재심, 그밖에 구민제안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2조제1항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고, 안 제13조 수당 등에서 위원회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4조 심사기준은 대통령령인 국민 제안 규정에 명시된 5개 항목으로 했고, 안 제16조에서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해서 제안자가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9조 상금의 지급은 제1호 우수제안 중 금상은 상장 및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의 상금, 은상은 상장 및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의 상금, 동상은 상장 및 5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의 상금 그리고 제2호 채택제안은 상장 및 5만원 상당의 상금 또는 부상품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공모제안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채택·우수제안에 대하여는 실시주관 부서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 권리의 양도로 채택·우수제안의 제안자는 제안의 사용·수익 등에 대한 모든 권리를 구에 양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별지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범위,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안의 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제안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와 제19조는 시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과, 안 제20조부터 제22조는 실시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거하여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요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용어의 정의 제1호에서 “제안자”라 함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단체·업체 등을 말하며 구청장이 공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자의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고, 제2호에서 “구민제안”이라 함은 행정제도·행정서비스 등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과 창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세부 부분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호에서 “공모제안”이라 함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하고 제4호 “채택제안”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채택한 제안이고, 제5호 “우수제안”은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제안입니다. 안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1항에서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2항 각호에서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대학교수, 변리사, 구민 등 관련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촉하고, 제3항 공무원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추가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은 제안의 심사 및 채택제안과 우수제안 결정, 우수제안의 등급 및 상금 지급금액 결정, 안 제16조에 따른 재심, 그밖에 구민제안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2조제1항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고, 안 제13조 수당 등에서 위원회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4조 심사기준은 대통령령인 국민 제안 규정에 명시된 5개 항목으로 했고, 안 제16조에서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해서 제안자가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9조 상금의 지급은 제1호 우수제안 중 금상은 상장 및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의 상금, 은상은 상장 및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의 상금, 동상은 상장 및 5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의 상금 그리고 제2호 채택제안은 상장 및 5만원 상당의 상금 또는 부상품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공모제안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채택·우수제안에 대하여는 실시주관 부서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 권리의 양도로 채택·우수제안의 제안자는 제안의 사용·수익 등에 대한 모든 권리를 구에 양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별지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세열 전문위원 김세열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제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미래전략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민의 창의적인 사고와 의견을 장려하여 행정전반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제안의 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제안은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제안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접수된 제안의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제안의 심사기준을 정하고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도 제안자가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제안의 등급과 보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상을 통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채택된 제안의 실시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불채택된 제안도 결정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도록 하여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재심의 하도록 하는 것과 채택된 제안의 사용·수익 등에 대한 권리를 구에 양도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사항을 제거·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하고 창의적인 제안의 수용과 실시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위한 운영규정과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접수된 제안의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제안의 심사기준을 정하고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도 제안자가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제안의 등급과 보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상을 통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채택된 제안의 실시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불채택된 제안도 결정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도록 하여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재심의 하도록 하는 것과 채택된 제안의 사용·수익 등에 대한 권리를 구에 양도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사항을 제거·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하고 창의적인 제안의 수용과 실시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위한 운영규정과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성방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취지가 행정제도 및 운영개선을 통해서 구민제안을 받고 업무의 혁신, 행정능률,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 구정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이해하겠는데, 제12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에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시죠?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이종호 위원 위원은 15명이고요. 위원장에게 막대한 권한을 줬어요. 물론 막대한 권한이라고 표현하기가 적절치 않지만 이거는 조금 모순이 있다,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분기별로 한 번, 두 달에 한번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단 예외 규정으로 몇 건 이하는 다음으로 연기할 수 있다든지 1, 2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소집할 수는 없잖아요, 비능률적이잖아요. 그렇다면 기준을 정해 놓고, 몇 건 이상·이하로 같이 한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저희가 당초에 이 조례안을 작성했을 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별로 1회씩, 상·하반기에 하고 필요시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조례규칙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안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적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시기를 딱 상·하반기로 못을 박냐, 그냥 제안이 접수되는 상황을 봐가지고 필요할 때 여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문구가 수정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잖요? 건수가 많다, 몇 건 이내로 들어왔다고 하면 상·하반기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당기면 되잖아요. 몇 건 이상일 때는 위원장이 판단해서 앞당길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넣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그렇게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떤 얘기를 하는 지는 공감하시잖아요? 이번에는 해 보고 많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들어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구나 다른 지역에서 이미 채택됐는지 검토하거든요.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선 한번 해 보고 나중에 개정할 필요성도 있고요. 다만, 위원회의 운영 규정이 너무 막연하고 부구청장께서 그럴 분도 아니지만 그래도 문구상에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최한다는 부분이 너무 막연하고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구민제안이면 공무원도 포함되시나요, 집행부 공무원도 구에 살면?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안 제3조제1호에서 “제안자라 함은 우리 중구에 거주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구민, 단체, 업체 등” 이렇게 했거든요.
○이성태 위원 여기에 집행부 직원들도 다 포함되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그렇게 범위를 잡았습니다.
○이성태 위원 좋은 조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역으로 생각하면 무용지물인 조례일 수도 있고 제안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구의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얻고자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새로.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도 비슷한 생각인데 제안이 하루에 하나 들어올 수도 있고 1년에 하나 들어올 수는 거잖아요. 직원들은 알겠죠, 조례를 제정하면. 그런데 구민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 때나 제안을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찍고 싶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분기별로 공모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한꺼번에 홍보하고 공모해서 그 시기에 받아서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해 봤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롭게 아무 때나 구민들이 좋은 안이 있으면 바로 제출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이 제안이 얼마나 들어올까 그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모든 게 홍보거든요, 행사를 할 때나 이럴 때 우리가 이번 분기에 제안을 받는다고 하면 대대적으로 홍보할 거 아닙니까, 구민들한테. 그랬을 때 효과 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알아서 제안하세요, 그러면 과연 어느 분이 얼마나 알아서 제안을 할 수 있을까. 집행부 공무원들이야 항상 행정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는데 일반 구민을 상대로 해서는 제안서가 얼마나 들어올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회의도 마찬가지로 수시로 열지는 않겠지만 매달 10건이 들어온다고 해서 매달 하는 것도 위원회 수당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 좋겠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도 소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기로 해서 3개월에 1번, 4개월에 1번씩 해서 공모제안서를 만들어서 직원 모집하듯이 공모제안서를 받는 것도 생각해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 조례안은 아무 때나 받는 거거든요.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계속 받는 조례안이에요, 보니까. 뭔가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위원님 말씀도 옳으십니다. 저희들도 생각은 해 봤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낸다는 게 시기를 정해서 안을 주십시오, 이러면 그 시기동안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이디어라는 건 그렇지 않는 시기에 생각날 수도 있고 해서 연중 수시로 접수받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성태 위원 위원회를 결국은 분기별로 한다든가 일정을 정해야겠네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접수된 상황을 보고 위원회의 시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성태 위원 수시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이성태 위원 혹시 타구에서도 하고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지금 미추홀구, 동구, 인천시가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상금에 대해서 타구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제일 낮은 데가 미추홀구인데 거기 수준에 맞춘 겁니다.
○이성태 위원 최고가 100만원인가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150만원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위원 선출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민제안뿐만 아니라 미래전략실에서 위원회를 관리하시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이성태 위원 지역 안배도 필요하지 않을까, 위원회를 선출하실 때. 물론 전문가분이 하시겠지만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도 있을 거고 청장님이 최종 선택을 하시잖아요? 제가 이 부분은 예전에도 민감하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위원회 선출 부분에 대해서 자기 지역에 있는 분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민제안위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위원회가 구성되면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참 좋은 조례안인데 잘 활용해서 구에 많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많은 제안서가 들어오려면 홍보잖아요. 그리고 구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받을 건지 한 번 더 홍보를 해줌으로써 거기에 관심 있는 구민들이 제안을 많이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하게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니까 알아서 접수하십시오가 아니라 집행부의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좋은 제안들이 나오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준 위원입니다. 지금 이성태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심의위원회를 가보면 중복되는 사람이 많아요. 온통 그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중구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심의 위원들을 뽑고 앞으로는 2개 이상이라든가 규정이 있어야지.
○위원장 박상길 정동준 위원님, 저희 조례 제정됐잖아요. 한 위원이 3개 위원회에 못 들어가는 거 제정했잖아요.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제정했는데 이 사람이 3번 들어온 사람인지 4번 들어온 사람인지 중복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리그 같은 생각이 들어요. 중복되지 않게끔 잘 엄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실장님, 그 조례는 잘 지켜지고 있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저희들이 임기가 돼서 새로 위촉을 한다든지 새로운 위원회가 생겨서 위원들을 위촉할 때 어떤 후보 안을 만들어서 기획실에 보내 가지고 이분이 몇 번이나 하신 분인지, 몇 개 위원회에 중복됐는지 체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빼고 나머지 분들로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그 조례는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구민들의 의견을 채택 제안하겠다는 거죠? 홍보해서 필요할 시에만 받으실 건가요? 아니면 아무 때나 해 가지고 제안을 받으실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일반적인 내용은 연중 받는 거고요. 이 안에 공모제안이라는 게 있어요. 공모제안은 필요에 의해서, 분야에 대해서 제안 받을 일이 있을 때는 기간을 정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중 제안을 받다 보니까 처음에는 홍보가 되어 가지고 관심을 가지시는데 세월이 지나면 잊으실 거고 그래서 계획은 홍보체육실에서 소식지 발간하는 게 있어요, 두드림 톡. 거기에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반기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홍보하고요. 그리고 구정 안내나 홍보를 위해서 주민 분들이 받고 싶다고 동의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휴대폰으로 안내해 드리거든요.
○유형숙 위원 제안은 상시적으로 받으실 거죠?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유형숙 위원 시상이 있는데 상시적으로 했을 때 몇 개의 제안이 나왔을 때 우수제안을 뽑으실 건지 그런 것도 다 정해 놓으셨어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제안 제출된 건수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제안의 질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금상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유형숙 위원 위원회에서는 거수로 하시나요, 아니면 토론식으로 하시나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그것은 심사항목을 따져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정하는 걸로.
○유형숙 위원 우수제안 같은 경우는 금상, 은상, 동상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두 번 제안을 두지 않고 좋은 제안이 있을 때는 금상 이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금상이 여러 번 나올 수도 있는 사항인가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유형숙 위원 그래도 일단 기준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제안이 나왔다, 위원회를 열어서 이게 좋다, 금상 주고 은상 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점수화할 거고 관련부서에도 미리 검토를 시켜서 우수한 제안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제안인지 1차로 거르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막연하게 하지 않고 어떤 틀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우수한 제안을 많이 하셔서 우리 구가 좀 더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3조 구민제안이라 함은” 에서 ‘가’번을 보면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그랬어요. 그러면 타구에 있는 것을 우리 구로 가져와서 약간 변경해서 내는 것도 해당이 안 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3조 구민제안이라 함은” 에서 ‘가’번을 보면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그랬어요. 그러면 타구에 있는 것을 우리 구로 가져와서 약간 변경해서 내는 것도 해당이 안 되나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효과가 다르다면 검토할 수 있겠지만 거의 유사한 제안들은 거를 겁니다.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제안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개 모방에서 창조가 나오는데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오지 못하면 독창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제안이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우수제안 금상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인데, 채택제안은 5만원이잖아요? 왜 금상 150만원 이렇게 안 하고 100만원에서 150만원이면 상금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100만원을 줄 수도 있고 150만원을 줄 수도 있고 어떻게 정합니까?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수한 제안이라고 하더라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범위를 주었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주민들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100만원을 주고 어떤 때는 150만원을 주지? 그러면 등급에 따라서 상금이 차등화된다는 것도 기재 했으면 좋겠어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일단 제정이 됐으니까 이번에 해 보시고 내년에 모자라는 부분 있으면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제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제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 51분)
○총무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선 7기 구민과 함께 하는 민생 행정을 구정목표로 영종국제도시 거주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중구 제2청사의 신축이 완료되었으며, 오는 10월에 개청이 예정됨에 따라서 신설되는 제2청사의 소재지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청사의 소재지를 별표 안에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를 보시면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 중 ‘9’에 중구청 제2청사의 소재지로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서로 100(운남동)”을 표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선 7기 구민과 함께 하는 민생 행정을 구정목표로 영종국제도시 거주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중구 제2청사의 신축이 완료되었으며, 오는 10월에 개청이 예정됨에 따라서 신설되는 제2청사의 소재지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청사의 소재지를 별표 안에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를 보시면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 중 ‘9’에 중구청 제2청사의 소재지로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서로 100(운남동)”을 표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열 전문위원 김세열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영종·용유지역의 행정·복지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신축 중에 있는 중구 제2청사 별관이 2019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개청을 앞두고 있어 본 조례의 별표 내용을 개정하여 중구 제2청사의 소재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영종·용유지역의 행정·복지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신축 중에 있는 중구 제2청사 별관이 2019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개청을 앞두고 있어 본 조례의 별표 내용을 개정하여 중구 제2청사의 소재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end]